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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10월26일(수)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 진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6.   5.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신설)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6.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7.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9.   8. 시정에 대한 질문
  10.     가. 류재수 의원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강길선 의원)
  3.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2. 진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3.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4.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5.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신설)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8.   6.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9.   7.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8. 시정에 대한 질문
  11.     가. 류재수 의원

(14시03분)

○의장 이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방청객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실 내부에서는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의원의 발언에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소란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특히, 의장의 허가 없이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시킬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개의에 앞서 이창희 진주시장은 해외 출장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14시05분 개의)

○의장 이인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결과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 5분 자유발언(강길선 의원) 

(14시06분)

○의장 이인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강길선   안녕하십니까?
  강길선 의원입니다.
  진주 10월 축제 성공을 위해 주민들을 독려하고 또 직접 발로 뛰며 힘 모아 주신 이인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축제 성공의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애써 주신 이창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김재경, 박대출 지역 국회의원님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악천후 속에서도, 많은 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주신 진주시민 여러분, 최고의 승리자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야외에서 펼쳐지는 축제의 성패는 날씨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반쪽이 난다고도 하고 심지어 반의 반쪽이 난다고도 하는데 하늘도 무심하게 상상도 못했던 큰 태풍이 몰아치고 주말에도 비가 계속되면서 큰 위기를 맞이했던 2016년 남강 유등 축제였습니다. 
  다들 걱정하고 우왕좌왕할 때 우리 시민들은 어떠했습니까? 
  민이 오히려 앞장서기도 하면서 민·관·군이 하나 된 마음으로 복구 작업에 신속하게 대처했고, 학생들까지 나서서 경찰들과 함께 주변 정리를 하고 치안을 위해 순찰대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가용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교통 혼란과 주차대란 하나 없이 먼 걸음 한 수 많은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게 물과 밤을 수놓은 아름다운 불빛을 맘껏 즐기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우려와 논란 속에서도 진주시민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중심을 잡아주신 덕분에 지혜로운 방안들이 세심하게 실행될 수 있었고, 진주 유등 축제가 정부 예산으로 몇 년 반짝하다 사라지는 축제가 아닌, 높은 자립화로 앞으로 더 길게 진주의 역사와 함께할 세계 축제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애향심과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기에 이번 유등 축제가 단순히 승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세계 축제 협회장이 깜짝 놀라 찬사를 보내고, 헐리우드 감독이 촬영 로케를 검토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감동하는 축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진주 유등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라는 것을 진주 시민 여러분들이 확인도장을 찍어 주신 것입니다. 
  축제를 성공적으로 잘 치러냈으니 이제는 진주시도 주변을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혹여 축제 과정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없었는지, 또 소외되었던 사람들은 없었는지 말입니다.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희생이 따르지요.
  그렇지만 그 희생이 최소화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또 지방정부의 숙명입니다. 
  굳은 날씨와 어려움 속에 아쉬움도 남을 것이고, 지속 가능한 축제, 세계적인 축제, 축제의 산업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피할 수 없는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서운해 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불만이 있다고 해서 시민이 이렇게 키워놓은 축제를 후퇴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의욕을 떨어뜨리는 반대보다는 조금씩 개선하고 보완하는 자세로 한층 진일보하는 세계의 명품 축제로 키워가야 할 자세가 바로 우리 모두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축제 마지막날 남강에 비춰진 진주성 불빛을 보면서 500년 전 후손들의 삶의 터전, 문화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 진주시민과 남강에서 쓰러져 갔던 우리 선조들의 마음을 문득 떠올려 보았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로 선조들이 남겨준 진주성과 남강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축제 평가는 겸허히 열린 마음으로 시민들의 쓴 소리도, 건의 사항도 과감하게 경청하고 반영해서 내년에는 더 발전된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강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4시13분)

○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성환   의회운영위원장 이성환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업무 추진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요지는, 감사기간은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진주시의 5국, 2관, 2직속 기관, 5개 사업소, 32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4페이지입니다.
  둘째, 감사 위원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사무 보조자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으로 두었습니다.
  셋째, 행정사무 감사의 진행순서는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5페이지 넷째, 주요 감사 사항으로 행정 사무 감사 자료 요구 총 건수는 공통 사항 89건, 일반사항 780건으로 기획문화위원회 279건 중, 공통 26건, 일반 253건 경제도시위원회 299건 중, 공통 33건, 일반 266건, 복지산업 위원회 291건 중, 공통 30건, 일반 261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자료 목록은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 사항으로 감사 자료 요구 집행 기관 이송은 2016년 10월 26일이며,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은 제2차 정례회의 개최 9일전까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환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18분)

○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인감 및 주민 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강길선   기획문화위원장 강길선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제20조를 제36조로 조문이동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쉽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신설)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6.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14시20분)

