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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9월 8일(수)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7.   6.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8.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보고
  9.   8.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재위탁 보고
  13.  12. 서민자녀 영어캠프 재위탁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7.   6.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8.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보고
  9.   8.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9.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10.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11.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재위탁 보고
  13.  12. 서민자녀 영어캠프 재위탁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국적으로 50%를 넘고 있어 빠른시일 내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회기일정은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외 1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보고 외 2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 재위탁 보고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1.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기업유치단장 김성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033호,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및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정보통신 관련 지식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의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개정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2조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는 경상남도 조례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임대료를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제18조 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에서는 산자부 고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을 추구하고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변경했습니다. 
  제18조2 관내 투자 도외기업 직원 이주보조금에서는 진주시 관내로 이전한 도외 소재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관내로 이주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21조의2 신설. 증설 기업지원에서는 경상남도 조례에 해당규정이 신설되어 우리 조례에도 반영된 것으로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22조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에서는 당초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사업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정보통신 관련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제24조의2 임대용지 공급 등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투자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대부기간 및 대부료 산정근거를 명시했습니다.
  기타 지원제도의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반복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제18조의2(관내투자 도외기업 이주보조금 지급) 1항은 ‘시장은 관내 설비투자금액이 38억원 이상인 도외 소재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관내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시 조례 맞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김시정 위원   도외 소재 기업에게 보조금 지급을 하는 건데 도외 소재 기업이 이주를 할 경우 보조금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김시정 위원   시조례인데 왜 도외까지로 하는지, 왜냐하면 진주시 외로 하면 가까이 있는 산청, 밀양, 창원에서도 이주할 수 있는데 차별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이 조례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이라는 도 지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경상남도 도내에서 사실은 이주하는 경우도 그리 많지는 않지만 설령 이주한다 그러더라도 도내에 있는 시군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도내 시군 간의 어떤 관계도 있고, 그래서 도외 기업으로 정한 겁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9페이지, 제21조 2항을 보시면 조례개정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을 보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절차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는데, 없어졌는데 이 조례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님 잘 못들었습니다.
  21조의2항 말씀입니까? 
김시정 위원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신설. 증설 기업 말씀입니까? 
김시정 위원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신설. 증설기업은 지금 조례가 새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도내에 신설하고 증설하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조항입니다.
김시정 위원   맞는데, 대부분 통상 보면 조례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진주시 조례에도, 보조금 조례에도 규칙을 정한다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조례에는 있는데 제21조2항을 보시면 삭제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님, 규칙 몇 조 삭제를 말씀하십니까? 
김시정 위원   제21조의 2항을 보시면 ‘신설. 증설 기업 지원’ 해서 ‘시장은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김시정 위원   그런데 ‘규칙을 정한다’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완전 삭제되었거든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님,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가면 시행규칙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시행규칙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걸 삭제해 버린 겁니다. 
  시행규칙은 그대로 따릅니다.
  마지막 조항에 가면 제30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계속 규칙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반복되어서 삭제한 겁니다. 
김시정 위원   10페이지를 보시면 제24조에도 전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삭제가 되어 있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김시정 위원   제24조2항을 보면 여기에는 또 관리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제21조 2호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런데 시행규칙은 삭제를 해버리고 반복되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어서.
  24조2항 이거는 시행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하고 진주시공유재산조례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 규칙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새로 만들어 넣고……
김시정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제21조2호에는 심의위원회를 따른다가 전혀 없거든요. 
  통상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규칙도 없습니다. 
  그러면 진주시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님,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보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는 집행부에서 제일 처음에 절차를 다 거쳐서 여기까지 옵니다. 
김시정 위원   맞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를 들면 공람공고, 보조금심의회, 조례규칙 심의회 이런 걸 거쳐서 옵니다. 
  그래서 최종에 의회에 와서 이 조례를 승인을 받으면 이 조례가 그 다음부터 공포가 되고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절차에서는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거는, 보조금 관련 조례를 보고하는 거는 조례 심의를 받을 때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절차를 다 거쳐옵니다. 
김시정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전 조례는 규칙으로 정한다가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는 삭제되었고 심의위원회를 열 수도 없고 그러면……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심의위원회는 열립니다. 집행부에서.
