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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12월5일(금)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진주시 문화관광과 민간행사보조비(해외축제 참가지원)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15.   14. 시정에 대한 질문
  16.      가. 구자경 의원
  17.      나. 강갑중 의원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남정만, 김홍규 의원)
  3.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부시장 전영경)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설명(기획행정국장 신진철)
  5.   2.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광영 의원 외 4인 발의)
  6.   3.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광영 의원 외 3인 발의)
  7.   4.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5. 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6.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7.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8. 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9.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10.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11.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12.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13. 진주시 문화관광과 민간행사보조비(해외축제 참가지원)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류재수의원 외 18인 발의)
  17.   14. 시정에 대한 질문
  18.      가. 구자경 의원
  19.      나. 강갑중 의원
  2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3분 개의)

○의장 심현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 세출안 및 2014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영재 의원, 간사에 허정림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진주시장이 제출한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2014년 11월 27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 및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류재수 의원 외 18인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문화관광과 민간행사 보조비 해외 축제 참가 지원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오늘 접수 되었습니다.
  제안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남정만, 김홍규 의원) 

(14시07분)

○의장 심현보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환경도시위원회 남정만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김홍규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위원회 남정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만 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른 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현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상봉 중앙동 출신 환경도시위원회 남정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맞아 우리 진주시가 보다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개선할 부분이 있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주 시내와 혁신도시 서쪽을 연결하는 김시민 대교가 지난 7월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본 의원도 당시 김시민 대교 준공식에 참석해 국내에서 가장 긴 비 대칭 사장교인 김시민 대교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웅장한 혁신도시의 모습과 김시민 대교를 줄지어 다니는 차량의 행렬을 상상하면서 진주의 발전상을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떠올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김시민 대교는 혁신도시와 진주 원도심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시내 진입을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진주의 핵심 교량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전국 각 혁신도시 진입도로의 국비 지원 상환액을 200억원으로 제한해 김시민 대교를 건립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를 안 우리 지역의 김재경 국회의원께서 진주 혁신 도시의 현황과 남강을 끼고 있는 우리 진주시 상황을 설명하시고 정부를 설득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의 덕분으로 김시민 대교 예산 740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처럼 진주 시민의 기대를 한껏 받으며 건립된 김시민 대교가 준공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준공식 이후 통행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후 시민들과 차량의 통행을 막는 표지판이 붙어 있는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김시민 대교는 경남도에 관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진주시가 경남도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아 개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주시는 교량에 누수현상이 발생되는 등 교량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경남도로부터 관리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도에서도 혁신 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진주시로의 이관에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로부터 다리를 이관 받기에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이를 조기에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적극적으로 나서 다리 개통이 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진주시가 현재까지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경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나 촉구에 대한 독촉,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렵사리 건립한 김시민 대교가 진주시와 경남도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준공된 지 1년 반이 되도록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 진주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우리 진주시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진주시는 지금부터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김시민 대교를 경남도로부터 완벽한 조건으로 이관 받아서 하루라도 빨리 개통해 교통난 해소는 물론이고 시민 편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준공한 다리를 무작정 방치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 놔야 합니다.
  혁신도시와 진주 원도심을 연결하여 우리 진주시민들이 김시민 대교를 걸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보   남정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 산업위원회 김홍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심현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진주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 사선거구 초장·금산·집현·대곡·미천 지역구 김홍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가 자전거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안전교육, 안전의식 강화’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진주시는 ‘교육도시, 시민 자전거 보험도입, 남강변을 활용한 자전거 도로 구축’이라는 주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현지 실사와 심사를 통해 2010년 6월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30억원을 투입하여 남강변을 중심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및 겸용도로 등 지속적으로 자전거 도시 기반 구축을 해 왔으며 향후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인 진행을 보였지만 반면에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자전거를 탈 때 사고에 주의하며 관련 교통 법규, 안전 수칙 등을 지키는 것은 엄연히 개인의 몫이지만 해마다 늘고 있는 자전거 안전사고는 개인의 책임 외에도 공적인 운영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3년간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승용차, 택시의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자전거의 사고 건수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해 국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는 인구가300명 정도이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중경상자도 많을 거라 하니 그 심각성에 집중할 시기입니다.
  자전거 활성화 정책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시민을 위협하는 해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적극적인 안전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안전 교육도 숙지하지 않은 채 쉽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안전의식, 안전교육의 부재, 인프라 부족 등은 자전거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용자가 느는 만큼 사고 건수도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백번 양보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그저 손 놓고 있어도 되는 일일까요?
  아니라고 대답하듯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에서는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므로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자전거 타기 교육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전거 명품 도시를 외치면서 자전거 대여소, 전용 교육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럼 그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는 전문인은 진주 관내에 몇 명인지는 아십니까?
  고작 대여소 2곳, 전용교육장 1곳, 전문인 2명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내릴 때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 답해 주실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에 자전거가 들어온 시기는 일제강점기입니다.
  일본은 우리와는 달리 좌측통행을 합니다.
  자전거도 왼쪽으로 타고 왼쪽으로 내려야 안전한 보도 위가 되는 셈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측통행을 합니다.
  지금처럼 일본에서 들어온 방식대로 왼쪽 끌기, 왼쪽타기, 왼쪽 내리기가 몸에 배여 계속 탔다가는 차도로 내리게 되어 훨씬 위험해진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에도 건강에도 좋다는 자전거지만 무엇보다 안전하게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도 엄연한 교통수단 가운데 하나이고, 누구나 제약 없이 탈 수 있는 만큼 크고 작은 사고에 더욱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에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수칙들을 배우고…….

(발언시간 초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체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족한 자전거 대여소, 안전교육장 확충과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자전거교육지도자 양성이 절실하며, 충원된 전문 인력으로 유치원, 초등학생 등을 위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시민과 각종 단체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안전장비 착용의 필요성, 올바른 자전거 타기 자세 등 지속적인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자전거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구축과 더불어 안전 교육은 필요가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보   김홍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부시장 전영경) 

(14시17분)

○의장 심현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영경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 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영경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심현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4회 진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정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추가 확보액, 국·도비 변경 부분을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재해 예방, 안전시설 확충, 경제활성화 및 성장 동력 산업 육성,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우선 배분하였으며, 사회복지 증진, 문화 및 체육 진흥,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SOC 사업 추진, 그리고,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32억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8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16억원이 증가한 8,53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원이 감소한 2,39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우리시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4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 수입은 100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은 지방교부세 214억원 확보 분은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 재원으로 충당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증감분을 반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각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에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 3억4,000만원, 보육 교사 처우개선비 2억원, 국가 예방 접종 병의원 접종비  1억6,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는 숲 가꾸기 사업 3억원,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지원 1억5,000만원, 쌀 소득 및 밭농업 직불금 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교통 분야로는 천수교부터 구 내동역 간 자전거 도로 개설 7억원, 광제서원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 10억원, 집현 검정골 소하천 정비 5억원, 국가 하천 정비 3억5,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 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 사업비 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활성화, 시민 안전시설 확충, 서민생활 보호와 일자리 창출, 문화 체육 지원, 농업경쟁력 강화, 교통 불편 해소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는 등 금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추경 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진주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늘 함께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행정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 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설명(기획행정국장 신진철) 

(14시24분)

○기획행정국장 신진철   기획행정국장 신진철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시간 절약과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1조932억4,3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8,539억900만원, 특별회계가 2,393억3,4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32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 제3조, 채무부담 행위 사업 제4조, 계속비 사업 제5조, 명시 이월 사업은 세입·세출안의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59억9,5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94억원입니다.
  제8조,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328억9,700만원으로 45억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1,125억2,800만원으로 134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74억700만원으로 214억2,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88억원으로 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013억4,400만원으로, 94억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2,302억6,500만원으로 65억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432억6,3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66억4,300만원, 교육 분야가 199억4,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77억6,0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가 1,453억6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2,518억8,600만원, 보건 분야는 124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1,046억2,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217억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053억3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가 983억9,000만원, 예비비가 1, 159억9,500만원, 기타가 1,299억6,2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기본 사무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직별 예산안입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까지는 세출 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한 것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 까지는 세출예산을 편성목, 통계목별로 분류한 성질별 내역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 까지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의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보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광영 의원 외 4인 발의) 
3.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광영 의원 외 3인 발의) 

(14시30분)

