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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2월 23일(수)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2.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4.   3.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위탁 보고
  5.   4. 공원 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보고
  6.   5. 상수도 검침업무 재계약(재위탁)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위탁 보고
  5.   4. 공원 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보고
  6.   5. 상수도 검침업무 재계약(재위탁)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건의 의안심사와 3건의 위탁사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현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도시계획과장 이남민입니다.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에서 이반성 대천리 소재 산13번지 외 5필지상에 경남수목원 산림바이오 비지니스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 건입니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산림바이오혁신성장거점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인 산림바이오비지니스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경남수목원 내 일부부지 15,375㎡를 금회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최종결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창미이엔지 정한철 이사가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예, 나오셔 가지고 본인 소개하고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창미이엔지이사 정한철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창미이엔지 정한철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계획의 개요부터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입니다.
  현재 임업은 농어업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고 산림자원의 분산, 산림분야의 연계가 부족하여 고부가가치와의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해당지역 내 산림자원의 생산, 유통, 연구 및 기술지원, 시장분석 및 산업자원 등 다양한 분야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산림바이오혁신성장거점조성사업 공모를 시행하였고 경상남도에서 사업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산림바이오비지니스센터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금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이반선면 대천리 일원으로 현재 경남수목원 내 부지입니다.
  면적은 15,375㎡이며, 도시관리계획 주요변경내용은 용도지역의 보전, 생산,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공공청사 1개소를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은 경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추진경위입니다.
  2022년 10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2021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지방비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공공건축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021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공공청사 결정 변경 입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에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지 항공사진입니다.
  대상지는 대부분이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는 산지에 있는 부지이며, 양축으로 임상이 존재하고 중심부는 무입목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전경입니다.
  항공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 내 표고 및 경사입니다.
  대상지 표고는 평균표고가 71.2m로 표고가 많이 높지는 않는 편입니다.
  경사는 전체 평균경사가 17.6도로 비교적 산지에 비해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현황입니다.
  지목별로는 전, 구거, 임야로 구성되어있고 약 3분의 2가 임야에 해당됩니다. 
  소유별로는 사유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중 경상남도가 약 94%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생태자연도입니다.
  1등급은 없고 지금 2등급이 한 69%를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내는 임업용 산지가 3,971㎡로 약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 내 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존속사항은 없으며, 용도지역상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관리지역으로 결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은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을 전부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변경 후에 적용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기준인 100% 이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조서입니다.
  면적은 15,375헤베에 해당되며, 개발규모는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과 공공청사 1개소를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부문별 계획입니다.
  본 부문별 계획은 건축 구상안으로 지금 설계공모를 통한 실시계획 시에는 계획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 내 토지이용은 공공업무 시설을 36%, 그리고 주차장 및 도로 15%, 광장 및 녹지용지를 49%로 계획하였습니다. 
  주 출입구 및 주차장은 대상지 서측 진입도로 변과 연계하여 설치를 하였으며, 주차장과 비즈니스센터 사이에는 만남의 광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건축 배치안입니다.
  대상지의 부지는 기존 지형 산지형에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은 총 3개동으로 상단부에 저층에 온실, 그리고 하단부에 2층 규모의 업무 및 연구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건축면적은 4,377㎡이며, 연면적은 5,820㎡로 건폐율 28%, 용적률은 약 37%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업무 및 연구동의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 단면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연구실에서 양봉기술센터입니다.
  지상2층 규모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교통처리 계획안입니다.
