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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1월 27일(목)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가. 교육체육국 소관
  4.    나. 공보관 소관
  5.    다. 감사관 소관
  6.    라. 기획행정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가. 교육체육국 소관
  4.    나. 공보관 소관
  5.    다. 감사관 소관
  6.    라. 기획행정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용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본회의 때 예산규모에 대하여 서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직제 순으로는 공보관이 먼저 보고해야 하나 진주시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관계로 체육진흥과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교육체육국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감사관 소관 
   라. 기획행정국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정용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체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입니다.
  먼저,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관련해서 보고 순서를 바꿔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00만 원 증액된 28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홍보 안내판 설치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를 대표 체육시설로 부각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독려하고자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64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예산입니다. 
  2025년도에 개최한 제64회 경남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4억 1,400만 원을 감액한 2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반성 정수 문화마을 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체육시설의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에 따라 2024년 5차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인센티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 체육회로 인센티브 지급내역을 반영하여 기금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위치문제, 시간변경사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가 받던 공보관이나 기획행정국이나 이 순서 하루 날짜가 바뀐 것도 맞죠?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재식 위원   그렇게 많이 중요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 이런 현상이 있었겠죠?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나 추경할 때 명시사업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이야기하는 명시사업조서는 기획예산과를 하면 이게 다 나올 건데 지금 기획예산과 안 하고 뒤부터 넘어오는데 명시이월조서에 변동사항은 없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명시이월조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금액적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다시 금액 조정은 매년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기획예산과에서 보고를 하고 나면 명시이월조서를 체육진흥과 하고 어떤 어떤 사유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계획자체도 올라오지도 않고 여기 책자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보고를 안 받아서 지금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그러니까 명시이월조서 자체는 그 사업이 명시이월되는 거는 맞는데 이월금액은 조금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가 9월 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이에 사업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금액의 확정은 12월 말 기준으로 아마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진주종합경기장 관리에 예산액이 1억 8,300만 원으로 유지보수가 있는데 준공 미도래로 해 갖고 1억이 됐어요.
  그럼 8,3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8,300만 원은 이미 종합경기장 시설 보수 부분은 토털로 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거든요.
  개별적으로 100만 원짜리 5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1억 8,300 중에서 8,300 정도는 이월조서를 낼 당시에 기 집행을 했고 그때 당시에 1억 정도가 남아 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말 기준 해서 지금도 계속 사업들은 하고 있으니까 완공되는 대로 최종 정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월해서 안 된 부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재식 위원   왜냐하면 정리추경을 할 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서 올려야 또 다른 예산도 반영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순탄치 않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있고 물론 다른 데 명시이월은 다 그렇게 합니다.
  올해 안 할 거, 좀 안 될 거 계획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집행이 되고 나면 다음으로 갈 때는 사고이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경우에 따라서 그런 사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 했는데 또 그 연도 안에 사업이 집행이 다 못 되는 사유가 생기면 그 사업은 사고이월도 가는 수가 있는데 저희 체육진흥과 사업이 사고이월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걸 하고 명시이월은 다음 사고이월 그걸 방지, 그 안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1년 안에 못 하면 못 할 걸 예상해서 그다음해 하려고 그러면 사고이월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왜, 예산 부서에서……
  뭡니까?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 자꾸 이야기 자체가……
  조금 이따가 내가 다시 질의할게요.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1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도민체육대회 홍보비 부분에서 경상적위탁사업비라 하면 외부기관 단체 민간 위탁하는 수행 업무에 지급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홍보비를 우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어디에다 홍보비를……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그 부분은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홍보를……
박미경 위원   어디?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언론진흥재단,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라든지 또 홍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토털해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원래 그렇게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원래 홍보비는 그렇게 합니다. 
박미경 위원   언론진흥재단에?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미경 위원   다른 홍보비는 늘 기본적으로만 올라왔는데 여기는 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늘 다른 행사에서도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특정 언론사에 우리 시하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흥재단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주로 이 홍보, 그 결과는 받았을 것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결과는 예를 들어……
박미경 위원   주로 어느 부분에 홍보비가 많이 지출된 것 같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대부분의 경우에 언론사 홍보 방송이라든지 안 그러면 신문 지상을 통해서 저희가 도민체전을 한다 이러면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언론 지면을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박미경 위원   굉장히 이 홍보비를 적정하게 썼는지 알뜰하게 썼는지 제대로 썼는지, 거의 딱 떨어지게끔 잘 썼습니다. 
  어쨌든 충분한 홍보가 있어서 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진주종합경기장 육상 경기용품 구입, 육상 경기용품을 구입해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미경 위원   이 구입 후에 이 용품들은 어떻게 보관이 되는 건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저희가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종목별로 다양한 경기에 따른 용품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경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설치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상경기 용품은 저희가 트랙을 육상경기를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도 있고 비품을 산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보관한다기보다는 협회에서 잘 보관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주로 어떤 용품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보관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활용하지 않으면 어떠한 물건이라도 그냥 구석에 두다 보면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폐기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물론 어떠한 경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용품이었습니다.
  진행하는 데는 뭐라도 하나, 막대기라도 하나, 고깔이라도 하나 필요한 게 맞는데 그 이후에 이러한 용품들이 사실 이게 예산이 2억 이상 들어간 부분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미경 위원   우리 시민의 혈세로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잘 치렀는데 이 부분마저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서 그냥 보관 말고, 지금 현재는 보관이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아니, 아니요.
  지금 현재 그냥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전지훈련이라든지 또 육상대회라든지 또 시민체육대회라든지 평소 체육활동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지훈련팀이 우리 진주에 여러 종목별로 많이 오는데 우리 종합경기장의 트랙이라든지 육상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지훈련팀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럴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보관이라는 의미는 활용과 보관 이걸 같은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 부분에서 이 내용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은 걸 양해해 주시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명시이월조서에 지출원인행위 지금 8,300만 원이 예산으로 나갔다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재식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해서, 2024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아니요, 지금은 2025년도의 사업을 2026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그 내용이죠.
박재식 위원   예산을 명시이월을 하면 올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음해로 명시이월하는 게 명시이월이죠?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그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박재식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8,300만 원을 썼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라.
  그러면 1억을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넘기면 만약에 올해 명시이월을 했는데 다 쓰지를 못했어요.
  그럼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넘기면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다음연도에 2027년도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올해 2025년 사업을 2026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다 못할 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2027년도로 사고이월이 되는 거예요.
박재식 위원   아니, 명시이월이라는 건 2024년도를 2025년으로 명시이월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2025년도에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024년도에 예산을 책정해서 2025년도에 하는데 그 안에 예산이 집행이 지금 됐다고 그러니까 다시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거 지출원인행위는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경기종합경기장 시설보수, 다른 부분은 그렇지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경기장 시설보수는 1억 8,300의 큰 틀에서 단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거기에 단위사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 8,300 일부는 집행이 됐고, 그러니까 저희가 세부사업명이 종합경기장 시설보수로 하나로 묶여 있고 그 내용 안에는 단위사업들이 있어서 일부는 집행을 하고 일부는 명시이월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362페이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전지출에 보면 보조금 반환금이 꽤 되네요?
  작년에는 보조금 반환금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위원님, 제가 작년 자료는 잠깐만요, 정확한 금액은……
박재식 위원   보조금이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이 어느 정도 돼요, 올해?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올해 2025년 같은 경우에는 평소와 다르게 도민체전이라든지 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환금이 좀 있을 수가 있고 통상적으로는 여러……
박재식 위원   아니, 체육진흥과가 올해 국고보조금을 받은 게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그 부분 또한 제가 정확한 금액을 인지를 못하는데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해도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저희가 여러 가지 기금사업들을 체육회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저희가……
박재식 위원   대략적으로 반환금 그게 됐으면 조서가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재식 위원   그러면 어떤 어떤 것에 반환을 했다, 어떤 어떤 그걸 이야기를 해주시면……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사업이라든지 또 스포츠 이용 바우처사업이라든지 또 이번에 도민체전 집행잔액이라든지,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는 국고는 없는 경우고 그런 국가 단위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도 제가 따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고 세부내역을 제가 요구를 하면 주시면 돼요.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제가 검토를 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게 국고보조금을 했고 어떻게 집행이 됐고 왜 이 사항은 집행이 충분한데 그걸로 안 되느냐 그렇게 제가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이 반환금 중에 국고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렇게 반환금이, 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국고에서 얼마 정도의 보조금을 받느냐, 이 사업 자체에.
  그럼 대략적으로 다른 데는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데 보면 특별히 반납되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체육진흥과에는 반환금이라고 해가지고 5억 7,000 정도 돼요.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되고 나면 집행이 축소가, 집행을 못 했다든지 그다음에 계획이 변경이 됐다든지 등등 사유가 있겠죠.
  그러면 반환금이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게 많이 반환되면 다음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걸 신청을 했을 때 페널티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진주시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국고보조금의 사업은 스포츠 이용권 있잖아요. 저소득층들에게 스포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라든지 딱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활동을 함으로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책정은 되어 있는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페널티라든지 아니면……
박재식 위원   예산액이 국가에서까지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인원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그냥 얼마를 책정이 아니고 진주에서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검토를 해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을 처음에 이걸 다 못 썼다 그러면 조사가 잘못됐다든지……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스포츠바우처 이용권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게 아니라 문체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청소년, 저소득층 기타 등등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배정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 제출은 합니다 정산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고보조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천만 다행입니다. 
