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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1월 27일(목)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6.   5.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7.   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9.     나.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10.   7.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     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7.   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8.     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9.     나.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10.   7.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1.     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와 우주항공경제국, 인구청년정책관 소관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신규사업이나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817호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의 근거 법률 및 육성자금 취급 금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 기관 등으로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먼저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소상공인들의 법적지위와 권리 보호 등의 사유로 2021년부터 『소상공인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상의 근거법률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2조는 소상공인의 육성자금 취급 금융기관의 범위를 개별법에 따른 은행 등으로 명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23조는 다양화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에 성폭력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할 것을 제안 받았으나, 해당내용은 조례 제13조 제3호에 따른 품위 손상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촉할 수 있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부위원장 최호연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호연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윤성관 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게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가 조례의 근거법률 및 육성자금 취급 금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관련기관 등으로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어디 위탁 줄 겁니까, 이건?
  위탁을 어디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위탁은 경상남도출연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 위탁을 줄 거라고 계획을 잡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거기는 또 경영지도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윤성관 위원   지원근거가 소상공인의 정의, 근거법률, 육성자금 취급 금융기관의 범위, 그다음 지원사업 위탁 및 우선 위탁대상 근거, 그다음에 관련법령이 소상공인 기본법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지금 수정하는 것 중에서 23조2항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또는 진주시가 출자출연하는 법인 등에게 그 사무를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우선하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선할 수 있다는 우리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에 줄 계획으로 ‘우선’을 넣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건 문구가 다른 관련법령들하고 충돌되는 위법사항으로 나오거든요. ‘우선하여’라는 단어가.
  위탁행위나 그다음 행정행위는 예외적 행위로 관련되어있는 법령이기 때문에 이게 명확한 법적근거를 요하는 행정요식행위인데, “우선하여 위탁한다”, 소상공인 보호에 관련된 조례가 많이 있는데 “우선하여는” 거의 없거든요, 조례가.
  굳이 “우선하여”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넣어서 권한을, 권한이 없는데 “우선하여”라는 말은, 예를 들면 진주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사업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었는데 그것도 ‘우선’ 자를 넣어가지고 ‘우선’ 자를 문구를 삭제했거든요.
  그래서 “우선하여” 넣는 건 우리가 검토했을 때는 위법행위로 나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윤성관 위원   그래서 이건 조례가 수정 가결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하여”는 삭제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민간사업자나 전문기관에 제한경쟁사유로 지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일부 수정을 해 주시면 수정한대로 우리가 하면 업무추진하는 데는 문제없는 걸로.
윤성관 위원  제가 법률검토를 다 받아봤는데 위법한 걸로 나오고, 우리도 입법고문한테 자문을 구했거든요.
  내가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걸려서 과장님 인정 안 하시면 읽으려고 했고 과장님 인정하시면 “우선하여는” 빼고 수정 가결하도록 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윤성관 위원   안 그러면 내가 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알아서 인정해주시니까 그리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우리한테 올라오는 것들이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상품권 관리 운영 조례, 3번에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도 다소 문제가 있더라고요,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데 오늘 또 중요한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보류가 되어 저희들이 많은 정책들을 개발해서 집행부에 제출해놓은 상황인데, 이런 민감한 상황에 조례가 올라올 때는 여러 번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쪽에도 법무팀이 있고 한데, 그래서 서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서 올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은 수정 가결하는 걸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오경훈   윤성관 위원님이 수정안을 이야기하셨는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에 들어왔고 아까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이게 타이밍에, 우리가 타이밍이라는 글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걸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리가 위탁사업이 당초예산에 맞춤형 컨설팅 사업도 있고 그렇거든요.
○위원장 오경훈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리 예산에.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우리시에서 하는데 위탁해줄 수 있는 사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위탁을 어디서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경남신용보증재단.
○위원장 오경훈   경남?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신용보증재단.
○위원장 오경훈   그럼 거기서 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아니, 이걸 우리가 위탁사무를 줄 때 상권활성화재단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마케팅이나 이런 건 못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것도 우리도 그 관계 조례안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 상권활성화재단 일부개정조례안 거기도 사무위탁이 없어 가지고 넣은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는 부서별로 상권활성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무위탁할 부분을 할 수 있는 건 전문기관인 우리 재단에 넣으려고……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소상공인 보호 이게 소상공인 단체들을 위해서 하실 거잖아요.
  소상공인 기본법을 통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상권활성화재단은 못합니까, 그런 것?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같은 시기에 같이 올라온 조례입니다.
  그럼 소상공인들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케어를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래서 업무를 우리가 배분하거든요.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우리 경남신용보증기관에서 더 전문인력이 풀이 경영지도 분야도 전문가가 거기 많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도 거기서 거의 다 하거든요. 경영지도 부분은.
  그래서 더 전문기관에 위탁하려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거기다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중구난방적으로 가는 것들이 과연 맞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해준다고 이야기하면서 상권활성화재단 너무 좋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업무자체도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어차피 우리 시민세금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비용은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이번에 편성된 금액은?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어떤 것요?
○위원장 오경훈   내나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려고 하는 비용?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비용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오경훈   4,000만 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해마다, 언제?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육성자금도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지금 하는 사업은 처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처음 하는 사업니다. 
  예, 맞춤형은 처음입니다.
  이번에 의원님……
○위원장 오경훈   예산할 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아까 윤성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의결하도록 할게요.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아까 이야기한대로.
○위원장 오경훈   그럼 정회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   그냥 바로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하시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윤성관 위원님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조례명이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제23조제2항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상남도 또는 진주시가 출자출연하는 법인 등에게 그 사무를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여기서 “우선하여”를 삭제하고 위탁할 수 있다,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로 수정가결을 하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성관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818호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이유는 범국가적 소비 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 제4조 제2항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불용되는 상품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유효기간 예외규정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9조 제3항  확대된 상품권 할인지원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할인율 최대한도를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과 관련해서는‘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819호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재단 운영과 관련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어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재단의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권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을 재단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와 재단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20조 사업 위탁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장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위탁할 경우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입니다.
  예산조치 사항과 관련해서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개정이유가 상권활성화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을 재단에 우선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시와 재단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업추진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되어있고, 조례를 주셨고 오늘 사전보고할 때 뒤에 관련법령을 붙여가지고 가져오셨는데, 원래 조례안 제출내용에는 사전법령 뒤에 아무 것도 안 붙였었네요. 오늘 주신 걸 보니까 사무위탁 등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는 경우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 상권 관리기구의 설치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재단의 사업, 지금 사무위탁 등 관련법령 그 어디에도 오늘 주장하는 “시장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위탁하는 때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단 하나라도 없어요. 오늘 주신 그 법령 첨부해 주신 걸 봐도. 그다음에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으로 해서 전통시장법에도 지금 주장하는 제출해서 저희들한테 주신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제19조의8에도 거기 상권관리 기구의 설치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 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호부터 4호, 그다음 여러 가지 5항까지가 있는데 여기도 우선할 수 있다는 전혀 없습니다. 사업의 당위성만 있고.
