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1월 26일(수)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계속)
- 가. 도시주택국 소관(계속)
- 2. 진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3. 진주시 노동복지회관 관리위탁 재계약 보고
- 4.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 6. 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내동시민텃밭사업 재위탁 보고
- 8. 수곡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환경농업시설 재위탁(재계약) 보고
- 9.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계속)
- 가. 도시주택국 소관(계속)
- 2. 진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박종규 의원 발의)
- 3. 진주시 노동복지회관 관리위탁 재계약 보고
- 4.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5. 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6. 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형석・최지원・최호연・오경훈・윤성관・박미경・강진철・신현국・박종규・강묘영・최민국 의원 발의)
- 7. 내동시민텃밭사업 재위탁 보고
- 8. 수곡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환경농업시설 재위탁(재계약) 보고
- 9.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건축과장 김주원 건축과장 김주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주요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0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옥상 방수, 외벽 도색, 주차장 개선 등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및 부대시설 유지 보수입니다.
총 예산은 1억 2,000만 원으로 1개소 당 지원금은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 최대 2,000만 원으로 6개소에서 10개소 정도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3월 사업대상 공동주택을 확정하여 상반기 내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신축 개축 대수선의 경우는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증축 대수선은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페이지 (구)건축물 대장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종이로 보관 및 관리되고 있는 (구)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열람 및 발급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간 장기 계속계약 총액 발주할 계획이며 2026년 1차연도 사업비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국비지원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법 및 농어촌 정비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등에 따라 국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빈집 철거사업으로 철거 후 3년간 공공활용에 동의한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 빈집은 14동, 농촌 빈집 16동, 총 30개 동을 우리 시에서 직접 철거할 예정입니다.
도시지역 빈집 철거사업은 국토교통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며 사업물량은 14동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억 6,800만 원 시비 1억 6,800만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빈집철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며 사업물량은 16동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억 2,800만 원 시비 1억 2,800만원으로 2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 빈집의 철거 시 철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비용은 슬레이트 지붕 동당 100만 원, 일반 지붕은 동당 200만 원입니다.
2026년에는 슬레이트 지붕인 농촌 빈집 5개 동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슬레이트 지붕과 일반 지붕 물량은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63페이지 빈집정비 자체 사업입니다.
올해는 국비 지원 빈집정비 사업의 예산과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자체 사업에서는 별도 철거 지원은 진행하지 않고 안전조치지원 및 철거지 활용사업, 활용사업지 유지관리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안전조치 3동, 철거지 활용사업 4개소, 활용사업지 유지관리 1개소로 총 사업비는 3,800만 원입니다.
64페이지 특정빈집 등 정비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공익신고에 대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빈집들의 직권 철거사업입니다.
신문공고비, 감정평가 수수료, 철거비 등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우려가 높고 위생 경관에 유해한 빈집의 정비를 강화하여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건축지도원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건축지도원은 위반 건축물 기획 점검,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 현장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건축행정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건축사 17명, 기술사 3명으로 총 2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전문가 중심의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예방 및 주민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66페이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및 집합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 매년 유지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건축물의 관리 주체에게 점검 실시 통보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점검 시기는 신축 건축물은 준공 후 5년 이내, 기존 건축물은 3년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점검 대상은 총 272개소이고 그 중 2026년 점검대상은 67개 소입니다.
점검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기한 내에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페이지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목욕탕 굴뚝 자진철거 시 철거 비용의 50% 1개소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최초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16개소의 목욕탕 굴뚝 정비가 추진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보조금 1억 8,000만 원으로 9개소 정도의 굴뚝 철거를 지원할 예정이며 굴뚝 해체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주요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0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옥상 방수, 외벽 도색, 주차장 개선 등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및 부대시설 유지 보수입니다.
총 예산은 1억 2,000만 원으로 1개소 당 지원금은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 최대 2,000만 원으로 6개소에서 10개소 정도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3월 사업대상 공동주택을 확정하여 상반기 내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신축 개축 대수선의 경우는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증축 대수선은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페이지 (구)건축물 대장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종이로 보관 및 관리되고 있는 (구)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열람 및 발급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간 장기 계속계약 총액 발주할 계획이며 2026년 1차연도 사업비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국비지원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법 및 농어촌 정비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등에 따라 국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빈집 철거사업으로 철거 후 3년간 공공활용에 동의한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 빈집은 14동, 농촌 빈집 16동, 총 30개 동을 우리 시에서 직접 철거할 예정입니다.
도시지역 빈집 철거사업은 국토교통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며 사업물량은 14동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억 6,800만 원 시비 1억 6,800만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빈집철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며 사업물량은 16동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억 2,800만 원 시비 1억 2,800만원으로 2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 빈집의 철거 시 철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비용은 슬레이트 지붕 동당 100만 원, 일반 지붕은 동당 200만 원입니다.
2026년에는 슬레이트 지붕인 농촌 빈집 5개 동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슬레이트 지붕과 일반 지붕 물량은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63페이지 빈집정비 자체 사업입니다.
올해는 국비 지원 빈집정비 사업의 예산과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자체 사업에서는 별도 철거 지원은 진행하지 않고 안전조치지원 및 철거지 활용사업, 활용사업지 유지관리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안전조치 3동, 철거지 활용사업 4개소, 활용사업지 유지관리 1개소로 총 사업비는 3,800만 원입니다.
64페이지 특정빈집 등 정비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공익신고에 대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빈집들의 직권 철거사업입니다.
신문공고비, 감정평가 수수료, 철거비 등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우려가 높고 위생 경관에 유해한 빈집의 정비를 강화하여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건축지도원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건축지도원은 위반 건축물 기획 점검,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 현장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건축행정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건축사 17명, 기술사 3명으로 총 2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전문가 중심의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예방 및 주민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66페이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및 집합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 매년 유지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건축물의 관리 주체에게 점검 실시 통보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점검 시기는 신축 건축물은 준공 후 5년 이내, 기존 건축물은 3년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점검 대상은 총 272개소이고 그 중 2026년 점검대상은 67개 소입니다.
점검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기한 내에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페이지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목욕탕 굴뚝 자진철거 시 철거 비용의 50% 1개소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최초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16개소의 목욕탕 굴뚝 정비가 추진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보조금 1억 8,000만 원으로 9개소 정도의 굴뚝 철거를 지원할 예정이며 굴뚝 해체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5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하단에 보니까 민간건축전문가인 건축지도원의 활동으로 건축행정 전문성 강화 및 불법 건축물 정비로 건축법 질서확립에 기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신고가 연간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하단에 보니까 민간건축전문가인 건축지도원의 활동으로 건축행정 전문성 강화 및 불법 건축물 정비로 건축법 질서확립에 기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신고가 연간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건축과장 김주원 그게 들어오는 접수 방법들이 예를……
○이규섭 위원 건수만 이야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주원 조금 전에 담당 팀장 말로는 300건 정도.
○이규섭 위원 그 유형이 어떤 유형이 많습니까?
○건축과장 김주원 대부분 인접 건물 소유자와 분쟁에서 비롯됩니다.
○이규섭 위원 민원이 많지요, 그죠?
○건축과장 김주원 예, 옆집에서 자기 주거환경에 조금 방해요소가 된다든지 하면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대로 건물을 지은 상태는 불법 요소를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게 안 나가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하거나 바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건물을 짓고 나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전세로 임대를 들어갔을 경우에 이 현상 자체를 다 파악하고 매입을 하거나 임대를 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요, 그죠?
평수 그다음에 안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보통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가격 흥정을 해서 매입을 하는데 막상 매입하고 나서 보니까 원주인이 구조 변경을 해 가지고 불법으로, 그 건물을 지을 때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개조를 해 가지고 불법을 운영하고 있다가 주택을 판매를 했는데 매입자는 그 내용을 모르고 매입을 했다가 나중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옆 가게나 다른 데하고 분쟁이 있어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모르고 있다가 불법이 되는데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평수 그다음에 안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보통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가격 흥정을 해서 매입을 하는데 막상 매입하고 나서 보니까 원주인이 구조 변경을 해 가지고 불법으로, 그 건물을 지을 때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개조를 해 가지고 불법을 운영하고 있다가 주택을 판매를 했는데 매입자는 그 내용을 모르고 매입을 했다가 나중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옆 가게나 다른 데하고 분쟁이 있어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모르고 있다가 불법이 되는데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주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신데 보통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게 되는 시기를 보면 건축 준공 직후에 또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매입자가 이사해 온 직후에 거기서 생활을 해 보면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그 부분을 불법으로 달아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미 그 건축물에 불법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기타사항 란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 없다 여부를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되고 있는 ……
그리고 그전에 이미 그 건축물에 불법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기타사항 란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 없다 여부를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되고 있는 ……
○이규섭 위원 그래서 주위에서 제보나 이런 게 아니면 행정 여건상 모든 것을 다 확인해 가지고 건축물대장에 기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김주원 예.
○이규섭 위원 주위에서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주원 일단 조치는 현장확인해서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건축물인 경우는 현장에서 그 건축물의 현황에 대해 불법에 대해서 건물주에게도 설명을 해 드리고 들어와서 일단은 제일 먼저 처분의 사전통지라고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정명령과 시정촉구 그리고 이행을 안 했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까지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처분이 나가기 전에 조치를 하시라고 처분의 사전통보부터 합니다.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정지시 시정촉구 이행강제금부과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그리고 매년 철거 시까지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정지시 시정촉구 이행강제금부과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그리고 매년 철거 시까지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주원 과태료는 사실……
○건축과장 김주원 그거는 산정방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 건축물이 있는 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건물의 구조, 구조가 철콘 같은 경우는 비싸고 또 경량철골조 같은 경우는 좀 싸고 또 용도가 아주 상업적인 용도는 상당히 비싸고 주거용도는 조금 싸고 거기다가 면적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올라가 있지요, 그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모르고 매입을 했거나 아니면 임대를 했던 분들은 구제를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면 그걸 양성화해서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모르고 매입을 했거나 아니면 임대를 했던 분들은 구제를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면 그걸 양성화해서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죠?
○건축과장 김주원 예.
○이규섭 위원 진주도 이런 법안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주원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원의 경향으로 볼 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모르고 매입을 했거나 아니면 임대를 받았는데 갑자기 신고를 통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런 절차들을 이행하고 매년 또 과태료를 부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도시정책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특히 택지개발했던 데 그런 부분에서 요율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린생활시설하고 그다음에 또 주택하고, 이게 처음에 근린시설이 40% 주택이 60%였던 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50대 50으로 됐지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도시정책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특히 택지개발했던 데 그런 부분에서 요율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린생활시설하고 그다음에 또 주택하고, 이게 처음에 근린시설이 40% 주택이 60%였던 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50대 50으로 됐지요, 그죠?
○건축과장 김주원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60% 대 40 정도 되면 상업시설이 60%가 되고 주택이 40% 이렇게 법이 바뀌면 이게 구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국토부에 질의도 하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좀 하자 건의를 했는데 어떤 상황이 있냐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분이 오히려 벌금 내는 것보다 금액이 더 커지니까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래서 본 위원이 희망하는 거는 이번 양성화 법안에 해당이 된다면 그것도 좀 넣어 가지고 구제를 하는 게 안 좋겠나 가장 원만하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이런 부분에 진주의 현 실태도 있으니까 건의를 해가지고 이걸 양성화하는 데 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양성화 부분이 1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해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만 지금 진행을 했고 나머지 건의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취합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할 것 같으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도 진주시의 현황이라든지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분이 오히려 벌금 내는 것보다 금액이 더 커지니까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래서 본 위원이 희망하는 거는 이번 양성화 법안에 해당이 된다면 그것도 좀 넣어 가지고 구제를 하는 게 안 좋겠나 가장 원만하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이런 부분에 진주의 현 실태도 있으니까 건의를 해가지고 이걸 양성화하는 데 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양성화 부분이 1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해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만 지금 진행을 했고 나머지 건의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취합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할 것 같으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도 진주시의 현황이라든지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주원 예.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주원 예, 1억 2,000만 원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당 최대 2,000만 원인데 어떤 거는 2,000만 원이 안 되는 신청도 있어서 건수가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고 올해도 사실은 9건이 예상 목표였는데 집행잔액까지 다 모아서 마지막에 한 단지를 더 추가해 가지고 10개를 했듯이 내년에도 유동적으로 건수는 될 것 같습니다.
○신현국 위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10년 이상 되고 20년,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실제 수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김주원 예.
○신현국 위원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어떠한 사업에 선정이 되었다 지원대상이, 그럼 사업을 하고 나면 나중에 몇 년이 지나야 또 선정이 되는 이런 범위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주원 예, 3년 이후.
○신현국 위원 그거 하고 67페이지 보시면 2024년부터 노후 굴뚝 정비사업을 이걸 하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주원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지금 현재 관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목욕탕 굴뚝이 진주시에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주원 총 60개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16개 사업 시행하고 나머지 남은 거는 순차적으로 다 철거될 때까지 사업은 진행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주원 예,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보려고 합니다.
○신현국 위원 사업신청 공고접수를 했을 적에 사업시행자가 100% 그게 아니고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김주원 예.
○건축과장 김주원 예.
○신현국 위원 그럼 남아 있는, 지금 16개 빼면 44개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주원 예, 44개.
○신현국 위원 그 업소 중에서는 자부담이 부담돼서 실제 못하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온 곳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주원 예, 자부담이 아무래도 부담이 돼서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이 사업비 별도로 자부담이다 이건 그죠?
○건축과장 김주원 예?
○건축과장 김주원 아니요.
자부담비는 여기서 빠진 거지요.
자부담비는 여기서 빠진 거지요.
○신현국 위원 빠지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주원 예.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제일 큰 업무가 뭡니까?
인허가 관계 아닙니까?
진주시에 건축되는 소규모든지 대규모든지 건축허가 내는 그게 가장 큰 업무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인데 맞습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제일 큰 업무가 뭡니까?
인허가 관계 아닙니까?
진주시에 건축되는 소규모든지 대규모든지 건축허가 내는 그게 가장 큰 업무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인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주원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거의 그거지요, 그죠?
○건축과장 김주원 예, 민원 부서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단위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그런 부분은 전혀 들어있지 않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런 거는 거의 한다고 보고 농촌주택 개량사업 또 한 장 넘기면 전산화 구축사업, 국비지원 빈집 정비사업 한 페이지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농촌 빈집 정비사업 도비보조 한 페이지 이 예산해 봐야 500만 원이고, 또 빈집 정비사업 자체사업 이건 3,800만 원 예산, 또 특정빈집 정비사업에 또 한 장을 또 차지하고 있어요.
또 이건 4,000만 원 되네, 건축지도원 운영 활성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노후 굴뚝 정비사업은 지금 몇 년째 올라오고 있는 사업 보고고, 그래서 빈집 정비는 도비 도 지원 빈집 정비사업 따로 있고 진주시 자체 정비사업 따로 있고 그렇나요?
이런 걸 한 곳에 모을 수 없나요?
이렇게 쭉 펴 가지고 우리 건축과에 하는 업무들이 너무 빈약해 보여 그렇죠, 그죠?
또 이건 4,000만 원 되네, 건축지도원 운영 활성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노후 굴뚝 정비사업은 지금 몇 년째 올라오고 있는 사업 보고고, 그래서 빈집 정비는 도비 도 지원 빈집 정비사업 따로 있고 진주시 자체 정비사업 따로 있고 그렇나요?
이런 걸 한 곳에 모을 수 없나요?
이렇게 쭉 펴 가지고 우리 건축과에 하는 업무들이 너무 빈약해 보여 그렇죠, 그죠?