  국고보조금 그런 행태로 해서 우리 진주시가 불우한 청소년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수급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거는 우리 진주시가 그 정도로 불우한 청소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천만다행인데, 그러면 이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할 게 아니라 좀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내려온 거면 우리 진주시가 물론 줬지만 그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더 개발을 해서 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저소득층하고?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를 들어서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는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간혹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만 100% 다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일단은 저희가 건의를 통해서 그 대상자를 좀 확대를 해서 하자는 그런 노력하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홍보하고 그런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국고보조금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만약에 그게 되면 내년에는 무조건 국고보조금은 줄여 가지고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대상자가 없는데 또 그만큼 책정은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물론 대상자 안에 포함은 되지만 이걸 몰라서 못 받을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재식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는 이런 게 왔으면 좀 더 국가에서 주는 예산,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인 홍보와 그걸 해서 최대한 국고보조금은, 그렇다고 국고보조금 유용하는 게 아니고 국고보조금을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받아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내년이나, 국고보조금 자체가 매년 국고보조금은 오는데 50명 끌고 왔는데 20명 것만 하고 30명 반납하면 다음에 내려올 때는 20명 것 밖에 안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신경을 가지고 과장님이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고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주십시오.
박재식 위원   예, 의회에서도 열심히 도울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상의를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최대한 힘껏 도울 테니, 도와달라고 하면서 아무런 그게 없으면 저희가 도울 수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박재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고보조금의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건이 맞는 분들이 만약에 1,000명 같으면 1,000명분이 내려왔는데 이용자가 800명밖에 안 오면 200명에 대한 부분을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국가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사실 복지와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넉넉하게 계상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게 국가에서 좀 더 수요조사도 하고 전 시군을 통해서 그렇게 사실은 하지 않고 좀 넉넉하게 내려온 상황이고 그 기준을 한번 정해 놓으면 이 예산이 깎이지를 않습니다, 복지 쪽은.
○위원장 정용학   뭐냐 하면……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 인구라든지 사실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대상자가 1,000명인데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좀 과하게 내려온 그런……
○위원장 정용학   그럼 1,200명으로……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대상자가 1,000명이지만 1,200명을 하는데 박재식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적극행정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국고보조금을 내려오는 걸 반납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분 한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과에서도 유심히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다음에 361페이지, 도민체육대회 경기 용품 부분에서 상당히 그게 많네요.
  용품 지원 부분에 1억 9,100만 원이 못 쓰고 반납을 했든지 안 그러면 불능처리를 했네요?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위원장 정용학   이거는 어떤 부분들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시비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비로 매칭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반납 부분은 저희가 시도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하는 거고, 사실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 이름은 도민체전이지만 도비의 그게 그렇게 많이 부담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집행잔액이라든지 최대한 그 예산을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고 해서 집행잔액 부분은 거의 다 시 세입으로 다시 들어와……
○위원장 정용학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일단은 최대한 아끼고 아끼고 해가지고 남은 돈이 이거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체육진흥과장님, 장애인체육대회 하는데 우천이고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인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교육인재과장 정숙란입니다. 
  교육인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출예산에 대해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증감이 500만 원 이상인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입니다.
  교육인재과 예산액은 총 85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전기요금 절감 및 건물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고교 무상교육 경비 법정 전출금으로 3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유초등 고등학교 교육경비입니다. 
  경남도교육청 대응투자 협약에 따른 진주여중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 반영 등으로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간식비 일부 지원입니다.
  유치원 원아 감소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유치원 방학기간 돌봄 보조인력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방학기간 돌봄 보조인력 지원 인원 증가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입니다.
  경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 폐지에 따른 경남도 교육청 예산 미편성으로 3억 원 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청소년 진로체험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진로체험관 홈페이지 클라우드 이전 연기 등에 따라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입니다.
  올해 3월 국비 지원시설로 선정된 청소년 회복 지원시설의 종사자 수당을 반영하여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원어민 채용 수수료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영어 프로그램, 멘토 모집 미달로 인한 멘토 수당 등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온라인 클래스 운영입니다.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계약 집행잔액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1명의 퇴직과 1명의 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실집행분을 반영하여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교육인재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예상액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확정에 따라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인재과 소관 2025년 3차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56페이지, 청소년 가요댄스 경연대회 행사실비지원금 참가비 보상 이 부분에 많이 예산이 절약이라 해야 될까 삭감이라 해야 될까?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년 가요댄스 경연대회에서 당초에 팀이라든지 그 팀의 구성인원을 편성하였는데 참여자 인원이 저희들 생각보다는 조금 적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참가팀 예상이 약간 미스가 났다, 미스가 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저희들이 할 때 그 팀의 구성인원이 댄스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고, 노래 부분도 중창이 올 수도 있고 솔로가 올 수도 있고 이렇는데 그 참가팀의 팀원 구성이 평년보다는 조금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재식 위원   참가자팀은?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참가자팀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박재식 위원   어때요, 분위기는?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지난 8월에 저희들이 개최를 했는데 한 200여 명이 모여서 분위기가, 상평체육관에서 개최를 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박재식 위원   학생들의 반응이나 이런 게 참 뜨거운데 좋은 퀄리티를 만들고 참가자 보상이라 해서 1만 2,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또 많이 남았어요.
  제가 이걸 비교를 해보니 일단 참가자 수는 많았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숫자 인원적으로 따지면 적게 온 거거든요.
  그런데 방청객 반응은 좋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대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왔을까, 여기 보면 일부분 중에 차비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하면 참가할 사람들이 줄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가자 보상, 이왕 예산은 책정이 됐고 그렇게 했을 때 약간 경연대회니까 순서대로 그걸 할 거면, 물론 상금은 있죠?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상장만 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면 진주시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 관심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아낄 게 아니라 다음에는 좀 더 이왕 336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면 이걸 최대로 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가지고 청소년이 좋아하는 부분, 또 진주는 청소년 도시, 교육의 도시 이렇잖아요.
  애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렇다 하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상향된 고퀄리티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구상해 보시라.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청소년을 생각해 주시는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하고 저희들이 1만 2,000원을 책정한 이유가 급식비, 중식비 9,000원 하고 간식비 3,000원 정도 해서 1만 2,000원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런 부분들도 애로점이 있겠지만 그렇다면 아까 상장만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동기부여도 되듯이 경연대회니까 1등이다 2등 그렇게 대회니까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상금을 좀 주는 방향 이런 쪽으로도 해보면 동기부여가 안 될까 싶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말씀은 감사한데 공직선거법상 상금 부분이 좀 그래서 우리가 다른 행사도 등반대회나 이런 부분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공직선거법이 그게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데 공직선거법 그것 없이 다른 쪽으로도 한번, 보상을 좀 높여준다든지 해서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은 어떤 방향을 채택을 해서라도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55페이지 하단에 보면 유치원 간식비 일부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간식비 일부 지원이라 함은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유치원이 몇 곳입니까?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유치원 개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43개 유치원이 있는데 그중에 유치원생 1인당 월 1만 5,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1인당?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박미경 위원   월 1만 5,000원?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박미경 위원   이게 기준이 산정되어 있는 겁니까?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그거는 아니고 우리 유치원 간식비가 아동 쪽의 급식비 부분도 연계가 되고 이래서 일단 지금은 월 1만 5,000원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이건 다른 데에서도 또 지원이 들어오고 우리 교육인재과에서 거기에서 이만큼 일부 지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급식비가……
박미경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양질의 식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아동에 대한 유치원 간식비를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미경 위원   혹여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면 우리는 1인당 월 1만 5,000원이지 않습니까?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같이 이렇게 1인당 지원되는 게 얼마나 될까요?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게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 156페이지, 미래교육지구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미래교육지구사업이 도에 조례가 올해 2024년에 폐지되었고 올해 도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서 추경에 한번 반영해 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기다렸는데 도에서 올해는 그 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추경에 저희들도 전액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박미경 위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죠?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55페이지 보면 하단 쪽에 진주여중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에 우리가 8,900만 원 정도 했다, 그죠?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위원장 정용학   이거는 어떤 이유로 했던 겁니까?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보통 도 교육청에서 사업 공모를 하면 일선 학교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진행하면서 지자체에 대응자금이 있으면 조금 가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지원을 확약을 하고, 이 부분은 2024년도에 확약이 되었는데 당초 도교육청 예산에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추경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그에 따라 저희들도 추경에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보면 진주여중 축구단이 성적이 굉장히 좋다, 그죠?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전국대회에서 그랜드슬램도 달성할 정도로 굉장한데 이런 부분 외에도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지원이 가능하면 결국은 우리 진주를  빛내고 우리 진주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축구 유심히 보고 있는데 상당히 성적이 지금 좋다고요.
  그래서 좀 더 진주를 넘어 가지고 국가,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위원장 정용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여중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정용학 위원장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가람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출이 되고 이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시설적인 측면에서 많이 열악해서 이 부분을 저도 같이 교장선생님의 민원을 받고 움직였었는데 적극적으로 이 대응자금을 마련해서 우리가 도에 제출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감사합니다. 
