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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1월 28일(금)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복지여성국 소관
  4.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5.    다. 보건소 소관
  6.    라. 인구청년정책관 소관(계속)
  7.    마. 우주항공경제국 소관(계속)
  8.   2.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9.    가. 복지여성국 소관
  10.    나. 우주항공경제국 소관(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복지여성국 소관
  4.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5.    다. 보건소 소관
  6.    라. 인구청년정책관 소관(계속)
  7.    마. 우주항공경제국 소관(계속)
  8.   2.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9.    가. 복지여성국 소관
  10.    나. 우주항공경제국 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자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인구청년정책관 소관(계속) 
   마. 우주항공경제국 소관(계속) 
  2.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우주항공경제국 소관(계속) 

(10시01분)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복지정책과장 심숙현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8,400만 원 감액된 1,057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은 사망, 관외전출 등 지급대상자 감소로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자유족 보훈예우수당, 다음 264페이지 6.25 참전명예수당,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지원도 도비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재해구호는 7월 16일부터 7일 20일 호우로 인해 도내 소상공인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추경 3회 성립전으로 이재민 구호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에 따라 6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생계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집행액 감소 및 국도비 변경내시로 4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은 신입생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국도비 변경내시로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추가 소요액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7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성과상여금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의료급여관리사 변동에 따른 수당 지급잔액 등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출장감소에 따른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증가로 시 부담금 변경내시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800만 원 증액된 58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기금조성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증가로 인한 시 부담금 변경내시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감액된 10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자활기금 지원은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장 이전계획 변경에 따라 민간융자금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활기금 예치금 관리도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장 이전계획 변경에 따라 예치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9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번 체크해볼게요. 
  263페이지인데, 보훈단체 관련해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이 내용에 있어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감액, 지금 정리추경이잖아요?
  이걸 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대상자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숫자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제가 한번 도비도 포함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말씀드리고자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가질 때 꼭 금액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측정해놓은 금액을 차라리 엔분의 1로 해서 오히려 그분들은 생애주기별 여명을 앞둔 시기가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거의 100세를 눈에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금액자체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주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면 차라리 그분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이 금액자체를 소진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도비도 포함되고 하는 사업이고 진주시에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냐 하면 내년도 예산안을 봤을 때도 이 금액이 그대로 편성되어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더 줄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3차 정리추경에서도 대부분 금액들이 사망자로 인해 못 드리는데 차라리 금액을 통으로 해서 엔분의 1로 지급하는 방법들, 그리고 대상자들이 소진되고 나면 예산은 편성을 어차피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시든 시에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좋은 말씀이고 항상 보훈단체 많이 걱정해주시는 것 우리도 잘 알고 있고요.
  내년예산에 숫자를 못 줄인 건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사망자 유족을 많이 발굴해서 자꾸 사람을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증가할 걸 대비해서 못 줄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도 조금 가미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봐지고, 이게 지자체에서 재량권으로 통해서 주는 혜택들 이게 보훈단체 관련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비용만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했을 경우에는 그 비용들을 다 조금씩 드리면서 지원체계를 정확하게 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위원장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받아둔 사람, 뒤에 남은 금액 정산해주면 받은 사람 형평의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자체별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어느 지자체는 많이 적게, 진주는 높은 편이기는 한데 이런 게 문제가 되다보니까 국가보훈부에서 아마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그런 건 그대로 하는 대신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자체에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도 예전에 국회 근무할 때인데 하루 참전한 걸 가지고 참전용사냐 아니냐를 놓고 구분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국가에서 존망을 따지는 상황에서 참전은 제 의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때 당시 전쟁도 저희 의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허신하시고 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지자체에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우에 대해서 모자란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사각지대라든지 빈틈이 있다면.
  그래서 독립유공자들, 특히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3대가 못 산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진주에서는 들리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요금제도라든지 예전에는 순간 중앙부처에서 가스비 자체를 지원해주는데 그건 개별로 신고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혜택을 못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국가유공자의 예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지만 국가정책이라든지 그 다음 요즘 휴대폰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치는 분들이 없게끔 챙겨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확인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양해영 위원   이 지원조례가 본 위원이 5대 의회에서 발의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 위원을 통해서도 여러 민원들이 있는데요. 그 민원 중에 재가에 가서 봉사하시는 활동지원자 분들께서 가구에 가셔 가지고 활동하시다가 한 번씩 간담회나 모임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다보면 이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조금 삭감되어있는 거고.
  그래서 계속 추이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든 건지, 추이가 어떤지 이것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발의하실 당시에는 보험료가 1만 원 이하이었는데 지금은 1만5,000원 이하로 세대확장을 위해서 증가를 시켜 놨거든요.
  지금 현재 3,700세대 정도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3,700세대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잡히고, 이게 소득변동이 생기니까 의료보험료도 변동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양해영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그 변화에 따른 거지, 다음에 확장을 한다면 기준을 1만 6,000원 1만 7,000 올린다든지 해가지고 그리 조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게 보험료 자체도 부담이어서, 요즘은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사회보장 체계들이 여러 유형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중복되거나 과다 되거나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금액이라든지 대상을 확대하라는 그런 요구보다는 이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분들의 요구가 있는지 그래서 확인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다하는 부분들 요구가 많이 잇따르거나 행정에서 판단하기에도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서 확인해보고 여기에 대한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싶으면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호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해가지고 24억이 기정액인데 5,900만 원이 올랐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최호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하고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사업하고 구분이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형성을 지원을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이건 근로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부담금이 있고 국가지원금이 있고, 그래 갖고 지원해주는 사람인데 대상자가 1,060명에서 1,322명으로 증가되어 그 사람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증액하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내려오는 걸로 정리가 되었고, 일을 안 하면 자산형성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호연 위원   그래서 지원될 때는 어떻게 지원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통장으로 급여받을 때 본인이 10만 원 부담하면 우리가 10만 원 부담해 주는 것도 있고 30만 원 부담해주는 것도 있고, 3년이면 3년 끝나야 하고 중간에 해지를 한다든지 하면 국가지원금은 다 환수를 하고 그런, 일을 하게 한다는 목적이 가장 큰 겁니다. 
최호연 위원   그럼 적금 식으로 해갖고 3년간 해서 일하면서 또 나라에서도 받고 그 월급도 받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그러니까 자산을 목돈을 마련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호연 위원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되는지 평소 때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요. 저소득층에게 아무래도 재산이 늘 수 있도록 국가에서 관리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상단에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이 1,500만 원인데 지금 700만 원이 돈을 못 썼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이게 해년마다 돈이 이리 남나요?
  내가 작년예산서를 못 봤는데?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전에 연도에 우리가 150명 기준으로 예산을 짰는데 실제로 신입생은 80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거고, 이건 입학할 때 애들 책가방 사고 운동화 사고하는 그런 입학준비금이거든요. 
  그래 갖고 80명으로 한정이 되어 가지고.
윤성관 위원   제가 입학지원금도 그렇고 돈 잡아 가지고 인원수 계산 잘못해가지고 돈을 잘못 집행되는 부분들, 그다음 인원수 잘못 계산해서 돈이 남는데도 해년마다 똑같이 예산 잡는 것 그동안 여러 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 예산은 그 예산하고 연계해서 작년에도 이대로 잡아 이대로 남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작년에 얼마 썼어요, 이 돈?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전년도 예산은……
윤성관 위원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제가 지금 못 갖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정리할 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요?
  우리가 주는 금액이 내가 인터넷 치니까 1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2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차별화 되어있던데, 우리시가 지급하는 금액이 전국 동일한 겁니까? 
  금액이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지금 이건 도비하고 같이……
윤성관 위원   아니 그래, 도비는 같이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우리 지급금액이 얼마입니까? 
  신입생 입학금액을 80명으로 계산해서 800명이 쓴 거면 10만 원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1인당 10만 원이고 800만 원 중에서 시비는 640만 원 정도.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20만 원 주는 지자체도 있다 이말 아닙니까? 
  금액이 전국적으로 다 동일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득층, 오늘 교복지원 조례는 안 보이던데 교복 쓴 금액은 오늘 안 올라와 있나요?
  정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교복은 우리부서에서……
윤성관 위원   교복은 다른 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잠깐만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교복도 작년에 20억, 그러니까 19억 8,000만 원 정도 썼는데 그때 돈이 조금 남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산서 내시에 교복비 그거라고는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제가 그걸 정확하게…… 
윤성관 위원   그건 별도사업이라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저소득층은 국도시비 매칭해서 전국 동일하게 비슷하게 지급이 돼요.
