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4월 9일(목)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진주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2. 진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3.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국공립ㆍ직장 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보고
- 5. 진주시티숲다함께돌봄센터 재위탁 보고
- 6. 종합사회복지관(상락원ㆍ청락원) 경로식당 및 청소 재위탁 보고
- 7. 진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조례안
- 8.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 청산 및 미분양용지 매입 동의안
- 9. 진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0.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진주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정용학 의원 대표발의)(정용학ㆍ박종규ㆍ신현국ㆍ박재식ㆍ김형석ㆍ황진선ㆍ강진철ㆍ강묘영ㆍ최민국ㆍ임기향ㆍ최호연 의원 발의)
- 2. 진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의원 대표발의)(윤성관ㆍ서정인ㆍ박종규ㆍ최민국ㆍ신현국ㆍ황진선ㆍ김형석 의원 발의)
- 3.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4. 국공립ㆍ직장 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보고
- 5. 진주시티숲다함께돌봄센터 재위탁 보고
- 6. 종합사회복지관(상락원ㆍ청락원) 경로식당 및 청소 재위탁 보고
- 7. 진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8.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 청산 및 미분양용지 매입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 9. 진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10.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시00분 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황혜경 보건소장은 서부보건지소의 진료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진주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황혜경 보건소장은 서부보건지소의 진료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진주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주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정용학 의원 대표발의)(정용학ㆍ박종규ㆍ신현국ㆍ박재식ㆍ김형석ㆍ황진선ㆍ강진철ㆍ강묘영ㆍ최민국ㆍ임기향ㆍ최호연 의원 발의)
(16시02분)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정용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정용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3873호 진주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이란 기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의미했으나 출산대응 인구정책으로 개별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을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과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기존 3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와 진주시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혜택을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온종일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와 진주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의 해당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센터 이용료 면제대상인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르도록 통일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각 조례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있던 다자녀가정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통일하여 조례 간 기준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혜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각 조례 담당부서인 아동보육과와 회계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3873호 진주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이란 기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의미했으나 출산대응 인구정책으로 개별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을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과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기존 3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와 진주시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혜택을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온종일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와 진주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의 해당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센터 이용료 면제대상인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르도록 통일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각 조례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있던 다자녀가정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통일하여 조례 간 기준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혜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각 조례 담당부서인 아동보육과와 회계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정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용학 위원장님께서는 항상 이런 발 빠르게 조례를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의원들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 3건에는 진주시 온종일 돌봄에 관한 조례,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진주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이 3개를 토털 해서 3인을 2인으로 바꾼 거다 그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용학 위원장님께서는 항상 이런 발 빠르게 조례를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의원들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 3건에는 진주시 온종일 돌봄에 관한 조례,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진주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이 3개를 토털 해서 3인을 2인으로 바꾼 거다 그죠?
○정용학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이런 것도 잘 찾아주셔 가지고 원래 3인에서 2인은 제도적으로 다 바뀌게 되어있는데 그래도 이런 빈틈을 잘 찾아주셔서 경제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게요.
○정용학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여성가족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여성가족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여성가족과장 민정희입니다.
의안번호 3873호 진주시 다자녀가정 지원확대를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혜택이 포함된 개별조례의 다자녀 지원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간의 동일한 기준적용으로 일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두 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센터 및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3개 조례 개정에 따른 총 소요비용이 연간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예산편성과 의회 심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873호 진주시 다자녀가정 지원확대를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혜택이 포함된 개별조례의 다자녀 지원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간의 동일한 기준적용으로 일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두 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센터 및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3개 조례 개정에 따른 총 소요비용이 연간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예산편성과 의회 심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다자녀가정 지원확대를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다자녀가정 지원확대를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인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인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대상 범죄는 일반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지인, 시설관계자 등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데 쉽게 드러나지 않거나 장기화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사건발생 이후의 사후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면 지방정부 차원의 예방, 조기발견, 보호, 연계, 지원체계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등록장애인 17,737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주시는 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장애인 5대 범죄, 상인, 강도, 절도, 성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33건, 2024년 21건, 2025년 16건이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성범죄는 각각 11건, 7건, 10건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대상 범죄가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예방과 보호체계가 필요한 현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시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 유관기관 연계구축, 의료지원, 긴급보호, 임시거처 지원,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사례관리와 재발방지 대책수립 등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하였고, 조례안 소관부서인 장애인정책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애인 대상 범죄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뒤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과 보호, 연계의 체계를 지역차원에서 미리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대상 범죄는 일반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지인, 시설관계자 등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데 쉽게 드러나지 않거나 장기화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사건발생 이후의 사후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면 지방정부 차원의 예방, 조기발견, 보호, 연계, 지원체계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등록장애인 