○건축과장 김주원 예.
○서정인 위원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도비 보조는 어떻고 자체 사업이면 어떻고 우리 업무는 구분돼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게 한 사업이거든, 그런데 지금 국비지원 정비사업 한 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 도비 보조 사업 한 페이지, 자체 사업 한 페이지 특정 빈집 정비사업도 한 페이지 4페이지를 차지한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한 업무거든 물론 구분이 돼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도 한쪽에 딱 몰아버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인허가에 관련돼서 업무보고 이런 건 없나요?
예를 들면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강화하고 있다 이런 정보도 주면서 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페이지 정도를 넣었으면, 제일 큰 업무가 지금 빠져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건축인허가에 관련돼서 업무보고 이런 건 없나요?
예를 들면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강화하고 있다 이런 정보도 주면서 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페이지 정도를 넣었으면, 제일 큰 업무가 지금 빠져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저희들이……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저희들이……
○서정인 위원 치중을 했겠지요?
○건축과장 김주원 예, 기본현황에 부득불 작년도 올해 건축허가 건수,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별로 넣어 놓고 또 저희들이 계획한다고 허가를 500건 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인허가 내용하고 민원 들어왔던 걸 전부 목록으로 다 제출하고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정인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야말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모든 기록이라든지 자료들을 다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평소에 업무보고 때 건축과의 업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건축과장 김주원 예.
○서정인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허가 관련되는 건 업무보고에 빠져 있고 그냥 사사로이 일상적으로 하는, 사사로이라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를 여러 가지 페이지를 차지해 가지고 나열해 가지고 설명하고 이런 거는 조금 방향을 바꾸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김주원 예, 위원님이 너무 정확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사실 건축과는 민원부서고 주요 업무가 민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힘에 대해서는 아마 80%는 민원이고 사업내용은 빈약한데……
○서정인 위원 80%의 업무는 여기 놔 놓고 20% 업무 그야말로 건축과 업무 전체인양 이렇게 쭉 펴놓으면 정말 정말 우리 건축과의 일들이 빈약하게 보이거든요, 그죠?
○건축과장 김주원 예, 제가 다음 번 업무보고 때는 좀 고민해서……
○서정인 위원 그렇게 해 보세요.
주 업무인 인허가를 몇 개를 했다든지 이번에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런 정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우리 위원들도 건축 트렌드가 바뀌는 그런 걸 배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과장님,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 해가지고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주 업무인 인허가를 몇 개를 했다든지 이번에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런 정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우리 위원들도 건축 트렌드가 바뀌는 그런 걸 배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과장님,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 해가지고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주원 예.
○서정인 위원 진주시는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사업추진 계획이 있다거나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주원 녹색건축물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사업부서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 업무다 보니까 연초에 동참을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또 사업 실적을 만들어 내려고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녹색건축물 쪽에는 사업비가 추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들이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들이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조금 전에 지금 나열해 놓은 빈집철거 이런 부분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위사업별 우리한테 보고할 때에 녹색건축물 관련된 사업을 지원사업 설명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이라든지 또 효율 개선 그리고 또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대적으로 중요하잖아요?
RE100 그 대체를 위해서라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5년 전에는 이런 말은 너무 시대에 앞선 말이겠지만 지금은 이 말이 맞을 시대에 왔거든, 그러면 지금 경상남도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가 있는데 우리 시는 없죠, 그죠?
단위사업별 우리한테 보고할 때에 녹색건축물 관련된 사업을 지원사업 설명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이라든지 또 효율 개선 그리고 또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대적으로 중요하잖아요?
RE100 그 대체를 위해서라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5년 전에는 이런 말은 너무 시대에 앞선 말이겠지만 지금은 이 말이 맞을 시대에 왔거든, 그러면 지금 경상남도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가 있는데 우리 시는 없죠, 그죠?
○건축과장 김주원 예.
○서정인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 한 번 해볼까 아니면 과에서 준비를 하겠습니까?
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가 있다는 것은 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만들어야 되고 이 사업을 앞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위원회 공동발의로 이 앞에 그 표준운송원가 공동 발의해서 제가 대표 발의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국 최우수상도 받고 했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도 있고 시대에 앞서 가야 되는 선도적 어떤 입장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논해서, 꼭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꼭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나중에 꼭 한다는 것보다도 협조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해당 과에 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나중에 한번 의논해 보기로 하고, 녹색건축물 현재로서는 지원되는 돈이 없다, 그죠?
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가 있다는 것은 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만들어야 되고 이 사업을 앞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위원회 공동발의로 이 앞에 그 표준운송원가 공동 발의해서 제가 대표 발의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국 최우수상도 받고 했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도 있고 시대에 앞서 가야 되는 선도적 어떤 입장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논해서, 꼭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꼭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나중에 꼭 한다는 것보다도 협조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해당 과에 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나중에 한번 의논해 보기로 하고, 녹색건축물 현재로서는 지원되는 돈이 없다, 그죠?
○건축과장 김주원 예.
○서정인 위원 그런데 상당히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주원 한번 검토해서 별도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좀 연구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보다도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내용.
○건축과장 김주원 예.
○서정인 위원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어떤 방안이 나와야 거기에 맞는 또 조례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김주원 예.
○서정인 위원 예산도 따라 해야 되고, 그러면 일거리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서정인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도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묘영 85페이지는 주택경관과 소관입니다.
○이규섭 위원 예?
○위원장 강묘영 주택경관과 소관입니다.
○이규섭 위원 죄송합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주택경관과장 하한종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71페이지에서 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1건의 사업 중 12건은 완료하고 9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사업은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외 11건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 외 8건의 사업은 현재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기본방침과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209억 7,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급여는 9,700여 가구를 대상으로 196억 1,5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 140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 체결을 통해 13억 5,500만 원의 주택개보수를 시행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무주택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월에 신청 접수받아 3월에 사업비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혼인신고 7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원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입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이하인 1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 잔액의 3%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긴급 거처 임대료 지원사업은 사업비 1,600만 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납부한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저리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사업비 6,600만 원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저금리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국토부 지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2억 6,4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며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까지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다음 87페이지 경상남도 지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1,600만 원으로 청년들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까지 지원하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주택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600만 원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3,500만 원으로 진주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 잔액 5,000만 원 한도의 이자 3%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4,000만 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사업비 8억 원으로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단지 규모에 따라 공사비 최대 50%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에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3월부터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공용 전기료 지원은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영구임대주택 4개소에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 91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비 1,500만 원으로 공동주택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웃 간 소통과 참여를 통해 주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 조사입니다.
사업비 2,100만 원으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2월에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6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제14기 진주시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입니다.
사업비 1,800만 원으로 3월에서 4월에 자율봉사단을 공개 모집하여 공공장소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제10회 진주시 도시공공디자인 작품 공모전 개최입니다.
사업비 2,900만 원으로 진주시 도시경관 개선 공공디자인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도시경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수준 높은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불법광고물 야간 단속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적극 추진하고 장기 방치된 무연고 간판 정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2,700만 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 설치 외 2개 사업으로 야간 지역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명 관리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71페이지에서 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1건의 사업 중 12건은 완료하고 9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사업은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외 11건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 외 8건의 사업은 현재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기본방침과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209억 7,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급여는 9,700여 가구를 대상으로 196억 1,5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 140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 체결을 통해 13억 5,500만 원의 주택개보수를 시행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무주택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월에 신청 접수받아 3월에 사업비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혼인신고 7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원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입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이하인 1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 잔액의 3%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긴급 거처 임대료 지원사업은 사업비 1,600만 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납부한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저리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사업비 6,600만 원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저금리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국토부 지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2억 6,4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며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까지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다음 87페이지 경상남도 지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1,600만 원으로 청년들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까지 지원하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주택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600만 원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3,500만 원으로 진주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 잔액 5,000만 원 한도의 이자 3%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4,000만 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사업비 8억 원으로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단지 규모에 따라 공사비 최대 50%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에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3월부터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공용 전기료 지원은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영구임대주택 4개소에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 91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비 1,500만 원으로 공동주택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웃 간 소통과 참여를 통해 주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 조사입니다.
사업비 2,100만 원으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2월에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6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제14기 진주시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입니다.
사업비 1,800만 원으로 3월에서 4월에 자율봉사단을 공개 모집하여 공공장소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제10회 진주시 도시공공디자인 작품 공모전 개최입니다.
사업비 2,900만 원으로 진주시 도시경관 개선 공공디자인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도시경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수준 높은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불법광고물 야간 단속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적극 추진하고 장기 방치된 무연고 간판 정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2,700만 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 설치 외 2개 사업으로 야간 지역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명 관리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사실 안 그래도 그런 질문은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주택하고 경관이 같이 혼재돼 있다 보니까 뭐가 주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한 주택은 공동주택 아파트의 인허가와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관은 우리……
주택하고 경관이 같이 혼재돼 있다 보니까 뭐가 주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한 주택은 공동주택 아파트의 인허가와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관은 우리……
○서정인 위원 대략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그런 사업인데 그 두 개가 제일 큰 주모토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공동주택이 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분야에 좀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고……
시기적으로 볼 때 공동주택이 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분야에 좀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고……
○서정인 위원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공동주택의 인허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사실은 그렇다고 할 수 ……
○서정인 위원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원래의 큰 목적에 파생되는 어떤 사업들이 되니까 우리가 맡아 하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청년월세 지원사업 한 페이지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남 해가지고 한 페이지 이렇게 돼 있다고 이런 거는 모을 수 있잖아요?
우리 내부에서 보기에는 사업이 따로 예산이 지원되는 데가 경남이고 국가니까 다르지만 일반 청년들이 볼 때에는 그야말로 그냥 국가에서 해준 거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구분해서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뒤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그 다음 페이지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사업 이것도 모아버리면 되잖아요?
공동주택 관리 및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모아 가지고 보고를 해도 되고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펼쳐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차지해 가지고 어떤 거는 2,100만 원 사업, 이 사업이 큰 사업도 아닌데 한 페이지 차지하고 있고 디자인 관련된 것도 한 페이지에 모으고 이렇게 단촐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어떤 공동주택에 지금 허가에 들어왔다든지 이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만 할 게 아니라 주 업무를 보고하시라고, 그죠?
우리 내부에서 보기에는 사업이 따로 예산이 지원되는 데가 경남이고 국가니까 다르지만 일반 청년들이 볼 때에는 그야말로 그냥 국가에서 해준 거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구분해서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뒤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그 다음 페이지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사업 이것도 모아버리면 되잖아요?
공동주택 관리 및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모아 가지고 보고를 해도 되고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펼쳐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차지해 가지고 어떤 거는 2,100만 원 사업, 이 사업이 큰 사업도 아닌데 한 페이지 차지하고 있고 디자인 관련된 것도 한 페이지에 모으고 이렇게 단촐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어떤 공동주택에 지금 허가에 들어왔다든지 이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만 할 게 아니라 주 업무를 보고하시라고,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서정인 위원 지금 어느 공동주택에 현재 허가가 들어왔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몇 건이 들어왔다든지 또 어떻게 처리할 거라든지 이런 주 업무의 보고가 빠지고 도시 디자인 옥외광고물 어떻다,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원래의 그 목적보다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치 않은 거는 이렇게 쭉 펴 놓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회 보고가 없단 말이지요.
가로등 보안등 설치사업이라든지 있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업무보고에 우리 업무에 그야말로 공동주택과의 가장 큰 업무 전 직원들이 어디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하는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오래된 관례적으로 하니까 그대로 있다시피 보고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보고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리고 몇 건이 들어왔다든지 또 어떻게 처리할 거라든지 이런 주 업무의 보고가 빠지고 도시 디자인 옥외광고물 어떻다,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원래의 그 목적보다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치 않은 거는 이렇게 쭉 펴 놓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회 보고가 없단 말이지요.
가로등 보안등 설치사업이라든지 있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업무보고에 우리 업무에 그야말로 공동주택과의 가장 큰 업무 전 직원들이 어디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하는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오래된 관례적으로 하니까 그대로 있다시피 보고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보고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서정인 위원 좀 더 검토 연구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상당 부분은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지금 가장 중요한 업무가 업무보고에 빠져 있다고 가장 중요한 업무는 건축과는 단독주택 단독건축 이런 부분들이고 우리 경관과는 가장 큰 업무가 공동주택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아파트 관리라든지 허가라든지, 그죠?
소위 말하는 아파트 관리라든지 허가라든지,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서정인 위원 그런데 보고할 때 하나도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물어봐야 겨우 알 수 있고 보고를 안 한다고, 몇 건이 들어와 있고 어느 위치에 지금 허가 신청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심의 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국토부에서 주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남에서 주는 지원사업 우리 시 자체 재원 가지고 주는 지원사업 이런 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보고할 필요가 없어 한 장에 딱 마치면 된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물어봐야 겨우 알 수 있고 보고를 안 한다고, 몇 건이 들어와 있고 어느 위치에 지금 허가 신청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심의 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국토부에서 주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남에서 주는 지원사업 우리 시 자체 재원 가지고 주는 지원사업 이런 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보고할 필요가 없어 한 장에 딱 마치면 된다고 봅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서정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 좀 더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이 보고서 내가 10년 동안 봤습니다.
다 형식적이에요.
실질적인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요한 업무는 보고 안 한다, 행정사무감사 때 기록해 가지고 자료 보라고 자료 올려놓으면 끝이라고, 그러지 말고 실제 업무 아까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주택경관과는 경관과대로 주요업무를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연구를 하십시오.
우리가 미리 안을 줄 수는 없고, 그죠?
중요한 업무는 빠지고 있어 항상, 80%는 인허가잖아 80%하는 업무는 여기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그런 관계?
다 형식적이에요.
실질적인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요한 업무는 보고 안 한다, 행정사무감사 때 기록해 가지고 자료 보라고 자료 올려놓으면 끝이라고, 그러지 말고 실제 업무 아까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주택경관과는 경관과대로 주요업무를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연구를 하십시오.
우리가 미리 안을 줄 수는 없고, 그죠?
중요한 업무는 빠지고 있어 항상, 80%는 인허가잖아 80%하는 업무는 여기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그런 관계?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위원님 죄송하지만 앞에 기본현황 같은 데 보면 최근 3년간의 아파트 인허가 현황이 좀 표가 작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그런 상황도 있기는 있는데 할애하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책자 71쪽에 보면 공동주택 사업 승인 현황이라는 이런 또 조그맣게 표가 나와 있긴 있습니다.
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책자 71쪽에 보면 공동주택 사업 승인 현황이라는 이런 또 조그맣게 표가 나와 있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나와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주택 보급……
○서정인 위원 이게 통계 수치적으로 도식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한 페이지로 설명을 하십시오, 앞으로는.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좀 더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을 ……
○서정인 위원 내용 충실히 해 가지고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했다 돼 있네 일반가구 16,000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페이지를 넣어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그죠?
아파트가 예를 들면 인허가가 수백 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몇 군데 중요한 포인트에서 인허가가 들어오지 일반 주택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닐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지금 아파트가 지금 현재 짓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 그죠?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다 돼 있네 일반가구 16,000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페이지를 넣어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그죠?
아파트가 예를 들면 인허가가 수백 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몇 군데 중요한 포인트에서 인허가가 들어오지 일반 주택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닐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지금 아파트가 지금 현재 짓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 그죠?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이규섭 위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사업 해 가지고 월 임대료 중 최대 16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이규섭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조건이 “공공임대주택 입주한 자”라고 돼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해 가지고 더 이상 자기 부담으로 입주를 하기도 어렵고 이럴 때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는 데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세사기를 당해 가지고 더 이상 자기 부담으로 입주를 하기도 어렵고 이럴 때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는 데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그런 성격입니다.