  예를 들어 교복도 저소득층은 지원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8년 전에 들어오자마자 저소득층만 주면 안 되고 전체적인 보편적 복지로 해야 된다, 선별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여러 반대들이 있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저랑 같이 연찬해가지고 저소득 구분 없이 전체 교복지원 조례에 해가지고 지급을 했거든요, 30만 원씩.
  그때 20억씩 썼다 말이에요, 1년에.
  그래 가지고 재가 이것 몇 년 있으면 몇 년 안 가서 도비가 들어올 거다.
  지금은 시비로 20억인데 몇 년 안 가면 일이 억, 한 이삼 억만 대면 된다 했는데 딱 그대로 됐어요.
  그때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다른 지자체도 혜택을 못 받았다고요.
  우리만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만들 때.
  그 뒤에 다른 시가 따라했거든요.
  이것도 내가 묻는 게 뭐냐 하면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이 제가 인터넷 치니까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주는 금액이 중간 정도 되느냐, 많이 주느냐 그걸 묻는 거고, 그다음 해년마다 비슷한 예산들 잡아 가지고 머리수 계산 잘못해서 반씩 남는데 똑같이 해년마다 3년씩 예산을 같이 잡아가지고 이건 이번 추경할 때 정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 썼으니까 700을 정리하는 건 잘 하는 것 같은데 작년 재작년에는 어떻게 쓰고 얼마 남았느냐 이걸 묻는 건데 없다고 하니까요. 그것 정리해서 줘보시고, 그다음에 교복 돈이 얼마 나갔는지,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복은 우리예산으로,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윤성관 위원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교복비는, 제가 가서 타 부서하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때 도비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인가 우리가 일부 금액이 안 맞아 가지고 남은 거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줘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건 왜 물었냐 하면 만약 우리시가 금액이 작다면 신청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간소화해야 되고 홍보라든지 이런 걸 늘려 가지고 이 돈을 몰라서 조금이라도 신청을 못해서, 요즘은 신청주의라서 우리가 자동으로……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아닙니다. 이건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50% 정해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학하면 다주는.
윤성관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해년마다 이리 잡아 가지고 다 정해져 있는데 주고 해년마다 이리 남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같이 점검해보기로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아까 그 두 가지 자료를 저한테 줘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같이 저랑 보면서 대화를 다시 나눠봅시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증감액 100만 원 이상 사업위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 166페이지 상단입니다.   
  천전동 경로당 건립을 위해 총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6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4억 8,0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상대동 경로당 건립은 총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내 집행이 어려워 3억 5,000 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101억 4,700만 원 감액한 3,342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중간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 추가지원 사업은 200만 원 증액된 3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초연금 지급은 정기 확인조사 및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급여지급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01억 200만 원 감액된 1,787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독거노인 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국정자원 화재로 디지털돌봄시스템 복구지연에 따른 관리인력 인건비 및 추가근무수당 편성으로 600만 원을 증액 한 3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로당 중식비 지원은 등록경로당 564개소에 중식을 위한 부식비 지원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100만 원 감액한 3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 제공이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단 예탁금 감액에 따른 도 감액교부를 반영 6억 8,300만 원 감액  189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중간,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5,400만 원 감액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900만 원 증가된 16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상단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 인원증가에 따라 7,600만 원 증액 된 6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연금은 사업량 증가로 4억 4,400만 원 증액 된 106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중간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은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00만 원 감액된 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장애 미등록 대상자 지원연령이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200만 원 증액된 17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상단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지원은 기준단가 변경 및 종사자 보수 증가에 따라 4,400만 원 증액된 3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은 300만 원 증액된 2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상단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은 인건비 잔액발생으로 4,300만 원 감액된 17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인건비 잔액발생으로 2,500만 원 감액된 14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종사자 수당으로 종사자 입·퇴사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2,000만 원 감액된 2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상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인건비 부족분 등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200만 원 증액된 19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도 지원사업은 운영비 부족액을 반영하여 1,500만 원 증액 된 20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사회복지관 2개소에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6,100만 원 증액 된 15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반환금기타는 2024년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부족으로 1,300만 원 증액 된 69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김형석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경로당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12월 말에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명시이월로 된 그게 자세히 설명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당초 추경 분을 확보해서 건축비를 했었는데 사실은 토지매입 부분이 원소유주하고의 매입에 대한 조정관계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시가 목재의 부분을 경로당으로 하다보니까 목조설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 당초계획보다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계약단계에 다 들어섰는데 착공을 빨리 해서 빠르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럼 준공이 2026년 2월에서 3월이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준공기간이 늘어지는 그런 건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목재고, 특별히 실내 안 부분은 동절기 부분하고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충분히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김형석 위원   전체 경로당이 추세가 목조에 대한 부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목조가 우리가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건축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일부 시민들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체계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외형부분이 햇빛을 보니까 빛을 발하고 목조경로당이 몇 개 2021년도에 지어져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도색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부분은 설계할 때는 외부는 목재부분을 지양하고 내부에 목재를 추세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예, 어쨌든 차질없이 잘 준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고 그다음 신서경 위원님 할 게요.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이 기정액이 1,888억인데 내년 예산액이 1,787억으로 지금 101억 정도가 감액되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최호연 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감액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당초에 지금 지급기준이 노인 단독인 경우에는 34만 2,000원, 노인 최저 3만 2,000원부터 시작해서 34만 2,000원이 지급되고 노인부부인 경우에는 6만 8,000원부터 시작해서 54만 8,000원이 지급되는데 중간에 상반기 하반기 소득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 소득조사액에 따라서 차등지급액이 본인소득에 따라서 이분이 어떤 소득활동을 한다든지 자산이 증가되었다든지 하면 이런 소득조사에 따라 당초 평균으로 31만 6,000원 정도 평균액을 내었는데 실제로 평균을 내보니까 19만 9,000원 정도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니까 대상자자는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소득부분을 반영하니까 감액처리가 되었습니다. 
최호연 위원   예. 그럼 어르신들이 자산형성이 늘었다 이 뜻이다 그죠? 어찌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했던 부분들의 구간이 소득을 연 2회 조사를 하다보니까 소득부분이 조정이 된 부분이라서 그걸 반영한 겁니다. 
최호연 위원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노령인구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이 진주시 인구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지금 평균 70%를 보는데 68%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총 노인인구의 68% 정도 됩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73,000명이 조금 넘고 전체인구의 21.8%가 노인인구인데, 그 중에 21.8% 중에서 또다시 68% 정도가 5만명 정도 받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나라나 진주시를 여태 먹여 살렸지만 많기는 많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저희과 예산의 3,300억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기초연금이 1,700억 정도 되고 내년에는 2,0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우리 복지기금이 42% 정도 되는데 참 양보다 질적으로 높이면서 자꾸 통합할 것은 통합해가면서 알찬 복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늘 내 부모형제다 생각하시고 늘 고민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어쨌든 잘 챙겨주시고 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책임이 무겁습니다. 복지 쪽으로.
  어쨌든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경로당 중식비 지원이나 경로당 지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거주하시고 매일 오시는 분이 명수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는지, 아니면 그냥 뭐든지 지급이 되는지 평소 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운영비하고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오시는 분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체킹이 안 되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경로당 회원수를 확인해서 활동하는 부분들의 명단을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 인원에 따라서 차등배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제가 촌에 돌아보면 사람이 몇 분 안 되는 데도 그대로 쌀이 예를 들어 몇 포대, 많은 데도 몇 포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9페이지 최호연 위원님 기초연금에 대한 질의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바로 위에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비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탁형이 있고 시 직영이 있는데, 위탁형은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 위탁해서 그다음에는 주는 사업이고 시직영은 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남강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공익형을 하고 있는……
신서경 위원   길 지나다가 도로가에서 풀 뽑고 계신 어르신들이 그런 거에 해당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센터에 위탁형으로 주는 노인일자리사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공익형하고 노인역량형하고 공동체하고.
신서경 위원   거기서 공익형은 기본급여가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29만원 주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다음 사회서비스형은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현재 56만 4,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경쟁이 치열해서 의원들한테 민원을 넣고 되게 해 달라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9만 원하고 54만 원이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76만 원 유형에 따라서……
신서경 위원   76만 원도 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76만 원도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도서관에 예를 들면 도우미 같은 고난도의 일자리사업 이런……
신서경 위원   이건 명수가 얼마 안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토탈해서 위탁형만 봤을 때 3,885명이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본활동비 외 추가로 6개월 간 1만 원씩.
