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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4월 9일(목)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진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3.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도로) 결정(신설)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7.   6.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상용차용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8.   7.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묘영 의원 대표발의)(강묘영ㆍ신현국ㆍ박종규ㆍ박재식ㆍ정용학ㆍ김형석ㆍ황진선ㆍ강진철ㆍ최민국ㆍ이규섭 의원 발의)
  3.   2. 진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현국 의원 대표발의)(신현국ㆍ박종규ㆍ박재식ㆍ황진선ㆍ정용학ㆍ김형석ㆍ강진철ㆍ강묘영ㆍ최민국ㆍ이규섭 의원 발의)
  4.   3.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섭 의원 대표발의)(이규섭ㆍ강묘영ㆍ최민국ㆍ서정인ㆍ강진철ㆍ박종규ㆍ신현국 의원 발의)
  5.   4.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도로) 결정(신설)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7.   6.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상용차용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8.   7.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시00분)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진양호공원사업소장은 공석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6시01분 개의)

○위원장 강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화사한 꽃들 사이로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상임위원회라는 뜻깊은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묵묵히 뒷받침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제2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고 월아산 숲속의 진주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주원 건축과장님께서 올 상반기를 끝으로 정년퇴직을 하십니다. 
  잠시 건축과장님 소회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원 과장님 나오셔서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주원   먼저 저에게 이런 소중한 시간을 허용해 주신 강묘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으로 봉직한 지난 2년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들은 퇴직 후 제 남은 인생에서도 좋은 밑거름이 되어 줄 거라 믿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저는 시골로 내려 가지만 민원의 최일선에서 마음 고생할 저희 건축과 직원들을 애틋하게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앞 날에 무궁한 영광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지시기를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김주원 과장님, 긴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9대 도시환경위원회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저희도 영광입니다.
  앞으로 퇴직 후 인생 2막도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최민국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장, 최민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묘영 의원 대표발의)(강묘영ㆍ신현국ㆍ박종규ㆍ박재식ㆍ정용학ㆍ김형석ㆍ황진선ㆍ강진철ㆍ최민국ㆍ이규섭 의원 발의) 

(16시05분)

○위원장대리 최민국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강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민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정인 위원님, 강진철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이규섭 위원님, 신혁국 위원님께 이번 제2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자연보호중앙연맹이 법정단체의 지위를 부여받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연보호 관련 단체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연보호중앙연맹은 지역에서 자연정화와 환경보전, 시민참여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단체로 상위법 개정을 통해 법률에 근거한 단체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에서 활동하는 하부조직에 대해서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16조제3항을 신설하여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하부조직에 대하여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자연보호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과 안정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환경산림국 기후환경과와 진주시의회 입법 고문의 검토의견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거쳤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면 자연보호중앙연맹 하부조직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시민 참여에 기반한 자연환경 보전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차원의 환경보전 실천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시민 인식과 공감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민국   강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님, 저번에 조례안 개정 준비를 하시다가 한번 수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강묘영 의원   그 내용하고 이것하고는 조례 자체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민국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이필수   기후환경과장 이필수입니다.
  강묘영 의원 외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안건번호 3869호 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상위법 저촉 여부입니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동법 개정에 따라 자원보호중앙연맹이 법적단체로 규정됨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원보호중앙연맹의 하부조직에 대한 활동 및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유사한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관련 단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로 본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방향 및 추세에 부합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민국   기후환경과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자연보호중앙연맹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 진주에 활동하고 있는 중앙연맹이 있습니까? 
  하부조직이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이필수   예.
서정인 위원   단체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이필수   예, 지금 자연보호중앙연맹 진주시지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자연보호 관련 유사 단체들이 많이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이필수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중앙연맹 산하 지부만 지원이 되고 다른 단체가 지원 안 되면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이필수   그래서 자연보호연맹이 중앙연맹이 법정단체로 자연환경보전법에 들어 감에 따라서 그 하부조직에 대한 지원을 ……
서정인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넣었다 아닙니까, 그죠?
○기후환경과장 이필수   예, 근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다른 단체들은 운영비가 아니고 행사보조금으로 …… 
서정인 위원   지금 지원되고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이필수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자연보호중앙연맹이라는…… 
○기후환경과장 이필수   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지금까지도 지원이 됐었습니까? 
