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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1월 27일(목)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가. 맑은물사업소 소관
  4.    나. 환경산림국 소관
  5.    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6.    라.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7.    마. 교통안전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가. 맑은물사업소 소관
  4.    나. 환경산림국 소관
  5.    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6.    라.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7.    마. 교통안전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수정예산이 있으면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신규 사업이나 민감한 사업의 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맑은물사업소 소관 
   나. 환경산림국 소관 
   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라.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마. 교통안전국 소관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수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0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입니다.
  419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며 사업예산은 262억9,700만 원 자본예산 423억 1,000만 원 총계 686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는 사업예산 수입 지출 내용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333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사용량 감소에 따른 사용료수입 21억 원과 급수신청 감소에 따른 상수도신설공사비 5억 6,200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수입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262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4,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말활성탄 ph조절제 등 약품비 4억 1,000만 원 정수구입량 조정에 따른 정수구입비 2억 3,600만 원 상수도시설분담금 환급금 1억 원 급수신청 감소에 따른 상수도 신설공사수입 5억 6,700만 원 호봉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7억 6,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2025년 이전 퇴직한 수도검침원 퇴직금 2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괄의 자본예산 내용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4페이지 자본적수익은 353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신청 감소에 따른 가정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3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대 제일병원과 극동스타클래스 신축에 따른 배수지 증설 원인자 분담금 수입 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자본적지출은 423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수도관 및 관망 정비 11억 원과 사업수입 감소에 따른 소규모 시설 보수 2억 5,500만 원, 급수시설 개선사업 1억 4,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유량계감시제어시스템 구축 및 관리는 집행잔액인 1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일반회계전입금 등 수입지출 예산 변동에 따른 29억 6,3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43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5,000만 원을 사업 완료된 스마트 인프라 구축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에서 44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회 추경예산액을 정리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38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4억 5,000?
  이게 스마트인프라 구축사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국고보조사업이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4,800만 원 국비 32억 5,400만 원 시비 13억 9,400만 원인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수질자동측정장치 제염소투입 정밀여과장치 스마트미터링 운영시스템 개량 등입니다.
  사업은 끝났는데 저희들이 정산 보고를 안 해 가지고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일단은 정산을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산금액하고 이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이 되면 12월 10일 납부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23년도에 끝난 사업을 아직 정산을 못해서 감사지적을 당하는 바람에 한 거네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지적 안 당했으면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직원들이 못 챙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44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중에 원수 및 취수 관리에 34억이 배정되어 있지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원수를 관리한다?
  원수는 원수 그대로인데 어떤 관리를 한다는 거지요?
○수도과장 박종한   항목이 취수장에서 펌핑한다 아닙니까? 
  그 내용이 원수 취수관리비로 포함된 항목입니다.
이규섭 위원   펌핑에 관련된 전기세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그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고 공정 자체가 진양호에서 퍼 가지고 물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정수장하고 공정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항목이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 내용은 정수 부분은 빠진 내용이잖아요?
○수도과장 박종한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원수 펌핑하는데 34억 정도 들어 간다?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지요, 전기세 외에?
  원수 비용까지도 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 비용 안에 취수장 운영 관리하고 그 다음에 취수장에 따른 유지 관리비 인건비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원수구입비라고 말씀드렸던 톤당 52.7원 그 비용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원수비가 관리비뿐만 아니고 원물 사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 항목입니다.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원규   하수과장 김원규입니다.
  하수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백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전출금 144억 5,100만 원 성립전사업인 진성삼거리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453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342억 8,200만 원과 자본예산 671억 4,600만 원 총계 1,014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억 9,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231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폐수관로 사용료 부과로 인한 하수도 사용료 감소분과 연말까지의 예상 수익을 추계하여 18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수익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 시 피해복구를 위한 외율 평촌 진성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국도비보조금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342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주처리시설 유입펌프장 유지관리사업으로 노후시설물 교체 완료에 따른 유지관리비 감소로 수선유지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노후시설물 교체 완료에 따른 유지관리비 감소로 수선유지비 6억 원을 올해 1월부터 1단계 시설관리공단 위탁하였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사업비를 연말 집행 추계하여 인건비 동력비 등 9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있었던 진성 평촌 외율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복구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월부터 2단계 관리 대행을 하고 있는 진성 및 38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사업비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자본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782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입니다.
  2008년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임대료상환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환경부 국도비보조금 내역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2억 2,800만 원 도비보조금 수입에서 10억 4,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자본적 수입입니다.
  진성삼거리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 5,0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사업추진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14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자본적지출은 671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억 6,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도비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을 반영하여 국비 1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1차 2단계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준공 예정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시비 2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사업추진 사항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을 반영하여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비사업에 14억 7,300만 원을 감액 문산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립전예산으로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 교부받아 진성삼거리 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임대료 상환 사업으로 국도비 조정 및 실시협약 수익률 변경으로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하수도사업 기타 자본적지출입니다.
  앞서 자본적수입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사전전입금 122억에 대한 지출 편성으로 2026년 하수도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매칭 등으로 편성 예정입니다.
  다음 2024년도 하수관로정비 BTL임대료 상환 사업비를 정산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상계를 위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에서 464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회 3회 추경예산 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6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환경부 하수도사업 확정내시 반영 및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질의라기보다 456페이지 봅시다.
  가운데 하수처리장 관리 수선유지비 총인슬러지 처리비용 5억 원을 감액했다,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총인슬러지 처리비용을 쓰다가 남은 겁니까? 
  안 그러면 집행잔액입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진철 위원   결과적으로 총인슬러지 처리비용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집행잔액이다 이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이건 입찰을 보거든요.
강진철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다른 부서에 물어보려고 미리 예비 연습하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6억을 반납을 한다.
  예를 들어서 시설운영비에 꼭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의회에서 ‘왜 잔액을 반납합니까? 다시 시설운영비에 필요할텐데’ 했을 때 맑은물사업소나 하수과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처리비용은 연간 처리 톤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13,000톤 정도 정해져 있고 단가도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찰차액은 사실 다른 데 쓸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남는 그대로 감액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강진철 위원   이 부분은 저는 맞다고 보고 100%, 예를 들어서 시설운영비라든지 만약에 하수과에서 3억 원이 운영비에서 남아서 반납을 한다, ‘그런데 의회에서 볼 때는 운영을 좀 더 했으면 싶은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게 본 위원이 만약 질의를 했다면 다시 반납이 복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그걸 다시 사용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보면…… 
강진철 위원   사용처가 있다고 봤을 때? 
○하수과장 김원규   있었을 때 집행잔액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사용할 수가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 제가 예산과에 물어 봤는데 없다고 했는데 문제는 곳곳에서 진주시 모든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반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수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타 부서에 그 이야기가 설왕설래가 오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무턱대고 집행잔액이 아니고 모든 운영자금이 남으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처음에 진주시의회에서 달라고 할 때는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웠단 말입니다, 그죠?
  아까 수도과에 물어보려고 하다가 수도과에 내일 모레 그것까지 하는데 싶어서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총인 슬러지 처리비용 같은 경우는 입찰을 봐서 집행잔액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운영비에서 20%나 15% 이상이 운영 잔액으로 남아서 반납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 눈에는 보이는데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 눈에는 안 보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은 계속 하수과장으로만 계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부서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오늘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하수과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뜬금 같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457페이지 봐 주실래요?
