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1월 26일(수)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진주시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2.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 5.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7.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체육시설 재계약 보고
- 9. 진주시 장애인문화체육센터 재계약 보고
- 10.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진주시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미경 의원 발의)
- 2.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3.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4.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 5.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 6.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 7.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 8.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체육시설 재계약 보고
- 9. 진주시 장애인문화체육센터 재계약 보고
- 10.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향 의원 대표발의)(임기향․정용학․박미경․황진선․전종현․박재식․최신용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용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교방문화 특화 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외 9건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교방문화 특화 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외 9건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미경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박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부터 두 차례 걸쳐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주시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는 교방을 중심으로 악․가․무와 시․서․화가 꽃피었던 예향의 도시입니다.
교방문화는 춤․노래․연주․시서화는 물론 연향 음식과 복식까지 아우르는 종합예술의 원형으로 진주검무, 한량무, 포구락무가야금산조 등으로 계승되며 도시의 정체성과 예술성을 입증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방문화가 대중에게 기생문화로 왜곡되어 그 문화예술적 가치가 충분히 평가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진주 교방은 궁중예술을 지역에서 전승 교육하던 고급 예술기관이었고 춤․음악․시․예절, 복식 등 다양한 생활예절을 종합적으로 계승한 매우 품격 있는 문화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오해를 바로 잡고 교방문화를 진주의 문화적 자긍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인식은 단순히 설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배우고 체험하면서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승인력의 고령화와 산업 연계의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보존과 활성화 기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 교방문화를 진주의 대표 문화, 관광자산으로 재정의하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는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 교방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방문화 특화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5조는 교방문화 특화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교방문화 특화관광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재정지원 및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글로벌 확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는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소관 부서인 관광진흥과와 협의한 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그 자문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교방문화를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닌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누리는 체험형 관광자산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민․관․학 협력체계를 통해 교방 예인들의 공연과 교육, 관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교방문화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덧붙이자면 교방문화는 한복, 국악, 전통무용, 예절문화 등 K-전통문화의 핵심요소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역 차원의 전달에 머물지 않고 진주 교방문화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전통문화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해 조례에 글로벌 확산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케데헌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립중앙박물관뿐만 아니라 진주 국립박물관 관람객 수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실제로 높아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진주 고유의 교방문화를 해외 한국문화원, 국제문화예술박람회, 자매도시 및 국제교류 프로젝트 등에 연계하여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교방문화를 지역의 문화유산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전통문화 콘텐츠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2023년부터 두 차례 걸쳐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주시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는 교방을 중심으로 악․가․무와 시․서․화가 꽃피었던 예향의 도시입니다.
교방문화는 춤․노래․연주․시서화는 물론 연향 음식과 복식까지 아우르는 종합예술의 원형으로 진주검무, 한량무, 포구락무가야금산조 등으로 계승되며 도시의 정체성과 예술성을 입증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방문화가 대중에게 기생문화로 왜곡되어 그 문화예술적 가치가 충분히 평가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진주 교방은 궁중예술을 지역에서 전승 교육하던 고급 예술기관이었고 춤․음악․시․예절, 복식 등 다양한 생활예절을 종합적으로 계승한 매우 품격 있는 문화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오해를 바로 잡고 교방문화를 진주의 문화적 자긍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인식은 단순히 설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배우고 체험하면서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승인력의 고령화와 산업 연계의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보존과 활성화 기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 교방문화를 진주의 대표 문화, 관광자산으로 재정의하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는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 교방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방문화 특화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5조는 교방문화 특화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교방문화 특화관광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재정지원 및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글로벌 확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는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소관 부서인 관광진흥과와 협의한 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그 자문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교방문화를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닌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누리는 체험형 관광자산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민․관․학 협력체계를 통해 교방 예인들의 공연과 교육, 관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교방문화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덧붙이자면 교방문화는 한복, 국악, 전통무용, 예절문화 등 K-전통문화의 핵심요소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역 차원의 전달에 머물지 않고 진주 교방문화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전통문화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해 조례에 글로벌 확산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케데헌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립중앙박물관뿐만 아니라 진주 국립박물관 관람객 수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실제로 높아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진주 고유의 교방문화를 해외 한국문화원, 국제문화예술박람회, 자매도시 및 국제교류 프로젝트 등에 연계하여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교방문화를 지역의 문화유산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전통문화 콘텐츠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로 충분히 가능한데 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지, 중복 입법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주시 관광진흥조례 제4조 2항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특화사업, 축제 등 포괄 규정으로 되어 있고 또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제6조에 전통문화 행사, 관광 홍보 등 지원 사업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교방문화 특화 관광에 필요한 사업은 이미 두 조례에서 모두 수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방문화 홍보, 관광 자원화, 교류, 행사, 교육 등은 이미 관광진흥조례와 문화예술진흥조례에서 모두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굳이 별도의 개별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까?
기존 조례로 추진하는데 어떤 법적 장애가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조례로 충분히 가능한데 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지, 중복 입법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주시 관광진흥조례 제4조 2항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특화사업, 축제 등 포괄 규정으로 되어 있고 또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제6조에 전통문화 행사, 관광 홍보 등 지원 사업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교방문화 특화 관광에 필요한 사업은 이미 두 조례에서 모두 수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방문화 홍보, 관광 자원화, 교류, 행사, 교육 등은 이미 관광진흥조례와 문화예술진흥조례에서 모두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굳이 별도의 개별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까?
기존 조례로 추진하는데 어떤 법적 장애가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 문화예술 진흥 조례는 진주시의 문화예술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는 상위 개념의 기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면 이 조례는 그 안에서 교방문화와 특화관광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영역을 다루는 분야별 목적형 조례입니다.
단순히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방문화를 매개로 한 체험형 관광, 그리고 민․관․학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직접적으로 목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문화예술 진흥 조례와 경쟁하거나 중복되기보다는 교방문화라는 지역 고유의 자산을 특화하고 이를 관광과 산업,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하는 세부 실행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기존 조례에는 어찌 보면 큰 틀에서 큰그릇이라고 보시면 진주만의 색깔을 담은, 그리고 그 색깔을 살리고자 하는 특화 전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 문화예술 진흥 조례는 진주시의 문화예술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는 상위 개념의 기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면 이 조례는 그 안에서 교방문화와 특화관광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영역을 다루는 분야별 목적형 조례입니다.
