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1월 26일(수)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진주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 2.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 계획 보고
- 4. 진주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
- 7. 2026년도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 8.『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 9.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10.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11. 한센병 관리 사업 재계약 보고
- 12. 건강올리고 사업 재위탁 보고
- 13.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재위탁 보고
- 14. 건강도시 조성사업 재위탁 보고
- 15.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재위탁 보고
- 심사된 안건
- 1. 진주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오경훈 의원 대표발의)(오경훈ㆍ박종규ㆍ황진선ㆍ강묘영ㆍ최신용ㆍ이규섭ㆍ정용학ㆍ윤성관ㆍ최호연ㆍ최지원ㆍ김형석ㆍ양해영 의원 발의)
- 2.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3.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 계획 보고
- 4. 진주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5.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6.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의원 대표발의)(윤성관ㆍ오경훈ㆍ최호연ㆍ최지원ㆍ양해영ㆍ김형석 의원 발의)
- 7. 2026년도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 8.『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 9.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 10.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 11. 한센병 관리 사업 재계약 보고
- 12. 건강올리고 사업 재위탁 보고
- 13.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재위탁 보고
- 14. 건강도시 조성사업 재위탁 보고
- 15.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재위탁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장님이 제2차 정례회에 조례 발의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의사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황혜경 보건소장은 병가로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자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의안심사와 6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장님이 제2차 정례회에 조례 발의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의사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황혜경 보건소장은 병가로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자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의안심사와 6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오경훈 의원 대표발의)(오경훈ㆍ박종규ㆍ황진선ㆍ강묘영ㆍ최신용ㆍ이규섭ㆍ정용학ㆍ윤성관ㆍ최호연ㆍ최지원ㆍ김형석ㆍ양해영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대리 최호연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오경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오경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진주시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령화와 장애인 복지 확대에 따라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보조기기는 ‘차량’이 아닌 ‘보행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보상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이 상당한 경제적 부담과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이용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험가입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전동보조기기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안 제3조는 진주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을, 안 제4조에서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험 가입과 청구 절차,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이용자 보호와 재정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유공자예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진주시의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발생 시 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조례가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진주시가 포용적 복지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진주시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령화와 장애인 복지 확대에 따라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보조기기는 ‘차량’이 아닌 ‘보행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보상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이 상당한 경제적 부담과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이용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험가입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전동보조기기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안 제3조는 진주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을, 안 제4조에서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험 가입과 청구 절차,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이용자 보호와 재정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유공자예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진주시의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발생 시 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조례가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진주시가 포용적 복지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호연 오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의원 김형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 여러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일부 광역시와 시군에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조례를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형태나 이름은 달리하지만 대략 103곳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지자체 5군데, 전국 기초지자체 48군데인데 경남에서는 7군데 창원, 김해, 거제, 밀양, 통영, 사천, 고성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 여러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일부 광역시와 시군에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조례를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형태나 이름은 달리하지만 대략 103곳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지자체 5군데, 전국 기초지자체 48군데인데 경남에서는 7군데 창원, 김해, 거제, 밀양, 통영, 사천, 고성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상당히 많이 가입되어있는데, 장애인이 전동기기를 타고 다니다가 만약 사고 시에 진주시에서 보험을 먼저 가입하고 그다음에 다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험료로 청구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까?
안 그러면 진주시 자체에서 개인한테 바로 지급해 줄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진주시 자체에서 개인한테 바로 지급해 줄 수 있습니까?
○오경훈 의원 이게 보험을 드는 거기 때문에 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자동차가 가다가 만약 사고가 나면 대인에 대한 피해는 차 내에서 줄 수 있는데 전동기기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정부 정책이나 법의 빈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청구방식은 보험을 들어드리고 나서 지급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동차가 가다가 만약 사고가 나면 대인에 대한 피해는 차 내에서 줄 수 있는데 전동기기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정부 정책이나 법의 빈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청구방식은 보험을 들어드리고 나서 지급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김형석 위원 지금 현재로는 정부 자체에서 상위법에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오경훈 의원 아니, 보험청구에 관한 건 지자체에서 담당하려고.
○김형석 위원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고 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거고?
○오경훈 의원 그렇습니다.
○김형석 위원 예,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조례가 제정되면 많은 장애인들 보조기 사업에 대한 부분에 부담이나 위험의 안전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조례가 제정되면 많은 장애인들 보조기 사업에 대한 부분에 부담이나 위험의 안전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 의원 그건 보험체계의 문제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험들 때 약관에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서경 위원 될 수도 있고 약관에 따라서 안 될 수고 있고 그렇다 그죠?
○오경훈 의원 예.
○신서경 위원 골자는 보험과 더불어서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 인도로 다녀야 되니까 시민 보행안전에 관한 건데 교육 부분이 중요할 걸로 생각되고 환경조성도 중요할 걸로 생각되는데, 의원님께 여쭤 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기존의 보행로를 인도를 전동기기를 다닐 때 피차간에 이용자나 같이 옆을 지나가는 보행자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오경훈 의원 그건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 것 같은데, 진주시에서는 무장애도시가 있고 무장애도시에서 각 읍면동별 위원님들께서 일단 장애가 되는 지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기본적으로 본청에도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장애도시 3기가 출범을 할 때 그런 보행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와 중장기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무장애도시 3기가 출범을 할 때 그런 보행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와 중장기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신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교육하고 훈련, 보행기기를 전동기기를 인도에서 안전하게 운행하는 그런 방법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교육원이 적당한 장소에 같이 모여서 오시라 해서 하면 되는데 훈련을 구체적으로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진주시에 그런 적당한 장소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하고 훈련, 보행기기를 전동기기를 인도에서 안전하게 운행하는 그런 방법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교육원이 적당한 장소에 같이 모여서 오시라 해서 하면 되는데 훈련을 구체적으로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진주시에 그런 적당한 장소가 있겠습니까?
○오경훈 의원 일단 교육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관련부서에 여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 노인장애인요양보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형태의 법률을 기초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동보조기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에서 그런 걸 챙겨줘야 되겠다 그죠?
○오경훈 의원 예, 저희 조례에는 그런 형태보다는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재정적 손해들을 우리가 보전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호연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 의원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입니다.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오경훈 위원장님 외 11명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위법인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해 보장하고 사회활동 권장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발생 시 경제적 부담 최소화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저희 시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전교육과 훈련부분은 저희들이 안전부분은 처음에 구입을 보통 하나에 200에서 250 정도 합니다.
수급자인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국비매칭으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처음 살 때 보조기상사를 통해 먼저 현재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훈련부분은 현재 안제4조에 이용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관련 법인이나, 장소는 반다비나 장애인복지관 등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여기에 있는 이용안전에 대한 증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오경훈 위원장님 외 11명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위법인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해 보장하고 사회활동 권장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발생 시 경제적 부담 최소화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저희 시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전교육과 훈련부분은 저희들이 안전부분은 처음에 구입을 보통 하나에 200에서 250 정도 합니다.
수급자인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국비매칭으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처음 살 때 보조기상사를 통해 먼저 현재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훈련부분은 현재 안제4조에 이용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관련 법인이나, 장소는 반다비나 장애인복지관 등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여기에 있는 이용안전에 대한 증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호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의안번호 제3824호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진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 신규 설치되는 자연장지 및 유택동산 관리규정과 사용료 인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제1조에서 제4조에는 목적, 정의, 위치, 휴무일의 정의, 안제5조에서 제8조에는 사용신고, 변경신고, 사용료,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제9조에서 제11조에는 시설관리, 추모당의 사용, 자연장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상된 사용료안은 별표1에 규정하였으며, 별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대인 기준 화장시설 관내 9만 원, 관외 90만 원, 봉안시설은 관내 30만 원, 관외 150만 원입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자연장지 사용기한은 30년이며 연장은 불가합니다.
추모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15년이며 3회 연장 가능하여 총 사용기간은 60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조례 개정을 위해 2025년 9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진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 신규 설치되는 자연장지 및 유택동산 관리규정과 사용료 인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제1조에서 제4조에는 목적, 정의, 위치, 휴무일의 정의, 안제5조에서 제8조에는 사용신고, 변경신고, 사용료,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제9조에서 제11조에는 시설관리, 추모당의 사용, 자연장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상된 사용료안은 별표1에 규정하였으며, 별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대인 기준 화장시설 관내 9만 원, 관외 90만 원, 봉안시설은 관내 30만 원, 관외 150만 원입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자연장지 사용기한은 30년이며 연장은 불가합니다.
추모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15년이며 3회 연장 가능하여 총 사용기간은 60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조례 개정을 위해 2025년 9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호연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호연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2023년에서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복지정책곽장 심숙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823호 제5기 지역사회복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6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기준으로 매년 수립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20조에 따라 사업부서 자료를 취합 계획안을 작성하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고 절차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오늘 시의회에 보고하고 11월 30일까지 도에 최종 보고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목적은 지역의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의과정을 통해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복지정책 세부사업을 실현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체감도를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26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1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방향 및 체계, 제2장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제3장 발전전략 체계, 제4장 시행계획 관리체계로 구성되어있고, 별첨자료로 자체일반 현황, 세무사업 목록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3페이지 표 안을 보시면 시민모두가 삶을 보장받는 행복한 진주라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비전 아래 2개 전략체계와 9개 추진전략, 총49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년 신규사업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1-2-7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과 1-2-8 진주시통합돌봄사업 강화입니다.
먼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25년 계획보고 시 윤성관 의원님의 제안과 아동청소년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사업을 반영하였고, 진주시 통합돌봄사업 강화는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복합적 돌봄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 내 돌봄자원을 연계통합하여 맞춤형 돌봄체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신규 선정하였습니다.
신규 선정된 사업들이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구체적인 사업목표와 예산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주시에서는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보장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간과 공공영역의 사회적 협의를 통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사회보장 분야의 사회적 요구 및 문제에 선제적으로 신속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민모두가 삶을 보장받는 행복한 진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통합적 전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도의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823호 제5기 지역사회복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6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기준으로 매년 수립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20조에 따라 사업부서 자료를 취합 계획안을 작성하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고 절차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오늘 시의회에 보고하고 11월 30일까지 도에 최종 보고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목적은 지역의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의과정을 통해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복지정책 세부사업을 실현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체감도를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26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1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방향 및 체계, 제2장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제3장 발전전략 체계, 제4장 시행계획 관리체계로 구성되어있고, 별첨자료로 자체일반 현황, 세무사업 목록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3페이지 표 안을 보시면 시민모두가 삶을 보장받는 행복한 진주라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비전 아래 2개 전략체계와 9개 추진전략, 총49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년 신규사업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1-2-7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과 1-2-8 진주시통합돌봄사업 강화입니다.
먼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25년 계획보고 시 윤성관 의원님의 제안과 아동청소년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사업을 반영하였고, 진주시 통합돌봄사업 강화는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복합적 돌봄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 내 돌봄자원을 연계통합하여 맞춤형 돌봄체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신규 선정하였습니다.