  사실 6개월에 만 원, 아, 매달 만원 6개월간.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매달 만원, 예.
신서경 위원   매달 만 원, 기본급여가 29만 원에서 76만 원 받는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 29만 원, 54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 노인일자리로 6개월만 하는 거지요? 기본활동도?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1월부터 해서 11개월 하는 것도 있고 10개월 하는 것도 있고……
신서경 위원   그런데 추가지원은 왜 6개월만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이건 도에서, 보시면 도 매칭사업입니다. 5 대 5. 도 매칭사업인데 도에서 추가로 1만 원에 대한 부분을 올 하반기부터 만들어 졌기 때문에 추가지원이고, 당초에 이게 만들어졌던 이유가 노인사회활동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노인에 대한 참여보상비를 올리려고 했는데 올해예산이 사실은 홀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부득이 이 30만 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1만 원을 편성을 추가로 했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진부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만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이만큼 경제적 풍요를 이루고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된 데는 어르신 세대의 그러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후에 너무 최저생계 수준이하로 떨어져서 비참한 노후를 보내지 않게 챙겨드려야 할 책무가 저희한테는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활동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시고 집에서 계신 것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있고 그분들을 다 받아주지 못하고 걸러내서 일부분의 어르신들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급여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을 보면 이 급여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급여도 적은데 활동비 추가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월 1만 원씩.
  그것 우리 다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고,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도와 같이 계속 의논해서 이 부분 우리가 정말 어르신들에게 예의를 다하고 있는지, 그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살펴야 되고, 문제는 그 밑에 기초연금 아까 최대 34만 원, 부부 54만 8,000원, 전체 진주시 노인인구의 68%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섰다는 겁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것이냐,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것이냐, 이것 중복이 안 됩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기초연금대상자는 노인일자리사업이 가능합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노인일자리도 할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고, 그렇다면 일단 다행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시는 분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로 오해를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그게 소득으로 잡히는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신서경 위원   그리고 기초연금 부분도 이건 크게 국가에서 제도의 내용을 틀을 짜고 그 막대한 재정을 보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소득인정액과 재산이 다 들어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그러다보니까 집하고 땅은 있어요. 당장 팔수가 없어요. 어떠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생활은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재산이 있는 거예요.
  당장 처분이 안 돼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이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부에 건의가 되어야 되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일단 진주시의 노인생활 실태가 어떤지 지속적으로 조사도 하고 관심을 갖고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69페이지 하단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비 추가지원 및 27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사업 관련해서 같이 함축해서 확인만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양해영 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난 회기에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진주형밥퍼 사업을 발언한바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서입장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 이후에?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에서 하고 있는 밥퍼사업과 서울에서 하고 있는 밥퍼사업이 충북에서 했던 사업들이 제천하고 충주 이런 곳의 사업들을 저희들이 검토해봤고, 그다음 이 사업은 거기 관련부서가 5개 정도 부서가, 우리 같은 경우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가 결합되어있는,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 같은 지역경제 쪽에서는 일감을 제공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바로 도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서울에서 하고 있는 서울형 밥퍼사업을 내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현재 시니어클럽 2개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단 아까 위탁사업에 있는 노인역량사업이나 공익형사업을 보고 그 사업으로 해서 하나의 밥퍼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정착을 시키고자 합니다. 
양해영 위원   의원들의 시책제안에 대해서 발 빠르게 우리부서에서 이렇게 움직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나왔지만 여러 부서와 여러 기관이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해야 하는 여러 사정과 어려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서울형으로 일단은 출발하시는 걸 검토하신다니까 정말 다행이다 싶고.
  그리고 이게 자체가 노인과 장애인이 손쉽게 일자리를 갖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도내 최초로 도입이 된다면 노인장애인의 생산적 복지모델로 우리 진주시의 굉장히 의미 있는 시책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 서울형을 하시면서 충북의 경우들을 계속 같이 염두에 두고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올해는 시간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거기 하는 자료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제가 조금 길 수 있으니까 하시면서 나중에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노인회 분회장님들 이번에 건의들을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그분들이 노인일자리에 참여는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그게 지침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수탁처에 수탁의 장이나 관리자인 경우에는 거기에 일자리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가 수탁처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각 경로당의 회장님들 경우에는 본인이 출석을 해서 본인이 체크를 해야 되는 관리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침에 그게 명시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조건 중에 단서조항 중에서 읍면의 경우 실질적으로 인력이 없고 부족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현재 읍면에는 그 조항을 적용해서 완화시켰고 노인회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2021년도부터……
○위원장 오경훈   그 지침이 내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우리 진주시지회에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위원장 오경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준 건데 읍면은 고쳤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지침은 복지부 지침이고.
○위원장 오경훈   복지부 지침?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침이고 그 지침에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역여건을 감안하는 부분, 농어촌이라고 지침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2021년도부터 그 부분에 적용해서 읍면지역은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들을 일자리에 참여토록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부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현재는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 그래요.
  그 규정을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오경훈   우리가 분회장님들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도 물론 고무적이긴 합니다. 
  없던 걸 해주시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일자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게 더 오히려 소득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일자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경로당에 관련된 일자리.
○위원장 오경훈   아, 경로당에?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그 우리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경로당과 관련되어있는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은 참여를 안 하고 다른 사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충분히 가능하고?
  그 내용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그저께죠.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게 의회에서 상임위에서는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보시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당초에 201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토지보상을 해가지고 13년이 걸렸습니다. 13년이 걸려서 한 부분인데 당초에 그 계획을 잡을 때는 초장 신도시가 만들기 전부터 계획이 잡혀져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해왔는데 제가 쭉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는 과정에 1차적으로는 저희들은 원래 안락공원이 있는 부분에 당초 국비확보를 할 때도 자연장지를 조건으로 해서 투융자 심의를 받았었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모 의원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옆에 언론기사에도 그렇게 되어있던데 연접토지가 있는 걸로 일단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이 되었고, 기존에 들어왔던 아파트의 집값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나무조경을 해서 밖에서 볼 수 없도록, 물론 지금 보면 조성이 흙으로 되어 눈에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연장지를 하는 곳이 잔디장입니다.
  잔디장하고 수목장입니다.
  잔디장이나 수목장은 다 평장이기 때문에 잔디로 되면 밖에서 보면 그렇게 혐오시설로 보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일단 본인의 요구는 그게 일종의 공동묘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장묘문화라는 것은 현재 자연장지 쪽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인근에 있는 사천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 추모당이나 화장시설이 있는 곳은 대부분 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단지 위치가 현재 저희들이 계속 2013년도 추진을 하면서 장기계획을 했는데 현재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시내중심부라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나가고 하는 부분에 주유소 앞부분하고 충분히 큰 나무, 메타스퀘어나 큰 나무 수종으로 해서 막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아 저게 공동묘지고 화장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가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곳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저희는 사업이 2012년도부터해서 시의회에 계속 보고 했던 사업이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절차는 다 이행을 당연히 하셨겠지만, 그 주민협의체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주민협의체하고도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옆에 있는 교회나 그쪽에 있는 주민협의체나 충분히 저희들이 앞에 절차를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다 거쳤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아까 문제제기했다라는 모 의원님께서는 과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가지고 오셔서 의논한바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통과를 하고 그날 오후에……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이 건에 있어서 노인장애인과하고 단 한 번의 간담회도 없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제가 이 부서로 오기는 1년 5개월째입니다.