○의장 심현보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의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철규   의회운영위원장 정철규 의원입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 경위 및 이유는 진주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2014년 10월 15일 공포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과 관련하여 조직 개편으로 바뀌어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중 안전행정국을 기획행정국으로 건설도시국을 안전건설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경위 및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가 개정되어 2014년 10월 27일 진주시 의정비 심사 위원회에서 진주시 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금액이 결정됨에 따라 월정 수당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190만5,000원에서 192만1,190원으로 변경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위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6분)

○의장 심현보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조현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입니다.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창업 및 경영자금 대출이자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는 현실에서 설문 조사를 통한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 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 되어 이를 반영하고 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와 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일원화하여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 태아 임신 공무원의 출산휴가 확대, 임신초기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이 2014년 7월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추가 편입되는 호탄동 일부 지역을 충무공동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경남 진주 혁신도시 사업지구를 일원화하고 혁신도시의 관리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42분)

○의장 심현보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능력 개발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위원장 강민아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강민아 의원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 복지법 제14조 및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진주시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감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종합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 복지 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서 진주시 종합 사회 복지관 및 노인 종합 복지 타운과 노인 복지 회관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능력 개발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 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라서 여성의 인력의 개발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보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능력 개발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46분)

○의장 심현보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도로 점용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 류재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입니다.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 점용료 반환 절차 및 방법과 점용료 산정 기준의 조정, 소상공인의 영업소 출입을 위한 점용료 감면 규정이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 위임하고 상위법령과의 법령체계를 맞추고자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안전행정부에서 자치법규의 개선 권고한 사항 반영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의 일부를 수정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보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주시 문화관광과 민간행사보조비(해외축제 참가지원)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류재수의원 외 18인 발의) 

(14시50분)

○의장 심현보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문화관광과 시민 행사 보조비 해외 축제 참가 지원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재수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본 의안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류재수 의원입니다.
  진주시 문화관광과 민간행사 보조비 해외축제 참가 지원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주시 2013년도 결산을 실시한 결과 문화관광과의 민간행사보조 예산중  해외 축제 참가 관련 예산 집행에서 참가 목적과는 전혀 다른 관광을 하였고 전용을 한 것이 확인이 되었지만 잘못 집행되어진 예산은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독하고 지도하여야 할 집행부에서 관광을 하며 예산을 낭비하였으므로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명백히 밝히고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합니다. 
  이 사례와 같이 여타의 진주시 축제와 행사 관련 국외 출장 집행 예산의 모든 예산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함께 감사를 요청합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주시 남강 유등 축제를 주관하는 진주 문화 예술 재단은 2013년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실시하는 윈터루드 축제 초청을 받고 참가하기 위하여 2012년 진주시 측에 축제 참가 지원비를 신청하여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참가하였습니다.
  양 축제 간 협약에 의하여 유등 설치 기술진과 남강 유등 축제측의 대표단 10명에 대해 이동과 숙식을 캐나다 축제측이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 
  기술진 6명은 1월 24일 인천을 출발하여 토론토를 경유, 오타와에 도착 유등을 설치완료하고 귀국할 때까지 축제 측에서 제공하는 이동 수단과 숙식을 이용함으로서 항공비와 보험료 등 최소한의 비용만 사용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대표단으로 초청된 진주 문화 예술 재단측 관계자 등은 토론토에서 오타와로 바로 이동할 대신 토론토에 사흘간 머물면서 비싼 숙박료를 지불 해 가며 나이아가라 폭포 등 관광을 하였고 목적과 다른 관광을 할 경우에는 개인 돈으로 지불해야 할 것인데도 시 지원비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소요된 숙박비와 식사비, 차량 이용비, 유명 관광지 입장료 등에 도합 일인당 200여만원이라는 거액이 사용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항공료 또한 일인당 374만5,000원이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타 항공사의 직원들 증언에 의하면 이것은 상당히 부풀려진 것으로 업체에 특혜를 주었거나 아니면 리베이트가능성까지 의심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후 사정이 이러한데도 축제참가비를 지원한 진주시 집행부는 감독을 하기는커녕 진주시장과 국장, 담당이 동행을 하며 함께 관광을 함으로서 막대한 시 예산이 낭비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례를 봤을 때 축제와 행사 등을 이유로 지원된 사례가 무수히 많은 만큼 모든 해외 출장과 관련한 감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를 청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9명의 동료 의원들이 감사 청구안 발의에 동참해 주셨고 특히, 시장께서도 감사 청구를 하라고하신 만큼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이성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성환 의원 의석에서 –13항에 대한반대……. 표결로 붙이자는 이의가 있습니다.) 
  표결로 붙이자는 내용을 설명 할 것입니까? 
    (○이성환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겁니까? 
    (○이성환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이 아니고 표결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반대 의결 겸, 표결 겸, 표결로 처리 하자는 이의입니다.)
  지금 이의 있다고 말씀하신 이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그러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의원   이성환 의원입니다.
  류재수 의원님의 진주시 문화관광과 민간행사보조비 해외 축제 참가 지원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 본 의원은 류재수 의원님의 말을 듣고 감사원 감사 청구안에 대해 자료 제출을 위해 집행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생각하고 서명한 바 있습니다. 
  어제 담당 국장님과 과장, 담당을 만나 그간의 경위에 대해 답변을 들어 보고 또 제출된 서류를 직접 확인한 결과 집행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일체의 서류는 모두 제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집행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사항은 집행부나 의회 모두 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안건이라 생각하고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더 이상 갈등과 정쟁은 본 의원은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실대로 계속해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대립을 한다면 저와 같은 초선 의원들은 의정 활동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3년6개월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주 시민과 저를 이곳에 세워 주신 유권자분들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릴 수 없기에 본 의원은 본 사항에 대해서 다른 동료의원의 의견도 수렴하여 공개 표결이나 기립표결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보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류재수 의원께서 발의한 진주시 문화관광과…….
    (○구자경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민간행사 보조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건에 대하여 이성환 의원께서 투표하여 가부를 결정하자는 안에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예, 재청합니다.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아까 류재수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개인 신상 발언과 함께 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받아주면 안됩니다.)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신상발언은 받아주지 않겠습니다.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왜 의회의 토론을 무시하십니까? 받아 주십시오. 이것은 전례에 없던 내용입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장님!)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진주시문화…….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 방금 강길선 의원님께서 재청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성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구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길선 의원님 발언하는 것은……. )
  재청하는 발언은 아니고 신상 발언한다고 그리했어요.
    (장내소란)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아니 재청발언과 함께 신상 발언했습니다.)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 강 의원님 말씀은 찬성반대 토론을 하면서 하시는 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청취불능)재청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 예.) 
  재청하는 의원 그럼 인정하고, 재청하는 의원 계시므로 진주시 문화관광과 민간 행사 보조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문화관광과 민간행사 보조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하고자합니다. 
  시간 관계상 류재수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반대토론 1명, 찬성토론 1명의 의견을 들은 후 표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반대 토론, 찬성 토론 각각 1명씩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류재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문화관광과 민간 행사 보조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예,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의원   예, 존경하는 35만 진주 시민여러분!
  심현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길선 의원입니다.
  먼저 2014년 행정사무감사 9일 동안 심도있는 질의와 시정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 정말 애 많이 쓰신데 대하여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류재수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제안하신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굳이 자리에 이렇게 선 것은 오늘 사안인 감사원 감사 청구라는 것이 그렇게 손쉽게 접하는 기관이 아니기에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심도있게 토론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류재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감사원 감사 청구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진실을 밝히겠다며 헌법상 독립 기구인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고 안타깝기 때문 입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어제가 되어서야 의안을 접하게 된 본 의원으로서는 감사원 감사청구라는 중대한 사항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심의하고 의결해야 된다는 점이 납득이 되지 않았고 또한 매번 충분한 토론이나 고민할 시간 여유 없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의회 의결로 몰아가는 방법도 동의 할 수 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제 오전 저에게 앞서서 감사청구안 발의에 동의 하신 의원님들의 귀중한 의견을 보면서 본 의원 역시 감사 청구사안인 윈터루드 축제에 직접 참가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진실을 모든 시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알려야 한다면 제가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오늘 왜 현재 발의된 감사원 감사 청구로는 진실을 밝힐 수도 없고 오히려 의회 전체가 곤란에 빠진다는 점과 우리 스스로의 진주시의회의 무용론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진정 어떻게 해야 진실을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 청구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유로 지적된 부분 중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영수 처리 증거를 제시하며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250만원에 해당하는 숙박비 비용 처리 문제입니다.
  감사 청구 사유에서는 거창하게 전체 숙박료와 항공료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대부분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증거자료 제출과 설명을 진행했고 결국 문제가 되는 부분은 25만원의 숙박비 문제임을 청구안을 발의 하신 류재수 의원님도 정확히 알고 계실 것이며 감사 청구안에 찬성 토론을 준비하고 계신 의원님도 정확히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또 이 문제가 집행부의 문제인지 참여했던 대표단 인사, 특히 의회 인사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시거나 충분히 예상하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 250만원의 비용 처리 문제를 걸고 마치윈터루트 축제 참가단과 추진했던 집행부에 엄청난 비리나 착복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돈 250만원이더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결의를 해서라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은 감사원공익 감사 청구를 해서는 이 250만원의 진실조차 밝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결정적으로 이 사안이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실로 본 의원은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훈령 제46호인 공익 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보면 감사 청구의 대상을 네 가지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이 네 가지 어느 곳에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원의 공익 감사 자체가 현저하게 공익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었을 때 수용한다는 감사원이 만든 감사원 자체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감사원은 최근 들어 지방의회를 통해서 남발되고 있는 경미한 사안의 정치적 의 도성, 공익 감사 청구에 대해서 자제와 심히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여러 번 있습니다. 
  올해 6월 24일에 발표된 감사원 발전 방안 중에는 감사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정치적 논란이나 민원성 청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감사 청구 수용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익산시 의회와 군포시 의회의 감사원 청구도 결국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이곳에서 발의된 청구는 시장과 집행부가의회의 시정 질문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사태와 문화 재단의 인력 채용 비리에 관한 매우 심각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각 처리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의회가 보기에는 큰 문제일지 모르지만 감사원 입장에서는 공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문제로 보았고 또 다른 지적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정치적 힘겨루기의 일환으로 보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공익 감사 청구가 기각된 이후 그곳 의회의 상황은 지금 심각합니다. 
○의장 심현보   강길선 의원 허용된 5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의원   전세가 역전되어 모든 지역 언론과 여론은 의회가 되지도 않는 문제로 시장을 흔들었다는 비난에 거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의 공익 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청구 수용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2013년까지 수용율이 29.7%에 불과합니다. 
  최근 감사 청구가 수용되어……. 
○의장 심현보   강길선 의원님 회의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의원 발언대 마이크 꺼짐,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길선 의원   대표적인 사례는 거제 거가대교 공사비와 통행요금 과다 산출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 1건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도 정말로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감사원 감사 청구에 맞는 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서 좀 더 의회 자체내에서 방법을 강구하여 집행부와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는 행정 조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정 조사를 해서 안 되면 도감사, 그 다음에 기타 방법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로는 절대로 이 250만원의 숙박비 문제의 진실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감사원 감사 청구안이 왜 적절치 않은지 입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9조 2항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9일전까지 의회의 전자 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본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늦어도 9일전까지 의회에 전자 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난 며칠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서명 동의한 감사 청구안은 감사 청구 자체에 동의하신 것이 아니라 의안상정에 동의하신, 즉 본회의장의 논의를 위해 발의에 동의하신 것이라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고민하셔서 신중하고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제 몇 분 지나고 나면 공은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돌아가게 됩니다.
  행정 조사로 의회가 나서서 책임있게 진실을 밝힐지 아니면 되기도 힘든 거창하고 무책임한 쇼에 동참 하실 지는 이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의장 심현보   강길선 의원 회의 질서를 너무 문란케 하지 마십시오.

