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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9월15일(수)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제2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4.   3. 중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5.   4.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6.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1.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2.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3.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4.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15.  15.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16.  16.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17.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8.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9. 시정에 대한 질문(류재수 의원, 임기향 의원)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정재욱, 서은애, 김시정 의원)
  3.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4.   2. 제2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5.   3. 중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6.   4.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7.   5.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8.   6.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묘영 의원 외 6인 발의)
  9.   7.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8.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9.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10.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11.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12.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13.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14.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7.  15.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8.  16.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9.  17.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0.  18.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1.  19. 시정에 대한 질문(류재수 의원, 임기향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상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성도 의원, 부위원장에 정인후 의원이 선출되어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 해 왔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재욱, 서은애, 김시정 의원) 

(14시01분)

○의장 이상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정재욱 의원, 서은애 의원, 김시정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이상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산읍, 금곡·정촌·내동면, 충무공동 지역구 정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시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
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땀을 너무 흘려 신발에 땀이 찰 정도다”, “사명감으로 버텼지만 현실이 이를 뛰어 넘었다”, “응원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코로나19가 발발한지 1년 8개월, 지금도 끝 모를 전쟁을 겪고 있는 우리는 의료진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향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니 똑바로 하긴 하느냐고 다그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그분들이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동등한 조건과 환경이 수반되었을 때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난 8월 3일 중앙대책 본부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54.5% 사망자 감염경로가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에 해당된다고 밝혔을 정도로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 지침은 7차례 개정하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중입니다.
  이에 우리시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중규모 또는 소규모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외부인력 출입마저 막히며 지원 인력도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대체인력 부족, 집단 감염 발생 우려에 따른 책임 부담, 일일방역과 소독, 위생관리 강화와 방역실태 점검 등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부당한 처우 및 저임금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어 왔지만 개선되지 못한 채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취약계층에 대한 업무 수행자로서의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처우 등에 대한 또 다른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자유권, 행복추구권 확보와 디지털 정보를 이용한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진주시 사회복지시스템 전반에 사업적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법인과 민간 시설 간 처우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격 수당 등의 현실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자격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법인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대상자가 아닌 종사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수당 또한 장기간 동일한 수준으로 현실화가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처우개선책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8월 30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정은경 단장은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를 뜻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조기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케어하는 사회복지 시설의 역할이 그만큼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의 더 나은 근무환경과 진주시 복지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정재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주시민여러분 ! 
  반갑습니다.
  신안 평거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서은애 의원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일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듯이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 맞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으로 “온나라에서 꽃등으로 토박이말 살리기 운동에 함께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나라 꽃등은 전국 최초라는 순수 우리나라 토박이 말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남강', ‘진양호’, ‘촉석루’를 진주의 자랑거리로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진주의 자산이자 자랑 거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은 다른고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고장 사람들의 핏속에 흐르는 이른바 ‘진주의 얼’, ‘진주정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목숨을 바쳐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자 했던 ‘진주성 싸움’, 불의에 맞서고 인간답게 살고자 했던 '농민항쟁',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꿈꾸었던 '형평운동' 등 높디높은 조상의 얼과 정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정신적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주는 바로 소년운동의 발상지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그 어떤 곳보다 먼저 “소년회”를 만들고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생각해 청소년들의 교육과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최근 이와 같은 우리 고장 진주의 얼을 이어가기 위해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토박이말 운동’입니다. 
  흔히 토박이말이라고 하면 ‘토박이’가 쓰는 말이니 ‘사투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토박이말’은 선조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수 만들어서 써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 손수 만든 그 말을 바탕으로 새로 만든 말이며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고유어’, 또는 ‘순우리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른바 우리 민족은 나라와 나라글을 빼앗긴 일제 강점기에도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국어운동’을 펼치는 등 필사의 노력을 해왔고 이후 한자와 한글이라는 글자 싸움 속에서도 한글을 지키는 운동을 오늘날까지 꿋꿋하게 잘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자 싸움에 힘을 쏟느라 챙기지 못한 토박이말은 다른 나라에서 마구 들어온 ‘들온말’ 즉, 외래어에 밀려서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황소개구리 때문에 우리 토종생태계가 무너진 것처럼 '들온말' 때문에 우리 언어생태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주에서 전국 최초로 아니 ‘온나라 꽃등‘으로 토박이말을 살리고 일으켜 가꾸기 위해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토박이말 바라기’ 라는 이름으로 2016년부터 토박이말 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토박이말을 기리는 ‘토박이말 날’도 만들어 알리고, 2019년부터는 경남교육청과 함께 학교 안에서 토박이말을 놀듯이 배우는 ‘토박이말 놀배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행복교육 지구사업 가운데 하나인 마을학교 들말 마을 배곳’이 저희 지역구인 신안, 평거에 있습니다.