○이규섭 위원 한 해에 몇 건이나 나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사실 크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긴 있는데 2023, 24, 25년도에 보니까 긴급거처 임대료에 들어갔던 경우가 2024년도에 6가구이고 그다음에 저리대출은 4가구가 들어갔고 2025년도에 긴급거처 임대료는 6가구가 신청해 들어갔고 그다음에 2025년 현재까지 일단 두 가구가 신청을 해 가지고 들어가 계십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신청을 한 사람들은 그 정도 규모인데 실제적으로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은 지금 신청하신 분들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전세피해를 입었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사실 그동안에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해도 진주시가 한동안 조용해서 좀 좋은 표현으로 진주시는 전세 사기의 어떤 안전지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번 안 좋은 그런 사건이 발생했고 또 그분이 잠적을 해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진척도 못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검거를 해 가지고 지금 검찰에까지 이송, 검찰에서 기소까지 해 가지고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우리도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번 터졌기 때문에 더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원하는 사업들은 그 앞에 추이를 보고서 상승 폭을 보고 가내시 내시 이렇게 배정을 해 주더라고요.
○이규섭 위원 지원하는 예산은 차치하고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 거고 그걸 떠나가지고 선제적으로 사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게 전에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부동산협회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입주한 자 이래 돼 있는데 꼭 이 지원을 받으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가장 큰 게 전에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부동산협회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입주한 자 이래 돼 있는데 꼭 이 지원을 받으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이 사항에서 이 조항을 가지고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입주한 거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
○이규섭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은 임대를 해 가지고 비용이 지출된 부분에 대한 보전을 받는 건데 진주시에 공공임대주택이 많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상당히 많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비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피해를 입은 분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즉각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조건만 맞으면 즉시 또 갈 수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월 16만 원이고 6개월까지 가능하니까……
○이규섭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임대료가 16만 원 이상 넘느냐 안 넘느냐 이 이야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넘어도 그 이상까지는……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 하면 이야기하는 요지가 이런 거예요.
전세피해를 입어 가지고 비용이 없는데 지원되는 금액은 16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공공임대주택 조건에 맞는 데 들어가는데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 보고 16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라 라고 하면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세피해를 입어 가지고 비용이 없는데 지원되는 금액은 16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공공임대주택 조건에 맞는 데 들어가는데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 보고 16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라 라고 하면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공공임대주택 자체가 사실은 평수도 그렇고……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제를 물어봤잖아요.
월 임대료가 16만 원 이상이냐 아니면 그 이하냐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임대료가 16만 원 이하 같으면 16만 원 최대 지원하는 게 맞는데 그 임대료가 16만 원 이상 상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 같이 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좀 파악을 해 가지고 16만 원 같으면 16만 원만 지원하면 되는데 이상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따라가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납부한 이자 중 월 최대 34만 원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몇 프로로 따지는 겁니까, 이자율을?
월 임대료가 16만 원 이상이냐 아니면 그 이하냐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임대료가 16만 원 이하 같으면 16만 원 최대 지원하는 게 맞는데 그 임대료가 16만 원 이상 상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 같이 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좀 파악을 해 가지고 16만 원 같으면 16만 원만 지원하면 되는데 이상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따라가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납부한 이자 중 월 최대 34만 원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몇 프로로 따지는 겁니까, 이자율을?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아니, 이분이 납부한 이자 중 몇 프로가 아니고……
○이규섭 위원 아니, 납부한 이자 중 월 최대 34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34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그 이자에 대한 요율이 몇 프로로 환산을 해 갖고 계산이 된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증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물론 여기에 맞는 역으로 계산을 해 보면 ……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이 관계는, 사실 금액만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네요.
왜냐하면 납부한 이자하고……
왜냐하면 납부한 이자하고……
○위원장 강묘영 팀장님, 계산 좀 해 주세요.
○이규섭 위원 대출금액이 다른데 대출금액에 이자를 몇 프로로 환산해 가지고 34만 원을 책정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내용이 이 책자 아니고 다른 책자에서 봤는데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6%로 환산을 하면 보증금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6,800이 들어가거든요?
6,800이 들어갑니다. 6,800이 들어가고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전세사기를 당했어 그런데 전세 사기를 쓰면 보증금을 거는데 6,400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전세사기를 당해도 자기는 살아가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분이에요, 따지면.
6,400에 대해 현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도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좀 낮아도 되는데 임대료 부분은 16만 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율을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800이 들어갑니다. 6,800이 들어가고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전세사기를 당했어 그런데 전세 사기를 쓰면 보증금을 거는데 6,400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전세사기를 당해도 자기는 살아가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분이에요, 따지면.
6,400에 대해 현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도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좀 낮아도 되는데 임대료 부분은 16만 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율을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관계를 도라든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그 관계를 도라든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많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까 서정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RE100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탄소중립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가로등이 앞으로 채광이 잘 되는 데는 자체적으로 발전을 해서 불을 밝힐 수 있는 태양광 가로등이 앞으로는 많이 활용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글쎄요. 사실 저희는 아직까지는 일부 소규모, 약간 외지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외에는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태양광 가로등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방향을 봤을 때 남향 채광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장점이 있는 게 자체 전기 생산해서 불을 밝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기선이 안 들어가니까 공사가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추세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현상을 해 가지고 다음에 보완을 하거나 새로 설치할 때는 이 부분 기준을 확인해 가지고 가능한지 안 한지 파악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RE100에 탄소중립에 주택경관과도 같이 합류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태양광 가로등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방향을 봤을 때 남향 채광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장점이 있는 게 자체 전기 생산해서 불을 밝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기선이 안 들어가니까 공사가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추세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현상을 해 가지고 다음에 보완을 하거나 새로 설치할 때는 이 부분 기준을 확인해 가지고 가능한지 안 한지 파악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RE100에 탄소중립에 주택경관과도 같이 합류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유관 부서하고도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공공시설 추진단장 정봉호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12건 중 2건은 완료하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진주실크 박물관 건립사업은 25년 4월 준공하고 25년 11월 개관식을 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중안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은 25년 3월 준공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11월 10일 준공하고 12월 17일 준공식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 계획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2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시책사업 2건에 2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으로 5건에 1,636억 9,200만 원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문화, 향토, 미술 등 천년고도 진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8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 3,170㎡입니다.
건축연면적이 5,450㎡로서 문화원, 청년 문화교실, 공연장, 지하 주차장 70면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400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 11월까지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건축기행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으로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 후 건축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7년 6월 착공해서 28년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권역별로 기점지를 겸할 수 있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부족 상황 및 위치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공영차고지를 신설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위치가 집현면 신당리 106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 25,483㎡에 연면적 1,167㎡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주차 면수가 212면입니다.
버스 100대, 승용차 74면, 전기차 8면, 택시 30면으로 건물은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5억 4,800만 원을 포함해서 226억 원입니다.
올해 8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지반개량공사와 성토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 전체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산단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한 신산업 혁신 인프라를 조성하고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창업과 중소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가 한전 동측에 있는 상대동 33-16번지입니다.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이 6,626㎡로서 건물연면적 3,314㎡ 4개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67억 2,000만 원 도비 9억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198억 7,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기존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공사 발주하여 내년 12월까지 전체 공사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감염병 대응에 효율적인 단독 보건소 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초전동 360-1번지로서 초전 신도심 1단계 개발사업 부지 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1년부터 27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이 8,400㎡로서 건축 연면적 8,300㎡ 지하1층, 지상3층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하주차장 13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49억 9,600만 원, 도비 12억 4,9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473억 원입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및 설계 경제성 검토를 거쳐서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건축인허가와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6년 상반기 공사 착공하여 27년 말까지 공사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린바이오 산업의 벤처기업 창업 기반을 조성하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산읍 삼곡리 1033번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부지 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3년부터 27년까지입니다.
건축연면적 5,730㎡로서 지상 6층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국비 161억 7,000만 원, 도비 20억 7,900만 원을 포함해서 338억 7,000만 원입니다.
올해 9월 공사 착공해서 현재 기초공사 시공을 위한 지하매설물 고압선 이설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27년 5월까지 전체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공공에서 발주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전담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디자인 개선으로 공공건축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괄계획가 1명 공공건축가 2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문받은 사업은 가호동 행정복지센터와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양호 우드랜즈 조성사업 등 89개 사업입니다.
이 중에 44건은 완료되었고 4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2026년 진주 건축문화제 개최입니다.
우리 시의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학교 등 유관기관과 시민, 학생, 어린이 등이 참여하는 건축문화제로서 2022년도부터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 동안 시청 1층 로비에서 ‘도시의 얼굴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제4회 건축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제5회 진주 건축문화제가 되겠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프로그램 준비 및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10월 진주 건축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12건 중 2건은 완료하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진주실크 박물관 건립사업은 25년 4월 준공하고 25년 11월 개관식을 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중안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은 25년 3월 준공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11월 10일 준공하고 12월 17일 준공식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 계획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2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시책사업 2건에 2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으로 5건에 1,636억 9,200만 원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문화, 향토, 미술 등 천년고도 진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8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 3,170㎡입니다.
건축연면적이 5,450㎡로서 문화원, 청년 문화교실, 공연장, 지하 주차장 70면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400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 11월까지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건축기행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으로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 후 건축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7년 6월 착공해서 28년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권역별로 기점지를 겸할 수 있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부족 상황 및 위치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공영차고지를 신설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위치가 집현면 신당리 106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 25,483㎡에 연면적 1,167㎡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주차 면수가 212면입니다.
버스 100대, 승용차 74면, 전기차 8면, 택시 30면으로 건물은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5억 4,800만 원을 포함해서 226억 원입니다.
올해 8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지반개량공사와 성토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 전체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산단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한 신산업 혁신 인프라를 조성하고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창업과 중소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가 한전 동측에 있는 상대동 33-16번지입니다.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이 6,626㎡로서 건물연면적 3,314㎡ 4개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67억 2,000만 원 도비 9억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198억 7,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기존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공사 발주하여 내년 12월까지 전체 공사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감염병 대응에 효율적인 단독 보건소 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초전동 360-1번지로서 초전 신도심 1단계 개발사업 부지 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1년부터 27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이 8,400㎡로서 건축 연면적 8,300㎡ 지하1층, 지상3층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하주차장 13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49억 9,600만 원, 도비 12억 4,9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473억 원입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및 설계 경제성 검토를 거쳐서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건축인허가와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6년 상반기 공사 착공하여 27년 말까지 공사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린바이오 산업의 벤처기업 창업 기반을 조성하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산읍 삼곡리 1033번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부지 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3년부터 27년까지입니다.
건축연면적 5,730㎡로서 지상 6층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국비 161억 7,000만 원, 도비 20억 7,900만 원을 포함해서 338억 7,000만 원입니다.
올해 9월 공사 착공해서 현재 기초공사 시공을 위한 지하매설물 고압선 이설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27년 5월까지 전체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공공에서 발주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전담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디자인 개선으로 공공건축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괄계획가 1명 공공건축가 2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문받은 사업은 가호동 행정복지센터와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양호 우드랜즈 조성사업 등 89개 사업입니다.
이 중에 44건은 완료되었고 4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2026년 진주 건축문화제 개최입니다.
우리 시의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학교 등 유관기관과 시민, 학생, 어린이 등이 참여하는 건축문화제로서 2022년도부터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 동안 시청 1층 로비에서 ‘도시의 얼굴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제4회 건축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제5회 진주 건축문화제가 되겠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프로그램 준비 및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10월 진주 건축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무래도 제가 속기록도 좀 남겨야 되겠고 해서 또 한 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단장님,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 이게 본 위원이 12년 전 2014년도에 7대 의원으로 됐을 때에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이 이미 몇 년 전에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막지 못한 어떤 지금 한스러운 게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이 처음에 현대화 사업 될 당시에 모 계장님하고 지금 팀장이죠. 팀장하고 시장님하고 앉아서 이걸 계획을 잡았다 그러더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 사석에서도 그 계장님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정말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진주가 어떻게 발전될 거라는 그런 상상도 하지 않고 공무원들 옮기면 저항이 많고 주민들 어떤 혐오시설로 싫어하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 가지고 있는 걸 확장하자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된 거라, 지금 현재 진주의 가장 중앙이 그쪽이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번의 칼럼을 쓰니까 서정인 위원 주위에 자기 땅이 많아 가지고, 그 땅이 많을 수밖에 없죠.
몇 백년을 거기 살았으니까 종답도 있고 가족 서 무슨 사람들 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도 땅에 있고 하니까 그걸 전부 넣어 가지고 서정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걸 반대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신문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락공원이 들어올 때가 1969년도 수정초등학교 만들기 전에 그쪽에 화장터가 있었어요, 옥봉에 있었다고.
나도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옥봉 그 길로 지나가다 보면 연기가 나고 그것이 이쪽으로 69년도에 초전으로 산 말티고개를 넘어오면서 그쪽은 수정초등학교가 되고 이렇게 발전되고 수정초등학교는 곧 이전하고 행복주택이 거기에 또 들어섰지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어릴 때에 주민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막 저항을 하고 어떤 한 분은 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 행정소송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고 그런데 안락공원이 와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한 번도 보상을 받거나 전기를 우선적으로 넣어 준다거나 수도가 들어오는 이런 보상이 없었다고요.
그냥 와서 차지해 버린 거야, 주민들은 약하고.
그 밑에 동네 한 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쪽방골이라는 동네가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데 이걸 반대를 하니까 어떤 모 신문기자가 서정인이 저 땅값 때문에 그렇다고 혜택도 보지도 않았는데 사 들어온 땅도 산 땅도 없고 몇 백년 가지고 있는 그 땅 혜택 보면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무슨 혜택을 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음해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걸 내가 한스럽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안락공원이 12월에 완료가 돼 간다니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힘이 약하고 인부족 세부족으로서 이걸 못 막았다, 한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 진행돼 온 과정에서 지금 와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화장로 7개 새로 바꿨고 봉안당 신축해서 28,000위 자연장지 7,000위, 주차장 183면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화장로라든지 봉안당 신축은 필요하고 거의 다 됐고 그러나 자연장지 7,000위는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업비가 있고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성하는데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받은 예산도 지원 국비가 159억이 오고 도비가 17억이 왔으니까 사업 계획대로 조성하는 거는 해야 되지만 이것을 운용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자연장지가 나무에 수목장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야말로 험하게 말하면 공동묘지 아닙니까, 공동묘지.
그야말로 뫼가 볼록볼록 있는 이런 공동묘지가 아니다 이거지 7,000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갖다 묻든지 뿌리든지 이런 자연장지를 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해선 안 된다.
그래서 자연장지를 조성하는데까지는 우리 주민들도 이해하고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이걸 운용해 가지고 그걸 자연장지로 조성한다는 것은 동네 가운데 공동묘지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어떤 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공공시설추진단에 얘기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이 업무보고로 올라왔으니까 먼저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5분발언을 하든지 시장님하고 시정질문을 하든지 할 겁니다.
분명히 할 건데 우선 말씀드리는데 그죠, 이것은 자연장지를 잘 만들고 우리 공공시설추진단에서는 만드는데까지만 하니까 운영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니까 노인장애인과에 내가 또 만나서 설명도 하겠지만 운영할 때는 이거는 자연장지로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잘 만들어 놓고 손뼉 받고 우리가 잘했다 수고했다 소리 들을 건데 마지막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막 플래카드 달고 난리가 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로서 알아들으시고 그리고 국장님!
