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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1월 30일(금)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2. 진주시 토종종자·농산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3.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안
  5.   4. 진주시 통합돌봄서비스 위탁 동의안
  6.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보고
  7.   6. 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8.   7.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 재계약 보고
  9.   8.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재위탁 보고
  10.   9. 진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11.  10. 진주시 제8기 4차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2.  11. 진주시 하모건강동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12.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14.     가.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15.     나. 보건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전종현 의원 대표발의)(전종현ㆍ신현국ㆍ윤성관ㆍ양해영ㆍ최호연ㆍ오경훈ㆍ신서경ㆍ김형석 의원 발의)
  3.   2. 진주시 토종종자·농산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신서경 의원 대표발의)(신서경ㆍ최호연ㆍ박재식ㆍ신현국ㆍ김형석ㆍ최민국ㆍ윤성관ㆍ황진선ㆍ박종규ㆍ오경훈 의원 발의)
  4.   3.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안(이규섭 의원 대표발의)(이규섭ㆍ최민국ㆍ강진철ㆍ박재식ㆍ신서경ㆍ신현국ㆍ강묘영ㆍ김형석ㆍ오경훈 의원 발의)
  5.   4. 진주시 통합돌봄서비스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6.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보고
  7.   6.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재위탁 보고
  8.   7.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 재계약 보고
  9.   8. 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오경훈 의원 대표발의)(오경훈ㆍ양해영ㆍ강진철ㆍ박재식ㆍ정용학ㆍ최지원ㆍ최신용ㆍ임기향ㆍ최민국ㆍ최호연ㆍ김형석ㆍ윤성관 의원 발의)
  10.   9. 진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최지원 의원 대표발의)(최지원ㆍ김형석ㆍ서정인ㆍ박재식ㆍ최신용ㆍ정용학ㆍ오경훈ㆍ양해영ㆍ최호연ㆍ윤성관 의원 발의)
  11.  10. 진주시 제8기 4차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2.  11. 진주시 하모건강동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12.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14.     가.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15.     나. 보건소 소관

(10시03분)

○위원장대리 최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훈 위원장이 이번 임시회에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조례 발의로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이석하게 되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개의에 앞서 황혜경 보건소장은 서부보건지소 진료로, 이현정 일자리경제과장, 고영인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관계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월 1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 경제복지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입니다.
  2026년에도 시정의 주요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오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임현주 국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혜숙 소장입니다.
  다음은 국별 과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국희 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다음은 우주항공경제국 우주항공산업과 백미선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박수정 과장입니다. 
  기업통상과 김서원 과장입니다.
  세무과 서영배 과장입니다. 
  징수과 박진 과장입니다.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이진환 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 진종삼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민정희 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김영경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이정희 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 김선희 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조용협 과장입니다. 
  농축산과 윤성용 과장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문영실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정혜영 과장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강담현 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황혜경 보건소장은 서부보건지소 진료로, 이현정 일자리경제과장, 고영인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은 현재 승진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호연   우주항공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9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2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일정은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3일간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심사와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1. 진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전종현 의원 대표발의)(전종현ㆍ신현국ㆍ윤성관ㆍ양해영ㆍ최호연ㆍ오경훈ㆍ신서경ㆍ김형석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대리 최호연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전종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의원   존경하는 최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조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전종현 의원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뜻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활 복지, 돌봄, 교육 등 경제 사회 서비스 전반에서 구조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66회 진주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진주시 농촌지역의 농가 수는 15,363호에서 12,211호로 약 3,000여 호 감소하였고, 농가인구도 37,984명에서 26,560명으로 1만여 명 이상 줄어드는 등 농촌지역의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촌 공동체 유지가 어려워지고 경제 사회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추진되어 왔으나 행정주도의 방식만으로는 농촌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주민과 지역공동체가 문제해결을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농촌지역 공동체 중심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농촌주민이 주도적으로 경제ㆍ사회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3년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교육 훈련, 농촌 서비스 등 공동체 육성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위탁과 관련 주체 간 협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는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포상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 발의에 앞서 소관부서인 농업정책과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통해 입법 검토도 진행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호연   전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전종현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인데 제목이 상당히 괜찮아서 제가 다른 조례들은 어떻게 돼 있나 이리 보니까 전국적으로 조례가 몇 개 없대요.
  지금 보니까 대부분 한 6개 7개 있는데 그중에 한 4개가 광역이고 두세 개가 우리처럼 이렇게 도농복합 시군인 것 같고, 다행히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군에는 김제시하고 나주시하고 논산시가 있는데, 제가 관련돼 있는 지금 제출한 조례하고 좀 비교를 해 보니까 논산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신규 조례를 만들 때는 중요한 게 실태조사, 사업추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활성화 계획수립이 우리는 4조에서 있는데, 대부분 조례는 비슷하던데 활성화 계획 수립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다른 데.
  우리는 지금 활성화 계획수립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돼 있는데 세부항목들이 다른 조례에는 다 들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여기에 1항 그다음에 1호 2호 3호 4호, 1호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현황 및 전망, 2호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의 기본방향 목표, 3호가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서비스를 활성화를 위한 전략, 그다음 4호 5호 6호 7호까지 있는데 원래 우리가 활성화 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그 수립계획 안에 보통의 조례들이 항목과 호가 싹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전국 조례를 다 비교를 했을 텐데 우리 안에 호와 항을 빼고 활성화 계획수립을 간단하게 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종현 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관 위원   예.
전종현 의원   일단 윤성관 위원님, 이 조례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일단 먼저 농민들하고, 본 의원의 지역구가 농촌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한 상황이었고, 농민들에서 이러한 농업농촌에 있는 자산 자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결핍되어져 있는 부분을 농촌에서 자체적으로 자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의가 먼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좀 간소하게 해놓은 이유는 보실 때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명시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농민들과 저는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했었고 농민들하고 추후에 어떠한 부분이 부족할 건지에 대해서 추후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이 부분을 수립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저희 지역구에 해당되는 농촌 가지고만 어떤 게 부족한 실정인지를 알기가 어려우니 전반적인 진주의 농촌에서 어떠한 돌봄이나 교육 이런 게 부족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시키면 좋은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이걸 추후에 다시 위원회나 이런 걸 구성을 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관 위원   답변 들어보니까 잘 준비는 되어 계신 것 같고요.
  이런 전국의 조례가 지금 한 6~7개밖에 안 되고 특히 시군은 3~4개밖에 안 되는데 광역 다음으로, 광역도 우리 경상남도가 들어 있는 걸 보니까 준비를 잘하신 것 같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이 광역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안에 경상남도가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대부분 다가 2025년에 9월, 5월, 4월, 대부분 2025년에 싹 다, 충청북도가 2024년 11월이고 나머지가 다 2025년이니까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 경상남도에서는 처음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전종현 의원   예,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면서 아주 훌륭하게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검토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조례를 발의하신 분한테 정책제안도 드리고 하는데 활성화 계획수립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실태조사도 그렇고 다른 데 잘 보강이 되어 있는데 보강돼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조례가 경상남도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우리 조례를 보고 따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처음 만들 때 제대로 보강해 놓으면 다른 조례들이 우리한테 벤치마킹 할 때 도움이 되겠구나, 그러면 또 우리 진주시에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를 만들 때 어떻게 진주시가 생각하고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책제안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 들어보니까 내용적으로는 안 들어 있지만 준비는 잘 되어 계신 것 같고,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되면 개정할 때 지금 옆에 다른 팀장님들 와 계시니까 이것 메모해 놓으셨다가 조금 전에 그 답변한 내용하고 추가해서 다음에 이게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현 의원   참고로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면,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하면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추후에 2월 중으로 지역에 있는 농민들하고 이 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1차 간담회를 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어떤 간담회 개최해서 조례를 반영을 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요청을 받아 출발하는 이런 건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고 준비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흔적들이 보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부족한 부분들 이 제안드리는 것들에 좀 보강해서 앞으로 더 많은 혜택들이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의원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호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농업정책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우리시 농촌지역의 경제ㆍ사회서비스 제공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진주시 농업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전종현 의원님 및 일곱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40호 진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농촌 경제ㆍ사회서비스 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촌지역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호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발의하신 의원께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활성화 계획 수립이라는 게 보통 보면 실태조사하고 계획 수립은 조례에 명확하게 대부분 다 명시를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으면 활성화 계획 수립이 그냥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럼 수립할 수 있으면 이 안에 너무 포괄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이게 정확하게 7호 2항, 이렇게 2항에 7호가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다 이 말이지요.
  실태조사도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돼 있는 것 같고, 사무위탁 관련해서도 다른 조례랑 비교를 하면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농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발의하신 분이 더 보강을 하신다고 하니까 큰 걱정은 안 하는데, 경남 총 18개 시군 중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처음이면 보통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면 2025년도에 전국적으로 대부분 발의가 됐으니까 아마 다른 시군에서 우리 걸 보고 따라 할 확률이 높다, 경남에서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윤성관 위원   그래서 처음 만드는 조례 이런 거는 다른 시군 조례를 모방 플러스 새로운 의견을 넣어 갖고 모범적인 조례로 출범하는 게 좋겠다. 제가 이것 비교해 보면서.
  그래서 나중에 조금 전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간담회를 통해 보강한다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조례들 비교해 가지고, 우리 조례 검토할 때 다른 조례들 다 검토하신 거죠? 나주시? 논산시?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 도시의 조례도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촌 지역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농촌지역의 상위법 중에서도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에도 이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 내에 충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번 세부계획 수립을 할 때에 반영을 시켜서 최대한 접목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 해주세요.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비교분석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또 우리 의원들이 제안을 해 주면 대부분 우리가 제안하는 대로 해 가지고 더 긍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놓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채워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나중에 집행부에서 이것 보강할 때 오늘 제안드렸던 내용들이 같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경훈 위원장님께서 타 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고 복귀하여 의사진행을 위원장께 넘기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호연, 위원장 오경훈과 사회교대)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최호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진주시 토종종자·농산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신서경 의원 대표발의)(신서경ㆍ최호연ㆍ박재식ㆍ신현국ㆍ김형석ㆍ최민국ㆍ윤성관ㆍ황진선ㆍ박종규ㆍ오경훈 의원 발의) 

(10시27분)

○위원장 오경훈   의사결정 제2항 진주시 토종종자ㆍ농산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신서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의원   진주시 토종종자ㆍ농산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신서경입니다. 
  본 의원 외에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토종종자ㆍ농산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종종자는 우리지역의 거친 자연환경과 농업 여건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고 전승되어온 소중한 농업 유전자원입니다.
  이는 단순한 농산물 생산수단을 넘어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기후변화와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농업의 중요한 기반이자 공공적 가치를 지닌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진주시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지역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토종종자와 토종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부사업과 행정적 지원에 머물러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을 뒷받침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토종종자와 토종농산물을 진주시의 공공자산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조사, 수집, 보존, 증식,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토종종자의 전승기반을 확보하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진주시 농업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토종종자와 토종농산물이 지역농업의 중요한 농업유전자원이자 공공자산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보존 및 육성을 추진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존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와의 관계를 정리하여 본 조례가 로컬푸드 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토종종자 및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하여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토종종자 조사, 수집, 채종, 증식, 기록, 관리, 시험 재배 및 보존 시설 운영 등 보존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수행하는 농업인 단체 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는 ’26년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소관부서인 농축산과와 협의한 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그 자문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진주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 농업정책을 토대로 토종종자와 토종농산물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신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김형석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면 경상남도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에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죠?
신서경 의원   예.
김형석 위원   이러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례가 이번에 새롭게 제정을 갖는 필요성이나 보완하고 있는 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서경 의원   경상남도에는 일단 토종종자에 대한 내용은 없고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되어서, 그리고 그 조례내용의 일환인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2025년에는 시비 80%, 도비 20%를 지원받아서 17개 토종농산물에서 5개가 늘어난 22개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도에서 진주시와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 것과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토종종자 토종농산물 전반에 그 뿌리를 보존하고 증식하고 또 보관해서 후세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이런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예, 우리가 토종종자ㆍ농산물 보존에 대한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가 기본계획 수립에 보니까 기본방향이나 관리방안, 운영방안, 그다음에 교육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체계적으로 좀 잘 잡혀져 있고 보존 및 육성사업에도 수집이나 기록관리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 정리해서 농민들한테 소득보전하고 진주시 농산물 자체의 어떤 토종종자에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서경 의원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신서경 의원   제가 지금 현재 재배 토종농산물에 대해서 직불제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품목을 보니까 정말 잊혀졌거나 그리고 잊혀져 가고 있는 이런 농산물 그 정겨운 이름들이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외람되겠지만 제가 한번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키워 왔고 그리고 재배해서 먹어 왔고 그리고 종자상회에서 종자를 살 필요 없이 직접 채종해서 다음해에 뿌리는 그런 우리 토종종자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작년까지는 2024년까지는 17개였습니다.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 오이, 염주, 앉은뱅이 밀까지 17개였다가 작년 2025년부터 쥐눈이콩, 찰옥수수, 귀족 서리태, 복다리콩, 검정약콩이 추가되어서 22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보존하고 전승시켜서 우리 후세들에게 기후위기에 대응한 이런 우리고유의 먹거리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김형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신서경 의원님 아까 답변에서도 느껴지지만 준비를 좀 잘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조례 자체가 오늘 통과로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농가들과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 영향이 좀 많이 있을 걸로 보이고,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이 이걸 이야기 드리고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농축산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농축산과장 윤성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841호 진주시 토종종자ㆍ농산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상위법 저촉여부입니다.
  상위법인 종자산업법 및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농업이 생산성과 효율성 위주로 전환되고 정부 보급종과 개량종 중심으로 농업구조가 이루어지면서 토종농산물은 급속히 소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종종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농업의 유산이자 향후 지역농업의 차별화와 새로운 가치창출을 이끌 미래농업 유전자원으로서 상당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담고 있는 토종종자 및 토종농산물의 수집 및 기록관리, 보존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은 토종종자 및 토종농산물의 체계적인 보존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토종종자의 가치를 알리고 생물 다양성 보전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가 진주시 토종종자ㆍ농산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게 전국에 조례가 없더라고요. 1개 있대요. 1개. 그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윤성관 위원   괴산군 토종농산물 및 종자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전국에 하나가 있는데 2016년 7월 1일 제정이 됐고 개정내용이 없는 걸로 보니까 이 조례가 상당히 괜찮은 조례로 이해가 되더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내용은 비슷한데 다른 조례에 들어 있는 게 뭐가 들어 있냐면 제5조에 민간정책협의회가 들어 있어요.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원활한 생산 공급 등의 자문을 위하여 민간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론하고 자문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좀 중요한 내용들은 있는데, 예를 들면 토종농산물의 보존 육성에 관한 사항, 토종 농산물의 종자 생산에 관한 사항, 토종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토종종자하고 농산물 보존이기 때문에, 거기다 육성이기 때문에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의견들도 반영들도 좀 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거기에 보면 보통 구성되는 협의회 위원들로 되거든요. 농업 관련해서 공무원, 토종종자 전문가, 그다음에 농업인 대표 뭐 이래 갖고 한 10명 내외로 해서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맡아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이게 오래 가고 종자가 좀 보존이 되고 그다음에 육성이 되고 하려고 하면 필히 필요한 게 우리 농민들의 생각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윤성관 위원   현역에 있는 농민들, 그다음에 전문가들,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물론 공무원들이 관리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지금까지는 우리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위주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근거 같은 게 없어 가지고 협의체도 구성하지 못하고 했는데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그 근거가 마련되면 저희들도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 갖고 농가의 의견이 반영되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요즘은 주민 주도적인 그런 정책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농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는 농민들에 대한 어떤 주도적인 참여, 참여가 아니고 이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그런 시대고, 우리 조례가 지금 전국에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한 1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 조례명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똑같은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괴산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례명이 좀 다르면서 안에 내용은 비슷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조례는 2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질의드리는 건 뭐냐 하면 존경하는 신서경 의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잘 만드셨는데 우리가 집행부랑 의논하면서 검토를 받을 때 우리 조례에 보강되는 부분, 혹시 또 그동안에 다른 조례들하고 비교분석한 것들도 같이 좀 채워줘야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조례들을 우리 의원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많이 채워준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윤성관 위원   그런데 보통 부족한 조례에서 채워져 가지고 아주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는 잘 만드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알고 있는가 내가 이걸 지금 묻는 거고, 그다음에 모르고 있다면 검토를 안 해주면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모르고 있다면 제안을 제가 해드리는 이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윤성관 위원   들어보시니까 일리는 있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윤성관 위원   그래서 오늘 혹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나중에 옆에 팀장님 와 계신다 아닙니까?