17,737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주시는 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장애인 5대 범죄, 상인, 강도, 절도, 성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33건, 2024년 21건, 2025년 16건이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성범죄는 각각 11건, 7건, 10건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대상 범죄가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예방과 보호체계가 필요한 현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시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 유관기관 연계구축, 의료지원, 긴급보호, 임시거처 지원,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사례관리와 재발방지 대책수립 등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하였고, 조례안 소관부서인 장애인정책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애인 대상 범죄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뒤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과 보호, 연계의 체계를 지역차원에서 미리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윤성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조례 준비한다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기억에 남는 5분 자유발언 중에 하나가 이런 장애인과 약자에 대한 논의와 정책들이 문서 위에서만 논의로 끝나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발언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로 말미암아서 더 그렇게 현장위주의 정책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지역 현안을 볼 때 이 조례안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 이 조례처럼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곳이 혹시 몇 군데나 되는지, 세 번째로 만약 이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실제 신고는 어디로 하고 조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가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이번 회기에 기억에 남는 5분 자유발언 중에 하나가 이런 장애인과 약자에 대한 논의와 정책들이 문서 위에서만 논의로 끝나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발언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로 말미암아서 더 그렇게 현장위주의 정책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지역 현안을 볼 때 이 조례안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 이 조례처럼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곳이 혹시 몇 군데나 되는지, 세 번째로 만약 이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실제 신고는 어디로 하고 조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가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윤성관 의원 최지원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진주시 등록장애인이 지금 현재 17,00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는데, 장애인거주시설이 7개, 중증거주시설이 1개, 단기거주시설이 3개, 그다음 공동생활가정이 3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주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처럼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도 있고 지역사회 생활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종사하는 한꺼번에 공간이 있는 것만큼 범죄예방교육이나 그다음 진주경찰서 등과 같은 관련기관의 협력, 그다음 피해자보호상담 지원, 시설점검 이런 것들이 대응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지역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 조례안에 그런 걸 보강한다라는 답변으로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자 보호하고 예방을 대응하기 위해 일정부분이 가능했는데 실제로 우리 진주시 차원에서 예방교육 신고체계, 경찰서 등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그다음 시설점검 이런 것들이 미비한 부분을 피해자보호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지역정책으로 체계화시켜 이번 조례를 보강해야 되겠다 해서 채웠다 이리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조례는 전국적으로 122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어있고 경상남도에는 창원시하고 함안군 두 개 지자체만 지금 현재 제정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런 장애인 대상이나 확대나 범죄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먼저 경찰서, 그다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런 데 신고를 같이 하게 되면 신고가 접수가 되면 경찰서하고 이 기관하고 같이 현장확인을 하고 그다음 학대 행위자하고부터 분리를 시키게 되고 의료기관 등에 응급조치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경찰서하고 장애인인권옹호기관하고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연계해서 상담, 치료, 보호조치 이런 것들로 해서 움직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만약 긴급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피해장애인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임시보호, 긴급지원, 의료지원 이런 것들을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의뢰를 하고 뒤에 접수해서 입소판정 절차를 거쳐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 등록장애인이 지금 현재 17,00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는데, 장애인거주시설이 7개, 중증거주시설이 1개, 단기거주시설이 3개, 그다음 공동생활가정이 3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주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처럼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도 있고 지역사회 생활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종사하는 한꺼번에 공간이 있는 것만큼 범죄예방교육이나 그다음 진주경찰서 등과 같은 관련기관의 협력, 그다음 피해자보호상담 지원, 시설점검 이런 것들이 대응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지역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 조례안에 그런 걸 보강한다라는 답변으로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자 보호하고 예방을 대응하기 위해 일정부분이 가능했는데 실제로 우리 진주시 차원에서 예방교육 신고체계, 경찰서 등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그다음 시설점검 이런 것들이 미비한 부분을 피해자보호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지역정책으로 체계화시켜 이번 조례를 보강해야 되겠다 해서 채웠다 이리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조례는 전국적으로 122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어있고 경상남도에는 창원시하고 함안군 두 개 지자체만 지금 현재 제정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런 장애인 대상이나 확대나 범죄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먼저 경찰서, 그다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런 데 신고를 같이 하게 되면 신고가 접수가 되면 경찰서하고 이 기관하고 같이 현장확인을 하고 그다음 학대 행위자하고부터 분리를 시키게 되고 의료기관 등에 응급조치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경찰서하고 장애인인권옹호기관하고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연계해서 상담, 치료, 보호조치 이런 것들로 해서 움직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만약 긴급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피해장애인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임시보호, 긴급지원, 의료지원 이런 것들을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의뢰를 하고 뒤에 접수해서 입소판정 절차를 거쳐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관 의원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 의원 제가 옛날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8대 때 경남에서 제 기억으로 최초로 제정한 것 같은데요. 진주경찰서하고 경남경찰청하고 이런 데서 장애인 대상으로 범죄율이 높아지거나 5대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경찰이 신속하게 조사를 하는데 걸림돌이 좀 있고 아까 말하는 옹호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방, 홍보 이런 부분들도 부족하다 해서 그걸 범죄에 노출되는 율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으로 보강해 달라하는 경찰서의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이번 조례를 보강해서 내었다 이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이번 조례를 보강해서 내었다 이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기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안에 체계적 제도적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원님의 마지막 임기 조례안으로 발의하셨다 그 뜻으로 알아들었고, 그러면 의원님께서 8년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계셨던 만큼 그 두 번의 임기 동안 진주시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어난 장애인 범죄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었고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윤성관 의원 범죄사례를 조사를 했는데요. 최근 3년간 5대 범죄 관련해서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점죄 발생현안을 조사를 했는데 2023년도에 33건, 2024년에 21건, 2025년에 16건이 발생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신고능력이나 없다 보고 다른 사람한테 기대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성범죄가 조금 전에 2023, 2024, 2025 여기에 11건, 7건, 10건으로 각각 비중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일반인들은 본인이 위급사항을 신고할 수 있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이 안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 대상 범죄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예방과 보호를 하자라는 걸 이 조례안에 보강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기존 장애인 대상 예를 들어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그 대응체계서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윤성관 의원 이 조례안에 들어있는데요, 이리 되어있습니다.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제4조에 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신고체계를 보강했고 마련되었으니까, 그다음 아까 말하는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걸 보강되었다. 그리고 의료지원하고 긴급보호 임시거처가 더 보강되었다라는 이야기고, 장애인 피해에 대한 법률자문 심리상담 지원 이런 것들이 제가 8대 때 발의했던 조례보다 더 강화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장애인아동 전담 어린이집은 포함되어있지 않지요?
