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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0월 18일(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재위탁 보고
  4.   3.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재위탁 보고
  5.   4.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6.   5.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8.   7. 자활근로사업 재위탁 보고
  9.   8.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10.   9.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11.   10.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에 따른 합의각서(MOA) 체결 동의안
  12.   1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13.   12.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14.   13.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5.   14.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외 5인 발의)
  3.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재위탁 보고
  4.   3.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재위탁 보고
  5.   4.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8.   7. 자활근로사업 재위탁 보고
  9.   8.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10.   9.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   10.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에 따른 합의각서(MOA) 체결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2.   1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3.   12.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   13.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5.   14.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 모두 잘 마무리 하시고, 환절기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회기일정은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외 5건, 자활근로사업 재위탁 보고 외 3건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6건, 재위탁 보고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문영선 기업통상과장이 개인 사유로 불출석 통보를 해왔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의원님 다섯 분과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047호,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통해 모든 노인의 인권을 신장시킴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각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이고 제7조는 노인학대 방지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8조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이며, 제9조는 노인보호를 위한 노인학대 예방 담당공무원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0조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필요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이고, 제12조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에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2조 및 제13조는 노인보호 관련 최신정보를 주민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과 노인보호 관련업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내용입니다.
  제14조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이바지하는 공적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관련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으로 첨부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재정수반 요인이 없으므로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7일로 7일간이었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재위탁 보고 

(10시09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2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위탁기간 만료로 인한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사유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부터 4개 수행기관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올해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 재위탁을 통해 취약계층 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행기관 4개소 운영인력 239명이 3,600명의 노인에게 안전, 안부확인,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4개 수행기관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등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인보호에 노력하여 보건복지부 2020년 수행기관 종합평가결과 최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지침에 근거 위탁기간 동안의 사업평가 등을 통해 공모 없이 재위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5억8,800만원으로 9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재위탁 보고 

(10시12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3항,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독고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행기관 만료로 인한 재위탁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위탁기간이 올 연말 만료로 재위탁하여 취약계층 응급보호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행기관 1개소에서 수행인력인 응급안전관리요원 1명이 취약계층 100세대를 응급상황 대비하여 관리하는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수탁기간 선정은 일반공개모집으로 할 것이며 수탁기관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의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수행기관 공모, 12월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하여 2022년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수탁자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수행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 위원   제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대상 현황에 보면 운영인력이 1명이거든요.
  위탁기간이 이 앞번에 위탁은 19년도에서 21년까지 된 거 같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맞습니다. 
제상희 위원   제가 모르는 내용일 수 있으니 운영인력 1명에 대한 걸로 얼마나,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인건비요?
제상희 위원   인건비보다는 실제 이게 안심서비스를 수행해야 되는 건데 1명으로 얼마나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 수행을 잘해 왔던 부분이 있으니 다시 1명으로서 내용이 올라왔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응급안심알람서비스 운영인력이 지금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4개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명의 인력이 들어가서 채용을 해서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상희 위원   그러면 협업이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맞습니다.
제상희 위원   협업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그러니까 운영하는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면 이왕 말씀하신 김에 인건비도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인건비 월 180만원 정도됩니다. 
제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장애인택시는 무슨 과입니까, 담당하는 과가?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위원장 윤성관   업무는 장애인택시는 그쪽에서 보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그쪽하고 업무 혹시 협업하는 게 있나요, 장애인택시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동을 통해 하기 때문에 우리 과로 직접적으로 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차가 배차가 늦고 특히 점심시간에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 과에 얘기를 할 텐데 우리 과에서 이걸 발굴해 가지고 그쪽에서 넘겨주고 이러면 그런 민원들도 있고 하면 같이 연계해서 그쪽 과에 얘기를 잘하면 협업이 될는지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그런 협조사항이 들어오면 적극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점심시간대에 너무 많이 기다려 가지고 너무 애로사항이 많아서 식사는 하셔야 되겠지만 그걸 조율이 가능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그쪽 과에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저도 따로 챙기겠지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입니다.
  의안번호 3062호,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2조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3조, 4조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5조는 협의회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하여 21일간의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뒤에 비용추계서 보면 미첨부사유서에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하거나 했을 때 최대 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그까지는 제가……
제상희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일단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 해서 5,000만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니까 1억원이 넘을 확률은?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그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은 5,000만원으로
제상희 위원   금액이 눈에 들어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이때까지 없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이 되어 왔었잖아요.
  시에게 지원을 하는 부분들은 계속 지원을 해왔을 것이고, 그동안에 필요성에 대한 제기는 얼마나 논의가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원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조례가 있는 데는, 기초단체가 있는 데는 주로 경기도, 충남, 전북 이런 데서는 기초단체에 사회복지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에서는 경남도 조례가 있고 아직 시군에서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줄기차게 좀 명확한 근거를, 물론 법에 의해서도 되지만 또 조례로 인해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경남에서 최초이긴 하지만 이런 지원조례라든지 예산의 범위라든지 또 지도감독은 조례에서 확정 짓고 구체적으로 해놓고 지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상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전국에 5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아닙니다. 
  70% 정도, 250개 지자체 중에 70% 정도는 기초단체에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없는 데도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 
  도가 없는 데는 대전, 울산, 강원, 전북, 경북, 제주 이런 데는 도 조례도 아직 없고 경남도는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고 경기도, 충북, 충남, 전북에는 기초단체에서도 조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경상남도 조례가 있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조례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니까 57개 정도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개수는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가 경상남도 지자체 중에서 제일 빠르게,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한테도 연락이 오고 또 본인들이 이게 절실하다는 얘기를 집행부에서 했고 집행부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준다, 이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경상남도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하겠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원래는 법에 의해서만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기초단체에서 그에 대한 지원근거, 이런 걸 명확히 하면 업무를 하는데도 편할 것이고, 또 여러 차례 요구도 있고 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협의회에 의해서 여러 차례 요청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다음은 의안번호 3063호입니다.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참전명예수당 등의 신청방법 개선, 이원화된 보훈관련 조례를 통합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8조 보훈명예수당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훈 보상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는 내용이며, 또 9조2항은 참전명예수당과 전몰군경유족수당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의 보훈관련 조례인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를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내용 개정을 위해 20일간의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제8조 2호에 바를 보시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거든요.
  지금 현재 대상자들이 몇 명 정도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47명인데 예산은 50명으로.
김시정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수혜자들이,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씩을 받습니다.
