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 가. 보건소 소관
- 나. 복지여성국 소관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복지여성국 소관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 가. 보건소 소관
- 나. 복지여성국 소관
- ○2025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계속)
- 가. 복지여성국 소관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복지여성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보건소, 복지여성국 소관의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보건소, 복지여성국 소관의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으로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및 공사비 약 69억 원을 계속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9페이지 세출예산 제안설명입니다.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32억 1,200만 원을 증액한 210억 2,000만 원으로 국비 2억 3,900만 원, 균특 3억 원, 기금 44억 1,300만 원, 도비 25억 6,700만 원, 시비 134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위사업인 보건행정은 6개 세부사업으로 35억 7,000만 원을 증액한 54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은 1억 2,800만 원을 감액한 7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진료의사 인건비는 3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동일하고, 사무관리비는 보건소 당직 운영 체계의 변경으로 숙직비와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비를 감액하고 도민체육대회 응급차량 임차비, 공기살균기 임차비, 의료폐기물처리비 등 총 1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0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는 우편발송료와 자동차세에서 총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 시책업무추진비부터 961페이지 상단 자산물품취득비까지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961페이지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는 ′25년 디지털방사선발생장치 신규구입으로 5년간 무상수리가 가능하여 엑스선 촬영기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감액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4,900만 원을 감액한 4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지소·진료소 시설관리 등에서 1,000만 원 감액하였고, 아래 공공운영비는 냉난방기 세척 및 유지관리비 이동 편성 등으로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은 지역 건강역량 강화사업 간담회 실시횟수 감소와 건강리더 인원감소 등으로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는 보건지소·진료소 진료 의약품비 및 진료물품 구입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25년 남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개소 완료에 따라 시설비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62페이지 중간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은 내시에 따라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63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은 보건소 신청사 건립 공사비 및 부지 2차 중도금으로 41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실적 반영 후 사업비 조정되어 2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 중간 단위사업 생활방역 및 방역소독사업은 2개 세부사업으로 3,500만 원 증액한 22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방역 예방관리사업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64페이지 방역소독사업은 3,500만 원 증액된 21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인건비 단가상승으로 4,000만 원 증액하였고, 아래 사무관리비는 ′25년 일일모기발생 감시장비 설치로 유지관리 용역비 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방역장비 수선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아래 맨 하단 재료비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방역소독 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 600만 원 증액하였고, 965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은 방역소독 피해대책 보상금으로 전년 동일 편성하였으며,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대비 휴대용 연무기와 분무기 구입감소로 1,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65페이지 중간 단위사업 감염병 예방활동 및 지원입니다.
4개 세부사업으로 2,500만 원을 감액하여 8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구입은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백신냉장고의 내구연한 경과 및 성능저하에 따른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14세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와 백신비 단가 인상으로 4억 4,800만 원 증액한 55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60페이지 중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백신 구입비 및 사업량 조정으로 5억 8,300만 원 감액한 24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올바른 손씻기 아동극은 1,900만 원 전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7페이지 상단 단위사업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은 18개 세부사업으로 1억 1,100만 원 감액한 1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염병 관리사업과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맨 하단에서 968페이지 중간까지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비 지급기준 상승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한센간이양로주택 등 기능보강은 노후화된 한센인 거주 간이양로주택의 시설 보수 공사비로 2,900만 원 증액한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69페이지 상단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은 지급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 1,1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아래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은 생물테러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을 함양하고자 2년마다 1회 시행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9페이지 중간 표본감시운영경비는 700만 원 전년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970페이지 상단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참여기관 증가로 500만 원 증액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결핵 조기발견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0페이지 중간에서 971페이지 중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1,400만 원 감액하여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결핵관리전담 간호사 1인당 단가인상으로 500만 원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맨 하단 지자체 결핵진단검사는 사업량 감소로 감액 후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972페이지 상단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감염관리자 수 증가, 예방약제 지원사업 전국 확대실시로 500만 원 증액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2페이지 하단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교육 홍보는 활동보상금 단가변경으로 증액하여 1,000만 원 편성하였고, 973페이지 상단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는 내시에 의거 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2025년도에 편성한 신규장비 구입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3페이지 하단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과 974페이지 상단 해외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은 내시에 의거 각각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4페이지 중간 단위사업 의약무 관리사업은 9개 세부사업으로 1억 6,900만 원 감액하여 2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약무관리 운영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6년 제3종 시설 실태조사 용역비는 조사 대상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하여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75페이지 상단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은 내시에 의거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365 안심병동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1억 2,900만 원을 증액한 11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하단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사업은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976페이지 상단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은 관내 의료기관 1개소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위하여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은 국비 신규 교부결정에 따라 국도비 비율이 조정되어 400만 원 증액한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중간 소아 진료 응급의료기관 지원 5억 원은전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맨 하단 경상남도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사업은 지원과목 축소로 3,800만 원을 감액하여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7페이지 상단 지역필수의사제 정주지원은 경남도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자 9,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사업은 야간·휴일 지역 소아환자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1억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7페이지 중간 단위사업 서부보건지소는 1개 세부사업으로 서부보건지소 운영에서 영 상의학실 운영비 300만 원과 엑스선촬영기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사용료 200만 원을 감액하여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8페이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인원 감소로 공중보건의사 인원감소로 1억 8,400만 원 감액하였고, 그 아래 인력운영비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과 인력운영비 979페이지 상단 인력운영비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은 공무직근로자 보수 지원단가 인상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9페이지 하단 기본경비는 급량비에서 100만 원 증액하여 2억 8,800만 원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980페이지 중간 보전지출의 반환금 기타는 7,500만 원 증액하여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으로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및 공사비 약 69억 원을 계속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9페이지 세출예산 제안설명입니다.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32억 1,200만 원을 증액한 210억 2,000만 원으로 국비 2억 3,900만 원, 균특 3억 원, 기금 44억 1,300만 원, 도비 25억 6,700만 원, 시비 134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위사업인 보건행정은 6개 세부사업으로 35억 7,000만 원을 증액한 54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은 1억 2,800만 원을 감액한 7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진료의사 인건비는 3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동일하고, 사무관리비는 보건소 당직 운영 체계의 변경으로 숙직비와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비를 감액하고 도민체육대회 응급차량 임차비, 공기살균기 임차비, 의료폐기물처리비 등 총 1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0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는 우편발송료와 자동차세에서 총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 시책업무추진비부터 961페이지 상단 자산물품취득비까지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961페이지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는 ′25년 디지털방사선발생장치 신규구입으로 5년간 무상수리가 가능하여 엑스선 촬영기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감액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4,900만 원을 감액한 4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지소·진료소 시설관리 등에서 1,000만 원 감액하였고, 아래 공공운영비는 냉난방기 세척 및 유지관리비 이동 편성 등으로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은 지역 건강역량 강화사업 간담회 실시횟수 감소와 건강리더 인원감소 등으로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는 보건지소·진료소 진료 의약품비 및 진료물품 구입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25년 남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개소 완료에 따라 시설비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62페이지 중간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은 내시에 따라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63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은 보건소 신청사 건립 공사비 및 부지 2차 중도금으로 41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실적 반영 후 사업비 조정되어 2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 중간 단위사업 생활방역 및 방역소독사업은 2개 세부사업으로 3,500만 원 증액한 22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방역 예방관리사업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64페이지 방역소독사업은 3,500만 원 증액된 21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인건비 단가상승으로 4,000만 원 증액하였고, 아래 사무관리비는 ′25년 일일모기발생 감시장비 설치로 유지관리 용역비 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방역장비 수선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아래 맨 하단 재료비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방역소독 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 600만 원 증액하였고, 965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은 방역소독 피해대책 보상금으로 전년 동일 편성하였으며,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대비 휴대용 연무기와 분무기 구입감소로 1,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65페이지 중간 단위사업 감염병 예방활동 및 지원입니다.
4개 세부사업으로 2,500만 원을 감액하여 8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구입은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백신냉장고의 내구연한 경과 및 성능저하에 따른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14세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와 백신비 단가 인상으로 4억 4,800만 원 증액한 55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60페이지 중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백신 구입비 및 사업량 조정으로 5억 8,300만 원 감액한 24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올바른 손씻기 아동극은 1,900만 원 전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7페이지 상단 단위사업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은 18개 세부사업으로 1억 1,100만 원 감액한 1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염병 관리사업과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맨 하단에서 968페이지 중간까지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비 지급기준 상승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한센간이양로주택 등 기능보강은 노후화된 한센인 거주 간이양로주택의 시설 보수 공사비로 2,900만 원 증액한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69페이지 상단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은 지급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 1,1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아래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은 생물테러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을 함양하고자 2년마다 1회 시행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9페이지 중간 표본감시운영경비는 700만 원 전년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970페이지 상단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참여기관 증가로 500만 원 증액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결핵 조기발견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0페이지 중간에서 971페이지 중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1,400만 원 감액하여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결핵관리전담 간호사 1인당 단가인상으로 500만 원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맨 하단 지자체 결핵진단검사는 사업량 감소로 감액 후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972페이지 상단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감염관리자 수 증가, 예방약제 지원사업 전국 확대실시로 500만 원 증액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2페이지 하단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교육 홍보는 활동보상금 단가변경으로 증액하여 1,000만 원 편성하였고, 973페이지 상단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는 내시에 의거 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2025년도에 편성한 신규장비 구입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3페이지 하단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과 974페이지 상단 해외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은 내시에 의거 각각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4페이지 중간 단위사업 의약무 관리사업은 9개 세부사업으로 1억 6,900만 원 감액하여 2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약무관리 운영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6년 제3종 시설 실태조사 용역비는 조사 대상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하여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75페이지 상단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은 내시에 의거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365 안심병동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1억 2,900만 원을 증액한 11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하단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사업은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976페이지 상단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은 관내 의료기관 1개소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위하여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은 국비 신규 교부결정에 따라 국도비 비율이 조정되어 400만 원 증액한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중간 소아 진료 응급의료기관 지원 5억 원은전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맨 하단 경상남도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사업은 지원과목 축소로 3,800만 원을 감액하여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7페이지 상단 지역필수의사제 정주지원은 경남도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자 9,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사업은 야간·휴일 지역 소아환자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1억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7페이지 중간 단위사업 서부보건지소는 1개 세부사업으로 서부보건지소 운영에서 영 상의학실 운영비 300만 원과 엑스선촬영기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사용료 200만 원을 감액하여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8페이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인원 감소로 공중보건의사 인원감소로 1억 8,400만 원 감액하였고, 그 아래 인력운영비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과 인력운영비 979페이지 상단 인력운영비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은 공무직근로자 보수 지원단가 인상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9페이지 하단 기본경비는 급량비에서 100만 원 증액하여 2억 8,800만 원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980페이지 중간 보전지출의 반환금 기타는 7,500만 원 증액하여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장시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예산이 되어 제일 많다 그죠?
최호연 위원입니다.
9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이 신규로 책정되었다 그죠?
오늘이 예산이 되어 제일 많다 그죠?
최호연 위원입니다.
9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이 신규로 책정되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최호연 위원 그럼 전에는 안 했다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올해 1회 추경 때 1,000만 원 신규로 했고,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것 가지고는 되지도 안하고, 지금 1억이 되어있는데 취약계층에 다 될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지원대상이 65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잡은 건 65세 이상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7,000명 중에 보통 폐렴구균 접종하는 율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한 15% 정도 되거든요.
일단 그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병관리본부에 정규로 넣어주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잡은 건 65세 이상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7,000명 중에 보통 폐렴구균 접종하는 율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한 15% 정도 되거든요.
일단 그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병관리본부에 정규로 넣어주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주위에 보면 60세 이상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나이가 드니까 피곤하니까 미리 예방이 제일이더라고요, 대상포진은 더더구나.
너무 아파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것은 더 추경에 신청하셔도 위원님들께서는 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는 진주시 예산이 된다면 일반시민들에게도 65세 이상에 접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아파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것은 더 추경에 신청하셔도 위원님들께서는 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는 진주시 예산이 된다면 일반시민들에게도 65세 이상에 접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그래서 계속 질병관리본부에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대상포진 접종을 확대해 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백신 단가가 그렇고……
그런데 백신 단가가 그렇고……
○최호연 위원 조금 비싸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을 갖고 일단 취약계층인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국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국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럼 전액 시비로 하고 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지금 현재로는 우리시비입니다.
○최호연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도든 국가에서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국가에서나 도비에서 지원이 된다면 진주시도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그리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76페이지에 소아 응급환자 진료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주시에 24시간 소아 응급환자 진료 응급의료기관은 한 곳이죠?
저는 976페이지에 소아 응급환자 진료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주시에 24시간 소아 응급환자 진료 응급의료기관은 한 곳이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아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권역센터인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한일병원, 고려병원, 복음병원 이런 데서도 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신서경 위원 그렇지만 여기 소아응급환자는 경상대병원 한 곳뿐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아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서도 진료는 하는데 자기들이 1차 2차 기관이다 보니까 진료되는 범위 내에서는 하고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3차 의료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못 끝내는 건 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서경 위원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영아 내지 유아가 달빛어린이집을 갔다가 해열제를 진단받고 집에 왔는데 서너 시간 뒤에 고열이 계속 지속되고 40도를 오르내리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네 군데 응급의료기관은 어디든지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경상대병원밖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경상대병원밖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응급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경상대학교병원은 권역센터가 되는 거고, 한일병원하고 제일병원은 응급센터 의료기관이고, 그 다음 고려병원하고 복음병원은 응급의료기관 진료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관이나 센터 권역상태에 응급실에서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럴 때는 2단계 3단계로 보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응급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경상대학교병원은 권역센터가 되는 거고, 한일병원하고 제일병원은 응급센터 의료기관이고, 그 다음 고려병원하고 복음병원은 응급의료기관 진료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관이나 센터 권역상태에 응급실에서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럴 때는 2단계 3단계로 보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께서는 진주시내의 응급의료기관의 체계를 말씀하신 것 같고, 실제로 영유아 부모들이 이용을 할 때는 이 병원들이 다 소아과 의사, 같은 고열이라도 성인과 소아 치료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아과 의사가 여기에 없다라고 알고 있어요.
국립경상대병원 응급실에는, 응급실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국립경상대병원을 예를 들어보면 응급실에 소아를 위한 진료치료소와 성인을 위한 이런 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받습니까, 환자를?
그래서 소아과 의사가 여기에 없다라고 알고 있어요.
국립경상대병원 응급실에는, 응급실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국립경상대병원을 예를 들어보면 응급실에 소아를 위한 진료치료소와 성인을 위한 이런 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받습니까, 환자를?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응급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4시간, 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입구에서 처음에 상담 그걸 하거든요. 진료를 해서 등급분류를 해요.
그래 가지고 정말 응급위주로 진료는 하는데, 응급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아도 대상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응급진료 분류에 따라서 중증도 환자를 우선적으로 진료를 하고, 보통 응급실에서 경대 같은 경우는 5단계로 응급진료 분류를 하거든요.
1단계 2단계는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 4단계 5단계는 조금 기다리게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아까 말하는 2차 기관으로 의뢰는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 응급위주로 진료는 하는데, 응급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아도 대상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응급진료 분류에 따라서 중증도 환자를 우선적으로 진료를 하고, 보통 응급실에서 경대 같은 경우는 5단계로 응급진료 분류를 하거든요.
1단계 2단계는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 4단계 5단계는 조금 기다리게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아까 말하는 2차 기관으로 의뢰는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있습니다, 예.
○신서경 위원 확인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1명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24시간도 근무하는지 확인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신서경 위원 진주시에서 영유아를 가진 부모가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창원까지 가는 경우는 어째서 발생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일단 우리가 사실은 이번에 달빛어린이병원도 10월 20일부터 개소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평일에는 11시까지 주로 경증 위주로 많이 보긴 합니다.
주말 야간 공휴일에는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료를 하고, 그 외 시간대는 아마 3차 기관이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이니까 그 쪽으로 가는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11시까지 주로 경증 위주로 많이 보긴 합니다.
주말 야간 공휴일에는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료를 하고, 그 외 시간대는 아마 3차 기관이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이니까 그 쪽으로 가는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계속 저의 질문과 그거에 대한 답변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아, 그렇습니까?
○신서경 위원 예. 그래서 영유아 부모님들의 그런 달빛어린이집 생긴 거는 좋다,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아가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진주에는 없다 그렇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있는데 없다라고 체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간에도 새벽에도 창원을 가야 됩니다.
거기는 받아주는 데가 있다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조사를 해보시고, 그럼 이 5억은 응급의료기관 네 군데인가요, 다섯 군데 다 골고루 분배가 되는 겁니까?
실제로는 있는데 없다라고 체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간에도 새벽에도 창원을 가야 됩니다.
거기는 받아주는 데가 있다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조사를 해보시고, 그럼 이 5억은 응급의료기관 네 군데인가요, 다섯 군데 다 골고루 분배가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지금 5억이란 말씀은 소아응급환자 진료 응급의료기관 지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신서경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이건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에만 지급되는 겁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요. 소아응급기관은 경상대병원뿐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아니, 소아진료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전담의사 인건비 지원되는 건 도비 70%, 시비 30% 해가지고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경증부분의 소아진료는 하고는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되는데, 5억을 국립경상대병원 소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만큼 그것이 이 예산지원에 걸 맞는 그런 역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인데 2024년 하반기부터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소아 경대병원 소아응급실에 전담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상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상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해년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할 때 주로 점검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계속비 사업조서를 항상 점검하거든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쓰이기 위해서 5년 단위로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서 의회하고 같이 소통하는 창구인데, 계속비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비 사업도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의회가 이를 효과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있도록 사업의 목적이나 기간, 총사업비를 명확히 제시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204페이지에 보면 내나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160페이지에도 보면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이 있습니다. 그죠?
윤성관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해년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할 때 주로 점검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계속비 사업조서를 항상 점검하거든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쓰이기 위해서 5년 단위로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서 의회하고 같이 소통하는 창구인데, 계속비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비 사업도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의회가 이를 효과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있도록 사업의 목적이나 기간, 총사업비를 명확히 제시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204페이지에 보면 내나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160페이지에도 보면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이 있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윤성관 위원 뒤에 팀장님들 가져오신 자료를 보십시오.
계속비 사업조서 총사업비가 472억 3,000만 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 사업비가 473억 원, 이 두 개가 틀린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계속비 사업조서 총사업비가 472억 3,000만 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 사업비가 473억 원, 이 두 개가 틀린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총사업비는 473억이 맞습니다. 473억이 맞는데 여기서 7,000만 원이 제외된 건 2022년도에 계속비에서는 빠지고 이미 2021년, 잠깐만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아, 이것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윤성관 위원 2022년도에……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계속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그 전에 7,000만 원은 계속비 편성하기 전에 이미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비로 시비 7,000만 원이 집행된 부분이고 우리가 계속비 사업을 편성할 때는 2022년부터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7,000만 원은 제외된 금액이 계속비 사업에는 들어가고 여기 중기지방재정에는 총 사업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우리가 해년마다 챙길 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계속비사업조서하고 안 맞는 걸 챙기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점검할 때 금액이 안 맞으면 헷갈리기도 하고 우리가 점검해 줘야 내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맞춰서 들어가야 되니까 같이 맞춰서 가자는 취지니까 잘 챙기세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윤성관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203페이지에 보건소 운영,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204페이지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이것도 본예산서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도 점검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지금 답변됩니까?
이것도 점검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지금 답변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203페이지 보건소 운영하고 203페이지 보건소 지소진료소 운영은 4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961페이지 4억 500만 원으로,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할 때 100만 원 단위에서 절삭해서 4억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운영은 중기재정에는 8억으로 되어있는데 본예산서에서 7억 5,700만 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건 중기지방재정 할 때는 우리가 9월 중순쯤 작성하였고요. 그 다음 10월 쯤 본예산을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한 달 간격이 있고, 거기에서 당직비 2,100하고 살균기 임차비 이런 걸 감액한 것으로 편성해서 차이가 한 4,500만 원 정도 납니다.
그다음에 차이가 나는 게 204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5억 4,600만 원은 가내시가 감액되어, 즉 사업량이 750명 감소되는 바람에 본예산서에서는 1,900만 원 삭감한 24억 8,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운영은 중기재정에는 8억으로 되어있는데 본예산서에서 7억 5,700만 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건 중기지방재정 할 때는 우리가 9월 중순쯤 작성하였고요. 그 다음 10월 쯤 본예산을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한 달 간격이 있고, 거기에서 당직비 2,100하고 살균기 임차비 이런 걸 감액한 것으로 편성해서 차이가 한 4,500만 원 정도 납니다.
그다음에 차이가 나는 게 204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5억 4,600만 원은 가내시가 감액되어, 즉 사업량이 750명 감소되는 바람에 본예산서에서는 1,900만 원 삭감한 24억 8,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다른 과에 가내시를 확정내시 내려오기 전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싹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난 뒤에 다시 수정을 한다 말이죠.
한번 다른 과를 자료를 받아 와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한 걸 인정을 안해 가지고 한 과에 전체자료를 받아봤는데 가내시 먼저 받아 싹 잡아가지고 뒤에 확정내시하고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어 과의 전체를 점검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가내시를 잡아놓고 확정내시를 잡아 가지고 금액이 틀려진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항상 답변할 때 국비매칭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진행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조사해서 금액이 틀리고 예를 들어 숫자가 틀리고 금액이 틀려가지고 내려오면 우리가 제일 잘 안다 아닙니까?
그럼 거기 맞추어 예산을 잡아 그 부분을 빼줘야 되는데 우리시는 우리부서뿐만 아니라 방송 보고 있는 다른 부서들도 포함되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을 안 빼고 그냥 다음에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게 낫다 이래 가지고 받아놓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때 그 과를 한번 삼십 몇 개를 받았는데 그 돈이 많아요. 한 개는 얼마씩 차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아요, 금액이.
그런 걸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사업조서하고는 해년마다 맞추는 거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불일치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조금 전에 마지막에 보고한 가내시 그건 추정치로 보통 많이 하는데 다음에 확정내시로 되고 그해에 내려오면 똑같은 예산을 잡으면 안 됩니다. 줄여서 잡아야 되고.
그럼 국비 그 부분만 줄여도 우리 매칭비가 많이 절약된다 그걸 각 과별로 항상 이야기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걸 명심해서 업무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업무파악이 잘 되어계신 것 같아서,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난 뒤에 다시 수정을 한다 말이죠.
한번 다른 과를 자료를 받아 와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한 걸 인정을 안해 가지고 한 과에 전체자료를 받아봤는데 가내시 먼저 받아 싹 잡아가지고 뒤에 확정내시하고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어 과의 전체를 점검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가내시를 잡아놓고 확정내시를 잡아 가지고 금액이 틀려진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항상 답변할 때 국비매칭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진행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조사해서 금액이 틀리고 예를 들어 숫자가 틀리고 금액이 틀려가지고 내려오면 우리가 제일 잘 안다 아닙니까?
그럼 거기 맞추어 예산을 잡아 그 부분을 빼줘야 되는데 우리시는 우리부서뿐만 아니라 방송 보고 있는 다른 부서들도 포함되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을 안 빼고 그냥 다음에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게 낫다 이래 가지고 받아놓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때 그 과를 한번 삼십 몇 개를 받았는데 그 돈이 많아요. 한 개는 얼마씩 차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아요, 금액이.
그런 걸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사업조서하고는 해년마다 맞추는 거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불일치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조금 전에 마지막에 보고한 가내시 그건 추정치로 보통 많이 하는데 다음에 확정내시로 되고 그해에 내려오면 똑같은 예산을 잡으면 안 됩니다. 줄여서 잡아야 되고.
그럼 국비 그 부분만 줄여도 우리 매칭비가 많이 절약된다 그걸 각 과별로 항상 이야기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걸 명심해서 업무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업무파악이 잘 되어계신 것 같아서,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윤성관 위원 360페이지 상단에……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360?
○윤성관 위원 960페이지 상단에 인원수 안 맞고 단가 안 맞고 이런 걸 해년마다 질의해서 챙기는데 대부분 답변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보면 잘못한 게 한 번씩 나와서 저희들이 단가부분을 지적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건소 운영에 960페이지 상단에 보건소 서부보건지소 의료폐기물 처리비 2,200원 곱하기 4,000㎏, 그다음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폐기물 처리비 1만 4,000원 곱하기 1,000㎏, 지금 보건소 서부보건소 의료폐기물 처리비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폐기물 처리비 금액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많이 차이 납니까?
한 6배 정도 차이나네요?
그런데 보면 잘못한 게 한 번씩 나와서 저희들이 단가부분을 지적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건소 운영에 960페이지 상단에 보건소 서부보건지소 의료폐기물 처리비 2,200원 곱하기 4,000㎏, 그다음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폐기물 처리비 1만 4,000원 곱하기 1,000㎏, 지금 보건소 서부보건소 의료폐기물 처리비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폐기물 처리비 금액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많이 차이 납니까?
한 6배 정도 차이나네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위원님 단가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의 단가차이는 원가계산서 상에 가장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노무비하고 경비거든요.
○윤성관 위원 뭐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노무비.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폐기물처리업체에 맡기는데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려고 하면 금액산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 책정하는 게……
○윤성관 위원 노무비.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노무비하고 경비.
○윤성관 위원 무슨 경비?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그러니까 경비라 하면 보통 재료비도 들어갈 거고요. 경비는 우리가 말하는 건강보험이나 4대 보험, 그다음 유류비 같은 이런 거에……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맡기는데 우리가 금액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되니까.
○윤성관 위원 아, 책정할 때 그렇게 금액을 책정한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그럼요.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윤성관 위원 아, 오케이.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그렇다 보니까 한 곳에서 다량으로 수집 운반하는 경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건소하고 서부보건지소는 시내에 있고, 나머지는 여러 곳에서거든요. 그러면 여러 곳에서는 16개 읍면동이거든요. 16개 읍면동에 보건지소가 12개, 그다음 13개 보건지소에서 소량이긴 하지만 다해 수집운반할 경우이기 때문에 노무비하고 경비원가 계산서 상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가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지소 12개, 보건진료소 13개, 거리가 진주마다 다 다르다 아닙니까.
거기서 맞춰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가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지소 12개, 보건진료소 13개, 거리가 진주마다 다 다르다 아닙니까.
거기서 맞춰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폐기물 업체가 대한민국에 12개 정도 있거든요. 수거하는 폐기물 업체가. 부산경남에 두 개밖에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제가 알기로 경남까지는 하나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 한 개가 진주에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금액이 훨씬 쌀 거거든요. 다른 시군보다.