  10월 9일 다가오는 제575돌 한글날을 앞두고 진주시, 진주 교육 지원청, 토박이말 바라기 등이 함께 평거 녹지 공원을 ‘토박이말 공원’으로 꾸미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시작 단계에 있지만 우리 겨레의 삶과 얼이 깃든 토박이말을 지키고 가꾸는 일이 들불처럼 번져 진주지역 곳곳에 마을 배곳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우리 고장 진주에서 꽃등으로 비롯된 토박이말 운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토박이말운동이 일어난 곳이자 토박이말을 가장 잘 지키고 가꾸는 고장으로 널리 알려 진주의 얼을 계승해 나가는 그날을 상상해 봅니다.
  소중한 정신적 유산인 진주의 얼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서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정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의원   친애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더불어민주당 경제복지위원회 김시정 의원입니다. 
  먼저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도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무척 힘든 하루를 보내시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10월 말이면 전 국민의 80% 정도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 정부에서는 신규환자 억제보다 중증환자 관리를 위한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어 암흑의 코로나 터널도 이제 그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5차 국민재난지원금 역시 이번 달에 대부분 집행을 마칠 계획이라고 하니 이제부터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얼마나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은 소상공인들도 살리고 시내의 혼잡한 주차환경도 개선할 이른바 “가변 노상 주차장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가변차로에서 온 아이디어로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 같이 특정 시간에 노변의 한 차로를 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다시 도로로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즉, 불법 주차의 위험성 때문에 손님들이 주차를 못해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의 영업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그 외 시간에는 철저한 단속으로 도로 본연의 기능을 확보해 소상공인 지원과 원활한 교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진주시내의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6만2,265건에서 2020년 7만8,073건으로 25.4%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액 역시 21억5,000만원에서 26억원으로 21%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같은 기간 동안의 미납액이 4억4,000만원에서 8억원으로 82%나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불황으로 인해 소상공인들도 힘들지만 의도치 않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통계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문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 절대적 주·정차 금지지역 외 일반 구역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정 구역에서는 이것의 일시적 해제를 통해 가변 노상 주차장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미 우리 진주시는 이와 관련해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내 대안동 일대에서 매일 새벽에 열리는 번개시장이 그 예라 하겠습니다. 
  대략 동이 틀 새벽 6시부터 열리는 난전이 늦어도 상가가 문을 여는 오전 9시에는 말끔히 정리되어 정말 이곳이 시장이 열렸던 곳인가 할 정도로 높은 시민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진주 시민들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변 노상 주차장 제도를 운영한다면 불법 주·정차 문제와 소상공인 지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구역의 경우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을 자동차가 일시 주차할 수 있도록 완만히 설치하고 점선 등으로 주차장 면을 표시하는 한편, 가변 주차장의 운영 시간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고지한다면 분명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고 이를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 역시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정책 제안을 통해 의도치 않게 불법 주·정차를 하는 시민들의 고통도 이러한 위험으로 영업의 불리함을 감수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모두 해결되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영   김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20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정인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인후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2021년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조2,777억9,956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7,167억2,231만3,000원, 특별회계 5,610억7,725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전자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후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 중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4.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5.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4시25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2항 제2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중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철홍 의원입니다.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1년도에 취득 예정인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과 신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관리계획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당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결된 비봉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취소되어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 신청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전략계획 수립의 사전절차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4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묘영 의원 외 6인 발의) 
7.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9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현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현욱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책추진 등에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장의 책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4조 중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화 하고, 전기차 충전시 주차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근거한 여성화장실내 불법촬영 방지를 위하여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4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5.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3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적용 기준 변경과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고 경남도 조례‧시행규칙상 부지 임대료 지원, 신‧증설기업 보조금 지원 등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구체화하여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위축 대안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확대 필요에 의해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구성 인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돌봄 수요에 맞춘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전문지식 및 돌봄센터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속한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운영 능력을 갖춘 운영체를 선정하여 아동보호 전문성을 제고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진주드림 홍보 및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매·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와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학교급식 포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휴학생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시정에 대한 질문(류재수 의원, 임기향 의원) 

(14시44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9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류재수 의원, 임기향 의원이 질문을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 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이송한 질문 요지서를 벗어난 질문 답변을 삼가 해 주시고 질문시간을 엄격히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답변 시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류재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 센터의 운영관련입니다.
