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1월 30일(금)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 3. 지수관광테마마을 숙박시설 재위탁 보고
- 4. 진주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 및 모덕체육공원 테니스장 재계약 보고
- 5. 현장방문의 건
- 가. 진주목공예전수관
- 심사된 안건
- 1.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경훈 의원 대표발의)(오경훈․정용학․강진철․박재식․최지원․최신용․양해영․임기향․최민국․최호연․김형석․윤성관 의원 발의)
- 2. 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정용학 의원 대표발의)(정용학․박종규․오경훈․강묘영․최민국․임기향․최신용․신현국․신서경․최호연․김형석․강진철․박미경․윤성관․박재식 의원 발의)
- 3. 지수관광테마마을 숙박시설 재위탁 보고
- 4. 진주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 및 모덕체육공원 테니스장 재계약 보고
- 5. 현장방문의 건
- 가. 진주목공예전수관
(10시00분)
○위원장 정용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회에 앞서 이승진 평생학습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관계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월 1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회에 앞서 이승진 평생학습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관계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월 1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용섭 기획행정국장 임용섭입니다.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그동안 시정의 협조와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입니다.
박성진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장경용 교육체육 국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박태종 공보관입니다.
전현수 감사관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간부 공무원입니다.
오종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태갑 행정과장입니다.
박경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기수 회계과장입니다.
한효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간부 공무원입니다.
심숙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승미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임정희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경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미용 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국 간부 공무원입니다.
정숙란 교육인재과장입니다.
강남숙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영숙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 간부 공무원입니다.
박순정 문화시설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승진 평생학습관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소개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사회자로서 인사했고, 조금 전에는 발령 받은 국장으로 인사드렸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용섭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그동안 시정의 협조와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입니다.
박성진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장경용 교육체육 국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박태종 공보관입니다.
전현수 감사관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간부 공무원입니다.
오종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태갑 행정과장입니다.
박경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기수 회계과장입니다.
한효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간부 공무원입니다.
심숙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승미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임정희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경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미용 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국 간부 공무원입니다.
정숙란 교육인재과장입니다.
강남숙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영숙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 간부 공무원입니다.
박순정 문화시설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승진 평생학습관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소개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사회자로서 인사했고, 조금 전에는 발령 받은 국장으로 인사드렸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용섭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6년 병오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271회 진주시의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은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입니다.
이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 심사와 현장방문,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계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6년 병오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271회 진주시의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은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입니다.
이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 심사와 현장방문,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계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학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경훈 의원 외 11인이 공동 발의하셨는데 오경훈 의원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의원 외 11인이 공동 발의하셨는데 오경훈 의원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진주시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진주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고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며,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91년 청소년 기본법 제정 이후 청소년 지도위원 수가 20명에서 10명으로 축소되었으나 1996년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4조를 조례로 규정했음에도 읍면동별 한정 인원으로 지도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지도위원을 20명으로 확대하여 인재 풀을 넓히고 체계적인 지도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명”을 “20명”으로 한다.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교육인재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 시대흐름에 따른 법정동과 행정동 변화에 발맞춰 청소년 지도위원의 최대 정수를 확대하여 인재 풀을 넓히고, 읍면동 전역에 걸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지도활동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부디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진주시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진주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고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며,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91년 청소년 기본법 제정 이후 청소년 지도위원 수가 20명에서 10명으로 축소되었으나 1996년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4조를 조례로 규정했음에도 읍면동별 한정 인원으로 지도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지도위원을 20명으로 확대하여 인재 풀을 넓히고 체계적인 지도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명”을 “20명”으로 한다.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교육인재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 시대흐름에 따른 법정동과 행정동 변화에 발맞춰 청소년 지도위원의 최대 정수를 확대하여 인재 풀을 넓히고, 읍면동 전역에 걸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지도활동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부디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예, 오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경훈 위원장님, 10명에서 20명으로 했던 주요 하게 된 동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경훈 위원장님, 10명에서 20명으로 했던 주요 하게 된 동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경훈 의원 저희 지역을 비롯하여 충무공동, 하대동 이런 데는 청소년 지도위원이 야간이라든지 위해장소들을 이렇게 탐방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자율방범대하고 좀 중첩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위원을 10분까지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몇 군데는 초과해서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행정적 조례안이 뒷받침을 못 하고 있어서, 그래서 사천 같은 경우에는, 인근 사천에는 30명으로 또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의 15명에서 30명 수준이었기 때문에 진주 같은 경우에도 하대동과 충무공동이 충분히 그 인원을 채울 수 있다라고 판단했고, 그리고 제일 무엇보다도 1년에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 예산 자체를 다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확대한다고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도위원을 10분까지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몇 군데는 초과해서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행정적 조례안이 뒷받침을 못 하고 있어서, 그래서 사천 같은 경우에는, 인근 사천에는 30명으로 또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의 15명에서 30명 수준이었기 때문에 진주 같은 경우에도 하대동과 충무공동이 충분히 그 인원을 채울 수 있다라고 판단했고, 그리고 제일 무엇보다도 1년에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 예산 자체를 다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확대한다고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인원이 늘어난 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또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짚어보기도 하고 예산 부분에서도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 의원 예, 감사합니다.
