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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1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가.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4.    나. 공보관 소관
  5.    다. 감사관 소관
  6.    라. 기획행정국 소관
  7.    마.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8.    바. 교통안전국 소관(차량등록사업소 포함)
  9.    사. 복지여성국 소관(종합사회복지관 포함)
  10.    아. 도시주택국 소관
  11.   2.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2.    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13.    나. 복지여성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가.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4.    나. 공보관 소관
  5.    다. 감사관 소관
  6.    라. 기획행정국 소관
  7.    마.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8.    바. 교통안전국 소관(차량등록사업소 포함)
  9.    사. 복지여성국 소관(종합사회복지관 포함)
  10.    아. 도시주택국 소관
  11.   2.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2.    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13.    나. 복지여성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이틀간 진행할 심사에 있어 내실 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국별로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 과·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 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감사관 소관 
   라. 기획행정국 소관 
   마.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바. 교통안전국 소관(차량등록사업소 포함) 
   사. 복지여성국 소관(종합사회복지관 포함) 
   아. 도시주택국 소관 
   2.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진주시장 제출) 
   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나. 복지여성국 소관 

(10시02분)

○위원장 최민국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있는 소관국은 예산안과 함께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관   전문위원 조현관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벼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86%가 증가된 2조 1,083억 8,587만 8,000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계획 대비 68.51%가 증가된 346억 7,060만 3,000원을 의회에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인구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구청년정책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 홍현주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 유영미 팀장입니다.
  인구관리팀 김순란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 진주 신성장동력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 인센티브 지급은 참여 청년의 고용 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지원하며, 마지막 4회차 인센티브는 2026년 3월 지급 예정으로, 지급 시기 미도래로 3,2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100만 원 증액된 2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상단, 청년정책 추진은 연구용역 및 청년네트워크 행사 실비 집행잔액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추진은 행사대행 용역계약 낙찰차액 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은 용역계약 낙찰차액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대상자의 중도 퇴사 및 타지역 전출 등 포기자 발생으로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참여자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상단부터 215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형 D.N.A씨드인력 양성사업 등 5개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하단 반환금기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인구청년정책관님으로 첫 업무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좀 어려운 점 같은 건 없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일단……
정용학 위원   행정기구가 개편되고 나서 처음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일단 보여지는 게 어쨌든 진주시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부담감이 되게 많습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 우리 진주시 출생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8월 말에 발표된 걸로는 0.912명입니다.
정용학 위원   0.91?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0.912명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옛날에 0.89까지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가는 추세다, 그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작년 7월부터 조금씩 계속 하락은 없고 숫자가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출생률이 좀 증가한다는 거는 코로나 이후에 결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늘고, 그다음 또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다자녀 부분이라든지, 실크박물관 같은 경우는 한자녀까지도 확대해서 혜택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행정에서 이끌어 나가면서 출생률이 좀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자연적으로 출생률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 미래 세대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거는 젊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분들도 역시나 청년이라고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진주시에 여기 보니까 청년사업들이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렇던데, 214페이지 15페이지에 보게 되면 청년 사람들이 좀 들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그 부분은 지금 3회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에 관련된 증감이 있는 부분만 저희가 한 거고, 본예산에서는 모든 사업이 다 있고, 또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추가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전체 보니까 줄어든 면도 있고 증가된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청년 유출이 굉장희 문제가 되거든요.
  진주시 청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지원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한 번 보셨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정용학 위원   어떤 좋은 정책 같은 이런 걸 입안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 예산하고 연결돼 가지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지금 현재 저희는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사업을……
정용학 위원   사회초년생 운전면허를 따게 되면 진주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말입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지원을 조금 해 주는 그런 신규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을 했을 경우에 5개월간 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는 그럼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돼가지고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청년을 유입할 수 있고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최고의 복지이고 최고의 지금 청년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좋은 일자리다, 그러니까 청년, 이 과에서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부서하고 힙을 합쳐서 좋은 정책을 좀 발굴하고 또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우리 진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발굴해서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우리 진주시가 앞으로 출생률이라든지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는 데 우리 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또 힘을 합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정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할까요? 
  2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청년 정책위원회 및 청년 네트워크 역량강화 교육비가 대부분 다 사용을 못 하셨네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정용학 위원   그거 아까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이게 행사실비지원금인데 민간인이 행사에 참가했을 경우에 여비나 실비 부분만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 행사는 경남 도에서 추진한, 통영에서 1박 2일로 추진한 경남 청년페스타, 그 행사에만 지출이 돼서 다른 부분은 지출할 만한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1월 1일부터 왔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래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위원장 최민국   우리 과의 목표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아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처럼 인구문제, 인구문제에서 더 들어가면 또 청년문제,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나 청년위원회 활성화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위원장 최민국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에서 하는 거는 도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는 시대로 진주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고민하고 결과를 도출해 내는 거는 이런 예산은 반드시 소진이 돼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 위에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이거는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지금 책자로. 
○위원장 최민국   이거는 상임위만 제출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지금 상임위만 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 최민국   이거는 예결위원님들은 한 부 좀 갖다주십시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아래쪽에 대학생 행정인턴 인건비, 이것도 1,000만 원 남은 거는 제법 많은 대상자가 받아야 될 급여에 해당되는 금액 같은데,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하고 나서 애들이 여기만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기들이 학교 내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을 신청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여기에 하다가 중간에 됐다고 연락이 오면 포기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계획……
○위원장 최민국   이것도 저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수혜를 받아야 될 학생들이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이 지금 된 거잖아요. 
  이거는 중도 이탈하는 학생들에 대한 사전동의, 이해되시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위원장 최민국   본인이 우리 진주시 행정인턴으로 들어오실 때 중도 이탈을 안 하겠다라는, 왜냐하면 이런 학생들이 발생함으로써 해야 될 학생이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대기자를 좀 두셔서 이탈을 하면 그 대기자가 들어가서 메운다든지, 그런 형태의 대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중도 이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 4주간 운영이 되는데 1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만두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겼을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보통 학생 1명 당 150만 원 정도 받아가지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렇죠?
  이것도 저번에 금액을 몇 만 원 더 올리면……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아, 시간을 아마 늘려달라고……
○위원장 최민국   예, 시간을 늘리게 되면 수령 금액이 증가하면서 학교에서 학점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어떻게, 원래 일자리경제과인가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름방학할 때 학생들, 6시간으로 공고는 다 나 있는 상태고, 그래가지고 학교 측에서는 8시간을 해서 학점 인증을 받고 그렇게 하는 현장실습, 인원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때 선발된 학생들에게 원하면 8시간까지, 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의향 되신분들한테 8시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마 60명 중에서 4명 정도만 8시간까지 하겠다 했고, 그중에는 시작하기 전에 벌써 1명이 안 한다고 포기를 했고, 최종적으로 3학점까지 인정받은 현장실습 학생으로 인정받은 학생은 1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학생, 일부 학생들은 또……
○위원장 최민국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8시간을 원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에는 60명 중에 10명 정도는 일단 8시간으로 따로 한 번 받아 보고 그렇게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과장님, 행정인턴 오면 학생들이 주로 뭘 합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일단 읍면동이나 부서에 가서 전체적으로 민감정보나 아닌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제가 동에 있을 때 봤을 때는 연초에 신규사업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거 접수를 할 때 안내하는 업무로부터 한다든지…… 
○위원장 최민국   부서에 배치되면 뭘 하는데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부서는……
○위원장 최민국   부서에는 배치 안 해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부서도 배치를 하는데, 주로 도서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에 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제가 얼마 전에 수돗물평가위원회에 거기 위원으로 돼 있어서 갔더니, 평가위원님들 중에서 의견을 주시는 게, 수돗물을 예를 들자면 수돗물 평가를 할 때 민간하고 행정하고 같이 검사도 하고 실무적인 이런 일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할 때 행정인턴에 수돗물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행정인턴에 참여를 해서 그런 실무적인 것도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제가 예를 든 거는 환경이지만, 다양한 진주시 건축직도 있을 것이고 토목직도 있을 것이고 이런 학생들이 행정인턴으로 왔을 때 자기의 전공하고 맞는 실무경험을 해보는 이런 제도, 그런 것도 한 번 기억을 해주시면 단순 알바나 단순 행정 체험을 넘어서서 본인의 전공과목하고도 연계된 직장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이번에 만약에 60명이 나와서 부서 배치를 하게 될 때에 본인들의 전공하고 관련이 있는 부서가 매칭이 된다면 그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렇죠. 그런 게 되어야 학생들도 보람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이상입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추가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지역수도형 일자리사업, 이 부분에서 하단 부분에요.
  여기에 보니까 정책지원관님께서 연구자료를 줬는데, 이게 행안부 일몰사업입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이게 한 3억 원의 지역기업들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일몰사업이면?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이렇게 쭉 사업을 해오다가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산 목에서. 
  그러면 이 사업이 행안부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자체로 넘어온다든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걸 대처할 수 있는 진주시만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안 좋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마 예산상으로 어느 정도 주고 나면 지자체에서 받아 가지고 또 연결해라는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제가 이 업무를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게 처음에는 청년인건비를 2년간 인건비 자체를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기업체에서……
정용학 위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가지고 양성하면 기업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인력을 그대로 계속 숙련된 인력이 되니까……
정용학 위원   그리되는데, 그러면 또 신규직원은 계속 생기잖아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신규직원은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일몰이 되면서 거의 대체할 수 있는 대단한 사업은 아니지만, 청년신규채용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에서 신규로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월 100만 원 정도만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보면 대기업을 다니면 좋지만 일자리라는 거는 다 대기업에 편중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대기업이 아무래도 중소기업보다는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높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사실적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에 적응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를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하면 좋지만 또 중소기업도 좋은 일자리들이 많거든,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부분을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잘 펼쳐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잘 준비해가지고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생활인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정용학 위원   우리가 인구를 볼 때 그냥 여기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있고, 여기에 주말이라든지 통계적으로 한 3시간 이상을 거주를 하게 되면 생활인구라고 하는데, 이런 생활인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요즘은 다른 지자체가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계속 출산율만 이리 지금 할 수 없으니, 생활인구, 그러니까 도시에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쭉 하다가 주말은 여기 와서 소비도 좀 하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인구도 요즘 중요한 트렌드로 오기 때문에 진주시가 그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메리트,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강구해야 된다.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본 그런 거 있습니까?
  생활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 진주시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런 부분도.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지금 현재는 제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없는데 일단 주말 같은 경우에 문화나 이런 쪽에서 행사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옛날에는 16평 정도의 농가창고 개념으로 하다가 요즘은 체류형 쉼터로 이리 변하잖아요, 그죠?
  규제 이런 것도 좀 많이 풀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와가지고 주말에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정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몰사업이라고 하는 게 행안부에서 지원 안 한다 말입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다른 신규사업으로 대체가 되는 건지는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온 게 없어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럼 우리 시에서 방금 정용학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대체사업을 하시겠다 이야기했는데, 사업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1억. 
○위원장 최민국   1억?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위원장 최민국   100명 정도 1년에 들어오겠네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그렇지는 않고 20개 기업에 1명씩 해가지고 5개월 정도 지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규 청년이 그 회사에 직장이 적응이 되고 맞으면 계속 채용할 수 있는…… 
○위원장 최민국   그러면 20개 기업이라는 거는 신청자를 받아서……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공고를 해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민국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창업을 해가지고 자영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지역주도형사업이 사실 청년사업에 있어서는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제일 지금 창업하면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사실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가장 큰 지출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행안부에서 일몰이 됐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시대로 청년창업자나 청년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태종   공보관 박태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팀 성훈 팀장입니다. 
  미디어팀 정희석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공보관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4,338만 원 감액된 26억 8,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행정운영 사무관리비 중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로 집행잔액 438만 원, 통신사 정보 이용료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했으며, 기자회견 수어통역비 미집행비 100만 원, 스포츠 경기 관련 브리핑룸 운영비 중 디지털복합기 및 음향 설치비 500만 원을 미집행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 중 편집 및 인쇄료는 계약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행정운영 공공운영비 중 IP방송시스템 관리 집행잔액으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공보관님, 이렇게 마주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죠?
  소관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데, 이거는 제가 219페이지 공보관 업무에 그냥 몰라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기자회견 수어통역비 100만 원을 잡았다가 그대로 지금 반납을 하는데 기자회견 수어통역비는 어떤 분야 할 때 수어통역비를 하시는 겁니까? 
○공보관 박태종   귀가 안 들리시는 이런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기자회견 말을 수어를 통해서…… 
강진철 위원   그거는 아는데, 통역비가 잡힌 것 돈 금액을 어떤 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누가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인이 와서 하는 것인지, 집행을 어느 쪽에 기준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공보관 박태종   저희 공보관실에서 기자회견이 있을 때에……
강진철 위원   아, 공보관실에서?
○공보관 박태종   예, 수어협회에 불러서 사람을, 계좌로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보통 이렇게 하면 1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보통 10만 원 정도, 저희들 코로나 때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해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수어라는 게 수요가 없어 가지고 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 2025년도에는 금액을 떠나서라도 공보관실이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크게 큰 이슈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할 내용이 별다른 게 없었다, 그런 뜻입니까? 
○공보관 박태종   예, 수어 관련해서 할 경우가 좀 없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강진철 위원   아, 기자회견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긴 있었는데 수어까지 불러서 할 내용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까? 
○공보관 박태종   예.
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 위원님.
오경훈 위원   공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1년 만에 의회에서 또 뵙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아까 강진철 위원님 말씀대로 자주 뵙지 못하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신문스크랩 서비스이용료, 이게 원래 당초는 4,200만 원 편성을 하셔서 438만 원, 이게 남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 한 19개 사 지금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조금 더 한 번 스크랩을 할 언론사를 한두 개 정도를 더해볼까 하다가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저희들 또 수요가 있으면 큰 언론사가, 인터넷에 영향력이 있는 언론사가 있다라면 저희들이 한번 더 의향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럼 여기 19개 사 안에 우리가 광고 집행도 차등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공보관 박태종   차등…….
  광고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해주는 거에 있어 가지고 그분들을 지정해 놨잖아요, 19개 사를요.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 스크랩할 수 있는 언론사를 지정을 한 겁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요. 스크랩했던 그 스크랩은 어디다가 쓰십니까?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공지사항에 올린다든지…… 
오경훈 위원   매일 올리는 그거 말씀이시잖아요, 저희도 의회에 들어옵니다, 그거.
  그게 의회에 들어오는 거하고 지금 스크랩 하시는 거 하고는 같은 형태라고 봐야 되나요? 
○공보관 박태종   예, 아마 의회에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수정된 거 없이? 
○공보관 박태종   예.
오경훈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좀 여쭤보시는 분이 많은 게 이렇게 신문을 스크랩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는데, 비판적인 기사는 안 실리는 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시는지?
  진주시 거는 다 쓰잖아요?
○공보관 박태종   예, 저희들이 보도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스크랩…… 
오경훈 위원   그거는 뭐 당연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시외에서 나온 것도 예전에는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읍면동 단위나 사업소에도 직원들이 다 보고 계시는 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당되는 분들도 기사 스크랩 자체가 이게 내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띄우는 거잖아요, 세올에다가? 
○공보관 박태종   예.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으면?
  빠져 있다라는 게 많습니다. 
  선별적으로 한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는 오히려 이거는 언론에 있어서 언론사 19개를 지정한 것 또한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진주시청 브리핑룸에 등록돼 있는 언론사는 몇 군데입니까? 
○공보관 박태종   170개 정도 가능합니다.
오경훈 위원   170개인데 신문스크랩을 하는 데는 19군데이고, 19군데에서조차도 진주시에서 만약에 비판적 기사가 나왔을 때 그게 스크랩이 안 되고 있다면 이거는 취지하고 좀 다른 게 아닐까요? 
○공보관 박태종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 보도 낸 자료를 낸 신문을 스크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기사에 대한 부분은 일절 그런 거는 스크랩하지 않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개인적으로 나온 거를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내용들 중에서 그게 스크랩을 할 때에, 그러면 스크랩은 누가 합니까?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
오경훈 위원   직원이 하시죠? 
○공보관 박태종   예.
오경훈 위원   그럼 그 직원이 하실 때에 검색을 어떤 걸 넣어 가지고 검색을 하는지와 그다음에 우리가 보도냈던 것만 스크랩 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주입식교육을 하는 거는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신문 스크랩터를 썼는데, 거기 보면 진주시, 그다음에 시장님 성함을 넣든, 그다음에 시의회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스크랩을 싹 모은다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공보관 박태종   아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신문 보도자료 제공한 부분을 가지고 스크랩을 해서 검색을 합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 했던 게 나오잖아요, 한 번씩.
  그거는 왜 나옵니까, 그러면? 
○공보관 박태종   그거는 저희들이……
오경훈 위원   보도자료를 낸 게 아닌데.
○공보관 박태종   아니, 그러니까 시의회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 스크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도움이 되는 부분……
오경훈 위원   그게 그래 선별적으로 하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박태종   선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오경훈 위원   선별적으로 안 하는데, 그러면 제가 기사 내용들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진주시에서 시의회가 문제 제기를 시에다가 한 거를 스크랩이 안됨으로 인해서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부분들도 일부 있고,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이런 언론 보도 행태를 진주시에서 선별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어떤 형태로 채집하냐, 스크랩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공보관 박태종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보도자료 낸 것만 저희들이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 의회에서 나오거나 이랬던 건 안 한다, 그지요, 원래는? 