단순히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방문화를 매개로 한 체험형 관광, 그리고 민․관․학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직접적으로 목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문화예술 진흥 조례와 경쟁하거나 중복되기보다는 교방문화라는 지역 고유의 자산을 특화하고 이를 관광과 산업,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하는 세부 실행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기존 조례에는 어찌 보면 큰 틀에서 큰그릇이라고 보시면 진주만의 색깔을 담은, 그리고 그 색깔을 살리고자 하는 특화 전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위에 이 두 조례에서 다 그것들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교방문화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악․가․무․시․서․화, 음식, 예절, 복식, 놀이 등 문화원형 풍습을 모두 다 무한 확정 가능성, 이 특정단체의 임의해석에 따라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교방문화 모든 포함한다 규정돼 있는데 포괄적이면서 교방문화의 범위를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심지어 임의적으로 특정단체가 교방문화라고 주장하며 재정 지원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포괄성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방문화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악․가․무․시․서․화, 음식, 예절, 복식, 놀이 등 문화원형 풍습을 모두 다 무한 확정 가능성, 이 특정단체의 임의해석에 따라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교방문화 모든 포함한다 규정돼 있는데 포괄적이면서 교방문화의 범위를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심지어 임의적으로 특정단체가 교방문화라고 주장하며 재정 지원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포괄성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지금 현재 저희 교방문화가 아까 첫 설명에도 드렸다시피 연구회를 2회째 했었고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교방문화가 오랜 역사와 높은 예술성을 지닌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에 비해서 전승기반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 문화를 보존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방문화를 진주의 정체성을 담은 대표 관광 자산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까지 연계해 오고 연구해 오고 또한 관광이나 문화에 있어서 지금 논개제나 의암별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설명드렸다시피 좀 더 구체적으로 교방문화를 알리고자 위함이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과거 문화를 보존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방문화를 진주의 정체성을 담은 대표 관광 자산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까지 연계해 오고 연구해 오고 또한 관광이나 문화에 있어서 지금 논개제나 의암별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설명드렸다시피 좀 더 구체적으로 교방문화를 알리고자 위함이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모두가 지금 악․가․무․시․서․화, 예절, 복식, 놀이 등 다양한 풍습을 모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전체가 다 교방문화라고 주장하면서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전체를 다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지 포괄성을 통제에 대한 걸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전체를 다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지 포괄성을 통제에 대한 걸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미경 의원 그러한 통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진행함에 있어서 담당부서와 늘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조례에서 그게 명시되어야만 가능한 거죠.
조례는 해놔 놓고 담당부서에서 이걸 통제, 조례에서 규정을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통제가 가능합니까?
그 조례에 이미 이 부분들이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수립이 다른 조례 및 상위법과 충돌한다고 생각합니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국가 지자체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광진흥법 제48조 관광진흥계획 수립 홍보 자원화, 진주 관광진흥조례 전체 교방문화만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체 문화관광 기본계획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교방문화만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관광진흥계획과 문화정책 기본계획을 갖고 있으니 이 조례대로면 세 가지 계획이 서로 충돌하고 사업 체계가 중복됩니다.
기본계획과의 상위 하위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해놔 놓고 담당부서에서 이걸 통제, 조례에서 규정을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통제가 가능합니까?
그 조례에 이미 이 부분들이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수립이 다른 조례 및 상위법과 충돌한다고 생각합니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국가 지자체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광진흥법 제48조 관광진흥계획 수립 홍보 자원화, 진주 관광진흥조례 전체 교방문화만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체 문화관광 기본계획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교방문화만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관광진흥계획과 문화정책 기본계획을 갖고 있으니 이 조례대로면 세 가지 계획이 서로 충돌하고 사업 체계가 중복됩니다.
기본계획과의 상위 하위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보존 단체에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고요, 관광 상품에 대한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전체 큰 범위에서보다 우리 진주만의 고유한 자산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전체 큰 범위에서보다 우리 진주만의 고유한 자산에……
○황진선 위원 뚜렷하게 딱 명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그런데 지금 관광상품에 대한 거라고 하고는 위에서는 또 전체 다양한 풍습 모두가 포함된다고 규정돼 있고, 그럼 지금은 말씀하시기를 관광상품이라고……
그런데 지금 관광상품에 대한 거라고 하고는 위에서는 또 전체 다양한 풍습 모두가 포함된다고 규정돼 있고, 그럼 지금은 말씀하시기를 관광상품이라고……
○박미경 의원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대규모 신규사업은 의무적으로 신설하는 조례가 아니라 교방문화의 특화관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례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질의하셨다시피 예산이나 과 부서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특별한 예산은 더 증액이 되거나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 조례의 대규모 신규사업은 의무적으로 신설하는 조례가 아니라 교방문화의 특화관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례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질의하셨다시피 예산이나 과 부서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특별한 예산은 더 증액이 되거나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황진선 위원 증액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충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안 했어요. 안 했고, 이게 이미 있는 조례들하고 충돌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미경 의원 일단 기존 문화관광사업과 지역문화진흥사업과 도시 브랜드 사업 등이 이미 운영 중인 정책에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조례 제4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 부담을 과도하게 늘릴 그러한 계획으로서 이렇게 조례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주시가 교방문화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근거의 조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례 제4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 부담을 과도하게 늘릴 그러한 계획으로서 이렇게 조례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주시가 교방문화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근거의 조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이번 기존에 있던 조례들하고 충돌하지 않게, 서로 이미 조례를 만든다고, 많은 조례가 있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확산 조항은 조례에 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방자치법 조례에는 법규로서 일반성, 추상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기술, 마케팅 전략은 조례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문화원 협력 국제 축제 참가 등의 행정계획이나 연간 사업계획에서 다뤄야 할 내용입니다.
이런 구체적 시책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입법 기술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 시책을 조례에 고려하려고 하십니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확산 조항은 조례에 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방자치법 조례에는 법규로서 일반성, 추상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기술, 마케팅 전략은 조례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문화원 협력 국제 축제 참가 등의 행정계획이나 연간 사업계획에서 다뤄야 할 내용입니다.
이런 구체적 시책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입법 기술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 시책을 조례에 고려하려고 하십니까?
○박미경 의원 이 부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입법 소관 부서인 관광진흥과와 충분히 협의를 했고 또한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충분히 의뢰를 했고 그 자문의 의견을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껴 나가는 부분에서는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교방문화에 대해서 진주에 유구한 자산을 좀 더 제대로 보존 전승해 보자는 취지의 조례인데 여기에서 뭔가를 자꾸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앞으로의 글로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기본적으로 진행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껴 나가는 부분에서는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교방문화에 대해서 진주에 유구한 자산을 좀 더 제대로 보존 전승해 보자는 취지의 조례인데 여기에서 뭔가를 자꾸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앞으로의 글로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기본적으로 진행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황진선 위원 그럼 그걸 조례에 명시를, 고정을 하시려고 하시느냐, 지금 그런 부분은 연간 사업계획으로 다뤄야 될 내용을 조례 안에 이 부분을 넣겠다는 겁니까?