○윤성관 의원 이 조사시설 안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은 걸로 되어있는데요……
○신서경 위원 어린이집은 포함되어있지 않지요?
○윤성관 의원 그 시설 안에 진주시 등록장애인 관련되어있는 시설을 조사를 하면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는 그야말로 거주하는 시설 7개소가 있고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8개소는 출입을 하면서 주간보호 형식으로 되어있고 그다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직업훈련소의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2조 2항에서 장애인 대상 범죄는 장애인 확대 관련 범죄로써 유기학대, 아동학대, 성폭력 이런 것들이, 여기 아동학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항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어린이집이나 아동대상 거주시설은 없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 거주시설 속에 아동들이, 그럼 장애인 어린이집 빼고 아동들이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3항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어린이집이나 아동대상 거주시설은 없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 거주시설 속에 아동들이, 그럼 장애인 어린이집 빼고 아동들이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어요?
○윤성관 의원 지금은 장애인어린이집은 있는데 아동만 거주하는 시설은 진주에는 장애인과에는 없는 걸로……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의 핵심은 2항에서 장애인 대상 범죄 속에는 아동학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대상 범죄로 됨으로써 사실 아동학대 부분은 이 조례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성관 의원 아니, 장애인은 아동을 포함한 포괄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상위법에 다 그게 규정되어있고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에 관련되어있는 시설은 없는데 아마 인원수가 그 시설이 필요할 정도로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동에 관련되어있는 시설은 없는데 아마 인원수가 그 시설이 필요할 정도로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장애인 아동에게 일어나는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실제로 진주시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아동들이 거주하는 시설은 없기 때문에 장애인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아동학대, 폭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체계적으로 보호해주고 예방하고 보호해주는, 또 범죄가 발생하면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조례상에서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윤성관 의원 지금 이 조례는 아동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이 안에 아동이 다 포함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윤성관 의원 예.
○신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관 의원 고맙습니다.
○윤성관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장애인을 나이나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윤성관 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죠?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아까 신서경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들도 나중에 집행부 할 때 제가 이야기 드려 가지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성관 의원님, 만약 의결을 하게 된다면 9대 의회에서 마지막 조례를 발의하시고 통과되는 날이긴 합니다.
그래서 윤성관 의원님 전반기 때 위원장을 맡으셔 가지고 경제복지위원회를 많이 이끌어주시고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자체가 더 빛나고 10대 의원님들 오시면 이 조례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이 거론되는 뜻깊은 사항들이 발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성관 의원님, 만약 의결을 하게 된다면 9대 의회에서 마지막 조례를 발의하시고 통과되는 날이긴 합니다.
그래서 윤성관 의원님 전반기 때 위원장을 맡으셔 가지고 경제복지위원회를 많이 이끌어주시고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자체가 더 빛나고 10대 의원님들 오시면 이 조례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이 거론되는 뜻깊은 사항들이 발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성관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진주시 장애인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윤성관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상담,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주시 장애인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윤성관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상담,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윤성관 의원님께 질의했던 것을 이어서 관련해서, 윤성관 의원님께서 굉장히 꼭 필요하고 소중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 조례안과는 별개로 만일 장애인아동, 장애인 시설이 없으니까요, 아동을 위한, 장애인이 가정이나 어린이집에서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만 이 조례안과는 별개로 만일 장애인아동, 장애인 시설이 없으니까요, 아동을 위한, 장애인이 가정이나 어린이집에서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아까 윤성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동일하고, 이건 개개인의 각각 한 장애인이 어린이, 여성, 노인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 체계로 만들어져있는 것이고, 존경하는 신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어린이에 대한 부분들 특별하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건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지만 별도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이 조례뿐만 아니라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조치, 아동에 대한 학대라든지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게 각 해당사건마다 이런 법의 조항을 받는 담당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신고가 들어오면 사건이 발생하면 그렇게 후속조치를 취하고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겠죠.
하지만 저희가 2023년에 진주에서 푸른샘어린이집 장애아동 학대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였는데 이것이 일사분란하게 체계적으로 그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방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미비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시민들이 장애인, 또 장애아동, 또 다른 시민들이 어떤 인권침해를 당하고 범죄피해를 당할 때 어디에 도움을 호소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주시에 반드시 이 모든 인권을 침해당한 진주시민들이 그냥 찾아갔을 때 원스톱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인권센터가 진주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지만 저희가 2023년에 진주에서 푸른샘어린이집 장애아동 학대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였는데 이것이 일사분란하게 체계적으로 그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방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미비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시민들이 장애인, 또 장애아동, 또 다른 시민들이 어떤 인권침해를 당하고 범죄피해를 당할 때 어디에 도움을 호소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주시에 반드시 이 모든 인권을 침해당한 진주시민들이 그냥 찾아갔을 때 원스톱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인권센터가 진주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대한 것들이 진주시 인권 조례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담아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이라고 한정되어있는 부분이다 보니 거기에 윤성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그 조례를 통해 가지고 장애인 인권 보호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지금 총괄하는 부서들 인권을 전체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이라고 한정되어있는 부분이다 보니 거기에 윤성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그 조례를 통해 가지고 장애인 인권 보호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지금 총괄하는 부서들 인권을 전체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서경 위원 인권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나요, 진주시에?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관련된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업무분장표를 제가 정확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하는지는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리고 진주시에 인권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 속에 나오는 인권센터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십니다.
담당부서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거고요.
어쨌든 진주시 인권 조례 속에 보면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8대 의회 때 통과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여전히 인권센터 설치를 계속 미루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진주시의 과제다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거고요.
