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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보사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28일(목)

장소  보사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시정업무보고의건(계속)

  1. 심사된안건
  2.   1. 시정업무보고의건(계속)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정대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정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시정업무보고의건(계속) 
○위원장 정대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보건사업과장 오민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실적과 '97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강면중 위원입니다.
  5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란에 탈법행위에 대해서 위반업소 과징금 처분을 4개소 5,586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 1,400만원 정도의 과징금을 처분했는데 이 돈을 전부 다 납부를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예. 전액 기간 안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강면중 위원   어디어디 업소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목격이 되어졌는데 반도약국, 명성약국, 이상약국, 럭키약국 그렇게 4군데입니다.
강면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보건소가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산업체 종사자들을 상대로 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세수를 아까 설명하실 때 1억 정도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하고 경쟁체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과 같이 했을 경우 세수를 더 올릴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5페이지에 보면 만성병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병관리를 보면 실적과 진도는 있는데 완치되었다는 이런 결과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혈청 검사를 해가지고 성병 환자를 적출한 것이 41명이고 STD검사를 해가지고 138명이 적출되었습니다. 이 성병환자들은 주로 보건증을 발급하러 왔을 때 적출된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세서나 또 성명검진 건강지정을 받은 백승을 의원이나 재증 의원에서 적출한 환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완치될 때까지 업소에 종사를 할 수 없도록 건강진단증을 휴대를 안 시키고 꼭 완치될 때까지 투약을 하고 만약에 그 분들이 다 지역으로 전출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전출 보건소로 이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된 환자들은 다 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진기관 세입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에 보건소에서 공직자. 산업체 일반시민들한테 건강검진을 했는데 산업체 같은 데는 사실상 나가서 진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시민들도 수곡이나 이반성, 지수와 같이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하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업에도 지장이 있는 것 같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동 검진 차량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농한기 등을 이용해서 이동검진을 실시 해가지고 시민에게 편의도 제공해 주고 세입 증대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4페이지, 주부무료 건강진단이라는 좋은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주로 대상이 농촌 부녀자들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예, 농촌의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시내쪽에 소위 못살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은 안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주 대상이 농촌 부녀자들인데 시내쪽에도 각 동별로 공문을 내어가지고 희망자가 있으면 전부 다 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숫자가 804명밖에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많은 인원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정기 지도 점검란에 의료업소로 되어있는데 중점 점검을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지금 현재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태아 성감별 하는 것을 종합병원이나 산부인과에서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방사선 장치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시실하는 것 진단서를 허위로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또 면허 없는 사람이 면허의의 업무를 하는 등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점검업소 250개소 중 과징금처분은 4개 업소 밖에 안 돼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점검한 것이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전국에서도 우리 진주시 보건소가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보건 업무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평이 나가지고 있고. 또 고생하고 계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보건소가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전체 건물이 약 1,200평인데 거기에서 약 753평을 복지관에서 쓰고 있고 우리 보건소 평수는 420평정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아주 협소하고 또 실적보고 내용을 보면, '96년도 한해에 보건소에 와 가지고 실제적으로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또 내소환자가 하루에 약 300명 가량이 출입을 한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협소합니다.
  우리가 보건소에 들어가는 현관문부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조명도 잘 안 돼 있고 어둡습니다. 병원이라는 것은 항상 밝아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는데 그 안쪽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방이 좁아서 어떤 데는 이것이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의원인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우리 진주시 보건소의 기구를 확대하고 확장할 새로운 건물을 선택한다든지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보건복지부에서 농특사업으로서 보건시설 확충에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인근 산청에서 땅이 있어서 농특자금 신청을 했는데, 저희 진주시에도 부지만 있다면 보건복지부에서 농특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건소를 증축할 수 있는 땅을 1,000여 평 확보해 달라고 소장님이 두 차례 말씀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교육청이 이전을 하면 보건소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다. 또 일부에서는 신안동에 시소유 땅이 있으니까 그런 넓은 곳에 대지를 확보해 가지고 보건소를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지가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좁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항이 불편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 이전이나 신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진주시 교육청은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언제 이전할지 모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신안, 평거지역 공영개발사업지역에 지금 부지가 많이 있고. 또 그 부지를 매각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공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께서는 시장한데 말씀드려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 우리 진주시 보건소가 독립된 좋은 곳에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보건소에서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단지여기에는 일본뇌염.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이 네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외는 예방접종을 안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그 외에도 풍진, 수두, 홍역, 소아마비, BCG 등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정 전염병으로 반드시 해야될 의무적인 접종사항이고 다른 사항은 권장사업이라든지 시민이원하면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항목을 네 가지만 기록을 했습니다.