○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 도시 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 신설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진주 도시 관리계획 시설 공원 결정 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서정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정인 의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유통 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통 산업 발전법이 개정되어 대행 유통 기업과 중소 유통 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유통 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우리시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시장이 전통 상업 보존 구역의 지정.취소 등을 할 경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개정 조례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안입니다.
  지하도 상가의 사용·수익 허가 절차 허가조건과 관리비 산정 기준을 정하고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승계 제한 규정을 두어 제3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없도록 개선하여 음성적인 불법 전대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으며 점포 인터리어 사용 축조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해 사용후 원상 회복을 원활하게 하는 등 지하도 상가의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상가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도시 관리 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 신설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입니다.
  진주시 농업 기술 센터는 현재 시설의 미비로 농업의 전문화·규모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이 어려워 다양한 전문 기술과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청사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 관리 계획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를 입안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도시 관리 계획 시설 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월아산 산림공원을 가꾸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문화공원 지정 지역에 목공 체험장 을 설치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에 목공교육 공간을 제공하여 혁신도시와 동부권 주민들의 배후 녹지로서 여가 활동 향상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 관리계획 시설 공원을 입안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 도시 관리 계획 시설 공공 청사 결정 신설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 도시 관리 계획 시설 공원 결정 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6분)

○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 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서은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위원장 서은애   복지산업위원회 서은애 위원장입니다.
  제19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음식 판매 자동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진주시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과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기간의 탄력적 운영과 영업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시장은 시설 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정할 수 있다.”를 2년 이내로로 수정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서은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 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류재수 의원 

(14시29분)

