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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0월15일(화)

장소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3.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진주시장 제출)
  3.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모용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회 임시회의는 이 다음달부터 실시할 정기회의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를 하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준비의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의 회의목적은 이미 고지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평소 생각해왔던 모든 점들의 의견을 기탄없이 제시해서 시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을 보고 받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진   사무직원 박진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10월14일 제l차 본회의에서 위원회활동은 10월15일 1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996년9월19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진주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1항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도시계획과장 정현태입니다.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주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진주시 주약동 두원중공업부지, 대동기어부지, 구철도관사 부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약동 준공업지역은 구철도관사 부지 기존 밀집 주택지역으로 수차에 걸친 주민의 용도 지역 변경 요구가 있었고, 도시개발 여건 성숙으로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간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주거환경의 개선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약동 일반공업지역 두원중공업, 대동기어 부지는 진주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이며, 기존 두원중공업 및 (주)대동기어의 공장이전으로 공장이 폐쇄된 실정이며,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를 공업지역으로 계속 활용할 수 없는 현실과 폐쇄된 공장이 시 관문지역으로 도시미관과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도시환경개선목적과 공장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주거기능이 낙후된 본 지역개발로 지역균형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공공시설 초등학교 정비와 아울러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기 건은 장래 시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96년 7월 12일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진주시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인 주약동 일원의 준공업지역 구철도관사 부지 및 일반공업지역 두원중공업, 대동기어부지 일원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결정코자 하며,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자료)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95년 11월 17일 주약동 407-1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건의는 (주)금호개발 대표 조익래, '95년 11월 23일 주약동 360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건의는 두원중공업(주) 대표 김조광, '96년 1월 18일 두원중공업으로부터 공증각서(인증서) 제출, '96년 5월 3일 (주)금호개발로부터 공증각서(인증서) 제출, '96년 6월 5일부터 6월 22일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주약동 준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공고일은 '96년 6월 2일, '96년 6월 4일, '96년 6월 5일 (3회), '96년 제2회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자문) 일시는 '96년 7월 12일 14시, 장소는 제1청사 소 회의실, 참석자는 도시계획위원 17인중 12인 참석, 개최결과는 가결통과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도시계획법 제16조의 제2항,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입니다.
  주변시설결정(변경)현황 및 공공시설 결정현황입니다.

(보고자료)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의회에서 자문이 되면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으로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대동기어와 두원중공업에서 저희 진주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들어가는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구 두원중공업 부지내에서 도로로 편입되는 부지가 약 6,345㎡, 2,000평정도 이것을 저희들 시에다가 도로개설과 아울러서 기부채납하겠다는 공증각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기어는 도시계획도로상 20m 들어가 있는 약 3,517㎡도로와 거기에는 사유지가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매입해 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도 해주겠다는 공증각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해서는 지역시민의 관심이 아주 높은 사안이고 우리 위원들 역시 평소 많은 생각들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탄없이 깊은 질의를 통해서 아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명백하게 아시고 또 건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아울러서 건의도 해주셔서 우리 시정발전에 이바지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먼저 나중에 이야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20년단위로 해서 수립중에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유병필 위원   이번에 계획을 바꾸어야 되는데, 이 앞에 기본계획 수립은 20년전이면 75년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번에 기본계획은 도농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땡겨진 것도 있고...
유병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95년말에 해야되는데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1년이 유예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현재 되어있는 우리 기본계획은 90년도에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20년단위의 계획을 세우되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지금의 기본계획은 20년이 안되었지만 도농통합때문에 세우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니, 계획자체를 20년 단위로 장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웁니다만 그 재정비라든지 변경부분은 5년단위로 짤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 되어야 되는데 도농통합 때문에 1년이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 같으면 재정비 조정계획때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그 용도가 지정외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그 목적이 상실했을때는 되돌려줘야 되는 의무조항입니까?
  가령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두원중공업같으면 공업용지로 새로 지정되어 공장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유병필 위원   그러다가 공장이 이전하고 나니까 공장은 문을 닫고 공장공업지역의 지정목적은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도시상황을 봐서 진주시 실정에 맞추어서 주거지역이 되든지 녹지지역이 되든지 다른 용도지역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도시기본계획상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니까 시기가 도래하면 가능한 바꾸어 주도록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타당성 조사시에 전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도 발생될 수 안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20년 단위에 대한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발전추세에 따라서 이 지역은 1단계로서 풀어야 될 지역, 이 지역은 2단계로서 풀어야 될 지역, 이래가지고 그 기본계획상 현재의 용도지역 자체를 4단계로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 접해지는 용도가 되면 그 상태의 효용도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되었을때에는 바꾸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5년단위로 미리 20년을 계획 세워놓고 5년마다 단계적으로 용도변경할 것을 미리 정해놓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이 지역은 몇단계에 하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정해놓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이 두원중공업 자리는 몇단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2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2단계이면 몇 년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96년도부터 해당됩니다.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공람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유병필 위원   그것을 할때 민원사항 즉 어떤 지정에 대한 주위의 반대나 주변 지주들의 요청이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공람공고시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중 다른 것은 없고 지금 밑에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그 부분이 완충녹지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완충녹지부분을 타용도지역으로 해제시켜 달라는 이의신청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안병웅 위원 질의하시죠.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건설상위에서 의견청취를 하기 전에 금호개발 대표분들과 의회에 모였을때 과장께서 참석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은 공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안병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정도의 금호개발 대표들을 불러 의논할 정도가 되었으면 오늘 건설상위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주고 받았던 내용은 다시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유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도농통합지역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용역비 4억6,400만원 들여서 94년4월부터 해서 금년말까지 하도록 되어있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안병웅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초전동 일반공업지역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웅 위원   거기 고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90년 8월 10일자입니다.