○박미경 의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바라보고 이런 부분도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입법고문에도 충분히 그런 부분도 그럴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바라보고 이런 부분도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입법고문에도 충분히 그런 부분도 그럴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럼 나중에 과장님한테 따로 그 부분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사업 기술 마케팅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인지, 아무튼 우리가 많은 연구회를 두 번이나 개최하면서 다뤘던 내용을 굳이 조례에 이미 진주관광진흥조례랑 또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굳이 따로 조례로 규정해서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너무 포괄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좀 더 신중하게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사업 기술 마케팅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인지, 아무튼 우리가 많은 연구회를 두 번이나 개최하면서 다뤘던 내용을 굳이 조례에 이미 진주관광진흥조례랑 또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굳이 따로 조례로 규정해서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너무 포괄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좀 더 신중하게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용 위원 조례 제정은 신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조금 중복, 앞서 황진선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제가 질의할 것은 제7조에 보면 “재정지원 및 사업의 위탁 1항에 시장은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여기에 기관, 법인, 단체 예를 들면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기관하고 법인이라든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제가 질의할 것은 제7조에 보면 “재정지원 및 사업의 위탁 1항에 시장은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여기에 기관, 법인, 단체 예를 들면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기관하고 법인이라든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박미경 의원 아무래도 우리 문화관광재단이나 의암별제와 논개제 이러한 관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거기와 또 문화관광재단 또 전통민속예술보존회나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행정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된다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담이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하고 있는 부분에서 교방이라는 부분을 더 얹혀서 좀 더 확대해 나가자는 부분이고 어떠한 공연이 있음에 있어서 교방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진주의 고유 자산인 교방이라는 이 부분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평양과 우리 진주가 유일무일하게 있는 부분에 고유의 자산이 사실 없는 부분도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좋은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끄집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관광과 활성화와 그리고 우리 진주는 굉장히 유등축제와 논개제 다양한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행사들이나 큰 축제가 있을 때 좀 더 교방을 알리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행정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된다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담이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하고 있는 부분에서 교방이라는 부분을 더 얹혀서 좀 더 확대해 나가자는 부분이고 어떠한 공연이 있음에 있어서 교방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진주의 고유 자산인 교방이라는 이 부분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평양과 우리 진주가 유일무일하게 있는 부분에 고유의 자산이 사실 없는 부분도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좋은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끄집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관광과 활성화와 그리고 우리 진주는 굉장히 유등축제와 논개제 다양한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행사들이나 큰 축제가 있을 때 좀 더 교방을 알리자는 부분입니다.
○최신용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이게 보니까 막연하게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 자체가 없어서 자칫하면 특정단체에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통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특정단체에 재정 지원을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까 싶어서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특정단체에 재정 지원을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까 싶어서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사실은 특정단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 부분은 충분히 문화유산과, 문화관광과에서 늘 지금 연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무형문화재인 진주검무, 한량무, 포구락무, 가야금 산조 이렇게 전승이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무형문화재인 진주검무, 한량무, 포구락무, 가야금 산조 이렇게 전승이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있지만 우리 해당부서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셨죠?
○박미경 의원 예, 맞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중복되는 부분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한 겁니까?
○박미경 의원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관광진흥과와 충분한 협의를 여러 차례 거쳤고 그리고 우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해서 그 자문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관광진흥과와 충분한 협의를 여러 차례 거쳤고 그리고 우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해서 그 자문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위원장 정용학 황진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황진선 위원 예.
○위원장 정용학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사전영향평가를 안 하셨습니까?
○박미경 의원 사전영향평가라……
○박미경 의원 영향평가라기보다 조례안 예고를 하였습니다.
○황진선 위원 사업 영향평가나 재정 영향분석 같은 거는 하지 않았고요?
○박미경 의원 거기까지는 이 앞에 보고서나 연구회의 결과물에 있어서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 제가 나중에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를 올릴 때는 이런 부분이 조례를 사전 예고 없이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지금 저한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당연하게 해서 첨부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박미경 의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더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제가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전 조례안 예고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인가 했는데 이게 기재가 안 된 거죠, 보고할 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인가 했는데 이게 기재가 안 된 거죠, 보고할 때?
○박미경 의원 제가 제안설명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례를 할 때 조례안 예고를 안 하고 조례를 올릴 수는 없거든요.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황진선 위원 사실 조례를 통과시키자고 할 때에는 모든 게 갖춰져서 조례를 올려서 통과를 시키는 게 기본에 맞는 거 아닌가 해서
○황진선 위원 기재가 안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관광진흥과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관광진흥과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관광진흥과장 임정희입니다.
박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3797호, 진주시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안에 동의합니다.
본 의안은 교방문화 특화관광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한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진주시의 독창적인 교방문화를 관광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교방문화 특화 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3797호, 진주시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안에 동의합니다.
본 의안은 교방문화 특화관광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한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진주시의 독창적인 교방문화를 관광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교방문화 특화 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박미경 의원한테 질의하던 그 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조례는 법규로서 일반성, 추상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기술, 마케팅 전략은 조례 대상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이 부분을 다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 조례에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시책에 반영돼야 될 마케팅이나 전략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이 부분을 다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 조례에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시책에 반영돼야 될 마케팅이나 전략 이런 부분은?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진흥조례가 있는데 이거를 별도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저희 부서는 일단 이 사업을 하나의 특화된 사업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 조례 발의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기존에도 논개제나 의암별제도 있지만 저희가 교방로드도 특화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논개제라든지 의암별제뿐만 아니라 또 교방문화 알리기 사업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과 연계해서 관광산업하고 더 활성화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의견입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교방문화 특화 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 부분을 따로 조례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이 조례를 따로 해서 교방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말씀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중복되는 부분은 원래는 관광진흥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 저희도 여러 안이 있고 제일 마지막으로 또 다른 기타 시장이 인정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것도 충분히 포함되지 않나, 포함된다라고 생각되고 그런데 이게 발의를 하다 보니까 특화관광으로, 교방문화를 특화관광 활성화 여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저희가 여러 사안들을 관광진흥을 위해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거를 또 하나의 특화관광으로 해서 개별 조례로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이 다른 조례랑 또 상위법하고 충돌한다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상위법하고 충돌한다는……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저희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법무팀하고 상의를 했는데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 제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미리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진선 위원 그리고 교방문화라는 게 이미 이 조례에 기본 있던 조례들 속에 다 들어 있는 건데, 따로 물론 특성화 특화관광으로 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제가 아까도 교방문화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많은 단체들이 나도 교방문화다 하면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안아주실 수 있을 정도 이게 정의가 정리됐다고 생각합니까?
하지만 이게 또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제가 아까도 교방문화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많은 단체들이 나도 교방문화다 하면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안아주실 수 있을 정도 이게 정의가 정리됐다고 생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그 부분까지는 일단 저희는 관광이라는 명목, 그 목적하고 저희 부서가 관광진흥과다 보니까……
○황진선 위원 그러면 악․가․무․시․서․화, 음식, 예절, 복식, 놀이 등 이게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광으로만 한 게 아니고 이 전체를 지금 조례에 담고 있단 말입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관광으로만 한 게 아니고 이 전체를 지금 조례에 담고 있단 말입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이거는 여러 부서가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황진선 위원 그러면 특정단체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임의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관광 쪽에만 과장님은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들어 있는 데는 관광 쪽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전체가?