  조례가 생김으로써 지원이 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이필수   행사보조금으로는 이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단체의 지위를 가짐으로서 운영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보호활동을 한다든지 회원들 하고 같이 진주시 자연보호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 행사보조금이지 운영비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보조가 되는 거였고, 이것은 연맹 하부조직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입니다.
서정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 산하 진주 단체들이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민국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연보호중앙연맹 하부조직에 해당되는 진주시에 민간단체가 어떤 게 있는지를 아까 여쭤본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과장 이필수   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입니다, 정식 명칭이.
○위원장대리 최민국   심명환 회장님 하고 계시는 ……
○기후환경과장 이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민국   자연보호협회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이필수   예, 연맹 진주시협의회.
○위원장대리 최민국   진주시는 그 단체밖에 없는 거고요?
○기후환경과장 이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민국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인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이필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계획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경남도나 다른 타 지자체의 추세를 저희가 보기는 할 겁니다. 
  가능하면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본예산부터 편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민국   운영비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이필수   간사를 둘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사무국 두는 사무실에 사용료 임대료 이런 정도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민국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님.
강진철 위원   강진철 위원입니다.
  아무튼 자연보호중앙연맹에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진주시지부가 있다 그죠?
○기후환경과장 이필수   예.
강진철 위원   그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더라고요.
  진주와 산청하고도 같이 낙동강 같이 정화활동하는 것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기후환경과장 이필수   예, 상생발전.
강진철 위원   아무튼 활동과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활동비가 예산을 받는 일종의, 진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고 봐 줘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이필수   만약에 내년부터 이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됩니다. 
강진철 위원   그럼 지금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아니다, 그죠?
○기후환경과장 이필수   그렇지요.
  행사사업비를 받는 단체고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가 얼마 전에 진주시에 보면, 진주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일종의 관변단체나 그 다음에 협의회분들께서 간혹 정치적으로 약간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진주시에서 보조비를 받으면서 하는 그런 단체나 협의회 같은 데서 하면 조금 논란거리가 생길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잠깐 언론을 본 것 같은데 진주시 모 협회라든지 그다음에 모 관변단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얼핏 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운영비와 경비를 지급하더라도 집행부서에서는 조금 그 단체에 뭐라 그래야 됩니까,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 협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이필수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민국   강진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연보호협회가 칠암동에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이필수   예, 지금 있습니다. 
  현장민원실.
○위원장대리 최민국   현재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시나요, 회원님들이?
○기후환경과장 이필수   공유재산 관련해서 자기들 자체로 운영비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민국   회원님들이 회비로?
○기후환경과장 이필수   예, 그렇지요.
  운영비 경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제가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은 그 쪽에서 내고 ……
○위원장대리 최민국   회비로 하고 있다?
○기후환경과장 이필수   예.
○위원장대리 최민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국 부위원장, 강묘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진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현국 의원 대표발의)(신현국ㆍ박종규ㆍ박재식ㆍ황진선ㆍ정용학ㆍ김형석ㆍ강진철ㆍ강묘영ㆍ최민국ㆍ이규섭 의원 발의) 

(16시18분)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신현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국 의원입니다.
  진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민과 관련 기관 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다회용기 제작, 대여, 회수, 세척, 재공급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하고 우수 참여 주체에 대한 포상과 협력체계구축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확산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와 관련된 홍보 및 교육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홍보물품이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자원순환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진주시 입법고문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은 진주시 의안비용추계 등에 따른 조례에 따라 연 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별도의 비용추계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이 점차 확산되어 폐기물 저감과 친환경생활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국 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현국 의원님은 의회에서도 늘 다회용기 홍보를 많이 하시고 작년 즈음에 의원님 5분발언 이후에 제가 텀블러도 하나 선물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신현국 의원   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번 조례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될텐데 어떻게 보십니까의원님은? 
신현국 의원   서두에 최민국 위원님께서 사 주신 텀블러 덕분에 저도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감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원순환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공공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까지 다회용기 확산이 되면 친환경적인 소비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그리고 친환경생활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민국 위원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하신다 글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형태로 권유나 다회용기 사용을 권고할 수 있는 형태가 어떤 형태를 …… 
신현국 의원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제일 좋지만 교육이나 민간 같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는 홍보물품 등을 지원해서 이런 문화를 계속 확산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다회용기 사용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현국 의원   고맙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최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자원순환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자원순환과장 강혜영입니다.