  메모해 놓으셨다가, 오늘은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오셨는가 봐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아니, 팀장님도 왔습니다. 
윤성관 위원   와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윤성관 위원   메모하셨다가 다음에 이걸 개정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고, 만약에 조례 만든 분이 다시 또 만들 수도 있지만 혹시 그게 안 되면 개정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메모했다가 같이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토종종자ㆍ농산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안(이규섭 의원 대표발의)(이규섭ㆍ최민국ㆍ강진철ㆍ박재식ㆍ신서경ㆍ신현국ㆍ강묘영ㆍ김형석ㆍ오경훈 의원 발의) 

(10시44분)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섭 의원입니다.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성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청각장애 등록을 위한 청력검사와 진단서 발급비용 부담으로 인해 초기진단과 등록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진단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기진단의 접근성을 높이고 등록절차를 원활히 하여 조기발견과 적기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진단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기준을, 제6조에서는 지원절차를,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환수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와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청각장애 진단에 대한 문턱을 낮춰 어르신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진주시의 노인복지 체계를 한층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이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규섭 의원님께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계기가 좀 있으셨나요?
이규섭 의원   주위에 계신 분들 보면 조기진단이 어려워 가지고 이게 큰 질병으로 발전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만 착용을 하면 충분히 이게 보완이 될 건데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받으시고 또 고령에 계신 분들은 수술을 받으시면 기력이 약해져 가지고 다른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또 유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고 미리 좀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시의회에서 꼭 필요한 역할 중에 하나를 지금 해결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집행에도 문제가 없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이규섭 의원님, 지난번에도 발달장애인 관련 소중한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이번에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이것도 살피셔서 이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저희 어머니도 지금 청각장애를 심하게 앓고 계셔서 이게 남일 같지 않은데, 이게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현재 진단비가 비싸요?
이규섭 의원   예, 지금 진단비가 1만 5,000원, 그다음에 진단서를 끊는데 한 십 몇 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30명을 예상했을 경우에 진주시 전체 예산은 한 1,500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 정도 비용 추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10여만 원을 주고 진단서를 떼면 그걸 어디다가 이용할 수 있어요?
  그 진단서를 가지고……
이규섭 의원   진단서는 나중에 보청기를 구입하거나 할 때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신서경 위원   아, 국가지원.
  그러면 지금 보청기 지원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되고 있어요?
이규섭 의원   예, 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시에서도 하고 있네요?
이규섭 의원   예.
신서경 위원   사전단계에서 보청기는 지원이 되는데 진단서 떼는 비용은 미포함이죠?
이규섭 의원   일단 먼저 검사를 받아 가지고 청각진단을 받으면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진단이 되었을 경우에 경미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다른 질병으로 악화되거나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게 사실 잘 안 들려서 청각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다른 질병이 발견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규섭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하여튼 우리 현실에서 65세가 되면 다 청각에 언젠가는 이상이 옵니다.
  그걸 병원을 좀 더 찾아서 진단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는 이런 조례 제정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규섭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노인 청각장애에 대한 진단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의 경우에는 소득제한 없이 전체 등록장애인의 진단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고, 충북 영동군에서는 소득기준을 따라 가지고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고령화 진행으로 노인성 난청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청각장애는 서서히 진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조기에 발견되지 못하고 방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령자의 청각장애 진단비를 지원하여 조기진단을 유도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와 사회적 참여를 증진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조례 제목이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안인데, 이것하고 똑같은 명칭의 조례는 전국에 하나도 없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제가 보기에는 없고.
윤성관 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청각장애 진단비가 조례 없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까 설명할 때 서울의 어디 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강남구입니다.
윤성관 위원   강남구, 그다음에 또?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충북 영동군.
윤성관 위원   영동구?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군, 거기는 중위소득 120%까지.
윤성관 위원   그럼 영동군은 소득을 따져서 지급하고 강남구는 소득 구분 없이 그냥 다 지급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고 대부분다가 우리 국비로 다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초 등록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재판정 받을 때나 직권으로 저희들이 판정하시는 분들은 되고 차상위 계층까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조례로 인해서 소득 구분 없이 다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노인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윤성관 위원   그러면 강남구로 생각을 하면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강남구는 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실제로 지금 대부분 저소득은 다 보장이 되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혜택이 추측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저희들 지금 청각장애인이 작년 말에 신규로 등록된 분이 163분, 그중에 청각장애인 65세 이상이 145명으로 89% 조금 넘고요. 여기에 노인들이 일부 전체 중위소득 32% 정도가 수급자니까 거기를 판단한다 하면 전체 50명 정도는 수급자 정도 될 것이고 나머지 한 100명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최대한 잡을 때 저희들은 130명 정도 잡았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이걸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장애인 등록에 인한 2025년 65세 이상 청각 장애 신규 장애 등록인원에 준해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100명인데 추정치를 조금 더 올려가지고 130명 정도 추정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는다 그런 취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전국 최초 조례라고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경상남도도 이 조례가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지자체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지자체 최초, 광역……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광역은 아예 이런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윤성관 위원   일반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상위법, 그러니까 아까 우리한테 제출한……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장애인복지법.
윤성관 위원   법령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장애인복지법.
윤성관 위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 조례를 보강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는 100명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130명으로 기준 잡아 가지고 1,5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이 조례로 인해서 있는 거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조례 없이도 원래 이 혜택을 지금까지는 볼 수 있는데 다만 소득기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근거가……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원래 최초로 등록 신청하실 때는 대상이 되고 재판정 받을 때는 차상위계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사각지대를 다시 발굴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 비교를 찾아보니까 다른 조례가 없는데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조례가 됐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되고, 아까 말하는 경비가 또 어느 정도 드는지 그 부분도 좀 확인해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청각장애인 노인인구 전체가 지금 현재로 그 추세를 보면 계속 늘어가지고 2025년도에는, 2024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주시가 진입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장애 같은 경우에는 줄거나 뭐 변동이 거의 없는 신규등록이 거의 줄어드는 추세도 있고 합니다마는 의학이 발전돼 가지고, 청각만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주로 늘어난 이유는 65세 이상 어른들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계속 되고 좋은 취지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호응하고 또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농촌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청 장애가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몰라서 등록을 못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차상위이나 그런 분만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부터 된다고 하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래도 또 그게 우리 건강권을 더 높여주고 또 어른 어른 한 분들이 잘 안 들리다가 들리게 되면 행복권들도 굉장히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더 많이 돈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최호연 위원   우리 진주시에서 원래 사회복지를 제일 잘하고 계시니까 조례로 인하여 농촌이라든지 그냥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좀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서로서로 다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진주시 통합돌봄서비스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오경훈   의사결정 제4항 진주시 통합돌봄서비스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진종삼   노인복지과장 진종삼입니다.
  진주시 통합돌봄서비스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할 통합돌봄지원사업을 위해 노인, 장애인 등 돌봄 필요도가 높은 지역주민에게 가사, 식사, 목욕, 동행 지원, 노인 맞춤 돌봄,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시행령 제8조, 진주시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수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의 세부사업은 돌봄패키지사업 외 3개 사업이며, 총 11개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관 선정방법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6년 3월 27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2월 중 수탁기관 공고 등 제반절차를 거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김형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를 근거로 진행을 하시는 거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이번에 통합돌봄위원회가 출범을 할 때도 이거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위탁기간을 3년을 정하신 거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진종삼   현재 저희 사무위탁 일반적인 게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3년으로 계속하고 앞으로 이 돌봄사업이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간들도 추가로 많이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이게 한 건 단일 건에서는 이렇지만 추가적으로 된다라는 거는 그 사안들 말고 추가적으로 반영될 때, 사업이 더 확대될 때……
○노인복지과장 진종삼   예, 사업의 종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그때마다 위탁을 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잘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올해부터 벌써 시행이 됐어요. 그죠?
  아, 3월 27일부터 전면시행이고 우리 진주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준비를 하셨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집에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분야가 포괄이 됩니다. 그죠?
  주거, 의료, 요양 이렇게 다 포괄이 되어 있고 그래서 통합돌봄 지원사업인데, 어떤 한 기관이나 시설, 법인에 이걸 주게 되면 그들은 또다시 이걸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필요할 경우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방문진료를 해야 될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이것을 다 포괄해서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법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진종삼   지금은 저희들이 병원에서 해야 될 것, 그다음에 약사 쪽에서 해야 될 것, 한의사 쪽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각각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가사지원이라든지 방문 목욕, 방문 요양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또 주거 서비스라든지 하는 것들은 이런 맞춤형 서비스의 원스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한꺼번에 모집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전문적인 병원이나 그런 재택 의료 같은 경우는 별도로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지금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 하나를 수탁 선정하시는 거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시설이 수탁이 선정이 돼야 되겠고, 또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기관 간의 협업이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진주시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잘 착수가 되고 또 잘 발전해 가고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진종삼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통합돌봄서비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보고 

(11시18분)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아동보육과장 김영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위탁 대상인 국공립 어린이집은 3개소로 상평어린이집, 수곡어린이집, 하대어린이집입니다.
  상평어린이집은 1990년 9월 11일 신규 인가되었으며, 상평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린이집 면적은 399㎡에 보육실 6개, 교사실 1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0명, 보육 교직원은 14명입니다.
  다음 수곡어린이집은 1998년 2월 28일 신규 인가되었으며, 수곡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린이집 면적은 393㎡에 보육실 6개, 교사실 1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0명, 보육 교직원은 11명입니다.
  다음 하대어린이집은 1990년 9월 11일 신규 인가되었으며, 하대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린이집 면적은 365㎡에 보육실 6개, 교사실 1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0명, 보육 교직원은 17명입니다.
  위탁 운영체는 2월 중 공개모집하여 3월 중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5년이며, 상평ㆍ수곡ㆍ하대어린이집 3개소 모두 2026년 6월 1일부터 2031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영유아의 질 높은 보육을 위함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진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 및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김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이번에 위탁하는 게 수탁자가 내나 같은 기관이죠?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지금 저희들이 상평 수곡 하대 공개……
김형석 위원   기간이 만료돼서 재위탁하는 건데, 우리가 늘 하는 거지만 재위탁하면서의 사후관리, 그 안에 내부적인 일이라든지 운영기간에 대한 부분에 시에서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린다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저희들이 정기점검이나 또 수시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 상평어린이집은 원아 50명에 보육교사 14명, 하대어린이집도 원아 50명, 그런데 보육교사는 3명이 더 많은 17명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하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아반 전문어린이집이 되어서 저희들이 영아반일 경우에는 3명에 한해서 교직원이 1명이 돌봄으로 들어가야, 교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상평어린이집에 영아반이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영아반이 없는 건 아닌데 주로 하대동 같은 경우에는 많기 때문에, 영아반이 많기 때문에 교사수도 많다는 겁니다.
신서경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꼼꼼히 이렇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6.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재위탁 보고 

(11시23분)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6항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대신하여 우주항공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의 교육으로 제가 대신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재위탁 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장 인접지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시설관리를 전통시장상인회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5조입니다.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공영주차장은 각 상인회에서 수탁 받아 관리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6월 28일까지 1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석 위원   김형석 위원입니다. 
  중앙시장하고 자유시장하고 수탁을 하는데 수탁기간이 1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통상적으로 공유재산은 1년으로 정해 갖고, 거의 1년으로 정해갖고 합니다, 공유재산은.
김형석 위원   보통 3년 5년 하는 것도……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건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위탁은, 예를 들면 실크혁신센터나 이런 경우에는 그리하고 이건 1년 단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렇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김형석 위원   지금 현재 중앙시장 시설부분이 워낙 노후화돼서 주차장하고는 관계가 좀 그한데, 지금 주차장 3층 4층에 시설을 봤을 때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 안전성 평가 그걸 제대로 한번 좀 받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차량이나 무게가 많이 들다 보면 나중에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혹시 인사 쪽이라든지 만약에 붕괴의 어떤 위험에 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안전성에 평가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리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중앙시장이 노후화돼 갖고 계속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있기는 하는데 주차장도 같이 받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에서 그럼 나오는 수입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들어오는 돈은 일단 관리하는 인원들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계속 시설 유지를 하려고 하면 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세금, 공과금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위탁료로 일부를 징수를 합니다.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그중 잔여수익 중에 나머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평소 때 계속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재위탁 보고인데, 중앙시장하고 자유시장은 매 1년마다 이건 뭐 공개입찰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그냥 상인회한테 계속 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마다 주는 건데 형식적으로 계약하는 거고 수의계약이니까, 다른 경쟁자가 없지 않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수의계약하는 게 근거법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윤성관 위원   근거법령은 거기 해놨다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5조 여기 따라 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상인회 말고는 운영할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윤성관 위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이건 뭐 굳이 1년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시설 같은 거는 3년에서 5년 하고 이거는 계속 1년씩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얼마든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새서부시장 주차장은 매년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로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그냥 수의계약하는데 여기는 공개경쟁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실제로 지금 새서부시장에서 이걸 주면 수탁을 받아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새서부시장에서 운영이 조금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수탁을 주고 있고, 아시겠지만 새서부시장 옆에 옛날에 서부시장 건물을 지어놓고 그 옆에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위탁하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새서부시장에서 이것도 자기들이 위탁을 받고자 하면 가능은 한데 현재로는 지금 일단은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똑같은 시장인데 어떤 시장은 수의계약하고 어떤 시장은 공개입찰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때 지금 언밸런스 나고 또 형평성도 안 맞기 때문에 같이 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질문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새서부시장 건물 새로 만들기 옆에 조그마한 공영주차장이 있다 아닙니까?
  그건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게 만들어 갖고 해놓은 우리 공영주차장 그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윤성관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누가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이걸 공개입찰을 한다 아닙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전에는 서부시장에 있던 주차장이 그냥 무상으로 일반성이나 이런 것처럼 무상으로 아마 제가 쓴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거는……
윤성관 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주차비를 줬어요. 거기에는 차 대면.
  우리도 가면 차 대고 주차비를 줍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러면 지금처럼 내나 똑같이 공영주차장 입찰에 했을 겁니다, 그것도.
윤성관 위원   아니 그래, 했을 겁니다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건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담당 과장이 안 계시니까 이제 앉으셨는데, 지금 담당 팀장님 오셨어요?
  담당팀장님 자리 한번 서 보세요.
○위원장 오경훈   팀장님, 이 내용 아시겠어요? 이번에 오시긴 했는데?
윤성관 위원   자리 서시고 일단 소속 밝히시고요.
  팀장하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전통시장팀장 장영찬   저는 전통시장팀장 장영찬입니다.