  그리고 명절 설, 추석, 또 6월 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2만원에서 3만원 올해 인상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받고 쓰레기봉투 분기별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김시정 위원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을……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이분들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보훈보상대상자는 신청이 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시군으로 넘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저희들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고 그 자료를 주고 이러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50명이 되면 50명 신청을 다 받을 예정입니다.
김시정 위원   이분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신청을 받으려면?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내고, 읍면동에 대상자하고 내어 보내 주면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 바로 1월부터 가능합니다.
김시정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분들 몇 명이 민원을 계속 저한테 제기를 했거든요.
  그때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행정조치를 발빠르게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경남에서는 이런 조례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거창하고 의령하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명예수당을?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거창, 의령이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타 전라도라든가 경기도에서는 10만원씩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우리 조례를 올해 개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조례에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씩 주기로 한다고 조례에 명시를 했었거든요.
김시정 위원   조례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그런데 지금은 조례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도 조례에 없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원씩 계속 지급할 예정이고 이 사항은 차후로 검토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시정 위원   조례 개정으로 진주시에 보훈보상대상자의 명예수당이 기하급수적인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나라를 위해 희생한 대상자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 위원   김시정 위원님 질의 과정 중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신청과정에서 혹시 누락되거나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유족이라면 행정절차를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대개 연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보훈보상대상자는 우리가 보훈처에 자료를 받기를 47명이거든요.
  47명의 명단을 확보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 지급하면 되고 차후로 생기는 부분은 수시로 우리가 보훈처에 요청을 하면 보훈처에서는 자료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산관리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신청주의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앞에 다른 6.25나 월남전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셈이거든요.
  6.25 참전자가 발굴은 가능하겠지만 거의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받고도, 없이도 우리가 자료를 확보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나머지 보훈대상자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 부분이 문제겠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제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수고 많습니다. 
  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월남전쟁 참전유공자가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평균연령이?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6.25는 총 대상자가 280명이거든요.
박성도 위원   6.25, 280명.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월남전 같은 경우는 1,076명 그렇습니다.
  전몰군경유족은 259명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총 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1,400명 정도, 예산은 저희들이 1,600명 정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박성도 위원   여기서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6.25 같은 경우는 전부다 80세 이상입니다.
  80세 이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남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80세 이상과 이하로 나누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고령자이기도 한데 나이를 65세, 75세 그런 거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월남전 같은 경우는 80세 이상 되면 지금 22만원을 지원하고 80세 이하 같으면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대상자분들 중에서 매년 몇 프로가 사망이나 사고로 줄어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6.25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전에 있을 때만 해도 1년에 4, 50명씩 돌아가셨거든요.
  지금은 평균 연령이 90세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박성도 위원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는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월남전은 아직까지도 평균연령이 80세 정도 됩니다.
박성도 위원   세 유공자 다 매년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보상 확대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과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한 분들인데 자꾸 줄어드는데 이 돈으로 해서 그분들 노고에 보답하는 길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아까 점차 확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폭 자꾸 인원이 줄어드니까, 이분들 혜택 받으면 몇 년 더 받겠습니까? 
  연세가 드시면 여러 가지 생활능력도 없으시고 한데 살아 계시는 동안이라도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요, 사망위로금은 보훈처에서도 안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보훈 관계되는 법령에서 국가에서 지원한 거는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30만원 주거든요.
  실제로 3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사망위로금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김경숙 위원   30만원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국가보훈처에서 더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중 지급을……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원래 무연고자 이러면, 수급자 사망하면 80만원 주거든요.
  그래서 30만원 같으면 장례비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서 준다면 이중 지원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가는 돈은 뭐든지 이중 지급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또 사망위로금을 시에서도, 보훈처에서도 주고,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국가보훈처에서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는 거는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가 되었을 경우에 공무원 들어올 때 10% 가산점이라든지 별도의 지원이 있거든요.
  그 외 지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조례를 정해 가지고 6.25는 22만원 이런 식으로 더 준다는 거지 국가에서도 실제로 혜택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비용은 우리가 30만원을 정해 놓은 거는 아마 국가에서 주는 비용이 좀 부족해서 더 얹어놓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명예수당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명확한 관계는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중에서 수급자가 될 수가 있고 또 국가유공자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중에 못 사는 사람이 많기……
박성도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명예수당을 받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령을 왜 거부합니까?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예를 들어 나는 명예를 위해서 전쟁에 참전했지, 그렇기 때문에……
박성도 위원   순수한 그런 마음에서……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그런 의도로 한 것이지 잘 살고 못살고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 분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파악되지는 않았는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박성도 위원   대상자인데 지급을 안 한 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이런 경우가 소수가 있어 왔고 그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1%도 되지 않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꼭 줘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성도 위원   하여튼 기초생활수급자가 명예수당 대상이 되었을 때 불이익을 받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수급자라고 안 되는 조항이 있고 그런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더 줬으면 더 줬지……
박성도 위원   돈을 거기서 타니까 여기서는 못 준다 이런 것도 없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그런 것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개정안 제8조에 보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 삭제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각 목의 대상자에게로 개정하는 이 내용이, 그러면 수당을 각 목의 대상자에게로 변경을 이렇게 해 놓으면 5만원을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조례에서 금액을 정한 거는 맞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매년 되면 이분들이 각종 수당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판단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꼭 금액을 정해 가지고 5만원으로 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금액 부분은 빼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5만원 문제가 있다라는 기준은 뭘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조례에서 5만원을 적어놓으면 예를 들어 매년 올려줄 때마다, 6만원 올려주면 6만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 7만원할 때는 7만원으로 개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조례까지 명시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희 부서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게 정액지급을 하거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전망을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걸 보통 보면 우리가 금액을 없애 버릴 때는 뭐를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선심성으로 흐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떤 추측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일정 금액이 원래는 조례에 명문화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리고 다른 조례하고 비교했을 때 이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과에서 판단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명문화 시켜서 하는 게 조례고 그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 상향이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에 금액을 해놔 놓고 다음에 변경되더라도 지금까지 대부분 다 금액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문화하는 것이 오히려 조례 취지에 더 부합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서라고 말한 거는 집행부를 말합니다.
 거기도 심의회를 다 거친 사항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다른 시군에서 조례를 5만원 이내로 한다는 건 대부분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 금액을 확정 짓는다는 건 조례의 근본취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없앤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과장님 저하고는 생각이 정반대입니다.
  이게 원래는 일정금액이 명문화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조례를 이해하고 있고요.
  별지 3호서식 한번 보십시오.