이걸 노인장애과 관련 국장님하고도 과장님하고도 의논해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 조례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자연장지는 안 하는 방법으로 어떤 조례를 만들고 이렇개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가 우리 동네라고 억지로 쓰는 거 아닙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봉안당 만들고 화장로 만드는 거는 하자, 하지만 자연 그 몇 천평 되는 산에다가 자연장지를 만든다, 그 앞에 도로에 초전 저쪽에 집현 동부권에 사는 사람들 수 많은 차가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연장지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국장님 알아들으셨죠?
107페이지.
단장님,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 이게 본 위원이 12년 전 2014년도에 7대 의원으로 됐을 때에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이 이미 몇 년 전에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막지 못한 어떤 지금 한스러운 게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이 처음에 현대화 사업 될 당시에 모 계장님하고 지금 팀장이죠. 팀장하고 시장님하고 앉아서 이걸 계획을 잡았다 그러더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 사석에서도 그 계장님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정말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진주가 어떻게 발전될 거라는 그런 상상도 하지 않고 공무원들 옮기면 저항이 많고 주민들 어떤 혐오시설로 싫어하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 가지고 있는 걸 확장하자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된 거라, 지금 현재 진주의 가장 중앙이 그쪽이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번의 칼럼을 쓰니까 서정인 위원 주위에 자기 땅이 많아 가지고, 그 땅이 많을 수밖에 없죠.
몇 백년을 거기 살았으니까 종답도 있고 가족 서 무슨 사람들 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도 땅에 있고 하니까 그걸 전부 넣어 가지고 서정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걸 반대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신문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락공원이 들어올 때가 1969년도 수정초등학교 만들기 전에 그쪽에 화장터가 있었어요, 옥봉에 있었다고.
나도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옥봉 그 길로 지나가다 보면 연기가 나고 그것이 이쪽으로 69년도에 초전으로 산 말티고개를 넘어오면서 그쪽은 수정초등학교가 되고 이렇게 발전되고 수정초등학교는 곧 이전하고 행복주택이 거기에 또 들어섰지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어릴 때에 주민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막 저항을 하고 어떤 한 분은 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 행정소송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고 그런데 안락공원이 와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한 번도 보상을 받거나 전기를 우선적으로 넣어 준다거나 수도가 들어오는 이런 보상이 없었다고요.
그냥 와서 차지해 버린 거야, 주민들은 약하고.
그 밑에 동네 한 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쪽방골이라는 동네가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데 이걸 반대를 하니까 어떤 모 신문기자가 서정인이 저 땅값 때문에 그렇다고 혜택도 보지도 않았는데 사 들어온 땅도 산 땅도 없고 몇 백년 가지고 있는 그 땅 혜택 보면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무슨 혜택을 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음해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걸 내가 한스럽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안락공원이 12월에 완료가 돼 간다니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힘이 약하고 인부족 세부족으로서 이걸 못 막았다, 한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 진행돼 온 과정에서 지금 와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화장로 7개 새로 바꿨고 봉안당 신축해서 28,000위 자연장지 7,000위, 주차장 183면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화장로라든지 봉안당 신축은 필요하고 거의 다 됐고 그러나 자연장지 7,000위는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업비가 있고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성하는데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받은 예산도 지원 국비가 159억이 오고 도비가 17억이 왔으니까 사업 계획대로 조성하는 거는 해야 되지만 이것을 운용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자연장지가 나무에 수목장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야말로 험하게 말하면 공동묘지 아닙니까, 공동묘지.
그야말로 뫼가 볼록볼록 있는 이런 공동묘지가 아니다 이거지 7,000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갖다 묻든지 뿌리든지 이런 자연장지를 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해선 안 된다.
그래서 자연장지를 조성하는데까지는 우리 주민들도 이해하고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이걸 운용해 가지고 그걸 자연장지로 조성한다는 것은 동네 가운데 공동묘지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어떤 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공공시설추진단에 얘기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이 업무보고로 올라왔으니까 먼저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5분발언을 하든지 시장님하고 시정질문을 하든지 할 겁니다.
분명히 할 건데 우선 말씀드리는데 그죠, 이것은 자연장지를 잘 만들고 우리 공공시설추진단에서는 만드는데까지만 하니까 운영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니까 노인장애인과에 내가 또 만나서 설명도 하겠지만 운영할 때는 이거는 자연장지로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잘 만들어 놓고 손뼉 받고 우리가 잘했다 수고했다 소리 들을 건데 마지막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막 플래카드 달고 난리가 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로서 알아들으시고 그리고 국장님!
이걸 노인장애과 관련 국장님하고도 과장님하고도 의논해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 조례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자연장지는 안 하는 방법으로 어떤 조례를 만들고 이렇개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가 우리 동네라고 억지로 쓰는 거 아닙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봉안당 만들고 화장로 만드는 거는 하자, 하지만 자연 그 몇 천평 되는 산에다가 자연장지를 만든다, 그 앞에 도로에 초전 저쪽에 집현 동부권에 사는 사람들 수 많은 차가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연장지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국장님 알아들으셨죠?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 단장님, 1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을 해가지고 진주의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원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완료는 44건이고 진행 중인 거는 45건이고 이런데 여기에 구성원들을 보면 총괄계획가 한 분과 공공건축가 27분이 계시는데 교수님 건축사 기술사 전문가 건축 전문가들만 계세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어떤 거냐 하면 단일 건축물 하나를 보면 완성도가 높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주시의 문화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은 그걸 점검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내 중심지에 진주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큰 문화재죠, 그죠?
주위에 공공건축물을 만약에 세운다 라고 한다면 문화적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를 같이 가미해 가지고 건축물이 들어서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동의가 되십니까?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을 해가지고 진주의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원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완료는 44건이고 진행 중인 거는 45건이고 이런데 여기에 구성원들을 보면 총괄계획가 한 분과 공공건축가 27분이 계시는데 교수님 건축사 기술사 전문가 건축 전문가들만 계세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어떤 거냐 하면 단일 건축물 하나를 보면 완성도가 높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주시의 문화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은 그걸 점검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내 중심지에 진주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큰 문화재죠, 그죠?
주위에 공공건축물을 만약에 세운다 라고 한다면 문화적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를 같이 가미해 가지고 건축물이 들어서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동의가 되십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이규섭 위원 여기에 보면 문화적인 거나 그다음에 환경적인 거나 지리적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성하실 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법들 이것도 좀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구성하실 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법들 이것도 좀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화재 심의위원이나 문화재청에 국가유산청에 별도 허가라든가 자문을 받는 과정이 있고 또 환경이나 재해는 별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는데 위원님 말씀이 구성원 자체가 그분들이 포함돼 있으면 보다 심도 있는 자문이나 성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 걸로 이해를 합니다.
구성할 때 ……
저희가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화재 심의위원이나 문화재청에 국가유산청에 별도 허가라든가 자문을 받는 과정이 있고 또 환경이나 재해는 별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는데 위원님 말씀이 구성원 자체가 그분들이 포함돼 있으면 보다 심도 있는 자문이나 성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 걸로 이해를 합니다.
구성할 때 ……
○이규섭 위원 그래서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할 때 이런 분들 의견이 들어가야만 그 공모작에 대한 의견들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지정해 놓고 나서 뒤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 공모작에 대한 내용들을 원안은 그대로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현상변경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생기니까 처음 공모할 때부터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 가지고 공모를 할 때 조건에 있어서 환경적인 거나 아니면 문화적인 거 감안을 해야 된다는 내용도 넣어서 공모를 하면 시작부터 그런 의견들이 좀 반영되고 의도를 넣어서 작품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할 때 이런 분들 의견이 들어가야만 그 공모작에 대한 의견들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지정해 놓고 나서 뒤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 공모작에 대한 내용들을 원안은 그대로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현상변경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생기니까 처음 공모할 때부터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 가지고 공모를 할 때 조건에 있어서 환경적인 거나 아니면 문화적인 거 감안을 해야 된다는 내용도 넣어서 공모를 하면 시작부터 그런 의견들이 좀 반영되고 의도를 넣어서 작품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진주엔창의문화센터.
○강진철 위원 센터, 곧 착공하지요?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예산결산이라서 아마 제가 참석을 못 할 같은데 그때 제가 공공시설추진단에 이야기했는지 그게 문화예술과 소관입니까?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예산결산이라서 아마 제가 참석을 못 할 같은데 그때 제가 공공시설추진단에 이야기했는지 그게 문화예술과 소관입니까?
○위원장 강묘영 도시재생과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때 할 때 제가 아마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아마 그게 가미가 돼 가지고 이번에 건축이 착공이 되는 겁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는데 아마 설계하고 그 부분도 진주성에 근접한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유산청하고 절차 같은 걸 거쳤기 때문에……
○강진철 위원 조감도를 보면 완전히 쉽게 이야기해서 진주성하고 정배치가 되지 않는 완전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도 일부 그 말씀이 있었고 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외형적인 부분은 특히 지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나중에는 설계변경을 요해야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공공시설추진단은 타 부서에서 했던 걸 단순히 공사를 하는 업무고 그다음에 조금 전 이야기했던 공공 계획 건축가분들하고 같이 해서 처음부터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가미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114페이지 한번 봅시다.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지금 매장유산 발굴조사 용역이 끝났다 그죠?
그래서 그때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도 일부 그 말씀이 있었고 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외형적인 부분은 특히 지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나중에는 설계변경을 요해야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공공시설추진단은 타 부서에서 했던 걸 단순히 공사를 하는 업무고 그다음에 조금 전 이야기했던 공공 계획 건축가분들하고 같이 해서 처음부터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가미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114페이지 한번 봅시다.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지금 매장유산 발굴조사 용역이 끝났다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때 끝났었을 때 몇 군데의 조사를 했다고 돼 있는데 과연 그 조사만 갖고 실질적으로 지하터파기를 했었을 때 문제가 안 생길까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저희가 10% 정도 표본조사를 마치고 나서 전체 구간을 정밀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주혈 옛날에 건물의 기둥 자리 50개소 그다음에 수혈 사람이 살았던 흔적 52개소 그다음에 나머지 건물터가 조금 나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밀발굴 전체를 다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국가유산청에 보고를 해서 승인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화재조사는 종료됐는데 저희가 또 사업하면서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건축은 토목공사 후에 일어나는 지상부터 올라가, 물론 지하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고 토목이라는 것은 지하터파기나 파 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추정치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플래카드도 붙여놨던데 시장님께서 지난 시정연설하실 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7페이지에 “진주성 제 모습 찾기의 일환으로 진주성 해자였던 대사지를 일부 복원하고” 제가 알기로는 해자하고 대사지를 지나갈 때 그 곳으로도 일부가 지나간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10여 년 전에 진주성 해자였던 대사지를 복원하겠다고 아마 정치권에서 일부 논란이 된 적이 좀 저는 있을 때 그때 제가 한번 그 자료를 얼핏 봤는데 그곳에도 지금 무슨, 대첩광장 바로 대각선 맞은편에 그 건물 밑으로 이 대사지가 지나간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리 지나가면 지금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됩니다.
2021년도 3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할 때는 공공시설추진단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 했다, 그죠?
지금 플래카드도 붙여놨던데 시장님께서 지난 시정연설하실 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7페이지에 “진주성 제 모습 찾기의 일환으로 진주성 해자였던 대사지를 일부 복원하고” 제가 알기로는 해자하고 대사지를 지나갈 때 그 곳으로도 일부가 지나간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10여 년 전에 진주성 해자였던 대사지를 복원하겠다고 아마 정치권에서 일부 논란이 된 적이 좀 저는 있을 때 그때 제가 한번 그 자료를 얼핏 봤는데 그곳에도 지금 무슨, 대첩광장 바로 대각선 맞은편에 그 건물 밑으로 이 대사지가 지나간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리 지나가면 지금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됩니다.
2021년도 3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할 때는 공공시설추진단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 했다,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 당시 현안사업팀이 있었는데 균형개발과나 건설과나 아마 ……
○강진철 위원 그랬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해 6월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서 보면 조건부로 나면서 실시설계 완료 후 재심사가 돼 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해 6월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서 보면 조건부로 나면서 실시설계 완료 후 재심사가 돼 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저희가 그 당시에 도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방재정투자 심사.
○강진철 위원 뭘 받았어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경남도 심사, 경남도 심사를 받았는데 조건사항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재심사를 득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재심사인데 내년에 추진계획에 보면 건축기획용역을 내년 1월에 한다는 소리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올라오겠다 그런 말씀이고, 6월부터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조달청 원가 검토 계약한다는 소리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재심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벌써 실시설계까지 다 들어가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재심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런데 위원님 건축기획용역은 이월예산이 8,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조건 사항을 보면 실시설계 완료 후 완료를 다 하고 나서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동안 2, 3년 경과되면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재심사를 득해라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조건 사항을 보면 실시설계 완료 후 완료를 다 하고 나서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동안 2, 3년 경과되면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재심사를 득해라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두루두루 읊는 이유는 혹시 사업부서는 아니고 건축부서다 보니까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위 주민들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반대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까?
철거를 하고 나니까 ‘참 좋다. 진주대첩광장에서 하지 못했던 거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 건물을 안 지으면 진주시 남강부터 촉석루부터 훤히 진주성이 보일 텐데 이걸 또다시 건물을 짓는단 말인가’ 지금 일반 시민들은 집행부나 시의회하고 이런 기능보다는 자기들은 현재 보이는 것만 보고 현재 느끼는 것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 전에 대책회의를 했다고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진주시에 기자회견까지 하고 진주시 집행부나 시의회에다가 의견서를 전달하겠다까지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에 그거는 제가 이래라저래라 하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검토, 우리 진주시의회에 오면 제가 소관 부서로서 한 번은 의장님이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는 저는 답변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마 자기들끼리 동의를 모으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랬을 때 또 주민들과의 그 사람들하고 아마 마찰 관계가 조금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단장님은 어차피 사업부서는 아니잖아, 그죠?
이 사업부서는 어디죠, 지금 현재?
공공 기획 건축가님, 처음부터 끝까지 입니까?
철거를 하고 나니까 ‘참 좋다. 진주대첩광장에서 하지 못했던 거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 건물을 안 지으면 진주시 남강부터 촉석루부터 훤히 진주성이 보일 텐데 이걸 또다시 건물을 짓는단 말인가’ 지금 일반 시민들은 집행부나 시의회하고 이런 기능보다는 자기들은 현재 보이는 것만 보고 현재 느끼는 것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 전에 대책회의를 했다고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진주시에 기자회견까지 하고 진주시 집행부나 시의회에다가 의견서를 전달하겠다까지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에 그거는 제가 이래라저래라 하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검토, 우리 진주시의회에 오면 제가 소관 부서로서 한 번은 의장님이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는 저는 답변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마 자기들끼리 동의를 모으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랬을 때 또 주민들과의 그 사람들하고 아마 마찰 관계가 조금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단장님은 어차피 사업부서는 아니잖아, 그죠?
이 사업부서는 어디죠, 지금 현재?
공공 기획 건축가님, 처음부터 끝까지 입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럼 운영도 여기서 합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운영은 나중에 문화예술과나……
○강진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문화예술과 넘길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문화예술과에 넘길 거면서 공공시설추진단에서 이런 대민업무를 맡아하고 또 쉽게 해서 논란거리가 지금 어쩌면 정점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제 지역구와 딱 경계선입니다, 여기가 그죠?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경계선에 있는 타 시의원 세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저한테는 집중적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때 한번 봅시다 하고 말았는데 그걸 미리 좀 아시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2025년도 진주시 종합감사결과 진주대첩광장 조성계획 이 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다, 그죠?