  1년 5개월 동안 한 번도 여기에 대한 민원도 없었고……
○위원장 오경훈   찾아오신 적도 없었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찾아오신 적도 없었고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저희는……
○위원장 오경훈   그것도 통과된 후에?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이걸 할 때 저기는 저희들이 사단법인 감로심장회에 위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그 사용료의 수입을 가지고 직원 인건비나 운영비를 하고 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시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왔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렇다면 지역에 대한 환원들, 지역 공헌사업들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감로심장회는 이름 그 자체로 심장병 어린이돕기에 대한 부분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러한 부분에, 그렇다고 해서 안락공원에서 나오는 수익료를 가지고 이런 심장병 돕기를 하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수 민간……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하고 지역에 환원사업이라든지 우리시에서 안락공원을 쓰기 때문에 초장동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는 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현재까지 그런 건 저희들이……
○위원장 오경훈   그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왜 그렇냐 하면 지역민을 대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들과 연결되어, 이게 부지자체가 5배 이상 늘었고 13만㎡ 정도 늘은 걸로 나오고 6,700억의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때까지 노인장애인과의 과장님한테 이 건에 있어서 단 한 번의 민원도 없었고 찾아온 적도 없고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연락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주민들하고의 의논했던 진행상황들, 사업개요들을 위원님들 보실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저희도 원래 전제는 시민들하고 합의가 됐다라는 전제로 통과를 한 거였고, 사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제가 한 번 더 첨언을 하면 사실은 만약 조례가 당초 안대로 부결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간다면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 재정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현대화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한다든지 하면 관리비용 부분들이 지금보다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사용료 수입이 관내는 저희들이 7만 2,000원 받고 관외는 35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는 현재 확장되어있는 안락공원의 큰 규모로는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예산을 추가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건 정회하고 이야기합시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일단 지금 시민의 이야기를 저희도 듣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아까 체크했던 그런 부분들이라면 저희도 나중에 정회하고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추가질의하실 분은 안계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저도 예민한 상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활성화재단이라든지 배달의 진주라든지 진주시책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복지만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했음에도 통과되기 전에 의논도 없고 통과되고 나니까 와서 이 조례가 어떻다 저렇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시던가요?
  이 조례에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행사가 있어서 행사 갔다가 만나 뵙자고 하니까 내일 보자고 하시면서 그냥 메시지만 넣고 안 계셨는데 저에게 전화 통화로 말씀하시기는 자연장지 부분하고 유택동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어떤 것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유택동산.
○위원장 오경훈   유택동산?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유택동산은 뭐냐 하면 기간이 만료되어 무연고인 분들, 또 산골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한 곳에 재를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공동으로 처리하는 그런 건데, 그건 나중에 그 재를 모아서 나무 밑에 묻어주는 그런……
○위원장 오경훈   예전에 도시환경에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때도 오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저는 그때 당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공공시설추진단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만 가고 제가 가기는 갔는데 그때 그 부서에 따라갔는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그러니까 도시환경은 이 사업을 하는 상황 속에서 방문을 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방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때 문제제기는 없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히 여쭤볼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때 당시에 초전동 주민들, 초전동 발전협의회를 비롯해서 안락공원 현대화 반대대책위원회가 꾸려졌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이분들께서 어느 시점에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반대투쟁을 했고 진주시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최근에는 안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민원 없었다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제가 여기 부서 오고 나서는 한 번도 그분들이 저희를 방문한 적이 없고 이의제기를 한 것도 없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죠? 노인장애인과로?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신서경 위원   2024년도에 오셨는데, 그 전에는 주민 반대대책위원회 측에 이런 민원들이 있었을까요? 시하고의 접촉이나?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제가 서류로 보기에는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그때 그 조직이 구성되어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활동을 해서 일이 년 정도 계속 활동을 했나요? 대책위원회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리고 결국 말하자면 그분들이 반대를 하시다가 시하고는 협상을 하거나 이런 건 없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보고 협상한……
신서경 위원   그때 당시 그분들이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전하라는 거였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안락공원에 대한 추모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두고 자연장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자연장지?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자료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그 주변에 엠코아파트하고 힐스테이트 대단지아파트가 몇 키로 떨어져있고 자연장지로부터, 그 아파트에서 고층에서 봤을 때 그것이 훤히 보이는, 자연장지가 훤히 보이는 이런 거리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그건 저도 가서, 사진 상으로 가서 보면 혹시 필요하시면 현장방문도 가능하겠지만 훤히 보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앞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잔디가 없고 흙이다 보니까, 그리고 겨울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면 훤히 보인다라고 표현하실지 모르지만 잔디가 덮여지고 이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부분으로 볼 것으로 알 겁니다.
  그리고 장재공원 쪽에서 보면 아파트보다는 훨씬 장재공원 쪽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이라서 확인하려면 거기서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위치 고도상도 거의 맞을 걸로 보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어떤 범위의 주민들이 조례를 반대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위원님, 주민이 반대하는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고, 의원님하고 관계되어있던 그분들 반대투쟁위원회 몇 분들이 현재 의회나 시 홈페이지에 몇 분이 같은 걸 그대로 옮겨놓고 올려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문구도 똑같은 부분이고.
  또 모 의원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당화하기 위해서인지 세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SNS상에 자료를 가지고 알고 있는 부분에 자료를 보내주시고 하셨던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이 저에게 전화를 온다든지 하는 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일단 이건 이 정도에서 하고 나중에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할 때 정리를 하면 그럼 결국 조례에 있어서 운영이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이 조례 자체가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다 운영을 해야 되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부족분, 예산의 부족분은 저희들이 다 예산으로 보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해야 되고. 그럼 자연장지의 사용부분은 국가 정부사업에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자연장지는 필수 들어있었고 주민들하고의 협의관계에 있어서도 이건 다 공지가 된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절차상으로 문제는 당연히 없는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오경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시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여성가족과장 민정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감액이 다소 많이 발생된 사업 중심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4,300만 원 증액된 258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도 자체 사업 지침 변경에 따른 난방연료비 대상자 조정으로  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원 감액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출산장려 시책 추진입니다.
  2025년 출생아 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2,500만 원 증액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래 출산축하금 지원입니다.
  출산장려 시책추진과 동일하게 2025년 출생아 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4억 1,900만 원 증액된 3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신설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인테리어를 위한 시설비 예산 중 초장동 공동육아나눔터는 동부도서관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아이돌봄서비스에 투입되는 아이돌보미의 수당 등으로 지급되는 사업비를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군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1억 4,000만 원 증액된 1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사업 시군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인력운영비는 가족센터 공무직 종사자의 2025년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적립금 부족분 적립을 위해 1,500만 원 증액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83페이지 반환금 기타입니다.
  정산 완료된 2023년, 2024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 정산확정과 반납요청에 따라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아동보육과장 김영경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해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은 동부시립도서관 준공지연으로 도서관 내에 설치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신규설치가 연내 집행불가하여 리모델링비 1억 원, 기자재 구입비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총 1억 4,0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5억 5,100만 원 증액한 1,52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4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18세가 되어 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수 증가로 6,000만원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입니다.
  2세 미만 영아,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에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아동이 발생하지 않아 1,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중간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매칭금 지원사업으로 지원아동 수 증가로 5,300만 원 증액한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중간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여 4억 9,600만 원 증액한 181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 지원입니다.
  결식의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매월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기 중 토, 공휴일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억 4,500만 원 감액한 6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입니다.
  방학 중 맞벌이가정 아동에게 결식예방을 위해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반영하여 1억 3,900만 원 감액한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중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동부시립도서관 내 신규 설치예정이던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미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4,700만 원 감액한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하단 아동복지교사 기간제근로자 지원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전일제 근로자의 육아 휴직으로 인한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및 살균기 렌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 3,4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장애아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애아 현원 9인 이상인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치료사 인건비 및 자격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치료사 입·퇴사에 따른 집행잔액 2,500만 원 감액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하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과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수당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2개소와 토요보육 및 야간연장 수요증가로 18억 600만 원 증액한 13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사업입니다.
  영아반 및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보조교사와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수 증가에 따라 3,600만 원 증액한 4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영아반 담임교사·연장보육전담교사를 지원하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와 교사겸직 원장 수당, 농촌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6,600만 원을 감액하여 35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운영지원 급식위생관리 지원금입니다.
  급식위생관리 지원금은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중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개소당 월 30만원의 급식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9,300만 원 감액한 1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의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 5,700만 원 감액한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36억 1,600만 원 증액한 245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반 아동, 장애아동과 연장보육 등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료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총 24억 2,200만 원 증액한 35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도내 거주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월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3,200만 원 감액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간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아동수가 감소하여 2억 1,100만 원 감액한 1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11억 5,600만 원 증액한 11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전환사업 지원입니다.
  민간, 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지정 공공형어린이집 2개소 추가 지정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2,100만 원 증액한 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민간, 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월 35시간 이상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하여 2,000만 원 감액한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보육교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 교직원 수 증가에 따라 2,000만 원 증액한 1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학습비 등의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계적무상보육비 시행으로 중복지원금 감액 및 사업량 감소에 따라 9억 원을 감액한 37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하단 대체교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신청 예상 건수 및 금액 대비 지원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 4,6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진주기독육아원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집행잔액 1억 1,500만 원 감액, 기․미아 일시보호비는 지원아동 및 일수 증가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100만 원 감액한 17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 5개소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냉난방비 교부 및 경남도 호봉제 실시에 따라 시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 폐지로 6,900만 원 감액한 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도 추가 지원으로 2,200만 원 증액하여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차 추경인데도 아동보육과 양이 굉장히 많으시다 그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하단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요.