  14페이지, 별지 3호서식 이게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개정안이고 신규로, 뒤에 15페이지 별지 3호서식이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별지 3호서식에 사망위로금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 윤성관   또 3호서식은 현행대로 그대로 존치되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명예수당지급대장은 4호서식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으러 제출하는 서류는 몇 번 확인하셔 가지고 주셔야 됩니다.
  이것 헷갈려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하면서도 헷갈리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별지 2호서식 한번 보십시오.
  별지 2호서식 개정안은 신상변동 신고서 관련 조항이 지금 보시면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하고 과장이 이 두 개를 제출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위원장 윤성관   2호서식의 개정안과 현행, 이게 지금 다른 게 제9조 제2항에 제9조 제3항 변경, 이것 개정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위원장 윤성관   제9조 2항과 9조 3항에 대해서 변경된 거는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까? 
  이건 맞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별지에 대한 제1호 서식부터 1호, 2호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별지 1호서식을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차이점이 발견이 안 되거든요.  
  11페이지 하고 12페이지 별지 1호서식이 현행과 개정안으로 우리한테 제출했잖아요, 1호.
  그러면 1호서식이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현행, 이 문구를 다 읽어봤는데 차이가 없어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바꾼 개정안은 보훈명예수당에서 명예수당으로 지급신청서를 바꾼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어디 있습니까, 그 글자가? 
  차이점이 그 글자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제목에 앞에 기존 서식에는 보훈명예수당 되어 있고 지금은 명예수당으로 신청서가, 제목이 바뀐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이게 뒤에 서식이 잘못 들어오니까,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서식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기하니까 두 자가 붙어 있네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다른 서식이 잘못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것도 또 잘못되었나 해서, 너무 자료가 성의 없다, 소홀하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봤더니 글자가 똑같아요. 그래 가지고 서식을 제출해 놓았는데, 앞에 글자가 두 자가 붙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별지 1호서식은 보훈이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면서 저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 부분이 명문화되지 않은 금액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면서 다른 조례를 꼼꼼히 살폈는데 뒤에 나오는 이런 서식들의 문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맞추어 가지고 다음에 올리실 때는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죄송합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답변주셔서 고맙고요.
  일단 저는 이 부분 5만원이 조금 문제가 되어 보이긴 한데 과장님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다른 말씀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차후에 기회가 될 때 본 위원하고 같이 한번 더 의논해 보는 걸로 해봅시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조례 개정을 해놓고 문제점이 발견될 때는 위원장님의 말씀도 참고로 해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답변 주시니까 이번에는 일단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기회가 되면 말씀 나누어 보시기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의안번호 3064호입니다.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복지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복지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복지 수요에 따른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연계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성을 증진시켜 시민에게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 지원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출연기관은 진주시 복지재단이며 출연금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서민지원사업,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 연계 협력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등이며 출연금은 직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행사홍보비, 공공운영비 등 재단의 운영경비로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출연금이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2억5,000만원에 대한 출연금은 주로 인건비로 많이 사용합니다.
  복지재단에서 시에 파견된 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 그 2명을 뺀 나머지 사무총장, 그리고 거기에 직원들의 인건비가 총 4명입니다.
  4명의 인건비가 80% 차지하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운영비,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당초예산에서 책자가 없어서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현재 진주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합쳐서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인건비는 일반 복지재단에서 선정한 인건비 3명 하고 사무총장해서 4명의 인건비입니다.
김시정 위원   4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그렇습니다.
김시정 위원   운영비하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운영비, 홍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김시정 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요사업에 지금 보시면 지역사회 연계한 저소득층 및 서민지원, 사회복지기금의 조성 관리 및 배분사업,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 연계 협력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그리고 출연금 2억5,000에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복지재단에서 출연금에 대해서 보면 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지금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11조를, 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11조에 보면 운영경비 사용 여부 판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재단의 시설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이자수입금, 재단의 사업수입금 및 그 사업의 수입금으로 한다. 이 경우, 여기 중요합니다. 
  시가 출연금 기본재산 원금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출하신 존경하는 김시정 위원님 질의에 운영경비를 포함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이 맞는 답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2억5,000만원에서는 출연금이 맞고요.
  우리가 기본재산이라고 처음에 시에 출연한 금액이 있습니다. 
  기본재산이 33억인가 있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매년 출연하는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경비로 당연히 써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겠지만 여기에 재단을 만들 때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33억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위원장 윤성관   지금 복지재단출연금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시가 출연한 기본재산의 원금, 지금 운영조례에 보면 시가 출연한 기본재산의 원금, 그러면 시가 출연한 기본재산의 원금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2015년에 만들 때 시가 33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33억원은 지금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이자는 가능합니다. 
  이자는 다른 사업으로 예를 들어 인건비라든지 가능하고 2억5,000이 발생되기 전에는 이자가 1년에 5,000만원 되는 건데 그것 가지고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추가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2년 전에, 그래서 2억5,000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원금은 존속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 원금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3조 제3에 보시면,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위원장 윤성관   예산결산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르는 걸로 되어 있고 재단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재단의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고, 여기 중요합니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제출 여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우리가 재단에서 받아놓았는데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이 출연금 동의안 플러스해서, 이것은 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 놓으셨다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것 제가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조례 16조 한번 보십시오. 
  16조에 의한 지도감독 시 위법 부당한 사항의 발견 여부, 지금 현재 조례 부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서류검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매년 감사실에서도 1년에 한번씩 감사를 출연기관, 출자기관에 하고 있고 저희들도 1년에 한번씩 수시로 하고 있고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어차피 그건 다 아는 내용들이고 이 복지재단에 관련된 기금은 우리 과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과에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위법한 부당한 사항이 발생한 게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 발생한 적은 없고요.
  감사 1년에 한번씩 저희들도 지도감독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요, 아까 그것 나오신 것 같이 보고 행정사무감사나 의정활동에 이런 얘기를 한번씩 말씀드리고 했기 때문에 점검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3개월 전에 제출해야 되는 걸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제출되어 있는 것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고 저한테 따로 말씀을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김시정 위원님하고 윤성관 위원장께서 제출하라는 자료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박성도 위원   그것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박성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자활근로사업 재위탁 보고 

(10시55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7항, 자활근로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자활근로사업 재위탁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로는 자활근로사업 수행 지정기관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및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위 재위탁이며 사업비는 연간 29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참여자 17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서 우선 위탁하여 2001년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재위탁을 하신다 말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위원장 윤성관   재위탁을 하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재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더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다시 소집을 하지 않아도.