윤성관 위원   팀장님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전통시장팀장 장영찬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윤성관 위원   1월 1일요?
○전통시장팀장 장영찬   예.
윤성관 위원   그럼 이 내용 잘 모르시겠네요?
  업무 파악돼 계십니까?
○전통시장팀장 장영찬   제가 아는 부분만큼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 우리 서부시장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지금 현재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전통시장팀장 장영찬   서부시장 현재 공영주차장은 낙찰로 인해 가지고……
윤성관 위원   아니 그래, 낙찰은 여기에 써놨다 아닙니까? 
  낙찰은 써놨는데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냐고요.
○전통시장팀장 장영찬   낙찰 받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1년씩, 이것도 1년씩 계약합니까?
○전통시장팀장 장영찬   예,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지금은 개인이 하고 있고 이전에도 개인이 했고, 그럼 같은 개인입니까?
  다른 개인입니까?
○전통시장팀장 장영찬   낙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입찰가를 높게 쓰는 사람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윤성관 위원 이것도 보세요. 지금 우리한테 제출하는 게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시설 관리 재위탁 보고인데 공영주차장이 일단 우리가 다 만들어 가지고 주고 관리를 수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통시장팀장 장영찬   예.
윤성관 위원   그런데 어떤 주차장은 그냥 상인회한테 주고 어떤 주차장은 개인한테 주고 하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이 그리 생각 안 합니까?
  그러면 일단은 지금 수의계약하는 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개입찰하는 데하고 공개 경쟁입찰하는 데는 개인인지 아니면 서부시장하고 관련되는 분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는 다른 법인인지 이런 것도 지금 일단 파악은 돼야 되고, 이런 걸 올릴 때 지금 여기 보면 중앙시장 자유시장은 상인회라고 명시가 돼 있다 아닙니까?
  새서부시장은 누가 하는지 명시가 안 돼 있다 아닙니까?
○전통시장팀장 장영찬   예.
윤성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재위탁 보고를 할 때 이걸 심의하려고 올리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심의를 받으려고 올리는 거 아닙니까?
○전통시장팀장 장영찬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나와 줘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천전시장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생길 거거든요.
  지난 8년 동안 거기 공영주차장이 생겨야 된다고 엄청나게 제가 과장 국장 바뀔 때마다 찾아가고 부탁하고 시장 만나서 부탁하고 해갖고 이제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김형석 의원님 들어오실 때도 일을 이만큼 해놨으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같이 일을 좀 힘을 합쳐서 하자 해가지고 100억을 지금 확보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 그 주인이 7명인데 한 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 보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곧 보상될 겁니다. 
○전통시장팀장 장영찬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지금 되고 나면 누구를 줄 생각입니까?
  만약에 그걸 내일모레 완공이 됐다, 그러면 여기다 또 이름이 들어갈 거거든요. 천전시장 공용주차장으로.
○전통시장팀장 장영찬   현재 저희가 법에 의해서 전통시장……
윤성관 위원   법은 여기 써놨다 아닙니까?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징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제35조에 따라서 주는데, 공영주차장이 지어지면 똑같은 거의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비슷한 법으로 여기 이 법에 따라서 하는데 누구는 개인한테 공영 주고 누구는 그냥 1년마다 상인회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맞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같이.
○전통시장팀장 장영찬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서부시장에도 지금 찾아가서 서부시장의 상인회에다가 주면 충분히 상인회, 제가 볼 때 우리 상인회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상인회한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공영주차장을?
○전통시장팀장 장영찬   상인회에서 관리도 수월하고 또 수익금이 생기면 거기에 또 유지 관리라든가 상권 활성화라든가 기타 또 그런 비용으로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주차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 가는 거고, 그래서 전통시장을 활용 해 달라고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부탁을 할 때 환경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거든요.
  그럼 서부시장의 상인들도 똑같이 중앙시장 상인이고 자유시장 상인하고 똑같은 상인이거든요.
  그럼 그 상인들한테 주차장을 관리를 하게끔 해야 우리가 서부시장에 온나 홍보하기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돼 줘야 된다는 얘기고, 향후에 곧 천전시장에 주차장이 들어설 건데 그러면 그것도 이 심사점이 비슷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일단 좀 참고하셔서 업무에 좀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전통시장팀장 장영찬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윤성관 위원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전통시장 주차장을 위탁을 할 때는 그 시장에서 위탁 받아갖고 운영이 가능한 곳에서는 당연히 위탁을 주겠죠. 근거법령에 의해서.
  새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걸  위탁 받아갖고 서부시장에서 사실은 인건비도 모자랄 정도예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입찰을 통해서 개인이 자기가 직접 하니까 자기 인건비는 빠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위탁 보고라는 거는 우리가 전통시장상인회나 이런 데 위탁할 경우에 의회를 보고를 드리는 거지,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빠진 거고, 일단 상인회에 직접 위탁시키는 거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갖고 우리가 수의로 한다, 이것 어떤 근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위탁 보고를 하는 겁니다. 
윤성관 위원   그 얘기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새 국장님 저하고 이렇게 질의응답 받으면 자꾸 삔또가 많이 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른 시장에는 우리가 수탁을 주는데 서부시장은 수탁을 안 준다. 그럼 우리가 재위탁 보고를 받으면 이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똑같이 수탁을 줄 수 있게끔 해달라, 그게 맞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서부시장에서 그걸 운영해 갖고 위탁을 받고자 하면 줄 수 있는데 인건비가 지금 안 되니까 자기들이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당신들은 다음에 이거는 입찰해서 하고, 그래도 서부시장 그걸 위해서 주차장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을 안 주고 입찰을 하고 만약에 서부시장에서 우리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면 서부시장에 위탁을 시켜주겠죠.
  지금 운영을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윤성관 위원   아까는 답변이 처음에 그쪽에서 맡겼는데 일이 안 돼서 그냥 못 맡겼다, 그런 게 아니고 추측상으로 일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을 그리 했거든요. 처음에 국장님이.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아, 그건……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서부시장에 맡기려고 했는데 서부시장이 안 한다 해서 입찰을 합니다 이리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뒤에 그렇게 말이 바뀌어 가고 그리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나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건데, 처음에는 그쪽에서 제대로 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지금 지적을 드리는데, 지금은 답변이 바뀌신 거고 처음하고는, 그러면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고 뒤에 팀장이 메모 좀 하셔가지고 서부시장에서 진짜 이거를 못 맡아서 서부시장상인회에서 안 하겠습니다 했던 그 근거가, 진짜 국장님 답변이 맞는지 그 근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향후 5년, 지금부터 5년까지의 서부시장 공영주차장을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운영을 계속해서 입찰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도 1년마다 하는지, 그것도 1년 만입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윤성관 위원   그것도 1년 만에 하는지 그것 지금 알아보시고 저한테 따로 좀 보고를 좀 해주세요.
  메모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이 한꺼번에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나오면 되는데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정책을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지적하고 이거를 내가 형평성 있게 맞춰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서부 시장에서 못해서 안 줬다, 안 하려 한다 이랬으면 내가 이리 계속해서 길게 얘기를 안 했을 거거든요.
  답변이 지금 바뀐 겁니다, 국장님이.
  그래서 일단은 천전시장이 한 개 내일모레 새로 생길 건데 그런 것도 미리 그 상인들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이것처럼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에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 업무를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게 시장상인회에서 원하면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만약에 형편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준다 이러는데 일괄적으로 뭐 할 수는 없나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건 좀 어려운 게……
○위원장 오경훈   아니, 예전에 우리 포항이나 이런 데 시장 갔을 때도 전통시장 안에서 시장의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이 한다든지, 그래서 유지관리라든지 비용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인회에서 주는 게 관리하는 게 더 안 낫나요, 우리는 그렇게 한다 이러니까 대규모의 점포를 가진 시장들은 오히려 효율성이나 서비스 차원에 있어 가지고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저도 업무보고할 때 조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때도 길 것 같으니까, 지금 중앙시장에 운영은 잘 하고 계십니다.
  그건 있는 건데 요즘에 대부분 전산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전산화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수동적으로 돈을 주고 받아야 되니까 차가 밀립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들어갔다 바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시스템을 또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이고, 완전 줘버리면 자기들이 어떻게 관리를 할 건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중앙시장에서 물건을 산 사람들이 논개시장이라든지 다른 주차장에 안대잖아요.
  논개시장에서 물건을 산 사람이 공통으로 주차권을 발급받나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금은 논개시장이 상상리메이크 공사 때문에 안 했었고……
○위원장 오경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전에는 그걸 하려고 하다가 상상리메이크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은 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회차는 지금 몇 분 정도 소요됩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중앙시장은 15분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예전에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비용이 체크되다 보니까 주차를 못하고 나오심에도 주차비를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분들의 인건비 부분이라면 채용을 우리가 그분들을 하더라도 일단 관리 자체의 책임 주체는 진주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윤성관 위원님 말씀도 저는 공감을 하는 것이 시장이 누구는 잘될 거고 누구는 안 될 거라고, 그러면 뭐 되는 데는 주고 안 되는 데는 우리가 하고, 그럼 차라리 총괄적으로 다 같이 했을 때의 수익구조를 맞출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이 다 쓸 수 있게끔 진주 시비 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국도비를 포함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자유시장에 대든 저기 대든 서비스는 같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로 인해 가지고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그리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요. 지금 전통시장에 달린 주차장은 전통시장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수익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그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쓰게 해주기 위해 그런 의미로 하는 거고, 물론 그중에 위탁료를 받아오긴 하지만, 근데 서부시장을 예를 들면 그걸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줄 수도 있겠죠. 그냥 입찰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새서부시장에서 만약에 다음에 이걸 우리가 관리하고 싶다 할 때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넘겨와야 되니까 현재는 수익이 시장 구조상, 그러니까 방문객의 방문차량을 봤을 때 수익이 많이 발생 안 해서, 또 그걸 운영했을 때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새서부 시장에서 지금 이건 우리가 운영을 안 해야겠다 해서 우리가 입찰을 하는 겁니다.
  입찰금액이 약 1,000만 원 조금 더 돼요, 써내는 돈이.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운영하니까 자기 인건비 정도는 되겠죠.
  그러면 처음 우리한테 내는 돈이 그만큼이고 거기서 플러스 자기가 버는 돈이니까……
○위원장 오경훈   비용이나 이런 건 저희가 컨트롤이 되고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새서부시장에서 한 사람을 들여서 써도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새서부시장에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지금 이와 똑같이 근거법령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 게 맞겠죠.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저도 원칙은 그걸 준수하는 겁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실제로 원칙은 그대로 중시를 하는데 받는 서비스에 있어 가지고도 일률적으로 좀 시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저번처럼 중앙시장에서 샀던 분들이 논개시장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중앙시장인지 논개시장인지 청과상회인지 이거에 대한 동선들을 보면서 장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절 때 가셔 가지고 충분히 많은 양을 샀음에도, 요즘에는 마트 하면 배달까지 해 주는데 그걸 주차장에 옮기는 데 있어 가지고 논개시장에서 샀다는 이유만으로 중앙시장에서 주차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금액 차이도 얼마 없잖아요.
  일이 천 원이겠지만, 거기 가신 분들은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안내를 그리해야지요. 중앙시장에서만 사라고.
  근데 길 건너에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쪽에는 들어오시면 그대로 다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 했던 이야기들이니까, 이걸 상회인에서 하는 게 부정적이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 했을 때도 효율성을 좀 많이, 가치를 좀 가지시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건 어느 시장에서 샀던 인근, 그러니까 서부시장이 중앙시장하고 같이 주차권을 공유해라 하는 건 안 되겠지만 중앙ㆍ논개ㆍ청과는 같이 하는 게 맞죠. 그건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도 아까 말했던 수익구조인데 그 수익구조에 있어서 보전을 조금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상상리메이크 그게 완료가 되면 그때 누가 운영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만……
○위원장 오경훈   지금은 거기가 없으면 어디를 씁니까?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 밀리는 거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인근지역에 있는 유료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그어놓은 데하고 그다음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을 같이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 도로가도요? 뒤쪽에?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뒤쪽 도로가도 같이.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면수 자체가 주니까 이번에 중앙시장이 좀 많이 밀리고 그런 현상들이 생기대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윤성관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나중에 그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사설 내지는 우리가 입찰 주는 데를 현황을 좀 주세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위원장 오경훈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리 길게 하려 했던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언제 오시는 겁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3월 첫째 주까지 교육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3월 첫째 주, 그럼 다음 회기 때는 뵐 수 있겠다 그죠?
  우리가 조례가 있다면?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2월 회기 때도 좀 만나기, 3월 회기 때는 뵐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오시고 나면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도 우리 위원님들 의논할 게 좀 많을 걸로 보이니까 오시는 대로 한번 뵙도록 그리하겠다는 말씀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위원장 오경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 재계약 보고 

(11시47분)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7항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기업통상과장 김서원입니다. 
  문산읍 소재 실크산업혁신센터의 운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는 2023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2일까지 3년간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3호에 의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크 관련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실크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 재계약은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26년 4월 3일부터 2029년 4월 2일까지 한국실크연구원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탁 관리비는 연 9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센터 운영 인건비 4억 2,3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및 재료비 등 2억 5,6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 연료비 지원이 2억 2,100만 원입니다.
  금번 1월 수탁기관인 한국실크연구원에 대한 센터 운영 성과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관리 위탁기간 갱신을 위해 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향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 후 2026년 3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 재계약 보고를 저희들한테 하셨는데, 얼마 전에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제270회 제2차 정례회 때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그때 어렵게 저희들이 부결했다가 하도 우리과에서 또 우리 연구원에서 부탁을 좀 하시고 해서 조건부로 조례가 가결된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사용기간을……
윤성관 위원   그때 무상사용 동의안을 올렸는데 부결됐다가 조건부로 가결을 할 때 그때 우리한테 5년으로 무상사용을 하겠다라고 올린 거를 저희들이 3년으로 수정 가결을 해가지고 조건부 가결을 했거든요.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예, 성과평가를 해서 다시 무상사용이 되는 걸로, 올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일단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3년까지만 일단 하면서 단축을 하고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유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과가 없으면 그냥 유상으로 전환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예.
윤성관 위원   그때 만약에 무상사용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이 재계약을 그때 못 하는 건가요?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이건……
윤성관 위원   재계약하고 무상사용 통과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예,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윤성관 위원   이것도 우리가 3년마다 해서 계속 재계약을 하는데 실크연구원이 원래는 실크 산업혁신센터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예.
윤성관 위원   원래는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 더부살이 한다 그걸 내가 몇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해 왔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원래 쓰던 실크연구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그냥 센터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걸 경상남도에서 이게 위법이다 해가지고 돈 내놔라 이리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실크연구원을 전세를 주고 있는데 전세해 준 사람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그래 갖고 전전세를 주고 있는데, 전전세로 있는 사람이 지금 계약을 할 거라 해요.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실크연구원, 예.
윤성관 위원   그런데 원래 있던 사람하고 전전세를 줘도 안 되고 원래도 우리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세주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허락을 맡아 가지고 소속 중앙기관에, 중앙기관의 이름이 뭐였죠?
  산자부에서 허락을 받고 하긴 했는데 원래는 실크연구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는 되는데 그걸 놔두고 세를 주고 다른 데 가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또 관리가 안 되는 거는 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재계약을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리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좀 잘하고, 제가 그때 정책 제안으로 뭘 해놨냐면 그게 한 2,000평 되거든요.
