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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0월 19일(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2.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진주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보고
  5.   4. 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재위탁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보고
  5.   4. 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재위탁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의안 2건과 진주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보고를 포함한 2건의 위탁사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1.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건설하천과장 이남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054호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건설기계에 주택가 주변, 도로변 등 불법주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도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건설기계 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례와 전국 17개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4조는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으로 향후 주기장 설치 시 설치 및 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며, 안제5조는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으로 주기장의 구조, 설비기준 등 설치에 관한 사항과 직영 또는 위탁운영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공영주기장 이용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는 이용제한으로 원활한 주기장운영을 위하여 이용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 조회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이…….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서은애 위원   지금 공영주기장이 준공이 아직 안 된 상태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준공이 아직 되지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는 건 정말 빠르게 행정에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진주시는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고 난 뒤에 조례를 하겠다는 입장이 많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하실 마음을 내셨는지요?  
  다른 지자체는 열다섯 군데 스무 군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에 이 주기장 관련조례가.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는 의령군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경남에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경남도하고 지자체 중에는 의령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조례 없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다수가.
서은애 위원   어차피 주기장이 만들어지고 하면 운영 관련된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져야 된다고 봐지고요.
  이 조례를 보니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위탁을 이것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저희가 실제로 우리시에 건설기계를 종합 관리하고 하는 협회가, 건설기계협의회라고 전체 건설기계를 관리하고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 관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래도 지난번에 화물자동차도 위탁을 하려고 했을 때 계속 유찰이 되고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본절차를 거치고 하시게 될 텐데 결국 화물자동차처럼 이것도 큰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어서 저는 위탁하기 참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저희도 실제로 비용추계를 한번 해보니까 운영하는데 적자가 예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회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 유도를 할까, 지금 협회하고 이거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은애 위원   공영주기장 이용표가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건 화물자동차하고 동일한 요금으로 배정이 된 건가요? 화물자동차하고 동일한?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주차이용료는 주차면적이 화물자동차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료를 같이 했습니다. 
서은애 위원   화물자동차가 전국 최저임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월 이용료가, 이것도 그렇게 해당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저렴하게 가는 건가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맨 마지막에 비용추계에 관련된 게 나와 있는데 재정수반(비용발생) 요인에서 미첨부 사유서 이유가 위탁에 관련된 게 아니라 직접 운영 시에 그에 따른 재정수반이 나와 있고 이런 걸 보니까 사실은 위탁하기도 어려운 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 조례를 보면서 생각이 든 거였고, 어제 월아산 숲속의 진주 방문을 했었거든요. 방문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게 다 관리가 되려면 진주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화물자동차나 주기장도 마찬가지고 위탁받을 업체가 없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결국 진주시가 직영으로 하면 어느 정도 한계가 다 있을 텐데 관리공단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들끼리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진주시 르네상스 이거 완성되고 나면 정말 진주는 이 상황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국장님한테 질의한 겁니까?
서은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욱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저도 기본적으로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같은데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지침상으로 자기 수지계산이 50%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다보면 청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어느 정도 한정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가 민선7기 들어와서 시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때까지 한 20년 동안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항구적으로는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는 비단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제가 직접적인 담당국장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만 어떻게 옛날에는 시설관리공단에 하면 전문직이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습니다마는 공직 내부에서도 최근에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적습니다. 
  그런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간적인 세월적인 문제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애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리고 국장님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이 부분이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공단이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주시에 지금 굴삭기와 이런 각종 건설기계가 한 20여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총 5,349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건설기계가 굴삭기, 덤프, 불도저, 지게차 등을 총 합하면 5,349대 정도 됩니다. 
  주가 굴삭기로서 2,323대입니다.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이 지금부터 4년 전에 2017년도 2월에 진주시건설기계협의회 강현진 회장과 그 임원들로부터 진주시에 건설기계공영주기장이 있어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 2월 17일 5분 발언을 통해서 건설기계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알린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각 지역 몇 군데에 후보지를 두고 의논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오다가 가까이 명석에 거의 부지를 확보해서 진행되다가 다시 주민들의 반발로 초장동 하촌지역으로 주기장이 이전되는 그런 과정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조례를 만들 정도까지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간 고생한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사진행은 몇 퍼센트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지금 6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완공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최종 완료되려면 연말 12월 중순 정도 되어야.