김시정 위원   열리는데 여기에 열린다고 명시가 조문에는 없거든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런데 30조에 시행규칙에 따른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시행규칙은 따라야 됩니다.
김시정 위원   조항마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저희들이 그것은 다시 한번……
김시정 위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에 조항이 들어가야만 되는데 어느 것이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그것은 아니고 하나하나에 다 조례는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여기는 삭제되었고, 개정조례에는.
  근거도 없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래에 넣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30조 시행규칙에 대한 조문이 별도로 있어서 중간 중간에 있는 거는……
김시정 위원   30조가 지금 저희들한테는 없거든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원래 조례에 보면 30조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만 드려서 그렇는데 실제로는 30조에 보면 시행규칙 조문을 따로 넣어 가지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조문을 하나 넣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조항마다 들어가야 되는지는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까?
  여기 진주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6조에 따른 진주시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건 우리 집행부에 지방보조금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걸 다 거쳐 옵니다. 
  그 다음 그것만 거치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김시정 위원   거쳐야 되는데……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것까지 다 거쳐 온 겁니다. 
김시정 위원   여기 조례개정에는 내용이 없어서……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다음에 절차를 한번 의회에 올 때.
김시정 위원   절차를 밟으시고 조례 다시 개정하실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법에 있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 지방보조금 조례나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그 법을 또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별도 명시를 안 했는데 다른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단장님, 조례 개정 전에는 여기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그 전 조례는 잘못된 건가요?
  여기에는 하나 하나 다 명시되어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없앴어요.
  개정하면서 없애고, 하나 하나 여기 다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전에 조례에는 구절마다 시행규칙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거는 다 조항을 넣어놓았는데 그걸 다 조항을 넣어놓고 또 마지막에 30조에 또 넣어놓으니까 반복되어서 중간에 있는 거는.……
김시정 위원   그러면 30조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시오.
박성도 위원   김시정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일부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5페이지에 24조2항 중간 부분에 전략산업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전략산업이라 하면 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이야기하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우리 시 전략산업은 항공우주……
박성도 위원   구체적으로 업종이 명시되어 있어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업종을 정해 놓았는데, 항공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박성도 위원   포괄적으로 항공우주에 관련된 산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업종은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주 광범위하다, 그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조금 광범위합니다.
박성도 위원   우주항공에 관련된 모든 거기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개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세한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 다 포괄적으로 관계가 다 있다, 전략산업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 위원   단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단장님, 제가 아까 사전에 확인을 하긴 했는데 질의를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이 19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때 정의에 보면 맨마지막 9호 여기에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의로. 
  그리고 22조에 이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내용도 같이 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22조, 이 항을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서 포함을 시켜서 개정을 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원이나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콜센터하고 텔레마케팅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혁신도시 내에 텔레마케팅 업체를 유치하려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업체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치를 하려고, 유치를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항목을 넣어 놓았는데 실제로는 그 업체에서 우리 진주에 하려고 그러니까 그 텔레마케팅에 종사할 인력을 뽑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표준말도 써야 되고 이런 조건이 좀 있는데 그 업체에 우리 진주지역 사람들을, 우리가 조건으로 진주지역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걸어 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투자계획이 왔다가 우리 진주시 일자리 조건을 거니까 투자가 좀 어렵다고 철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다가 이번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업체들이 오면 우리 지역에 아주 유리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 업종을 추가로 하려고 이렇게 이번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제상희 위원   그럼 19년 전부개정을 했을 당시에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한 내용은 전혀 없는 것이죠?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조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이게 지금 내용이 관내로의 국내 복귀기업 대신 상생형 지역 일자리기업이 산자부고시 변경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산자부 고시 변경이라 하면 고시가 언제 변경되었던 거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산자부고시가 올 1월인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면 산자부고시 변경 때문에 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라는 용어를 여기 개정안에 넣으신 거고, 실제 진주시에서 지금 투자유치 기본계획에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이 기업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 내용은 있는 겁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현재로는 지원한 거는 없고요.
  아직까지 이런 업체가 없습니다.