어쨌든 진주시 인권 조례 속에 보면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8대 의회 때 통과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여전히 인권센터 설치를 계속 미루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진주시의 과제다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제가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담당업무가 아닌 과장으로서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린 것입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이 직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저는 앞에 문화예술과장을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초전동 중부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부서가 이동되고 나서 서로 맞바꾸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신서경 위원 맞바꾸었고 제가 그래도 1년을 넘게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해서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서를 옮긴 만큼 예전 몸담았던 부서 일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진주시 공무원들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주시 공무원들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장애인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장애인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진종삼 노인복지과장 진종삼입니다.
의안번호 3891호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조례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 적용대상을 “요양보호사”에서 “장기요양요원”으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제명을 기존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서 “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제2항 등의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요원”으로 모두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조 제47조의2이며,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891호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조례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 적용대상을 “요양보호사”에서 “장기요양요원”으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제명을 기존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서 “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제2항 등의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요원”으로 모두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조 제47조의2이며,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진종삼 ……
○신서경 위원 2019년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7년이 흘렀습니다.
개정 조례안도 형식적으로 상위법에서 명칭을 바꾸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원으로 고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기존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이 조례안을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고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가 있고 또 진주시에서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그런데 지금껏 7년이 흘렀습니다.
개정 조례안도 형식적으로 상위법에서 명칭을 바꾸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원으로 고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기존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이 조례안을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고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가 있고 또 진주시에서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노인복지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진종삼 예, 조항에는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니아니, 실제로 하여야 한다고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세웠냐고요. 진주시에서 이때까지?
○노인복지과장 진종삼 현재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진종삼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 바꾸는 것은 원래 적용대상이 요양보호사로만 되어있었고, 그다음 재가장기요양기관에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의료복지시설에 어떤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만들려고 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종합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개정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의료복지시설에 어떤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만들려고 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종합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개정 발의를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니,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안 하시다가 이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진종삼 예, 그러니까……
○신서경 위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7년 동안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노인복지과장 진종삼 일반적으로……
○신서경 위원 여태까지 왜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진종삼 앞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일단……
○신서경 위원 그럼 누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진종삼 앞에 안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신서경 위원 어쨌든 제가 감정적으로 발언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한데, 어쨌든 진주시는 의원 발의나 집행부 발의나 수많은 조례안이 있고 문제는 조례안이 몇 개가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우리 지자체 법률로서 잘 실현되고 있는지 조례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이 진주시민들을 위해서 구현이 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과 과에서는 앞으로 복지여성국과 관련한 모든 조례를 조사해서 그것이 실제로 잘 실천되고 있는지 그런 조사를 먼저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국과 과에서는 앞으로 복지여성국과 관련한 모든 조례를 조사해서 그것이 실제로 잘 실천되고 있는지 그런 조사를 먼저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아동보육과장 김영경입니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위탁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로 진주시티프라디움어린이집, 진주시티숲어린이집, 진주포레나어린이집이며, 직장어린이집이 1개소로 시청어린이집입니다.
시청어린이집은 2001년 5월 2일 신규 인가되었으며, 상대동 진주시청 내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면적 197㎡에 보육실 3개, 교사실 1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 34명, 보육교직원은 10명입니다.
다음은 진주시티프라디움어린이집은 2020년 2월 13일 신규 인가되었으며, 가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린이집 면적은 298.35㎡에 보육실 7개, 교사실 1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 55명, 보육교직원은 16명입니다.
다음은 진주시티숲어린이집은 2021년 10월 13일 신규 인가되었으며, 가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린이집 면적은 182.35㎡에 보육실 6개, 교사실 1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 36명, 보육교직원은 12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주포레나어린이집은 2021년 10월 26일 신규 인가되었으며, 가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린이집 면적은 239.86㎡에 보육실 6개, 교사실 1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 45명, 보육교직원은 14명입니다.
위탁운영체는 4월 중 공개모집하며, 5월 중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위탁운영 기관은 시청어린이집과 시티프라디움어린이집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31년 9월 30일까지, 진주시티숲어린이집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2031년 10월 12일까지, 그리고 진주포레나어린이집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2031년 10월 25일까지로 각 5년입니다.
위탁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영유아의 질 보육을 위함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진주시영유아 보육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및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위탁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로 진주시티프라디움어린이집, 진주시티숲어린이집, 진주포레나어린이집이며, 직장어린이집이 1개소로 시청어린이집입니다.
시청어린이집은 2001년 5월 2일 신규 인가되었으며, 상대동 진주시청 내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면적 197㎡에 보육실 3개, 교사실 1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 34명, 보육교직원은 10명입니다.
다음은 진주시티프라디움어린이집은 2020년 2월 13일 신규 인가되었으며, 가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린이집 면적은 298.35㎡에 보육실 7개, 교사실 1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 55명, 보육교직원은 16명입니다.
다음은 진주시티숲어린이집은 2021년 10월 13일 신규 인가되었으며, 가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린이집 면적은 182.35㎡에 보육실 6개, 교사실 1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 36명, 보육교직원은 12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주포레나어린이집은 2021년 10월 26일 신규 인가되었으며, 가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린이집 면적은 239.86㎡에 보육실 6개, 교사실 1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 45명, 보육교직원은 14명입니다.
위탁운영체는 4월 중 공개모집하며, 5월 중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위탁운영 기관은 시청어린이집과 시티프라디움어린이집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31년 9월 30일까지, 진주시티숲어린이집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2031년 10월 12일까지, 그리고 진주포레나어린이집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2031년 10월 25일까지로 각 5년입니다.