황진선 위원   앞으로도 이 축구부 학생들이 아직도 그래도 많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학교의 환경개선은 물론 도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축구 명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박재식 위원   예, 과장님 355페이지 보면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 기정액에는 지금 없다가 예산액에 3억 3,500, 법정 전출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사실은 고등학교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특례가 2024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2025년 8월 26일 그 조항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박재식 위원   늦게 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추경을 이용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그렇습니다.
  8월 26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없으면 본예산에 해가지고 진행이 좀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법적인 문제라든지, 법 개정이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왕 들어가야 될 돈, 그리고 이런 경우는 예산은 어디서 지금 확보를 하십니까?
  국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이거는 자치단체부담금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재정이 요즘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들 재원을 배분을 하면서 우리가 그 예산이 정리추경을 하면서 감액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정 부담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담해야 될 돈이라서, 예산이라서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나 이런 걸 활용을 하면 안 됩니까?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비비의 편성은 조금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의 성격이……
박재식 위원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추경에 기습적으로 만약에 예산이 올라오면 그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금이라는 이걸 위해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추진을 하려던 예산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계획 잡았던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줬다든지 우리가 본예산을 잡다 보면, 예산을 가지고 다 잡잖아요, 일일이 다 그것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요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그것하기 위해서, 예비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면 또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돈이 모자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라고 예비비가 있으니 다른 예산에 감액을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오면 거기에 또 우리가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런 걸 좀 이용해서 다른 사업은 기존에 우리가 짰던 그대로 플랜으로 가주면 훨씬 좋겠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인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박경림   평생학습관장 박경림입니다. 
  평생학습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총 세출예산은 15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삭감에 따른 급식비를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우고 즐기고 나누고 해서 평생학습축제 저희도 참석을 해서 함께 했습니다.
  늘 이렇게 우리 시민과 함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날 사실 정말 풍성한 축제였습니다. 축제였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하고 상관없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전체적인 인원은 잘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은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딜 가나 주차난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의 주차지도도 하시고 건너편에도 했지만 또 도로에 어쩔 수 없이 세울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노란 계고장들이 다 붙여져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행사를 치르면 어느 만큼의, 단발성이 아니라 해마다 하는 부분이어서 주정차하는 그 부서와 함께 협조를 구하는 게 서로가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또 내일 모레 또 있죠?
○평생학습관장 박경림   예.
박미경 위원   언제나 그런 부분에 행사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이게 범칙금이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서로 축하해 주고 배우고 즐기고 나누고에 대한 굉장히 즐거움을 가지고 왔는데 노란 계고장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쭉 도로에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평생학습관장 박경림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주차장에 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100면 가능하고요.
  앞에 노을공원이 100면이고 또 바로 인접해 있는 스포츠가치센터가 100면이 있습니다.
  그 세 곳 일단 300면을 활용하고 그걸로도 좀 혼잡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조 요청을 해서 우선은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그리고 교통지도하는 봉사단체 20분이 오셔가지고 지도를 했는데도 위원님들께 일일이 설명은 못 드렸지만 저희들도 작년 기준으로 한 1,000명 오실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도 좀 바뀌었고 저희들도 충분히 대비한다고 했는데도 예상보다 너무 많은 시민들께서 찾아주셔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주차면이 부족해서 조금 혼잡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또 참석을 해 봤었고 올해도 하는데 올해 좀 더 많이 성대하게 치러지는 거는 정말 좋은 현상인데 주차봉을 들고 주차지도 해 주시는 분들은 많이 애를 쓰시고 하지만 그 계고장이 다들 말하니 일단 그 부분은……
○평생학습관장 박경림   그 점은 교통행정과하고 미리 공문을 보내고 협조 요청을 구한 바가 있는데 계고장이 붙은 거는 오늘 방금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박미경 위원   모르실 수도 있고 일단은 받은 분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십사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박경림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래 보면 초과근무수당 절감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아껴 줄이다, 그죠?
  원래의 비용이나 지출에서 아낀 금액인데 줄인 액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지, 초과근무가 없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 부연설명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평생학습관장 박경림   기본경비 부분은 부서별로 예산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직원 수라든지 이런 것 비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사 때문에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남을 거는 미리 또 삭감을 해 주는 게 타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거는 마지막이니까……
○평생학습관장 박경림   감액하면 타……
박미경 위원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박경림   예.
박미경 위원   그래서 이 용어가 제대로 정립되었나……
○평생학습관장 박경림   예상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껴서 줄이는 거 하고 우리가 이 용어 정립이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 명시를 하는 거라서.
  이런 부분도 다음에는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쓰길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박경림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미경 위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 절감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절감된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행사도 많고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쪼들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원 숫자에 대해서 행사, 특히 진주는 또 행사가 많으니까 거기에 관련과나 이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대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감분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것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관장 박경림   그러니까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원 대비 이렇게 공식으로 인해서 부서별로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편성이.
  저희들이 시간외근무를 계획보다 조금 적게 하고 집중 근무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대비 결원이 저희들이 2명이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왜냐하면 삭감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에 대해서 다 한다면, 정원 10명에 3시간씩 한다 이런 계산이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관장 박경림   그 공식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니까……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작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니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또 10명에 3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계산법은.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타이트하게 보수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 같으면 행사나 공사나 SOC 사업이나 이런 거는 확장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진주시가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계속비사업도 공사하는 데 있어서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황이다 보니까, 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왜 그 예산을 하려고 그러면 각 과에서 십시일반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가장 그것 한 게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기가 좋으니까, 감액하고 삭감하기가 좋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특히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앉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 나가고 와 가지고, 진주시가 행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이 되니 그때 갔다 와 가지고 근무시간 외에 하는 건데 그런 걸 몇 시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해서 공무원들이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삭감되는 게 좋은 게 있고 삭감을 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걸 위해서 희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박경림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박미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그 현장에서 저도 그 민원을 받았는데 사람을 오라 해놓고 주차도 안 되어 있는데 오니까 예고장을 차유리 앞에 딱 해놨더라,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불맨 소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계도를 좀 해야 될 분들이 단속을 하고 물론 스티커는 발부는 안 했지만 그분들도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부서별 협조를 좀 잘해 가지고 행사 잘해놨고 그런 소리 안 듣게끔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박경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시립도서관장 박정희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동부시립도서관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도서 구입에 9개 사업 20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800만 원을 감액하여 52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서 구입입니다. 
  계약심사 시 도서정보 입력 작업비 단가 조정으로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연가, 병가 등 근무일 감소에 따라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정보화 사업입니다.
  낙찰률에 따른 용역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직 및 동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00만 원 감액 편성했으며, 동부도서관 공공운영비 미집행액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200만 원 감액 편성했으며 다음은 기본경비로 관내여비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4페이지 보니까 동부도서관 명칭이 동부시립도서관입니까?
  그냥 동부도서관입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동부시립,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다 시립입니다.
박재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아무래도 동부시립도서관 자체가 준공이 늦어지고 하니까, 완공이 늦어지고 하니까 예산서 상에는 다 올해 완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있는데 다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예산에 있어서 지금 시립도서관 올해 했으면 한 두서너 달 할 것 육백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당초 10월에 개관을 목표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개월분
해가지고……
박재식 위원   2개월분을 하신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박재식 위원   제가 이걸 보다가 시립도서관 주말 자료 운영실 해가지고 인건비가 1억 2,100만 원 예산이 이 정도 되네요.
  근데 동부시립도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적게 올라온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됐나,  2개월분이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박재식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완공이 되고 했을 때 규모도 크고 또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훨씬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활용이 잘 되도록 해서 시립도서관이지만 경제적 효과라든지 너무 시 예산만 들어가면 예산만 잡아먹는 도서관이 되면 안 되니까, 관장님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이용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서정보 입력 작업비, 도서정보 입력이라는 것은 도서를 구입하면 새로 다 정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맞습니다. 
  우리가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판독할 수 있는 마크 작업이라든지 분류 기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의 단가가 당초에는 1,750원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이게 계약심사 시에 1,500원으로 되어 그에 따른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이 작업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구입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아닙니다.
  우리가 300만 원 미만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희망하는 희망 도서는 300만 원 미만은 월 단위로 수의계약 그런 부분에 구입을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행물 구입이라든지 2,000만 원 이상의 도서를 4회 차 5회 차 정도 구입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입할 때 이 용역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늘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박미경 위원   그래서 따로 작업비라는 게 있어서 어떤 시스템인가 궁금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고 간행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다.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상호 대차 작은도서관 인력 지원, 작은도서관이 지금 운영이 한 60여 군데 되죠?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총 74군데가 있는데 한 10개 관이 휴관 중에 있고 60 몇 군데가 있는데 사실 잘 운영이 되는 거는 45개소 정도됩니다.
  그런데 상호 대차를 하고 싶다 해서 신청한 도서관은 마하도서관을 포함해 가지고 15개소인데 마하도서관은 우리가 운영비를 별도로 주고 있기 때문에 14개소 이래 가지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4시부터 17시까지 1일 3시간씩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을 해가지고……
박미경 위원   근데 이게 신청을 많이 안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좋은 제도인데, 좋은 시스템인데 도서관이 그렇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정을 할 건데 그게 수요가 조금 작습니다.