(강길선 의원 발언대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부분)


강길선 의원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 그래도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요즘입니다.
  우리 스스로 떳떳하지 못할, 또 우리 스스로 어려움에 처할 위험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만큼은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신중하고 책임있는 판단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보   예, 강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예,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존경하는 우리 스무 분의 의원님들, 제가 복지산업위원장으로서 이번에 문화관광과 행정 사무 감사에서 캐나다 윈터루드 축제 참가 관련한, 관련해서 지출된 항공료와 호텔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에서는 여행사 측으로부터 항공권 e티켓은 6개월이 지나면 시스템상  자동으로 사라져서 재발행이 불가하다는 답변과 호텔료의 경우 해당 호텔측과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문화관광과는 무엇을 근거로 항공료와 호텔료를 정산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호텔료의 경우에 연간 계약을 한다면 그 목적은 성수기의 요금 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을 하기 위한 것일 텐데 류재수 의원이  호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한 요금 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정산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답변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의회의 권한을 최대로 살려서 이번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해 의혹을 불식시키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지금 시점에 이제 남은 것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 잘못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이성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결도 아니고 갈등도 아닙니다. 
  그리고 20명의 시의원들이 우리 34만 진주시민과 함께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우리의 대표 축제, 남강 유등 축제에 대한 마음,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 점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보   예, 강민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진주시 문화관광과 민간 행사 보조비, 해외 축제 참가 지원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무기명으로 투표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무기명으로 투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안 건 처리 방법에 대하여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진주시 문화 관광과 민간 행사 보조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아니 면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수 의원이 제안한 감사 청구의 건에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아니 면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면 됩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정 담당께서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정담당 조해룡   의정 담당 조해룡입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에, 찬성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반대하시면 반대에, 반대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니면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자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석 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또는 책상 아래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안에 대하여 책상 아래에 있는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심현보   그리고……. 예, 조현신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신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제가 정회를 요구 하겠습니다.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표결이 진행이 되면 정회가 안 됩니다.)
  정회는 전자 투표하고 나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날 경우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출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또는 책상 아래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개시)
  그럼 의안에 대하여 책상 아래에 있는 17명 재석 의원……. 재석의원 18명에 대하여 책상 아래에 있는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9명, 반대 8명, 기권 3명으로 따라서 진주시 문화관광과 민간행사보조비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구자경 의원 
   나. 강갑중 의원 
○의장 심현보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복지산업위원회 구자경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강갑중 의원 두 분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발언대는 의원께서 사용하시고 집행부 발언대는 시장 및 국소장의 답변석이 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종료 5분전에 예고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산업위원회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의원   예, 구자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의 문화유산에 대한 행정의 확고한 대안을 듣고자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주시는 2015 올해의 무형 유산 도시에 선정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11월 13일 국립 무형 유산원에서 지역 무형 유산보호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5올해의 무형 유산 도시에 진주시가 전국 최초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과 보전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며 또한 우리시 무형 문화재 전수 교육관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전수 교육이 활발하게 추진되었고 진주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우리 시의 무형문화재들을 토요 상설 공연 등 무형유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무형 유산 도시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우리 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공무원들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앞으로 무형 유산 전승 보전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시가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역사적으로 문화 예술의 고장답게 우리 시의 문화재가 그 가치를 그대로 전승보전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경남 무형문화재 제3호 한량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는 역사적으로 전승된 유래와 계보를 바탕으로 지정을 합니다. 
  또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한량무에 대하여 1979년 한량무 지정 때 부터 2006년까지는 진주 지역의 유래와 계보를 기록해 나오다가 2007년부터 양산 지역 유래와 계보로 변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정 문화재의 역사적인 유래와 계보를 변경한다는 것은 지정 종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아울러 지정 종목 자체의 본질적 바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의 지정 해지는 물론 보완 수정을 할 때도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사를 한 후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을 합니다. 
  진주시에서는 한량무의 유래와 계보를 양산 유래와 계보로 변경할 때 경남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변경한 것 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경남 도청에서 한량무는 진주 교방에서 전승되어 내려온 춤 이며 현재 진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경남 무형 문화재 분과위원회 위원 총 8명이 2011년 4월 7일, 진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한량무는 진주 한량무로 합의 도출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량무 앞에 진주라는 지역명이 붙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진주 한량무가 아닌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 문화관광과 과장 및 문화재계 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량무를 문화재로 지정한 강용권 경남 문화재 위원이 한량무를 진주 한량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더 이상 무슨 증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한량무를 문화재로 지정한 강용권 위원과 경남도청은 물론 경남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도 한량무를 진주 한량무라고 하는데 정작 진주 한량무를 찍게 할 주최인 우리시는 경남 무형 문화재 분과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문화유산 책과 각종 홍보지에 양산 유래와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양산 유래를 사용 기록하고부터 한량무 기존 회원들이 진주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진주시는 2007년도부터 한량무 보유자 후보가 연구 발표한 논문을 인용하여 양산 유래와 계보를 사용 기록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전통 무용사 모든 책과 논문, 학술지가 한량무를 진주 한량무라고 기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량무 보유자 후보의 논문은 진주 한량무는 소멸되고 없으며, 지금 현재 경남 제3호로 지정된 한량무는 양산권 번에서 전승이 된 춤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한량무에 대해서 조금만 조사를 해 보았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텐데 전혀 조사를 아니 한 상태에서 보유자 후보의 논문을 인용 지정 문화재의 역사성을 변경한다는 것은 우리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담당자들의 안일한 생각과 판단으로 인하여 우리시의 귀중한 문화재가 근본 바탕이 무너지고 번지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문화재는 지정 바탕인 뿌리부터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만 제대로 전승, 