  상생형 일자리가 뭐냐 하면……
제상희 위원   그러면 고시 변경에 의해서 용어를 넣었던 거고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제상희 위원   그런데 실은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은 국가균형발전법에서 이미 2000년 2월에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시는 시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님……
제상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할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미 이거는 법령에서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산자부고시 변경으로 이 내용을 넣었다고 하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님, 법이 생기더라도 지원하는 거는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상생형 일자리에 대해서 지원하는 고시를 하니까 우리 조례도 그걸 반영을 시켜놓자,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정이유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변경 때문에, 이 개정 때문에 내용들이 변경되어서 올라온 건데……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슬러 올라 올라가다 보니 법령까지 보게 된 겁니다.
  일단 설명은 그렇게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내로의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대상, 이것은 어떻게 시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관내 투자 도외기업은 도 조례에서 정해서 도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부담을 하고요.
제상희 위원   그래서 그걸 18조2로 넣으신 거예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제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 조례 개정된 거는 제가 알고 있으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국내 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이 이미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이렇게 규정이 되었고 이번에 신설된 게 방역, 면역 관련 산업도 있거든요.
  우리 시는 혹시 정보통신 이것 외에 방역과 면역 관련해서는 지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방역, 면역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한테 지원금을 신청한 업체는 없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면 신청이 있어야만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아닙니다. 법은 있는데……
제상희 위원   우리 조례로서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조례는 있는데 업체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조례만 있는 게 아니고 정부, 도, 시 이렇게 있습니다.
  업체에서 보고 자기한테 유리한 걸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한 후에 지원을 해 줍니다. 
제상희 위원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 사태도 계속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방역 관련해서 면역산업이, 이 내용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으면 좀 더 범위가 확대되어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께요.
  아까 말씀드린 그 근거 하에 특성화 지정 업종해서 경남에 3개가 업종이 지정되어 있고 유치희망 업종이 47개 지정되어 있어요. 별표 1, 혹시 그 내용은 보셨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제상희 위원   그러면 경남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혹시 여기 진주에 해당되는 게 어떤 업종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우리 경남 중에서도 진주에 해당되는 거는 주로 항공,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전략산업 그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종목은 많은데 실제로 지원을 하는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기업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하고……
제상희 위원   그게 금방 말씀하신 것들은 유치희망 업종에 포함되는 것들이고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제상희 위원   특성화 지정업종, 새업종에 있는, 전부 자동차 관련된 거거든요.
  진주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현재로 자동차 관련 업종은 없습니다. 
제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조례를 만들 때 중복되는 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양을 해야 된다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항마다 아까 넣어야 된다는 김시정 위원님 그걸 잘 생각을 하셔서 참고하셔서 검토하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나중에 자료를 김시정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만들 때는 똑같은 용어는 지양을 해야 된다거든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검토하시고 확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개정안 22조 한번 보십시오.
  22조 1항에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지원보조금을 당초 조례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9억까지로 규정했다 아닙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지금 9억에서 7억으로 하향 조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조례에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이 초과되어야 되고 또 설비가 10억원 이상 초과가 되어야 되고 이런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9억원까지 안 갑니다.
  7억원만 해도 충분히 가능해서 7억원으로 수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게 조례하고 앞뒤가 조금 모순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보십시오.
  안 18조 제2항, 체크해 보십시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그 다음 안 18조의2, 제21조의2, 여기에 보면 내용이 좀 많긴 한데 그 안에 핵심만 뽑아서 보면 보조금의 지원 규모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보 통신 분야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제가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기업 지원기준, 재정자금의 지원기준, 거기 상위법 지원기준에 보면, 지금 여기 자료에는 제일 마지막 별표5에 보면 균형발전 상위지역이 우리 진주시가 포함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진주하고 김해, 양산, 창원, 거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설비투자금액에, 그러니까 균형발전 상위지역인 것 같은 경우에는 설비투자금액의 7%의 보조금을 지원범위 규정을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것하고 최대 7억원까지 예산의 범위내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자구가 되어 있는데, 7%로 되어 있는 걸 7억원으로 낮추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자구문구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전체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걸 법무팀하고 거르면서 지금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된 걸로 검토가 되더라 말이죠.
  이것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미로 금액을 수정해 놓은 건데요.