신규 선정된 사업들이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구체적인 사업목표와 예산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주시에서는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보장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간과 공공영역의 사회적 협의를 통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사회보장 분야의 사회적 요구 및 문제에 선제적으로 신속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민모두가 삶을 보장받는 행복한 진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통합적 전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도의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호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아동보육과장 김영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225호 진주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내 진주시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제1조에서 2조까지 목적 및 정의, 제3조에서 4조까지 위치 및 기능, 제5조에서 8조까지 이용대상, 이용시간, 이용료 등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10조까지 입장의 제한 등 이용자 의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12조까지 안전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재정수반요인이 있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물리적 안전뿐만 아니라 성인지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의 포함의견이 있어 본 조례 제9조에서 11조까지 입장의 제한, 이용자 의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25호 진주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내 진주시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제1조에서 2조까지 목적 및 정의, 제3조에서 4조까지 위치 및 기능, 제5조에서 8조까지 이용대상, 이용시간, 이용료 등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10조까지 입장의 제한 등 이용자 의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12조까지 안전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재정수반요인이 있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물리적 안전뿐만 아니라 성인지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의 포함의견이 있어 본 조례 제9조에서 11조까지 입장의 제한, 이용자 의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호연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제목이 진주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목적이 그렇습니다. 영유아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목적을 제공할 목적으로 한다.
우리 진주시에 공공형 놀이시설이 현재 공식적으로 이번이 처음입니까?
조례 제목이 진주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목적이 그렇습니다. 영유아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목적을 제공할 목적으로 한다.
우리 진주시에 공공형 놀이시설이 현재 공식적으로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처음입니다.
○윤성관 위원 진주에 민간이 운영하는 실내놀이터는 몇 개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대형이 네다섯 개 정도, 조금 규모가 적게 하는 게 한 7개 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대형이 4개, 소형이 7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실내놀이시설을 만들어서 영유아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면 좋은데 이게 민간하고 상충된다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민간은 수익을 창출해서 유지해 나갈 텐데 이 시설로 인해 민간한테 타격을 줄 수 있겠다 그죠?
그런 건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떤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그런 건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떤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아무래도 저희들 공공형이 이용료나 그런 게 복지차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민간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안갈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설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많이 활용해서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전체 주말로 운영을 안 하고 토요일 정도까지만 이용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설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많이 활용해서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전체 주말로 운영을 안 하고 토요일 정도까지만 이용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런 거예요.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고 이리 공공으로 진행하는 건 좋아요.
그런 것 있죠, 소상공인들, 그다음 전통시장 이런 걸 보호해주기 위해 대형마트가 격주제로 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행정에서 만든 거거든요.
소상공인들 피해, 그다음 여러 비슷한 업종들의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쉰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공형으로 할 때는 세금으로 하고 이것도 무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있죠, 소상공인들, 그다음 전통시장 이런 걸 보호해주기 위해 대형마트가 격주제로 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행정에서 만든 거거든요.
소상공인들 피해, 그다음 여러 비슷한 업종들의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쉰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공형으로 할 때는 세금으로 하고 이것도 무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이용료가 2,000원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용료도 우리가 민간보다는 쌀 거거든요. 공공이기 때문에 무상 또는 일부 그냥 받는 거거든요. 이걸 수익사업으로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여러 가지 무상제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놀이시설,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시설들을 이미 이런 거 대한 양해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이걸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까지도 우리가 감안해서 배려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에서 늦게 출발하기 때문에, 요즘 다 힘들잖아요.
그런 고민들이 있어 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건 그런 분들한테 사전조사를 하거나 그분들한테 공문을 보내거나 양해를 구하거나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인근에 있는 놀이시설,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시설들을 이미 이런 거 대한 양해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이걸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까지도 우리가 감안해서 배려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에서 늦게 출발하기 때문에, 요즘 다 힘들잖아요.
그런 고민들이 있어 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건 그런 분들한테 사전조사를 하거나 그분들한테 공문을 보내거나 양해를 구하거나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제가 와서는 없었는데 앞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만약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 기존에 있는 민간공공놀이시설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런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피해가 약간 예측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인센티브로 해서 보강해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놀이시설도 갈수록 힘들고, 옛날에 민간이 하던 장난감대여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공공으로 하는 건 좋은데 기존 생활을 어렵게 영위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예를 하나 들면 작은 소규모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형마트를 쉬게 하는 딱 그겁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공공놀이시설이 생기면 조례까지 만들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날 계획이라 보거든요. 추가로 늘어날 확률이 많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오픈되고 나면 인기가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럼 수요는 늘어나는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도 해달라 여기도 해달라 요청이 있을 거예요.
행정은 시민들이 요청하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아닙니까?
그리 되면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먼저 예의를 갖추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놀이시설도 갈수록 힘들고, 옛날에 민간이 하던 장난감대여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공공으로 하는 건 좋은데 기존 생활을 어렵게 영위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예를 하나 들면 작은 소규모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형마트를 쉬게 하는 딱 그겁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공공놀이시설이 생기면 조례까지 만들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날 계획이라 보거든요. 추가로 늘어날 확률이 많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오픈되고 나면 인기가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럼 수요는 늘어나는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도 해달라 여기도 해달라 요청이 있을 거예요.
행정은 시민들이 요청하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아닙니까?
그리 되면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먼저 예의를 갖추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키즈카페나 그런 데 보면 안에서 뭔가를 먹을 수 있는데 그 일환으로서 저희들은 취식을 제한하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키즈카페 운영자 분들과 그런 저희들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키즈카페나 그런 데 보면 안에서 뭔가를 먹을 수 있는데 그 일환으로서 저희들은 취식을 제한하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키즈카페 운영자 분들과 그런 저희들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한테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양해를 구하는 게 행정에서 하는 게 맞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늘어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거기는 우리시에서 단속을 자주 나가거든요. 어린이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간섭을 많이 해요. 그런데 도와주는 건 사실 없어요.
이런 것 가지고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할 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거니까 잘 참고하셔 가지고 사후에라도 점검도 하고 안전도 점검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양해도 구하고 이것 때문에 피해가 간다면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준다든지 이런 걸 같이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할 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거니까 잘 참고하셔 가지고 사후에라도 점검도 하고 안전도 점검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양해도 구하고 이것 때문에 피해가 간다면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준다든지 이런 걸 같이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오경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경제복지위에서 아주 논의를 많이 했던 조례이긴 합니다.
윤성관 위원님께서도 다른 민간도 피해를 보는 걸 최소화시키자 이런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예전에 구)영남백화점 자리입니다.
그래서 영남백화점을 허물고 지었는데, 그때 구도심에서는 굉장히 골칫거리였던 영남백화점을 주인을 다 찾으셔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뭘 해야 되냐 이런 상황에서 영남백화점 자리를 아동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자 그랬는데 터파기하는 과정 속에서도 옆에 원룸이 3동 있었습니다. 추가로 매입을 고가에 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1층에 성북동 주민센터가 들어오고 키즈카페가 들어가는데 키즈카페 실내인테리어 비용도 한 12억 원 정도 들었잖아요?
이게 경제복지위에서 아주 논의를 많이 했던 조례이긴 합니다.
윤성관 위원님께서도 다른 민간도 피해를 보는 걸 최소화시키자 이런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예전에 구)영남백화점 자리입니다.
그래서 영남백화점을 허물고 지었는데, 그때 구도심에서는 굉장히 골칫거리였던 영남백화점을 주인을 다 찾으셔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뭘 해야 되냐 이런 상황에서 영남백화점 자리를 아동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자 그랬는데 터파기하는 과정 속에서도 옆에 원룸이 3동 있었습니다. 추가로 매입을 고가에 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1층에 성북동 주민센터가 들어오고 키즈카페가 들어가는데 키즈카페 실내인테리어 비용도 한 12억 원 정도 들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9억 7,000 정도.
○오경훈 위원 아, 그래요? 9억 7,000요?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10억 정도.
○오경훈 위원 평수가 140평?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477㎡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수로는……
그러면 평수로는……
○오경훈 위원 백 사오십 평 정도, 그죠?
우리가 공사를 했을 경우로 쳤을 때는 평당 800 정도 들은 걸로 보인다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국장님도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의 그런 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건 기존의 키즈카페를 갔을 경우에 부모가 애기를 동반으로 하면 시간당 1만2,000원 2만4,000원 정도 통상적으로 주고 있는데 이건 두 시간에 2,000원, 그리고 부모가 개인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해당되는 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공사를 했을 경우로 쳤을 때는 평당 800 정도 들은 걸로 보인다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국장님도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의 그런 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건 기존의 키즈카페를 갔을 경우에 부모가 애기를 동반으로 하면 시간당 1만2,000원 2만4,000원 정도 통상적으로 주고 있는데 이건 두 시간에 2,000원, 그리고 부모가 개인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해당되는 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보고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취약 전 아동에 해당됩니다.
취약 전 아동.
취약 전 아동.
○오경훈 위원 그러면 영유아, 그러니까 몇 세?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영유아 통상 0세에서 5세 취약 전의……
○오경훈 위원 우리가 그때 통계를 보면 만 명 정도?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5세까지 15,000명 정도.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40명 정도.
○오경훈 위원 40명, 그러니까 40명이 지원이 되는데 중복이나 이런 걸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저희들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건 중복이 될 수는……
○오경훈 위원 당일은 아니더라도 월화수목금 중복우려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 흔히 말하는 메크로나 PC방에서 접속했을 경우에 일반 스마트폰이나 PC보다는 접속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특정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쓸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이 발생하고 성북동아동센터를 짓고 건축비와 임대비가 없잖아요. 사실 진주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만일 일반 사업자가 지었다고 생각 했을 경우에는 건물을 엔분의 1 했을 경우에 비용이 많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동서남북을 자르던 아니면 지금 아동이 제일 많은 역세권 내지는 혁신도시 쪽을 바라본다면 기존에 민간어린이집 내지는 아동시설들이 폐업을 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국공립 같은 경우는 사서 우리가 지어 가지고 드리는 거지만 이건 기존에 애기들이 영유아들이 보호받던 장소였기 때문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시설이라든지 뛰어난 공간은 아니더라도 상관없거든요. 이 친구들을 두 시간 동안 잘 봐주는 데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쉬시고, 그래서 여기를 하시면서 물론 상황들이 발생하겠지만 저는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수요가 있는 곳에 민간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을 했던 곳에 요즘은 임대 형식으로 거기에 대표자가 어차피 아동을 교육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협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지역마다 곳곳에 소규모 키즈카페도 운영하는 것들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이 발생하고 성북동아동센터를 짓고 건축비와 임대비가 없잖아요. 사실 진주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만일 일반 사업자가 지었다고 생각 했을 경우에는 건물을 엔분의 1 했을 경우에 비용이 많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동서남북을 자르던 아니면 지금 아동이 제일 많은 역세권 내지는 혁신도시 쪽을 바라본다면 기존에 민간어린이집 내지는 아동시설들이 폐업을 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국공립 같은 경우는 사서 우리가 지어 가지고 드리는 거지만 이건 기존에 애기들이 영유아들이 보호받던 장소였기 때문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시설이라든지 뛰어난 공간은 아니더라도 상관없거든요. 이 친구들을 두 시간 동안 잘 봐주는 데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쉬시고, 그래서 여기를 하시면서 물론 상황들이 발생하겠지만 저는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수요가 있는 곳에 민간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을 했던 곳에 요즘은 임대 형식으로 거기에 대표자가 어차피 아동을 교육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협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지역마다 곳곳에 소규모 키즈카페도 운영하는 것들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이걸 운영하면서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면서 점차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확장해야 될 것 같으면 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운영하면서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면서 점차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확장해야 될 것 같으면 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인원을 이야기드렸지만 만분 가까이 되시면 수용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시민들한테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는 하지만 수요공급 측면에서 안 맞아요.
