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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3월 13일(금)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4.   3. 진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5.   4. 진주시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호연 의원 대표발의)(최호연·박재식·황진선·박종규·최신용·김형석·윤성관·임기향·정용학·최지원 의원 발의)
  3.   2.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박재식 의원 대표발의)(박재식·강진철·최민국·김형석·오경훈·박미경·박종규·정용학·황진선·강묘영·전종현·임기향 의원 발의)
  4.   3. 진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양해영 의원 대표발의)(양해영·최신용·김형석·임기향·오경훈·박재식·박미경·정용학·전종현 의원 발의)
  5.   4. 진주시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용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장이 이번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발의로 제안설명을 위해 이석하게 되어 본 부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주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호연 의원 대표발의)(최호연·박재식·황진선·박종규·최신용·김형석·윤성관·임기향·정용학·최지원 의원 발의) 

(10시03분)

○부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연 의원 외에 9인이 공동 발의하셨는데 최호연 의원이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의원   진주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문화위원님들께 먼저 기획문화에서 전통사찰조례를 발표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무쪼록 모두가 올 한 해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진주시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되면서 전통사찰 지정 및 등록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으며 2009년 6월 6일에는 전통사찰보존법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보존·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진주시는 도선국사가 창건한 청곡사, 두방사 등 청담대종사의 발자취가 담긴 사찰들과 국가 위기 때 호국의 기치를 함께 들었던 호국사·의곡사, 집현산 응석사·성전암 등 총 8개 전통사찰로 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이 사찰들은 충절과 호국정신이 깃든 진주정신의 살아 있는 증원이자 지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시의 직·간접적으로 시행 중인 2006년 사업과 예산은 문화유산과에서 5개 사업에 1억 7,200여 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정신의 근간이 되는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하여 진주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비용추계 제외대상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문화유산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진주시 전통사찰의 체계적 보존 및 지원이 법령 보충적으로 실현되어 전통문화유산 보호와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기향   최호연 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최호연 의원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   관계법령, 지금 현재 전통사찰보존법이 있죠?
최호연 의원   예,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통사찰 보존 관리 실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한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미흡하다고 하는 실정에 대한 사례를 설명을 해 주시죠.
최호연 의원   제3조에 보면 진주시장의 책무 여기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4조 5항 6항에 보면 이게 없었는데 지금 넣은 거예요.
  진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보수 경비, 그 밖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전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도 전통사찰은 되는 게 아니었고 국비 신청을 해서 도비하고 매칭이 되어서 시에서 했는데 지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이걸 넣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도 기존적으로 일단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최호연 의원   예, 맞습니다.
  기본은 제가 여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단청을 하거나 이러면 국비가 40% 나오고 도비가 한 20%, 또 시에서 20%, 자부담이 10% 이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른 거는 시장님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다른 것 부서지거나 이럴 때 전에는 절에서 신도들의 돈을 이렇게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시장님이 해 주겠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여지껏 예산에 보면 문화유산과에서 항상 그렇게 매칭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진주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전혀 지원되지 않았던 부분은 아닙니까?
최호연 의원   예,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제가 평소 때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 그냥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게 어려웠어요.
  그냥 항상 우리가 신도들한테 지원금을 받아서 그렇게 거의 했어요.
박미경 위원   일단은 어차피 도움을 주기 위한 우리 지역의 전통사찰을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좋은 안을 또 내어주셨고,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마련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의 표준화, 가시화, 그리고 최적화에 대한 조례에서 저희가 시작하고자 하는 건데 거기에서 가시적인 성과라고 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최호연 의원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전통사찰 보수 정비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진주 청곡사와 성은암 대웅전 지금 개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4억이 국도비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비가 3억이 내려온 턱이죠. 그러니까 1억이 지금 같이 매칭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원래 매칭이 국비 도비 시비가 이렇게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허가가 안 나거나 이런 쪽에, 그럴 때 시장이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박미경 위원   허가가 안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부분이?
최호연 의원   절에 가면 거의가 허가 없이 산신각이나 이런 걸 많이 짓습니다, 다른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걸.
  그런 건 안 됩니다, 지원이.
박미경 위원   근데 그것도 또 문제다, 그죠?
  허가 없이……
최호연 의원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왜냐하면 거의 다 절에 가면 예전에는 그냥 스님들이 지었어.
  근데 그게 지원이 안 돼.
  그래서 지금은 시장님이 해 줄 수 있다 하면 해 줄 수 있는 거라.
박미경 위원   그러면 그 허가되지 않았던 부분, 일단 등록되지 않았던 부분도 우리 진주시에 이 조례가 마련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까?
최호연 의원   아니, 전통사찰이 등록이 안 된 거는 안 됩니다. 
  전통사찰이 등록이 안 된 건 안 돼, 8개 안에서.
박미경 위원   뭔가 말이 좀 비켜 나간 것 같아서……
최호연 의원   아, 그랬어요?
  8개 안에……
박미경 위원   이 중심은 전통사찰 보존·관리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최호연 의원   그렇죠.
박미경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챙겨서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진주시 내에 있는 사찰을 좀 더 잘……
최호연 의원   보존하자는……