보존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진주시에서 한량무의 유래와 계보를 어떻게 사용 기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셋째, 진주시 문화관광과에서 발간한 진주의 뿌리와 진주의 문화유산은 진주의 유형, 무형 문화재들과 보물, 기념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1996년도에 발간한 진주의 뿌리와 1998년도에 진주 문화원에서 발간한 진주 문화유산에는 한량무를 진주 한량무라고 하여 지역명까지 붙여서 한량무가 진주 목사 정현석의 교방가요에 기록되어 있다고 기술 했는데, 2009년과 2012년 진주의 문화유산 책에는 김만중 작 구운몽의 양산 유래와 양산권번 인물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문화유산 책을 발간 할 때 자체 홍보물 심의위원회를 거쳤다 라고 했는데 진주의 문화재를 기록하는 책에 어떻게 양산 유래와 계보를 기록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진주시에서 발간한 책자 등은 공인된 자료로서 후학들이 학습 자료로 사용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정체성을 심어주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되는데 우리시의 일관성 없는 이 기록들을 보고 후학들은 물론 시민들이 어떻게 우리시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8년은 물론 지금 배포되고 있는 진주의 문화유산을 비롯한 각종 홍보물을 어떻게 회수 하고 수습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지금 한량무가 해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한량무 보유자들이 전수교육과 공개 발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남 무형 문화재 보호 조례 제15조, 제29조, 제29조 2항에 의거 보유자들은 전수교육과 공개 발표를 해야 하며, 2년 이상 전수교육과 공개 발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해제를 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산 출신 보유자와 보유자 후보는 1980년도부터 진주 한량무 보존회를 떠나 전수교육과 공개 발표를 기피해 오다가 2013년 4월부터 관리청에서 한량무 보유자에게 지급하던 전수 교육비를 중단시키자 그때부터 전수회관에 출석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약 30년 동안이나 전수교육과 공개발표를 기피해 왔던 이분들에게 어떠한 행정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보유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전수교육비는 지정 종목을 전수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자들이 전수 교육을 시키지 않을 시에는 중단을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1990년경부터 2013년 3월까지 한량무 보유자들이 전수 교육을 시키지도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수 교육비를 지급한 돈이 약 3억원이 넘습니다.
  경남 무형 문화재 보호 조례 제33조에 의거 관리청에서 보조금을 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한량무 보유자들이 전수 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무엇 때문에 매달 전수 교육비를 지급 한 것입니까?
  아울러 본의원은 전수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서 회수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보   구자경 의원의 질문에 대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진주시 복지문화국장 진현철입니다.
  먼저, 한량무를 비롯한 우리시 무형 문화재전승 및 보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구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 한량무 유래와 계보를 양산 유래와 계보로 변경할 때 경남 무형 문화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변경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형문화재의 유래와 계보는 연구 논문과 관련자들의 구술자료 등을 기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진주시에서 발행한 문화유산 소개 책자인 진주의 뿌리에는 보유자 김덕명을 비롯한 8명의 보유자들만 기록되어 있고 전승 계보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94년도 보유자 김덕명의 고희 기념으로 출간된 무형문화재 경상남도 제3호 한량무 무보위 기록을 바탕으로 한 2007년 한량무 보유자 후보가 발표한 석사 학위 논문인 한량무의 내력과 춤의 구성 체계에서 밝힌 계보와 유래에 대해서 김덕명 한량무  보유자에게 확인을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07년도에 발행한 진주의 문화 유산에 한량무의 계보와 유래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김덕명 한량무 보호자에게 전승된 춤의 계보를 기록한 것이지 한량무 보유자에게 전승된 계보를 기록한 것이 아니다, 양산유래와 계보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하는 사항이 아 니라고 당시에 판단을 해서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전통 무용사 모든 책과 논문 학술지에서 한량무를 진주 한량무라고 하는데 앞으로 진주시에서 한량무의 유래와 계보를 어떻게 사용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칭을 한량무라고 기록한 것은 1979년도 경남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될 당시 명칭이 한량무였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량무의 유래에 대해서는 지정 당시의 자료와 그 이후의 연구 성과를 검토를 하고 관련 전문기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재 정립할 계획입니다.
  한량무의 계보는 현재 김덕명 보유자 외 나머지 보유자분들의 확인과 관련된 문헌 자료들을 검토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위원회 등 전문 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발행되는 홍보물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분과 위원회에서 한량무를 진주 한량무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추진일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저희에게 공문으로 통지된 바가 없습니다. 
  설령 의논은 했을지는 몰라도 결정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 시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996년 진주의 뿌리에서는 진주 한량무라고 기록을 해 놓고 2009년 2012년 진주의 문화유산에서는 양산 유래와 계보를 기록할 수가 있는지 8년 동안 배포한 책은 어떻게 수습할 것 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한량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1979년 경남 무형 문화재 제3호로 지정될 당시 명칭이 한량무였기 때문에 원래 명칭 그대로 바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한량무의 유래와 계보에 대한 사용은 보유자분들의 확인과 문헌 자료들을 검토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기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7년 이후에 배포된 책자는 지금 현재 배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완벽한 문화재 자료 책자를 발간을 해서 제작 배포해서 대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무형 문화재 보유자는 전수 교육과 공개 발표를 해야 되며 2년 이상 기피할 때는 해제를 시킬 수 있으며 진주시에서는 약33년 동안 전수교육과 공개 발표를 기피한 한량무 보유자 등에게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량무는 1981년부터 2002년까지는 진주 검무 진주 포구랑무와 함께 진주 민속 예술 보존회에서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그때 까지는 교육과 대회 공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도부터 이수자와 이수자인증 관계 심사 추천권 등을 놓고 보유자간의 갈등으로 분란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05년도 경남도 무형 문화재 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갈등 해소를 위해서 경상남도와 우리 시 보유자등 관계자 간담회 개최 12번, 한량무 보존회 정상화 촉구 및 전승 활동 실태 조사 8회, 한량무 보유자등에 대한 전승 기량 평가 및 현지 심사 5회 등을 실시하였고 2011년도 12월달에는 경남도와 경남도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에서 청문을 실시를 해서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증 해제를 추진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량무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의견이 나와 가지고 보유자의 인증해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7일에는 경남도 무형문화재 위원회에서 한량무 보유자, 보유자 후보 전수 조교 등 7명에 대하여 기량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유자 5명 중에서 2명하고 보유자 후보 1명은 심사를 받고 나머지 보유자3명은 명예 보유자 지정을 원한다며 심사 받기를 포기를 하였고 전수 조교 1명도 한량무 전수 조교 포기를 해서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항들은 현재 경상남도 무형 문화재 분과 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경상남도와 함께 한량무정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진주시에서 한량무가 양산에서 전승되었다고 주장하는 보유자에게 어떻게 진주 시민의 혈세를 전수 교육비로 지불할 수가 있으며 약 33년 동안이나 전수교육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지급한 전수 교육비는 어떻게 회수 등 행정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2년부터시작된 한량무 보존회를 주도권 보유자 상호간의 갈등 등으로 파행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때 마다 경상남도와 우리 시는 수차례의 중재와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회를 통한 문화재의 전승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난 2009년 4월부터 한량무 보존회에 대한 지원전승금과 공개 행사비 지원을 전면 중단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3년4월 부터는 보유자에 대한 전승 지원금도 지금 현재 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량무를 전승 보존 시키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기 지급된 전승 지원금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한량무 보유자 등 관계자의 내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로서의 한량무를 귀중한 문화 유산으로 인식을 하고 전승과 보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우리의 귀중한 문화 유산인 한량무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보   구자경 의원 보충 질문있습니까? 
구자경 의원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보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질문 드린 유래와 계보변경할 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혹시 도문화재 보호 조례 그대로 가지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예.