  대상지로의 접근은 경남수목원 우회도로 및 수목원 내 현안도로를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접근로 최소규모는 6m 이상으로 확보할 예정이고, 실제 지형이라든지 주변의 수목으로 인해서 확장이 사실상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대상지 내 주차장은 법정주차에 154%인 60대를 계획하였으며, 기타교통안전시설의 경우 실시계획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65억으로 2022년에서 2024년까지 국비 65%, 도비 35% 규모로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주민의견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2월 7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는 진주시 산림과에 총 14개 부서를 협의하였으며, 제시된 총 20개 의견은 전체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서은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경남지역도 산이 참 많은 편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임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임업관련 농가소득이나 부가가치 관련된 사업들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건 굉장히 좋은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해서 선정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무적으로 봐지는데, 설명 중에 우리가 이게 생겼을 때 실제로 고용 인프라라든지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은 지역이나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주로 연구원들만 거기 사실은 배치가 되는 건지, 실제로 그걸 통해서 고용이나 소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창미이엔지이사 정한철   사업시행부분하고 관리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을 하시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대답을 직접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욱   직접 나오셔서 본인 소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장   이응동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장 이응동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리고, 이 시설이 최종 준공이 운영이 되면 당초에 타당성평가 조사할 때 나온 수치가 1,668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규직원 13명 플러스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스마트산림바이오는 그냥 단순하게 건물만 서는 게 아니고 그 주변시설에 생산단지라든지 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는 포함 안 되지만 면적이 원체 넓기 때문에 그런 식물 키우는 인력 플러스 하면 충분히 고용유발효과는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서은애 위원   이게 한번 설치가 되면 운영경비나 이런 건 계속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장   이응동 이게 준공이 되고 운영은 경상남도에서 직영으로 사업소처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직원도 경상남도에서 채용하고 도비는 직업 인건비로 투입될 걸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장   이응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아까 11㏊라 그랬는데 이건 연구동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 청사는?  
○(주)창미이엔지이사 정한철   어떤……. 
류재수 위원   전체 아까 11㏊라 그랬지 않습니까, 전체사업부지가?  
○(주)창미이엔지이사 정한철   그 부분은 41페이지, 지금 현재 수목원 부지와 연계해서 스마트산림바이오 성정혁신거점으로 추후에 전체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장기발전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수목원 부지에 대해서 수목원 기능을 강화를 하고 지금 스마트산림바이오성장거점을 기준으로 남측부분은 일부 추가적으로 확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양모재배단지 및 업무, 그리고 기술을 위한 부지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류재수 위원   구체적으로 산림자원을 해서 그게 돈벌이가 되는 것을 만들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주)창미이엔지이사 정한철   그렇죠. 임업에 대한 생산력도 향상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판매라든지 마케팅, 사실상 지금 임업에 대한 그런 유기적인 연계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 같은 경우하고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이 농업으로 말하면 농업개발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임업과 기술지원 이런 부분 총체적인 분야별을 전부다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류재수 위원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임업관련한 것은 만약 돈이 된다 그러면 잣나무의 잣을 생산한다든지 표고버섯을 생산해서 돈이 되는데 지금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연구개발해 가지고 돈이 되게끔 하느냐 그런 게 궁금하다는 거지요.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장   이응동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든 바이오센터의 주목적은 사실은 1차적인 생산을 하는 농가와 그다음 2차적인 저희들이 순수하게 임산물을 생산만 하고 판매도 할 수 있지만 가공이라든지 판매나 유통, 최종적인 다른 제품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결해 주고 발굴해서 개발해 주는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저희들이 생산한다기보다는 농가에서 필요한 산림소득이 되는 작물을 선택해서 이 작물의 어떤 성분이 유효한지, 또 이게 다른 가공이 가능한지도 저희들이 분석이나 실험을 해서 어떤 업체하고도 연결시켜 줄 수도 있고 신규제품을 개발하는 시작단계를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생산단지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수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키우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역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아까 그 넓이 11㏊라고 이야기하는 거기는 생산단지까지 다 포함하는 면적입니까?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장   이응동 맞습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11㏊는 기존 임이든 전답을 활용해서 일반식물을 재배하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재수 위원   식물을 재배한다?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장   이응동 예, 주로 저희들이 식물입니다.
  초본류 목본류인데 그 중에서도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가능성 있는 그런 품목을 정해서……. 
류재수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것일 수 있습니까?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장   이응동 예를 들자면 저희들은 남부지방이기 때문에 동백 같은 게 있고 황칠, 기타 산약초로 가면 많습니다. 저희들 잔대라든지 더덕, 독할, 지금 산양삼도 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산양삼도 일부 심어서 실험을 한다든지 다양한 제품을 만든다든지 거기서 좋은 성분을 추출해서 산업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까지 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장   이응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산림환경연구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장   이응동 산림환경연구원 사무실은 이반성에 있는 경상남도 수목원 안에 저희들 사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산림환경연구원과 수목원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산하기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장   이응동 조직상으로는 산림환경연구원이고 산림환경연구원 안에 수목원 관리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사업대상지가 진주수목원 안에 있으니까 산림환경연구원 부지 내에 있는 것이다, 그죠?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장   이응동 맞습니다. 수목원 부지 안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 곳이 변경 결정을 우리시의회에 의견청취하는 것은 경상남도 사업이지만 진주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장   이응동 예, 맞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관련은 반드시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변경 결정지역이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혼재되어있다 그죠?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장   이응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혼재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혼재된 것을 이곳에 선정한 이유가 입지조건이 청사 만들기에 좋습니까?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장   이응동 예, 기존 아래쪽은 수목으로 조성되어있고 관람객들이 많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훼손하기보다는 수목원에서 조금 떨어진 위쪽의 저희들 부지안에서도 기존 나무가 많이 없는 쪽을 택하다 보니까 지금 위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수목원 일반인들이 구경 갔을 때 같이 가서 보고 이런 건 아니다 그죠?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장   이응동 꼭 보고 싶은 분은 갈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기는 거리가……. 