  결론적으로 이 조례를 제출했는데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줄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상권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위탁할 때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지금 줄 사업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우리 부서별로 추진하는 상권활성화사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있을 경우에 우리도 상권활성화재단에 사무위탁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근거가 전통시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단체장은 상권활성화 관련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그 근거 하에 줄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것도 공정거래법에도 이게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 지금 필요한 내용도 아니고 줄 사업도 없고 사실은 조례 없이 위탁받을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아까 미리 준 진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기에도 그냥 우선하여만 빼고 위탁할 수 있고 업무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법률검토를 받아도 전혀 안 맞아요. 안 맞고 공정거래법도 위반되는 조례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부결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는 받아놨는데, 내가 다 읽을까요?
  안 그러면 부결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우리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우리도 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그리 해 주세요.
  왜 이걸 공정성과 객관성에 담보가 안 되는지, 또 법적근거가 행정요식에 위배되는지, 위탁행위에 대해서 왜 문제가 되는지, 특히 이런 게 있어요. 민간에서 정부 등에서 내는 세금 등과 달리 위탁행위는 처리비용 등이 정부 등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거기에 대한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이건 공정거래법 위배사항이 때문에 이건 부결하는 게 맞다. 다음에 더 세심하게 살펴서 저희들한테 올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과장님 인정하는 걸로 하고 그리 처리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윤성관 위원   위원장님, 이건 부결처리하는 걸로 해서 조금 있다 토론시간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에 이게 ”위탁할 때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전에는 어떤 걸 토대로 위탁을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리가 조례에……
○위원장 오경훈   5조를 통해서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제5조.
○위원장 오경훈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재단사업, 조례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런데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고 다 사무위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다……
○위원장 오경훈   명확하게를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내용이 없잖아요?
  ‘우선’을 뺀다라고 했을 때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걸 신설안으로 가져오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5조에 보면, 5조3항입니다.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진주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리도……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걸 조례라고 하셔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는 오셨는데 명확한 게 없잖아요. 시장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위탁할 때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이라는 글자를 뺀다면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 저희가 5조 재단의 사업에 3항에 상권활성화 관련된 사업으로서 진주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랑 그거랑 맥이 다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리가 검토할 때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과만 업무라 있을 수도 있지만 시청 내 타 부서에 상권활성화 업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관계를 사무위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위탁근거를 넣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게 공정거래법 위반이란 문제의 지적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래서 아까 윤성관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위원장 오경훈   검토를 해서 의회에 갖고 오셔야죠.
  지금 말씀이 검토를 해서 의회에 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법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면 같은 의회에서 통과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대첩광장 있죠?
  거기에 주차장 조례, 지금 그 조례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 의회에서 대첩광장 관련해서 조례가 들어왔습니다.
  그 조례 지금 있나요?  
  조례 없잖아요?
  3번 부결되었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안 올리죠?
  그런데 뭐냐, 주차장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 옆에 카페도 하고 있습니다. 
  하모 굿즈? 대첩광장 앞에 하모 도배를 해가지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조례가 있었어야 되나요?
  그 조례 없으면 그때 당시에 대첩광장 1,0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지어 가지고 시민들이 사용 못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 조례 있나요, 지금?
  왜 이 시기에 상권활성화라는 이름을 계속 넣어 이 조례 자체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해석의 차이입니까?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진주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모든 부서가 해당되지 않나요?
  그런데 ‘우선’은 안 맞는 걸 ‘우선’을 넣어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다시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검토를 하시고 그런 걸 떠나서 하실 때 의회에 들어올 때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시점에 상권활성화 오늘 주셨는데 아까 소상공인 관련한 조례도 그렇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대행하는 기관이 없나요? 
  대행하는 기관을 찾아서 대행하는 기관도 진주시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에 있어서 역할과 기능을 지금도 계속 이야기드리지만 소상공인은 별도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파이를 키워 더 많은 역할들을 하시려고 한다면.
  지금 순수시비만 100% 가지고 이 사업을 하잖아요?
  대행기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시에서 공무원들이 손이 부족하니까 증원을 하거나 사람을 더 뽑을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결국 위탁해 가지고 업무자체를 나누겠다는 건데 그냥 시의 대행기관으로서만 존재하는 걸로 상권활성화재단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냥 행사 발주하는 기관입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에 이 내용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부결시키면 활성화를 안 시켜준다고 시민들이 인지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남기는 거예요.
  이것 그냥 주셔 가지고 부결하면 또 그런 것 아닙니까? 
  잘못된 법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발의를 안 하셔도 이걸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디 부서에서 상권활성화 관련된 사업으로서 진주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 재단의 사업에 다 들어있는데 기존에는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죠?  
  과장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윤성관 위원님.
윤성관 위원   오늘 제출하신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고로 제가 이 조례안 전국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니까 한 18개 정도 눈에 띄던데 위탁규정 조례에다가 위탁 규정뿐만 아니라 우선하여야 한다라는 그 조례 전체에서도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문구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더 세심하게 살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펴봐 주시고,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은 이번에 제20조를 신설해서 다시 올리셨는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되어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입법고문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례를 부결하는 걸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관 위원님 부결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성관 위원의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관 위원의 부결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820호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동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사업 타당성 분석, 상권 입지, 손익 분석 등의 일반분야와 온라인 및 AI마케팅, 안전관리, 메뉴개발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입니다.
  컨설팅은 업체 당 1개의 분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1일 4시간 기준으로 총4회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수탁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 경영지도 전문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이며,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0시30분)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269회 임시회 우리위원회에서 보류된바있으며, 이번 회기에 다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가적으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3788호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상권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회기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진맥 브루어리의 운영 효율성에 대한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6년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출연금 규모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재단운영비를 포함하여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진맥 브루어리, 올빰토요야시장, e스포츠 커뮤니티센터, 상권활성화 행사지원사업 등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진맥 브루어리는 자체 양조장 가동률 제고와 관내 생산에 중점을 두어 진주 진맥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순판매를 넘어 특색있는 문화요소와 연계한 콘텐츠를 보강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진주형 디지털전환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소비촉진 프로모션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중앙상권에 집중되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신규사업은 자유시장, 새서부시장 등 관내 5개 시장 전역으로 사업대상지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진주시 전체 상권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 운영비로는 직원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사전설명회에 자료를 주셨어요.
  진맥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업자체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진주 이름을 달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 진주가 들어있는 게 없다. 그래서 생산도 부산에서 OEM으로 가져오셨고 농산물 함유량도 빈약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원래 사업비가 1억 8000 정도에서 삭감하셔서 1억 800으로 올해 해보겠다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들이 일곱 분의 모두가 다 이건 내용상 문제가 있다 해서 보류를 한 겁니다. 