  이게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지원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개정을 해 놓은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저는 일부개정조례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이런 거에, 또 별표에 있던 이런 어떤 균형발전 상위지역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개정안 22조1항 같은 경우에 하향 조정되는 7억원 이런 거는 굳이 손댈 필요가 없고, 또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어서 저는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제 업무분석은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다 질의를 하셨고,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서 일단 말씀은 드리는데……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장님, 그것은 산출내역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일단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저희들이 판단컨데 7억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은 단장님,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두 분이서 나누시는데 최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제가 존중하긴 합니다마는 여러 사항들, 위에 상위법하고 제가 조금 전에 불러드린 내용들하고 비춰 보면 분명히 자구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번 별도로 단장님, 국장님 제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번에는 바쁘시니까 이대로 한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검토를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김시정 위원님.
김시정 위원   예, 반대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말씀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제21조 2호에 ‘시장은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하나 더 신설해서 3호에 ‘진주시 보조금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우리 김시정 위원님께서 토론에 참여의사를 하셨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시정 위원님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새로운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토론에 참여의사가 나왔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위해서 이 부분을……
  지금 김시정 위원의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시정 위원   제30조 시행규칙을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필요한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21조2호를 보면 보조금 지원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나가는 겁니다. 
  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야 된다라고 정해야만 하지, 필요할 때만 규칙으로 한다, 그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니, 그러니까 토론에 참여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 토론에 참여하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한다, 안 한다 의견을 주십시오.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별도로 협의를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단장님 말씀하십시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우리 진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보조금에 관련된 조례나 그 다음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 보조금 말고도 타 보조금을 지원할 때 위원회를 거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규정 안 하더라도 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서 별도 규정을 안 하셔도 별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따르신다 이 말씀입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예, 따르도록, 그리고 실제로 따르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통상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규정이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김시정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24조의2는 조례에 띠른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일 큰 내용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하신다 하셨는데 명시되어, 하실 것 여기에 신설해서 명시하는 게 어떤지 제 의견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24조의2는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빠져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성관   김시정 위원님, 지금은 질의시간은 끝났고요, 지금은 토론에 참여하려고 의사를 주셨고 이 토론의 의사를 저희들끼리 토론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은 과장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김시정 위원님이 토론에 참여하려고 의사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찬성하는 의견이 계시면 토론을 할 겁니다, 우리끼리 토론을.
  그러니까 자구수정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 지금 김시정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업무협의 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조율한 대로 김시정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절회해 주시겠습니까?
김시정 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감사합니다. 
  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034호,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진주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시책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자 및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 경품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거쳤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부개정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6조2항1 개별 가맹점과 관련하여 가목은 소상공인에 관한 정의가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되고 2021년 2월 5일 시행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삭감 개정됨에 따라 법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나목은 제로페이 가맹점이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자를 본다는 내용을 간소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10조에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 인센티브, 경품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설하였습니다.
  5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6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7페이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개정안 제6조 한번 보십시오.
  개정안 제6조 제1항 제1호, 이게 상위법 인용에 따라 당초 적용이 된 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게 2조가 개정된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1년도 2월 2일 개정되었다 말이죠.
  이게 개정이 되면서 삭제됨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로 개정되는 사항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법 개정 시에 보면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소상공인의 자격상실에 대비해서, 자격이 상실이 되고 난 뒤에 사유 발생일로 3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유예기간을 둔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3년간의 유예기간동안에는 소상공인의 자격이 상실된다 하더라도 3년 동안은 혜택을 계속 주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여기는 가맹점의 정의 부분에서 법률 상위법에 개정되기 때문에 정의 부분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를 보시라는 겁니다. 이 조례 말고.