안병웅 위원   면적은 27만평이고 농가가 150여세대 되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안병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두원중공업이나 대동기어쪽에 용도계획을 바꾸어야 된다고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초전동 150여세대 상당한 주민들이 일반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고 많은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95년까지 풀어주겠다는 합의를 92년 5월 18일에 했어요.
  그때 서정훈 시장과 하순봉 국회의원과 심의용 도의원, 이갑구 시의원등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소수보다도 다수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풀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어 이 용도계획을 변경해서 거금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어떤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만 저도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4,000억원이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150여세대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 주지 않는 시가 더 원망스럽고 개인이 4,000억원이라는 차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풀어줄려고 애태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자리의 모임에서 제10회 정기회시 시정질문했던 사람을 참석시켰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병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석을 시켜가지고 설명하면서 그때 이 용도지역 변경 공람공고부터 시도시계획 자문위원회를 언제 열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언제 한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어요.
  그때 보면 시의회 의견청취를 '96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한다고 답변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그때 일정은 그랬습니다.
안병웅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늦어진 것은 본 위원이 이유를 알지만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변경 결정 신청을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도까지 합니다.
안병웅 위원   그때 법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그렇습니다.
안병웅 위원   그때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을 보고할때에는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도에다 승인신청한다고 하는지 일관성 없는 보고자체, 공문자체를 내보내면서 오늘의 6만평 규모를 변모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 아닌 개인으로서 시집행부를 의심 안할 수 없어요.
○위원장 모용조   안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안위원 질의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초전동 27만평에 대한 도시계획 용도변경은 왜 늦추느냐 하는 답변을 듣고 하나하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까 안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많은 민원과 거기에 속해있는 지주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김용수 위원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수차례 저희들과 자리에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초전동 공업지역은 기본계획상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공업지역으로서 다른 지역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있는 부분이 기본계획을 용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는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할 수 있고 초전동은 기본계획상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기본계획 용역시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병웅 위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금년말까지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웅 위원   그러니까 금년 년말까지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안병웅 위원   그러면 주약동도 금년 년말에 초전도 지구와 같이 변경해서 우리 민원을 해소시켜주고 불평의 소리가 안나오도록 하면 안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지금 우리 계획은 12월중에 한다는 것은 기본계획에 대한 것만 변경 승인 신청을 한다는 것이고 재정비 부분은 현재 일정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한데...
안병웅 위원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용역비 4억6,400만원 들여서 94년부터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되어있습니다만 작업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병웅 위원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전동 일반공업지역과 주약동 용도지역 변경건과 그외 도농통합지역에 부분부분으로 면소재지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모든 것을 일괄해서 풀 수 있는 계획은 할 수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장용도로 폐쇄는 되었고 땅지주들의 신청도 있고 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이지, 도시재정비계획에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안병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덧붙여서 초전 27만평에 대한 기본계획에다가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삽입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은 원래 공업지역이 되기전에 자연녹지지역이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용도가 해제될 때에는 앞에 되어있는 용도로 바꿔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도시계획상 시의 주거형태의 기능상 필요하다면 주거지역도 바꿀수는 있죠. 있는데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고 할 수 없고 일단 이번에 공업지역에서는 변경시키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인구배분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상 50만 인구가 되었을 때 50만이 살 수 있는 주거지역에 대한 인구배분 계획에 의해서 면적을 하는 것이지 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일단 초전동은 변경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초전동이 지금 공업지역으로 묶여서 27만평이 전에는 자연녹지라고 하셨는데 이게 생산녹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죄송합니다. 생산녹지가 맞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번 재정비시에 옛날 명칭으로 돌아갑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생산녹지로 되어 있었기에 지금 용지에서 풀리면 환원해서 생산녹지로 돌아간다고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지금 주거지역으로 하겠다. 생산녹지로 하겠다는 의미는...
강영안 위원   도시계획법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법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생산녹지였다가 공장지역으로 필요해서 공업지역으로 지정했으니까 환원을 시키려면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논리이지 그 자체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모용조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   아까 '90년도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웠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유병필 위원   그러면 두원중공업이 언제 이사를 갔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
유병필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여기 자료에 복사한 도면이 도시기본계획상 도면입니까? 아니면 복사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이 도면은 원도에 있는 도면을 복사해서 그려 넣은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90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세울때 두원중공업 자리가 공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공장이 이전하고 빈터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공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공장이 있었으면 공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도시기본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공장이 있든지 무엇이 있었든지간에 우리 인구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든지 입안자의 판단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런데 문제는 어차피 진주시가 진주시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것은 가능한 이전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공장이 앞으로 없어진다면 주거형태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 그 당시 도시 입안 형태가 아니였겠느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 도면이 원보유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상 도면과 일치하고 그 이유로 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상 넣어놓은 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유병필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일부 골프하는 지역에 완충녹지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것을 건의가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 지역에 완충녹지로 지정하게 되었던 것은 그 앞부분에 제방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개발여지가 전혀 없고 그런 지역에 주거지역이나 되어서 집을 짓겠다고 하면 곤란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완충녹지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땅 가운데로 계획도로가 되어있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그렇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 땅이 완충녹지로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지금 여기에서 딱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도로 안쪽으로는 완충녹지의 개념자체가 상실되었으니까 해제시키는 계획을 하고 있고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관문으로서 녹지공간이 필요하다는 개념에서 녹지로서 존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 땅 소유자는 녹지를 풀어달라는 건의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 자체가 이미 공람공고시에 풀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런데 도면상으로 봐서는 그 땅이 녹지로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 땅은 제외를 하고 연두색 부분만 거론되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은 하고 싶어도 기본계획에 변경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90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울때 두원중공업이 간다고 전제하에서 주거지역으로 해놓고 공장을 세웠다고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되는 것이 다른 것은 예측해서 미리하고 이것은 현재 상황이 되어있는데도 예측을 할 수도 없고, 현재 상황이 계획도로까지 내놓고도 형평성에서 문제가 안생기겠습니까?