○공보관 박태종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기사 외에 자료 제출한 거 외에는 개인적으로 보시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시고……
오경훈 위원   그러면 보도자료를 띄우는 게 낫죠.
○공보관 박태종   보도자료도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주시에서 시 행정에 대해서 직원들이 공유하자고 만든 취지 아닙니까? 
○공보관 박태종   아니,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이런 시민들이 관심이 있다라는 부분을 직원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오경훈 위원   계속 겉도는데, 다음 그거 할 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통신사 정보이용료, 이것도 조금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왜 또 그렇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 월 금액을 정하다 보면 조금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동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오경훈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 통신사가 한 세 군데 됩니다. 
  그 통신사에 자료를 저희들 이용을 한다든지, 아까…… 
오경훈 위원   자료 이용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어떤 내용을? 
○공보관 박태종   스크랩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할 때에 저희들 도움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경훈 위원   3개 통신사요? 
○공보관 박태종   예.
오경훈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기획문화에서 하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이 올랐습니다, 5,9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감액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또 예산이 더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죠? 
○공보관 박태종   예전에는 통신사에서 월 이용료를 조금 더 올려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을 다 못 하는 이유가 있으셨어요?
  집행을 다 하셔버리지.
○공보관 박태종   올해 올릴까 하다가…… 
오경훈 위원   아니, 감액해서 올라오잖아요, 600만 원이.
  그러니까 이 600만 원에 대해서 감액을 하셔놓고 내년에는 또 더 많이 올리잖아요. 
  아닙니까? 
  통신사 정보이용료 해가지고 5,400만 원 편성하셔서 4,800만 원 지출하셨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을 감액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내년도에 통신사 정보이용료에 보면 5,900만 원, 금액이 증액돼 있잖아요. 
○공보관 박태종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이 600만 원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려달라 하고, 필요한 사안들이 있었다면 그때 바로 지출을 다 하시고, 내년도에는 우리한테 올릴 테니까 심사를 해달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보관 박태종   그러니까 올해는 안 올렸으니까 올해는 감액을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올려……
오경훈 위원   그러면 통신사가 더 늘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공보관 박태종   예, 그러니까……
오경훈 위원   금액만 올려드린다?
○공보관 박태종   그게 통신사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늘릴 수도 있는데 예산 사정이 그러니까 올해는 3개로 하고, 내년에 3개로 하되, 각 통신사에서 요금을 좀 더 올려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을 한 겁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게? 
  올해 지금 현재에 줄 수 있는 월 금액 또 올려서 600만 원 지출하셨으면 되잖아요, 아닙니까? 
○공보관 박태종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년으로 계약을 한다, 그리 이해를 할까요?
○공보관 박태종   예, 그렇지요.
오경훈 위원   그러면 또 더 안 맞잖아요.
  편성할 때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금액은 다음에 다 지출이 가능한 겁니까? 
○공보관 박태종   어떤 거……
오경훈 위원   5,900만 원, 내년에 편성하실 때. 
○공보관 박태종   5,600만 원요?
오경훈 위원   900만 원.
○공보관 박태종   5,900만 원?
오경훈 위원   예.
○공보관 박태종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도에 월 정액료를 협상을 할 때에 이만치하자, 안 그러면 적게 하자, 그게 월 이용료가 딱 높아진다라는…… 
오경훈 위원   딱 맞춰서 줄 수도 있지만 절충하는 과정 속에서 금액이 남은 거다?
○공보관 박태종   예,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이렇게 이렇게 죽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자, 그러면 그쪽으로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오경훈 위원   그런데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거 자체도 좀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작년에 통과할 때 5,400만 원으로 통과가 됐었고, 3개 사를 유치를 했다, 그러면 지원을 한다 했으면 그대로 엔분의 일 해서 드리는 게 맞았죠.
○공보관 박태종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을……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다른 데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비워둔 건가요, 그럼?
○공보관 박태종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예,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요금이 더 높게 될 수도 있고, 낮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높게 주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을……. 
  금액이 남아서 들어와서 지금 감액 추경을 하고 내년도에는 똑같은 동일한 사업을 증액이 돼서 들어온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이해가 안 가시는가요? 
○위원장 최민국   뒤에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저도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담당팀장님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오경훈 위원   아니, 이거는 그렇게 길게 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는데. 
○공보팀장 성훈   공보팀장 성훈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초 연간계약 개념으로 일단은 통신사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사항은 맞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통신사 예산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좀 집행잔액이 있었지만,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장 최민국   똑같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오경훈 위원   금액이 증액됐다 아닙니까?
○공보팀장 성훈   아니, 작년하고 올해.
  그러니까 2026년 말고 2024년하고 2025년을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하고 내년이 늘어나는 거는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에서 월 이용료를 조금 단가 상승을 요청 들어온 게 있었고, 올해 예산으로는 내년도 상승 요청분을 반영하기가 힘들어서 요청분을 일부 증액을 시켜야 요청 언론사 예산을 맞출 수가 있어서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내년 예산으로……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어디 통신사인지도 여쭤보지도 않지만, 이 내용들은 나중에 정리를 좀 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면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동일된 예산 자체가 내년도에 증액돼서 들어와요.
  여기 지금 작년도 예산편성에 5,400만 원 됐잖아요, 올해.
○공보팀장 성훈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900만 원 되잖아요.
○공보팀장 성훈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올해에 6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추경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보팀장 성훈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공보팀장 성훈   1년 단위 계약 개념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요.
  저희가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그때 그때 집행잔액을 언론사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바로 이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기에는 협상의 여지를 우리가 버리는 거니까,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올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자, 그래서 올해 증액 요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을 안 하겠다.
오경훈 위원   아니, 오늘 우리가 3차 추경이라서 추경에서 잔액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편성을 더 많이 했지만, 남김 없이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준비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남기는 게 잘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공보팀장 성훈   저희가 안 쓸 수 있는 부분을 아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내년도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공보팀장 성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어떻게 해서 5,900만 원이 나왔는지.
오경훈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스포츠 경기 관련 디지털룸 운영 디지털 복합기 및 음향 설치입니다. 
  이거는 당초 우리가 1,000만 원 잡으셨다가 5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그죠? 
○공보관 박태종   예.
오경훈 위원   이거는 왜 그러시는 겁니까? 
○공보관 박태종   아니, 당초 500만 원.
오경훈 위원   아, 당초 500에서? 
○공보관 박태종   예.
  그거는 대한배구협회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설치할 게 없어서 잔액으로 된 겁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당초 1,000에서 500만 썼다는 거 아니에요?
○공보관 박태종   다른 거는 500만 원 쓰고……
오경훈 위원   다른 거는 쓰고……
○공보관 박태종   디지털 복합기는 음향기기 부분만……
오경훈 위원   디지털 복합기는 500만 원 그거는 거기에서 받았다기 때문에 안 했다? 
○공보관 박태종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도 스포츠 경기 관련해서 브리핑룸 같은 거를 할 때마다 우리 진주 시비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나요? 
○공보관 박태종   그리할 수도 있고, 만약에 대규모 경기라든지 조금 중요한 경기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는 수가 있고, 또 주관 측에서……
오경훈 위원   이번에는 준비를 했는데 배구협회에서 자기들이 했다?
○공보관 박태종   예, 주관 측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오경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 내용 좀 보강을 해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편성은 원래 처음의 예측과 나중에 결과가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이 있었다면 우리 진주시에서 특히 언론사를 대응할 때에 예산이라면 충분히 그거는 다 소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의였습니다, 과장님.
○공보관 박태종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쓸 때에 효율적으로 쓰고 또 저희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는 부분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측 가능한 거는 신뢰 가는 겁니다. 
○공보관 박태종   예.
오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신문스크랩 3,700만 원 예산 있잖아요. 
○공보관 박태종   예.
○위원장 최민국   3,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을 하면서 말씀대로 우리 시의 보도자료만 부서에 배포할 것 같으면 보도자료만 배포하시면 되는 건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각 부서에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부서와 연관이 있으면 과장님 그거는 당연히 공유가 좀 돼야 되는 사항 같은데,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공보관 박태종   예.
○위원장 최민국   그렇지 않습니까? 
  일일이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상임위 영상을 볼 수도 없고 매일같이 언론을 볼 수도 없는데, 그런 해당 부서에 해당 업무가 지적이 되고, 또 언론에 공개가 됐을 때는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보관 박태종   예.
○위원장 최민국   그걸 선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공보관 박태종   예, 저희들도 전 부서에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알아야 될 사항은 제가 개별적으로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지금 위원님 제안한 시스템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공보관 박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리고 저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공보관님, 최근 올해를 돌이켜 볼 때, 각 민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특정 주체에서 브리핑룸을 대관해서 우리 시 사업의 특정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다, 그죠?
○공보관 박태종   예.
○위원장 최민국   기자회견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진주시 공보관실이라든지, 특정부서가 기다리고 있다가 어떠한 지적이나 발언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들어가서 그 기자회견문에 대한 반박하는 듯한 내용을 도로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었죠?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 그렇게 할 때에 언론분들한테 물어보고 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시 입장을 물어보면……
○위원장 최민국   그거는 언론에 물어볼 사안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하는 당사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공보관 박태종   부서에서도 요청을 하고…… 
○위원장 최민국   그런데 제가 공보관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진주시는 작은 정부 아닙니까, 지방정부.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고, 그런데 시민들이 특정 사업에 있어서 좀 쓴소리를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저희 의회도 늘 그러한 사항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예.
○위원장 최민국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정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마치 시민들과 사안에 대한 반박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 
○공보관 박태종   그런데 반박은 아니고 그분들 입장하고 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행위를 해왔던 과정, 그런 입장을 서로 이야기를 해줘야 기사가 올바른 기사도 되고…… 
○위원장 최민국   아닌 걸 알죠, 그 마음도 제가 알겠어요. 아는데 그렇다면 그분들 다 가시고, 그날 오후에 그런 부분들을 정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돼야지, 딱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오면 바로 올라가 가지고 하는 그런 기자회견의 모습은…… 
○공보관 박태종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가시고 난 뒤에 조금 장내가 정리가 되면 그때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해서 우리 입장을……
○위원장 최민국   그것도 제가 본 상황은 지금 공보관님이 이야기하는 상황이랑은 느낌으로는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공보관 박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시민들하고 싸우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공보관 박태종   그렇지요, 진주시를 발전시키고 저희들이 또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희들도 역할은……
○위원장 최민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쓴 소리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내나 아까 우리 의회 나간 기사들 공유하는, 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도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을 하고 바르게 가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예, 기자회견할 때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공보관 박태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공보관 박태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강진철 위원님.
강진철 위원   강진철입니다. 
  제가 참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조금 전에 최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거와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시길래…….
  물론 시의회에서 충분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면 집행부에서 조그마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돌아서서 장내 정리는 장내 정리이고, 돌아서서 안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반박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지금 공보관님 말씀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가능하다, 맞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공보관 박태종   기자회견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해온 과정이라든지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는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강진철 위원   누가 가능 안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시의회에서 이렇게 그 부분을 기자회견을 했는데 돌아서서 바로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뭔가가 두바퀴 축이 같이 좀 가지 못하고 삐걱거린다, 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그렇게 봐주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양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기사를 써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어떤 해명 아닌 입장 자료를……
강진철 위원   그럼 그걸 하고 나서 그러면 바로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반박성 기자회견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보관 박태종   아닙니다, 1시간이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안이 끝나고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입장 자료를 하는 겁니다. 
강진철 위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일어났던,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났더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퇴행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누가 썼어요? 
  집행부에서 그때 반박 기자문을 썼잖아요. 
  지방의회의 퇴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 넣었습니까? 
  지금도 지방의회의 퇴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박 기자회견문을 썼다면 지방의회의 퇴행을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썼잖아요.
  지금도 지방의회의 퇴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공보관 박태종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그거 누가 했습니까? 
  이리하지 말자고요.
  그냥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그때 하는 과정에서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비교 당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비교라는 그런 말은 안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냥 상호 간의 입장을, 이야기를 들어보시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강진철 위원   아무튼 상호 간의 입장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집행부만 진주시를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진주시의회도 22명의 시의원님들도 각 공히 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들 걱정을 합니다,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는 어느 정도, 최소한 한나절 정도 아니면 그 다음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공보관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참 심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 위원님.
오경훈 위원   짧게 할게요. 
  과장님 저도 이거 아까 질의 내용에도 들어 있기는 한데,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작년에 우리 진주시의회에서 제기했던 내용들에 지방의회의 퇴행, 이런 성명서가 진주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죠. 올해 우리가 7월에 3명의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 5분 발언을 하고 나니까 바로 답변을 해서 공보관님께서 응대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모 방송국에 우리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진행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답변도 하셨더라고요, 대응을 하셨더라고요, 제 말은.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결과가 처음에 KBS에서 보도가 되고 난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모 분이 시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강압적으로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때는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응을 바로 안 했죠? 
  대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 하는 건……
○공보관 박태종   작년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것 또한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선택적으로 지금 일을 보신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냐 하면 도 감사결과가 발표나고 나서 언론보도가 탁 나면서 기자들이 계속해서 쓰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취재하시기 시작할 때 그때 공보관실에서는 대응이 안 됐잖아요. 
○공보관 박태종   우주항공국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면책 부분 부분.
  적극행정으로 면책한 부분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73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왜 그렇냐…… 
○공보관 박태종   그런데 그 외에 말고 다른 제가 이야기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극행정으로 직원들이 면책을 받았고, 그리고 재정상 불이익은 없었다. 
오경훈 위원   아니, 그럴 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제가. 
  다른 거에다가, 시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할 때…… 
○공보관 박태종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정치인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은 제가,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누가 하는데 나중에 감사관님 오시면 제가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73건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가 났을 때 그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이거는 이 사업은 이랬었고, 이랬었고.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정치적 사안에는 공보관실에서 우리한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선별적으로 대응한다? 
○공보관 박태종   아니, 그것도 의회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류재수 의원님께서…… 
오경훈 위원   그전이었잖아요, 그 전에 한참 전에.
  한참 전에 일방적으로 대응이 안 됐잖아요. 
  저는 대응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 시를 끌고 계시는 우리 단체장님 출장 가 계셨고, 부시장 부재였고, 국장 안 계셨어요. 
  그다음에 과장님 몸이 안 좋으셨지만 안 계셨고, 팀장 한 분은 어디 가셨더라?
  세종시에 뭐 받으러 가셔서 우리 의회에도 업무보고도 아직도 안 왔어요, 오셔서 구두로 보고는 하셨지만.
  일주일동안 그런……
  그래서 무정부상태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대응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진주시가 엄청나게 이 감사결과가 잘못된 것처럼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럴 때는 대응을 못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의 입장은 다 이야기 했다라고 보는데……
오경훈 위원   아니에요,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다고 보도가 되면 뒷날에 해명 자료를 제일 잘 내는 데가 진주인데, 그런 내용에 있어서 좀 늦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도 너희들 감사 안 하냐, 뭐 하냐 이런 질타들이 있었다.
  그래서 다음에는 만약에 이런 결과들이 보도가 되거나 했을 때는 그거에 맞게끔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했던 잣대로 그대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박태종   아니, 잣대를 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선별적이라는 이야기들을 안 들을 수 있게끔 공정하게 좀 해주셔야 된다,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알겠지요?
○공보관 박태종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공보관님, 수고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틀린 말씀이 한 개도 없어요.
  카이 관련된 내용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대응 잘 하는 진주시는 그 보도에 대한 대응을 아무도 안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선별적으로 하지마시고 조금 균일적으로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기자회견실에 대한 사용 부분, 물론 공보관님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고 정정을 해야 되는 내용도 있지만, 그 현장에서 굳이 불편한 상황을 시민들에게 만드는 부분들은 공보관님이 좀 자제를 시켜주십시오. 
  그게 바른 행정 같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예, 그런 부분은 시간 타임을 조금 더 들이고 일단 저희들 부서에서 노력한 부분은, 저희들 밝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러니깐요.
  현장에서 그렇게 눈살 찌푸리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보관 박태종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전현수   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 최진형입니다. 
  기술감사팀 김영훈입니다. 
  조사팀 김대희입니다
  청년윤리팀 장유진입니다. 
    (팀장 인사)
  감사관 전현수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90만 원 증액된 1억 9,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및 조사활동 사업으로 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체감사 수요 조정에 따라서 여비를 210만 원 감액하고,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상환을 위해 1,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5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강진철 위원님.
강진철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만 해주신다면 예산 결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조금 연관성이 있는 건에 대해서 제가 한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사관님, 여기 보니까 동부시립도서관건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보면 기술감사팀장 김영훈님께서도 이렇게 도장을 찍었는데, 타절정산검사조서 3차분에 보면 10월 15일부로 검사결과라고 해가지고 3차분 3.24% 조정한다고 되어있지요. 
  기술감사팀장 김영훈님?
  여기 도장 찍으셨죠, 그날 회의해가지고?
○기술감사팀장 김영훈   예.
강진철 위원   10월 15일이다, 그죠?
○기술감사팀장 김영훈   예.
강진철 위원   그런데 우리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공사 잔여 공정 기한 내에 준공이행 철저 이리 쭉 내용을 보면 공사기간이 2025년도 11월 15일이에요.
  한달이나 남았는데 벌써 이 내용을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이나 여기에서 공사해지통보도 오기 전인데, 이렇게 타절정산검사조서를 하는 게 맞습니까? 