  문산 사봉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인수관리, 인수관리라 함은 다른 데서 관리하던 주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수과장 김원규   내년부터 문산 사봉 대곡 3개하고 진주처리장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인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정수장마다 문산 한 명 사봉 한 명 대곡 한 명 해서 공단에서 9월부터 인원을 한 명씩 채용해서 사전에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책정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저희들 계획한 것 하고 적게 들어서 감액을 1,000만 원 하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김원규   예.
이규섭 위원   위에는 문산 사봉 대곡 3군데인데…… 
○하수과장 김원규   3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각 처리장마다 1명씩 채용한 인건비로 보시면. 
이규섭 위원   1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무슨 이야기나 햐면 66,796,000에 3명의 인건비를 묶어놓고 이걸 1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지 그걸 질의하는 거거든요.
○하수과장 김원규   그건 3명인데 1식으로 표현한 부분은 다음부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문산 사봉 대곡에서 1식으로 표현이 되면 아, 3군데 중에 한 군데를 했구나 라고 인식할 개연성이 많지요,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건 1식으로 표현할 게 아니고 괄호해서 3명으로 표기를 하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절약이 됐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원규   예, 절약이 된 겁니다.
이규섭 위원   왜 절약이 됐지요?
○하수과장 김원규   당초 채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신규 직원 3호봉 4호봉 정도로 계산해서 책정을 했는데 실제 채용을 하다 보니까 1호봉부터 호봉 수에 따른 인건비 감액 이런 부분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채용 형태는 어떤 형태예요?
○하수과장 김원규   모집공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 기준을 가지고 공고를 해서 공개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직원 인건비를 하수과에서 편성해 가지고 주는 게 맞습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현재로서는 그 시설에 사전 업무파악하라고 책정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인건비는 아직까지 시설공단에 안 넘어 갔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편성을 해서 
이규섭 위원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올해까지는, 이거 올해까지입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예, 지금 올해까지 편성하고 내년부터는…… 
이규섭 위원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편성해서 인건비 지급을 한다는 거지요?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은 인건비가 하수과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하수과에서 뽑은 형태가 된다,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공단에서 뽑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비. 
이규섭 위원   그러면 형태는 파견형태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인데 하수과에 와서 일을 하니까 일단 파견을 와 가지고 ……
○하수과장 김원규   현재 우리 처리장이기 때문에 우리 처리장에서 근무하는 형태거든요.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파견근무 형태가, 시설관리공단 소속이지만……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은 하수과에 파견 와 가지고……
○하수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파견근무 형태가 되는 거고 나중에 1월 돼 가지고는 복귀하는 걸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편성해서 인건비 지급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데 6,600만 원 가지고 3을 나누면 2,200만 원?
○하수과장 김원규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때.
이규섭 위원   3개월이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4개월간.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다,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기본적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가지고. 
이규섭 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연봉이 6,670 정도 되네요, 그죠?
  한 사람 인건비가.
○하수과장 김원규   일반적인 기계 전기라든지 기술자이들기 때문에 인건비가 일반 보통 인부보다는 비싸다고 봐야 됩니다. 
이규섭 위원   1년 연봉이 6,600 정도 되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채용 형태가 몇 급 정도? 
○하수과장 김원규   8급 9급 정도. 
이규섭 위원   나중에 채용공고를 봤으면 좋겠거든요?
○하수과장 김원규   공고문 제가 찾아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준공기한 미도래 12건 3회 추경예산안 편성사업 2건 등으로 총 14건이며 이월액은 106억 1,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준공기한 미도래 1건 사업추진 지연 1건 등으로 총 2건이며 이월액은 9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33페이지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은 대상 업체 휴업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시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34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경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금회 12억 3,8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하천재해대책사업비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경남도 내시 및 재난안전관리 특교세 재해복구비 교부에 따라 58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금회 70억 6,0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2025년도 하천재해대책사업비 국가하천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 확정 내시에 따라 900만 원을 증액하여 금회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천 임곡마을 안국천과 미천 정성마을 어옥천 제방 정비공사는 하반기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각각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집중호우 및 축제에 따른 남강환경정비를 위해 환경공무직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부터 2023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 반납조치 등을 위하여 금회 3,700만 원의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경남도 일반하천 정비사업 정산 통보에 따른 4,900만 원을 증액하여 5,5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낙동강수계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민지원사업 중 사업변경에 따른 통계목 변경으로 자산취득비 4,2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4,200만 원을 증액한 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중 안내판 보수비 및 수질오염 방제장비 사용잔액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평가에 따른 표지석 보수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집중호우 및 축제에 따른 남강환경 정비를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3페이지 수질자동측정기기 TMS설치 운영지원에 500만 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신현국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대상 업체 휴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 업체 휴업이 되면 다른 업체로 대체해서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다른 업체가 없습니다. 
신현국 위원   없으면 이 사업은 이렇게 그냥 없어져도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지금 휴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못 나가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다시 업을 재개업한다면 다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우리 시에 이걸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경남 일대를 할 수는 없고요?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관내에 규모가 큰 3종 대상자가 한 군데거든요.
  한 군데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수질관리하는데 있어서 TMS설치 운영이 안 되도 관계는 없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TMS는 사봉이나 정촌 폐수종말처리장에 기 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사업체에서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지원되어 왔었는데 지금 휴업 등으로…… 
신현국 위원   언제까지 휴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아직까지…… 
신현국 위원   내년 예산 올라옵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그 내용은 교부신청은 해 놨는데…… 
신현국 위원   꼭 필요하니까 당초에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휴업에 의해서 현재 업체가 없다 보니까 삭감된 이유는 알겠는데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수질관리에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336페이지 봐 주십시오.
  25년도 하천재해대책비 사업해 가지고 국가하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비에 덕천강 재해복구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덕천강은 산청에 있는 덕천강은 들어 봤는데 진주에 있는 덕천강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수곡에
이규섭 위원   수곡 쪽에 내려오는 덕천강이?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덕천강 내려오는 그게 그냥 덕천강이라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원당하고 진양호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산청에서 덕산쪽으로 내려오는 그걸 전체적으로 진양호까지 오는 걸 다 덕천강으로 명명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기후대기과장 이필수입니다.
  지금부터 기후대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부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및 수소버스의 출고 지연과 배출시설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검사 승인 지연 등으로 이월 건수는 총 6건이며 이월액은 12억 9,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기후대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7,100만 원이 감액된 30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8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입니다.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국비를 조정하여 전기자동차 200만 원 감액 전기이륜차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경유지게차 전동화 개조사업은 경유지게차의 전동화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의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기배출업소 관리사업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비디오카메라 낙찰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자전거수리 기술자 인부임 등의 지급잔액과 자전거 보험가입 계약낙찰 차액으로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자전거 운영 사업 중 공공자전거 대여플랫폼 클라우드 전환사업에 따른 사용료 잔액과 공영자전거 대여소 및 공유형 자전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교부 잔액으로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39페이지 하단 자전거 교육사업은 자전거교육장 어린이용 자전거구입 계약 낙찰차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2026년도 유수역에서 구)수목원 구간의 경전선 폐선부지 임차료 납부를 위해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339페이지 봐 주실래요?