  지주가 어떤 식으로 이의를 제기했을때 무엇으로 답변할 것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직접 눈에 띄이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해주고 싶어도 그 지역은 기본계획이 바뀌지 않으면 해줄수가 없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무엇입니까? 기분에 따라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도시의 발전이나 발전축에 맞추어서 주거지역등 용도지역을 정하는 것이지 실무자 기분에 따라서 정하는 것은 아니죠?
유병필 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면 이쪽에는 자연히 해결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유병필 위원   알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기본계획과 재정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제가 책을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정순명 위원   위원장 ! 그러면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정회를 해서 책을 가지고 와서 계속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관련규정을 찾는 동안에 이것과 관계가 없는 질의를 다른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계획법이나 이것을 떠나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두원중공업 용도변경때문에 상당히 안팎으로 여론상 우리 시민들이 의아심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 시설용도로 변경이 된다면 그 이후에 아파트를 꼭 지어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진주시 관문이고 하기 때문에 교통여건상으로 아파트허가를 시장이 안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은 건축허가 부분이고 공동주택 승인부분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강영안 위원   그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건축분야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풀린다면 주거지역으로 맞는 용도로 들어왔을때 저희들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곳이 진주시 관문이고 새벼리 교통이 복잡하고 또 몇천세대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으로 밀집주거지역이 되면 여러가지 기반시설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강영안 위원   그래서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볼때 아파트 허가를 못해주겠다는 결정은 시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만 현행법상에 내땅에 내 마음대로 짓겠다고 하면...
강영안 위원   현행법상 지주들은 토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받아들이는 집행부쪽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에 수천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는것은 불가능하다는 이 결정은 시장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러면 거기에 맞는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막기 어렵습니다.
강영안 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현행법상 막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소송이 붙으면 저희들은 100% 패소입니다.
유병필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두원중공업에서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없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결정변경이 되면 주거지역으로 되는데 주거지역으로 되고 나면 아파트 지구지정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몇평이상되면 아파트지구를 지정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주거지역에는 아파트허가를 내면 다해주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런데 원래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에 연도지역중에서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지밑에 고도지구를 지정했다시피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구지정도 필요하다면 고밀도, 저밀도 지역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나 현재 아파트 지구로 지정 선정을 안해도 건축법상 거기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안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시설 결정되기 이전에 과장께서 지주들로부터 기부채납을 800평하겠다 또는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이런 좋은 조건을 설명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강영안 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우리 시에다 기탁하는 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반갑게 받겠습니다만 욕심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기부 채납을 상당한 액수를 상대방에서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이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좋은 일 하실 것이 많은데 굳이 이런 시점에 이 조건을 내세워서 변경을 해주십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은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수 없겠습니다만 기업을 경영하는 차원에서 땅을 무한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가능한 개발을 촉진시켜서 자금의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에도 목적이 안있겠습니까?
안병웅 위원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처음에 600평하다가 800평한다고 하고 흥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니까 쌍방간에 의혹을 가지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자기들이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스스로 내놓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생각으로는 누가 내놓으라고 하는 법적 근거도 없고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현재 진주시민들의 정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하해봉 위원 말씀하시죠.
하해봉 위원   하해봉 위원입니다.
  이게 이름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두원중공업, 대동기어, 구철도관사 부지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두원중공업 부지 실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두원중공업과 일부 만여평은 한보종합건설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봉 위원   두원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몇평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확실한 수치는 모르지만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해봉 위원   현재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뼈아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런것까지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모르지만 그때도 극구 반대했던 사람중에 한사람이였고 지금도 역시나 한 5년간만 묶어놓자는 것이 본 위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유권 침해 그리고 도시미관, 토지의 효율성, 또한 진주를 떠난 기업이라고 천대를 한다고 하면서 누가 진주에 또다른 기업이 유치되겠느냐는 명분론을 내세운다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구 대동기어 부지 이런것보다도 먼저 민선시장께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한다한다 소리만 나지, 지금 소리가 나는 것이 그 대동기어 부지문제인데 소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사회적 상식으로 볼때 부동산으로부터 손익을 보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주거확보를 위한 행정의 순수함을 기업에서 부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금 이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 진주시가 급박합니까? 아파트 지을 곳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진양호도 있고 초전동도 있고 지을 곳은 많은데 굳이 거기에 매달려서 행정의 에너지를 몇달동안 끌고 간다는 자체가 낭비입니다.