○기술감사팀장 김영훈   정산부서에서 해가지고 조달청……
강진철 위원   부서에서 오더라도 감사관은 감사관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맞다를?
○위원장 최민국   팀장님, 단상에 서십시오. 
  소속하고 밝혀 주시고 단상에 서십시오.
○기술감사팀장 김영훈   기술담당팀장 김영훈입니다.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강진철 위원   예.
○기술감사팀장 김영훈   조달청에 계약하기 전에 타절정산 내용입니다.
  부서에서 타절정산하기로 결정해서 감사관실에서 입회해 가지고 제대로 타절정산을 하는가, 입회해서 하기 때문에 제 도장이 들어갑니다.
강진철 위원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이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를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계약해지 통보도 안 났는데 타절정산검사조서를 먼저 만들어놓고 이 업체를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를 밟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술감사팀장 김영훈   위원님, 먼저 정산한 자료를 다 제출해야 조달청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타절 계약해지 통보가…… 
강진철 위원   제가 그 말을 모르는 게 아닌데, 과연 이 절차가 맞는지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절차가 잘못하면 조금 뭔가가 위법이 안 있을까요? 
○기술감사팀장 김영훈   해당 부서에서 절차에 맞춰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강진철 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절차지만 제가 지금 감사관 업무니까 감사관실에서 이게 맞나 안 맞는가 묻는 것이지, 해당 부서에는 제가 오면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기술감사팀장 김영훈   예.
강진철 위원   일단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감사관님, 제가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진주시 감사관실에서 수시감사든 이런 감사를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실 것 아닙니까?
  내부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따로 의회에 제출하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감사관 전현수   저희들은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시 감사홈페이지에 그 건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렇습니까? 
○감사관 전현수   예.
○위원장 최민국   그럼 이번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지적되었던 감사 내용들이 우리 진주시 감사관실에서 다 다루었던 내용인가요?
  제가 그 내용을 보지를 못해서 지금 이리 여쭈어봅니다. 
○감사관 전현수   경상남도에서 기간 감사를 해서 공개하는 것하고, 그 부분은 우리 진주시에서 이렇게 중복감사 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감사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런데 그게 지난 3년간을 감사했더라고요, 경상남도에서.
  그러면 작년도나 재작년도에는 충분히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지적이 있을 법한 내용들인데, 그런 우리 과거는 없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감사관 전현수   그 부분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우리가 감사의 주기가 3년입니다. 3년에서 연초에 감사를 계획을 할 때도 상부기관 감사를 다 계획을 파악한 이후에 감사를 수립하는 이유가 중복감사를 방지하도록 또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민국   충분히 저도 이해도 되는 측면이 있지만, 사전에 진주시 내부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 사전에 감사관실하고 소통하고 중복감사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사전 준비나 대비나 시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면 굳이 이런 자료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덜 생기지 않겠느냐, 하여튼 구조가 참 이렇게 감사라고 하기 민망한 구조이기는 한데, 하여튼 감사관님께서는 잘 해주십시오, 감사. 
○감사관 전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학 위원   감사관님, 저는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거지만, 당부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상감사하고 특정감사, 이런 부분이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일상감사는 감사관님들 이 읍면동을 주로 좀 하죠?
  부서를 합니까? 
○감사관 전현수   부서는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만 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뭐냐 하면 감사관의 역할이 업무는 읍면동 감사를 주로 하는 걸로 되어있지만, 감사관님 청렴이라든지 부조리라든지 여러 부분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읍면동 감사 외에도 특정감사를 통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그런 사안이 발생하고 언론에 노출이 되고 여러 가지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예방을 한다든지, 앞으로 재발방지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상부감사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거다, 그러니까 상부감사의 지적사항을 받지 않기 위한 어떤 방편도 되지만 또 결국은 감사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 시 이미지라든지, 그다음에 또 시민들 불편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3년 뒤에 우리가 상부감사를 받을 때는 이런 감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도 없으면 좋지만 일단은 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줄어서 최대한 어떤 그런 감사관의 역할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전현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정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23페이지 중반부에 부조리신고포상금, 이거는 300만 원에서 1,440만 원으로 3차 추경에 이리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전현수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금에 대한 부정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권익위에서 이렇게 결정돼서 통보가 와서 먼저 총 지급되는 금액은 약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50%는 먼저 선 권익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환을 하게 되면 나머지 50%도 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지급을 할 겁니다. 
○위원장 최민국   한 분한테 1,400만 원이 지급돼요? 
○감사관 전현수   신고자가 두 명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두 분이세요?
○감사관 전현수   예.
○위원장 최민국   그럼 이번 추경을 거쳐서 12월에 지급을 하실 그럴 계획이십니까? 
○감사관 전현수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기획행정국장 박홍종입니다.
  먼저 기획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혜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태갑 행정과장입니다. 
  장정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기수 회계과장입니다. 
  강혜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기정액에서 25억 7,000만 원을 감액한 13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 미참여 교수에 대한 보상금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수행입니다. 
  변호사 출장여비, 소송사건 현장검증료 및 감정료, 소송관련 법원 공탁 수수료에 대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집행예상금액을 제외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평가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집행잔액과 여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 3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추경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지방보조금 법령위반 신고포상금 수요미발생으로 3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주요시정시책지원입니다. 
  풀예산 성격으로 잔여기간 수요발생 대응금액을 제외하여 사무관리비는 6,500만 원 감액하고 국내여비는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읍면동 지역주민회의를 일부 서면으로 실시함에 따라 집행잔액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0억 9,400만 원이 감액된 4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는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는 기정액에서 21억 6,700만 원을 감액한 1,75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0페이지 중간, 후생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4대 사회보험료 집행잔액 1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계획 외 행사 및 축제 미개최로 행사 차출 지급경비 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반면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대상이 늘어나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원 국내 벤치마킹 신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청원경찰의 정원대비 현원감소로 보수 집행잔액 3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수예산 변동에 따라 연금부담금등 9억 8,800만 원, 직원 건강보험료 집행잔액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정원대비 현원 감소와 퇴직금 중도정산 대상자 감소로 총 5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액에서 2,200만 원을 감액한 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공개 민원행정입니다.
  회의 개최 횟수 감소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참석 수당에 대한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120기동대 노후 차량 5대를 교체하고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1,000만 원을 감액하여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에서 5억 7,900만 원을 감액하여 8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일반자금 지출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계약금 잔액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일반관리입니다.
  전기요금 단가 미인상 및 가스요금 단가 인하에 따라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2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동부보훈회관 내진보강공사입니다. 
  내진성능 보강설계 용역에 따른 공법 변경으로 총공사비가 감소함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본경비는 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액에서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여 3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웹서비스 구축 운영 및 정보화교육 사업입니다.
  진주시 대표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유지관리와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 및 대표홈페이지 기능 개선 등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웹보안시스템 구축 운영은 인터넷 서버 OS 보안 및 보안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와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등의 유지관리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업무 시스템 기반 구축과 운영 지원은 행정업무용 범용소프트웨어 사용권 구입과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새올포털 차세대 지방세 연계 및 공통기반 스토리지 고도화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지능정보화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디지털 격차해소 PC 무상 수리 및 스마트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설비 구축 운영은 인터넷전화시스템, 네트워크장비 등 유지관리비와 장비 수선비, 도민체전 방송음향장비 임차료 및 행정전화 교체 구입 계약체결 후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관내여비를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진철 위원   국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에 있다 보니까 기획문화위에 잘 들어올 소지도 없고 해서, 예산 부분은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한테는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158억 정도에다가 그중에서 25억 7,0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한다, 그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강진철 위원   이 반납하는 것은 혹시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만약에 기획행정국에, 아니면 기획예산과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과별로 다르지만 목이 같다면 돈을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지금 당장 쓰는 거는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결위에서 결의해서 본회의에 가서 결의를 해줘야 이 예산이 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는 것은 다음에 어떤 회기가 있다든지, 예결위가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있으나 지금은 전용해서 하는 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진철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시의회는 일종의 25억 감액되어 올라온 거를 만약에 감액하지 말고 다 쓰라고 하는 그 자체도 증액으로 된다, 그 말씀이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의회는 감액 기능만 있지 편성이나 증액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예산안 심사기간이니까 수정안을 제출하면 안 되요, 방금 말씀하신 건을?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수정안을 1개 이렇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체 부결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전체 거를?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전체 1건을 부결하는 게 아니고 1건을 부결하는 거는 증액되는 거거든요. 
  이 예산안 전체를 승인 안 해주면 이거는…… 
강진철 위원   좋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반납하는 전체를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부결하면 집행잔액으로 전체가 다 남지요, 결산할 때. 
강진철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물론 예산과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사업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집행부에서 내년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조금 소홀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간혹 예산서에 보면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것을 목 부분을 다 모아서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하는 것이 맞다 싶은데, 이걸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적으로 부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되어 나오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거하고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탁을 줬잖아요, 그죠?
  같은 목이라도 위탁을 줬는데, 위탁에서는 어떤 것은 시설운영비가 있을 거고 공공기관 아니고 일단 민간에다가 위탁을 줬으면 민간에 대한 시설운영비하고 전체 인건비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있는 금액은 쉽게 이야기해서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회계상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시설비를 인건비라고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어떤 목이 있고, 없는 목이 있는데, 그것도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미리 저희 예산파트에 협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값이면 제가 오늘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합니다, 페이지 수를 제가 좀 달리하겠습니다. 
  한 번 여기 보면, 매립장에 보면 412페이지 혹시 책자 좀 갖다드리세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제가 질문 답변을 잘 못하면 예산과장님한테 돌려도 되겠지요?
강진철 위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위원장 최민국   예.
강진철 위원   412페이지 매립장사업소에 보면 전체적으로 10억 정도가 지금 현재 반납이 됩니다. 
  그중에서 쭉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41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 시설운영비에서는 반납하는 게 약 한 5,6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사업체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 한 3∼4억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이 건만 보면 돈이 없는데, 지금 전체적인 돈을 보면 매립장사업소에서 한 10억이 반납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또 그 밑에 네 번째 칸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위탁운영용역비가 3억 정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을 전용해서 우리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비에다가 목을 변경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예산부서에다가 요청을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최민국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예산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제 말은 이걸 해야 된다, 안 된다 아까 절차를……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이게 지금 3차 추경안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가능한 느낌이 든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이라는 그 세부사업 밑에 지금 시설비가 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추경으로 감을 하지 말고 3회 추경 예산안을 넣기 전에 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를 위에 있는 다른……
강진철 위원   목에 있는 돈을 다 모아서 이 부분은 돈이 5,600만 원밖에 안 남으니까 돈은 한 3∼4억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있는 돈을 전용을 해서 시설쪽으로 편성해도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같은 세부사업 안에서 통계목을 달리해서 사용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사항으로는 예산의 변경이라고 용어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산변경이 같은 세부사업 내거나 같은 통계목 상으로는 서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또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제한사항은 시설비는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추경을 하지 않고 예산변경은 부서에서 할 수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강진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412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이 지금 이 위탁용역비가 이게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고,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에 대한, 제가 조금 전에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운영비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여기서는 운영비는 5,600만 원밖에 안 남았지만 위탁운영용역비에서 한 3억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게 일종의 집행잔액이거든요. 
  3년치 계약을 해가지고 올해 것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아, 지금 밑에 시설비 3억 3,800만 원 이거 감 말고, 그 위에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 이 부분에 3억……
강진철 위원   모든 것이 밑에 것도 3억 3,800도 마찬가지고 3억 1,000만 원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밑에 3억 3,800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 자체는 예산변경이 안된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 그 위에 있는 민간위탁금에서 같은 세부사업 내에 예산변경이 가능한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진철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에서는 가능한…….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에서 앞에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 201에 02로 가려면 예산의 전용이 
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되죠, 그죠?
  가능하죠?
  사업부서에서 미리 오늘 3차 추경에 올라 오기 전에 예산과하고 정리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3차 추경에다가 편성시켜 주면 이 부분을 전환을 해서 쓰겠다 하면 저는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아까 시설비에서는 변경도 안 되고 전용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민간위탁금에서는 전용의 방법으로는 현재는 가능합니다.
강진철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립장사업소 우리 도시환경에서 할 때 제가 환경산림국장 앉혀놓고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집행잔액을 못 하고 이걸 쓴다면 회계질서 위반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도시환경위원회 오늘 이 자리에 세 분 앉아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회계질서 위반이 될까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제가 그거를 보지는 못 했지만, 우리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변경도 있고……
강진철 위원   그 부분을 지금 혹시, 제가 너무 질의를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과장님 이해하시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강진철 위원   회계질서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오늘 나중에 검토하셔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과장님 전용하고 이용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산변경은 세부사업 간에 돌려서 쓰는 거고, 전용은 단위사업 간에 전용해서 쓰는 거고,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서로 돌려서 쓰는 건데, 이용은 사전에 예산의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용에 대한 거를 계속하다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의회에서 이용은 맞지 않다, 이리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용은 우리 시에서 현재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전용은 많이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전용도 최근 몇 년 동안에 한 4년……
○위원장 최민국   전용은 그러면 시장님 결재 받으면 전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도 한 5년 동안에 전용도 몇 년 전에 의회에 1건 있었고, 현재 전용은 2023년도에 1건 있었고,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는 한 7∼8년 동안 1건 있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2023년도에는 1건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2023년도에 1건 있었는데, 그때는 의정활동 지원해 갖고 의원 역량개발 해가지고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러면 전용하고 변경하고는 차이가 뭔데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러니까 예산변경은 예산서를 보시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해가지고 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변경이 제일 간단한 그런 부분이고, 세부사업 간에 서로 바꿔가지고 쓰는 걸 예산변경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최민국   변경은 많이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변경은 자주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자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전용은 우리 시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법상으로 있어도 우리 시에서는 거의 활용하지 않는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답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전용은 최대한 자제하라, 뭐 이런……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전용을 많이 하는 거는 의회의 의결 심의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회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전용은 되도록 저희들이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에는 추경을 2번 했지만 올해는 3번 하기 때문에 전용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용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의회의 추경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아마 부서에서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법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겁니다. 
강진철 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만 5∼6개월 전에부터 제가 매립장사업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좀 그럴까 싶어서 에둘러서 표현을 했는데, 에둘러서 한 표현을 직접적으로 알아 듣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지금 매립장사업소에 보면 소화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음식물에 들어가면 다 우리, 여러분들이 먹고 버리는 음식물입니다. 
  들어오면 소화조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음식물을 소화조에 붓습니다. 부으면 이걸 침체를 해서 여기에서 물은 물대로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퇴비화시켜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매립장에서는요, 표현을 써서 뭣하지만, 엄청난 환경적으로 위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소화조 기능을 전혀 안 하고 바로 그냥 상평, 그리고 상대배수장으로 물을 빼서 바로 보내버립니다. 
  환경단체에서 알면 난리 납니다, 이거. 
○위원장 최민국   기술적인 거는 그 부서에 이야기를 하시지요.
강진철 위원   예, 그래서 내가 소화조 그 부분을 지금 1,000톤짜리 소화조가 800톤의 지금 만 2년째 음식물 찌꺼기가 쌓여서 고체 덩어리가 돼 있어요. 
  그거를 소화조를 쉽게 이야기해서 준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준설을 에둘러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결국은 지금 시장님한테 보고도 못 하고 이렇게 해서 현 사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준설 비용을 아까 전용인지 변경인지 모르지만,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도 안 올라오고 다시 돈은 돈대로 지금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묻는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과장님, 전용을 해야, 아까 이런 사안처럼 급하다든지 추경이 많이 남아있다든지, 그런데 부서에 돈은 좀 남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용을 건의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판단은 그 부서에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부서에서 하고, 최근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도 전용은 거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용에 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상 전용에 대한 부분은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집행부에서는 일을 할 때 또 의회와의 관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용을 한 사례는 보통 어떤 이 통계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정부의 정책이나 그렇게 바뀜으로써 그 사업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때, 어떤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했을 때에 그런 부분을 불가피하게 부서에서 전용을 하려고 하지, 추경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용을 하는 거는 아마 부서에서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위원장 최민국   그러면 변경은 예산서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겠네요, 세부지출내역을 받지 않는 이상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최민국   이거는 표가 안 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예산변경 사항은 따로 정리를 해서 보셔야지, 이 상으로는 예산변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훈 위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경훈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해볼게요.
  아까 질의를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234페이지 보훈회관 내진보강공사, 여기 또 임기향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는데, 7억 원을 당초 편성을 하시고 이번에 6억 원을 지출하시고 1억 원을 감액 추경을 하셨어요.
  이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공법이 변경이 돼서 예산이 좀 절감됐습니다. 
오경훈 위원   절감이 됐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오경훈 위원   원래 공사는 완료가 됐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오경훈 위원   그때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주민들이 이용을 그때 못 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도 인근 어린이집하고 이런 데다가 해가지고 잠시 쓰셨는데, 그러면 공법만 그렇지 사용하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지요, 고생하셨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진주자율방범연합회 안전한 진주 만들기 범죄예방 결의대회 지원, 있습니다. 
  이게 당초 600 편성하셔서 행사 자체를 안 하신 거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거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결의대회나 자율방범대 이거는 저희도 그렇지만 경찰서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마 행사를 안 하는 걸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산불도 있고, 우리 그때 이런 것도 있었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봄이었거든요, 그게요.
