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7월 31일(금) 오후 2시 개의
- 의사일정
-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정부 조직 개편 반영 및 법령 불부합 조문 정비에 따른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4.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진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 6. 문화기술 콘텐츠 실증 제작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 7.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진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 10.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이전 공공기관·우주항공청 지원 시책과 관련한 「진주성 관리 운영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12. 진주하모니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3. 진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강묘영․손미영 의원)
-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국 의원 외 18인 발의)
- 3. 정부 조직 개편 반영 및 법령 불부합 조문 정비에 따른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4.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5. 진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6. 문화기술 콘텐츠 실증 제작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 7.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8.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9. 진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10.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11. 이전 공공기관·우주항공청 지원 시책과 관련한 「진주성 관리 운영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12. 진주하모니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13. 진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14.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15. 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01분 개의)
○의장 박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박일동 부시장과 백삼철 문화관광국장은 관외출장으로, 황혜경 보건소장은 서부보건지소 진료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박일동 부시장과 백삼철 문화관광국장은 관외출장으로, 황혜경 보건소장은 서부보건지소 진료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강묘영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박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 지역구 강묘영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의 형평성 확보와 합리적인 운영기준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3년 11월 1일부터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고정식 CCTV가 설치된 17개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짧은 점심시간 동안 시민들이 식당과 상가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침체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러한 취지에는 많은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재의 운영 방식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현재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고정식 CCTV가 설치된 17개 구간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상권이고 같은 점심시간임에도 어떤 곳은 단속이 유예되는 반면, 다른 곳은 시민 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은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한다고 했는데 왜 과태료를 내야 하느냐”고 묻고, 상인들은 “손님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의 취지와 실제 운영 방식이 서로 다르면 시민은 혼란을 겪고 상인은 불신을 느끼며, 결국 행정에 대한 신뢰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무엇보다 일관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물론 저는 시민의 안전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소화전 주변,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이른바 6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요 간선도로는 점심시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엄격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는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 금지구역을 제외한 일반 상가지역과 생활도로까지 현재처럼 일부 지역에만 단속 유예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합리적인지, 이제는 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형평성을 높여 주십시오.
현재 17개 구간에 한정된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일반 상가 밀집지역과 생활도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 주십시오.
어디는 단속이 유예되고 어디는 반드시 단속되는 구간인지 시민들이 현장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와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좋은 정책은 단순히 시행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민이 정책을 이해하고 신뢰하며 실제로 그 효과를 체감할 때 비로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은 더욱 확실하게 지키고 시민의 편의는 더욱 높이며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시민들이 “우리 시의 행정은 공정하다”, “예측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 지역구 강묘영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의 형평성 확보와 합리적인 운영기준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3년 11월 1일부터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고정식 CCTV가 설치된 17개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짧은 점심시간 동안 시민들이 식당과 상가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침체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러한 취지에는 많은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재의 운영 방식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현재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고정식 CCTV가 설치된 17개 구간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상권이고 같은 점심시간임에도 어떤 곳은 단속이 유예되는 반면, 다른 곳은 시민 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은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한다고 했는데 왜 과태료를 내야 하느냐”고 묻고, 상인들은 “손님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의 취지와 실제 운영 방식이 서로 다르면 시민은 혼란을 겪고 상인은 불신을 느끼며, 결국 행정에 대한 신뢰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무엇보다 일관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물론 저는 시민의 안전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소화전 주변,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이른바 6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요 간선도로는 점심시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엄격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는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 금지구역을 제외한 일반 상가지역과 생활도로까지 현재처럼 일부 지역에만 단속 유예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합리적인지, 이제는 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형평성을 높여 주십시오.
현재 17개 구간에 한정된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일반 상가 밀집지역과 생활도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 주십시오.