위탁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영유아의 질 보육을 위함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진주시영유아 보육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및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저희들이 위탁 이삼 개월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보통 그 정도, 한 이삼 개월 전에 남겨놓고 통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진행되는 절차가……
저희들이 나중에 진행되는 절차가……
○위원장 오경훈 아마 선거가 있고 그때 의회가 열리고 이런 것 때문에 당기는 것도 있는 것 같죠?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그런 감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하여튼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시민들께서 직장인라든지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환경이라든지 원장님 그런 부분들도 많이 검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같이 연결해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티숲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티숲 다함께돌봄센터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제공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진주시 온종일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진주시티숲 다함께돌봄센터는 2021년 12월 31일 개소하였으며, 규모는 68.44㎡, 정원 20명, 종사자 2명입니다.
수탁자는 7월 중 공개모집하여 8월 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31년 11월 30일까지로 5년간입니다.
원활한 재위탁으로 돌봄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고 향후 수탁자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티숲 다함께돌봄센터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제공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진주시 온종일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진주시티숲 다함께돌봄센터는 2021년 12월 31일 개소하였으며, 규모는 68.44㎡, 정원 20명, 종사자 2명입니다.
수탁자는 7월 중 공개모집하여 8월 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31년 11월 30일까지로 5년간입니다.
원활한 재위탁으로 돌봄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고 향후 수탁자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경로식당 및 청소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사유는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확보한 단체 선정으로 복지관 이용 어르신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과 분야는 상락원과 청락원의 경로식당 및 시설 청소부분입니다.
현재 상락원은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에, 청락원은 진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의 적격성, 사업 수행능력 등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위탁시설의 주 수입은 식권 판매금액으로 2억2,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억 5,300만 원으로 주 부식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부족분 6억 2,700만 원을 위탁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탁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 식당과 시설청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경로식당 및 청소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사유는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확보한 단체 선정으로 복지관 이용 어르신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과 분야는 상락원과 청락원의 경로식당 및 시설 청소부분입니다.
현재 상락원은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에, 청락원은 진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의 적격성, 사업 수행능력 등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위탁시설의 주 수입은 식권 판매금액으로 2억2,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억 5,300만 원으로 주 부식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부족분 6억 2,700만 원을 위탁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탁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 식당과 시설청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영숙 예.
○위원장 오경훈 보고 잘해주셨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르신들 식사도 대접하고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반면에 직원들은 굉장히 힘드실 걸로 보입니다.
직원들 격려도 잘해 주시고, 위생에도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드릴 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르신들 식사도 대접하고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반면에 직원들은 굉장히 힘드실 걸로 보입니다.
직원들 격려도 잘해 주시고, 위생에도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드릴 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887호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진주시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차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안 제3조부터 4페이지 안 제11조까지 진주시 공공기관유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안 제12조에서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안 제13조, 안 제14조에는 이전 공공기관 및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과 기반시설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5조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87호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진주시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차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안 제3조부터 4페이지 안 제11조까지 진주시 공공기관유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안 제12조에서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안 제13조, 안 제14조에는 이전 공공기관 및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과 기반시설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5조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우주항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 중에서 위촉직 위원수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시장이 공공기관 유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데 시의회에서 경제복지는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의도 했고 그 내용도 충분히 건의사항들이나 이런 걸 했는데, 이걸 연결할 수 있는, 그러면 위원들 추천 중에서도 경남 혁신도시인데 도의원 한 분이라도, 아니면 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포함되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례는 이대로 정리를 하더라도 다음에 추천하실 때 추가요청은 가능한 거니까, 50인 이내로 하실 거잖아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 중에서 위촉직 위원수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시장이 공공기관 유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데 시의회에서 경제복지는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의도 했고 그 내용도 충분히 건의사항들이나 이런 걸 했는데, 이걸 연결할 수 있는, 그러면 위원들 추천 중에서도 경남 혁신도시인데 도의원 한 분이라도, 아니면 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포함되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례는 이대로 정리를 하더라도 다음에 추천하실 때 추가요청은 가능한 거니까, 50인 이내로 하실 거잖아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50명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50명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현안들은 그대로 하시되 추가적으로 당연직의 규모를 늘리던 해서 도의원이나 도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아니면 진주에 국회의원 두 분 계시니까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도 두 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현안들은 그대로 하시되 추가적으로 당연직의 규모를 늘리던 해서 도의원이나 도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아니면 진주에 국회의원 두 분 계시니까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도 두 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오늘 어디 다녀오셨지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음성군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아침 7시에 가가지고 방금 도착했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수정 투자유치과장 박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888호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청산 및 미분양용지 매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경제 및 지방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2011년 정촌면 일원에 뿌리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민간합동개발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금융기관의 자금조달과 건설사의 책임준공을 위해 우리시의 채무보증이 필요했던 사항으로 2013년 특수목적법인 출자 및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득하여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분양률이 저조하여 24년 1월 우리시에서 6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이후 분양이 활성화되어 현재 96%의 높은 분양률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734억 원의 대규모 민간자본이 투입되었으나 우리시가 직접 투입한 예산은 최초 법인설립을 위한 출자금 4,000만 원과 24년 1월 매입 확약보증 이행을 위해 지급한 670억 원입니다.
출자금은 법인청산 후 우리시로 회수될 예정이며, 매입 확약금은 현재까지 490억 원이 회수되고 180억 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매입 확약보증으로 인해 47억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여 진주시 세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는 큰 예산의 투입 없이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78개의 기업이3,641억 원을 투자하고 1,8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큰 성과의 거두었습니다.