  1억 6,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삭감되고,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도 한 2,300만 원 조정되는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우리 진주에 장애인 수하고 비교해서 일반 장애전용어린이집으로 있다가 통합도 한 개 새로 생기고 있는데 다 합쳐 가지고 4개입니까? 5개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지금 통합어린이집은 여섯 곳입니다. 여섯 곳이고 전문위원집이 두 곳이고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합이 몇 개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지금 현재 지정되어있는 건 여덟 곳입니다.
윤성관 위원   여덟 곳?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윤성관 위원   그럼 전문어린이집은 6개, 통합이 2개, 그래 가지고 합이 8개?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전문이 두 곳이고 통합이 여섯 곳입니다.
윤성관 위원   합이 8개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윤성관 위원   이 예산상으로 인건비가 남는다는 건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통합하고 전용어린이집이 장애인들을 다 쳐내지 못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번에 장애어린이집 한 개 없어지고 난 뒤에 분산해서 다 흩어지면서 공간도 부족해졌고 이동거리도 불편해 가지고 장애부모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통합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장애인 전용 어린이집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건 따로 우리과에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지금 저번 그 사태이후에 상봉어린이집이나 기타통합어린이집으로 분산해서 장애아동을 보육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교육할 수 있는 보육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통합어린이집으로 전환은 미취학 아동 3세 미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하다면 통합어린이집을 확대를 해서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되려면 통합어린이집의 개수하고 수요의 부족함이 있는지, 그다음 장애인 수가 얼마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되어있어야 되고, 제일 불편한 게 통학거리, 그러니까 대기문제도 있는데 일반인들도 멀리가기를 꺼려하는데 장애인들은 더더욱 멀리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 내 배분해서 어린이집이 있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여기 전문 치료인력 확보 지원강화 이 부분에서 장애인통합치료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원래 없던 건데 작년에 생긴 것 아닙니까?
  장애인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렇지요?
  그전에는 안 주다가 이걸 잡아가지고 주는데 우리가 이 정도 돈을 못 쓰는 건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왜 이게 돈이 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윤성관 위원   치료사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치료사 구하기는 쉽나요?
  전문 치료인력 확보하기가 안 쉽다고 하던데?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입퇴사로 해서 공백이 생기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이걸 보강해야 되고 전문치료사가 힘들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남으면 오히려 금액을 조금 올려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뒷받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 장애인들 가족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가족들 양육자 지원확대하는 부분도 어린이집 치료 인건비 지원하는 것만큼 중요한 상황인데, 장애아가족의 심리 경제적 부담 경감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아동보호 전체에 대해서 심리치료나 그런 건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은 가능합니다. 
윤성관 위원   예, 그런 걸 좀 하고 장애아들 특수교수 이런 것도 대여하는 것, 그 다음 발달재활 부모교육 이런 걸 확대해 가지고 돈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사가지고 대여해주는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린이집 인건비가 지원이 제대로 다 안 되면 안 그래도 사람 구하기가 힘이 들어있는데 더더욱 힘이 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강해서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잘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부위원장 최호연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호연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에 인건비도 포함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인건비가 따로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 인건비가 따로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운영비 인건비 다 별도로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인건비 추가 지원은 7,000만 원 왜 전액 삭감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아, 이건 경남도 호봉제 실시가 되어 이 돈이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시켰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신서경 위원   이해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호연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24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운영입니다.
  수강 미신청에 따른 미운영 및 방학 등에 따른 휴강으로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강사실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는 경로식당 자원봉사 참여자 인원은 매년 참가하고 있지만 예상인원 대비 감소에 따라 식당 봉사자 실비보상을 위한 상평분관과 홍락원에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홍락원 경로식당 공무직 1명이 7월에 중토퇴직하여 공무직근로자 보수 및 명절휴가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관내여비 집행잔액 예산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명시이월 사업조서, 세출예산안 순으로 100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 외 9건으로 농번기 종료 후 공사추진 등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23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479억 700만 원에서 3억 8,300만 원 증액한 482억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농지이용관리지원은 기금 확정내시에 따라 1,400만 원을 감액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맨 아래의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은 농지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라 1,900만 원 감액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상단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청년농업인 교육 종료에 따라 강사수당 집행잔액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증감액 없이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는 집행잔액 및 용역 계약잔액 삭감에 따라 500만 원 감액한 24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상단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 관리부터 아래의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보상 토지보상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3,600만 원 삭감하여 총 20억 3,400만 원 편성하였고, 아래의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은 호우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송곡배수장 수중펌프 교체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12억 원을 증액한 4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의 수리시설재해복구사업은 수곡면 외 3개소에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양수장 및 배수장 등에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6,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아래의 명석면 농촌공간 정비사업부터 373페이지 문산읍 두산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14억 6,800만 원 감액한 36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73페이지 반환금기타는 2024년 추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5,900만 원을 증액한 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여기 금액자체는 입찰잔액이라고 봐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계약하고 난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금곡 방아골 소류지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만 집행되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산편성을 할 때 수요조사 시점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업비 자체가 줄어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 사업비 자체가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초기보다는 차이가 좀 났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3페이지에 보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세 군데에서 이루어졌어요. 명석면, 수곡면, 문산읍.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그죠?
  수곡면이 특히 7억이 넘게 집행이 되지 못했어요.
  이것 왜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농촌공간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12월이 준공예정일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정도 규모로 가지고 사업이 될 것이라고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럼 실시설계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림부와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건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삭감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만큼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농림부랑 협의하기 전에 애초에 기준지침이랄까 그런 게 내려왔을 텐데 그때는 파악을 못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그 면적이 그대로 적용되면 되는데 농가에서 마을에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제외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의 맹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그래서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인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촌공간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도움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   조금만 여쭤볼게요.
  372페이지에 오동배수장 재해복구사업 호우피해 농업재해대책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배수장 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둑 터진 그걸 새로 한다는 뜻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여기는 양수장 및 배수장 재해복구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최호연 위원   아, 둑은 놔두고요?
  둑은 따로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호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2억 5,000 되어있어서 너무 작아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예산서 370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이 19억에서 그대로 똑같이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청년농업인 선정 심사수당 및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비는 돈이 올라갔고 청년농업인 교육 강사수당 및 활동비 지원은 돈이 대폭 내려갔습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윤성관 위원   이리 언밸런스가 나면 예산서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그죠?  
  이 정도 금액이면 청년영농정착지원비 안에 일반운영비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언밸런스가 안 나도 될 것 같은데, 금액이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증액된 부분은 지금 현재 전체 19억 6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윤성관 위원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당초 기정액 19억 670만 원에서 3회 추경에 19억 670만 원으로 기타보상금에 240만 원이 감액되어지고 사무관리비가 240만 원 증액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올해 대부분 1회 청창농을 선정하게끔 되어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차 선발이 되는 과정에서 기타보상금 부분을 삭감시키고 사무관리비 쪽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추가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371페이지에 농업기반 시설공사 미보상 토지보상, 이 3,000만 원 이건 해년마다 이대로 잡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게 저수지라든지……
윤성관 위원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이것? 
  하나도 안 썼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윤성관 위원   재작년에도 하나도 안 썼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당초에는 금액을 많이 확보했었는데 전년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적게 책정했는데 이게 공유수면 내에 사유지가 되어있는 부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막상 지금까지는 신청하는 부분이 없었고, 그 다음 이걸 예산을 편성을 안 하자니 그분들의 추후 발생하는 민원들이 있을 경우에 사전에 대처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항상 그걸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1,000만 원 정도만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성관 위원   일단 그런 지적사항이고, 또 과장님이 바로 알아들으시고 답변을 그리 하시니까 제가 연결해서 길게는 안 하는데, 이게 몇 년 전에 오륙 천 만 원 잡아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이것 계속 해년마다 안 쓰니까 일단 반으로 줄여보자 그리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과장님이 받아 가지고 이번에는 반으로 줄여보고 쓸 일이 있으면 추경에 잡아보자 이래 가지고 올해는 돈을 안 쓰고 이만큼 잘 감액해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 오육천만 원 있다가 반으로 줄여서 올해도 돈을 안 쓰니까 내년에도 최대한 작게 잡아보겠다 그런 거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1,000만 원 정도만 편성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윤성관 위원   500만 원 이것도 몇 년 만에 처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몇 년 되었지요, 안 나간 지가?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일단 저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유수면 내에 들어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그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는데 1세대가 끝나고 2세대가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잘 반영해서 내년에는 알아서 작게 반영해 놓으셨다 이런 말씀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윤성관 위원   이런 것도 의회에서 저희들 할 때 지적하는데 바로 과장님은 그때그때 저희들 지적하는 내용을 잘 반영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점검차원에서 말씀들 드리는데 잘 반영하신다니까 그리 해봅시다. 