○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 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부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상남도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진주시가 경남 혁신 도시 A건설 업체에 4년 6개월만에 사업 승인을 해 줬고 B, C, D 업체에게는 사업 승인 신청 6개월 내지 9개월만에 취하서를 내거나 동일한 보완을 요구를 했는데 진주시는 업체들에게 보완 요구한 내용 즉, 다양한 외관 디자인으로 개성있는 단지 조성, 옥상 및 벽면 녹화 계획, 발코니 형태 다양화, 중간층 공중 정원 설치, 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 지붕 설치, 알코보형태의 휴게 공간과 체육 시설 설치 이런 각종 조건들을 달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LH내에 있는 공동주택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었습니까? 
○부시장 송병권   예, 한 건 한 건 질문 하실 겁니까? 
  이거는 지금 이미 제가 서면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13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번항부터 8번까지는 신진주 역세권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 기관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어 가지고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류재수 의원   그거는 아직 질문 안 했습니다. 
○부시장 송병권   예.
류재수 의원   두 번째 신 진주 역세권 센트럴 웰가 공동 주택 건설사 등은 법정 부담금 20억 정도를 체납하고 있었고, 추첨 시 응찰한 3개 업체는 사실상 같은 업체였다는데, 사실입니까? 
○부시장 송병권   앞 번 답변과 똑 같습니다. 
류재수 의원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조성 토지의 공급은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에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경쟁 입찰 방법에 따라 분양을 해야 되나 진주시는 C-1 공동주택 용지를 지역 업체로 한정해서 사무실(?) 추첨 방식으로 분양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부시장 송병권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의장 이인기   잠깐만요.
  우리 부시장님. 
○부시장 송병권   예.
○의장 이인기   사안이 법에 계류 중인, 수사중인 사안이라 할지라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질문할 수 있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병권   그거는 지금 수사의 범위가 어디 까지 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류재수 의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의장님.
  신진주 역세권 센트럴 웰가 공동 주택 사업 승인에 몇 개월이 걸렸습니까? 
  접수 일자와 사업 승인 일자는 언제입니까? 
○부시장 송병권   예, 앞과 같습니다. 
  답변이.
류재수 의원   진주시 공고문에도 토지 사용 승낙을 받으려면 토지비를 다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1 공동주택에는 토지 대금을 50%정도만 받은 상태에서 사용 승낙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시장 송병권   예, 앞의 답변과 같습니다. 
류재수 의원   혹시, 그전에 우리 진주시에서 토지 대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승낙 해 준적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부시장 송병권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류재수 의원   진주시가 신진주 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을 2013년도에 변경을 했습니다. 
  유독 센트럴 웰가가 들어서는 C-1 부지만 171세대를 늘렸으며 용적율이 같은 것으로 보아 큰 평형대를 줄였을 거라 예상 될 수 있으나 모두 작은 평형대로 사업 승인을 받아 센트럴 웰가 부지에만 총 243세대, 총 600명의 인구가 증가될 것 같은데 어떻게 소형평형대를 늘린, 이렇게 늘린 명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시장 송병권   앞의 답변과 같습니다. 
류재수 의원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업체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워서 4년 6개월 만에 허가를 내 주었고 어떤 업체들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6개월 내지 9개월 만에 취하, 자진 취하서를 내도록 만들고, 어떤 업체는 토지 대금도 다 내지 않았는데 사용 승낙을 해주고 일사천리로 만들어주고 세대수도, 분양 세대수도 243세대를 늘려주고 그리고 최고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이유는 최고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이윤을 남기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역 업체에 한정해 가지고 3개 업체만 등록을 했는데, 추첨에 응했는데 그 업체도 사실상 하나의 업체입니다.
  최고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돈을, 분양 대금을 많이 써낸 업체에 주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업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진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검찰 수사를 왜 안 받겠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부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의회에 와서 진주 시민 앞에 떳떳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도 검찰수사중이어서 답변을 할 수 없으면 적어도 시민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은 하시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이어 가겠습니다. 
  진주시는 2014년 12월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건설 공사 구간 내에 있던 분재원을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분재원 측이 손실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최초 감정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손실 보상금 소송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그 최초의 감정평가가 위법한 감정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애초 감정액 보다 한 5억 정도 많은 금액을 보상해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우리 진주시의 감정 평가가 법원에서 위법한 감정 평가라는 것이 내려 지게 되었는지요?
○부시장 송병권   그것도 우리시가 지금 1심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분재원 소유자가 항소를 해 가지고 재판 진행 중에 있으므로 소송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부시장님, 지금 제가 물은 것은 대법원까지 소송이 끝난 거예요.
  제가 뭘 물었습니까? 
  지금 부시장님 내용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부시장 송병권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일건된 서류입니다.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그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소송이 붙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났어요.
  그래서 위법한 감정 평가라고 났죠.
○부시장 송병권   이게 다 지금 소송 진행중인 사항하고 다 연결, 영향을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류재수 의원   이거 사진이 어떻게 하면 나옵니까? 
    (잠시후)
    (정면 스크린에 자료화면)
  그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제가 왜 위법한 감정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애초에 진주시에 감정 평가서 제출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12장 짜리인데요.
  한 업체가 4장씩을 감정 평가서라고 내려 보내 줬습니다. 
  한 업체가 4장씩입니다.
  A4용지에, 그런데 그 1심 법원에서 감정평가가 잘못된 것 같애 가지고 1심 법원에서 의뢰를 합니다. 
  제대로 된 감정 평가를 한 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한국 조경 기술 평가사무소에 분재등 취득 가격 및 이식비 평가라는 것을 의뢰를 했습니다. 
  이 책자로 나왔습니다.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여줌)
  여기에는 각 분재 사진까지 다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원에서는 수목의 이전비 그리고 이전을 할 수 없으면 취득비를 보상해 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감정 평가서에 담아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허접한 감정평가가 들어 와서 이것은 감정 평가가 위법하다 그렇게 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부시장 송병권   그것은 제가 시민들이 잘못 아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 측에서 감정 평가사 13명 전원을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 고소 결과 검찰에서 모두 혐의 없다는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1개 업체가 아니고 이 3개 업체가 이렇게 양이 많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그 평가 결과 통보 온 것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류재수 의원   실컷 물어 볼 때는 대답도 안 하시더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대답하세요!
○부시장 송병권   아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한 겁니다. 