  의안번호 3870호 진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안은 조례 제정이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순환 촉진과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섭 의원 대표발의)(이규섭ㆍ강묘영ㆍ최민국ㆍ서정인ㆍ강진철ㆍ박종규ㆍ신현국 의원 발의) 

(16시25분)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섭 의원입니다.
  9대 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발의 조례 마지막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공동 발의를 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동지원센터 위탁 범위를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경상남도 내 관외 이동 시 진료 목적 이용에 대해 우선 배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휠체어콜택시 이용 시 소견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판정이 면제된 중증장애인의 이용기간 제한을 제외하여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였으며 진주시의회 입법고문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 관련 비용은 제도 개선에 따른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 발생 요인이 없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전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제한된 교통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중증이용자 중심의 이동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교통행정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871호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교통행정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각 조문 개정사항의 내용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본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은 이동지원센터 위탁대상 범위 확대, 관외 진료목적 이동 우선 배정, 증빙서류 전문의 소견 구체화, 영구중증보행장애인의 유예기간 개선에 관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보면 이번에 조례 개정되는 내용이 크게 2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2조에 6번하고 제19조인데 저는 제12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게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라고 기존에는 되어 있었고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조문을 보면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그리고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라고 구체화를 시킨 측면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구체화를 시키게 된 배경도 구체화를 통해서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가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한 명확성을 띠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제 해당되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이걸 명문화함으로써 참여 여지를 열어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 조문 개정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현실화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행정에서도 다각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분들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최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시32분)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도시정책과장 진영삼입니다.
  의안번호 제3883호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제10조 제53조의2 제54조는 국토계획법 신설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제10조는 국토계획법 제43조 신설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는 것으로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안제53조의2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의2 신설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공장의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적용하였으나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완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제54조는 국토계획법 제84조 신설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안제16조의2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당초 3년 이내로 되어 있는 존치기간을 근로자 쉼터, 화장실 등 공익목적의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견본주택 등은 주택건설사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장 횟수를 1회로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는 타 법령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1,000㎡ 이상 공영주차장 설치 시 2025년 11월 28일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이격거리 제한을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제27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증축 시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증축 규모를 기존 부지 면적의 5% 이하에서 10% 이하로 완화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30조의2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및 변경 시 주민의견 등을 다시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요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과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 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안별표19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역에서 제조업소와 공장건축을 제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도로) 결정(신설)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16시38분)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5항 진주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도로 결정 신설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도시정책과장 진영삼입니다.
  의안번호 제3884호 공원녹지과에서 신청한 진주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도로 결정 신설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석갑산 일원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신체활동을 위한 시설 등산로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신설하는 시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현동 산104-8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공원 98,210㎡와 도로 670m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2월과 3월 주민공람공고와 관계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청취 후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7월 결정권자인 경상남도에 신청할 예정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 2월 공사착공 2028년 1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본 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본 과업을 수행한 용역사인 진우엔지니어링 윤혜미 부장이 PPT자료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그렇게 하십시오.
○(주)진우엔지니어링부장 윤혜미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진우 윤혜미입니다.
  지금부터 진주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도로 결정 신설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이현동 산104-8번지 일원 석갑산입니다.
  대상지 면적은 근린공원 98,210㎡ 공원의 진입도로인 소로 2-A 노선은 폭 4-8m 연장 670m로 신설 결정하고자 합니다. 
  석갑산은 평거 생활권 주민들이 즐겨 찾는 산으로 공원으로 조성해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휴식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근에 주택과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공공시설이 약 1㎞ 이내에 입지하고 있어 공원조성 시 이용객들의 접근 편리성과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지 동측에 국도 3호선이 100m 내외로 인접해 있고 서측에 대전 통영고속도로 서진주 IC가 있어 외부로부터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항공사진입니다. 