  오늘이라도 시장께서 진주시민들이 반대하니까 5년동안 묶어놓자고 하면 잠잠해질 이 문제가 지금 몇 달입니까 !
  그동안에 다른 곳에 에너지를 썼다면 무엇인가 발전이 되고도 남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모용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유병필 위원   아까도 대강 거론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포함되었다했는데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에 계획인구를 종전의 도시기본계획상 50만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50만5,000명으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이번에 하는 계획에 50만5,0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지금 자료나온 것은 미리할 것을 계산해서...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작년에 장기발전구상계획에 기준을 둔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이번에 50만이였을때 필요한 대지면적,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없습니다.
유병필 위원   주거지역이 이번에 변경이 된다하면 1,141만5,660㎡, 그러면 50만이였을때 얼마를, 지금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은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유병필 위원   질의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현재 진주시에서 두원중공업 이 자리외에도 제가 듣기로는 동명고등학교 자리도 아파트를 지을 것이다 물론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제가 듣기로 그것은 놔두고라도 현재 우리가 공영개발을 해서 평거지구에 4차까지 할 것 아닙니까. 그 면적이 총 얼마입니까?
  대충해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남아있는게 3만평정도로 봅니다.
유병필 위원   현재 2지구 1단계, 2단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직 아파트가 안들어섰지만 단독주택도 있고,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신안동이 인구가 부쩍 늘듯이 평거지구에 인구가 늘게 되어있습니다. 또 나머지 30만평을 공영개발로 할 수 있으니까 미구에 사람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인구 50만명을 지금 추세대로 하면 시내에 전부 수용해도, 또 초전에도 언젠가는 풀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동명고등학교가 이미 갔고, 그러면 구 진주시내권에만해도 인구가 지금 34만명이지만은 아파트대단위가 들어서면 두원중공업만해도 1만5,000명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3,000세대인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평거지구에도 수만명 늘어납니다. 또 초전지구에 수만명 늘어납니다. 현재 시내권만 해도 50만명이 찬다고 봐야 되는데 이 아파트가 없다면 몰라도 사람이 들어온다면 어디서 오던간에 그런 것은 알수가 없지만 우리 계획인구 50만명을 해서 농촌인구를 이쪽으로 자꾸 몰려오도록 할 것입니까? 서울가서 사람을 끌고 올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50만명이라는 기준이 나왔습니까. 장기계획을 세울때 계속적으로 인구 50만을 해서 할 것인지 그런것하고 검토를 해서 아파트를 짓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요량도 없이 그냥 대지로 풀어달라 하니까 불가피해서 풀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풀어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주거지역이라는게 도시기법상 고밀도 지역이 있고 중밀도 지역이 있고 저밀도 지역이 있습니다.
  고밀도는 결과적으로 아파트단지가 고밀도 지역이 되겠죠. 단독주택이 들어가는 것이 저밀도 지역이 되는데 인구 50만명을 기준했을때 인구배분계획자체가 방금 유위원의 말씀대로 이런식으로 해나가 버리면 50만 인구가 시내안에 다 차버리고 만드는 곳은 전혀 찰 계획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실제로 저희들이 50만 인구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을때 읍면급 도시계획을 부분적으로 주거지역으로 확대 조정하는 방안이 배분계획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의 차는 내부적인 증가요인도 있습니다만은 외부적인 증가요인도 이번 계획서에 도입하고자 합니다.
  사천으로 진사공단이 가든지, 첨단공업 단지가 들어가고 하동에 현대제철이 들어온다든지, 그때 유입되는 인구 그것까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서 제가 제시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현재 그러한 증가 계획을 세울때 그러한 사항들까지 예측을 해서 주거지역을 배분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래서 두원중공업문제도 가령 도시계획법에 몇조인지 찾아봐야 되겠는데 시가와 조정지구라든지 해서 시에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다되어 있습니다.
  아까 하위원께서 5년간 유보를 하자 했는데 그런 문제도 5년간 유보를 하든지, 여기는 3년간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법률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진주시가 연말이면 확정될 도시기본계획상,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외부요인 즉 현대제철이 하동에 들어온다 하는 이런것하고 여러가지 연계되어서 우리시 전체가 발전장기계획상 저해가 안되도록 하는것, 쉽게 말해서 3,000세대는 틀림없이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고, 아파트를 지어야 돈을 벌기 때문에 이것은 말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1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는데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15,000명이 아니고 주약동지구에 여러가지 개발이 안되어서 그쪽에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생기고 한다면 인구가 더 많을 것입니다. 20,000명도 될 수가 있고 30,000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인구가 유입되도록 아무대책도 없이 해놓고, 지금 새벼리로 해서 가는 도로의 교통문제도 생각해 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그래서 가로망 계획을 그렇게 수정하고 안했습니까.
유병필 위원   가로망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획은 20년까지 세울수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아파트는 저사람들이 결정이 나고 나면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건축허가를 내고나면 97년도 1년만 짓게 되어 98년도부터 분양한다면 98년말부터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을 그안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계획은 그 주변에 도로계획을 세워서 일단 예산을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안 있습니까 !
유병필 위원   지금 개양으로 나가는 2차선도로 가지고 수용이 됩니까?
  지금도 문제가 안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진주시를 교통이 불편하다 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출.퇴근시간에 조금 밀리는게 있지만 타도시에 비해서...