  시민들에게 잘못된 것이 호도되게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류재수 의원   그래서 법원에서는 대법원에 어떻게 판결이 났느냐 하면 수목의 이전가능여부, 이전 비용이 취득 가격을 초과하는지 여부 및 취득 가격과 그 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밝히지 않은채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보상 가액을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위감정 평가들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났습니다. 
○부시장 송병권   그거는 형사사건 고발 상태입니다.
  지금 행정 소송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죠.
류재수 의원   아닙니다. 
  이것은 대법원에 판결난 내용이예요.
○부시장 송병권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은 형사 사건의 판결 결과이고 행정 소송은 지금 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재수 의원   행정 소송은, 그게 아니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 총 관리비가 8억6,000만원 정도가 나갔구요.
  강제 집행을 했죠?
  2014년 12월 달에?
○부시장 송병권   예.
류재수 의원   강제 집행을 하고 나서 그 물권들을 진주시 하촌동으로 옮겨놓으셨죠?
○부시장 송병권   지금, 계속 질문하십시오.
류재수 의원   예, 진주시 하촌동으로 옮겨놓고 이 강제 집행을 대집행한 업체가 00경호 업체라는 곳입니다.
  그때 2억2,600만원을 집행을 하셨고 그리고 2015년 1월부터 지금 까지 00경호 업체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 관리비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아십니까? 
○부시장 송병권   계속 말씀하십시오.
류재수 의원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부시장 송병권   예,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의원   얼마 입니까? 
○부시장 송병권   여기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류재수 의원   그럼 뭐 하러 나왔습니까! 
○부시장 송병권   아니, 여기 단상에 서라 했잖아요!
류재수 의원   답변도 안 하실 거면 뭐하러 나왔어요!
○부시장 송병권   답변을 하면 이, 지금 수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은 답변이 곤란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류재수 의원   어쨌든, 한 달에 4,600만원씩 8억6,000만원이 관리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분재원 측에 납부를 하라고 고지를 했고 분재원측은 이에 불복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송에서 진다면 이 비용은 우리 진주시의 고스란히 손해로 되겠죠?
○부시장 송병권   답변은 전과 같습니다. 
류재수 의원   지게 된다면?
○부시장 송병권   답변은 전과 같습니다. 
  질리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의원   저는 100%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법한 감정 평가였기 때문에, 지게 되면, 그런데 이 비용, 관리 비용과 행정 대집행 비용 10억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분재 취득가격이 62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손해 배상 청구도 받게 될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도합 70억원 정도가 진주시의 손실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송병권   전과 같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을 지금 예측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 되지 않은 내용을 제가 여기 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류재수 의원   00경호 업체하고 행정대집행 계약을 하고 나서 진주시 하촌동으로 이전해서 관리 업무까지 맡겼고 한달에 4,6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지적한다면 임대한 땅이 한 400평 정도입니다.
  한 달에 300만원 정도씩 해서 지금 까지 23개월간 약 7,000만원 정도를 땅 임대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농민들이 농촌에 비닐하우스로 농사짓기 좋은 땅을 한 1,000평 정도 임대한다면 연간 임대료가 한 3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400평 정도의 한달에 3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하촌동이라면 진주시의 아주 외곽이고 땅값이 높을 이유도 없는 곳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300만원씩 월 지급 되고 있는지요?
○부시장 송병권   전과 답변은 같습니다. 
류재수 의원   관리비 땅값 지급하고 있는 것하고 소송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시장 송병권   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류재수 의원   대단하십니다. 
  거기다가 200평 정도의 비닐하우스를 짓고 한달에 400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비닐하우스 짓는 업자를 데리고 가서 현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좀 넉넉하게 견적을 한 번 뽑아 보라, 이렇게 했더니 900만원 정도의 견적서 왔습니다. 
  넉넉하게 900만원이면 충분히 지어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23개월간 한달에 400만원씩 해서 지금 까지 9,0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정신 나간 행정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송병권   이 성스러운 단상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진주시, 우리 시 행정이 정신 나간 거 아니 예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류재수 의원   비닐하우스 새로 지어도 1,000만원만 하면 충분히 지어요.
○부시장 송병권   그것은 의원님 생각일 뿐이고......
류재수 의원   그것을 9,000만원씩이나 지금 주고 있습니다. 
○부시장 송병권   그 성스러운 단상에서 그렇게 함부로 막말을 하시면 됩니까! 
류재수 의원   의회 단상을 성스럽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5월부터 업체와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2,0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부시장 송병권   답변은 전과 같습니다. 
류재수 의원   2,0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땅값하고 하우스 임대료는 계속 지급하고 있고 특수 보안 경호 용역비 해 가지고  1,1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주야로 아저씨 두 분이 교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입니다. 
  그 두 분이 받는 거 제가 볼 때는 한 300정도 월 지출이 될 걸로 보여 지는데 특수 경호 용역 해 가지고 1,15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하여튼 어찌 되었던, 지금 이 분재원 관리와 관련해서도, 관리비 지급 관련해서도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안 하실 거죠?
○부시장 송병권   답변을 안 하는게 아니고 할 수가 없습니다. 
류재수 의원   이 사건이 앞으로 실제로 일파만파 우리 진주시에 문제가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11월 2일이면 관리비 관련해서 소송이 판결이 나죠?
  2심 판결이 11월 2일이면 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거의 100%진주시가 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기게 되면 제가 공개적으로 무릎 꿇고 우리 부시장님 앞에 가서 사과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부시장 송병권   그런 예측을 가지고 이 단상에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영향력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류재수 의원   되고 안 되고는 제가 판단하는 거고요.
○의장 이인기   류재수 의원님 질문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예,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감정 평가를 애초에 잘못하는 바람에 진주시가 70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사건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손해 배상까지 진주시가 60억 정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본 의원은 우리 진주시민들과 같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해서라도 반드시 이 진주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송병권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이 두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확인 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 의정 단상에서 질문을 하고 오늘 또 오전에  이 내용을 언론에 배포를 하고 아주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시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아직 확인 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자, 우리 류재수 의원님, 집행부 답변은 소홀했지만 충분히 뜻은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송병권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와 조례안등 각종 의안을 심사하느라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송병권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 등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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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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