  그리 해갖고 혹시라도 급하게 필요하면 우리가 줄여라 해서 줄인 거니까 나중에 갑자기 필요하면 추경에 잡으면 저희들이 협조하기도 좋고 하니까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필요사항이 생기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기술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100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41억 2,200만 원에서 6억 3,200만 원 증액한 147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명품꽃거리 조성과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포기자 발생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한 11억 3,300만 원과 2,100만 원을 감액한 3억 6,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은 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6,600만 원을 감액한 2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과수특작 지원사업 중 참다래 품질향상 생산기반시설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3,700만 원 감액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가입 증가로 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7억 9,200만 원을 증액한 3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은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 가입 증가로 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의 반환금기타입니다.
  2024년 추진사업 집행잔액 반납완료에 따라 4,500만 원을 감액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374페이지 하단에서 375페이지 상단까지 농산물생산비 보장지원 이걸 올해 하셨고, 그 분야가 아마 시설채소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시설채소하고 이번에 무기질비료 그것도 가격차액도 같이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무기질비료의 가격차액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채소농가에 했다는 말씀이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아니요. 주로 시설채소나 과수농가에 사용하는 무기질비료에 대한 차액.
신서경 위원   시설채소하고 과수농가 거기에 무기질비료 가격 차액?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농산물 최저가격, 즉 생산비 보장지원 이건 도 조례가 있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조례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저희가 시 따로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보류적인 입장이고 그렇게 한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생산비를 보장할만한 자연재해나 작황 불량 이런 게 있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올해 초에 시설하우스에 고추나 토마토 그때 재배할 시점에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해서 지원이 되었었고, 그리고 3월에 시설고추 재배한 농가들에 그때 그 당시에 물량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그 가격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홍보 판촉행사를 한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단감 탄저병으로 농가피해가 심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피해신청을 받고 있다 들었어요. 그 피해신청 받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단감 탄저와 관련해서는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때 10월에 저희가 피해정도를 파악했었고, 이게 피해파악을 해가지고 도 전체취합을 해서 도에서는 이걸 중앙에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취합하는 차원에서 해서 건의를 했는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에 단감 탄저병 이게 보상대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신서경 위원   안 되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이것도 같이 건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피해조사를 대략적인 파악을 했지……
신서경 위원   지금 도에서 취합해서 중앙에 올렸고 정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까지가 지금 상황이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재해로 인정은 지금 어렵다라고 답변을 들었고.
신서경 위원   혹시 안 되는 정부 답변한 내용을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저희도 며칠 전에 피해량을 대략적으로 산정해서 도에서 취합은 했었는데 도에서 그에 관련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없어 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거꾸로 도에 문의를 하니까 지금 공문으로는 받은 사실은 없는데 전화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어쨌든 과장님이 기술지원과로 오시고 나서도 해마다 단감 탄저병이 심해가고 있는 걸 느끼시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에 병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아니다 해서 포함을 안 시켜 주고 있는데 사과는 들어갔잖아요. 
  그럼 사과 탄저병은 되는데 단감을 포함시켜 주지 않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현재로서는 시범사업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신서경 위원   사과는 들어갔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농림부에서는 하겠다는 거고, 그걸 안한다는 건 아니고요.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안 된다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그럼 보험의 보장대상에 포함시켜 주지 못하겠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던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재해로 공식으로 인정이 안 되고 수확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탄저로 인해 재해지원은 현재로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단감 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에 의해서 한번 보장을 한 적이 있죠? 보상을?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아니요. 단감은……
신서경 위원   배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단감하고 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럼 다른 작물은 한 적이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작년 아니면 재작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단감은 한 게 없고 배 일소피해는 작년에……
신서경 위원   에 대해서 도에서 보상을 한 적이 있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진주시의회에서는 이번에 22명 의원 전원의 동의로 서명을 받아 계속 정부에 단감 탄저병에 대한 보험가입을 포함해서 피해대책을 세우도록 대정부 건의문을 낼 생각입니다.
  하여튼 계속 애써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100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중간의 경남 청년 농식품 수출 마케터 지원사업은 농식품 수출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5년 12월부터 26년 2월까지 총 3개월 지급분을 3월에 지급함에 따라 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415억 3,200만 원에서 31억 4,900만 원을 감액한 383억 8,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의 진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은 쇼핑몰 회원 수 및 주문량 증가로 인한 쿠폰지급 등 이벤트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증액한 7억 5,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은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펠릿,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000만 원 증액한 3억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78페이지 상단의 K-농산물 우수농가 지원사업 중 시설원예 K-농산물 생산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은 다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질강화필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감소 및 부가세 환급금 발생에 따라 잔액 3,200만 원을 감액한 6,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여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한 1억 5,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래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은 그린바이오 벤처 창업 지원시설 조성사업으로 사업 추진일정 및 공사 진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시비 30억 원을 감액한 137(107억?)억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79페이지 중간의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사업은 방학 중 집중돌봄 이용 학생에게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학일수 및 학생수 변동으로 인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900만 원 감액한 4억 7,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반환금 기타는 국비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8,800만 원 감액한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0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단의 기타사업 수입은 올해 참여 42개 학교 중 축산물 제외 10개 학교의 수수료 미징수액과 25년 12월부터 26년 2월까지의 수수료가 2026년 세입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1억 7,600만 원 감액한 3억 6,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이자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증가에 따라 2,400만 원 증액한 6,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래 시도비보조금 등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의 급식일수 및 학생수 변동에 따른 도비 변경으로 9,700만 원 감액한 52억 9,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0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55억 5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감액한 152억 5,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 학교급식비 지원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일수 및 학생수 변동에 따른 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4,300만 원 감액한 128억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378페이지에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조성사업 지금 착공을 해서 잘 되고 있지요? 공사가?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아직 공사진행은 아직 못 했고요.
윤성관 위원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터파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선이 매몰된 부분이 있어서 이설한다고 지연 중에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얼마나 지연될 건데요?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12월 중에 이설작업을 마무리하고 바로 진행될 겁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총 공정일정 수에 얼마나 그게 지연됩니까? 
  착공식을 제법 몇 개월 전에 했는데,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공식만 하면 바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윤성관 위원   그럼 이 돈 30억은 무엇 때문에 깎는 겁니까? 
  아까 공사 진행속도가 문제가 해 갖고?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저희들이 올해 총 241억 원 공사금액으로 1차분을 99억 발주했습니다. 발주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추경에 편성하고자 그리 된 사항입니다. 
윤성관 위원   이걸 이월해도 관계없는 돈인데, 굳이 30억을 삭감 안 해도 되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물론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긴 되지만 예산상에서 다른 부분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성관 위원   그런 건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걸 이렇게 돈을 삭감하고 이월 안 하는 건 전체적인 공사일정에 문제가 있다 이리 보이거든요.
  그럼 연결해서 쭉 그냥가면 일부러 이렇게 삭감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럼 개월 수가 많이 미뤄지는 것 같다?
  그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없습니다. 
윤성관 위원   우리기관하고 다른 기관하고 협업하나요?
  우리가 다 맡아 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저희 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아니 그래, 시에서 하는데 농산물유통과에서 다 맡아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시설추진단에서.
윤성관 위원   그럼 일단 공사는 시설추진단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예산이고?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우리예산 태워 가지고 자기들이 추진해 가지고 나중에 업무연찬은 어떻게 하는데요?
  공정 진행되는 건 우리한테 저쪽에서 와서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우리팀이 나가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수시로 저희들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별로 소통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 이것하고 그다음에 저는 몰랐더니 제가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써놨는데 전주기사업, 정확한 이름이?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천연물 전주기 소재 허브 구축사업입니다.
윤성관 위원   천연물 전주기 소재 허브 구축사업 아닙니까?