○황진선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을……
○위원장 정용학 설명을 하고 나면 집행부……
오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교육인재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교육인재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교육인재과장 정숙란입니다.
오경훈 의원 외 11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834호,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변화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 선도 및 정화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진주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오경훈 의원 외 11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834호,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변화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 선도 및 정화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진주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인원 확대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현재 읍면동의 청소년 위원회가 지금 전체 30개 읍면동에 다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나요?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30개 읍면동이 아니고 14개 동과 금산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14개 동이면 전체 동에 다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맞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런데 이게 다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동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동에도 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제대로 활동이 되는지 이것도 과에서 제대로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원의 확대에 있어서 각 읍면동에 많은 봉사단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계속 읍면동에 인원이 어느 정도 한계, 새로운 인원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 가동되는 인원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계속 중복의 위원회를 가지는 걸 좀 지양을 하고 새로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확대되는 인원에 포함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그 두 가지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동에도 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제대로 활동이 되는지 이것도 과에서 제대로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원의 확대에 있어서 각 읍면동에 많은 봉사단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계속 읍면동에 인원이 어느 정도 한계, 새로운 인원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 가동되는 인원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계속 중복의 위원회를 가지는 걸 좀 지양을 하고 새로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확대되는 인원에 포함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그 두 가지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14개 동이 지금 활동을 하고, 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아마 안 되고 있는 동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더, 이 인원의 명단 올라오는 것만 말고 그 활동상황 보고까지가 챙겨져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인원의 명단 올라오는 것만 말고 그 활동상황 보고까지가 챙겨져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황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임기향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장, 임기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임기향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장, 임기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임기향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학 의원 외 14인이 공동 발의하셨는데 정용학 의원이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외 14인이 공동 발의하셨는데 정용학 의원이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존경하는 기획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용학 의원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AI가 시정을 대신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도 들립니다.
그러나 진주의 미래를 고민하는 일만큼은 AI가 아닌 사람의 따뜻한 마음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남은 의정활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이 대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민간 분야를 넘어 행정 분야에서도 민원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업무자동화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행정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도입은 이제 필수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 현장에는 아직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러 지자체가 인공지능기반행정을 도입하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진주시도 책임 있는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중심의 인공지능기반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에게 인공지능기반행정 구축과 시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책무를 부여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인공지능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대책, 그리고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와 정책 반영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전문기관 위탁과 정부․타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관부서인 정보통신과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이를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기반행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준비해야 할 행정의 새로운 표준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진주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기반행정이 본격화되면 반복적인 민원 처리와 단순 행정 업무는 자동화되어 공무원은 정책기획과 현장 중심행정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 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됩니다.
또한 교통, 안전, 복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교통 혼잡 지역의 신호 체계 개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조기 발굴, 생활 안전 위험 요소의 사전 관리 등은 시민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행정이 먼저 움직이는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일상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본 조례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진주시 행정 전반의 운영 방식을 한 단계 끌어올려 시민이 변화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행정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 의원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AI가 시정을 대신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도 들립니다.
그러나 진주의 미래를 고민하는 일만큼은 AI가 아닌 사람의 따뜻한 마음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남은 의정활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이 대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민간 분야를 넘어 행정 분야에서도 민원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업무자동화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행정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도입은 이제 필수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 현장에는 아직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러 지자체가 인공지능기반행정을 도입하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진주시도 책임 있는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중심의 인공지능기반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에게 인공지능기반행정 구축과 시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책무를 부여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인공지능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대책, 그리고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와 정책 반영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전문기관 위탁과 정부․타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관부서인 정보통신과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이를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기반행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준비해야 할 행정의 새로운 표준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진주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기반행정이 본격화되면 반복적인 민원 처리와 단순 행정 업무는 자동화되어 공무원은 정책기획과 현장 중심행정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 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됩니다.