  여기에 소상공인기본법에 보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아, 지금 소상공인기본법을 안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여기 보면 소상공인은 중소기업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여기에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쭉 나와 있고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경우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3년간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가지고 상실되기 전에 자격을 그대로 준다, 혜택을 그대로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위에 소상공인 기본법에 맞추어 봤을 때 지금 우리 일부개정조례에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에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거는 25,000 정도 소상공인이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말씀드리는 그 소상공인하고 지금 이 소상공인 기본법에 맞추어 가지고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일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도 되어 있고 현황점검이 되어 있는가 이것 하나 하고, 여기서 3년이 경과했을 경우에 소상공인에서 제외될 경우에, 또 우리 조례 있지 않습니까.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따라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이 중단될 거라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게 제 질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법률과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에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21년 2월 2일 개정이 되면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으로 제가 업무파악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답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 대책이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걸 보완할 수 있는 걸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잘 점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위원장 윤성관   저는 질의를 다 드렸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의안번호 제3035호,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과 개선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4호부터 12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
  경남도와 매칭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을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하여 500개 업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여건 개선을 위한 물품지원, 상거리 현대화 지원 등 시대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2페이지,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9페이지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코로나 시국에 과장님, 굉장히 힘든 시기에 개수를 500개까지 하는 거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과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행정을 빨리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힘드십니까? 
  조금 쉴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4.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3036호,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 구성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충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 5명의 추가위촉으로 현장 전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요보호 아동의 보호 및 퇴소조치, 친권제한과 후견인 선임 등 신속한 아동보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명에서 15명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관련 아동복지법에 15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맞추어서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아동학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를 진주시에서 많이 가져 줘야 되겠네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김경숙 위원   지금 아동학대가 굉장히 많이 심하고 매스컴에도 그렇고, 아동학대 진주시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인원을 5명 증원을 하는 것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5명을 늘리는 부분이 안에 내용에 전문가가 조금 부족합니다. 
  아동복지심의 위원 중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별도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여기에 있는 아동보호 퇴소라든지 친권제한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전문가의 어떤 의견들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의 의사하고 경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들을 추가로 하고자 함입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은 10명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지금 10명입니다.
박성도 위원   10명 중에 비전문가는 어떤 분을 비전문가라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당연직하고 그 다음에는 주로 있는 게 심리상담이라든지 하는 부분인데 법률적인 부분하고 의학적인 부분에 지금 현재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결정위원회에 의사 한 분이 변호사 한 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혹시 바쁘고 하면 빠져 버리니까 추가로 위촉해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박성도 위원   상위법에서 필수요원이 부족하다, 전문가가 부족하다 해서 5명을 증원하는 것 같은데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중에서 추가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별도로 또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상.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 위원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 이어서 관련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심의회에서 사례 관련해서는 특별히 그 이전에는 논의했던, 심의했던 내용들은 없습니까? 
  지금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증원을 하는 것 맞긴 한데 별도로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아동학대 관련된 그 사례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제상희 위원   영향별로 다를 텐데 그에 대한 사례 구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이 앞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팀이 실질적으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던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추가로 위촉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하려고 하니까 법상에 심의위원 중에서 하게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추가로 위촉하는 부분들입니다.
제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잘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런 공백들을 메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신속한 그런 보호조치하고 그런 부분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의안번호 제3037호,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돌봄 수요에 맞춰 전문지식 및 돌봄센터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규 위탁대상인 다함께돌봄센터는 신진주 역세권 내 진주 시티프라디움 2차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시티프라디움 2차 아파트내 주민공동시설인 독서실 및 도서관 일부를 주민 3분의2 동의를 거쳐 용도변경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 대상지는 면적 68㎡로 활용공간, 활동공간,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이용아동의 정원은 20명 예정입니다.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모집 후 10월 중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12월 중 개소예정이고 위탁운영기간은 5년입니다.
  향후 수탁자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환경을 조성하여 만족도가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신청자격 법인하고 민간단체 하는데 물론 여기 보면 돌봄센터장이라 합니까?
  원장이라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에서 센터장을 뽑으면 기준자격이 있잖아요. 기준자격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꼭 단체가 아니라도 개인이 경력 몇 년 이상 사회복지원장을 하려면 시설에 법인 하려면 개인이 이런 이런 자격 갖춘 사람, 그런 개인도 하나 넣어주면 안 좋을까요?
  꼭 단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거기 안에 나중에 저희들이 공개 절차 모집할 때 선정심의 안에 센터장의 자격요건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있는데 내 말은 법인, 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이런 게 아니라도 개인이 이런 이런 자격 갖춘 사람도 위탁할 수 있다고, 그런 신청자격을 하나 추가로 넣어주면 안 되겠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김경숙 위원   왜 그렇나 하면 여기 위탁업체에서도 뽑는다 해도 개인이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신청자격기준을 하나 더 뒀으면 좋겠는데요.