  진주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유통 공동 물류센터가 애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유통단계를 줄여서 싸게 공급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이상한 유통단계를 발견했습니다.
  한울맘 이라는 회사가 정육제품을 정촌물류센터내에 있는 해운식자재도매센터라는 회사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한울맘의 대표이사도 김모씨이고 해운식자재 도매센터의 대표도 김모씨로 동일인입니다.
  정상적이라면 한울맘이라는 회사가 곧바로 우리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납품해야 유통단계를 줄여서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인데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작년 한 해 매출이 거의 3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7,500여만원이고 순이익이 5,400여만원, 이익률이 0.2%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니 어쩌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가져간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즉 재주는 진주시와 슈퍼마켓협동조합이 넘고 돈은 한울맘과 해운식자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가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 해당 부서 팀장님과 본 의원이 도매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런 궁금증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슈퍼마켓 협동조합 이사장은 곧 며칠 내로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장께서는 지금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도 구체적인 감사보고서나 재무제표 같은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진주시가 나서서 모든 자료를 제출 받아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류재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규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류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촌면 소재 진주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는 국비 42억원, 시.도비 21억원 자부담 7억원 총 70억원의 사업비로 건립 되었으며 동 물류센터의 운영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운영 요령 제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 슈퍼마켓사업 협동조합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운영 기간은 2015년 9월 1일에서 2025년 8월 31일 까지 10년간입니다.
  질문하신 물류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한울맘에서 직접 물류센터에 납품하면 되는데 해운식자재 도매센터라는 회사를 거쳐서 납품한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너무 적다, 물류센터에서 자료제출을 약속하고는 못주겠다고 한다, 라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물류센터 상품 구매 내역을 보면 주류, 음료, 가공식품, 신선식품, 생활 잡화 등 16개 업체에서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5년 물류센터를 개소하였으나 개소 초기에는 담보가 없어 물건을 납품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해운식자재 도매센터”라는 곳에서 무담보로 축산품, 공산품 등 수백여가지의 물품을 납품하여 현재까지 거래하고 있습니다.
  해운식자재 도매센터는 식자재 도매업을 하는 회사로 문산읍 이곡리 300-9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슈퍼마켓사업 협동조합에서는 해운식자재와 납품계약을 맺고 식자재를 구매하고 있으며, 슈퍼마켓사업 협동조합과 한울맘과의 계약 관계는 없습니다.
  해운식자재 도매센터에서 축산물이나 가공식품을 어떠한 회사를 선택하여 물류센터에 납품토록 할 것인지는 해운식자재 도매센터의 재량 행위로 진주시나 슈퍼마켓사업 협동조합에서 관여 할 사항이 아닙니다.
  매출액대비 순수익 관련입니다.
  진주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는 2015년 개소후 담보가 없어 상품 구매가 여의치 않아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계속된 누적적자로 중소기업진흥공단 7억원 대출 등 총 13억여원의 부채가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물류센터의 마진률이 품목에 따라 1% ~ 14% 정도로 높지 않습니다.
  물류센터에서는 연간 인건비 19억, 카드수수료 4억, 제세공과금 1억 5천만원 등 영업비용을 충당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은 계약 종료업체 보증보험금을 3억원 반환, 중소기업 진흥공단 부채 1억9,000만원을 상환하여 순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요청 미 이행 건은 슈퍼마켓사업 협동조합 이사회와 류재수 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후 제출하겠다고 하니 소통의 자리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류재수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류재수 의원   예.