서정인 위원   12월 중순 되면 이게 완공이 되겠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다 되어집니다. 
서정인 위원   실제로 굴삭기라든지 건설기계가 거기에 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나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될 수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굴삭기는 본 위원이 4년 전에 5분 발언할 당시와 지금이 차이가 별 없네요.
  그때가 2,291대였는데 지금은 2,323대 이러니까 크게 변화는 없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렇게 주기장이 완공되고 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길가에 예를 들면 5톤 차에 실어 놓고 주기하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런 게 다소 해소가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기장 한 곳을 가지고……. 
서정인 위원   전부 소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해소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기장이 굴삭기 몇 대 정도를 주기할 수 있나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지금은 약 50대 정도를 주기할 수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50대?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주로 불법주기를 하는 차량들은 타지에서 우리지역에 공사를 하러 왔다가 공사기간 동안 불법주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주로 있고 우리관내에 주기장 굴삭기들은 개별주기장으로 그리 주기를 해야 되는데 공사현장에서 거리가 멀고 하면 이동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불법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굴삭기 2,300대나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다 이런 이야기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굴삭기를 살 때 거의 의무적으로 주기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허가조건에 들어있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일부 진주에 이 주기장을 못 만들고 진주에서 영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기장은 시골에 있기 때문에 굴삭기를 살 때 그래서 살고 있는 자기 주택가 인근에 세워두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해소할 수 있겠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전국에 보니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용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또 예를 들면 전라북도 담양군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왜 유료 무료 이게 중요하냐면 처음부터 유료를 해놓으면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고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가 정착될 때까지는 진주시도 무료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혹시 그 차이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된 게 있나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저희도 그 부분에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그리 할 예정입니다.
서정인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우리진주시도 무료로 할 수 있다, 시장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있습니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그걸 넣은 사유도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서정인 위원   그럼 조례상으로 문구에는 그렇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동부지역뿐만 아니라 한 세 곳 정도는 그때도 5분 발언할 때 본 위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마는 세 군데 정도는 있어야, 시 외곽으로 세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완성되었다고 해서 마음 놓지 마시고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는 연결된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말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중기주차장뿐 아니고 화물차주기장도 보니까 입찰이 안 되어 시에서 당분간 직접 관리하고 그러던데 이것도 문제가 주기장을 잘 만들어놨는데 이용이 첫째는 되어야 되고, 입찰금액산정은 시에서 기준금액을 산정합니까? 
  아니면 최저금액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입찰을 할지 협약을 해서 할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초기에는 임대료를 팍 낮춰서 협약을 하든지 입찰을 보든지 아니면 당분간 몇 개월 해서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서 그쪽에 차를 중기를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향후에 활성화되면 입찰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고요.
  지금 화물터미널 같은 경우도 시에서 직접 한다고 그러는데 입찰금액을 최저로 아주 낮춰버리면 할 사람이 있는데 공무원이 직접, 고급인력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사실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굴착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동하는데 굴착기 자체로 이동을 안 하거든요. 전부 차에 실어 이동하기 때문에 화물터미널 같은 데서도 분명히 할 수는 있는데 이건 차에 실었을 경우에는 중기라도 화물터미널 같은 데는 주차할 수 없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규정상 차에 싣고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윤갑수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용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부분도 조금 탄력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주기장 이용료가 무료로 하자, 지금 시에서 별표1로 제출된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정기이용이 월 4만원일 경우 과장님 말씀이 50대로 본다면 5, 4, 20 하면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관리하는 관리비용 측면에서 맞아떨어지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혹시 이런데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고민을 해보니까 실제로 연간 직영했을 시에 우리시에서 무료로 직영했을 시에 3,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걸로 그리 검토가 되어졌습니다. 
백승흥 위원   이래 가지고 예를 들면 무료냐 유료를 볼 적에, 유료로 볼 적에라도 실질적으로는 적자가 되는 거고 무료로 해도 실질적으로 적자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잘 하셔 가지고 어차피 적자가 난다면 최소를 줄여서 시민들에게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본 위원이 볼 적에 공영주차장 여기가 유료화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어차피 유료화해도 손해거든요, 사람 들어가면.