구자경 의원   조례 제4조 심의 사항에 보면 1항부터 11항까지 11가지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해서 한량무가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그런 역사적 사실 유래 계보 그렇게 쭉 내려온 사실인데 이것을 안에 내용을 변경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심의 대상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량무를 진주 한량무고 또 교방가요에서 유래가 되었고 강귀례씨의 어떤 계보에 의해서 되어 왔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맞지 않고 양산이고 김만중의 어떤 구운몽에서 유래가 되어 지고 양산 권번의 인물들의 어떤 그 계보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진주 한량무는 해제를 시키고 그리고 양산 한량무로 그리하고 또 양산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계승하는 게 그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심의 대상이다. 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보호 조례, 이 심의 사항 여기서 특히 5항하고, 5항에도지정 문화재의 현상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8항에도 지정 문화재의 문화재 자료를 보호관리라든지 이 조항을 우리가 해석을 해 보면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심의를 거쳐서 하여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예, 당연히 원 대장을,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호적부를 고친다고 보면 당연히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리 해야 되고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하지만 저희가 변경한 부분은 문화 유산이라는 우리 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지정 무형 문화재를 소개하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도가 관리하고 있는 원대장을 수정한 것이 아니고 홍보를 위한, 소개를 위한 그런 책자기 때문에 조금 전에 원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는 이게 도 무형 문화재 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구자경 의원   아니 국장님 그게 원대장하고 우리 시에서 소개하고 알리는 그 책자하고 유래나 계보가 틀려도 그러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그러니까 맞아야 되죠.
  당연히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당시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자체가 설령 정확한 내용일지라고 정상적인 절차는 거쳤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까지 배포된 문화 유산 책자는 회수는 못 할지라도 다시 발간을 해서 대체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자경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한 번 조례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그 조례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구자경 의원   내용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대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째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또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을 쭉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문화재로 지정되기 그 이전에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연구 그 다음에 그런 성과물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들 보유자라든지 그런 사람들 될 사람들에 대한 어떤 확인 그 다음에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토 이런 것을 쭉 다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그렇습니다. 
구자경 의원   그래서 우리 진주 한량무 같은 것은 벌써 30년 전에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다 그렇게 판정이 되어 져서 우리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고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그대로 전승시키고 보존하는게 그것이 핵심적인 우리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다시 이 부분을 재차 연구하고 조사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되돌릴 필요가 뭐 있으며, 되돌릴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그대로 잘 되어져서 그리 되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졌고 그리 되어진 것을 지금 와서 뭐를 또 연구하고 또 조사해 보고 또 확인해 보고 또 검토해 보느냐 하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의원님하고의 견해가 다릅니다. 
  모든게 원칙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은, 항상 정해진 원칙은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그 분야에 연구를 하고 복원 발굴을 하다보면 새로운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새롭게 발굴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원칙에다 가미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량무에도…….
구자경 의원   새로운 것을 지금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래와 계보, 이것은 영구불변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새롭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당시 지정될 때는 이렇게 되었던 것이 10년후에는 이렇게 되고 또 20년 후에는 이렇게 되고 그것이 자꾸 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저는 거기에 동의 할 수가 없는 것이 애당초 지정할 때 원 유래가 있다 손치더라도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유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학술적으로 더 연구를 해 봐 보고 발굴을 하다 보니까 원 유래가 다소 변화가 있더라하면 변화된 부분이 더 맞다라고 현 시점에서 맞다라고 인정이 되면 변화된 부분을 유래로 삼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자경 의원   도에서 지정해 준, 도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관한 지정 당시에 원본은 그대로 지금 도에 보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그런데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그 원 유래를 찾으려고 당시 1979년도에 지정될 당시의 유래나 계보를 확인해 보려고 백방으로 자료를 확인해 보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자경 의원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자료가 영구보존 그런 게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영구보존 자료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는 지금 현재 그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자경 의원   아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79년도 그 당시는 우리 도청이 부산에 있었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인 83년도에 도청이 창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도청이 이전하는 과정에 이런 원 대장이 없어 졌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량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도부터 보유자 간에 상당한 갈등으로 인해서 민원 제기가 수십 번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무 처리 대장을 만들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원 대장부터 확인을 해 보려고 여러 곳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현재 그것을 확보할 수 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자경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 소속인들 간의 어떤 갈등과 분쟁 이런 부분들은 그런 원 대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만 있으면 말끔하게 다 정리되고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본 의원은 그 당시 어떤, 아무리 이사 과정이고 이렇다 손 치더라도 이게 무슨 필름을 떠 나서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영구 보존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가 문서 기록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은 자료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뛰어 다니면서 확인도 좀 해 보고 좀 찾아봐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본 것은 혹시 국장님 무형 문화재 예능보유자 정찬 간담회 이 책자 보셨습니까? 
  자료 책자……. 경상남도에서 봤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예.
구자경 의원   그래서 이게 2011년도 5월26일날 경남 지사님하고 무형문화재 주요 예능 보유자하고 그렇게 간담회 한 자료인데 자료에도 지금 살펴보면 제가 처음에 주장했던 대로 우리 교방가요에서 유래가 되었고 그렇게 쭉 기술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지사님과 우리 예능 보유자간의 간담회 자료가 이 유래와 계보가 이렇게 실린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맞는게 아닌가, 도에서도 뭔가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집에다 실어서 도지사님에게 자료를 제출하셨지 전혀 허무맹랑한 자료를 지사님한테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각별히 좀 유념하셔서 이 부분은 좀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3번, 4번, 5번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최대한 노력하고 정상화시키고 또 잘 하시겠다는 부분에 저도같이 동감을 하면서 몇 말씀 마무리 발언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희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 한량무는 우리시의 귀중한 문화 유산입니다.
  그런 만큼 진주 한량무 지정 당시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 그대로 전승 보존될 수 있도록 보호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경남 무형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유자들의 전수교육과 공개 발표 기피에 대한 관리는 물론 몇 몇 소속인들의 말만 듣고 유래와 계보를 변경하는 과오를 범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하루 빨리 진주 한량무의 지정 당시 취지에 맞게 재정립하여 진주 시민은 물론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우리시의 문화재로 전승 보존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장 심현보   구자경 의원,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강갑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의원   본 의원이 지금 감기가 들어서 조금 목소리가 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그저께 우리 언론에 전국의 75개 시 중에서 청렴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몇 위 했습니까? 