오경훈 위원   그럼 자율방범대가 이제 행정국이다, 그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저희 행정과에서 근무를……
오경훈 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정용학 위원장도 계속 신경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지원, 검토를 좀 해보셨을까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차량지원 관련도 저번에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이런 산불이라든지 큰 재해가 나면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지구대라도?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오경훈 위원   우리가 지금 지구대가 몇 개가 있나요? 
  6개인가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6개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만약 동별로는 안 된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하대동만 하더라도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상대동에 2개 있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그런 위기상황이 오면 우리 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지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것도 있는데 점차적인 부분이고, 예산이 분명히 수반되는 거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 왜 그렇냐 하면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대원 숫자가 또 우리 시민안전지수하고 연결됩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시민안전지수에 보면 우리가 범죄 분야에서 4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런닝순찰대다 뭐다 해서 왜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냐면 자율방범대원 숫자가 우리 시민안전지수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활동 범위가 또 사실상 현장에도 투입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범죄예방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은 자기 시간 쪼개서 직접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에서는 격려에 대한 차원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들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우리 그때 차량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아마 제가 시민안전과 과장님하고는 의논 중에 있습니다만 진주경찰서 범죄예방팀, 여기하고 해서 안 되면 저희가 뛰어서라도 하자, 그래서 러닝순찰대 이야기를 하니까 도입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행정과에서도, 그리고 행정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고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행사실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보니까 2,700만 원에서 지금 941만 5,000원으로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그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양해영 위원   한 6∼70%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은데, 삭감이. 
  비율이 높습니다.
  이거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초에 우리가 산출 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양해영 위원   그러니까 개최 실적이 저조한 건지, 개최는 그대로 됐는데 참여실적이 저조한 건지?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평균적인 인원이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 인원이 예를 들어서 40명이라고 보면, 회의를 하는데 참여 인원도 이십몇 명 정도로 참여도 다소 저조하고, 농촌·읍면 지역에서는 농번기에 개최를 안 하고 서면으로 하는 바람에 이게 생각 외로 많이 남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영 위원   농번기에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것은 편성단계에서도 예측된 거거든요.
  아무래도 농번기에는 좀 저조할 것이다라는 거를 감안하셔야 했고, 그러면 횟수는 지금 개최실적 횟수에 대한 거는 그대로 진행이 되었네요.
  다만 참여가……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농번기는 읍면에서는 그 수가 봄과 가을에 두 계절이 다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작고, 동부는 또 40명 정도 회원이 되는데, 참여가 한 7∼8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양해영 위원   왜 그럴까요?
  지금 읍면동에서 참여실적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짚어 봐야 될 게, 주민 참여에서 예산의 편성 과정부터 시민들이 참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예산이기도 합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편성단계부터 또 진행되고 있는 중간 중간에도 굉장히 촘촘하게 체크해 보고 참여율이 높을 수 있도록 그거를 보완하는 그런 관심들이 우리 부서에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답변에서 나오셨습니다마는 농번기 도농복합의 우리 도시의 형태로 보면 참여 비율이 분명히 저조할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되었어야 했고, 그거는 또 편성 과정에서도 적용되었어야 했는데, 50% 이상 이렇게 삭감이 된다는 거는 산출기초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 못됐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인정하고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과는 예산 전문가들이 계신 부서인데, 좀 더 수요예측이나 이런 거를 좀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23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도민체전방송 음향장비 임차료가 전액 삭감편성이 됐는데, 아까 공보관실에도 따로 질의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공보관실도 배구대 관련해 가지고 시설임차비를 안 썼더라고요.
  이것도 내나 같은 내용인데, 그렇죠?
  이게 타 기관하고의 분명히 이런 스포츠대회나 행사가 있으면 각 기관마다 역할이 다 주어질 건데, 그런 협의가 잘 안돼서 이런 잔액이 발생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맞는 말씀인데, 원래 내년에 도체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각 부서별로 각 해당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하고 난 이후에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하면 남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쓰가 되면 다음부터는 좀 더 도하고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런데 국장님, 우리 도체를 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모양이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정보통신과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장비 관련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관련 예산입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위원장 최민국   알겠습니다. 이게 공보관실도 500만 원, 이것도 1,000만 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용은 또 무리가 있고, 그런데 급한 데는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수요조사를 잘, 왜냐하면 또 올해도 하잖아요, 내년에도 또 하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내년에는 생체합니다.
○위원장 최민국   생체도 하고 내년에 이스포츠대회도 하고 몇 개 큰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업무분장이나 역할을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주항공경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장경용 과장입니다. 
  기업통상과 강국희 과장입니다. 
  세무과 김명숙 과장입니다. 
  징수과 서영배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우주항공산업과 백미선 과장은 병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 명시이월 예산은 경남 공립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 1건으로,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와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지연으로 2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 예산은 6건으로, 뉴실버세대에 대한 리본센터 설치 사업은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 반영을 위한 실시설계 연장 및 착공 지연에 따라 19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중앙시장 북편 대통로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한전의 지중화공사 불가 통보로 지장주 이설작업 재설계를 위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이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5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논개시장 아케이드 보수 공사 및 1시장 1특화 사업은 준공 예정일이 2026년 1월로, 2억 8,300만 원과 1억 3,8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및 건물지원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축사 등 건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설치확인서 제출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공단 확인서발급이 1∼2개월 정도 소요되기에 2025년 12월까지 보조금 지급이 어려워 주택지원 사업은 5,200만 원, 건물지원 사업은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우주항공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64억 7,900만 원에서 64억 1,600만 원을 증액한 32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은 올해 5월 중소벤처 기업부의 2차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 특구지정에 따라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토대 마련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8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자녀장학금,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양육지원금은 경남도의 예산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1억 2,800만 원, 1억 2,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지원사업은 경남도의 예산 변경 내역 및 우주항공청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자녀 전입학 장려금 3,700만 원,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및 가족 이주정착금 지원 6,000만 원,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및 가족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1억, 240페이지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및 가족 주거지 월세 지원 7,200만 원,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및 가족 주택 중개 및 등기보수 지원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산업은 2025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정산 신청 지연 등의 사유로 22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금은 기업의 신청 포기로 7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9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90억 4,600만 원에서 88억 3,300만 원을 증액한 1,27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중소기업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지급대상자가 감소하여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교육은 고용노동부의 직접 교육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94억 4,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43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하반기 사업 소요액에 따른 도비 조정액 감액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적 경제기업 박람회 행사지원은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올해는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지원은 이차보전금 부족분 1억 원은 증액하고, 보증수수료 집행잔액 3,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은 국도비감액분을 시비로 편성하여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2023년과 2024년의 진주산청 상생상품권 할인보전금 정산을 위해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지원은 신청자가 없어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저소득 LED 조명 지원사업과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집행잔액 1,3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자부담금 반환은 수탁자가 퇴거 시 본인부담금을 반환하기 위한 것이나, 협약종료 관련 소송으로 반환금을 지급할 수 없어 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 전출금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요율 인하 조치에 따른 감면액 지원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0억 500만 원에서 61억 8,800만 원을 증액한 20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른 우편 발송량 감소에 따라 우편요금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인증수수료지원은 사업비 소진 후 추가 지원을 요청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은 국제통상자문관 등 관계자 초청이 완료됨에 따라 외빈초청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응 사업은 신청 기업의 수가 적어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제도시간 상호 교류 협력 지원은 외빈 안내 계획 종료, 국제교류도시 방문사업 및 해외연수시책 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4,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특산품 육성 지원은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으로 진주비쥬몰 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입니다.
  도비 감액에 따라 2,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식산업센터운영은 원가산정 용역비 및 위탁사업비 절감에 5,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은 7월 착공에 따라 건축 및 부대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3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은 건물 유지관리비 절감액 및 용역의 낙찰잔액 4,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는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른 현원 감소로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48페이지, 기금전출금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은 연차별 기금조성액 확보를 위해 30억을 증액하였으며, 진주시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출자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억 9,600만 원에서 4,100만 원을 감액한 1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세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집행잔액 1,8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징수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억 9,800만 원에서 2,800만 원을 감액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관리는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체납세 징수강화 사업은 번호판영치시스템 서버와 OS라이센스를 동시에 구입하기 위해 금년도 OS라이센스 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2026년 본예산에 서버와 OS라이센스 구입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 집행잔액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이차보전 및 모태펀드 출자를 위한 전입금 33억 3,000만 원, 이자 수입 6억 8,000만 원, 예치금회수는 206억 1,500만 원으로, 연중 실제 이자수입 및 이월금을 반영하여 51억 4,500만 원을 증액한 24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8페이지 기금 지출계획은 연중 확정된 이자 차액 보전금 및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반영하여 6억을 감액한 78억 9,9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167억 2,8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통한 투자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2025년 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0억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 전출은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별로 우리 위원회가 달라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순서를 좀 뒤로 해가지고 나중에 페이지 넘기기가 그래서, 519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90억 조성돼 있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2025년도 지금 결산하게 되면 90억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 잖아요, 그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정용학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금 현재는 2026년도는 또 예산을 편성해 봐야 되기 때문에 2026년도는 현재로 기금예치금이 안 되어 있고요.
 올해 추경에 예치를 해서 내년부터 기업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투자유치, 그다음 기업유치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그죠? 
  어떤 지자체 보면 사활을 걸고 다른 타 지자체도 이리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90억이 되게 되면 좀 선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 진주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좀 발굴해서 기업 투자유치에 전력을 좀 다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성 기금도 그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다고요.
  옛날에 지금 현재 2025년까지 하고 있는 우리가 좀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기존적인 정책을 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여기서는 이 상황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투자하기가 힘들다, 이런 거에 발목이 묶여서 하는 거보다는 조금 더 프리하게 규제를 풀고 해가지고 기업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윤이 남아야 될 거잖아, 그죠?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서, 그분들도 투자를 하게 되면 이윤 창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진주가 해양이라든지, 이런 물류 부분도 좀 부족하고, 바다를 끼고 있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물류 부분도 부산항에 가깝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면이 많은데, 그래도 그나마 인센티브 같은 거를 좀 줘서 행정에서 기업 투자할 수 있는데, 규제는 풀 거는 풀고, 이런 걸 좀 해가지고 기업 유치에 대해서 각별히 2026년도는 신경써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좋은 일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이 진주에 머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지금 기업이 유치돼야, 어차피 경제는 기업이 움직이는 거니까 기업이 유치돼야 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기업을 유치하자니까 제재도 좀 많고, 그걸 또 법리해석을 달리하다 보니까 지적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아까 제가 설명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기금이 10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10억?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정용학 위원   그럼 이번에 90억하고 100억이 조성되는 거네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총 100억이 조성될 겁니다.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나면 추가로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최민국   예, 고생하셨습니다.
정용학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임기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향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239페이지에 보면 우주항공산업과에 예산들이, 우주항공청 관련된 예산들이 모든 게 많이 삭감이 돼 있는데, 작년에 5월 27일날 우주항공청이 개청된 이후로 우주항공청 새로운 직원에 대한 우리 시에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는 보이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 잠깐하셨지만, 기관과 협의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의지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저희들이 우주항공청 직원 현원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정원은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정원의 60% 정도는 주소를 이리 가져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계획에 반이 조금 못 미치게 이전을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라든지 전입학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학생들한테 주는 건데, 생각보다 또 학생들이 전입학이 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60% 정도를 우리가 예측했는데, 그 인원이 못 미치고, 또 그 학생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그러니까 학생들도 작게 따라오고 그래서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조금 낮춰서 할 예정이고, 지금 우리가 우주항공청에다가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필요하면, 신청하면 줄 수 있다, 이거를 작년에는 한 두어 번 했고, 도에도 가서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주 인원이 작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렇죠, 그런 홍보활동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이미 혁신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정착을 하시는 그런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예산산출에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던 건 아닌지, 저는 이렇게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유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남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작 써야 될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이쪽에 묶여서 연말에 이렇게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심하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 국장님 잘 명심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노력을 등한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좀 더 노력을 해 달라, 물론 어려운 사무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리고 240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각 지자체가 유치를 하려고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전략이라든지, 우리 시의 추진과정 같은 거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기본적으로는 정부정책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혁신도시로 와야 된다는 거를 그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우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2차 이전이 됐을 경우 우리 진주로 일괄 이전될 수 있도록 도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정부 정책이 확정이 안 되니까 도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다,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10일 제가 또 국회를 가기는 할 건데, 지금 계속해서 전국 혁신도시협의회가, 우리 혁신도시 도시끼리 모여있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국토부, 그다음에 지방시대위원회 이런 곳에다가 혁신도시특별법의 근거에 따라 2차 이전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실도 방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전달하고 또 좀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기향 위원   예, 다각도로 여러 방면에서 유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 하여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우리 시로 많은 기관들이 이전하게 된다면 또 우리 시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유치에 많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관련 법령 제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시가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고생하셨습니다. 
  강진철 위원님. 
강진철 위원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데에서 같이 조금 덧붙여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방침이, 지금 현재 만일 진주로 확정이 된다면 혁신도시 내에 그렇게 한정이 되는 겁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것도 아마 정부정책이 지금 용역이 나오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의견을 전달하기를 지금 혁신도시 그 안에만 하면, 그러니까 구도심하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구도심에도 가능하면 해도 된다, 지금 구도심에 빈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바로 이전이 가능하니까, 그런 의견들을 국토부에 전달을 해줬는데, 현재 혁신도시법은 혁신도시 안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지금 현재 혁신도시법은 당연히 현재 안에만 되어있겠지만, 그때 우리가 2005년도에 수도권 해가지고 2025년도에 혁신도시할 때는 1차를 염두에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들 1차에 한해서 아마 부지 확보를 하고 그렇게 했으리라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도시정책과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고, 공공시설추진단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텅텅 비어있는, 조금 전에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구도심의 빈 건물들을 좀 활용해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의견을, 국토부에다가도 그렇게 올렸다면 진짜 너무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진주시의 입장도 필요하지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우리 진주시에 같이 서울에 있는 정치인 두 분의 힘이 같이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국회에 계시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는 게 맞고요.
  실제로 또 우리가 이런 정부 동향이나 이런 게 있으면 국회의원실 보좌관한테 전달을 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챙겨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국회에서도 정보가 있으면 우리한테 옵니다.
강진철 위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우주항공경제국이다, 그죠?
  우주항공경제국장님의 입장과 또 도시 기반을 입안하는 도시주택국의 도시정책과의 입장이든지, 그다음에 또 공공시설추진단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도시환경위원회다 보니까 지난번에 입장을 들을 때 약간 좀 결을 달리해요. 
  왜냐하면 지금 문산에다가 시장님께서 획기적으로 해놓은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공기관 이전 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아마 입안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도시정책과에서 하시는 부분들이 뭔가가 약간의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우리, 커다랗게 보면 시장님이 큰 집행부 안에서 그 부분들이 조금 맞지 않으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물론 일자리경제과나 기업통상과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 또 도시과의 입장에서는 또 도시과의 입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들을 잘 효율적으로 좀 조절해서 한 목소리가 나가고 했으면 고맙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가 한 말씀 첨언하는 겁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따로 들으셨으면 그럴 수는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정부정책이 아주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으로 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을 것도 대비해야 되고, 또 하더라도 신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문산공공주택지구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정부정책이 정해지면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추가 질의.
정용학 위원   24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전에 제가 투자유치진흥기금하고 연결해서 질의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거기 보게 보면 7억 7,300만 원입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정용학 위원   도비·시비가 지금 매칭으로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부지매입비 융자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전액 지금 사용을 못 했네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이거는 기업이 부지 매입비 융자 지분을 처음에 신청을 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아, 그런 기업이 있었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투자를 일정 금액 이상 해야 되고, 일정 인원 이상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서 그걸 못 하게 돼서 이 지원금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왔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와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아,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도, 그 상한선을 지금 충족하지 못해서 이 지원금은 받지 못했지만 그 기업은 우리 쪽에 왔네요, 그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지금 있는 기업입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우리 진주시 기조를 한번 여쭈어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도 보좌관 할 때 들어 보면 우리 진주시가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분양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하고 많은 괴리가 있어서 사실 투자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하면 민원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장벽을 넘지 못해서 못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 때문에 장벽을 못 넘은 경우는 없고요.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앵커기업이 없으니까 우선 투자를 좀 꺼리는 거는 있었고, 두 번째 항공산단의 부지비가 좀 비싸다 보니까 기업이 조금 꺼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주고 있는 시비 보조금이 인근에 있는 지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기업이 좀 유치가 잘 안되는 거는 보조금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앵커기업이 있어가지고 협력기업으로 등록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진주에 큰 앵커기업이 있으면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일반적인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인데, 기존 향토기업이 있고요.
  진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 신규로 투자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신규로 투자하는 기업들은 진주에 오게 되면 혜택을 보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투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진주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왜 신규사업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우리는 그러면 왜 배제하느냐, 이런 괴리를 좀 느낄 수 있다고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거를 진주시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풀어야 되고, 기존에 계시는 분은 우리는 벌써 투자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유지를 하고 우리가 기여를 해왔는데, 우리는 지원을 작게 해주고 신규로 투자받는 기업만 해준다면 서로 형평성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럴 수도 있는데, 기업은 우리 진주시에 있는 기업도 투자를 확대해서 다시 제2공장을 설립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금 중에서도 국비가 들어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금액이 크고, 또 도비가 들어가는 게 더 크고, 그다음에 시비가 마지막이 되는데, 진주시에 있는 기업도 그걸 자기들이 조건을 맞추면 그 세가지 중에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 진주시비만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투보조금보다 금액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에서 진주로 옮기면서 진주 시비만 받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투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진주 시비만 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 소드레에 얹힐 수도 있고 기업들이 또 소외감을, 기존에 투자를 하고 있는 진주 기업들이 소외감을 또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때, 아까 전에 강진철 위원님도 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정치하시는 분이라든지, 중앙투자라든지, 그다음에 경상남도투자 이런 부분을 매칭을 좀 해서 그쪽에 있는 금액을 좀 많이 가져오면 우리 시비가 좀 줄어들 거잖아요. 