그럼 옆에 타 지자체 읍면동 지역구 단가나 이런 것들은 혹시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럼 옆에 타 지자체 읍면동 지역구 단가나 이런 것들은 혹시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우리도 이런 부분을 용역을……
○윤성관 위원 예를 들면 옆에 지자체에 의료폐기물 처리비 단가가 나오면 우리 단가하고 보면 바로 우리 단가가 비싸다 싸다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읍면동 수거업체들이나 이동거리나 배출량이나 이런 것하고 비교해서 분명히 단가에 적용이 될 거고, 아까 말씀하시는 우리자체 단가를 적용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 돈을 업체에 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그렇죠.
○윤성관 위원 그럼 준 돈이 작년에 예를 들면 2,200원 곱하기 4,000 해가지고 880만 원, 그 다음 1만 4,000원 곱하기 1,000㎏ 해가지고 1,400만 원, 작년에 이 880만 원하고 1,400만 원 얼마씩 썼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작년 2024년 지출액은 1,341만 원.
○윤성관 위원 두 개 합쳐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작년에 2개 합쳐 1,300만 원 썼으면 지금 2,300만 원이 넘으니까 50% 밖에 안 썼네요. 많이 쓰면 60%밖에 안 썼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이게 쓰는 거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윤성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 제가 그 이야기는 또 하면 비슷한 답변 나오실 것 같은데, 우리가 책정한 단가하고 업체에 주는 단가하고 지금 금액을, 아까 책정은 이리 해놨어요. 이리 해놨는데 2,300만 원, 올해 잡은 게 1,400에 800, 2200, 2,300만 원 잡았는데 작년에 1,300만 원 썼거든요.
그럼 우리가 계산한 단가하고 지급한 단가하고 다르거든요.
그만큼 남는다 아닙니까.
해년마다 이대로 쭉 왔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 아닙니까?
그럼 이 금액도 단가조정이 되어야 되고, 법정단가는 우리가 그리 매기는 건 단가 매기는 표에 있으니까 그리 매기고, 그다음 우리가 주는 단가는 우리 스스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맡긴 단가가 나오거든요.
이건 예산을 잡는 거고 쓴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쓴 돈이 아까 1,300만 원밖에 안 썼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계산한 단가하고 지급한 단가하고 다르거든요.
그만큼 남는다 아닙니까.
해년마다 이대로 쭉 왔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 아닙니까?
그럼 이 금액도 단가조정이 되어야 되고, 법정단가는 우리가 그리 매기는 건 단가 매기는 표에 있으니까 그리 매기고, 그다음 우리가 주는 단가는 우리 스스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맡긴 단가가 나오거든요.
이건 예산을 잡는 거고 쓴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쓴 돈이 아까 1,300만 원밖에 안 썼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윤성관 위원 그래서 이 단가도 지금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해년마다 그 단가에 맞춰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해년마다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 줄이는 게 크게 돈이 얼마 안 되어 보여도 1,000만 원 짜리 조정하면 많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해년마다 그 단가에 맞춰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해년마다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 줄이는 게 크게 돈이 얼마 안 되어 보여도 1,000만 원 짜리 조정하면 많다 이 말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물론 금액차이가 위원님 지적하는 게 이해는 가는데, 작년에 돈이 사실은 천 삼백 얼마 나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올해는 상반기 6월까지만 해도 벌써 820만 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계산해서 하면 최소 1,60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이가……
○윤성관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잠깐만요. 우리는 16개 읍면이 있거든요. 16개 읍면이 있다 보니까 거리상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보건소하고 서부보건지소하고 단가를 하다보니까 그 금액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건 과장님 설득이 없는 게 저는 항상 3년 예산을 놓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해년마다 이런 이야기할 때는 3년치를 다 뽑아와 가지고 뽑은 걸 비교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오늘은 3년치를 안 가져왔는데 추정하면 이 돈이 3년 내내 그대로 쓰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3년치 같은데 남은 게 올해는 8월까지 얼마 썼고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 쓴 것 추측하면 얼마 나가겠다하는 답변은 안 맞고,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에 똑같이 쓴 걸 가지고 내가 이걸 이야기한다. 그러면 2년 전에 것하고 똑같이 답변되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작년에 얼마 썼는지?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건 과장님 설득이 없는 게 저는 항상 3년 예산을 놓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해년마다 이런 이야기할 때는 3년치를 다 뽑아와 가지고 뽑은 걸 비교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오늘은 3년치를 안 가져왔는데 추정하면 이 돈이 3년 내내 그대로 쓰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3년치 같은데 남은 게 올해는 8월까지 얼마 썼고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 쓴 것 추측하면 얼마 나가겠다하는 답변은 안 맞고,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에 똑같이 쓴 걸 가지고 내가 이걸 이야기한다. 그러면 2년 전에 것하고 똑같이 답변되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작년에 얼마 썼는지?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그래서 예산 책정을 보면 올해는 1,100만 원을 감액해 갖고 책정한 겁니다.
○윤성관 위원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말씀까지 하려고 했는데……
○윤성관 위원 불편한 답변 길게 하지 말고, 제가 질의의 요지가 그렇다 아닙니까?
확인을 했고 단가책정은 우리가 책정한 것하고 주는 단가하고 다르니까, 그럼 이 단가가 1,300만 원 갭이 생기니까 그걸 내년에는 맞춰 해라 이런 이야기고, 그리 되면 답변 되고, 지난 이삼 년 전에도 쭉 이대로 해왔는데 올해 우리가 지적해서 내년에 단가를 반영하면 된다 이 이야기고, 작년에는 사오 천 만 원 잡았다가 우리가 줄여 한 2,300만 원 잡았고?
확인을 했고 단가책정은 우리가 책정한 것하고 주는 단가하고 다르니까, 그럼 이 단가가 1,300만 원 갭이 생기니까 그걸 내년에는 맞춰 해라 이런 이야기고, 그리 되면 답변 되고, 지난 이삼 년 전에도 쭉 이대로 해왔는데 올해 우리가 지적해서 내년에 단가를 반영하면 된다 이 이야기고, 작년에는 사오 천 만 원 잡았다가 우리가 줄여 한 2,300만 원 잡았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올해가 2,200 잡았거든요. 여기서 1,100을 감했기 때문에 작년에 3,400 정도 잡혀있었습니다.
거기서 1,200을 감했습니다.
거기서 1,200을 감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렇게 줄여주는 걸 의회에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해년마다 잡아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잡아주기 전까지 아까 가내시하고 확정내시 이야기하듯이 쭉 그대로 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잡아주고 난 뒤에 바로 시정해주는 과도 있고 안 되는 과도 있어요.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걸보니까 이런 게 잘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리 줄여온 거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짚는 거고, 그다음 우리가 책정단가하고 지급하는 단가하고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적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한 건 그 정도 줄여지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잡아주기 전까지 아까 가내시하고 확정내시 이야기하듯이 쭉 그대로 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잡아주고 난 뒤에 바로 시정해주는 과도 있고 안 되는 과도 있어요.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걸보니까 이런 게 잘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리 줄여온 거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짚는 거고, 그다음 우리가 책정단가하고 지급하는 단가하고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적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한 건 그 정도 줄여지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 하시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윤성관 위원 그리고 확정을 아직 안 되어있는데 앞으로 쓴 건 얼마인데 남아 있는 게 얼마 정도 쓸 예정이다하는 건 안 맞는 거예요.
대부분 그 예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잘 반영해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 예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잘 반영해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김형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962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에 위탁운영을 전반적으로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생활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면체계에 대해서 범위가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슈화되는 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중에 이런 환자들이 지금 현재 옴이라는 게 빈번하게 되어가지고 관리체계가 허술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자체 내에서.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한번 여쭤봅니다.
김형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962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에 위탁운영을 전반적으로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생활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면체계에 대해서 범위가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슈화되는 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중에 이런 환자들이 지금 현재 옴이라는 게 빈번하게 되어가지고 관리체계가 허술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자체 내에서.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한번 여쭤봅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옴은 일단 법정감염병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데 만약 옴이 있다고 우리한테 연락이 온다거나 그게 오면 우리가 가서 보건교육도 하고 방제를 하게끔 해주고 그래 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일단 옴이 법정감염병 신고대상은 아니고, 그런데 약간 전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염병 부류로는 보긴 보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옴이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어서 그게 생활수준이나 이런 게 많이 나아지고 했기 때문에 거의 잘 없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간혹 한 번씩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한테 연락을 하면 거기에 대한 건 교육도 하고 방제를 하고, 옛날에는 이게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리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은 사실은 옴이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어서 그게 생활수준이나 이런 게 많이 나아지고 했기 때문에 거의 잘 없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간혹 한 번씩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한테 연락을 하면 거기에 대한 건 교육도 하고 방제를 하고, 옛날에는 이게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리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김형석 위원 요즘은 빈번하게 그런 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대처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홍보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나 아까 질문을 하셨지만 달빛어린이병원 이름에 있어서 하모병원으로 해놨던데?
그게 ‘달빛’이라고 안적은 이유가 굳이 있을까요? 간판에?
뭐 안 적은 데도 있긴 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나 아까 질문을 하셨지만 달빛어린이병원 이름에 있어서 하모병원으로 해놨던데?
그게 ‘달빛’이라고 안적은 이유가 굳이 있을까요? 간판에?
뭐 안 적은 데도 있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일단 우리가 달빛어린이병원 대상이 애기들이기 때문에 하모의 친근함, 어차피 달빛어린이병원 해놓고 하모어린이병원 되어있는 거라서 진주 하모 그거라서 친근감있게 할 거라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병원하고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하모어린이병원이 10월 20일 개소를 했거든요. 개소를 하고 평일에는 11시까지 진료하고 공휴일이나 토ㆍ일요일 같은 데는 10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10월 20일 개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모니터링을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저도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 주말 같은 경우 보니까 진료에서 목마름들이 너무 많으셨다는 게 표가 나는 것이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안 그래도 일요일 같은 경우는 70명 80명 이렇게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요. 진료를 보고 100명이 넘은 날도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래 가지고 일단 아까 몇 가지의 민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지만 지금 이대로 안착하는 단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본인들이 이걸로 인해 수익도 나야 되고 사실상 병원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시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좀 더 많이 챙겨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치할 때 유인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지원들도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의사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꼭 그게 다다, 우리는 다 해줄 만큼 해준다 이런 것보다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 관리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치할 때 유인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지원들도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의사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꼭 그게 다다, 우리는 다 해줄 만큼 해준다 이런 것보다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 관리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그래서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위원장 오경훈 주거비?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우리가 예산상으로는 의료인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가지고 매달 3,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그건 어차피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형태고, 다른 데는 집도 구해준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주여건 개선으로 하는 건데, 기존에 하시는 분들 하시고, 이게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의사가 두 분 계셔야 되고 평일 11시까지, 원래는 12시인데 11시까지 봐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리고 주말에도 9시부터 6시까지 토ㆍ일을 해줘야지만 법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가능요건을 맞추기는 사실 쉽지가 많아서 주간에 보지는 않잖아요? 평일 주간에는?
그러니까 정주여건 개선으로 하는 건데, 기존에 하시는 분들 하시고, 이게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의사가 두 분 계셔야 되고 평일 11시까지, 원래는 12시인데 11시까지 봐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리고 주말에도 9시부터 6시까지 토ㆍ일을 해줘야지만 법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가능요건을 맞추기는 사실 쉽지가 많아서 주간에 보지는 않잖아요? 평일 주간에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게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신경 써 달라는 말씀드리고 더해 달라 이 말도 하고 싶지만 일단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아까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안들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연이어서 한 개만 확인하고 싶은데 976페이지 지역필수의사제 정주지원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올해 7월 하반기부터 들어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이건 추경에는 안 넣었고, 그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잠깐만요. 조금 헷갈리는데……
○위원장 오경훈 원래 7월에 경상대병원에서……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2차 추경 때 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2차 추경 때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했고 올해 2차 추경 때 6개월분은 다했고 그다음 내년에는 1년분 당초에는 들어온 겁니다.
○윤성관 위원 뒤에 팀장님 보세요, 맞는지.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니, 잠깐 보시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본예산에 없었다 보니까 이게 7월부터 해서 추경에, 본예산에 없어서 신규로 되어있을 거고 올해 7월부터 하반기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지역필수의사제 이건 도가 선정해서 전국적으로 네 군데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도 단위별로 했는데 강원하고 경남, 전남, 제주 이렇게 네 군데 되었고, 그다음 경남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게 상급종합병원 이상이거든요. 경상국립대학교병원하고 삼성 창원병원하고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경남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 세 군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일단 몇 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아닙니까?
중앙정부 사업이긴 한데 모양은 좋아요. 모양은 필수의료를 제공해준다라는 걸로 접근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기반이 약화되면 우려가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배치정책으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있어서는 몇 가지가 필수의료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중앙정부 사업이긴 한데 모양은 좋아요. 모양은 필수의료를 제공해준다라는 걸로 접근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기반이 약화되면 우려가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배치정책으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있어서는 몇 가지가 필수의료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일단 지원되는 게 지역필수의사자 하나 하고요.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고, 그다음 동반가족 정주지원이라 해가지고 전입가족 환영지원금, 자녀 양육지원금, 자녀장학금 해가지고 전액 도비 100%로 경대병원으로 바로 들어가는 대상이 있는, 우리시 자체에서는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정주지원을 하는데 몇 분 정도 혜택이 가능하시던가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일단 8개과거든요. 8개 필수진료과에 한해서 지원하는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응급의약과, 심장혈관, 흉부외과인데 1인 월 1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8개 과목에 1인 월 1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이분들 다 혜택은 받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지금 일단 7월부터 올해 시작이 되었고요.
내년에는 12개월이니까 금액이 배로……
내년에는 12개월이니까 금액이 배로……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분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필수의료 8개 과목에 한해서는 원래 타 지역에서 계시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필수의사제라 해서 그분들을 바로 지정해서 준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사실은 대상이 기본이 8개 방금 말한 필수진료과인데 거기서 대상이 하나 더 들어가거든요. 5년차 이내 전문의 중에 5년 지역근무를 하려고 계약한 자에 한해서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그렇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진주는 의료나 보건 이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는 도시이긴 합니다. 그만큼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귀농귀촌을 이야기하더라도 꼭 다른 지자체보다는 진주를 선호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런 주문을 많이 해요. 하동이나 먼 데 계시다 보면 부모님이 혹시라도 일이 생기셨을 때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많이 머니까 차라리 귀농귀촌도 응급의료체계가 잘 되어있는 진주로 오시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도동지역에도 많이 계시는 이유가 그쪽에 근처에 병원들이 많이 있고 이번에 종합병원도 하나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있는데, 그런데 의사가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가족들 생활편의, 일자리, 자녀교육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진짜 정주가 가능한 우리가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는 다들 병원이 많기 때문에 의사들도 많고 그다음 내과 외과는 어느 병원은 스물 분씩 계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혜택들은 있는데 근무환경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것에 있어서 신경을 써 달리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려격차의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아까 말씀하셨던 도비이기 때문에 지역필수의사제에 정주지원도 하고 아까 가족들 동반했을 때 하시고 소아청소년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감시라는 개념도 적용이 되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독들을 통해 진주시민이 결국 혜택 받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게요.
그리고 특히 도동지역에도 많이 계시는 이유가 그쪽에 근처에 병원들이 많이 있고 이번에 종합병원도 하나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있는데, 그런데 의사가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가족들 생활편의, 일자리, 자녀교육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진짜 정주가 가능한 우리가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는 다들 병원이 많기 때문에 의사들도 많고 그다음 내과 외과는 어느 병원은 스물 분씩 계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혜택들은 있는데 근무환경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것에 있어서 신경을 써 달리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려격차의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아까 말씀하셨던 도비이기 때문에 지역필수의사제에 정주지원도 하고 아까 가족들 동반했을 때 하시고 소아청소년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감시라는 개념도 적용이 되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독들을 통해 진주시민이 결국 혜택 받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게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신서경 위원 과장님, 오경훈 위원장님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해서 하셨는데 경남에 22명 지원했는데 진주에는 몇 명 지원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잠깐만요. 위원님 질문?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아니 과만 8개과이고……
○신서경 위원 경남 전체 22명……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아, 7명 주고 있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이건 법 통과도 되었죠?
이것 말고 지역할당의사제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서 내년 경대 의대 신입생들부터는 지역할당제가 적용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지역에서 필수의료 부분에서 의료공백 상태가 없도록 보건소에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부터 이건 법 통과도 되었죠?
이것 말고 지역할당의사제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서 내년 경대 의대 신입생들부터는 지역할당제가 적용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지역에서 필수의료 부분에서 의료공백 상태가 없도록 보건소에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건강증진과장 도금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8,800만 원을 증액한 116억 8,700만 원으로 국비 4억 7,100만 원, 균특 4,200만 원, 기금 11억 7,800만 원, 도비 33억 4,100만 원, 시비 66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시민 건강수준 향상은 5개 세부사업으로 10억 7,500만 원 감액한 3억 7,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올해 어린이하모 건강도산 조성완료로 12억 감액된 부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1페이지 건강증진 운영은 전산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 증액하여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2페이지에서 984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500만 원 증액한 2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금연 홍보물 구입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600만 원, 세계금연의 날 행사운영에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은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상담 업무확대에 따라 금연보조제 구입에 800만 원과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4페이지 중간 하모 건강동산 운영은 올해 12월에 조성되는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4층에 하모건강동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신규로 1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4페이지 하단 두 번째 단위사업인 건강도시 만들기는 세부사업인 건강도시사업으로 서태평양지구 건강도시연맹 국제 컨퍼런스 참가비로 200만 원 증액된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5페이지 중간 세 번째 단위사업인 건강증진 사업관리는 7개 사업으로 세부사업 조정을 포함하여 3,700만 원 감액된 8억 4,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5페이지 하단에서 988페이지 상단까지 첫 번째 세부사업인 건강증진 사업관리 건강생활실천사업은 3,200만 원 감액한 2억 1,6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통합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 및 절주사업 등에 1,500만 원과 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강사수당 조정에 따라 9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세부사업 조정으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올리고사업 민간위탁금은 참여 지역아동센터 확대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목은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988페이지 상단부터 989페이지 상단까지 건강증진 사업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단가상승으로 200만 원 증액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비 200만 원 감액하여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인 건강증진 사업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인지율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및 홍보 책자 제작 등 800만 원 증액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90페이지 중간 심뇌혈관질환 지역 예방관리 사업은 올해 14개동 걷기동아리 확대에 이어서 내년에는 읍면동 걷기동아리 조직확대를 위한 강사수당에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0페이지 하단부터 992페이지 하단까지 건강증진 사업관리 건강형평성 사업은 200만 원을 감액한 1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강보건 홍보물품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취약지역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조정으로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사업 민간위탁금은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2페이지 하단 건강형평성 지역사업은 건강쉼터 건강한 아파트 운영 비품구입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3페이지에서 994페이지 상단까지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은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994페이지 중간 단위사업인 건강관리사업은 6개 사업으로 5억 1,200만 원 감액한 8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0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4억 원이 감액된 2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기금은 2024년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에 대한 환급금액 확인 후 추가배정 예정입니다.
995페이지 중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축소에 따라 1억 1,500만 원과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6페이지 단위사업인 건강검진사업은 9개 세부사업으로 4,500만 원 증액한 8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목표량 감소에 따라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과 질병예방 뇌질환 검진사업이 각각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96페이지 하단 국가 암관리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단가상승 등 200만 원 증액하고 집행률에 따른 시군 간 수요조사에 의해 예탁금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7페이지 중간 암관리 사업은 국가암검진대상자 안내문 우편발송료 100만 원 감액과 대장암 검진용 채변통 구입 100만 원 증액하여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예탁금 2,800만 원 증액하여 1억 8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999페이지 상단 단위사업인 질병관리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전년도 동일 1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999페이지 중간에서 1001페이지 상단까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소요물품 구입에 100만 원 감액하였고, 그 외 건강건강관리사업 이동전화요금 100만 원 증액으로 전년 동일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통합관리사업은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보상금 단가상승으로 1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01페이지 중간에서 1002페이지 상단까지 재활사업은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1002페이지 중간 단위사업인 모자보건사업은 19개 세부사업으로 16억 1,300만 원 증액된 82억 2,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모자건강사업은 전년대비 임신·난임 지원사업량 증가로 인해 임신축하금은 4,4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은 1억 5,000만 원 증액하여 26억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02페이지 하단에서 1003페이지 중간 전년도 지침개정으로 인한 사업확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전환사업은 1억 8,800만 원 증액한 17억 400만 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본인부담금지원은 5억 600만 원 증액한 1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3페이지 중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은 시군별 신청자 수요조사에 따라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04페이지 중간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전환사업은 사업확대로 인한 사업량 증가로 3억 8,100만 원 증액한 9억 편성하였습니다.
1004페이지 하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00만 원 증액하고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은 1인 지원단가 변경에 따라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05페이지 상단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8,800만 원 증액한 1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06페이지 사업량 감소 및 기금 내시에 의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000만 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700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100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07페이지 상단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800만 원 증액하였고, 아래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소득기준 완화로 인한 대상자 증가에 따라 2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8페이지 상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임신 전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기금사업으로 5,40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08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직원감소 수에 따라 시간외수당 100만 원 감액하여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08페이지 하단 기본경비는 건강증진과 2025년 10월말 현원 기준을 반영하여 급식비 200만 원, 관내여비 200만 원, 관외여비 100만 각각 감액하여 1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8페이지 최하단부터 1009페이지 상단까지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6개 보조금 정산액을 반영하여 6,000만 원 증액하여 1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8,800만 원을 증액한 116억 8,700만 원으로 국비 4억 7,100만 원, 균특 4,200만 원, 기금 11억 7,800만 원, 도비 33억 4,100만 원, 시비 66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시민 건강수준 향상은 5개 세부사업으로 10억 7,500만 원 감액한 3억 7,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올해 어린이하모 건강도산 조성완료로 12억 감액된 부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1페이지 건강증진 운영은 전산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 증액하여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2페이지에서 984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500만 원 증액한 2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금연 홍보물 구입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600만 원, 세계금연의 날 행사운영에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은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상담 업무확대에 따라 금연보조제 구입에 800만 원과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4페이지 중간 하모 건강동산 운영은 올해 12월에 조성되는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4층에 하모건강동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신규로 1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4페이지 하단 두 번째 단위사업인 건강도시 만들기는 세부사업인 건강도시사업으로 서태평양지구 건강도시연맹 국제 컨퍼런스 참가비로 200만 원 증액된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5페이지 중간 세 번째 단위사업인 건강증진 사업관리는 7개 사업으로 세부사업 조정을 포함하여 3,700만 원 감액된 8억 4,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5페이지 하단에서 988페이지 상단까지 첫 번째 세부사업인 건강증진 사업관리 건강생활실천사업은 3,200만 원 감액한 2억 1,6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통합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 및 절주사업 등에 1,500만 원과 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강사수당 조정에 따라 9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세부사업 조정으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올리고사업 민간위탁금은 참여 지역아동센터 확대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목은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988페이지 상단부터 989페이지 상단까지 건강증진 사업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단가상승으로 200만 원 증액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비 200만 원 감액하여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인 건강증진 사업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인지율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및 홍보 책자 제작 등 800만 원 증액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90페이지 중간 심뇌혈관질환 지역 예방관리 사업은 올해 14개동 걷기동아리 확대에 이어서 내년에는 읍면동 걷기동아리 조직확대를 위한 강사수당에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0페이지 하단부터 992페이지 하단까지 건강증진 사업관리 건강형평성 사업은 200만 원을 감액한 1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강보건 홍보물품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취약지역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조정으로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사업 민간위탁금은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2페이지 하단 건강형평성 지역사업은 건강쉼터 건강한 아파트 운영 비품구입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3페이지에서 994페이지 상단까지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은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994페이지 중간 단위사업인 건강관리사업은 6개 사업으로 5억 1,200만 원 감액한 8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0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4억 원이 감액된 2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기금은 2024년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에 대한 환급금액 확인 후 추가배정 예정입니다.
995페이지 중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축소에 따라 1억 1,500만 원과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6페이지 단위사업인 건강검진사업은 9개 세부사업으로 4,500만 원 증액한 8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목표량 감소에 따라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과 질병예방 뇌질환 검진사업이 각각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96페이지 하단 국가 암관리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단가상승 등 200만 원 증액하고 집행률에 따른 시군 간 수요조사에 의해 예탁금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7페이지 중간 암관리 사업은 국가암검진대상자 안내문 우편발송료 100만 원 감액과 대장암 검진용 채변통 구입 100만 원 증액하여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예탁금 2,800만 원 증액하여 1억 8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999페이지 상단 단위사업인 질병관리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전년도 동일 1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999페이지 중간에서 1001페이지 상단까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소요물품 구입에 100만 원 감액하였고, 그 외 건강건강관리사업 이동전화요금 100만 원 증액으로 전년 동일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통합관리사업은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보상금 단가상승으로 1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01페이지 중간에서 1002페이지 상단까지 재활사업은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1002페이지 중간 단위사업인 모자보건사업은 19개 세부사업으로 16억 1,300만 원 증액된 82억 2,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모자건강사업은 전년대비 임신·난임 지원사업량 증가로 인해 임신축하금은 4,4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은 1억 5,000만 원 증액하여 26억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02페이지 하단에서 1003페이지 중간 전년도 지침개정으로 인한 사업확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전환사업은 1억 8,800만 원 증액한 17억 400만 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본인부담금지원은 5억 600만 원 증액한 1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3페이지 중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은 시군별 신청자 수요조사에 따라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04페이지 중간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전환사업은 사업확대로 인한 사업량 증가로 3억 8,100만 원 증액한 9억 편성하였습니다.