유병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박종수 위원 !
박종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오늘 서로 의견을 논하는 것은 우리 시민전체에 어떤 방향으로 하면 득이 되고 도움이 되느냐 하는 이런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진주시가 두원중공업간 도로를 사유지를 매입해서 20m 도로를 확장했을때 또 남강에 대동기어에서 새벼리로 나가는 그 도로를 진주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냈을때 또 강변에 대동기어 강쪽으로 도로가 난다면 새벼리하고 연결되는 도로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냈을때 드는 예산, 또 근간에 들은 이야기인데 800평을 우리 진주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돈, 이 전체를 묶어서 과연 진주시가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하고 하해봉 위원 말씀과 같이 저 부지를 5년간 묶어서 방치를 해놓는 것하고 어느 부분이 진주시가 득이되고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묻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도로를 진주시가 개설한다면 예산이 얼마만큼 들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게 두원중공업을 그때 계산해보니까 땅값을 평당 100만원으로 하고 공사에 드는 공사비를 계산했을때 두원중공업쪽으로 나는 부분이 36억원인가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기어쪽에 편입되는 토지, 공사비가 16억원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뒤에 동사무소부지, 소방서부지, 파출소부지 800평을 100만원으로 하면 8억원이고 200만원으로 하면 16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전체적으로 36억원이고 16억원이고 52억원이고 하면 우리가 땅을 사서 우리시가 공사를 한다면 60억원이 예상됩니다.
박종수 위원   예를 들어서 5년동안 방치를 해놓는다 하면 60억원은 다음에 내다볼 수 없고 물아래로 뛰어버린다는 결론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시사하는 자체가 그런 시설이 안되는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박종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도움이 되는 쪽, 좋은 쪽으로 서로 의견을 모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정순명 위원 !
정순명 위원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의제는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관한청취의건이거든요. 다른 위원께서 다른 모든 분야도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다른 관계는 별 이야기 않겠는데, 주약동 준공업지역 또 주약동 일반공업지역 이것을 용도변경 해 주느냐 안해주느냐 그에 대한 주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 진주시를 볼 것 같으면 두원중공업, 대동기어가 있는데 그에 대한 말이 금년초부터 풀어줘야 되니 안되니 모든 말이 많이 오고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우리 의회에 의견 청취를 듣겠다고 내놓은 안입니다.
  그동안 저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들이나 국장, 과장들이 다알고 계실줄 믿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각들이 두원중공업하고 대동기어에 양자간, 것도 아닌데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시민사회에서 보는 눈들이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두원중공업이나 대동기어에 땅을 가진 이분들도 마음적으로 손해를 보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일부 국한해서 행정처리를 하는 행정의 공익성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좀 먼 안목을 봐서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주약동 준공업지역의 구철도 관사부지 이것은 두원중공업이 가기 이전에 이것을 풀어달라고 그 사람들이 굉장한 아우성을 쳤습니다.
  당시에도 수십번 아우성을 쳤는데도 시에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주약동 일반 공업지역인 두원중공업, 대동기어 이곳에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니까 그때야 주약동 철도 관사 이사람들에게 같이 풀어주마.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풀어줘도 된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실수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이 나기를 두원중공업이나 대동기어나 좋은 회사들이 지난 6월에 반대하든지 찬성하든지 올려서 진주시에서 깨끗이 용도변경을 해서 풀어주면 그쪽에서 고마운 뜻으로 100평을 주든가, 10,000평을 주든가 2,000평을 주든가, 땅을 기부채납하면 우리 시에서는 고마운 뜻으로 받아 주든지, 진주시에 공공연히 돌아다니는 여론입니다. 그런데 300평해라 500평해라 800평해라 흥정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이 두업체만 가지고 풀어줘야 된다 행정에서 옹호를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초전동도 일반준공업지역이고 남강전화국 앞도 준공업지역인데, 한쪽에 행정이 너무 치우친 것 같아서 오늘도 이말 저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듣자고 왔으니까 초전하고 남강전신전화국 앞하고 그 외에 또 있으면 그것하고 병행을 해서 같이 푸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과장에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정용건 위원 말씀하십시요.
정용건 위원   여태까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청취했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이 용도변경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글자 그대로 의견청취입니다.
  의견청취를 첨부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립니다.
정용건 위원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도시계획심의는 거쳤고 그것을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승인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위원 전부가 용도변경 불가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불가라고 하면 시집행부 판단에 의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든지, 안올리든지 결정이 나야 되죠.
정용건 위원   여기서 반대를 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도 않고 집행부에서 결정을 한다 이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은 의회에서 하실 일이고 저희들로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 사항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까? 건설부장관이 하는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기본계획변경은 건설부 장관이고, 일반기본계획승인이 되어 있는 용도지역 변경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위원들이 불가능하다 했을 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도에다 올릴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의회의견청취가 불가하다고 하면 되고 안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안될 가능성이 많죠.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정용건 위원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주고받고 해봐야 이게 다되게 되어있다 하면 필요없죠.
○위원장 모용조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   물론 두원중공업하고 대동기어하고 매매가 되어서 땅이 넘어갔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저희가 알고 있기로 대동기어는 자리를 금호개발이라는 곳에서 사천에 있는 농공단지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이전시켜주고 이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우리 시가 평거동에 경영수익차원에서 공영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 많은 땅을 개인에게 이전되기 이전에 공영개발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진주시가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런 연구를 한적이 없습니다.