  그때 부결을 시킨 건 아닙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다만 12억 2,000만 원에 대한 전체예산이 함께 담겨있다 보니까 일부 우려하시는 시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만약 진맥자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1억 800도 상인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12억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일부라도 삭감할 계획은 없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기존 1억 800을 투입했을 경우에 플랜트 처음 설치할 때만 하더라도 5억 8,000만 원 가까이 들었고 2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계속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그럼 기존 투입되었던 금액들도 있는데 이번에 1억 800 가지고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진주 진맥브루어리 운영을 사무실 1~2층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지금 현재 수행사 기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재단에서 직접 수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행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기타 경비가 절약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절감을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자생력도 높이고 활성화 방안을 하면서 계속 진주시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그건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원래 자구력이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었고, 저희들한테 진맥 브루어리라 해서 1억 800을 가지고 오셨을 때 삭감한 건 결국 뭐냐 하면 기존 하는 데서 수수료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나?
  그럼 우리가 만약 1억 800을 들여 운영을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거나, 결국 뭐냐 하면 위탁을 주냐 직영을 하냐 차이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런 요소가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이걸 그때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 예를 들어 너무 지역이 한 군데 치중되어있다 이러니까 전통시장 소비촉진 프로모션이라 해서 변경을 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진맥 같은 경우에도 진주에서 생산이 아예 안 되고 있고 진주물품이 아니다라는 문제제기에 있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생산을 할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지금 현재 올해도 우리 진맥 브루어리에서 일부 생맥은 자체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자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생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술이전을 받아 가지고 전체 생맥은 100% 자체 시설이 있으니까 생맥 양조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서 100% 생맥을 생산하고요. 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설공장이라든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캔은 일부 위탁으로 가져오고, 지금 현재 캔 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자체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보강해서 캔 부분도 우리가 자체 생산할 계획을 향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결국 진주 맥주에 있어서 진주에서 생산하겠다, 생산품도 확대하겠다 이걸 저희가 그냥 이렇게 답변으로만 해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여기서 공식적인 입장에서.
○위원장 오경훈   알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못 믿는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상권활성화재단 이 업무는 실제로 집행을 하고 기획을 하는 게 재단의 사무국장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답변보다 사무국장이 답변하는 게 더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될 것 같은데 사무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경훈   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고 할 게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생산단가가 63%가 인건비예요.
  이걸 다시 진주로 일단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갖고는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객?) 단가나 처음에 시작할 때 검토들이 강준호 사무국장이 해가지고 강준호 사무국장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건?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답변은 결국 책임 있는 재단활성화 이사장이시죠? 
  아, 대표이사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대표이사.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할게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하고 이야기할게요.
  강준호 사무국장님 오셨으면 강준호 사무국장님 자리에 배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강준호 사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입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 대부분 우리 진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고 외부생산보다 진주자체생산으로 돌리게 되면 여러 가지 정책제안들을 드린 걸 오늘 짧은 시간에 해 오신 걸 보니까 기간에 비해서는 아주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 같아요. 정보도 많이 공개하셨고, 이런 건 아주 잘하신 것 같고, 이런 건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도 미리미리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바로 공개되어 우리랑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진주 관내 맥주회사들이 이렇게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비실마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기기가 서 있어놓으니까 바로 재가동하기가 힘들다 이리 보이는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적인 기관에서 시작했던 거라서 우리가 공적인 기관하고 연결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 프로젝트를 추진해보시고요.
  그리고 방안 1이 우리지역에 있는 협동조합하고 연계해보겠다. 
  방안 2가 자체 기기에다가 캔 제조기를 설치해서 뭔가 캔도 만들고 추진을 해보겠다.
  거기 소요예산이 7,000만 원 드는데 만약 이게 생산단가는 올라갈 거거든요. OEM 주는 것보다.
  그럼 그쪽에 주는 것보다 단가는 올라가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투자 대비 승수효과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주에서 자체생산해서 늘려나간다면 이런 투자금액들은 버리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괜찮아 보이고, 산청맥주 같은 경우에도 같은 지자체끼리 연결해서 하는 건 외부지역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없고 서부경남권에 있는 회사들은 진주권내 회사가 이해해도 저는 될 것 같다 싶어서 이런 건 잘 살펴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연계해서 지역주류상품 콜라보를 팝업한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앉은뱅이밀 그건 율이 작아서 그런데 그런 이름이 거론되는 것도 진주시를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는 봅니다. 
  다만 우리지역의 특산품으로 진주맥주를 알리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나 바이오진흥원 이런 데 같이 기술, 또 농업인들하고 연계해서 우리자체기술로 탄생시키고 보강해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진주맥주 생산량을 증대해서 업체와 협업을 통해 진주 내에서 생산체계를 복원을 하고 맥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런 것, 지금도 이걸 짧은 기간에 조사는 해 왔는데 부족함은 있는데 오늘 만약 이게 통과되려고 하면 그런 조건으로 우리한테 약속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까지 그동안 준비하신 게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큰 쟁점을 두 가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산과 관련되어 지속적인 생산의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하나와 두 번째는 관내에서 생산과 유통, 향후에 좀 더 발전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존 양조장에서 ’25년 기준해서 1,200ℓ 정도 실제 생산했습니다. 
  그 양들을 산술적으로 보면 4~6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5000에서 6000ℓ로 좀 많이 생산을 증폭시키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목표고……
    (기침소리)
윤성관 위원   물 한잔 갖다 주세요.
○위원장 오경훈   그 밑에 보면 물 있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하세요.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이 양의 결정적인 것들은 ’25년도 판매량에 기준해서 ’26년도에는 전량 대체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윤성관 위원   잠깐 쉬었다 하세요.