1004페이지 하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00만 원 증액하고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은 1인 지원단가 변경에 따라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05페이지 상단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8,800만 원 증액한 1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06페이지 사업량 감소 및 기금 내시에 의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000만 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700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100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07페이지 상단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800만 원 증액하였고, 아래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소득기준 완화로 인한 대상자 증가에 따라 2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8페이지 상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임신 전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기금사업으로 5,40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08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직원감소 수에 따라 시간외수당 100만 원 감액하여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08페이지 하단 기본경비는 건강증진과 2025년 10월말 현원 기준을 반영하여 급식비 200만 원, 관내여비 200만 원, 관외여비 100만 각각 감액하여 1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8페이지 최하단부터 1009페이지 상단까지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6개 보조금 정산액을 반영하여 6,000만 원 증액하여 1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994페이지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지원사업이 두 개가 있어요. 어르신틀니 임플란트 지원사업과 60세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이건 대상이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994페이지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지원사업이 두 개가 있어요. 어르신틀니 임플란트 지원사업과 60세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이건 대상이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어르신틀니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신서경 위원 이것도 저소득층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신서경 위원 그럼 밑에 빠진 것 그 나이 이상……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신서경 위원 다 저소득층이네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임플란트 한 개당 얼마 지원금액은 똑같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지원금액은……
○신서경 위원 60세에서 64세나 65세 이상이나 저소득층 어르신께는 이 한 개당 지원금액이 똑같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60세에서 64세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수급자일 경우는 임플란트 한 개당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고요.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대상자일 때는 임플란트 한 개당 70만원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한 개당 1,475원으로 두 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한 개당 1,475원으로 두 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신서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급격하게 4억이 줄어들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산이 줄었다기보다 기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서에서 보통은 본인부담금을 환급을 받아서 질병청에서 그 돈을 환급부분이 들어오면 전국적으로 배정해주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바로 공지가 왔거든요. 가내시로 사실 이 부분을 편성한 부분이고 확정내시로는 충분히 원래 기본 원했던 부분만큼 확정해서 내려준다고 배정된다고 공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바로 공지가 왔거든요. 가내시로 사실 이 부분을 편성한 부분이고 확정내시로는 충분히 원래 기본 원했던 부분만큼 확정해서 내려준다고 배정된다고 공지 받았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그렇군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그래서 업무에는 별 지장 없습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1004페이지하고 1005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이것 확인만 하고 정책제안을 드릴 텐데요.
중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고 오른쪽에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이 있고 그 밑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난임치료 한의치료 지원사업 이게 2022년도에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그때 윤성관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상당히 한의 쪽에서 반향이 좋았거든요.
그 뒤에 한방하고 일반 양방하고의 시술결과 그 통계치가 그 다음해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았는데 그 통계치가 있습니까?
늘고 있는 것 체크하고 있습니까?
윤성관 위원입니다.
1004페이지하고 1005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이것 확인만 하고 정책제안을 드릴 텐데요.
중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고 오른쪽에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이 있고 그 밑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난임치료 한의치료 지원사업 이게 2022년도에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그때 윤성관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상당히 한의 쪽에서 반향이 좋았거든요.
그 뒤에 한방하고 일반 양방하고의 시술결과 그 통계치가 그 다음해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았는데 그 통계치가 있습니까?
늘고 있는 것 체크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계속 저희들 부서에서 체크하고 올해 대상자 신청자 중에 임신 성공하신 분들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10명 한의부분을 신청해서 1명 정도 올해는 성공을 현재 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사실 신청자에 비해서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성관 위원 난임부부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의 폭을 늘리자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성공률보다도 선택의 폭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부서에서 수시로 잘 체크나해 나가야 되는 걸로……
부서에서 수시로 잘 체크나해 나가야 되는 걸로……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왜냐하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는 걸로 그리 이해하고 있어서, 예산도 올해 2,400만 원 잡았고 작년에도 2,400이고 계속 2,400으로 쭉 오는 거지요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는 걸로 그리 이해하고 있어서, 예산도 올해 2,400만 원 잡았고 작년에도 2,400이고 계속 2,400으로 쭉 오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작년에 잔액이……
○윤성관 위원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계속 남지요, 돈이?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잔액은 남습니다.
도에서 지원해준 부분은 거의 다 지출되고.
도에서 지원해준 부분은 거의 다 지출되고.
○윤성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옆에 1004페이지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게 지난 3회 추경에 보니까 1,100명에서 1,600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었다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이건 시술을 예전에는 혜택이 안 되었던 대상시술도 진료도 지원을 해주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게 되니까 대상이 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도비가 매칭 되는 걸 보면 도비가 금액이 늘어나는 걸 보면 도에서도 이걸 긍정적인 변화로 보고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예산을 확대해서 갖다 부쳐주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항상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맞게끔 건의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건 답변 잘 하셨고, 그다음 1005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도 9,000만 원 증액되어있더라고요.
이것도 이런 개념으로 긍정적인 변화로 보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이런 개념으로 긍정적인 변화로 보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어차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난임진단을 받은 분에 한해서 할 수 있으니까 연결고리가 같이 되는 부분입니다.
○윤성관 위원 난임부부의 이런 지원사업이 합계출산율 상승에도 높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명수가 1,100명에서 1,600명 사업량이 증가하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증가할 확률이 높다. 인구는 줄어도, 우리가 권장사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선택의 폭을, 다른 데는 한방난임지원치료에 관한 조례가 없다 말입니다. 양의와 한방을 같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한방 쪽은 홍보가 부족해서 응모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선택의 폭을 넓게 만들어 놓은 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뒷받침도 보건소에서 충분히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반영해서 추진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선택의 폭을, 다른 데는 한방난임지원치료에 관한 조례가 없다 말입니다. 양의와 한방을 같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한방 쪽은 홍보가 부족해서 응모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선택의 폭을 넓게 만들어 놓은 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뒷받침도 보건소에서 충분히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반영해서 추진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윤성관 위원 확실히 해주신다고 긍정적으로 한다고 답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최지원 위원 986페이지랑 987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걷기앱 사용료, 그 다음 페이지에 걷기챌린지 인센티브 지원 있는데, 어떤 앱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죄송합니다. 아까 몇 페이지?
○최지원 위원 걷기앱.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걷기앱?
○최지원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워크온이라는 앱을 사용해서 저희들……
○최지원 위원 걷기앱 사용료랑 인센티브랑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최지원 위원 앱 사용료는 12월, 그러니까 12개월, 그다음에 인센티브는 10개월 지급하는데 혹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앱은 인센티브 10개월은 잡았지만 사실 저희가 활동은 올해 기준으로 봐서도 16번이나 활동을 했고 인센티브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동도 사실은 4번이나 더 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인센티브의 기준을 두기보다는 그냥 앱을 이용해서 우리가 거리나 이런 걸 활성화해 놓으면 스스로 걸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지원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그건 아닙니다.
○최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경제복지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한 적도 없고 아마 기업통상과나 이런 데 업무 협조요청이 간 적도 있을 건데 지역과 연계 가능한 플랫폼에 관해서 실현 가능한 업체도 방문하고 가능성도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워크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기업이고 이런 것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앱이지만 진주시 업체나 관련기관을 둔 지역업체가 가능하다면 이게 단순한 걷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사업을 하잖아요?
지난 경제복지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한 적도 없고 아마 기업통상과나 이런 데 업무 협조요청이 간 적도 있을 건데 지역과 연계 가능한 플랫폼에 관해서 실현 가능한 업체도 방문하고 가능성도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워크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기업이고 이런 것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앱이지만 진주시 업체나 관련기관을 둔 지역업체가 가능하다면 이게 단순한 걷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사업을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최지원 위원 그래서 이런 진주시민의 전반적인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선도적인 플랫폼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해서 그런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10개월 말씀도 드렸지만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도 유도해주시는 게 좋겠고, 가능하면 이런 것도 우리가 여력이 있다면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10개월 말씀도 드렸지만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도 유도해주시는 게 좋겠고, 가능하면 이런 것도 우리가 여력이 있다면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보건소가 경제복지로 오고 여기서 퇴직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나 방송으로 나가니까 직원 분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 게요.
부담 안 가지시고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보건소가 경제복지로 오고 여기서 퇴직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나 방송으로 나가니까 직원 분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 게요.
부담 안 가지시고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건강상의 이유로 사실 고민을 했던 부분으로 결정하게 되어 갑작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생각했던 게 살아가는데 가장 내가 알고 있는 건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 세대는 유치원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33년 직장생활 철 없을 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는 방법, 배려하는 방법, 서로 싸웠을 때 화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오히려 직장 안에서 많이 배우고 같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즐거웠고 항상 행복했고 제가 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뭐랄까요, 제가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독립을 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의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는 것처럼 지금은 이 정해진 울타리에서 어쩌면 더 안전하게 지내던 이런 생활을 울타리가 없는 세상 밖에서 좋고 후배들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독립을 하고 분가를 한다 그런 느낌이 오늘 아침에 들더라고요.
여기서 33년 동안 배운 여러분들과 정과 또 배려하고 사랑해 주신 동료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게 되어 다행이다 싶고요.
저도 건강 잘 챙기고 진주시를 위해서나 보건소를 위해서나 위원님들을 위해서라도 나가서 좋은 모습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생각했던 게 살아가는데 가장 내가 알고 있는 건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 세대는 유치원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33년 직장생활 철 없을 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는 방법, 배려하는 방법, 서로 싸웠을 때 화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오히려 직장 안에서 많이 배우고 같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즐거웠고 항상 행복했고 제가 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뭐랄까요, 제가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독립을 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의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는 것처럼 지금은 이 정해진 울타리에서 어쩌면 더 안전하게 지내던 이런 생활을 울타리가 없는 세상 밖에서 좋고 후배들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독립을 하고 분가를 한다 그런 느낌이 오늘 아침에 들더라고요.
여기서 33년 동안 배운 여러분들과 정과 또 배려하고 사랑해 주신 동료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게 되어 다행이다 싶고요.
저도 건강 잘 챙기고 진주시를 위해서나 보건소를 위해서나 위원님들을 위해서라도 나가서 좋은 모습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제2의 인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과장님 건강증진이 되시는 그날까지 응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제2의 인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과장님 건강증진이 되시는 그날까지 응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0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총 세출예산은 1억 8,200만 원 증액한 34억 7,400만 원이며, 국비 2억 7,100만 원, 기금 10억 4,100만 원, 도비 3억 8,600만 원, 시비 17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쨰 단위사업인 치매관리는 4개 세부사업으로 4,2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치매정신건강과 운영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임차료와 공용차량 관리전환에 따른 차량유지관리비 등 3,6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0페이지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6,100만 원을 감액한 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사업비 간 변경할 수 없는 내역 분리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1억 1,600만 원 증액한 2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011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에서 의료 및 회복비까지의 사업비는 1억 7,700만 원 감액한 2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12페이지 하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확대로 5,700만 원 증액한 4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3페이지 상단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인 정신건강증진은 총 13개 세부사업으로 2억 9,200만 원을 증액한 17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013페이지 중간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유관기관 간담회 운영과 정신건강간호사 교육비 500만 원을 증액한 2,6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 정신질환치료비는 보조금 내시에 따라 300만 원 증액하여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14페이지 상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부터 하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센터 근무자 호봉상승 및 지급기준 인상 등 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 5,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2명의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이 5명으로 증원되면서 1억 2,100만 원 증액한 1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15페이지 중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2,100만 원 감액한 1억 8,700만 원 편성하였고, 1016페이지 중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 의료비 지원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17페이지 상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부터 중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까지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내시에 따라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017페이지 하단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등부터 1018페이지 상단 정신재활시설운영 지원까지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생명존중은 총 5개 세부사업으로 6,400만 원을 감액한 3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018페이지 상단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여 1,700만 원 감액한 6,400만 원 편성하였고, 1019페이지 중간 자살예방활동 및 지원은 프로그램 및 홍보 운영비를 100만 원 증액한 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1019페이지 하단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당초 전국민마음투자지원에서 사업명이 변경되었고 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 1,200만 원 감액한 2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은 2025년 7월부터 자살유족 사후관리 및 지원을 위해 신규 시행한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5,500만 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1020페이지 상단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한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사업비로 2026년부터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20페이지 중간 치매정신건강과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 상승에 따라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아래 기본경비는 현원 1명 감소로 600만 원 감액하여 1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21페이지 상단 보전지출의 반환금 기타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0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총 세출예산은 1억 8,200만 원 증액한 34억 7,400만 원이며, 국비 2억 7,100만 원, 기금 10억 4,100만 원, 도비 3억 8,600만 원, 시비 17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쨰 단위사업인 치매관리는 4개 세부사업으로 4,2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치매정신건강과 운영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임차료와 공용차량 관리전환에 따른 차량유지관리비 등 3,6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0페이지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6,100만 원을 감액한 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사업비 간 변경할 수 없는 내역 분리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1억 1,600만 원 증액한 2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011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에서 의료 및 회복비까지의 사업비는 1억 7,700만 원 감액한 2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12페이지 하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확대로 5,700만 원 증액한 4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3페이지 상단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인 정신건강증진은 총 13개 세부사업으로 2억 9,200만 원을 증액한 17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013페이지 중간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유관기관 간담회 운영과 정신건강간호사 교육비 500만 원을 증액한 2,6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 정신질환치료비는 보조금 내시에 따라 300만 원 증액하여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14페이지 상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부터 하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센터 근무자 호봉상승 및 지급기준 인상 등 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 5,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2명의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이 5명으로 증원되면서 1억 2,100만 원 증액한 1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15페이지 중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2,100만 원 감액한 1억 8,700만 원 편성하였고, 1016페이지 중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 의료비 지원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17페이지 상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부터 중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까지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내시에 따라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017페이지 하단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등부터 1018페이지 상단 정신재활시설운영 지원까지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생명존중은 총 5개 세부사업으로 6,400만 원을 감액한 3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018페이지 상단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여 1,700만 원 감액한 6,400만 원 편성하였고, 1019페이지 중간 자살예방활동 및 지원은 프로그램 및 홍보 운영비를 100만 원 증액한 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1019페이지 하단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당초 전국민마음투자지원에서 사업명이 변경되었고 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 1,200만 원 감액한 2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은 2025년 7월부터 자살유족 사후관리 및 지원을 위해 신규 시행한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5,500만 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1020페이지 상단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한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사업비로 2026년부터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20페이지 중간 치매정신건강과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 상승에 따라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아래 기본경비는 현원 1명 감소로 600만 원 감액하여 1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21페이지 상단 보전지출의 반환금 기타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1013페이지 상단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4억 2,000이고 5,700만 원이 증가되었다 그죠?
그래 가지고 4억 7,700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치매환자 기준이 대상자가 많아졌다 그죠?
늘어났네요?
최호연 위원입니다.
1013페이지 상단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4억 2,000이고 5,700만 원이 증가되었다 그죠?
그래 가지고 4억 7,700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치매환자 기준이 대상자가 많아졌다 그죠?
늘어났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예.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저희 치매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2025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4,765명이 되어있습니다. 등록되어있는데 전부 등록된 인원이 치매치료비 지원대상자는 아니고 140% 이하인 사람만 지원이 됩니다.
○최호연 위원 예. 계속 노인인구가 많이 늘고 있으니까 치매환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예.
○최호연 위원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도 예를 들어 홍보를 많이 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그래서 치매 인지등급 수준에 따라 저희들이 건강한 사람은 예방프로그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치매초기인 사람은 더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그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좀 더 중증으로 진행된 부분들은 더 많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단계별로 치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치매가 정말 어렵고 힘든 병인데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이 더 힘들고 하는 병인데 건강할 때 지킬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전 진주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좋은 약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홍보를 해 주시고, 우리 진주시민에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예산을 전액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시민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방금 최호연 위원님 질의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1013페이지에 치매공공후견사업, 치매공공후견사업을 보면 이건 주로 1인 가구가 되겠죠. 치매환자를 지켜줄 가족이 없는 경우에 공공후견인을 임명해서 치매환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보호, 각종 공공업무처리를 대신해줍니다.
그럼 후견인 활동비가 보면 최소 월 20만 원에서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급되게 되어있는데, 한 사람을 이렇게 임명한다고 했을 때 2,40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도 2025년도에 비해서 줄어드는데다가 그것도 2,400에서 1,750으로 65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요?
같은 페이지 1013페이지에 치매공공후견사업, 치매공공후견사업을 보면 이건 주로 1인 가구가 되겠죠. 치매환자를 지켜줄 가족이 없는 경우에 공공후견인을 임명해서 치매환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보호, 각종 공공업무처리를 대신해줍니다.
그럼 후견인 활동비가 보면 최소 월 20만 원에서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급되게 되어있는데, 한 사람을 이렇게 임명한다고 했을 때 2,40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도 2025년도에 비해서 줄어드는데다가 그것도 2,400에서 1,750으로 65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지금 공공후견인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갑자기 저희들도 예산이 삭감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많이 당황해서 왜 이게 줄어들었느냐, 후견인을 책정하기 위해서 2명을 계속 관리 중에 있기 때문에 당황스러워서 더 늘려줄 수 있는 상황은 없느냐고 이야기했더니 앞으로 그건 미지수라 하면서, 그런데 계속 진행되던 사업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치매센터 운영비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나머지 부분은 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워놨고요.
그다음 이게 저희들 추측이지만 내년부터 시행될 사업이 국정과제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사업을 내년부터 시범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 부분과 연계해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그 사업대로 하고 지금 기존에 되어있는 이 사업을 그대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게 저희들 추측이지만 내년부터 시행될 사업이 국정과제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사업을 내년부터 시범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 부분과 연계해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그 사업대로 하고 지금 기존에 되어있는 이 사업을 그대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정과제에 포함된 재산관리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공공후견인은 그보다 활동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진주시에서 2명이 대기 중이잖아요. 그럼 그들에 대해서 최소한 4,800만 원은 예산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도비 매칭해서 하면 이걸로 시비가 17만 5,000원 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비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최소한 지금 현재 대상자만큼은, 지정된 대상자만큼은 빈틈없이 공공후견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해서 하면 이걸로 시비가 17만 5,000원 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비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최소한 지금 현재 대상자만큼은, 지정된 대상자만큼은 빈틈없이 공공후견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예, 그리고 이번 건 저희들이 앞에 센터 운영비에 부족부분은 편성해놓았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너무 힘들다보니까 법적인 문제라든지 모든 거에서 많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전환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짐없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너무 힘들다보니까 법적인 문제라든지 모든 거에서 많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전환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짐없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1018페이지 상단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습니다.
8,200만 원에서 1,700만 원이 지금 감액되었는데 자살예방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8,000만 원 금액 올랐다 아닙니까?
윤성관 위원입니다.
1018페이지 상단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습니다.
8,200만 원에서 1,700만 원이 지금 감액되었는데 자살예방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8,000만 원 금액 올랐다 아닙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예.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그건 저희들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가 다른 시군보다 마산, 창원, 김해 이쪽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군 간 조정을 위해서 형평성에 맞게 한다고 줄였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줄어든 부분은 사업비에서 줄어든 게 아니고 작년에 보면 1,000만 원을 정신질환자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 원 그걸 이용하고 성과 면에서 보면 그게 효과가 적은 것 같아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중에 이번에 인건비를 원래 자살예방사업의 인력이 2명이었는데 앞으로 자살에 대한 응급위기에 개입하는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례관리라든지 상감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3명을 더 증원해서 5명으로 되었는데 실제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어떤 사업홍보나 그런 것보다는 정신질환자와 상담하고 사례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올랐다는 그것 자체는 사업비가 올랐다는 거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줄어든 부분은 사업비에서 줄어든 게 아니고 작년에 보면 1,000만 원을 정신질환자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 원 그걸 이용하고 성과 면에서 보면 그게 효과가 적은 것 같아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중에 이번에 인건비를 원래 자살예방사업의 인력이 2명이었는데 앞으로 자살에 대한 응급위기에 개입하는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례관리라든지 상감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3명을 더 증원해서 5명으로 되었는데 실제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어떤 사업홍보나 그런 것보다는 정신질환자와 상담하고 사례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올랐다는 그것 자체는 사업비가 올랐다는 거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윤성관 위원 요즘 고독사도 많고 자살예방에 관련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여기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데 이번에 2명에서 5명 늘은 것도 전담인력이 늘었으면 늘은 만큼에 대한 나름의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요즘은 세대를 넘나들어서 정신건강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진주에도 아파트에 모 사건이 있은 이후에 보건소에서도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나고 운영비가 준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하는 도 내시변경 때문에 다소 조정하다보니까 시군 형평성 때문에 줄어드는 것 하나, 하나는 우리가 운영비를 과하게 지출을 잡아 가지고 쓰면서 도 내시 잡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확정내시나 가내시 때 제대로 못 잡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중요한 사업에 운영비가 내려가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때문에 내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과하게 잡아 가지고 계속해서 해년마다 왔다고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고 이건 확장되어야 될 예산이긴 한데 그런 건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챙겨봐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요즘은 세대를 넘나들어서 정신건강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진주에도 아파트에 모 사건이 있은 이후에 보건소에서도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나고 운영비가 준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하는 도 내시변경 때문에 다소 조정하다보니까 시군 형평성 때문에 줄어드는 것 하나, 하나는 우리가 운영비를 과하게 지출을 잡아 가지고 쓰면서 도 내시 잡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확정내시나 가내시 때 제대로 못 잡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중요한 사업에 운영비가 내려가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때문에 내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과하게 잡아 가지고 계속해서 해년마다 왔다고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고 이건 확장되어야 될 예산이긴 한데 그런 건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챙겨봐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인원 늘어난 이건, 예를 들면 찾아가는 서비스나 고위험군 밀착관리나 이런 인력들에 제대로 늘어났으면 늘어난 거에 대한 전담인력들이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사람만 단순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예산만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리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예, 그 계획은 확실하게 세워놓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복지정책과장 심숙현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3억 3,800만 원 증액된 1,126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은 보훈명예수당 신규대상자 지속 증가 등으로 인해 5,500만 원을 증액한 4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46페이지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은 도비 내시에 따라 6억 원,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은 2억 1,600만 원, 독립유공자유족 보훈예우수당은 6,100만 원, 447페이지 6.25 참전명예수당은 지원 대상자 감소로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월남전 참전명예수당도 지원 대상자 감소로 2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지원은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을 위해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충일 행사, 6.25 행사, 충혼탑 및 참전기념탑 관리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은 400만 원 편성하였고,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은 도비 내시에 따라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은 3,700만 원, 진주시 복지재단 운영지원은 인건비 상승 및 인력 충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증가로 인해 1억 원 증액된 4억 3,000만 원 편성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희망지원금은 정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증가로 7,3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2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 2,800만 원, 451페이지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 1,800만 원, 행려자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하단의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452페이지 중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은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등 명절 위문은 위문금 대상인원 지속 증가 및 위문품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3,000만 원 증액된 5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하단의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사업,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원사업,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고독사 예방사업 확대시행에 따른 5,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45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년과 비슷한 1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은 저소득층의 가사간병 지원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돌봄수요 증가로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위기상황 시 긴급돌봄 지원을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입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은 2026년 통합지원체계 및 서비스 구축비용으로 6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사업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전면 시행에 따른 돌봄사각지대 틈새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드마켓 및 뱅크사업과 가호동 복지 플랫폼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사업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는 간사 인건비 상승으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58페이지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복지증진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법정의무사항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를 포함하여 1,90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지 분야 근무자 사기진작은 1,700만 원, 복지 분야 종사자 사기진작은 민간사회복지사의 법정의무 보수교육비 지원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및 처우개선은 시설종사자 건강검진비 신규 지원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지속적인 업무량 증가 및 인건비를 반영하여 3,000만 원 증액된 3,600만 원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 무연고 사망자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구호는 각종 재난 및 대피 증가에 따라 5,4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배치인원 수 감소로 3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6.51% 인상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로 74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급여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교육청 내시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사업량 감소로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안정적 운영, 복지정책 현안사업 추진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통합조사관리 운영지원은 회계과 공용차량 통합관리 운영 시행에 따른 차량 반납으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700만 원 증액된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5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63페이지 사례관리전달 체계개선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도비 가내시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내시를 반영하여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성공 지원금은 사업량 감소 및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은 사업대상자 증가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계급여,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노숙인 복지지설 운영지원, 추가운영비 지원은 모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옥상방수 공사를 위해 100만 원 증액된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67페이지 노숙인 복지지설 취사원 인건비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억 5,900만 원, 사례관리전달 체계개선 의료급여인력 관리사업비 1억 5,600만 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지원 5,500만 원,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3,700만 원 증액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로 5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억 9,800만 원 증액된 63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은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사업 행정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조성은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증가로 6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환금 기타는 특별회계 반환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75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대비 1,800만 원 감액된 1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말 조성액 9억 4,2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억 5,200만 원 중 2억 3,700만 원을 참여주민 역량강화 지원과 전세자금 융자 등에 사용하여 8억 5,500만 원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3억 3,800만 원 증액된 1,126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은 보훈명예수당 신규대상자 지속 증가 등으로 인해 5,500만 원을 증액한 4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46페이지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은 도비 내시에 따라 6억 원,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은 2억 1,600만 원, 독립유공자유족 보훈예우수당은 6,100만 원, 447페이지 6.25 참전명예수당은 지원 대상자 감소로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월남전 참전명예수당도 지원 대상자 감소로 2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지원은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을 위해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충일 행사, 6.25 행사, 충혼탑 및 참전기념탑 관리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은 400만 원 편성하였고,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은 도비 내시에 따라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은 3,700만 원, 진주시 복지재단 운영지원은 인건비 상승 및 인력 충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증가로 인해 1억 원 증액된 4억 3,000만 원 편성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희망지원금은 정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증가로 7,3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2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 2,800만 원, 451페이지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 1,800만 원, 행려자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하단의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452페이지 중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은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등 명절 위문은 위문금 대상인원 지속 증가 및 위문품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3,000만 원 증액된 5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하단의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사업,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원사업,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고독사 예방사업 확대시행에 따른 5,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45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년과 비슷한 1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은 저소득층의 가사간병 지원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돌봄수요 증가로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위기상황 시 긴급돌봄 지원을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입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은 2026년 통합지원체계 및 서비스 구축비용으로 6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사업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전면 시행에 따른 돌봄사각지대 틈새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드마켓 및 뱅크사업과 가호동 복지 플랫폼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사업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는 간사 인건비 상승으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58페이지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복지증진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법정의무사항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를 포함하여 1,90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지 분야 근무자 사기진작은 1,700만 원, 복지 분야 종사자 사기진작은 민간사회복지사의 법정의무 보수교육비 지원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및 처우개선은 시설종사자 건강검진비 신규 지원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지속적인 업무량 증가 및 인건비를 반영하여 3,000만 원 증액된 3,600만 원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 무연고 사망자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구호는 각종 재난 및 대피 증가에 따라 5,4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배치인원 수 감소로 3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6.51% 인상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로 74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급여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교육청 내시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사업량 감소로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안정적 운영, 복지정책 현안사업 추진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통합조사관리 운영지원은 회계과 공용차량 통합관리 운영 시행에 따른 차량 반납으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700만 원 증액된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5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63페이지 사례관리전달 체계개선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도비 가내시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내시를 반영하여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성공 지원금은 사업량 감소 및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은 사업대상자 증가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계급여,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노숙인 복지지설 운영지원, 추가운영비 지원은 모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옥상방수 공사를 위해 100만 원 증액된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67페이지 노숙인 복지지설 취사원 인건비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억 5,900만 원, 사례관리전달 체계개선 의료급여인력 관리사업비 1억 5,600만 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지원 5,500만 원,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3,700만 원 증액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로 5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억 9,800만 원 증액된 63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은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사업 행정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조성은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증가로 6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환금 기타는 특별회계 반환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75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대비 1,800만 원 감액된 1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말 조성액 9억 4,2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억 5,200만 원 중 2억 3,700만 원을 참여주민 역량강화 지원과 전세자금 융자 등에 사용하여 8억 5,500만 원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김헝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454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사회관계망 형성 자조모임이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한 6,000만 원 되네요.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454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사회관계망 형성 자조모임이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한 6,000만 원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김형석 위원 이 6,000만 원이 산출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고독사 예방관리에 관한 사회관계망 형성 및 자조모임 지원 이것 말씀하는 거지요?