  자전거 관련 내용인데 지금 진주시내에 자전거뿐만 아니고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이규섭 위원   이 부분은 자전거팀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따로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자전거 무단방치 같은 경우는 공영자전거가 방치되어 있거나 하면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고 킥보드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킥보드는 전동이기 때문에 자동차로 분류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저희는 자전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의 형태인데?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전기자전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33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인부임 해 가지고 이게 줄었지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왜?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인부임은 찾아가는 자전거수리 기술자 인부임처럼,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공영자동차 ‘하모타고’ 그런 것 수거할 때 같이 수거가 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무단자전거 방치하고 찾아가는 자전거수리 기술자 인부임하고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묶어서 하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하모타고’ 할 때 수거하는 자전거를 갖다 두면 다음 플랫폼에 다시 갖다놓는 작업을 저희가 하모타고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인부임으로 같이 무단방치된 것은 들은 사이사이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인부를 사용할 일이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원래 계획을 세울 때 이거는 별건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저런 필요하다 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 계획을 세운 부분이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사용을 한 게 맞다 안 맞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처음에 계획세웠던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러면 그 이유에 충실해 가지고 집행하는 게 맞다 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하모타고가 2025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별도로 이 인부임이 필요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바뀌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섭 위원   내년에 그러면 예산 편성할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논리가 이야기가 되는데 올해 삭감해 놓고 나서 내년에 다시 살린다고 한다면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자원순환과장 김경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2건에 대해 35억 9,8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억 9,900만 원을 감액한 46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청소입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위탁 운영입니다.
  청소대행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행비 정산용역, 대행구역 적정성검토 용역, 원가산정 용역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대행 용역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11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용품 구입입니다.
  판매업소 판매용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한 재료비 예산으로 낙찰차액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청소차량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낙찰차액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자원재활용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전용봉투 재고량 소진을 위해 제작물량을 축소하여 재료비 집행잔액 2,700만 원을 감액하고 종이팩 등 수거보상 지급기준 강화에 따라 기타보상금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필름포장재 처리를 민간위탁금은 무료협약 시행으로 4,1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입니다.
  농촌폐비닐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폐비닐 등급결정 기준 강화에 따라 A등급 폐비닐이 감소하여 1억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자원순환센터 부지조성사업 용역에 포함하여 시행하여 사업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설치 지원입니다. 
  소각시설 선진지견학 미 실시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행사설비 지원금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공무직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공무직 퇴직수당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이 적어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직 및 임기제 관내여비로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한번 봅시다.
  17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34억 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전액 이월시킨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강진철 위원   전액 이월시킨다 소리는 전체 34억 만 받았습니까, 올해 예산을?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개선사업이 2건으로 당초 소화기교체사업하고 크게 보면 소화기 탈취기 신규설치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소화기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이용가스설비를 발전시설을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으로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시설사업이 올해 2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발주는 되어있는 사항이고 내년 초에 설치되어서 명시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럼 이거는 발전사업이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강진철 위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식을 습식으로 바꾸는 사업하고는 다른 지원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별개는 아니고 연관이 있지만 사업자체는 별개 사업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 건식에서 습식으로 바꾸는 사업은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진철 위원   다 했습니까? 
  다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아직 준공은 안 되어 있고 ……
강진철 위원   준공은 언제쯤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12월 중에 아마 준공을 ……
강진철 위원   올 12월 중?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강진철 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이 다 나간다고 보고 집행잔액이 없는 거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매립장하고도 이야기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제하고 그저께입니까. 
  업무보고 할 때 유분처리기 이야기할 때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서로 의논하셔 가지고 매립장사업소에서 나중에 설치하는 게, 설치를 해야 된다면 설치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강진철 위원   이번에 십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던 주식회사 모업체가 바뀌어 가지고 매립장에는 음식물폐기물류 위탁사업은 주식회사 리뉴어스 외 2개 업체에서 하고 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강진철 위원   그 업체에서 일을 하고 나갈 때 전체적인 인수인계는 자원순환과 소관입니까?
  매립장 소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매립장에서 인수 ……
강진철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하고 매립장하고는 업무는 유기적이면서 이야기가 자꾸 결이 달리 나오는데 매립장 일을 결과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소화조 이런 부분들을 교체를 해 준다 그리고 운영은 매립장에서 한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강진철 위원   자원순환과에서는 이런 시설비를, 설치만 해 주고 나면 그 뒤에 점검하고 모든 것은 매립장에서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은 매립장에서 일어 나는 일은 매립장 일이다, 우리는 시설 설치만 해 주면 끝이 나는 일이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당초 계획 상으로는 시설이 최초 설치될 때 그리고 그 시설이 준공이 되면 운영 관련해서는 전부 매립장으로 이관이 되는 ……
강진철 위원   그럼 하나만, 혹시 이번에 매립장에서 업무협조전이 올라온 것 없습니까? 
  유분처리기부터 소화조 관련된 부분, 업무협조전 올라온 것 없습니까?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없습니다. 
강진철 위원   비슷한 업무니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나중에 왜 강진철 위원이 저렇게 질의하는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미리, 잠시 후에 매립장이 들어올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백송범 팀장님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진주 음식물폐기물류 자리에는 1처리장이 있고 2처리장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강진철 위원   1처리장에도 소화조가 있고 2처리장에도 소화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1처리장은 없고 2처리장 소화조로 1처리장 걸 같이 아마 ……
강진철 위원   그러면 1처리장 소화조는, 그때는 소화조 없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때 당시에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로 바로 연계해서 처리를 한……
강진철 위원   그렇게 되면 큰일 나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위원님 그때 당시에 아마 제 생각에 찌꺼기는 퇴비화한다고 하고 ……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리고 나머지 음폐수 나오는 거는……
강진철 위원   청소과가 왜 자원순환과로 바뀌었지요?
  전국적으로 청소과가 자원순환과로 바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앞으로 청소업무보다는 자원의 재활용 ……
강진철 위원   청소업무는 모든 걸 없애는 것이고 자원순환은 음식물이든지 폐기물이든지 간에 자원순환을 시킬 수 있는 걸 하자고 그래서 소각장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매립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이 소화조에 들어오면 소화조에서 어느 정도 숙성시켜서 그다음에 그부분을 ……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가스. 
강진철 위원   보내고 그다음에 찌꺼기는 퇴비화시켰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강진철 위원   지금은 퇴비화를 시키기 않고 말 그대로 바이오가스 만들자고 자원순환식으로 가자고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동안에 1처리장은 소화조가 없이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대로 숙성시켜서 일부는 퇴비시키고 바로 망경배수펌프장을 통해서 상평동입니까? 
  상대동으로 바로 물을 이송되어 나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오염 부분은 어떻게 다 처리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하수처리시설에서 농도 자체를 자기들이 알아서 ……
강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누누히 자원순환과 매립장사업은 같은 유기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핑퐁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는 여기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매립장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이왕 뒤에 자원순환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매립장에 있다 오신 분들인데 과연 자원순환과도 매립장사업에 그것만 해 놓고 이 업무를 모르고 넘어갔을까, 제가 볼 때는 매립장에서 자원순환과에 유분분리기를 왜 교체 달라는 협조전 올릴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건데, 결국은 자꾸 습식조를 돌려보고나서 하겠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아니에요.
  습식조를 갖추어 가더라도, 이 자리에서 한 마디만 하고 나중에 매립장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백송범 팀장님한테 발언할 기회를 위원장님 조금만 주십시오.
○위원장 강묘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진철 위원   백 팀장님 나와 보십시오.
○자원시설팀장 백송범   자원시설팀장 백송범입니다.
강진철 위원   지금 제2처리장 소화조에, 소화조가 있지요?
○자원시설팀장 백송범   예, 기존에 습식소화조가 하나씩 남아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거 지금 잘 가동됩니까? 