  잘 판단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그리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정률이 65%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2월에 준공이 되고 하는데 계속 고생하셨지만 빠른 시간에 공정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운영했을 때 적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보니까 수익을 계산하고 한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택가 주변, 도로변 건설기계 불법방치 여기에 목적이 있으니까 과에서 또 행정에서 형평성에 맞추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의안번호 3055호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기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선정방식이 2021년부터 농촌협약으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농촌협약 신청을 위해 사전 행정절차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읍면발전협의회 중간지원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는 경상남도 표준조례안과 경남 7개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등에 관한 정의에 대한 설명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는 기본원칙과 행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이며, 안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2020년부터 지방이양된 전환사업인 마을만들기사업에 추진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제11조 및 12조는 농촌협약에 기본내용 및 협약조건에 대한 규정이며, 안제13조에서 제20조까지는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및 내용을 심의하는 읍면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제21조에서 제23조까지는 시군 역량강화를 직접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 조회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이런 조례를 접하고 보니까 좀 생소합니다. 
  이렇게 중간지원조직이 없고 마을만들기사업, 농촌협약, 또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이 조례가 없었을 때는 일반 개별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사회가 발전되면서 좋은 것도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거추장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예를 들면 국비 같으면 공모가 되어 국비 받아 오면 그대로 우리시 관리 하에서 마을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중간지원조직 만들고 뭐 만들고 뭐 만들어 갖고 이렇게 복잡하고, 과거와 무슨 이점과 좋은 점이 있을까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사실 저희도……. 
서정인 위원   일만 많은 게 아닙니까, 이런 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사실 거추장스럽고 일만 복잡하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법으로 내년부터 공모신청을 할 적에는 농촌협약제도로 이리 해서 신청을 안 하면 아예 공모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협약전제조건 이행을 위해서 정부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이런 협약을 만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공무원들 일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훨씬 많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담당자가 1명이 하던 걸 2명 3명이 해야 되는 인력수급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래서 전담조직을 5명 이상으로 팀을 꾸리고 농촌협약위원회라든지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 자체적으로 자치추진위원회, 읍면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참여를 해서 목적자체는 주민의 자발적인 사업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어떤 의견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진 그런 사업을 하라 그런 취지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게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은 의원생활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지역의 사업 같은 걸 옆에서 많이 보기도 하고 직접 건의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공모되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도 이 준비를 위해서 더 늦어진다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서정인 위원   이게 예를 들면 대곡면에 하고 있는 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이 품목에 들 것 아닙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예산 내려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도 이걸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이건 오히려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더 퇴보시키는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진주시만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런 너무 복잡한 행정과정을 거치다보면 그냥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이점보다는 오히려 지쳐버리고 더 기피하고 하기 싫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 오던 것을 왜 이런 걸 만드는지 본 위원은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현실을 잘 모르는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시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만약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면, 다른 지자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는 12개더라, 그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일부 시군에서는 환수규정을 두고 있던데 우리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사업비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했을 때, 법명과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 또 지원대상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이곳에는 없는데 두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건 기존 관련법규 저희가 제45조에 보면 다른 여기 규정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타 조례나 법률로 준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다른 법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가 규정하지 않아도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예.
서정인 위원   그리고 제4장 8페이지에 있는 읍면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 관련해서 위원회회원이 한 20명이나 되는 점, 20명 정도 된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일단 심의 의결 안건에 관해서 이렇게 심의 의결할 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적, 기피, 회피규정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 
서정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크게 바람직하지 않는 조례에 일일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잘 운영해 보도록, 세상이 그리 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이게 상위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운영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본 위원은 서정인 위원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곡면 중심지사업 제가 시의원하기 전에부터 절차를 처음부터 들어갔습니다. 임원으로 들어가서 했는데, 우리시에서 한 게 아니고 용역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다 알아서 알선을 해 주더라고요. 용역업체에서 찾아오셔서 그걸 주문을, 일반인들은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저희 청년회에 찾아오셔 가지고 이런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참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서 43억입니까, 대곡면 중심지사업이? 46억입니까? 그 큰 금액을 딸 수 있는 게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데 그분들께서 어떤 절차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쭉 해가지고 대곡면 중심지사업을 이번에 작년입니까, 46억을 따왔답니다. 그때는 시에 전화를 하니까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시에서는 다른 동에서도 참가를 하려고 하는데 대곡면 편만 들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진주시에서 중간유통이라 해야 됩니까? 중간에서 절차를 봐주는 분이 저는 적당히 있었으면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 여하튼 아까 말씀했던 절차는 어려웠지만 중간에서 행정에서 봐주는 것도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중간지원조직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1호부터 8호까지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람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 이걸 만들게 되면 이 기능을 누가 합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중간지원조직은 저희가 예산별도로 없고 인건비하고 그걸 확보를 해서 사람을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리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이 조직은 그 마을주민들이 아니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이건 전문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할 경우에 재생센터라고 재생전문가학교 교수라든지 그 부분에 전문가 군으로 해서 거기에 채용을 해서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도 하고 또 주민과의 컨설팅 이런 부분을 해서 하는……. 