진주 농악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복식, 예절, 음식, 서․화․그림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들도 우리가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이 단체들이 어떤 재정적인, 우리도 교방이다 이렇게 요구했을 때는 어떤 범위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관광 쪽에만 과장님은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들어 있는 데는 관광 쪽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전체가?
진주 농악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복식, 예절, 음식, 서․화․그림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들도 우리가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이 단체들이 어떤 재정적인, 우리도 교방이다 이렇게 요구했을 때는 어떤 범위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육성하는 사업 부서는 다 담당 부서별로 또 교방과 관련하는, 방금 시․서․화․악․가․무, 또 예절, 음식 이런 것들이 부서가 여러 부서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어 버리면, 거기에 대한 조례로서 규정을 해버리면 책임도 따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용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보면 악․가․무․시 이래 가지고 총 9개 분야인데 우리 황진선 위원님 얘기는 이게 9개 분야에 너무 포괄적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7조에 있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데 이걸 우리 부서에서 그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9개 분야에서 다 우리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면, 관광 상품화하겠다 하고, 그래서 질의요지는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9개 분야에서 다 우리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면, 관광 상품화하겠다 하고, 그래서 질의요지는 그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했는데 사업부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지원 부분을, 저희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고 사업부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는 또 아닌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 부서하고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신용 위원 왜 이게 논의가 되냐 하면 관광진흥법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7조 2항에 보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유사한 내용의 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조항은 있지만 그럼 만약에 이 조항이 거기 있든 없든 간에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원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머지 교방문화 9개 단체에서 지원을 관광 활성화 차원이죠.
특화 관광차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상위법이 아니고 관광진흥법에서 먼저 예산을 지원했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9개 분야에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하면 활성화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지금 그게 충돌한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황진선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도?
팩트는 이건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답변이 없으니까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요.
특화 관광차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상위법이 아니고 관광진흥법에서 먼저 예산을 지원했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9개 분야에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하면 활성화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지금 그게 충돌한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황진선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도?
팩트는 이건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답변이 없으니까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저희는 단순히 정말 이 교방문화를 특화관광으로 해서 그냥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이었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거고 예산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생각에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는데 지금 현재도 교방과 관련해서 있는 사업들을 저는 이 조례를 떠나서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예산 부분이 또 그 사업 부서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중복돼서 한 번 받았으면 다시 지원받는 거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거는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중복돼서 한 번 받았으면 다시 지원받는 거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거는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신용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특화관광 활성화에 관련된 걸 우선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지원을 우선할 것이냐, 이게 기준이 좀 모호하다고 이렇게 지적, 말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의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방문화 9개 분야가 있는데 이게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이런 부분이 서로 이해 충돌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교방문화 9개 분야가 있는데 이게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이런 부분이 서로 이해 충돌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 위원 우리가 논의를 하려면 7조도 하지만……
○위원장 정용학 황진선 위원님, 제가 일단 진행을 하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까?
○황진선 위원 예.
○위원장 정용학 그럼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8조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다 하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거는 떠나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교방문화란 진주 교방에서 발생하고 전승된 악․가․무․시․서․화, 뿐만 아니라 음식, 예절, 복식, 놀이 등의 문화원형과 거기에서 파생된 다양한 풍습 등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교방문화의 정의가 우리 진주시에서 정리가 됐습니까?
그 부분 한 개만 일단, ‘교방문화란’ 정의거든요.
교방문화를 우리 조례에서 정의를 해버리게 되면 교방문화가 이렇게 되어 버린다고요.
교방문화가 정의가 우리 시에서 된 건지 안 그러면 학술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지 그것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거는 떠나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교방문화란 진주 교방에서 발생하고 전승된 악․가․무․시․서․화, 뿐만 아니라 음식, 예절, 복식, 놀이 등의 문화원형과 거기에서 파생된 다양한 풍습 등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교방문화의 정의가 우리 진주시에서 정리가 됐습니까?
그 부분 한 개만 일단, ‘교방문화란’ 정의거든요.
교방문화를 우리 조례에서 정의를 해버리게 되면 교방문화가 이렇게 되어 버린다고요.
교방문화가 정의가 우리 시에서 된 건지 안 그러면 학술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지 그것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정희 저희가……
○위원장 정용학 조례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책을 하면서 충분하게 이해충돌이 없게끔 또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교방문화를 정의를 해버리게 되면 교방문화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국어사전처럼.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를 먼저 한번 정의를 알고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 지원이 돼야지, 우리가 정의가 교방문화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되는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안 있나?
이거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국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를 먼저 한번 정의를 알고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 지원이 돼야지, 우리가 정의가 교방문화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되는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안 있나?
이거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국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일단 관광과장님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문화유산과하고 같이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다른 분야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진주의 교방문화에 대한 정의,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지금 연구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 해 주시면 물어 가지고 다시 한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용학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임기향 위원께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임기향 위원께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일부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제1항 제2호를 “진주시에 특화된 교방문화 개념의 정립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7호”를 “제3호”부터 “제8호”로 하고, 제8조를 “시장은 국내외 K-콘텐츠 사업 연계 등을 통하여 교방문화의 세계적 브랜드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제1항 제2호를 “진주시에 특화된 교방문화 개념의 정립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7호”를 “제3호”부터 “제8호”로 하고, 제8조를 “시장은 국내외 K-콘텐츠 사업 연계 등을 통하여 교방문화의 세계적 브랜드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임기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기향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기향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기향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기향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기향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기향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문화예술과장 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811호,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체 법규 부패 역량 평가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자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시립예술단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시립예술단 구성 시 성별균형 고려를, 안 제6조의2에서는 시립예술단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안 제6조의3에서는 시립예술단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시립예술단 대표자 등 직책단원 채용 방식 규정을, 안 제11조에서는 시립예술단 대표자 등 해촉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11호,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체 법규 부패 역량 평가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자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시립예술단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시립예술단 구성 시 성별균형 고려를, 안 제6조의2에서는 시립예술단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안 제6조의3에서는 시립예술단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시립예술단 대표자 등 직책단원 채용 방식 규정을, 안 제11조에서는 시립예술단 대표자 등 해촉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지금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개정 부분을 상위에서 공문이 와서 지금 하는 거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지금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개정 부분을 상위에서 공문이 와서 지금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크게 제가 보니까 운영자문위원하고 전형위원들이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부분,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다음에 해촉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 제척․기피․회피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채용방식, 해촉사유 등을 규정하는, 그러니까 투명성 있게 해라는 그런 부분이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진주시에서는 이 부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위법을 했든지 이런 규정에 다른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하고 전형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으니 그것을 넣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하고 전형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으니 그것을 넣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행정과장 박태갑입니다.