  대충 내가 그 동네 땅값을 보면 한 500만 원 정도 나가겠다, 반 정도 팔아 가지고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 해 갖고 이걸 연구원을 써라, 아니면 그걸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고 이 연구원하고 바이오진흥원하고 통합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들을 제가 몇 개를 지금 제안을 해놨는데, 일단 그중에 하나가 저걸 반을 팔아 가지고 반을 연구원으로 리모델링해서 쓰자 이리 했는데, 하여튼 자기들이 계산해 보고 건축비가 올라가 갖고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 동의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보고를 해 오긴 해 왔어요.
  근데 짧은 시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 온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11월 안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우리가 그냥 시 차원의, 또 연구원 차원의 편의를 봐드린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조건이 뭐였냐면 이런 것들을 후속 처리를 잘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저희들이 조건부로 해드렸다 이 말입니다.
  전 과장님한테는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후임 과장님이 이런 업무 보고를 인수인계가 안 된, 보통 인수인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일단 지금 상평동에 있는 실크 전 연구원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렇지요?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예. 
윤성관 위원   그래서 보통 제가 다시 오신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그전에 얘기를 안 해주면 상임위가 아닐 때는 그냥 3개월 훅 그냥 가버리고 업무 파악하는데 6개월 훅 가버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걸 지금 안 챙기면 똑같은 지적들이 계속 나올 거고, 저게 또 재계약이 안 되면 또 지적 플러스 옛날 우리가 편의를 봐준 것까지 또 문제시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챙겨야 되고, 연구원하고도 좀 제대로 보고를 다시 받으셔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좀 하시고, 이다음 상임위 때 업무 보고 때 제가 이 얘기를 하려 했는데 이것하고 같은 재계약 보고이기 때문에 미리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좀 받으시고 내용을 좀 확인도 하고 해서 업무보고 때 이 얘기가 나와도 저랑 또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업무 보고해 주시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그리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의원 발의 조례가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건을 일단 진행을 하고 점심을 좀 드시는 걸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부위원장 최호연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호연   위원장님의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오경훈 의원 대표발의)(오경훈ㆍ양해영ㆍ강진철ㆍ박재식ㆍ정용학ㆍ최지원ㆍ최신용ㆍ임기향ㆍ최민국ㆍ최호연ㆍ김형석ㆍ윤성관 의원 발의) 

(11시56분)

○위원장대리 최호연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오경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의원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진주시의회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례 없는 대기업 호황에도 지역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고 심화되는 경제 양극화 상황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 지역 생산자와 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외부로 유출되는 자금을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세수를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공공부문의 지역상품 구매 확대입니다.
  충북 청주시는 지역업체 구매촉진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2022년 86%에서 2024년 실질 구매율 94.6%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여수시 등 많은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에서도 지역기업들을 구매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상품 구매촉진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정책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적용범위, 적용대상 기간,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역상품 구매촉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역상품 구매촉진 정책을 위해 지역업체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지역상품 구매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 공공기관 구매협조 및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서비스와 물품 등의 제조와 구매과정에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구매촉진 정책을 위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와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는 평가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조 및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부서인 진주시 기업통상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진주시와 진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지역 상품의 구매촉진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지역기업들의 우수한 제품들이 진주시와 관내 공공기관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호연   오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오경훈 위원장님, 지금 제가 내용을 보니까 한마디로 눈이 번쩍 뜨입니다.  우리 진주시를 비롯해서 각 공공기관이 우리 진주시의 경제침체를 걱정하고 우리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을 걱정하면서 실제로 꼭 필요한 용역이나 상품구매 시 과연 얼마나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여기는 지금 임의규정으로 돼 있지만 이것을 반드시 시 집행부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기 적용대상 기관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데가 있습니까?
오경훈 의원   지금 바로 대표적인 것이 시설관리공단, 바이오진흥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기관들이 될 겁니다. 문화관광재단.
신서경 위원   그다음에 4호에 시의 출자출연기관은 예를 들어주시면?
오경훈 의원   출자출연은 바이오진흥원이 출자출연기관이고요. 시설관리공단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리고 복지재단, 그죠?
오경훈 의원   복지재단,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상권활성화재단 그런 것들이 될 텐데, 시의 출자출연기관 아니에요, 상권 활성화재단?
오경훈 의원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이런 데서 얼마나 지금까지 필요할 시 진주시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구입을 해왔는지 조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것 외에 아시다시피 우리 혁신도시에 내려와 있는 대표적인 공공기관 LH 본사, 남동발전, 중소기업진흥원 이것은 여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오경훈 의원   이건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지역에서 구매하자라고 촉진을 하는 건데 이게 강제성 자체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기관에 그거를 협조할 수 있도록 명시를 좀 해놨기 때문에 제8조를 보시면 지역상품 구매에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구매를 협조할 수 있다” 이게 사실상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위원장님 알겠는데요. 지금 이걸 하고 말고는 시장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저희가 요청은 하고 협조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조례 자체는 전체를 봤을 때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이 아니라.
  그러면 이 4조에 적용대상 기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혁신도시에 유치된 공공기관’ 이것을 넣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경훈 의원   그래서 아까 그 8조의 그 내용으로 저는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에게 협조할 수 있다를 아마 그걸 더 넣으신다 하더라도 그 내용 더 이상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여서 제가 이걸로 좀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기 조례상에 4조에 넣었을 때 법률 체계상 문제가 있습니까?
오경훈 의원   4조에다가요?
신서경 위원   상위법과의, 제가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을 여기에 넣었을 때? 아까 LH본사나 혁신도시 유치 공공기관을요?
오경훈 의원   근데 그게 하위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대상 기관에는 넣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협조에 가능한 그 단체를 봤을 때 공공기관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있어 가지고 조례에다가 협조할 수 있다라고 넣었기 때문에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그건 뭐 충분히 다 가능한 걸로 판단합니다. 
신서경 위원   적용 시에는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실무협의회 이것도 하고 말고는 집행부의 마음입니다.
  저희는 계속 이것을 추동해내야 되겠지만……
오경훈 의원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일단 실무협의회 이건 어떤 기관에 대행시킨다라고 규정하신 것도 아니고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실무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경훈 의원   예, 협의회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기업통상과에서 실무협의회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위원들이 했던 내용들을 아까 말했던 공공기관을 포함해 가지고 일단 자체 내에 우리 본청 건물부터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신서경 위원   제가 작년에 두 개의 조례를 제정하고 하나는 전부 개정, 하나는 제정해서 거기에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 조례 속에 집어넣었는데 지금 공공갈등예방관리조례는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정책육성심의위원회만 구성이 되어서 조례가 제정되고 거의 반년이 지난 뒤에야 구성이 되고 개최가 되었습니다.
  물론 홍수나 이런 사정이 있었지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걸 지금 조례로 규정을 하셨다 하더라도 집행부와의 협의 끝에 협의회가 구성되고 이 조례의 내용이 정말 빛을 발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저희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진주시장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대에 못하더라도 다음번에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위원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훈 의원   예, 그건 신서경 위원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오경훈 의원   사례가 뭐냐 하면 제가 본 사례는 청주시 사례인데 청주시에서 구매촉진 정책을 시장님이 시장 방에다가 걸어놨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 내에 상품 우선 구매율이라는 걸 정해 가지고 그 상품 안에는 건설도 들어있고 자기들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일단 회계과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상품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걸 구매 촉진율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22년 86%에서 ’24년도에 9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 아까 말했던 시장님의 의지일 수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나쁘게 보신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생산했던 부분들, 그리고 요즘에는 ‘우선’이라는 글자를 공정위에서 좀 막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우선구매 촉진이라는 글자를 쓰지는 못했지만 지역 내 직원들께서도 이왕 발주하는 거에 있어 진주상품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매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반대할 의견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기업통상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김서원   기업통상과장 김서원입니다.
  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경훈 경제복지위원장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진주시를 비롯한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물품구매 시 지역 상품을 구매토록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정보제공 및 구매협조 요청, 공공구매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과 함께 지역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공공기관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여 지역기업의 보호와 판로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호연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최지원 의원 대표발의)(최지원ㆍ김형석ㆍ서정인ㆍ박재식ㆍ최신용ㆍ정용학ㆍ오경훈ㆍ양해영ㆍ최호연ㆍ윤성관 의원 발의) 

(12시12분)

○위원장대리 최호연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최지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진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복무는 숭고한 의무이지만 매 순간 사고와 질병 등 무수한 위험이 따르며 안보의 최전선뿐 아니라 재난, 테러, 사회불안 상황에서 응급 지원과 치안 유지까지 국민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군복무 청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을 대비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마땅히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지방소멸의 상황 속에서 지역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병역 판정검사 22만 명 수준이며, 이 중 경남이 14,000명 수준입니다.
  2025년 기준 진주시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는 1,531명이며, 군복무 청년현황은 ’23년부터 ’25년까지 합계 1,223명으로 이들이 잠재적인 수혜 대상자입니다.
  이에 진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진주시 군복무 청년들이 만일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료, 재활, 소득 보전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 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부서인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과 협의한 결과 조례의 발의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조례에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규정을 넣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40곳이며 시민안전보험에 넣은 지자체는 원주시 단 1곳입니다.
  또한 시민안전보험과 군복무 상해보험은 보험보장의 대상이 달라 수혜대상자가 알기 쉽게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진주시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함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호연   최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형석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진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라고 하는데, 조례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안전보험 조례 일부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복무 상해보험 정책추진이 약간 중복성을 띠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세부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의원   조례에 보시면 부서와도 이견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시민안전보험 안에 넣어서 이것을 진행을 하면 안 되겠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서 제가 언급 드렸다시피 이 군복무 청년들이 보통 지역에 있지 않고 타  지역에 있는 그런 청년들인데요.
  일단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최근에 업데이트가 돼서 41곳입니다.
  근데 시민안전보험에 이걸 넣어서 운영하는 지자체는 원주시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으로 상품을 새로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다른 보험상품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제가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이 조례를 추진을 했는데 실제 처음에 부서와 의견교환을 할 때 시민안전보험 안에 넣어서 하면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사업추진만 합시다 하고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게 추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조례 자체의 의미가 수혜 대상자인 시민들, 특히 청년들이 알기 쉽게 지원 조례를 제정함이 좀 마땅할 것이라 판단을 해서 결국에 입법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부서와도 의견교환을 하면서 이렇게 조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고려해 주셔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호연   질의하실 위원?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최지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건 진주시에 주소를 둔 군복무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단체 가입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일단 추산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원 미만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면 이건 들쭉날쭉하겠죠. 지금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둔 군복무 청년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최지원 의원   지금 현황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합계로밖에 안 나옵니다, 집계가.
  2년이기 때문에 군복무 기간이.
  그래서 1,223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신서경 위원   ’23년부터 ’24년까지?
최지원 의원   ’25년까지 총 1,223명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이들에게 상해보험을 들어준다고 했을 때, 상해보험은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최저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1억 원 미만인가요?
최지원 의원   이게 따라 다른데 타 지자체의 경우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상당의 보험을 지원하는 게 1억 미만인 경우가 있고, 그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걸 만약에 신규 가입할 경우는 3억 원 정도, 3억 원 내외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어차피 조례는 있지만 시민안전보험 밑에 넣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집행부의 선택사항인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기존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에 추가로 보장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 기존 보장 혜택 상해, 질병, 상해후유장애 이렇게 했을 때 5,000만 원 지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경남도내 경우에 양산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내로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의원님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군대를 가서 요즘 특히 젊은 세대들이 잘 적응을 못해서 정신적 문제를 안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죠. 상해보험 속에는 정신질환 위로금도 있죠. 그죠?
최지원 의원   예.
신서경 위원   정신질환 위로금도 있고, 그래서 아마 군대에서 복무 청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좀 포괄해서 보장하는 상해보험인 것 같은데, 만일에 지금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진주시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가 저번에 청년기금 신설을 제안하면서 이것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비용추계를 해 보니까 대충 1억 원 안팎이라 하시니까 그 정도면 진주시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끝까지 최지원 의원께서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7페이지 붙임 2에 보면 정신질환 위로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보험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보통 100만 원 내외가 지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담 비용 쪽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호연   신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성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최지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인데,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지금 국가법령정보 센터에는 39개 있던데 아까 추가 얹어 41개라고 말씀하셨고, 경상남도 조례가 없대요?
최지원 의원   예, 양산이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우리 경상남도 조례는 없고 경상남도 안에 양산이 있고, 양산은 저소득이더라고요.
최지원 의원   예.
윤성관 위원   그래서 조례가 없어도 원래 저소득은 보장이 될 것 같은데 그죠?
최지원 의원   안 됩니다. 이건 군 복무이기 때문에, 아까 시민안전 관련해서도 이견이 생겼던 것이 그냥 생각하면 시민안전보험으로 다 될 것 같은데 이게 군복무라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만약에 실행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혜택들이, 이 조례에 표면적으로 안 나타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좀 있습니까?
최지원 의원   예, 보험 약관상에 예시로 들어놨는데요. 경기도가 이걸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신서경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 중에도 상해 사망, 질병 사망, 상해 후유장애 제일 큰 항목에서 5,0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영 외 체류할 때 버스나 택시 사고까지 포괄해서 대중교통 상해의 경우 3억 원, 그다음에 부수적인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치료나 재활, 그리고 소득보전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서, 다만 이게 좀 아쉬운 게 올해 당장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으니까 추후에 반영을 해서 집행부에서도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난 1년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함께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우리 진주 청년들의 복지 향상, 그다음에 국방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보하는 거는 아주 진취적인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젊은 청년의원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 와 계시니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도 좀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호연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인구청년정책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입니다. 
  군복무 진주 청년을 위해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지원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842호 진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병력법 및 청년기본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군복무 중인 청년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병역의무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군복무 청년의 복지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호연   인구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진주시 제8기 4차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제8기 4차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근거와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합니다.
  1993년 제1기 중장기 계획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 제8기 4차연도 연차별 계획 수립과정에 있으며, 이는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한 2025년 시행결과와 2026년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연차별 계획은 202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을 시달 받아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와 작성방향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2025년 시행 결과의 주요성과, 자원투입, 성과지표의 달성도와 자체평가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4차연도 계획에 연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 위기 시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시 보건소 업무 조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된 계획안은 ’26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쳤으며, 오늘 의회 보고를 마친 뒤 확정된 제8기 4차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경상남도 및 보건복지부에 2월 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4차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립된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차는 1장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제8기 중장기 계획 추진 체계, 2장 13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제8기 3차연도 2025년 시행결과, 3장 7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제8기 4차연도 2026년 시행계획, 4장 137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고, 별첨자료로 19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정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3페이지 제8기 중장기 계획 추진체계는 다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건강도시 진주라는 추진비전을 가지고 4페이지 4개 부문의 추진전략과 11개 부문의 추진과제 및 25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페이지 제8기 중장기 계획 대표 성과지표 및 3차연도 실적입니다.