  대상지는 도심 내 위치한 석갑산으로 대부분 자연경관이 양호한 산지이며 편백나무 숲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산로와 정상부에 운동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사업대상 주위로의 진입은 석갑로 155번길 폭 3m 협소한 현황도로를 폭 8m 도로로 신설 계획해 주 진입도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공원조성은 석갑산의 양호한 수림을 최대한 보존하는 최소한의 시설로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진입은 현황도로를 활용한 도시계획도로 폭 8m 노선을 계획해 접근이 용이토록 하고 공원 내부에는 차량진입을 배제한 산책로를 계획했습니다. 
  구간별로 맨발 황토길과 데크 산책로를 조성해 안전보행과 체력증진 공간으로 계획했습니다. 
  휴양시설은 쉼터 5개소를 산책로와 연계해 휴식과 경관조망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운동시설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위치 선정하였으며 자연 속에서 사계절 운동할 수 있는 실내체육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편익 관리시설은 주차장 32대 화장실, 관리사무소를 공원 진입부에 배치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배치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표입니다.
  도로 및 광장면적 5,200㎡ 휴양시설 670㎡ 운동시설 400㎡ 편익시설 1,330㎡ 관리시설 70㎡로 전체 시설률을 7.8% 녹지율은 92.2%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업추진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하여 3월에 주민공람공고와 진주시 관련 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 위원회 자문 뒤 경상남도 승인 신청 경상남도 관련 기관 협의, 도 위원회 심의 후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후 공원조성계획과 실시설계 절차 이행을 거쳐 28년 1월 공사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윤혜미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지금 대상 부지가 이현동으로 한정되어 있지요, 그죠?
○(주)진우엔지니어링부장 윤혜미   이현동이긴 한데 경계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위치는 이현동 산104-8 일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죠?
○(주)진우엔지니어링부장 윤혜미   예.
이규섭 위원   원래 계획이 이현동뿐만 아니고 평거동하고 판문동 쪽에 있는 국유지를 등가교환을 해 가지고 원래 확대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까? 
○(주)진우엔지니어링부장 윤혜미   일단 시유지, 잠시만요.
  12페이지 소유별 현황을 보시면 지금 분홍색 부분이 진주시유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유지 부분만 하더라도 이미 96,000 정도 충분히 규모가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진주시유지 위주로 구획경계를 설정했고요.
  지금 경계부가 이현동 신안동 판문동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이 경계지점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평거동과 판문동에 부지가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주)진우엔지니어링부장 윤혜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석갑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평거동 판문동에 있는 게 석갑산이고 이현동에 있는 거는 숙호산이다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주)진우엔지니어링부장 윤혜미   이번에 좀 양호한 편백나무숲 위주로 부지를 설정을 하고 위에 경계부 그 다음에 운동시설 부분 있는데까지는 시설부지 부분까지는 구역설정을 완료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묘영   잠깐만요.
이규섭 위원   지금 용역사죠, 그죠?
○(주)진우엔지니어링부장 윤혜미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이 좀 나오셔 가지고 ……
○위원장 강묘영   그러니까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송희   공원녹지과장 황송희입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일단 10만 해베 미만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다음에 추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확대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게 언제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송희   지금 현재 계획 중인 걸 추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상태를 진행해 가면서 ……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그 이후에 하는데 그 이후가 언제쯤이냐고요?
○공원녹지과장 황송희   2028년 1월에 준공 계획이니까 그 이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데 이게 공원화한다 라고 한다면 어쨌든 완공되기 전에 따라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지를?
  그래서 1단계 끝나고 나면 2단계 바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인데 완전 끝내 놓고 나서 다시 시작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황송희   그건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처음에 편백림을 민간,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던 민간 것을 시에서 산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해 가지고 규모를 확대하고 공원화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준 거거든요.
  처음에는 같이 가는 걸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편백림 이 부분만 위주로 해서 공원화하고 나서 2단계로 간다,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2단계는 언제쯤 되는지 실제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황송희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됐지만 1단계를 하고 나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드리는데 1단계 하고 나서 1단계 끝나기 전에 2단계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바로 붙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송희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야 격차가 줄어들고, 하나 해 놓고 나서 세월아 네월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 물어 볼게요.
  지금 경계부위에 능선 부분에 화장실이 들어 옵니까? 
○(주)진우엔지니어링부장 윤혜미   잠시만요. 
  3페이지에 숲속 체력단련장에 일단 건축물이 한 동 있고요.
  하부에 진입되는 부분에 화장실 부분 계획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주)진우엔지니어링부장 윤혜미   예, 계획 있습니다. 