의안번호 제3806호부터 제3807호까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06호,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진주시 실정에 맞는 조문 정비를 통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현실화 및 선정기준 마련을 위하여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를 20명 이상 50명 이하에서 40명 이내로 개정하고 제8조의2 위원 선정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의 자격 나이를 1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개정하고 제7조 제2항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항에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제2항에 주민자치회 위원 사전 교육 의무화 규정을 사전 또는 사후 3개월 이내 이수로 완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제1항 위원의 해촉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 제9항 홍보용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정수 관련 당초 입법예고된 조례안인 30명 이내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제출사항을 부분 반영하여 40명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06호부터 제3807호까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06호,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진주시 실정에 맞는 조문 정비를 통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현실화 및 선정기준 마련을 위하여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를 20명 이상 50명 이하에서 40명 이내로 개정하고 제8조의2 위원 선정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의 자격 나이를 1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개정하고 제7조 제2항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항에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제2항에 주민자치회 위원 사전 교육 의무화 규정을 사전 또는 사후 3개월 이내 이수로 완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제1항 위원의 해촉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 제9항 홍보용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정수 관련 당초 입법예고된 조례안인 30명 이내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제출사항을 부분 반영하여 40명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의안번호 3806호만 하는 겁니다, 07호는 아니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안번호 3806호만 하는 겁니다, 07호는 아니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시범실시 운영을 과연 언제까지 계속 할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한데?
○행정과장 박태갑 현재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 운영되고 있는 게 금산, 상봉, 충무공입니다.
○최신용 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박태갑 그리고 전원위원회 이번에 26년도에 전환되는 성북동, 상평동, 가호동인데 전체, 그러니까 이제 시범실시기간은 전체 전 읍면동이 전환될 때까지가 시범실시기간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예, 알겠고요.
제6조 보면 20명 이상 50명 이하를 40명 이내로 한다 이랬는데 위원 수를,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하한선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5명도 주민자치회를 이끌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6조 보면 20명 이상 50명 이하를 40명 이내로 한다 이랬는데 위원 수를,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하한선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5명도 주민자치회를 이끌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그게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신용 위원 기존 한 2∼30명은 있으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봐도 하한선을 정한 데도 있지만 정하지 않은 데도 다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봐도 하한선을 정한 데도 있지만 정하지 않은 데도 다수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1년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하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하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지금 보니까 이번에도 3개 읍면동에서 하죠?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그런데 그거는 예단할 수가 없는 게 올해는 3개 동지역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또 내년이 되면 몇 개 동이 신청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시 행정의 의지라는 거죠.
3개가 들어왔을 때 가장 그것한 게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한 3년 시범 운영해 보고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범운영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다 돌고 나면 산술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된다.
임의적으로 그냥 사업만 매년 3개씩 하면 그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10년이 걸리니까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너무 늦지 않느냐, 다른 지자체는 벌써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진주시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다음에는 한 10개를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범을 해보고 그것 하다면 기간을 10년까지, 산술적인 계산, 진주시가 3년 후에는 이걸 우리가 할 예정이다, 시범 사업이 다 완료되지 않더라도 이게 괜찮다, 그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일단 산술적으로만 해도 10년 있으면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좀 너무 더디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3개가 들어왔을 때 가장 그것한 게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한 3년 시범 운영해 보고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범운영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다 돌고 나면 산술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된다.
임의적으로 그냥 사업만 매년 3개씩 하면 그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10년이 걸리니까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너무 늦지 않느냐, 다른 지자체는 벌써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진주시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다음에는 한 10개를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범을 해보고 그것 하다면 기간을 10년까지, 산술적인 계산, 진주시가 3년 후에는 이걸 우리가 할 예정이다, 시범 사업이 다 완료되지 않더라도 이게 괜찮다, 그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일단 산술적으로만 해도 10년 있으면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좀 너무 더디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조금 빨리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계획을 꼭 좀 빨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빨리 좀 전환해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 읍면동에 저번에 행정에서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최초에는 한 다섯 군데 정도를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사정으로 인해서 또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한 세 군데만 더, 원래 5개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포기하는 바람에 지금 세 군데가 된 거죠, 그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빨리 좀 전환해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 읍면동에 저번에 행정에서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최초에는 한 다섯 군데 정도를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사정으로 인해서 또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한 세 군데만 더, 원래 5개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포기하는 바람에 지금 세 군데가 된 거죠, 그죠?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행정에서는 일단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일단 준비가 좀 덜 됐기 때문에,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저도 그 과정을 알거든요.
원래 네 군데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또 한 군데 포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2026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홍보도 해서 2027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신청해서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고, 한 가지는 8조 1항 이 부분에서 선정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선정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50명, 지금 우리가 산술적으로 30명에서 원래는 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현재 임원진들하고 의논한 결과 40명 정도로, 합의를 봐 가지고 40명이잖아요, 그죠?
원래 네 군데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또 한 군데 포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2026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홍보도 해서 2027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신청해서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고, 한 가지는 8조 1항 이 부분에서 선정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선정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50명, 지금 우리가 산술적으로 30명에서 원래는 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현재 임원진들하고 의논한 결과 40명 정도로, 합의를 봐 가지고 40명이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앞으로 하게 되면 한 50명으로도 상향할 의지는 있다, 그죠?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해보고 많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상한선을 조금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보고 많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상한선을 조금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또 한 가지 선정위원회를 하면서 그쪽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시는 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50명을 해놓으니까 신청만 하면 다 받아주니까 물론 자질은 되지만 시간도 안 되시는 분, 주민자치위원회에 의욕적으로 왔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해보니까 시간적으로 안 맞으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사항을 미리 공지를 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첫째 그게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선정위원회 구성에서 여러 가지 행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봉사단체도 들어가긴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현재에 계시는 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쳤거나 주민자치에 지대한 관심이 있거나 좀 공헌한 그런 분들, 주민자치를 좀 아시는 분들이 선정위원회 그런 분들로 구성해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주민자치위원으로 일단 들어오게 되면, 중간에 회의도 안 오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를 잘 구성해야만이 올바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거를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40명으로 하게 되면, 선정위원회하고.
50명을 해놓으니까 신청만 하면 다 받아주니까 물론 자질은 되지만 시간도 안 되시는 분, 주민자치위원회에 의욕적으로 왔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해보니까 시간적으로 안 맞으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사항을 미리 공지를 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첫째 그게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선정위원회 구성에서 여러 가지 행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봉사단체도 들어가긴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현재에 계시는 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쳤거나 주민자치에 지대한 관심이 있거나 좀 공헌한 그런 분들, 주민자치를 좀 아시는 분들이 선정위원회 그런 분들로 구성해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주민자치위원으로 일단 들어오게 되면, 중간에 회의도 안 오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를 잘 구성해야만이 올바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거를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40명으로 하게 되면, 선정위원회하고.
○행정과장 박태갑 맞습니다.