박미경 위원   근데 상호 대차 도서는 이렇게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그러니까 상호 대차로 지정한 도서관 15개소만 상호 대차 서비스가 되지 이게 안 되는 일반 작은도서관은 상호 대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그냥 작은도서관으로서만 역할이지 상호 대차 도서관은 아니고?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시립도서관에 상호 대차 서비스라는 거는 내 집 가까운 작은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에 도서를 빌려볼 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가 행사라든지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신청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데 도서관에서 신청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쉬운 부분이다, 그죠?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그런데 실제 또 1개소 구축하는 데 구축비용도 한 2,500만 원 들고, 예산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산할 때 들은 부분이 있고 사실 그게 큰 예산 아니고 좀 마음만 있고 어느 아파트나 또 동네 어귀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 잘 활용하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장님, 동부시립도서관의 미착공으로 인해 도서구입비 외에 한 2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예산이 명시이월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임기향 위원   공사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남은 시간 동안 매끄러운 운영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잘 준비하셔서 착공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잘 준비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공이 6월인데 공사 중이라도 우리 도서관에서 병행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준비를 미리 해서 개관을 좀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임기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제가 명시이월조서를 보니까 조금 전에 임기향 부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28억 6,800만 원 중에서 20억 7,200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다, 그죠?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위원장 정용학   그중에서 명시이월조서에 보니까 다른 거는 운영비하고 쭉 들어가는 부분인데 도서 구입비가 8억이 되어 있다가 지금 6,800만 원 하고 나머지는 지금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여기 8억에는 기존 7개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3억 5,000만 원과 동부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4억 5,000이 포함되는데 기존 7개 도서관에 3억 5,000만 원은 집행을 할 것이고 동부도서관은……
○위원장 정용학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동부도서관에 필요한 부분은 지금 3억 8,200만 원 27,000권의 도서는 구입을 해 놓고 지금 종합경기장 빈 사무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비치 도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도서를 구입하면 4개 정도, 마크 작업이라든지 분류기호 붙이는 이런 작업 총 4개 정도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4회 차 정도 해서 27,000권을 구입했는데 한 번 구입할 때마다 4 내지 5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올해 10월 개관을 하기 위해서 미리 기본적인 비치 도서는 구입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위원장 정용학   그러니까 8억 중에서 일부 다른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동부시립도서관 도서 분량을 지금 7억 얼마 정도는 구입해 놨고 지금 6,8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이거는 동부시립도서관에 최신 도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위원장 정용학   6,800만 원 남겨놓고?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위원장 정용학   그럼 책은 구입해 가지고 지금 운동장에 보관을 하고 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대인 사무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또 완공이 되고 나면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우리 과에서 지금 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같이 연계해 가지고 업무 협조라든지 그다음에 개관을 위한 어떤 그런 준비 사항, 이런 부분하고 다 협조를 좀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업무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개강 준비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공보관 박태종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공보관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4,338만 원 감액된 26억 8,0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보행정 운영 사무관리비 중 신문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집행잔액 438만 원, 통신사 정보 이용료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자회견 수어통역비 집행비 미집행 100만 원, 스포츠 경기 관련 브리핑룸 운영비 중 디지털 복합기 및 음향 설치비 500만 원을 미집행으로 감액했습니다.
  시정 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 중 편집 및 인쇄료는 계약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행정운영 공공운영비 중 IP 방송 시스템 관리 집행잔액으로 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공보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공보관님, 명세서 보니까 특별하게 낙찰률이라든지 집행잔액 이것만 남았지 다른 큰 사업에서 차질 있고 이런 건 없다, 그죠?
○공보관 박태종   예, 저희들 사업은 없고 일반 잔액 이렇게 낙찰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전현수   감사관 전현수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0만 원 증액된 1억 9,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및 조사활동사업으로 76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자체 감사 조정에 따른 여비 110만 원을 감액하고 국민권익위 포상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상환을 위해 1,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5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감사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223페이지,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많이 늘었네요?
○감사관 전현수   예.
박재식 위원   보니까 부패방지 상환액 증액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됐다, 이 말씀이죠?
○감사관 전현수   이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부정 수급사항이 신고가 들어와서 권익위에서 이게 조사 확정되어서 이 부분이 확정 통보가 오면 먼저 국고에서 50%를 신고자에게 지급을 하였고 나머지 50%는 해당 지자체에서 상환을 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면 신고 포상금이 늘었다는 것은 강화를 했다?
  신고 건수는요?
○감사관 전현수   신고 건수는 1건입니다.
  1건에 신고인이 2명입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1건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부패 방지 상한액을 증액한다는 이유 자체는 여기에 대한 강화를 한다는 그 표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포상금이 적으면 특별히 신경을 안 쓰다가 보상금이 많으면 또 보상금 사냥꾼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일단 그러면 신고포상금 제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패 방지 상한액 자체가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됐다, 건수는 뭐 그렇게 늘어난 게 없으니까.
○감사관 전현수   이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상한액이라 했는데 이게 부정 수급 금액에 따라서 신고포상금이 나누어집니다. 
  이 건은 1억 원 이하라서 부패 수령 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조금 전에 무슨 부정수급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기초생활 부정수급 1억 이상 받는 사람 있습니까?
○감사관 전현수   다년도, 6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누적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1건이라고 그러니까 1억에 6년이면 그 정도 되겠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더 부정 수급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전현수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고 감사관님, 이 부분이 1억 이하, 그러니까 이 건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건이고 또 건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중에서 이 부분은 1건에 두 분이고, 그다음에 금액이 1억 이하다, 그리 정리하면 되겠죠?
○감사관 전현수   예.
○위원장 정용학   그러니까 총 수급금액에서 금액이 많이 그것 하면, 만약에 한 100억짜리를 했다고 그러면 30프로 하면 30억을 하는 그런 것처럼 상한액을 정해놔 놓고 거기에 다른 금액을 대입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감사관 전현수   예.
○위원장 정용학   상당히 좀 큰 금액이다, 그죠?
○감사관 전현수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정용학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박재식 위원님도 당부드렸지만 유심히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에 대해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에서 25억 7,000만 원을 감액한 13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 과제 연구 미참여 교수에 대한 보상금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변호사 출장 여비 소송 사건 현장 검증료 및 감정료, 소송 관련 법원 공탁 수수료에 대하여 잔여기관에 대한 집행 예상 금액을 제외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로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집행잔액과 여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 3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추경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은 지방보조금 법령 위반 신고포상금 수요 미발생으로 3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주요 시정 시책 지원입니다.
  풀예산 성격으로 잔여기간 수요 발생 대응 금액을 제외하고 사무관리비는 6,500만 원 감액, 국내여비는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읍면동 지역 주민 회의를 일부 서면으로 실시함에 따라 집행잔액 1,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20억 9,400만 원이 감액된 4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예비는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예산이 3억 6,0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 부분하고 공공운영비 부분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추경에 얼마 얼마 정도의 이야기는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부풀리기라고 해야 되나, 집행도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예산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 3억 5,000이라는 돈이 다른 데 들어가서, 또 새로운 효율적으로 다른 사업도 진행을 못하는, 이 3억 5,000의 예산이 이렇게 마지막 정리추경에 들어와도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당초 인건비를 편성할 때 기본보수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인건비, 기간제 등 인건비하고 예비비 부분, 명절휴가비, 종합적인 인건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으로 정해져 있는 우리 시하고 똑같이 50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통 50시간을 다 한다고 보고 그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실제로 집행되는 부분은 또 직원들이 풀로 했을 때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공무직 인건비가 1억 4,000 정도 줄었는데 이는 우리 공무직이 중간에 퇴사한 공무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이 남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경상위탁사업비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부분은 다른 용도로 해서 경상적위탁사업비 안에는 여러 가지 과목이 있기 때문에……
박재식 위원   물론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다음에 본예산을 짤 때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특별히 필요 없는 부분들이, 물론 인원이 줄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만도, 왜냐 예산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래서 우리가 1년을 풀로 운영한 거는 작년 2024년 9월에 개소해 가지고 1년을 풀로 운영한 것은 2025년 한 해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집행상황을 보면서 어떤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80% 정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해서 2026년도는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식 위원   너무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이나 이런 데 꼭 필요한 예산들을 이렇게 잡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하다 보면 자기네들도 필요한 예산을 잘 올릴 거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잘 검토를 해서 아, 이거는 필요하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큰 금액이 10%가 넘게 지금 잡혀져 있다는 거는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는 말씀이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80% 정도를 조정을 했고 그리고 중간에 퇴사하고 이런 부분 남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재식 위원   충분히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한편 다른 부분을 보면 필요 없는데 부풀리기 예산을 잡아 가지고 충분하게 그걸 하다가 나중에 정리예산에 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 되면 예산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걸 꼼꼼히, 기본적으로 1년을 운영을 해보니 이런 각이 나왔으니 필요 없는 예산 무조건 올린다고 다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있죠, 228페이지?