  이게 평거동 택지개발 사업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르죠.
강영안 위원   오늘 의회의 의견청취인데, 사업주들이 사업계획하고 설계를 집행부에서 본적이 있거나 의견을 청취해 본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개략적인 팜플렛을 본적이 있습니다만은 설계도나 이런것은 본적이 없습니다.
강영안 위원   아파트를 짓는다 하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파트를 짓는다 하는 사업계획이 되어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몇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18층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만약에 우리 의회의 의견이 용도변경과 아울러서 진주시의 관문이고 여러가지 미관상 조건으로 봐가지고 의회에서 고도제한을 했으면 싶다는 의견을 첨부했을 때 가능합니까? 집행부에서 고도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고도를 제한하는 것은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성지주변에 고도제한지구를 지정한 곳이 두곳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용적율 300%인데 미관상 일반주거지역에 저해할 수 있다고 할때 고도제한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까 말씀드린데로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고도지구로 지정을 하면 되지마는 현 단계로서는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미관상 고도제한을 해야되겠다는 의견을 첨부해서 하면 그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건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하겠죠.
○위원장 모용조   강위원 !
  그 내용은 토론시간에 제시할 기회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가서 하도록 하고......
강영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서광오 위원 !
서광오 위원   방금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구의 지정은 과장께서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지구지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서광오 위원   할 수 있는 것이죠?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사실 동료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결정하는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죠. 어떤 요인이 있느냐 하면 제반요건, 교통, 환경이 있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일단 하게되면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94년도에 파악된 것입니다. 진주역에서 경상대학교까지 철도시간, 철도시간이라는 것은 8시부터 9시까지 한 시간의 교통량을 말하는 것인데 860대입니다.
  주간 교통량이라고 하면 아침 7시부터 19시까지라 하는데 12,273대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소통이 되는데 분류를 하면 A부터 F까지 있습니다.
  이 지역이 B지구와 F지구입니다.
  '94년도 파악된 것인데 지금은 교통의 폭주로 인해서 지금도 차가 지나다니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어려운 지역에, 진주시 관문에 3,000세대라는 아파트가 된다고 할때 그에 대한 판단을 내려 보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떤 도로망 문제를 앞서 도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변 가로망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   계획을 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부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안 있습니까 !
서광오 위원   신설도로를 많이 낸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분적이고 국한적인 확장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연계된 도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판단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연계된 도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이현동, 평거동의 차량들 관문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전에는 새벼리 밖에 없었는데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문산I.C도 상평교까지 되면 많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   많은 동료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일반주택이 들어선다고 했을때는 오늘 많은 말씀을 안드렸을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아파트로 전제했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8조 지구의지정 제1항 제3호에 보면 지구의 지정을 할 수가 있다고 거론이 되어있으니까 이 조문을 백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수고했습니다. 또 있습니까?
유병필 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은 되었습니다만은 소수의견이 상당히 있었을 줄 아는데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게...... 제가 잘은......
유병필 위원   토론 없이 그냥......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상당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유병필 위원   우리가 생각지 못하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몰라서 안하는 것입니까,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학교부지로 3,000평에 24학급을 예정해 놓고 있는데 물론 기존 도시내에 있는 학교 같으면 확장을 못하니까 3,000평에 24학급을 수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24학급이라는 기준을 만들때 그쪽 인구하고 계산을 해서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렇습니다.
유병필 위원   24학급을 수용하려면 3,000평가지고 제대로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학교 설치 기준에 적합합니다. 24학급일 경우에 여유가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앞으로 학급편성을 해도 지금은 40명이상이라도 년차적으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인구가 유입되면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파트가 유입된다고 봤을때 그 학급이면 된다는 계산이였습니다.
강영안 위원   교육부 기준이 44명인데 24학급으로 계산하면 인구비례 해서 그렇게 계산된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질의를 거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인사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안에 대하여는 시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높은만큼 건설위원들의 열띤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을 요약을 하면 대충 네가지, 다섯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진주에는 일반공업지역이 산업입주의 법률에 의해서 공단설치법에 의해서 상평공단은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초전의 27만평과 두원중공업, 대동기어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그중에서 대동기어와 두원중공업만 이번에 기본계획에 들어감으로써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초전지역은 왜 제외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초전이 제외된 배경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둘째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이 금년말이 되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2개월만 있으면 두원중공업 부지나 대동기어 부지가 자연적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될 것인데 굳이 두달 앞당겨 사업을 승인 해주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뭔가 납득할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시민들 여론도 상당히 분분한데 이러한 것을 진주시에서 당초 예상을 했었는지? 예상을 했었다면 어떤 이유에서 이 사업을 꼭 실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넷째, 교통문제, 고도제한의 문제도 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고도나 교통문제는 교통영향평가나, 그외 전문기관의 의뢰에 따라서 허가가 되고 안되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곳이 진주시의 관문이고 해서 여러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건설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타공업지역, 특히 초전의 27만평의 부지도 있는데 그곳은 왜 규제를 풀어주지 않고 두원중공업과 대동기어 부지만 규제를 풀어주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정비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전지역은 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변경을 시키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초전지역의 경우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공업지역에서 변경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웅 위원   읍.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읍.면의 경우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재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리고 남강전신전화국 앞에 있는 시 부지도 준공업지역인데 그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일단 용도지역상으로는 준공업지역으로 되어있고.
