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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2월 9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당초예산안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당초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15시05분 개의)

○위원장 조현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당초 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21년도 당초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조현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당초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4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8억7,562만원이 감액된 22억1,2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의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845만원, 의회비 1억78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중간부터 248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1,998만원, 여비 168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부기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8페이지 하단부터 249페이지 의회비입니다.
  월정 수당 인상 및 의원 정책 개발비 신규편성에 따라 전년도 대비 7,266만원이 증액된 10억8,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월정수당 월별 지원액은 2021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2.8%를 적용하였습니다. 
  의원 정책 개발비는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신설된 예산으로 의원연구 단체 연구용역 활동 지원 경비로 6,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 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자산취득비는 의회업무용 버스교체 시기를 연기하고 본회의 전광판 교체 사업 완료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1억8,000만원 감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727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1억원으로 노후된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하단부터 250페이지 상단입니다.
  의회 생방송 시스템 운영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방송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90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 활동 홍보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의정 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2,131만원 증액된 1억4,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의원 교류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40만원과 국외연수 동행 국외업무여비 6,4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의원 국외 여비는  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제 기준에 따라 국제 자매 도시 방문 여비 조정으로 1,320만원 감액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상단 일반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인력 운영비 분야입니다.
  인건비는 직원 시간외 근무 수당 단가 인상 및 공무직 근로 보수 인상에 따라 전년도대비 2,742만원이 증액된 2억8,1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1페이지중간부터 252페이지기본 경비 분야입니다.
  기본 경비는 현원 및 관내여비 지급 일수 변경으로 전년도대비 883만원 감액된 1억2,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 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월정 수당을 매년 그냥 공무원 인상분만큼 올리기로 되어 있나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예.
류재수 위원   그게 언제 의결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도 편성 지침에 따라서 공무원 인상율 그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지금……. 
류재수 위원   개정 지침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예.
류재수 위원   의원도 똑 같이…….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예, 공무원하고 의원님하고 다 같이……. 
류재수 위원   우리 의원들 의정 활동비나 이 수당을 올리려고 하면 위원회를 열어 갖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위원장 조현신   그리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8대가 개시되면 8대가 처음 개시되는 그해에 우리 의정비 수당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아니 우리가 의원들이 요구하면 그거는 언제든지 그거는 열 수가 있는데……. 
○위원장 조현신   그러니까 그거는 다 심의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의정 활동 심의위원회…….
류재수 위원   우리 의원들 21명이 과반수가 어느 정도 우리 10%정도 올리자 이렇게 요구를 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되어 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조현신   4년에 한 번……. 
류재수 위원   4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의원님들이 당선하고 나면……. 
류재수 위원   조례에 그리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예, 그 당시에 기획실에서 의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기초 경비를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공무원 월액여비 인상율에 따라가지고…….
류재수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조례가 그리변경이 되었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예.
류재수 위원   그러면 그 의원들 임기가 시작되는 해에 그냥 요구가 없어도 그냥 열리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예, 그거는 기본으로 할 때 편성하려고, 그래서 시군마다 그 금액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8대 시작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었죠?
  혹시 아는 게 있나요?
○위원장 조현신   5%…….
류재수 위원   5%……. 그때 올렸습니까? 
○위원장 조현신   5% 올려 가지고 이제 5%를 올렸으니까 올린 금액에서 매년 공무원 봉급 인상율에 준해서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가 5만원씩은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우리 의정비 심의위원들이 각계각층으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이런 부분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내년에 한 5만원…….
류재수 위원   327만원되네요, 내년에는? 
○위원장 조현신   예, 그 정도 되죠.
류재수 위원   많이 올랐다…….
○위원장 조현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래서 위원님, 제가 뭘 물을 건 지 제가 알거든요.
  아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계수조정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류재수 위원   어차피 질의하고…….
○위원장 조현신   그러면 허정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250페이지에 보시면 의정 활동 홍보 관련해서 언론 매체를 이용한 의정홍보료 6,000만원 의정 소식지 발행 이거는 새로 신규로…….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예, 신규사업입니다.
허정림 위원   신규로 편성되었죠.
  4회죠, 연 4회?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연 4회 분기별로 1회씩……. 
허정림 위원   분기별로 하실려고 지금 계획을 잡으신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예.