  2025년 시행결과로 11개 중장기 성과지표 중 5개 100% 이상 달성, 3개 80% 이상 달성, 3개 6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중반부터 9페이지까지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의 3차연도 자체평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3차연도 시행결과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책자 71페이지 4차연도 시행계획부터는 25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배경, 과제목표, 사업대상 주요내용, 추진체계, 자원투입 계획, 추진일정, 자체평가 방안, 성과지표, 담당자 내외부 소통 및 협력 계획 순의 책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인 감염병 재난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강화에 세 가지 추진과제로는 71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개편, 80페이지 응급 및 재난의료 신속대응 강화, 85페이지 보건의료자원 정비를 통한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이 있으며, 이를 통해 역학조사 완성도, 응급 재난 대응 교육훈련 참석률, 보건소 직원 감염병 지식 향상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두 번째 추진전략인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체계 구축에 따른 세 가지 추진과제로 89페이지 생애 주기별 평생 건강관리 체계 강화, 96페이지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101페이지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확대를 통해 국가 암 검진율, 혈당 수치 인지율, 출생 후 6개월 완전 모유수유 실천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세 번째 추진전략인 다가치 건강안전망 강화에 따른 두 가지 추진과제로 104페이지 마음건강 지지체계 구축 및 선제적 치매예방 관리, 115페이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건강 위해요인 관리를 통해 스트레스 인지율,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네 번째 추진전략인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건강친화적 환경조성에 따른 세 가지 추진과제로 119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건강환경 조성, 121페이지 주민주도형 건강증진 확대, 126페이지 건강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통해 걷기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향상을 통한 소득 수준별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다음 133에서 134페이지 4차연도 주요성과 지표로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2026년도 역점 성과지표 10개를 설정하였으며, 그 지표와 선정이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페이지 감염병 위기 시 보건소 업무조정 계획은 보건소가 감염병 위기상황에도 감염병 위기대응과 함께 보건소 본연의 필수기능을 유지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조정 계획입니다.
  137에서 138페이지 보건소 업무조정 위기 3단계에 따라 13개 기능을 52개 보건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139페이지부터의 업무 조정표는 위기단계 판단기준에 따른 각 사업의 고려사항, 관련법령, 지침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감염병 위기 시에도 C,B,A 순의 위기단계에 따라 업무를 조정하여 대유행 단계인 A단계 시에도 긴급성 업무, 취약계층 대상 현물지원사업 등 최소한의 필수업무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세분화된 소 지역별 건강수준을 면밀히 파악하고 직원 역량강화 및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중장기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은 최신 보건환경 변화에 맞춰 4차연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6년에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가 모두 달성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거니까, 신년 나중에 보고에도 또 하실 부분들이 있을 걸로 보이니까 여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진주시 하모건강동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하모건강동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건강증진과장 정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850호 진주시 하모건강동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내 진주시 하모건강동산 조성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목적 및 설치와 위치, 제3조에서 5조까지 기능, 운영 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7조까지 이용대상 이용료에 관한 사항, 제8조 어린이 건강생활체험관 이용신청, 제9조에서 10조까지 홍보, 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재정 수반요인이 있어 비용추계서와 재원 조달방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5년 12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성별 분리통계 구축을 위하여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항목 신설 의견이 있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하모건강동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하모건강동산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개장을 할 목표로 두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어린이 건강체험관은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경훈   2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건강생활실천지원실은 1월 5일부터 본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여기가 내나 성북동에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성북동.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거기도 안에 보면 시설 자체가 구분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건강생활실천실하고 어린이건강체험관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몇 층 몇 층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4층에 있는데……
○위원장 오경훈   4층에 통으로 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통으로 쓰는데 성인이 할 수 있는 그건 우측에 되어있고 어린이는 왼쪽으로 해 가지고 체험관 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우리는 그걸 받나요? 비용을?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이용은 무료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무료죠?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위원장 오경훈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 번에?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어린이체험관은 1회 한 12명 정도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린이집 사정상 15명까지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신발 신고 들어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신발은 벗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린이들 오면 신발장을 다 구비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경훈   신발장을?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위원장 오경훈   아니, 그러니까 슬리퍼를 신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그냥 맨발로, 아니, 양말 신은 채로 하는데 그걸 한 이유는 어린이들이 혹시나 바닥에 미끄러운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발은 벗고, 신발을 신고 가면 걸리거나 하는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신발을 벗고 양말 신은 채로 그렇게……
○위원장 오경훈   그럼 미끄럼 양말은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미끄럼 양말은 아니고 애들이 신고 온 양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대로 상관없던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위원장 오경훈   미끄러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오히려 양말이 더 미끄럽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미끄럼방지 양말을 밑에 성북동아동복지센터 키즈카페는 권장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만에 하나 아기들이라는 게 신발 부츠 같은 거 신으면 양말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럼 들어갔는데 양말을 만약에 안 신었을 경우는 그러면 출입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아니, 양말을 안 신어도 출입이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맨발일 때가 더 안전하거든요.
  바닥에 미끄럼을 하는 거는.
  그런데 애들 바닥에 맨발을 하라고 하면 또 다른 어머니들의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맨발은 아니고……
○위원장 오경훈   그거에 대한 건 아직까지 하면서 또 나중에 하면 되는데 양말이 없으면 양말을 신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말을 사러 보낸 거예요. 
  근데 애기 양말을 어디서 삽니까, 그 근처에서.
  말이 아동복지센터지, 그 근처에 시장에서 애기 양말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그런 문제가 있거나 하면 수정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12명이 들어오면 거의 단체로 봐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단체 운영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단체만?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위원장 오경훈   결국은 어린이집 유치원?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으로.
○위원장 오경훈   영유아 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도 가능할 거고,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휴일은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토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위원장 오경훈   토일은 안 하고 평일 하고.
  그럼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는 학교 마치고 나서는 이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초등학생들은?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여기는 3세부터 6세까지 아이들 대상으로.
○위원장 오경훈   아, 6세까지만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교육시설에 등록된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6세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6세까지만 하고 아까 일반인들이 또 쓸 수 있는 데다 그러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일반인들이 쓰는 건 건강생활실천실이라고 해 가지고 성인들이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데 금연, 절주, 영양, 운동 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바디 검사나 안 그러면 AI 안저검사 같은 이런 거를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들어갔는데 거기 아동복지센터인데 일반인들 같이 쓴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거기서……
○위원장 오경훈   몇 분 정도 들어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성인들은 단체로 하는 게 아니고 개별로 오는 대로 우리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거기 주차면수가 몇 대 되는 줄 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지하에 주차면수가 정확하게……
○위원장 오경훈   75면인데, 거기에 장애인하고 전기차가 들어갑니다.
  요새는 전기차 사실 지하에 못 넣게 하는데 일단 들어갑니다.
  지하 2면이고, 그러면 아동복지센터에 보면 1층에 성북동주민센터가 있고 그리고 장난감은행 들어가고 건강증진센터 들어가고 4층에 키즈카페 들어가고, 그랬을 때 여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거기 주차난이 굉장히 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를 친구들을 만약에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12명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3세는 보육을 할 때 선생님이 몇 분 붙는 줄 아십니까?
  선생 한 명당 아동이 몇 명이 붙어야 되는 줄 알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그 기준은 제가……
○위원장 오경훈   제가 조금 헷갈리긴 한데 3인 정도에 1명이 붙어야 됩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10명을 수용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네 분이 오셔야 되고, 거기에 운전자가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한 분은 내려드리고 차를 주차를 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12명이면 선생님 세 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안 맞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그럴 경우에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선생님이 우리 직원들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1층으로 직원이 내려가서 같이 인솔해서 올라와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건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선생님들한테 제가 제약을 다 가하자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층에 가는 게 맞는 건지 지하에서 바로 태우고 올라가는 게 맞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선생님이 만약에 그 차량이 지하로 내려갔다 하면 우리가 지하로 내려가고 1층에서 내렸다 하면 우리가 1층으로 내려가서 같이 인솔을 해서 올라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거기가 성북동 주민센터가 들어오고 그 건물에 있어 가지고 활용도가 좀 많이 많아지면 안전관리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매뉴얼들을 명문화해서 그렇게 하자 이런 건 아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관에서 하더라도 현장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양말 이야기는 좀 뼈아프게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다른 분이라도.
  그래서 이거를 위생상으로 양말을 신는 게 맞는데 양말을 신으면 미끄럼이 많으니까 어린 애들은 넘어지니까 미끄럼방지 양말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미끄럼 양말을 안 신었다고 해서 또 제재할 수도 없잖아요. 안내는 하겠지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지금 현재 어린이들은 양말 신은 상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위원장 오경훈   신든 안 신든 상관없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위원장 오경훈   잘 알겠고요.
  그래서 일단 아동들은 어떻게 움직일지를 동선을 감을 잡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0세에서 1~2세는 선생님 한 분당 1명 2명이고 또 3세 이상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한 분당 3명을 보육해야 되는데, 그럴 때 시설을 이용하시다가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비용을 제가 한번 볼게요.
  7페이지 부대의견에 비용인데, 그러면 이건 1차연도에는 1억 1,700만 원이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해마다 지금 1억 1,700이 나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1차연도에는 인건비는 거의 연중으로 기간제 2명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금액으로 거의 인건비 인상분 더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운영비도 거기에 공공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추가를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에 1차연도에는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위원장 오경훈   아니, 이게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취득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우리가 혈압계라든지 그런 의료 장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게 혹시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위원장 오경훈   풀 예산 같은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위원장 오경훈   풀 예산 같은 거예요?
  예산 자체가 그걸……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아니,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자산을 취득하고 나면 또 내년 때는 없어질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없어지고 다음에 또 필요 시에는 생긴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필요 시에는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위원장 오경훈   그럼 이걸 유지하는 데 있어서 1억 1,700만 원은 무조건 드는데 운영비가 6,500만 원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위원장 오경훈   이건 어떻게 지금 계산을 잡으신 걸까요? 6,500만 원?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6,500만 원은 전기세 같은 공공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위원장 오경훈   보안이라든지.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거기에 보안시스템 운영하는 거하고.
○위원장 오경훈   그 다음에 청소용역은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청소는 지금 현재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경훈   아니, 계속 그 직원들이 할 수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직원들이 할 수 없는데 지금 성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직원이 안 된다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인력을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그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건 유지관리하고 청소하고, 물론 직원한테 그걸 또 시킬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것 비용도 포함돼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두 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그냥 아동 오면 유지 관리하고?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아동이 오면 우리가 한 타임에 1시간 정도로 체험하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먼저 온 사람을 진행을 하고 나면 30분 뒤에 또 오는 사람 뒤 타임으로 해가지고 오전에 2회, 오후에 2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안내, 그러니까 뭐 설명도 해드리고?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설명하고……
○위원장 오경훈   큐레이트 이런 것?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교육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12명이 손씻기라든지 이런 걸 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인건비를 할 때 제가 그냥 통상적으로 봤을 때 두 분이면 한 분당 2,300만 원 연봉 형태인데 이 기간제가 아까 그런 역할들을 하시면서 9시부터 5시까지 하잖아요.
  그럼 비용이 최저임금에 미치는 거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기간제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책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 기간제 인건비로?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단가기준이 있거든요. 
○위원장 오경훈   단가기준으로?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그 기준으로.
○위원장 오경훈   그럼 최저임금 정도 수준이겠는데,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그렇게 되겠죠.
○위원장 오경훈   달에 200만 원이 채 안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전문인력이라고 뽑을 수 있을까요, 그분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안전관리사나 이런 사람들은 없어도 돼요? 아동들이 들어오는데?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안전관리사는 지금 특별히 우리가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또 거기에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직원이 있고 해서 만약에……
○위원장 오경훈   도우미 운영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기간 내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만약에 아기들이 다쳤다, 그랬을 때는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거기에 보험을 가입을 해서 그 시설 안에서……
○위원장 오경훈   시설보험 가입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위원장 오경훈   그게 그 시설비의 보험으로? 시설에 대한 보험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시설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할 수 있는 거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준비가 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만약에 이게 근로자가 다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근로자가 다쳤다 해도 그 시설 안에서 하면.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보험처리는 되는데 사실상 그게 뭐라 해야 되죠?
  그 일을 준 사람이 시장으로 돼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위원장 오경훈   진주시장 이름으로 기간제를 뽑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다쳤을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거에는 영향이 있습니까? 기간제가 다쳤을 때?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수탁 위탁 관리가 아니라 직영으로 하잖아요.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근무를 하다가 근로자가 다쳤다 이랬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아닙니까?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이걸 진주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견, 아니면 우리는 예전에 건강 증진동산이 있었음에도 이게 성북동아동센터로 가면서 일부러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거기에 들어간 이유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실은 거기가 좀 좁았거든요.
  거기는 애들 체험한다기보다 교육위주로 했기 때문에 여기 넓은 데로 가면서 체험과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로 이동을……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체험관을 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영유아들은 6세까지만 받고 그다음에 성인이 들어오고 섞일 가능성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그건 분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분리가 되어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위원장 오경훈   저희도 현장을 다음에 한 번 꼭 가보도록 할 거고. 
  그래서 아동복지센터는 처음에 건립될 때 취지가 영남백화점 우리가 불나고 화재사고 이후로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거를 구제를 한다는 차원이었는데, 그랬는데 이게 설계 도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공공건축물이라고 한다면 효율성을 1번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구조공간하고 잘 짓기는 잘 지었는데, 잘 짓기는 이쁘게 잘 지었는데 그게 효율성에 있어서 맞는지, 그리고 운영 관리비 자체가 여기서만 주는 건 아니지만 한 층 쓰는데 6,500만 원이라는 돈을 계속해서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유지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쓰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아까 말했던 단체를 위주로 가는 거니까 진주에 있는 3세에서 6세 미만 학생들은 전부 다 한 번씩 다녀갈 수 있게끔 좀 홍보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차사고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위원장 오경훈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하모건강동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바로 시작할게요.

 12.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가.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나. 보건소 소관 

(14시27분)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청년정책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현주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유영미 청년 정책팀장입니다.
  김순란 인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2026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는 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지방 균특 국비와 도비사업 8억 3,300만 원이 감소하고 시비 8개 사업 5억 9,9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2억 3,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맞춤형 인구시책 발굴지원입니다.
  인구 정책 공모전, 찾아가는 인구교육 등을 통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인구정책으로 저출생, 고령화 등에 대한 인구문제를 공유하고 시민의 인식개선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올해 3월부터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회적 공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입니다.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행사, 대중매체 홍보, 캠페인, 진주아빠단 운영 등을 통해 결혼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청년정책으로 청년의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5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비롯해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면접 정장 대여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년의 날 행사입니다. 
  9월 세 번째 토요일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청년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지역청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교육입니다.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딩교육 및 맞춤형 채용 예정자과정 교육을 추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원을 통해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9페이지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입니다.
  겨울·여름방학 기간 총 120명의 대학생에게 행정, 복지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시책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근로자가 2년간 저축하면 도와 시가 적립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2026년 신규사업입니다.
  11페이지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여 5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의 청년에게 인건비를 월 100만 원씩 5개월간 지원하여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 미용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초년생의 사회 진입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성을 높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 13페이지 경남도민연금 추진입니다.
  금융기관의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활용해 연금 가입자가 월 8만 원씩 납입하면 도비와 시비를 합쳐 월 2만 원씩 연간 24만 원을 10년간 지원하여 시민의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에 도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돕고 타 시도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경남도민연금에 보면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데, 홍보가 많이 됐던지 1,000명이 금방 끝났다고 이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예,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 홈페이지, 보도자료, 그다음에 청년 온라인 플랫폼, 그다음에 각종 단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접수 1월 19일부터 했는데 20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1순위에서 1차 모집이 바로 끝나서 지금 2월에 적격자를 정리해서 2월 말까지 통보를 하고 나면 부적격자에 대한 그 인원에 대해서는 3월에 모집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최호연 위원   그럼 일단 1,000명 정도가 그러면 적정선이다 그죠? 계획한 만큼?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예.
최호연 위원   그러면 다른 분은 아무 혜택이 없네요?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그래서 저희들이 71년생은 내년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최대한 도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이 사업을 예산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71년생 신청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요즘 다 젊은 분들이 노후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보편적 선택적 하는데 보편적으로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같은 값이면, 모든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인구청년정책관님 반갑습니다.