○김형석 위원 예, 6,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이 사업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사업인데, 할 수 있는 유형의 사업이 4개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부확인, 생활개선 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하는데 여기서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지원에 해당되는 사업을 자조모임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공개모집을 통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사업인데, 할 수 있는 유형의 사업이 4개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부확인, 생활개선 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하는데 여기서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지원에 해당되는 사업을 자조모임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공개모집을 통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자조모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김형석 위원 우리가 고독사 예방사업이다 해서 고위험군 발굴이라든지 연계 사례관리 등 주요지표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김형석 위원 그 성과계획서에 자조모임 지원이라 해가지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건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연계기관하고 협업실적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우리가 하는 게 복지등기우편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체 공간 가호동 복지플랫폼이나 가좌복지관 평거복지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 그 사업들 수치를 통해 갖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통합돌봄 456페이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 게요.
본 위원이 해서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진주시지역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 2026년도 새롭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이 있고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라고 의료요양은 6억 1,000만 원 정도 되어있고 경남형은 1억 2,500만 원 신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사업목적이나 대상지원의 기준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계해서 통합돌봄 456페이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 게요.
본 위원이 해서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진주시지역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 2026년도 새롭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이 있고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라고 의료요양은 6억 1,000만 원 정도 되어있고 경남형은 1억 2,500만 원 신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사업목적이나 대상지원의 기준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은 국가형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경남형이라고 붙어있는 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국가형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이나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제외하고도 의료요양이 필요한 대상자가 시민 중에 생길 수 있으면 경남형을 넣어가지고 커브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틈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상자를 제외하고도 의료요양이 필요한 대상자가 시민 중에 생길 수 있으면 경남형을 넣어가지고 커브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틈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형석 위원 경남형은 국가에서 하고 난 그 사이에 비어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구나.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김형석 위원 보통 케이스별 지원안도 서비스패키지 구성기준이 설정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통합돌봄에 가장 많이 수요예측 되는 부분이 일상생활 지원분야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게 가사지원, 병원 동행지원, 방문 목욕, 식사지원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거기를 묶어서 패키지사업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한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주거개선이라든지 보건 의료 프로그램은 의사가 집에 방문해서 하는 것까지 그 사업이 확장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형석 위원 그래요. 이게 첫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진주시내에 행복한 복지지수를 높이는 일인 만큼 면밀하게 살펴서 잘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주시내에 행복한 복지지수를 높이는 일인 만큼 면밀하게 살펴서 잘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중간에 보면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사업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시청 옆에 하나 있고 한데 총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떤 품목이 들어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중간에 보면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사업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시청 옆에 하나 있고 한데 총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떤 품목이 들어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푸드마켓 뱅크사업은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주 사무실은 이현동에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이현동에서 직원 2명, 또 공익요원도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까지 들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식료품 이런 게 주가 되고 대상자한테 매달 꾸러미를 전달하는 사업까지 그렇게……
주로 식료품 이런 게 주가 되고 대상자한테 매달 꾸러미를 전달하는 사업까지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와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최호연 위원 평균적으로 한 달에 지출을 얼마 정도 되며 이용하는 수요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지금 거기서 우리가 매달 전체적으로 배부하는 데가 시설이 99개소고 개인세대가 56세대 정도 되거든요.
이 시대는 매달 챙겨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대는 매달 챙겨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럼 1억 5,000만 원으로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후원이나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최호연 위원 아, 개인적인 후원이나 단체 이런 데서……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빵집, 편의 점 이런 데서 많이 물품을 갖다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물품들과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품들과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만약 빵이 들어오면 같이 나눠드리고 이리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최호연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위원이 지난해 정서적 돌봄 함께하는 지역복지모델 진주형 나눔공간 조성에 대하여 제안한바있는데 그 사업이 긍정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현재 추진경과와 향후계획, 진행상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위원이 지난해 정서적 돌봄 함께하는 지역복지모델 진주형 나눔공간 조성에 대하여 제안한바있는데 그 사업이 긍정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현재 추진경과와 향후계획, 진행상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아까 질문에 나왔던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그 프로그램하고도 연계해가지고 나눔사업을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거고요. 지역복지관 위주로 권역별로 한 세 군데 이상 해가지고 그 장소를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아, 지금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최호연 위원 그럼 내년 봄쯤은 될 수 있겠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빨리 시작할겁니다.
○최호연 위원 아, 1월 되면?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최호연 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혼자 있는 사람이나 정서적 돌봄이 필요하고 집에 우울증 있는 이런 사람들은 나눔공간 이런 게 있으면 빨리 와서 한 그릇 먹고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이나 정서적 돌봄이 필요하고 집에 우울증 있는 이런 사람들은 나눔공간 이런 게 있으면 빨리 와서 한 그릇 먹고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457페이지 한두 가지 확인 좀 할게요.
하단에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사업 전년도에는 안 잡혀갖고 올해 600만 원을 잡았다고 되어있는데 이것 원래 사업했던 건데 없는 것 보니까 추경에 잡았던 모양이다. 그죠?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457페이지 한두 가지 확인 좀 할게요.
하단에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사업 전년도에는 안 잡혀갖고 올해 600만 원을 잡았다고 되어있는데 이것 원래 사업했던 건데 없는 것 보니까 추경에 잡았던 모양이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추경에 얼마 잡았습니까? 3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작년에 100만 원, 그때 하반기 너무 늦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본인들이 우리한테 신청서를 갖고 와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윤성관 위원 본인들이 청구한 금액 그대로 올리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그리고 올해 실적을 보니까 아직 보조금 정산이 들어온 것은 아닌데 자격증 취득하는 사람 8명에 대해서 작년에는 1명이었는데 8명 해가지고 면허를 거의 따가지고 실적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도 저래도 금액이 안 맞네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사업내용이 보니까 운전면허 대형을 딴 게 2명, 건설기계조정면허 2명, 한식조리사 1명, 일식조리사 1명, 바리스타 1명, 그것 따는데 금액 차이에 따라서 8명으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걸 보고 금액을 정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일단 그 단체에서 올린 그대로 다 주신 거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올해는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본예산서에 없어서, 그때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한번 잡았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작년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법무보호대상자가 교도소에서 나오시면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디 갈 데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한국법무보호공단에서 이분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도 있거든요.
그리하는데 여기는 민간단체가 그 밑에 법무보호복지공단 안에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단체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한국법무보호공단에서 이분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도 있거든요.
그리하는데 여기는 민간단체가 그 밑에 법무보호복지공단 안에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단체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그때 조례 제정할 때도 같이 관여하고 그랬었는데 이 금액이 적절한지 올해 사업을 해봐야 내년차 사업에는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나오겠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지금 그건 끝났고요. 이건 순수시비로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윤성관 위원 언제부터 우리가 몇 년까지 하고 순수시비가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지금도 순수시비만 되고요. 작년부터인가 아마……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SOC사업이 언제 선정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22년……
○윤성관 위원 2022년 되었다 치고, 2022년이 되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2020년.
○윤성관 위원 2020년에 되고 난 뒤에 도비가 들어온 건 2020년도, 이삼 년 끊기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시비로 들어가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그럼 작년 재작년에 얼마 들어갔었습니까? 이 돈이?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내나 이 금액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결산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성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거의 다 소진한 걸로 기억합니다.
○윤성관 위원 이건 굉장히 성공한 사업으로 평이 많이 나있고 지금도 지역주민한테 호응이 좋은 걸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그 안에 프로그램이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이걸 해년마다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이건 가호동 봉사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들 성과……
○윤성관 위원 프로그램 운영 성과 보고회할 때 과장님 가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작년에 못 가봤습니다.
작년에 못 가봤습니다.
○윤성관 위원 뒤에 팀장님 가시는가 보네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가보니까 반응이 좋지요?
담당과장님도 가셔야 될 것 같고, 지역구 의원이 여기 앉아 계신다 아닙니까?
김형석 의원도 계시고 본 의원도 있고 저쪽 박미경 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행사할 때 꼭 저희들한테 알려 가지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안에 괜찮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거든요. 빨래방하고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정책제안도 드리고 하면 서로 협의도 되고 좋으니까 그리 한번 챙겨봐 주고 연락도 해 주세요.
그리 챙겨봐 주세요.
담당과장님도 가셔야 될 것 같고, 지역구 의원이 여기 앉아 계신다 아닙니까?
김형석 의원도 계시고 본 의원도 있고 저쪽 박미경 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행사할 때 꼭 저희들한테 알려 가지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안에 괜찮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거든요. 빨래방하고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정책제안도 드리고 하면 서로 협의도 되고 좋으니까 그리 한번 챙겨봐 주고 연락도 해 주세요.
그리 챙겨봐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451페이지 하단에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이게 돈이 4,8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감액되고 4,400만 원이 잡히는데 복지콜센터가 한 사오년 전에 생기면서 개소식까지 하고 아주 파격적으로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고 출범할 때도 저도 갔고 시장님도 오시고 다 했고, 또 그 안에 방 만들 때 노조방이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작은 방 그것 옮기면서 굉장히 고생하고 야심차게 했다 말이죠.
지금 실적 같은 것 상담사 1명이 하루에 상담건수가 몇 건, 처리량이 몇 건, 상담처리 건수가 몇 건 이런 통계는 다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실적 같은 것 상담사 1명이 하루에 상담건수가 몇 건, 처리량이 몇 건, 상담처리 건수가 몇 건 이런 통계는 다가지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물론 당연히 있긴 있을 건데, 이것 4,800이 작년에도 4800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4,600만 원, 4,600만 원 있다가 올해 4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26년에 감액이 된 겁니다.
′26년에 감액이 된 겁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돈을 써보니까 계속 몇 백만 원씩 남아서?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그건 아니고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줄어든 거거든요.
단순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400만 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400만 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산절감에서?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알아서 스스로 절감한다고 낮추는 거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산편성할 때.
○윤성관 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지금 팀장하고 직원 2명하고 3명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우리팀장하고 우리 주무관하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다 공무원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총 3명?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지금도 일단 복지의 초기상담은 여기를 다 거쳐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직원이 2명이 있는데 전화상담, 또 방문상담 하루에 10건에서 13건 정도 1명이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게 예산서하고 예산의 성과계획서 상담실적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우리가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있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거든요. 급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 그것 항상 우리가 뭐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옛날에 제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사회복지직들이 머리수에 비해 가지고 사무관 자리가 작아 가지고 제가 그 자리 하나가 더 늘어야 된다고 5분 발언도 했었고, 그다음에 봉투에 칼을 담아 와가지고 사회복지사한테 칼을 휘두르는 사건사고도 있었고 해서 이런 처우개선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전한 상담이 되기 위해서 벨도 만들자고 그때 제가 주장해서 아무나 들어와서 위협하지 못하게 그런 것들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늘 이야기를 해주고 한다 말이에요.
이 예산은 그런 데 비하면 다른 공무원한테 비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많이 받아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 단순 사무비 이런 것들에 대한 이건 자연적인 사태인데 여기 에 소홀함이 있어 보이는 운영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타당한가, 그 다음 성과계획서에 상담실적들이 데이터를 담아서 나오면 오히려 이런 데는 예산이 올라갈 확률이 많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안전한 상담이 되기 위해서 벨도 만들자고 그때 제가 주장해서 아무나 들어와서 위협하지 못하게 그런 것들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늘 이야기를 해주고 한다 말이에요.
이 예산은 그런 데 비하면 다른 공무원한테 비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많이 받아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 단순 사무비 이런 것들에 대한 이건 자연적인 사태인데 여기 에 소홀함이 있어 보이는 운영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타당한가, 그 다음 성과계획서에 상담실적들이 데이터를 담아서 나오면 오히려 이런 데는 예산이 올라갈 확률이 많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그래서 제가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우리가 스스로 계속 삭감하는 거고, 그런 걸 빼와가지고 이런 데 올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다 일하는 데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운영비가 사무관리비 이 정도로 해서 성과계획에 반영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걸 지표로 삼아서 복지전달 체계개선사업은 좀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다 일하는 데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운영비가 사무관리비 이 정도로 해서 성과계획에 반영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걸 지표로 삼아서 복지전달 체계개선사업은 좀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그리 해주시고.
전화 콜이 우리가 일을 같이 해보면 사람을 상대해서 전화 받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모 직들은 대접받는 직도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는 부서라든지 이러면 오는 민원인들이 부탁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함지르는 일이 많아요. 내한테 들어오는 돈이 단돈 1,000원만 작게 들어와도 어르신들이 전화로 고함지르고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도 상담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1년에 8회인가 12회인가 공무원들 상담해 주는 것 있다 아닙니까?
전화 콜이 우리가 일을 같이 해보면 사람을 상대해서 전화 받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모 직들은 대접받는 직도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는 부서라든지 이러면 오는 민원인들이 부탁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함지르는 일이 많아요. 내한테 들어오는 돈이 단돈 1,000원만 작게 들어와도 어르신들이 전화로 고함지르고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도 상담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1년에 8회인가 12회인가 공무원들 상담해 주는 것 있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그런 것도 보강해야 되고 이분들한테는 더 처우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3명이 고정입니까?
추가로 이분들에 대한 잠깐 쉴 때, 예를 들어 이분들 며칠 쉬면 보조용으로 공무원들이……
그리고 이 3명이 고정입니까?
추가로 이분들에 대한 잠깐 쉴 때, 예를 들어 이분들 며칠 쉬면 보조용으로 공무원들이……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부서 내에서 조정이 됩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땜빵용으로 해가지고는, 땜빵 단어가 좀 그런데 그런 용으로 하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대체인력 말씀……
○윤성관 위원 대체인력이 며칠 하는 건 효과가……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이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윤성관 위원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게끔, 저도 그때 가서 하루 이걸 듣고 상담도 해보고 했는데 아주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서 그분들한테 처우개선을 높여주고 그다음 성과계획서에도 상담실적 데이터들이 나오게끔 해서 이분들이 한 일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보강해주자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게끔, 저도 그때 가서 하루 이걸 듣고 상담도 해보고 했는데 아주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서 그분들한테 처우개선을 높여주고 그다음 성과계획서에도 상담실적 데이터들이 나오게끔 해서 이분들이 한 일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보강해주자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윤성관 위원 460페이지에 제가 이건 해년마다 짚는 거라서 하나만 짚을 게요.
이건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대부분 별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긴 한데, 460페이지 중간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국민기초보장수급자 지원에 70억인데 5억 4,000이 늘어서 75억, 76억, 75억 5,000이네요.
이건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대부분 별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긴 한데, 460페이지 중간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국민기초보장수급자 지원에 70억인데 5억 4,000이 늘어서 75억, 76억, 75억 5,000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단위가 한 개 더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754억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700억에서 54억을 늘려가지고 750억 아닙니까. 그죠? 754억.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754억 이것 잡을 때 이번에 3차 추경 올릴 때 똑같은 항목에서 집행액이 거의 4억 5,000만원 가까이, 금액이 최종 정리할 때 그리 정리가 되어 금액이 4억 5,000 정도 빠졌다 말이죠. 그걸 반영 안 하고 이대로 이 수치를 다시 계산한 건 어떤 기준에서 계산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생계급여랑 보장성 그걸 산출할 때는 우리가 매월 월보를 하고 그게 데이터를 가지고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가내시를 내려주거든요.
작년에 이 감액할 때 당시에는 생계급여는 생계급여대상자가 소득이 생기면 그 부분만큼 빼고 지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예산은 이리 있어도 대상자에 따라서 변동이 생깁니다.
그 잔액이라고 봐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매월 우리가 자료를 넘기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려오는 내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잡았습니다.
작년에 이 감액할 때 당시에는 생계급여는 생계급여대상자가 소득이 생기면 그 부분만큼 빼고 지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예산은 이리 있어도 대상자에 따라서 변동이 생깁니다.
그 잔액이라고 봐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매월 우리가 자료를 넘기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려오는 내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잡았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요. 그리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건 올해 2026년 당초예산, 2025년의 당초예산, 2024년의 당초예산 금액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금액이 재작년에도 추경할 때도 이렇게 금액이 많이 빠졌나요?
이건 올해 2026년 당초예산, 2025년의 당초예산, 2024년의 당초예산 금액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금액이 재작년에도 추경할 때도 이렇게 금액이 많이 빠졌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아, 그건 제가 챙겨봐야 되겠는데요.
○윤성관 위원 보통 지금처럼 답변하시는 내용은 약간 이해가 되거든요.
보통 이것하고 비슷한 다른 국도비 매칭비율들이 원래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를 해줘야 그 보고를 가지고 국비를 측정할 것 아닙니까?
보통 이것하고 비슷한 다른 국도비 매칭비율들이 원래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를 해줘야 그 보고를 가지고 국비를 측정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그럼 그 기준을 가지고 일단 가내시를 내려주고 안 그러면 가내시 급하면 잡고 확정내시 잡을 텐데 보통 확정내시 안 내려와서 잡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저번에 다른 과 한 개를 열 몇 개를 다 훑어 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부분 가시내 잡아가지고 실패한 예산으로 다 수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보통은 제대로 자료를 안 맞춰 주고 그냥 국도비 매칭이라서 우리는 그 비율대로 따라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시비 매칭금액이 늘어가지고 다른 데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우려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아까 그것까지는 이야기하더라도 약간의 측정이 조금 과하게 잡힐 수 있다. 왜냐 우리시는 대부분 약간 과하게 잡습니다.
다음에 혹시 모자랄 걸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걸 너무 과하게 잡지마라 그런 이야기고, 그리 매칭이 되면 불용액이 증가되고 재정부담이 확대되고 그다음 복지사각지대가 확대된다 이런 말씀이니까 이 부분에 그걸 유념해서 근사치에 근거해서 잡고, 특히 복지 쪽에 있는 예산들은 다 국도비 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그 부분을 잘 안 짚고 넘어가니까 약간 풍족하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리 안하실 거라고 보고, 이건 내가 찍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다른 예산들도 거기에 유념해서 잡아달라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보통은 제대로 자료를 안 맞춰 주고 그냥 국도비 매칭이라서 우리는 그 비율대로 따라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시비 매칭금액이 늘어가지고 다른 데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우려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아까 그것까지는 이야기하더라도 약간의 측정이 조금 과하게 잡힐 수 있다. 왜냐 우리시는 대부분 약간 과하게 잡습니다.
다음에 혹시 모자랄 걸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걸 너무 과하게 잡지마라 그런 이야기고, 그리 매칭이 되면 불용액이 증가되고 재정부담이 확대되고 그다음 복지사각지대가 확대된다 이런 말씀이니까 이 부분에 그걸 유념해서 근사치에 근거해서 잡고, 특히 복지 쪽에 있는 예산들은 다 국도비 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그 부분을 잘 안 짚고 넘어가니까 약간 풍족하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리 안하실 거라고 보고, 이건 내가 찍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다른 예산들도 거기에 유념해서 잡아달라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업무에 잘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신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453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예산이 5,000만원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늘었는가 살펴보니 사회관계망 형성 및 자조모임 지원에 4,500으로 제일 많이 늘었어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건 고독사 예방차원입니까?
453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예산이 5,000만원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늘었는가 살펴보니 사회관계망 형성 및 자조모임 지원에 4,500으로 제일 많이 늘었어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건 고독사 예방차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아까도 언뜻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공개모집을 통해 주로 복지관이나 이런 게 되겠지요. 그런 데 공개모집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이 도움을 받을 대상자들은 어떻게 찾아내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일단 읍면동하고 복지관에는 그런 분들이 좀 올 수 있는 확률이 많고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도 통합사례관리사가 5명 있습니다.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찾아낼 생각입니다.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찾아낼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건데, 아까 최호연 위원님 라면나눔 공간도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가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한 개 한 개 찾아 가지고 그런 사람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한 개 한 개 찾아 가지고 그런 사람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잘해 주시고요.
451페이지 바로 앞에 페이지 보면 행여자 지원 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계속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행여자 여비보상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어떻게 돼요?
무슨 여비를 보상한다는 거죠?
451페이지 바로 앞에 페이지 보면 행여자 지원 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계속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행여자 여비보상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어떻게 돼요?
무슨 여비를 보상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이분들 현금지급은 안하고 자기들 고향을 간다든지 차표 정도 끊으면 요즘 인터넷 예매가 되니까 그런 것들로 지원해 주는 여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제일 많이 발견하는 분들이 경찰 분들이니까 그런 신고가 보통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럼 읍면동에서도 나가고 경찰서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럼 읍면동에서도 나가고 경찰서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날씨가 추워옵니다.
그래서 행여자들, 또 노숙인들이 잘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중앙지하도상가에 몇 분이서 겨울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행여자들, 또 노숙인들이 잘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중앙지하도상가에 몇 분이서 겨울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챙겨보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챙겨보셔야 되고요.
최근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본인이 노숙인이세요. 본인이 노숙인이신데 집이 없고 딱히 가족이 없어서 노숙을 하고 계신데 겨울이 오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지하차도상가에 노숙하시는, 거기서 주무세요, 이분들은.
그래서 주무시는데 이분들을 대표해서 시청을 찾아왔어요. 시청을 찾아와서 민원과에 갔는지 공무원한테 노숙인이 몇 명 있는데 자기를 포함해서 노숙인복지시설이 없느냐, 어디 들어가 있고 싶다 시설에, 하니까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고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최근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본인이 노숙인이세요. 본인이 노숙인이신데 집이 없고 딱히 가족이 없어서 노숙을 하고 계신데 겨울이 오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지하차도상가에 노숙하시는, 거기서 주무세요, 이분들은.
그래서 주무시는데 이분들을 대표해서 시청을 찾아왔어요. 시청을 찾아와서 민원과에 갔는지 공무원한테 노숙인이 몇 명 있는데 자기를 포함해서 노숙인복지시설이 없느냐, 어디 들어가 있고 싶다 시설에, 하니까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고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문산에 노숙인……
○신서경 위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신서경 위원 있는데 공무원 그걸 안내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주복지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가보기도 했어요. 거기 열여섯 분 정도가 마산 천주교 사회복지사회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예산 한 10억 정도 잡혀있죠.
거기에 입소할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주복지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가보기도 했어요. 거기 열여섯 분 정도가 마산 천주교 사회복지사회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예산 한 10억 정도 잡혀있죠.
거기에 입소할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노숙인요?
○신서경 위원 예, 노숙인 보호 재활시설 진주복지원, 진주시복지원.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일단 일시보호를 했다가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지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럼 본인이 원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원하더라도 그 조건에 맞춰 가지고 해야지요.
○신서경 위원 일단 이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런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민원과에 어떤 분이 거기서 직접 민원창구에서 담당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도움을 절실히 원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통로로 파악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매 4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죠?
양해영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매 4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양해영 위원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보면 ′26년도까지 5기 과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5기에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계획수립 용역이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주복지의 방향성을 정하는 거고 중점사업을 수립하는 건데, 5기에 이런 평가들에 대한 건 어떻게 합니까?
평가는 어떤 형태로 사업에 대한 실행률 같은 것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는 어떤 형태로 사업에 대한 실행률 같은 것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매년 이 사업들 부서별로 9개국 46개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걸다 모아 가지고 성과 그걸 발표하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매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매년 합니다.
○양해영 위원 매년 하는 게 다 모이면 전체적으로 4년에 대한 연구용역 실행률도 산술적으로도 나오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해마다 그게 얼마 전에 보고도 저희가, 그 수준으로 해서 보고서가 만들어 지니까.
○양해영 위원 그래서 용역할 때마다, 이 질의를 하기 앞서서 보통 연구용역들 보면 2,2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용역금액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산출 이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 2,200만원에 대한 거가?
이 2,200만원에 대한 거가?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우리가 의뢰할 때 그 산출기초를 붙이거든요.
○양해영 위원 아니, 그 금액을 2,200만 원의 사업비를 결정하는 데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그건 노무비라든지 연구비라든지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책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건 자료가 있습니다. 기초자료가.
○양해영 위원 대체적으로 용역들이 2,000에서 머물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사업비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되는 거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 수의계약 같은 라인 선상 이전에서 실행하려고 금액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게 있어서 이 2,000만 원 정도의 산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확인한 거였고요.
지금 과장님 용역발주할 때 6기 거를 할 건데 할 때마다 항상 보는 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조금 전에 바쁘게 메모를 했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돌봄이라든지 비슷한 유사한 복지계획 수립용역들이 있다 말이죠. 그죠?
복지의 전반적인 거에 카테고리 하나씩 하나씩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심의를 하다보면 보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과업지시를 할 때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준비되고 있는지, 생각은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갖고 있다면 우리 진주시의 특성 있지 않습니까, 도농복합이라는 특성도 있을 거고, 여기에 잠시 제가 봐도 진주가 고령화 속도라든지 진주가 갖고 있는 농촌지역의 돌봄에 대한 공백, 또 청년이나 산단에 대한 이런 것, 여러 특수성이 있습니다.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과업지시가 나오면 우리 의회하고 공유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진주시의 특성을, 왜냐하면 용역업체에서도 이런 용역을 발주하면 제일 먼저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밑그림들이 많이 있고, 특수시책사업 같은 것 어쨌든 발굴해내야 되니까 그런 게 얹어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간혹 보면서 기초단계에서 수립하는 계획단계에서 진주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용역이 효과도 있고 제대로 방향도 짚고 제대로 효과도 나타나고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 수의계약 같은 라인 선상 이전에서 실행하려고 금액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게 있어서 이 2,000만 원 정도의 산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확인한 거였고요.