그리고 거기는 주차면수 자체가 72대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하고 장애인차 들어가면 일반차는 안 되는데 1층에는 성북동 주민센터가 들어올 거고, 그래서 공공추진단에서는 주변에 서부시장하고 이런 데 주차장를 확보할 계획에 있다 말씀하셨지만 애기를 맡겨놓고 주차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지하에 들어가셨다가 차 댈 데가 없어서 올라와 가지고 다른 지역에 대었는데 차를 빼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키즈카페는 우선주차 구역들도 지정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애기들 자체가 들어가서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필요로 하고, 여기 보면 입장제한에 있어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영유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위험물 악취, 그리고 위험행동 폭행, 성희롱, 성폭행 등을 행한 사람이라 되어있는데 부모에 대한 이걸 확인할 절차가 있나요?
그리고 거기는 주차면수 자체가 72대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하고 장애인차 들어가면 일반차는 안 되는데 1층에는 성북동 주민센터가 들어올 거고, 그래서 공공추진단에서는 주변에 서부시장하고 이런 데 주차장를 확보할 계획에 있다 말씀하셨지만 애기를 맡겨놓고 주차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지하에 들어가셨다가 차 댈 데가 없어서 올라와 가지고 다른 지역에 대었는데 차를 빼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키즈카페는 우선주차 구역들도 지정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애기들 자체가 들어가서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필요로 하고, 여기 보면 입장제한에 있어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영유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위험물 악취, 그리고 위험행동 폭행, 성희롱, 성폭행 등을 행한 사람이라 되어있는데 부모에 대한 이걸 확인할 절차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래서 차라리 대상자를 조금 줄이더라도 저소득층 내지는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행태로 해서 그분들은 다양하게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고 나서 점차적으로 늘리면서 어느 정도 월급 이상 받는 분들도 확대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도 간단한 예지만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 글램핑장을 여기 주무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제 아는 분들도 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애기들 있는 분들은 두 시간 정도를 할애할 수 있다, 그래서 성북동까지 간다 말입니다. 혁신에 있는 분들이 거기 가는데 주차공간이 마땅치 않다든지 도로가에 대고 애기를 동반해서 걸어가야 된다든지, 그리고 영유아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라면 내에서의 안전은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클릭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입장제한에 있어서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게 질의를 드립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다양하게 부모들이 즐길 수 있고 쉬실 수 있는, 그럼 애기들이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 안에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도 간단한 예지만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 글램핑장을 여기 주무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제 아는 분들도 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애기들 있는 분들은 두 시간 정도를 할애할 수 있다, 그래서 성북동까지 간다 말입니다. 혁신에 있는 분들이 거기 가는데 주차공간이 마땅치 않다든지 도로가에 대고 애기를 동반해서 걸어가야 된다든지, 그리고 영유아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라면 내에서의 안전은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클릭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입장제한에 있어서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게 질의를 드립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다양하게 부모들이 즐길 수 있고 쉬실 수 있는, 그럼 애기들이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 안에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저희들도 사실 이용자를 취약계층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예약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나머지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고민들도 하는데, 저희들이 1월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갈 겁니다.
시험운영을 하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의견들을 다각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운영을 하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의견들을 다각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그리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업자체가 원래 진짜 우리시에서 말하는 스토리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불난 영남백화점에 주인 칠십 몇 분인가 그분을 다 찾아내어 완전 그 지역자체가 너무 어두운 도시조망권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 허물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리고 아동들을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고 이런 건 자주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이 사업자체가 원래 진짜 우리시에서 말하는 스토리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불난 영남백화점에 주인 칠십 몇 분인가 그분을 다 찾아내어 완전 그 지역자체가 너무 어두운 도시조망권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 허물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리고 아동들을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고 이런 건 자주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잘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아동 40명에 부모님 40명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가 혹시 인원이 너무 과밀이나 부족하거나 하면 그때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형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지금 0세에서 5세 정도 미취약생을 하면, 진주시 전체 키즈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사실 0세에서 3세까지는 사실 이용하는 부분이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성장된 취학생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부분에서는 기업적인 여러 부분에 차별화가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0세에서 5세가 키즈카페를 많이 하는 게 부모하고의 연계가 되잖아요. 연계가 되는데, 활용에 대한 부분이 사실 아까 오경훈님 위원장님 이야기하다시피 월아산에 대한 글램핑장 이용하고의 그런 게 나중에 컴퓨터에 들어가서 인터넷 접수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웬만한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 신청한 부분에서 추첨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왜 그렇냐 하면 앞으로 공공형 키즈카페 수요가 늘어나면 위탁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왜냐 키즈카페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활용하는 부분에서 더 많이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공인도 살고 또 진주시에서 시민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공공형을 만든 것 아닙니까? 수익보다는?
그런 좋은 복지를 잘 탄생시켰기 때문에 그런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을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0세에서 5세 정도 미취약생을 하면, 진주시 전체 키즈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사실 0세에서 3세까지는 사실 이용하는 부분이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성장된 취학생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부분에서는 기업적인 여러 부분에 차별화가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0세에서 5세가 키즈카페를 많이 하는 게 부모하고의 연계가 되잖아요. 연계가 되는데, 활용에 대한 부분이 사실 아까 오경훈님 위원장님 이야기하다시피 월아산에 대한 글램핑장 이용하고의 그런 게 나중에 컴퓨터에 들어가서 인터넷 접수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웬만한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 신청한 부분에서 추첨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왜 그렇냐 하면 앞으로 공공형 키즈카페 수요가 늘어나면 위탁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왜냐 키즈카페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활용하는 부분에서 더 많이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공인도 살고 또 진주시에서 시민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공공형을 만든 것 아닙니까? 수익보다는?
그런 좋은 복지를 잘 탄생시켰기 때문에 그런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을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이용자 편중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하루 3회씩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차례 이용하면서 저희들이 어린이연합회를 통해서 단체 이용횟수를 제공하고자 그런 방안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땠든 최대한 일부 이용객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안 될 수 있게 최선을 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련 부분은 조례에도 항목으로서 담아두었기 때문에 혹시 차후 필요하게 되면 그 부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이용자 편중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하루 3회씩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차례 이용하면서 저희들이 어린이연합회를 통해서 단체 이용횟수를 제공하고자 그런 방안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땠든 최대한 일부 이용객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안 될 수 있게 최선을 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련 부분은 조례에도 항목으로서 담아두었기 때문에 혹시 차후 필요하게 되면 그 부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아동 0세에서 5세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서 시설부분에도 안전장치를 잘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구석구석 사각지대에 CCTV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철저히 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 0세에서 5세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서 시설부분에도 안전장치를 잘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구석구석 사각지대에 CCTV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철저히 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 키즈카페 만들고 조례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이용대상이 진주시민으로 한정되어있잖아요. 그죠?
진주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 및 부모 한정되어있어서 실제로 타 지역에서 놀러를 와요, 진주를.
그럼 가정과 가정이 가족끼리 만나 가지고 애들끼리 진주에 공공형 키즈가페가 생겼다, 한번 가보자 되면 타 지역에서 온 애들은 못 가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용을 진주시민에 국한하고 타 지역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금지할 게 아니라 이용료를 좀 더 올린다든지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에 부딪쳤을 때 한번 고려를 하셔서 조례 개정까지 이렇게, 운영 그걸 변경을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열어놓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이용대상이 진주시민으로 한정되어있잖아요. 그죠?
진주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 및 부모 한정되어있어서 실제로 타 지역에서 놀러를 와요, 진주를.
그럼 가정과 가정이 가족끼리 만나 가지고 애들끼리 진주에 공공형 키즈가페가 생겼다, 한번 가보자 되면 타 지역에서 온 애들은 못 가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용을 진주시민에 국한하고 타 지역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금지할 게 아니라 이용료를 좀 더 올린다든지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에 부딪쳤을 때 한번 고려를 하셔서 조례 개정까지 이렇게, 운영 그걸 변경을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열어놓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호연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자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자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의안번호 제3826호 진주시 장남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내 장난감은행 조성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 장난감은행의 명칭과 위치에 성북동 장난감은행 명칭 및 위치 추가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할 상황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내 장난감은행 조성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 장난감은행의 명칭과 위치에 성북동 장난감은행 명칭 및 위치 추가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할 상황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호연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6명의 진주시의회 의원 공동으로 발의한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역경제는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와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민간 중심의
투자 생태계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행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창업 초기 단계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업 이후의 투자·성장 단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진주시 관내에 더 많은 창업기획자와 벤처투자회사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창업기획자와 벤처투자회사의 유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진주시는 관내의 유망한 기업들이 창업부터 IPO에 이르는 투자유치단계별 지원 체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자문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육성 및 지원 사업으로 포럼, 인력양성, 펀드 조성 및 창업플랫폼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기업통상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최초로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창업기획자와 벤처투자회사가 진주에 적극적으로 유입되어 지역 창업기업이 자금과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나아가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6명의 진주시의회 의원 공동으로 발의한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역경제는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와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민간 중심의
투자 생태계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행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창업 초기 단계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업 이후의 투자·성장 단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진주시 관내에 더 많은 창업기획자와 벤처투자회사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창업기획자와 벤처투자회사의 유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진주시는 관내의 유망한 기업들이 창업부터 IPO에 이르는 투자유치단계별 지원 체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자문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육성 및 지원 사업으로 포럼, 인력양성, 펀드 조성 및 창업플랫폼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기업통상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최초로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창업기획자와 벤처투자회사가 진주에 적극적으로 유입되어 지역 창업기업이 자금과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나아가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윤성관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 윤성관 의원님의 노력들이 결실이 담긴 조례가 아닐까 생각하고 경제복지위원들이 지난 삼사 년 간 모두 이런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동발의를 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까 서두에 진주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와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어있는지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성관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 윤성관 의원님의 노력들이 결실이 담긴 조례가 아닐까 생각하고 경제복지위원들이 지난 삼사 년 간 모두 이런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동발의를 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까 서두에 진주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와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어있는지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성관 의원 최지원 위원님 정확하게 잘 보셨고요. 기존에 조례하고의 차이점들을 보통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해를 잘못하실 수 있다, 시민들께서.