어디는 단속이 유예되고 어디는 반드시 단속되는 구간인지 시민들이 현장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와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좋은 정책은 단순히 시행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민이 정책을 이해하고 신뢰하며 실제로 그 효과를 체감할 때 비로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은 더욱 확실하게 지키고 시민의 편의는 더욱 높이며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시민들이 “우리 시의 행정은 공정하다”, “예측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미영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박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손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LH 개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LH의 기능 분리 및 조직 개편 연구용역의 정책적 모순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선제적 대응에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정부는 도심 주택공급 촉진과 160조 원 규모의 누적 부채 해소를 명분으로, 현 조직을 ‘주택 공급 전담 법인’과 ‘부채·자산 관리 전담 법인’으로 이원화하는 구조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하에 통합 거버넌스를 해체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치명적 역행을 야기합니다.
첫째, 재무적 완충 구조의 해제와 국가 재정 및 공공복지 위기 가중입니다.
현재 공공주택 사업은 개발에서 얻은 이윤으로 임대주택의 만성적 적자를 보전해 주는 구조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 기반 없이 부채와 복지 기능만을 전담으로 법인을 인위적으로 분리할 경우, 즉각적인 자본 잠식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서민 주거복지 사업의 중단은 물론, 막대한 부채 리스크가 국가 재정으로 전이되는 심각한 위기 가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유기적 협업 단절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택 공급 차질입니다.
토지 확보부터 인허가·착공·준공에 이르는 주택 공급의 전 과정은 일원화된 통합 관리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조직의 인위적 분절은 기관 간 협의 비용을 증대시키고 사업의 연속성을 훼손함으로써 정부의 135만 호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치명적인 정책 지연을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의 훼손이자 지역 혁신 생태계의 붕괴입니다.
2015년 진주로 이전한 LH는 총 414만여 ㎡의 도시개발과 537억 원 이상의 정주 인프라 투자를 주도했습니다.
매년 30%의 지역 인재 채용으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균형발전의 가장 성공적인 상징입니다.
이러한 핵심 앵커기업의 인위적 분할과 기능 축소는 정부 스스로 ‘지방시대’라는 국정 철학을 부정하고 그간 쌓아온 국가균형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치명적인 모순이자 퇴행입니다.
정책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재무적 투명성과 통제력 강화는 굳이 조직을 해체하지 않더라도 통합된 단일 법인 내에서 회계 장벽을 명확히 하고 강력한 내부 감찰체계를 확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진주시는 사통팔달의 고속도로망과 공항에 더해 향후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 시 수도권 및 전국 주요 거점과 2시간대로 원활하게 연결되는 초광역 교통 요충지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물리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LH의 온전한 통합 거버넌스가 진주에 굳건히 머물 때, 비로소 수도권 편중 현상을 견제하고 전 국토의 균형 있는 주거 안정과 인프라 개발을 신속하게 통제하는 국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정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에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우리 지역 청년들의 미래가 걸린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진주시는 막연한 분할이 초래할 정책적 위험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LH의 온전한 통합 거버넌스가 경남진주에 100% 굳건히 유지될 수 있도록 단호하고 선제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가장 선두에서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연이은 폭염으로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손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LH 개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LH의 기능 분리 및 조직 개편 연구용역의 정책적 모순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선제적 대응에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정부는 도심 주택공급 촉진과 160조 원 규모의 누적 부채 해소를 명분으로, 현 조직을 ‘주택 공급 전담 법인’과 ‘부채·자산 관리 전담 법인’으로 이원화하는 구조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하에 통합 거버넌스를 해체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치명적 역행을 야기합니다.
첫째, 재무적 완충 구조의 해제와 국가 재정 및 공공복지 위기 가중입니다.
현재 공공주택 사업은 개발에서 얻은 이윤으로 임대주택의 만성적 적자를 보전해 주는 구조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 기반 없이 부채와 복지 기능만을 전담으로 법인을 인위적으로 분리할 경우, 즉각적인 자본 잠식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서민 주거복지 사업의 중단은 물론, 막대한 부채 리스크가 국가 재정으로 전이되는 심각한 위기 가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유기적 협업 단절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택 공급 차질입니다.
토지 확보부터 인허가·착공·준공에 이르는 주택 공급의 전 과정은 일원화된 통합 관리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조직의 인위적 분절은 기관 간 협의 비용을 증대시키고 사업의 연속성을 훼손함으로써 정부의 135만 호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치명적인 정책 지연을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의 훼손이자 지역 혁신 생태계의 붕괴입니다.