  과장님께 우선 올해 신규사업을 몇 가지 소개받았는데, 우선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인구청년정책관 말고도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있나요?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이?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제가 파악하기로는 청년 관련 정책사업이 올해 46개 사업 12개 부서에서 250억 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250억 원요?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12개 부서에서나 걸쳐 있어요?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겁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일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창업도 있고 복지도 있고 문화도 있고 청년 소통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거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일단 그것을 작년에 인구청년정책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할 때 그런 청년 인구정책과 관련된 것은 이 부서로 다 모으라 차츰차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청년정책에 관한 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앞에 2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진주시 인구추이가 10년간 전체인구가 1만 명 정도 줄었고 아동인구 줄고요. 청년인구 만 명에 조금 못 미치게 어쨌든 1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 수 급격하게 늘어나서 ’24년보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혼인 건수 줄고 출생아 수 줄고 사망자 수 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원인분석을 용역을 주셨지요?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예.
신서경 위원   그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지금 과업지시 만들어서 회계과에 용역시행 의뢰를 했고 한 3월 쯤 되면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올 3월요?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예.
신서경 위원   그것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걸 토대로 정말 정밀한 분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겉핥기식의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예를 들면 청년인구가 이렇게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그건 뭐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문제라는 것.
  그런데 지금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올해 사업으로 내놓은 이 사업만 봐도 기존에 해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지적을 드리자면 우선 8페이지에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사업을 계속해 오고 올해도 역시 하고 있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복지지원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복지지원금 연간 120만 원, 생애 1회. 그다음은요?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지원사업을 올해 시작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까 더 말씀하신 그거 말씀이시죠?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예.
신서경 위원   과장님 이것과는 별개로 우선 이건 청년채용을 기업에다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복지지원금은 또 다른 차원의 복지정책이고, 청년 일자리,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지원금인데 이게 지금 예산도 크지 않아요. 3억 6,000입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 다른 데는 돈을 펑펑 쓰면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인색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한 번 받고 나면 그러면, 한 번 받고 나면 그 다음은요?
  그 중소기업이라는 근무조건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 다음은 없단 말이죠.
  이게 진짜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이어서 11페이지에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사업도 월 100만 원씩 5개월만 지급합니다. 그 다음은요?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그래서 일단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니까 수요를 받아보고 수요 추이에 따라서 추경에 추가적으로……
신서경 위원   과장님, 그게 수요가 나올 텐데 그 수요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 5개월만 주고 마니까 그다음은 또 다른 떠나든지 기업에서 이걸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1억 예산입니다.
  정말 우리 진주시 청년들한테 이렇게 인색하고 야박하게 하는데 청년이 과연 진주에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10페이지에 모다드림 2년간 만기 재직해서 청년이 매일 20만 원씩 적립하고 또 시 지원금을 보태 가지고 이자 보태가지고 1,000만 원을 적금으로 만들어서 돌려주는 거 맞죠?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예.
신서경 위원   그럼 이것 한 번만 할 수 있습니까? 
  2년이 끝나면 또 할 수 있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예.
신서경 위원   그나마 계속 할 수 있다니 다행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4년간 계속 지켜봤는데 항상 한시적이고 우리가 뭐 한다,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한다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다고 저희 눈에는 비쳐 집니다.
  앞으로 막중한 책임을 지시고 다시 부임해 오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시와 시의회의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런 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예,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또 좋은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의논해서 청년이 지역에 많이 머무를 수 있고 떠나간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3페이지 맞춤형 인구시책 발굴 및 지원, 추진계획 맨 하단에 보면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 1월 19일자로 저희한테 과업지시서를 보내셔 가지고 의견 있으면 달라 이렇게 해 주셨네요.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예.
최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일반적인 과업지시를 하신 것 같은데 페이지 3번에 4번 항목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비전, 목표, 추진방향 설정 해서 아마 과업지시를 실제로 하게 되면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게 되겠죠.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예.
최지원 위원   이건 조금 피상적인 것 같아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막상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잘 적어서 방향설정을 잘 해놔도 이걸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체의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조금 잘 찾아서 하는 방법이 아마 계획을 잘 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일반 입찰로 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입찰로 해서 계획서라든지 그리고 과거에 이런 용역을 수행한 그런 경력이라든지 다른 시 군에 한 그 실적내용을 보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적격한 업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과업목적에 맞는 용역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협의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일단 5,000만 원 용역이라면 또 그렇게 크지 않은 느낌도 있는데, 이게 단순한 우리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서의 방향을 조금, 앞으로 부서가 성장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 전체 하는 우리업무가 46개라고 하셨나요?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청년정책 분야에.
최지원 위원   근데 그건 청년정책만 한정해서고 인구하고 다른 것까지 하면 일이 더 많겠다 그죠?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예, 많습니다.
최지원 위원   지난 인구청년정책관이 만들어져서부터 지금까지를 살펴보면 ‘청년’이라는 글자나 ‘인구’라는 글자가 들어간 정책을 다 모아서 부서로 만들어는 놨는데 지금 팀장님 세 분 계시지만 하는 일은 엄청나게 많고 일도 많고 힘든데 우리가 방향설정을 안 해놓고 일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부시장님 직속인데 정책 총괄부서로의 그런 기대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자리를 좀 비교적 못 잡고 있고 칸막이에 갇혀서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인구청년정책관에게 다 맡겨 놨으니까 다른 오히려 부서들은 칸막이처럼 신경도 안 쓰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인구라는 게 일자리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냥 우리 이 하는 사업만의 문제로 조금 생각하는 조직의 그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조금 힘들지만서도 특히나 부시장님도 이번에 맡기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언급을 좀 해서 향후에는 인구구조나 청년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용역 저번에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조금 힘내셔 가지고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새겨서 부시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인구와 청년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개 여쭤보고 싶은 게 인구청년정책 담당관실에는 우리 팀장님 보직은 몇 분입니까, 원래?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팀장님요?
○위원장 오경훈   예.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세 분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직제 세 분입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예.
○위원장 오경훈   근데 정원은 4명이네요?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그런데 보통은 요즘에 부서에 다 무보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있던 부서에도 무보직이 3명이나 있었거든요.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정원에 무보직을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직제에 팀장을 넣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지금 직제로는 그게 들어있지는 않고 무보직까지 포함을 해서 정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팀은 세 분으로서 마무리를 하는 거다 그죠?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예.
○위원장 오경훈   이게 직제 기본현황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무보직 분들은 여기를 또 나중에 오시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무보직 자체도 정원으로 급수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거네요?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예, 넣어놓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전에 만들어지시고 저희가 회의했던 내용들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부시장 직제입니다.
  원래 직속기관을 2개 정도 둘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공보관.
  그리고 그때는 우주항공사업단, 3개인가 보다 그죠?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예.
○위원장 오경훈   근데 우주항공사업단이 TO를 인구청년으로 바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죠?
  간부회의 제가 이야기 많이 했는데 좀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간부……
○위원장 오경훈   간부회의에 들어가는 게 좀 통상적으로 어렵나요?
  시장님 뵙기가 그리 어려워요?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간부회의에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인구와 청년 관련되는 건 시장님이 부시장님께 직접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부시장님 주재 하에 제가 오고 나서도 지금 회의를 네 번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컨트롤타워 주축이 되어 가지고 잘……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신서경 위원님 말씀한 거랑 같은 맥인데 부서에서는 한없이 많은 민원들이나 많은 일들이 들어오는데 다 업무 협조 협조로서 지금 사업들이 거의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부서라기보다는 기획이라든지 이런 파트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시장 한 분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조직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들어가면 한마디 할 수 있는데 부시장이 대신 말씀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이야기하는 것들이 녹아 들어가서 직원들한테 전파가 되는지를 좀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고민들이 위원님들 있으니까 인구청년담당관님 오시면 이야기를 해도 “그 부서에다가 협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니까 본인이 제일 조금 힘드실 걸로 보이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간부회의라도 하나 들어가시고 어디 가서 목소리라도 좀 내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말씀을 전달하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기획실이라도 이야기를 그때 하긴 했는데, 알겠지요?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미경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정미양입니다.
  생활방역팀장 김선영입니다. 
  감염병예방팀장 하미경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이수연입니다. 
  의약팀장 박종윤입니다.
  서부보건지소팀장 정순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26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총 12건의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7페이지 보건소 신청사 건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고 감염병 대응에 효율적인 단독 보건소 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4년 10월 사업계획 변경 후 ’25년 2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시설 설계 심의 통과 및 9월에는 보건소 신청사 부지비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도서 수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조달청의 공사원가 검토 및 계약 의뢰하여 올해 상반기 착공, ’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포괄적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역량강화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읍면지역에 12개의 보건지소, 13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이를 총괄하는 지역보건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건강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보건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관리 등은 물론 쾌적한 지소 진료소 이용을 위한 환경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가정과 시설에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동 마을건강센터와 연계하여 65세 이상 노인 등 건강 취약가구 등록을 강화하고 개인별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과 복지시설 등 방문관리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요양 통합 돌봄사업 시행에 따라 연계된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통합돌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활방역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생활 속 개인 방역을 일상화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10개 부서 및 67개 기관단체와 협력한 진주시 감염병 대응 민간협력단 운영을 통하여 신종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취약지에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절기 및 해빙기 유충구제와 서식지 조기방역 실시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고 하절기에는 읍면동 취약지에 구역별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심층방역이 필요한 지역은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중점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방역 소독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올해 확대되는 12세 남아 대상 HPV 및 14세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포함한 어린이 예방접종, 19종, 어르신 2종의 국가 예방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B형 감염 등 고위험군 예방접종 실시로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며 동절기 유행 차단을 위해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시 65세 이상 저소득층 건강보호를 위해 자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탁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협력 및 지도관리를 통해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24시간 감염병 발생 대비 연중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신고 환자관리 및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감시를 통해 발생 수준과 추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보건소와 의료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 관련 감염병의 전파를 예방 감소시킴으로써 환자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매개 감염병, 에이즈 및 진드기, 기생충 감염 예방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종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인수 공통 감염병 등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자체 모의훈련과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감염병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기침 예절지키기 등 결핵예방 수칙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학교 3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 결핵 환자 가족, 집단시설 내 접촉자 검진을 통해 추가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자의 복약 확인 및 추후 검사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치료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부당 의료행위, 무자격자 조제 판매근절 등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점검과 의료 약무 관련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을 해소하며 보호자 없는 365 안심병동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난 응급의료 관리사업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하여 공백 없는 응급의료시스템을 유지하겠습니다.
  혈액 수급안정을 위한 홍보 및 헌혈행사 추진과 지역 내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난 및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서부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서부보건지소는 월 평균 4,300여 명의 시민들에게 보건증 발급과 운전면허 갱신, 그리고 내과 및 한의과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대응으로 시민들의 보건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9페이지에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주로 취약계층 대상이다, 지금은 그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기본적으로는 취약계층 중에서 65세 이상이나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취약계층 중에서 노인인구, 또 장애인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이 사업이 이런 가정에 가구에 누가 방문하시죠? 간호사?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호사 선생님들이 방문을 하고 환자상태에 따라 사실은 방문건강사업이 개인별로 맞춤형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한의사 선생님도 같이 갈 수도 있고 재활물리치료사 이렇게 운동한 부분도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협업을 해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본은 간호사들이 가고요. 
신서경 위원   양방 의사님도 가시는 경우가 생길 텐데 가시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사실은 지금은 보건소에 공보의 선생님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이 너무 없어 갖고 지금은 양방은 안 가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지만 한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환자도 있을 것을 것이고, 또 거동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병원으로 가실 수 없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럴 경우는 가셔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그런데 거기까지 방문건강사업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만약에 병원에 진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병원에 진료를 안내를 하고 우리 방문 선생님들이 하고 의료비하고 간병비 같은 것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신서경 위원   병원 동행서비스가 있어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하기 때문에.
신서경 위원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겠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계시면 의료비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60명이 지금 의료비 간병비까지 지원받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신서경 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3월부터 통합형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 속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반드시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안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지역보건팀이 하나 신설이 됐거든요.
  거기에 방문 동행하는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3월부터 통합돌봄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 갖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앞으로 차차 사업을 해나가시면서 저희가 같이 살펴보고 또 의논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어쨌건 복지정책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여기에 될 수 있으면 차질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건강증진과장 정회영입니다. 
  건강증진과 담당 팀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노미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서정혜 건강관리팀장입니다.
  하은정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모자보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2026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11개 사업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건강요구도에 맞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애 주기별, 생활터별 주민 요구도를 반영하여 건강생활 실천지원실,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으로 건강생활실천 행태개선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했던 동별 걷기동아리 14개소를 읍면 16개소까지 확대하고, 지역 내 둘레길과 맨발길을 활용한 지역사회 걷기실천율 향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금연교육 및 금연 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고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진주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연클리닉 및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 교육 홍보 캠페인을 통하여 금연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고 금연 실천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과 진주시 금연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점검으로 간접 흡연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25페이지 하모건강동산 운영입니다.
  놀이와 체험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건강체험관과 상담, 교육, 측정을 연계한 건강생활실천 지원실을 운영하여 하모건강동산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건강체험관을 통해 손 씻기, 구강 관리, 영양, 신체활동 등 올바른 건강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실에서는 운동, 영양, 절주교육 및 상담과 함께 금연클리닉 운영, 만성질환 조기발견과 등록관리를 통하여 성인의 자가 건강관리능력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여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동기부여와 지속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4페이지 건강도시 및 건강친화적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내외 건강도시들과 공동정책을 채택하여 지역사회 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도시사업 추진으로 건강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내외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해 건강도시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과 건강한 자조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주민주도형 참여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켜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는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및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취약계층 질병 예방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검진결과 이상자는 월별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암 조기검진을 통하여 암 사망률을 감소시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가암 검진 대상자 우편 및 전화안내 등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건강검진사업 간담회 실시, 의료 급여 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 비용을 지원을 하고 건강검진 수급자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구강관리사업입니다.
  생애 주기별 구강 보건교육 및 홍보와 취약계층 대상 구강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건강 수준향상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시설과 장애인, 사업장 대상으로 구강 관리교육과 치아사랑 인형극 등 아동 청소년 구간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구강관리 및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대상 틀니, 임플란트 지원과 60세에서 64세 저소득층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등 구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형평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과 조기발견, 등록 및 사후 관리로 단계별 포괄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중매체와 책자 등 다양한 홍보와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을 통해 예방인식을 높이고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등록 관리함으로써 질환의 진행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퇴원환자 관리와 합병증 검사비 지원으로 사후관리를 강화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암 환자 등록관리와 자조 모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여 암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재활사업입니다.
  지역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재활 관리, 사회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사업실 운영과 중증 재가장애인 대상 방문 재활 서비스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교실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재활기구 무료대여와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운영으로 재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로 건강한 복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모자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출산진화 정책사업으로 모자건 증진을 도모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에 힘쓰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본인 부담금 지원, 엽산제 지원 등 가임기 여성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임신 출산부에 대한 통합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유아 건강관리와 난임부부 지원, 산모 신생아 지원 등 출산 육아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형석 위의원입니다.
  28페이지 보시면 구강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취약계층 구강관리, 100세 튼튼 구강관리 1,0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는 구강관리 1,000명, 이게 숫자가 1,000명이라는 단위가 뭐 추론입니까? 이게 1,000명 1,000명 1,000명……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1,000명은 우리가 1년 동안에 구강관리사업을 1,000명에 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목표점이었고, 그 밑에 실적을 보면 2024년도는 1,134명 실시하였고 2025년에 1,193명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진주혜광학교나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데 가가지고 구강 진료 및 건강 증진을 위해서 구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렇죠. 구강증진 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한 거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김형석 위원   우리가 이 부분에 사업을 잘 하고 앞으로 준비해서 잘 하시려고 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게 지체장애하고 정신장애 쪽에 보면 장애인들 치료 치과 이번에 보건소 새로 짓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김형석 위원   아마 정신장애 쪽에 있는 치과가 진료가 서부 경남의 양산에 하나 있을 겁니다.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이 진주에서 사실 양산까지 가려고 하면 하루 일과를 내서 부모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건소가 센터가 지어지면 그런 장애아동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치과센터가 설립이 돼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진주시 관내에 장애인 대상으로 그 치과진료를 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중증 장애인 대상을 하는 거는 부산에 양산대학교.