그래서 기존 조례는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지원 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 이런 창업들인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스타트업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창업 초기단계에 지원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플러스한 AC/VC를 연계하는 그런 조례인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창업이후에 성장단계에 필요한 자금조달, 민간투자 이런 것들로 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적인 차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창업기획자하고 벤처투자회사, 유치, 육성을 통해 가지고 진주에 창업 생태계를 지속가능성을 높이자 이런 취지로 이 조례가 준비되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이 조례의 필요성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이야기해왔고, 준비단계도 많이 거쳤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는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지원 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 이런 창업들인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스타트업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창업 초기단계에 지원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플러스한 AC/VC를 연계하는 그런 조례인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창업이후에 성장단계에 필요한 자금조달, 민간투자 이런 것들로 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적인 차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창업기획자하고 벤처투자회사, 유치, 육성을 통해 가지고 진주에 창업 생태계를 지속가능성을 높이자 이런 취지로 이 조례가 준비되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이 조례의 필요성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이야기해왔고, 준비단계도 많이 거쳤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원 위원 정말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이나 아니면 연구회 활동에서 기업체를 방문했을 때 창업뿐만 아니고 그 이후 성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잘 담은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이나 아니면 연구회 활동에서 기업체를 방문했을 때 창업뿐만 아니고 그 이후 성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잘 담은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의원 고맙습니다.
○최호연 위원 윤성관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 제2조 제1항에 보면 창업생태계란 창업기업, 투자기관, 지원기관,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창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환경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원님께서 창업생태계 조성에 계속 노력하고 계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기존 조례와 차별이 되는 부분이 자문단인 것 같은데, 자문단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 제2조 제1항에 보면 창업생태계란 창업기업, 투자기관, 지원기관,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창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환경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원님께서 창업생태계 조성에 계속 노력하고 계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기존 조례와 차별이 되는 부분이 자문단인 것 같은데, 자문단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최호연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창업과 벤처투자 분야는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자문단은 지역 창업기획자 AC/VC들, 투자전문가, 그다음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실질적인 정책방향과 사업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자문단을 통해서 잠재적으로 진주출신, 지금 AC/VC를 전국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마이크로급 AC를 제가 진주에 유치해왔는데 진주에 기존 기업하시는 분이 AC를 창업했는데도 진주시하고 연계 혹시 지원되는 부분들이 너무 부족해서 다시 떠나거나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진주에서 진주출신들로 AC/VC를 확보해서 이들이 진주시의 우수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 역할수행을 통해 진주 창업생태계를 제대로 구성해보자 이런 취지로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창업과 벤처투자 분야는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자문단은 지역 창업기획자 AC/VC들, 투자전문가, 그다음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실질적인 정책방향과 사업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자문단을 통해서 잠재적으로 진주출신, 지금 AC/VC를 전국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마이크로급 AC를 제가 진주에 유치해왔는데 진주에 기존 기업하시는 분이 AC를 창업했는데도 진주시하고 연계 혹시 지원되는 부분들이 너무 부족해서 다시 떠나거나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진주에서 진주출신들로 AC/VC를 확보해서 이들이 진주시의 우수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 역할수행을 통해 진주 창업생태계를 제대로 구성해보자 이런 취지로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최호연 위원 예, 기업유치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기업성장기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진주시의 기업성장기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오경훈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석 위원 윤성관 위원님, 조례 제정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보면 우리가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연구회 작년에 다녀왔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조례가 진주시 발전을 위한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거기 보면 스타트기업 육성이 기업 투자유치활성화에 진주시 관내 유니콘 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재조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 개정에 출발점에서 시작되어 우리가 앞으로 윤 의원님의 소회, 그리고 추진방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연구회 작년에 다녀왔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조례가 진주시 발전을 위한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거기 보면 스타트기업 육성이 기업 투자유치활성화에 진주시 관내 유니콘 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재조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 개정에 출발점에서 시작되어 우리가 앞으로 윤 의원님의 소회, 그리고 추진방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성관 의원 김형석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기업투자유치활성화 연구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전체의원 22명 중에 16분이 참여하셔서 그런 활동을 야심차게 출발해서 펼쳤습니다.
그때 기업투자유치활성화연구회가 서울로 비교견학을 가고 수도권의 중요한 시설들을 방문해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유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단순히 창업지원을 넘어서 진주시 창업생태계의 체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의 유망 창업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내 자본과 인재가 함께 머무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시가 최근 조성한 창업벤처펀드와 연계함으로써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자금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지식산업생태가 단순하게 기업입주 공간을 넘어서 창업기획자와 벤처투자회사가 상주하면서 거기서 소통하고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주하면서 진주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왕성하게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가지고 진주시가 지속가능한 창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업투자유치활성화 연구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전체의원 22명 중에 16분이 참여하셔서 그런 활동을 야심차게 출발해서 펼쳤습니다.
그때 기업투자유치활성화연구회가 서울로 비교견학을 가고 수도권의 중요한 시설들을 방문해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유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단순히 창업지원을 넘어서 진주시 창업생태계의 체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의 유망 창업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내 자본과 인재가 함께 머무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시가 최근 조성한 창업벤처펀드와 연계함으로써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자금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지식산업생태가 단순하게 기업입주 공간을 넘어서 창업기획자와 벤처투자회사가 상주하면서 거기서 소통하고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주하면서 진주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왕성하게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가지고 진주시가 지속가능한 창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AC/VC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통해 가지고 기업투자유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선순환하게 잘 되기도 하지만 다수의 우려함이 우리가 스타트 기업자체가 커가는 과정에서의 기업투자의 순수한 배경보다는 기업의 어떠한 사냥꾼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기업투자유치 활성화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한 조례 제정을 통해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희망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현재 AC/VC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통해 가지고 기업투자유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선순환하게 잘 되기도 하지만 다수의 우려함이 우리가 스타트 기업자체가 커가는 과정에서의 기업투자의 순수한 배경보다는 기업의 어떠한 사냥꾼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기업투자유치 활성화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한 조례 제정을 통해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희망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의원 말씀 잘 주셨고요.
실제로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를 해서 괜찮은 사업이 완성되고 회사가 제대로 커지는 과정에서 이런 투자자들이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분한 지분을 받아서 회사가 어려워진다든지 그런 예는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그 우려는 있는데 그 률이 저희들이 지원받는 것보다는 미비하다.
그리고 창업이 일단 성공하지 못하고 창업단계에서 창업하고 5년 안에 망하는 회사가 70%, 창업하고 10년을 버티는 회사가 10%가 채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창업하고 나서 성공의 과도를 달릴 수 있게 만드는 게 AC와 VC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설이고 아주 중요한 기관이다.
특히 민간이 활성화될 때 창업기업들이 왕성하게 IPO까지 가고 아까 말씀드린 유니콘기업까지 가는, 지금 이름 들먹이는 어지간한 창업기업들 진주의 코스닥 상장회사들도 다 이런 단계들을 거쳐 오고 모 기업도 내년에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래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500억을 더 늘려 준비하는데 거기에 제가 AC/VC들을 연결시켜 줬는데 그 운용사에서 금액을 늘려 가지고 내년에 발표하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까지 감안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를 해서 괜찮은 사업이 완성되고 회사가 제대로 커지는 과정에서 이런 투자자들이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분한 지분을 받아서 회사가 어려워진다든지 그런 예는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그 우려는 있는데 그 률이 저희들이 지원받는 것보다는 미비하다.
그리고 창업이 일단 성공하지 못하고 창업단계에서 창업하고 5년 안에 망하는 회사가 70%, 창업하고 10년을 버티는 회사가 10%가 채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창업하고 나서 성공의 과도를 달릴 수 있게 만드는 게 AC와 VC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설이고 아주 중요한 기관이다.
특히 민간이 활성화될 때 창업기업들이 왕성하게 IPO까지 가고 아까 말씀드린 유니콘기업까지 가는, 지금 이름 들먹이는 어지간한 창업기업들 진주의 코스닥 상장회사들도 다 이런 단계들을 거쳐 오고 모 기업도 내년에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래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500억을 더 늘려 준비하는데 거기에 제가 AC/VC들을 연결시켜 줬는데 그 운용사에서 금액을 늘려 가지고 내년에 발표하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까지 감안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소관부서인 기업통상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소관부서인 기업통상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기업통상과장 강국희입니다.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진주시 관내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와 추진방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진주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업인프라 조성,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창업 유관기관 네트워킹 등을 통해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흐름 속에서 지역의 유망기업들이 투자를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동 조례안은 창업기획자와 벤처투자회사의 육성과 지역유입을 촉진하여 적기에 지역유망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되는 등 창업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진주시 관내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와 추진방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진주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업인프라 조성,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창업 유관기관 네트워킹 등을 통해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흐름 속에서 지역의 유망기업들이 투자를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동 조례안은 창업기획자와 벤처투자회사의 육성과 지역유입을 촉진하여 적기에 지역유망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되는 등 창업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우리시의 창업생태계 조성에 아주 무거운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윤성관 의원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 가지고 이 조례에 따라서 뭔가 창업부분 투자부분에 있어서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고요.
어제 경상남도 산업국에서 내년까지 1조 펀드를 조성하겠다, 투자펀드를, 그리고 2028년까지 1조 4,000억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도 150조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AC/VC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정부와 경남도에서 조성한 펀드에 그것을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조례상에 나타난 자문단이 경남도와 정부의 펀드를 진주로 유치해오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윤성관 의원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 가지고 이 조례에 따라서 뭔가 창업부분 투자부분에 있어서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고요.
어제 경상남도 산업국에서 내년까지 1조 펀드를 조성하겠다, 투자펀드를, 그리고 2028년까지 1조 4,000억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도 150조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AC/VC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정부와 경남도에서 조성한 펀드에 그것을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조례상에 나타난 자문단이 경남도와 정부의 펀드를 진주로 유치해오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경남도가 현재 지금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해서 모펀드를 사오십 프로 정도 받고 경남도에 KDB 금융기관이라든지 투자사라든지 해서 도하고 지금 7,000억 정도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한국벤처투자나 관내 금융기관이나 투자사들을 좀 더 많이 유치를 해서 펀드를 목표하고 있는 금액만큼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한국벤처투자나 관내 금융기관이나 투자사들을 좀 더 많이 유치를 해서 펀드를 목표하고 있는 금액만큼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아까 금융기관의 투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남소재 경남은행이나 KDB산업은행이 경남에 투자하지 않고 80% 수도권에 투자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진주시 자체 노력으로 그걸 바꾸기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거에도 관심 가져 주시고, 경남도 투자국 이름이 뭔가요? 경남도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말고 경남도의 집행부 관련부서가 있잖아요. 그죠?