  올해 재해도 많고 재난도 많았는데 우리가 책정했던 게 기정액이 한 63억인데 한 42억으로 20억 정도가 줄었어요.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진주시가 필요한 걸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축소를 했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예비비가 이렇게 재난재해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줄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지난 수해로 인해서 재난 예비비가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42억 정도 수혜로 인해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에 2회 추경할 때 그 남은 기간 동안에 혹시 재난예비비가 모자랄까 봐서 그때 잔여기간 동안에 대해서 20억 정도 증액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9월 이후에는 재해재난예비비를 그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추경 때 재난예비비를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거는 불용처리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재식 위원   다른 예산에 편성을 한다든지 일반회계로 들어가 가지고, 정리추경을 할 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정리추경 63억에서 42억으로 되면 나머지 20억에 대한 부분은 가용재원으로 활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재해재난목적에는 그 목적에 있어 사용을 하게끔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비비라든지 부풀리기를 해서……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부풀리……
박재식 위원   마지막에 정리해서 일반회계로 들어간다면, 왜냐하면 사실 그 부분에 책정되어 있던 금액이 재난예비비로 들어가 버리면 괜찮은데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것 불용으로 처리를 해야 부풀리기라든지 이쪽에 예산을 보내놨다가 정리추경할 때 일반회계로 보낸다든지 6월이나 7월 이럴 때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재해재난목적예비가 어떻게 생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를 준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예비비를 준비를 하고 지금 재해재난 예비비 사용액 중에서 6억 5,400만 원만 남기고 지금 예산은 42억 되어 있지만 이미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잔여금액, 쓴 금액 외에……
박재식 위원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재식 위원   일반회계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불용처리를 안 하고 그쪽에 넣게 된 겁니까?
  여기도 사업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비비라는 거는 이 부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비비 이 20억 원을 깎아서 어디로 갔냐 이걸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박재식 위원   그렇죠. 일반회계로 갔다면 일반회계에 그 금액이 적아지니 일반회계에 돈이 필요하니 여기 들어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리를 해서 내년에 예산으로 집행현액으로 해서 내년에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다른 이게 일반회계로 간 그 목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재해재난목적이나 예비비를 뻥튀기해서 많이 잡아놓고 정리추경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일반회계로 보내 가지고 다른 어떤 목적 사업이나 이런 데로, 그건 왜냐하면 추경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긴다든지 어떤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투입을 해가지고 그 자체가 희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할 때는 불용액 처리를 해서 내년에 어떻게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이 돈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 부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해재난예비비를 부풀리기 한 건 아니고 원래 1회 추경까지 편성했었는데 수해로 인해서 추가로 재해재난예비비가 42억이 쓰여지는 바람에 그 이후에, 9월 이후에 또 어떤, 10월에도 태풍이 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희들이 예비비를 준비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을 위해서 63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었는데 정리추경 시점에 지금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집행잔액으로 안 남기고 줄이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정리추경을 하고 나면 나중에 결산, 지금 11월이죠?
  그러니까 12월 되고 나면 정리추경을 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정리추경을 하죠?
  결산을 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재식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을 할 때 이 금액 하든, 왜 정리추경을 할 때 이 예산을 알려 가지고 다른 일반회계나 쓰겠지만 재난 목적에 비해서 42억보다 더 나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12월달 예상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면 재난 이거 결산을 할 때, 정리를 할 때 불용액 처리를 해서 내년 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예산으로, 보통은 12월달까지도 우리가 정리추경도 하지만 예산서잖아요.
  그러면 결산을 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거는 줄이고 그것 하는 게 아니고 결산 할 때 그 기간 동안 또 생기고 재난재해목적이, 그러면 그 사이에 예산 심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회계랑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비비야 사실 그리 해도 예비비는 어디 상황에 필요하니까 일반으로 들어가 가지고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결산 할 때 불용액을 처리를 해서 내년에, 그래야만이 필요한 거 계속 이쪽에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학   똑같은 질의를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보고 또 다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2019년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예비비를 줄이고 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대로 그 전체 세입과 세출을 맞추고 남는 부분을 예비비로 그대로 두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정부에서 2019년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재정 집행잔액에 대해서 많이 남으면 페널티를, 지금 계속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는 걸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페널티를 받는 걸로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 집행잔액 안에 이때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예비비 부분도 집행잔액에 넣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해서 보통교부세를 페널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는 여기를 이 부분을 떼가지고 어디 다른 데 쓴다는 그 목적보다는 예비비를 좀 줄여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서 페널티를 덜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충분히 이야기를, 정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야만이 페널티를 안 준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나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본예산을 꼼꼼히 해서 예산을 계획성 있게  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 돌렸다가 빼고 정리하고 이 수순이 아니고 페널티라는 이유만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항상 하는 그것 있잖아요.
  신속집행이라든지, 사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남아도 안 돼요.
  1년 예산에 대해서 그 예산을 1년 안에는 써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제가 강조를 하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불가피한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줄이려고, 그래서 3회 추경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부서에……
박재식 위원   2년 동안 지금 줄이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옛날 몇 년 전보다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안다고요, 이야기를 제가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방향들, 예산은 예산 안에서 꼭 본예산하고 이런 데 할 수 있으면, 계속 충실하게 하니까 줄어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잘 좀 유념해 가지고 집행이라든지 이런 게, 불용이 너무 많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7페이지 중간에 소송업무 소송사건 현장 검증료 및 감정료에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매년 300만 원 정도를 편성해 놓고 그때그때 소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현장 검증이라는 말은 재판부의 현장확인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다가 현장확인이 필요하여 신청, 그러니까 현장확인 하겠다고 하면 그 그에 따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에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우리가 직접적으로 현장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재판부에서……
박미경 위원   재판부에서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 그 건별이 어떠한 건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현재 저희들이 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현재까지는 나간 금액은 없고 나머지 혹시나 수요를 대비해서 100만 원을 남기고 지금 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근데 건별을 1건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놔서……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부기에 세부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나머지 기간 동안에 1건 정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박미경 위원   그동안에 연말까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전체 삭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남겨둔 거라고……
박미경 위원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사실 어떠한 건이 있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해마다 있는 것입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7개 분야에 행정, 경제, 문화, 관광, 환경, 복지, 건설 다양하게 시정 전반에 걸쳐서 시책 개발과 또 이분들이 또 자문역할까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미경 위원   정말 중요한 분들이시고 또 전문가 집단이시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늘 창의적인 시책이나 개발 정책 제안을 해 주시는데 이게 해마다 시정에 접목할 그러한 과제 연구를 발표를 하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발표회를 12월 말 정도에 가집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준비 중이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해마다 하는 연구 발표니까, 그럼 전년도에는 몇 건 정도 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전년도에는 올해보다 건수가, 올해 지금 25건을 하고 있고 2024년도에는 22분이 참여해서 21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 수행은 21건이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러한 연구과제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집단이다 보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도 있을 것이고 그걸 연구하는 학자분들이시니까, 물론 전년도에 연구발표를 했다 해서 올해 당장 접목시키면 무엇보다도 좋은데 꼭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장기적인 것도 ……
박미경 위원   재작년에 있었던 그 사례들, 또 우리가 타당성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사례들을 앉히는데, 물론 우리 사업부서는 각자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사례가 이런 부분에서 파악은 될 것 같아서, 근자에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좋은 사례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위원님, 작년하고 연구과제 선정 현황하고 선정 연구 과제명은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안 그래도 위원님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런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부서에 검토의견을 받고 몇 년 지난 것도 그때는 장기 검토였다가 현재 또 접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했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오늘 준비를 못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물론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지만 그래도 늘 이 항목에서는 예산이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좀 파악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발표를 또 두고 있는데 여기에 과제연구 발표할 때 주로 어느 집단이 방청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디에 이분들이 다 발표를, 다는 아닐 것이고,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다는 아니고 보통 두 분 정도 해서 해마다 발표를 하는데 참석자는 우리 정책자문교수단 30분하고 그리고 이 제도를 중간에 연구하면서도 해당 분야별로 해서 그 부서하고도 계속 1년에 기본으로 두 번 이상은 만나면서 이 과제를 지금 연구를 하는데 그 과제를 앞으로 접목할 수 있는 그 부서의 직원들이 같이 듣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 교수진하고 부서들하고 일반인들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일반인들은 방청 원하시면 오실 수는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홍보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 부분은 올해는 저희들이 행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행사가 있다고 공고를 해서 오시고자 하는 분들은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왜냐하면 전문가 집단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렇게 다 주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미경 위원   펜에 관심이 있는 사람, 물컵에 관심이 있는 사람, 다들 각자가 가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오픈을 시키면 아, 이런 좋은 연구 과제에 있어서 또 자기의 생각을 접목을 시켜서 제안을 해 줄 수 있는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다함께 진주의 시정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식 위원님 추가질문 간단하게……
박재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페이지 보면 내부거래에 대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라고 해가지고 기정액은 41억인데 이번에 예산액으로 211억이 됐거든요.
  412%가 증감을 했어요.
  그리고 내부거래에 보면 기금전출금이라고 해가지고 26억에서 150억으로 해서 456%가 증감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재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3회 결산추경을 하면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난 나머지 부분들이 삭감예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삭감예산을, 3회 추경은 대부분 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이 되면 예비비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매년 전출금을 특별회계 자력으로 100%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출금을 준 그런 상황입니다.