  그렇지만 일단 거기는 새롭게 공고를 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맞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원래는 안 해도 되는데, 원래는 다 신규로 하는 것처럼 공고를 띄워 가지고 신규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하고 공개경쟁을 붙여 가지고 하거든요.
  우리 과에는 지금 재위탁 그렇게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그렇게 하지 않고……
○위원장 윤성관   지금 있는 사람이 그동안 한 걸 평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준다, 그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게 과장님 볼 때 바람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자활사업센터는 특수성이라는 게 좀 있긴 한데 2001년부터 천주교 마산교구에서 지금 운영해 오면서 1년 단위로 계속 재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이게 또 위탁한다고 해서 아무 재단이나 법인이나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제가 해 년마다 이 부분을 의논을 드렸는데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기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기관이 없어요.
  이 기관이 아니고 유사기관이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제가 알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2001년 같으면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21년이잖아요.
  그러면 한 기관에서 10년, 20년 꾸준하게, 어떤 거는 18년 된 것도 있고 그렇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재위탁 시기 정도 되었을 때, 그래도 다른 기관들하고도 한번 평가해 보면 아무래도 약간 재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새로운 어떤 기회가 있는, 그런 어떤, 제가 단어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새로운 업체들도 발굴을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자활센터라는 개념은 1996년도에 처음으로 시범 실시되어 6개 정도 되다가 2001년도에 전주시가 생기고 그때는 전국적으로 76개가 생겼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이게 조건부 수급자들이 옛날에는 취로사업으로 하다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국적으로 자활센터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생겼는데 극히 일부분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천주교 마산교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 마산교구가 선정된 거는 신청을 원래 받아 가지고, 진주시에서 신청을 받고 도로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업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위원장님 말씀이 맞긴 하지만 어쨌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직이 와서 이게 좀 그렇지 않다 하는 판단할 거는 안 되고, 제가 석 달 동안 위탁사업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이게 또 바람직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위탁업체를 바꾼다는 거는 좀……
○위원장 윤성관   저는 위탁업체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기존에 위탁업체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평가는 아니고, 재위탁을 할 때, 아까 제가 다른 기관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기관은 그런 위탁방법이 있다, 그런 위탁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느냐, 다각도로 한번, 우리가 재위탁 보고를 받고 심의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같이 이런 것도 연구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여기서 사업내용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라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자활센터에서도 그런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의 발굴해 가지고 연계할 수도 있고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얘기하는 것은 플러스해서 재위탁의 시기에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위탁 방법,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과장님 그 애로사항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이게 솔직한 말로 제가 자활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하겠는데 사실 천주교 마산교구에서는 하나도 이득이 없는 사업입니다, 종교차원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천주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이 사무가 보통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년 아닙니까, 위탁이.
  그런데 자활 같은 경우는 왜 1년마다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사무의 위탁규정에,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서 우리가 1년마다 재위탁하는 걸 보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김경숙 위원   그게 중앙 자활지침이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를, 1년마다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위탁기간을 1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1년이 문제가 아니고 의회 동의를 1년에 한번씩 받아야 된다 그 차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사실 천주교에서 아니면, 마산교구 아니면 이걸 위탁 받을 때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 위원님이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첫째 여기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4대 보험료, 직원 4대 보험료 이게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종교차원에서 자활을 위탁 받지, 하나도 이득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11시03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위탁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영유아의 보육을 위함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 제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위탁대상인 국공립어린이집은 2개소로 문산어린이집과 대곡어린이집입니다.
  문산어린이집은 2011년 3월 2일 신규 인가되었으며, 문산읍 월아산로 999-1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면적 415㎡에 지상 3층 건물로 보육실 5개, 교사실 1개, 화장실 4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8명, 현원은 77명, 보육교직원은 15명입니다.
  대곡어린이집은 1990년 5월 3일 신규 인가되었으며, 대곡면 진의로 1079번길 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면적은 307㎡에 지상 2층 건물로 보육실 6, 교사실 1, 화장실 2,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9명, 현원은 18명, 보육교직원은 8명입니다.
  소요예산은 어린이집 아동현원에 따라 지원되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어린이집 모두 11월 중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며 위탁운영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총 5년입니다.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 및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앞에 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재위탁 보고할 때는 기존에 진주시 영육아 보육조례 여기에 따르는 건데, 그러니까 재위탁은 기존에 운영하던 그 업체, 또는 그 단체가 1회에 한도 내에서는 재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만 가지고 보육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일단 재위탁되는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공식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다른 기관들도 같이 참여해서 공평하게 심의를 연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보육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 위원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저희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얘기들을 들어보면 근거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연합회 운영진이나 실무진에서 이런 수탁자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들을 하기도, 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거를 좀 더 밝혀주는 것이, 투명하게 하는 부분들 좀 더 강조해서 그런 의혹들이 전혀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영육아보육법에 심사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라고 현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 15명이 현재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학계, 그 다음 학부모 등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인원을 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거기 전문가 부분에 어린이집 운영 관련되는 어린이집연합회가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연합회 자체가 필수 기관입니다.
  하나의 기관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전문성을 두기 위해서 어린이집연합회에 있는 것 중에서 위원들을 현재 보육정책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개모집을 아시다시피 어떠한 그런 불미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도 아주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9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기업유치단장 김성일입니다.
  의안번호 3056호,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9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 고시함에 따라 경상대, 혁신도시 클러스터 항공국가산단 일원이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와 경남도, 경상국립대의 강소특구 지정 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도 출연금 확정에 따라 국비 지원액은 20억이며 지방비는 국비의 45%인 9억입니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3대7의 비율로 부담하게 되며, 우리 시 부담액은 6억3,000만원입니다.
  우리 시는 강소특구 육성을 통해 항공우주부품과 소재 분야 기술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술, 창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산업생태계를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출연금 지원의 법적근거는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제58조, 제58조의2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 강소특구의 주관 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보기관이며 강소특구사업 지원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출연금 6억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은 유망기술발굴과 수요기업 매칭,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지원, 연구소 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의 성장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구의 원활한 운영과 첨단기술기업의 성장을 위해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소특구의 추진경과, 사업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내용이 2019년 8월 7일 진주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고시 전에 2018년 12월 20일 강소특구 지정 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체결, 협약체결이 되어 가지고 국비 20억에 대한 지방비 45억, 45% 해가지고 30%, 70% 그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지방비 45%,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출연금으로 지정된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여기까지는 맞는데 총 사업비 29억이라는 말이죠, 이번에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시비가 6억3,000만원이라는 게, 앞에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언급한 부분하고 비율로 치니까 뭣이 안 맞네요.