뿌리산단개발주식회사는 ’26년 말까지 180억 원 상당의 남은 용지가 분양되면 우리시에 대한 채무 180억 원을 상환하고 법인을 청산할 수 있으나 분양이 장기화 될 경우 채무원금의 이자, 관리비, 법인세 등의 지출이 증가하여 ’26년 하반기 파산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법인이 파산할 경우 미분양 토지의 공매처분 가격은 180억 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시의 채권손실도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미분양 용지를 현재 분양가격으로 우리시로 인수하여 향후 우리시의 공공 건축부지로 활용하거나 일반분양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산업단지 조성의 근본취지, 파급효과, 사업의 손익 등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법인을 청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법인청산을 위한 전제조건인 채무변제를 위해 미분양 토지를 우리시에서 인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888호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청산 및 미분양용지 매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경제 및 지방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2011년 정촌면 일원에 뿌리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민간합동개발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금융기관의 자금조달과 건설사의 책임준공을 위해 우리시의 채무보증이 필요했던 사항으로 2013년 특수목적법인 출자 및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득하여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분양률이 저조하여 24년 1월 우리시에서 6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이후 분양이 활성화되어 현재 96%의 높은 분양률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734억 원의 대규모 민간자본이 투입되었으나 우리시가 직접 투입한 예산은 최초 법인설립을 위한 출자금 4,000만 원과 24년 1월 매입 확약보증 이행을 위해 지급한 670억 원입니다.
출자금은 법인청산 후 우리시로 회수될 예정이며, 매입 확약금은 현재까지 490억 원이 회수되고 180억 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매입 확약보증으로 인해 47억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여 진주시 세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는 큰 예산의 투입 없이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78개의 기업이3,641억 원을 투자하고 1,8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큰 성과의 거두었습니다.
뿌리산단개발주식회사는 ’26년 말까지 180억 원 상당의 남은 용지가 분양되면 우리시에 대한 채무 180억 원을 상환하고 법인을 청산할 수 있으나 분양이 장기화 될 경우 채무원금의 이자, 관리비, 법인세 등의 지출이 증가하여 ’26년 하반기 파산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법인이 파산할 경우 미분양 토지의 공매처분 가격은 180억 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시의 채권손실도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미분양 용지를 현재 분양가격으로 우리시로 인수하여 향후 우리시의 공공 건축부지로 활용하거나 일반분양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산업단지 조성의 근본취지, 파급효과, 사업의 손익 등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법인을 청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법인청산을 위한 전제조건인 채무변제를 위해 미분양 토지를 우리시에서 인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청산 및 미분양용지 매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청산 및 미분양용지 매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기업통상과장 김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89호 진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의 실질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설치목적과 기능, 업무위탁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2조는 이동노동자의 쉼터의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 1항 각호에서는 쉼터의 기능을, 2항부터 4항까지는 설치장소, 운영형태, 운영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6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권고안을 반영하여 쉼터 내 휴식공간의 성별분리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889호 진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의 실질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설치목적과 기능, 업무위탁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2조는 이동노동자의 쉼터의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 1항 각호에서는 쉼터의 기능을, 2항부터 4항까지는 설치장소, 운영형태, 운영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6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권고안을 반영하여 쉼터 내 휴식공간의 성별분리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이번에 진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동에 옛날에 KT&G 앞에 1개 있죠?
윤성관 위원입니다.
이번에 진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동에 옛날에 KT&G 앞에 1개 있죠?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그걸 초전동에 물빛공원 건너편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군데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언제?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1월……
○윤성관 위원 올 1월에?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3월부터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게 옮기게 된 게 위치가 불편하다, 이용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초전동으로 간 거고.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예.
○윤성관 위원 신안동 쪽에 하나 준비하고 있다는 건 어찌되고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서부권에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윤성관 위원 제가 그걸 도비를 받아와서 했거든요.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아, 예.
○윤성관 위원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요.
도비사업이 내려와서 그때 저걸 하면서 한국노총의 지회장하고 같이 여러 번 간담회를 해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었는데 대충 그때 기억에는 삼 천 얼마인가 해가지고 그걸 반환하기가 힘들어서 일단 저거라도 하자, 이것 하면서 그 전에 제가 8대 때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창원에 이게 엄청 잘 되어있거든요. 거기는 건물을 빌려 가지고 임대를 해서 아주 시설이 잘 되어있어요.
그때 당시 내가 담당과장님하고 몇 번 가서 봐라 이래 가지고 몇 번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도비사업이 내려와서 그때 저걸 하면서 한국노총의 지회장하고 같이 여러 번 간담회를 해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었는데 대충 그때 기억에는 삼 천 얼마인가 해가지고 그걸 반환하기가 힘들어서 일단 저거라도 하자, 이것 하면서 그 전에 제가 8대 때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창원에 이게 엄청 잘 되어있거든요. 거기는 건물을 빌려 가지고 임대를 해서 아주 시설이 잘 되어있어요.
그때 당시 내가 담당과장님하고 몇 번 가서 봐라 이래 가지고 몇 번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예.