○자원시설팀장 백송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문제가 있어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원시설팀장 백송범   시간은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음식물이 들어오면 소화조에서 처리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진주시 매립장사업소는 전반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면 알아 달라고, 유분처리기를 달 수밖에 없는 부분을 해 달라고, 유분처리가가 없으면 지금 돌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준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현재 몇 년째 그게 방치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좋은 뜻으로 해서 하도 매립장 부분을 근로자들이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해서 본 위원이 몇 달 전부터 이야기하면 ‘아, 저 의원님께서 뭐 알고 이야기하는 갑다’ 싶어서 나는 발 빠르게 선행적으로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산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남아 있는데도 그걸 반납처리하고 그냥 올해 한번 또 넘어가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원시설팀장 백송범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에, 말씀하세요.
○자원시설팀장 백송범   음식물 처리장으로 음식물이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협잡물을 분리하고요.
  고형물 부분은 퇴비화를 하고 나머지 폐수 발생하는 부분을 습식소화를 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습식소화부분이 음폐수 중에서도 고형물이 많은 거는 건식소화조라 그래 가지고 고형물 농도가 높게 가스를 만드는 시설로 넣었고요.
  그리고 농도가 조금 낮은 완전히 묽은 거는 습식조화조로 해서 기존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에 문제가 생긴 게 건식소화조가 정상 가동이 안 되고 다음에 구조 진단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때 저희한테 매립장에서 자체적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한테 넘어온 게 건식소화조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건식소화조 개선사업을 이번에 습식소화조로 교체하는 공사를 저희 부서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고 습식소화조를 개선하면서 가스발생량이 많이 늘기 때문에 가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설비를 2회 추경에 받아서 가스이용설비를 내년 봄까지 설치하려고 공사발주를 해 놓은 상태고요.
  기존에 습식소화조 있던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13년 14년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이라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급한 게 건식소화조로 교체해서 습식소화조를 정상적으로 음폐수처리를 해서 보내는 게 급했기 때문에 건식소화조를 습식소화조로 이번에 교체를 해서 설치해서 내년 봄에 정상적으로 시운전을 봄부터 시행할 겁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2처리장에 소화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시설팀장 백송범   지금 건식소화조는 습식으로 이번에 교체를 했고요.
  기존에 습식소화조가 아까 말씀하시는 문제 있는 습식소화조입니다.
강진철 위원   이번에 교체하기 전에 소화조가 돌아 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잖아요?○자원시설팀장 백송범 습식소화조가……
강진철 위원   아니, 2처리장에 있는 습식소화조가 돌아갔습니까?
○자원시설팀장 백송범   그때도 문제가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처리장 2처리장 소화조가 음식물이 들어오면 아까 1처리장은 바로 음폐수로 해 가지고 나머지는 보내고 퇴비화시켰지만 전체적인 진주시 음식물이 2소화조에 그동안에 설치되기 전에는 들어 와서 버릴 데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환경단체에서 알면 난리 났을 걸요?
○자원시설팀장 백송범   지금 건식소화조를 습식소화조로 교체한 게 기존에 900톤짜리 건식을 1,800톤짜리 습식으로 교체해서 양을 2배로 늘려 놨거든요.
강진철 위원   지금을 늘려 놓고 있는 거고, 지금 1,100톤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지금 1,800톤짜리로 증설해 놨습니다. 
강진철 위원   증설은 1,800톤이고 현재 아까 가동 안 되고 있는 게 1,100톤 짜리잖아요?
○자원시설팀장 백송범   850톤인가 좀 작을 겁니다. 
강진철 위원   1,100톤입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원시설팀장 백송범   새로 설치한 습식소화조가 정상 가동되면 봄부터 정상 가동되면……
강진철 위원   정상되면, 이건 매립장에서 합시다.
  어차피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해 봤자 안 되니까, 아무튼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자꾸 자원순환과 이야기하면 매립장이고 매립장에서는 자원순환과에서 어느 정도 애로사항을 몰라 준다, 근로자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한정적으로 매립장에 눈치 보면서 일을 해야 되고 아무튼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나중에 매립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341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는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자원순환과는, 오늘 3차 추경 첫 날이기도 하고 현재 앞에 부서 3개밖에 안 했지만 앞에 3개 부서하고 자원순환과 3차 추경예산 사항을 보면 자원순환과는 잔액발생이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한 것 위주로 질의를 드릴게요.
  341페이지 가로청소대행 3억 6,000 그 밑에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 1억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대행 4억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전년도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생활폐기물 대행업무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해 가지고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
최민국 위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본예산서거든요, 26년도 내년 것.
  내년 본예산 편성규모를 보면 방금 제가 불러드린 3가지 항목 가로청소 대행은 4억 가까이 증액 편성하셨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은 6억 가까이 증액 편성을 하셨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도 10억 가까이 증액 편성하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설명드렸는데 인건비가 2026년도까지 10%씩 기본적으로 상승된 부분이 된 사항입니다.
최민국 위원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양에 대한 규모는 올해랑 똑 같이 잡으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양에 대한 걸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구역별로 계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민국 위원   구역별로 계약을 하더라도 그 구역의 양을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할 것 아닙니까,   발생량이나 이런 걸?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발생량이라든지 거리라든지 해 가지고 원가산정 한 걸 기초로 해서 계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민국 위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외에 양이나 거리 상 계산이 잘못됐다 그러면 조금씩 줄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2026년도 분에 대해서는 양에 따라서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최민국 위원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최민국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판매업소 판매용 종량제봉투 제작 이것도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고 이것도 내년도 본예산 규모하고 비슷하게 편성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이건 매년 시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데 대해서 제작하는 예산이고 이것도 저희들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발생해 가지고 그걸 연말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민국 위원   20ℓ 같이 100만 원 남은 거야 사전 수요조사나 계산이 잘 됐다고 보는데 5ℓ짜리 이런 건 1,000만 원 정도 남는 거는 계산 부분을 다시 해 보는 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5ℓ는 워낙 종량제봉투가 ……
최민국 위원   수요가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수요가 거의 없다고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다.
최민국 위원   이런 거는 점차 점차 줄여서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내년 추경 때도 감액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최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봐 주십시오. 
  하단부 뒤에서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해 가지고 이월금액이 생겼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왜 이월이 됐지요?○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경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사업 집행기간이 내년까지 되어 있어서 이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좀 전에 금액이 왜 이월됐는지 몰라서 질의한 건 아니고 1월까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아닙니다. 
  12월까지입니다.
이규섭 위원   여기 1월로 되어 있는데, 2026년 1월로 되어 있잖아요?
  핵심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달 당기면 이월 안 해도 되지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거는 아닙니다. 
  1월 되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음식물이 지금 현재 나오는 게 정상처리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탁처리하는 거는 내년 1월까지 종료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예산 이월된 부분은 소화전에서 나오는 가스이용설비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3, 4월까지 가야 준공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규섭 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인해 가지고 2026년 1월에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2026년 이월액이 지금 1억 9,800만 원 정도 생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위에 것 말씀하시는…… 
  2026년 1월, 예. 