지금 과장님 용역발주할 때 6기 거를 할 건데 할 때마다 항상 보는 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조금 전에 바쁘게 메모를 했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돌봄이라든지 비슷한 유사한 복지계획 수립용역들이 있다 말이죠. 그죠?
복지의 전반적인 거에 카테고리 하나씩 하나씩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심의를 하다보면 보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과업지시를 할 때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준비되고 있는지, 생각은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갖고 있다면 우리 진주시의 특성 있지 않습니까, 도농복합이라는 특성도 있을 거고, 여기에 잠시 제가 봐도 진주가 고령화 속도라든지 진주가 갖고 있는 농촌지역의 돌봄에 대한 공백, 또 청년이나 산단에 대한 이런 것, 여러 특수성이 있습니다.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과업지시가 나오면 우리 의회하고 공유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진주시의 특성을, 왜냐하면 용역업체에서도 이런 용역을 발주하면 제일 먼저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밑그림들이 많이 있고, 특수시책사업 같은 것 어쨌든 발굴해내야 되니까 그런 게 얹어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간혹 보면서 기초단계에서 수립하는 계획단계에서 진주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용역이 효과도 있고 제대로 방향도 짚고 제대로 효과도 나타나고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있으면 용역 주기 전에 의회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용역 주기 전에 의회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하시고. 특히 또 하나 첨언을 하자면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이런 걸 피력한바가 있는데 읍면동별 우리 복지격차가 있거든요. 그걸 분석을 하셔야 돼요.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놓쳐지고 있거든요.
다른 데서 이걸 다루고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고 하셔서 평가에 대한 것 중복성이 없도록, 그리고 실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전반적으로 한번 잘 챙겨보시라는 부탁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놓쳐지고 있거든요.
다른 데서 이걸 다루고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고 하셔서 평가에 대한 것 중복성이 없도록, 그리고 실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전반적으로 한번 잘 챙겨보시라는 부탁도 같이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성관 위원 당부 말씀만 할 게요.
○위원장 오경훈 윤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제가 확인할 것 잠깐 한 개만 확인하고 당부의 말씀 한 개 드릴 게 있어서요.
452페이지 하단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1,400인데,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외출을 안 하면서 짐을 확 쌓아놓고 엄청 그렇게 지내는 분들 아닙니까?
452페이지 하단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1,400인데,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외출을 안 하면서 짐을 확 쌓아놓고 엄청 그렇게 지내는 분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그런데 그 안에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을 거거든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저도 현장을 봤는데 바퀴벌레 이런 것 천국이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폐기물, 위생, 해충, 안전위협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건데 유관기관 교육 및 행사개최 되어있는데 이걸 그냥 봉사단체에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읍면동에 있는 봉사단체도 오고 다른 봉사클럽도 오고하는데 주 방역이라든지 청소전문을 진주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업체로 등록이 되어있거든요.
그분들이 주로 방역이나 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업체로 등록이 되어있거든요.
그분들이 주로 방역이나 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자활센터에서 그것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자활센터는 청소허가는 있는데 폐기물 허가는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그 업체에 넘기는 거지요. 전문업체까지.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업체를 사서 이걸 폐기물로 처리하느냐 이걸 질문하는 건데, 그건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실 것 같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확인 해보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게 사각지대입니다.
그냥 우리가 청소자격증은 다 있는데 폐기물 허가는 잘 안줍니다. 허가를 낼 수도 없고.
지금 만약 폐기물 허가를 내면 시에서 허락 안 해줍니다. 만들 수도 없고.
그런데 보통 이런 게 폐기물 업체를 이용을 안 하는 게 많습니다.
꼭 챙겨보시고, 아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
그다음 저장강박, 심리, 위생, 안전, 고독사 위험, 고독사 위험이 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합위험군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난 뒤에 사전점검이 중요하다, 재발률 측정해야 된다 이것 추적 꼭 하세요.
그냥 우리가 청소자격증은 다 있는데 폐기물 허가는 잘 안줍니다. 허가를 낼 수도 없고.
지금 만약 폐기물 허가를 내면 시에서 허락 안 해줍니다. 만들 수도 없고.
그런데 보통 이런 게 폐기물 업체를 이용을 안 하는 게 많습니다.
꼭 챙겨보시고, 아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
그다음 저장강박, 심리, 위생, 안전, 고독사 위험, 고독사 위험이 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합위험군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난 뒤에 사전점검이 중요하다, 재발률 측정해야 된다 이것 추적 꼭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아무래도 이것 분명히 폐기물로 안 될 확률이 높다.
그럼 이번 기회에 점검해야 된다 그 이야기고.
제가 지금 투고를 받았는데 내용은 이야기 안할 거고, 이건 한 일주일 되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내용을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온 투고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복지재단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말씀드릴 테고, 우리과에서 알아야 되니까 같이 확인하고 저도 확인하고 그쪽에서 확인해가지고 보고하는 것하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쪽에서도 아마 이 내용을 봐서는 한 번 더 연락이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점검해야 된다 그 이야기고.
제가 지금 투고를 받았는데 내용은 이야기 안할 거고, 이건 한 일주일 되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내용을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온 투고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복지재단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말씀드릴 테고, 우리과에서 알아야 되니까 같이 확인하고 저도 확인하고 그쪽에서 확인해가지고 보고하는 것하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쪽에서도 아마 이 내용을 봐서는 한 번 더 연락이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투고내용이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가지고 너무 힘들다. 조직 내 문제가 많다.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무력감이나 이런 게 심하다. 그다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데도 무분별하게 인사이동을 해가지고 매우 힘들다. 퇴직까지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장 직원채용 시에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100%에서 제가 1%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도 거쳐야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회의록을 남겨놓고 이 절차를 나중에 다시 공개적으로 밝혀드려야 될지 아니면 회의한 내용을 연락이 오면, 아직까지 자기 신분을 안 밝혔기 때문에 어떻게 통화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이걸 같이 확인해서 다시 보고하고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도 거쳐야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회의록을 남겨놓고 이 절차를 나중에 다시 공개적으로 밝혀드려야 될지 아니면 회의한 내용을 연락이 오면, 아직까지 자기 신분을 안 밝혔기 때문에 어떻게 통화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이걸 같이 확인해서 다시 보고하고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자료요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75페이지하고 462페이지 하단이에요.
거기 ’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175페이지 462페이지에 하고 있는 자활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76페이지 밑에 보면 ’25년 계획은 72억이었고 그다음 ’26년은 금액 73억이에요. 73억.
그리고 3차 추경에서 보면 자활지원사업이 80억 정도로 증액되어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거의 10% 가량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175페이지 보면 78억 가량 편성하고 있고, 현재 편성된 금액은 79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3차 추경처럼 증액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지금 답변이 아마 세부적으로는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부내용을 해갖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중간중간에……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75페이지하고 462페이지 하단이에요.
거기 ’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175페이지 462페이지에 하고 있는 자활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76페이지 밑에 보면 ’25년 계획은 72억이었고 그다음 ’26년은 금액 73억이에요. 73억.
그리고 3차 추경에서 보면 자활지원사업이 80억 정도로 증액되어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거의 10% 가량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175페이지 보면 78억 가량 편성하고 있고, 현재 편성된 금액은 79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3차 추경처럼 증액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지금 답변이 아마 세부적으로는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부내용을 해갖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중간중간에……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79억에 대한 사업내용?
○양해영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리고 중간에 혹시 메모를 못하셨다면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1월 1일자로 개편이 되는데 우리는 국으로 쳤을 때는 과가 하나 더 생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하는 데는 별 불편함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26일 이사계획이 있습니다.
구분해가지고 책상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분해가지고 책상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일곱 분의 팀장님들 모시고 하셨는데 과장님도 업무자체가 워낙 많으셨고 방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사실상 과장 자리는 하나 더 느는 겁니다.
과장 자리 한 분이 더 느시는 데 있어서 저희도 자리가 늘어서 격려를 받으시고 당연히 배려를 받으실 분들도 생기겠지만 그만큼 책임감들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과가 하나 더 생기니까 거기 관련되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지원도 많이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일곱 분의 팀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조직이 개편되고 또 이러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 분들도 계실 걸로 보입니다.
직원 분들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고 이번에 조직개편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사실상 과장 자리는 하나 더 느는 겁니다.
과장 자리 한 분이 더 느시는 데 있어서 저희도 자리가 늘어서 격려를 받으시고 당연히 배려를 받으실 분들도 생기겠지만 그만큼 책임감들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과가 하나 더 생기니까 거기 관련되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지원도 많이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일곱 분의 팀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조직이 개편되고 또 이러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 분들도 계실 걸로 보입니다.
직원 분들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고 이번에 조직개편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위원장님께서 항상 기구개편을 해야 된다고 그런 취지로 많이 말씀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입니다.
2026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 사업조서 150페이지 하단입니다.
안락공원 조성사업 2025년 12월 준공 후 정산을 위하여 계속비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자 144억 6,6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5.9% 증액된 3,507억 1,5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 대비 증감이 있는 사업과 예산규모가 큰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1페이지 중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27명 증가한 7,291명으로 19억 8,300만 원 증액된 299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하단 기초연금 지급은 기초연금 최대 지급금액 인상으로 전년대비 76억 7,400만 원 증액된 1,969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중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수혜인원 사업량 증가와 신규사업 실시 및 전담사회복지사 16명과 생활지원사 254명의 인건비가 상승하여 6억 5,300만 원 증액된 62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중간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1식 단가인상 및 사업인원 증가로 1억 1,200만 원 증액된 4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하단 노인단체 등 지원은 읍면동 경로당 회장 활동비 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 노인대학 현장학습 증회,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사업 도시락 지원단가 인상 등에 따라 1억 3,900만 원 증액된 11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하단 노인행사 지원은 지리산권 영호남 친선 노인 게이트볼대회 시군별 순번 개최에 따라 2026년 우리시가 개최지로 확정되어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중간 공설장사시설 운영은 안락공원 시설규모 증가로 운영지원 및 신축 화장장 화장로 소모품 주기적 교체 등 장사시설 보강을 위해 3억 5,700만 원 증액된 9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상단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 개소당 운영비 1만 원 인상과 신규 등록 경로당 6개소 계상하여 7,500만 원 증액된 12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신규 경로당과 단가변동 등을 반영한 4,500만 원 증액된 14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상단 노인여가시설 개보수는 경로당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요청 및 비용 증가와 일반성면 동락관 화재위험 예방을 위한 개보수 비용을 반영하여 2억 1,200만 원 증액된 10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로당 신개축은 기부채납 완료에 따른 명석면 계원경로당 개축 공사 건축비 등에 4억 7,000만 원을, 문산읍 동산경로당 신축 공사를 위한 토지매입비 등 4억 원을 반영하여 8억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상단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건강검진비 지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량 증가로 800만 원 증액된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급여 수가 상승 및 입소인원 증가로 13억 2,900만 원 증액된 82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인원 증가 및 기존 등급자 급여변동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으로 20억 2,800만 원 증액된 198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하단 장애수당 기초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억 3,200만 원 증액된 17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중간 장애인 연금은 지원금액이 상승하여 4억 4,400만 원 증액된 106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중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사업은 인건비 인상 및 사업량 증가로 1억 2,000만 원 증액된 20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상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2,800만 원 증액된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중간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은 1,500만 원 증액 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과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장애인도우미 수당은 서비스 단가인상 및 사업량 증가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은 34억 1,300만 원 증액,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은 2,800만 원 증액, 장애인도우미 수당은 2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하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은 1억 7,200만 원 증액된 31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상단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유사사업 확대에 따른 이용자 감소로 1,800만 원 감액된 3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중간부터 하단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지원과 주간 개별 지원은 종사자 보수 및 서비스 단가 변경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지원은 1,200만 원 증액 된 3억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지원은 1,000만 원 증액된 2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하단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및 유류대 인상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1억 3,000만 원 증액된 18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상단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빈 공간을 스마트 재활시설, 휴게시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설치 및 식당 증축을 통하여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공사비 6억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중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6개소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가 인상되어 2억 2,300만 원 증액된 26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하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행복한 남촌마을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가 인상되어 1억 5,500만 원 증액된 20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하단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2개소의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가 인상되어 2억 1,900만 원 증액된 16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및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은 장애인복지시설 등 23개소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건강검진비를 신규 편성하여 900만 원 증액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중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202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선정으로 일송, 참좋은 보호작업장의 장비 및 차량 보강을 위해 총 사업비 3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9페이지부터 1385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8,700만 원이며, 2026년도는 이자수입 3,300만 원 중 3,100만 원을 노인복지기금 사업으로 편성하고, 2026년은 11억 8,9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 사업조서 150페이지 하단입니다.
안락공원 조성사업 2025년 12월 준공 후 정산을 위하여 계속비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자 144억 6,6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5.9% 증액된 3,507억 1,5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 대비 증감이 있는 사업과 예산규모가 큰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1페이지 중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27명 증가한 7,291명으로 19억 8,300만 원 증액된 299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하단 기초연금 지급은 기초연금 최대 지급금액 인상으로 전년대비 76억 7,400만 원 증액된 1,969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중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수혜인원 사업량 증가와 신규사업 실시 및 전담사회복지사 16명과 생활지원사 254명의 인건비가 상승하여 6억 5,300만 원 증액된 62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중간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1식 단가인상 및 사업인원 증가로 1억 1,200만 원 증액된 4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하단 노인단체 등 지원은 읍면동 경로당 회장 활동비 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 노인대학 현장학습 증회,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사업 도시락 지원단가 인상 등에 따라 1억 3,900만 원 증액된 11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하단 노인행사 지원은 지리산권 영호남 친선 노인 게이트볼대회 시군별 순번 개최에 따라 2026년 우리시가 개최지로 확정되어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중간 공설장사시설 운영은 안락공원 시설규모 증가로 운영지원 및 신축 화장장 화장로 소모품 주기적 교체 등 장사시설 보강을 위해 3억 5,700만 원 증액된 9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상단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 개소당 운영비 1만 원 인상과 신규 등록 경로당 6개소 계상하여 7,500만 원 증액된 12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신규 경로당과 단가변동 등을 반영한 4,500만 원 증액된 14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상단 노인여가시설 개보수는 경로당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요청 및 비용 증가와 일반성면 동락관 화재위험 예방을 위한 개보수 비용을 반영하여 2억 1,200만 원 증액된 10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로당 신개축은 기부채납 완료에 따른 명석면 계원경로당 개축 공사 건축비 등에 4억 7,000만 원을, 문산읍 동산경로당 신축 공사를 위한 토지매입비 등 4억 원을 반영하여 8억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상단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건강검진비 지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량 증가로 800만 원 증액된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급여 수가 상승 및 입소인원 증가로 13억 2,900만 원 증액된 82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인원 증가 및 기존 등급자 급여변동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으로 20억 2,800만 원 증액된 198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하단 장애수당 기초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억 3,200만 원 증액된 17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중간 장애인 연금은 지원금액이 상승하여 4억 4,400만 원 증액된 106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중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사업은 인건비 인상 및 사업량 증가로 1억 2,000만 원 증액된 20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상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2,800만 원 증액된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중간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은 1,500만 원 증액 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과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장애인도우미 수당은 서비스 단가인상 및 사업량 증가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은 34억 1,300만 원 증액,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은 2,800만 원 증액, 장애인도우미 수당은 2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하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은 1억 7,200만 원 증액된 31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상단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유사사업 확대에 따른 이용자 감소로 1,800만 원 감액된 3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중간부터 하단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지원과 주간 개별 지원은 종사자 보수 및 서비스 단가 변경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지원은 1,200만 원 증액 된 3억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지원은 1,000만 원 증액된 2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하단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및 유류대 인상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1억 3,000만 원 증액된 18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상단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빈 공간을 스마트 재활시설, 휴게시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설치 및 식당 증축을 통하여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공사비 6억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중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6개소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가 인상되어 2억 2,300만 원 증액된 26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하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행복한 남촌마을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가 인상되어 1억 5,500만 원 증액된 20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하단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2개소의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가 인상되어 2억 1,900만 원 증액된 16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및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은 장애인복지시설 등 23개소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건강검진비를 신규 편성하여 900만 원 증액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중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202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선정으로 일송, 참좋은 보호작업장의 장비 및 차량 보강을 위해 총 사업비 3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9페이지부터 1385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8,700만 원이며, 2026년도는 이자수입 3,300만 원 중 3,100만 원을 노인복지기금 사업으로 편성하고, 2026년은 11억 8,9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7페이지 중간에 보면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AI스피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3년간 예산이 계속 감액하고 있다 그죠?
477페이지 중간에 보면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AI스피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3년간 예산이 계속 감액하고 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최지원 위원 그 밑에 보면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하고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위에 있는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은 우리기금으로 활용하는 실질적인 도 사업인데 도 사업이 밑에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2026년 상반기 되면 통합되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통합 운영되어 내년도 저희과에 신설되는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통합 운영되어 내년도 저희과에 신설되는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지원 위원 이것 저번달인가요, 관련해서 민간위탁도 하고 점검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자체는 인기가 많아서 대기순번이 있을 만큼 그렇게 인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지만 어필을 해서 사업량이 이 수요에 따라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질의답변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돌봄기기 도입활용에 대해서 우리시가 과연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만큼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지만 어필을 해서 사업량이 이 수요에 따라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질의답변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돌봄기기 도입활용에 대해서 우리시가 과연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돌봄?
○최지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량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ICT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지금은 아직 어떻게 보면 그냥 AI스피커 정도에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분에게 여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떤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이게 연계되어있어서 직접적으로 그걸 이야기는 못하지만 우울하다든지 그런 감정이 있으면 그걸 관리하는 민간업체에서 한번 찾아가보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수집되는 데이터를 돌봄대상자를 발굴할 수도 있고 연계할 수도 있고 사후관리에도 쓸 수가 있고 평가지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모델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걸 활용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ICT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지금은 아직 어떻게 보면 그냥 AI스피커 정도에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분에게 여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떤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이게 연계되어있어서 직접적으로 그걸 이야기는 못하지만 우울하다든지 그런 감정이 있으면 그걸 관리하는 민간업체에서 한번 찾아가보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수집되는 데이터를 돌봄대상자를 발굴할 수도 있고 연계할 수도 있고 사후관리에도 쓸 수가 있고 평가지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모델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응급안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화재감지라든지 응급에 필요한 감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하는 거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ICT 연계 AI스피커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대상자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커버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도 이 사업에 대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통합돌봄이 생기면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사업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도 이 사업에 대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통합돌봄이 생기면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사업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어쨌든 언어모델로 이루어지는, 보통 AI스피커로 하니까 언어모델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데이터 관리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도에서는 오히려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업을 만들어서 돈을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 같은, 사업을 하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먼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아까 개인정보보호법도 말씀드렸지만 기술발전에 따른 어쨌든 제도 공백에 가까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노인위주로 이걸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고위험군 자살자 위험전화라든지 아니면 자살유족이라든지 아니면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이게 한 개의 모델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만약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한다면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도에서는 오히려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업을 만들어서 돈을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 같은, 사업을 하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먼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아까 개인정보보호법도 말씀드렸지만 기술발전에 따른 어쨌든 제도 공백에 가까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노인위주로 이걸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고위험군 자살자 위험전화라든지 아니면 자살유족이라든지 아니면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이게 한 개의 모델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만약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한다면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일단 내년도에 통합돌봄이 3월 27일자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시행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자살에 따른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팀이 전담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리고 보면 이때까지는 두 가지 사업으로 각각 관리해오던 부분인데 한 위탁사한테 질의를 드리니까 이게 78건 정도 아주 응급한 사항을 캐치를 해서 그 부분들 어떻게 보면 목숨을 살린 거죠.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참고를 해 주셔서 앞으로 더 발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참고를 해 주셔서 앞으로 더 발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해년마다 지적하는 것 한두 가지만 그냥 당부말씀만 드리고 다른 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하단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하고 482페이지 하단에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지자체 부담금 관련해서, 일단 49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 3,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다 아닙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해년마다 지적하는 것 한두 가지만 그냥 당부말씀만 드리고 다른 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하단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하고 482페이지 하단에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지자체 부담금 관련해서, 일단 49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 3,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윤성관 위원 이게 3차 추경에 심사에서 똑같은 항목에서 4,500만 원 가량 감액되었고 그다음 482페이지 하단에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지자체 부담금 이것도 19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거기서 3차 추경심사 때 또 마찬가지로 7억이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윤성관 위원 그런데 이것도 도시비 매칭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아닙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이유가, 495페이지하고 482페이지의 답변이 서로 다른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495페이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추경에 감액된 사유는 먼저 감액된 부분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감액은 3개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다음 평거가좌복지관이 복지재단에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의 업무 역량강화라든지 그다음 승진에 따른 전보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2회 걸쳐 작년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거 가좌복지관의 예산은 올라가고 추경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예산은 삭감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가 장애인복지관에 있던 호봉이 높은 직원 분들이 평거나 가좌로 가고 가좌복지관에 있던 직원들이 순환전보를 하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24명이고 그다음에 평거ㆍ가좌복지관은 각각 12명, 두 개 합치면 24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사회복지관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거 가좌복지관의 예산은 올라가고 추경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예산은 삭감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가 장애인복지관에 있던 호봉이 높은 직원 분들이 평거나 가좌로 가고 가좌복지관에 있던 직원들이 순환전보를 하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24명이고 그다음에 평거ㆍ가좌복지관은 각각 12명, 두 개 합치면 24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사회복지관을……
○윤성관 위원 495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제가 정확하게 못 찾겠는데 사회복지관에 한번 보시면 사회복지관도 예산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순수인건비가 저희들이 잡은 게 2.5% 정도 인상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내년도에 복지관에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셔 가지고 수소버스가 도입 중에 차량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리프트 장착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오면 이것에 대한 운영비가 8에서 1,000만 원 정도 별도 편성되어서……
○윤성관 위원 얼마? 8에서 1,0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800만 원 정도,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윤성관 위원 800만 원은 1억 3,000만 원에 비해서는 큰 작용하는 돈이 아니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인건비 부분이 24명에 대한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오르는 인건비 때문에 예산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리 되면 문제가 되는 게 하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고 있고 하나는 부정적이 될 수 있는데 복지재단이 너무 많이 수탁 받아 가지고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했고.
그런데 이 앞에 시간에 진주시복지재단에 투고가 들어와서 문제가 있다 되어있거든요.
간단하게 보니까 좋은 건 원래 한 기관만 있으면 인사이동이 그 기관에만 되니까 정체되어 그냥 그 업무만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을 들먹이면 가좌사회복지관, 평거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인데 그냥 A,B,C로 합시다. 그럼 A에 있는 사람은 평생 A에만 있다가 같은 재단에서 수탁을 받으니까 A에서 B로 인사이동하고 B에서 C로 인사이동 하니까 그 인사이동을 한 분이 이 업무를 보다가 다른 업무를 보니까 좀 힘든 모양이에요. 업무능력이 표도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앞에 시간에 진주시복지재단에 투고가 들어와서 문제가 있다 되어있거든요.
간단하게 보니까 좋은 건 원래 한 기관만 있으면 인사이동이 그 기관에만 되니까 정체되어 그냥 그 업무만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을 들먹이면 가좌사회복지관, 평거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인데 그냥 A,B,C로 합시다. 그럼 A에 있는 사람은 평생 A에만 있다가 같은 재단에서 수탁을 받으니까 A에서 B로 인사이동하고 B에서 C로 인사이동 하니까 그 인사이동을 한 분이 이 업무를 보다가 다른 업무를 보니까 좀 힘든 모양이에요. 업무능력이 표도 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윤성관 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잡음이 나오는 모양이고, 그 다음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이 높은 사람이 이리 오고 낮은 사람이 저리 가니까 돈이 이런 차이가 났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윤성관 위원 서로 전체예산을 지원, 아, 그러니까 복지관에 있는 사람이 빠져놓으니까 저쪽에 높은 사람이 오니까 이리 변동된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윤성관 위원 그리해도 금액이 그 한 사람 정도 가지고는 차이가 4,3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24명이니까 기본적으로 오르는 금액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윤성관 위원 그 인사이동이 많이 섞이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인사는 제가 알기로 6~7명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윤성관 위원 아, 6~7명 정도 인사이동 섞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그런데 위원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수탁이 사실은 2003년도부터 2022년인가 3년까지 제가 마지막 기억을 못하겠는데 수탁기관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승진이나 승급의 기회가 5년마다 바뀌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재단에서 그분들의 사기라든지 좀 그걸 하기 위해서 순환전보하고, 승급을 해서 재단 내에 있는 타 시설로 순환전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승진이나 승급의 기회가 5년마다 바뀌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재단에서 그분들의 사기라든지 좀 그걸 하기 위해서 순환전보하고, 승급을 해서 재단 내에 있는 타 시설로 순환전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저는 순환보직하는 건 참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서로 여러 업무를 겪으면서 순환이 되면서 다른 안 해본 업무들도 같이 늘려 가지고 능력개발이 되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반면 하던 업무에서 다른 업무를 맡아가지고 적응이 안 되어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지금 현재 순환전보를 했던 직원들은 대부분 중간관리자급 이상입니다. 중간관리자급의 승진을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1급부터 5급까지 승급하는 기준 최저 승진 소요연수라든지……
○윤성관 위원 출발이 5급 출발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은 4급에, 서로 잘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윤성관 위원 장애인복지관은 4급 출발이고요. 다른 복지관은 5급 출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좀 정체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적어도 2년 정도 4회 정도만 순환전보하면 방금 그런 내용들은 자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순환전보를 했고, 일단 그러한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적어도 2년 정도 4회 정도만 순환전보하면 방금 그런 내용들은 자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순환전보를 했고, 일단 그러한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잘 챙겨보시고, 그 안에 약간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건 따로 말씀을 나누어 봐야 될 것 같고 장애인복지관, 평거복지관 그쪽하고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대신에 잔액사유가 이리 발생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인원수를 대충 보니까 버스 설치비까지 포함하면 이 정도는 되겠다는 생각이 나오긴 한데, 이게 그리 순환보직되면서 우리가 예산집행하는데 증액되고 추경할 때 또 많이 삭감하고 이리되면 헷갈리니까 어느 정도 정리되면 좀 자리 잘 잡힐 수 있도록 업무를 챙겨봐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따로 연계해서 질문드렸던 게 482페이지 그건 어찌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이건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가 일반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분하고 의료급여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재원이 다릅니다.