서정인 위원   가가지고는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까, 구경할 거리도 아니고.
  대략 연구원들이 몇 명 정도 상주할 계획입니까?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장   이응동 정식직원은 13명이고 전체 공무직까지 하면 31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시인원이고 만약 생산단지나 재배단지, 포지로 운영하게 되면 연간 1,600명 정도 저희들 인력창출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 제법 고용관련된 효과도 있겠다 그죠?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장   이응동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이곳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진주수목원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장   이응동 정문은 아닙니다. 
서정인 위원   따로?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장   이응동 양자마을 쪽에 우회도로가 별도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따로 진입로를 만들 겁니까?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장   이응동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별도의 진입을 하게끔 계획되어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진주시에서 적극 협조해야 되겠다 그죠?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장   이응동 저희들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장   이응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서은애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해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장   이응동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연차별로 권역별로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충북 옥천, 그 다음 두 번째로 한 게 전남 나주, 경남 진주가 세 번째로 되고 강원도에 네 번째 이렇게 4개소가 전국에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럼 시기가 다 비슷하게 진행되는 거네요?
  먼저 진행되어서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에 약간 검증되고 했던 건 아직 나온 건 아닌 거다, 그죠?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장   이응동 충북 옥천도 사실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나주는 저희들보다 1년 빠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하고 약간 비슷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이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어차피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하신다 그러는데 산림에 관련된 거고 건축공법도 친환경적으로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장   이응동 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산목재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업체가 4월에 선정이 되면 친환경에너지라든지……. 
서은애 위원   에너지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장   이응동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적극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대로 잘 만들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호국 충절의 고장인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법 및 병무청 훈련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란 2004년부터 병무청에 시행중인 것으로 3대에 걸쳐 성실히 현역 등 군복무를 완료한 집안 및 당사자에 대하여 병무청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선정된 가문을 뜻하며, 각 지자체별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병역이행자의 예우제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적용범위가 되겠으며, 안제4조에서는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안제5조에서는 예우 및 홍보로서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주요행사, 초청, 포상 등 각종 예우를 할 수 있으며, 안제6조에서는 우대조항으로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각종 조례에서 정하는 주차요금, 수수료, 관람료, 수강료,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서는 공공시설 사용료 및 공공서비스 수수료 감면 등 우대혜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3개 부서 소관의 16개 조례에 대하여 부칙을 통한 일괄개정을 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원되는 혜택은 문화여가시설 관람 등 입장료 면제 5건, 체육시설 주차장, 화장 봉안시설 등 사용료 감면 6건, 평생학습시설 등 수강료 감면 3건, 기타 우대 2건 등 모두 16건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률 근거로는 병역법과 병무청 훈령을 근거로 제정하였으며, 예산조치로는 감면 예산규모가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 미첨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감면을 한다면 어느 정도를 감면한다는 이야기죠?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각종 조례에서 사용료나 수강료, 이용료 이런 조례의 감면조항을 넣는 겁니다. 
  내나 국가보훈대상자처럼 감면해주듯이 병역명문가들에게도 이걸 제공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재수 위원   다른 것하고 똑같이 한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다른 것하고 같이.
류재수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십수 개 조례를 일괄개정이 가능한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가능합니다. 
  부칙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류재수 위원   만약 이성자미술관 운영 조례라면 이게 그 해당위원회에서 이걸 조례를 개정해 내야 같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걸 여기 부칙으로 이렇게 일괄 조정할 수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일괄 조정할 수 있도록 법무계하고 다 상의가 되었고요.