류재수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용역업체가 와서 그런 사업들을 제안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 역할을 중간조직이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건 신청할 적에, 사실 그것도 용역업체라기보다 컨설팅 업체입니다.
  전체를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계몽도 시키고 어떤 이런이런 이 지역실정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하는 그런 우리가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공모를 하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런 개념이 되어집니다. 
류재수 위원   지금 기 사업을 하고 있는 조직에도 이런 걸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기존 하고 있는 건 예외입니다.
류재수 위원   예외고,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얼마 전에 청과시장 가보니까 매장이 뭐였죠? 한소쿠리였나?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도시재생센터 센터장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람으로 봐도 되겠네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두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하고 사무 보는 사무요원하고. 
류재수 위원   결국 이게 일자리창출도 되겠네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류재수 위원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과장님, 지난주였죠. 관련해서 설명하러 저희 연구실에 왔을 때 저도 서정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지원조직이 행정이나 실제로 주민들한테 일을 하는데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사실 그런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가시고 난 이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중간지원조직 이게 농촌활성화사업에 필요하고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이유 없이 시작을 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찾아보고 했어요. 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민간과 행정이 중간지원조직에서 네트워크를 제대로 갖추게끔 이 조직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농촌활성화사업할 때 사실은 주민들이읍면동에서 막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전체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고 실제로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회관이나 뭐나 필요할 걸 세워놓고도 활용이 제대로 안 되었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제대로 활용하고 진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하게 만드는 어쩌면 그 역할을 하라고 이 중간조직을 만든 게 아닌가?
  우리가 그런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농촌에 뭘 만들고 나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게 얼마나 예산낭비냐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것들을 줄여나가자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어차피 이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시에서는 중간지원센터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되게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농림부하고 이런 데서 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만드셨을 텐데, 실질적으로는 이 중간지원센터를 꼭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중간지원조직을 안 만들면 공모가 안 됩니다. 
  협약신청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제조건입니다.
서은애 위원   그럼 만드시긴 만드실 거네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만들어야 됩니다. 
서은애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되어있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예산 비용추계 제외대상이 비용이 1억원 미만이어서 제외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내용이 사실은 선언적ㆍ권고적 형석으로 되어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아, 우리시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조례는 만들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고요. 또 이 그 생각이 든 이유가 중간지원조직 11페이지 보면 조직의 설치, 기능, 운영ㆍ위탁이 나와 있는데 지원조직의 구성이나 재정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있더라고요. 빠져있는데 물론 이게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그 외 사항은 되어있긴 하지만 되게 소극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하지 않을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거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실 거네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내년도 예산도 지금 요구해놓은 상태고, 이걸 안 하면 협약신청 자체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해야, 저희가 이 조례를 하면서 정말 정부지침에 맞도록 우리시도 활기차게 추진을 하려는 의지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서은애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직을 사실은 어차피 조례를 농림부에서 권고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 생각했던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 한 가지는 읍면발전협의회가 원래 우리가 구성되어있는 건가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이것도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구성할 겁니다. 