  예산부담 등의 협약 세부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이렇습니다.
  국비가 20억입니다.
  20억에 45%가 9억입니다.
  그 9억에 70%를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계산이 얼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렇게 되면 20억원은 국비고 9억 중에서 70%니까 7×9 =63, 그래서 6억3,000만원이 우리 시비 부담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시비가 70%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3대 7 정도 되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금액이 앞에 비율하고 맞는 겁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이게 2021년도 3월에 추진되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계획수립이나 사업시행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사업계획 말씀입니까?
○위원장 윤성관   2021년도 3월에 추진된다 아닙니까, 강소연구특구개발육성 지원사업이. 
  2021년 지금 제출한 서류에 3월에 2021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계획수립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사업시행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경상대 안에 가면 강소특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검토를 해서 출연금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번에 ANH인가 무슨 업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ANH 말씀입니까?
○위원장 윤성관   거기서 이번에 추가로 협약식인가 무슨 기공식인가 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고요.
  지금 강소특구센터는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KTL이나 이런 데서 기술개발을 하면 ANH처럼 이런 회사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내용은 됐어요. 그 내용은 내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 그 회사가 별도로 금액을 추가로 받아와 가지고 MOU인가 MOA인가 무슨 체결을 맺었는데 그 건하고 이것하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계가 없고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짚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에 따른 합의 각서(MOA) 체결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0항,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에 따른 합의각서(MOA)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단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제안설명 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를 편의상 영문약자인 카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57호,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에 따른 합의각서(MOA)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항공우주산업은 우리 시와 경남도가 미래 핵심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6월 29일 진주시와 카이가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에 따른 부지 조성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카이와 산업단지 시행사업자와 합의각서를 각각 체결하고자 합니다.
  합의각서에는 부지 임대에 대한 권리와 의무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조항 등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396번지 일원에 산업단지 사업 시행자가 135,725㎡의 회전익비행센터 부지를 조성하면 우리 시에서 조성원가로 부지를 매입한 후 카이에 임대할 예정입니다.
  임대기간은 10년이며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카이에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각서 체결대상은 부지조성사인 제이앤컴퍼니와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자인 카이이며 부지 임대 지원의 법적근거는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의2입니다.
  우리 시의 전략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이 우리 시 미래를 이끌어갈 주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카이의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에 따른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사업의 추진경과, 사업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난주 금요일에 시청 앞에서 집회가 열렸던 거는 알고 계시죠, 그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제상희 위원   그래서 전체 의원간담회 때 긴급보고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산일반산업단지가 지금까지 분양이 안 되고 있다가, 그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제상희 위원   지금 개발업체가 단지를 매각하고 소유주가 바뀐 거잖아요.
  소유주가 바뀌었죠, 그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개발할 때의 사업자가……
제상희 위원   대교에, 바뀌고 나서 농업을 주 산업으로 하고 있는 여기에 갑자기 비행장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회전익비행센터다, 그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제상희 위원   부품공장도 아니고 회전익 비행센터라고 해서 들어오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사업인 거 같아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사실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발표가 6월 29일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건 2019년부터 카이와 진주시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제상희 위원   바깥에 공유는 하지 못하지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렇습니다.
제상희 위원   거기 거주인들한테는 알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밀이란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보안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냐 하면 사실은 비행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알려지면 다른 지자체에서 또 자기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카이와 접촉을 할 것이고 카이에서는 좀 더 입지를 더 좋은 곳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보안사항을 유지하다가 우리하고 최종적으로 MOU가 체결될 때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상희 위원   가산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제조업으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렇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면 카이 회전익센터는 제조업인가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거기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제조업이 기계, 항공, 조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이는 항공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항공으로 분류를 하셨다 말씀이시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맞습니다. 
제상희 위원   여기 비행센터 들어오고 나면 산업단지 내 분양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행센터가, 그러니까 항공기 관련 사업을 하는데 기반시설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인프라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비행센터가 설치된 이후에 관련, 그러니까 회전익 관련 제조공장이라든지 연구기관들이 올 것이고, 만약 더 시간이 지나서 유이엠시대가 된다면 개인 비행체를 만드는 업체도 아마 이곳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우리 시나 또 시민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제상희 위원   관련연구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시는데 개인용 비행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2030년까지 향후 진주시에 어떤 그런 산업들로 인해서 경제효과를 내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제상희 위원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고용유발 효과와 카이와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카이라는 말 때문에 마치 뭔가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설레임은 있거든요, 누구나 처음 들으면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했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어떤 희망도 느껴지고,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효과에 대한 내용들도 전혀 없어요.
  카이에서 제시한 내용은 있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 우리가 MOA 내용에는 우리 시민들을 먼저 우선 채용하고 또 카이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하고 그런 내용들은 MOA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카이가 옴으로 해서 세수라든지 또 다른 기업을 따라오게 함으로 해서의 경제유발 효과는 자동적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제상희 위원   글쎄요, 나머지 15,000평에 대해서는 뭔가 또 다른 분양을 하면서 거기에 진주시민들이 어떻게 취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막연한 것 같고요.
  카이 유치와 일자리와 경제 창출에 대한 근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이 지금 10억, 20억 짜리도 아닌 것이 총 700억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카이에서 최종 투자하는 게 700억 정도 되고 결국은 땅도 자기들이 나중에는 매입해야 되니까 1,000억이 조금 넘어서겠죠. 
제상희 위원   지금 제시해 주신 자료에서는 중장기 효과로서는 구체화된 게 본 위원 판단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막연하게 일자리창출과 도심외곽지역에 균형개발 가능이라는 막연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2030년까지 항공기관 드론 플레잉카 등 신산업 유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은 없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님,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확정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저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
제상희 위원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이 내용들에 대한 타당성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과는 저희들이 기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또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사실은 전국에 비행센터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그 비행센터를 우리 시가 가짐으로 해서 반드시 그 관련 기업에 유리한 입장이 서게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제상희 위원   시 차원에서는 정말 좋다는 시책, 정책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만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타이틀은 정말 좋은데 그에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따라 주면 더 없이 좋다는 거죠.
  그것 없이는 여기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특히 그 지역 지원에 대한 것 있죠?