허정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 사업 추진에 심의위원회수당부터 연수 그리고 연수동행 자매도시 방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사태가 물론 백신이 개발되어서 접종을 한다 해도 내년에 우리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그 부분은 하반기에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거는 잘 협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다른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또 큰 마음으로 약간 절약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 필요하면 또 추경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 위원   249페이지 상단에 의원 연구단체 연구 용역비 6,300만원, 이게 없었던 건데…….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 우리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의원 연구 단체 정책 개발비라고 이번 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런데 일인당 300만원씩이란 게…….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일인당 300만원인데 이거는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의원님이 속한 연구단체에는 절대 지원이 안 되고 만약에 학교라든지 어떤 연구한 기관에 직접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겁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면 제가 필요해서 연구용역비를 지급해 가지고 올 수 있다?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그 말이죠.
류재수 위원   이거 획기적인 건데…….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그 부분을 또…….
○위원장 조현신   예산 편성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일인당 500만원되어 있는 걸 너무 과해서 300만원으로 조정한 겁니다. 
  이걸 1년 동안 시행해보고…….
류재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사 사업을 하거나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우리가 신청을 올리면…….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류재수 위원   아, 연구단체에서?
  개인은 하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개인은 안 되고 연구단체에서 이거는 편성기준은 기준일 뿐이고 연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경상대 평생교육 이런 교육기관연구를 하겠다하면 거기 주고 모든 예산집행이나 잔액은 거기서 집행하고…….
류재수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 연구 모임에서 이걸 신청을 했을 때 그 심의는 누가하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만약에 이걸 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류재수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 고…….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예,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류재수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예.
류재수 위원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그 기준이나 규칙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심의위원회는 누구를 구성 하겠다 이런 걸 차근차근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류재수 위원   이게 예산 편성되면서 법적인 전혀 준비 없이 그냥 예산만 일단…….
○위원장 조현신   이번에 편성 기준에 이게 포함이 되었어요.
류재수 위원   그러면 이걸 알려고 하면 우리가 6명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꾸려가지고 우리가 한 1,000만원 짜리 용역을 주자, 이렇게 했을 때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닐 거 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심의위원회에서…….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장 조현신   규칙을 만들어야지…….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그 심의하는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가지고 만들 예정입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내려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이게 예산 편성 지침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모범적인 어떤 운영 규칙이나 이런 게 내려 올거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아직 까지는 그게 안 내려 오고 편성은 일인당 얼마, 300만원 정도 이하를 해라, 그 다음에 의원이 속한 연구 단체는 줄 수 없다, 순수한 용역 기관에 밖에 줄 수 없다, 돈 집행이나 그런 일단 편성 지침만 나와 있는 걸로…….
류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우리가 연구모임을 우리의회에서 3개 정도 꾸릴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예.
류재수 위원   3개 정도 꾸렸는데, 그러면 한 연구 모임에서 1년간 용역비로 쓸 수 있는 게 한 2,000만원 정도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네…….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그렇죠, 그게 6,300만원이니까 어느 정도, 의원님이 만약에 어느 정도 기본으로 300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분이 하면 900만원 정도 한다든지 어느 정도…….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1명이니까 7명씩 하면 3개 연구 모임이 쓰일 수 있고 그러면 한 연구 모임당 2,100만원을 쓸 수 있다?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그렇죠.
류재수 위원   상당히 괜찮네요.
○위원장 조현신   그러니까 저쪽에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을 수여받는 기관이 공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단체는 안 되는 거고 그런 일률적으로 아마 2월달에 규칙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그게 우리가 뭘 단체에 줄 수 있는 게 아니 고 우리가 계약부서에 회계과에다 의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류재수 위원   그러면 이 연구 용역 비용도, 용역 비용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용역을 우리가 주고 싶다 그러면 용역 비용 책정도 회계과에서 하겠네?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우리가 전체적으로 만약에 용역 기관이 얼마 정도해 가지고 하겠다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회계과하고 이런 규정에 따라서 이리하면 되겠나, 라고 정리를 하고 의원님들하고 연구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류재수 위원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 이게…….
○위원장 조현신   이게 뭐냐 하면 용역 대가의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표준품셈에,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 용역대가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그 용역 대가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딱 표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2월달 회의 때 임시회 때까지 한 번 규칙을 대충 한 번 만들어주세요.
  그리해야 집행하는데 혼선이 없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하나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예.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타 시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으로, 전액 불용으로 처리한 데가 많더라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생겼는데, 작년부터 생겼는데 이 부분이 생긴 데는 불용으로 처리된 데가 많더라고요.
강묘영 위원   우리 의회는 처음이죠?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예.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이걸 만들었으면 잘 활용을 해야 되요.
  불용처리하는 거 보다 활용 잘 해 가지고 그거 하는 게 전체적으로 시정 발전에 도움 되는 거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예, 맞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정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 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정림   부위원장 허정림 위원입니다.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안 22억1,209만5,000원에서 총 2억3,35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자, 2021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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