  물 한 모금 먹고 하세요.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다만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맥주의 판매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매출이 나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 예측을 하면 브루어리 앞에 상상리메이크공사라고 해서 사실상 브루어리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주차장이 1년 간 아예 멈추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26년도 전략은 브루어리의 매출보다는 그동안 지적해주셨던 지역의 축제나 지역활동에 외부로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 정량적으로 반드시 몇 천 리터를 생산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판매량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약속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작년도 기준해서 그 정도는 생산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관내에 있는 업체들의 생산과 향후 발전방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생산과 관련되어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캔 맥주와 관련되어서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거짓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단기에는 이게 외부생산 방식으로 캔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의지에 따라 비실연꽃마을협동조합이 재개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단기에는 OEM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자체생산과 관련되었던 부분들은 지적해 주셨던 대로 코스트가 오르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형태의 방안들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발전방안, 이 부분도 좋은 의견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하는 것들을 해보자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26년도에는 시장 내에 있는 먹거리들, 예를 들면 건어물도 있고 과일도 있고 직접적으로 페어링할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시적으로 시장 안에 있는 물품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 지적들을 해주셔서 찾아보니까 우리지역 내에도 많은 주류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맥주 주류는 현재는 없지만 그런 지역주류 상품과 협업해서 같이 해볼 수 있는 팝업스토어들도 함께 연계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우리 생맥주 자체기술 전수받는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현재 진행 중에……
윤성관 위원   지금 보고는 직원 양조기술 전수 포함해서 약 6개월 소요 예상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기술이전비 이런 건 필요하고 다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별도의 이전비는 아니고 IP는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전비는 들지는 않겠지만 최소 3회차 이상은 같이 진행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성관 위원   누가? 우리 직원이 인수를 받습니까, 이 기술을?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두 가지 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과거에 포스트(폴스트)연합이라고 해서 소규모로 맥주를 하는 사업자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추적해서 두세 분 정도 저희가 컨택하고 있고 가급적인 지역 내에서 양조사들을 모집해서 진행하는 것을 1안으로 두고 있고, 다만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두 명에 의존해서는 안정적인 공급이 힘들 수 있으니까 재단 직원 중에 1명을 추가해서 같이 병행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나중에 우리가 다 우리세금으로 기술이전을 다 받은 건데 이게 유출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꼭 확보하시고, 지금 이야기는 우리가 진주맥주 때문에 길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제가 여러 번 주장드린 것들 중에서 제일 처음 최초사업 중에서 상당히 괜찮은 사업들이 많았다는 거고, 그것도 국장님도 일부품목은 인정하셨다아닙니까? 
  그것도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강조드리는 것들 중에서 제일 크게 강조하는 게 청년창업 관련한 사업이 있었고, 거기에도 펀드조성도 들어있었고 거기에 사무실도 만드는 걸로 있었고 그 다음 창업인 거리도 있었습니다. 
  내용적으로 괜찮은 사업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도 새로운 사업 보강해가면서 옛날 최초사업 중에서 살릴 만한 사업들 그것 다시 컨설팅을 받아서 넣어주는 그런 것들을 같이 권장해서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가까이 답변을 드리면 상상리메이크센터에 청년 창업과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들과 협업해서 기존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제가 상권활성화재단 국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초사업 안에 들어있던 내용들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세부계획서를 보니까 추진되었더라면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희망적인 사업들이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살려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우리시비를 가지고 운영해 나가려고 하면 우리 의회에 와서 설득을 하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해야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진주에 꼭 필요한 사업 중에서 인구유출 되는 것 중에 한 달에 300명씩 빠지고 있는데 거기 7~80%가 청년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잡고 청년들을 활용하고 청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건 어제 인구청년정책관하고도 그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어느 부서 하나 관계없이 청년인구는 어느 부서에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80억 따올 때 그 사업 안에 청년에 대한 사업이 두세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영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첨부하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진주맥주 이건 될 수 있으면 모든 걸 진주에서 생산, 판매, 그다음 전국 온라인판매, 6월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언론에 보니까 한 열 몇 가지를 제가 정책을 제안해 놨더라고요. 그 안에 온라인판매도 들어있고, 그다음 지역에 계신 소상공인들이 주도적으로 해나가게끔 하자는 것도 이야기를 드렸더니 이번에 추가로 얹어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아주 긍정적인 모습들이다 해서 잘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다만 과도기적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진맥과 관련되어 진주에서 생산이나 유통들을 최대한 하게끔 노력하겠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다음 달에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26년도에 한해서는 과도기적 시간을 주시면 최대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맞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체생산 이것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의견을 줘가지고 그 정책을 받아들여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공적기관하고 연계되어 새로 만약 출범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나타날 거예요. 상권활성화재단의 존립여지도 거기에 더 얹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들한테도 정확한 정보를 대표이사님, 그다음 사무국장님 상인들한테도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 주고 경제복지위원회하고도 좋은 상생의 관계로 업무를 보고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해 주세요.
  이번에 보니까 상인들이 경제복지위원회 의원들한테 불만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설명하니까 오해된 부분이 많다고 하고 가셨는데 우리가 서로 업무협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기고 쓰고 하는 것들도 같이 우리랑 협력을 하고 상인들하고도 우리하고 바로 간담회 하기 전에 같이 오세요. 같이 제3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협의하다보니까 좋은 방안이 나올 겁니다. 
  저는 한소쿠리사업 그것 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만 만들어 가면 우리 의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도와드리지.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주세요.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저는 국장님 같이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그리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김형석 위원입니다.
  브루어리 운영에 대한 계획에 지금 7페이지 보면 자체 생산량이 기존에 1,200ℓ에서 5~6000ℓ로 증대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전에 설명회에 들었던 바와 같이 물론 지금 여기 보면 생맥하고 캔하고의 어떠한 필요한 양이 지금 캔 맥주에 외부에 OEM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금액이라 하시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발주금액을?
김형석 위원   예, 발주금액.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비율을 먼저 말씀드리면 생맥과 캔맥주 비율에서 생맥이 6 대 캔이 4 정도 판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4인데 대략 우리가 연간적으로 봤을 때 발주비용은 대충?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리터로 따지면 2500ℓ인데 금액으로는 환산을 바로 해본 적이 없어서, 혹시나 실수할까봐 별도로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동된 시스템이 생맥이 잘 되고 있잖아요?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잘되고 있는데 이걸  더 많이 확대를 하고 캔은 어차피 앞으로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내년부터 시작된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하되 캔맥을 가급적이면 희소성으로 작게 하고 생맥을 많이 해서,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진주생맥주 양을 증대해서 주류도매업을 하면 주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생맥주 판매와 관련해서 내용을 요약해보면 생맥주의 판매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지금 6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자체생산이 되는 품목을 좀 더 많이 판매해라라는 의견으로 이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전제에서는 동의를 드리고요.
  다음 캔맥 판매와 관련되어 실은 이게 주세와 관련된 것들이 모든 세금법을 통틀어 가장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끼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 진주에서 가지고 있는 면허 중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가지고 있는 데 진주진맥 브루어리랑 비실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흔히 일반적인 관점에서 소규모 공방들을 저기 맥주 만드는 곳이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는 판매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면허에서는 저희가 직접판매와 관련되어 문제가 없지만 가령 예를 들면 우리시 관내에 있는 좋은 브루어리들이나 혹은 다른 맥주사업자, 혹은 이벤트성으로 하는 곳에서 납품이라는 개념을 하기 위해서는 주류도매가 필요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적인 절차들이 제주도에서만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6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 점이 있어서 하반기 정도에는 도매업까지 포함해서 근간 지적해주셨던 좋은 곳에서 관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왜냐하면 진맥이 사실 맥주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진주에 있는 사람이 진맥에 대한 그 부분을 많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인근 핫플레이스 주점에 우리가 도매로 진맥에 대한 부분을 확장시키면 더 진맥에 대한 홍보도 간접적으로 되고 하니 그 부분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앞으로 진맥브루어리가 향후 진주시에서만 할 게 아니라 조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면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외부판매와 관련되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국장님, 저는 제출하신 출연금 편성 세부내역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 출연금 12억 2,000 중에서 35.7%에 해당하는 4억 3000이 재단운영비, 여기에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 재단에 1사무국 2팀 4명인데 공무원 1명 파견되어있고 실제 근무하는 직원은 3명이죠?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저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빼고?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공무원을 빼고 저를 포함해서 총 4명이고 기간제근로자 올해 기준해서 기간제근로자 2인이 같이 있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죠?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별도로 채용한 2명이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 4명 외에, 국장님 포함해서 4명 이외 기간제근로자가 작년까지 2명 있었다고요?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럼 내년에는요?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1명으로 축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간을 재조정해서.