  지역주민과 대기업에 상생방안 확보 부분,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뭘 화려하게 홍보는 하긴 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이 사업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갔어야지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니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진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런데 위원님, 주민들도 이 비행센터가 옴으로 해서 경제적인 발전이 있을 거라는 부분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실은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본인들한테 직접적인 지원, 이런 게 없다는 건데 사실은 어떤 산업단지든, 우리가 혁신도시도 올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지역으로 오느냐, 다른 데로 가지, 그런 지역적인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저희들이 잘 협상해서, 또 협의해서 이 사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산청에 금서면인가요, 거기는 부품공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품공장이면 차라리 무슨 일자리창출이나 경제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연구센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비행센터입니다.
제상희 위원   그죠, 활공장으로 이용하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하고, 관제센터가 들어와서 시험병에 대한 기록, 점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제상희 위원   처음 초반에는 카이 직원들이 100여명 정도 상주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런데 이걸 특화사업이라고, 전략사업이라고 이렇게 두루뭉술, 퉁쳐서 가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런데 위원님……
○위원장 윤성관   잠깐만요, 제상희 위원님, 질의내용이 아직 많습니까?
제상희 위원   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의 실체적인 규모가 정해지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카이가 구체적인 계획을 내어놓지 않았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은 카이하고 우리하고 아직, 이 동의안이 되어야, 지금 카이에서 2023년에 사업을 할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제상희 위원   제가 잠깐 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카이가 회전익 이 자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편하게 기사로 봤을 때 수리온 사고로 6명이 이미 죽어나갔죠, 그죠?
  1960년대 기술로 헬기, 프랑스 퓨마헬기라고 해서 그 기술을 사와서 저희가 지금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틀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또 찾아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술 도입도 없는데 무조건 자리부터 잡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막연한 청사진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회전익기와 고정익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한번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고정익사업은 우리 여기서 안 합니다, 아예. 
제상희 위원   그래서 그 둘 차이에 대한 사업들의 진행방향과 어떻게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셔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내용이죠.
  유튜브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회전익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그런 내용들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지금 부지매입을 통해서 저금리로 임대를 해서, 물론 10년 뒤에는 카이가 이걸 매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진주시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물류센터도 아니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물류센터는 아닙니다.
제상희 위원   물류센터는 정확히 아닙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면 이용계획 자체는 없는 거다, 그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제상희 위원   가산인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대한항공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도 조금 다시 한번 내용을 깊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없다면 고용계획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자꾸 제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불안하고 서로 불신하는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이걸 어느 정도 좀 달래주고 함께 협의를 통해서 설득과,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겪고 계시잖아요.
  망경동에 다목적복합문화센터, 그 다음에 하촌동에 주기장 건설, 주기장 건설은 청와대 게시판에까지 글을 올리겠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 위원님.
제상희 위원   아니, 조금만요.
○위원장 윤성관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상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장 윤성관   제상희 위원님, 위원장이 얘기할 때 좀 따라 주세요.
  지금 내용이, 다른 분들도 계속 기다리고 있고 너무 얘기가 길어서, 질의를 할 때는 다른 사람도 좀 알아듣게끔 하시고 짧게 해가지고 추가질의 하세요. 
제상희 위원   그래서 저는 카이가 현재 회전익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반사항을 두고서 너무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진주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 유치 내지는 그 건립, 설립은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군용기만 수출이 가능한 회사인데 민수용 헬기는 해외수출이 불가한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민수해외 수출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위원장 윤성관   제 위원님.
제상희 위원   일단은 플라잉카를 말씀하셔서 제가 민수사업을 얘기를 드린 겁니다. 
  단장님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개인용 항공기랑 탑승용 드론 감항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카이에서 군수용으로 헬기를 제주 소방청에 납품한 것도 감항 승인을 받지 못하고 특별승인을 받아서, 국토부에서 특별승인을 받아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용들이 있다 보니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윤성관   잠깐만요.
제상희 위원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 윤성관   잠깐만요, 제가 진행 좀 할게요.
  제상희 위원님, 공부를 많이 해 오신 거는 좋은데 진행하는 것 좀 따라 주시고, 지금 제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질의를 하면, 정확하게 질의를 해가지고 저기서도 답변이 나올 때 우리도 알아듣게끔 해주셔야죠.
  그리고 지금 이게 일대일 토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질의하려고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른 분들도 끊어 가지고 다른 분한테 기회를 주고 또 추가질의를 한다 아닙니까. 
  잠깐 계셔보세요, 일단은.
제상희 위원   예.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과장님 답변할 때 좀 짧게 하세요.
  질의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질의를 하면 다른 사람도 알아듣게끔 해야 다른 사람들도 연결해서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일단 공부 잘하신 거는 좋은데 지금 내용이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고 계속 대화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정리 좀 할게요.
  이 내용이 민감한 부분인 거는 제가 아는데 일단 제상희 위원님이 마지막에 한 거 짧게 답변하십시오.
제상희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주민들과의 소통도 필요하고요, 이런 불안함과 향후 2030년에 플라잉카나 이런 신산업으로 아주 화려하게 홍보는 하셨지만 실제 지역 지원에 대한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상생, 지역 상생에 대한 발전방향들과 내용들로 좀 더 알차게 구성하셔서 설득과 서로 소통,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의 느낌을 주는 사업추진은 저는 불안해서 동의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까 그 얘기는 하셨고 과장님 답변하시라고요.
제상희 위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제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우리 위원들이 다 얘기할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기다리고 있고, 단장님 이 부분 마지막 질문에 짧게 답변하십시오.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카이의 헬기사업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계속 확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는 2030년에 유이엠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공청회 외에도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졌고요.
  또 일반 반대추진위원회하고는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간담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된 부분은 지금 없고요.
  주민들도 저희들 뜻을 일부 다 파악한 분들도 계시고 또 주민들도 일부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도 저희 뜻에 동의하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분 질의 일단 하시고 한 바퀴 돌고 따로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제상희 위원님도 더 하실 게 있으면 다른 분 기회 주시고 또 드릴테니까 잠깐 여기서 끊고 다른 분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용이 길면 일부 하시고 또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이엔컴퍼니하고 합의각서에 보면 부지조성을 해서 카이 측에 제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규모까지 조성을 해서 넘겨주실 계획입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 제이앤컴퍼니에서 조성하는 부지면적이 전체면적이 143,332㎡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일부 도로를 제외한 135,725㎡를 비행센터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면적이 우리 진주시로 넘어와서 카이로 갈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 면적에 대해서 제이앤컴퍼니는 어떤 공정에 대해서만 사업을 이행하게 됩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제이앤컴퍼니는 토목공사만 합니다.