  그럼 그런 해소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는데, 좀 더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에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전반기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때 우주항공청 이전에 따른 우주항공청의 직원들이 진주에서 최대한 많이 거주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는 말 많이 한 거 기억하시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위원장 최민국   그 당시에 담당 부서인, 담당 부서라기보다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제통상국에서는 사천보다는 우리 진주에 많이 살 것이다라는 확신도 하셨는데, 그죠? 
  결과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사업잔액 가지고 설명하는 거를 들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진주보다는 사천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아닙니다.
  지금 사천도 우리하고 거의 똑같이 지원금을 주신다고 보면 되고요. 
  현재로 지원금 나간 거는 진주시가 더 많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인원수는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인원수도 많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진주가 많아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위원장 최민국   아까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자녀장학금,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양육지원금,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지원,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중소기업 채용 지원,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 이렇게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사업들이 다 사천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러니까 왜 우리는 우리 자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금 우리가 우주항공청 직원이 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다 담아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렇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사천도 자기들이 줄 수 있는 거를 다 담아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 최민국   양에 대한 경쟁력은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양도 그냥 예산편성 금액은 비슷한데, 실제로 지출한 돈은 진주시가 많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진주시가 많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이거는 여기서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위원장 최민국   다른 방법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좀 더 올까,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주 여건은 진주시가 좋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위원장 최민국   그렇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래서 진주 중에서도 혁신도시와 평거동 쪽에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 부서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하여튼 제가 정리를 하자면 사천하고 똑같은 기준에서는 또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 있다, 좀 더 새로운 대안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리고 24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창업기업육성지원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이것도 저 경제복지에 있을 때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이것도 실제로 우리가 신규 고용하면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300만 원 이내 6개월 지원하는데, 기업에 들어왔다가 6개월을 다 못 채우고 가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지금도 지원금이 있더라도 중소기업에 취업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금액만큼 감액을 하기는 했는데, 기업체에서는 이 돈을 좀 좋아하기는 해요.
○위원장 최민국   좋아하지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중간에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니까, 그러면 퇴직을 하고 나면 돈을 못 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최민국   퇴직을 하고 나면 그 회사에 대한 추가 연장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다 끊어집니다.
  본인한테도 안 주고.
○위원장 최민국   본인도 안 되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퇴직했는데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민국   그럼 내나 지금 질의응답 저번에도 한번 국장님하고 했는데, 이거 제도를 좀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래서 개선을 하려고 하면…… 
○위원장 최민국   너무 아깝습니다, 이런 회사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이 기업에 직원들이 취업을 하면 좋은데, 창업기업에.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떨어지는 건데, 이것도 우리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팍 머리에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위원장 최민국   그거를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저번에도 한번 남아가지고 내나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대로 기업은 이런 거 해주시면 엄청 감사해하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런데 이 수치를 늘리는 거는 결국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창업 기업 수를 좀 더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리고 아까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우주항공경제국에는 TF팀을 발족했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거든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럼 당연히 경제국에서도 특정 인력이 갈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상시로 TF를 구성한 거예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그런데 지금 별도 조직을 해서는 현재로는 어렵기 때문에 우주항공경제국은 정부정책, 그다음에 2차 이전 기관 대상자 선정 이 부분에 집중하고, 나머지 부서는 정주여건, 교육,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주항공청처럼 오게 되면 지원 이런 거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TF팀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최민국   TF가 어떻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전체 우리 26개 부서가 지금 하고 있고…… 
○위원장 최민국   근무지는 현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되……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연간업무만 공유를 한다, 이런 겁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리가 만약에 어떤 업무가 떨어지면 지금 현재 TF팀은 주로 움직이는 거는 우주항공경제국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정부정책이 발표가 되면 그다음 정주 여건부터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부분들을 시책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겠죠.
○위원장 최민국   이 TF에 대한 총괄은 국장님입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부시장님이 단장인데 공석이 돼서 그렇게 있고, 현재는 우리 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항공과장님은 언제 복귀합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금 정확하게 언제올지는 모르겠는데 12월 중순되면 복귀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리에 골절을 입어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과장님의 공백이 있는데도 현재……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제가 있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제가 과장도 했고 국장도 했으니까 두 몫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하여튼 업무 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우리 특별재난지역 되면서 세무과가 또 역할이 좀 있었잖아요,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 예산서에 없어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거는 지금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세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아니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세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위원장 최민국   아니, 그게 아니라 납부를 한 사람한테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환급……
○위원장 최민국   환급을 해주게끔 돼 있는데?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 환급은 세입된 돈에서 환급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은 편성 안 됩니다. 
○위원장 최민국   이번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면서 지방세를 환급 내지는 감액을 해주는 제도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 지자체마다 환급 기준을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정하는 대로……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해서 감면해주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규정상.
○위원장 최민국   사실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농업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요만큼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이만큼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피해는 이만큼 짓는 사람이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재산의 차이는 요만큼 농사짓는 사람이 재산이 많다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그럴 수 있겠죠.
○위원장 최민국   꼭 재산이 토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피해는 요만큼 입은 사람이 많은데, 재산은 요만큼 짓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환급이나 감액은 요만큼 피해를 입은 사람이 더 많이 보는 상황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실제 피해에 대한 규모는 이만큼 짓는 사람이 피해액이 더 클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개인재산이 요만큼 짓는 사람보다 작다 보니까 재산세 환급이나 이런 세제 혜택을 보는데 괴리가 생기더란 말인데……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런 거는 민원을 받았다든지 있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제가 담당자한테 그거 민원이 있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거는 우리 세법에 딱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게 좀 문제 시 된다면 우리 담당자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건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런 내용도 앞으로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상급부서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 건의드릴 수 있는 거는 건의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교통안전국장 김기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삼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구화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윤영희 도로과장입니다. 
  하수련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수정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박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통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뿌리산단 내 고정주차장 임시보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2건에 4억 9,6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관리 등 26건에 133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11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는 청사신축 사업비 2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9페이지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시내버스 운송관리시스템 운영 등 3건에 50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9억 6,100만 원 감액한 76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바우처 택시 운영비 지원은 이용수요 증가를 반영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안정적인 경영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집행잔액 25억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은 중고생 통학노선 증차로 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은 경남도 용역결과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200만 원을 증액하고,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 사업에 진주형 마스(MaaS) 환승 마일리지 지원은 도비분 미확보에 따라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 사업은 운수사업자의 신청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4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는 바닥형 LED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을 위한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300만 원 증액한 18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사업은 900만 원을 감액하고 비상대비 업무는 재난특별지역 선포에 따른 을지연습 미실시로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은 배정인원 감소로 1억 5,2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사업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등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재해 사전대비 사업은 장비임차비 등 집행잔액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장흥·장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구 간 예산조정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소방서와 협조체제 강화 사업은 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집행잔액 1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4페이지,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4,000만 원을 증액한 38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지역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25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일원 문산 리도 204호, 209호선 확포장 공사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2025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남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2억 원, 진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주약동 한보은빛마을아파트 주변 보도정비 공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1,900만 원을 감액한 4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GIS 관련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은 웹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300만 원을 삭감하고, 하단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은 개발비용 확인 산정용역 수수료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400만 원을 감액한 8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운영 사업은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등 집행잔액 2,9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운영 사업은 첨단교통신호 시설물 운영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민방위 경보장비 관리 사업은 민방위경보 사이렌장비 교체 집행잔액 2,800만 원을 감액하고, 인력운영비에 도시관제센터 모니터요원 보수를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라 인상분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500만원 감액한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8,800만 원을 증액한 28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송관리시스템 운영은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 사업은 이용자 증가에 따른 환급금 증액분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억 9,800만 원을 증액하고,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택시 운행개선 사업은 택시승강장 설치사업 등의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3페이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은 택시요금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대중교통 불편지역에 운행되는 브라보 행복택시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은 법인택시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구)진주역 사거리 바닥에 LED 보행신호등 설치를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사업은 진주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대행사업비로 근로자 퇴사로 인한 인건비 1억 7,6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주정차 질서 확립 사업은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금산면 고정식 주차단속 CCTV 설치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인근 상가와 아파트 주민의 설치반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미시행으로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300만 원을 감액한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과태료의 공정한 부과 사업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근무인원 감소로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차량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 사업에 자동차압류등록 프로그램 유지관리 등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질의사항 간단하게, 또 우리 국을 만나볼 기회가 없어서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좀 질문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예, 충분하게 하십시오.
정용학 위원   시민안전과 32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해사전대비장비임차 굴삭기하고 덤프트럭 해가지고 감액이 1,900만 원 정도 됐네요, 그죠? 
  322페이지 중간 정도.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아마 사전대비 예산인 것 같은데, 올해 우리가 수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에서 선제적으로, 저는 또 읍·면부에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저도 건의를 많이 드리고, 무엇보다도 정구화 시민안전과장이 여러 가지로 적재적소에 대처를 좀 해줘서 민원 해결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이나 과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즘 농촌 같은 데는 다 연로하고 나이도 많으시고 경제적 신체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산에서 물 같은 게 내려와서 밭둑을 덮쳐서 밭둑이 무너지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밭둑은 개인부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라, 이런 기조로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응급복구 부분에서는 시에서 선제적으로 장비를 투입해서 복구를 많이 해줌으로써 그나마 피해를 본 주민들이 우리 시의 행정에 안도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면서 우리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평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그때 7월 8월 우기에 다 농작물이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심겨져 있어서 장비를 투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 둑을 관리를 잘못한 게 아니고, 원체 산에서 산사태처럼 물이 많이 밀려 오니까 거기에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민가로 들어와서 민가가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민간이 해야 됩니까? 
  땅은 민간인 땅인데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도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넘쳐서 둑을 손실을 봤는데, 그거는 시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민간에서 합니까?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원칙은 사유지는 민간인이 복구하는 거를 원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반 제방이라든지 산에 공공시설로 인해서 개인이 조금 피해를 봤을 때는 복구할 당시에 그 기계가 들어가서 같이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논이라든지 산 인접 지역에 하천이 붕괴된다든지 하면 개인이지만 매몰되면 피해보상도 나가지만, 피해보상 그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정용학 위원   그렇죠.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그것 가지고는 아마 며칠을 해도 모자랄 겁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그거를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지금 12월이고 이제 추수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면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어떤 약속을 했느냐면 이거는 지금 현재 해주고 싶지만 작물이 있어서 투입이 안 된다, 그래서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투입을 해서 응급복구를 해드리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추수를 다하고 밭이 무너졌는데 장비를 투입해달라면 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돈이 없다 그러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서 대비한 예비비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이번 호우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장비대를 얼마를 집행을 했냐면 3,700만 원 정도의 장비복구비를 읍면동에 다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 그런 거는……
정용학 위원   그거는 이제 정산이 됐고, 그거까지는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그때 당시에 작물이 없는 상태 같았으면 복구가 됐을 건데, 논을 쓸어갈 수 없잖아요, 장비가. 
  그래서 복구가 안 돼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그러면?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앞으로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되면서 국고지원도 받고 올해 읍면동에 장비도 다 내려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응급복구는 했는데 복구 못 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일정 부분 예산을 또 편성해서 일정 부분 읍면에서 요구가 있으면 지원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유지라도 논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응급 복구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그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정용학 위원   하여튼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읍면동에서 면장님이 그거는 포크레인 지원해 주면 거기서 면장님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좀 해가지고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주면 면장이 적절하게 그런 민원해소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숨통을 트여달라, 그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아직까지 복구 안 된 데가 많습니까? 
정용학 위원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밭둑이 무너져 있었는데 그때 장비가 못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장비를 달라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없어가지고 장비를 못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읍면동에다가 한 번 해가지고, 정구화 과장님도 그때 당시에 약속도 하셨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좀 파악해서 이런 부분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다음에 도로과에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남강초등학교하고 324페이지 진성초등학교, 남강초등학교 이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2억씩 지금 되었네요, 그죠?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이거는 연내 지금 바로 하게 되면 착공이 가능합니까?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는. 
정용학 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예산이 하고 있으니까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용학 위원   아닌데, 아직까지 제가 진성초등학교에 가보니까 해준다는 게 1년 정도 넘었는데,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더라고요. 
  예산은 올라왔고, 하여튼 설계해서 빨리 좀 진행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한 두 개……
○위원장 최민국   계속하십시오. 
정용학 위원   지금 우리 시의 예산사정도 있고 이러지만, 금산면 중천리에서 송백을 거쳐서 혁신도시로 가는 구간 4차선 확장 계획이 있죠, 우리 시도?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그게 벌써 거의 10년은 안 돼도 몇 년 정도의 그거를 해놨는데 아직까지 첫삽도 못 뜨고 예산도 확보를 안 하고 지금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위원님,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는 과장님한테 답을, 설명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정용학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국   예, 도로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저희 지역구에 보게 보면 아침으로 여러 가지 금산교 날개를 달아서 확장한 이런 부분 좀 민원이 해소돼서 그나마 숨통을 틀 수 있는데, 혁신도시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백 구간, 과장님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통사고 위험도 굉장히 많고, 교통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조속히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어떤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향후 계획하고 이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일단 위원님, 우리 시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대규모사업 중에 혁신도시에서 제2금산교 간 도로개설을 전체 구간이 3.6km 정도 되는데, 제2금산교가 나와지는 위치까지를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었고, 또 제2금산교가 가설이 된다면 거기서 송백, 그 꽃집까지 가는 한 7∼800m 되는 그 구간도 개설계획을 포함을 해서 도로과에서 예산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타당성평가까지도 받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보실 때는 아, 도로가 개설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 대규모사업을 추진을 하고, 지금 한 2∼3년 정도는 주민불편해소사업,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도로과에서는 이제 다른 도로를 마무리하고 나면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 잡고 있는 게 혁신도시에서 제2금산교까지만 해도 거의 970∼1,0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그렇게 들고 거기서 또 꽃집까지, 또 거기서 오면서 119에서 지방도 니은까지 하면 진주 시비 전액 시비가 투입돼야 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도 안그래도 부서에 이런 답변을 좀 받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데도 상당히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거도 많아 가지고 주민 불편이 많겠지만, 그 지역이 특히나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늦어진다면, 송백 둘리라어린이집입니까?
  어린이 집이 있는데, 그쪽에서부터 해가지고 금산꽃집 있는 데까지 인도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언제 생길지 모르는 시도만 바라보지 말고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인도가 없어서 실제로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 없으면 교통사고가 바로, 도로를 횡단을 해서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쪽에 주민들도 많이 살고, 그러면 임시방편이라도 우리가 4차선 확장이 언제될지를 모르니까 투입을 해서 인도라도 좀 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통로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를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폭발해서 민원도 발생하고, 과장님도 아시죠, 그 부분은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그 부분은 우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 구간에는 인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기본적인 실시설계부터 먼저 진행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정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지난 상임위 때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충분히 나눴던 부분이고, 거기 찻길을 운전해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특히나 밤에 운전해 보시면 더더욱 위험한 상황이고, 주민들이 어떤 말까지 하시냐면 이 인근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잠재적으로 피의자가 되어가고 있다, 사고가 한 번 나야 이거 개선을 할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일단 시급한 인도 부분만큼이라도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경훈 위원   국장님, 오랜만이십니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반갑습니다.
오경훈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교통안전국은 또 행정의 일선에서 많이 노력들을 해주고 계심에 저희도 감사의 마음을 담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쭈어볼 게 몇 개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과장님하고 직접 좀 하는 걸로 하고, 저는 한 가지 문언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정용학 위원님이나 최민국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유지, 사유도로, 지금 현재 진주 특히 구도심에는 예전에는 도로를 빼고는 다 통으로 분양을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산 분들이 4채 5채 반지하도 있고, 그래 가지고 가운데 도로를 제외하고 허가를 다 내가지고 그때 보면 여기가 도로로는 용도는 바뀌어 있어요. 
  도로로 돼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가 안 돼 있고.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는 도로로 바꾸면서 기부채납을 받았었는데, 진주시는 약간 그러지 못 했던 것들이 좀 있는 거가 많고, 그래서 그에 대한 데이터들을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지금 읍면에서는 지구지적재조사를 해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그거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도심에서는 지금 그런 게 많습니다. 
  6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적공부 정리가 안돼서 그게 없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보상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심에서는 아직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유지에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비를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 자체가 전혀 없나요? 
  왜 그렇냐 하면 기사는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 인천중구에 사유지 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걸 위에다가 시비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소유권자 부당이익 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런 거에 휘말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인천중구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면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 통행권 등 해서 위험하고 불편한 사유지도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도로를 전부 다 사서 하자, 이런 것보다도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자유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구도심에 싱크홀 관련해서 나중에 시민안전과장님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도로가 예전에는 보도블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내려 앉았습니다, 지반이 침하되면서.
  그런데 비가 오면 물이 잠겨버리면 사람들이 여기가 높은지 여기가 낮은지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다리 접지름부터 해서 그때도 낙상,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스팔트를 멋지게 해서 닦아달라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구멍이 한 번씩 나있으니까, 하대동이나 상대동, 상평동은요.