신서경 위원   좀 외람되지만 국장님을 포함해서 이 4명의 직원들이 주민등록을 진주시에 두고 있습니까?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전원 다 진주시에 두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지금 현재는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데 본래 진주시민입니까?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1명을 제외하고는 진주시민이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국장님은요?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저는 원래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신서경 위원   또 한 분은 부산에서 오신 건가요?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나머지 두 분은 부산에서 진주 토박이시다 그 말씀이죠?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토박이는 아니고 학교 때문에 온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대에 입학하면서.
신서경 위원   예, 여기에 직원으로 채용되기 이전에 진주 분이다 그 말씀이시고?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두 분은 부산에서 오셨다는 거고?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신서경 위원   지금 국장님 포함해서 네 분의 직급과 인건비 산출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등도 상세내역을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중에서 굉장히 알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몇 가지 e-스포츠 커뮤니센터를 운영하면서 1억의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하는 역할이 뭐냐, e-스포츠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그다음 e-스포츠 커뮤니티센터 시설관리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e-스포츠 커뮤니티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진주 지하도상가에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 시설관리란 것은,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이렇게 올리려면 시설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시설관리의 내용이 뭔가요?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별도의 운영용역을 맡겨서 정해진 시간 안에는 상주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다음 공동마케팅 및 쇼핑환경 개선에 8,500만 원 올리셨는데, 그럼 이것 기존사업인데 작년에 어떤 공동이벤트를 벌였고, 그다음 방문객 유도 정량지표, 얼마의 방문객이 이 행사로 인해 유도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결한 상권 이미지 부여를 위한 노후시설 환경개선 지원 이것도 뭘 어떻게 개선하셨는지 작년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에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시도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인주도형 지원사업 상인 9,000만 원, 상인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적 기획체계 구축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내용이다, 그럼 작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예산집행내역과 함께 사업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 보고 저희가 수시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모든 세부내역들을 빠른 시간 안에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 제출을 요구합니다.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말씀주신 사업과 관련돼서 첨언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건수가 많아서 가능한 것들과 불가능한 것들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e-스포츠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관련되어 당연히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공동마케킹 및 쇼핑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쇼핑환경개선은 ′25년도에 처음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 내 캠페인 형태로 매주 목요일 전통시장 클린데이라는 것을 지정하고 다 같이 하자라는 개념이고, 이게 첫 번째 사업이 다음 주로 연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자료가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상인주도형……
신서경 위원   작년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면 올해……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그 계획서를 예산하고 명시해서, 구체적 사업과 예산명시해서 그것도 자료제출하세요.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인주도형 지원사업도 올해 새로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자료로 대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신서경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윤성관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윤성관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다음 순서가 공개적으로 토론에 참여할 위원을 물으실 텐데 공개적인 토론의 참여보다는 우리가 보류되었던 동의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비공개로 저희들끼리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협의를 위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고 넘어갈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나.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7.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진주시장 제출) 
    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10시37분)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있는 부서장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기업통상과장 강국희입니다.
  기업통상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업통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0억 500만 원에서 61억 8,800만 원 증액한 20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른 우편 발송량 감소에 따라 우편요금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입니다.
  당해연도 신규·갱신 인증 취득 시 소요된 인증수수료에 대해 기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말 사업비 소진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7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입니다.
  국제통상자문관 등 관계자 초청 완료에 따라 외빈초청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응사업입니다.
  당초계획 대비 지원 신청기업 수가 적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제도시 간 상호 교류 협력 지원입니다.
  국제외빈 안내 완료, 국제교류도시 방문사업 및 해외연수시책 지원사업 완료에 따라 4,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산품 육성 지원입니다.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으로 기본관리비 전액 면제로 실제 사용한 전기료, 수도료 등의 관리비만 납부하게 되어 진주비쥬몰 중앙지하도상가 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 보조금 삭감에 따라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진주지식센터 위탁운영비 절감과 시스템 경비변경에 따라 원가산정 용역비 및 위탁사업비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7월 공사착공에 따라 건축 및 부대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비 3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건물관리용역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과 소규모 수선 유지비 집행잔액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른 현원 감소로 급식비 470만 원, 국내여비 1,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기금전출금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입니다.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해 조성기금을 사업비로 전환함에 따라 기금 잔액이 감소하여 연차별 기금조성액 확보를 위한 전출금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모태펀드 출자사업입니다.
  관내 유망한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단계를 넘어 투자와 성장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출자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중소기업육성 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기금 수입계획은 이차보전 및 모태펀드 출자를 위한 전입금 33억 3,000만 원, 이자 수입 6억 8,000만 원, 예치금회수 206억 1,500만 원으로 연중 실제 이자수입 및 이월금을 반영하였으며, 51억 4,500만 원을 증액한 246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올해 이차보전금으로 연중 확정된 사업비와 모태펀드 출자사업비 1차분을 반영하여 6억 원을 감액한 78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16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247페이지 중간에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4억 원 편성했고 추가로 31억 원이 증가가 되네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이게 정리추경에 사업자체가 올린 이유가 있으실까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저희들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진주시 전체 재정여건 상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위원장 오경훈   그럼 당초는 안 담겨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당초에 4억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니, 내년도?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내년도 예산에 담겨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미지급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아……
○위원장 오경훈   내년도 당초에 없잖아요, 이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결국 이월해서 쓰겠다라는 거네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올해 확보하는 총 125억 중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위원장 오경훈   아니, 올해 확보하는 게 31억이잖아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그러니까 도비도 지금 추경에 1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어 3회 추경에 총 시비하고 포함해서 42억을 추가 확보하게 되고 ′24년도 이월된 금액하고 해서 125억이 최종 됩니다. 
  그 중에 하반기에 94억 5,000만 원을 건축공사비로 집행하고 하게 나머지 금액은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도 공사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했네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오경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508페이지에 모태펀드 관련해서 출자사업 33억 3,000만원, 24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전보전하고 진주시 모태펀드 출자사업, 이것 올해 추경에 올려가지고 하다가 내년에도 이리 추경에 올릴 일이 생기겠더라고요.