정재욱 위원   토목공사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카이에서 할 겁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이앤컴퍼니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이것은 공사에 대한 부분이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정재욱 위원   지금 주민들은, 그런데 민원의 주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헬기가 거기서 이착륙을 하게 되면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소음 때문에 그렇고, 지금 카이와의 합의각서에 보면 2조에도 향후에 비행센터 설립과정, 설립 후에 발생되는 소음 관련에 대해서 민원해결을 해야 한다, 그리고 뒤에 페널티도 주겠다, 그 다음에 우선채용에 대한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합의가 진행되어야만 구체화된 내용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이거는 계약으로 치면 가계약쯤 되겠죠.
  이 계약을 하고 진짜 계약은 별도로 땅을 사고 팔 때 임대해 줄 때 그때 또 구체적으로 다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정재욱 위원   그리고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카이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어떤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 카이가 이착륙을 하고 비행센터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할 때 마을에서 가장 멀게, 그러니까 마을을 가장 크게 회피해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도를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안전에 위험이 없는 한 가장 높은 고도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두 부분이 소음으로 인해서 카이에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방안입니다.
  다른 방안은 지금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데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카이와 협의해서 또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 부분인데 기술적인 보완이 될 거고 카이 합의각서 3조 뒤에 보면 인력채용 부분이라든지 보상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카이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공사가 약 2년 정도 진행이 될 겁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 기간에도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보상을, 그 보상이라는 건 인력채용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기술적 지원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보상에 대해서 좀 구체화해서, 물론 합의가 되어야만이 그것도 공사할 업체라든지 제이앤컴퍼니하고 카이한테도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정재욱 위원   그래서 기술적인 보완도 중요하지만 이런 주민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도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상희 위원님, 질의 좀 더 하시겠습니까?
제상희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지금 질의할 게 많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끊어 가지고 다른 분들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하고, 저는 이 사업이 우리 진주시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도 인정되지만 어쨌든 위치가 좋아서, 사천에서 자기들 할 공간이 있는 것 같으면 사천에서 하죠.
  그런데 사천에서 못하니까 여기 온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위치가 소음관계라든지 항공 반경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저 위치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또 그 안에 일부 땅이 개발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저 땅이 개발이 맞아 떨어진 것 아니에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각에서는 저게 특혜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고 저도 그 민원자 대표하고 전화통화도 받고 여러 가지 합의할 내용들에 대해서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제가 그 민원자한테는 일단은 우리가 위성공장 빼앗기고 날개공장 빼앗기고 하면서, 수십년 만에 처음 백년 먹거리가 들어왔다는 표현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그것이고 저는 이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일단 동의안을 심의하는 거니까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이 될만한 걸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할 테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행센터 부지매입 대상지가 가산리 1396번지 아닙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가산 일반산업단지 조성 내에 토지인데 가산 일반산업단지 조성현황이 지금 조성원가, 그 다음 어떤 진도, 추진내용,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 빈약함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출하신 사업기간 가지고 일을 해보려고 하면 기본적인 조성원가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장님, 조성원가는 지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산단이나 어떤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개발이 끝나야만 조성원가를 알 수 있고 개발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야만 조성원가를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원가는저희들이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원가를 산정해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조성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진내용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일부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우리 제 위원님도 그 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서로 다 알아듣고 같이 짚고 나가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비행센터 부지조성을 일단 합의각서 제5조 2항을 보시면, 5조 2항 2호 한번 보세요.
  가산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이행하는 사업에 관련해서 협약해제 귀책사유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조성원가에 의한 부지매입이 이루어지는 점 이걸 고려하면 여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안에, 협의각서 안에 이 정도 기록이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지조성원가, 세부사업, 그 안에 사업량, 사업비, 공종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이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 이 사업은 실제로 MOA가 되고 나면 사업이 확정이 될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민간 제이앤컴퍼니하고 우리하고 아무 법률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MOU하고 MOA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MOU가 양해각서고 MOA가 합의각서 아닙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번에 위성 날개공장 빼앗긴 MOU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MOA는 합의각서와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또 계약대상사자들 하고 어떤 합의가 있는지 이게 되려고 하면 사실은 지금 이 MOA 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것들은 들어 있어야 되고 또 공정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어 줘야 되거든요. 
  공정별로 사업내역이라든지 공사 종목별, 공정별 공사감목, 공사세목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와줘야 되거든, 원래는.
  그러니까 제상희 위원님 그런 얘기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조건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부족해 보인다 지금 그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MOU 합의각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 드려야 될 부분이고 긍정적인 부분은 따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 비용추계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관련 가산 일반산업단지 편입부지 보상이 2022년 2월로 예정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금년 말에 책정된 내년도 당초예산에 조성원가나 부지매입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장님, 정확한 추계를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적었습니다.
  정확한 추계가 확정이 되면 의회에서 그 자료를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당연히 그런 절차는 하실 거라고 보고 지금은 심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매입가격 추계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추진이, 정확한 사업계획 없이 추진을 한다, 이런 어떤 지적이거든,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이 정도 올렸을 때 필요 시에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으면 좋다,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 제이앤컴퍼니에서 하는 토목공사는 지금 도의 승인을 받아야,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부지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진행이 되면 의회에서 말씀하시면 그 자료는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사업계획서가 요구가 되면 조정원가나 이런 것들 산출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지금 볼 수 있으면 어느 정도는 MOA 합의각서할 때 보면 좋겠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민원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잘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제출하신 거에 대한 문제점이 될만한 것들을 제가 내용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빈약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같이 연구를 대어보도록 하고요.
  질의 준비되신 분 있습니까? 
  제상희 위원님, 질의 좀 더 하시겠습니까?
  없어요?
제상희 위원   예.
○위원장 윤성관   지금 민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정재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또 제가 MOA 동의안을 낸 거에 대한 조금 아쉬운 부분이나 빈약한 부분, 제상희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들 고려하셔 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바로 바로 변동내용들이 있으면 그때 그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일단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제상희 위원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회하는데 반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제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상희 위원   카이가 250억 투자하고 시가 나머지 부분을 투자해서 약 700억대 사업입니다.
  회전익 비행센터가 입주해서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으로서 시가 명확하게 밝힌 근거 내용이 없고요.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 보니 카이 유치가 마치 경제효과, 그리고 일자리창출로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게끔 그렇게만 홍보를 해 버려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이 상황에서는 좀 더 주민들과의 협의도 더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사업계획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제상희 위원님의 반대의견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상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제상희 위원의 반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에 따른 합의각서(MOA) 체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에 따른 합의각서(MOA) 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2시18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058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해 왔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보증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금의 12배만 신용 보증할 수 있다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방침과 우리 시의 출연 요청액을 감안하여 금년과 같은 수준의 20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1년도 출연금 20억에 대한 진주시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증 지원한 것 내용이 설명이 여기서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올해 보증재단을 통해서 20억원 출연해서 240억원 보증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얻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보증지원내용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지원내용, 지금 말씀을 하면 내용이 좀 길 것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되실 때 한번 자료를 같이 보면서 내용이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2항,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불출석으로 경제통장국장 대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경제통상국장 김병무입니다.