이규섭 위원   처음에 용역을 할 때 한 달 만약에 완료기간을 당기면 이월 안 시키고 그 금액을 다 집행할 수 있지 않냐 라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관계는 탈취시설이 준공되는 사항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탈취시설이 아니고 습식소화조 준공하고도 연관이 있는 사항인데 현재 소화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규섭 위원   과장님,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는대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기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가 용역 완료기한 미도래로 인해 가지고 이월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현재 있는 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에 음식물 처리하기 위한 건더기들을 지금 저희들이 정상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 시설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월별로 저희들이 처리한 걸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고 건식소화조가 준공이 되고 시험운영이 완료되어 가지고 정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년 1월까지는 저희들이 나오는 음식물에 대해서 위탁을 계속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물론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당겨서 12월까지 완료가 되면 건식소화조가 예를 들어서 한 달 더 일정이 앞당겨져 가지고 제대로 내년 1월부터 정상 동작이 되면 이 예산을 이월할 필요는 없겠지요.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 사유가 있겠지만 이 내용을 놓고 본다면 적어도 이월을 할 수 있는, 당겨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맞고 최대한 이월을 자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개월 3개월 늘어질 것 같으면 굳이 이걸 당기라고 이야기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저희들도 최대한 이월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사업의 특성 상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월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41페이지 하단에 청소용품 구입이 있어서 판매업소 판매용 종량제봉투 제작 똑 같은 10ℓ인데 재사용이 있고 20ℓ도 재사용이 있어요.
  그런데 단가금액이 재사용을 했을 경우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이건 왜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20ℓ하고 10ℓ짜리 같은 경우에 재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봉투를 재활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현재 쓰레기봉투 보시면 일반적으로 위에 묶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마트 같은 데서 보면 손잡이 형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봉투를 저희들이 재사용봉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용어를 좀 달리해야 안 됩니까? 
  용어를 달리해야지 재사용, 하면 이걸 다시 기존에 사용하던 걸……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재사용이라고 본 거는 마트에서 보통 시민들이 쓰레기봉투에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가지고 갈 때 편리하기 위해서 손잡이형태를 해 놓은 거고 물건을 이동하고 나서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이라고 해 놓은 겁니다.
이규섭 위원   재사용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넣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재사용이라고 하면 쓰던 걸 또 판매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그런 부분은……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이것은 종량제봉투 사용지침에 위에서 재사용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지침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행규칙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환경부에서 만든 지침 형태……
이규섭 위원   법률적인 부분은 아니고 지침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권고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지요.
  권고사항은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지금 딱히 떠오르지는 않는데,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더 좋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알기 편하게끔 가는 게 행정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니까 나중에 더 좋은 용어가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다용도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다회용기.
이규섭 위원   다회용, 여러 번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컵에도 그렇게 명명해서 사용하면 ‘아, 이게 일회용이 아니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개념적 의미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나요?
  무슨 이야기냐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이걸 돈을 주고 사 가지고 하면 굳이 또 다른 쓰레기를 돈을 주고 산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비닐봉투는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버리면 되는 건데 종량제봉투를 사 가지고 거기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거는 시스템 상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대로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대신 시스템 상으로 예를 들어서 거점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가져 오시는 부분이 누구다, 또 버리는 쓰레기가 어느 정도 양이다 이렇게 관리되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어야만이 ……
이규섭 위원   진주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가정책에 있어서 종량제봉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참기능도 있지만 오히려 이게 또 다른 쓰레기를 재생산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데 현업에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질의를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종량제봉투 자체는 분해 가능한 친환경적인 재질로 쓰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조금 괜찮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2페이지 하단 부분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3억5,000에 집행잔액이 1억 1,200 많이 남았다, 그죠?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사유가 이거는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 등급판정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신현국 위원   등급판정 기준이라는 게 A B C 비닐등급?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전에는 약간 더러워도 A등급으로 판정해 줘 가지고 수거하시는 분들 소득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이물질이 있다든지 이러면 B등급으로 판정이 됨에 따라서 ……
신현국 위원   그렇게 해 버리면 농민들 불편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겠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안 그래도 수거하시는 분들이 소득에 약간 차액이 발생하는 사항 때문에 진주시에도 좀, 등급 자체는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등급별 단가는 시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가를 인상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은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집행금액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는 킬로그램 당 20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 B C 등급은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60원 100원 120원 이렇게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에서 국비 도비 4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시비로 부담하는 형태기 때문에 등급이 한 단계 떨어지면 국비 도비 같은 경우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시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신현국 위원   전년도에 보면 물량 자체가 이 금액이 1,000톤인가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신현국 위원   올해 또 업무보고 할 적에 보니까 금액 좀 더 증액해 가지고 3억 8,500 올라와 있네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신현국 위원   그러면 이 등급대로 가자면 내년에 추경 없이도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영농폐비닐 수거하고 영농폐기물하고는 다른 예산입니다. 
  영농폐기물 처리비하고 다른 예산액입니다.
신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감액사유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필름류 폐비닐류 포장재 처리비가 4,100만 원 전액 감액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묘영   아까 사유가 무료 협약을 시행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폐비닐 같은 경우는 재활용선별장에서 전체 분류를 해 가지고 처리업체로 보내는데 처리비는 자기들이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데 이송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처리비를 당초에 연간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추경에서 저희들이 6월까지 4,000만 원 정도 감액하고 12월 되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처리비가 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그러면 처리는 대신해 주는데 운반비를 달라 그런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운반비는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산림정원과장 임채용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조서 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위주로 금액은 편의 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2건에 52억 1,100만 원이며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절차이행 등 연내 집행 곤란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산림정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 원을 증액하여 34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임업직불금부터 346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까지 국도비 교부액을 반영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임도 재해복구사업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집현면 피해임도 복구비 국비 7,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입니다.
  대피실시 민간인 급식비는 복지정책과에서 구호물품을 지원하게 되어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저온 및 호우피해 임가 복구지원비는 6,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보호수 정비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까지는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산림청 전국단위 시범훈련이 취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불감시용 무인감시카메라 교체공사비 6,000만 원, 이동식 저수조 구입비 1,500만 원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재해복구사업은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명석면 산사태 재해복구를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 감리용역의 감리 범위와 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감리비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속의 진주 총괄 운영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카트 구입비로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3,700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1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공원녹지과장 하우집입니다.
  심의조서 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예산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건에 18억 3,700만 원이며 보상협의 지연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12억 2,300만 원 대비 7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20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0페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부터 하단 녹지공간 조성사업까지입니다.
  공원녹지 관리 및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예산 삭감을 위해 도시공원 유지관리 300만 원 녹지 및 조경지관리 100만 원, 가로수 관리 600만 원, 공원시설 조성 300만 원, 녹지공간 조성사업 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공원 기반 조성입니다.
  가좌공원 조성을 위해 경남개발공사와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보상 추진 중으로 보상위탁사업비 부족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보상을 마무리하면 보상률은 95%이고 나머지는 실효예정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선학공원 매화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정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선학공원 내 진주시 장애인문화체육센터 반다비 뒤편 유휴지를 활용한 매화원 조성을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등 반환금 납부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8,900만 원 도비보조금 반납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0페이지 가좌공원 기반 조성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토지보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예, 맞습니다. 
  5억 원요.
신현국 위원   애시당초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당초에는 395억 원을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최종 마무리하는데 5억 원 정도 부족합니다. 
신현국 위원   보상 부분에 신규로 이렇게 더 올라온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예.
신현국 위원   기존에 집행된 부분이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395억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예전부터 해 오던 거라서 그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예, 몇 년 전에 경남개발공사에 수탁을 해 가지고 돈을 미리 줬습니다. 
신현국 위원   신규로 편성된 걸로 보여 가지고 예산 반영하는데 시에서 애시당초 잡지 못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부족분, 추가 부족분 5억입니다.
신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그러면 과장님, 가좌공원 토지 매입을 다 하고 난 후에 사업구상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현재 구상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구상계획 용역이 만들어지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 상임위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전에 사실은 여기에 아파트 지으려고 하다가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지금 구상용역 중이네요?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예.