  어제 매일경제에 보니까 ‘경남 1조원대 펀드조성 창업거점 될 것’ 이래 가지고 언론에 나왔어요. 아주 거창하게 나왔던데, 기사내용을 읽어보니까 제가 지난 칠팔 년 동안 이야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쓰는 단어들이.
  그 중에 이번에 핵심적인 게 이거대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창업지원기능을 강화하겠다, 경남창업통합지원센터를 묶어 가지고 정보의 접근성을 강화시켜 가지고 창업자가 어느 기관을 방문해도 바로 다 알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것도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우리 도의원들이랑 무슨 일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1조원대 펀드를 만드는데 거기 추가로 창업기업에 도는 내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그 이후에 4,000억을 마련해서 전략사업투자를 한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뭐냐하면 도는 경남의 산업기반과 연계한 미래첨단 및 콘텐츠 창업기업 100개사를 집중 육성한다, 그럼 이돈 가지고 경남 전체에 뿌리겠다는 건데 거기에 주로 눈에 띄는 데 이겁니다. 우주항공, 방산, AI 분야를 비롯해서 지역정체성에 맞는 창업까지 그다음 대상을 넓혀서 사업화해서 기획부터 기술보호, 판로개척 전 과정에 지원한다 이리 되어있거든요.
  그럼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시하고 연계는 되어있는데 혜택은 진주시가 별로 보는 게 없었는데 경상남도에서 이 큰돈을 가지고 컨트롤타워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맡기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유대강화를 해왔던 부분을 더 집중해서 올려 가지고 이 금액들이, 저는 모태펀드 투자하는 건 당초예산에도 잡아야 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1차 추경 2차 추경에 얹어서 여기에 올라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기사내용 보셨어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어제 봤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떼어왔는데 이게 진주를 향한다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과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 손발이 잘 맞아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창경하고 긴밀하게 업무를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윤성관 위원   이럴 때 우리가 많이 혜택이 되게끔, 제가 말씀드리는 모태펀드 출자사업들은 수시로 내어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 일들이 진주시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대요.
  과장님도 이것 보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지금 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펀드출자금 2차분을 편성했고, 앞으로 그린스타트업타운이 조성이 되면 거기도 창경하고 경남TP하고 관련되는 유관기관들이 집적되어 우리관내 창업하는 기업들 지원을 할 수 적극적으로 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이쪽에 많이 공부하고 계신 것 같고, 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오늘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청년 유출해서 인구 빠지는 것, 인구청년정책관하고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가 인구유출을 막는데 제일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업통상과에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일, 요즘 그것 잘 하고 있습니까?
  각 기업을 찾아가서 애로사항 청취하는 것?
  그분들도 전화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기업을 그리 오래 했는데 기업통상과도 아니고 일반과에 와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의 문제는 나중에 문제예요.
  와서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지난 몇 년을 정책제안을 줘가지고 각 부서에서 그걸 가져가서 애로사항을 들고 와서 기업통상과에 줘서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 행정직이 아닌 사회복지직도 가서 조사를 해올 정도니까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세금 내는 보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가야 되니까.
  그다음 한 가지 상평산단에 조건완화로 정비공장이 합법화된 게 있는 모양이대요.
  거기 관련 상위법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떤 상위법, 킬러규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산업집적법에 의해 가지고……
윤성관 위원   그 내용 정리해서, 팀장님 뒤에 계시죠? 담당 팀장님?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윤성관 위원   그 내용 정리 깨끗하게 해와서 기업인들 전화 와서 물어보는데 답변이 되게끔 해야 되니까 그것하고 그 외 안 풀린 부분의 기업들도 풀어야 된다는 요청들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세심하게 같이 우리하고 의논을 하세요.
  우리하고 의논을 해야 빨라집니다. 
  의원들은 정당이 있기 때문에 전국 정치인들하고 연결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위법 개정하거나 바꿀 때도 우리 의견들을 제출해서 우리시하고 직접적인 연계될 수 있게끔 하고 또 관은 관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그리 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우리 상평산단이나 다른 산단에서 불편해 하는 것들을 같이 받아 의논해서 풀어나가야 기업들이 안 가고 우리 자체에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잘 하고 계실 때 더 우리 경제복지위원회하고 호흡을 잘 맞춰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자료정리해서 나중에 좀 갖다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246페이지에 미국 상호관세 부과대응사업, 여기서 이게 실질적인 내용은 수출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등 지원사업 되어있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신서경 위원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예산편성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당시 대미 직수출기업이 파악을 해보니까 34개 기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3개 기업으로 해서 수수료를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는 대출현황을 기업수도 알려줄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했으나 생각보다 신용보증으로 해서 대출을 낸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신서경 위원   이게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해야만 수출수수료를 이차보전을 해주나요? 
  이차보전이니까, 그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기술보증하고 신용보증 두 군데.
신서경 위원   그래서 실제로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면서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대출현황을 저희들이 받았으면 바로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나와서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되었을 텐데 내용을 알 수 없어가지고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직접 신청을 받아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안 맞아서, 그래서 대미수출에 관한 불확실성이 계속 기업들로부터 의견이 나오고 해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부분을 기업들을 다 풀어 가지고 변경공고를 내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진주시에서 미국 사실은 상호관세 아니고 일반관세예요. 관세폭탄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기업들이 그 업종과 대충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저희들이 지금 대미 직접수출하는 데가 34개사,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 기업들이 보니까 계약을 해서 납품하기로 협정되어있는데 계속 보류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신서경 위원   미국 쪽에서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미국 쪽에서 납품을 연기……
신서경 위원   관세가 확실시되면 그때 수출해라 이렇게 나오는 군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그런 상황입니다. 
신서경 위원   업종들은 어떤 종류의 업종들입니까? 이 34개 수출업체가? 대미수출업체가?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농기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대부분 그런 쪽이 많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아직 협정문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국 간에 하고 있는 이야기가 다른데 어쨌건 확실한 것은 이런 미국의 대미통상 압력이 계속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시 기업들도 여기에 대해서 타격이 예상되는데 항상 그 상황을 예의주시해주시고 어떻게 이것을 진주시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주세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계속 예의주시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산업과장 불출석에 따라 우주항공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을 대신하여 우주항공산업과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경남공립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와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지연으로 2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64억 7,900만 원에서 64억 1,600만 원을 증액한 32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사업은 올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의 2차 글로벌 혁신 규제 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토대마련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8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자녀장학금,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양육지원금은 경상남도의 예산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1억 2,800만 원, 1억 2,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지원사업은 경남도의 예산 변경내역 및 우주항공청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자녀 전입학 장려금 3,700만 원,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및 가족 이주정착금 지원 6,000만 원,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및 가족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1억 원, 240페이지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및 가족 주거지 월세 지원 7,200만 원,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및 가족 주택 중개 및 등기보수 지원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은 2025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의 정산신청 지연 등의 사유로 22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금은 기업의 신청포기로 7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2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9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진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투자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0억 원을 재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5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뉴실버세대를 위한 Re-Born센터 설치사업입니다.