류재수 위원   가능하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류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 위원   과장님, 병역관련된 업무가 우리 시민안전과 소관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그래서……. 
서정인 위원   이 조례를 시민안전과에서 이렇게 가져온?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병무청의 업무가 사실상 행정과에서도 담당을 일부하고 있고 우리는 민방위 관계가 있고 사회복무요원도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관이 애매해서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가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거기에 대한 약간의 고민도 있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인 곳이 경상남도를 비롯한111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그 조례 전부 거의가 관할구역, 그러니까 제3조 적용범위에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주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우리시만 유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있어요. 
  우리 진주만 특별히 이렇게 조례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아무래도 시민을 위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좋겠고, 다음에 혹시 타 시군에 줄 수 있으면 내용을 일부개정을 하든지 해서 타 시군에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우리시민들이 먼저 혜택을 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운용할 때 우리시민들에게 하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이렇게 예외로 적용범위를 단서조항을 달아놓으니까, 단서조항이 다른 조례에도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은 없고 진주시만 유독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예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검토를 과장님 해봤습니까? 
  다른 시군은 이 부분이 없는데 왜 진주만 들어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아마 이게 앞으로 조례가 생기면 전국적으로 상당한 병역명문가가 생길 것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진주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기도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서정인 위원   과장님, 일반적인 우리대화를 할 때 좋게 하면 된다 이런 의미지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병무청 표준안에도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 표준안에도 이게 있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서정인 위원   그런데 시군구 주소를 둔, 굳이 우리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주는데 다른 데 예를 들면 사천이나 산청이나 주소를 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그런 문제 때문에 병무청에서 이런 조항을 표준안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일단 예우에 관련되니까 이걸 하나하나 굳이 따질 이유는 별로 없다고,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거의 선정하는데 3대 같으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3대를 복무를…….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그렇죠. 본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서정인 위원   그렇죠. 본인,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병역을 마쳤을 경우에는 혜택을 준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그렇습니다. 방위병 이런 단기복무자는 제외되고요.
  현역을 갔다 와야 됩니다. 
  신청하면 병무청에서 꼼꼼하게 그걸 검사를 해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은 현역을 갔다 왔는데 아들도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안 갔다와서 우리는 선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진주에는 40가문 216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 3대로 병역 갔다 온 혜택 받을 사람이?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왜냐하면 2004년부터 이게 시행되었기 때문에 병무청에 수시로 접수해서 지금 40가문에 216명이 선정……. 
서정인 위원   아, 3대가 병역 마친 가구가 40가구밖에 안 된다고요?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현재까지 선정된 분은 그렇고 앞으로 계속 조례가 되고 하면 언제든지 수시로 접수를 해서 언제든지 자기 해당되면…….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아, 지금 현재 신청한 것만 40가구 정도 되지,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더 많을 겁니다. 
  엄청나게 될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저도 손자가 나면 3대 아들 둘하고 저하고 현역을 갔다 왔으니까 다음에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칙조항 안 있습니까? 이게 16가지의 혜택을 보는 예우를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일일이 다 안 해도 되느냐, 조례개정 안 해도 되느냐?
  아마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듯이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거든요.
  이게 신법이라 보면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니까 기존 되어있던 조례들을 재끼고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리 생각하시죠?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그런 부분도 있고 법령 개정할 때도, 이런 사소한 법령개정할 때도 일괄적으로 부칙에서 쭉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몰라서 그런데 직계면 외손자도 들어가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외손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나까지 4촌까지 그리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럼 딸만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다 그죠?
  1대 2대는…….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딸만 있는 사람은 사실상……. 
○위원장 이현욱   1대 2대는 아버지하고 있었는데 3대 째는 딸만 있었다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거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요즘은 여자분들 지원해서 갈 수 있다 아닙니까? 
  혹시 그런 중에 여자분이 현역을 지원해 갔다 오면 병무청에서 예외로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위원장 이현욱   되기도 어렵다. 요즘은 핵가족이다 보니까 1명 아니면 2명 낳는데 아들만 무조건 낳는다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그렇지요.
○위원장 이현욱   알겠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서은애 위원   외손자 안 되는 건 문제가 많은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 조례가 늦은 거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좀 늦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전국에 거의 대다수 지자체가 이 조례가 다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다 있습니다. 