○의장 이상영   질문 시간 10분을 준수하여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주류가 1%, 나머지는 10%에서 14%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시장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291억에 매출이라면 수익율이 10%라고 하면 29억이 되죠.
  29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영업 이익이7,5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조규일   그거는 우리 진주시에서 설명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류재수 의원   아니 방금 시장님께서 인건비 19억 카드수수료 4억2,000, 제세공과금 1억5,000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걸 내다보니까 수익률이 적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다 빼고 난 것이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카드수수료, 제세공과금 이런 거는 다 판매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미 다 비용으로 떨고 나서 남은 수익이 영업 이익이죠.
  그래서 291억에 매출을 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이미 이런 거 다 떨고 나서 남은 금액10%라면 29억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말씀은 지금 앞뒤 안 맞고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시장 조규일   그거는 우리 진주시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류재수 의원   아니 답변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시장 조규일   아, 그러니까 그 말씀까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10%인지 14%인지 1%인지, 2%인지 그거는 우리 진주시에서 간여할 사항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류재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주류는 1%고 나머지는 10%에서 14%정도가 나오거든요.
  답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면 29억이 적어도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시장님은 인건비가 19억 쓰고 카드수수료 들고 이런 것 때문에 수익률이 적다 이래 버리면 이게 안 맞는 거죠.
  원래 매출액과 수익을 이야기할 때 법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길 래,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해운 식자재 도매센터와 슈퍼마켓협동조합이 계약을 맺었다 그랬는데 해운식자재 도매센터라는 게 실체가 없습니다. 
  한 번 띄워봐 주세요.
    (정면 스크린자료 화면)
  여기 보면 거래 명세표가 있는데 주식회사한울맘대표 김신곤이란 분이 해운식자재 도매센터 김신곤이라는 분한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해운식자재 도매 센터 주소가 물류센터 주소입니다.
  그 현장에 가 보시면 해운식자재 도매센터의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운식자재 도매센터사무실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운식자재 도매센터라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본 의원이 떼 보려고 하니까 그런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유령회사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문산읍 이곡리에 해운식자재 도매센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제가 본 의원이 갔다왔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아이쿱 생협 물류 센터로 사용하고 있다가 이게 경매에 넘어가 버려가지고 작년 11월달에 강제 경매가 되었습니다. 
  그때 경매로 받은 게 주식회사 해운이라는 곳에서 경매를 받아 가지고 지금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1월달부터 주식회사 해운으로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그 옆에 식당을 하시는 사장님께 제가 물어 보니까 여기에 물류가 이동하는 걸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한 번 도 그런 걸 못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갔는데 문이다 잠겨 있고 직원이 거기도 아무도 없습니다. 
  창고만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해운이라는 곳도 문산 이곡리에 사업장이 있는 듯이 이야기하지만 없습니다. 
  직원도 한명 없고 물건도 하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물류 센터내에는 도매센터라는 곳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 명세표에는 인수자가 나와 있어요.
  주식회사 한울맘이라는 곳에 정육제품을 납품을 했는데 해운식자재 도매센터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인수자 해 가지고 사인이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해운식자재 도매센터라는 곳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이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해운이 이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월급을 어디서 주냐 하면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이사장 김한기씨도 월급을 받고 있던데 이것을 주식회사 해운 본점이 마산 합포구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해운에서 회계처리를 다 하는 것으로 보여 지고 그래서 월급이 어디에서 들어 오냐 하면 신한은행 마산점에서 들어 와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회계사무소도 창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연말정산하면서 서류같은 게 잘못되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회계사무소가 창원에 있다 내 한테 주면 전달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실제로 이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운영해야 될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테는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있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시장 조규일   지금 류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류재수 의원님 시각에 의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되구요.
  법인이라는 게 거기 물건이 있다 없다 가지고 법인이 페이퍼다 아니다 이렇게 판정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류재수 의원   그렇습니까? 
  예, 제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해운식자재 도매센터라는 곳에 가보면 사람도 없고 사무실도 하나 없고 직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시하고 협동조합이 맺은 관리운영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년간 계약이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계약이 되어 있죠.