2015년 진주로 이전한 LH는 총 414만여 ㎡의 도시개발과 537억 원 이상의 정주 인프라 투자를 주도했습니다.
매년 30%의 지역 인재 채용으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균형발전의 가장 성공적인 상징입니다.
이러한 핵심 앵커기업의 인위적 분할과 기능 축소는 정부 스스로 ‘지방시대’라는 국정 철학을 부정하고 그간 쌓아온 국가균형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치명적인 모순이자 퇴행입니다.
정책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재무적 투명성과 통제력 강화는 굳이 조직을 해체하지 않더라도 통합된 단일 법인 내에서 회계 장벽을 명확히 하고 강력한 내부 감찰체계를 확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진주시는 사통팔달의 고속도로망과 공항에 더해 향후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 시 수도권 및 전국 주요 거점과 2시간대로 원활하게 연결되는 초광역 교통 요충지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물리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LH의 온전한 통합 거버넌스가 진주에 굳건히 머물 때, 비로소 수도권 편중 현상을 견제하고 전 국토의 균형 있는 주거 안정과 인프라 개발을 신속하게 통제하는 국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정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에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우리 지역 청년들의 미래가 걸린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진주시는 막연한 분할이 초래할 정책적 위험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LH의 온전한 통합 거버넌스가 경남진주에 100% 굳건히 유지될 수 있도록 단호하고 선제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가장 선두에서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연이은 폭염으로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경 손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경훈 위원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경훈 위원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경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경훈 의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거와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4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서 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의 총건수는 992건으로 공통사항은 99건, 일반사항으로 893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감사 자료 요구목록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의안 및 심사보고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안 및 결산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와 선임·선출 절차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산과 결산의 심사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거와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4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서 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의 총건수는 992건으로 공통사항은 99건, 일반사항으로 893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감사 자료 요구목록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의안 및 심사보고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안 및 결산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와 선임·선출 절차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산과 결산의 심사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토론은 찬성토론·반대토론 각 1명씩만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임기향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를 생략하고 사전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고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토론은 찬성토론·반대토론 각 1명씩만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임기향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의원 존경하는 박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민의 소속 임기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꼭 예결특위 상설화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이미 결과는 뻔하겠지만 다만 일부 언론과 시민들께서 제기하는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서둘러 바꾸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대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를 점검하는 모든 의원들의 기회가 균등히 보장되는 의회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렇기에 제도 변경은 필요성뿐만 아니라 시민의 공감과 신뢰까지 함께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일부 시민과 언론에서는 예결특위 상설화가 과연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권한의 집중으로 이어질것인지 우려하고 계십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특별위원회의 본래 취지인 특정 안건에 대한 한시적 심사기구라는 성격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잠시 본회의 천장을 한 번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 의회 본회의 천장에는 30개의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30개의 등은 진주시 30개 읍·면·동을 상징합니다.
저는 그 등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시민을 비추는 존재가 아니라 30개 읍·면·동의 시민들께서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눈빛과 기대 속에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책임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는 모든 조례와 예산들, 그 역시 그 30개의 불빛들이 우리에게 당론으로, 또 야합으로 서둘러 진행하라고 비추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뜻을 더 깊이 더 구석구석 살피라고 비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의 기초의회에서 시행하지 않는 이 제도가 10대 의회 출범 직후 바로 첫 임시회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서둘러 결정해야 할 사안인지 아니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좀 더 논의할 사안인지를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의회에 새롭게 들어오신 의원님들께서 의회의 운영과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결정된 제도는 다시 바꾸기 힘든 만큼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더더욱 충분한 숙성과 공감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다수결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시민의 신뢰는 다수결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시민의 공감과 신뢰까지 함께 얻을 수 있도록 보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의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민의 소속 임기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꼭 예결특위 상설화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이미 결과는 뻔하겠지만 다만 일부 언론과 시민들께서 제기하는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서둘러 바꾸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대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를 점검하는 모든 의원들의 기회가 균등히 보장되는 의회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렇기에 제도 변경은 필요성뿐만 아니라 시민의 공감과 신뢰까지 함께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일부 시민과 언론에서는 예결특위 상설화가 과연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권한의 집중으로 이어질것인지 우려하고 계십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특별위원회의 본래 취지인 특정 안건에 대한 한시적 심사기구라는 성격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잠시 본회의 천장을 한 번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 의회 본회의 천장에는 30개의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30개의 등은 진주시 30개 읍·면·동을 상징합니다.