  상수도. 하수도로 들어가는……
박재식 위원   예산이 남아 가지고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줬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남았다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 부분이 2025년도에 못 주면 2026년도에는 반드시 또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본예산이나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어느 시점에라도 주는데 이게 어떨 때는 본예산에 주고 어떨 때는 3회 추경에 주고 그때그때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그 전출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전출금을 주는 거 채산독립제 공기업이라든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산회계의 독립채산제……
박재식 위원   공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의 예산과 사업에서 하는 걸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보통 일반회계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우리 시민들이 보기 위해서 짧은, 지금 그렇잖아요.
  수도요금이 60% 현실성을 좀 올린다. 너무 그게 많으니까.
  그럼 이런 자금 같은 경우는 사실 말해서 본예산이나 1차 추경, 2차에 올라와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얼마가 필요하니 그건 예산을 안 잡았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41억 정도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210억 원까지 올라왔다 이런 거는 충분히 예견되는 가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하고 기금전출금 같은 경우는 여기 있네요.
  기금전출금 90억, 몇 페이지냐 하면……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건 투자유치기금입니다.
박재식 위원   진주시 투자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진흥기금이라고 여기 올라와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왜냐하면 자꾸 이런 게 갑작스럽게 있다 보면 이 예산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여기에 온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박재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감액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이런 기금 같은 경우는 더더욱 본예산에 해야 예산 운용이 되는데 자꾸 2차나 3차에서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니까 이 예산이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본예산에 올라와야 예산이 어느 정도 이게 되는데 추경으로 지금 계속 사업 자금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가지고, 이 기금 자체는 우리가 지방비가 늘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걸 해가지고 일반회계,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예산, 그러면 결론은 뭐냐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 부분에 이 투자기금은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기금은 어떤 기금회계를 만들 때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투자촉진조례에 의해서 기업이 반드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기금을 안 만들더라도 보조금 형태로 부서에서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예산인데 이 부서에서 기금을 만든 이유는 이거는 보조금으로 해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금의 형태로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시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 조금 해가지고 적립을 해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만든 거고, 이 별도의 기금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이 기금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식 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정리추경이 아니고, 그럼 올해 만드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잉여금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나 이런 잉여금이 많이 생기니 그거 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90억이라는 돈을 갑자기, 돈이 나올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3회 추경에 기금 부분에 전출금을 늘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이 부분은 돈이 남아서 준다기보다는 반드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미리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지나치게 큰 자본이 그쪽으로 가면 거기에서 뭡니까……
  상대 위원이 질의할 때는 위원장님 외에는 좀 그걸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런 이야기는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용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무슨 말씀인지……
박재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없으면서 이렇게 하면 그런 행정적인 거에서는 난주 그 부분에 이득이겠지만 예산 운용상에서는 추가적인 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왜곡될 수가 있고 왜, 이 돈을 어디서 나온 게 아니고 계획된 돈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취지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해소를 하려면 결산추경 때 예비비를 많이 남겨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것……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이걸 잡아버리면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안 남아요.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기에 보면 기금 그거는 있지만 그게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건 뭡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1년 예산으로 해서 받을 거라든지 우리 진주시가 할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냥 간단하게 이걸 방어를 한다고 하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런 우려점이 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100억을 예산을 편성했다 했을 때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계약이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안 남을 수는 없는데 그걸 결산추경 때 정리를 안 하고 부서의 집행잔액으로 남아버리면 그걸 다 합해서 기획예산과로 감 추경을 해가지고 그게 예비비로 남아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커지나 부서에서 감을 안 하고 부서의 집행잔액으로 남아 가지고 그 부분이 결산 때 다 집행잔액으로 모여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나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정리를 안 하면 순세계잉여금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박재식 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왜 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우리 예산이 추경으로 해서 하면 2조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는 없습니다.
박재식 위원   본예산은 이번에 얼마였어요, 우리 예산?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1조 9,452억 편성했습니다.
박재식 위원   1조 9,000?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현재 지금 본예산에 제출한 예산은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박재식 위원   올해 말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2026년 본예산 1조 9,450……
박재식 위원   2025년?
  2025년 결산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2025년 결산은 2조 천 억 얼마입니다.
박재식 위원   그거는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온 거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재식 위원   본예산?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1조 7,981억 원입니다.
박재식 위원   4,000억 정도가 추경으로 형성되잖아요. 이렇게 많이?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면 추경이 왜 이렇게 많느냐 말이죠, 내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학   일단 정리해 주시고……
박재식 위원   일단 그런 우려점이 있다는 것만 상기하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추가적으로 박재식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서류로 제출해 달라면 서류로 해가지고 더 설명을 드리고 결국은 부서별에 남아 있는 돈을 따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예산과에서 모아 가지고 다시 기금 전출해서 맞춰 가지고 갈 것이냐 그 부분인데 또 박재식 위원님은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가 예비비를 했는데 예비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남기고 그냥 불용처리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일반회계로 다 돌려가지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과다 편성해 가지고 어떤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쓰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또 박재식 위원님이 좀 하셨는데 이 부분도 예비비가 과도하게 편성 안 되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물론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좀 그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현장에서 본 부분은 저번에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작물이 다 심겨 있는 데가 많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임시 복구를 하지만 장비가 진입을 하려면 그냥 진입도로를 가면 되는데 농작물을 해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현장에서 보통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면 가을에 추수 끝나고 나면 해드린다는 그런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농작물이 없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면사무소에 이야기하면 그때 다 돈을 쓰고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해복구자금에서 못 썼던 그런 장비들, 농작물이 있어서 못 했던 부분들은 응급복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한번 부서하고 책정을 해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위원장 정용학   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행정과장 박태갑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세출예산 세부사업 기준으로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행정과 기정예산 1,774억 7,000만 원에서 21억 6,700만 원 감액하여 1,75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관련 일반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작 단가 상승 및 신청량 증가로 3,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이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타 장학금 중복 지급 및 자격 미달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 감소에 따라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새마을지도자의 범위, 타 장학금 중복 지원 제외 등 수혜자 대상자가 한정적으로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0쪽입니다.
  진주 자율방범연합대 안전한 진주 만들기 범죄 예방 결의대회 사업입니다.
  대통령선거 및 국제지역행사 개최에 따른 결의대회 일정 조정 애로 및 장소 대관 문제로 연합대 측에서 자체 회의를 통해 행사 미실시 결정함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및 운영사업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인건비는 집행잔액으로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후생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4대 사회보험료 집행잔액으로 1억 100만 원 감액하였고, 계획 외 행사 및 축제가 개최되지 않아 행사 차출 지급 경비 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반면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이 늘어나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직원 국내 벤치마킹 신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 학자금 부담금입니다.
  학자금 운영에 드는 경비 중 지자체 부담액으로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사 협력 운영 지원입니다. 
  노사분쟁 소송이 없어 공인노무사 선임료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조직 운용 및 공무 직무 수행입니다.
  사망조의금 집행잔액 및 재해부조금 미신청에 따라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 보상 집행잔액 2,500만 원 감액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입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미개최로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청원경찰의 정원 대비 현원 감소로 보수 집행잔액 3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수예산 변동에 따라 연금부담금 등 9억 8,800만 원, 직원 건강보험료 집행잔액으로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결원 충원에 따라 인건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치매정신건강과 사업비를 행정과 인건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다음 232페이지, 인력운용비 공무직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 감소와 퇴직금 중도 정산 대상자 감소로 총 5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4년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보조금 이자 반납분으로 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페이지 보면 직원 종합건강검진비가 1억 7,000 정도 늘었네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대상이 늘었다고 하셨거든요.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대상이 늘었다는 걸 어떻게, 그럼 처음에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100명이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200명이 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당초 편성인원을 1,420명 편성하였는데 추가 편성으로 680명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박재식 위원   추가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전년 대비해서 인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문제 때문에 적게 편성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산 부분이 그것 하니까, 그러니까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2,100명인데 원래는, 예산상 문제 때문에 1,420만 원만 하고 추경에 2,100명까지 확대한 것 아닙니까, 원래 받을 인원은?
○행정과장 박태갑   원래 당초 편성 인원을 잘못 조금 계산한 측면도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제가 항상 본예산, 본예산을 강조하다 보니 이런 현상인데 사실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같은 경우는 특히 직원 수라든지 대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한 금액 자체가 인원은 2,100명인데 1,420명, 그 사이에 1,420명은 혜택을 보지만 나중에 보면 뒤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야 되지만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받지 못하는 그런 순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특히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같은 경우는 더더욱 내가 본예산 본예산 하지만 이런 거는 무조건 본예산에 올라가 줘야 연말에 검사 받는 사람도 있고 초. 중에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뒤에 다 집중되다 보면 또 그 상황에 받아야 되지만 시간적 안 맞아가지고 못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공무원들의 선택이 좀 늘 수 있도록 이런 거는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행정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본예산에 꼭 좀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231페이지,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9억 8,800만 원 정도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231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보면 공무원 연금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하단에.