  건물 보강 등을 위한 내진성능평가 용역 착수 및 결과 반영을 위하여 실시설계 연장 및 착공 지연에 따라 19억 1,6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북편 대통로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지중이설작업 설계 실시에 따른 착공 지연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5억 9,1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논개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및 1시장 1특화 사업은 준공예정일이 2026년 1월로 각 2억 8,300만 원, 1억 3,8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및 건물지원 사업입니다.
  주택지원 및 건물지원사업은 단독주택, 축사 등 건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설치확인서를 제출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나 공단 확인서발급 기간이 1~ 2개월 정도 소요되어 2025년 12월까지 사업기한 미도래로 주택지원 5,200만 원, 건물지원 1,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천 1백 90억 4,600만 원에서 88억 3,300만 원 증액한 1,27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중소기업 채용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사업량 미달로 5,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교육은 고용노동부 직접 교육에 따라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94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하반기 사업 소요액에 따른 도비 조정액에 따라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행사지원은 올해 박람회 미개최로 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이차보전금 부족분 편성 및 보증수수료 집행잔액 감액에 따라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입니다.
  국도비 변경 교부로 인하여 국도비 감액분 2,400만 원에 대하여 시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2024년 진주-산청 상생상품권 할인보전금 정산을 위하여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지원은 사업량 미달로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은 도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하여 LED 조명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자부담금 반환은 협약 종료 관련 소송진행에 따른 물류센터 미퇴거로 반환금 미지급에 따라 7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요율 인하 조치에 따른 감면액 지원에 따라 1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이건 우주항공산업과하고 같은 맥락이긴 한데 242페이지 중간에 우주항공청 이주직원가족 중소기업 채용지원사업 5,500만 원 잡았다가 전액 삭감이 되는데, 중소기업 채용장려금하고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이 일단 다 3,000만 원 2,500만 원 감액되었고, 244페이지 우주항공청 이주직원가족 소상공인 창업지원, 우주항공청 이주직원가족 소상공업 창업지원이 3,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감액되고 우주항공청에 국장님 옆에 그대로 계시니까 아까 쭉 불러줬는데 우주항공청에 정주여건 정리 여기가 장학금 학자금이 5,200만 원에서 3,700만 원 내려가고 또 이주직원가족 이주정착금 지원이 3억 1,600만 원에서 6,000만 원, 또 직원가족 주택자금 대출 2억에서 1억 삭감되고 이리되는데, 이걸 두 개로 비교를 해보면 우주항공청 정주여건을 우리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일부장학금, 일부직원 및 이주정착금, 일부직원 가족 주택자금 일부는 나갔는데 여기는 한 개도 비슷하게, 뭐 비슷하게는 안 나가도 이 돈도 조금 나가야 어울릴 것 같은데 여기 한 개도 안 나갔네요.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윤성관 위원   저쪽에는 일부 나가면 여기도 일부 같이 나가줘야 될 텐데,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런데 항공청 이주직원 가족하고 또 창업지원하고 이게 우리도 홍보를 많이 하고 항공청에도 홍보를 많이 했는데 내려오는 사람이 취업한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우리만 그런가 싶어 사천에도 알아보니까 사천에도 우리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거기도 지금 실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
윤성관 위원   사실은 우주항공청이 첫 계획했던 규모보다 축소되어가는 모양새거든요. 모양새가요.
  이 앞에 정권에서 아주 멋지게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규모가 줄어드는 느낌이 들고 대전에서 자꾸 일정부분을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움직이는 모양새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우주항공사업단에서 비슷한 예산을 잡아가지고 일부 지출되었다는 건 어찌되었던 우리가 똑같은 예산을 잡았는데 우주항공청은 사천에 있는데 대부분 정주여건이 좋으니까 진주에 우리 가족들을 유치하는 게 사실 쉽거든요. 그분들이 사천보다는 진주에 있으려고 하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사천에서 지출한 금액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천에도 알아보니까” 이것 중요하거든요.
  서로 알아봐야 됩니다. 서로 정보교환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 우주항공산업과에서 지출한 금액이 사천시하고도 비교해 보고 우리가 많이 지출되어야 되고, 이런 돈들은 많이 지출되어야 될 돈이다.
  그런데 우주항공산업과에서는 일부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에 비해서 일자리경제과가 지출이 안 되었다. 물론 창업을 안했다고 하니까, 지금 올해는 쓸 일이 없으니까 이리되지만 또 당초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윤성관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새롭게 출발하니까 지금도 기관이 축소되는 느낌으로 계속 도민들한테 전달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조기집행을 강행해서 많이 해야 될 문제니까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찾아가서 이 돈들이 지출될 수 있도록, 또 창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창업을 한다는 건 그분들이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부가 오면 부군은 그리 출근하시고 집에 계신 분은 뭔가 다른 창업적인 자리에서 일을 정착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 인구수도 늘어날 수가 있고 우리시에 정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다른 과하고 지출이 표가 확 나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지출되어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페이지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자부담금 7억 반환, 이것 다시 한 번 왜 7억이 전액 삭감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우리가 협약기간이 10년 해가지고 지난 8월 31일 중소물류센터가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되어 물류센터가 용도지역으로 창고용지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공업용지 내 창고용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계약을 못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중인데 이걸 반환금을 지금 현재 연내에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소송이 확정되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1차 변론이 12월 11일 1차 변론이 시작될 겁니다. 
  그게 소송하는데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1년 내외로 걸리기 때문에 지금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삭감했습니다, 추경에.
신서경 위원   소송이 종결되고 계약종료에 따른 해지통보가 ‘적법하다’ ‘아니다’ 그게 판결이 나야 이 부담금을 돌려줄지 말지 결정이 난다 그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이 1심 진행 중인데 확정판결이 나야 되잖아요?
  1심 결과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승복 못하면 항소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죠?
  그럼 몇 년 걸리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1년 내외로 걸릴 계획입니다.
신서경 위원   3심까지 간다고 하면 1년 더 걸리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1년 내외로 걸리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신서경 위원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내년에도 본예산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올리실 건가요? 7억 부담금 반환금?
  올리실 거예요?
  올리실 필요가 없겠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갑작스럽게 물어보니까 모르겠는데 다시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팀장님들 몰라요?  
신서경 위원   본예산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윤성관 위원   7억 올라왔는지 그걸 모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행사가 있어서 좀 갔는데 마치고 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제가 확인해보면 됩니다. 