김형석 위원   양산에 하나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아, 양산에.
김형석 위원   중증장애인이 일반도 그리한다 하지만 사실 일반 병원에서 치료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나 이런 부분이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실 잇몸이 완전 치아가 썩어 내릴 때까지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거기를 잘 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 이번 보건소 센터가 생길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잘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보건소에서 만약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는 완전 마취를 해서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완전 마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라든지 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서부경남공공병원이 들어온다 하면 도에 우리지역 의견을 전달해서 거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김형석 위원   공공병원은 언제 같이, 진주 내나 보건소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보건소하고는 별도입니다. 
김형석 위원   별도?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김형석 위원   그러면 설치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옛날에 도립병원처럼 하는 게 정촌면에 들어오는 거고, 우리 보건소는 건너편에 새로 짓는다 하면 서부청사 앞에 그렇게 하는 걸로.
김형석 위원   그리 하는데 이게 시민의 어떤 건강 증진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은 좀 해야 될 겁니다.
  안 된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되고.
  앞으로 아직 공기도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의견을 맞춰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전달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형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충분히 되셨죠?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구강관리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장애분들을 하는데 저희가 포항을 가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일단은 장애분들한테 수요일마다 치과의사회에서 기본적인 스케일링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서비스를 해 주시고 계셨고, 다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전신마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처음에 그냥 치석 제거하고 치료해버리면 살릴 수 있는 치아인데 가서 그날 바로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차라리 뽑는 게 더 나은 행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입장에서 치아 자체가 다 썩은 상태에서 데리고 가야 되는, 왜 그러냐면 양산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부산 권역에는 이게 1도 하나입니다. 
  경남에 하나니까 추가로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정책에 있어서는.
  근데 양산 부산대병원을 가셔도, 그러니까 부산 권역에는 두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서부 경남에서는 그 자체가 바운더리가 너무 안 맞으니까 그걸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라도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전신마취나 이런 것들을 동반해야 되니까 위험요소가 따르고 종합병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견해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경남도에도 나중에 병원이 설립이 된다면 정촌에, 이걸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정치권에서도 아마 이 요구들은 불 보듯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선거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고 계셔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발달 장애관련 복지관 같은 게 좀 설립이 필요하고, 그걸로 통해 가지고 구강치료 일단 그 친구들 자체가 가만히 못 있으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맞아요.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거기에도 의사 선생님도 하루에 오전에 2명 3명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시고 하니까 사탕 줬다가 꼬셨다가 또 입 한번 벌렸다가 이리하는데 위급한 경우에는 마취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종합병원을 해야 되고, 그게 거점에 서부경남에 그 병원이 들어선다 했을 때는 거기에 딱 맞다 라는 거죠.
  서부경남에 있는 발달장애 아동을 비롯한 그런 분들이 거기서 치료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별도로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에 하루를 정해서라도, 그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치과 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수요일 하루 정도는 의사님들이 오셔 가지고 진료를 조금 해 주시니까 거기에 계시는 활동하는 장애인들이 바로 치료가 가능하더라, 심하면 병원 가시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5개 병원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진주시에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우리 진주시에 있는 것도 수면마취를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건 중증장애인은 아니고 가벼운 수면마취로서 할 수 있는 세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도 연계를 한다거나……
○위원장 오경훈   그렇습니다. 수면마취가 사실 포인트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근데 수면마취는 일부 좀 적은 마취로 보시면 되고 전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게 중증장애인 그런 치과 진료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전문적인 그런 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게 만약에 파악이 되신다면 아까 말했던 기본적인 마취를 통해서 하시거나 이랬던 세 군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애인 치료가 되는 다섯 군데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알겠습니다.
  아, 우리가 마취를 해가지고 하는 장애인 의료기관은 있거든요.
  경상대학교 병원하고 심플라인 치과병원은 수면마취는 안 하고 장애인 대상으로 치료를 하는 곳이고요. 심플라인 치과 주약동에 있는 거하고 한그루 치과하고 365 한결치과는 수면 마취를 하는 그런 치과 진료기관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면마취?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수면마취는 완전 전신마취는 아니고 일부 마취를 해서 치료하는.
○위원장 오경훈   전신마취는 어차피 그런 병원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전신마취는 안 됩니다.
○위원장 오경훈   3차 기관에서 할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위원장 오경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최호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나 구강관리사업 28페이지 보면 저 밑에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에 보면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고,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지원사업이 되어 있고, 중증장애는 어차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르신도 틀니나 임플란트를 하는데 해주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여기서 말하는 어르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해서.
최호연 위원   아, 저소득층만?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저소득층에 대해서 틀니나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하고, 임플란트는 2개까지 가능합니다.
최호연 위원   일반인은 아니고 저소득층만?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저소득층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은 뇌병변, 지체, 지적, 정신, 자폐성 이런 장애인이 있는 대상으로 이것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0세 내지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이 연령에 맞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2개까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개당 100만 원, 그다음에 건강보험 차상위 하위 50% 이하는 7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러면 2개까지만 되고 또 몇 개?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임플란트는 생애 2개까지 가능합니다.
최호연 위원   그러면 한 번만 하고 나면 끝이네요?
  나머지는 자기가 해야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1개 하고 그 뒤에 또 한 개 추가는 할 수 있는데, 생애에 2개까지.
최호연 위원   보통 하면 몇 개씩 하고 이러는데 별로 도움이 많이 안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그래도 그게 140만 원……
최호연 위원   어르신 틀니 이렇게 돼 있어서 장애인은 어차피 해주는 거고 일반인도 해주나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하게 되면 제가 또 선전을 좀 많이 해주려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짤막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2페이지에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건강을 유지하는 최선의 길은 신체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그중에 또 최근에 우리가 걷기 운동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읍면별 걷기동아리도 조직하시고 걷기행사도 하고 계신데, 읍면별로 걷기 동아리 조직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작년에는 14개 동에 걷기동아리를 해가지고 올바른 걷기를 하기 위해서 강사 1명을 투입해서 하루 2시간, 총 5일 동안 그리 해 가지고 그 동아리 자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올해는 16개 읍면에 그 동아리를 결성하려고 합니다.
신서경 위원   작년까지는 동에만 했고 지금은 시골지역까지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읍면에.
신서경 위원   16개?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신서경 위원   그럼 2개 시골 지역이 들어갔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읍면에는 작년에 안 했는데 16개 읍면 전체 다.
신서경 위원   아, 16개, 14개 추가로.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추가로.
신서경 위원   정말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걷기 챌린지, 걷기 앱 우리 다 깔아놨는데 걷기 챌린지는 그 목표 달성을 하면 뭘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걷기 워크온에 가입하고 거기에 진주시에 지정해서 들어가면 매월 걷기 챌린지 거리를 주거든요.
  몇 킬로의 구간을 주면 거기서 80% 이상 완주한 사람에 대해서 3,000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신서경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자그마한 그런 동기를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이건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기부여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것도 7일 중에서 뭐 5일 이상은 걸어야 효과가 있다 하는데 안 하고 있다가 또 하루 왕창 하루 종일 걸어 가지고 채울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합리적인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다 건강하고 걷기에 별 무리가 없는 그런 신체를 가진 분이면 누구나 걷기를 하고 싶어 하고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뒤에 장애인 재활치료 그건 또 논외로 치더라도 노인들 가운데서는 정말 몸이 마음을 안 따라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또 노인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신데 이건 내용이 어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우리 읍면동의 경로당에 가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강사를 투입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경로당에 찾아가서?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경로당에 찾아가서.
신서경 위원   거의 모든 경로당에 다 찾아가세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모든 경로당에 찾아가지는 못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 체육회, 노인회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한 200개 정도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 기관들과 모여서 사업을 하러 가는데 중복되지 않게 해서 다른 여러 경로당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좀 인력이 딸려질 수도 있는데 좀 자주 자주 가서 어르신들이 실내경로당 안에서라도 여러 가지 마사지라도, 할 거 많잖아요.
  그런 걸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 요가, 요가도 사실 굉장히 건강해야 돼요. 요가, 그리고 태극권 이런 것 해요. 하더라고요.
  이건 보건소 소관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신체활동을 하시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신체조건과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좀 개발을 해 주시고,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중국여행을 갔을 때 광장에, 물론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문화자체가 저희들하고는 다르지만 광장에 노인 분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아침에 체조를 같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동별로 공원들이 다 있는데 추울 때는 안 되고 좀 따뜻한 봄날이나 이런 적절한 기후에 어르신들께서 같이 모여서 좀 이야기도 하시고 같이 좀 체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저도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해서 체계화시켜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경훈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 실적이?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작년에 실적은 한의로 해가지고 14명 지원을 했는데 1명 성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계속 줄어드는 그런 추세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윤성관 위원  우리가 며칠 전에 모집한다고 언론에 나와 갖고 보니까 광고를 한다고 해놨대요.
  이것 우리가 보도자료 낸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윤성관 위원   그럼 그쪽은 양약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양방에서는 작년에 총 출생아 대비 7명당 1명은 우리가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것 원래 출발할 때 그때와 비교하면 계속 지금 하향세인가요? 실적이?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한의 말씀이세요?
윤성관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한의가 2024년도에는 10명 지원해가지고 3명이 했는데 그 3명 중에서도 한방만 한 건 아니고 한 사람은 양방 한방 겸해서 해서 성공을 하셨고 작년에는 1명.
윤성관 위원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며칠 전에 행정과장님 오셨는데 한의사 정기총회 때 한의사들이 요청하는 난임, 불임, 그다음에 산부인과 산모 산후조리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거절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행정과 소속인가요, 이게?
  증진과 소속인 것 같은데, 난임이?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난임은 우리 소속이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산후조리는 어디 소속입니까? 산후조리?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산후조리는……
윤성관 위원   우리 과 맞습니까? 
  건강증진과 맞습니까, 산후조리?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윤성관 위원   지금 현재 산후조리 관련해서 예산 지원되는 거 설명 한번 하셔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산후조리비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윤성관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33페이지입니다.
윤성관 위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1회당 현금 5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25년도에는 8억 4,000만 원이 있고 올해도 8억 4,000만 원 전액 시비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한의사협회에서 요청하는 지금 이 산후조리비 관련해서는 어떤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여기서 산후조리에 할 때 하기 때문에 양방이든 한방이든 산후조리를 할 때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 한의가 지원이 안 되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한의가 지원이 안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산후조리비는 한방도 가능하거든요.
윤성관 위원   양방도 되고 한방도 되고?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양방도 되고 한방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거절한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우리가 거절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윤성관 위원   뒤에 팀장님도 아시는 내용 없어요?
  담당 팀장님?
○모자보건팀장 김혜진   오늘 연락받았습니다.
윤성관 위원   오늘 연락 받았어요?
  그럼 오늘 연락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업무파악이 돼 있습니까? 
○모자보건팀장 김혜진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팀장님 답변이 되겠어요?
  그러면 좀 발언대에 한번 서셔 보세요.
  위원장님, 같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팀장 김혜진   저희가 지금 한의치료 관련해 가지고 산후 첩약 같은 거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일단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비에서 현금으로 저희가 드리니까 그것으로 한의 관련해서 치료하실 수 있으시고 공단에서 하는 바우처 사업으로도 임신 출산 관련해 가지고 한의치료 첩약 가능하시고, 첫만남 이용권이나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출산축하금 관련해서도 쓸 수 있는 비용이 한의까지 넓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들은 거는 한의치료하고 난임하고의, 한의치료하면서 난임까지 할 수가 없으니 원래 6개월이었는데 올해 3개월로 저희가 계속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3개월로 한의를 하면서 양방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기간이 좀 축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홍보하는 걸로 이제 보도 자료는 나갔고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오늘 제가 들은 건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산후 관리해서 첩약 가능한 게 있는지 검토해 보라까지만 저희가 들어서 제가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추이도 좀 해 봐야 되고 저희가 할 게 좀 많이 있어 가지고.
  하고 보고를 다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그러면 그걸 좀 정리해가지고 말씀하시는 데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모자보건팀장 김혜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모자보건팀장 김혜진   아, 제가 그럼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그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양쪽다가 제대로 얘기가 안 돼서 받아 가지고 제가 정책을 좀 얹어 가지고 드릴 생각이거든요.
  가교역할을 할 테니까요.
○모자보건팀장 김혜진   예.
윤성관 위원   우리가 처음 난임조례 만들고 한의학 육성 지원 조례 만들고 할 때 한의사협회랑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저희들이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치료받는 분들하고도 의견을 들어서 시민들 생각까지 보태 가지고 그때 존경하는 김형석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 난임 조례하고 한의학 지원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실적이 자꾸 떨어져서 이 원인이 뭔지를 지금……
○모자보건팀장 김혜진   일단은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자막도 나가고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직원분들도 노력 많이 하고 계시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그런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치료의 문제인지 치료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놔놓고 그걸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느낌이 있어서 뭐가 원인인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모자보건팀장 김혜진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양방하고 난임이 아니면 같이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지침에서 그렇게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하고 싶어도 6개월간의 기간을 거쳐 가지고 또 양방을 하고 이렇게 그 기간이 길다 보니 마음이 좀 급하신 것 같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기……
윤성관 위원   그걸 우리 행정하고 또 저쪽에 한의사협회의 전문가들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같이 의견을 좀 나누어 가지고 사각지대를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모자보건팀장 김혜진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내용 정리되는 대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팀장님 여기 부서에 언제 오셨어요?
  이 업무를 언제부터 보셨습니까?
○모자보건팀장 김혜진   1년 6개월 정도.
윤성관 위원   그러면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대로 지금 받은 걸 좀 정리를 좀 하시고 그쪽에 모르는 거 있으면 연락을 좀 하셔 가지고 요구사항을 좀 더 받고 정리를 해서 같이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 생각을 좀 보태도록 그리 할게요.
○모자보건팀장 김혜진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 그거 내가 같이 연계해서 이걸 보다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야심차게 준비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실적이 좀 제법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방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보강해 나가겠다고 자기들도 기술적으로도 더 연구를 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보는 것들 중에서 사각지대 보완하는 것 중에 여성농업인들이나 특수건강검진 지원대상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의료서비스를 접근성이 좀 낮은데 아까 구강처럼 찾아가서 건강검진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냐고요.
  다른 시군에 그런 서비스가 있대요.
  실제로 수혜율을 높이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대요.
  우리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좀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건강검진은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해서 검진기관에서 검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검진을 하는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다른 데 내가 언론에 놓은 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 같이 연계해 가지고 예를 들면 미래세대의 건강가족 추진사업 다문화 가정이나 1인 가구나 또 이런 데 우리 보건소에서 찾아가 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걸 있는 걸 내가 언론에서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까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이런 걸 참고해 갖고 아까 내가 정책제안을 드리려고 메모를 했는데 지금은 안 보이는데, 그건 우리 의회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에 반영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아까 팀장님 얘기한 거 좀 챙겨보시고 저희들한테 보고해서 저희들이 또 정책을 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회영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팀장 박재현입니다. 
  정신건강증진팀장 박미경입니다.