문화예술과 넘길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문화예술과에 넘길 거면서 공공시설추진단에서 이런 대민업무를 맡아하고 또 쉽게 해서 논란거리가 지금 어쩌면 정점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제 지역구와 딱 경계선입니다, 여기가 그죠?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경계선에 있는 타 시의원 세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저한테는 집중적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때 한번 봅시다 하고 말았는데 그걸 미리 좀 아시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2025년도 진주시 종합감사결과 진주대첩광장 조성계획 이 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다,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봤습니다.
○강진철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내용에 보면 방화문 관계라든가 시공하면서 간격 틈을 일정하게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틈이 조금 일정하지 않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는 크게 지적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은 시공을 하다 보면 방화문이나 이런 거는 물론 도리어 민간인이 했었을 때 관에서 준공허가를 내 줬겠습니까?
관과 관이 하다 보니까 준공허가를 그냥 안일하게 내줄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관은 민간인보다 더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당연한 지적사항이고 더군다나 방화문 이런 것은 다들 결과적으로 안전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또 나중에 다른 시의원님 조금 질의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빼고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고 큰 문제점은요, 이건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이야기했고 준공검사하기 전에 진주시 도시환경위원회 하고 공공시설추진단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토론회도 실시하고 했는데 실제로 주 내용은 이건 것 같아요.
설계변경이 요구되었으므로 당초 설계용역 사업자의 재정상 문제로 설계변경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사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와 면담을 통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실시설계 변경을 시행함으로써 공간적 상징성과 예술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렇게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관계 공무원들은 감사 위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감사에서 뭐라고 한지 압니까?
이를 검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진주시의 답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년에 얼마나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이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까 그런 것보다는……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오기도 전에 2022년 2월 16일 해당 사업의 착공일 이후 같은 해 6월경 저희 시의원 들어오기 전입니다.
실시설계용역 결과물인 것이 부조화롭다 여기서부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모설계를 해가지고 했던 반달형 그걸 은연 중에 슬쩍 바꿨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제가 조금 전에 나열했던 우리나라 대표성을 가지는 그분을 모셔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짜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저희들이 작년에 수 없는 속기록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공원조성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전부 다, 1일 기준대가표도 2020년 걸 해야 되는데 2015년도 걸 기준해 가지고부터 전반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만이 10억짜리 공사와 20억짜리 공사를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적정 했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주대첩광장을 실질적으로 진주 시민들과 진주시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박수를 치면서 축제의 분위기에서 작년에 9월 27일인가 아마 그때 솔직히 해서 준공식을 가져야 되는데 반쪽짜리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시민단체에서는 플래카드를 갖다 붙이고 소란스러웠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다 보면 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도 왜 그 당시 공모사업까지 해갖고 설계비까지 줬던 반달형 그 내용을 어떤 분이 그걸 추천해서 아까 이야기처럼 부조화스럽다고 해서 그때부터 설계변경을 해갖고 지금 저렇게 지금 현재 호국마루부터 이상한 형태가 나왔는지 참 지금도 저는 의아합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요, 그죠?
언젠가는 저는 알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공을 하다 보면 방화문이나 이런 거는 물론 도리어 민간인이 했었을 때 관에서 준공허가를 내 줬겠습니까?
관과 관이 하다 보니까 준공허가를 그냥 안일하게 내줄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관은 민간인보다 더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당연한 지적사항이고 더군다나 방화문 이런 것은 다들 결과적으로 안전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또 나중에 다른 시의원님 조금 질의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빼고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고 큰 문제점은요, 이건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이야기했고 준공검사하기 전에 진주시 도시환경위원회 하고 공공시설추진단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토론회도 실시하고 했는데 실제로 주 내용은 이건 것 같아요.
설계변경이 요구되었으므로 당초 설계용역 사업자의 재정상 문제로 설계변경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사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와 면담을 통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실시설계 변경을 시행함으로써 공간적 상징성과 예술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렇게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관계 공무원들은 감사 위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감사에서 뭐라고 한지 압니까?
이를 검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진주시의 답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년에 얼마나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이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까 그런 것보다는……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오기도 전에 2022년 2월 16일 해당 사업의 착공일 이후 같은 해 6월경 저희 시의원 들어오기 전입니다.
실시설계용역 결과물인 것이 부조화롭다 여기서부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모설계를 해가지고 했던 반달형 그걸 은연 중에 슬쩍 바꿨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제가 조금 전에 나열했던 우리나라 대표성을 가지는 그분을 모셔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짜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저희들이 작년에 수 없는 속기록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공원조성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전부 다, 1일 기준대가표도 2020년 걸 해야 되는데 2015년도 걸 기준해 가지고부터 전반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만이 10억짜리 공사와 20억짜리 공사를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적정 했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주대첩광장을 실질적으로 진주 시민들과 진주시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박수를 치면서 축제의 분위기에서 작년에 9월 27일인가 아마 그때 솔직히 해서 준공식을 가져야 되는데 반쪽짜리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시민단체에서는 플래카드를 갖다 붙이고 소란스러웠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다 보면 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도 왜 그 당시 공모사업까지 해갖고 설계비까지 줬던 반달형 그 내용을 어떤 분이 그걸 추천해서 아까 이야기처럼 부조화스럽다고 해서 그때부터 설계변경을 해갖고 지금 저렇게 지금 현재 호국마루부터 이상한 형태가 나왔는지 참 지금도 저는 의아합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요, 그죠?
언젠가는 저는 알게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마무리하십시오.
○강진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그때 새삼스러워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만들 때도 아까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집행부의 사항과 진주 시민들의 사항과 그리고 의회의 사항을 서로서로 조화롭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좋은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와 주민과 의회가 같이 가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발 독단적으로 좀 하지 말고 의회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만들 때도 아까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집행부의 사항과 진주 시민들의 사항과 그리고 의회의 사항을 서로서로 조화롭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좋은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와 주민과 의회가 같이 가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발 독단적으로 좀 하지 말고 의회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외형이 진주성과 어우러지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의견 반영해서 설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외형이 진주성과 어우러지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의견 반영해서 설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위원장 강묘영 최민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대첩광장 이야기 나온 김에 사업은 완료가 됐지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회의 당부사항에 대한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 몇 가지를 한 번만 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종합감사결과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5번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휴게음식점 출입구 위치 검토 부적정하다.
이 부분은 사실상 준공나기 전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똑같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지금 감사지적에 되어 있고 이 감사결과보고서 관계 기관 의견 및 검토 결과에서도 확인되다시피 특정 지자체의 공원 같은 경우는 휴게음식점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두지 않았다 라는 부분의 지적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다 지어진 마당에 영업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다른 조치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감이 좀 더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사실 많이 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바닥 각석 관련된 내용도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혹시 각석에 대한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저도 대첩광장 이야기 나온 김에 사업은 완료가 됐지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회의 당부사항에 대한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 몇 가지를 한 번만 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종합감사결과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5번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휴게음식점 출입구 위치 검토 부적정하다.
이 부분은 사실상 준공나기 전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똑같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지금 감사지적에 되어 있고 이 감사결과보고서 관계 기관 의견 및 검토 결과에서도 확인되다시피 특정 지자체의 공원 같은 경우는 휴게음식점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두지 않았다 라는 부분의 지적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다 지어진 마당에 영업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다른 조치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감이 좀 더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사실 많이 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바닥 각석 관련된 내용도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혹시 각석에 대한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어디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는……
○최민국 위원 바닥 각석요.
○위원장 강묘영 박석에 대한 문구에 대한 말을 하는 겁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지금 그대로 돼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대로 돼 있지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최민국 위원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지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존엄한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땅에다가 시민의 염원을 새기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모든 시민이 성함이 적혀져 있는 그 공간에 진주시장님은 남다른 분이라서 진주시장 조규일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존엄한 공간에 평생을 남을 공간에 그렇게 해둔다는 것은 한 번 자체적인 검토나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 공간은 평생 후세에 물려줘야 될 공간인데 그렇게 해 놓는다는 것은 참 받아 들이기가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께 보고를 하셔 가지고 정상화를 하시든지 한번 내부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시민의 염원을 새기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모든 시민이 성함이 적혀져 있는 그 공간에 진주시장님은 남다른 분이라서 진주시장 조규일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존엄한 공간에 평생을 남을 공간에 그렇게 해둔다는 것은 한 번 자체적인 검토나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 공간은 평생 후세에 물려줘야 될 공간인데 그렇게 해 놓는다는 것은 참 받아 들이기가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께 보고를 하셔 가지고 정상화를 하시든지 한번 내부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최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석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 공간이 조규일 시장님만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시의원님들도 거기에 문구도 제작을 해갖고 썼는데 다 그냥 평범하게 이름으로 넣었거든요.
그렇지만 시장님만큼은 진주시장 조규일 이렇게 넣은 거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다 이런 데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왈가왈부.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반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정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 공간이 조규일 시장님만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시의원님들도 거기에 문구도 제작을 해갖고 썼는데 다 그냥 평범하게 이름으로 넣었거든요.
그렇지만 시장님만큼은 진주시장 조규일 이렇게 넣은 거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다 이런 데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왈가왈부.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반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정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대첩광장 얘기하면 할 말이 참 많은데 언젠가는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보고 오늘은 이 정도로,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을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관계되는 걸 한번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업은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2020년부터 25년 6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았던 거하고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2017년도 국장님이나 단장님도 기억하겠지만 2017년도 3월에 버스 노선개편을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3월에 그날 아침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혼란스러웠지요, 그죠?
공무원들이 나와서 안내도 하고 유도도 하고 했는데 엉망진창 민원도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났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6월에 표준운송원가제라는 재정지원방식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그 해 9월에 그때 시장이었던 이창희 시장님께서 불편한 노선 수정해야 될 노선을 위해서 노선개선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의회 몫으로 한 명 제가 들어가 가지고 교통 전문가들 교수들 그리고 4개 버스회사 대표들이 모이고 해가지고 노선단을 만들고 했습니다.
11차례의 노선단 회의를 거쳐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진주에 지간선체제를 하자, 간선 지선을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동네를 잘 아니까.
집현 미천 대곡 이런 데는 지선이 가고 그 중심되는 집현면 삼거리에는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그래서 환승센터에서 진주 시내로 가는 거는 간선 체제로 받아가지고 환승해서 시내로 가는 걸로, 그래서 환승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집현면 한 개 있고 명석면 있고 문산이 있고 이렇게 환승센터를 만들자 해가지고 예산 5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책정되었어요.
돈이 나왔습니다.
강경대 그때 과장이었지요.
그래 가지고 그 환승센터 지간선체제가 문제가 있다 왜, 지금 우리는 차에 내리고 또 갈아타는 이런 게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실패할 것이다 그래 그게 없어지고 50억도 불용처리 되고 해 가지고 그 대신에 북쪽에 공영차고지가 변경돼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고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원래는 환승센터가 집현삼거리에 만들어지기로 됐는데 그쪽에 지금 7,700평 정도 되는 부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어딥니까, 지금 현재 죽산마을 앞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기를 원했던 삼거리 쪽에 사람들은 굉장히 또 불만이 있어요.
지금도 막 얘기를 합니다.
오는 거는 좋으나 왜 위치가 여기 아니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시설단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단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위치에 주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잠재워야 된다, 그 주위는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가 많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를 시가 뭡니까.
그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사 가지고 하기는 뭐하더라 해도 우리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8,000평 이렇게 부지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농수로가 빠질 수 있는 걸 지금 교통행정과 담당팀들하고 의논해서 그쪽 불만이 없도록 하라, 그래야 됩니다.
시설이 들어오고 나서 주민들이 조금이나 혜택을 보게끔 만들어줘야지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딱 막아서 버리면 물이 어디로 빠집니까?
그 부분 분명히 파악하고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농지를 예산 들여서 사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부지가 그 가장자리에는 남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자리에서 5, 6m 안으로 수로가 만들어진다 하더라고, 빗물 빼 내는데.
그거는 그대로 하고 농지 농사 주위에 사람들의 수로는 따로 우리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하여튼 이 시설이 들어와서 인근에 농사짓는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영업을 잘 하던 농기구들 파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내가 민원이 얘기할 게 있다 해서 만나 보니까 이게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이전함으로써 몇 억이 손해 갔답니다.
새로 집도 지어야 되고 이전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 이전, 그게 안에 있는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양을 이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하고 의논 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점잖은 분이 돼 가지고 상당히 시 행정에 협조하려고 하는 입장이라 그런 분이 손해 가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자기가 순순하게 보상금 받고 비켜주는데 비켜줌으로써 영업을 못하는 어떤 손실이라든지 이전, 영업손실 부분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전할 때에 이사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우리가 선심 쓰듯이 해서는 안 되고 법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그 규정이 있든지 어떤 그거는 맞춰서 어쨌든 그 주위에 사람들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시공을 해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관계되는 걸 한번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업은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2020년부터 25년 6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았던 거하고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2017년도 국장님이나 단장님도 기억하겠지만 2017년도 3월에 버스 노선개편을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3월에 그날 아침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혼란스러웠지요, 그죠?
공무원들이 나와서 안내도 하고 유도도 하고 했는데 엉망진창 민원도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났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6월에 표준운송원가제라는 재정지원방식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그 해 9월에 그때 시장이었던 이창희 시장님께서 불편한 노선 수정해야 될 노선을 위해서 노선개선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의회 몫으로 한 명 제가 들어가 가지고 교통 전문가들 교수들 그리고 4개 버스회사 대표들이 모이고 해가지고 노선단을 만들고 했습니다.
11차례의 노선단 회의를 거쳐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진주에 지간선체제를 하자, 간선 지선을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동네를 잘 아니까.
집현 미천 대곡 이런 데는 지선이 가고 그 중심되는 집현면 삼거리에는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그래서 환승센터에서 진주 시내로 가는 거는 간선 체제로 받아가지고 환승해서 시내로 가는 걸로, 그래서 환승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집현면 한 개 있고 명석면 있고 문산이 있고 이렇게 환승센터를 만들자 해가지고 예산 5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책정되었어요.
돈이 나왔습니다.
강경대 그때 과장이었지요.
그래 가지고 그 환승센터 지간선체제가 문제가 있다 왜, 지금 우리는 차에 내리고 또 갈아타는 이런 게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실패할 것이다 그래 그게 없어지고 50억도 불용처리 되고 해 가지고 그 대신에 북쪽에 공영차고지가 변경돼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고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원래는 환승센터가 집현삼거리에 만들어지기로 됐는데 그쪽에 지금 7,700평 정도 되는 부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어딥니까, 지금 현재 죽산마을 앞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기를 원했던 삼거리 쪽에 사람들은 굉장히 또 불만이 있어요.
지금도 막 얘기를 합니다.
오는 거는 좋으나 왜 위치가 여기 아니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시설단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단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위치에 주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잠재워야 된다, 그 주위는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가 많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를 시가 뭡니까.
그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사 가지고 하기는 뭐하더라 해도 우리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8,000평 이렇게 부지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농수로가 빠질 수 있는 걸 지금 교통행정과 담당팀들하고 의논해서 그쪽 불만이 없도록 하라, 그래야 됩니다.
시설이 들어오고 나서 주민들이 조금이나 혜택을 보게끔 만들어줘야지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딱 막아서 버리면 물이 어디로 빠집니까?
