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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


일시 : 1960년7월21일(목) 오전 10시 개의]


一. 개회일시  단기 4293년 7월 21일 상오 10시
二. 출석의원  전원  
   결석의원  무
三. 의장  강주식
四. 출석공무원  시장, 부시장, 각 과장, 각 계장
五. 전차회의록 보고  통과(제44회 제1차분)
六 보고사항  없음
七. 부의안건
  1. 시장사용조례중일부개정의 건(조건부 원안통과)
  2. 서부시장내어류부설치요청의 건(원안통과)
  3. 시정감사처리전말심의의 건

八. 심의상황
○의장 강주식   개회선언
○의장 강주식   각 전문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시장사용조례중일부개정의 건에 관하여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시요.
○장두호 의원   내무, 산업, 운영위의 결의문 낭독
(조건부 원안승인 요지)
○의장 강주식   이의 없는가.
○천기두 의원   본 조례안 통과에는 이의 없으나 옥봉 청과시장 등 규모가 적은 시장에도 제반시장 운영에 평등한 혜택을 입혀주기 바란다.
○천옥석 의원   본 건은 상급 관청의 회신확답이 있은 연후에 심의하는 것이 원칙인데 채택 상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의장 강주식   전문 분과위에서 합의를 보아 상정된 것이니 집행부의 조회 상황 답변을 들어보자.
○부시장 도지사에게   문의(4개 조문)하였으나 아직 서면 답변은 없고 중앙에 조회중이라 하며 또한 타 도시에도 수차 조회 중에 있음.
○의장 강주식   집행부의 성의가 보인다. 그리고 관계 전문 분위에서도 조건부를 전제하여 승인 결의되였으니 여러분의 총의가 결정 지울 것이다.
○천옥석 의원   과도 시정이며 또한 의회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중대한 재산 관리상의 문제를 소홀히 결의한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으나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좋다는 상부 당국의 회시가 근본 요건이니 첫째, 상부 당국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하고 둘째,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사전 재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 셋째, 8월 7일 이내에 승인을 득하였을시는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 이상 3조건부로서 위선 결의하는 것이 좋다.
○의장 강주식   결의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조건부이니 기 결의와 같다.
 천의원이 제안한 이상 3조건부 결의에 이의 없는가?
(전원 찬성표시)
○의장 강주식   조건부 통과선언
○의장 강주식   다음 서부시장내 어류부 설치요청에 대한 제안설명하시요.
○김우진 의원   제안설명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토록 합의 요지)
○의장 강주식   이상 제안설명과 여히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토록 하되 규모 기타 어류부 설치에 수반한 제반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상의하여 설치토록 하는되 이의 없는가?
(전원 찬성표시)
○의장 강주식   통과선언
○의장 강주식   다음 시정감사 처리전말을 심의하겠다.
○노영덕 의원   시장의 불참이니 휴회하는 것이 좋다.
○의장 강주식   그러면 12시 20분까지 휴회하겠습니다.
 휴회선언

(상호 11시50분)

○의장 강주식   오후 회의 속개선언

(하오 1시20분)

○의장 강주식   시정감사 처리전말서는 주무과장이 낭독하여 질의 문답하겠다. 그르면 먼츰 서무과장 낭독하라.
○서무과장 시정감사   처리전말 서무과 분 낭독
○의장 강주식   질의하실 분은 하시요.
○박남배 의원   물품구입 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특수 구비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과거에는 허다하였으며 또한 외지업자에게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지사이니 금후로는 준법정신과 애향심을 발휘하여 각종 계약을 체결할 것.
○의장 강주식   서무과 분 그 외 질의 없는가?
(전원 없음을 표시)
○의장 강주식   다음 시정과장 낭독하시오.
○시정과장 시정과장  

낭독(시정과 분)

○박우익 의원   공동 정호 신굴에 있어서는 가급적 하절기 이전에 착공하여 주기 바라며, 과거 지나치게 지출되였든 인쇄비는 가급적 절약해 주기를 요망한다. 그리고 동민의 칭송이 높고 우수한 평거지구의 진료소장 경질 이유를 규명하라.
○박남배 의원   근간의 구호양곡 수배 상황을 알고져 한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가.
 육아원사 수리자재는 어떤 명목으로 보조받은 것이며 기 잔여 수량은 얼마나 되는가?
○시정과장 1.   평거 진료소장 경질문제는 도동 진료소장과의 교체로 인한 불가피한 행정적인 견지에서였다.
 2. 구호양곡 수배에 관하여는 종전에 비해서 반감이다.
 태풍피해 구호명목으로 조곰 나온 것을 극빈세대에 배급하고 있으며 지금 연령별, 성별로 구호대상자를 조사 중에 있다.
 3. 연막소독은 그 기구시설을 상부 당국에 배대 신청 중에 있으며 하절기 방역대책을 선처하고 있다.
 4. 육아원사 수리용 자재보조는 귀속 주택 자재의 수배수량의 초과분으로서 명목 없이 부도로 득하였든 것인데 장구한 시일의 보관으로 폐기품과 같으며 질도 좋지 못하고 양도 적다.
 확실한 수량은 모르나 목재 440뽀-드 양회 130대 정도로서 유효 적절하게 처분코져 한다.
○박남배 의원   귀중한 자재를 소홀히 취급 관리한 것은 부당한 일이며 이미 폐품이 된 것을 자인하면서 육아원사 수리에 보조한다는 것은 이해키 곤란하다.
○시정과장 육아원사   수리 및 폐품화 된 자재 처분은 적의 선처하겠다.
○의장 강주식   시정과 분 그 외 질의 없는가?
(전원 없음을 표시)
○의장 강주식   다음 세무과 분을 하겠읍니다.
○박남배 의원   오늘은 시정과 분으로서 끝이고 내일 오후에 속개하는 것이 좋겠다.
(전원 찬성표시)
○시장 김백용   내일은 삼장사 제향일이니 불참을 고려하여 금일 연장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
○의장 강주식   그르면 연장 심의를 할까요.
(전원 내일 속개하자)
○의장 강주식   내일 1시에 속개키로 하고 폐회 선언

(하오 4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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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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