잘 소통하고 협력하셔서 하여튼 진주시에 침체를 딛고 기업 창업에, 그리고 기업하고 있는 분들의 진로개척에 활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이자면 아까 금융기관의 투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남소재 경남은행이나 KDB산업은행이 경남에 투자하지 않고 80% 수도권에 투자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진주시 자체 노력으로 그걸 바꾸기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거에도 관심 가져 주시고, 경남도 투자국 이름이 뭔가요? 경남도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말고 경남도의 집행부 관련부서가 있잖아요. 그죠?
잘 소통하고 협력하셔서 하여튼 진주시에 침체를 딛고 기업 창업에, 그리고 기업하고 있는 분들의 진로개척에 활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도 창업기업들이 스타트업해서 아이콘 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가 현재 저희 의회에서는 수년간 고심하셔 가지고 윤성관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냐 하면 이게 끝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시작이 되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의논을 하시고 고민하셨겠지만 실현되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발현되어 내년 내후년에도 이런 게 결과로도 보여지기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들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가 현재 저희 의회에서는 수년간 고심하셔 가지고 윤성관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냐 하면 이게 끝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시작이 되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의논을 하시고 고민하셨겠지만 실현되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발현되어 내년 내후년에도 이런 게 결과로도 보여지기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들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의안번호 제3821호 2026년도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사업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별로 분할납부하도록 계획됨에 따라 2026년도 2차출자분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1차 출자분에 대한 동의안은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벤처투자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내 유망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성장단계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우주항공 바이오 등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집중투자와 팁스 등 후속투자구조를 형성하여 전략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유망스타트업을 유치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펀드 2차 출자분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71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진주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출자는 모태펀드인 경남KDB지역혁신벤처펀드의 자펀드인 VC/AV 계정에 대한 출자로 각 6억원씩 총 12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2026년도 2차분 출자금액은 VC 계정 1억 5000만 원, AC 계정 1억 8,000만 원입니다.
총 186억 원으로 결성된 VC계정은 경남벤처투자와 나우아이비캐피탈이 공동운영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1억 5,000만 원씩 4회에 걸쳐 총 6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총 77억 원으로 결성된 AC계정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에트리홀딩스가 공동 운영할 계획이며, 2025년과 2026년 1억 8,000만 원, 2027년은 2억 4,000만 원으로 총 3회에 걸쳐 6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두 펀드 모두 진주시 출자금액의 2배 내지 3배 이상의 규모로 관내 유망스타트업에 투자하게 되며, 우주항공, 바이오 등 지역전략산업의 성장촉진과 우수한 유망스타트업을 진주로 유입하여 창업생태계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사업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별로 분할납부하도록 계획됨에 따라 2026년도 2차출자분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1차 출자분에 대한 동의안은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벤처투자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내 유망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성장단계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우주항공 바이오 등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집중투자와 팁스 등 후속투자구조를 형성하여 전략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유망스타트업을 유치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펀드 2차 출자분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71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진주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출자는 모태펀드인 경남KDB지역혁신벤처펀드의 자펀드인 VC/AV 계정에 대한 출자로 각 6억원씩 총 12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2026년도 2차분 출자금액은 VC 계정 1억 5000만 원, AC 계정 1억 8,000만 원입니다.
총 186억 원으로 결성된 VC계정은 경남벤처투자와 나우아이비캐피탈이 공동운영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1억 5,000만 원씩 4회에 걸쳐 총 6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총 77억 원으로 결성된 AC계정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에트리홀딩스가 공동 운영할 계획이며, 2025년과 2026년 1억 8,000만 원, 2027년은 2억 4,000만 원으로 총 3회에 걸쳐 6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두 펀드 모두 진주시 출자금액의 2배 내지 3배 이상의 규모로 관내 유망스타트업에 투자하게 되며, 우주항공, 바이오 등 지역전략산업의 성장촉진과 우수한 유망스타트업을 진주로 유입하여 창업생태계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앞에 조례 발표한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하고 완전히 직결되는 그런 동의안이거든요.
아주 필요한 동의안이고, 2026년도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이거든요, 제목이.
2페이지 보시면 출자대상, 그다음 출자대상이 모태펀드가 있고 다번에 진주시 출자개요가 있습니다. VC 계정이고, 지금 출자구성에 보면 경남벤처투자가 있고 그다음에 나우아이비벤처캐피탈, 나우아이비벤처투자캐피탈 이게 우리가 VC 아닙니까?
윤성관 위원입니다.
앞에 조례 발표한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하고 완전히 직결되는 그런 동의안이거든요.
아주 필요한 동의안이고, 2026년도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이거든요, 제목이.
2페이지 보시면 출자대상, 그다음 출자대상이 모태펀드가 있고 다번에 진주시 출자개요가 있습니다. VC 계정이고, 지금 출자구성에 보면 경남벤처투자가 있고 그다음에 나우아이비벤처캐피탈, 나우아이비벤처투자캐피탈 이게 우리가 VC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윤성관 위원 출자구성의 특이사항을 보면 뭐가 있냐하면 한 가지만 놓고 봐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국장님하고 저하고 혁신도시 제2차 공공기관을 우리 진주로 유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크게 이야기했던 게 중진공 산하에 있는 한국벤처투자를 이야기했거든요.
여기 출자구성이 보면 87억이 특수조합으로 해서 한국벤처투자가 87억이 있습니다.
이걸 전체 다 보태도 87억에 못 미칠 정도거든요, 항상.
그럼 한국벤처투자에서 이 87억이 왜 눈에 들어오느냐, 이것 그냥 주는 돈입니다.
국비를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국벤처투자에다가 세금을 줘가지고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영하거든요.
그게 금액이 한 1조씩 됩니다.
더 될 때도 있고.
그럼 그 1조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런 출자구성으로 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경남벤처투자하고 나우아이비벤처캐피탈 이게 VC가 서울에 있을 회사일 것 같은데 추측하면, 창경에도 이삼 층에 AC/VC가 몇 개 들어있긴 있는데 거기도 동부에 수도권에 다 투자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AC/VC가 진주에 투자를 안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창경 만나 가지고 경남벤처투자 만나 가지고 우리진주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서부 쪽에. 지사까지, 서부 뭡니까 여기 있는 게?
창경이 서부지부가 있다 아닙니까?
창경의 서부지부가 바이오진흥원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 지식산업센터하고 혁신지원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한다 아닙니까? 맞다 아닙니까?
여기 출자구성이 보면 87억이 특수조합으로 해서 한국벤처투자가 87억이 있습니다.
이걸 전체 다 보태도 87억에 못 미칠 정도거든요, 항상.
그럼 한국벤처투자에서 이 87억이 왜 눈에 들어오느냐, 이것 그냥 주는 돈입니다.
국비를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국벤처투자에다가 세금을 줘가지고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영하거든요.
그게 금액이 한 1조씩 됩니다.
더 될 때도 있고.
그럼 그 1조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런 출자구성으로 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경남벤처투자하고 나우아이비벤처캐피탈 이게 VC가 서울에 있을 회사일 것 같은데 추측하면, 창경에도 이삼 층에 AC/VC가 몇 개 들어있긴 있는데 거기도 동부에 수도권에 다 투자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AC/VC가 진주에 투자를 안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창경 만나 가지고 경남벤처투자 만나 가지고 우리진주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서부 쪽에. 지사까지, 서부 뭡니까 여기 있는 게?
창경이 서부지부가 있다 아닙니까?
창경의 서부지부가 바이오진흥원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 지식산업센터하고 혁신지원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한다 아닙니까? 맞다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윤성관 위원 창업지원센터 맞습니까? 수탁 받아 하는 것?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윤성관 위원 그리 되어있거든요.
그런 걸 수도권은 어떻게 하냐면 민간 AC/VC에서 수탁 받아 하고 있습니다.
상주해 가지고 거기 있는 기업이 우리는 지식산업센터가 한 60개밖에 안 되는데 좀 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몇 백 개 회사가 있고 윙스타워 같은 경우는 회사가 한 4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 데 무상으로 줍니다. 무상으로 줘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거기서 투자를 받아 완전 대박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수도권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출자구성에 한국벤처투자는 그냥 주는 돈인데 만약 우리 진주 AC/VC가 이걸 가지고 우리 진주시하고, 지금은 우리가 창경에 계속 기대는데 민간 AC/VC가 진주시하고 같이 일을 해서 저번처럼 우주나 바이오 게 1년에 두세 개 뜨거든요.
우주하고 바이오는 뜨면 우리가 당첨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100억 짜리 받으면 우리가 모아 가지고 50억 투자하면 50억은 이것처럼 한국벤처투자처럼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받아오면 진주기업이니까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 쪽으로 투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물론 괜찮은 회사가 있으면 서울에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경남벤처투자하고 서울에 있는 VC가 하는데 이걸 그대로 우리 진주 AC/VC가 따라 해야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비율도 높아지고, 그다음 하나 더 있는 게 여기서 우리가 약속받는 게 2배거든요. 지금까지는 약속받는 건 2배로 해왔어요. 지금은 2배에서 물결무늬 3으로 되어있는데 보통 2배밖에 안 해줘요.
그런데 담당과나 국장님이나 우리시에서 자꾸 요구하면 3배도 되고 4배도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리 안했다.
지금은 3배로 올라간 것도 우리과에서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물결무늬가 한 개 생긴 거거든요. 3배까지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진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조금 전에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하고 완전히 맥이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이걸 플러스 해서 이번에 제2의 IR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작년에 1회 해 갖고 완전 대박 났거든요.
기업인들도 완전 좋아하고 시장님도 오셔서 완전히 성공적인 모습을 봤고, 올해 2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년 3회는 더 대박이 날 거거든요.
이것 연계해서 그런 것도 횟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의안을 보면서 눈에 띄는 게 여기 87억하고 뒤에 있는 46억은 그냥 주는 돈이다, 국가에서.
이 돈을 97%에서 98%, 95% 이상을 수도권에 쓰고 있고 97% 가까이를, 경남에서 한 3% 정도를 받고 있는데 그 안에 진주에서 비율로 따지면 0.12% 받고 있거든요. 이걸 늘려야 된다 이걸 강화해 가지고. 그죠?
그런 걸 수도권은 어떻게 하냐면 민간 AC/VC에서 수탁 받아 하고 있습니다.
상주해 가지고 거기 있는 기업이 우리는 지식산업센터가 한 60개밖에 안 되는데 좀 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몇 백 개 회사가 있고 윙스타워 같은 경우는 회사가 한 4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 데 무상으로 줍니다. 무상으로 줘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거기서 투자를 받아 완전 대박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수도권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출자구성에 한국벤처투자는 그냥 주는 돈인데 만약 우리 진주 AC/VC가 이걸 가지고 우리 진주시하고, 지금은 우리가 창경에 계속 기대는데 민간 AC/VC가 진주시하고 같이 일을 해서 저번처럼 우주나 바이오 게 1년에 두세 개 뜨거든요.