그 부분 분명히 파악하고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농지를 예산 들여서 사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부지가 그 가장자리에는 남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자리에서 5, 6m 안으로 수로가 만들어진다 하더라고, 빗물 빼 내는데.
그거는 그대로 하고 농지 농사 주위에 사람들의 수로는 따로 우리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하여튼 이 시설이 들어와서 인근에 농사짓는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영업을 잘 하던 농기구들 파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내가 민원이 얘기할 게 있다 해서 만나 보니까 이게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이전함으로써 몇 억이 손해 갔답니다.
새로 집도 지어야 되고 이전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 이전, 그게 안에 있는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양을 이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하고 의논 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점잖은 분이 돼 가지고 상당히 시 행정에 협조하려고 하는 입장이라 그런 분이 손해 가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자기가 순순하게 보상금 받고 비켜주는데 비켜줌으로써 영업을 못하는 어떤 손실이라든지 이전, 영업손실 부분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전할 때에 이사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우리가 선심 쓰듯이 해서는 안 되고 법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그 규정이 있든지 어떤 그거는 맞춰서 어쨌든 그 주위에 사람들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시공을 해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물론 교통행정과 담당 팀장에게도 내가 누차 이야기하겠지만 시설하는 쪽에서도 그냥 막 다 된 것처럼 막무가내 할 게 아니라 인근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염두에 두면서 이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서정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난 사흘 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집행부 주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진주시의 미래를 향한 깊은 통찰과 열정으로 제시해 주신 제안 및 건의사항을 크게 교통 및 안전, 도시계획 및 재생, 환경 및 기타 행정 세 분야로 나누어 종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 및 시민안전 분야입니다.
교통행정과와 시민안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과 안전확보에 주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종사자 배려 차원에서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단순히 가격 인하를 넘어 운수 종사자의 부담 경감과 안전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진주 역세권에 국한된 주차 정책을 넘어 공영주차장이 특정 지역 주민의 장기 주차로 왜곡되지 않도록 구도심까지 아우르는 균형 있는 정책 수립을 강조했습니다.
주차문제 해소 및 균형정책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신규 주차장 건설 대신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주차장, 주말이나 야간을 공유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공영주차 수요를 줄일 것을 촉구하였고, 평거동 공영주차장 20면의 규모가 현장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추가적인 확충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으로 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의 차량 수 확대와 이용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가장 쉽게 먼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재난대응 강화 분야에서는 동쪽 산불발생 시 지형적 방어요소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예측 불가한 산불 확산에 대비하여 장비, 인력, 경보 체계 등을 포함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진화 대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도시계획 및 재생 분야입니다.
도시정책과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장기적인 종합 설계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사업의 신속성 확보로서 문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보상 절차가 지연되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4년 이상 묶이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시기 단축을 위한 능동적인 행정관리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국책사업의 시민 편의 최우선 반영 사항으로 남부내륙철도 진주 시내 통과 구간이 지상 교량으로 계획될 경우 소음과 경관 훼손이 불가피함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철도공단의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반영한 지하화 설계를 강력히 요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유치 및 정무능력 발휘 사항입니다.
진주성 내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지역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을 활용하는 정무적 능력 발휘를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 사항으로는 구도심 중간 노후 지역, 신도시로 구분되는 진주시 전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측 가능한 도시재생 종합 설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특히 문산 지역도 재생 범위에 포함하고 통합적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기타 행정 및 관리 분야입니다.
토지정보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공공건축물의 역할과 부동산 관리 감독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관리 감독 강화 및 월세 안전망 구축사항으로 가좌캠퍼스 부근 임대료 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허위매물 및 불법광고 단속을 체계화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월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범적 공공건축물 설계 분야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 시 단순히 기능적인 건물을 넘어 진주의 역사성과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모범적 공공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다수의 제안과 건의사항이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진주시의 교통, 안전, 도시 균형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들입니다.
집행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고견 하나하나를 시민의 요구이자 시정 발전의 나침반으로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집행부가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난 사흘 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집행부 주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진주시의 미래를 향한 깊은 통찰과 열정으로 제시해 주신 제안 및 건의사항을 크게 교통 및 안전, 도시계획 및 재생, 환경 및 기타 행정 세 분야로 나누어 종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 및 시민안전 분야입니다.
교통행정과와 시민안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과 안전확보에 주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종사자 배려 차원에서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단순히 가격 인하를 넘어 운수 종사자의 부담 경감과 안전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진주 역세권에 국한된 주차 정책을 넘어 공영주차장이 특정 지역 주민의 장기 주차로 왜곡되지 않도록 구도심까지 아우르는 균형 있는 정책 수립을 강조했습니다.
주차문제 해소 및 균형정책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신규 주차장 건설 대신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주차장, 주말이나 야간을 공유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공영주차 수요를 줄일 것을 촉구하였고, 평거동 공영주차장 20면의 규모가 현장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추가적인 확충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으로 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의 차량 수 확대와 이용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가장 쉽게 먼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재난대응 강화 분야에서는 동쪽 산불발생 시 지형적 방어요소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예측 불가한 산불 확산에 대비하여 장비, 인력, 경보 체계 등을 포함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진화 대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도시계획 및 재생 분야입니다.
도시정책과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장기적인 종합 설계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사업의 신속성 확보로서 문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보상 절차가 지연되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4년 이상 묶이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시기 단축을 위한 능동적인 행정관리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국책사업의 시민 편의 최우선 반영 사항으로 남부내륙철도 진주 시내 통과 구간이 지상 교량으로 계획될 경우 소음과 경관 훼손이 불가피함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철도공단의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반영한 지하화 설계를 강력히 요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유치 및 정무능력 발휘 사항입니다.
진주성 내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지역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을 활용하는 정무적 능력 발휘를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 사항으로는 구도심 중간 노후 지역, 신도시로 구분되는 진주시 전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측 가능한 도시재생 종합 설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특히 문산 지역도 재생 범위에 포함하고 통합적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기타 행정 및 관리 분야입니다.
토지정보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공공건축물의 역할과 부동산 관리 감독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관리 감독 강화 및 월세 안전망 구축사항으로 가좌캠퍼스 부근 임대료 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허위매물 및 불법광고 단속을 체계화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월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범적 공공건축물 설계 분야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 시 단순히 기능적인 건물을 넘어 진주의 역사성과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모범적 공공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다수의 제안과 건의사항이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진주시의 교통, 안전, 도시 균형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들입니다.
집행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고견 하나하나를 시민의 요구이자 시정 발전의 나침반으로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집행부가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의안심사와 3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의안심사와 3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종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는 그동안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선정되면서 낙후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개선과 거점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의 구축에 집중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드웨어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가고 있는 현재 수 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여러 시설들은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도시재생사업 해당지역 주민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마을활성화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는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 등은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완료 이후에도 단지 기반시설 거점시설 등 외형적인 조성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1조와2조에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시장의 책무를 안5조 및 제6조에서는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및 사후관리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사후관리를 지원했을 경우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 제출 전 주무부서인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였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일간 하였고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강묘영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종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는 그동안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선정되면서 낙후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개선과 거점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의 구축에 집중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드웨어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가고 있는 현재 수 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여러 시설들은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도시재생사업 해당지역 주민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마을활성화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는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 등은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완료 이후에도 단지 기반시설 거점시설 등 외형적인 조성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1조와2조에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시장의 책무를 안5조 및 제6조에서는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및 사후관리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사후관리를 지원했을 경우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 제출 전 주무부서인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였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일간 하였고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강묘영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규섭 위원 잠깐만 정회를 요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묘영 정회 사유를 ……
○이규섭 위원 현안 협의를 하려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에 조례상에 오타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했는데 박종규 의원님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에 조례상에 오타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했는데 박종규 의원님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의원 오타가 있었던 점 죄송합니다.
제2조2항에 사후관리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인데 도시가 도생으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도시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2항에 사후관리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인데 도시가 도생으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도시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도시재생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도시재생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도시재생과장 김경렬입니다.
의안번호 3799호 박종규 의원님께서 단독 발의하신 진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정에 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업효과 지속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및 도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계획 수립과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 및 평가 등의 제도적 뒷받침과 추진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한 원도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799호 박종규 의원님께서 단독 발의하신 진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정에 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업효과 지속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및 도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계획 수립과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 및 평가 등의 제도적 뒷받침과 추진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한 원도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도시재생과장 김경렬입니다.
진주시 노동복지회관 관리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노동복지회관 동진로 27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996㎡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1985년에 개관하여 진주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개관 시부터 한국노총 경남서부지역 지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노동복지회관 건물 노후로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에 부족한 예산은 임대수입 및 지부 자부담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노동복지회관 1층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비롯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을 진행하여 근로자 지위향상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진주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한국노총 경남서부지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노동복지회관 관리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노동복지회관 동진로 27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996㎡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1985년에 개관하여 진주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개관 시부터 한국노총 경남서부지역 지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노동복지회관 건물 노후로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에 부족한 예산은 임대수입 및 지부 자부담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노동복지회관 1층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비롯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을 진행하여 근로자 지위향상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진주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한국노총 경남서부지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강진철 위원 여기에 2층을 보니까 주식회사 고려병원 산업보건센터 면적 266.74㎡는 위탁을 받은 한국노총 경남서부지역지부에서 재임대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임대비는 누가 받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임대비는 자기들이 받습니다.
○강진철 위원 결과적으로 진주시는 무상으로 주고 ……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위원님, 이 운영을 하다 보면 들어오는 수입 대비 나가는 돈이 더 많습니다.
○강진철 위원 왜 그런가요?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상담을 해 주는 근로자들이 있으니까 인건비가 나가고 실제적으로 제세공과금 이런 것도 다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수입으로 봤을 때 임대료는 1,380만원 그런데 나가는 돈은 2,900 거의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수입으로 봤을 때 임대료는 1,380만원 그런데 나가는 돈은 2,900 거의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위탁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었다, 그죠?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한다면 처음에 위탁운영을 할 때는 아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생소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한다면 처음에 위탁운영을 할 때는 아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생소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기업통상과에서 하다가 산단지원팀이 도시재생과로 옴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또 내년부터는 다시 기업통상과로 넘어간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투자유치과로 갑니다.
위탁기간이 3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812호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025년 진주시 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에 따라 교통발전위원회 기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해당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의 위원회 기능에 미래형 진주형 미래모빌리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기능을 현실화하였고 제4조 등 위촉위원의 임기 관련 조항은 비상설위원회 전환을 위해 삭제 또는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위해 2025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 및 해촉과 관련하여 개선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12호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025년 진주시 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에 따라 교통발전위원회 기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해당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의 위원회 기능에 미래형 진주형 미래모빌리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기능을 현실화하였고 제4조 등 위촉위원의 임기 관련 조항은 비상설위원회 전환을 위해 삭제 또는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위해 2025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 및 해촉과 관련하여 개선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됩니까, 위원으로?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진주시의회 추천한 시의원분들, 교통전문가, 학계 종사자, 언론인, 시민단체 구성원, 교통 관련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데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교통약자 특히 학교 주위에 어린이나 이런 분들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어린이를 대변하는 학부모나 이런 분들도 추가가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를 대변하는 학부모나 이런 분들도 추가가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인원 수를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 수 제한을 없애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뒀습니다.
그래서 인원 수 제한을 없애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뒀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시민단체 구성원 중에도 학부모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상징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다음에 학부모가 명시되어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신현국 위원 아까 설명에 보니까 시의원 부분에서 인원에서 할 수 있는 자로 범위가 확대되고 외부에 추천인원이 좀 더 는 걸로 판단이 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인원은 15명으로 한정을 하되 구성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신현국 위원 뒤에 보니까 몇 명 몇 명 되어 있던 게 있는 자로 되니까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범위를 넓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현국 위원 그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순간 생각난 게 선정기준에 있어서 전문성에 기준을 만들어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신현국 위원 그 부분에 전문성 확대에 대한 기준을 좀 더 강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813호 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조례안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내 안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은 안제2조에서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3조와4조에서 시장의 책무 화재예방을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5조와 6조에서 비용지원 시 공무원이 해당 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과 아울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의 홍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파악된 바로는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난 2025년 10월부터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입법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 결과 산후조리원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13호 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조례안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내 안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은 안제2조에서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3조와4조에서 시장의 책무 화재예방을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5조와 6조에서 비용지원 시 공무원이 해당 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과 아울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의 홍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파악된 바로는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난 2025년 10월부터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입법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 결과 산후조리원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이번 조례안은 상당히 필요하고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례를 만든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애초에 3월에 산불발생으로 인해서 산청하고 하동쪽에 연접지역에 있는 수곡이라든지 이런 쪽에 위험요인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화가 상당히 많이 되다 보니까 산 연접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가들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위원님 지적이 현장에서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 제도 내에서 조치할 수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한시적으로 소화기를 일부 교체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과 관련해서 어느 특정 영역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사실상 검토를 하다가 이용계층, 그러니까 재난관리법 상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정되어 있는 계층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기점으로 여러 가지 소화장비, 투척형이라든지 소공간에 대한 전기분전함이나 배전함 쪽에 화재가 일어나거나 스파크가 일어 났을 때 즉각적으로 긴급소화가 될 수 있는 소규모장치, 그리고 간이스프링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입안을 했고 소방이나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의 사례를 검토해서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비화가 상당히 많이 되다 보니까 산 연접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가들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위원님 지적이 현장에서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 제도 내에서 조치할 수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한시적으로 소화기를 일부 교체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과 관련해서 어느 특정 영역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사실상 검토를 하다가 이용계층, 그러니까 재난관리법 상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정되어 있는 계층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기점으로 여러 가지 소화장비, 투척형이라든지 소공간에 대한 전기분전함이나 배전함 쪽에 화재가 일어나거나 스파크가 일어 났을 때 즉각적으로 긴급소화가 될 수 있는 소규모장치, 그리고 간이스프링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입안을 했고 소방이나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의 사례를 검토해서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 중에 거의 비용의 지원 관련되어서 1, 2, 3, 4는 거의 다 아는 내용이고 5번에 보면 그 밖의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지금 소화기나 그다음에 연기흡입을 방지하는 휴대용 손수건 마스크형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단독경보용 감시기라든지 소공간에 대한 소화용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에서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지원된 사례가 없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반영을 했고 소화장비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부 국립재난연구원이라든지 소방안전연구원 이런 쪽에서 시설장비들이 저비용 고효율로 되는 장비들이 작지만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일정 시기가 경과되고 다양한 시설이 나왔을 때 5번 항목 같은 경우 수요에 맞게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단독경보용 감시기라든지 소공간에 대한 소화용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에서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지원된 사례가 없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반영을 했고 소화장비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부 국립재난연구원이라든지 소방안전연구원 이런 쪽에서 시설장비들이 저비용 고효율로 되는 장비들이 작지만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일정 시기가 경과되고 다양한 시설이 나왔을 때 5번 항목 같은 경우 수요에 맞게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5번과 같이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1번 2번 3번 4번 명시적으로 명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명시를 하고 명시가 안 되는 부분에 한해서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나열을 많이 하더라도 명확하게 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그래서 된다 안 된다에 대한 평가 부분들이 자의적 해석으로 반영되거나 아니면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나열을 많이 하더라도 명확하게 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그래서 된다 안 된다에 대한 평가 부분들이 자의적 해석으로 반영되거나 아니면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직간접적으로 보완적으로 한다면 소방청 고시에 따른 소화용구의 형식 승인 제품들에 등록이 되거나 고시된 제품이라면 5호에 정하고 있는 안전설비로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까지도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걸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명시할 수 있는 품목이 있으면 명시를 해 가지고 그건 된다 안 논란이 된다 있기 전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바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명시할 수 있는 품목이 있으면 명시를 해 가지고 그건 된다 안 논란이 된다 있기 전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바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이규섭 위원 신속성을 위해서 명시할 수 있는 거는 명시를 해 주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그 부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조에 비용의 지원 해 가지고 소화기 단독경보용 감지기 소공간용 소화용구 간이스프링클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고 나면 유지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4조에 비용의 지원 해 가지고 소화기 단독경보용 감지기 소공간용 소화용구 간이스프링클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고 나면 유지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 부분은 책임은 누구에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4호에 보면 간이스프링클러라든지 화재 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는 주기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예를 들면 근린생활시설 일정 면적 이상의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 들어가야 된다 학교 유치원에는 화재 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가 들어가야 된다 ……
○신현국 위원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되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방화관리자가 선정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소방안전관리자도 있고 이 정도의 시설이 들어간다면 소방안전점검은 주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그걸 해태하거나 하면 과태료 처분이 되기 때문에 ……
○신현국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앞에 보면 우리가 안전취약계층이라는 부분을 두고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하고 나면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가 되어서 ……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호에 있는 소화기 2호 3호까지는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가구주들이 챙겨야 되는 입장이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소방법이나 이런 쪽에서 안전점검을 받는다라든지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홍보가 되고 그런 방법론.