서은애 위원   구성해야 되는 전문가나 구성인원에 대한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서은애 위원   이건 각 읍면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진주시 전체 한 발전위원회만 만들어지는 거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럼 중간지원조직에서 무슨 사업을 정하고 뭘 해서 만들면 이 읍면발전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서은애 위원   아, 그럼 읍면발전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은애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행정협의회라고 나와 있는데 농촌협약을 맺으려면 보니까 읍면발전협의회, 행정협의회, 중간지원조직 이게 다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누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행정협의회는 시행하는 부서가 사업이 확정되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지면 농로 같은 건 농업부서, 도로는 도로부서, 파트별로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 시행부서끼리 모여 가지고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협의회를 만드는 겁니다. 
서은애 위원   그럼 이 협의회는 일시적인 협의회인가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일시적인 겁니다. 
서은애 위원   그때 그 사안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일시적인 협의회입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해결이 됐고요.
  어쨌든 중간지원조직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리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진주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보고 
  4. 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재위탁 보고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위탁사무 업무 중 위탁, 재위탁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건과 음식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기존에 주식회사 진사재활용에 위탁해왔던 재활용품 선별관련 업무를 2022년도에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사유입니다.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와 안정적 시설운영을 위해서 재활용품선별장은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등으로 피해를 받고있는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지난 2006년 2월부터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협의체에서 설립한 주식회사 진사재활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예년과 동일하며 위탁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개년간입니다.
  소요예산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2022년 위탁용역 금액이 19억4,700만원에서 23억7,400만원을 전년대비 약 18%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기본경비 증가와 재활용품 선별대상 반입물량이 증가함에 따른 3명의 인원충원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재위탁 보고 건입니다.
  위탁사유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은 민감한 기술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그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예년과 동일하며 위탁기간은 종전과는 달리 1년이 늘어난 2022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3개년간입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5년까지 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소요예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 위탁용역 금액이 34억5,000만원에서 전년대비 9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가동예정인 침출수 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추가로 인한 관리인력 1명과 약품비 2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야간근무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및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따른 2인 1조 근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음식물류처리시설 근무인력이 3명이 증가된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진주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아시죠?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류재수 위원   3년 계약하는데 재계약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그동안 제가 보니까 용역계약 체결을 하실 때 받아야 되는 걸 빠트린 게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3년 재계약을 하시는데 이 조건을 꼭 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류재수 위원   계약체결 시 근로자의 고용승계, 고용유지, 근로조건 보호, 그리고 외주근로자 근로조건보호 확약서 제출 이런 것들이 있죠?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기본적으로 그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런데 그동안 기본적인 걸 안 했더라고요.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건 위원님 지적사항에 의해서 다 보완조치가 되었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인건비 부분을 가지고 따로 적게 주거나 이런 사항이 없거든요.
  그동안 제가, 거기에 피해주민이 117가구죠?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올해는 4가구가 줄어서 113가구입니다.
류재수 위원   줄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류재수 위원   그래서 그동안 117가구에 2020년 2019년부터 제가 재활용품선별장에서 이익금을 가지고 117가구에 나누어준 돈을 계산해보니까 한 가구당 184만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184만원 곱하기 117가구를 하니까 2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윤이 1억4,000정도밖에 안 돼요. 전부 이윤을 갖고 117가구에 나누더라도 1억4,000이 최대치인데 2억이 훨씬 넘게 나갔다는 것은 2억만 갖고 돌린 게 아니라 근로자들 인건비를 적게 주고 남은 돈을 돌렸다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만 제가 파악을 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앞으로는…….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그래서 위원님 그동안 계속 강조했고 우리가 노동자의 권익을 생각 안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년 차기부터 계약할 때 인건비 부분을 비정산비에서 약간 우리가 정산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를 했고요. 특히 낙찰률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정산해가지고 요청할 때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내역을 우리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렇죠.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근무조건도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체 보완을 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래서 그동안 오래 전부터 이 일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강하게 못했던 게 실제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조심스럽고 해서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미 아시다시피 청소용역업체들은 2012년부터 제가 그때 고발해 버리려고 했어요. 우리시는 3,000만원 주고 있는데 근로자들한테 이천 삼사 백 주고 있고, 그래 가지고 내가 업체사장한테 고발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돈을 갑자기 300도 주고 400도 주고 이래 가지고 그 이후부터 정산하면서 그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게 강력히 하면 잡힐 걸 그동안 못해 왔던 측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 올해 부분도 올해 아직 정산을 안했으니까 올해 부분도 지금 임금 협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소장님, 야간근무자는 왜 필요합니까? 