우주하고 바이오는 뜨면 우리가 당첨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100억 짜리 받으면 우리가 모아 가지고 50억 투자하면 50억은 이것처럼 한국벤처투자처럼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받아오면 진주기업이니까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 쪽으로 투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물론 괜찮은 회사가 있으면 서울에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경남벤처투자하고 서울에 있는 VC가 하는데 이걸 그대로 우리 진주 AC/VC가 따라 해야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비율도 높아지고, 그다음 하나 더 있는 게 여기서 우리가 약속받는 게 2배거든요. 지금까지는 약속받는 건 2배로 해왔어요. 지금은 2배에서 물결무늬 3으로 되어있는데 보통 2배밖에 안 해줘요.
그런데 담당과나 국장님이나 우리시에서 자꾸 요구하면 3배도 되고 4배도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리 안했다.
지금은 3배로 올라간 것도 우리과에서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물결무늬가 한 개 생긴 거거든요. 3배까지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진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조금 전에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하고 완전히 맥이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이걸 플러스 해서 이번에 제2의 IR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작년에 1회 해 갖고 완전 대박 났거든요.
기업인들도 완전 좋아하고 시장님도 오셔서 완전히 성공적인 모습을 봤고, 올해 2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년 3회는 더 대박이 날 거거든요.
이것 연계해서 그런 것도 횟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의안을 보면서 눈에 띄는 게 여기 87억하고 뒤에 있는 46억은 그냥 주는 돈이다, 국가에서.
이 돈을 97%에서 98%, 95% 이상을 수도권에 쓰고 있고 97% 가까이를, 경남에서 한 3% 정도를 받고 있는데 그 안에 진주에서 비율로 따지면 0.12% 받고 있거든요. 이걸 늘려야 된다 이걸 강화해 가지고. 그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윤성관 위원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잘하고 계시고 이걸 대폭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제대로 더 계실 때 확고하게 자리매김해 달라 그런 업무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위원님 말씀을 적극 공감하면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자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자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의안번호 제3822호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실크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기술 연구개발과 지역실크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크산업혁신센터 내 한국실크연구원 사무실 및 실험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용재산은 사무실과 실험실 등이며, 사용면적은 2,053㎡입니다.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이며, 사용용도는 사무실 및 실험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에 수의 사용근거는 한국실크연구원은 산업기술촉진법 제42조1항에 의거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허가받은 실크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4호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의거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무상사용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5일 개최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제268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부결되어 한국실크연구원의 공모사업 확대 등 자구노력 추진을 전제로 센터 내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상사용 동의안을 재상정하였습니다.
이번 의회 동의를 통해 실크산업혁신센터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역실크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실크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기술 연구개발과 지역실크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크산업혁신센터 내 한국실크연구원 사무실 및 실험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용재산은 사무실과 실험실 등이며, 사용면적은 2,053㎡입니다.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이며, 사용용도는 사무실 및 실험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에 수의 사용근거는 한국실크연구원은 산업기술촉진법 제42조1항에 의거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허가받은 실크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4호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의거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무상사용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5일 개최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제268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부결되어 한국실크연구원의 공모사업 확대 등 자구노력 추진을 전제로 센터 내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상사용 동의안을 재상정하였습니다.
이번 의회 동의를 통해 실크산업혁신센터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역실크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인데요.
말씀주신 대로 허가 동의안이 지난 15년 가까이를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걸 부결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드렸었습니다. 드렸는데 대부분 그 정책제안의 검토를 따로따로 해 오셔 가지고 그건 중장기적인 의견으로 가야 된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공유재산 무상허가에 관련된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할 생각인데요.
간단하게 회의록에 이 내용을 남겨야 되는 게, 지금 연구원의 공익적 성과창출 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운영이 부실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계속 대두되고 있었다. 그리고 청사임대료 수입 외에는 자체적인 수익사업이 미흡해서 연구원의 인건비 전부를 정부 공모사업이나 시도의 재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그 다음 현재와 같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이고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지원이라는 연구원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실크산업 발전에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의 강력한 자구노력, 변화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혁신적인 자구노력이 이번에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실크산업의 육성과 지원 지역실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구원의 외부재원 확보 공모사업 등 포함해 가지고 기술개발, 성과창출 등의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건 본 동의안은 연구원의 자구노력을 추진을 해서 지금보다 실적을 배 이상 만들어 내는, 실적을 보여주는 전제로 해서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해보자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의회에서,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책임있는 운영과 자구노력이 이행되는 걸 촉구하면서 그게 약속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 부분 오늘 제출한 거에 대한 일부수정동의안을 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정회를 하고 그 의견을 나눌 텐데요. 현행 올리신 자료가 무상사용을 5년으로 해 달라고 올리셨는데 5년은 너무 길어서 무상사용 기간을 3년으로 저희들이 수정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강력한 위기의식으로 해서 자구노력 추진을 이번에, 그 추진의 동기를 우리가 제공하자라는 거고, 설립목적하고 기능 수행의 정도가 자구노력이나 연구성과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건 향후에 무상사용의 갱신여부를 이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결정하자.
조건이 3년 뒤에도 변화가 없고 우리가 말하는 실적이 배 이상 안 된다면 이건 유상으로 전환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야기가 있었다.
실크연구원 본연의 기능강화도 안 되고 있는 게 그 연구원 자체의 건물을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자체적으로는 자기들 회의를 거쳤고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서 허락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건 절차상으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 원래 연구원의 기능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위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일 안에 연구원의 용도에 맞게끔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원의 용도에 맞게 활용하기 힘든 상황으로 놓여 있거든요. 전세 주고 있는 사람도 부도가 나가 있고 앞으로 그것도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전제로 일부 수정가결하는 의견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 기록이 나중에 회의록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걸 명심하고 이런 전제에 수정 동의안이 된다면, 그런 전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전제가 안 되면 유상으로 언제든지 전환한다 이걸 명심하고 일을 봐주시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회의록에 남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따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인데요.
말씀주신 대로 허가 동의안이 지난 15년 가까이를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걸 부결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드렸었습니다. 드렸는데 대부분 그 정책제안의 검토를 따로따로 해 오셔 가지고 그건 중장기적인 의견으로 가야 된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공유재산 무상허가에 관련된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할 생각인데요.
간단하게 회의록에 이 내용을 남겨야 되는 게, 지금 연구원의 공익적 성과창출 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운영이 부실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계속 대두되고 있었다. 그리고 청사임대료 수입 외에는 자체적인 수익사업이 미흡해서 연구원의 인건비 전부를 정부 공모사업이나 시도의 재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그 다음 현재와 같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이고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지원이라는 연구원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실크산업 발전에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의 강력한 자구노력, 변화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혁신적인 자구노력이 이번에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실크산업의 육성과 지원 지역실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구원의 외부재원 확보 공모사업 등 포함해 가지고 기술개발, 성과창출 등의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건 본 동의안은 연구원의 자구노력을 추진을 해서 지금보다 실적을 배 이상 만들어 내는, 실적을 보여주는 전제로 해서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해보자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의회에서,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책임있는 운영과 자구노력이 이행되는 걸 촉구하면서 그게 약속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 부분 오늘 제출한 거에 대한 일부수정동의안을 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정회를 하고 그 의견을 나눌 텐데요. 현행 올리신 자료가 무상사용을 5년으로 해 달라고 올리셨는데 5년은 너무 길어서 무상사용 기간을 3년으로 저희들이 수정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강력한 위기의식으로 해서 자구노력 추진을 이번에, 그 추진의 동기를 우리가 제공하자라는 거고, 설립목적하고 기능 수행의 정도가 자구노력이나 연구성과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건 향후에 무상사용의 갱신여부를 이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결정하자.
조건이 3년 뒤에도 변화가 없고 우리가 말하는 실적이 배 이상 안 된다면 이건 유상으로 전환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야기가 있었다.
실크연구원 본연의 기능강화도 안 되고 있는 게 그 연구원 자체의 건물을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자체적으로는 자기들 회의를 거쳤고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서 허락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건 절차상으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 원래 연구원의 기능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위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일 안에 연구원의 용도에 맞게끔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원의 용도에 맞게 활용하기 힘든 상황으로 놓여 있거든요. 전세 주고 있는 사람도 부도가 나가 있고 앞으로 그것도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전제로 일부 수정가결하는 의견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 기록이 나중에 회의록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걸 명심하고 이런 전제에 수정 동의안이 된다면, 그런 전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전제가 안 되면 유상으로 언제든지 전환한다 이걸 명심하고 일을 봐주시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회의록에 남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따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그런 부분을 이번에 무상사용 동의를 해 주신다면 실크연구원하고 저희들이 정부 공모사업이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과에서 실크연구원과 혁신센터에 업무연찬 때문에 뭔가 부탁을 하면 자료도 굉장히 늦게 오고 안주는 경우도 있고 협조가안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동안 자료요청했던 것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는 걸 봤고 정부 공모사업한 것도 세부적으로 제가 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동의안을 가지고 완전히 혁신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실크연구원에도 그렇게 혁신적인 마음으로 새출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에서도 더 자신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동안 자료요청했던 것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는 걸 봤고 정부 공모사업한 것도 세부적으로 제가 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동의안을 가지고 완전히 혁신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실크연구원에도 그렇게 혁신적인 마음으로 새출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에서도 더 자신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질의 자체는 마무리를 하고요. 토론을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윤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경훈 윤성관 위원님,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오늘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실크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기능, 그리고 진주시의 특성화 산업인 실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원이 유지되고 지원되어야 한다는 데는 생각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 본연의 기능수행의 미흡한 점과 실크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 부족, 운영 부실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크산업 육성을 위한 외부재원, 공모사업의 확보 등 자구적인 강력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의 일부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제3호 무상사용 허가내용, 제2의 무상사용 허가신청 현황 중에 사용기간을 진주시의회 동의일로부터 ‘5년’을 ‘3년’으로 축소하고 단서로 ‘향후 성과평가에 따라 유성전환 또는 재검토가 가능’ 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실크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기능, 그리고 진주시의 특성화 산업인 실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원이 유지되고 지원되어야 한다는 데는 생각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 본연의 기능수행의 미흡한 점과 실크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 부족, 운영 부실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크산업 육성을 위한 외부재원, 공모사업의 확보 등 자구적인 강력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의 일부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제3호 무상사용 허가내용, 제2의 무상사용 허가신청 현황 중에 사용기간을 진주시의회 동의일로부터 ‘5년’을 ‘3년’으로 축소하고 단서로 ‘향후 성과평가에 따라 유성전환 또는 재검토가 가능’ 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성관 위원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성관 위원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윤성관 위원님 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한 내용 중 무상사용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향후 성과평가에 따라 유상전환 또는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한 내용 중 무상사용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향후 성과평가에 따라 유상전환 또는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3815호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2015년 9월 개소 후 지역기업의 뿌리산업 육성과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상운영비 지원이 없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기술 실용화 본부의 지역조직으로 인력 및 장비운영비는 정부과제 수행 등을 통해 자립화를 달성하였으나 시설관리 운영비는 꾸준한 절감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립화가 어려워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입니다.