  그것 한번 고려해 보세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현재 지침상 법인하고 그 다음에 비영리기관하고 단체만 하게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돌봄센터 위탁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개인은 여기에 신청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런 데서 센터장을 뽑는다 해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나서는 그런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보면 만족스럽지가 못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그런 자격을 가진 개인이 굉장히 많아요, 경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하나 넣으면 안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도 일단 한번 복지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진짜 이것 고민을 해 주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꼭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이런 것보다도 하면 더 잘 할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진짜 고민 좀 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해당이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어디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시정 위원   돌봄센터에 수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아동들이……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초등학교 1학년에서 3년까지입니다.
김시정 위원   3학년까지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김시정 위원   유치원생들은 안 되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김시정 위원   아동들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이것은 소득과 상관없이……
김시정 위원   그러면 시간별로 계산이 되나요?
  1회에 얼마 정도?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1회에 지금 만원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센터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신청자격할 때, 심의위원회를 열 때 여기에 대한 규칙도 다 들어갑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김시정 위원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김시정 위원   혹시 기본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함께 돌봄센터 처음 준비부터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이걸 원해 가지고 제 지역구다 보니까 처음부터 제가 이걸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이걸 빈공간을 만들어 낸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고맙다고 여러 번 전화가 오고 해서 과장님께서 업무를 이렇게 잘 봐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위탁이 되게 되면 20명이 정원이고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직원은 센터장하고 돌봄교사하고 두 분이……
○위원장 윤성관   시작, 출발은 그렇게 할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제출하신 자료에 소요예산이 8,200만원이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우리가 개소예정일이 2011년 12월 중이라 말이죠?
  그래서 예산은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 보입니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리모델링비가 5,000만원, 안에 기자재 구입비가 2,000만원, 그 다음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한달치에 대한 운영비로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주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가지고 예산도 적절하게 잘 잡으시라 했는데 일은 잘해 주셨고, 다른 분들이 혹시 기간이 12월인데 예산이 좀 과하게 잡힌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이것 준비해 주신다고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6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이어서 의안번호 제3038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위탁대상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8월 20일에 지원 확정되어 설치공사비 6억원은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의회 의결 후 실시설계용역, 리모델링공사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치대상지는 구 상봉동 행정복지센터로 3층 연면적 153㎡ 건물에 1층은 아동보호전문기관, 2층은 아동보호팀, 3층은 집중치료실 및 교육실로 리모델링하여 아동보호 플랫폼으로 기능과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설치공사의 준공에 앞서 아동복지법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과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따라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운영예정이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입니다.
  향후 수탁자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대해 관계법령 및 조례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아동학대예방과 질 높은 아동보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번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이게 경상남도의원이 거제로 유치할 거라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도의원이 이걸 또 진주에 가져와야 된다고 도의원들끼리 많은 토론이 있었고 저도 거기에서 많이 전화 받고 그분들한테 이걸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도 많이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 주시는 걸 보고 이번에 과장님이 일을 열정적으로 잘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꼭 필요한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필요해서 유치전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일정에 맞추어서 잘 유치했다,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과장님,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인데 여기에 장애아동들도 들어올 수 있나요?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가 일어나고 난 뒤에 공공 쪽에서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심리상담이라든지 집중치료에 필요한 이런 이용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을 보호조치를 해야 될 때 쉼터 부분은 별도의 기관으로 있는데 현재 우리 진주는 남아쉼터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래 복지부에 동시 처리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올해는 그러한 부분들 2개를 못하고 내년도 이 부분에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여아쉼터는 별도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빠르게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이 완전히 갖추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예산확보를 하셨는데, 리모델링을 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장애아동들도 드나들 수 있을 거라 보고 시설에 반영해서 차질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신청자격에 이런 요건을 갖춘 법인들이 몇 개소나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현재는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 이 법인하고, 아까도 공개절차에 따라서 우리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또는 저희 시에서 출자 출연하는 부분도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도내에 있는 것으로 우리 진주시만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박성도 위원   우리 관내만 아니고 도까지 확대해서 대상자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왜냐하면 아동학대라는 것은 전문적인, 어느 정도의 이런 노하우도 있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박성도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법인이 몇 개소나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는 아동학대 관련 법인은, 일단 아동과 관련되는 법인은 2개 정도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여기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법인은……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과 관련되는 부분.