○윤성관 위원 그래 가지고 임대를 해서 좋은 시설에서 만들어 보자라는 걸로 해서 일단 저건 임시적으로 1호로 하고 동서남북에 빈 가게들이 요즘 많이 있으니까 가게도 우리가 임대라든지 이런 걸 해주고 시설을 갖춰주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다, 제대로 된 건물을 임차해서 활용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내가 노동자들을 만났는데 이동노동자 이야기가 신안동에 그게 들먹이고 다른 동서남북으로 해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창원이 2021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추진하고 있고 보니까 김해에도 있고 창원, 사천, 진주가 네 번째쯤 되는데 사천은 보니까 얼마 전에 만든 것 같고 김해하고 창원은 제법 오래 전에 만들어 가지고 잘 추진하고 있는데, 목적과 정의에 보면 창원은 내가 왜 자꾸 창원을 들먹이냐 하면 창원이 시설이 잘 되어있어서 이동노동자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아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갈 정도로 잘 했다, 모범사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는 그냥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쉼터의 설치 운영이 끝인데 창원에는 이동노동자 쉼터라는 개념보다 지원센터를 해서 기능, 그다음에 휴관에 대한 운영시간, 행위의 제한 파손을 시킨다든지 그리 할 때 어찌할 건지 변상조치 이런 것도 있는데 재정지원도 있어요.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저런 컨테이너 한 개 만들어 놓고 운영을 위한 조례인데 구체적인 시장이 그냥 시책만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출발하고 잘하고 있고 벤치마킹하는 지역의 지자체 걸 우리가 조례가 늦게 출발하니까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보여요, 제가 오늘 조례를 보면서.
그래서 정의 같은 데도 보면 노동 권익증진이나 이런 기능도 먼저 출발하는 데는 들어있고, 그 다음에 쉼터의 설치운영에 보면 주거, 교통, 금융, 법률 및 고충상담 이런 것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동노동자에 대한 노무 및 취업상담 플러스 일자리 서비스들도 제공해주는 것도 잘하고 있는 조례에는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동노동자 미취업 건강 등에 대한 문화복지 지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들을 못 채우는 이유가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채우는 같거든요.
또 약간의 언밸런스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업무의 위탁이 있는데 위탁을 주려면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까지 같이 들어가줘야 이 위탁의 근거가 성립이되거든요. 창원에는 그리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을 지금 하니까 먼저 있던 조례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같이 하셨을 텐데도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비교분석하면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보강해서 가야 되겠다 싶고, 지금 우리는 2호는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부족하다, 제대로 된 건물을 임차해서 활용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내가 노동자들을 만났는데 이동노동자 이야기가 신안동에 그게 들먹이고 다른 동서남북으로 해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창원이 2021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추진하고 있고 보니까 김해에도 있고 창원, 사천, 진주가 네 번째쯤 되는데 사천은 보니까 얼마 전에 만든 것 같고 김해하고 창원은 제법 오래 전에 만들어 가지고 잘 추진하고 있는데, 목적과 정의에 보면 창원은 내가 왜 자꾸 창원을 들먹이냐 하면 창원이 시설이 잘 되어있어서 이동노동자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아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갈 정도로 잘 했다, 모범사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는 그냥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쉼터의 설치 운영이 끝인데 창원에는 이동노동자 쉼터라는 개념보다 지원센터를 해서 기능, 그다음에 휴관에 대한 운영시간, 행위의 제한 파손을 시킨다든지 그리 할 때 어찌할 건지 변상조치 이런 것도 있는데 재정지원도 있어요.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저런 컨테이너 한 개 만들어 놓고 운영을 위한 조례인데 구체적인 시장이 그냥 시책만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출발하고 잘하고 있고 벤치마킹하는 지역의 지자체 걸 우리가 조례가 늦게 출발하니까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보여요, 제가 오늘 조례를 보면서.
그래서 정의 같은 데도 보면 노동 권익증진이나 이런 기능도 먼저 출발하는 데는 들어있고, 그 다음에 쉼터의 설치운영에 보면 주거, 교통, 금융, 법률 및 고충상담 이런 것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동노동자에 대한 노무 및 취업상담 플러스 일자리 서비스들도 제공해주는 것도 잘하고 있는 조례에는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동노동자 미취업 건강 등에 대한 문화복지 지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들을 못 채우는 이유가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채우는 같거든요.
또 약간의 언밸런스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업무의 위탁이 있는데 위탁을 주려면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까지 같이 들어가줘야 이 위탁의 근거가 성립이되거든요. 창원에는 그리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을 지금 하니까 먼저 있던 조례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같이 하셨을 텐데도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비교분석하면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보강해서 가야 되겠다 싶고, 지금 우리는 2호는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얼마큼 되어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지금 국비를 2,400만 원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되면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됩니까? 계획이?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지금 4월 중에 바로 시작하면 운영도 그렇게 4월 안에 가능한 것으로……
○윤성관 위원 건물을 임대하나요?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임대를 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임대를 해가지고?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예.
○윤성관 위원 그럼 그건 위치가 신안동이고요?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예, 신평공원길 정도.
아, 평거동입니다.
아, 평거동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건물을 임대해서?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예, 1층에 임대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올해 안에 4월에 시작해서?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예산 되면 바로, 예.
○윤성관 위원 그럼 6~7월에 개소해서 시작할 수 있겠네요?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예, 운영은 리모델링되고 하면 가능하고 기타사항은……
○윤성관 위원 그럼 우리시는 3호 4호도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지금 현재는 1개 운영하고 있고 2개 해보고 여러 가지 추이를 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1개 그건 제가 깊숙하게 개입해서 일을 했었거든요. 도비를 반납하자 말자 쓰자 어찌하자 이래 가지고 제가 여러 번 담당과장하고 미팅하고 대표하고도 미팅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불편해서 그런 거고, 일단은 건물을 임대해서 지금 하는 건 잘하는 거고, 그다음 시내하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동노동자들이 인원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맞춰 충분하게 같이 개수도 맞춰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 오늘 조례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보강부분은 체크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개정을 통해 보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불편해서 그런 거고, 일단은 건물을 임대해서 지금 하는 건 잘하는 거고, 그다음 시내하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동노동자들이 인원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맞춰 충분하게 같이 개수도 맞춰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 오늘 조례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보강부분은 체크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개정을 통해 보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예.