지원금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2025년까지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진주뿌리기술센터 연구지원동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여 2026년에는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지원의 법적근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뿌리산업의 발전과 관련기업들의 지원을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3815호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2015년 9월 개소 후 지역기업의 뿌리산업 육성과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상운영비 지원이 없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기술 실용화 본부의 지역조직으로 인력 및 장비운영비는 정부과제 수행 등을 통해 자립화를 달성하였으나 시설관리 운영비는 꾸준한 절감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립화가 어려워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입니다.
지원금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2025년까지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진주뿌리기술센터 연구지원동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여 2026년에는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지원의 법적근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뿌리산업의 발전과 관련기업들의 지원을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의안번호 3816호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고시함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 혁신도시 클러스트 우주항공국가산단 일원이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과기부에서 실시한 강소특구 종합평가 결과 2029년까지 2단계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소특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주항공부품 소재 분야의 산학연관 연계를 강화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창업지원을 통해 기술, 창업, 성장의 선순환으로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게 될 것입니다.
강소특구를 육성하기 위해 2018년 12월 18일 우리시가 경남도, 경상국립대학교와 체결한 강소특구 지정 육성을 위한 협약에 따라 2026년 강소특구 육성 국비 20억 원에 대항하여 시비 1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강소특구 육성사업의 주관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사업명은 강소특구사업화 지원이며, 2026년 총사업비 40억 중에 우리시는 출연금 14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유망기술 발굴과 수요기업 매칭,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과제 지원, 연구소 기업과 첨단기술의 창업과 성장 지원입니다.
출연금 지원의 법적근거는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제58조, 제58조의2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강소특구의 육성과 첨단기술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고시함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 혁신도시 클러스트 우주항공국가산단 일원이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과기부에서 실시한 강소특구 종합평가 결과 2029년까지 2단계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소특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주항공부품 소재 분야의 산학연관 연계를 강화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창업지원을 통해 기술, 창업, 성장의 선순환으로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게 될 것입니다.
강소특구를 육성하기 위해 2018년 12월 18일 우리시가 경남도, 경상국립대학교와 체결한 강소특구 지정 육성을 위한 협약에 따라 2026년 강소특구 육성 국비 20억 원에 대항하여 시비 1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강소특구 육성사업의 주관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사업명은 강소특구사업화 지원이며, 2026년 총사업비 40억 중에 우리시는 출연금 14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유망기술 발굴과 수요기업 매칭,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과제 지원, 연구소 기업과 첨단기술의 창업과 성장 지원입니다.
출연금 지원의 법적근거는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제58조, 제58조의2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강소특구의 육성과 첨단기술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입니다.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사무 재계약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은 한센 산업대상자의 투약치료 및 재활치료 등에 의료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하고 제2급 감염병인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관내 한센인을 대상으로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 한센병 이동진료 및 외래진료, 한센병에 관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사업 등의 한센관리사업을 재계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650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장기적 사업수행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매년 정산 및 사업실적을 검토 평가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650만 원은 대상자 54명의 연간 진료비 1,944만 원과 기본사업비 706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관내 한센인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신환자 조기발견 치료로 지역사회 감염원 차단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사무 재계약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은 한센 산업대상자의 투약치료 및 재활치료 등에 의료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하고 제2급 감염병인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관내 한센인을 대상으로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 한센병 이동진료 및 외래진료, 한센병에 관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사업 등의 한센관리사업을 재계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650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장기적 사업수행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매년 정산 및 사업실적을 검토 평가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650만 원은 대상자 54명의 연간 진료비 1,944만 원과 기본사업비 706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관내 한센인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신환자 조기발견 치료로 지역사회 감염원 차단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4년 12월말 기준으로는 7,135명이고 경남도는 올해 ’25년 6월말 기준으로 575명, 진주시는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54명입니다.
전국적으로는 ’24년 12월말 기준으로는 7,135명이고 경남도는 올해 ’25년 6월말 기준으로 575명, 진주시는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54명입니다.
○최호연 위원 많네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정착마을은 세 곳이고 재가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아, 재가에 계셔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재가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최호연 위원 그럼 치료는 경남 울산에서 하고 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한국한센복지협회가 1974년도에 개설되었는데 그때부터 전국에 지부를 나누어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울산경남지부에, 울산경남지부는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진주에는 하는 의사선생님이 안 계신다 그죠? 그런 쪽으로?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그러니까 지부에서 이동진료를 두 달에 한 번씩 옵니다.
정착마을에는 찾아가서 그 마을에 가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정착마을에는 찾아가서 그 마을에 가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지금은 이주 하신 분은 안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지금도 이주라기보다 전출가시는 분도 있고 전입 들어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호연 위원 많이 심하신 분은 안 계시죠? 없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심하다기보다 아직까지 한센병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올해 '25년도에도 전국적으로 신환자 2명은 있거든요. 신환자 2명은 있는데 진주에도 없고 경남에는 없는데 전국에 2명인데 해외유입이에요.
요즘 국내 자체적으로 생기는 것보다는 해외유입으로 생기고.
요즘 국내 자체적으로 생기는 것보다는 해외유입으로 생기고.
○최호연 위원 해외에서 접촉이 있어 그렇네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일단은 한센병 자체가 감염되는 게 나균에 접촉되었을 때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만져도 손도 잡고 괜찮다는데, 진물 이리 해도……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그건 괜찮습니다.
○최호연 위원 괜찮아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치료를 받고 있으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최호연 위원 감염이 된다고 해서는 진물이 나고 서로 닿으면 옮는 줄 있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정착마을이나 계신 분들은 다 치료를 하신 분들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건 없습니다.
○최호연 위원 요즘은 많이 없어지고 해서 진주에는 한 곳 거기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아직 많네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세 곳 그대로 있습니다, 예.
○최호연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그래도 마음도 아직까지 일반인하고 다를 것이고 몸도 마음도 우울할 텐데 어쨌든 모든 걸 신경을 써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알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건강증진과장 도금미입니다.
건강올리고 사업 재위탁 보고입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국민건강관리법 제10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이용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하여 영양 및 생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의 비만율을 낮추고 올바른 식생활을 형성시키코자 합니다.
예산액은 4,000만 원으로 상반기 계획수립 및 공모를 통해 수탁자 선정 후 하반기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올리고 사업 재위탁 보고입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국민건강관리법 제10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이용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하여 영양 및 생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의 비만율을 낮추고 올바른 식생활을 형성시키코자 합니다.
예산액은 4,000만 원으로 상반기 계획수립 및 공모를 통해 수탁자 선정 후 하반기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강올리고 사업자체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이용아동 부모인식 개선을 통하여 센터아동의 건강 습관형성과 비만율 개선에 도움을 주신다 이러셨는데 센터를 전부 다 가시는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강올리고 사업자체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이용아동 부모인식 개선을 통하여 센터아동의 건강 습관형성과 비만율 개선에 도움을 주신다 이러셨는데 센터를 전부 다 가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일단 지금 현재 22개 지역아동센터에 저희들이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에 관계된 걸 간담회를 통해 신청 받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다 참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보통은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한두 군데가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 예산을 추가해서 차편이나 이런 걸 제공해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22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다 참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보통은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한두 군데가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 예산을 추가해서 차편이나 이런 걸 제공해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22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아닙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계속 해왔어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신서경 위원 대상자도 똑같아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부모, 아동?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똑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똑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신서경 위원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201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이 사업목적이 센터 아동의 건강생활 습관형성과 비만율 개선, 그러면 아동 중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게 된 경위가 뭐예요?
이 아동센터를 다니는 아동들이 특별하게 건강에 이상이 있고 비만율이 높다 그런 통계수치를 근거로 대상을 지역아동센터 아동으로 한정한 거예요?
이 아동센터를 다니는 아동들이 특별하게 건강에 이상이 있고 비만율이 높다 그런 통계수치를 근거로 대상을 지역아동센터 아동으로 한정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취약계층 대상으로 어린이 대상, 청소년 대상으로 사업을 하나 구상하는 과정에 가장 취약하다 보니까 식생활이나 운동이나 이런 거에서 부족한 대상이 지역아동센터라는 그런 부분에서 선택을 해서 운영하게 된 겁니다.
○신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본래 생길 때는 취지가 그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낙인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쪽 아동대상으로 한정지어 건강교육과 비만율 개선교육을 한다는 게 또 다른 이중의 낙인효과를 낫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본래 생길 때는 취지가 그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낙인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쪽 아동대상으로 한정지어 건강교육과 비만율 개선교육을 한다는 게 또 다른 이중의 낙인효과를 낫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저희들도 교육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교육하는 강사님이나 수탁 받은 부모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인지시키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간담회를 가지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건강한 아파트만들기 사업 재위탁 보고입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심뇌혈관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입니다.
취약계층 거주가 많은 가좌동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아파트 내 공유공간인 건강쉼터를 활용하여 주민요구들을 반영한 주민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운영 및 주민소득 창출형 활동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연간 3,000만 원 예산으로 2년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공모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심뇌혈관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입니다.
취약계층 거주가 많은 가좌동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아파트 내 공유공간인 건강쉼터를 활용하여 주민요구들을 반영한 주민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운영 및 주민소득 창출형 활동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연간 3,000만 원 예산으로 2년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공모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윤성관 위원 이게 1,000만 원 올라가지고 원래 5,000만 원 하던 걸 6,000만 원 한다 그 말씀이죠?
1년에 3,000만 원씩 해서 합이 2년에 6,000만 원인데, 앞에는 5,000만 원 가지고 했다 아닙니까?
1년에 3,000만 원씩 해서 합이 2년에 6,000만 원인데, 앞에는 5,000만 원 가지고 했다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원래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올라서……
○윤성관 위원 1,000만 원 올라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3,000.
○윤성관 위원 그럼 1,000만 원 올랐으면 오른 그 1,0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뭐가 올라갔습니까?
사업내용이 아파트 내 마을활동가 발굴,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주민소득 창출형 활동, 입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원예치료 프로그램 운영, 나의 그림책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전문멘토를 활용한 원예실습 및 기술지도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1,000만 원 오른 거에 따른 위탁 주요내용이 활동이 올라간 게 뭡니까?
사업내용이 아파트 내 마을활동가 발굴,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주민소득 창출형 활동, 입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원예치료 프로그램 운영, 나의 그림책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전문멘토를 활용한 원예실습 및 기술지도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1,000만 원 오른 거에 따른 위탁 주요내용이 활동이 올라간 게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1단지에서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1단지와 3단지 두 군데를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단지에서 추가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노래교실을 추가로 더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노래교실만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신체를 겸해서 신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노래교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강사비가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3단지를 지금 기본적인 인지나정신적이나 심리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3단지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금 1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강사비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강사비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맞습니다. 1단지에서 노래교실이 더 풍부해졌으면 좋겠다, 노래 부르는 걸 시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지금 일주일 들어가는 게 일주일에 이틀 빠지는 부분을 노래교실로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쭉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보강해주는 노력들이보이고, 기계도 봉사단체랑 이야기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활용가치가 높으시죠?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윤성관 위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시죠? 그런 것들을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노래기기는 내년부터 설치해서 시작될 겁니다.