○행정과장 박태갑   일단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133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퇴직자가 29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 정원이 49명이고 현원이 46명이기 때문에 정원 대비 현원 감소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재식 위원   뒤에 232페이지 보니까 공무직 보수 절감분이 있는데 공무직이 많이 줄어듦으로 해서 공무원 연금부담이나 이런 걸 줄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1페이지 제일 꼭대기에 재해부조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직원들 사망이나 공무상 재해, 다쳤을 경우에 지급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보다 줄면 줄을 수록 좋은 거네요?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번에는 그게 집행이 안 될 수 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감사합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는 자격 미달하고 중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 감소에 대한 요인도 있는 거죠, 대상자가 자꾸 줄어들고 하는 거는?
○행정과장 박태갑   이통장 자녀 장학금 말씀이십니까?
황진선 위원   예, 이통장하고 새마을하고 둘 다를 이야기 했을 때……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감소하는 측면도 있고 또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인원이 조금 줄어드는……
황진선 위원   아무래도 새마을 같은 경우는 봉사자들의 고령화도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거고……
○행정과장 박태갑   예, 맞습니다.
황진선 위원   좀 젊은 분들의 봉사자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존 하시던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미 성장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에는 중.고를 하다가 대학생까지 확대가 되었지만 이런 부분에 봉사를 열심히 하시면서 예전에는 혜택을 확대가 안 되어서 못 받은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또 못 받고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 감소가 주 원인이지 않나, 또 젊은 봉사자들을 확대해야 되는 단체에서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맞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에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 보상, 또 운영 강사료하고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하면서 읍면동에서 참석이 저조하거나 또 회의를 또 미개최한 경우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 자치에 대한 건인데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 참석이나 회원의 역할에 대한 좀 더 뚜렷한 그런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모집을 할 때 이 부분에 책임 완수를 좀 더, 물론 우리가 생활하시는데 자기의 생활이 최우선이지만 참석률이 너무 저조해서, 성원이 안 되어서 애를 태우는 것도 전에는 종종 봤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이, 원래 선임을 할 때부터의 문제도 될 수가 있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선임도 하고 회의 참석에 대한 것도 수당이 남고 안 남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고 자체가 내가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동기부여에 대한 것도 좀 더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고 선임할 때 선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가져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과장 박태갑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거나 또 참석이 저조한 이유 중에 농번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황진선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시내동 같은 경우도 제가 갔을 때 성원이 안 되어서 제 시간에 안 되어 애를 태우는 것도 봤거든요.
○행정과장 박태갑   그 부분은 잘 받들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이 말씀을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들의 이런 사고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그 자리에서도 조금 더 책임감 가지고 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사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말 할 건 아니었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부분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것에 비해 프로그램 개설이 조금 적게 된 경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읍면동에 프로그램 개설하는데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동민들이 엄청나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나태한 시간이 아니라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움직이시고 어떤 과목에 대해서는 새벽부터 줄을 서서도 그 과목에 못 들어서 애를 태우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간을 좀 늘린다든지 또 어떤 프로그램은 인원 미달로 인해서 꼭 이 강좌를 개최해야 되나, 최저 인원 15명, 20명의 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인원 미달로 폐강, 제일 처음 개설할 때는 개설 자체가 안 되겠지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에서는 좀 더 고려를, 물론 적극적으로 강사나 회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인원도 확보하기 위해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인원 미달에서 끊어버리면 이미 수강을 하던 사람들의 연결성이 없어집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고려대상으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예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15명이었는데 13명, 14명으로서 이 프로그램이 개최가 안 된다고 되어버리면 이미 수업을 진행하던 분들에 대한 피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지역은 문산, 내동, 정촌, 금산을 포함합니다.
  동 지역은 평균 7개의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면지역 12개소에는 평균 5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황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프로그램들이 각 읍면동으로 엄청 활성화된 동네도 많습니다. 많고, 새로 모집할 3분기 4분기 이때 되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고 있구나, 또 동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서 늘 보기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수강생의 숫자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한번쯤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감사합니다.
황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황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인기가 있는 종목은 실질적으로 새벽부터 줄을 서 가지고 애를 많이 태우고 있는데 또 이게 한 번 수확을 놓치다 보면 또 몇 개월 기다려 가지고 인기 강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 편성을 보통 예를 들어서 2개 반을 한다, 3개 반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3반이든 4반이든 반 편성을 확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그 부분은 프로그램이 인접 읍면동에, 그러니까 읍면동 경계나 이런 것 없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인접 읍면동에 프로그램도 같이 좀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최신용 위원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인접 동에 가서 프로그램을 수강한다는 자체는……
○행정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그게 힘들거든요.
  자기 사는 동네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그러지 인접 동에 가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프로그램마다 인기도가 차이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그 프로그램에 충분히 안 되더라 해도 어느 정도는 한 7∼ 80% 정도는 수용될 수 있게끔 강좌를 늘리는 게, 반 편성을 늘리는 게 좋지 않느냐 싶고, 답은 좀 이따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사료가 몇 년 전부터 동결되어 있죠?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오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사료에 대해서 좀 몇 년 전부터 동결되어 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동결해 갖고 인상을 안 해 줄 것이냐, 이렇게 문의하는 데가 많은데 이 부분도 한번 물가 상승분에 비해서, 혹시 몇 년 째 동결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강사료가?
  수년 전부터 동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강사료 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인기 프로그램의 반 편성을 좀 확대해 가지고 그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또 생각이 다르십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기 프로그램에 대한 개설 확대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료 부분도 어떤 예산 사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어떤 법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인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답변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보통 보면 동부에서야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개설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면부 쪽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은 짜놨지만 강사료가 지급되는 경우가 극히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동부는 조금 확대를 하고 면부는 아무래도 조금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그렇게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잘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감사합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직원 종합건강검진비에 대해서 추가 편성한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늦게 이렇게 편성을 하는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전에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런 직원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우리가 지급을 즉시 즉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고 나면 또 어느 일정 기간 모아놨다가 또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그런 직원은 없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검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거나 그런 직원이 없냐는
말입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은 지급을……
임기향 위원   지급을 늦게 하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예산이 예산편성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제 생각에서는 정확한 1년 들어올 세입을 추계를 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시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잘 편성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국비를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 페널티를 받을 상황은 줄이고 인센티브를 받는 방향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래서 국비 지원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예산의 신속집행이 높으면 인센티브를 받는 거 아닙니까, 페널티를 줄이고?
○행정과장 박태갑   예,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아까 꼭 본예산에 넣으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우리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면 나는 아주 융통성 있게 이렇게 편성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1년에 안 나갈 돈도 아니고……
○행정과장 박태갑   예,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심지어 그 전에 의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0월 축제 드라마페스티벌이 어차피 10월에 하고 타종식 행사 같은 거 연말에 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예,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걸 굳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1년 연말에 치를 그런 예산들을 꼭 페널티가 있고 인센티브가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사항이라 하면 어차피 할 추경에 편성하는 게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냐, 이거는 예산 편성의 융통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하신 동료 위원의 그런 건의에 대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와 페널티 그 사이에서 잘 조절해서 편성을 잘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함으로 해가지고 조금 안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대신에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것까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 예산 편성의 안정성과 그다음에 또 신속 집행 이 부분을 잘 좀 검토하고 비교해서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연말이 되면 꼭 나가는 행사 예산 있고 인센티브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잘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다.
  우리 위원님들도 모든 예산을 왜 당초에 편성을 안 합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는 거는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감사합니다.
임기향 위원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이통장님들 건강검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예,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이나 늘어나거나 그건 없었습니까?
  그때 4월에 시행……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소급해서 1월부터 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4월에 시행하면서 이미 홍보를 이통장 회의에 가서 홍보를 하니까 자기는 2월에 받았다 3월에 받았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또 홀수년 짝수년 이렇게 해서 하니까 자기 임기 내에 또 못 받을 수도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그게 다 소급해서 지급했다 이런 말씀이죠?
○행정과장 박태갑   예, 지급 완료했습니다.
임기향 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간에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게 다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고, 232페이지 잠깐만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공무직 보수 절감분이라 해가지고 지금 5억이 절감됐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232페이지 중간 부분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그 밑에 공무직 보수 절감분이 해가지고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금액이 5억입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근로자 보수는 5억을 절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이게 절감분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로자, 그러니까 공무직이 지금 많이 줄어들은 겁니까?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인원 조정을 한 겁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아닙니다. 퇴직자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정원……
○위원장 정용학   충원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박태갑   아직까지 퇴직과 충원 사이에 그런 기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공무직이 또 필요한데 그 자리를 공백으로 비워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무직 부분을?
○행정과장 박태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인건비가 안 나가게 되면 그만큼 공백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채용하는데 대해서 기간이라든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 하시겠지만 하여튼 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장정오   민원여권과장 장정오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액 대비 2,200만 원을 감액한 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공개 민원행정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을 회의 개최 횟수 감소에 따른 불용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원 민원행정은 청원심의회 회의 미 개최로 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120기동대 노후 차량 5대를 교체하고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기정액 대비 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청원심의위원회 회의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장정오   예.