박미경 위원   지켜 가자고 하는 부분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최호연 의원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기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태 우리가 법망 안에서 지원이 안 됐던 걸 이번 조례를 통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한 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종교시설 지원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최호연 의원   예.
황진선 위원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 겁니까?
최호연 의원   아까도 박미경 위원님 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까처럼 등록이 안 되고 허가가 안 나고 그냥 한 거 많아요, 옛날 전통사찰에.
  보통 보면 화장실이나 산신각이나 이런 게 많아.
  그래서 그걸…… 
황진선 위원   다른 종교시설 우리 8개 전통사찰에 대한 부분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최호연 의원   그쪽에 그런 게 많아요, 옛날에.
황진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종교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시민들이 할 수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호연 의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은 듭니다. 
  모두 다 저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때는 많은 분들한테 고루 혜택이 가고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위원들이 좀 더 이를 어떻게 다양한 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 조례 제정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호연 의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황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기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기향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문화유산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양성미   문화유산과장 양승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856호, 진주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타 기초 지자체와 비교하여 선도적으로 제정되는 조례로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사찰과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기향   문화유산과장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   조금 늦었는데 제가 조례를 천천히 살펴보느라고 빠진 부분이 있는데 제4조 보면 3항에 아마 이 문구가 빠져야 될 부분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항에 보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다, 이 문구가 맞나요?
○문화유산과장 양성미   그 부분이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사찰과 또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앞에 전통사찰은 중복되는……
최신용 위원   그렇겠죠?
○부위원장 임기향   아니, 최호연 의원님, 이거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자체고 전통사찰 그다음에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은 전통사찰 내에 있는 문화유산 이건 별개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최호연 의원님, 그게 아닙니까?
  중복이 아니고……
최호연 의원   중복이 아니고 이게 맞습니다. 
  전통사찰과 문화행사고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부위원장 임기향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중복이 아니고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이고 또 그다음에 나오는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내에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다른 뜻으로……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토론을 하실 거죠?
최신용 위원   토론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임기향   의문 나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납득이 되셨으면……
최신용 위원   이게 굳이 전통사찰이라는 이 말을 넣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어차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이니까……
최호연 의원   전통사찰과 문화행사 이렇게 되고 전통사찰은 문화유산……
최신용 위원   문화유산을……
○부위원장 임기향   아니, 최신용 위원님, 그 뒤에 자료에 보면 붙임2 전통사찰 현황에 보면 전통사찰이 이렇게 나와 있고 전통사찰 안에 소장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문화유산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사찰은 사찰대로 있고 사찰 내에 문화유산은 또 따로 별개라고 이렇게……
최호연 의원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최신용 위원   그렇게 보면 된다고요?
최호연 의원   대불이라고 있거든, 그거를 걸 때는 문화유산이 되고 전통사찰은.
  전통사찰과 문화행사 이거는 초파일 때 행사하는 걸로 보고.
최신용 위원   그러면 담당 국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겠어요?
○부위원장 임기향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우선 제가 좀 반론부터 우리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최호연 의원님께서 설명했는데 저희들이 일부 안전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 갖고 우선적으로 안전에 대한 예산은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나 신도분들이 못 와 가지고 안전에 필요한 예산을 쓰는 것 저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혹시나 있으면 지금도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발언하는 건 아니고요.
  우선에 최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사찰과 전통사찰 문화유산, 그러니까 앞에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자체를 이야기하고 뒤에는 문화유산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1호와 2호, 4호와 5호의 전통사찰은 어떤 개념이냐, 똑같은 이 두 개가, 그래서 제 생각은, 의견은 문화유산을 위한 보존 행사 말고 다른 행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하면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보존 등을 위한 “등”자를 한 개 넣으면 오히려 포괄적으로 들어가지 않나, 제 생각은 이렇는데 저는 여기서 의미하는 것하고 다른 각호의 의미하고 전통사찰이 돼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 앞에 있는 전통사찰이 전통사찰 문화유산에 관한 행사 말고 다른 행사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면 지원 검토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면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존 등을 위한 그 문화행사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제 의견이고 나머지는……
○부위원장 임기향   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최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통사찰이 중복돼서 그러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는 어느 정도 되신 것 같고 국장님께서는 “등”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시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러니까 제가 최신용 위원님이 말씀한 전통사찰 개념이 여기서 하는 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구분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르다고.
  그러면 위에 1호 2호 4호 5호에 대한 전통사찰에서 문화유산은 별도로 빠져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신용 위원님이 중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조례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의미를 두면 전통사찰 문화유산에 대한 행사비는 지원하고 그 외에 행사비도 지원 검토해 달라고 하면 “등”을 한 개 붙이면 이 용어에 대한 해석이 중복이 되지 않지 않나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임기향   다른 질의 또 있습니까?
  토론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는 걸로 간주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박재식 의원 대표발의)(박재식·강진철·최민국·김형석·오경훈·박미경·박종규·정용학·황진선·강묘영·전종현·임기향 의원 발의) 