또한 교통, 안전, 복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교통 혼잡 지역의 신호 체계 개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조기 발굴, 생활 안전 위험 요소의 사전 관리 등은 시민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행정이 먼저 움직이는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일상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본 조례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진주시 행정 전반의 운영 방식을 한 단계 끌어올려 시민이 변화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행정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기향 정용학 의원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용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정보통신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용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정보통신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효철 정보통신과장 한효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835호, 정용학 위원장님 외 1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진주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안에 동의합니다.
본 의안은 진주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835호, 정용학 위원장님 외 1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진주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안에 동의합니다.
본 의안은 진주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기향 정보통신과장의 정보통신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임무를 마치고 위원장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향, 정용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임무를 마치고 위원장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향, 정용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관광진흥과장 임정희입니다.
지수관광테마마을 숙박시설 재위탁 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수난명진취가 성산의 부자 한옥의 기존 위탁기간이 2026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숙박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홍보, 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입니다.
위탁 대상사무는 지수관광테마마을 숙박시설의 운영 관리로 위탁기간은 수탁기관 선정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7개월입니다.
기존과 같이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할 경우 당해연도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연간 위탁비가 산정되어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기와 맞지 않아 향후 위탁비 재산정 시 추가경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비 예산편성 및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26년 6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 7개월로 결정하였습니다.
위탁 운영자는 공개 모집하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공신력 등을 평가한 후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26년 1억 9,700만 원이며 추진일정은 1월 임시회를 거쳐 4월 수탁기관 모집 공고, 5월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6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재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관광테마마을 숙박시설 재위탁 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수난명진취가 성산의 부자 한옥의 기존 위탁기간이 2026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숙박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홍보, 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입니다.
위탁 대상사무는 지수관광테마마을 숙박시설의 운영 관리로 위탁기간은 수탁기관 선정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7개월입니다.
기존과 같이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할 경우 당해연도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연간 위탁비가 산정되어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기와 맞지 않아 향후 위탁비 재산정 시 추가경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비 예산편성 및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26년 6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 7개월로 결정하였습니다.
위탁 운영자는 공개 모집하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공신력 등을 평가한 후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26년 1억 9,700만 원이며 추진일정은 1월 임시회를 거쳐 4월 수탁기관 모집 공고, 5월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6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재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예.
○박재식 위원 이 민간위탁은 우리가 거기에 주는 게 운영비하고 관리비 이런 쪽으로 주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 산출되는 수익은 지금 어떻게?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은.
○박재식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1억 1,000만 원 정도 세입으로 처리했습니다.
○박재식 위원 1억 1,000만원, 아직까지도 특별하게 민간위탁금 그 정도 그게 안 되네요?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그래도 지금 전체적인 예약률로 봤을 때 주말이나 이럴 때는 거의 다 차고 있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는데, 물론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들어가는 게 2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특별히 위탁업체가 지금 선정된 건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 다시 끝나면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실 때, 왜냐하면 지금 민간위탁금이나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그쪽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익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는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탁이나 이런, 물론 부수적인 사람들이 와서 관광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 위탁금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형태로 가다가는 그냥 민간위탁금 주고 계속 거기에서는 그냥 우리는 안정된 지급만 해주는 형상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세수만 계속 예산만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잘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그렇게 수익이 남는 부수적인 부분도 있지만 위탁금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하실 때 그걸 꼼꼼히 하시고 만약에 그 자체가 다음에 이런 정도가 안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탁하는 업체가 수익 창출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만약에 이게 그게 안 됐다, 1억 얼마밖에 안 됐다, 여기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업체도 또 계속 주면 계속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더 좋은 아이템과 더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이 부분을 강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익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는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탁이나 이런, 물론 부수적인 사람들이 와서 관광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 위탁금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형태로 가다가는 그냥 민간위탁금 주고 계속 거기에서는 그냥 우리는 안정된 지급만 해주는 형상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세수만 계속 예산만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잘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그렇게 수익이 남는 부수적인 부분도 있지만 위탁금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하실 때 그걸 꼼꼼히 하시고 만약에 그 자체가 다음에 이런 정도가 안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탁하는 업체가 수익 창출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만약에 이게 그게 안 됐다, 1억 얼마밖에 안 됐다, 여기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업체도 또 계속 주면 계속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더 좋은 아이템과 더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이 부분을 강조를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예.
○박미경 위원 위탁을 하고 있는데 또 곧 공개모집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예.
○박미경 위원 이 공개모집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저희가 일단 공개모집할 때는 경상남도 내로 지역을 제한해서 관광숙박업에 등록한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 자격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그 업체는 어느 지역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진주의 업체입니다.