일반 어르신들이 받는 요양은 장기요양급여에서 나가는데 의료급여대상자인 장기요양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재원이 매칭되어 나가는 시 예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도에서 매년 그 금액에 대한 장기요양 집행을 하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 내 장기요양센터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예탁을 하는데 이 예탁에 대한 추이를 보고 저희 시군에 배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예산을 많이 주는 부분들이 있고 이건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보다는 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배분해서 주는 부분들이 있고, 참고로 노인인구가 약 73,0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11,000명 정도 되고 있고, 이 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가940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약 1,000명에서 1,05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어르신들이 받는 요양은 장기요양급여에서 나가는데 의료급여대상자인 장기요양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재원이 매칭되어 나가는 시 예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도에서 매년 그 금액에 대한 장기요양 집행을 하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 내 장기요양센터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예탁을 하는데 이 예탁에 대한 추이를 보고 저희 시군에 배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예산을 많이 주는 부분들이 있고 이건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보다는 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배분해서 주는 부분들이 있고, 참고로 노인인구가 약 73,0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11,000명 정도 되고 있고, 이 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가940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약 1,000명에서 1,05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의료급여수급자하고 등급판정자하고 그렇고, 공단예탁금 변경 때 도가 주도적으로 일을 만들어놓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책정하기 힘들고 추경 때 그걸 조절해서 정리해 갖고 넣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 해도 새로 19억 7,500만 원 정도 증가할 때는 또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괴리가 나는 부분을 잘 챙겨서 도비 내시에 따라 반영되는 매칭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해서 보통은 많이 넘어가는데 그 괴리가 작게 생길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같은 맥락이니까 473페이지, 내가 질의드린 것 세 가지가 똑같은 맥락입니다.
473페이지 이것만 확인할게요.
하단에 기초연금 지급 관련해서 예산액이 전년도에 약 76억 7,000만 원, 77억이 증가되었고 약 1,969억이 편성되었는데 저번에 3차 추경에서 정기확인 조사결과로 해서 지급액 변경이 101억이 감액되었거든요. 시비매칭이 143억이고. 그죠?
같은 맥락이니까 473페이지, 내가 질의드린 것 세 가지가 똑같은 맥락입니다.
473페이지 이것만 확인할게요.
하단에 기초연금 지급 관련해서 예산액이 전년도에 약 76억 7,000만 원, 77억이 증가되었고 약 1,969억이 편성되었는데 저번에 3차 추경에서 정기확인 조사결과로 해서 지급액 변경이 101억이 감액되었거든요. 시비매칭이 143억이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윤성관 위원 이것도 국도비 매칭이라서 어쩔 수 없다 그런 대답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 주세요. 다른 분들 기다리는 것 같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기초연금을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분할 때 노인인구의 70%를 기준으로 저희에게 예산을 편성해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차 추경에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조사에 따라서 하니까 약 67.8% 정도 예산지원을 해서 나머지 2.3%에 대한 부분들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기초연금 부분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불용액이 생겨 감액처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1,887억 정도 해서 올 3월에 e-호조를 통해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에서 내려오는 건 지금 있는 예산 1,969억 정도 되는 노인인구의 70%를 배분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차 추경에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조사에 따라서 하니까 약 67.8% 정도 예산지원을 해서 나머지 2.3%에 대한 부분들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기초연금 부분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불용액이 생겨 감액처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1,887억 정도 해서 올 3월에 e-호조를 통해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에서 내려오는 건 지금 있는 예산 1,969억 정도 되는 노인인구의 70%를 배분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작년에도 3차 추경에 이만큼 정리했나요, 돈 남는 것?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그렇지는 않는데 작년에 결산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비슷한 추세로 가면 산출기초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돈이 항상 3차 추경에서, 정기확인 조사결과 지급액 변경사유로 101억 감액이 되었는데 다시 76억 올리니까 의회차원에서 국비확보할 때 일부러 여유 있게 잡을 필요는 없고, 작년 재작년 한 3년치를 보면 이번에는 3차 추경에 101억을 줄였고 작년에 3차 추경에 90억을 줄였다 예를 들어, 그 앞에 95억을 줄였다하면 추정치에 맞춰 주는 만큼 우리시비도 작게 매칭이 되니까 그 돈을 필수부가결한 예산으로 쓰자 이런 취지니까 심도 있게, 내년에 할 때는 이걸 다시 볼 것 아닙니까?
해년마다 내가 이런 걸 지적하니까 다시 보고 똑같은 지적을 하면 똑같은 답변이 안 나와서 조금씩 줄여나갑시다.
해년마다 내가 이런 걸 지적하니까 다시 보고 똑같은 지적을 하면 똑같은 답변이 안 나와서 조금씩 줄여나갑시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우리도 다른 예산을 그만큼 쓸 수 있으니까,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순수기초연금 1961년생 분들이 6,395명이 순증되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들을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순수기초연금 1961년생 분들이 6,395명이 순증되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들을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윤성관 위원 그걸 반영해서 업무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77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진주시에 홀로 사는 노인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되십니까?
저는 477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진주시에 홀로 사는 노인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전에 저희들이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홀로 사는 가구, 그다음 부부가구가 조사가 되었는데 이 업무가 위탁으로 가가지고 지금 현재는 통계목은 없는 상태고 조사하는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일단 경남 전체로 보면 경남인구 340만 중에서 노인가구 43만 가구 중에서 경남전체 12만 가구가 독거노인가구라고 합니다. 그렇게 파악되었고 진주에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홀로 사는 어르신께서 홀로 사시면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고독사로 이르는 경우에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그런 외롭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런 분들께서 모여사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진주시에 15명의 어르신께서 같이 모여살고 계시다 그죠?
그런데 홀로 사는 어르신께서 홀로 사시면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고독사로 이르는 경우에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그런 외롭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런 분들께서 모여사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진주시에 15명의 어르신께서 같이 모여살고 계시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이것 2개소로 되어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지금 하나는 집현 정평마을에 있고 하나는 명석 장흥마을에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럼 집현과 명석은 이분들이 어디에서 공동생활을 하십니까? 어디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별도의 집이 정평마을 경로당 위쪽에 올라가면 응석사 가는 길 쪽에 보면……
○신서경 위원 집이 있고, 집현에 집이 있고. 명석은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명석은 제가 알고 있기로 경로당 쪽하고 연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지만 공동생활을 하려면 15명이 절반으로 나눠도 5명에서 10명 정도 사이 어르신들이 같이 사시는 건데 개인독립생활도 보장되면서 공동으로 할 부분은 거실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욕실 되어야 되는데 경로당에서는 그것이 불편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잠은 낮에는 자기 댁에서 있다가……
○신서경 위원 아, 주무실 때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밤에 주무실 때만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사항을 보면 꼭 평면적인 비교대상은 될 수 없겠습니다마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도 있잖아요? 3개소에?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거기에는 총 지원되는 금액이 4억 8,300입니다.
그런데 어르신공동생활에는 주 부식비 720만원이 다입니다. 다고, 이것을 열다섯 분으로 나눠보면 한 분당 주부식비 지원이 한 달에 2만 원 지원이 다입니다.
그 나머지 주부식비 지원액도 너무 작지만,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시설개보수비, 그리고 냉낭반 이런 것들은 전혀 지원되지 않는 걸로 예산서에 나타나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어르신공동생활에는 주 부식비 720만원이 다입니다. 다고, 이것을 열다섯 분으로 나눠보면 한 분당 주부식비 지원이 한 달에 2만 원 지원이 다입니다.
그 나머지 주부식비 지원액도 너무 작지만,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시설개보수비, 그리고 냉낭반 이런 것들은 전혀 지원되지 않는 걸로 예산서에 나타나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장애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이 지금 있는 어르신공동생활가정은 취지가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심한 장애아동들이 생활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돌봄인력들이 6명씩 채용되어 순수예산으로 다 지원하고 있고 어르신공동생활가정은 그분들이 아까 말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심한 장애아동들이 생활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돌봄인력들이 6명씩 채용되어 순수예산으로 다 지원하고 있고 어르신공동생활가정은 그분들이 아까 말한……
○신서경 위원 그냥 모여 계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어르신들은 평상시에는 자기생활을 합니다. 하는데 자는데 대한 외로움, 우울증, 고독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장애인돌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성격은 다르지요. 하지만 2007년에 의령에서 시작되어 2014년까지 경남도내최소 시군마다 한 개씩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도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도비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다시 한 번만.
○신서경 위원 지금 도 사업인데 도비 못 받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도에서 이 사업을 예산을 중단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걸 도에서 중단한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현재 시비로 편성해서 기존에 주던 것들을 그대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서경 위원 경남에 53개소 어르신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도에서 도비를 중단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제기도 못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제가 앞에 그 부분은 있을 때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한 번 더 그걸 파악을 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그리고 도비가 끊겨서 전액 시비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께서 각자 낮에는 알아서 다 하시고 밤에만 같이 생활하시고 주무시고 하는데 그래도 지원금액이 너무나 작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가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시비로 하든지 아니면 도비지원책을 강구하든지 해서 이걸 증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가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시비로 하든지 아니면 도비지원책을 강구하든지 해서 이걸 증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도 부서가 개편과 동시에 변화가 있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도 부서가 개편과 동시에 변화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저희과가 노인장애인과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고령화 때 맞춰 노인복지 분야가 좀 전문성을 더하는, 4개팀이 전부 노인복지 관련팀으로 개편이 되고 기존에 있던 장애인팀 2개팀이 주무과인 복지정책팀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인과 관련되어있는 돌봄, 대부분 통합돌봄이 어르신들과 연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팀이 신규팀이 하나 만들어지고 현재 565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에 맞는 노인대학 이런 부분들에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서 노인여가팀이 하나 별도로 신설되어 기존 있는 2개팀과 해서 4개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인과 관련되어있는 돌봄, 대부분 통합돌봄이 어르신들과 연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팀이 신규팀이 하나 만들어지고 현재 565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에 맞는 노인대학 이런 부분들에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서 노인여가팀이 하나 별도로 신설되어 기존 있는 2개팀과 해서 4개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전문성은 요구되면서 일단 시스템 자체는 자리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하겠지만 결국은 노인일자리도 연결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오경훈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면서 여가를 즐기시고 노후를 맞이하시는,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고 하니까 노인일자리도 중점적으로 생각해주셔야 되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양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집수리 부분 전문성을 두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밥퍼사업하고는, 내년도에 밥퍼사업은 현재 사업단을 하나 만들어 발족할 계획이고 그다음 집수리 부분에 대한 노인어르신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도에 공모를 통해 사업단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양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집수리 부분 전문성을 두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밥퍼사업하고는, 내년도에 밥퍼사업은 현재 사업단을 하나 만들어 발족할 계획이고 그다음 집수리 부분에 대한 노인어르신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도에 공모를 통해 사업단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진주시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대부분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장님 자리를 하나 더 만든다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고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꼭 필요부서 자체에 자리를 만들어서 오히려 전문성 있는 분들이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시의회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진주시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대부분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장님 자리를 하나 더 만든다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고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꼭 필요부서 자체에 자리를 만들어서 오히려 전문성 있는 분들이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시의회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은 어디 가실지는 봐야 아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정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의 주요 증감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11억 3,600만 원 증액한 257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2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단 운영, 교육 행사 등 기본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성인지 통계 구축 용역 시행 등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새일직업교육훈련 운영은 취·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과정 증설 및 취업성공수당 신설로 8,700만 원 증액한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새일인턴십 지원사업은 경력단절 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과 인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2개월 고용에 따른 고용장려금 신설로 4,000만 원 증액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일반시설에서 가족시설로 시설유형 변경에 따른 종사자 증가 및 비수급 생계비 지원대상자 증가로 6,500만 원 증액한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건축물 개보수 비용으로 2,200만 원을 증액한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은 성폭력 피해자 상해·정신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집행실적에 따라 도 내시를 반영하여 1,100만 원 감액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상단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아동양육비,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집행실적에 따라 9,600만 원을 감액한 6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하단 저소득한부모 가족 지원은 한부모가정 난방연료비, 방과후 자녀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자체사업 지침변경에 따른 난방연료비 대상자 조정으로 1억 200만 원을 감액한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부터 517페이지 혼인신고 건수 증가와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를 반영하여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5억 4,700만 원 증액한 4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출산장려 시책 추진은 1,700만 원 증액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은 2억 8,500만 원 증액한 3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결혼축하금은 3,000만 원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분위기 조성사업은 3,200만 원 증액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은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과 사업지원에 따른 인건비 편성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8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신설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의 추가인력 소요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신설 공동육아나눔터 인테리어 공사비 반영 등으로 1억 200만 원 증액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1억 9,200만 원 감액한 4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별로 10%에서 40%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수요 증가에 따른 도비 보조금 반영으로 1억 4,200만 원 증액한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세 영아를 월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님께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증가에 따른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8,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86페이지부터 1392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600만 원 감액한 21억 5,800원을 편성하였고,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5,900만 원을 집행하면 20억 9,800만 원이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정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의 주요 증감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11억 3,600만 원 증액한 257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2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단 운영, 교육 행사 등 기본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성인지 통계 구축 용역 시행 등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새일직업교육훈련 운영은 취·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과정 증설 및 취업성공수당 신설로 8,700만 원 증액한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새일인턴십 지원사업은 경력단절 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과 인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2개월 고용에 따른 고용장려금 신설로 4,000만 원 증액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일반시설에서 가족시설로 시설유형 변경에 따른 종사자 증가 및 비수급 생계비 지원대상자 증가로 6,500만 원 증액한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건축물 개보수 비용으로 2,200만 원을 증액한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은 성폭력 피해자 상해·정신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집행실적에 따라 도 내시를 반영하여 1,100만 원 감액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상단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아동양육비,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집행실적에 따라 9,600만 원을 감액한 6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하단 저소득한부모 가족 지원은 한부모가정 난방연료비, 방과후 자녀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자체사업 지침변경에 따른 난방연료비 대상자 조정으로 1억 200만 원을 감액한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부터 517페이지 혼인신고 건수 증가와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를 반영하여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5억 4,700만 원 증액한 4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출산장려 시책 추진은 1,700만 원 증액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은 2억 8,500만 원 증액한 3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결혼축하금은 3,000만 원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분위기 조성사업은 3,200만 원 증액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은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과 사업지원에 따른 인건비 편성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8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신설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의 추가인력 소요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신설 공동육아나눔터 인테리어 공사비 반영 등으로 1억 200만 원 증액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1억 9,200만 원 감액한 4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별로 10%에서 40%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수요 증가에 따른 도비 보조금 반영으로 1억 4,200만 원 증액한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세 영아를 월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님께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증가에 따른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8,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86페이지부터 1392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600만 원 감액한 21억 5,800원을 편성하였고,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5,900만 원을 집행하면 20억 9,800만 원이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중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4억 1,000만 원인데 1억이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올해 연말에 3차 추경할 때 얼마에 마무리했습니까?
윤성관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중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4억 1,000만 원인데 1억이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올해 연말에 3차 추경할 때 얼마에 마무리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
○윤성관 위원 뒤에 팀장님들 자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63억에서 5,4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아니, 515페이지에 총 금액이 육십 몇 억이라고요?
그게 그리 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515페이지 중간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밑에, 이게 4억 9,000만 원이거든요.
아, 4억이에요. 4억.
4억 1,000만원이죠, 4억 900만 원이니까.
그게 그리 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515페이지 중간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밑에, 이게 4억 9,000만 원이거든요.
아, 4억이에요. 4억.
4억 1,000만원이죠, 4억 900만 원이니까.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3회 추경 때 난방연료비하고 건강관리비가 지원되는 사항이었는데 그때 도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난방연료비가 연 40만 원 지원되는 사항인데 지침 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지원사업으로 해서, 인원이 736명에서 480명하고 256명이 에너지바우처지원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한 1억 정도가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10월 기준해서 1억 9,000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기준해서 1억 9,000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작년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지금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면……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
○위원장 오경훈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가족정책팀장 이정애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장 이정애입니다.
○가족정책팀장 이정애 예.
○가족정책팀장 이정애 예.
○윤성관 위원 이번에 우리한테 올리는 게 1억을 까가지고 3억에 예산을 잡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가족정책팀장 이정애 예,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이번에 3차 추경할 때 정리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러니까, 내가 아는 걸로 이야기할 테니까 대충 정리하면 4억에서 2억을 쓰고 2억이 남는다 그리 이해하면 됩니까?
○가족정책팀장 이정애 예, 맞습니다.
○가족정책팀장 이정애 올해 상반기에 난방연료비에서 생계수급자도 제외되고 하반기에 에너지바우처수급자도 제외되어 올해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6년 예산에 그걸 반영해서 계속 깎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2026년 예산에 그걸 반영해서 계속 깎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성관 위원 계속 반영했으니까 계속 반영하는 그건 일부 반영되었으니까 긍정적인 요인이고, 이 돈이 올해 말고 작년에도 그대로 4억 1,000만 원이었습니까?
○가족정책팀장 이정애 작년에……
○가족정책팀장 이정애 예.
○윤성관 위원 한부모가족하고 위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원은 보통 보면 국도시비 매칭되어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경우도 있는데 한부모 그야말로 저소득이 아니더라도 한부모는 생활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파악되어있는 게 전체 저소득의 한부모는 몇 명, 그다음 저소득이 아닌 일반 한부모, 일반 한부모는 구분이 어찌 되냐면 엄마랑 살든지 아빠랑 살든지, 할아버지랑 살든지 할머니랑 살든지 그건 조손이라고 하는데 조손가족이나 한부모가족이나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그 개념으로 해서 가구수가 저소득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일이라고 보고 저소득이 아닌 가구도 따로 조사가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 파악되어있는 게 전체 저소득의 한부모는 몇 명, 그다음 저소득이 아닌 일반 한부모, 일반 한부모는 구분이 어찌 되냐면 엄마랑 살든지 아빠랑 살든지, 할아버지랑 살든지 할머니랑 살든지 그건 조손이라고 하는데 조손가족이나 한부모가족이나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그 개념으로 해서 가구수가 저소득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일이라고 보고 저소득이 아닌 가구도 따로 조사가 되어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저소득 한부모 해가지고 일반적인 한부모, 저소득한부모, 미혼한부모, 청소년한부모……○윤성관 위원 그것 놔두고 그냥 다 합쳐 가지고 한부모라 치고 저소득을 빼고 그냥 한부모의 해당자가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파악되어있습니까?
파악이 되어있다 안 되어있다 그것만 파악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파악되어있습니까?
파악이 되어있다 안 되어있다 그것만 파악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되어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해서 3,000가구에서 8,800명 정도 됩니다.
2024년 1월 기준해서 3,000가구에서 8,800명 정도 됩니다.
○윤성관 위원 우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있는 건 압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제가 발의해서 오랜 기간 그 부분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있어요, 조례 안에.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그럼 전수조사를 하면 용역을 주든지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조례 발의 한번 쳐보세요.
일단 치면 거기에 주기적인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과장들 올 때마다 제가 그리 이야기했어요. 이걸 조사를 해서 세부계획을 작성해서 예산도 짜고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좀 강구해 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부모가족이 너무 힘든 게 혼자서 일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애를 키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가정도 아버지 어머니가 2인 3역을 하는데 혼자서 1인 5역 10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데 여기 자녀들, 이번에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도, 그다음 한부모가족의 지원도 동시에 같이 안 되어주면 나중에 추가비용이 더 들어요.
지금 이 예산을 올려 제대로 사각지대를 보강해주면, 사건 이후에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보강하는 돈은 지금 돈보다 10배 100배 더 들거든요.
그래서 세부계획을, 조례에 들어있습니다. 세부계획을 하게끔.
정책지원관 조례 한번 쳐보세요.
일단 치면 거기에 주기적인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과장들 올 때마다 제가 그리 이야기했어요. 이걸 조사를 해서 세부계획을 작성해서 예산도 짜고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좀 강구해 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부모가족이 너무 힘든 게 혼자서 일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애를 키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가정도 아버지 어머니가 2인 3역을 하는데 혼자서 1인 5역 10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데 여기 자녀들, 이번에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도, 그다음 한부모가족의 지원도 동시에 같이 안 되어주면 나중에 추가비용이 더 들어요.
지금 이 예산을 올려 제대로 사각지대를 보강해주면, 사건 이후에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보강하는 돈은 지금 돈보다 10배 100배 더 들거든요.
그래서 세부계획을, 조례에 들어있습니다. 세부계획을 하게끔.
정책지원관 조례 한번 쳐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저희 보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조례 친 것 들고 와보세요.
조례 문구에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예산서를 보다가 그래 가지고, 뭐라고 되어있냐면 “지원계획의 수립” 되어있거든요.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지원계획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이나 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된다” 이걸 뽄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진주시에 있는 한부모가족들을 타 시군에 비해서, 왜냐 하면 이 조례가 없는 데가 많거든요.
우리는 진주시민의 한부모가족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걸 오랜 기간 검토해서, 그때 이 조례 만들 때는 지금처럼 정책지원관들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의원이 자기 혼자서 몇 년 고생하고 집행부하고 다른 전문가들 만나가지고 만든 조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몇 년을 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은 지금 지원계획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내가 정책제안을 해서 한 번도 그게 잘못되거나 우리시장님한테 누가 되거나 과장 국장님한테 누가 된 적이 없어요. 다 효과가 좋아 가지고 하고 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리 되는 일이거든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해 나가면서 국도비 매칭도 해주고 우리가 빠지더라도 사각지대를 보완해주는 망이 있는데 여기도 중요하지만, 혼자 애기 키우는 데는 저소득하고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 실태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 투입되는 돈은 예를 들어 용역을 줘도 아깝지 않는 돈이다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 문구에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예산서를 보다가 그래 가지고, 뭐라고 되어있냐면 “지원계획의 수립” 되어있거든요.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지원계획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이나 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된다” 이걸 뽄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진주시에 있는 한부모가족들을 타 시군에 비해서, 왜냐 하면 이 조례가 없는 데가 많거든요.
우리는 진주시민의 한부모가족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걸 오랜 기간 검토해서, 그때 이 조례 만들 때는 지금처럼 정책지원관들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의원이 자기 혼자서 몇 년 고생하고 집행부하고 다른 전문가들 만나가지고 만든 조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몇 년을 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은 지금 지원계획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내가 정책제안을 해서 한 번도 그게 잘못되거나 우리시장님한테 누가 되거나 과장 국장님한테 누가 된 적이 없어요. 다 효과가 좋아 가지고 하고 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리 되는 일이거든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해 나가면서 국도비 매칭도 해주고 우리가 빠지더라도 사각지대를 보완해주는 망이 있는데 여기도 중요하지만, 혼자 애기 키우는 데는 저소득하고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 실태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 투입되는 돈은 예를 들어 용역을 줘도 아깝지 않는 돈이다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주시한부모가족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저소득한부모뿐만 아니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들을 위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실태조사를 해보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실태조사를 해보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그리 검토해주시고요.
지원사업에 주거지원, 환경개선, 아동양육, 교육지원,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심리정서 상담지원 있는데 이게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홍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그것 말고도 법률상담, 소송대리 쭉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다른 조례를 보통 지자체를 따라 하는데 이 조례는 우리가 선구적으로 먼저 나가는 조례였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통해 법이 완성된 거거든요, 조례가.
진주시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챙기면 인구 빠지는 데도 도움 많이 되고 후속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미연에 방지되니까 잘 살펴봐 주시고요.
지원사업에 주거지원, 환경개선, 아동양육, 교육지원,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심리정서 상담지원 있는데 이게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홍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그것 말고도 법률상담, 소송대리 쭉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다른 조례를 보통 지자체를 따라 하는데 이 조례는 우리가 선구적으로 먼저 나가는 조례였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통해 법이 완성된 거거든요, 조례가.
진주시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챙기면 인구 빠지는 데도 도움 많이 되고 후속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미연에 방지되니까 잘 살펴봐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는 질타성 발언을 했으니까 칭찬적인 발언 한 개 드리면 아까 가족 무슨 팀장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가족정책팀입니다.
○윤성관 위원 말고 다문화가족팀장님.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가족센터 다문화……
○윤성관 위원 가족센터팀장님한테 복도에서 만나니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아동청소년 정신상담 지원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양해영 전 의장님도 요즘 아동청소년들 정신건강상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챙겨야 된다고 기고도 쓰시고 하셨는데, 그걸 하면서 애들이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니까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전화를 하면 이것도 복지콜센터처럼 바로 연락이 되면 상담 받은 데서 일사천리로 같이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상담 받는 사람이 전화번호가 여러 개고 각 기관이 다 달라요. 보건소도 다르고 복지센터도 다르고 전화해서 가보면 상담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중에 겨우 가정상담을 요청해 상담을 한번 받으면 그 상담사가 3만 원이에요. 차타고 그다음 이동해 만나 가지고 거기서 한 시간 상담하고, 그럼 그 사람이 차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또 몇 시간 들것 아닙니까.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도.
그럼 그것까지 다 쳐서 3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육비를 올리자, 법적으로 최대금액이 얼마냐 하니까 5만 원.
그럼 일부라도 올려라. 올려줘야 그 상담이 퀄리티가 있는 상담이 나올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몇 번 했더니 이번에 당초예산에 올려서 반영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아동청소년 정신상담 지원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양해영 전 의장님도 요즘 아동청소년들 정신건강상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챙겨야 된다고 기고도 쓰시고 하셨는데, 그걸 하면서 애들이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니까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전화를 하면 이것도 복지콜센터처럼 바로 연락이 되면 상담 받은 데서 일사천리로 같이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상담 받는 사람이 전화번호가 여러 개고 각 기관이 다 달라요. 보건소도 다르고 복지센터도 다르고 전화해서 가보면 상담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중에 겨우 가정상담을 요청해 상담을 한번 받으면 그 상담사가 3만 원이에요. 차타고 그다음 이동해 만나 가지고 거기서 한 시간 상담하고, 그럼 그 사람이 차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또 몇 시간 들것 아닙니까.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도.
그럼 그것까지 다 쳐서 3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육비를 올리자, 법적으로 최대금액이 얼마냐 하니까 5만 원.
그럼 일부라도 올려라. 올려줘야 그 상담이 퀄리티가 있는 상담이 나올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몇 번 했더니 이번에 당초예산에 올려서 반영했다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우리가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을 집행부에서 받아 실행하면 이건 해보면 분명히 효과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의 질타성 발언에, 조금 전에는 내가 정책제안하는데 안 해주니까 질타성이고 이건 정책제안을 했는데 받아줘 갖고 반영했기 때문에 칭찬의 발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잘 하셨고, 우리가 그냥 정책을 제안하는 것 같아도 저희들도 다 여러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냥 뱉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잘 하셨고 또 하다 보면 분명히 상담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올 겁니다.