○시장 이창희   안 봤습니다. 
강갑중 의원   예, 우리 진주시가 45위였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8개 시 중에서 6위였습니다. 
  제일 꼴찌가 김해, 밀양 그 다음에 우리 진주시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사무 감사를 하면서 감사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2015년도에는 우리 진주를 전국에서 최고 청렴 도시 10위권 안에 올려라, 우리 의회도 혁신과 드라이브를 통해서 강력하게 지원 해 주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발해 주십시오.
  산지골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산지골 도로에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시장 이창희   특별히 안 가도 거기 옛날에 등산하느라고 몇 번 지나 다닌 길입니다.
강갑중 의원   예, 말이 많은 그 산지골 현장에 한 번 쭉 가보지는 못하고 등산하면서 가셨습니까? 
○시장 이창희   그 전에 갔습니다. 
강갑중 의원   산지골, 지금 현재 도로 확포장 공사가 5억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간되어 있습니다. 
  왜 중단되어 있었죠?
○시장 이창희   우리 강갑중 의원님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강갑중 의원   저가, 무엇 때문에 중단되었습니까? 
○시장 이창희   강한 의혹이 있고 엄청난 특혜라고 그래서 중단하라고 해서 중단했습니다. 
강갑중 의원   의혹이 있어서 중단하라 해서 중단했다? 
○시장 이창희   예.
강갑중 의원   그렇습니까? 
○시장 이창희   예.
강갑중 의원   그러면 그것은 차차해서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산지골이 저기 보면 저 빨간 줄이 쭉 쳐져 있습니다.
    (정면 앞 스크린으로 도면이 보임) 
  좌우로 산이고 앞에도 산이고 한적한 곳입니다.
  저기 연장이 380미터 폭이 6미터로 해서 확장 공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폭이 6미터 확장 공사라면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부지 매입 공사가 2억이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3억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 매입이 타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시장 이창희   그것은 타결이고 뭐고 없죠.
강갑중 의원   예?
○시장 이창희   그것은 타결이고 뭐고 없어요.
  보상을 하다가 의원님 때문에 중단한 거예요. 취소해버리고.
강갑중 의원   그러니까 보상 협의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 부지에 지주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부지가 다 매입이 성공이 되었을 때 공사를 하는 거죠. 그죠?
○시장 이창희   예. 
강갑중 의원   그런데 협의를 쭉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시장 이창희   하다가 의원님 때문에 중단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갑중 의원   하다가 왜 중단했습니까? 
○시장 이창희   아, 의원님이 취소하라고 그래서 중단했죠.
강갑중 의원   하하, 그러면 좋습니다. 
  보상 협의 기간이 8월8일부터 9월5일까지 한 달 간 보상 협의 기간이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시장 이창희   그것은 잘 모릅니다. 
강갑중 의원   그래, 모르니까요.
  8월8일부터 9월5일까지 보상 협의 기간이었는데 그 보상 기간 중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수는 다 승낙을 해주고 일부가 도저히 이 가격으로, 시가 감정했던 감정가격으로서는 내가 도저히 팔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현재 공사 진행 상태가 전혀 진행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아주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보상을 거부하는 사람은 현재 시가로서는 110만원을, 그것도 내가안 팔려고 했는데 감정 가격이 72만원이어서 이 가격이 평당 30만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도저히 너무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래서 좀 더 시가 재 감정을 하든지 노력을 해서 좀 더 받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시에 가서 강력하게 그 분이 항의를 하고 이 가격이면 나는 도저히 승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진행이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장 이창희   그런데 말씀입니다.
  우리 강갑중 의원님이, 지난 9월29일입니다.
  2차 본회의인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에 ‘진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실버타운을 짓는다.’ 그래서 폭 3미터 쭉 있고…….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땅을 팔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농지, 하나의 농로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할 수 없다.’ 무슨 소리냐, 돈 많은 사람이 실버타운을 짓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팔수 없다고 강 의원님이 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강갑중 의원   그렇죠.
○시장 이창희   그리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뭐냐, 협의가 안 되어서 마치 안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이 다른 거예요.
강갑중 의원   잠깐 들어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한정된 속에서 그것을 다 이야기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냐하면, 그분들이 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팔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좀 더, 의원님, 우리 지역구니까 땅을 좀, 땅 값을 받게 좀 해 달라 그 제보를 받고, 두 번째 조금 더 10만원이나 20만원이나 더 주면 시가가 아니라도 자기가 팔 용의는 있다, 이렇게 왔습니다. 
  거기에서 그 분이 딱,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의혹을 풀어준다면 정, 이 감정 가격이라도 내가 팔 용의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혹이 뭐냐 하니까, 지금 이 앞에 2만7,000평을 가지고 있는 김모씨라는 사람이 내년에 7월에 여기에서 실버타운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 실버타운을 짓는데에 도로 폭이 6미터가 되면 그 사람의 실버타운을 짓는데 허가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우리 역할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돈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땅 값을 싸게 해 줄 수는 도저히 없다, 이 의혹을 풀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본 의원이 이런 의혹이 있을 때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것이냐, 물은 겁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죠? 의혹이 있다, 만약에 이 공사를 만약 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특정인을 위한 특혜 공사가 되고 비리 사실이니까 이렇게 될 때는 이 공사는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이창희   그런데 의원님, 지금 말씀하고 그때 말씀하고 의원님 말씀이 다르세요.
  그때는 솔직히 의원님이 제대로 모르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때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의원님 그러셨어요. 분명히, ‘소문이 파다하다, 강한 의혹이 있다’ 엄청난 특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강갑중 의원   그러니까…….
○시장 이창희   무슨 소리냐, 논지는 그거였습니다. 
  지금도 의원님 조금 말씀하시는데 진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실버타운을 지으려고 그런다…….
강갑중 의원   그렇죠.
  그 이야기 했습니다. 
○시장 이창희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는 땅을 팔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강갑중 의원   그렇죠. 예.
○시장 이창희   6미터 도로가 나야 허가를 한다 그리 말씀하셨는데…….
강갑중 의원   했죠.
○시장 이창희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러니까 말씀 안 하셨어요.
  오늘은 김모라고 하는데 김모가 누굽니까? 
강갑중 의원   왜 그때 김모씨 했죠.
  제일 돈 많은 사람…….
○시장 이창희   김모 안 했어요.
  이 속기록에 분명히 없습니다. 
  분명히 없어요.
강갑중 의원   그래요?
○시장 이창희   없어요. 김모가 누굽니까?
강갑중 의원   그러면요.
○시장 이창희   잠깐만요.
  김모가 누굽니까? 
강갑중 의원   그러면 그러한, 그분들의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현재 도로로서는 허가가 날 수 없고 폭 6미터가 되면 허가가 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의혹만 풀어 주면 그 사람들이 기꺼이 감정 가격에 내 놓을 용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의혹이 사실인 지 아닌지를 진의를 밝혀 달라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죠?
  거기서 제가 이창희 시장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지금 현재 농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토지를 강제 수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창에 시장은 그때까지만 끝없이 그 도로가 도시 계획 도로라고 했습니다. 
  지금 도시 계획 도로 입니까? 
○시장 이창희   그 1,180미터 중에서 입구에 도시 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 계획 도로가 있고, 전체를 포함해서 이것 380미터하고 1,180미터가 전체가 그런 데요.
  그 중에 약 300미터가 도시 계획 도로입니다.
강갑중 의원   300요?
○시장 이창희   아시겠습니까? 
강갑중 의원   800미터가 도시 계획 도로입니다.
○시장 이창희   도시 계획 도로인데, 이 지금 산지골 부분은 거기에 연접은 잇따라 있지만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예요. 예?
강갑중 의원   예.
○시장 이창희   가 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강갑중 의원   예.
○시장 이창희   그리고 의원님이 그때 하실 때는 가 보셨는지 안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안 가 보신거예요.
강갑중 의원   허허.
○시장 이창희   쉽게 말하면 소문만 갖고 의혹만 갖고 갔는데 추후에 가 보니까 지금 견강부회식으로 갔다 붙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 그때는 분명히 돈 많은 사람 때문에 못 판다고 그랬어요.
  수용이 안 되어서, 그런 말도 없고 뭐 8월 며칠부터 9월 며칠까지 수용 기간이다 합의 기간 이다 그것도…….
강갑중 의원   말을 돌리지 말고…….
○시장 이창희   말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강갑중 의원   말을 돌리지 마시고…….
○시장 이창희   의원님이 말을 돌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강갑중 의원   (언성이 크게 높아짐)여기에 의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왜냐 하면, 저 주어진 시간에 그 하나하나를 다 못하고 그 업무에…….
○시장 이창희   무슨 시간이, 제가 속기록을,  그럴 줄 알고 속기록을 들고 나왔어요.
강갑중 의원   내말 들어봐요!
○시장 이창희   의원님이 항상 질문 해 놓고…….
강갑중 의원   여기 있는 집행부나 과장이나 국장들이 그 항의 온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창희   항의 온 걸 다 아는걸 놔 놓고…….