○위원장 강묘영   다 되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5건의 사업에 대해 총 8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00만 원 증액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2,400만 원 감액한 10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7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매립장 유지관리 골재 등 구입은 당초 복토용 토사와 골재를 구입하였으나 관내 환경업체의 순환 토사와 순환 골재를 무상으로 반입하였고 유공관 등 자재는 전년도 구입분 재고를 사용하여 4,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저 구입비는 계약잔액 5,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선진지견학 미실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매립장 주민감시원 보상금은 감시원 미 위촉에 따라 3,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금 계약잔액 6,900만 원과 재활용품선별장 보관시설 개선공사 계약잔액 2,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음식물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집행잔액 5,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은 대기배출시설 변경에 따라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퇴비포장 마대구입비는 전년도 제작분을 사용하여 1,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정산 환수금 관련 인건비 집행잔액 1,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 위탁비는 계약잔액 3억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정안전 관련 시설개선공사는 음식물처리장 소화조 개선공사 기한연장 및 관련 대상시설 변경에 따라 연내 시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3억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1,700만 원과 환경공무직 퇴직금 집행잔액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강진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매립장 오신 지가 거의 1년 다 되어 간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소장님께서 소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매립장에 근무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없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처음이지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강진철 위원   1년 동안 근무해 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제가 오자마자 주민지원협의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잘 정리되어 가는 중이라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이고 근무를 안 하시다가 가서 상당히 주민협의체라든지 배상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왠지 모르게 오늘 보니까 살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412페이지 배상금 1,200만 원이 어떻게 남은 겁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배상금이 민간위탁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강진철 위원   배상금이잖아요, 이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아닙니다.
  배상금인데 ……
강진철 위원   환수금에 관한 배상금이지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환수금 관련된 인건비 지급된 잔액.
강진철 위원   그게 왜 돈이 남지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당초 1회 추경때 1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했지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그리고 집행한 게 1억 6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남은 이유가 이자분을 포함시키지 않다보니까 이자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소송 당시에 이자 부분도 포함되어 가지고 경비가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급명령 신청한 근로자분들께서 이자분은 빼고 자기가 인건비만 지급……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11분인가 그 분들은 이자가 있고.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8명은 없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뒤에 했던 분은 이자가 없지요,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그렇지요.
강진철 위원   이 분들은 지금 그러면 뒤에 22분?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지금 소송참여자 11명하고 ……
강진철 위원   그 분들은 다 받아 갔고.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19명은 받아 갔고 15명 남아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15명 남았는데 아직까지 집행잔액 반납이 1,200만 원 ……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5,700만 원 명시이월시켜놨습니다. 
강진철 위원   소송하지 않은 분들 이자분에 대한 돈 잔액이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당초 경비 산정할 때 소송 당시에 이자부분 포함해 가지고 경비를 산정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자부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근로자들이 이자는 계산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자분을 제외하고 인건비만 지급하다 보니까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강진철 위원   자, 제가 본격적으로 묻겠습니다. 
  오전에 자원순환과하고 이야기하다가 알았는데 혹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소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행정적으로 시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 팀장님들 조언을 얻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묘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진철 위원   소장님 답변 안 되시면 팀장님께서 해도 됩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지금 첫 번째 음식물류폐기물을 공공처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강진철 위원   할 때 음식물 수거 반입부터 하수연계 처리까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음식물 수거 운반은 자원순환과에서 환경 4사에서 음식물처리장으로 수집 운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음식물이 수거된 것을 음식물 처리장에 투입을 하면 음식물 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퇴비화를 시킬 건 퇴비화를 시키고 음폐수 같은 경우 하수처리장으로 흘러 보내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거는 1처리장이 소화조 기능이 그 당시에 안 됐을 때 습식과 건식하고 상관없을 때 했던 기능이었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은 1처리장 기능은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2처리장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혹시 소장님 답변 안 되면 뒤에 시설팀장이나 행정팀장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현재 건식소화조를 습식으로 변경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조, 습식소화조 950톤 짜리가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850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지금 건식소화조가 원래 850톤이었는데 습식소화조하면서 1,800톤을 ……
강진철 위원   지금 1,800톤 하고 있는 거고.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원래 건식이 850톤이었고 원래 습식 있는 소화조가 950톤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강진철 위원   거기에서 준 것 같은데 1,300톤 되어 있을 건데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그건 산발효조 포함한 용량 ……
강진철 위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수처리연계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도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음식물 4사에서 가져오면 먼저 소화조에 일단 붓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소화조에 붓지 않고 일차적으로 음식물 처리를 한 후에 음폐수 자체를 소화조로 반입시킵니다. 
강진철 위원   그리고 나서 헙착물을 다 걸러 내잖아요?
 협착물을 거르고 나서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 것은 탈수를 해 가지고 그냥 퇴비화시키고 아까 음폐수를 내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2처리장은 그 기능을 2013년부터 보완을 해 가지고 그 처리기준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당초 건식소화조로 넣다가, 탈수한 후에 음폐수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는 건식소화조 투입하고 또 습식소화조 투입했는데 지금은 건식소화조가…… 
강진철 위원   소화조에 안 넣고 음식물 처리를 해도 됩니까, 법적으로?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그러니까 못 넣는 부분을 850톤 짜리 950톤 짜리 습식소화조로 그렇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투입해 가지고 현재 정상적으로 소화조가 돌아갑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그러니까 과부하되다 보니까 정상적이 어렵지만 현재 건식소화조 개선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소화조 한 번 거치는 게 낫다고 보고 일단 습식소화조로 거쳐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거치는데 소화조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건식소화조를 하다 보니까 과부하 걸리다 보니까 막힘 현상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소화조가 지금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정상적으로는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마치고 제가 현장점검 나가도 되겠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원래는 소화조개선사업하면서 건식소화조에 들어가는 음폐수를 소화조로 넣었는데 9월인가 10월부터 그 부분을 지금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강진철 위원   에이, 그거 지금 안 돌아간 지 1년 가까이 됐을 텐데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효율 자체는 떨어지는데 일단 앞에는 어쨌든 소화조를 거쳐 ……
강진철 위원   떨어지니까 못 썼던 것 아닙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일단 소화조를 넣고 하수관로를 통해서 넣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리 넣으면 소화조 기능을 못하면 그 음식물, 전체가 어떻게 발효되어서 어떻게 탈수하고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원래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현재 공정도대로 들어오면 소화조에서 10일 동안 삭혀 가지고 그렇죠?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강진철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청소과가 자원순환과로 왜 바뀌었습니까? 
  청소과는 들어오면 전부 다 없애는 게 청소과고 자원순환과는 말 그대로 자원순환하자 그래서 내동에 자원순환센터를 설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소화조가 돌아가지 않고 비정상이면 다른 방법을 활용을 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이 돈이 그대로 반납처리되어 올라 오니까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국장님, 혹시 목과 목이 같으면 412페이지 맨 위에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5,600만 원 남았고 민간위탁에서 돈이 위탁운영비 용역비 3억 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같은 목이기 때문에 같이 목과 목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왜 그렇습니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과목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돈하고 시설비하고 일반 공공운영비하고 ……
강진철 위원   이것도 똑 같은 운영비, 민간위탁이지만 이것도 집행잔액이거든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거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는 쓸 수 없는 겁니다.
강진철 위원   확인보다는 그러면 집행잔액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거는 전부 다 같은 목에 남은 것 다 모으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이것은 회계질서 상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목별로 잔액을 남기고 하겠습니까? 