  생명존중팀장 손은경입니다. 
    (팀장 인사)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책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3건으로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로의 복귀와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지원하고 발견된 치매환자는 개별상태에 따른 맞춤형 관리로 또한 고위험군, 정상군 등은 인지상태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예방 및 중증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호물품 제공과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배회 어르신 지문 등록 및 인식표 발급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가족교육, 자조모임 등을 통한 정서 및 정보교류 지원으로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겠습니다.
  치매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치매공공후견 사업과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치매극복활동 등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처우개선과 사회적 고립 방지,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심리지원을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의 회복을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운영으로 지역사회 내 관리체계 강화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2페이지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 및 전담인력 관리로 자살시도자 및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 및 예방 프로그램으로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살도구 및 수단관리 등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역특성에 따라 읍면동 단위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올해부터 국비를 확보하여 관내 읍면동의 65% 이상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살예방 전담인력에 대한 국비 또한 추가 확보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자살유족에 대한 지원 등 자살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형석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추진계획을 보면 치매 조기검진 해가지고 선별, 진단, 감별 검사 이래 가지고 7,000명 해놨죠.
  사실 치매 조기검진을 선별하고 진단하고 감별하는데 초기 대응이 어떻게 됩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치매 선별검사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미리 전수조사 요원 계약직 선생님을 1년에 14명 모집해서 가가호호 가정방문도 하고 대상자에 대한 아니면 경로당을 방문해서 치매 조기검사를 먼저 시행을 합니다.
  거기에서 점수가 경도인지 장애라든지 점수가 좀 낮게 나오면 병원으로 우리 진주시에는 8개 병원이 있거든요. 그 8개 병원에 협력해서 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러면 아까 그 모니터링 하는 분이 몇 분이라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14명입니다. 
김형석 위원   14명?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예, 상반기에 7명, 하반기에 7명 해가지고 14명 저희들이.
김형석 위원   14명이 활동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내역에 대한 뭐라나 업무상황을 자료를 해서 보내주시고요.
  사실 모니터링 7명이 전반기 하고 후반기 또 7명이 한다면 사실은 그 모니터링하는 사람의 숫자가 좀 작다고 봐야 되죠? 시민 전체 고령화에 봤을 때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예.
김형석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해서, 시민 전체에 보면 초기치매는 노인성 질환으로 해서 거의 90% 이상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따라서 또 있고, 본인의 어떤 유무 관계에서 치매에 대한 이런 진단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꺼려하는 것도 있고 또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때 요양보호사도 있잖아요.
  요양보호사들 다 노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 케어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요양보호사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매 그런 부분은 제일 빨리 알 겁니다.
  물론 모니터링 하는 그런 전담요원들이 하지만 그건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일부 하지만 경로당에 가지 않은 그런 분들이, 또 노인에 대한 전문적으로 1 대 1로 밀착형 요양보호사들이 좀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실질적인 노인들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매를 제일 밀착해서 캐치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요양보호사는 등급을 받은 사람들한테 나가시는 분이 요양보호사들이거든요.
  등급을 받으려면 치매가 거의 좀 많아요. 5등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14명을 선별해서 한다는 이분들은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활용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인데 다 하는 게 아니고 치매 고위험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집중 검진대상자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가 여기 7,000명에 대해서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작년에 이분들이 방문 나가가지고 경로당에서도 나가지만 그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직접 전화를 하고 경로당이 없으면 집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다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14명이 했던 실적이 6,571건을 했습니다.
김형석 위원   많이 했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작년 2025년도에, 올해도 그렇게 또 시행을 할 거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처음 스크리닝 하는 제일 초기 방법이고 또 그다음에 보건소에 방문하러 오시는 분 중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러 오시면 그분들도 저희들이 검사를 다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검사를 하고, 또 일반 사람들도 저희들이 홍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은 언제든지 보건소에도 방문하고 마을건강센터라고 해가지고 동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가서 검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면부에는 지역보건팀에서 보건지소 진료소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다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빠짐없이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철두철미하게 홍보하고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사실 일반적인 대상자도 필요하지만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에 대해서 330명이라 하는데 이 330명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중증질환자 등록관리 이분들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관리는 그 대상이 조현병,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 이런 진단을 받은 정신질환자들 중에서 사례 관리대상자로 등록해서 저희들하고 계속 관리를 받겠다고 동의를 해 주신 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김형석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정신질환으로 해서 정신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되어 있는 사람들은 관리를 아예 안 하는 거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정신병원에 계신 분들도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하면 퇴원을 할 때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사회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 거기에 퇴원을 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 관리를 받는다든지 도움을 받겠다고 퇴원할 때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먼저 물어보거든요.
  물어봤을 때 하겠다고 동의를 해야만 저희들한테 명단이 옵니다.
  명단이 오면 그 명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화를 처음 해가지고 약속장소를 정해서 방문을 하거든요.
  그 이후로 사례관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동의가 없으면, 우리가 저분이 정신질환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당신 질환자니까 관리하러 가겠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같은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퇴원을 하기 전에 저희들은 퇴원계획이 있으면 센터의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미리 그분들하고 컨택할 수 있도록 병원하고 조금 협조 체계를 좀 강화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나왔을 때 저희들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시설이 세 군데라고 하는데 세 군데 시설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환경이나 현장을 이리 점검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정신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별로 나가 가지고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는 저희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의학팀이 또 의료기관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역할을 저희들이 분담해서 같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세 군데 어디입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진주정신병원하고 새진주 정신병원, 성남병원이 이번에 폐업을 하는 바람에 두 군데입니다.
김형석 위원   그럼 문산에 있는 그 두 군데?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예, 맞습니다. 의료기관.
  경상대학병원은 있는데 거기에서는 거의 인원수가 작고.
김형석 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현장방문을 하는 거는 1년에 한 몇 번 갑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분기마다 갑니다.
김형석 위원   분기별로?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예.
김형석 위원   분기별로?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예.
김형석 위원   어쨌든 인간의 삶 중에서 제일 사각지대에 있고 힘든 환경에서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현장을 방문해서 피해나 여러 가지 복리후생에 대한 게 빠지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히 점검을 부탁해서 잘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시간은 늦고 해서 짤막하게, 저번에 저한테 진주시 자살자 현황 통계 자료를 주셔 가지고 보니까, 이걸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은 거의 없었어요.
  청소년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중장년층하고 노년층이 많았습니다.
  각각의 나이와 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그런 극단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여러 가지 지금 보건소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챙기고 있어요.
  그런데 진주는 아닌데 며칠 전에 진해에서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이 극단 선택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아무도 몰랐답니다.
  남학생인데 그 아이의 자주 찾아가던 동전 코인 노래방이라고 있어요.
  그 주인 내외분한테 굉장히 정서적으로 의존을 했는데 그들도 몰랐답니다.
  당연히 부모하고 친구들도 몰랐던 거죠. 아이의 고민이 무엇인지 정서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래서 결국 그런 비극에까지 이르렀는데, 하여튼 우리가 전부 청소년의 정신건강,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보건소랑 학교, 교육청, 시 이렇게 그들의 정신건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들이 찾아와서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고 모든 문제를, 정신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이런 의지처가 있는지, 그래서 그게 없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청소년들은 엊그제도 저희가 학교 교육청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래 왔는데, 학교에서도 좀 폐쇄적이다 보니까 학교 학생들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다 관할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학교 밖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학생들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학교 학생들한테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바로 또 모여가지고 응급으로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각자의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그 역할에 맞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운 청소년을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같이 노력해 가기로 합시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신서경 위원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짚으셔서 연결해서 잠깐 제가 말씀도 좀 드리고 정책제안도 좀 드리고, 제가 전국 사례들을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다른 과에는 제가 전국 사례 시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 사례 조사해 와가지고 되게끔 만든 것들도 많이 있고, 근데 처음에 들으면 현실적으로 약간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데 다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구에서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본인이 어디 가서 상담을 하려고 하면 상담할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곳이 많이 있는데, 교육청에도 있고 학교 안에도 있고 또 어떤 학교에는 보건복지 선생님이 있는 데도 있거든요. 좀 취약한 학교에는. 그런데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실제로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복합타운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자연스럽게 통로도 쉽게 찾아올 수 있게 하고 비밀보장도 되고, 애들은 누군가가 알게끔 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상담을 그냥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찾는데, 그래서 제가 아동 청소년들이 요즘 우울 불안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여러 가지 협력도 하고 간담회도 통하고 하는데 사실은 사각지대는 그대로 존재하고 조금 조금씩 접근은 되는데 결과는 별로 안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애들하고 상담을 해 보면 애들이 원하는 방법의 상담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국을 좀 찾다 보니까 학교 방문형 마음안심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가 있냐면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남 광양시에 전국 최초로 능동형 모델이라 해가지고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이걸 선제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의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더라고요.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아요. 다른 돈에 비하면.
  그래서 성공요인이 학교뿐만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모이는 아파트 단지도 찾아가고 청소년 밀집 지역에도 찾아가서 시간대에 나눠서 운영도 하고, 또 대면상담을 꺼리는 청소년들에게 버스라는 공간 속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고위험군 발굴률도 도입 전과 대비해 30% 이상 향상되는 그런 결과가 있고, 우리 진주에 적용하기 아주 좋은 상황이고, 물론 우리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또 위탁이나 이런 것도 줄 수 있어요.
  내부 안에 어찌 운영되는지 그 마음안심버스 내부구성도 상세하게 다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찾아가지고 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인 어떤 성공 사례가 있는지 다 찾아서, 또 우리 진주시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내가 딱 정책제안까지 해서 탁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완벽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하는데 시간이 되면 또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해서 어느 정도 틀을 좀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거를 정책을 제안으로도 드리고, 이걸 앞으로 계속 제가 또 뱉은 말들은 하나씩 하나씩 살을 채워 나가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또 만들어내는,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뭐 좋은 게 많아요. 자가검진존 해가지고 스트레스 측정기, 뇌파 측정기, 자신의 정신건강상태를 수치로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기계도 들어 있고, 또 스트레스 해소존이라 해서 가상현실, 힐링, 안마의자, 백색 소음기 이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애들 자동적으로 스트레스 해소존도 만들어주고 상담존은 방음시설을 갖춰 가지고 정신건강 전문심리상담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1 대 1 심층상담을 하는데 비밀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대기하고 홍보존 같은 경우에도 정신건강 관련해 갖고 정보책자 제공하면서 고위험군을 미리 발견하고 기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료계랑 연계해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사건 사고율도 줄고 아까 말하는 저런 고위험군들 미리 차단하고 그런 사고가 작게 일어나는 그런 데이터들이 실제로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 정리해 갖고 지금 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이걸 하나씩 채워 나갈 건데, 보건소 업무가 많기는 하지만 보건소 우리 어른들이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거 한두 사람만 사고가 안 터지게 만들어도 투입 대비 승수효과가 엄청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정리를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행과정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제안을 드릴 테니까 찾아서 하시기는 힘들 거니까 일단 내가 찾아주면 좀 검토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예.
윤성관 위원   내가 이만큼 불러주면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한번 조사를 해보고 저랑 같이 또 의논해서 살을 좀 달아 나가는, 그렇게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조례는 이번에 제가 만들어 놨고, 부족한 부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또 개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살을 붙여 나갈 테니까 참고해서 우리 진주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아까 말하는 그 시군에 있는 청소년들은 이런 혜택을 보는데 우리 진주시는 혜택을 못 보는 거는 우리 진주시의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보강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산도 투자 대비 승수효과로 치면 저는 이것 큰돈이 아니라고 보고 거기에 버스비가 얼마, 상담료가 얼마,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 대충 나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정도 하고, 한번 이 예방을 위해서 의견을 좀 보태 가자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지금 저희들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는 광역시에 버스가 있어서 저희 지자체에서 필요할 때 요구를 하면 버스가 오거든요.
  와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취약지역 마을 면부라든지 이런 데 갈 데도 있고 또 시부라든지 필요할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우리가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다 보니까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그리합시다.
  여기에 광양시 같은 경우에 전국 우수사례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시비를 갖고도 할 수 있는데 우수사례라고 소개하는 걸 보면 국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상황을 봐서 전용으로 해서 그만큼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그 수치 안에 저도 좀 보탤 테니까 이걸 좀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하고, 아까 그 부분도 현황을 보고를 해 주시면 같이 의견을 좀 보태서 우리 진주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또 우리 행정에서 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니까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고, 그것 말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기도나 이런 대규모 광역단위에도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고 대구나 이런 데도 하긴 하던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전용, 광양이 아마 인구가 우리보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정확한 인구는 모르지만은 한 20만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가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 부분은 더 보강해 나가는 걸로 하고, 과장님께서 그리 또 부정적으로 답변 안 하시니까 이 정도 하고 앞으로 같이 좀 협력해서 채워 나가자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 오늘도 진료 마치고 그럼 바로 오신 거예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위원장 오경훈   너무 고생 많습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사 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직접 지금 다 챙기시다 보니까 요즘에 진료가 시간이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의회하고 안 된다 그렇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위원장 오경훈   올해 중으로는 제가 한번 뵙겠나 싶었더만 그래도 오늘 오셨네요.
○보건소장 황혜경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려고는 저도 마음을 먹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월화 목을 환자를 봐 오다가 공중보건의가 저희들이 일반 의과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올해 4월에 2명이 나가게 돼 있고, 원래 인구 30만 이상 시 지역은 공중보건의가 커버를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못하도록 돼 있는데, 공중보건의하고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한 선생이 그걸 일단 협조를 좀 해 줘서 그 선생이 한 이틀을 보고 제가 보고는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인근에 양산이나 부산, 김해 같은 데는 그래도 의사들 인프라가 좀 있다 보니까 괜찮은데, 사실 창원, 진해하고 이런 데는 아예 공중보건의도 없고 관리의사도 안 뽑히고 이래 놓으니까 보건소장이 다 커버를 하는데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진료를 이렇게 줄여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 청주 오송에서 전국 보건소장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여러 가지 보건의료에 관계된 게 바뀌는 걸 언급을 하긴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지소 진료소 보건소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걸 2월 초까지 저희들보고 계획서를 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앙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소 진료소를 통합하거나 진료소화 시키거나 아예 민간의료기관이 있으면 없게 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형들을 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리했는데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는 지방선거도 다가오는데다가 또 의원님들이 맡고 계시는 지역도 계시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빨리 계획서를 2월 둘째 주까지 내는 거는 무리다, 그리하니까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말미를 좀 더 주셔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지역민들의 정서도 있고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중앙에서는 4월에 공중보건의들이 턴이 바뀌면서 대거 나가고 그런데다가 들어올 수 있는 공중보건의는 몇 명 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니까 아마 중앙에서 급히 서두른다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보건의료환경들이 바뀌어서 좀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저희들 진심을 좀 믿어주시고 또 옆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의회하면서 보건소의 일정은 최소한 맞추려고 3일 중에서 했는데 3일도 안 되시는 줄은 몰랐고, 그래도 오늘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소장님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또 저희들이 뭐 바쁘신데 괜히 이랬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저희도 업무보고 때는 또 소장님께도 여쭤봐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 했던 내용들은 아마 보고를 받으실 거고, 그중에서 뭐 소장님께서 판단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서면이나 통화로 하셔도 저희는 될 걸로 보입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그럼 소장님이 진료를 다 일부 다 보시다 보니까 그런데 시민건강 지키신다는데 저희도 어떤 이견이 있을 수는 없지만 의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충분히 보고하셔 가지고 소장님께서 또 판단하실 부분들은 또 판단하실 수 있게끔 보고를 과장님들 잘 해달라는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는 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 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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