강갑중 의원   항의 온 걸 내가 굳이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 이창희   항의 온 걸 다 아는걸 다 놔 놓고, 지금 내가 답변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질문하고 내가 말하려하면 답변 해 버리고 답변 시간도 안 주고 그러시는데…….
강갑중 의원   들어보세요!
○시장 이창희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은 내가 절대로 이 부분은 용서를 안 합니다.
강갑중 의원   들어봐요!
○시장 이창희   왜냐, 강갑중 의원은 그것이 버릇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강갑중 의원   버릇!
  어디!
○시장 이창희   버릇이 되어 있어요.
  왜냐, 아, 질문하면 답변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강갑중 의원   그런데…….
○시장 이창희   그런데 답변시간도 안 주고 내가 말만 하면 중간에 가로채 가는 거예요.
강갑중 의원   그 답변이 뭐냐 하면 전부다 지금현재 자기 변명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창희   그래서 지금 김씨다 뭐다 하는 것, 여기에 속기록에 어디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강 의원님이 기억력의 한계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상습적입니다.
강갑중 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시장 이창희   그래서 여기에 속기록에 보면 어디에도 김씨 기역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8월 며칠부터 9월 며칠까지 합의 기간이었다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지금 그 뒤에 다 하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처음에는 모르고 한 소리예요.
  차라리 내가 몰랐다. 풍문만 듣고 했다. 미안하다, 하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는 마치 그때 다 알고 있었는데.....
강갑중 의원   이창희 시장!
  이 시장!
○시장 이창희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아니예요.
  읽어보세요.
강갑중 의원   이 시장!
○시장 이창희   속기록 읽어 보셨습니까?
강갑중 의원   이 시장! 여기 본 의원이 거기에 있는 토지 지주가 시에 와서 항의하고 이런 사항들은 다 아는 사실을 여기 왜 이 야기 합니까?
○시장 이창희   그때 항의한 사실을 그때 알고 하셨어요?
강갑중 의원   그렇죠.
○시장 이창희   그러면 여기에 왜 그 말이 하나도 없습니까?
강갑중 의원   그 말을 어떻게 다 합니까?
○시장 이창희   다른 것은 없는 말도 지어내 가면서 하면서 왜 그 말은 안하세요?
강갑중 의원   그때도 시간이 경과 해 가지고 더 촉박한데……. 
○시장 이창희   그러니까…….
강갑중 의원   그 이야기까지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 이창희   할 소리는 안 하고, 안 할 소리를 하니까 시간이 경과되는 겁니다. 의원님은.
○의장 심현보   강갑중 의원 질문하고 답변하고 시간을 끊어서 말씀하세요.
강갑중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창희 시장이 저것을, 저 도로를 지금 현재 계속해서 도시계획 도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장 이창희   도시 계획 도로 중입니다.
  전체가 도시 계획 도로가 아니고.
강갑중 의원   여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이창희   내가 여기 답변 보여 드릴까요?
강갑중 의원   집행부에서…….
○시장 이창희   도시 계획 도로가 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 
강갑중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시장 이창희   전체가 도시 계획 도로라고 한 적은 한 번 도 없습니다. 
강갑중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합니다. 
  들어 보세요.
  우리 도시과에서 하대동 산지골 도로 확포장 공사 해 가지고 저 유인물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공사해서 저게 하대 1동, 더 해 가지고 공사비 3억, 보상비 2억 해 가지고 겨우 5억입니다.
  저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라고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 도로는 그 편입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지만 농지는 강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든 그 보상 협의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끊임없이 이것은 농로다, 농로다 했을 때 지금 모든 언론에서 부터 이창희 시장은 도시 계획 도로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계획 도로가……. 아, 여기 있습니다.
  지금 도시 계획 도로라고 그렇게 우기다가 보니까 이창희 시장이 실수를 한 겁니다. 
○시장 이창희   실수가 아니고, 의원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강갑중 의원   잠깐만요.
  도시 계획 도로가 실수를 하다 보니까 인제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시장 이창희   뭐가 들통이나요. 참 내(웃음)
강갑중 의원   슬그머니 저 밑에 있는, 저 밑에 있는 붉은 줄 있죠?
    (정면 앞 스크린을 가리킴)
  저것이 800미터입니다.
  저것도 원래는 옛날에 옆에 수로가 있어 가지고 복개를 해 가지고 조금 도로 나오면서 상당히 안 좋아요.
  저것이 도시 도로인데 저기는 차도 많이 다닙니다. 
  저것을 슬그머니 끼워 넣어 가지고 어제에,  며칠 전에 저한테 이것도 당초에 할 거라고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저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 처음부터 저 도로 800미터하고 여기 에 300미터하고 한 1,100미터를 처음부터 공사를 한다고 하면 내가 의혹을, 여지도 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 하면 저 도시 계획 도로도 보면 노면이 아주 안 좋아 가지고 저것을 포장을 덧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 갔을 때 보니까 아, 여기 도 지금 현재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여기도 덧칠을 해서 포장을 깔끔하게 하면 좋을 건데 왜 여기는 하지를 않고 이것만 하느냐, 그래서 더 의혹이 증폭된 겁니다. 
  그런데, 그저께 와서 이제는 그 변명이 궁색하니까 저것이 도시 계획 도로다 해서 1,100미터를 처음에는 380미터였는데 지금은 1,100미터로 해서 5억을 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어떻는가?
○시장 이창희   지금 의원님이 그때 이야기할 때는 풍문으로 하다 보니까 산지골에서, 교회에서 항의를 하니까 네 분 가셨죠? 사과하러?
강갑중 의원   사과는 무슨 사과요?
○시장 이창희   사과하러 교회 갔었죠?
강갑중 의원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이것을 좀 해명을 해 달라…….
○시장 이창희   해명이 아니고 사과하러 가신 것 아닙니까? 
  네 번이나?
  그래 가지고…….
강갑중 의원   여기 목사님이 그런 문제…….
○시장 이창희   내 말 들어 보세요.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시장한테 가서 사과한다고, 하셨다 그랬다면서요?
강갑중 의원   시장한테 가서 사과한다고?
○시장 이창희   예.
강갑중 의원   누가요?
○시장 이창희   우리 강 의원님이…….
강갑중 의원   누구한테 사과한다고?
○시장 이창희   시장한테…….
강갑중 의원   왜 사과를 해?
○시장 이창희   그 말을 잘못했다고.
강갑중 의원   무슨 말을 잘못해요?
○시장 이창희   도로 취소하냐, 하니까 취소하라 했다고.
강갑중 의원   하아(한숨)…….
○시장 이창희   그래서 그 교회 관계자가 전화가 왔어요. 저 한테. 강 의원님 사과하러 왔더냐, 안 왔더라, 사과하러 간다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사과 하러 안 왔냐, 그러니까 강 의원님 말씀이, 다른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못 가겠다 하더래요.
  사실인 지 아닌지는 몰라도…….
강갑중 의원   그 사실이……. 그러면…….
○시장 이창희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강갑중 의원   이 문제는 명예 훼손으로서 내가 시장 고발합니다. 
○시장 이창희   아, 고발 좋아 하시네, 참!
  하세요!
  우찌 그리 고소 고발 좋아 하세요?
강갑중 의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시장 이창희   내도 들은 소리예요.
  그 사람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강갑중 의원   그 사람 증인을 데려 오세요.
○시장 이창희   우리 강 의원…….
강갑중 의원   이창희 시장은 늘 근거근거하는데…….
○시장 이창희   강 의원은 고소고발 좋아하시는데 뭐만하면 고소고발이예요.
  하세요!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강갑중 의원   이창희 시장도 근거 좋아하죠!
  금방 근거 대세요!
○시장 이창희   댈 테니까 하세요!
강갑중 의원   근거대세요! 알았어요!
○시장 이창희   하시고, 그리고 그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분명히 그리했어요.
  소문이 파다 하다, 그랬어요.
  소문 갖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보상 협의 기간이 8일에서 9일이니, 뭐 도시계획도로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그 뒤에 가서 갔다 붙이는 겁니다. 
강갑중 의원   그러한 사실을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다만…….
○시장 이창희   왜 이야기할 수…….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여기에 속기록을 읽어보세요.
강갑중 의원   내 말 들어보세요!
○시장 이창희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강갑중 의원   여기 할게요.
○시장 이창희   예.
강갑중 의원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면 그 분의 이야기는 의혹을 좀 밝혀 달라 이겁니다. 
  다른 것은 다 빼고 의혹이, 이런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이창희 시장이 좋다, 딱,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강갑중 바보 만들기 좋습니다. 
  왜 바보를 못 만드느냐 그러면, 이 폭이 6미터라고 하더라도 허가 조건이 다 충족되더라도 그 일대 지역 27만평은 녹지 공원이니까 녹지 공원은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설혹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제출하더라도 허가 안 내어 준다 그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창희 시장이 그 한마디만 하면 지금 그러면, 그 분도 아, 의혹이 풀려서 감정 가격에 주고 감정 가격 나오면 공사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 의혹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그 의혹이 뭐냐, 가장 우리 시중에서 돈 많은 사람이다, 내가 그리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 그 이름은 들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의혹을 풀어 달라 했는데 그 말은 안 하고 그 말을 하니까 다짜고짜, 그러면 '하지 말까요?' 딱, 했습니다. 
  그리했죠? 했죠?
  '하지말까요?' 하니까…….
○시장 이창희   아니 다짜고짜로 언제 '하지 말까요?' 그랬어요?
강갑중 의원   하지 말까요?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창희   아니 속기록을 한 번 읽어 보고 하세요.
  의원님, 속기록을 저는 들고 나왔어요.
  여기에.
강갑중 의원   잠깐 거기 속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이창희   의원님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보니까…….
강갑중 의원   아니 잠깐만요!
○시장 이창희   하도…….
강갑중 의원   하지말까요?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 이창희   하하하
강갑중 의원   저도 하도 당황해서…….
○시장 이창희   뭘 당황합니까? 
강갑중 의원   본 의원이, 여기 속기록에도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또 다시 ‘하지 말까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이렇게 했습니다. 