  다 모아서 쓰지.
  그러면 의회에서 처음에 예산을 승인하는 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진철 위원   당연히 맞는 말씀이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2처리장에 있는 1,800톤을 하고 있는 습식조를 변경하고 있는 것은 새로 신설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2소화조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유분부터 해서 제가 볼 때 고체화되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800톤에서 850톤이 쌓여져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지금 쌓여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안에 열어보지는 못합니다. 
강진철 위원   몇 톤 짜리 소화조였지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지금 950톤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850톤이 쌓여져 있는데 당연히 음식물이 위에서 습식이든지 건식이든지 음식물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위에서부터 넣어야 되는데 950톤 짜리가 800톤 짜리가 고체덩어리 되어 있는데 위에서 붓는다고 해서 습식화 방식이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유분처리하든지 대안을 넌지시 제시를 해 줬는데 제가 듣기로는 소화조가 이상 없나요?
  터진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유분분리기하고, 유분이 소화조로 조금이라도 들어가겠지만 유분으로 인해서 모든 적체가 된다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거는 당연히 아니지요.
  왜 적체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지금 건식소화조를 개선공사를 하다보니까 물량이 많다 보니까 현재 850톤 짜리 습식소화조에서 과부하도 걸리고 옛날부터 적체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적체된 부분이 계속 늘어났을 겁니다. 
강진철 위원   심하게 위험한 발언을 하십니다.
  소장님은 올 초에 오셨지만, 그러면 소장님 오실 때부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작동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 갔던 모업체가 올 1월 31일까지 했던 업체에서 2월 1일부터 주식회사 리뉴어스 외 2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강진철 위원   그 업체에서 인수를 해 줄 때 리뉴어스에서 받았을 때 합법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비합법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합법적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건식소화조나 우리가 개선공사 하고 있고 ……
강진철 위원   전에 있던 회사가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고 리뉴어스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진주시 매립장사업소에서 정확하게 안전점검부터 모든 걸 다 해서 리뉴어스에 넘겨주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시기적으로 보면 그때 소화조 작동이 정상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소화조 개선공사를 시행을 했고요. 현재하고 있고……
강진철 위원   그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무슨 소니리냐 하면 안 되니까 또 다른 습식으로 하기 전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준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준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건식소화조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알다시피 1,800톤 정도 용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강진철 위원   좋습니다. 
  진짜 위험한 발언이 들어 갑니다. 
  지금 현재 4개 업체에서 음식물을 가져오면 현재 소화조를 거쳐서 처리를 합니까? 
  소화조를 거치지 않고 처리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10월부터 조금 막힘 현상이 있어서 처리를 못하고 ……
강진철 위원   그럼 못하고 어떻게 처리하지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음폐수를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
강진철 위원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꼭 제 입에서 이 말 나오기를 바랍니까? 
  그냥 준설을 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됐고 곧 준설을 하겠습니다, 하면 끝날 이야기를 제 입에서 이렇게 위험한 발언까지 나오게 만듭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그 부분은 준설을 우리고 계획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진작에 하셔야지요.
  준설비가 얼마 드는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준설비 얼마 안 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전에 자원순환과 매립장사업소에 있던 백 모팀장에게 밖에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물어 봤어요.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습식방식 하고 있을 때 원래 있었던 방식 어떻게 처리했냐고 하니까 위탁해서 폐기처분했습니다, 분명히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음식폐기물 찌꺼기 있었을 거예요.
  그 찌꺼기를 잘못 버리면 환경적으로 고발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준설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우회적으로 몇 달 전부터 유분처리기를 달아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우회회적으로 이야기했는데도 집행부 매립장이나 자원순환과에서는요, 강진철 시의원 이야기를 그냥 흘려 듣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이야기하기 전까지.
  이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곧 현장방문 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작년도 안전검사 어떻게 받았습니까? 
  작년도 안전검사 받은 적 있지요?
○위원장 강묘영   팀장님 발언대에서 성명하고 소속 밝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팀장 강계주   매립장사업소 시설팀장 강계주입니다.
강진철 위원   작년에 매립장사업소에 있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1년마다 합니까? 
  안 합니까?
○시설팀장 강계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강계주 팀장 올해 처음 왔지요?
○시설팀장 강계주   예, 7월부터 근무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유기적으로 시설팀들이 자원순화과와 기후대기과와 매립장과 유기적으로 바뀌다보니까 내나 그 분들이 그 분들이에요, 거의 다 보면.
  안전점검 작년에 받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불합격 했을까요?
  적정으로 했을까요?
○시설팀장 강계주   일부 시설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아닐 건데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말을 안 할테니까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공식적으로 작년에 매립장사업소 음식물류폐기물 안전성 검사했던 자료를 도시환경위원회에 오후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위원님들 다시 한번 더 물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팀장 강계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일곱 부 다 주세요.
○시설팀장 강계주   예.
강진철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유분처리를 하라고 할 때는 빨리 준설이라도 해 가지고 소화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기를 바랬는데 소화조가 안 돌아간 지가 그렇게 오래 됐는데도 곧 습식해서 돌리면 돌아가지 않는 걸 연동시켜서 하면 괜찮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고체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지금 있는 것은 연계하더라도 아마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매립장에 업체에서 몇 번 아마 협의요청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도와 주시라고.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이 있어요?
  시설은 진주시가 당연히 해 주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이야기를 제가 처음들은 지가 6월 7월 들었을 때 거기에 근무하는 반장이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의원님, 반환금 해 가지고 도와주는 거 고마운데 이것 하나만 더 도와 주이소’ 해서 그래서 내가 넌지시 묻고 묻고 했으면 어느 정도껏 해 줄줄 알았는데 지금 만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그냥 집행잔액 그대로 놔 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소화조 크랙 가 있다면서요?
  소화조 크랙 가 있는 거 터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소화조 크랙 가 있다고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드렸어요.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좋은 것만 보고드리고 나쁜 거는 빼고 안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습식으로 퍼뜩 바꾸자 해 가지고 작년도부터 진주시의회에서 소화조를 건식을 습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건 내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고 저도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습식도 원래는 올 9월 준공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업무보고에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아직까지 못하고 아까 국장님 들었다시피 12월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과연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매립장에 근무시는 분들이 진짜 고생하는 거 안단 말입니다. 알기 때문에 알아서 먼저 자발적으로 선행적으로 하길 바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소장님께서 자원순환과에 서류를 처리 안 하고 구두보고로 처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서류에 안 남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준설비용 제가 볼 때는 3억 만 하면 별 문제 없었을 거예요.
  준설하고 나면 내가 볼 때는 그 무게하고 상관없이 어쩌면 소화조가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강계주 팀장님이나 행정팀장이나 수시로 인사이동 바뀌다 보니까 그 팀장들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골칫덩어리 매립장사업소에서 떠나가기만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립장사업소가 안 되는 거예요.
  매립장사업소가 안 되면 뭐가 안 되는가 압니까?
  자원순환센터 전체적인 조성사업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자료를 오후 중으로 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내일 오전 10시까지 주면 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묘영   예,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질의 끝났지요?
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강묘영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 위원님.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소장님, 411페이지 봐 주실래요?
  중간쯤 매립장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선진지견학차량 임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과 함께 상반기 하반기 선진지견학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임대료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올해는 주민협의체 구성이 아시다시피 구성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반납했는데 몇 박 며칠로 갑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보통 1박 2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1박 2일로 가는데 그러면 차량은 몇 대 갑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세대 수가 108세대기 때문에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번에 집행금액이 5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이규섭 위원   500만 원 반납이 되었고 500만 원이면 이번에 갔던 인원은 몇 분이세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올해는 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올해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진지견학을 미실시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안 했어요?