정순명 위원   철도관사의 경우도 준공업지역이고 남강전신전화국 건너편도 준공업지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일단 그 부분도 도시기본계획에 이전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단 검토를 해야될 대상지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 두달만 있으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하셨습니다.
  작년 11월에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많은 논란이 있어 지금까지 끌어 왔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재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을 12월로 마무리를 지을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여러가지 주요시설에 대한 지정문제들 때문에 기본계획은 12월에 마무리를 지어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재정비는 내년 6월경되면 확정이 되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6개월이든 1년이든 집행부에서 시간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설령 1년이 남았건 2년이 남았든지간에 시민들의 정서등 여러가지를 봐서 기본계획이 성립되어 재정비 계획을 승인을 받아 내년 6월에 된다고 했을 때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말씀중에 죄송한데 조금전에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집약을 해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답변을 계속 듣고난 후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다음 세번째,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할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장기발전 구상상에 그 지역이 2단계 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것 아니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업지역으로서의 용도는 상실된 지역이니까 만일의 경우 공장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안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자리가 주거지역이 아닌 공장지역으로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좋겠느냐 했을때 집행부에서 볼때에는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판단이 됩니다.
  네번째로는 시민의 여론이 상당히 분분한데 예상을 하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문제가 거론되기 이전부터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했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그 지역이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단, 왜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인가? 명분이 없는 것 아닌가?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도제한 문제는 법적으로 고도지구로 지정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의에 따라서 아무곳에나 고도지구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이나 녹지개발 경관차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도시나 관광도로로부터 조망되는 도시경관 차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문화적인 주요시설물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기설치되었거나 계획된 도로, 상.하수도 학교등 도시기반시설 적정 이용 용량 유지를 위해서 다른 지역내 전체공원의 용적, 인구밀도 등은 일정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는 고도지구를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종합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원안채택 또는 별도의 의견이 있을시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제나 고도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여러가지 질의와 과장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진주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96년12월말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는 마치게 되어 있고 두원중공업, 대동기어, 구철도관사부지, 초전.장재동 일반공업지역 또한 전신전화국 앞, 또한 읍.면에도 재정비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정비하여 일괄 변경고시를 하면 다수의 시민들께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민원을 해결하고 다수의 시민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도시계획 재정비 후에 일괄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정순명 위원   안병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부분적인 도시계획을 보류를 하고, 현재 농촌지역에도 변경을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남강전신전화국이나, 초전등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안병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묶어서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3월이 되든 6월이 되든간에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병필 위원   본 위원도 안병웅 위원의 말씀에 찬성을 합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마당에 일부업체의 땅에 한해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거론이 되면 할말이 없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다보면 도시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데다 교통문제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현재는 시.군 통합이 되어 전체적인 인구배분 문제, 택지확보 문제등에 대해서 5억여원의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류를 해서 나중에 전체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을때 시민들께서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수긍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도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광오 위원   예.
○위원장 모용조   서광오 위원 말씀하십시요.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는 앞으로 교통소통이 완화가 될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94년도 교통량 현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F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앞으로 3,000세대가 늘어난다고 볼때 거기에 대한 교통문제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시기적으로 이른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요.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민원사항인데, 이번에 두원중공업과 대동기어가 용도변경이 된다고 하면 옛날 대동중공업 지역이 용도가 준공업지역 아닙니까? 이것도 이번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토론에 참여하신 위원들께서 형평성 문제나 교통문제 등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현재 일반공업지역중에 두원중공업, 대동기어, 초전.읍.면지역에도 용도변경을 해야 될 지역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지역을 같이 용도변경을 하였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적어도 기본계획에 성안이 되어 있는 상태와 성안이 안된 상태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의 전체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의견을 결집해서 최종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질의.토론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신대로 본 안은 사업내용을 잘 분석해서 사업목적의 합당성을 검토해서 진주시의회 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과 그외 별도의 의견이 있어 변경을 하거나 함으로써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질의나 토론을 통해서 볼때 집행부가 제시한 원안대로의 통과는 어려울 것 같고 별도의 의견제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도변경을 함에 있어 형평성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위원들도 계시고 다소 보완을 한 내용을 전제로 해서 이번에 승인을 했으면 하는 위원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서광오 위원   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예,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모용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내용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채택하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진주시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볼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고도문제, 교통문제입니다. 이러한 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개발의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5년동안 방치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때 우리 진주시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주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위원들께서는 무조건 찬성을 하는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써 찬성을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써 의견제시를 하는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문제, 고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개발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단서를 붙여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시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보류를 해야 된다는 위원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을 스스럼없이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위원장.
○위원장 모용조   예, 강영안 위원 말씀하십시요.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현재 진주시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금년 말까지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같이 시행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아닙니다. 현재 초전동이 용도변경에서 빠져있고, 또 읍.면에도 몇군데 빠진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두원중공업과 대동기어는 '90년도에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설치할때에 이미 기본계획안에 되어 있었습니다.
  초전동과 그외 읍.면의 경우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기본계획안에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안병웅 위원   도.농통합 정신을 살려서 금년 연말까지 재정비 기본계획을 설립합니다.
  과거에 농산물 보관창고 지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여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것이 금년말까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같이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질의.답변 시간에 집행부 답변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심사하는 이 사안을 승인을 해주면서 안병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을 전제해서 승인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유병필 위원   이번에 연말까지 확정이 되는 것은 2016년을 목표년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연말에 확정을 지을 것인데 초전동의 경우 우리가 조건부로 용도변경을 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상 진주시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주거지역이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은 녹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되어야 됩니다.