  어디 하시죠? 뭐하십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음폐물 처리시설이 8근무 시간만 운영되도록 원가산정 시에도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경비개념의 1명만 근무하도록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사실은 야간에 혼자서 근무할 수 있는 규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사실은.
윤갑수 위원   무인경비를 안 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2명1개조로 근무하도록 다시 규정하고.
윤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인경비를 안 합니까? 야간에 할 일이 없는데 왜 직원을 보초로 세웁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지금은 음폐물 처리시설은 기계들이 24시간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무인경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장치산업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도 1명만 근무조건을 부여해서 하다보니까 그동안 미스도 많고 오류도 많았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이 부서지고.
윤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보니까 14억6,100만원, 직원이 30명 된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윤갑수 위원   해보니까 2년치가 23억7,400만원 아닙니까,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1년치입니다.
윤갑수 위원   당해연도 1년에 그렇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 위원   1년에?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윤갑수 위원   1년에 23억?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윤갑수 위원   그럼 이 밑에 인건비 이건요? 
  2페이지에 23억7,400만원 중에서 인건비 14억6,100만원 되어있는데 이건 1년 동안 인건비입니까? 2년 동안 인건비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1년 동안 인건비입니다.
윤갑수 위원   1년 동안에요?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작년 대비해서 인건비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5.6% 인상률을 적용했을 때 14억6,100만원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윤갑수 위원   그럼 이게 1년에 14억6,100만원이면 직원들 30명 같으면 1인당 5,000만원 가까이 월급을 받아갑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지금 각각 개별적으로 역할에 따라서 인건비가 들쑥날쑥 하는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윤갑수 위원   아니, 쓰레기분리장에 직원들이 30명인데 14억6,100만원이면 제가 나누어보니까 4,866만원, 4,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이걸 낙찰률 87.795% 법대로 적용하면 전체 용역비가 23억7,400만원 중에서 20억 정도 줄어듭니다. 낙찰률 감액되고, 그럼 여기서 인건비도 실질적으로 14억6,100만원 되어있으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70%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여기서 2억 정도 또 줄어들겠네요. 그럼 12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아까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찰률 대비한 이상으로 지급하고 또 그다음 휴게시간 보장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도 충분하다……. 
윤갑수 위원   그러니까 14억6,100만원에 80% 잡아도 해보니까 아까 2억 정도 빠진다 그랬죠? 12억6,100만원 정도 하면 30명 하면 1인당 4,200만원 돌아갑니다. 
  소장님 생각하기에 급여가 작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우리가 각종 인건비는 상대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음폐물처리 또는 재활용품은 사실은 3D 근로조건보다 좀 더 심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지구덩이 속에서 종일 서가지고 쓰레기장에서 계속 일을 하는데 일반사람들이 인력을 충원하면 신청자가 없습니다. 
윤갑수 위원   이걸 본 위원 생각에는 인원을 늘리고 인건비를 조금 나누어주는 그런, 요즘  정부에서 하는 게 광주형일자리 그러지 않습니까? 
  기존 100명이 하던 일에 100억이 나가던 봉급을 150명을 해서 7,000만원씩 나누어가는 걸로, 그게 광주형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1인당 돈 5,000만원 받는 것보다는 30명에서 인원을 더 늘려 가지고 약간 작게 받더라 해도 고용을 늘리고 그 사람들의 업무량도 경감시키고 차라리 그런 게 어떻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아, 제가 아까 답변을 30명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3명의 인원이 증가됩니다. 
  그걸 제가 설명 안 드리니까 위원님께서 잠시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30명에서 3명을 더 인원을 증원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러니까 14억6,100만원 아닙니까? 