  의안번호 제3059호,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진주시는 1998년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미래성장 산업을 바이오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2001년도에 설립하였으며 지역의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지역혁신 성장거점기관인 바이오산업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 지방재정법 제18조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금 지원대상은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며 출연금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21억1,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8억6,100만원, 일반운영비 1억8,500만원, 시설 및 장비구축비 10억6,400만원입니다.
  바오산업진흥원의 주요기능으로는 벤처기업의 창업, 보육, 성장, 자립 등의 지원,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체의 역량강화교육, 기업체 입주공간지원과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장비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출연금에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시설 및 장비구축비가 있거든요.
  기업체에서는 입주하신 분들이 요구사항이 좀 있을텐데 여기 연구비는 없습니다.
  1년에 연구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연구비는 출연금에서는 지금 없는데……
○위원장 윤성관   뒤에 팀장님, 자료 준비 안 해 오셨어요?
  국장님 뒤에서 뒷받침 해주세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위원장 윤성관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나 도비, 또 시비보조로 해서 46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1년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매년……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내년도……
김시정 위원   바이오산업진흥원에 들어가 있는 입주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그것도 자료가 지금……
  총 기업체 수가 45개 있고 임대공간은 49개가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기업체 입주하신 분들 요구사항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김시정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인건비가 얼마인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기업체들의 요구사항을 국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팀장님, 업체들 요구사항을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특화산업팀장 박순정   예, 가지고 있고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에 얹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반영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들 전체가 볼 수 있게 내용 제출할 때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1부씩 일단 배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는 바이오진흥원에 있는 업체들 지원을 위한 육성조례를 제가 만들고 있어서 그 업체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미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서 일단 한번 더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맞는지 또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위원장 윤성관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2시27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용주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060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 2월 설립된 지방세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항에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1,100만원을 출연한 이후 매년 출연금을 출연해 왔으며, 2022년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의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며,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기간은 2022년도, 출연금은 2,836만5,000원입니다.
  산정방법은 2020년 시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와 2021년도 출연금 중 정산액을 합한 금액인데 정산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시30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윤혁   징수과장 김윤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61호,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개별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를 삭제하고 법령 등 제. 개정에 따른 수수료 정비와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를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국가보훈처 요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와 관련하여 현재 조례상 제증명 수수료 총 114종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63종, 개별법령에 명시된 10종, 폐지 또는 면제된 14종, 도합 87종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제정에 따른 수수료 3종을 추가한 총 30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수수료의 납부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외 전자화폐,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를 말합니다.
  전자결재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대상에 국가보훈처 요청을 반영,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을 포함하였으며, 독립유공자 기존 수수료 감면대상에 유족을 추가하고 주소지 감면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후 3년간 종사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2016년 6월 27일 주택관리공단의 마지막 이전만료로 사실상 감면 종료되어 삭제하였습니다.
  2021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안 제7조에 수수료 감면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많은 분야에 반영되어 혜택을 많이 주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윤혁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거는 저는 굉장히 잘한다, 고무적이다, 제가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제17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본 위원이 발의를 한 조례가 있습니다. 
  2020년 3월 10일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를 제가 만들어서 그때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위법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가지고, 제5조와 제5의2에 따라 보면 지원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도 이 안에 감면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드렸고,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여쭙습니다.
○징수과장 김윤혁   자세한 내용은 그때 상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게 왜 긍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냐 하면 경남 인근에 거제시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본 내용이 감면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정책제안으로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윤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뒤에 별표 2을 한번 보시면, 제증명수수료 규정 별표2 무인발급창구에 의한 민원증명 수수료하고 그 다음 일반창구에서 발급 받는 증명발급 수수료 차이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윤혁   좀 틀립니다. 
○위원장 윤성관   틀린 이유는요?
○징수과장 김윤혁   무인민원 발급창구는 별도로 민원발급사항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수료를 제정하는 사항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제증명 이거는 각종 상위법에 따라서 정하는 법률에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차이점이 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발급을 받는 게 주민등록등본. 초본 이런 것,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았을 때하고 그 다음 동사무소 안에 가 가지고 앞에 계신 공무원들한테 발급받았을 때하고 발급수수료가 다르죠?
○징수과장 김윤혁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걸 밖에 있는 것하고 안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나요?
○징수과장 김윤혁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법률 자체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같이 한다 안 한다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상위법에 관련법에 따라서 그걸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어떤 상위법인지 지금은 설명하시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제가 볼 때는 따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개정안을 할 때 같이 무료로 해 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게 안 되는지, 또 양쪽에 상위법이 뭐가 달라서 그런지 그걸 비교해서……
○징수과장 김윤혁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민원실에 가서 발급하는 거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수료가 제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무인발급기는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민원수수료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왜 안 되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같이 무료로 동일하게 할 수 없는지, 그게 왜 안 되는지 자료를 정리를 해서 한 장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윤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가능하다면 저는 그렇게 같이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무료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 보고 다시 또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과장님, 1페이지를 보시면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 후 종사자 등에 대한 3년간 수수료 감면규정 삭제가 되어 있거든요. 
  현재 추가 이전이 계획되어 있다 아닙니까, 공공기관 2차.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를 대비해서……
○징수과장 김윤혁   위원님, 그건 저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우리가 말하는 시즌2 같은 거는 제가 말하기 어려운 상태고 그것은 그때 가서……
김시정 위원   다시 또 개정할 건가요?
○징수과장 김윤혁   예, 다시 되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시정 위원   지금 현재 규정이 삭제되어 있어서, 계속 이전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섣불리 삭제된 것 같아서 제가……
○징수과장 김윤혁   조례를, 법을 제정할 때는 일단 처음 혁신도시가 이전할 때 그때 1차만, 우리가 1차, 2차 나눌 때 그때만 3년간……
김시정 위원   그러면 2차 때는 다시 조례 개정이 되겠네요?
○징수과장 김윤혁   그때는 다시 상위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거는 상위법하고 관계 없는데요.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우리가 조례로 3년간만 해주기로 했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지 이건 상위법하고 관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독육아원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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