정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사업에 보면, 현 출산력 수준유지를 위한 피임 보급이 있는데 현 출산력 수준유지는 보건복지부의 통계적인 수치에 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현 출산력 수준을 유지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이 출산력 유지는 '62년도 인구 증가율이 2.8%로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1% 이하로 떨어뜨려서 그 수준을 유지하라해서 1% 이하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지호 위원   고 다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쭉 건의저인 이야기를 했는데 저소득층 가정주부를 상대로 성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아기에게 어머니 젖을 먹이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고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유를 먹이든 우유를 먹이든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모유를 먹이자고 권장하는 캠페인을 금년에 했습니다.
  모유권장에 대한 홍보물 2종을 제작해가지고 모자보건실에 임산부가 등록을 하러 온다든지할 때 그때 반드시 그분들에게 유인물을 휴대시키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많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 권장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직원들도 직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유를 먹이고 있는 실정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장은 많이 합니다만 실천률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정지호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진주에도 중앙로 하나하고 남성동인가 인사동 거기 두 곳에 보면 소위 말해서 건강 섹스에 대한 재료를 판매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신문보신 일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못 봤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것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지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알아오셔서 감사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분무소독, 연막소독, 살균소독이 나와있는데 '97년도에는 분무소독을 상당히 많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분무나 연막 외 살균소독은 어떤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살충을 제외한 살균을 하는 약품을 사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은하 위원   살균소독에도 연막과 분무로 나누어집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전부 분무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김종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지호 위원께서 보건소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시고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복지회관에 더부살이 하고 있는 것이 편법이죠?
○보건소장 김병성   편법이라기보다 당초 문백시장님이 계실 때 일분과 보건소가 복지회관과 같이 설치함으로 인해 같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초에 의도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김종규 위원   그러면 용도가 보건소로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예, 설립당시의 취지가 노인들이 복지관에 들리면서 아침에 혈압도 재어보고 또 질환이 있다든지 할 때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복지관과 같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규 위원   건축허가에 보면 복지회관에 하는 것은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시설 정도로 해가지고 하는 곳인데, 전임 시장께서 일본의 것을 본따서 그렇게 되었는데 보건소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소장께서 건물등기를 떼가지고 한번 보시고. 며칠 전에 보건소 관계 때문에 지상보도가 되었는데 시장께 보고드린 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예. 보고를 드렸고 또 도위원 간담회 석상에서도 현재 교육청 자리라든가 2청사 안에 보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김종규 위원   혹시 소장께서는 보건소가 열악하다는 이런 소리를 직원들에게 안 들어 봤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실제적으로 통합이 되기 전에는 직원이 40명 정도 되었는데 그때는 콘 애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분 진양군과 진주시가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많아지고 직원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현재 협소한 실정입니다.
김종규 위원   시장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확답은 안 하시는데 교육청 자리와 2청사 자리를 검토해 보자, 그 정도로 답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교육청 땅은 시 소유이지만 건물은 교육청 것입니다. 교육청은 다른 데로 갈려고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진양군 때 진성보건소를 지을 때 농특자금 가지고 지었죠?
○보건소장 김병성   국비 3억4,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지었습니다.