  33명이 해도 4,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량이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고용을 늘려 가지고 사람 숫자를 늘려서 봉급을 좀 나눠가지는 것도 좋지, 요즘 다 취직이 안 되고 노인일자리도 없고 어렵다고 하는데 1인당 4,500만원 받아가는 걸 1인당 4,000만원 받아가고 일을 더 수월하게 하고 고용도 늘리게 하는 그런 게 안 좋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위원님께서 하시는 내용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처리시스템은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업무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윤갑수 위원   아니, 재활용 분리수거 자체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것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1인당 4,500만원씩 받는 것을 4,000만원 받고 사람을 늘려 가지고 고용을 늘리고, 지금 노인일자리 없어 가지고 우리시의원들한테도 엄청나게 전화 많이 옵니다. 일 좀 하게 해주라고 일자리 없느냐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산불 같은 것 한 사람 뽑는데 열두 명씩 열 명씩 신청해서 항의도 오고 그러는데 이런 건 단순업무고 전문직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을 늘리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이 힘든 일 같으면 사람 늘려 일이 수월하게 쉬는 시간도 늘리고 하면 다 서로 상생하는 것 아닙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기본은 우리가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일반 인부임으로 우리가 책정해서 용역비가 산정된 것이고, 그건 제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하면서 재활용품선별장에서 30명 투입……. 
윤갑수 위원   이게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이게 별도의 제도를 좀 바꾸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갑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하루 급여가 한달에 20일 근무하면 18만4,000원입니다, 하루에.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그러니까 정부노임단가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현욱   윤갑수 위원님.
  소장님께서도 윤갑수 위원님께서 건의니까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윤갑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무조건 소장님 말씀만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 이현욱   소장님께서도 시의원들은 그런 건의도 그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   소장님,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팔천 칠백, 끝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윤갑수 위원   지금 9,000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시간급을 하면 2만3,000원입니다.
  일반 최저임금에서 3배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를 좀 늘려서 약간 적게 받더라 그래도 고용을 늘리는 게 안 맞지 않느냐.
  지금 노인일자리라든지 일이 없어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소장님, 본 위원이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정원이 3명이 늘어난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럼 3명이 늘어나는 건 주식회사 진사재활용에서 선발을 하겠지만 그 인원은 그 인근에 사는 분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시민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진사재활용의 구성원이 그 인근주민입니다.
  옛날에는 그 주민들이 해서 100% 참여가 되었고, 요즘에는 6대 4 정도 이리 됩니다. 외부인력이 들어와 갖고. 
○위원장 이현욱   이번에 세 분 들어오시는 분도 그 인근주민들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향후 내년부터 계약을 하면 그분들이 채용을 하겠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시 행정에서 터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주민들 중에서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소장님,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인근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2006년부터 시행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인근주민이 없다면 진주시를 확대하는 건 맞는데 인근주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안 되면 진주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위원장 이현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소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 조건을 해서 재위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소장님, 음식물류 저희들도 저번에 견학을 가봤는데 침출수 처리시설 이 부분에 특별한 건 없는 거죠?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그동안 25년 만에 처음으로 침출수처리시설을 개량을 합니다. 그동안 침출수가 보면 브라운 색깔로 진한 커피색의 침출수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환경법에는 색도에 대해서 그동안 규정이 없었습니다. 
  금번부터는 색도규정을 같이 적용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침출수 처리시설을 개량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하면서 작년까지 올해까지는 음폐물처리장만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전문기관에.
  그래서 과산화수소 이런 것도 화관법에 의한 위험한 약품을 쓰기 때문에 침출수처리장까지 운영하는 것도 포함해서 같이 위탁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늘어났고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침출수처리장 때문에 약 4억5,000 정도가 늘어나고 또 음폐물처리장에 대한 야간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것까지 계상해서 약 11억 정도 금액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백승흥 위원   이번에도 인력증가가 4명이 있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잘 처리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도 4명을 추가로 하신 분들은 이 분들도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엔지니어링 대가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하면 사업비가 더 늘어납니다. 
  문제는 음폐물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맨 처음 당초 용역 할 때 전국적으로 기본적인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서 대가를 산정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안남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 사실 투입하는 부분을 규제를 많이 안해 왔다 이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기사자격증이라든지 경험치가 있는 경력자들을 우대하다보면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돈을 많이 주지는 않고 처리장 돈 작게 들어가는 위주로 용역을 해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었고 위반이 되더라도 많이 뭐라 하지도 못하고 타협적인 자세로만 일관해 왔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을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기술인력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다음 조건을 시간도 노동자들한테 유리하도록 하다보니까 금액도 늘어났고 그리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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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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