잘 추적해서 관찰해 주세요.
그래서 이건 조금의 질타성 발언에, 조금 전에는 내가 정책제안하는데 안 해주니까 질타성이고 이건 정책제안을 했는데 받아줘 갖고 반영했기 때문에 칭찬의 발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잘 하셨고, 우리가 그냥 정책을 제안하는 것 같아도 저희들도 다 여러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냥 뱉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잘 하셨고 또 하다 보면 분명히 상담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올 겁니다.
잘 추적해서 관찰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제가 다문화 관련해서 한 가지가 있는데 다른 분하시고 연결해서 더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501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지원금 보면 중앙 및 도 단위 여성행사 등 참석자 보상 6만 5,000원 40명 1회 해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행사입니까?
501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지원금 보면 중앙 및 도 단위 여성행사 등 참석자 보상 6만 5,000원 40명 1회 해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행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여성단체가 교육을 가거나 회의를 갈 때 이전에는 분리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통합해서 6만 5,000원 했는데, 기준자체는 서울을 기준으로 일반버스를 했을 때 교통비를 준용해서 한 2만 3,000원 정도 되니까 그걸 2회 정도로 보고 그 다음 식비를 9,000원 잡아서 2회 정도를 해서 6만 5,000원 정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럼 산출근거가 2025년도에 당초예산 보니까 8만 원 책정이, 여기에서는 산출근거를 1회 했거든요. 1회 산출근거로 8만 원을 잡았다가 똑같이 중앙 및 도 단위 여성행사 등 참석자 보상 했는데 산출근거가 6만 5,000원이라는, 8만 원이라는 이 금액을 산정할 때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을?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얼마, 얼마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얼마, 얼마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양해영 위원 그 말씀이시라면 올해 당초하고 내년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작년도에는 분리해서 교통비나 식비를 중앙으로 갔을 때하고 도 단위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그건 횟수를 좀 늘렸다면 올해는 횟수를 줄여 가지고 이걸……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
○양해영 위원 예산심의하면서 산출근거에 대한 이런 기준을 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다른 산정이 되고 있어서 이걸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 달라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경남도할 때는 5만 원을 했었고 그 외 지역은 8만 원으로 한 상황인데, 아마 단순하게 8만 원과 5만 원의 금액을 논한 것 보다는 좀 더 예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리했다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주먹구구식이에요, 편성이.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그래서 이게 지역에 따라 어디를 간다고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중앙하고 도하고 평균금액을 내다보니까 그 정도 들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된 사항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이 분리되었고 통합되었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산정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까 지역근거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양해영 위원 이 부분에 시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산정근거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예산심의를 의원들이 하면서 고무질식으로 그때그때마다 다른,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상황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듣도록 해야지, 기준이 다른 게 적용되었다 싶어서 하는 거고.
502페이지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해갖고 50만 원에 6회 있다 그죠?
예산심의를 의원들이 하면서 고무질식으로 그때그때마다 다른,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상황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듣도록 해야지, 기준이 다른 게 적용되었다 싶어서 하는 거고.
502페이지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해갖고 50만 원에 6회 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양해영 위원 502페이지 행사운영비, 이것 설명 한번 해보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되어 시민참여단 역량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참여단의 성인지 인식과 정책제고를 위해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친화조성사업의 필수항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2025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운영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되어있던 것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해서 통계목을 행사운영비로 바꾸어서 사업을 폭넓게 운영하고자 바뀐 사항입니다.
시민참여단의 성인지 인식과 정책제고를 위해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친화조성사업의 필수항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2025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운영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되어있던 것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해서 통계목을 행사운영비로 바꾸어서 사업을 폭넓게 운영하고자 바뀐 사항입니다.
○양해영 위원 여성친화도시 부분 해가지고 회의나 교육에 참석보상이 밑에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에 들어가 있고, 또 중앙 및 도 단위에 교육이나 행사참석보상이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기타보상금에 보면 모니터링도 들어가 있고 포상도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해갖고 6회를 하겠다는데, 그럼 이 300만 원은 한번 할 때 50만 원 집행은 뭐를 집행하는 겁니까?
사업비를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렇다면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해갖고 6회를 하겠다는데, 그럼 이 300만 원은 한번 할 때 50만 원 집행은 뭐를 집행하는 겁니까?
사업비를 어디에 쓰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주로 세부사업은 역량강화교육이 4회 정도 있고……
○양해영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역량강화교육 분기별로 해가지고.
○양해영 위원 아니,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이라 적어놓고 50만 원씩 6회를 산출근거로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양해영 위원 편성이 되어있어요.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하단의 여성친화도시에서 참석자 보상이라든지 행사에 따른 보상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50만 원, 금액도 많지도 않아요. 50만 원 6회라는 것은 어디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지 그걸 답변을 해주시라.
그런데 50만 원, 금액도 많지도 않아요. 50만 원 6회라는 것은 어디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지 그걸 답변을 해주시라.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위에는 행사운영비를 진행하면서 강사수당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해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답변을 하셔야죠.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밑에는 행사를 참여함으로 해서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교육이나 회의를 갔을 때 보상적 성격으로 실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식사비나 교통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이나 회의를 갔을 때 보상적 성격으로 실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식사비나 교통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영 위원 밑에 아래쪽에 보면 참석자 보상이 들어있다 말이에요. 교육 갔을 때 행사나.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그러니까 위에는 강사료고 밑에는……
○양해영 위원 강사료로 이해하면 되죠? 50만 원씩 6회 교육할 때마다 강사료?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의 개인에게 주는 교통비나 식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니까 50만 원을, 과장님 50만 원 6회에 대해서 세부 어디에 집행할 것인지 그것도 정리해서 갖고 오십시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신서경 위원 계속 내년하고 올해는 예산이 같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신서경 위원 300만 원 짜리 5건에 대해서 채택을 하셔 가지고 작년에도 5건,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떠하건 간에, 그것이 사업 프로젝트로서의 가치가 어떠하건 간에 동일하게 한 건당 300만 원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시에 여성 생활발명 아이디어도 역시 6,500만 원 금액이 더 커요.
이것도 매년 하고 계시죠, 그때부터?
2021년부터 매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시에 여성 생활발명 아이디어도 역시 6,500만 원 금액이 더 커요.
이것도 매년 하고 계시죠, 그때부터?
2021년부터 매년 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신서경 위원 예산도 변화가 별로 없지요?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기존의 하던 복지사업에 여성친화도시라는 포장만 입혀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어떤 사업이 각각 두 가지요, 특성화사업과 생활발명 아이디어에 당선이 되었고, 또 진주시에서 그 내용을 받아서 어떻게 정책화 시켰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기존의 하던 복지사업에 여성친화도시라는 포장만 입혀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어떤 사업이 각각 두 가지요, 특성화사업과 생활발명 아이디어에 당선이 되었고, 또 진주시에서 그 내용을 받아서 어떻게 정책화 시켰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양해영 위원님,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신서경 위원님 질의가 추가자료만, '21년도부터 공모에 참여한 수 있잖습니까?
그것도 같이 해가지고 좀 주십시오.
어느 만큼 참여가 되는지, 선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같이 해가지고 좀 주십시오.
어느 만큼 참여가 되는지, 선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511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우리가 가정폭력피해자들을 신고 받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디에 입소를 합니까?
장소는 말 안하셔도 돼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511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우리가 가정폭력피해자들을 신고 받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디에 입소를 합니까?
장소는 말 안하셔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비공개시설인데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몇 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남녀구분 안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주로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가정폭력피해자가 있고, 그러면 아동을 포함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포함해서, 예.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이건 일반시설에서 가족시설로 바뀌어 가지고 부모님을 포함해서 아동과 함께.
○위원장 오경훈 그럼 차이가 있나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구분하는 이유가?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일반적으로 아동보호시설 관련해서는 아동만 보호하는 시설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오경훈 동반입소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부모와 함께 가는 거지요. 따로는 안가고.
아동보육과에서 관리하는 보호시설은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시설이고.
아동보육과에서 관리하는 보호시설은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시설이고.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두 개를 찢는다 이런 뜻은 아니고, 여기는 아동이나 어른도 되고 저쪽은 아동만 되고?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아니, 저기는 동반입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오경훈 동반입소인데 부모 혼자 갈 수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그럴 수 있지요. 아동이 없다면.
○위원장 오경훈 그럼 아동만 계실 경우에는 저쪽으로 가고?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상이 누구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여성이면……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지금은 여성 밖에 없다?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렇죠.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퇴소 시 자립지원금이 있어요.
일단 500만 원에 열한 분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건 입소하고 나갈 때 바로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집행하십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퇴소 시 자립지원금이 있어요.
일단 500만 원에 열한 분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건 입소하고 나갈 때 바로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집행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4개월 이상 시설에 거주를 하고 퇴소 시에 지원하게 되면 500만 원을 지원하는 자립지원금입니다.
주로 임대보증금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임대보증금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이 사람의 사례라든지 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이 사람의 사례라든지 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저희가 열한 분으로 된 건 어떻게 수요조사가 된 거예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럼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인원이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럼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인원이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해마다 연도별로 보면 작년에도 5,500이었는데 이걸 전액 집행을 계속적으로 하니까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하니까 올해도 이렇게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지원건수는 실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2024년도에도 5,200만 원 편성해서 전액 다 집행을 했고 2025년 10월 기준해서도 5,500만 원 해서 현재 4,500만 원 정도 8건을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윤성관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개만 짚을 게요.
요즘 계속 주장하는 게 아동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어려운 다문화가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525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이 있는데요. 900만 원이 300만 원 이번에 올렸네요. 올려 가지고 1,200만 원 갖고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을 하는데, 이게 보통 운영되면 어느 때에 행사가 진행됩니까, 시점이?
요즘 계속 주장하는 게 아동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어려운 다문화가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525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이 있는데요. 900만 원이 300만 원 이번에 올렸네요. 올려 가지고 1,200만 원 갖고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을 하는데, 이게 보통 운영되면 어느 때에 행사가 진행됩니까, 시점이?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은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아예 가족의 소통이나 화합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 진행되는 사항인데, 현재 맞벌이가정이나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평일 저녁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주로 가족이 오면 엄마아빠가 다 오십니까? 아이들하고?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주로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도 일을 하고 계시지만 맞벌이가 늘고 있는 추세니까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사업은 5회차로 진행되고 있는데 주말 아니면 평일 저녁을, 주로 금요일 저녁이나 아니면 주말을 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도 일을 하고 계시지만 맞벌이가 늘고 있는 추세니까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사업은 5회차로 진행되고 있는데 주말 아니면 평일 저녁을, 주로 금요일 저녁이나 아니면 주말을 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1년에 5회?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1년 5회차.
○윤성관 위원 한번 할 때 돈을 얼마 정도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저희가……
○윤성관 위원 이걸 해보니까 좀 효과가 좋아서 돈을 올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아무래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가족들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데 나름대로 소문이 나고 하니까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해보니까 가족들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데 나름대로 소문이 나고 하니까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윤성관 위원 가족들 모임에 아빠가 빠지는 경우가 많고 또 할아버지나 할머니랑 있으면 한 쪽이 빠지는 경우가 많고 이런 가족센터 프로그램도 낮 시간대에 많이 한다, 또 아빠가 참석할 수 시간대를 고려해서 해 달라 이런 문제들에 대한 민원도 들어온 것도 있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되도록이면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게.
○윤성관 위원 될 수 있으면 다 모이게끔 2026년도는 주말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하고 남성 직장인들이 많이 참여되도록 하고, 특히 아빠가 어디를 가도 소외되고 바빠서 못 오고하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가족센터는 가족구성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돌봄의 부담을 분담할 수 있어야 되니까 증액된 예산만큼 성인지를 생각해서 아빠들도 많이 참여해서 성평등 목표달성에도 기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조정해서 아빠가 올 수 있는 시간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해달라는 그런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조정해서 아빠가 올 수 있는 시간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해달라는 그런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530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에 보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분담금 추가지원 해가지고 1억 4,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어있는데,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530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에 보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분담금 추가지원 해가지고 1억 4,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어있는데,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윤성관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김형석 위원 530페이지.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아이돌봄 서비스는 24개월부터 35개월 정도 되는 아동대상으로, 맞벌이가정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를 돌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를 하는데 있어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은 그에 따른 활동수당이 지원되고, 그런데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가지고 0에서 85% 차액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를 하는데 있어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은 그에 따른 활동수당이 지원되고, 그런데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가지고 0에서 85% 차액이 나는 상황입니다.
○김형석 위원 그 금액을 충당해주네요.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그래서 차이나지만 도비사업으로 해서 10에서 40%는 지원금을 도에서 보전해주는, 그래서 이건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예를 들어서 다함께 돌봄센터라든지 방과후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범위가 너무 큽니다. 여러 가지 아이돌봄에 관해서.
본 위원이 손주돌봄지원사업 조례를 발의했는데 금액이 지금 현재 보니까 8,500만 원 해갖고 1억 2,7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손주돌봄.
본 위원이 손주돌봄지원사업 조례를 발의했는데 금액이 지금 현재 보니까 8,500만 원 해갖고 1억 2,7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손주돌봄.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김형석 위원 거기 지금 현재 손주돌봄에 대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17명에서 53명으로 늘어나서……
17명에서 53명으로 늘어나서……
○김형석 위원 53명으로?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김형석 위원 전에 조례 할 때 범위가 너무 작아서 확대되는 범위로 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늘려서 아이들의 돌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만 확인해볼게요.
출산축하금 첫째아 첫만남 이용권 지원 이게 1,006명으로 되어있고 둘째아 이상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 300만 원씩 791명입니다.
이건 바우처 형식으로 받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만 확인해볼게요.
출산축하금 첫째아 첫만남 이용권 지원 이게 1,006명으로 되어있고 둘째아 이상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 300만 원씩 791명입니다.
이건 바우처 형식으로 받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이건 몇 년 안에 쓰면 됩니까? 2년인가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2년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작년에 결산할 때 보면 200만 원씩 104명이고 2명 늘은 걸로 첫째아 첫만남은 했고요. 둘째아 이상 첫만남 이용권은 300만 원에서 750명에서 792명으로 한 41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게 작년도 출산증가분을 포함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작년도 출산증가분을 포함했다고 봐야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이건 수요조사는 주민등록 통계를 보고?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일단 첫만남 이 사업과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차이가 있는데 인원에 있어서는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통계자료를 전년도 통계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시군별로 배분하다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약간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이게 조금 모자란 경우들이 발생하잖아요? 남을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이건 전체적인 금액을 예탁을 시켜 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예탁금이 지원되는 그런 형태고.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밀리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충분히 그건……
○위원장 오경훈 왜 그렇냐 하면 경상남도하고 약간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이건 지자체에서 당해연도가 넘어가더라도 이월되더라도 주거든요. 이 사업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에서 수요예측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 아니냐, 수요예측을 도에서 하냐, 지자체에서 수요예측을 한 걸 가지고 우리도 그렇다고 예산이 깎이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예산이 깎이면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자체 추경 전에 업무협의를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지출하고 나중에 도비 받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에서 수요예측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 아니냐, 수요예측을 도에서 하냐, 지자체에서 수요예측을 한 걸 가지고 우리도 그렇다고 예산이 깎이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예산이 깎이면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자체 추경 전에 업무협의를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지출하고 나중에 도비 받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이런 출산축하금이나 지원책에 있어서 충분히 도비나 국비 이게 제대로 매칭이 안 되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시가 선도적으로……
○위원장 오경훈 선지급하고?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아니, 선제적으로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국도비 매칭되어 돈이 내려오면 그걸 정산처리하는 형태로.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요. 그게 올바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맞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둘째아는 2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여기는 둘째아 이상이니까 500만 원, 셋째아는 나오면 100만 원입니다. 그죠?
그 대신 4년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시에서?
그 대신 4년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시에서?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그렇습니다. 이게 연차별로 해가지고 태어날 때 200만 원 주고 연차별로 100만 원씩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 셋째아 이상 200 주고?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처음 셋째아가 태어나면 출생 시에 200만 원 주고 그다음 1년 단위로 연차별로 해서 100만 원씩.
○위원장 오경훈 그럼 지자체에서는 5년을 챙기겠다, 도와드리겠다, 5번을 지원해주는 거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만약 금액을 했을 때 제 생각인데 어차피 둘째 이상부터는 우리가 그냥 승합차를 하나 사주면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승합차……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우리가 식당을 가도 요즘 제 지인 중에 아시겠지만 다섯째를 낳았어요. 나이도 우리 또래인데, 그 정도 되어버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둘째에서 셋째 가니까 시장가기도 어렵고 버스 타기도 어렵고 식당가기도 어렵다. 식당가면 두 테이블 해야 될지 한 테이블 해야 될지 모르니까 원탁 있는 데만 간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좀 획기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백 삼십 여분을 책정하고 있으면 그런 정도도, 차 준다고 차 받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상응하는 걸 해주자라는 걸, 아니면 전기차나 친환경자동차를 승합차로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들을 주자 이런 콘텐츠를 찾아보자는 어떤가 싶습니다.
제가 반은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차량이든지 했을 때 카드로 인식되는 것, 이걸 그때 당시에 전산처리……
그런 형태의 좀 획기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백 삼십 여분을 책정하고 있으면 그런 정도도, 차 준다고 차 받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상응하는 걸 해주자라는 걸, 아니면 전기차나 친환경자동차를 승합차로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들을 주자 이런 콘텐츠를 찾아보자는 어떤가 싶습니다.
제가 반은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차량이든지 했을 때 카드로 인식되는 것, 이걸 그때 당시에 전산처리……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아이다누리카드……
○위원장 오경훈 예, 카드를 들고 다녀야 되니까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카드를 놓치실 경우에는 혜택들을 못 본다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전산망을 처리하자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예산이 많이 들고 이렇다 하면 일단 우리가 다자녀가족에 대한 이제 2인으로 바뀌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홍보도 필요하다. 원래 국가에서 주는 것도 지금 현재 그분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하셔 가지고 진주시에서 아이 낳으시면 첫째 둘째 셋째,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는 기금도 우리가 예치를 해서 금액 자체를 나중에 펀드 같은 것도 합니다.
지금 진주에서는 특히 경남에서는 그런 메리트 있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물론 준다고 오신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도 정주여건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거지만 진주에서 충분히 그런 형태들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전국에서보다는 조금 높아 섰습니다. 우리가 출생률이 0.9?
그래서 원래 전산망을 처리하자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예산이 많이 들고 이렇다 하면 일단 우리가 다자녀가족에 대한 이제 2인으로 바뀌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홍보도 필요하다. 원래 국가에서 주는 것도 지금 현재 그분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하셔 가지고 진주시에서 아이 낳으시면 첫째 둘째 셋째,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는 기금도 우리가 예치를 해서 금액 자체를 나중에 펀드 같은 것도 합니다.
지금 진주에서는 특히 경남에서는 그런 메리트 있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물론 준다고 오신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도 정주여건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거지만 진주에서 충분히 그런 형태들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전국에서보다는 조금 높아 섰습니다. 우리가 출생률이 0.9?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912.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현금이나 현물이나 이용권이나 감면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현금이나 현물이나 이용권이나 감면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알겠습니다.
전기차 승합차 형태의,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거기에 승합차는 할인율도 있고 부모가 원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 지금 이 금액을 쳤을 때도 이것도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니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승합차 형태의,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거기에 승합차는 할인율도 있고 부모가 원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 지금 이 금액을 쳤을 때도 이것도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니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아동보육과장 김영경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해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아동보육과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136억 4,300만 원 증액한 1,54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사업 및 예산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 상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아동 수 증가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지원대상아동 수 증가로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 하단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매칭금 지원 사업으로, 지원대상아동 수 증가로 1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중간, 아동수당 지급은 2025년까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026년부터 아동수당 확대 지원 정부방침에 따라 9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5,000원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51억 4,200만 원 증액한 22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은 결식의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매월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단가는 상승하였으나 지원대상 감소로 9,600만 원 감액한 6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은 방학 중 맞벌이가정 아동에게 결식 예방을 위한 도시락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회 추경으로 시작한 신규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최저임금 상승분과 평가 통과 신규시설 1개소 종사자 2명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2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급여 호봉제 실시에 따른 인건비 기본급 상향 및 명절휴가비 상향 및 명절휴가비 상향, 평가 통과 신규시설 1개소 종사자 2명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5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은 안전한 돌봄환경 개선을 위해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과 2025년 신규 설치 시설 3개소 종사자 6명, 2026년 설치예정 시설 1개소 2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를 국도비 매칭하여 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시 지원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추가 배치 2명과 신규 설치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설치 완료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를 2026년부터 국도비 매칭으로 편성하여 1억 4,800만 원 감액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아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은 학대 피해 아동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종사자 호봉 상승과 운영비 증액으로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중간 보육아동 복지증진은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월 1만 5,000원의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아동 수 증가로 1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보육교직원 호봉 승급, 영아반 개설계획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차량임차비 등 운영비 증가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구슬모음어린이집 지원은 어린이집 간 격차를 완화하고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교사 인건비 상승으로 1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중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수당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 및 아침돌봄수당 지원,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 확대로 21억 7,500만 원 증액한 14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영아반 담임교사 감소 및 농촌보육교사 사업량 감소에 따라 32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의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수 감소로 인해 1억 5,000만 원 감액한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모급여 지원은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출생아동 수 증가에 따라 33억 1,100만 원을 증액한 248억 6,400만 원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반 아동, 장애아 연장보육 등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료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억 7,100만 원 증액한 33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간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아동수가 감소하여 1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재원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수 감소로 인해 31억 8,700만 원 감액한 9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은 누리보육료 대상자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이 4, 5세에서 3, 4, 5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7억 9,200만 원을 증액한 1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단계적 무상보육 지원은 보육료 외 부모부담의 필요경비에 대해 4, 5세 아동 1인당 월 7만 원을 대상 어린이집에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제2차 추경을 통해 시작한 사업으로 1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은 민간, 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월 35시간 이상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학습비 등의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3세 ~ 5세에서 2세 ~ 5세 아동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3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환경개선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개보수 사업으로 행복누리어린이집 이전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억 100만 원 감액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은 기존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변경한 것으로,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관내 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를 격년으로 제공하여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1억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일24시 시간제 보육사업은 하대동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총 5개소에 24시 시간제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임금상승 및 노후화된 보육실 3개소 환경개선을 위해 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2014년 준공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건물 누수로 인해 옥상 하늘정원 철거 및 방수 비용 등 건물 유지관리비를 반영하여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운영은 2025년 11월 준공된 성북동 아동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해 건물관리 용역비, 관리사무소 및 청소근로자 휴게실 조성비 등 4억 5,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4페이지 중간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은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내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에 따라이용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조인력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용 1억 2,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아래 장난감은행 운영은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내 성북동 장난감은행 추가 조성에 따라 운영 보조인력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반영하여 2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음 578페이지 중간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으로 2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은 재직기간 5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에게 1인당 20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도 지원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급여 경남도 호봉제 실시에 따른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1억 9,700만 원 편성하였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은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여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9,000만 원 증액한 1,55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급식지원은 사업량 및 사업 일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9,200만 원을 편성하고,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맞춤형은 사업일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선택형돌봄은 2025년까지 농산물유통과에서 추진하던 방학 중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아동에 대한 도시락 제공사업으로 경남도의 사업부서 보육정책과 일원화에 따라 우리시도 일원화하여 4억 7,300만 원을 우리부서에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해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아동보육과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136억 4,300만 원 증액한 1,54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사업 및 예산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 상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아동 수 증가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지원대상아동 수 증가로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 하단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매칭금 지원 사업으로, 지원대상아동 수 증가로 1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중간, 아동수당 지급은 2025년까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026년부터 아동수당 확대 지원 정부방침에 따라 9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5,000원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51억 4,200만 원 증액한 22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은 결식의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매월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단가는 상승하였으나 지원대상 감소로 9,600만 원 감액한 6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은 방학 중 맞벌이가정 아동에게 결식 예방을 위한 도시락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회 추경으로 시작한 신규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최저임금 상승분과 평가 통과 신규시설 1개소 종사자 2명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2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급여 호봉제 실시에 따른 인건비 기본급 상향 및 명절휴가비 상향 및 명절휴가비 상향, 평가 통과 신규시설 1개소 종사자 2명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5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은 안전한 돌봄환경 개선을 위해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과 2025년 신규 설치 시설 3개소 종사자 6명, 2026년 설치예정 시설 1개소 2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를 국도비 매칭하여 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시 지원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추가 배치 2명과 신규 설치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설치 완료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를 2026년부터 국도비 매칭으로 편성하여 1억 4,800만 원 감액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아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은 학대 피해 아동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종사자 호봉 상승과 운영비 증액으로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중간 보육아동 복지증진은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월 1만 5,000원의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아동 수 증가로 1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보육교직원 호봉 승급, 영아반 개설계획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차량임차비 등 운영비 증가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구슬모음어린이집 지원은 어린이집 간 격차를 완화하고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교사 인건비 상승으로 1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중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수당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 및 아침돌봄수당 지원,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 확대로 21억 7,500만 원 증액한 14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영아반 담임교사 감소 및 농촌보육교사 사업량 감소에 따라 32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의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수 감소로 인해 1억 5,000만 원 감액한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모급여 지원은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출생아동 수 증가에 따라 33억 1,100만 원을 증액한 248억 6,400만 원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반 아동, 장애아 연장보육 등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료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억 7,100만 원 증액한 33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간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아동수가 감소하여 1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재원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수 감소로 인해 31억 8,700만 원 감액한 9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은 누리보육료 대상자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이 4, 5세에서 3, 4, 5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7억 9,200만 원을 증액한 1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단계적 무상보육 지원은 보육료 외 부모부담의 필요경비에 대해 4, 5세 아동 1인당 월 7만 원을 대상 어린이집에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제2차 추경을 통해 시작한 사업으로 1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은 민간, 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월 35시간 이상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학습비 등의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3세 ~ 5세에서 2세 ~ 5세 아동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3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환경개선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개보수 사업으로 행복누리어린이집 이전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억 100만 원 감액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은 기존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변경한 것으로,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관내 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를 격년으로 제공하여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1억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일24시 시간제 보육사업은 하대동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총 5개소에 24시 시간제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임금상승 및 노후화된 보육실 3개소 환경개선을 위해 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2014년 준공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건물 누수로 인해 옥상 하늘정원 철거 및 방수 비용 등 건물 유지관리비를 반영하여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운영은 2025년 11월 준공된 성북동 아동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해 건물관리 용역비, 관리사무소 및 청소근로자 휴게실 조성비 등 4억 5,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4페이지 중간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은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내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에 따라이용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조인력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용 1억 2,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아래 장난감은행 운영은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내 성북동 장난감은행 추가 조성에 따라 운영 보조인력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반영하여 2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음 578페이지 중간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으로 2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은 재직기간 5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에게 1인당 20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도 지원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급여 경남도 호봉제 실시에 따른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1억 9,700만 원 편성하였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은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여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9,000만 원 증액한 1,55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급식지원은 사업량 및 사업 일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9,200만 원을 편성하고,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맞춤형은 사업일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선택형돌봄은 2025년까지 농산물유통과에서 추진하던 방학 중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아동에 대한 도시락 제공사업으로 경남도의 사업부서 보육정책과 일원화에 따라 우리시도 일원화하여 4억 7,300만 원을 우리부서에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549페이지 중간에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방학 중에 맞벌이 부부들한테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가지고 급식을 지원하는데 우리 아이들 건강 도시락 지원사업이라고 하셨죠?