○윤성관 위원 이번에 노래교실 늘리는 건 그쪽에 계신 관리자하고 협의가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호흡을 잘 맞추고 계시지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윤성관 위원 원래 2019년 4월에 임대아파트 거기 안 좋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계기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경상국립대랑 같이 연대해 가면서 아주 반응이 좋고 지역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예산을 빡빡하게 빠듯하게 해 나가는 게 있어서, 이런 건 예산을 늘려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건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이 있거든요.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삭감하는 거지, 이건 지역주민들한테 반응이 너무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만 올리면 안 되고 경상국립대한테도 이야기해서 같이 조금씩 올리자 해서, LH는 빠졌나요?
그런데 너무 예산을 빡빡하게 빠듯하게 해 나가는 게 있어서, 이런 건 예산을 늘려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건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이 있거든요.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삭감하는 거지, 이건 지역주민들한테 반응이 너무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만 올리면 안 되고 경상국립대한테도 이야기해서 같이 조금씩 올리자 해서, LH는 빠졌나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아니요. LH도 같이 합니다.
○윤성관 위원 같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시설에 관계되는……
○윤성관 위원 연계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비를 올릴 테니까 같이 올리자 해서 이 부분은 올해는 너무 요구하는 데에 비해 우리예산이 작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여유롭게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여유롭게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윤성관 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민의 심리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주민소득 창출에 대한 부분도 숙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부서에서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다가 3년 만에 처음 산출에 관계된 걸 한번 기획해서 운영했었거든요.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우선은 아직 협약은 안 한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시범삼아서 경남지역센터랑 해서 스티커 붙이는 작업이나,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이 스티커 작업을 해서 납품을 도와주면서 할 수 있는 수익을 조금하기도 하고 연말에 어르신들이 그림그리기하고 화초 키운 것 이끼 작품을 사실 서부청사 앞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직원들한테는 억지로 홍보도 많이 했는데 그날 가져온 작품을 거의 판매가 다된 상태여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이미지를 가지고 좋은 희반응이었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이어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위원님들도 그런 전시를 하거나 하면 많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부서에서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다가 3년 만에 처음 산출에 관계된 걸 한번 기획해서 운영했었거든요.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우선은 아직 협약은 안 한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시범삼아서 경남지역센터랑 해서 스티커 붙이는 작업이나,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이 스티커 작업을 해서 납품을 도와주면서 할 수 있는 수익을 조금하기도 하고 연말에 어르신들이 그림그리기하고 화초 키운 것 이끼 작품을 사실 서부청사 앞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직원들한테는 억지로 홍보도 많이 했는데 그날 가져온 작품을 거의 판매가 다된 상태여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이미지를 가지고 좋은 희반응이었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이어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위원님들도 그런 전시를 하거나 하면 많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싶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요. 아주 잘하고 계시고 그런 것 있으면 경제복지위원회 초대를 해 주시고요.
확실히 경제분과에 위원회를 오시니까 일하시는 게 남다르게 잘 하시는 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도 먹사니즘을 아주 크게 생각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비나 저쪽에 경상국립대는 자체 자기들 예산을 대니까, 그다음LH도 같이 협력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주면서 복지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기는 한정되어있는데 이런 자구노력을 같이 얹어 해주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오거든요.
지금 과장님 보면 이런 작은 개발하는 것도 잘 하시는 것 같고, 이번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는 걸 보고, 팀장님도 아주 잘 하시대요. 담당팀장님 이름 뭐였죠?
확실히 경제분과에 위원회를 오시니까 일하시는 게 남다르게 잘 하시는 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도 먹사니즘을 아주 크게 생각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비나 저쪽에 경상국립대는 자체 자기들 예산을 대니까, 그다음LH도 같이 협력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주면서 복지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기는 한정되어있는데 이런 자구노력을 같이 얹어 해주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오거든요.
지금 과장님 보면 이런 작은 개발하는 것도 잘 하시는 것 같고, 이번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는 걸 보고, 팀장님도 아주 잘 하시대요. 담당팀장님 이름 뭐였죠?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노미경 팀장님.
○윤성관 위원 노미경 팀장님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호흡을 그리 잘 맞춰 가지고 일을 마무리해 주면 우리가 민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도 민원인에게 보고하기도 좋고.
이번에 다른 건 다 좋은데 이런 예산은 좀 더 올려도 되는데 너무 빠듯하게 해서 오늘은 이 정도하고 내년에 예산 2년 끝나고 나서 할 때는 더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처럼 서민들을 위해서 더, 지금처럼 해 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가 임대아파트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데는 돈을 아껴가면서 그렇게 빠듯하게 할 필요없다 말씀드리고 경제복지위원회하고 같이 힘을 합쳐 자신감 있게 이런 건 예산 더 보강해서 올려도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일을 추진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흡을 그리 잘 맞춰 가지고 일을 마무리해 주면 우리가 민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도 민원인에게 보고하기도 좋고.
이번에 다른 건 다 좋은데 이런 예산은 좀 더 올려도 되는데 너무 빠듯하게 해서 오늘은 이 정도하고 내년에 예산 2년 끝나고 나서 할 때는 더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처럼 서민들을 위해서 더, 지금처럼 해 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가 임대아파트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데는 돈을 아껴가면서 그렇게 빠듯하게 할 필요없다 말씀드리고 경제복지위원회하고 같이 힘을 합쳐 자신감 있게 이런 건 예산 더 보강해서 올려도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일을 추진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이 사업은 공모형식으로 신청 받아 선정된 거예요? 가좌주공 1ㆍ3단지로 한 건?
어떻게 해서 가좌주공, 물론 방화사건이 계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가좌주공, 물론 방화사건이 계기가 되었는데?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그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게 건강한 아파트만들기 사업이 결정이 되고 공모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아파트가 신청해서 선정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공모신청이라기보다는 건강한 아파트를 한번 이런 사업을 해보자고 의견이 나왔을 때 어느 아파트를 하는 게 좋을지 모여서 이야기할 때 마침 그때 안인득 사건이 생겨서 그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 좋은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취약아파트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이어서 가자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시작하는 것도 어렵고 그걸 유지해 가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어서, 실제로는 3단지에서 주민들을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심리적인 안정을 더 많이 제공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이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1단계에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잘되다보니까 옆에 단지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내년부터는 3단지까지 더 확대해서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간은 가좌주공1단지 3단지 2개에서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아니면 그 중간이라도 혹시 진주시내 또 다른 이게 필요한 취약계층이 집중 거주하는 그런 범죄사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임대아파트도 요구가 들어오면 하실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저희가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어디에? 여기 말고 또?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아니, 시작할 곳을 파악한 게 아니고 진주시내에 있는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를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죠. 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하게 되면 우선순위로 무엇을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저소득 취약계층에 저희가 복지, 복지가 꼭 퍼주기는 아니지만 어쨌건 지원하고 뭘 주는 형태로 이런 것보다는 실제 생활터에서 어떤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서 그들이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다른 지역도 이렇게 발굴을 하셔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고.
여기서 사업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주민 소득창출형 활동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요?
계속 다른 지역도 이렇게 발굴을 하셔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고.
여기서 사업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주민 소득창출형 활동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주민들이 스스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좋겠다는 의미거든요.
○신서경 위원 아직도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제품을 만드는데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봉투에 풀 붙이는 거라든지 스티커를……
○신서경 위원 그런 걸 연계해 드린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연계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신서경 위원 조금이라도?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그렇죠.
○신서경 위원 그런 거군요. 이런 것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다양한 형태의 소득 창출형 활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구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뜨개질도 생각해보고 다양하게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을 시킬 수는 없고, 사실 저희 팀에서도 팀장님 이하 담당자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잘 진행되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최호연 위원 LH에서는 지원이 되는 게 많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10년 시설을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셨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리고 인건비로 거의 1,950만 원이 나간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강사분이 요일에 맞추어 강사분이 오시는 거고, 경상대 교수님이랑 부수적으로 따라오시는 분이 원예수업을 계속 하시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10년 무상으로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이 사업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다 그죠?
한편으로 봤을 때 지역구 의원들은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자라는 뜻도 가미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안 좋았던 부분들이야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좋은 프로그램들이나 좋은 효과들을 가지고 오는 게 있다면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 이 사업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다 그죠?
한편으로 봤을 때 지역구 의원들은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자라는 뜻도 가미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안 좋았던 부분들이야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좋은 프로그램들이나 좋은 효과들을 가지고 오는 게 있다면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건강도시 조성사업 재위탁 보고입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진주시건강도시 기본조례 제5조입니다.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물리적사회적 건강 환경개선 및 건강 생활실천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진주를 만들기 위한 민간협력을 위해 관내 기관단체 공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액 2,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공동정책인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범지역 캠페인 활동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강생활 활동이며, 건강도시사업을 통해 진주시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진주시건강도시 기본조례 제5조입니다.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물리적사회적 건강 환경개선 및 건강 생활실천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진주를 만들기 위한 민간협력을 위해 관내 기관단체 공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액 2,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공동정책인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범지역 캠페인 활동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강생활 활동이며, 건강도시사업을 통해 진주시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이게 1년에 한 번씩 위탁을 주는 거네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이게 1년에 한 번씩 위탁을 주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위원장 오경훈 이게 얼마나 된 겁니까, 사업은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2017년부터.
○위원장 오경훈 2017년부터?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위원장 오경훈 캠페인도 한다고 하는데 수탁기관 자체를 수탁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아무래도 전문적인 단체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면 파급효과도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아무래도 전 시민대상이다 보니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효과적인 걸 사실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벌써 사업자체는 8년 9년 정도 들어간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위원장 오경훈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올해 건강도시 대상 받으신 것 혹시 소식 들으셨죠?
○위원장 오경훈 예,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진주보건소가 이번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저희 의회 의원들도 굉장히 그건 만족하고 치하를 드린다는 말씀보다도 격려를 드리고 더 잘 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들이 있으실 걸로 보이니까 저희들도 응원하겠다 말씀 드립니다.
진주보건소가 이번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저희 의회 의원들도 굉장히 그건 만족하고 치하를 드린다는 말씀보다도 격려를 드리고 더 잘 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들이 있으실 걸로 보이니까 저희들도 응원하겠다 말씀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재위탁 보고입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입니다.
말기암 환자의 고통완화와 정신적 지지에 도움이 될 전문성을 갖춘 호스피스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예산액 1,000만 원으로 공모선정하여 기본교육과 실기교육 등 양성교육과 웰다잉 인식향상을 위해 시민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입니다.
말기암 환자의 고통완화와 정신적 지지에 도움이 될 전문성을 갖춘 호스피스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예산액 1,000만 원으로 공모선정하여 기본교육과 실기교육 등 양성교육과 웰다잉 인식향상을 위해 시민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