  거기에 맺은 관리운영협약서 제3조 4항을 보면 진주시의 승인 없이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양물류라는 잡화를 취급하는 아주 제법 큰 물류회사입니다.
  이 대양 물류라는 회사에게 2년 넘게 임대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 관리 운영 협약을 위반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시장 조규일   어디 어느 회사가 어느 회사한테 임대를 했다 말입니까? 
류재수 의원   대양물류라는 곳이, 우리 물류센터내에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앞에 큰 동이 있고 또 맞은편에 1동이 있는데 이 1동을 통째로 대양물류라는 회사에 임대를 해주었다는 거죠.
○시장 조규일   아, 그러니까 누가 임대를 해주었다는 말입니까? 
류재수 의원   슈퍼마켓협동 조합이. 
○시장 조규일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대양 물류한테 임대를 해 주었다?
류재수 의원   예.
○시장 조규일   그게 확실합니까? 
류재수 의원   네.
○시장 조규일   네,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류재수 의원   네,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이거는 우리 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좀 적절한 조치를 해야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중앙시장이나 지역의 중소상인들께서 약간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좀 종합적으로 감사를 한 번 해 보실생각은 없으신가요, 시장님?
○시장 조규일   우리 시에서는 필요할 때 필요한 조사를 지금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죠.
류재수 의원   네.
○시장 조규일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지 안 한 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재수 의원   네, 어쨌든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담당과장님이나 팀장께 충분히 제가 그동안 조사한 자료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해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좀 힘을 써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잠시 침묵)
○시장 조규일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류재수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류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의원   예,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이상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언제나 도동의 발전과 진주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노력하는 상대동, 하대동 지역구 임기향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시국에 불철주야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조규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전 신도심 개발관련 우리시의 교통대책에 대해 평소 의정 활동을 하며 생각했던 점과 시민들에게 들었던 건의 사항들을 정리해서 물어 보고 또 시의 계획을 들어봄으로서 시민들께서 미래 예측 가능 한 행정을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평거동 10호광장 주변, 진주교, 진양교, 내동오거리, 구)진주역 사거리 등 시가지내 상습정체 구간 도로구조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어 예전과 달리 출·퇴근 시간 대 차량통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전 및 금산지역의 이동인구 증가에 따라 금산교 확장 및 금산교사거리 개선사업, 금산교 사거리에서 장흥교간 도로 확포장, 장흥교 에서 부흥교간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공사가 완료되면 정체 현상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시 동부지역은 혁신도시 건설과 초장동 초전지구 및 초장1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으로 충무공동과 초장동, 금산면, 상대동 및 하대동 지역의 인구가 13만여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우리 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추진 중인 장재공원 특례사업의 공동주택과 도동지구 및 초전 남부 1지구 도시개발사업,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 등이 완료되면 수용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안·평거동과 성북·중앙동, 천전동 등 원도심 지역에서 주간선도로로 사용 중인 진양교와 혁신도시 구간의 동진로와 말티고개 도로로는 늘어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에는 교통 인프라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제7대 진주시의회 모 선배의원님께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동부지역 도심개발과 도시팽창에 따른 동부관통 간선도로 개설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 도동지구 및 초전 남부 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구 지정이 완료되고,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5차로의 도로가 준공되면 초전동 말티고개 도로의 종점부와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의 체계적인 분산과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도로 신설 사업 즉, 진주의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간선도로 개설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 교통난 해소와 서부 지역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소와 기회가 될 동서부 권역 연결 관통 간선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예, 임기향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규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임기향 의원님께서 우리 시 장래 도시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해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 신도심과 서부 원 도심 연결 관통 간선도로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대, 하대, 초장, 충무공동, 금산면을 비롯한 동부지역은 2009년 초전지구와 2015년 초장 1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으로 6,328세대 1만9,000여 명의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 전체 인구는 12만 5,000여 명으로 우리 시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장재공원 특례사업의 공동주택 건설과 동명중·고등학교 주변의 도동지구, 선학초등학교 주변의 