저는 그 등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시민을 비추는 존재가 아니라 30개 읍·면·동의 시민들께서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눈빛과 기대 속에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책임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는 모든 조례와 예산들, 그 역시 그 30개의 불빛들이 우리에게 당론으로, 또 야합으로 서둘러 진행하라고 비추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뜻을 더 깊이 더 구석구석 살피라고 비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의 기초의회에서 시행하지 않는 이 제도가 10대 의회 출범 직후 바로 첫 임시회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서둘러 결정해야 할 사안인지 아니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좀 더 논의할 사안인지를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의회에 새롭게 들어오신 의원님들께서 의회의 운영과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결정된 제도는 다시 바꾸기 힘든 만큼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더더욱 충분한 숙성과 공감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다수결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시민의 신뢰는 다수결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시민의 공감과 신뢰까지 함께 얻을 수 있도록 보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의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민국 의원 존경하는 박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민국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찬성토론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예산결산 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19명의 의원님께서 뜻을 함께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진주시의회의 책임 있는 예산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 운영은 지방재정에 대한 의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본 의원이 관련 운영 사례를 확인한 결과 경남 밀양시의회를 비롯한 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경북·전남 등 다수의 기초의회가 이미 상설 운영 체계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재정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관련 자료를 화면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화면을 통해 보듯이 상설 운영 중인 기초의회 운영 사례와 긍정적 조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설 운영 중인 기초의회 사례를 검토하고 그중 8개 의회에 대해 유선으로 운영 실태를 추가 조사를 한 결과, 확인한 모든 의회에서 상설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높아졌고 매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산하는 방식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 운영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여러 지방의회에서 시행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를 우리 진주시의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운영상의 문제를 우려하기보다는 실제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운영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 선임은 의원 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인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 업무 협조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제9대 진주시의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할 강화를 주제로 한 의원 연구단체 2개를 운영하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지방의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개선과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는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진주시의회의 재정 심사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민국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찬성토론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예산결산 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19명의 의원님께서 뜻을 함께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진주시의회의 책임 있는 예산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 운영은 지방재정에 대한 의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본 의원이 관련 운영 사례를 확인한 결과 경남 밀양시의회를 비롯한 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경북·전남 등 다수의 기초의회가 이미 상설 운영 체계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재정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관련 자료를 화면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화면을 통해 보듯이 상설 운영 중인 기초의회 운영 사례와 긍정적 조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설 운영 중인 기초의회 사례를 검토하고 그중 8개 의회에 대해 유선으로 운영 실태를 추가 조사를 한 결과, 확인한 모든 의회에서 상설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높아졌고 매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산하는 방식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 운영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여러 지방의회에서 시행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를 우리 진주시의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운영상의 문제를 우려하기보다는 실제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운영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 선임은 의원 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인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 업무 협조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제9대 진주시의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할 강화를 주제로 한 의원 연구단체 2개를 운영하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지방의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개선과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는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진주시의회의 재정 심사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경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한 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재석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재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나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원석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나 모니터의 찬성·반대·기권 중에 하나의 버튼을 눌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한 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재석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재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나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원석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나 모니터의 찬성·반대·기권 중에 하나의 버튼을 눌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박미경 의사일정 제3항 정부 조직 개편 반영 및 법령 불부합 조문 정비에 따른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화기술 콘텐츠 실증 제작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이영훈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이영훈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부위원장 이영훈 기획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영훈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의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 조직 개편 반영 및 법률 불부합 조문 정비에 따른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진주시 자치법규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 징수액이 2배에서 5배로 상향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거의 중심지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이 정착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공간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진주시 전체가 한쪽으로지 치우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토대를 만드는 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술 콘텐츠 실증 제작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기술을 활용한 우수 콘텐츠를 실제 문화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동기문화박물관 실감영상관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남강유역 청동기문화를 주제로 한 수준 높은 실감형 콘텐츠를 구축하여 박물관 