  그게 작년에도 한번 떨어지고 올해도 한번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바이오진흥원에 발표하고 농림부에서 내려왔을 때 응원도 나가고 피켓 들러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떨어져서 내년에 그 사업이 생길지도 안 생길지도 모른다, 올해 무조건 받아야 된다 주장했는데 떨어지고 난 뒤에 올해 그냥 되었더라고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알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윤성관 위원   이것도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나요?
  그건 진행을 누가 할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그 사업도 저희 농산물유통과로 이관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사업을 따 온 건 기업통상과에서 따오고?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그건 따왔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당초 공모사업에서는 떨어졌지만 당초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에서 지특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도에서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준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그동안 저희 진주시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도에서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 그야말로 우리 진주는 제대로 된 바이오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땄는데 공식적으로 원래 응모에는 떨어졌다가 내년에 그 공식적인 응모가 생길 계획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도하고 우리시하고 협업해서 일단 다른 방법으로 그 사업을 딴 것 같고요.
  그럼 그 올해 예산은 확보가 올해 되고 내년에 이것처럼 바로 진행이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그 사업은 일단 용역비로 4억 원 정도는 저희한테 배정이 될 계획이고요.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 투자사업을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투자사업 승인받는 부분부터 해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그것도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조성 이것처럼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한다 이해하면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일단 30억이 까지는 이 부분은 공사 진행속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은 어차피 이리 올렸으니까 이리 하고 이 돈은 내년에 어찌 잡을 겁니까? 
  본예산 바로 끼워서 올릴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윤성관 위원   추경에?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윤성관 위원   본예산 안 올릴 거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본예산에는 국도비로 편성된 사업비만 올리고 내년 본예산에서 시비는 아직 반영을 안 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것 가지고 진행하면서 나중에 추경에 잡아 얹어 지장없도록 하겠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윤성관 위원   속도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했는데 전주기사업 되면서 완벽하게 그린바이오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되었으니까 나중에 농산물유통과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저쪽에서 받아와서 우리가 사업진행할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예산은 확보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윤성관 위원   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윤성관 위원   그럼 이것하고 그것하고 같이 갈 거니까 저쪽에 사업시작되는 것 되면 그것 정리해서 이것하고 같이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따로 보고해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농축산과장 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519억 9,000만 원에서 6억 8,400만 원 감액된 51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 지원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농약지원사업으로 입찰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1억 5,600만 원을 감액한 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사업은 토종농산물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1,6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은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량 확정으로 10억 3,000만원이 감액된 20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의 전략작물 직불제는 논에 전략작물 재배 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 7,700만 원 증액된 1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또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7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사업단가 상승에 따라 1억 9,500만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고령 농업인 벼 육묘 지원은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한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경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국비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3~4월 이상저온 농작물 과수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은 이상저온 피해농가의 재난지원금으로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중간의 학교 우유급식은 수혜대상 학생 감소로 6,000만 원을 감액한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지원은 사업수요에 따른 국비 내시를 반영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사업수요 증가로 5,500만 원을 증액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친환경 농업 육성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한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친환경 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1,100만 원을 감액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는 사업량 감소로 2,0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시술비 지원 염소는 사업량 증가로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상단의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은 사업신청자 감소로 1,20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은 가축 살처분 개체 감소로 질병감염 가축 소각처리비 1,800만 원을 감액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중간의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은 하반기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개식용 종식 폐업전원 지원 개 도축업자는 금년도 폐업 신청자가 없어 4,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89페이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은 길고양이 임시보호 보상비 사업량 증가로 1,000만 원을 증액한 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은 신청자 감소로 1,000만 원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100만 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4억 7,200만 원을 감액한 210억 9,900만 원으로 국비 2억 4,100만 원, 균특 2억 700만 원, 기금  52억 9,400만 원, 도비 27억 8,500만 원, 시비 125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위사업인 보건행정은 보건소 운영에서 진료의사 중도 퇴사 후 재채용 중 미사용 인건비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여 34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감염병 예방 활동 및 지원입니다.
  예방접종지원 및 재료구입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구입 단가하락으로 인한 잔액과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후 잔액 5,100만 원을 감액한 91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에서 도 변경내시에 따라 전공의 복귀 이전 지급 잔액 등 1,200만 원을 감액한 30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서부보건지소입니다.
  전기요금 절감액 400만 원을 감액하여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직원 초과근무 일수 감소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잔액과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수당 잔액 등 2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5페이지 맨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보건행정과 직원 초과근무 일수 감소에 따른 급식비 잔액과 상시출장자 인원수 감소로 인한 잔액 등 1,6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하고 잠깐 이야기한 것 중에 공중보건의 수가 모자라서 힘들다. 그다음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라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닌데, 어제 아래 보니까 공중보건의가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해갖고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한의사를 추가로 보충해서 하겠다라는 정부 발표 비슷한 게 언론에 나왔대요.
  그것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저도 얼핏 그 부분은 봤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독파하지는 못했는데 대충 보다가 다른 전화 때문에 못 봤는데 읽은 것까지 생각하면 일단 한의사를 십분 활용해서 대용으로 채워나가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저도 언론보도 자료만 잠깐 보긴 했는데 그 내용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보건의 전체 숫자가 작다 보니까 한의사로 대체하겠다 이런, 그런데 그 설명이 지금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그런 논의를 누군가가 제안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정부방침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기사가.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부방침으로 본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실 공중보건의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스크랩 조금 했는데 그냥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저는 봤기 때문에, 그 정도로 봤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만약 우리가 먼저 정부방침이고 이러면 한의사는 저번에 난임부부 관련해서 불임 조례를 만들면서 한의사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미팅도 했는데 우리 인구수에 비해 진주는 한의사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던데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많은 것 같다고요?
윤성관 위원   예, 다른 지역의 인구수보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일단……
윤성관 위원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공중보건의 숫자는 한의사 샘이 6명이 있고요……
윤성관 위원   아니, 그건 아래 나랑 같이 이야기해놨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그리고 한의원이 진주에 96개 정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많다고 할 수는, 의료기관 수가 사실은 진주는 진주만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진주에 있는 의료기관은 서부경남 7개소를 거의 아우르는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안합니다. 
윤성관 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고, 우리가 공중보건의가 부족한 상황이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그건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중앙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는 식으로 나는 그리 이해를 해서, 물론 우리가 일반의를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반의를 구하기 힘드니까 비율이 굳이 안 정해져 있다면 그쪽으로도 확산해서 보충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기사가 나와 있길래 그걸 우리가 어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럼 선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지?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일단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병무청에서 하는데 그 병무청에서 하는 게 의사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내과 의사하고 그다음 한의사, 치과의사 그렇게 배분하거든요. 수요조사를 할 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소에 한 명씩 옛날에 공중보건의사 한의사도 많을 때는 거의 한 군데씩 다 지소에서 진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사실 한 명씩 있으면 옛날처럼 좋긴 한데 지금은 한의사도 마찬가지고 옛날보다는 숫자는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방침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요구는 계속 하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진주시는 도농통합도시기 때문에 읍면이 많다 아닙니까? 지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요구는 합니다. 요구는 하는데 위에서 공중보건의로 지원해서 오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전체적인 배분을 그렇게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기간제 샘도 채용하고 있는 거고, 일단 인원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선에서 최대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쪽하고도 예를 들어 우리가 고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MOU 형식으로 출발해본다든지 우리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를 해봅시다. 
  소장님 따로 말씀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사실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셨긴 한데 그건 일단 국가적인 수급문제가 달려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더 달라라고 해도 경상남도에 파견되는 숫자가 전국적으로 정해지고 거기 안에서 시군마다 정해주는 도서지역의 우선이라든지 의료원 있는 데 먼저라든지 이런 걸로 다 제외가 되고, 또 진주시 같은 경우는 읍면이 있긴 하지만 인구 30 이상에는 시부지역에 공중보건의를 안준다는 게 또 원칙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사실 동향으로는 뭔가 당장 우리가 어떤 걸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내년에 올 수 있는 공중보건의가 우리 지자체수 보다 훨씬 더 적거든요.