김종규 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가봤는데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2청사에 조금 분리를 해가지고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업무적으로 보면 진성면 그 지역에 인구가 적고 이용도가 사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과가 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직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김성   좁은데 대한 불만은 있습니다만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보건소 시설 자체가 열악함으로 인해 의사가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방 자체는 좁지만 의료시설자체는 타 시·군 못지않게 다 갖추고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96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황혜경   의무과장 황혜경입니다.
  저희 의무과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I. '96주요업무실적
  Ⅱ. '97 주요업무계획
  Ⅲ. 특수시책

(보고자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응급환자를 안전하게 수송을 해서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응급환자를 수송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구급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있는 119도 볼 것 같으면 반드시 기초적인 의료교육을 받은 응급치료사 내지는 구급사가 전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도 그러한 구급사가 확보되어 있어야 인간의 귀중한 생명을 건질 수 있지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 보건소에는 응급 치료사라든지 구급사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의무과장 황혜경   응급치료사나 구급사는 보건소에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정지호 위원   일반의사가 아흡 분 계시는데 이 아흡 분은 보건소에 전부 다 계시는 것이 아니고 각 지소마다 배치된 총 인원을 말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수송하는 도중 응급치료를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의무과장 황혜경   응급환자가 있을 경우 보건소에 연락이 온다든지 하면 지역에 맞게 보건소에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 보건소 의사가 나가고 또 지소에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 그 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인력이 공중보건의하고 저하고 보건소장하고 3명 있는데 인력이 모자라면 간호사에게 응급환자 발생에 관한 교육을 월별로 하고 있는데 간호사로 인원을 충분히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구급사에 대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있어 응급 구급사가 없을 때는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보면 모든 구호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65세 이상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붙여놓았는데 만약에 65세 이하로서 60세 근방의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고 영세민도 아닌 어떤 활동을 하던 분이,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정해 놓은 범위 밖에 분이 만성으로서 재생불능의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할 확률이 있는데, 재생불능의 꺼져가는 생명이 65세 이하로서 투병을 하다가 자기가 벌어놓은 재산을 다 소진하고 거기에다가 자식까지 없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불소화사업의 홍보관계인데 잘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상수도에 사용하려고 하는 약품이 사실은 불소가 아니고 불화나트륨이죠?
○의무과장 황혜경   예.
김은하 위원   불화나트륨이나 불화소다인데 불소하고 불화나트륨이나 불학소다는 약성분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불화소다라고 홍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어떤 약품이든지 간에 순도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70%약품이나 99%약품이나 순도가 나쁜 것일수록 불순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약이든 %에 따라서 극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빙초산 같은 경우도 5%이하일 때는 음식 조미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99%일 때는 독극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순도가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우심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금연침의효과 및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든지 영세민으로 한정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이 문제가 사실상 도 의원 간담회 때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사회복지과에 협조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영세민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꼭 그것이 안 된다면 사회복지과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사회구호자금으로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불소화 사업의 홍보관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 실시하고 있는 서유럽이라든지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지 않은 나라를 제외한 61개국에서 사실상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효과라든지 안전성은 세계건강기구협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 외 각계에서도 인정을 하고있습니다. 불소가 사실 독극물입니다. 독극물로서 사망할 경우는 10∼30g의 불소를 한꺼번에 먹었을 경우 물론 치사량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수도불소 사업에 투여해야 할 불소는 0.8PPM입니다.
  0.8PPM이라는 것은 100만분의 8g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문제는 접어두셔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관계는 우리가 이 사업을 실시하기 며칠전 과천. 청주, 포항, 보건복지부, 그리고 내년도 실시할 남양주 보건소에 견학을 했고 기초조사를 다 했습니다. 또 교수로부터 자문도 많이 구하고 그 결과,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냄새와 맛은 어떠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상수도 부식은 되지 않는가 등 여러 가지를 검정한 결과 아무런 유해사항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대 시민한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순도가 좋은 것을 쓰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불화소다를 좋은 것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여하기 전에 상수도 사업소 실험실에서 모든 실험을 거쳐가지고 투여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금연침 효과와 성공률은 아까 의무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만, 금연침 자체만 가지고 100% 금연의 효과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금연침을 하게 된 동기 부여로 인해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의지 부여가 더 의의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금연침을 맞은 사람 중 30%정도가 효과를 얻었다는 보고가 있는데 우리도 올해는 이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맞은 대상자에 대해 금연침 효과에 대해서 한번 통계자료를 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불소용액 양치사업에서 대상학교학생 중식시간 식사 후 불소용액 양치토록 지도가 있는데, 사실 학생들이 학교에 칫솔을 안 가지고 가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학교에서 배부를 해 주고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학교가 큰 데는 1,000명도 넘을 것인데 가능합니까?