  또 다시 ‘하지 말까요?’ 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있는 사항에서 이 공사를 하면 그것은 비리 사실이니까 그것은 안 되죠.
  의혹을 풀려고 한 건데…….
○의장 심현보   강갑중 의원님!
강갑중 의원   그래서 그때 제가 하지 말까요 한 거지…….
○의장 심현보   강갑중 의원님!
강갑중 의원   제가 자발적으로 공사를 하지 말라고 했지 안했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 이창희   의원님…….
○의장 심현보   사랑방 싸움하지 말고요!
  업무 절차에 대해서 만 말씀하세요!
○시장 이창희   속기록 읽어 보고 말씀하세요.
  거기 분명히 어찌 되었느냐, 이 산지골 도로는 엄청난 의혹이 있다, 진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실버타운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7월에 지으려고 그런다, 의원님이 7월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강갑중 의원   예, 7월이라고 했습니다. 
○시장 이창희   그런 식으로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땅 파는 사람이 첫째, 안 판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취소할까요?’ ‘취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는 솔직히 그 사람이, 물었잖아요.
  오늘도 물었잖아요.
  김씨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김씨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누군지도 몰랐고…….
강갑중 의원   돈 많은 사람했습니다. 
○시장 이창희   그래서 취소한 겁니다. 
  제 사업 안 합니다. 
강갑중 의원   사업안해요?
○시장 이창희   의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의회의 뜻을 존중해서 사업 안 합니다. 
  취소했습니다.
강갑중 의원   의회의 뜻을 존중했습니까? 
○시장 이창희   예, 안 합니다. 
강갑중 의원   좋습니다. 
○시장 이창희   의원님 때문에 안하는 거예요.
강갑중 의원   그러면…….
○시장 이창희   특혜를, 내가 무슨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었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강갑중 의원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이런 의혹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의혹이 사실이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한 거라고 이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 이창희   의원님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웃음)
강갑중 의원   내 말 들어 봐요!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공사를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 이창희   왜 합니까? 
강갑중 의원   의혹이 사실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뒷말이 생겨서 공사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창희   진짜! 의원님, 그 책임질 수 있어요!
  의혹이 사실인 지?
강갑중 의원   그것은 인정하세요.
  그것이 맞는 겁니까, 아닙니까? 
○시장 이창희   진짜 그 의혹이 사실인 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강갑중 의원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시장 이창희   정말로 명예 훼손이고 정말로 그것은 고소고발감입니다.
강갑중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시장 이창희   지금 속기가 다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강갑중 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하세요.
  그러면…….
○시장 이창희   분명히 그랬죠?
  의혹이 사실이라고?
강갑중 의원   잠깐만요.
  내 이야기를 듣고 하라니까요!
○시장 이창희   사실이기 때문에 취소를 한다고,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금도 그랬잖아요.
  그때는 안 가르켜 주고 오늘은 김씨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김씨하고, 어떤 김씨입니까! 
  이름 대 보세요!
강갑중 의원   잠깐만, 우리 진주가 이창희시장 사유물입니까! 
  하라하면 하고, 말라하면 말고!
  의회에 통과된 의안을 갔다가 마음대로 집어치우고 하는 그런 사유물입니까! 
○시장 이창희   그런 의혹이 있는 것처럼…….
강갑중 의원   그러면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여기에 2015년도에는 여기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도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월해서 다 이렇게 세입 세출 예산에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세입세출 결산안에는 여기에 삭감을 딱 시켰습니다. 
○시장 이창희   아, 삭감을 시켰죠.
  당연히…….
강갑중 의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창희 시장이 삭감시켰죠?
○시장 이창희   예, 당연히 시키죠.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강갑중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시장 이창희   엄청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강갑중 의원   전 우리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이 하지 말라면 다 안 합니까? 
○시장 이창희   그것은 판단합니다. 
  제가.
강갑중 의원   그러면 판단을, 좋습니다. 
○시장 이창희   다른 의원님이 지금 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의원님만, 표현이 뭐라 해 놨는지 아세요?
  엄청난 의혹이 있다고 그랬어요.
강갑중 의원   그러니까…….
○시장 이창희   다음부터는 속기록 갖고 한 번 읽어 보고 하세요.
강갑중 의원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처음에 저 자료를 우리 집행부에 달라할 때 기획예산과에 돈 5억을 넘기면서  이 자료 하나 밖에 없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업부서에서 5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이 공사에 대한 어떤 필요성, 타당성, 예산 확보 그 다음에 도로 폭을 5미터 할 건지 6미터할건 지 쫙, 기안을 해서 그 방침을 받아서 결재 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과에 넘겨야 되는데, 그것은 맞죠?
  그렇게 해야 되죠?
○시장 이창희   그것은 의원님 혼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 갖고는 행정 못해요.
강갑중 의원   그러한 방침을 받아서 넘겨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시장 이창희   무슨 방침을 받습니까? 
강갑중 의원   그러면 도대체가…….
○시장 이창희   누구한테 받습니까? 
  무슨 방침을 누구한테 받는다는 것입니까? 
강갑중 의원   그 방침을 과장 전결이라든지 국장 전결이든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방침을 받아서 그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 이창희   방침을 받을 것이 있고 안 받을 것이 있고 그것이 근거 서류가 도면하고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강갑중 의원   잠깐만요.
○시장 이창희   긴급히 도로 복구를 해야 되고 홍수가 났는데 그러면 그때 어느 천년에 그것을 합니까? 
강갑중 의원   저게 긴급한 겁니까? 
○시장 이창희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겁니다. 
강갑중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물어 보십시오.
  한 2,000, 3,000만원 짜리 조그만한 농로 포장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했을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과장이나 국장이 사업부 서에 전결을 받아서 여기는 돈이 얼마 소요되고 그 다음에 투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고 이것은 기복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없다…….
○시장 이창희   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강갑중 의원   그러니까…….
○시장 이창희   우리 강 의원님처럼 시간이 많고 사람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수천 수 백 건의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할 것도 있고 안 할 것도 있는 거예요.
강갑중 의원   저것이 같은 과에서, 한 과에서 우리 시장 자리라면 하루에도 여러 개 하겠지만 도로과에서 저런 공사를 하면서 최소한의 그러한 방침도 없이 저런 종이 쪼가리 하나 던져 가지고, 저것을 가지고 결정했다 말입니까? 
○시장 이창희   왜 방침도 없습니까? 
  다 도면 그려 가지고 얼마가 들고 뭐고 다 합니다. 
강갑중 의원   그러니까 제가…….
○시장 이창희   그것 의원님처럼…….
강갑중 의원   이러한 행정은, 이러한 행정은 배추장사도 아니다! 정말, 이것은 철저하게 하라, 그리 했고 두 번째…….
○시장 이창희   그것이……. 잠깐만요.
  그것이 의원님이 행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갑중 의원   행정을 모르는……. 행정을 알기 때문에 한 겁니다. 
○시장 이창희   왜냐, 이런 식으로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길이가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인지 다 해 가지고 합니다.
  의원님처럼 뭐 결재 올리고 그 어느 천년에 행정 합니까? 
  그것은 의원님이 행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강갑중 의원   좋습니다.
  아까 그것 2,000만원, 3,000만원 짜리 수의 계약하고 보통 이런 여러 가지 1억짜리 이하들은 대충 그리도 한 답니다.
○시장 이창희   50억 짜리도 그리합니다. 
  50억짜리도 이리 도면 그려 가지고…….
강갑중 의원   5억이라는 돈을 갔다가…….
○시장 이창희   50억짜리도 이 도면 그려 가지고 합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행정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님은 어느 행정을 어디 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은 안 그리합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 못합니다.
  도면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갑중 의원   그러한 근거도, 그러한 자료도 없이 어떻게…….(청취불능)
○시장 이창희   돈하고 공사 기간하고 다 들어 있습니다. 
강갑중 의원   알았습니다. 
  이창희 시장은 그러한 근거 없이 하는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시장 이창희   왜 근거가 없어요.
  이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요.
강갑중 의원   어느 행정이 옳은 행정인가, 강갑중처럼, 그러한 사업 부서에서 충분한 결재를 맡아서 검토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넘기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종이 하나 달랑 던져 가지고……. 
○의장 심현보   강갑중 의원님, 토론은 장소를 옮겨서 해 주십시오.
  시장님하고 밖에 나가서 자리를 옮겨서 싸움하세요.
○시장 이창희   하하하
○의장 심현보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위하여…….
○시장 이창희   아니 의장님, 의장님 시간 좀 더 주이소.
○의장 심현보   밖에 나가서 하세요.
  여기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저 밖에 나가서 하세요!
○시장 이창희   시간 좀 더 주이소. 하하하
  괜찮습니다.
강갑중 의원   이야기를 하면…….

    ○휴회의 건(의장제의) 

(16시49분)

○의장 심현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2015년 세입 세출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등 심사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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