기존대로 50명까지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금산, 충무공, 상봉동 해서 3개를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신청하는 인원이 평균적으로 43명입니다. 43명인데, 그러면 공개 추첨이기 때문에 43명이 무조건 다 주민자치회원으로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회원으로서 해야 될 그런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계셨다가 설명을 듣고는 그냥 나가시는 분이 있는 반면 또 자질이 안 되시는, 좀 부적격한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걸러지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조금 걸러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자질이라든지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선정위원은 아무래도 또 주민자치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이 그래도 선정위원이 되면 좋지 않을까……
기존대로 50명까지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금산, 충무공, 상봉동 해서 3개를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신청하는 인원이 평균적으로 43명입니다. 43명인데, 그러면 공개 추첨이기 때문에 43명이 무조건 다 주민자치회원으로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회원으로서 해야 될 그런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계셨다가 설명을 듣고는 그냥 나가시는 분이 있는 반면 또 자질이 안 되시는, 좀 부적격한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걸러지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조금 걸러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자질이라든지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선정위원은 아무래도 또 주민자치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이 그래도 선정위원이 되면 좋지 않을까……
○행정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의안번호 제3807호,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입니다.
1페이지,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중기적 관점에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인력운용계획 등입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 현황, 지역여건, 행정여건 전망, 그리고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5년 9월 정원은 집행기관 1,773명, 의회 39명, 총 1,812명입니다.
향후 행정여건 전망을 반영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49명을 정원 36명을 감원하여 2030년부터는 총 13명이 정원된 1,825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직종, 직급별 운용계획과 5에서 8페이지까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인건비는 1,828억 원이며, 2025년 기준인건비는 1,903억 원으로 7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 단가상승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025년 기구 정원․운용 현황입니다.
인력 재배치 효율화 계획과 10페이지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내역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자체 조직진단 결과입니다.
2025년 6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단한 결과는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반영하여 2026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인건비 집행액은 1,766억 원 정도로 2024년 기준인건비 1,828억 원 대비 62억 원 정도를 절감하였습니다.
한시기구 정원 현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임기제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페이지,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중기적 관점에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인력운용계획 등입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 현황, 지역여건, 행정여건 전망, 그리고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5년 9월 정원은 집행기관 1,773명, 의회 39명, 총 1,812명입니다.
향후 행정여건 전망을 반영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49명을 정원 36명을 감원하여 2030년부터는 총 13명이 정원된 1,825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직종, 직급별 운용계획과 5에서 8페이지까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인건비는 1,828억 원이며, 2025년 기준인건비는 1,903억 원으로 7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 단가상승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025년 기구 정원․운용 현황입니다.
인력 재배치 효율화 계획과 10페이지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내역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자체 조직진단 결과입니다.
2025년 6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단한 결과는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반영하여 2026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인건비 집행액은 1,766억 원 정도로 2024년 기준인건비 1,828억 원 대비 62억 원 정도를 절감하였습니다.
한시기구 정원 현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임기제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인력 충원이 없는 조직개편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이야기하시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인력 충원이 없는 조직개편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이야기하시죠?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러니까 국.과라든지 이런 거를 또 신설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대에 맞춰 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사실은 실. 국. 과라든지 생기게 되면 인원이 보충이 돼야 되는데 보충 없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하는 거죠, 그죠?
○행정과장 박태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읍면동 사정이라든지 저번에 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현장에 있는 인력이 본청으로 가고 본청에 좀 과대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인구는 작지만 면적단위가 상당히 커가지고, 특히나 수해라든지 재해 같은 거 있었을 때는 인구단위보다는 면적단위 이런 부분도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좀 넓고 하는 데는 현장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목소리들이 주민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일부일 수는 있지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또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행정을 펼쳐야 된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인력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페이지 보니까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이런 그게 있는데 의회도 예산도 독립되고 인사도 독립되고 또 그다음에 시민의 목소리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의회에 계속 39명으로 지금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좀 넓고 하는 데는 현장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목소리들이 주민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일부일 수는 있지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또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행정을 펼쳐야 된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인력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페이지 보니까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이런 그게 있는데 의회도 예산도 독립되고 인사도 독립되고 또 그다음에 시민의 목소리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의회에 계속 39명으로 지금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꼭 39명을 떠나서 이 부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거를 정해놓고 나면 인력 충원을 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정해놓고 나면 인력 충원을 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지금 이 정원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원을 동결을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변동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 한 번 드리고, 그다음에 또 조직진단을 통해 의회의 정원을 39명으로 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용학 의회의 기능은 시민들의 눈높이라든지 의회의 견제기능, 그다음에 심의 의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인원이 또 보충돼야 만이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내 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인원이 또 보충돼야 만이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내 봅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전기수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808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이반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었으나 사업대상지 및 사업계획 변경, 건물 신축 등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이반성면 용암리 284-3번지 일원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4필지 1,844㎡, 건물 매입 3동 신축 1동이며, 처분재산은 건물 멸실 3동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3페이지 하단, 사업규모는 연면적 478.4㎡의 지상 2층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1동으로 주요시설은 주민쉼터, 공유주방, 공유식당, 사무실, 다목적강당 등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사업목적은 읍.면 거점지 내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농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3년 6월 농촌협약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 6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5년 5월에 광역계획지원단 심의완료 후 2025년 10월 경상남도 기본계획 승인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5년 11월 기본계획 승인 고시 후 2026년 3월 시행계획 승인 고시하고, 2026년 6월 착공하여 2028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별 질문사항은 해당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808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이반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었으나 사업대상지 및 사업계획 변경, 건물 신축 등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이반성면 용암리 284-3번지 일원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4필지 1,844㎡, 건물 매입 3동 신축 1동이며, 처분재산은 건물 멸실 3동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3페이지 하단, 사업규모는 연면적 478.4㎡의 지상 2층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1동으로 주요시설은 주민쉼터, 공유주방, 공유식당, 사무실, 다목적강당 등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사업목적은 읍.면 거점지 내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농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3년 6월 농촌협약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 6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5년 5월에 광역계획지원단 심의완료 후 2025년 10월 경상남도 기본계획 승인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5년 11월 기본계획 승인 고시 후 2026년 3월 시행계획 승인 고시하고, 2026년 6월 착공하여 2028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별 질문사항은 해당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토지 매수해야 될 부분들은 이미 완료를 지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승인안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착공은 내년 6월쯤에 착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착공은 내년 6월쯤에 착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다른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현재 당초에 학교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그 부지 자체가, 취득권 자체가 진주시로 귀속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대안으로 해가지고 앞에 있는 창고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위치는 면사무소하고 바로 붙어 있어서 위치는 상당히 좋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주민복지센터와 연계를 해가지고 향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809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의결 이후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2020년도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안번호 2740호로 의결된 남강변 중형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과 2022년도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안번호 3239호로 의결된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2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남강변 중형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취득재산의 변경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망경동 4-1번지 외 100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2020년 지방재정투자심사 협의 중 주택가임을 감안하여 부지면적 축소와 수익시설 추가 확보, 2021년 실시된 주민설명회 시 건의한 지역주민 의견반영을 위한 지하주차장 증설, 또한 최근 국제정세 악화로 인한 건설물가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부지매입 101필지 8,985㎡에서 90필지 7,412㎡로 건물 1동은 연면적 10,070㎡에서 13,601㎡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취득재산의 변경사항입니다.