박성도 위원   도로 봐서는 몇 군데나 있어요?
 그건 파악이 안 되어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도는 제가……
박성도 위원   우리 시에는 자료 있으면 저한테 줘보세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별도로 자료를 해서 한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보고 

(11시37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영유아의 보육을 위함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 제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위탁대상인 국공립 어린이집은 1개소로 진주시티프라디움어린이집입니다.
  진주시티프라디움어린이집은 2020년 2월 13일 신규 인가되었으며 가호동의 스카이시티프라디움 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위탁운영체의 해지신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31일자 위탁계약해지되어 재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면적 322㎡에 보육실 6개, 유희실 1개, 조사실 1개, 화장실 4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8명이며 보육교직원은 10명입니다.
  9월 중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며 위탁운영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이며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 및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금 일찍 시작했으면 하는데요, 오후에 일정 때문에.
  그래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3039호,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3조와 4조에 판매방법 및 위치, 운영자와 운영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입점상품 및 판매방법 등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올해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제출하신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조에 보시면, 안 제14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 관련해서 규칙으로 정해야 될 내용이 현재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위원장님, 현재 쇼핑몰은 구축 중에 있어 가지고, 향후에 저희가 쇼핑몰을 운영을 하면서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위원장 윤성관   보통은 규칙으로 대부분 다 조례를 먼저 출발시켜 놓고 뒤에 집행부 편의에 따라서 뒤에 규칙을 대부분 정하긴 하는데 원래는 규칙을 같이, 조례는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 이유가 규칙은 조례 심사할 때 통과되고 나면 우리한테 물어보지를 않거든요.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들어 버리니까, 규칙이 정해지고 난 뒤에 어떤 규칙인지를 저희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는 규칙을 같이 예상되는 것들을 정해 가지고 조례에 같이 반영해 달라해서 규칙을 알 수 있게끔 지금 하는 그런 추세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상임위 때 이 규칙 정하는 것까지 같이 해서 올려달라, 이런 얘기를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도 과장님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힘을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앞으로 조례 제정 시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시34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의안번호 제3040호,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와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4호에 공공급식의 범위에 학교급식을 포함하여 공공급식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15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18조까지는 공공급식에 대한 내용으로 지원의 계획수립, 지역농산물의 우선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9조부터 27조까지는 학교급식에 대한 내용으로 제24조3항에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와 공공급식 심의위원회 기능을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28조부터 31조까지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를 폐쇄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전부개정을 위해 2021년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제2장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제4조를 보시면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1호, 2호, 3호, 4호까지 있습니다. 
  통합 전 9조 1호를 보면 통합지원센터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면 위탁여부 결정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삭제가 되었습니다, 개정한 조례에는. 
  그리고 제29조를 보십시오. 
  13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1항을 보면 시장은 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지원센터 업무의 일부를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항에 빠져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위원님, 4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관한 위원회 구성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을 위탁하기는 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내용이 달라서……
김시정 위원   다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그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나중에 저희가 운영할 때 일부 배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서, 그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는 규정을 하였고.
김시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29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위탁을 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위탁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위원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경남도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이 전 시군에 시달이 되어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친환경농산물을 가격을 금방 금방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 지침에 보면 따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가격결정위원회도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도 지침에.
  그래서 이거는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하고 좀 달리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하였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각각 따로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지금은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은 통합을 했습니다, 위원회를. 
  했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에 거기에 가격결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29조 항목에 구성을 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김시정 위원   가격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안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도에서 저희 시군에 권고를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김시정 위원   규칙을 정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안 정했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어야만, 거기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도 되고 운영이 될텐데 거기에 따른 게 없어서, 한번 살펴보시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위원님, 부연해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29조에 보시면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앞에 위원회 구성내용에도 보면 거기에도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규정에.
