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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진주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23일(토)

장소  의사운영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제18회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협의의건
  3.   2. 의사일정협의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8회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협의의건
  3.   2. 의사일정협의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홍규의원외 9인발의)
  5.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병웅의원외 9인발의)

(11시08분 개의)

○위원장 김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상반기 운영위원회가 종료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미숙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위원 여러분의 적극 적인 협조와 지도로서 상반기 1기를 다하게 된 것은 위원여러분의 많은 고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여러분의 누가 있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본인도 공부하겠습니다.
  '96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제18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과 '97년도예산안, 시정에관한 질문, '96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등 많은 안건을 다루게 되는 회기결정이 되겠습니다. 정기회 32일간의 일정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기대하면서 우리 위원회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해용   사무직원 조해용 입니다.
  회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17회진주시의회(임시회)폐회기간중의회운영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어 오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요구 이유로는 제18회(정기회)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의사 일정협의의건 '96년 11월22 일 안병웅 의원외 9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김홍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수고했습니다.

  1. 제18회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협의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11분)

○위원장 김홍규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기   의사계장 김용기입니다.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6년 11월25일부터 12월26일 32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을 보면 '96년 11월25일 14시에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서 제18회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예산제안세명,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휴회의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26일부터 10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11월27일 일반의안심사와 시정업무보고의건이 상임위원회별로되어 있습니다.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실시하도록 하며 12월6일부터 12월1일 5일간에 상임위원회별 1997년도 예산안심사를 하며 11월1일 오후 2시 본회의로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안건처리, 휴회의건으로 계획하였으며 12월1일부터 12월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예산안심사를 완료한후 '96년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12일부터 12월19일까지 8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97년도예산안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며 12월20일 상임위원회별 일반의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21일 11시에 본회의로서 '97년도예산안과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건처리로 계 획하였습니다.
  12월23일부터 12월24일까지는 시정에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12월26일 11시 본회의로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과 안건처리를 한후 제18회 정기회회기를 모두 마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18회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의원들이 2일간이 좋지 않느냐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12월23일 2시부터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질문자가 많으면 10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의사일정을 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시간을 조정합시다.
○위원장 김홍규   예, 그때 가서 시간을 조정하기로 하고,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조금전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잘 받았습니다.
  12월22일 본회의안건 중에서 6항에 '96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서를 삽입시키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은 7항으로 해서 의사계장 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정영빈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예, 오상옥 위원입니다.
  12월23일 시정질문을 10시로 옮기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홍규   질문자가 늘어 났을때는 10시로 당긴다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상옥 위원   다른 의원들은 몰라도 됩니까?
○위원장 김홍규   의사일정 변경된 것을 그전에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해도 됩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협의의건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홍규의원외 9인발의) 

(11시20분)

○위원장 김홍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기   의사계장 김용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 1월2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7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제35조,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회의규칙 제68조입니다.
  주요골자로 구성일을 '96년 11월25일 제18회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96년 12월12일부터 12월19일까지 8일간으로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15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추경때는 13명을 했습니다만 이번 정기회예산은 15명으로 구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병웅의원외 9인발의) 

(11시22분)

○위원장 김홍규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기   의사계장 김용기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사감사, 1997년도 예산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의안처리에 대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소상하게 답변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출석요구 일자는 '96년 11월25일부터 12월26일까지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실이 되겠으며, 출석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전실·국·소장과 담당관·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에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에 1인 2건 이내의 핵심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소속 위원님에게 협조를 당부드리며 내실있고 원만한 시정질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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