6페이지 사업비는 당초 626억 600만 원에서 890억 원으로 263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받고 2020년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의결을 받아 2021년 7월 국제설계 공모를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였으나,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일부 주민들과의 행정소송 진행 후 최종 진주시 승소로 사업을 재개하여 2025년 4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025년 9월 조달청에 원가검토 및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착공하여 2028년 12월 준공 및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취득재산의 변경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명석면 관지리 247번지 외 59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명석면 관지리 284번지 외 44필지의 토지 매입과 본부석 및 실내체육관 건물 2동, 기타 공작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상단까지는 취득재산의 변경사항입니다.
11페이지 중간 사업비는 430억 원에서 376억 원으로 54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2021년 7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2023년 9월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2025년 8월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 12월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26년 12월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및 실시계획 인가, 2027년 1월 공사착공, 2028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 재산 목록,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질문사항은 해당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809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의결 이후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2020년도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안번호 2740호로 의결된 남강변 중형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과 2022년도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안번호 3239호로 의결된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2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남강변 중형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취득재산의 변경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망경동 4-1번지 외 100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2020년 지방재정투자심사 협의 중 주택가임을 감안하여 부지면적 축소와 수익시설 추가 확보, 2021년 실시된 주민설명회 시 건의한 지역주민 의견반영을 위한 지하주차장 증설, 또한 최근 국제정세 악화로 인한 건설물가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부지매입 101필지 8,985㎡에서 90필지 7,412㎡로 건물 1동은 연면적 10,070㎡에서 13,601㎡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취득재산의 변경사항입니다.
6페이지 사업비는 당초 626억 600만 원에서 890억 원으로 263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받고 2020년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의결을 받아 2021년 7월 국제설계 공모를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였으나,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일부 주민들과의 행정소송 진행 후 최종 진주시 승소로 사업을 재개하여 2025년 4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025년 9월 조달청에 원가검토 및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착공하여 2028년 12월 준공 및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취득재산의 변경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명석면 관지리 247번지 외 59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명석면 관지리 284번지 외 44필지의 토지 매입과 본부석 및 실내체육관 건물 2동, 기타 공작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상단까지는 취득재산의 변경사항입니다.
11페이지 중간 사업비는 430억 원에서 376억 원으로 54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2021년 7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2023년 9월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2025년 8월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 12월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26년 12월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및 실시계획 인가, 2027년 1월 공사착공, 2028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 재산 목록,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질문사항은 해당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강변 중형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는 101필지에서 90필지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당초계획하고 지금이 바뀌었는데 지금 토지매입은 완료된 상황입니까?
남강변 중형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는 101필지에서 90필지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당초계획하고 지금이 바뀌었는데 지금 토지매입은 완료된 상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예, 완료되어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101필지를 매입을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아니, 90필지입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나머지 지금 사업 부지에서 제외된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저희들은 제외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어떠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보상할 수는 하겠지만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어떠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보상할 수는 하겠지만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박재식 위원 땅에 들어가 가지고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계획이 이렇게 바뀌니까 101필지에서 91필지로 축소가 되니까 거기 계획에 되는 사람도 좋고, 계획은 101필지로 잡아 가지고 설명하고 이런 걸 다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좀, 자꾸 면적이나 이런 게 바뀌다 보면 행정의 신뢰성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진주시가 사들인 재산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진주시가 사들인 재산은 아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예, 혹시 다른 사업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저희 사업으로 가지고는 매입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재식 위원 아니, 이 사업이 아니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취득재산 표시라고 해가지고 전체 101필지를 구매를 했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아니, 90필지……
○박재식 위원 그럼 이 부분에는 회계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필요한 부지만 샀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회계과에서는 이게 필요한 부지만 구매를 하신 겁니까?
101필지를 한 겁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필요한 부지만 샀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회계과에서는 이게 필요한 부지만 구매를 하신 겁니까?
101필지를 한 겁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지금 당초계획이 101필지되어 있다가 지금 90필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나머지 필지는 매입을 추진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일대 인근에 있는 도로는 저희가 도로 설치를 하면서 도로에 거는 했고요.
나머지 필지는 매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대 인근에 있는 도로는 저희가 도로 설치를 하면서 도로에 거는 했고요.
나머지 필지는 매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일단 매입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매입을 안 했다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석, 명석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명석도 보면 사업부지 축소로 인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를 계속 반복을 하셨는데 이 사업부지가 처음에 지정이 됐다가 여기도 내나 그것 한 것 아니죠?
여기는 매입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명석, 명석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명석도 보면 사업부지 축소로 인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를 계속 반복을 하셨는데 이 사업부지가 처음에 지정이 됐다가 여기도 내나 그것 한 것 아니죠?
여기는 매입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지금 당초 계획했던 데서 사업규모가 조금 축소되어 있는 부분은 있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대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사업부지 축소된 부분에 매입비 된 부분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1차 사업하고 당초 계획했던 토지는 매입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 사업부지 이외에 다른 토지도 매입을 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일부, 전체는 아니고.
○박재식 위원 매입을 했으면 앞으로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돼 있다는 말인데 어떤 계획, 요건으로 매입을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저희가 명석 같은 경우에는 당초 맨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야구장하고 그다음에 1차, 2차를 나눠서 지금 장기적으로 하고 있고 1차 부분은 투융자 심사까지 완료를 해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2차로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 파크골프장 등을 장기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부지에 대한 일부가 지금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지에 대한 일부가 지금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당초에 큰 틀에서 야구장 실내체육관 그리고 족구장, 풋살장 그 계획을 했다가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연차적으로 하라는 그런 방침에 의해 1차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박재식 위원 명석지구가 연차적으로, 지금 야구장 2개에다가 다목적 실내체육관 그것만 허가 난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투융자 심사가 완료가 되었고 그 외에 별도 사업으로 2차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풀린 부분에 왜 땅을 특별한 그것도 없으면서 땅이 매입이 되니까 그 이유가 계속 사업이 줄었다 늘었다 하니까 늘 때 매입했던 것도 있을 거고 또 줄어들면 이거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야기하지만 우리 진주시가 땅을 계속 수집한다든지 사야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닌데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예산 나중에 활용 부분에서 문제가 안 생깁니까?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야기하지만 우리 진주시가 땅을 계속 수집한다든지 사야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닌데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예산 나중에 활용 부분에서 문제가 안 생깁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큰 틀에서 예산 활용 부분보다는 당초에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융자 심사하면서 일단 단계로 1차, 2차……
○박재식 위원 반복적인 이야기를 자꾸 투융자 심사가 뭐 하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업을 할 때는 좀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지금 명석 같은 경우는 몇 번이 바뀌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위원님 어제 우리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들 충분히 드렸고 그래서 이 사업은 맨 처음 계획부터 완공까지 완벽하게 계획해서 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큰 사업들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했지만 일부 조정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큰 사업들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했지만 일부 조정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재식 위원 물론 일부 조정들은 인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좀 더 올라가고, 이렇게까지 사업이 축소되고 확대되고 그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럼 진주시 사업은 다 이렇게 해서 진행한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좀 더 올라가고, 이렇게까지 사업이 축소되고 확대되고 그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럼 진주시 사업은 다 이렇게 해서 진행한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진주시 전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필요 없는 땅에 예산이 투입된 건 맞잖아요.