  경남에도 4개 시군 빼고 다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뭔지와…….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소관이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서로 그런……. 
서은애 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병무청에서는, 우리가 소관이 행정과하고 시민안전과하고 애매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이현욱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는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서은애 위원   아까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예우대상자 및 가족에게 적용할 수 있다 했잖아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3대가 주소가 다를 수 있는 이 부분을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까?
  3대 중에 1대라도 진주에 주소가 있던 분들은 있으면 다른 데 산청에 아버님이 계시고 주소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걸 인정해 준다는 이 말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리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북한 이탈주민을” 북한이탈주민, 「진주시 병역전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북한이탈주민을 예우대상자로 넣는다 이 말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몇 조입니까?
○위원장 이현욱   7페이지.
  과장님 7페이지 제2조1호.
서은애 위원   제2조 제1호 중 북한이탈주민을 나와 있네요. 빨간색으로.
○위원장 이현욱   맨 밑에요.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거기도 보면 16항에 공공시설 내 매점 내 자판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2조1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조례 2조에 예우대상자를 넣겠다, 예우대상자도 포함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은애 위원   그런 북한이탈주민을 이야기하면 남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남여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북한은 여성들도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검토해 보시고 뒤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늦었지만 이분들 병역명문가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서은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위탁 보고 

(10시40분)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하천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도시건설국장 김천수입니다.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탁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탁운영은 수요자 중심의 운영으로 자발적 주기를 유도하고 불법주기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2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은 하촌동 580-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506㎡, 주기면적 980㎡, 주기면수는 42면으로 사무실, 화장실 각 1동을 갖추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6,200만원으로 보상비 11억3,000만원, 공사비 7억3,200만원입니다.
  3월 중순경 준공을 마쳐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의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위탁 운영기간은 5년입니다.
  계약은 관련법령 및 시 조례에 의거 산정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위탁료를 산출한 결과 수입은 연간 2,000만원 정도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4,000만원 정도로 추산되어 위수탁 비용은 무상으로 계약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과 조례 및 재산관리업무와 금지행위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협약내용에 명시하여 효율적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부지가 3,264㎡인데 국장님은 이천 몇 백이라 그래요?
  부지가 정확한 게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부지는 3,264㎡가 맞습니다. 
류재수 위원   무상으로 위탁한다 그랬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류재수 위원   그럼 여기 수입은 2,400이고 지출은 4,000인데 위탁받는 사람은 최소 1,600만원 자기 돈 들여 해야 된다 말이에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이 사항을 보면서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비교해봤거든요.
  창원에도 보면 두 군데, 남해, 의령, 고성도 다 있는데 다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이 유일하게 위탁하고 양산은 직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실제 1명의 인력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3,84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물론 장점은 운영의 책임성이나 투명성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효율적 운영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시에서 운영을 무료로 했을 경우에 사실상 유료로 했을 경우에는 불법차량 계속 무료 있는 다른 곳에 불법주차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위탁 관리하면 자기들이 효율적 관리가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위탁관리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면 위탁 관리하는 사람은 자기돈 써가면서 인건비 대어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네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어떤 부분은 자율적으로……. 
류재수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뭔가 본점도 아니고 돈을 연간 1,600만원을 써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 부분은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봤던 겁니다. 협의 운영차원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게 낫겠다……. 
류재수 위원   아, 그러면 건설기계협회에서 자기들이 받는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렇지. 중기협회에서.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중기협회에서.
류재수 위원   중기협회에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겠다.
  그럼 중기협회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렇습니다. 
  굴착기 사실상 이건 우리말로 포크레인이거든요. 굴삭기 부분인데 관내 1,750대 정도 됩니다.
  실제 이 부분들이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차장이 있는데 그 외 부분은 주택가라든지  주기장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곳에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현동도 검토했었고 지수도 검토했었는데 지금 현재 하촌동에 건립하게 된 겁니다. 
류재수 위원   어쨌든 동네주민들의 반발도 심했고 했는데 완공은 된 것 같고, 협회에서 한다면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기간제라도 1명 붙여주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냥 자기들이, 그쪽의 요구나 건의사항은 들어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을 지원해 준다는 게 주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야간에도 있거든요. 야간의 운영에 대한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래서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운영해 보고.