  이거를 지금 해주려고 해도 읍면동에서 동장님들이 선뜻 판단하시기가 좀 어렵거든요.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그거는 읍면동에서 하기는 예산이 단위가 너무 크고, 그죠?
  지금 하수과하고 도로과에서 첨단 그거를, 특히 상평동 이쪽 구간은 바닥이 모래 구간이다 보니까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하수과하고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시 실행을 좀 할 수 있어요?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주택과 주택 사이에 작은 골목 이거는 아직 계획이 안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민원들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게 구도심 골목길 정비 자체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인력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들을 수립해서 일단 단순한 포장도 좋고, 댐질식 방식이라도 일단 당장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초래한다면 그런 것들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위원님 좋은 의견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이 사례들이 지금 어느 정도, 예전에는 사실 공익적 목적하고 사유재산이 충돌했을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이 공공성이 많이 우세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남강변 다목적문화시설인가 남강변 그거할 때도 결국은 뭐냐하면 이 시설이 시민들에게 침해를 줄 정도로 위급하지 않다라는 1심 판결이 났고, 결국은 거기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2심을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공공성이라고 무조건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못하는 법률적 근거, 그런 것들이 분위기는 있지만, 직원들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번 져놓으니까 사실상 일선에 직원분들은 괜히 이거 건드려 가지고, 그런데 그러다가 진짜 사람 하나 잡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관심들이 많으신 걸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도심 환경을 기존의 인프라라고만 보지 마시고, 이게 더 성장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주거, 결국은 도동지역을 제가 이야기드리면 진주발전에 있어서 제일 큰 기여를 했던 곳이 감히 도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주거, 정주 여건을 싹 다 진주에 있어서 구심점이 다 됐는데, 지금 거기는 이제 아픈 동네가 됐다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걸로 활력을 주지 못한다면 정비사업이라도 원활하고 깔끔하게 좀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323페이지에 진주소방서 신축 대상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질의라기보다 추진상황이나 이런 걸 듣고 싶은데, 예상보다 1억 정도가 감액 편성된 거 아닙니까?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임기향 위원   당초에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던 부지가 줄어들거나 그런 부지 그거는 없고, 단지 감정가가 좀 낮았습니까, 아니면 약간 과다하게 편성된 겁니까?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그 부지는 보상을 협의를 다 했습니다.
  협의를, 집행을 다하고, 지장물도 우리가 보상을 다 주고, 남은 돈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부지매입이 올해 끝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27년도 정도 건축비가 편성되면 28년도에 착공 들어가서 30년도에 준공 예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저번에 무상 허가 연구시설물에 대한 동의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 잘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임기향 위원   본 위원도 5분 발언도 한 적도 있고 그렇는데, 한 82년도에 지어서 40년이 넘은 그런 건물입니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해도 아직 소방관들의 근무 여건이나 이런 거는 크게 개선될 거고, 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런 안전체감도는 높아질 거라 기대하는데, 국가직으로 전환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의 이런 지원 없이는 사실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제공해 주면 나머지는 도에서 진행되는 거죠?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11월에 소방의 날 행사 때도 저도 갔었는데, 소방서장님께서 진주시의 시장님한테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참 고맙다고 하는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임기향 위원   맞습니다, 국가직도 도 일이고, 도 사무이고, 우리 사무고 따질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인 안전을 지원 받는 그런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끝까지 부지가 다 정리되면 지금 일부 소방장비들이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을 하고 그래서 출동 시간도 조금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해소되는 거죠?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끝까지 도와 잘 협의해서 진주에 있는 소방서가 소방업무를 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다시는 주차 공간이나 그런 게 부족해서 출동의 지연을 받는다거나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게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잠깐만요.
  방금 소방서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소방서가 이번에 땅 매입 추가적으로 해서 현재 지금 상평동에 있는 소방서에는 진입하지 못하는 대형 화제진압 차량, 그것도 역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부지를 매입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거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너희 오기로 한 거 다 오기로 했나, 우리 시민 안전에 문제 없나, 그런 거를 좀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이리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국장님, 꼼꼼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감사합니다, 신경을 써 주셔서.
정용학 위원   예, 제가 직접 민원을 받은 거고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는데, 하모 마스하고 하모 콜버스하고 관광형,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두 달 정도……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정용학 위원   두 달 세 달 지금 돼 가고 있는데, 혹 백일이 지났는데 다른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보완사항 이런 것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실무자선에서 현장에 나가서 탑승을 해보고, 주민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부 5개 면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버튼식 해가지고 그냥 택시인 줄 알고 아무 데나 가서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이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게 시행을 해보면 또 잘된 점과 못된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빨리 좀 캐치해서 보완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일부에서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콜을 불러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택시처럼 자기 시간에 그냥 출퇴근버스처럼 지금 사용을 하시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분이 못 한다는 그런 민원도 좀 많이 들었고.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예, 일부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다음 한 가지는 하모 콜버스가 있으므로 해가지고 지역에 보게 되면 택시업계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택시를 옛날에 불러서 갔는데, 지금 버스를 택시처럼 이렇게 이용을 하니, 그분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집단으로 오셔서 의견도 내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은 시정 정책을 펼치는데 또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안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우리가 행복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배차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우선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안을 좀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정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복지여성국장 임현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심숙현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진종삼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민정희 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김영경 과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정회영 관장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노인장애인과의 천전동 경로당과 상대동 경로당 건립은 연내 집행이 어려워 4억 8,000만 원과 3억 5,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고, 다음 아동보육과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은 동부시립도서관 준공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리모델링비와 기자재 구입비 총 1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8,400만 원 감액된 1,05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은 사망, 관외전출 등 지급대상자 감소로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부터 264페이지 독립유공자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2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재해구호는 7월 16일에서 7월 20일 호우로 인해 도내 소상공인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추경 3회 성립전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에 따라 6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생계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상승에 따른 집행액 감소 및 국도비 변경내시로 4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하단의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국도비 변경내시로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67페이지의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101억 4,700만 원 감액한 3,342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아래, 기초연금 지급은 정기 확인조사 및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급여 지급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1억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아래,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등록경로당 564개소에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 지자체 부담금 재가는 공단 예탁금 감액에 따른 도 변경내시에 따라 6억 8,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 인원 74명 증가에 따라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72페이지 중간 장애인 연금은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른 신청 인원 93명 증가로 4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하단,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은 장애 미등록 대상자 지원 연령이 6세에서 9세로 확대됨에 따라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74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은 기준단가 및 종사자 보수 증가에 따라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은 수탁기관인 진주시복지재단의 정기인사로 인한 직원의 이동에 따라 직위 및 호봉 변경으로 4,300만 원 감액편성하였고, 중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시설 운영지원은 진주시 시각장애인등생활이동지원센터의 종사자 퇴사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여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시설종사자 입·퇴사 변동에 따른 경남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276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인건비 부족분 등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직원의 직위 및 호봉 변경으로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6,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4년 도비 사업 중 반납금 부족액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4,300만 원 증액된 258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난방비 대상자 조정으로 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279페이지, 출산장려 시책 추진은 출생아 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출산축하금 지원은 출생아 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4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은 신설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인테리어를 위한 시설비 예산 중 초장동 공동육아나눔터는 동부도서관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인테리어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시군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은 시군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1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인력운영비 가족센터 운영은 공무직 퇴직적립금 부족분 적립을 위해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 283페이지 반환금기타는 2023년,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잔액 반납을 위해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5억 5,100만 원 증액한 1,52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지원 대상자 수 증가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은 지원대상 아동이 발생하지 않아 1,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중간,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은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86페이지 중간, 아동수당 지급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 지원은 학기 중 토·공휴일 집행잔액 반영하여 1억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287페이지,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은 지원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반영하여 1억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중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동부시립도서관 내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미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4,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감소에 따라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은 치료사 입·퇴사에 따른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하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2개소와 토요보육 및 야간연장 수요 증가로 18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93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는 보육교직원 수 증가에 따라 증가에 따라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294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운영지원 급식위생관리지원금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9,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지원 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 5,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은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36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보육료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24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96페이지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지원 대상 아동수가 감소하여 2억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 사업량 증가로 11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전환사업 지원은 경상남도 지정 공공형어린이집 2개소 추가 지정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97페이지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지원 교직원 수 증가에 따라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98페이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단계적무상보육비 시행으로 중복지원금 감액 및 사업량 감소에 따라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대체교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지원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29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진주기독육아원 운영비 집행잔액 1억 1,500만 원 감액, 기·미아 일시 보호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은 냉난방비 교부 및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 폐지로 6,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300페이지, 도 확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도 추가 지원으로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24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 운영은 폐강 및 휴강으로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강사 실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는 경로식당 봉사자 실비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800만 원 증액된 58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 등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감액된 10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자활기금 지원은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장 이전 계획 변경에 따라 민간융자금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활기금 예치금 관리도 자활근로사업장 이전 계획 변경에 따라 예치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 내용 기시지요? 
  길면 제가 짧게 궁금한 점을 질의를 드리고 하십시오.
강진철 위원   예, 먼저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최민국   국장님, 263페이지 복지정책과 보면 수당들이 쭉 반납이 되잖아요. 
  많아 가지고, 하나 예를 들자면 전몰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 이런 것도 반납이 되는데 이런 수혜자들은 사망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이 제대로 안 되고 반납이 생기는 건가요?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위문금 같은 경우는 설하고 추석·명절하고 호국보훈의 달 각 5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최대 4,300명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매월 저희가 지급을 하면 4,100명 정도, 최대치를 잡아놓으니까 그 차액 부분이고, 또 사망하고 전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대부분 다 그런 수당이 반납되는 거죠?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위원장 최민국   27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도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는데, 이런 거는 한부모가정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278페이지.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이 부분은 저희가 저소득 한부모 지원사업에 난방연료비가 포함돼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난방연료비 부분은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거기서 에너지바우처에 먼저 지원을 하고, 중복 지원이 안 되니까 저희 난방연료비 지원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저소득한부모가족이 연간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
  어떻게 돼요?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러면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적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저희가 좀 적게……
○위원장 최민국   적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위원장 최민국   279페이지, 첫만남 이용권 관련해서 첫째아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 200만 원씩 1,004명이 지급이 되고 그 아래에 첫째아 출산축하금 지원은 1,063명, 이거는 수가 차이 날 수가…….
  이거 같은 거 아닌가요?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첫만남 이용권 부분은 저희가 바우처사업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출생축하금 부분은 출생하면 현금으로 바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첫만남 이용권은 본인들이 사용하면서 바우처처럼 나가는 부분이고, 이거는 바로 지원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게 60명씩 이리 차이가 납니까?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최민국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철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양이 상당하다, 그죠? 
  100페이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업무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복지국은 제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크게 마주할 기회도 많이 없었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한 2개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동보육과에 보면 명시이월에 한 1억짜리 1개 있고 4,000만 원짜리 있다, 그죠?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강진철 위원   이게 동부시립도서관 준공 지연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리모델링사업을 2억 5,000여만 원을 받았다가 1억 원이 남았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일부를 시행을 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저희들 성북동 아동복지센터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거는 조만간에……
강진철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동부시립도서관 준공 지연으로 되어있는데?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그러니까 저희가 2개 사업 중에 1개는 사업을 진행하고, 동부시립도서관은…… 
강진철 위원   아, 2억 5,000중에서 돈이 하나는……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1개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하나는 그러니까 동부시립도서관하고 2개가 섞여 있었다, 그 말씀이다, 그죠?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강진철 위원   그럼 그리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재 구입도 같이 2개 중에서 1개 4,000만 원 남아있다, 그런 뜻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강진철 위원   아, 그럼 그리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정희 과장님, 과장님께서 뭘 맡고 계시더라…….
  아, 여성가족, 이거는 그때 우리 지역구에 상봉어린이집 그때 그 건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도로 부분?
○위원장 최민국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강진철 위원   과장님, 조금 설명해 주시렵니까?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아동보육과에 제가 있을 때……
강진철 위원   아, 그때 아동보육과였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아동보육과에 있다가 여성가족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아, 그게 아동보육과 소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강진철 위원   그럼 또 내나 김영경 과장님 소관이네.
  김영경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사실은 그이상 민원이 들어왔거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한번 파악을 해서…… 
강진철 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교통행정과장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상봉어린이집에 원장님께서 고생을 하셨는데, 처음에…… 
○위원장 최민국   강진철 위원님, 발언대에 서야 될 같으면 서시고……
강진철 위원   안 서고 뒤에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금 듣고만 계십시오.
  상봉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조금 죄송하지만 그 분을 탓하지는 마십시오. 
  충분히 자기 입장은 그리할 수 있습니다. 
  협조가 좀 비협조적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서야 아마 그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다수의 교통지도스티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은 상봉어린이집에서 다 일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도리어 상봉어린이집에 대한 원망 아닌 원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은 원장님대로의 입장도 있겠지만, 주민들은 주민들 입장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다시 옆에 주차선을 없앤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말씀으로는 아마 경찰서에서도 서로 심의를 열어서 주차선을 일명 노란 차선을 흰 차선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도 원장님과 긴밀히 유기적으로 해서 협조를 잘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거는 진종삼 과장님이죠?
  진종삼 과장님, 그렇게 이번에 말이 많아서, 과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번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강진철 위원   이거하고 나서 내용에서 자연장지라든지, 유택동산 이런 걸 가지고 상당히 지금 의회에서 논란이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업은 도시환경위원회에 건설하천과부터해서 지금 공공시설추진단에서까지 쭉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더란 말입니다. 
  하지만, 올해 준공이 났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아직 준공 전입니다.
강진철 위원   아, 준공식은 안 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노인장애인과에서 인솔한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존에 운영 1단계 사업이 작년 10월에 1단계가 완료가 되고 나서 현재 신축되어 있는 화장시설에 화장로를 7기가 있는데 그거는 현재 운영 중에 있고, 2단계 공사가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 연말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쩌면 서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아마 많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쭉 추진 경위를 보면 2021년도 8월에 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 결정을 짓고 2021년 10월 14일에 주민설명회 약 50명을 모아놓고 개최까지 합니다. 
  그때 보면 여러 가지, 쉽게 이야기해서 많은 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2021년 10월 19일에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추진 반대 주민협의체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자연장지를 더 선호하는데 포함되면 더 확장하게 되어 주변 개발 제한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상당한, 여러 가지의 반대의견이 좀 있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보면. 
  그럼 이 자연장지가 만약에 지금 우리 주민들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사업이 완성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지금 저희 자연장지를 포함해서 현재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왔던 국비 부분이 159억 원을 받았는데 총 673억 중에서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국비를 159억을 받아서 현재 거기 안에 신축화장장하고 자연장지하고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제 말은 자연장지를 쉽게 이야기해서 국비가 159억을 받았어요. 국비를 159억을 받았다는 소리는 그때는 자연장지가 포함이 안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현재 받을 수가 없이 그거까지 신청을 했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되어있는 사항을 초전들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 또 다시 이 부분을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부터 약간의 지금 논란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우리 주민들에게 그동안 설명할 계기가 좀 없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저는 제가 작년 7월부터 이 부서에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거기에 쭉 추진을 하는 과정에 공공시설추진단에서 사업을 계속 해왔었고, 작년 12월에 1차 완공이 되고 나서 시장님을 모시고 초전동 주민분들과 같이 거기 현장에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러한 내용은 전혀 말씀이 없으셨고, 그다음에 꼭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 시설이 현재 감리교 심장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 거기에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현재 1년간 저희들이 추산하기에 연 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원가계산서에 지금 자료로…… 
강진철 위원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30억.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1년간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하여 운영비가 30억 정도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하면 약 14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6억 정도는 현 조례대로 한다면 순수 시 재원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준공과 동시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장지와 그다음에 현대화되어 있는 수입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물론 당연히 조례는 상정,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당연히 제정이 되고 또 필요하겠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강진철 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총사업비 673억 중에서 국비가 159억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비를 받지 않으면 장지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연장지를,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초전동 주민들이나 많은 민원인들이 그럼 자연장지는 하지 말자 하면서 국비를 지원 안 받더라도 자연장지를 하지 말자 그랬으면 이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지금 이 사업이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국비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총 작년도까지 방금 말씀드린 그 금액대로 받아와서 추진하던 사업이었고, 공사를 하는 그 시기에는 벌써 국비를 받아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 말은 만약에 159억, 예를 들어서 타임스케줄을 한번 거꾸로 올라가 보자고요. 
  우리는 자연장지는 안 하고 우리는 159억을 안 받겠다고 하면 이것이 그래도 가능한 사업으로 진주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현대화사업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2019년도까지에는 토지 매입에 대한 절차를 쭉 밟아와 있었고,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22년 1월부터 착공을 해왔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건축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타당성조사라든지 용역을 할 때 거기 보면 무엇, 무엇, 무엇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나서 또 우리가 국비 신청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강진철 위원   그럼 국비 신청을 할 때 자연장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159억을 받았을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국비 신청을 했더라도 국비 신청을 받고 나서 159억을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다면 159억을 국비를 받았던 거를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안 받고, 우리는 주민들의 상황을 안 하고 순수하게 진주 시비만 하겠다고 이야기했었으면 지금 이 안락공원현대화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현재 모든 사업은 복지부라든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에도 거기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국비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받아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강진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까지 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우리 초전동 주민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일부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다시 이게 운영에 관한 조례가 며칠 전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다 보니까 또 다른 논란거리가 지금 곧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진종삼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예산결산하고 있는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해줘라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같이 지금 토킹어바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21년 11월 10일 주민대표 면담 후에 2022년 1월에 공사 착공을 하고, 2022년 11월 26일에 안락공원현대화사업 올바른추진위원회와 현장방문을 한 이후에 그 이후로는 지금 말씀하셨던 여기 주민대표 분들이 여기에 대한, 저희부서에 어떤 의견을 준 적은 없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요?