  초전동의 경우 전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용도변경이 되면 타 지역에서도 불만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특혜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정순명 위원   건설위원회에서 불채택의 의견을 제시하면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도 불채택이 되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말까지는 보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도관사의 경우도 두원중공업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관사도 용도변경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철도관사의 경우 몇년간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꼼짝도 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원중공업이 이전됨으로써 용도변경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재벌들 특혜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이번 연말까지 기본계획이 확정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보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모용조   연말까지 되는것이 아니고 이번에 기본계획에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가 한점이라도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할때에 용도변경 하라는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초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된다는 확신이 안선 상태에서 우리가 단서를 붙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모용조   제가 말씀드리는 단서조항을 붙인다고 하는것은 일종의 의견제시 입니다.
유병필 위원   반드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그러한 단서를 붙여서 이 안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마는 법으로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과연 초전동이 주거지역으로 되느냐 하는것에는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일반공업지역은 도시계획기본계획에 입안만 되면 용도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정순명 위원   오늘 이자리에서는 용도변경을 하는데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하해봉 위원   하해봉 위원입니다.
  이 건이 민선시장 취임 이후 그리고 우리의원 임기중 최대 이슈(Issue)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위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시 한사람의 메아리로 끝나버렸습니다마는 사실상 행정과 의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평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해야 할 일은 한평을 가진 시민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100평을 가진 대기업의 목소리도 무시를 해야될 때에는 무시해 주어야 됩니다.
  조금전에 정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약동 관사의 용도변경을 위해서 수없는 진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용도변경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쉽게 풀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진주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당시 공장부지를 팔때에는 진주시에서 규제를 풀어줄 것 같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절대로 이땅은 규제를 풀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한가지 좋은 예로써 한주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26만원에 모씨가 구입을 했는데 진주시에서는 절대로 규제를 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니까 규제를 풀어 주었습니다.
  이번의 경우를 보면 그곳이 진주관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곳이 어째서 진주관문입니까? 진주관문은 가호동이 진주관문이지 어째서 그곳이 진주관문입니까?
  진주관문이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주어야 된다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두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옥봉을 비롯해서 전부 다 풀어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도제한 문제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장담하겠습니다.
  물론 의견제시입니다마는 의회에서 고도제한을 해서 15층 이상은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했을때 사업하는 사람들은 20층 이상 다 짓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시계획과장의 당당함을 보고 의회가 의기소침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도시계획과에 가서 이것은 왜 안되느냐는 이야기를 하면 도시기본계획이 안되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이상이 없는데 왜 안되느냐고 하면 재정비 기간이 완료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주 잘 피해 갑니다.
  오늘 회의를 하는 중에 보니까 누가 의원이고 누가 과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그곳이 목적사업이 이미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현재 한보, 금호개발에서 그 땅을 100만원에 매입을 할때에는 집행부와 사전결탁이 있었다는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규제가 풀어지지 않을 땅, 5년, 10년씩 묶어두어야 할 땅에 대해서 절대로 기업에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묵시적으로 언젠가는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산것입니다.
  그리고 진주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기업들은 땅을 팔고 떠났지 않습니까?
  현재 그곳에서 아파트를 세워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사람들은 진주시민을 위해서 기여를 했던 업체들이 아닙니다.
  현재 두원중공업이 두원장학재단으로 땅이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에 대한 목적으로써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증여를 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두원중공업에서 정말로 장애자나, 서민들을 위해서 회사를 하겠다는 목적을 둔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고 규제가 풀릴 것을 예상해서 두원장학재단으로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칭도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보, 금호개발로 되어야 되지 어째서 공문서상에 두원중공업, 대동기어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명 위원   거수로써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정순명 위원께서 거수로서 결정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서 찬.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에서 찬성 4명, 반대 6명으로 진주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재정비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반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8시10분)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2항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셔서 첨가하거나 삭제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명예감독관제 시행후 착공한 공사현황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요구 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서광오 위원 말씀하십시요.
서광오 위원   감사사항으로 용역계약집행상황에 대한 것이 있는데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현황에 대한 자료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른 위원들께서는 추가로 요구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윤건호   위원장님, 제가 몇가지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전문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건호   주택과 소관에 공동주택부실공사 방지대책과 추진사항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주택개량과 농촌주택개량, 변소개량사업실적 그리고 농어촌 취락구조개선사업현황, 주택자재 생산업자 등록현황 및 지도실적을 추가로 요구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공동주택설계 변경 현황도 첨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모용조   계속해서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는 6건이 추가요구가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국 소관의 공동주택부실공사 방지대책과 추진사항, 그리고 역시 도시개발국 소관의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주택개량과 농촌주택개량, 변소개량사업실적, 역시 도시개발국 소관의 농어촌 취락구조개선 사업내역, 그리고 주택자재 생산업 등록현황 및 지도실적 그리고 명예감독관제 시행후 공사착공 현황 등 해서 5건이 추가되어 도시개발국 소관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7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국 소관의 명예감독관제 시행후 공사 착공현황 1건이 추가요구가 되어져서 지역개발국 소관의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53건 해서 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자료 요구 총 건수는 12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는 이와같이 조정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이와같이 조정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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