  그게 5년 계획이거든요. 5년을 운영해보고 다른 보완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되어 검토해보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류재수 위원   우리위원회에서 중기협회하고 이야기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도 들어보고 고충이 뭔지도 들어보고 이리하는 게 좋을듯한데, 일단 이 부분은 뻔히 나오는 인건비 3,000만원 정도 들여야 되고 운영비도 1,000만원 정도 들여야 되고 4,000만원 드는데 수입은 2,400, 이외는 있을 수 있는 게 없고 협회에서 너희가 요구해서 우리가 만들어 줬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이건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수입이 2,400만원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건설중기협회는 토지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촌리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임대비가 안 나가고 돈이 2,400만원 수입이 생기는 걸로 봐야 됩니다, 사실은 보면. 
  그리 되면 서로 하려고는 할 겁니다. 
  자기들은 땅을 빌려가지고 밤에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그 안에 공영주기장에 차를 세우고 있다 말입니다.
  진주시에서 사무실을 지어주고 화장실을 지어주고 제공했는데 관리를 못 한다는 건 저는 말이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류재수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공영’이라는 것은 진주시가 만들어 공영으로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그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해왔지만 기왕에 우리가 공영주기장이나 ‘공영’ 자를 붙였으면 진주시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주민들도 불만도 많고 하니까 행정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과 이런 게 있어야 되지요. 
  진주시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드릴 건 해 드리고 이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4. 공원 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보고 

(10시48분)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4항 공원 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입니다.
  공원 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기간제근로자 사역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시 형평성, 관리 효율성, 제초 전정 등 공원녹지관리 인력부족 문제와 청소전문업체를 통한 쾌적한 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위탁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민간위탁과 진주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관내공원 내 공중화장실 3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매일 화장실 청소 2회, 민원처리 기동반 편성 운영, 화장지, 쓰레기봉투, 세제 등 소모품을 비치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 청소 불량, 지시사항 미이행, 검진 및 민원유발 시에는 감액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선정은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한 최종낙찰자와 계약을 하며,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2022년 완공예정인 공중화장실 5개소를 포함 35개소의 하반기 6개월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청소용역 원가계산에 따라 1억9,833만원 정도 산출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추경예산 편성 시 하반기 사업비 확보계획이며, 6월경 하반기 위탁관리사업을 발주하고 2023년부터는 위탁기간을 1년 단위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운 날씨에.
  혹시 어제 업무보고 시간에 말티고개 이야기해 드렸던 것 확인해봤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즉시 조치를 해서 어제부터 바로 되었습니다. 
  조치했습니다. 
백승흥 위원   잘했습니다. 
  가니까 클로즈 되어있죠?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맞습니다. 
백승흥 위원   안타까운 일이 한 번 있어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공중화장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시에서 위탁을 주더라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가장 공원에 가면 좋은 전망대, 좋은 벤치 다 갖추어 있는데 화장실이 엉망이더라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잘 관리해 주십사 하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위탁이 되면 지금 위탁되기 전에 그분들 한달에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기간제 인건비로 가지고 사역하기 때문에.
류재수 위원   얼마죠, 한 달에?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178만원 정도.
류재수 위원   과장님, 화장실 한 개 청소하면 하루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하기 때문에 몇 십 만원 안 돼요. 40만원에서 70만원, 얼마죠 정확히?  
  한 달 내내 일하면…….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앞에 기간제는 수시로 자기들이 배치를 해서 화장실만 했거든요.
류재수 위원   그럼 한 분이 몇 개를 하면서 한 달 제대로 인건비를 받았네요?  
○위원장 이현욱   그렇지. 화장실 하나만 한 게 아니고.
류재수 위원   그런데 전에 한 군데 한 명만, 아, 그건 읍면동에 위탁할 때.
 그건 얼마 안 되고, 이분은 기간제로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았네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사실은 이 기간제가 녹지관리 풀베기라든지 이런 데 동원되어야 될 인력이 그쪽에 저희들이 그 인력 모집한 것 중에 뽑아 가지고 배치하다 보니까 녹지관리 쪽 일이 제대로 덜 되고 해서 일단은 위탁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원가계산서는 뽑아봤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류재수 위원   그건 어떻게 뽑았어요?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뽑았습니까? 
  위탁을 줬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내나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인건비하고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포함해서 6개월에 하반기에 지금 35개소에 대해 산출해보니까 1억9,833만7,000원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 참조를 해서 자체 계산을 댄 겁니다. 