서정인 위원   여기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럼 제 질의는 여기서 그만두고,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하고 주고받는 게 낫겠다, 그죠?
  과장님, 도심 가운데에 지금 행정절차 가지고 이렇니 저렇니 이런 얘기 보다도 도심 가운데에 안락공원이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한번 혹시 아는 데가 있으면 이야기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안락공원이 왜 저기에 온 지도 혹시나 알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그거는 위원님께서 69년도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때 이 안락공원이 만들어졌다고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제가 그 과정을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년도, 그러니까 그때 평탄작업을 하고 70년도에 이게 세워지고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본 위원이 10살 정도 됐습니다, 10살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당시인데, 지금도 기억이 정확하게 납니다. 
  그정도 되면 다 알거든요.
  집안에 어떤 우사가, 어떤 일이 있고 어떤 고민이 있다, 이런 거.
  그래서 그 동네에 이게 이쪽으로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원래 있는 자리는 수정초등학교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옥봉동 수정초등학교 자리.
  그리고 이게 이전되고 나서 그 땅에 수정초등학교를 짓고, 수정초등학교가 저쪽 평거동으로 가면서 그거는 지금 행복아파트가 되어있지요.
  그래서 이게 그 동네로 넘어 오면서 그 동네가 26가구 정도 살았어요, 쪽방골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 집은 그거 밑에 있는 지금 세미골, 지금도 세미골이고 그때도 세미골이죠.
  그래서 그 쪽방골 사람들하고 세미골 사람들하고 일부 장재실 사람들하고 시장실을 찾아가고 두 달, 석 달을 그때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실에 가서 점거하고, 또 일부는 경찰서 잡혀가고 3일간 또 살다가 나온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수도를 좀 빨리 놔주겠다, 그때 수도가 없을 때 우물에 물 먹던 시절이죠.
  전기도 안 오고 호롱불에 우리 살았거든요. 
  전기를 넣어주겠다, 이런 회유도 했고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하고 동네사람들이 몇 번 시장실을 찾아가고 점거도 하고, 두 달간 시위가 있었어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 지금 있습니다. 
  제가 부르면 바로 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 위원의 부친되는 분도 참여했다가 집에 오면 잠자리 잘 때에 한숨 소리 안 있습니까, 그죠?
  그게 참, 나 지금도 귀에 뚜렷한데, 그리고 그 이후에 소송전이 벌어져서 어떤 주민 한 분이 소송해서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유야무야되고 이 소요도 좀 잠잠해지면서, 시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이것을 현재 김모 사장님은, 이번에 개업한 골프장 있죠, 저 하대동 상대동 골짜기 내려가다 보면 골프장 만든 그곳으로 옮기겠다, 10년 후에는.
  그렇게 약속하고 시민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피해가 있었느냐.
  지금은 안락공원하고 거리, 도로가 지금 한 4∼500m, 300m 가까이 되겠네요.
  그 도로가 있기 전에는 국도였습니다. 
  의령 합천 대구 가는 길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여기 현재 시청에 있는 이곳도 제대로 길로 없었고, 저쪽 초전동 지금 대신로 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동쪽으로 갈 수 있는, 동북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이었어요. 
  거기 국도입니다.
  한 5m 정도 폭이 될 겁니다, 자갈길이고요.
  버스가 지나가면 먼지가 확 납니다.
  제가 어릴 때 다 훤하게 기억하고 있죠.
  그 도로가 안락공원 바로 50m 앞을 지나갑니다, 50m.
  지금 안락공원이 쭉 안으로 쑥 들어와서 그렇지 그때는 도로 거의 50m에 있었어요. 
  그러면 날씨가 좋으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덜합니다마는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연기가 그쪽이 산 중턱 아닙니까, 그죠? 
  연기가 착 깔려서 동네로 내려와요. 
  시신 태우는 매캐한 냄새, 나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게 동네를 휩쓴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26가구가 착착착 사라져서 동네가 없어요, 지금 2가구가 있어요.
  동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시내 들어오려면 옥봉 쪽으로 해서 넘어오는데 산길 외에는 그 길밖에 없어요. 
  오전에는 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게 30년이 지속이 되었어요. 30년.
  2,000년 경 돼서 도로가, 지금부터 한 3∼400m 주유소도 있고, 그죠?
  알죠, 그죠?
  그쪽으로 해서 2차선이 나고 그리 가고, 안락공원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그 이후에 봉안로, 화장로가 개발이 발전돼서 냄새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납니다. 
  그거 뭐죠?
  봉안로 위에 비봉산 선학산 쪽으로 해서 좀 올라가 보면 냄새가 바로 올라오거든요.
  냄새 납니다. 
  그래가지고 30년을 지내가지고, 그래서 이 앞에 본 위원은 제가 공약도 했습니다. 
  제가 이루어질 공약인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진주시는 제2 안락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제2 안락공원 조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래야 내가 이렇게 공약을 달아서 얘기를 해야 어느 정도가 먹힐 것 같아서, 이거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계속해 왔어요. 
  지금 이거는 2012년도에, 본 위원이 '14년도에 의원이 됐는데, '12년도부터 이게 기본계획 수립이 되었더군요. 
  그 과정도 내가 설명 들었습니다. 
  당시 시장님하고 팀장하고 앉아서 거기서 결정했다고. 
  이 중요한 문제를 왜 앉아서 탁상공론처럼 이렇게 결정합니까? 
  현장도 가보고 앞으로 백년대계도 보고 도시계획이 발전되어 오는 그 과정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밖으로 진작 나왔어야 하는 일이다, 지금 현재 이게 자연장지하고 어쩌고 이런 어떤 얘기보다도 근본적으로 나갔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때 '12년 여기 기본계획을 수립한 그 자체가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들어오고 나니까 이거는 다 행정절차니까 위원회가 다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 지가 거의 '17년 '18년경 때 제가 이거를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 보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발언을 했습니다, '18년도 7월에. 
  그러니까 제가 재선되고 바로, 지금 3선째입니다.
  재선되고 8대 의회 때 바로 들어오고 나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오동모, 도시개발과장이죠.
  그분은 안락공원 이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11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 균형개발과에서 이거를 또 담당했어요, 조도수 과장.
  또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21년도 2월 28일 도시환경위원회 건설하천과 이남민 과장하고도 이 문제를 거론했어요. 
  그리고 2021년 11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 건설하천과 이남민 과장도 이야기했고, 2021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본 위원이 노인장애인과 강신수 과장하고도 이 이야기를 주고 받았고, 그다음에 '22년 7월 25일 건설하천과 문윤규 과장하고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8일 복지여성국 변만호 국장하고도 소위 말해서 토닥거렸고요.
  마지막 며칠 전에 공공시설추진단 정봉호 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제가 이것을, 얼마 전에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과장님 입장도 돼 봐야 되고, 과장님도 의원 입장도 돼 보셔야 됩니다. 
  제가 '18년도에 칼럼을 한 개 썼습니다. 
  칼럼을 한 개 쓰니까, 여기 딱 있지요, 그죠?
  그 내용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모 기자가 ‘안락공원 이전 주장 뭇매’ 이렇게 반론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주 내용이 서정인 의원이 수만 평이 있으니까 이런 반론을 제기한다, 제가 설명할게요. 
  저희 이 땅을 구입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처음 소유는 지금부터 100년 전, 1920년도에 저희 조부님께서 이것을 골짜기 거의 다, 지금처럼 논이 돼 있고 산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구릉이겠죠, 그죠?
  계속 일을 해서 논도 만들고 밭도 만들고 해왔겠죠.
  이것을 해가지고, 정확한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내가 찾아보려니까 언제 구입했는지도 몰라요. 
  그때는 일제 시대니까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저희 어른이 23년생이니까 스무살에 결혼해서 43년도 경, 그때부터 여기에서 집을 짓고 우리 아버지가 80년 여기서 사시다가 '23년 2년 전에 101살로 세상을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아버지 때부터 평생 살았다, 할아버지는 봉래동 사람이기 때문에 살지는 않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을 가진 때는 100년 됐다.
  이 신문기사 내용대로 하면 70년 안락공원이 들어서고 그 이후에 이사온 사람은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안락공원이 70년도에 들어 왔고 우리는 '20년도에 여기 땅에 붙어있었으니까, 그 이야기는 별로 성립 안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5년도 건물을 내가 뜯어서 새로 지으려고 한옥을 뜯어보니까 상량문에 나와있더라고, 45년도에 집을 지었다고. 
  그때 해방될 때입니다, 대동아전쟁 때고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여기 사시다가 61년도에 제가 태어나고 그리고 한 9년 있다가 70년도 안락공원이 여기, 화장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화장장이라고.
  그래서 그때에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 지금까지도 차이가 없습니다. 
  70년경 첫 우리 흔히 결혼했는데, 사돈되는 분이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는 땅 500평을 좀 사달라고 해서 지금도 50년 전에 500평 사는 거 외에는 지금까지 100년 동안 그대로 딱 가지고 있습니다, 한 평도 늘린 거 없어요.
오경훈 위원   위원장님, 이대로 계속……
서정인 위원   예, 제가 빨리 좀 끝낼까요? 
  좀 할게요.
  그래서 제 과정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어떤 게 아니라, 50년 전에 아버지 때 이렇게 했던 그 이야기를 연산해서 말씀을 한다, 이런 연속성을 가지고 말씀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봉안로하고 또 화장시설은 그대로 하되, 결과적으로는 옛날 삼십몇 년 오십년 동안 해왔으니까 그대로 하고, 그거를 확장해서 자연장지를 하는 것은 하지 말라, 일관되게 몇 년동안 이렇게 주장하고,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반대 시민모임도 있고, 나름 이름은 또 뭐 다른 있겠죠.
  진주안락공원올바른추진위원회, 여기 위원들 명단도 있고 회의록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어떤 우리 시정에 저도 협조를 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못 하도록 하고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어쩔 수 없으면 그거는 하자, 받아들이자, 그래 나도 받아들이자, 시민 그 모임에서 그렇게 했어요. 
  이거 받아들이자. 현대화하는 거 받아들이고 그 대신에 이거를 확장해서 만 평 정도는 이렇게 안락공원을 지금 자연장지를 만들고 있더군요, 약 7,000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소위 말해서 그겁니다. 
  공동묘지 아니에요.
  물론 신식공동묘지겠죠, 그죠?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지역에 큰 아파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재산적인 손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혐오시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도심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거는 운용을 하시되, 자연장지만큼은 운용하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재고해 달라고, 그래서 보류동의안을 모레 내가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물두 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생각이고요. 
  물론 오경훈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계시지만 사전에 이렇게 의논 못 드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날 정봉호 단장한테 이게 곧 준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때 내가 챙겨보니까 바로 그 시간에 이쪽에 통과됐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사후에 경제복지위원회에 가서 이 상황을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거는 보류를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의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진주대첩광장 조성 사업에 국비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서정인 위원   도비도 들어가고 우리 시비도 있고, 물론 시비 액수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진주대첩역사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 이거 지금 통과 못 됐습니다.
  3번 부결됐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뭡니까, 균특 국비 반환하지는 않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서정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진주시 안락공원 673억이다, 그죠?
  그리고 공사비가 508억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서정인 위원   화장시설은 448억 들어갔습니다. 
  화장로는 49억 들어갔고요.
  자연장지는 6억 들어갔습니다. 
  673억에서 6억 들어갔어요, 자연장지.
  그것 때문에 국비 159억이 지장이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지금 현재 우리가 정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라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장사시설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내년도 저희 본예산에도 지금 신축 화장로를 작년도에 거기에 저희들이 새로 개소를 해서 운영 중인데 거기에 대한 보수비가 매년 5억씩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복지부에서 향후에 이러한 부분 예산 지원하는 부분들에 브레이크가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아직까지 그런……
서정인 위원   아니, 다른 어떤 사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주시가 천몇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그런 예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장사문화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정인 위원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예측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되면 진주대첩조성광장도, 진주대첩조성사업 이것도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조례 없이 운영하는 거는 또 문제가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제가 타 부서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하는 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위원장 최민국   대첩광장 조례는 방금 서정인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투입이 됐을지언정, 그 건은 국비 신청 당시에 이런 내용을 건립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변경이 있고, 그 변경에 대한 검토는 일단 우선에 받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안하고는 좀 다릅니다. 
서정인 위원   예, 조금 다르겠죠, 물론 똑같은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어떤 비슷한 예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장지 조성사업이 6억 들었어요. 
  국비 시비 도비 다 포함해서 6억 들었단 말입니다. 
  그 비중을 치면 몇 퍼센트겠습니까, 이게?
  673억에 1%네, 1%.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할 때에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포함돼서 신청을 해야만이 국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서정인 위원   그런 말씀은 논리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엄포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위원님께서……
서정인 위원   자, 30억이 들어간다, 진주시의 모든 어떤 시설들 돈 안 들이고 다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습니까? 
  다 안 그렇잖아요?
  시비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지금도 저희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감로심장회 위수탁 기관에 주고 있는 돈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부분은 하나도 지원을 하지를 않습니다.
  시설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만 지원을 하고, 올해 그거를 하다 보니까 현재에도 공공요금이 현재 조례를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경제복지…… 
서정인 위원   지금 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겠지만 자연장지를 여기 넣는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죠, 처음부터.
  이런 거를 넣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넣어 놓고, 그래서 국비를 신청했고 국비가 왔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 신청 공모대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위원님, 장사문화가 앞으로 자꾸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장묘문화가 추모당 부분이 아니라 자연장지라든지 수목장이라든지 또 상골형태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이런 사업들을 쭉 해와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장 최민국   과장님,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서정인 위워님의 말씀이 충분히 어떠한 말씀인지를 이해를 했고, 일단 서정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아까 국비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제가 권한은 없지만 예결위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깐 당시 공고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진주시가 사업계획을 했던 그런 문서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예결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지금 어떤 이슈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서정인 위원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서정인 위원   예. 
○위원장 최민국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경훈 위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위원장 최민국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경훈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거 의회에서도 또 예결위에도 저희도 했습니다, 이거 내용을, 그죠? 
  그래서 아마 주민분들이 보실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조회수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속기록에 보면 일단 조례 자체, 이 사업은 올해 연말에 종료되는 사업이고 종료가 되고 나면 결국은 장비를 샀는데 운영을 해야 된다, 그거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11월, 1년에 저희들이 추산한 소요 사업비가 약 30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산했을 했던 게 아니고 정확한 연구 용역에 의해서 나왔던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그러한 사업들을 마치고 현재 여기 조례상에 있는 사용료 인상안에 대한 내용을 지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고 운영을 못 한다면 연 16억 정도의 예산이 시비로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저는 사실 이게 과정들을 서정인 위원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도 충분히 아는데, 그 말씀 중에도 옮길 것 같았다, 도심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러셨는데, 도동 지역도 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하대동 쪽으로 그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결정을 지었고, 저도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경제복지위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답변이 아닌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영에 있어가지고 그 사업이 끝나고서 나서 이거는 단순 운영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 받을 거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관내, 관외 구분해가지고, 예전에 저희 경제복지위에서 엄청나게 쏟아냈던, 왜냐하면 지금 현재 초상을 치러도 4일장을 치렀었어요, 예전에.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들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좀 모실 수 있게끔, 우선순위도 들어 있고, 그러면 운영하다 보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관외는 조금 더 받자, 그런 우리 의원들의 다들 질의들을 통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협의를 해서 들어오는 과정이었는데, 물론 놓치셨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셨으면 좀 더 의논을 했을 것인데,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공식절차인 의회를 거친 내용들인데, 이게 다시 또 본의회에서 초전동민들에게 문자까지 다 보내셨던데, 그런 마음들 한 번 더 말씀하신다는 게 더 고통을 수반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쪽 주민들은 무슨 이야기하시냐하면 오경훈이가 통과시켰다, 그런 여론들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본회의에서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러면 과장님 한 번만 더 여쭈어보는 게 이 조례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부결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부분 삭제했을 경우에 아까 페널티 부분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작용들이 있을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오경훈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장묘문화가 자꾸 바뀐다고 했고, 타 시군에 지금 다 자연장지인 잔디장이나 수목장 부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사천이나 함안 이런 데도.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여기 잔디장과 수목장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공이 되면 자연장지를 이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짓고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다기에는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아까 말했던, 이게 수목장에 도기가 들어가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옹기는 수목장과 잔디장은 옹기는 들어가지를 않고 보자기에 싸서……
오경훈 위원   보자기에 싸서?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보자기하고……
오경훈 위원   그럼 비석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조그마한 비석이 조례상에 있는데, 20㎝ 40㎝인가 정도 되는……
오경훈 위원   그게 만약에 위에서 봤을 때도 내려봤을 때 그런 혐오시설로…….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잔디가 지금은……
오경훈 위원   저 지금 매일 가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지금은 흙으로 되어있고 공사 중이니까 마사로 지금 다 깔아놓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조금 보이는데……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잔디로 깔리면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오경훈 위원   처음에 사업 진행하실 때 봉안당 22,000과 자연장지, 원래는 여기가 11,825 이렇게 했다가 지금 나름의 사회적 합의 민원들이나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자연장지는 거의 많이 줄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옆에 우리가 자연장지를 원래 그렇게 할 때에 잔디장을 6,621기 정도를 했는데, 지금은 5,780개, 지형에 최적화시키고 그다음에 바깥 부분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수종을 지금 식재해놓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는데, 뒤쪽이나 옆쪽으로 옮길 수도 있었지는 않았어요, 위치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특별히……
오경훈 위원   그런 민원들은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어떤 민원?