  화장실.
이규섭 위원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 
  밑에 ……
○(주)진우엔지니어링부장 윤혜미   공원 진입부에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진입부에 있지요.
  능선 부분에 있냐고요, 끝나는 데?
○(주)진우엔지니어링부장 윤혜미   능선에는 필요에 따라서 체력단련장 부지 안에 소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규섭 위원   설치할 계획입니까? 
○(주)진우엔지니어링부장 윤혜미   예.
이규섭 위원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에 이야기했던 것과 연관된 부분인데 공원 전체가 확대가 되면 능선 부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산길, 등산로 부분에 화장실을 설치할 것이다 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주)진우엔지니어링부장 윤혜미   아무래도 배드민턴장 건축물이다 보니 안에 편익시설 조금 갖춰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은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어요?
○(주)진우엔지니어링부장 윤혜미   일단은 건축계획만 예비적으로 잡아 놓은 거라서 일단 세부 설계 진행할 때 체육진흥과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계획……
이규섭 위원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잖아요?○(주)진우엔지니어링부장 윤혜미 그 부분은 배드민턴 동호회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현재 위치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었지요, 지금?
○(주)진우엔지니어링부장 윤혜미   구체적으로 협의는 일부는 됐습니다. 
  동호회랑 됐습니다. 
이규섭 위원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 말입니까? 
○(주)진우엔지니어링부장 윤혜미   했습니다. 
  의견 수렴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주)진우엔지니어링부장 윤혜미   지금 현 위치에 공원구역 안에 설치하는 걸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건 화장실 이야기가 아니고 ……
○(주)진우엔지니어링부장 윤혜미   예, 맞습니다. 
  체력단련장 부분 말씀하시는 것.
이규섭 위원   지금 배드민턴장 철거할 거 아닙니까? 
○(주)진우엔지니어링부장 윤혜미   예, 철거할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 섭니까, 다시? 
  배드민턴장이?
○(주)진우엔지니어링부장 윤혜미   아닙니다. 
  구역 내에 설치할 겁니다. 
  아까 파랑색 숲속 체력단련장 있는 부분이 신규로 설치될 배드민턴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우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진우엔지니어링부장 윤혜미   진주 시민들 위주로. 
이규섭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기존에 쓰던 사람들은 전체 풀어 놓으면 그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불만을 최소화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진우엔지니어링부장 윤혜미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잠시만 나오셔 가지고 협의결과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황송희   25년 7월에 관련 단체하고 배드민턴 클럽하고 황진선 의원님 포함해 가지고 협의를 완료했고 재해영향성 검토 ……
이규섭 위원   언제 협의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황송희   25년 7월입니다.
이규섭 위원   예, 또요?
○공원녹지과장 황송희   재해영향성 검토용역까지 시행했고 특정단체에서 쓰는 게 아니라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규섭 위원   기존에 있던 배드민턴 클럽에서 동의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공원녹지과장 황송희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다시 한번 재확인 합니다. 
  기존에 있던 배드민턴클럽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진주시민에게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것에 대한 배드민턴 클럽에서 동의를 했다?
○공원녹지과장 황송희   예.
이규섭 위원   정확하게?
○공원녹지과장 황송희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다음부터는 지역구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시에는 특정 의원 한 분만 모실 게 아니라 지역구 의원이 두 분이지 않습니까? 
  같이 들었으면 오늘 같은 질문도 안 했을 것인데 사실 좀 그렇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두 분 다 같이 ……
○공원녹지과장 황송희   예, 잘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그리고 산 정상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하나 정도는 필요합니다. 
  초입 부분에만 있고 위에 올라가다 보면 화장실이 없으면 상당한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대체적으로 정상 부분에 화장실 하나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 의견도 참조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송희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잘 취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주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도로 결정 신설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도로 결정 신설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상용차용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6시56분)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6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상용차용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이필수   기후환경과장 이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3885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상용차용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용차용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은 시내버스의 수소차 전환 확대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규로 조성 중인 집현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그리고 진주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입니다.