  직접 본예산을 들여다보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만약 본예산에 태울 것 같으면 이건 바로 이월해서 써도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그게 편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국장님,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제가 알고 있기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월해서 못 쓰는 게 소송이 끝나야, 소송하기 전이니까 이건 줄 거라고 했는데 소송이 끝나야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안 잡는 게 맞고 3년 걸립니다. 
  최소 3년 이상 걸립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숙   세무과장 김영숙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4,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세관리는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절감비 440만 원, 지방세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절감비용 1,3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소득세 부과관리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인부 보수잔액을 17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관내여비 8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사업 잔액 및 이자반환금 잔액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는 다 정리추경이다 그죠, 완전히?
  마무리를 하는 거다 그죠?  
○세무과장 김영숙   예.
○위원장 오경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서영배   징수과장 서영배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00만 원을 감액한 4억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관리사업은 성실납세자 감사패 구입 집행잔액과 복합인증기* 구입 집행잔액으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체납세 징수강화사업은 변호판영치시스템의 2026년도 최신버전으로 서버탑재 후 OS라이센스 구입계획으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는 불필요한 지출과 출장감소로 2,300만 원을 감액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징수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여기도 정리추경이긴 하네요.
  그런데 지금 행정운영경비 우리가 7,000만원에서 4,800만원 지출하셨고 여비에서도 2,600만원 편성하셔서 50% 딱 쓰셨다 그죠?
  이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징수과는 상시출장자가 10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이건 월액여비로 지출이 되는데 보통 번호판영치 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산불이나 수해나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로 복구가 지연되어 출장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편성은 이대로 해가지고 진행하시겠다 그죠?
○징수과장 서영배   그런데 내년예산은 월액여비를 많은 편이라서 한 570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지출로 봤을 때는 50%였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징수과장 서영배   예.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 진주 신성장동력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 인센티브 지급은 참여 청년의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지급하며, 마지막 4회차 인센티브는 2026년 3월 지급 예정으로 지급 시기 미도래로 3,200만 원을 이월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100만 원 증액된 2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상단 청년정책 추진은 연구용역 및 청년네트워크 행사실비 집행잔액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추진은 행사대행 용역계약 낙찰차액 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은 용역계약 낙찰차액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대상자의 중도퇴사 및 타 지역 전출 등 포기자 발생으로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참여자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상단부터 215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형 D.N.A.씨드인력 양성사 업 등 5개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하단 반환금기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청년정책 추진 맨 하단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네트워크 역량강화 기정액이 200만 원이었는데 예산액으로 조금 남겨두셨네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행사실비지원금은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실비로 식비나 급식비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불특정 다수의 참여자에게 주는 행사실비지원금은 그렇게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통영에서 경남청년 페스타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그때 참여한 네트워크 위원에게 실비를 지급했고 지금 현재 12월까지는 계획이 없어서 잔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최지원 위원   내년행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내년행사는 이 금액을 한 50만 원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150만 원 정도는 청년네트워크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4회 정도 되어있는데 그걸 5회 늘려 가지고 행사실비지원금 예산금액을 그쪽으로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최지원 위원   저번 마지막 청년정책위원회 할 때도 제일 많이 나오는 민원이 청년들을 그런 행사나 불러만 놓지 말고 어떤 행동들을 더 했으면 좋을지 논의하는 그런 교육이나 네트워킹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이걸 못쓰기보다는 내년에는 그걸 좀 더 반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그건 일단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정책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213페이지에 하단에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이 중도포기자와 퇴사자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어요.
  그러면 어제 저희가 시정주요 업무보고 때인가요?
  이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뭐지, 저희가 중소기업 고용장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아, 일자리지원하는.
신서경 위원   일자리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병행해서 대상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복지지원금을 쿠폰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중도포기자가 많다면 복지지원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역청년 일자리사업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되돌아 봐야 되고요. 그다음 대학생 행정인턴사업도 60명 60명씩 1년간 120명을 방학기간에 인턴사업을 시키는 건데, 그리고 15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죠?  
  그래서 너무 신청자가 몰리니까 추첨을 해서 무작위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할 정도면 6~7명을 더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것 왜 그렇게 되었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처음에 추첨을 했고 중도에 시작하다가 자기들이 다른 일자리가 있어서, 포기하는 사유서를 받아보면 행정인턴 말고 다른 일자리사업에……
신서경 위원   하다가 중도포기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신서경 위원   그럼 대기가자 있으면 그대로 승계시키면 되잖아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고 대기자 할 때는……
신서경 위원   아, 얼마 안 되어서 남은 기간이.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많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이것을 하실 텐데, 그렇다면 지금 많은 대기자들이 있고 그때 신청한 사람이 여기 합격한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정식채용을 하실 때 추첨해서 선발했으면 마지막 채용단계에서 각서를 써야 됩니다. 
절대포기하지 않고, 한 달이잖아요?
  그럼 만약 중도포기하면 기존에 받은 그런 것도 다 토해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다른 청년들의 대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빚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너무 그렇게 강하게 하는 것은 좀……
신서경 위원   어쨌든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일단 최대한 잔액이 없도록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대책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 이어서, 제가 성격이 과격합니다. 
    (웃음 소리)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쭉 여섯 가지인가요, 있는데 어떤 것은 지금 집행잔액 발생했고요. 어떤 것은 또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늘어난 게 다른 건 뭐라 그럴까요, 도비 시비 국비의 조절이고,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 경남항공우주산업 청년 인재채용산업 이것만 증액되었고 다른 건 전부 감액이 되었어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현재 나와 있는 건 5개 사업인데 이게 5개 사업 전부다가 확정내시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예산반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러면 내년 본예산안에는 이 사업들이 계속 실시가 되는 겁니까?
  살아있습니까, 예산이?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도 반복적으로 도에 확인을 해봤고 도에서도 행안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총괄을 행안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본 바에 따르면 이건 시작부터 일몰사업이었기 때문에……
신서경 위원   언제까지로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이걸로 끝이 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편성이 없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것 자체로 사업량이 많지 않아요. 예산도 많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까지로 끝나고 내년도부터 사라지게 되는데 그 대안이 있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아마 지금 현 정부에서 다른 뭔가 있으면 수요조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서경 위원 없으면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저희가 다 시비 100%만 하기에는 이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신서경 위원   그럼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내려 보내지 않으면 안 하실 것입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사업을 20명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신서경 위원   저희가 어제 받아보았죠, 그걸.
  그런데 그 20명 턱도 없이 부실하고요.
  진주에 청년일자리문제 취업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계속 다른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사업을 내려 보내서 예산하고 내려 보내지 않으면 진주시가 도하고 매칭시켜서 하는 식인데 만일 그것이 없을 경우에 진주에 자체적으로 청년일자리사업을 비롯해서 이런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청년정책을 쓰기 위해서 청년기금이 필요하다고 강조 드린 겁니다. 
  여기서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수요일 주요업무 보고할 때.
신서경 위원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 번 정말 꼭 인구청년정책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문제 같이 풀어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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