초전남부1지구,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부지의 초전신도심 개발 등 도시개발 사업으로 약 8천세대, 2만여 명의 인구가 더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급격한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 교통수요에 대응하고자 말티고개 신동삼거리에서 장재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연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5년 이내 동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완공되면 말티고개를 확장하더라도 현재의 말티고개 도로 여건으로는 증가하는 교통량 대비 교통처리능력이 부족하여 차량 집중시간대에 심각한 정체 현상 발생으로 중요 교차로 주변지역은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 원도심 지역의 상권과 동부 신흥 주거지역 간의 단절 현상으로 인해 동·서부 지역간 도시시설 교차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서부간의 단절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주의 도심간 효과적인 유기적 연계를 이루기 위해 새로운 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주 동·서부 연결도로, 선학산 터널을 신설하면 동부와 서부지역 간의 상호 접근성을 강화하고 활발한 이동과 교류 촉진으로 원도심 중심상권과 초장동 일대 주거지역 간의 원활한 이동과 양 지역간 도시시설 공유활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사업으로 1969년 진양교 건설 이후 증가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해 2004년에는 진양교를 4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하였으며, 2001년에는 남강교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2009년에는 옥봉동에서 하대동으로 이어지는 말티고개 도로가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되어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난 1993년 동부 관통 간선도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과 1997년 옥봉~하대간 도로개설을 위해 기본설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장래 도시발전을 위해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충분하였으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사업이 추진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도로교통 인프라에 대한 우리시의 예산 투자가 절대적으로 적은 관계로, 평거 10호 광장, 내동 5거리, 말티고개, 진주교, 진양교, 금산교 등 우리 시의 주요 교통요지에 교통정체 현상이 많았습니다.
  민선 7기 시정에서는 시민 교통편익 증진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교통정체 해소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추진되고 있는 도로사업의 대부분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한 현재 교통정체 해소사업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옥봉동에서 하대동으로 이어지는 진주 동·서부 연결도로, 즉 선학산 터널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기향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임기향 의원, 보충 질문있습니까? 
임기향 의원   네.
○의장 이상영   네, 질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의원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우리시의 교통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심지 교통 감응 신호 시스템을 시에서 도입한 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전국 최초라고 하니 시의 안목을 높이 평가 하고 싶습니다. 
  이는 교통량 문제를 기존의 토목 공사적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서 스마트한 기술로 교통량을 분석하여 흐름을 원활히 하는 이러한 스마트 기반 첨단 교통 신호 체계는 앞으로 도 지속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스템만으로는 도시팽창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새로운 도로개설 없이는 곧 임계점에 다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시가 도시팽창이 된다면 진양호가 있는 서부지역 보다 이제 동부지역으로 팽창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향후 금산면 송백 중천지구 도시 개발 사업 등 그런 사업 등으로 인해서 도시 팽창에 대비한 우회도로 구축이라든지 제2금산교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 지 어떠신 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 조규일   임 의원님 질문 사항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예전부터 추진해 오던 국도대체 우회도로 그 사항의 완성 그리고 제2 금산교의 신규 건설 이렇게 집약이 될 것 같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우리가 당초 전체 연장을 31.9km 정도 해서 계획을 세웠고 그 중에서 18.8km, 약 59%구간은 지난 2016년 3월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구간이 집현에서 금산으로 해서 문산으로 이어지는 이 우회 구간이 13.1km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국토부에 계속의뢰를 했는데 편익비용 분석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민선 7기에 들어서 가지고 당초에 되어 있던 집현 금산 문산 간의 구간을 어차피 지금 송백지구를 관통해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그 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중복적으로 이렇게 도로계획을 해서 그 도로가 완성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완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2 금산교 가설에 대해서 도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도동지구 그리고 초전남부 1지구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 완성되는 시점에 늦지 않도록 제2금산교 건설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향 의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초장동 로컬푸드 사거리에서 집현면 사촌마을 삼거리 구간이 현재 2차선 도로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워낙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밀접한 지역이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교통량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그 확장 계획을 가지고 계신 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시장 조규일   말씀하시는 그 도로는 약 연장 3.5km 정도 됩니다. 