(10시31분)

○부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식 의원 외 11인이 공동 발의하셨는데 박재식 의원이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행정·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 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진주시 차원의 체계적인 인공지능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 제5조는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는 산업 육성 등 정책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는 민간 협력업체 구축에 관한 사항, 제8조는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는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담당 부서인 정보통신과와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결과 또한 큰 비용 수반 없이 이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제정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기향   박재식 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의원님, 조례 제정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남도에서도 AI 및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남도 정책과 중복되지 않고 시민만을 위한 차별화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재식 의원   도에도 물론 지금 제정하고 있지만 조례안이, AI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국가적 입법 체계 지자체 기본 조례안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법이 조례 제정이 됐음으로 해서 도나 우리 진주시에서 선제적으로 그 조례안에 부합되게, 또 요즘은 AI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나 재정이나 이 부분들을 보면 이 법이 기본적인 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이 다른 어떤 사항들을 제정하실 때 이 법을 토대로 해서 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조례안이 먼저 조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황진선 위원   중복에 대한 부분은?
박재식 의원   중복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제·개정뿐만 아니라 이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라는 건 국가적인 법하고 도에서 한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중복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기본법을 조례 함으로 해서 국가, 도 그다음 지방,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기본법을 우리 조례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황진선 위원   됐습니까?
  그러면 이 정책이 산업 육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민 생활 편의에도 적용돼야 됩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AI 행정 서비스 계획은 어떤 것인지?
박재식 의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직접적인 그 부분을 행정이라든지 지금은 AI시대, 인공지능시대로 도래되다 보니 이 기본법 자체가 행정, 재정 그다음에 시민이나 복지, 안전, 모든 법 자체가 AI로 들어가고 시민의 안전이나 편의나 복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우르기 위해서 이게 가장 기초적인 법이기 때문에 지금 사무라든지 이런 행정이나 편리 부분이나 그리고 우리가 복지라든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AI 기술을 접목해서 그게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본법이라 생각합니다.
황진선 위원   체계적인 관리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박재식 의원   예.
황진선 위원   아무튼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발빠르게 시대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준비한다고 수고하셨고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준비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조례를 만듦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책이 조례에 대해서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더 기대하겠습니다.
박재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황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임기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정보통신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효철   정보통신과장 한효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854호, 박재식 의원님 외 1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에 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안에 동의합니다.
  본 의안은 진주시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기본 원칙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행정 및 재정, 복지,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활용을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기향   부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양해영 의원 대표발의)(양해영·최신용·김형석·임기향·오경훈·박재식·박미경·정용학·전종현 의원 발의) 

(10시39분)