  축조 위치는 집현면 신당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로 부지 면적은 2,000㎡이고 충전기 4기와 사무동 충전동 등 각 1동을 축조할 예정이며 본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사업비 150억원 중 국비가 70억원 잔여사업비 80억원은 사업자가 부담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효성하이드로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2월 우리 시는 ㈜효성하이드로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4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6년 4월 수소충전소 기반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6월 충전소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및 조감도, 관련 법규는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상용차용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시00분)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자원순환과장 강혜영입니다.
  의안번호 3886호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규정 신설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5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으로 음식물 폐기기물 다량배출자가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뿐만 아니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위해 2026년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별도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운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 시군구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에 이 조항을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합니다. 
  비배출시설계 사업자가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강진철 위원   비배출?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시설계사업자.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자입니다.
강진철 위원   예를 든다면 음식물류 폐기물은 현재 수집 운반은 진주시에서는 4개 구역에 4개 업체가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예, 생활폐기물.
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다른 그분들이 다시 다른 분들에게 위탁을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아니, 폐기물관리법 제15조2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해 가지고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폐기물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이렇게 4개 사업자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가 덜 됐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4개 업체가 있는데 4개 업체가 다시 재위탁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아니, 재위탁의 개념이 아니고 이 사람들도 할 수 있는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 부분이 시군마다 해석에 논란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고 시군마다 해석의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조례에 정확하게, 물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해서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라 이렇게 ……
강진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비배출사업자도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도 바뀌었고 도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해 가지고 표준안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을 정비를 하라 이렇게 표준안도 내려와서 ……
강진철 위원   내려 왔다, 그 말씀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예.
강진철 위원   결과적으로 예를 든다면 진주시는 그동안 이렇게 하지 않고 있었는데 타 시군에는 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시행규칙에 의해서, 해석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나 봅니다. 
강진철 위원   혼선이 있었는데 타 시군은 경상남도를 봤을 때 타 시군에서 이렇게 개정안대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조례에 4군데, 도에는 지금 4군데 조례를 명시를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의령군에서 최근에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경남도에는 의령 한 군데만 지금 개정이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예.
강진철 위원   제가 순간적으로 듣기로는 그렇게 보여서 하는 소리예요.
  진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과 운반하는 업체가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있어 가지고 ……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아, 위원님!
  생활폐기물하고 여기는 지금 다량배출사업장이거든요, 사업장.
  사업장 폐기물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
  다량배출사업장이……
강진철 위원   어디입니까? 
  다량배출사업장이 큰 식당 같은 데, 그죠?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예,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사업장의 범위를 정해 놓고 있는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이 ……
강진철 위원   아, 이제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기억나는데 그 분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수집과 운반해서 자기들이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예, 스스로 자체 처리하거나 위탁처리를 해야 ……
강진철 위원   그래서 이때까지 4개 업체에 그 분들이 수집과 운반해 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예.
강진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번거롭지 않게 그분들에게 할 수 있게 열어주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그렇지요.
강진철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혹시 환경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예, 기준을 다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에 별표에 보면 처리방법에 이런 규칙을 준수해서 할 수 있게 
강진철 위원   왜냐 하면 만약 4개 업체는 음식물류 ……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아니, 4개 업체는  
강진철 위원   잠시만요.
  폐기물은 수거를 해서 매립장사업소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1처리장 2처리장 가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예,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위원님,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 책임이 있고 일반 다량배출사업장 신고대상 배출자는 자체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이쪽에 반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위탁처리?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예, 스스로 다른 업체와……
강진철 위원   그분들도 또 위탁 처리한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다른 업체와 계약해서 스스로 책임이 사업자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 
강진철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주시에서는 하루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1처리장 2처리장 가는 양이 대폭 줄어들겠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원래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 조례, 시에 조례도 반입은 생활폐기물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량배출자는 자기 스스로 위탁, 따로 계약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4사는 가정폐기물을 수거해서 매립장에 반입하고 일반 다량배출사업장은 본인이 스스로 민간위탁하고 계약해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분류해서 생각하시니까 ……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안 맞았던 것이 저는 아까 급식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이런 분들이 다량배출사업자 신고 대상이다 되어있단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 말은 그러면 학교 기숙사, 학교, 병원 그밖에 후생기관 그분들은 현재도 그분들이 따로 ……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계약해서 ……
강진철 위원   계약해서 처리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의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도 그분들 것도 진주시 위탁 줬던 4개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걸로 일부 알고 있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아니요.