전시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관람객 만족도 향상과 지역 문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코자 상위법 인용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적·폐기 도서를 관내 기관이나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진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권고를 반영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 해촉 사유에 성범죄 사실을 추가함으로써 위원의 윤리성을 강화하였으며, 타 도서관 회의체 기준에 맞춰 도서관운영위원회 정기회의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6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의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 조직 개편 반영 및 법률 불부합 조문 정비에 따른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진주시 자치법규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 징수액이 2배에서 5배로 상향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거의 중심지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이 정착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공간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진주시 전체가 한쪽으로지 치우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토대를 만드는 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술 콘텐츠 실증 제작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기술을 활용한 우수 콘텐츠를 실제 문화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동기문화박물관 실감영상관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남강유역 청동기문화를 주제로 한 수준 높은 실감형 콘텐츠를 구축하여 박물관 전시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관람객 만족도 향상과 지역 문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코자 상위법 인용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적·폐기 도서를 관내 기관이나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진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권고를 반영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 해촉 사유에 성범죄 사실을 추가함으로써 위원의 윤리성을 강화하였으며, 타 도서관 회의체 기준에 맞춰 도서관운영위원회 정기회의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6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이영훈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정부 조직 개편 반영 및 법령 불부합 조문 정비에 따른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이영훈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정부 조직 개편 반영 및 법령 불부합 조문 정비에 따른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문화기술 컨텐츠 실증 제작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도시환경위원장 최민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최민국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진주시 재난대피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고 있는 자연·사회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 대피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질적인 시민 안전망을 구축하고 재난 대응 과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1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진주시 재난대피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고 있는 자연·사회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 대피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질적인 시민 안전망을 구축하고 재난 대응 과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1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최민국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최민국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박미경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전 공공기관·우주항공청 지원 시책과 관련한 진주성 관리 운영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하모니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신현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신현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신현국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신현국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학가 원룸 임대료 상승 등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청년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 공공기관·우주항공청 지원 시책과 관련한 진주성 관리 운영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진주시 이전 공공기관·우주항공청 소속 임직원에게 진주시 시설 이용 시 진주시민과 동일한 감면혜택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상생발전 및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진주성 관리 운영조례 등 9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하모니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진주혁신도시의 복합문화공간인 진주하모니움이 2026년 8월 준공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성장산업인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및 활용에 필요성을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산업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및 마케팅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 구제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내용 중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차원에서 책임지고 방지할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에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6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학가 원룸 임대료 상승 등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청년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 공공기관·우주항공청 지원 시책과 관련한 진주성 관리 운영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진주시 이전 공공기관·우주항공청 소속 임직원에게 진주시 시설 이용 시 진주시민과 동일한 감면혜택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상생발전 및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진주성 관리 운영조례 등 9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하모니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진주혁신도시의 복합문화공간인 진주하모니움이 2026년 8월 준공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성장산업인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및 활용에 필요성을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산업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및 마케팅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 구제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내용 중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차원에서 책임지고 방지할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에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6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신현국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지역의 방향성을 함께 설계하고 시정 전반을 균형 있게 점검하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운영과 안건 심사 과정에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경제복지위원회 신현국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이전 공공기관·우주항공청 지원 시책과 관련한 진주성 관리 운영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하모니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지역의 방향성을 함께 설계하고 시정 전반을 균형 있게 점검하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운영과 안건 심사 과정에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1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반대 의원(1인)
임기향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1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반대 의원(1인)
임기향
○정부 조직 개편 반영 및 법령 불부합 조문 정비에 따른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진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문화기술 콘텐츠 실증 제작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진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이전 공공기관·우주항공청 지원 시책과 관련한 「진주성 관리 운영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진주하모니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진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