○신현국 위원 4번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부분이 규정에 잘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그런 부분도 점검부분에 대해서 넣어 놓은 것도 사실은 소방도 단독적으로 하지만 합동점검이라든지 자체적으로도 점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하기 위한 내용이 제5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하기 위한 내용이 제5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신현국 위원 1번 2번 3번과 다르게 4번 같은 경우 사실은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일정 부분 좀 포함이 되는 부분……
○신현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연간 목표라든지 설치에 대한 비용도 고민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 나중에 조례 통과되고 나면 규정에 이 부분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진철 위원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를 보면 물론 금액이 미미하니까 미첨부사유서인데, 제정 이유에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쭉 해 가지고 밑에 보면 정의에서 여러 군데 나온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진주시 경로당 561개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비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진주시 경로당 561개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비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1차적으로 좀……
○강진철 위원 이렇게 해 놓고 다른 단체에서는 불평 불만이 없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소방 분야가 그런 측면, 예를 들면 경찰의 영역도 일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일단 고민하는 거는 소방과 관련되어 있는 전체 소방행정에 전반은 광역사무로 자치사무 범주 안에는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시군구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를 조례나 입안을 통해서 또는 시책적 사업 또는 광역 시도와의 매칭사업으로 점점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입법기능이 정확하게 작동이 되려면 기초현황에 대한 조사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가 되고 한 사이클을 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예산총액이 얼마 투입된다 이런 게 계측이 되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과 관련된 예산을 투척형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부분을 하고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입법기능이 정확하게 작동이 되려면 기초현황에 대한 조사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가 되고 한 사이클을 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예산총액이 얼마 투입된다 이런 게 계측이 되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과 관련된 예산을 투척형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부분을 하고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
○강진철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3년 잡았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강진철 위원 비용추계를, 561개 진주시 전체 경로당에서 이것도 또 형평성원칙에 어긋난다고 이야기할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6년도에 A, B, C 세트를 나눴는데 A세트 갔는데 이상하게 하필이면 보급되지 않은 B나 C 세트에서 일어나선 안 되지만 경미한 화재라든지 안전문제가 생겼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돈이 아주 많으면 충분히 3개연도를 나눠서 할 수 있다 싶은데 1,500만 원 다 합쳐 봤자 600개 같으면 4,5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필히 제가 볼 때는 단일사업으로 집행하는 게 맞지도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경로당 말고 또 다른 취약계층도 도하고 연계적인 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물론 1,500만 원이 3,000만 원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걸 3개년으로 굳이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진주시 재정이 그렇게 열악한가 싶은가도 되짚어 봅니다.
예를 들어서 2026년도에 A, B, C 세트를 나눴는데 A세트 갔는데 이상하게 하필이면 보급되지 않은 B나 C 세트에서 일어나선 안 되지만 경미한 화재라든지 안전문제가 생겼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돈이 아주 많으면 충분히 3개연도를 나눠서 할 수 있다 싶은데 1,500만 원 다 합쳐 봤자 600개 같으면 4,5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필히 제가 볼 때는 단일사업으로 집행하는 게 맞지도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경로당 말고 또 다른 취약계층도 도하고 연계적인 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물론 1,500만 원이 3,000만 원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걸 3개년으로 굳이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진주시 재정이 그렇게 열악한가 싶은가도 되짚어 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집행과정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강진철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애초에 세 분이 인명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 두 분이 한 호실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분은 2시간 반 정도 이후에 아침에 자발적인 호흡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가 그날 밤인가 심야시간대에 두 분이 사망을, 그 분도 사망하시고 그리고 한 분은 입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분은 2시간 반 정도 이후에 아침에 자발적인 호흡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가 그날 밤인가 심야시간대에 두 분이 사망을, 그 분도 사망하시고 그리고 한 분은 입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 첫 날도 가고 그다음 날도 가 봤는데 두 분은, 한 분은 아마 201호실일 거예요.
방안에서 한 분은 사망하셨고 한 분은 문 앞에서 그리고 중환자실 계신 분은 옆방 ……
방안에서 한 분은 사망하셨고 한 분은 문 앞에서 그리고 중환자실 계신 분은 옆방 ……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이 돌아가셨고 옆방에 계시는 분은 현재 입원……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화재원인은 아직 파악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4시 58분 정도.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피해자측에 안전보험이라든지 복지쪽과 연계해서 의료지원비 그 과정에서 비용이 들었던 부분 그다음에 장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다 해 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안전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사건사고에 노출되어 있을 때 예방을 위한 좋은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안전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사건사고에 노출되어 있을 때 예방을 위한 좋은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영 의원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1명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고온건조현상이 심화되면서 산불위험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지역은 봄철 단비가 내려도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어 산불위험도가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늦가을과 겨울철 산불 또한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경남 산청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일어났던 초대형 산불은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남겼으며 우리 시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지역의 문제를 넘어 모든 기초지자체가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산불예방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4조제5조에서는 산불예방 관련 주요 활동사업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5년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진주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조례안 예고를 하였고 입법고문 자문내용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발의 전 담당부서인 산림정원과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진양호 인접 산림지역 월아산 선학산 석갑산 등 시민이용이 많은 공원형 산지가 분포한 우리 시의 특성 상 산불방지 지원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이 더욱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진주시를 만드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1명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고온건조현상이 심화되면서 산불위험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지역은 봄철 단비가 내려도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어 산불위험도가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늦가을과 겨울철 산불 또한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경남 산청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일어났던 초대형 산불은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남겼으며 우리 시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지역의 문제를 넘어 모든 기초지자체가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산불예방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4조제5조에서는 산불예방 관련 주요 활동사업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5년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진주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조례안 예고를 하였고 입법고문 자문내용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발의 전 담당부서인 산림정원과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진양호 인접 산림지역 월아산 선학산 석갑산 등 시민이용이 많은 공원형 산지가 분포한 우리 시의 특성 상 산불방지 지원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이 더욱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진주시를 만드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섭 위원 의원님, 요즘 진주시에서 가정 안전사고와 관련된 경각심을 고취하는 부분이 산불 그 다음에 폭우로 인한 집중호우 내지 산사태 이런 부분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죠?
○양해영 의원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시민안전과에서도 산불과 관련된 부분에 취약계층 건물, 주거건물이라든지 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화기 이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다 라는 조례를 조금 전에 통과를 시켰거든요?
○양해영 의원 예, 본 의원도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중복이 되는 듯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산불방지 지원에 있어서 3번 산림인접 지역 내 거주주민에 대한 소화용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내’ 라고 하면 기준이 있습니까?
4페이지 산불방지 지원에 있어서 3번 산림인접 지역 내 거주주민에 대한 소화용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내’ 라고 하면 기준이 있습니까?
○양해영 의원 방지 예방활동을 위한 지원에 관한 지원품목이나 지원범위는 그 이전에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존에 산림보호법에 준용해 가지고 재난방지하고 같이 내용을 다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25년 1월에 산림재난방지법이 발의가 되고 26년 2월부터는 새로운 재난방지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먼저 2개를 독립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보호법에는 산림의 보호측면이 있다고 하면 재난방지법은 예방차원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을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지원의 부분은 우리가 실용적으로 사실은 다른 유사한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미 사업들이.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새로운 보완사업들이라든지 신규 사업들이 있게 될 건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정한다는 거는 지원단체 특히 지금은 품목지원이라든지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원회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는 품목이라든지 범위 그런 부분에는 집행부와 긴밀히 상의하셔서 구체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기존에 산림보호법에 준용해 가지고 재난방지하고 같이 내용을 다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25년 1월에 산림재난방지법이 발의가 되고 26년 2월부터는 새로운 재난방지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먼저 2개를 독립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보호법에는 산림의 보호측면이 있다고 하면 재난방지법은 예방차원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을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지원의 부분은 우리가 실용적으로 사실은 다른 유사한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미 사업들이.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새로운 보완사업들이라든지 신규 사업들이 있게 될 건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정한다는 거는 지원단체 특히 지금은 품목지원이라든지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원회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는 품목이라든지 범위 그런 부분에는 집행부와 긴밀히 상의하셔서 구체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산림정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산림정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산림정원과장 임채용입니다.
의안번호 3800호 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26개소 광역 9곳, 기초 17곳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내에서는 경상남도와 김해시 등 8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조례 제정을 통해 산불예방 관련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림인접 주변 화목보일러 이용 주민 등에게 소화기 등 산불예방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과 동시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림보호 체계를 강화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3800호 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26개소 광역 9곳, 기초 17곳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내에서는 경상남도와 김해시 등 8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조례 제정을 통해 산불예방 관련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림인접 주변 화목보일러 이용 주민 등에게 소화기 등 산불예방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과 동시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림보호 체계를 강화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만약에 3번 항목 있잖아요?
5조에3번 항목 산림인접 지역 내 거주주민에 대한 소화용품 지원 이게 만약에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지급했을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5조에3번 항목 산림인접 지역 내 거주주민에 대한 소화용품 지원 이게 만약에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지급했을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선거법에 저촉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규섭 위원 안 된다고요?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선심성행정 내지 이래 가지고 ……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그거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
○이규섭 위원 이렇게 조례로 규정을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과 조례가 지정이 안 되고 산불예방을 위해서 지급했을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법상에도 현재 지원하는 그거는 있습니다.
화목보일러 농가에게 소화기를 지원한다든지 아궁이 있지 않습니까, 재해수거용품을 준다든지 저희들도 관계관들 회의했을 때 선거법 저촉이냐 아니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상에 나와 있는 재난안전이기 때문에 선관위나 재난부서 관련 부처에 의논해 보니까 선심성예산으로 볼 수 없다 왜냐 하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이걸 선심성으로 본다면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그거하다, 이렇게 해석이 됐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에 이런 걸 명시해 줌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고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화목보일러 농가에게 소화기를 지원한다든지 아궁이 있지 않습니까, 재해수거용품을 준다든지 저희들도 관계관들 회의했을 때 선거법 저촉이냐 아니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상에 나와 있는 재난안전이기 때문에 선관위나 재난부서 관련 부처에 의논해 보니까 선심성예산으로 볼 수 없다 왜냐 하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이걸 선심성으로 본다면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그거하다, 이렇게 해석이 됐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에 이런 걸 명시해 줌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고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산림정원과의 의견은 일단 조례가 있든 없든 화재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이런 부분을 하면서 명문화시킴으로써 ……
○이규섭 위원 더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그죠?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특별하게 현재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규칙으로 만들 겁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독립가옥도 있을 때도 있고 마을에 바로 옆에 붙어 가지고 대나무 숲이 있고 아궁이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런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연접지 조사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미터 수나 이걸 하지는 않습니다.
화재의 위험성이나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살고 계실 때는 인지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산불감시원들이 계속 가서 안내도 해 드리고 전단 홍보도 드리고 이런 부분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들을 마련하는, 보통 산불방지철이 되면 먼저 독립가옥들을 먼저 조사를 화목보일러 농가가 몇 집인지도 파악을 하고 관내 44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 사전에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하고 대상지를 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떻다고 정의를 해 놓으면 규정상에도 모순이 있을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화재의 위험성이나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살고 계실 때는 인지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산불감시원들이 계속 가서 안내도 해 드리고 전단 홍보도 드리고 이런 부분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들을 마련하는, 보통 산불방지철이 되면 먼저 독립가옥들을 먼저 조사를 화목보일러 농가가 몇 집인지도 파악을 하고 관내 44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 사전에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하고 대상지를 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떻다고 정의를 해 놓으면 규정상에도 모순이 있을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거주주민이라고 하면 보통 시설 위주보다는 주거기준이 거주주민이니까 주거지 주택기준이 많겠다, 그죠?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주거, 산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완전 외딴집 있는 그런 곳은 확인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런 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이 조례가 빨리 제정됐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도내에 8개, 전국에 26개에서 했는데 도내에서도 올해 특히 거제 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양해영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서 그래도 시의적절하게 대처가 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이규섭 위원 산불 났을 때 이런 저런 대책 주문을 했을 때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요청만하고 그것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규정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소화기 하나 경로당에 비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시민안전과에 조례를 제정한 것도 결국은 그때 마을경로당에 소화기 비치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틀을 묶어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조례안으로 명명되어서 앞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산불방지 지원하려면 실효적 산불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좀 더 확대해석 해 가지고 아까 선거법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촉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적극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하나 경로당에 비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시민안전과에 조례를 제정한 것도 결국은 그때 마을경로당에 소화기 비치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틀을 묶어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조례안으로 명명되어서 앞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산불방지 지원하려면 실효적 산불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좀 더 확대해석 해 가지고 아까 선거법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촉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적극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 내동면시민텃밭사업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내동면 시민텃밭 시설로 진양호댐 숭상으로 인한 수몰농경지 증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 및 시민들에게 텃밭을 제공하여 영농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지침 제24조 및 진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 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부터 3년 간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하여 왔습니다.
2025년 12월에 해당 시설물의 재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동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동면시민텃밭사업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 내동면시민텃밭사업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내동면 시민텃밭 시설로 진양호댐 숭상으로 인한 수몰농경지 증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 및 시민들에게 텃밭을 제공하여 영농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지침 제24조 및 진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 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부터 3년 간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하여 왔습니다.
2025년 12월에 해당 시설물의 재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동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동면시민텃밭사업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우리가 산업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진양호 내동에서 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 좌측 편에 이게 조성이 되어 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혹시 조성해 놓고 나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보충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확충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확충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지금 화장실하고 수도시설 그리고 주차시설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이규섭 위원 아, 준비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되어 있고 그쪽에 토지가 이미 저습지에 성토를 하다 보니까 토지가 조금 부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분양을 못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가능할 수 있도록 분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분양을 못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가능할 수 있도록 분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혹시 텃밭이라 하지만 일반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창고가 있어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농자재 이런 걸 공동으로 보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그거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내동면 협의회에서 그런 걸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 주고 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동면 협의회에서 그런 걸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 주고 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보통 학교 같은 경우에 공동실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 필요한 자재라든지 공구 이런 걸 개인관물대 형태처럼 해서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이규섭 위원 농사를 짓고 텃밭을 일군다지만 소규모지만 또 그런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개인사물함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좀 있어서 공동관리가 된다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다음은 수곡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친환경농업시설 재위탁 건입니다.