  그러면 500만 원 어디에 쓴 겁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쓰지는 않고 ……
이규섭 위원   500만 원은……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고 나면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조금 남겨 놓은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지금 500만 원 남겨 놨다는 겁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이규섭 위원   500만 원은 예상 대수는 몇 대로 잡은 겁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100만 원 해서 5대 2회로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1박 2일에 1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그거는 지금 산정은 ……
이규섭 위원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이것은 차량임대비고 버스.
이규섭 위원   차량임대비가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나 ……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죄송합니다. 
  보통 당일로 갔다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지요?
  당일되어야 100만 원 정도 버스임차가 맞는 거지 1박 2일은 100만 원 가지고 턱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5대 간다.
  작년에도 5대 갔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작년에 4대 갔답니다. 
이규섭 위원   올해는 더 늘 거다, 그렇게 예상하는 겁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일단 108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20명 내지 25명 타면 5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 간다고 보면.
이규섭 위원   올해는 시행하지 않았는데 시기가 지나서 앞으로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있을 거고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라 판단이 들어서 1회분 500만 원은 삭감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요,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12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정안전관리 PSM 관련 시설공사 3억 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신현국 위원   왜 삭감했다고 하셨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당초에 공정안전관리 시설 개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음식물 처리시설 개선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안전관리단은 위험물질이 있는 사업장 내에 화재폭발 누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식물 개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이 어느 정도 나야, 준공시점 돼야 그걸 보고 그에 따른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신현국 위원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은 예상을 못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이번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하고 설계도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삭감하고 나면 내년에 다시 편성해야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내년에, 소화조 개선사업을 하고 나면 다시 그 부분에 필요한 공정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억 1,000만 원 정도 당초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신현국 위원   올해 3억 하고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 증가되지는 않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개선사업 하다 보니까 공정안전관리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작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3억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2억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신현국 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공정안전관리시설은 어떤 위험물질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신현국 위원   위험요소 시설인데 개선공사가 안 되면 안전사고 증가 위험이라든지 이런 요소는 없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지금 개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 완료되고 난 후에 거기에서 얼마만큼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그 시설된 후에 안전관리 개선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그렇게 할 겁니다. 
  위에 피뢰침을 꽂는다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 부분은 안전점검 대응조치가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아니 그거는 지금 되어 있는 게, 별도로 지금 개선공사를 있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서 거기에 따른 공정개선에 따른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신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83억 3,400만 원 대비 1,200만 원이 감소한 83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13페이지 진양호공원 관리 운영부터 하단 꿈키움동산 운영까지입니다.
  진양호공원 운영사업에 따른 부대경비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진양호공원관리 운영 100만 원, 진양호동물원 운영 100만 원, 꿈키움동산 3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양호동물원 운영 일반보전금입니다.
  일본 아사히야마 동물원 관계자의 한국 출장경비 자체 편성으로 인하여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2건 4억 9,600만 원으로 저상버스구입 지원사업은 저상버스 34대를 구입 지원하고 출고 지연에 따른 2대분 1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뿌리산단 내 고정주차차량 임시구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올해 1회 추경예산 편성하여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며 내년 1월 준공예정으로 3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3건에 50억 7,200만 원으로 시내버스 운송관리 운영은 시스템고도화 사업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4,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칠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 등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도비 49억 원 이월하여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시비 49억 원은 불용처리으로 26년 도시교통특별회계 재원으로 우선 사용하고 향후 보상 등이 완료되면 시비는 재편성하여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평거동 대경크린파크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 3,2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26억 6,000만 원 대비 59억 6,100만 원 감액한 76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바우처택시 운영비 지원은 이용수요 증가를 반영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안정적인 경영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집행잔액 25억 원은 감액하고 도시형교통모델사업은 도시형 중고생 통학노선을 기존 13대에서 16대로 증차함에 따라 4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은 경상남도의 용역 결과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7,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사업에 진주형 MaaS 환승마일리지 지원은 도비분 미확보에 따라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사업은 운송사업자의 신청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4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는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바닥형 LED보행신호등 설치사업을 위한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79억 5,600만 원 대비 8억 8,800만 원 증액한 288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송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 K-패스는 이용자 증가에 따른 환급금 증액분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경남 패스는 이용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택시운행 개선사업은 택시승강장 설치사업 등의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은 2만 원 이하 택시요금의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하고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대중교통 불편지역 13개 읍면 42개 마을에 운행되는 브라보 행복택시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법인택시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으로 구)진주역 사거리 바닥 LED보행신호등 설치를 위해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사업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대행사업비로 근로자 퇴사로 인한 인건비 1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확립사업은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금산면 고정식 주차단속 CCTV설치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금산면 푸르지오 사거리 인근 상가와 아파트 주민의 설치 반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미 시행으로 3,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평거동 우회도로 공영주차장 사업을 시작한 게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 예산 1억5,000만 원 편성해서 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묘지가 있지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규섭 위원   묘지 이장공고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감정평가하고 7, 8월 정도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이규섭 위원   올?
  아니면 작년에?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올해.
이규섭 위원   그 전부터 준비를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 전에는 준비를, 일단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올해 예산 편성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다시 한번 자료 보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대상지 선정은 언제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작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시고 인근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대상지 선정이 되고 난 뒤에 그러면 차후에 만약에 추가 증설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대상지로 선정이 됐으니까 그 작업은 안 해도 될 거고 그러면 추가로 만약에 한다면 묘지 이장공고를 해야 되지요, 또?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대상지가 늘어나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하고 보상을 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럼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대상지 선정부터 해 가지고 별도의……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확장을 할 경우에
이규섭 위원   별도의 영역이니까 똑같은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된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일단은 내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이규섭 위원   기존에 20년을 목표로 해서 하는 거는 내년 12월까지 완료를 하는 건데 추후에 만약에 증설이라든지 하면 지금 걸렸던 시기만큼 똑같이 걸린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 정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산지기 때문에 경사도라든지 이런 걸 보고 추가로 확보할 구역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규섭 위원   경사도 부분은 포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사도가 적용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주차장이다 보니 경사지인 주차장을 만들기는 또 어려운…… 
이규섭 위원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진주시에 걸려 있는 경사도 문제하고 관련이 있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규섭 위원   평탄작업을 하기 위해서 깎아내고 평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거지 우리가 도시정책 관련해 가지고 경사도 부분이 걸린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추가해 나가는 건 해 나가고 추가 대상지를 지정해서 스타트를 해야 만약에 내년 12월 완료되고 나면 또 다시 10면이든지 확보할 때 작업시간을 축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일단 분묘 보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지형을 보고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처음에 분묘 이장공고라든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기간들이 길게 늘어지다 보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단축시킬 수가 있으면 단축시켜 가는 게 맞지 않냐는 판단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내년에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300만 원 증액된 18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추진사업 중 시민안전보험 300만 원,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900만 원, 비상대비 업무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 1억 5,200만 원, 재난복구 피해조사계획 수립 및 복구지원사업 중 사무관리비 400만 원.
  다음 322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사전대비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700만 원,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5,000여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역량강화사업 집행잔액 및 풍수해보험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사업 지구 간 예산조정을 통해 균특 5억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총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방서 신축 대상부지 매입 집행잔액 1억 200만 원울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규섭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규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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