윤성관 위원입니다.
549페이지 중간에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방학 중에 맞벌이 부부들한테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가지고 급식을 지원하는데 우리 아이들 건강 도시락 지원사업이라고 하셨죠?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윤성관 위원 그럼 사업목적이 맞벌이 가구 증가와 양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학 중에 아동급식 지원을 통해 가지고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다른 과에 얘기를 했는데 한부모 가족, 이게 지금 일하는 한부모가족도 혜택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지금 이 사업은 맞벌이 가족에 대한 지원만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딱 맞벌이 전용으로?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예산이 내려와서 한번 확인을 하니 내년도 편성되는 예산은 한부모까지 되는 걸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은 그럼 한부모가족이 안 되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지금의 현재 맞벌이가정 부부에……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이 제목이 보면 맞벌이가정 아닙니까?
맞벌이 가정이니까 두 분이 다가 일을 하시니까 애를 보살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부모가족이 내는 맞벌이 가족보다 더 심한 보살핌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나는 일하는 가족은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 질의를 던졌는데 안 된다 이런 얘기시고.
그럼 여기다가 추가로 비법정한부모, 한부모가족은 우리가 한부모가족법에서 법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보장이 딱 돼 있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금전지원도 되고.
근데 비법정은 자기 수입이 미달 안 되고 수입이 넘어서기 때문에 법으로 보장될 수 없는 게 비법정 한부모가족이거든요.
그럼 이건 더더욱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걸 연계해 가지고 저는 한부모가족이 된다는 전제하에 비법정도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하려 했는데 그것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그야말로 사각지대거든요.
한부모가족 입장에서 볼 때 맞벌이 가족의 애들만 혜택이 된다고 하는 거는 좀 안 맞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맞벌이 가정이니까 두 분이 다가 일을 하시니까 애를 보살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부모가족이 내는 맞벌이 가족보다 더 심한 보살핌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나는 일하는 가족은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 질의를 던졌는데 안 된다 이런 얘기시고.
그럼 여기다가 추가로 비법정한부모, 한부모가족은 우리가 한부모가족법에서 법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보장이 딱 돼 있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금전지원도 되고.
근데 비법정은 자기 수입이 미달 안 되고 수입이 넘어서기 때문에 법으로 보장될 수 없는 게 비법정 한부모가족이거든요.
그럼 이건 더더욱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걸 연계해 가지고 저는 한부모가족이 된다는 전제하에 비법정도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하려 했는데 그것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그야말로 사각지대거든요.
한부모가족 입장에서 볼 때 맞벌이 가족의 애들만 혜택이 된다고 하는 거는 좀 안 맞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 올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해가지고 한 130명 정도 실시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맞벌이 대상으로만 했는데 내년에 편성할 부분은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지침을 좀 변경을 해서 확대해서 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올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해가지고 한 130명 정도 실시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맞벌이 대상으로만 했는데 내년에 편성할 부분은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지침을 좀 변경을 해서 확대해서 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 맞아요. 그리 되어야 되는 게 맞고,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생계를 책임지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족이 혜택이 안 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도에서 안 된다고 매칭이 내려오면 우리가 시비로 별도로 잡아 같이 해 주는 게 맞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과는 한부모가족이 아닌데 한부모가족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장님이 계시니까 내가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우리 진주에는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제가 정책 제안을 한두 가지 좀 드리면, 실제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데 비법정은 아예 그런 게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생계 안정으로 해서 현금성으로 지원하는데 여기는 서비스 차원으로 뭔가 되어줘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서 대안으로 아이 돌봄 이런 데 본인부담금 이걸, 우리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사각지대예요. 혜택 되는 게 없으니까 아이돌봄 자기 부담금을 내거든요. 지금 한부모가족은.
그런 걸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조례에 맞춰 없으면 약간 보강을 하더라도 추가지원해 주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 실비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조례에 근거해 줄 수 있습니다.
명시가 돼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찾아서 안 해주고 있고, 본인이 찾아와서 물으면 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문 심리상담, 교육 프로그램 혼자서 애를 키우니까 굉장히 애기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일반 수입이 있는 중산층 한부모가족은 안정적인 자립 지원이나 양육부담에 경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노력해주는 게 지금 없다.
그래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취지에 맞는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존중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제가 발의한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이용해 가지고, 그게 진주시의 재량권이거든요.
일부 법에서 다 세심하게 못 살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부족한 부분을 뒷받침해 진주시의 재량권을 가지고 우리 시장한테 그 재량권으로 이런 조례로 활용해서 보강해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국장님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복지 기준선을 좀 상향 평준화를 유도해서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지금 질의드린 것 아동보육과장님은 맞벌이가정의 방학 급식을 당연히 일하는 한부모가족에 지금 도에서 잡았다고 하니까 해줘야 되고 이 비법정 한부모가족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똑같이 한부모 가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일하는 한부모가족은 혜택이 된다고 지금 변경했다고 했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비법정 한부모가족도 도와줄 수 있는, 아동보육과에서는 아니지만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인용해서 비법정 한부모가족도 혜택이 되게끔 해서 사업목적이나 대상기준이 평준화해서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게 제 질의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족이 혜택 보게끔 했다 했고, 비법정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보게끔 방법을 찾아라 이게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질의고 정책 제안이고, 우리 국장님한테는 제가 조금 드렸던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강화해서 비법정 가족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 조례에 인용하고, 그다음에 부족하면 제가 좀 개정을 해서라도 조금 채우면 충분히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과장님은 답변하시고 또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고, 과장님 먼저 해 주시죠.
만약에 이게 도에서 안 된다고 매칭이 내려오면 우리가 시비로 별도로 잡아 같이 해 주는 게 맞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과는 한부모가족이 아닌데 한부모가족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장님이 계시니까 내가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우리 진주에는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제가 정책 제안을 한두 가지 좀 드리면, 실제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데 비법정은 아예 그런 게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생계 안정으로 해서 현금성으로 지원하는데 여기는 서비스 차원으로 뭔가 되어줘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서 대안으로 아이 돌봄 이런 데 본인부담금 이걸, 우리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사각지대예요. 혜택 되는 게 없으니까 아이돌봄 자기 부담금을 내거든요. 지금 한부모가족은.
그런 걸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조례에 맞춰 없으면 약간 보강을 하더라도 추가지원해 주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 실비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조례에 근거해 줄 수 있습니다.
명시가 돼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찾아서 안 해주고 있고, 본인이 찾아와서 물으면 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문 심리상담, 교육 프로그램 혼자서 애를 키우니까 굉장히 애기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일반 수입이 있는 중산층 한부모가족은 안정적인 자립 지원이나 양육부담에 경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노력해주는 게 지금 없다.
그래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취지에 맞는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존중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제가 발의한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이용해 가지고, 그게 진주시의 재량권이거든요.
일부 법에서 다 세심하게 못 살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부족한 부분을 뒷받침해 진주시의 재량권을 가지고 우리 시장한테 그 재량권으로 이런 조례로 활용해서 보강해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국장님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복지 기준선을 좀 상향 평준화를 유도해서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지금 질의드린 것 아동보육과장님은 맞벌이가정의 방학 급식을 당연히 일하는 한부모가족에 지금 도에서 잡았다고 하니까 해줘야 되고 이 비법정 한부모가족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똑같이 한부모 가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일하는 한부모가족은 혜택이 된다고 지금 변경했다고 했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비법정 한부모가족도 도와줄 수 있는, 아동보육과에서는 아니지만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인용해서 비법정 한부모가족도 혜택이 되게끔 해서 사업목적이나 대상기준이 평준화해서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게 제 질의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족이 혜택 보게끔 했다 했고, 비법정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보게끔 방법을 찾아라 이게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질의고 정책 제안이고, 우리 국장님한테는 제가 조금 드렸던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강화해서 비법정 가족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 조례에 인용하고, 그다음에 부족하면 제가 좀 개정을 해서라도 조금 채우면 충분히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과장님은 답변하시고 또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고, 과장님 먼저 해 주시죠.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비법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것은 법정 그걸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 저소득이 아닌 일반 한부모가족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모든 게 소득 부분에 대한 조사가 근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 혹시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문화적 혜택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족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저희가 보살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계시니까 자립 역량강화, 취업지원 연계, 심리 정서적 지원 상담서비스 강화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우리 조례를 좀 보강해서 양육공백도 해소하면서 같이 한번 의논해 보자 그런 취지니까요. 같이 협력해서 사각지대를 자꾸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 비법정 한부모가정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 봅시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 협력해 주기를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양해영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해 봐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이 사업은 기존에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사업에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환경개선 지원을 하기 위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현원 인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양해영 위원 3단계로.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3단계로 나눠서 격년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마 현장에서의 이 사업에 대한 계속 건의는 수년 동안 해 오던 것으로 알고, 아마 간담회를 통해서 오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고, 또 인식에 대한 것들을 잘 공유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사업들은 사업이 시행되면 공정성 같은 부분을 의회에서는 또 안 챙겨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되는지, 보통 개략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지원이 되면 현실적인 데에 극히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뭐를 하려고 보면 집행의 룰이 지나치게 좁게 해석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조금 있는데, 보통 여기는 환경개선이라고 네이밍을 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품 구입부터 보수까지 다 되는 겁니까?
보수비는 따로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뭐를?
그래서 어떻게 지원되는지, 보통 개략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지원이 되면 현실적인 데에 극히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뭐를 하려고 보면 집행의 룰이 지나치게 좁게 해석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조금 있는데, 보통 여기는 환경개선이라고 네이밍을 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품 구입부터 보수까지 다 되는 겁니까?
보수비는 따로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뭐를?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경미하게 조금 노후화된 어린이집을 보수하는 차원으로 환경개선 차원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짜잘하게.
○양해영 위원 그래서 올해 대폭 증액이 되었고 민간에는 지원이 처음이고 하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26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예산의 효율성,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금액에 도움이 되는지, 또 뭐를 반영해 줬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잘 의견청취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장님 특별히 좀 한번 챙겨 주시라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장님 특별히 좀 한번 챙겨 주시라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45 페이지에 나오는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 그다음에 가정위탁하고 공동생활가정 여기에서 보호를 받다가, 과장님 찾으셨어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45 페이지에 나오는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 그다음에 가정위탁하고 공동생활가정 여기에서 보호를 받다가, 과장님 찾으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신서경 위원 보호를 받다가 아동이 18세가 넘어서 자립을 하게 되면 사회로 나오게 되면 세 가지의 지원책이 주어집니다.
세 가지의 지원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처음에 이 아동이 나와서 자립을 하게 될 때 집을 구하고 따로 살게 될 때 1,500만 원 지원이 되고 진주시에는 내년에 10명쯤으로 추산을 하셨고, 그다음에 자립수당이 있습니다. 자립수당 이거 보호종료 후 1년으로 끝나진 않죠?
세 가지의 지원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처음에 이 아동이 나와서 자립을 하게 될 때 집을 구하고 따로 살게 될 때 1,500만 원 지원이 되고 진주시에는 내년에 10명쯤으로 추산을 하셨고, 그다음에 자립수당이 있습니다. 자립수당 이거 보호종료 후 1년으로 끝나진 않죠?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5년간 50만 원씩 해서 지원이 됩니다.
○신서경 위원 5년간 50만 원씩?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50만 원입니다.
○신서경 위원 어쨌건 이것은 보호종료 후 5년간 지급이 되고, 10명 내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아동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대학생활 안정자금 여러 가지 등록금도 내고 또 이런 생활비로 지원되는 것이 1회에 200만 원,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200만 원 6명 해당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대학생활 안정자금은 이 보호아동이 사회로 나와서 대학을 바로 들어가야 됩니까?
재수를 한다거나 삼수를 해서 늦게 대학을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대학생활 안정자금은 이 보호아동이 사회로 나와서 대학을 바로 들어가야 됩니까?
재수를 한다거나 삼수를 해서 늦게 대학을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안 돼요?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이건 보호종료 1년 이내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사실상은 보호종료되고 1년간 공부해서 바로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런데 이 아동들은 특성상 대학에 바로 갈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1년 만에 대학을 들어갈 경우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유예기간을 좀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도와 협의해 주세요.
그런데 이 아동들은 특성상 대학에 바로 갈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1년 만에 대학을 들어갈 경우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유예기간을 좀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도와 협의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윤성관 위원님 말고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성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윤성관 위원 임현주 국장님 계시니까 이것 해년마다 제가 짚는 내용이니까 함께 간단하게 좀 짚고 부탁드리고 제가 일단 빨리 하겠습니다.
562페이지 상단에 이것 회의록 보시면 알겠지만 몇 번 얘기했던 내용인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하고 살균기 렌탈 관리비 지원, 이게 금액이 3억 3,000만 원인데 이 공기청정기 렌탈비 관리비 지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살균기 렌탈비 지원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추가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윤성관 위원님 말고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성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윤성관 위원 임현주 국장님 계시니까 이것 해년마다 제가 짚는 내용이니까 함께 간단하게 좀 짚고 부탁드리고 제가 일단 빨리 하겠습니다.
562페이지 상단에 이것 회의록 보시면 알겠지만 몇 번 얘기했던 내용인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하고 살균기 렌탈 관리비 지원, 이게 금액이 3억 3,000만 원인데 이 공기청정기 렌탈비 관리비 지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살균기 렌탈비 지원 돼 있습니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성관 위원 내가 이것 계속해서 돈이 많이 남아 가지고 정확하게 좀 해라고 옛날에 경로당하고도 비슷하게 이걸 몇 번 여러 가지 짚어줬거든요.
그래 갖고 되는 부서는 그때에 맞춰서 조금 조금 삭감해 갖고 비슷하게 맞춰가는 데가 있고 우리 부서는 그게 노력이 좀 미흡해 보이는데, 이게 3차 추경 때 3,400만 원 감액해 가지고 정리를 했거든요. 추경 때.
그래 갖고 되는 부서는 그때에 맞춰서 조금 조금 삭감해 갖고 비슷하게 맞춰가는 데가 있고 우리 부서는 그게 노력이 좀 미흡해 보이는데, 이게 3차 추경 때 3,400만 원 감액해 가지고 정리를 했거든요. 추경 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그런 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출생아동 수가 조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고, 그리고 도에 보육에 관한 정책에 교사 대 아동 수에 대한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0세 아동에 대해서 1 대 3 비율로 하는 부분이 1 대 2 비율로 이렇게 개선이 되면서 보육실이 늘어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어린이집 그것도 개소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삭감을 시켜가지고 혹시 또 모자라면 안 되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0세 아동에 대해서 1 대 3 비율로 하는 부분이 1 대 2 비율로 이렇게 개선이 되면서 보육실이 늘어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어린이집 그것도 개소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삭감을 시켜가지고 혹시 또 모자라면 안 되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윤성관 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금액이 조금씩 내려 내려왔었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작년에도 어린애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삭감을 시켜왔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수요가 예측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똑같은 금액을 이대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계속 드려왔고, 또 이걸 가지고 답변이 국토부의 매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리 맞췄다 그리 답변하시면 제가 따로 다른 답변을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해 정책을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기준을 잘 맞추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업무를 잘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업무를 잘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공간이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공간이 사무실 집무실이?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윤성관 위원 그리고 이번에 아동 키즈카페하고 이런 부분들 또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실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 아동을 위해서 또 진주를 위해서 또 봉사하고 헌신함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동을 위해서 또 진주를 위해서 또 봉사하고 헌신함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혜영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혜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600만 원 감액된 2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 복지 프로그램의 행사운영입니다.
5개관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과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9,900만 원 증액된 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하여 홍락원 경로식당 기간제 인건비가 800만 원, 상평분관 경로식당 기간제의 인건비가 3,300만 원, 상락원 시설 및 녹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0페이지부터 1061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5개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1,400만 원 증액된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1페이지 하단 및 1062페이지 상단입니다.
상평분관과 홍락원 경로식당 중식 식재료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개관 연중 시설관리유지를 위한 시설비로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 노후집기 교체와 2026년 상락원 노인대학 신설로 인한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4,200만 원 증액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2페이지 지역 사회단체의 협력운영입니다.
본관, 상락원, 청락원 경로식당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년 대비 1,400만 원 증액된 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경로식당 3개소 10명의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및 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선진지 견학, 실비 보상금 지급, 생일 상품권 구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3페이지 중간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저소득 밑반찬 지원사업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이전에 따라 26년도 임시청사 임차료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3페이지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4명에 대한 인건비가 행정과 통합 지급으로 변경되면서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 감액된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600만 원 감액된 2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 복지 프로그램의 행사운영입니다.
5개관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과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9,900만 원 증액된 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하여 홍락원 경로식당 기간제 인건비가 800만 원, 상평분관 경로식당 기간제의 인건비가 3,300만 원, 상락원 시설 및 녹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0페이지부터 1061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5개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1,400만 원 증액된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1페이지 하단 및 1062페이지 상단입니다.
상평분관과 홍락원 경로식당 중식 식재료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개관 연중 시설관리유지를 위한 시설비로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 노후집기 교체와 2026년 상락원 노인대학 신설로 인한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4,200만 원 증액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2페이지 지역 사회단체의 협력운영입니다.
본관, 상락원, 청락원 경로식당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년 대비 1,400만 원 증액된 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경로식당 3개소 10명의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및 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선진지 견학, 실비 보상금 지급, 생일 상품권 구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3페이지 중간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저소득 밑반찬 지원사업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이전에 따라 26년도 임시청사 임차료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3페이지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4명에 대한 인건비가 행정과 통합 지급으로 변경되면서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 감액된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1059페이지에 나오는 경로식당 인력 채용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홍락원하고 상평분관 경로식당이 기간제근로자를 1명씩 배치하시지요?
간단하게 1059페이지에 나오는 경로식당 인력 채용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홍락원하고 상평분관 경로식당이 기간제근로자를 1명씩 배치하시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혜영 예.
○신서경 위원 그리고 상락원은 식당 말고 시설 및 녹지 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고용하시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혜영 예.
○신서경 위원 그런데 경로식당 부분만 보면 홍락원과 상평분관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식당의 이용자 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두 군데는?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혜영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혜영 예.
○신서경 위원 똑같이 한 명씩이죠, 관장님?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혜영 홍락원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영양사 1명, 공무직 조리사 2명 이렇게 채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상평분관에는 직원이 영양사 1명하고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식당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서 굉장히 바쁜 식당이 있고 그것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덜 바쁜 식당이 있는데 지금 인력 배치가 거의 유사하다 그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혜영 예, 인력배치는 유사한데, 그래서 우리시의 경로식당은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관에 자원봉사자는 1일 한 15명 정도, 상평……
○신서경 위원 매일 15명 정도 배치가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혜영 예, 15명 정도 배치를 하고 홍락원에 10명 정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하고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채용되는 공공근로는 그 성격상 이들의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죠?
공공근로는 아시다시피 취약계층 생계안정사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만 공공근로를 하게 해주는 건데, 그리고 같은 경로식당에 근무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가 조리원이나 조리사 식당 관리를 보조한다면 공공근로는 단순 행정보조나 청소나 급식보조에 그쳐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특히 상평분관의 경로식당에 공공근로자에게도 계속 업무가중이 주어지고, 특히 이런 거죠. 기간제근로자하고 공공근로자가 근무기간은 틀리지만 시간도 다르지만 너네도 시급 팔천 얼마고 우리도 팔천 얼마고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똑같이 일해야 된다 해서 사실상 갑질로 느껴지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은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걸로 느껴지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하고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채용되는 공공근로는 그 성격상 이들의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죠?
공공근로는 아시다시피 취약계층 생계안정사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만 공공근로를 하게 해주는 건데, 그리고 같은 경로식당에 근무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가 조리원이나 조리사 식당 관리를 보조한다면 공공근로는 단순 행정보조나 청소나 급식보조에 그쳐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특히 상평분관의 경로식당에 공공근로자에게도 계속 업무가중이 주어지고, 특히 이런 거죠. 기간제근로자하고 공공근로자가 근무기간은 틀리지만 시간도 다르지만 너네도 시급 팔천 얼마고 우리도 팔천 얼마고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똑같이 일해야 된다 해서 사실상 갑질로 느껴지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은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걸로 느껴지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혜영 상평분관에서 저번에 공공근로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조리실에 하는 게 아니고 청소 담당 업무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조리실에 단순한 그런 업무를 하곤 했는데, 우리는 조리실이 오전 8시부터 식사가 끝날 때까지 쉼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건강상황이 안 좋아 50분 일 하고 10분 쉬게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자기 요구사항을 들어줬던 그런 사항이 있고, 공공근로가 오면 주 사업에 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청소업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조리실에 단순한 그런 업무를 하곤 했는데, 우리는 조리실이 오전 8시부터 식사가 끝날 때까지 쉼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건강상황이 안 좋아 50분 일 하고 10분 쉬게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자기 요구사항을 들어줬던 그런 사항이 있고, 공공근로가 오면 주 사업에 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청소업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하여튼 그렇게 편의를 봐주셨다는 거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평분관 경로식당 계속 일정한 시간대에 밀려서 줄을 서서 앉을 자리도 없는데 그런 불편을 호소를 드렸는데 그거 해결을 하셨더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평분관 경로식당 계속 일정한 시간대에 밀려서 줄을 서서 앉을 자리도 없는데 그런 불편을 호소를 드렸는데 그거 해결을 하셨더군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혜영 예.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윤성관 위원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062페이지에 상락원하고 청락원 중에 청락원 더 뒤에 지었지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윤성관 위원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062페이지에 상락원하고 청락원 중에 청락원 더 뒤에 지었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혜영 예, 청락원이.
○윤성관 위원 대강당 크기가 청락원이 더 안 큽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혜영 대강당이 청락원보다 상락원이 더 큽니다.
○윤성관 위원 규모가 더 크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혜영 예, 규모가 더 큽니다.
○윤성관 위원 평수가 실제로 더 큽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혜영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강당에 앰프, 빔 프로젝트 교체할 건데 이게 지금 연한이 똑같이 된 건 아니다 아닙니까?
따로따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같이 교체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따로따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같이 교체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혜영 그동안에 앰프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이용자들의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상락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노인대학 개강과 관련해서 새 앰프로 하기로 하고 청락원에도 계속 민원사항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규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락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노인대학 개강과 관련해서 새 앰프로 하기로 하고 청락원에도 계속 민원사항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규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교체를 할 텐데, 지금 건물 연수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면 연한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럼 연한이 하나는 다 안 됐는데 그냥 이쪽에 연한이 다 돼 가지고 세트로 그냥 같이……
그럼 연한이 하나는 다 안 됐는데 그냥 이쪽에 연한이 다 돼 가지고 세트로 그냥 같이……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혜영 이때 앰프가 그 건물을 짓고 나서 체인지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락원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구입을 했고 청락원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l
○윤성관 위원 연한차이가 그리 많이 안 나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혜영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금액이 2,000만 원 차이가 나고 1,500만 원 차이 나는 거는 평수가 크고 작고?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혜영 예, 평수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성관 위원 그 차이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혜영 예.
○윤성관 위원 위에 국기게양대 이전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혜영 국기게양대는 지금 청락원 국기게양대가 3층에 옥상에 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는 그 계단이 노후화돼 좀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올라가는 게 좀 직각으로 있어 가지고 직원들의 안전상의 우려가 좀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이 안전대가 없는 그런 거여서 직원들이 항상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단 수리나 이런 걸 하는 것보다 그냥 아예 안전하게 1층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층으로 옮길 예정으로.
그런데 올라가는 그 계단이 노후화돼 좀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올라가는 게 좀 직각으로 있어 가지고 직원들의 안전상의 우려가 좀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이 안전대가 없는 그런 거여서 직원들이 항상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단 수리나 이런 걸 하는 것보다 그냥 아예 안전하게 1층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층으로 옮길 예정으로.
○윤성관 위원 국기게양대는 건물을 철거 안 하면 잘 안 옮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 하는 기고, 그럼 상락군하고 청락원이 있고 다 같이 빔 프로젝트 교환해 주는데 의자만 상락원만 따로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히려 청락원도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래서 내가 그리 하는 기고, 그럼 상락군하고 청락원이 있고 다 같이 빔 프로젝트 교환해 주는데 의자만 상락원만 따로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히려 청락원도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혜영 의자 같은 경우에는 상락원의 의자가 처음에 구입하고 새로 교체를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딱딱한 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항상 거기에 한 시간을 못 앉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불만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노인대학 개강과 해서 우리가 좀 편리한 의자를 제공하자 하는 의미에서 200개 정도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항상 거기에 한 시간을 못 앉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불만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노인대학 개강과 해서 우리가 좀 편리한 의자를 제공하자 하는 의미에서 200개 정도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청락원 의자는 그럴 필요가 없는 상태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혜영 예, 청락원 의자는 괜찮은 딱딱한 그런 의자는 아닙니다.
○윤성관 위원 아, 불편한 의자가 아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혜영 예,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거긴 교체할 그런 건 아닙니다.
○윤성관 위원 의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불편해서 교환한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혜영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혜영 5개소 이건 5개소관, 본관하고 분관에 상락원 청락원 홍락원 5개관에 한 개소 200만 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윤성관 위원 해년마다 이리 썼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혜영 예.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청락원 상락원하고 연한기준도 있고 평수기준도 있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한번 확인한다고 하는 거니까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봐 주시오.
이건 청락원 상락원하고 연한기준도 있고 평수기준도 있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한번 확인한다고 하는 거니까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봐 주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혜영 예.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경제복지위원회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경제복지위원회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