○신서경 위원 컨테이너 형식이고, 평거동에 국비 2,400을 받아서 곧 만들어질 거예요. 가게를 임대를 했고 그랬는데, 지금 초전동에는 컨테이너박스 형식이에요. 컨테이너박스 형식인데, 이 조례상에는 이 쉼터라는 것이 기능이 여러 가지 휴식, 소통, 문화교육 활동, 노무 취업상담, 그다음 음료물품 이건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단지 쉼터가 아니라 거기서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노무상담, 심리상담까지 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해놨는데 현재는 초전동은 컨테이너박스라 말이죠. 남녀분리도 안 되어있습니다. 맞죠?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예.
○신서경 위원 그럼 이 조례는 먼 미래를 내다본 것이다, 이렇게 이 기능들을 다 수행하려면 거점이 있어야 됩니다.
각 필요한 곳마다 지금 2개인데 하대동도 하나 있어야 되고 거기 밤에 먹자골목이잖아요.
그리도 하대동도 하나 있어야 되고 빈 점포 매입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 혁신도시에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초전동은 컨테이너 박스로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고 각 필요한 지역마다 하나씩 하고 나머지 거점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 모든 쉼터에서 이런 상담까지, 그리고 문화교육활동까지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점이 있어야 외는데 거점은 각 급한 대로 필요한 곳에 분점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가장 적절한 장소에 이 모든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이 있어야 됩니다.
창원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남동에.
그래서 지금 이게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의견들을 모아서 저희의회에서도 전달할 테니까 계속 분점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나중에 전국적으로는 이 모든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까지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필요한 곳마다 지금 2개인데 하대동도 하나 있어야 되고 거기 밤에 먹자골목이잖아요.
그리도 하대동도 하나 있어야 되고 빈 점포 매입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 혁신도시에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초전동은 컨테이너 박스로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고 각 필요한 지역마다 하나씩 하고 나머지 거점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 모든 쉼터에서 이런 상담까지, 그리고 문화교육활동까지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점이 있어야 외는데 거점은 각 급한 대로 필요한 곳에 분점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가장 적절한 장소에 이 모든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이 있어야 됩니다.
창원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남동에.
그래서 지금 이게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의견들을 모아서 저희의회에서도 전달할 테니까 계속 분점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나중에 전국적으로는 이 모든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까지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예, 일단 평거동이 면적이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1층 가게를 임대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하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이라든지 더 필요한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서 이동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이라든지 더 필요한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서 이동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일단 여기는 오후 1시까지 오전 6시까지 하기 때문에 잠을 잔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듯이 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건 남녀분리입니다.
그게 안 되어있습니다.
평거동은 짓고 있는 건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게 안 되어있습니다.
평거동은 짓고 있는 건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그리까지는 아니고 공간은 같이 씁니다.
화장실은 분리되어있겠지만.
화장실은 분리되어있겠지만.
○신서경 위원 밤에 거기서 쉬어야 됩니다. 남녀분리 안 되어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기본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고 계속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이동노동자들 생각보다 많아요. 택배기사, 또 대리기사님들 엄청 많아요.
몇 만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들 쉴 때 밤에 일하고 추우나 더우나 다녀야 되는 이런 것도 고달픈데 이런 쉼터나마 진주시에서 제대로 조성해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고 계속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이동노동자들 생각보다 많아요. 택배기사, 또 대리기사님들 엄청 많아요.
몇 만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들 쉴 때 밤에 일하고 추우나 더우나 다녀야 되는 이런 것도 고달픈데 이런 쉼터나마 진주시에서 제대로 조성해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서영배 세무과장 서영배입니다.
의안번호 제3890호 진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제8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제1항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른 재산세의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100분의 50에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경감률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비용수반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90호 진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제8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제1항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른 재산세의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100분의 50에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경감률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비용수반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여쭤볼게요.
이게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우리지역에 조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여쭤볼게요.
이게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우리지역에 조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세무과장 서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여기 안에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이게 진주시에도 해당되는 곳이 있을까요?
○세무과장 서영배 진주시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도시라는 건 기업도시개발법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게 2005년도 시행되었고, 지금 현재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충주, 원주, 태안, 영암, 해남 이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는 건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경남도 경우로 보면 군 단위지역에서 예를 들어 하동드림스테이션 조성사업 이런 것들로 인해 50여 군데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도시라는 건 기업도시개발법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게 2005년도 시행되었고, 지금 현재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충주, 원주, 태안, 영암, 해남 이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는 건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경남도 경우로 보면 군 단위지역에서 예를 들어 하동드림스테이션 조성사업 이런 것들로 인해 50여 군데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궁금했던 부분들이 이 내용 안에 창업기업을, 재산세는 결국 건물 지어야 되잖아요?
○세무과장 서영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창업기업인데 건물을 짓는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영배 창업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이건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 그럼 현행에 100분의 50으로 한다 되어있는데 그럼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 동안은 100분의 50, 3년간은 100분의 25, 그럼 8년간만 해 주는 걸로 봐야 된다 그죠?
물론 조건은 아니지만 다음에 지역개발사업 이런 건 도시 인구소멸지역 이런 데는 지정해서 다음에 변환될 수도 있으니까 조례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이건 상위법령이니까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물론 조건은 아니지만 다음에 지역개발사업 이런 건 도시 인구소멸지역 이런 데는 지정해서 다음에 변환될 수도 있으니까 조례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이건 상위법령이니까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세무과장 서영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는 1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회사법인 부양란으로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는 1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회사법인 부양란으로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