위탁시설은 수곡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친환경농업시설로서 주로 딸기 선별 및 판매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동법제5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특산물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2011년부터 수곡농협과 3년간 계약으로 5차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위탁 관리하여 왔습니다.
내년 초 해당시설물의 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의 농산물 출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능력이 뛰어난 수곡농협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곡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친환경농업시설 재위탁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수곡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친환경농업시설로서 주로 딸기 선별 및 판매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동법제5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특산물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2011년부터 수곡농협과 3년간 계약으로 5차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위탁 관리하여 왔습니다.
내년 초 해당시설물의 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의 농산물 출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능력이 뛰어난 수곡농협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곡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친환경농업시설 재위탁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수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의안번호 3814호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생산원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요금은 2018년 이후 8년간 동결되어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급수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에 따른 유지 관리비용도 늘어나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진주시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과 진주시 고도정수설치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적기투자와 유지관리 재원 확보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상수도 관 규격 한국표준규격을 인용하여 수도행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수도요금 단가를 인상하되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7월부터 2029년까지 4개년 연평균 14.5%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인상 내용은 안 별표2 수도요금 사용의 요율표와 같습니다.
다음 안 별표1 및 안 별표2 기존 13㎜로 표기되던 구경을 KS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한국표준에 따라 15㎜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수도법 제38조 지방상수도 요금산정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444호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서가 일부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의견서의 내용은 입법예고 내용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과 사용료 요율 조정의 사유를 알려줄 것을 그리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여 시정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하여 적절하게 진행하였음을 알려 드렸고 사용료 요율 조정사유는 물가인상 등으로 진주시의 상수도 생산원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고 노후상수관로 정비 및 고도 정수처리 비용발생에 따른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상수도요금은 동결된 상태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고 노후상수관로 정비 등 적기투자가 어려운 관계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부득이하게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심의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814호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생산원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요금은 2018년 이후 8년간 동결되어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급수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에 따른 유지 관리비용도 늘어나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진주시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과 진주시 고도정수설치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적기투자와 유지관리 재원 확보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상수도 관 규격 한국표준규격을 인용하여 수도행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수도요금 단가를 인상하되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7월부터 2029년까지 4개년 연평균 14.5%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인상 내용은 안 별표2 수도요금 사용의 요율표와 같습니다.
다음 안 별표1 및 안 별표2 기존 13㎜로 표기되던 구경을 KS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한국표준에 따라 15㎜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수도법 제38조 지방상수도 요금산정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444호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서가 일부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의견서의 내용은 입법예고 내용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과 사용료 요율 조정의 사유를 알려줄 것을 그리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여 시정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하여 적절하게 진행하였음을 알려 드렸고 사용료 요율 조정사유는 물가인상 등으로 진주시의 상수도 생산원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고 노후상수관로 정비 및 고도 정수처리 비용발생에 따른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상수도요금은 동결된 상태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고 노후상수관로 정비 등 적기투자가 어려운 관계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부득이하게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심의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면 1년에 몇 % 정도 인상이 되는 거지요?
○수도과장 박종한 조금 전에 제가 보고했던대로 연 평균 14.5%입니다.
○이규섭 위원 4년 동안 계속 올리겠다는 이야기고,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누수율 90%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서 누수율이 아니고 요금을 4년 동안 하고 나서 그러면 적정요금이 90%가 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현재로는 90%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4년 이후에 90%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상되는 요율은 몇 % 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상수도관 노후화에 따라서 관리비용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현재 추정하기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29년 이후에 다시 인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규섭 위원 인상되는데 4개년 계획에 대한 인상율과 끝이 나고 난 이후에 추가로 자연발생분 물가수준이라든지 따라 올라가는 수준이 차이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좀 낮아지는 거지요?
○수도과장 박종한 14.5% 보다는 낮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상승분하고 모른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상승분하고 모른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규섭 위원 그래서 물가인상분까지 시민들이 판단할 때 요율로 보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하고 물가인상분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도 14.5% 같으면 물가는 5% 오른다면서 수돗물은 14% 올라간다면 그 내용 하나만으로도 체감하는 게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 이후에 물가인상분만큼 인상이 된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베이스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수도과장 박종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현재 저희들도 노후관 교체를 했을 때 유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유수율 1% 올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로는 저희들 조사에서 예를 들어서 유수율 1% 올리면 사 오억 정도가 절약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유수율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동부지역에 관망 현대화사업 자체는 지금 끝나 가지고 85% 만들어져 있는데 유수율 자체는 진주시내 전체로 하다 보니까 율 자체는 그렇지만 양을 조정하는 거는 사용량이 많은 데서 유수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하고 사용량이 적은 데서 10% 올라가는 것하고는 비교가 차이가 생깁니다.
현재로는 저희들 조사에서 예를 들어서 유수율 1% 올리면 사 오억 정도가 절약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유수율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동부지역에 관망 현대화사업 자체는 지금 끝나 가지고 85% 만들어져 있는데 유수율 자체는 진주시내 전체로 하다 보니까 율 자체는 그렇지만 양을 조정하는 거는 사용량이 많은 데서 유수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하고 사용량이 적은 데서 10% 올라가는 것하고는 비교가 차이가 생깁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통계를 가지고 하는 거는 특정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진주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돗물 값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14% 이상 인상해 가지고 4년 동안 올렸다고 한다면 4년이 지나고 났을 때 시민 만족도 부분에 어느 정도 보상이 들어 가야될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만큼 올렸으니까 다음 해부터는 물가 인상률에 준해 가지고 올릴 수 있게끔 여건을 맞추겠다 라든지 아니면 누수율을 4년 동안 시민들 부담이 되면서도 수돗물 값을 인상해서 내 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노후관을 교체해서 이만큼 해서 누수율을 줄였다든지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만큼 올렸으니까 다음 해부터는 물가 인상률에 준해 가지고 올릴 수 있게끔 여건을 맞추겠다 라든지 아니면 누수율을 4년 동안 시민들 부담이 되면서도 수돗물 값을 인상해서 내 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노후관을 교체해서 이만큼 해서 누수율을 줄였다든지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그래서 연 14.5%씩 올리면 2029년까지 재원이 확보되면 그 돈을 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대로 유수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거는 확정적으로는 그런데 현재 통계상으로 유수율이 74.1%인데 2029년도 된다면 제가 지금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삼 프로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규섭 위원 이 삼 프로?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때 가 봐야 되지만……
정확하게는 그때 가 봐야 되지만……
○이규섭 위원 그럼 누수율이 이 삼 프로 가면 71
○수도과장 박종한 지금 74.1%.
○이규섭 위원 그때는 71% 정도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올라가야 되거든요, 유수율.
유수율은 올라가고 누수율은 내려가고.
유수율은 올라가고 누수율은 내려가고.
○이규섭 위원 그러면 77% 정도?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생각보다 유수율이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유수율이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60%에서 70% 올라가는 건 수월한데 75%에서 77% 올라가는 거는, 왜냐 하면 소량 누수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하에서 올리는 건 수월한데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올라가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왜냐 하면 소량 누수는 저희들이 감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량 누수는 저희들이 감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걸 빨리 보완해야 되는 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거냐면 노후관로를 교체를 해 가지고 어느 시점 되면 다 교체되어 가지고 자연발생 부분만 다음에 그대로 소화를 해 내면 다급함도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거냐면 노후관로를 교체를 해 가지고 어느 시점 되면 다 교체되어 가지고 자연발생 부분만 다음에 그대로 소화를 해 내면 다급함도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전에 말씀……
○이규섭 위원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1년이라도 최대한 당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가는 게 결국 시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부분이다 이런 거거든요.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유수율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결국 새 나가는 물에 대한 원가는 계산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요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새는 물값까지 원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이걸 줄여나가면 결국 원가에 반영되는 금액도 작아질 거고 그러면 인상되는 부분을 조금 더 줄여 가지고 요율을 줄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된다……
이걸 줄여나가면 결국 원가에 반영되는 금액도 작아질 거고 그러면 인상되는 부분을 조금 더 줄여 가지고 요율을 줄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된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수돗물값 인상에 대한 부분은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커피 한잔 값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별문제가 아닌데.
그런 주민들의 반응이 있다는 걸 감지를 하시고 그래서 차후에 수돗물값 인상 관련된 부분에 이만큼 이만큼 조치를 취해 가지고 우리가 요금에 반영해 가지고 최소의 인상을 하게끔 우리가 조치를 취했다 변화를 줬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돗물값 인상에 대한 부분은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커피 한잔 값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별문제가 아닌데.
그런 주민들의 반응이 있다는 걸 감지를 하시고 그래서 차후에 수돗물값 인상 관련된 부분에 이만큼 이만큼 조치를 취해 가지고 우리가 요금에 반영해 가지고 최소의 인상을 하게끔 우리가 조치를 취했다 변화를 줬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 질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현행 개정안에 금액 차이는 크게 없으나 %가 높아지다 보니까 느껴지는 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 질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현행 개정안에 금액 차이는 크게 없으나 %가 높아지다 보니까 느껴지는 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신현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4년간 급격하게 인상되는 부분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데 취약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노인계층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현재 취약계층에 대해서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다자녀가구에는 최대 월 10톤 그 다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는 월 5톤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산해 보면 2029년에 다자녀가구는 월 8,800원 감면액이 4,000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절반만 예를 들어서 2029년도에 8,000이 오르는데 감면혜택을 받으면 4,000원만 오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다자녀가구에는 최대 월 10톤 그 다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는 월 5톤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산해 보면 2029년에 다자녀가구는 월 8,800원 감면액이 4,000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절반만 예를 들어서 2029년도에 8,000이 오르는데 감면혜택을 받으면 4,000원만 오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뒤에 별표 개정안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현행 시설부담금하고 개정되는 시설부담금에 구경별 해 가지고 13㎜ 규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죠?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현행 시설부담금하고 개정되는 시설부담금에 구경별 해 가지고 13㎜ 규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신현국 위원 삭제된 이유는 뭡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KS규정이 15㎜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옛날 그 당시는 13㎜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와서 현재 KS규정에 따라서 13㎜를 15㎜로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동이 와서 현재 KS규정에 따라서 13㎜를 15㎜로 수정하는 겁니다.
○신현국 위원 13㎜ 구경은 아예 나오지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지금 나오는 게 13㎜가 아니고 15㎜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안 맞아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것도 넣어 가지고 개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안 맞아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것도 넣어 가지고 개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현국 위원 별표 해 가지고 밑에 보면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로 등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신현국 위원 이것은 실제 공사비를 추가 징수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수도과장 박종한 이것은 구경별 요금이라는 게 15㎜ 20㎜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 쓰던 사람이 25㎜로 증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 가격은 빼고 25㎜ 차액만 부과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 가격은 빼고 25㎜ 차액만 부과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현국 위원 일종의 실소요 공사비의 추가비용이다 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그거는 아니고요.
○신현국 위원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그거는 급수신청을 하면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실제적으로 공사하는 부분 설계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는 거고 여기에 시설분담금이라는 건 우리가 기 취정수장 비용의 일부를 받는 그 비용입니다.
그 비용인데 밑에 당구장 표시는 증설했을 경우에 차액 생기는 것만 받는다, 그 얘기를 풀어놓은 겁니다.
그 비용인데 밑에 당구장 표시는 증설했을 경우에 차액 생기는 것만 받는다, 그 얘기를 풀어놓은 겁니다.
○이규섭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취수를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수도과장 박종한 남강댐에서 취수합니다.
○이규섭 위원 취수를 할 때 수자원공사에 우리도 취수하는 물 값을 지급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원수비용이라 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톤당 52.7원입니다.
톤당 52.7원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동일합니다.
○이규섭 위원 그건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댐 관리비 개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댐에서 취수를 하고 신무림제지는 남강에서 취수를 합니다.
그 비용도 똑같은 형태로 원수비용 내고 있는 거고 저희들은 옛날에 80년 이전에 댐 관리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5억을 부담을 해서 저희들은 하루에 10만톤은 공제를 하고 3만톤만 내는, 저희들은 평균 13만에서 13만5,000톤 취수를 하는데 10만톤은 공제하고 그 비용만 내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똑같은 형태로 원수비용 내고 있는 거고 저희들은 옛날에 80년 이전에 댐 관리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5억을 부담을 해서 저희들은 하루에 10만톤은 공제를 하고 3만톤만 내는, 저희들은 평균 13만에서 13만5,000톤 취수를 하는데 10만톤은 공제하고 그 비용만 내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10만톤은 이미 우리가 선제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기준을 통해 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원수비용은 동일합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수도과장 박종한 그거는 ……
○이규섭 위원 바꿔 이야기하면 한국수자원공사에 다른 데 돈을 더 많이 받아라는 개념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만큼 받으면 우리는 더 싸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개념을 저는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종한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수비용이라는 것 자체는 확보된 원수를 가져 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사천 정수장에 가려면 진주 정수장은 2㎞ 1.5㎞ 정도 되면 정수장에 오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취수장에 취수를 하면 20㎞ 정도 가야 될 겁니다, 사천 정수장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끌고 가는 비용, 취수장에서 끌고 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펌프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차이가 없고 원수는 어차피 원수 확보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비용이라는 것 자체는 확보된 원수를 가져 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사천 정수장에 가려면 진주 정수장은 2㎞ 1.5㎞ 정도 되면 정수장에 오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취수장에 취수를 하면 20㎞ 정도 가야 될 겁니다, 사천 정수장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끌고 가는 비용, 취수장에서 끌고 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펌프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차이가 없고 원수는 어차피 원수 확보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사천에서 물을 가져 가면 원수를 가져가면 원수를 그대로 가져 가서 사천에서 정수해서 사천에서 처리해서 자기들 공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지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자원공사에 그 비용을 지급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다른 지자체는 수자원공사에서 취수해 갔기 때문에 정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정수는 우리가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박종한 수자원공사 자체 정수장.
○이규섭 위원 자체 정수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우리도 사천정수장에서 동부5개면은 정수를 받습니다.
수돗물을 받아서 우리가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을 받아서 우리가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일부 내동면을 거쳐서 갑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진주에서 사천에 거기에 대한 통과료라든지 지대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받는 게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그거는 처음에 송수관로 도수관로를 묻을 때 부지보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비용은 그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가 ……
예를 들어서 부지가 ……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행정구역 상으로 진주시가 되어 있어도 파이프가 지나는 땅은 사천시 소유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수자원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주고 땅을 확보를 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상을 주고 땅을 확보를 해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도과장 박종한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는 부분은 부지를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해 가지고 길을 관통해서 가는 거고 어쨌든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진주시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된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좋다 해 가지고 다른 동네에서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더 확보하기 위해서도 댐도 짓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좋다 해 가지고 다른 동네에서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더 확보하기 위해서도 댐도 짓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그런 부분 유념해 가지고 단가라든지 맑은 물 공급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래서 저희들 수도요금 자체가 다른 시군, 경상남도 평균에서 시 부분에서는 최고 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비용이 싼 이유가 조금 전에 말했던 원수비용 10만톤을 안 내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좀 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산은 이미 선 반영된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그것은 5억밖에 안 줬기 때문에 실제로는 몇 십년 하면 그 돈이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5억이라는 돈은 그냥 투자가 된 거지 돌려받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박종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다시 20년 30년 환산하면 엄청난 돈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비용을 다시 20년 30년 환산하면 엄청난 돈이라는 얘기지요.
○이규섭 위원 일단 선제 투자했기 때문에 이자도 생각한다면 좀 비슷 안 하겠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