○부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해영 의원 외 8인이 공동 발의하셨는데 양해영 의원이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진주시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제27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언급했던 진주시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잠재력에 비해 부족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창의적 기업과 인재를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2025년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 사례에 더해 문화콘텐츠 산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김해에 문화콘텐츠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부권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진주시는 유등·실크뿐 아니라 K기업가정신, 진주성·남강, 논개제, 이성자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디지털 콘텐츠로 산업화할 지원체계가 부족하며, 창업·인력양성·투자유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진주시 문화산업 전반의 발전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예산들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진주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214억 예산 중 앵커, 기반, 전략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진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4조부터는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창업지원 및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출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3조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해촉, 위원의 위촉 제척 및 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제15조는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진주시의 풍부한 문화자산과 첨단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도시 브랜드 강화를 동시에 이루게 될 것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기향   양해영 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해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황진선 위원   남강이랑 진주성, 진주실크, 논개 등 풍부한 우리 문화자산이 있다고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자산을 디지털화 등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걸 콘텐츠 산업으로 연결할 근거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문화도시사업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유등이라든지 실크라든지 하모, 아요 이렇게 캐릭터 중심으로 저희들 문화산업들이 가고 있고 한데 본 이 조례의 취지는 기존의 캐릭터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 중심으로 되어 있던 문화도시사업을 뛰어넘어서 이를 우리가 산업으로 끌어내는, 산업으로 이끌어내는 부분들이 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주셨다시피 이 근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일 큰 것은 이 목적이 산업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따로?
양해영 의원   구체적 계획은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해 드렸는데 문화도시사업이 3년간 214억의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앵커산업은 연차별로 이렇게 보면 대표 콘텐츠 창의산업이라든지 융합 육성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문화 콘텐츠 인재 육성에 대한 그 부분 또 전략산업 부분에는 문화콘텐츠 창작 활성화 및 향유 확대라든지, 또 문화 연대를 이끌어서 우리가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내는 사업, 또 문화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구축해서 확산시키는, 이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축과 두 가지의 부대가 있습니다.
  크게는 앵커사업, 기반사업, 전략사업 세 가지로 사업이 추진될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도시 브랜드 통합을 홍보하고 또 사업 평가를 운영하는 이렇게 사업이 추진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 콘텐츠 사업 지원 사업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계획인지?
양해영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이 부분은 평가의 부분은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그 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 부분을 강화를 시켜서 경제 부분하고 연결을 짓도록 하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축으로 이끌어내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답변 안 나온 것 있으면 주시면 다시……
황진선 위원   아니, 제가 문화 콘텐츠 사업 지원 사업의 성과를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할 계획이냐고 물었는데?
양해영 의원   그 평가는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평가는 평가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이 평가에 대한 부분은 어떤 어떤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할 것인지의 부분도 다루게 될 것이고……
황진선 위원   위원회에서 다룬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양해영 의원   예, 그래서 그 평가시스템이 이렇게 구축될 것입니다.
황진선 위원   단순 행사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어떤 성과지표나 구체적으로 이게 실행이 계획에서부터 잘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영 의원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황진선 위원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산업이 지역 관광 활성화와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 관광 정책과 어떻게 연계할 계획이 있으신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주시는 개천예술제, 또 유등축제, 드라마페스티벌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축제까지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산업으로 이끌어내려면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결되어지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 사례를 한 가지의 사례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데몬 헌터스의 케이팝에 대한 사례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렇듯 콘텐츠의 부가가치는 그 지역의 경쟁력을 갖고 오고, 특히나 요즘은 문화에 대한 콘텐츠는 굉장히 많은 경제적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진선 위원   아무튼 우리가 모든 게 로마로 향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 진주를 홍보하고 진주를 알려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진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마지막 결론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꾀어야 보배라고, 이게 잘 연결돼서 진주가 홍보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조례 제정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해영 의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님 질의에 한마디 더 보태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경남의 문화 콘텐츠 진흥산업이 사실은 김해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에 쏠려 있는 부분들을 우리 진주시도 좋은 요인들 갖고 있는 도시인 만큼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잘 당겨져서 보완될 수 있도록 또 잘 챙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기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숙현   문화예술과장 심숙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855호, 진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본 의안은 조례 제정이라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다양한 문화자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춤으로써 진주시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기향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부서의견을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53분)

○부위원장 임기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순정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순정입니다. 
  안건번호 3867호, 진주시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실크박물관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2021년 6월 제정된 조례로 동 조례 제7조에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박물관 직제가 확정되어 개관하는 날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이 2025년 11월 6일 개관함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제정된 조례의 폐지에 따른 것으로 비용 수반은 없습니다.
  조례 폐지를 위해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기향   문화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건립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그런 조례인데 폐지되고 그럼 진주실크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거는 따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순정   실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지난해 5월에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임기향   제정을 해 갖고,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순정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기향   알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진주 실크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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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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