  이 도로가 현재 달려 보면 2차선 도로로 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상당히 굴곡이 조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운전자들이 주의가 상당히 요구되는 정도로 그렇게 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자체가 현재는 그렇게 막히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지금 명석에서 집현간 우회도로를 별도로 개설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연말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산청쪽 혹은 명석쪽에서 집현쪽으로 해서 초전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거기를 이용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물론 초장쪽에서 산청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역시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 말티고개 신동 삼거리에서 장재간 도로를 확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확장되면 교통수요도 약간 늘어날건 데 이 로컬푸드 사거리에서 즉, 초장 방향에서 사촌리쪽으로 가는 그쪽은 병목 현상이 일어나기가 쉽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5킬로 구간 전체를 장래 확포장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우선은 그 사거리에서 한 1km 정도는 우선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의원   네, 여기 이 구간의 도로 확장 역시 또 동서를 잇는, 관통하는 새로운 도로로 이용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님께서 상평교에서 호탄동 지역상습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서 옛 진주 ic 회차로 개방을 건의 하고 요청하시러 국토부에 다녀오셨다 하는데 어떻게 잘 해결되셨는지 또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 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 조규일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교통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주요 구간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들을 착수를 하고 또는 완료를 해서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평교 남단에서 우회전을 해서 가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차량들이 많이 밀리고 때로는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때 보면 상평교 북단까지 이렇게 차량 꼬리가 늘어지는 그런 현상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고 그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구 도로공사 사업소가 있는 쪽으로 하는 회차로의 개방입니다.
  십수년 전에 이미 도로공사 사업소가 이전을 하면서 그 회차로 도로가 폐쇄가 되었는데 그동안의 그런 차량의 정체 현상 때문에 계속 개방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국토부 차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이 동일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 국토부의 실무진 입장에서는 우리 상평동에서 상평교로 해서 남단으로 해서 만일에 그걸 개방을 해 놓으면 그 개방으로 들어가는 그 개방된 도로로 들어가는 차선의 방향과 호탄동에서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나오는 차량의 방향이 서로 엑스자를 그리는 이 교차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할 수 가 있다, 라는 이유로 지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엑스자의 엇갈림 현상이 교통사고로부터의 그 가능성이 낮아지려고 하면 적어도 교차하는 구간이 적어도 300미터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의 경우에는 그게 우회전 하자마자 들어와 가지고는 180미터 정도 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회하는 차량의 차량 대수가 굉장히 적다 하루 종일 살펴도 이게 얼마 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우회하는 차량은 약간의 기울기, 그러니까 약간의 높은 방향으로 경사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쪽이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또 사고의 위험이 적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호탄동에서 우회전해서 고속도로로 가는 그 차로를 막지 않는 한 그 회차로의 개방은 어렵다, 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제안을 한 것은 그러면 상평교 남단에서 조금 더 지나 가지고 회차로를 아예 지나 가지고 그 쪽에서 고가도로를 날개씩으로 붙여가지고 정보 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내리면 어떻겠느냐, 라는 것까지 제가 제안을 했고 국토부에서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답변과는 별개로 우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상평동에서 상평교를 지나서 우회전을 해서 그 상평교 하단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경상대쪽으로 가는 그길로 우회를 하면 사실은 교통체증이 좀 약간은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평교 남단에서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우회전 전용 차선을 하나 만들고 또 혁신 도시쪽에서 경상대 쪽으로 이렇게 가는 큰길 거기서 정보고 쪽, 그러니까 신 진주역으로 가는 그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는 차로가 지금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 수요를 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중앙 분리대를 없애고 일부 구간에 좌회전할 수 있는 전용차로를 두 개를 신규개설을 하면 아마도 회차로 개방과 거의 맞먹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그 작업은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향 의원   예,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차로 개방은 어려움이 좀 있다 이렇게 예상되고 그래도 그 지역 교통 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조규일   예.
임기향 의원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또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님의 이런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이어지길 본 의원도 기대하겠습니다. 
  질문이 끝났으니까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초전 신도심 개발로 도시발전과 원도심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지만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할 것입니다.
  서부 지역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동부지역 신도심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임기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일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제3회 추경 예산안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 중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가족과 마음을 나누는 행복하고 건강한 추석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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