류재수 위원   35개소에 대해서 인원을 몇 명을 잡고 있는 거죠?  
  인건비가 1억226만1,000원이 나왔는데, 이게 몇 명분입니까? 
  한 5명 되나?
  4명 되나?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4명 내지 5명 정도.
류재수 위원   5명 되면 최저임금도 안 돼요. 
  우리가 최저임금이 191만3,000원…….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3.9인 인원이네요.
류재수 위원   3.9인?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4명의 인건비, 그럼 대충 최저임금은 맞추겠네요.
  그냥 자체부서에서 뽑은 거네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아닙니다. 상반기에 저희들 1억5,383만6,000원 예산확보한 것 가지고 30개소에 4개 지구로 나누어 업체가 3개 선정되어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일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지금까지는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녹지과에 근무를 해야 될 분들을 화장실 청소할 분들이 없어서 차출했다가 쓰고 계셨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작년까지는……. 
○위원장 이현욱   위탁을 하면 그분들은 다시 녹지담당으로 가시고, 풀베기라든지 이런 데로 돌아가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위원장 이현욱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상수도 검침업무 재계약(재위탁) 보고 

(10시57분)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5항 상수도 검침업무 재계약(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상수도 검침업무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검침업무는 효율적인 검침업무 수행을 위하여 진주시 급수 조례 제46조에 근거하여 2003년 8월부터 개인에게 민간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우리시 관내 수도계량기 48,500여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전달과 납부독려, 사용료 과다 사용안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재계약은 다음연도 계약을 희망하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년 말일에 계약을 갱신합니다. 
  검침업무 위탁경비는 연간 6억4,400만원이며, 소요됩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검침업무는 매년 계약위탁을 갱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상수도 검침업무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과장님, 최근에 판결난 것 아시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판결내용은 이분들은 민간위탁 사업자가 아니라 용역근로자이다. 용역근로자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이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용역근로계약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 업무계약을 계속 하실 거예요?
  용역근로자로서 용역계약을 새롭게 하고, 지금 우리정부에서 용역근로자는 전체 정규직 전환을 하도록 이미 2017년도에 지침이 내려와서 진주시에 용역근로자는 없이 다 정규직이 되었거든요. 그럼 이것도 그렇게 했어야 되고, 전에 과장님이 1심에서 판결나면 다른 지역도 1심에서 판결났기 때문에 다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었어요.
○수도과장 이호정   저희가 세 가지를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고들의 근로자 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확인 그건 저희가 패소를 했고 법정수당 17억5,000만원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 위로금 1인당 100만원 해갖고 2,800만원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검침지회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3건 다 저희시에서도 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수 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인건비 계산문제는 따로 다투더라도 포항이나 다른 지자체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지자체들이 소송결과 없이 그냥 정규직 전환해 주기가 어렵고 하니까 소송결과에 따르겠다 해서 1심에서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고서는 그 문제는 정규직 전환을 다 했었거든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그런데 우리 검침원들은 연세가 많아 갖고 지금 공무직으로 신청할 사람도 많이 없더라고요, 한번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올해 4명 나가고 내년에 3명 나가고 그리 하기 때문에 이제 공무직 해봤자 크게 실효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 정도 사정은 저도 알겠고. 
  어쨌든 십수 년간 많게는 길게는 몇 십 년 하신 분도 있죠?
○수도과장 이호정   2003년부터.
류재수 위원   거의 20년 간 하신 분도 있고 하니까 이분들에 대한 최대한 배려하고 이미 정규직 되었어야 되는데 정년을 다 넘기는 정도가 되어 실효성이 없을 정도로 되어버린 건 우리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최대한 배려해서 근로조건을 향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참고로 수도검침원 몇 분 계십니까? 
  총 31명에서 지금?
○수도과장 이호정   지금 21명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11명 정도가……. 
○수도과장 이호정   아니, 10명이 나가고 올해 4명 퇴직하고 내년에 3명 퇴직하고.
○위원장 이현욱   그러면 원격시스템을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자연 없어진다 그럽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8년까지 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5명이 남는데 그때는 충분한 검침……. 
○위원장 이현욱   검침시스템이 2028년까지 완료가 되는데 그때 되면 5명 정도가 남게 된다?
○수도과장 이호정   오류 뜨는 것, 그런 것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충분한 그게 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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