박미경 위원   참고로 제가 청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장정오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단 한 번도 그런 상황이 없었으니까 개최가 안 됐을 거고……
○민원여권과장 장정오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장정오   제가 알기로는 최근 2∼3년 동안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청원 상황은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권리를 구제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부당하게 행정을 집행해 가지고 징계를 주든지 그런 사항, 그 외에 또 법령이나 우리 제도, 규칙, 조례 이런 것 개정하고 그런 걸 또 건의하는 사항, 그런 거 있을 때 청원심의회를 개최하는데 최근 한 3년간 그런 실적이 없어 가지고 미개최 됐습니다.
박미경 위원   좋은 현상인지 이러한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를 인지가 안 된 건지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는 거는 좋은 현상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단 한 번도 없고 또 이대로 다시, 지금 조금의 예산은 아직 올 한 해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니까……
○민원여권과장 장정오   예, 맞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11월, 12월 있으니까 혹시 미리 조금 편성해 놨습니다.
박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91억 7,100만 원에서 5억 9,900만 원을 감액한 8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의 일반 자금 지출입니다.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계약금 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일반 관리입니다.
  전기요금 단가 미인상으로 2억 8,800만 원을, 가스요금 단가 인하로 인해 1억 6,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동부보훈회관 내진 보강 공사입니다. 
  내진성능 보강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공법 변경으로 총 공사비가 감소함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본경비는 관내여비와 관외여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페이지, 청사 및 시설물 관리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삭감됐네요?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청사 전기요금이나 청사 냉난방 연료비 같은 경우는 대충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평균적으로 매년 해왔기 때문에 물가 상승분이나 그다음에 한전이나 이런 데서 상승분, 그렇게 지금 계산을 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부풀려 가지고 지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가 이번에 소련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 인상률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전기도 상당히 인상될 걸로 제가 판단을 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한전에 내년도 어느 정도 인상이 될 건지 사전에 문의를 해서 편성을 한 건데 이번에 보니까 유가도 안정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전기요금이 전혀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대로 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인상되었던 그 부분을 이번에 감액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냉난방 연료비는 가스 부분인데 가스는 올 2월부터 이번 달까지 10월 제외하고 계속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되었던 부분을 저희가 좀 과다 계상한 부분은 이번에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지금 정책하고 예산편성하고 거꾸로 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냉난방비 연료비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하고.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청사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20% 정도의 차이가 나고 제가 이렇게도 한번 질의를 해보고 싶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기정액이나 예상이나 법적으로 다 어느 정도의 전기사용이나 이런 게 가능한데 청사 냉난방이나 연료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아낀다고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게 이 예산을 그것 하지 않았느냐, 충분한 그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적정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나 전수하니까 충분하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그것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면 무슨 예산으로 오해를 받느냐 하면 풀예산 성격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데 전용이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런 그게 없도록 일단 초기 수요 계획을 잡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좀 작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한전이라든지 GSE라든지 그 자료를 사전에 협의해서 인상 요인을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미스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꾸 직원들한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고 계속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기를 틀어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중앙부처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3% 정도의 에너지 절감 계획을 계속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일부 좀 따라야 되기 때문에……
박재식 위원   회계과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생길지 몰라서 미연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회계과에서 무한정 이 예산을 쓰고 그리 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냉난방 연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국제정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50% 정도의 차이가 난다.
  사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연료값이 상승이라는 부분으로 예상을 했는데 계속 하락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폭은 더 늘어지겠죠.
  충분히 그런 건 이해를 갑니다.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예산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으니 그 오해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해를 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사 동절기, 하절기 온도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에너지지침관련법에 보면 동절기에는 18도 이상, 하절기에는 28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어느 기준에 맞추고 있습니까?
  28도까지는 아니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습도 때문에 27도나 되어도 상당히 덥다고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습도가 높을 경우에는 저희가 에어컨을 간혹 트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시간이 좀 춥기 때문에 출근시간에 일부 좀 털고 그다음에 퇴근시간까지 약간 털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사실 여기 의회도 가끔 보면 좀 세게 틀거나 좀 많이 하면 차단기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한데 용량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모두가 다 체질도 다르고 컨디션도 다를 때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난방용품을 좀 쓸 수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지금 본청 같은 경우에는 차단기 내려가는 경우가 없고 그다음에 또 UPS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회 쪽에 저희가 알기로는 개인용 난방기가 좀 과도하게 많이 작동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이 전기가 소모되는 양이 많습니다.
  조금 더 절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충분한 전기용량은 된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충분한 전기용량이 된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박미경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만약에 우리 직원 중에 임산부나 안 그러면 그날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전기 개별적으로 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박미경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재조치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가 권고로 하지 특별한 제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늘 컨디션이 안 좋은 거는 아닌데 잘 정돈된 적정한 온도에서의 업무가 굉장히 능률을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너무 박하게도, 너무 인색하게도 하지 않게 적정하게 유지를 잘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번 냉난방비 연료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한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관련부처에 문의를 하고 전기료 인상분 치밀하게 계산을 했겠지만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우리 직원들의 노력 덕분으로 예산을 줄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불만이 나오고 해도 모범적으로 이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렇다 해도 1층 민원실은 조금 시원하죠?
  온도에 그런 거 없이 우리 직원들 사무 공간하고 조금 다르게 민원들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온도를 낮추는 그런 경향이 안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민원실하고 세무과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또 천정형 에어컨을 전체 다 설치를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좀 춥다, 민원 응대가 좀 안 좋다 그래서 민원실하고 세무과 쪽에는 계속 지금 난방기를 틀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민원들이 오는 그 부서는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그런 공간하고 다르게 온도 측정을 유도리 있게 하는 편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렇듯이 우리 의회도 의원님들 개별 난방을 좀 많이 쓰신다 했는데 의회도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공간이고 이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과장님 잘 알아주시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배 이상 이렇게 편성을 해갖고 배 정도, 절반 정도 거의 남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 사유는 다 들었고, 너무 이렇게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정작 써야 될 곳에 못 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도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낭비를 하려고 이렇게 짜신 건 아니겠지만, 편성하신 건 아니겠지만 내년도에는 관련부서에 문의를 해보고 이렇게 또 편성을 하시겠지만 올해 썼던 것 잘 감안해 갖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미리 당초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신뢰받는 지방행정에 기본 중에 기본이라 생각하시고 늘 투명한 회계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임기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박재식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던 의회에서 전기를 많이 쓴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게 떨어졌다, 전기선이.
  지금 우리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총 전기 양이 어떻게 됩니까?
  3,000㎾입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3,100㎾입니다.
박재식 위원   지금 진주시에서 쓰고 있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2,400 정도 됩니다.
박재식 위원   여유가 있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박재식 위원   그러면 의회에 들어오는 그 선은, 의회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만약 차단기가 떨어질 정도 같으면 안에 자체 내에서, 의회가 지금 한 달에 쓰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전기를 많이 쓴다, 이런 류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진주시가 지금 여유 그게 있습니다.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차단기가 내려올 정도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청사관리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전기가 어느 정도 의회가 써야 되고 어느 정도 양이 들어와야 된다 그걸 검토를 하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임기향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민원실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는 특히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냥 켜놓은 데가 없어요. 그냥 할 때 켜고 가고, 그럼 이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다고.
  의회가 그냥 무분별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회계과장님이 조금 말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전기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걸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아마 누전이 되어 그렇게 됐는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여유 용량은 있는데 그때 다운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킹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회에 많이 썼다는 그런 오해 소지의 답변은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식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오해의 소지가 자꾸 생기면 안 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셨고,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재식 위원님도, 임기향 위원님도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또 그 중간에 위원장도 잠깐 의견을 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의회가 따로 있고 집행부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저희들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정부 기조라든지 진주시 시책에 맞춰 의회도 같이 가야 된다.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맞추어 갈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조금 전에 청사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을 달리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국제정세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만약에 또 전쟁이 나든지 더 확대가 되어 가스비라든지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추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여기 의회에서 줄이라 말라 이리 하는 것도 좋지만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 해서 조금 갭을 줄이자는 그런 거지 이걸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했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적절하게 잘 판단해 가지고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줄여달라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이 또 한 가지 부탁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진주시 경제사정이라든지 국가도 마찬가지로 진주시도 마찬가지,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한데, 특히 건설이라든지 지방 중소기업 우수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회계과에서 좀 잘 아울러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우리 진주시 경제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진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진일보해서 꼼꼼히 좀 더 챙겨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우리 진주시에 적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회계과가 역할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혜영   정보통신과장 강혜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400만 원이 감액된 3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웹 서비스 구축 운영 및 정보화교육 사업입니다.
  진주시 대표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유지관리와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 및 대표 홈페이지 기능 개선 등 계약 체결 후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웹 보안시스템 구축 운영은 인터넷 서버 운영 체제 보안 및 보안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계약 체결 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와 공통 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 복구 시스템 등의 유지관리 계약 체결 후 집행잔액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업무시스템 기반 구축과 운영 지원은 행정 업무용 범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입과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새올 포털 차세대 지방세 연계 및 공통 기반 스토리지 고도화 계약 체결 후 집행잔액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지능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PC 무상 수리 및 스마트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으로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설비 구축 운영은 인터넷전화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등 유지관리비와 장비 수선비, 도민체전 방송음향장비 임차료 및 행정전화기 교체 구입 계약 체결 후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관내여비를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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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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