오경훈 위원   위치에 대한 자연장지.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그런 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아까 위원님께서는 공공시설추진단도 민원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 쪽에는 없었습니다.
오경훈 위원   죄송한데 좀 빨리할게요.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대에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합니다. 
  21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요.
  21년 10월 14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당시 이상용 의장님, 제가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이현욱 의원님, 제상희 시의원님, 그다음에 인근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및 지역주민 22명, 기자 한 분 해가지고 총 50명이 하셨어요. 
  그리고 쭉 나옵니다.
  그 앞에 교회도 있으니까 교회분들도 만나시고 이런 현장들이 있는데, 이때 위치나 시설 내나 자연장지에 대한 부분들은 거론된 게 없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그 부분은 2021년도에 대한 부분에 그때 당시 이천이십……
오경훈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할 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10월에는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없으셨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사업을 되돌린다면 저는 위치는 거기가 맞나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가가 지정을 했고, 이사업을 그러면 시비만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장사……
오경훈 위원   이거는 100% 시비라 하더라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받을 때, 아까 공고문 달라고는 하셨지만, 결국은 장사시설 그게 포함을 하는 걸로 해서 공모사업이 진행됐다라는 거를 주민들은 충분히 인지하셨다고 봐야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제가 거기에 대한 안에 있는 내용문은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 했는데, 현대화시설에 대한, 자연장지에 대한 부분은 포함을 시켜서 이야기한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길어도 내용은 내나 똑같은 건데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이 공원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는 사실상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도 이거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도 그 분들에 대한 허탈감이나 상실감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정……
  이게 조례가 설치 조례가 절대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게 아니라 99% 끝난 거에서 마지막 점을 찍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다, 이거 뺀다고 해서 사업을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다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까 하대동으로 간다는 얘기는 55년 전에 한창 시위가 있고 할 때에 시에서 그렇게 제시했답니다.
○위원장 최민국   위원님, 그런데 상대 위원님에 대한 발언은 자제를, 왜냐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서정인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께서는 그거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그때 그렇게 회유를 해가지고, 회유죠 결국은.
  10년 후에는 옮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어떤 혜택 같은 거는 전혀 없었고, 소송이 들어가 가지고 소송에 짐으로써 잠잠해졌다, 그 과정을 말씀했으니까 거기에 옮긴다,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  위치에 오게 된 거는 그때는 진양군과 진주시가 완전히 분리돼 있었죠, 그죠?
  통합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에 외각이,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외곽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왔고, 또 그쪽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실제로 그런 계획이 없으면서 데모가 일어나니까 그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 정도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계속 행정 절차상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아까 했던 말씀을 드리면, 이 자체를 채산을 맞추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시쳇말로 똔똔이 만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족한 데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면 시 예산으로 넣어야 됩니다.
  꼭 똔똔이 만드려고 그쪽에 피해를 줘가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까 국비라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6억 들었다, 화장로 49억, 화장실 448억.
  그 비율로 보면 아주 1%밖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국비에 어떤 거기 룰에 얽메이고 어떻게 할 그런 거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레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을 테니까 그때 가서 제가 제안설명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위원   저도 잠깐,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인데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이게 또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위원장 최민국   짧게 해주세요.
정용학 위원   잠깐만 할게요. 
  이 시설이 지금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공사를 했던 부서가?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공사는 공공시설추진단에서 했고, 예산은 저희 부서의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에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과거에 건설하천과에서 공사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공사 자체가?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현재 공공시설추진단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투입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할 때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시작하기 전에 좀 돼가지고 어떤 이런 부분이 돼야지, 지금 다 완공되고 나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가 좀 안 맞다.
  그럼 그전에라도 이게 돼가지고, 물론 의견은 많았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지금 준공돼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까지 와서 이렇게 되돌려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의회에서 다루기가 좀, 물론 주민 의견을 대변하는 거는 좋지만 조금 그거하다.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심리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불편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한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다른 데도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류를 하는데, 혐오시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로 사람들이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 체육공원도 조성하고 잔디 구장도 만들고 이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아닐 것처럼 공원 같은 거를 좀 더 수목같은 거, 좀 속성수라든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가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 의견이 있으니 더 좀 보완을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시설로 이리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을 좀 같이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서정인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정용학 위원님에 대해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국   그러니까 상대 위원님에 대한 발언에 자꾸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위원님, 끝이 없어요, 이게. 
서정인 위원   오해하실 것 같아서, 잠시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예.
서정인 위원   조금 전에 정용학 위원님 안 계실 때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18년도부터 수 차례 이 이야기를 해왔고 19년도에는 신문 칼럼을 써가지고 이거 주장했고요,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정용학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그 위치에 상당히 가파릅니다. 가팔라서 얼마 전에 레미콘차가 자빠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도 파가지고 만약에 폭풍우가 오지 않습니까. 폭우가 그야말로 그거 다 씻겨 내려옵니다. 
  그것도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자연장지, 아까 장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장지는 저 바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민간한테 넘기는 것도 큰 좋은 방법이다, 굳이 여기 도심 가운데에 그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과장님, 우리 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연장지가 어떻게 연출될 것인지, 이런 시뮬레이션 화면 같은 게 있습니까? 
  조감도 같은 거?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지금 공공시설추친단에 자료가…… 
○위원장 최민국   그것도 좀 받아서 주세요.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제가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지금 작은 자료는 하나 있는데……
○위원장 최민국   그러니까 그런 거 주실 거 있으면 주시고 그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영삼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경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주원 건축과장입니다.
  하한종 주택경관과장입니다. 
  정봉호 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명시이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예산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 중간부터 167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주택국 명시이월은 총 13건으로 이월액은 80억 1,600만 원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도시재생인정사업 모니터링 용역 1건에 이월액은 2,000만 원이고, 도시재생과 소관 상봉지구 도시재생사업 등 10건에 이월액은 69억 4,600만 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빈집 정비계획 수립 1건에 이월액은 5,000만 원이고, 주택경관과 소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건에 이월액은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0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도시정책과입니다. 
  도시정책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500만 원 감액된 2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관리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대한민국 도시대상 수상 기념작품 수정 설치는 시기 조정에 따른 미발주로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기초용역을 위해 편성된 풀사업비 예산으로 금년 추가 용역 계획이 없어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인가 연구용역비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편성된 풀사업비 예산으로 금년 추가 용역 계획이 없어 4,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지구 내 맹꽁이 서식현황 모니터링 연구용역비는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2023년 철도문화공원 조성 도시재생 완료 사업 정산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5,000만 원, 도비보조금 1,500만 원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관내여비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76억 2,000만 원 증액된 38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4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청년허브하우스 건립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3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은 글로컬 콘텐츠 캠퍼스 조성사업의 국유재산 대부료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2025년 정촌뿌리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 반납으로 2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한 융자금액 상한액으로 중앙지구 15억 원, 상대지구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0만 원 증액된 1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부터 313페이지 주택경관과입니다. 
  주택경관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 원 감액된 34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은 시·군간 예산 조정으로 3억 원을 감액하였고,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세사기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미집행 금액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사업 미집행 금액 800만 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시·군간 조정으로 5,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시·군간 조정으로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 도시경관관리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는 관내여비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거급여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43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총계는 공공예금이자수익의 증가로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1,700만 원 증액된 76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용지 임대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감소로 기정 예산액 대비 30억 2,600만 원 감액된 2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타회계 차입금 상환으로 30억 2,600만 원 감액된 2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오경훈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대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자유시장에는 그쪽 점포 위에다가 정비사업들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죠?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경관정비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예전에 법원하고 검찰청 자리, 그러니까 거기가 법원 자리죠?
  방통대 들어오셨고 그 뒤에 보면 조금 있다가 허물고 글로컬 관련해서 사업들이 들어 옵니다. 
  정비사업들을 쭉 해주고는 계시는데, 이게 설계가 이번에 마쳤나요?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설계는 조금 되었습니다. 
  설계를 마쳐가지고 이제……
오경훈 위원   착공은?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12월 4일에 글로컬 콘텐츠 캠퍼스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할 겁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죠, 그게 우리 의회하고 또 같이 겹치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못 가시는데, 그래도 그거는 잘 될 수 있게끔 많이 좀 챙겨봐 주시고, 저는 한 개 더 추가로 하려는 게, 전에 하대도시재생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하대 주민들하고 했는데, 사실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두 가지로 그때 분류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가 5번을 연속으로 받고, 그게 마지막 상대동이었고요. 
  그리고 하대를 넣으니까 그때 상대동도 어렵다고 그랬었거든 사실요, 사업에 있어 가지고. 
  그런데 하대동에는 콘텐츠가 그때 다소 좀 부족했던 것들이 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공모사업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사업 위치를 구)하대일동사무소 자리로 위치를 변경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오경훈 위원   내나 같은 내용으로?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아닙니다, 조금 다릅니다. 
오경훈 위원   다릅니까?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오경훈 위원   그거는 지금은 말씀하시기 좀 그렇나요?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지금 현재 그거를 구상 용역을……
오경훈 위원   이게 왜냐하면 국유지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번에 추진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공개는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중앙중학교가 초전중학교로 이전합니다. 
  초전에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 의원으로서, 또 그 지역 출신으로서 제가 총동문회랑 의논을 많이 하고, 중앙중학교를 그때는 진명여중하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진명을 남녀공학으로 바꾸고, 초전동민들을 위해서 하대동에 있는 중앙중학교가 초전동으로 남녀공학으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했어요, 지금.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법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전 적지에 있어서 어떤 걸 해주는 거에 따라서 이전이 결정나다가 이제는 자투, 중앙시장 투자심사도 생략되는 조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부담을 일부 해가지고 토지를 수용할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초전동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목마름들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가는 데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지금 20,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7,000평 정도 되나요? 
  그럼 7,000평 정도 되겠네요, 21,000㎡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 부지를 도시재생사업에다가 녹일 수 있는 고민들은 좀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그런 고민들은 안 될까요? 
  지금 그만 하대동 그쪽으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지금 현재 그 학교가 옮겨가고 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섰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말이 오가는 그런…… 
오경훈 위원   그게 예전 법률이었으면 이게 이전이 되는 조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공모사업에 넣을 수 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국유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2030년도에 선다는 계획은 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전을 해버리고 나면 또 서는 거거든요, 건물은.
  물론 면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뭘 써도 안 쓰겠습니까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그거를 또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학교가 하나 이동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상권들도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이번에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또 좋은 대로 하는 건데, 그거 말고라도 도시건설국에서도 그런 걸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일단 내년에 우리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건데 그런 조건으로 가능한지 그런 거 검토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그리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부지가 사실상 지금 현재 학교 부지라서 그렇지, 우리가 시에서는 매입이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게 또 굉장히 소중한 자리이기는 합니다, 거기 중심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도동이 구 도심화되어 간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긴 하지만, 결국은 그런 큰 대단지 부지가 나온다면 도시재생사업도 분류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되지 않나요? 
  경제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그때 경제 쪽으로 우리가 가면 안 되겠냐, 이런 의논을 하니까 그거는 부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 정도 평수면 충분히 그런 걸 좀 넣어서, 아니면 제가 경제국에는 그런 거를 주문을 합니다마는 창업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하여튼 공모사업에 그런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지를 한번…… 
오경훈 위원   예, 그래서 도시건설국은 그런 공모들이 많이 뜨니까요, 아무래도 국유지라면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진주시 재산이 아니더라도 국유지라면 참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그래서 저기에 지금 있는 데도 캠코 이런 땅이었거든요, 일부가.
  그러니까 국유지를 우선으로 참여를 하는데,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되고, 도시재생사업에 넣을 수 있다면 거기도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하대1동 아까 구)주민센터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는데, 제가 위치를 또 변경하는 거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인증사업하고 그게 규모가 그리…….
  아까 이야기했는데 크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인증사업에 한 50∼60억 되는 작은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에 두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중요하지 않은 지역은 없습니다마는 특히 도동지역 을지역은 뒤에 후순위로 많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상대도시재생사업도 그때 정유근 과장님 계실 때인데, 굉장히 어렵게 극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우리가 됐었거든요, 다섯 번 째 된다는 게. 
  그래가지고 욕심이 많다, 도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셨다던데, 그러고 뒤에 하대동은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학교가 있고 물론 하대동 도동지역 자체가 그거는 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거라도 국비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상 거기는 위험지역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위험지역으로 분류가 안 된다면 국비가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이런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또 하대동에도 활력을 좀 주시고, 그리고 중학교가 또 이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또 상실감이나 허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진주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경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하대1동 사무소 그러니까 하대도시재생사업이 저번에 옛날 농어촌공사 해가지고 보류가 돼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하대1동 사무소는 진주동부보훈회관으로 되어있죠?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지금 왜 내가 갑자기 질의를 했냐면, 조금 전에 회계과할 때 내진설계 한다고 6억을 해서 그게 내진설계가 좀 변경되면서 1억을 절감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내진설계 한다고 6억을 넣어놓고 또다시 도시재생사업을 그쪽에 한다면 그거는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기억이 나서……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우리가 처음에 인증……
○위원장 최민국   아니요,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도시재생인증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캠코에 나대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다가 자꾸 공모에도 신청을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시 부지가 있으면 우선순위가 더 부지면에서는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공사 부지에서 동부보훈회관으로 구)하대1동사무소를 옮겼는데, 하대1동 사무소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진설계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 건물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정용학 위원   사용을 하고?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건물을 사용하면서 그 건물은 리모델링을 하고 그 옆에 일부 건물을 증축할 겁니다.
정용학 위원   아, 그러면 제 의문이 해소 바로 됐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조금 전에 회계과에서 6억을 투자해서 5억을 해서 내진설계를 했는데 그걸 다시 이리 또 소멸시키고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참 진짜 예산낭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그거는 우리가 미리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그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문이 있어서 해소가 바로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307페이지 한번 좀 봐주실까요?
  도시재생에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에 보게 되면 공공요금비 해가지고 도시재생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옥봉루, 대곡, 유곡 새뜰마을사업지 함께머뭄센터) 이리 돼있는데 원래 기정예산이 4,600만 원인데, 지금 2,200만 원 예산을 하고 2,4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뭐 때문에, 운영비를 아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시설들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집행잔액……
정용학 위원   예, 집행잔액.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그게 옥봉루 같은 거는 처음에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가 늦게 또 다시 재개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약간 운영하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부분에, 옛날에 저희 위원회에서 도시재생 이쪽을 담당을 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재생을 하고 나서, 지속가능해야 되거든요. 
  도시재생이 돼가지고 옥봉루도 LH하고 아마 그쪽에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처음에는 또 그게 잘 됐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가니까 주체가 좀 희미해지고 그다음에 주민주도형이 아니다 보니까 조합이 결성되는 데도 좀 흐지부지해지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그 좋은 시설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그래서 4,600만 원 중에서 운영비 자체가 2,4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다시 이렇게 됐지 않느냐.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재생을 계획할 때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이게 마중물이 되든지, 안 그러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가지고 주민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이 가야 되는데, 공공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공공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떨어짐과 동시에 모든 사업이 올스톱하는 그런 도시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할 때는 주민주도형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 그리 돼야만 이런 사건이 안 벌어지지, 지금 지속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돈은 투자했는데 지금 할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항간에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만, 제가 그 이야기은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돼서.
  그래서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예산비용 투자비용 해서 예산에 대해서 다시 뭐라해야 됩니까, 효용성이 엄청 떨어진다.
  하여튼 이번 다른 도시재생 할 때에는 주민이 필요하고 주민이 진짜 주차장을 한다든지,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 공공주도가 아닌.
  이런 쪽으로 설계해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정말 도시재생 새뜰마을이라든가 농촌도 새뜰마을도 (청취불능) 있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도 농촌 새뜰마을 담당을 했었는데, 정말 이거는 처음에 사업공모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유지관리하고 이거는 주민주도형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게 목적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는데, 농촌 새뜰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에 이거 하려고 하면 수익이 없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면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게 취지이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용학 위원   한 가지만 더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선진지견학이라든지 비교견학 이런 거 갔었을 때 선진사례를 보게 보면 그 수장, 즉 말해서 조합장이라든지, 조합을 구성하면 조합장, 안 그러면 회를 구성하면 회장, 그런 분들이 리더의 역량이 억수로 중요하다. 리더가 얼마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라든지 조직을 이끌어가는지에 따라서 성공의 그게 있다.
  일부에서는 직책, 그러니까 어떤 직책만 욕심이 있어서 자기는 능력도 안 되고 추진하는 데 어떤 관심이 없고, 그 대신에 자기 직위와 직책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돈이 떨어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역할이 없어요.
  돈이 있을 때는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잘할 수 있는데, 그 자금을 마련해서 지속 가능하게 이리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 할 때에도 조직 구성도 정말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이나 이런 분 뽑았을 때는 얼마만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도 세심히 좀 살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정용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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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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