  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에 보면 업소 수가 331개 되어 가지고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강진철 위원   보니까 과장님께서 마음이 급하시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예?
강진철 위원   급하셔, 그러면 충분하게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했다고 보고 저는 쉽게 해서 위탁인데 재위탁을 주는가 싶어서 걱정되어서 했던 내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다른 배출자 사업자들은 그분들에게 위탁 계약을 해서 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예.
강진철 위원   그분들은 음식 쓰레기를 어디로 가져 옵니까? 
  내나 1처리장 2처리장으로 안 가져 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반입할 수 없습니다. 
강진철 위원   안 받으면 그분들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지요?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보통 폐기물은 전국구, 지역에 제한이 없고 지역을 넘나들 수도 있고 하니까 본인이 편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강진철 위원   그건 알겠는데 받았던 음식물류 폐기물을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인 1처리장 2처리장이 아니면 어디 땅에 가서 파 묻지는 않을 거고 남강이나 하수구에 버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그렇지요.
강진철 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하지요?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그거는 각자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강진철 위원   제가 보더라도 모순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진주시에서 나오든지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어떤 처리를 절차를 거쳐서 해야만이,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에서 1소화조 2소화조 해서 ……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직원들이 해 놓은 거 보니까 자가 처리하시는 데가 66개소가 되고요, 331개 업소 중에.
  업소명을 들먹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강진철 위원   됐습니다. 
  알았고요.
  자가 처리한다는 소리는 자체처리란 소리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예.
강진철 위원   자체 처리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정상적으로 자체 처리하고 있는 건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일단 퇴비화하고 자기가 퇴비화 하고 재활용을 하시고……
강진철 위원   과장님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에 매립장사업소장이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 심의할 때 저랑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1처리장 2처리장에 쉽게 해서 소화조가 하나는 지금 우리끼리 하는 말로 거의 안 돌아가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처리장을 빨리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때 돼지 축산물, 미안합니다. 
  그거하고 같이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이오시설을 짓는다 그랬고 지금 늦어지는 바람에 그 처리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실질적으로는 매립장 내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에서도 사실상 정상적으로 잘 안 내려 가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을텐데 만약에 언론에서 카메라 들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빨리 조치하자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런데 자체 처리하는 업체를 진주시에서 관리감독을 안 한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그게 결국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물론 진양호 위에는 아니겠지만 진양호 밑에는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겠지요?
  남강을 해서 내려 가겠지요?
  그럼 그 물이 어쩌면 또 잘못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검토 연구하셔서 소관 부서는 거기에 대한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다른 배출사업장에 대한 부분을 잘 관리 감독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예,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좀 전에 이야기하던 것 중에 연장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아가 66군데가 자가 처리를 한다 그랬지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나머지는 관내에도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민간에. 
  민간에 위탁을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분들은 민간위탁을 받았거나 그다음에 이분들은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서 처리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제가 아직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의구심이 드는 게 아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관내 관외 구분이 없다 했지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혹시 진주에 1처리장이나 2처리장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우리 조례 상에 다른 지역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반입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면 구분이 없어 가지고 어디에선가 처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그러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다른 외지로 갈 수도 있고 ……
이규섭 위원   외지도 그러니까 똑 같은 진주와 비슷한 상황일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여건이……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1처리장 2처리장이 있으면 진주에서 다른 지역에서 안 받는다 못 받는다 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그런데 다량 배출 음식점에서 나오는 이런 거는 어차피 사업주가 전국 다 마찬가지로 법에서 사업주가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시군에 있는 사업장에 
이규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님!
  질의가 지금 강진철 위원님하고 이규섭 위원님 질의가 중복된 질의입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요.
  중복 된 게 아닙니다. 
○위원장 강묘영   아니요, 중복 됐습니다. 
  답변을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마무리는 질의한 본 위원이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요.
○위원장 강묘영   너무 중복됩니다. 
이규섭 위원   중복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비하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통해서 명확한 답변을 ……
○위원장 강묘영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으니까 뒤에 서면으로 하든지 다시 설명을 해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규섭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하시고.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예.
이규섭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주에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걸 막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실정이 똑 같은 상황일건데 그게 결국 어디로 가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나중에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예, 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가처리하고 전체적으로 자료도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영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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