  집에서 양치토록 했으면 했지 학교에서 중식 후 하는 것은 칫솔 보관도 문제가 있고. 어렵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불소화 양치사업은 강제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학교와 절충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학교에 의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집에서도 양치질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중식 후 보건교육도 하고 우치증 예방차원에서 초등학교 7개교 읍·면지역 17개교를 지정해서 양호 교사의 협조를 얻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평가할 때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칫솔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학교에서 보관함을 설치해서 반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대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추진계획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이고 또 추진방침에 보면 세입증대라고 나와 있는데 세입 증대할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의무과장 황혜경   1억2,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올라가 있는 것은 흉부 방사선 촬영할 때 X선 간촬기 구입에 9,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인정받을 때
박용대 위원   어떤 때 세입종대가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황혜경   검진을 하면 1인당 검진비를 지역의료보험조합이라든지 공단의료보험조합에서 지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약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의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대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윤재덕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윤재덕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I. 기본현황
  Ⅱ. '96 주요업무실적
  Ⅲ. '97 주요업무계획
  Ⅳ. 특수시책

(보고자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진주시에서 여러가지 수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야기하는 정의가 차이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진주시내에는 잘 아시다시피 다세대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기존 아파트는 지하에 정화조 탱크가 되어가지고 거의 다 폭기식이 아니고 임호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요즈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법상 수질검사라 해서 40PPM이하의 수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분리를 해라, 합류를 해서는 안 된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기존 아파트는 분리가 안 돼 있고 합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억이나 몇 천만을 들여가지고 분리를 해서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갈 때 어느 지점에서 결과적으로 합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시설을 해서 분리해야 되는지 그것이 애매모호합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측에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윤재덕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시설은 전부 합류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평거 택지개발지역과 하대동 일대는 분류식 권장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식이 가능합니다.
  분류식과 합류식은 우수와 오수관을 별도로 한다는 그 내용에 따른 것이고 분류식으로 했을 때는 순 오수만 저희 환경사업소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사실상 합류식으로 하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처리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기존 시설에 대한 것을 분류식으로 다시 개조한다는 상당히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민원에 대한 확실한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을 아무리 개선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채집관로라도 분류식으로 되어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합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시설을 해야 되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각 소관별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인분을 처리하고 있는데 전에는 거기서 가스라든지 스컴이라든지 이런 것이 쭉 나오기 때문에 비료로 전환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술담당관 윤재덕   하수종말 설치전에 위생처리 단독으로 할 때는 스컴 나오는 것을 일정비료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94년 5월부터 하수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위생처리시설이 협작물만 제거하고 전처리 시설로서 바로 폭기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찌꺼기에 대한 사항은 …
정지호 위원   그러면 스컴 남는 것은 없네요?
○기술담당관 윤재덕   예.
정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정업무 보고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96년 업무추진실적 및 '97년 업무추진계획에 관한 시정업무 보고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월 26일부터 3일 동안에 걸쳐 보사위원회소관 사항에 관한 '96년 업무추진실적과 '97년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와 보고청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업무 보고를 통하여 시정내용을 충분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압니다. 본 시정업무 보고를 통하여 취득한 내용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정이 계획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시정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여 추진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국·소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중진과 시정발전에 노력하여온 그간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얼마 남지않은 '96년도의 미진한 남은 업무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주시고, 또한 보고하신 '97년도 업무추진계획이 착실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시정이 시민을 위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내일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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