  한 200명 정도가 전국에 올 거라고 이런 말도 있는데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원래 병무청 인력으로 되어있고 병무청 인력에서 흡수가 되고 남은 걸 행안부 소속으로 해서 보건지소에 보내주시는데 병무청에서는 전부 다 병무청 소속으로 흡수해서 가겠다고 해서 위에 중앙에서 두 부서가 계속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 공중보건의가 보건지소가 있으면서 이전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보건소에 진료부분에 관계된 것이 이전만큼 필요없다는 말도 나와 가지고 지소에 대한 어떤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계된 것, 공중보건의에 관계된 이런 것들이 다 검토 중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진료기능이 가능한 건 보건진료소장들이 일부 진료기능이 가능한 걸로 되어있어서 보건진료소를 지소화 하자는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되고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계된 게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이 사실 쉽지 않고, 관리의사에 관계된 것도 벌써 여자의사들이 많이 배출되다 이러다 보니까 군에 가는 인력도 줄어들었고, 그냥 일반병은 18개월인데 공중보건의는 38개월 39개월을 하다 보니까 다 의예과 다닐 때 군에 갔다 온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공급이 되기 어려운 사정으로 점점 바뀌어다 가다보니까 복지부에서 그런 부분에 관계된 걸 계속 논의하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하고 일부 보건소장들은 올라가서 그것과 관계된 걸 같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해져있는 게 사실은 지소진료소 공중보건의 이런 부분들이 도시화되면서 그런 부분이 함께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할 수 있는, 하기는 매번 합니다. 저희들이 1명이 나가면 2명을 달라하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는데 도에서 보기에는 좀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도 진주시는 그래도 공중보건의가 3명은 남아있는데 2명은 내년 4월 되면 나갑니다. 창원이나 김해나 이런 데는 아예 공중보건의가 없는 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지금은 보건소장들이 다 진료를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관리의사에 관계된 것들도 계속 단가를 올려주고 해도 서울이나 대도시는 잘 뽑히는데 시골이나 이런 데는 잘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일단 변화하는 상황에 제가 동향을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변화하는 동향에 따라서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것에 관계된 것들을 충분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 잘 준비해 주십시오. 
  촌에 저런 데 읍면 단위에 지소 있던 자리에 의사가 있던 자리에 가보면 지금 의사가 없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가정의학과에는 환자들이 줄을 서서 엄청 오래 기다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가 있을 때하고 차이 많이 나니까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의견을 내는 거니까 의회하고도 의논해주고 같이 협조해서 일을 보도록 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방금 윤성관 위원께서 궁금해 하신 공중보건의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39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경상남도 전공의 육성수당 이게 아까 감액이 된 이유가 전공의의 줄어서라고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아니, 전공의가 줄은 게 아니고 전공의 육성수당이 작년에 의사집단 파업이후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원해주는 과가 8개과에서 올해 9월 이후로 의료파업이 마무리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과가 4개과로 줄었다는 겁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작년 의료파업 때부터 계속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주 경상대학교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파업을 하고 사직서를 내고 그때거의 모든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다. 냈고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의사들도 힘들어지니까 의사들도 제법 사직서를 냈다. 그래서 경상대병원은 곧 망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소문이 났었고, 지금 파업이 끝났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파업시점이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진주만 그런 게 아니고.
신서경 위원   저희 지역에 제일 큰 병원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셨고, 지금 현재 전공의 복귀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경대 같은 경우는 146명 정도 모집공고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98명 정도 들어온 걸로 이 앞에 파악했을 때 그랬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럼 기존에는 전공의가 경상대병원에 몇 명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106명 정도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현재 어쨌든 98명이 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신서경 위원   있는데 새로 뽑거나 기존 사직서 냈던 사람들도 받아줬다 그죠, 복귀하면?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일단 대학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모집하는 거니까 상급 종합병원마다 조금씩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 기준에 의해서 경대병원에서 모집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어쨌든 전공의 공백상태는 피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전국적으로 파업이 종료되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경대병원도 마찬가지로 일단 위기는 넘겼고, 그러면 경상대병원 응급실이 저희 야간의료 거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아가 아니더라도 응급실에 일단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연결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경상대병원 응급실이 야간에.
  경상대병원 응급실에는 지금 현재 전공의 포함해서 의사가 몇 명 배치되어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경대 의사는……
신서경 위원   응급실에.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12명.
  응급실에는 12명이랍니다.
신서경 위원   야간 당직까지 포함해서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신서경 위원   그런데 왜 전화 연결자체가 안 될까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즘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나고 워낙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이걸 먼저 1차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예 전화연결이 안 돼요.
  그건 왜 그럴까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경상대학교병원 같은 경우는 3차 상급 종합병원이거든요.
신서경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3차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은 중증도 환자분류라고 있어요. 5등급으로 분류하거든요. 중증도 분류 1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분류에 따라서 사실은 중증도 환자를 우선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기본분류할 때 경증이라고 판단되는 분들한테는 보면서 한두 시간 정도 기다리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신서경 위원   과장님,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잠깐만요. 그러면 기다리시는 분이 한두 시간 기다리기 어려우니까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응급실 콜센터 안에 받는 전화는 내부적으로 응급실에 진료하는 환자들 보호자는 전화를 잘 받아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오는 전화 그걸 받으면 응급실에 근무하는 그분들이 중환자실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거든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한 명이라도 충원을 해서 전화를 받는 걸 하라고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신서경 위원   저번에도 똑같은 부탁을 드렸는데 보건소에서 경상대병원 응급실에 야간에 의료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있는지, 그리고 콜이나 또 환자가 왔을 때 잘 뭐라 그럴까요, 치료가 필요한데 당신이 경증이니까 가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그러니까 가시오 하는 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주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기관이 사실은 6개나 있거든요. 권역도 있고 지역응급센터도 있고 의료기관도 있고, 진주는 사실 응급 인프라가 제가 생각을 해도 개인적으로 봐서 잘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경대병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3차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도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응급상황에서는 사실 중증도 분류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에서 약간 미비한 것은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서 줄일 건데 일단 전화가 되어야지, 전화를 받아줘야지 병원에서 대충 들어보고 다른 병원으로 가시라든지 그걸 할 수가 있잖아요?
  잘 모르니까 경대병원 연결이 안 되니까 창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막아야 되고, 다 야간 응급진료실 거기에 적절한 의료진이 배치되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신서경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건강증진과장 도금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100만 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7 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2억 8,900만 원 증액한 146억 9,80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 페이지 중간 단위사업인 시민건강수준향상의 주요 감액 세부사업은 어린이 하모 건강동산 운영으로 올 10월부터 운영예정이었으나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12월 준공에 따라 운영에 편성된 기간제 인건비 및 운영비를 4,700만 원을 감액 하여 2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7 페이지 하단 단위사업 건강관리의 감액 세부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전환사업으로  대상자 범위 축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4,100만 원 감액한 12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7 하단 페이지 단위사업인 모자보건사업은 13억 7,800만 원 증액한 88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3건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8 페이지 상단 모자건강사업은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에 시비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도 전환사업으로 2025년 1월부터 장애가 심한 장애인산모 미숙아 출산가정에 지원일수 등 지원범위 확대에 따라 5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본인부담금 지원은 도매칭사업으로 매칭사업비 4억 2,200만 원과 자체시비 2억 포함하여 6억 2,200만 원 증액한 14억 6,300만원 편성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본인부담금 지원에도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8 페이지 하단에서 399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비 감액에 따른 세부사업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사업은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율이 높아짐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급액이 크지 않아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역시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100만 원 이상 증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1억 3,000만 원 감액한 34억 500만 원이며, 국비 2억 6,900만 원, 기금  9억 6,000만 원, 도비 4억 2,300만 원, 시비 17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관리는 6,400만 원 감액하여 11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치매정신건강과 운영은 각 센터 위탁 등으로 인한 소모품 소요량 감소와 공용차량 관리전환에 따라 1,400만 원을 감액한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보수 인상분 등을 반영한 행정과 인건비 예산 증액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사업비 내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비를 5,0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증진은 4,100만 원 감액하여 18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401페이지 상단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홍보물 제작과 로고라이트 수리비 잔액을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목 변경 하였고, 401페이지 하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변경내시에 따라 4,100만 원 감액하여 2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명존중은 금액 변경 없이 사업 잔액을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라 늘어난 강사 수당으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시간외근무 감소에 따라 급식비를 600만 원 감액하여 1,1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보전지출은 도비 반환예정금액 감소로 1,900만 원 감액하여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건소는 3차 정리 추경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당초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들이 있다면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할 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최호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호연   부위원장 최호연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9,973억 1,053만 7,000원으로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1,268억 9,986만 6,000원으로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최호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호연 부위원장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최호연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경제복지위원회는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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