○박미경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저도 한번 활용을 해봤지만 계속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예약 받고, 물론 청소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정리, 깔끔하게 이렇게 되긴 하지만 계속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알아서 위탁을 하니까 이렇게 하시겠지만 웬만하면 물론 서부경남이지만 지역업체에 이렇게 한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수익창출이 더욱더 잘 되면 더더욱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동료위원이 그런 부분을 얘기했다시피 그 부분은 잘 챙겨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예약 받고, 물론 청소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정리, 깔끔하게 이렇게 되긴 하지만 계속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알아서 위탁을 하니까 이렇게 하시겠지만 웬만하면 물론 서부경남이지만 지역업체에 이렇게 한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수익창출이 더욱더 잘 되면 더더욱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동료위원이 그런 부분을 얘기했다시피 그 부분은 잘 챙겨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여기를 경상남도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진주시 자체로는 법적으로는 안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이게 계약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지금 1억, 저희가 현재 2026년도도 1억 9,000이 들어서,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원가산정을, 또 원가계산을 새로 합니다. 그걸 해가지고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업체 공고 올릴 때 진주시로 하냐 경상남도로 하냐 전국으로 하냐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을 따르고 있어서 그렇는데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진주시 예산이 들어가고 하면 우리 진주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관리할 수 있고, 아무래도 진주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실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아니까 경영상에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져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진주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작년에 성산의 부자한옥 2가 2025년 8월 1일 개관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1억 6,900, 1억 7,000 정도 되었습니다.
1채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1채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황진선 위원 거기에 비해 비율로 치면 이게 많이 늘어난 그 금액 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그것도 원가산정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하여튼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 검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것 이것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막대한 자금이 우리 시비가 투입된 것만큼 빨리 채산제가 돼 가지고 궤도에 좀 오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이런 데 연결해 가지고 교육 같은 걸 좀 많이 하면서 거기에 숙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진주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또 숙박을 같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예산 같은 걸 가지고 숙박까지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걸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견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이런 데 연결해 가지고 교육 같은 걸 좀 많이 하면서 거기에 숙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진주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또 숙박을 같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예산 같은 걸 가지고 숙박까지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걸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견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입니다.
진주국민체육센터 및 모덕체육공원 테니스장 재개약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의 육성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 조례 등입니다.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체육센터와 모덕체육테니스장입니다.
진주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수영장, 2층에는 에어로빅장, 헬스장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모덕체육공원 테니스장은 총 9면의 테니스 코트와 관리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6개월간이며 독립채산제의 방식으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진주스포츠클럽과 재계약을 통해서 시설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입니다.
진주국민체육센터 및 모덕체육공원 테니스장 재개약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의 육성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 조례 등입니다.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체육센터와 모덕체육테니스장입니다.
진주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수영장, 2층에는 에어로빅장, 헬스장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모덕체육공원 테니스장은 총 9면의 테니스 코트와 관리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6개월간이며 독립채산제의 방식으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진주스포츠클럽과 재계약을 통해서 시설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재식 위원 지금 위탁방식이 독립채산제인데 이 독립채산제를 선택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독립채산제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체육센터, 그러니까 수영장, 그다음에 헬스장, 기타 등등 가장 첫 번째가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그 효율적인 운영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독립채산제 형태로 하지 않으면 일단 모든 수강생 관리, 수입 부분을 저희가 진주시 세입으로 전부 받아서, 또 지출 부분도 전부 직접 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그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물론 독립채산제의 장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모덕 체육시설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들이 강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회원제로 또 운영되고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모덕 체육시설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들이 강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회원제로 또 운영되고 이렇게 하겠죠?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재식 위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시민들이 가서 한다는 거는, 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제약이 따르겠죠, 아무래도?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제약이 따른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까요?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테니스장을, 우리가 축구장이나 이런 것도 보면 예약문제 같은 경우가 많이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체육시설을 한 번 이용을 하려고 해도 이게 독립채산제가 그 발목을 잡는다든지, 왜냐하면 수익이라든지 창출이 돼야만 거기도 운영하고, 거기는 수입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독립채산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아니요, 독립채산제의 수입 부분은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용료는 딱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용료는 제한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이용료는 5만 원이다 6만 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정이 되겠지만 거기에 사람, 인원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독립채산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운영하는, 지금 사단법인 진주스포츠클럽 수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그렇죠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그 수익을 너무 따르다 보면, 물론 아까 앞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제가 수익사업을 이야기를 했지만 체육 같은 경우는 또 수익을 너무 따르다 보면 일반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무조건 독립채산세가 다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방안들은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
그렇다 보면 그 수익을 너무 따르다 보면, 물론 아까 앞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제가 수익사업을 이야기를 했지만 체육 같은 경우는 또 수익을 너무 따르다 보면 일반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무조건 독립채산세가 다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방안들은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수익을 우리가 독립채산제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수익이 최대의 목적은 아닙니다. 수익이 최대의 목적은 아니고, 저희가 시민들의 어떤 체육활동을 권장하게 할 수 있는 게 큰 틀에서 같은 목적이고 독립채산제나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 그렇다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체육시설은 사실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부족한 상황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체육시설은 사실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부족한 상황이……
○박재식 위원 지금 과장님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수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독립채산제를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스포츠클럽에서 하면 클럽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돌아갈 소지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아니, 그러니까요.