  그래서 따로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사항은 같이 저희가 심의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안 제2조 4호를 꼼꼼히 보시면 4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타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꼼꼼히 살펴서 저희들에게 보여줄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4호가 맞습니다.
김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안 제4조 심의사항하고 안 제17조 공공급식 지원 결정 등에 관한 사항하고 이 2개가 보면 17조에도 제4조에 따라 가지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29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시장은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금 이것은 부족하거든요. 이래 놓고 나면.
  만약에 6장에 보칙으로 이어져 가지고 시행규칙으로 만약에 이게 귀결되게 되면, 현재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원래는 규칙이 같이 정해져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진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2개가 합병이 되면서 통폐합이 되는 과정에 기존에 조례에서 담고 있는 규정이 삭제된 부분 지금 체크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지금 현재?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앞에 보면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그 다음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규칙이 있고 하나는 규칙이 없더라 말이죠.
  과장님 맞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뒤에 있는 규칙은 뒤에 만들어져서 진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그러면 2개가 합병이 되면서 규칙도 한군데는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규칙이 정해져 가지고 올라와도 된다라고 저는 보이고, 그 다음 29조 같은 경우도 시장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부족하다 싶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윤성관   제가 그 설명은 들었는데도 ……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4조에 보시면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공공급식에 대한 사항도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장이 따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여기 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같이 심의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제가 17조하고 4조하고 연결해서 놓고 보니까 29조가 많이 부족하다 싶어서, 4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 3항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4조하고 17조하고 연결해서 29조를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문구를 정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출발은 이렇게 통폐합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출발하시고, 이 부분 보강할 수 있는 것들을 나중에 규칙을 정할 때 저희들한테 제출을 한번 해 주셔서 같이 저희들하고 아이디어를 보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 정책 제안을 제가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10.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시38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는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대상자인 대학생에 휴학생을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 지역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대학생의 정의를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서 지금 상반기에 3,000만원을 지원을 했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지금 현재 예산은 1학기, 2학기 합쳐 가지고 6,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1학기에 3,000만원인데 올해 현재 지원된 것은 1,500만원 정도됩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서예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서예학생이 신청자가 665명인데 지원한 거는 356명입니다.
김시정 위원   356명에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지원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1,5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시정 위원   하반기에도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하반기에도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시정 위원   몇 명 정도가 신청할지는 모른다,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대략 저희들은 600명 정도 하반기에는 보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대학원생들은 여기서 빠졌던데 대학원생들을 위한 진주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대학원생도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휴학생도 포함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대학원생들은 올 하반기부터 지원이 가능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능해 지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재위탁 보고 

(13시52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1항,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 사무의 재위탁과 관련하여 2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재위탁입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학습 및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대학 평생교육원에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내년 1, 2월 중 3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7월과 12월 중 학습자 현황을 파악하여 저소득과 장애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6페이지, 서민자녀……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잠깐만요, 의사일정이 11항, 12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하겠습니다.
  11항은 일단 보고하셨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불편하시면 서가지고 계속 하셔도 됩니다,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면.
  일단 11항 먼저 하고 12항 하겠습니다.
  1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항 조금 전에 설명하신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재위탁 보고의 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위탁 주요내용이 3개 대학이 아니고 2개 대학 아닙니까? 
  과기대학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4개 대학에서 3개 대학으로, 지금 과기대하고 경상대하고 통합……
김경숙 위원   교대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교대하고 보건대하고……
김경숙 위원   아, 보건대학도 위탁하는 게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서민자녀 영어캠프는 경상대하고 교육대하고 그렇게 2개입니다.
김경숙 위원   보건대학도 위탁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 서민자녀 영어캠프 재위탁 보고 

(13시55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2항, 서민자녀 영어캠프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다음은 서민자녀 영어캠프 재위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학의 어학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서민자녀의 영어 의사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경상국립대학교와 진주교육대학교에 위탁하여 합숙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개 대학에 대하여 여름방학 기간동안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까지 서민자녀 50명을 선발하여 1인당 약 200만원씩 지원하며 예산은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앉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전에 영어캠프 위탁하고 바뀐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특별하게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시행을 하고 올해가 두 번째 했는데 작년과 올해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도 똑같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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