독립채산제 형태로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스포츠클럽에서 어떤 어떤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사용료 부분은 딱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능가할 수가 없고 그리고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다 그런 부분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독립채산제 형태로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스포츠클럽에서 어떤 어떤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사용료 부분은 딱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능가할 수가 없고 그리고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다 그런 부분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잠깐만요.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재식 위원 예.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그게 뭐냐 하면 독립재산제가 세입과 세출을 자기들이 알아서 지출과 수입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는 이용금액은 우리 진주시의 조례에 의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세입이 모자랐을 때는 진주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일부 보전도 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채산제 자체는 우리 시가 돈을 받아 가지고 지출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위탁해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을 하고 나머지 남으면 진주시 세입으로 잡는 거고 모자라면 우리가 보전해 주는 그런 방식 있죠?
그러니까 독립채산제 자체는 우리 시가 돈을 받아 가지고 지출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위탁해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을 하고 나머지 남으면 진주시 세입으로 잡는 거고 모자라면 우리가 보전해 주는 그런 방식 있죠?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독립채산제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수입, 그러니까 공공체육시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용료로 수입은 제한이 되어 있고,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수입은 증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많은 이용에 따라서 실제 부대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수입을 가지고 바로 운영을 하기는 현재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이번 당초예산에서도 예산으로 보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수입이 만약에 많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서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수입을 가지고 바로 운영을 하기는 현재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이번 당초예산에서도 예산으로 보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수입이 만약에 많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서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구조적으로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왜 그러냐 하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2019년 이후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사용료가 제한이 되어 있고 더 이상 인상을 안 하고 있고 인건비라든지 모든 부대비용이 증가되는 상황, 그리고 감면들이 또 많이, 그러니까 다가구 자녀에 대한 감면을 작년부터 두 자녀까지 확대됨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수익은 실제로 이용료는 이용하는 분은 많이 증가했으나 수익은 상당히 줄어든 그런 경우입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독립채산제가 만약에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나 이런 거,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야만이 다음에 또 재위탁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그러면 수익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스포츠를 좋아하는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접할 기회가, 왜 모임이나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계속 하다 보면 안정된 수익을 유지할 것이고, 그러나 체육공원 테니스장이 있는데 다른 일반인들이 체육을 한번 해 보려면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약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왕 독립채산제를 가지고 나중에 위탁을 할 거면 위탁을 하는 것도 한번 방안으로 생각을 해 봐라.
처음부터 일반적인, 그냥 일반적으로 돈을 주고 안 주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독립채산제를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독립채산제가 만약에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나 이런 거,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야만이 다음에 또 재위탁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그러면 수익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스포츠를 좋아하는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접할 기회가, 왜 모임이나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계속 하다 보면 안정된 수익을 유지할 것이고, 그러나 체육공원 테니스장이 있는데 다른 일반인들이 체육을 한번 해 보려면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약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왕 독립채산제를 가지고 나중에 위탁을 할 거면 위탁을 하는 것도 한번 방안으로 생각을 해 봐라.
처음부터 일반적인, 그냥 일반적으로 돈을 주고 안 주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독립채산제를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다른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독립채산재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꼭 독립채산제가 안 맞다, 그러면 수익 창출도 안 되고 그러면 자기들이 그거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진주 스포츠클럽에 위탁을 해서라도 좀 더 안정된 시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진주 스포츠클럽에 위탁을 해서라도 좀 더 안정된 시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목공예전수관을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목공예전수관을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현장방문】
○현장방문 일시
․ 2026년 1월 30일(금) 11:00~13:30
․ 2026년 1월 30일(금) 11:00~13:30
○현장방문 위원(6인)
정용학 임기향 박미경
박재식 전종현 황진선
정용학 임기향 박미경
박재식 전종현 황진선
○현장방문 참석공무원(1인)
체육진흥과장 , 양성미
체육진흥과장 , 양성미
○현장방문 장소
가. 진주목공예전수관
..................................................................................................................................................................................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가. 진주목공예전수관
..................................................................................................................................................................................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