나중 위해서 사놨다는 그런 말도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본 게 땅을 왜 사 놨느냐, 그러면 이 땅값도 여기에 보상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필요 없는 땅에 예산이 투입된 건 맞잖아요.
나중 위해서 사놨다는 그런 말도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본 게 땅을 왜 사 놨느냐, 그러면 이 땅값도 여기에 보상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에 땅값 당연히 들어가죠.
보상비에 땅값 당연히 들어가죠.
○박재식 위원 사업이 그 사업이 아닌데 땅값이 들어가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아니,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할 때는……
○박재식 위원 아니, 이 사업하고 그 계획사업하고는 다르죠, 바뀌었으니까.
앞에 안 바뀌면 60필지 그것 할 때야 그게 맞지만 45필지로 줄었잖아요.
그럼 계획이 바뀐 거잖아요.
45필지에 대한 그게 와야 되는데 60필지에 대해서 땅을 사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45필지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한 번 잘못 잡으면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땅을 계속 필요성에 의해서는 어떻게 구매를 해 놓을 수도 있겠죠. 그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든지 지금 당장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제발 이거 할 때는 좀 꼼꼼하게, 바뀐다, 항상 계획이 바뀔 수가 있지만 명석같이 이렇게 바뀐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진주시가 했다고 그러면 진주시 욕 얻어먹어요.
그런데 명석은 좀 특이하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앞에 안 바뀌면 60필지 그것 할 때야 그게 맞지만 45필지로 줄었잖아요.
그럼 계획이 바뀐 거잖아요.
45필지에 대한 그게 와야 되는데 60필지에 대해서 땅을 사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45필지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한 번 잘못 잡으면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땅을 계속 필요성에 의해서는 어떻게 구매를 해 놓을 수도 있겠죠. 그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든지 지금 당장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제발 이거 할 때는 좀 꼼꼼하게, 바뀐다, 항상 계획이 바뀔 수가 있지만 명석같이 이렇게 바뀐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진주시가 했다고 그러면 진주시 욕 얻어먹어요.
그런데 명석은 좀 특이하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그리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미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남강다목적,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21년, 24년 행정소송 승소를 하고 타당성 재조사도 진행해 왔고 그러면서 시간이 점차 점차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당초에 부지 사진을 보면 청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원래 기존 계획했던 부지이지 않습니까?
남강다목적,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21년, 24년 행정소송 승소를 하고 타당성 재조사도 진행해 왔고 그러면서 시간이 점차 점차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당초에 부지 사진을 보면 청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원래 기존 계획했던 부지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 부분이 다시 이렇게 축소가 되고 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그때가 투자심사를 받고 난 이후에……
○박미경 위원 투자심사라 하면 25년?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그 전에 투자심사를 받고 난 이후에 진행이 됐는데……
○박미경 위원 투자심사는 25년도에 받았지 타당성 조사……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그 전에 2020년 타당성 그때 투자심사 받고 난 이후에 자료가 그때 면적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때 변경된 현황이 지금 현재 여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현 위치도를 보면 여기에 부합되는 거기 건물에서의 소유자가 굉장히 앞장서서 나섰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언제였나라는 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언제였나라는 게 정말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그거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사실 이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가 여러 행사도 할 것이며 그야말로 올 4월에 음향 무대장치 설계 자문회의를 개최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 주변을 굉장히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목적문화센터에 공연과 전시와 많은 외부 공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붐빌 수 있는 부분인데 아주 이게 주거지가 인접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빠듯하게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여기가 여러 행사도 할 것이며 그야말로 올 4월에 음향 무대장치 설계 자문회의를 개최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 주변을 굉장히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목적문화센터에 공연과 전시와 많은 외부 공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붐빌 수 있는 부분인데 아주 이게 주거지가 인접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빠듯하게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그때 2020년도 타당성 조사를 하고 2020년 11월 지방투자심사 조건부 의결을 받을 때 여기가 주택지분을 감안해서 너무 민원도 있고 하니까 이걸 당초에 91필지에 있던 것들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축소해라는 그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 주위에 전체적으로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때 여기 주차장 구축하자는 말씀들 때문에 지하주차장도 터파 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났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작업을 진행했고요.
또 그 주차장 부지가 혹시 행사 때 많이 주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천전동사무소 있는 지식산업센터 쪽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이 있고 또 그쪽 철도문화공원으로 해서 주차공간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때 당시에 지방투자심사 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충분히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 주위에 전체적으로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때 여기 주차장 구축하자는 말씀들 때문에 지하주차장도 터파 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났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작업을 진행했고요.
또 그 주차장 부지가 혹시 행사 때 많이 주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천전동사무소 있는 지식산업센터 쪽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이 있고 또 그쪽 철도문화공원으로 해서 주차공간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때 당시에 지방투자심사 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충분히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도를 보면 동쪽, 서쪽 남강변이 있는 북쪽 방향에는 사실 도로도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남쪽 방향에는 워낙 인접해 있어서 앞으로의 상황들이 조금 염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걱정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어쨌든 진행하면서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이 반영이 좀 잘 되어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순탄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저희들이 다 그것 해가지고 같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명칭만 하나 제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남강변 중형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인데 이 명칭이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니까 남강변 중형 다목적문화센터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남강변 중형이 빠지고 다목적문화센터로 명칭을 해 왔거든요.
정확한 명칭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 명칭이 맞습니까?
남강변 중형 다목적문화센터가 맞습니까?
안 그러면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가 맞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명칭만 하나 제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남강변 중형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인데 이 명칭이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니까 남강변 중형 다목적문화센터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남강변 중형이 빠지고 다목적문화센터로 명칭을 해 왔거든요.
정확한 명칭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 명칭이 맞습니까?
남강변 중형 다목적문화센터가 맞습니까?
안 그러면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가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여기에서는 남강변 중형 다목적문화센터 건립되어 있는데 다목적문화센터로 보시는 게 더 타당하다……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중형 다목적문화센터 때문에 바뀐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정용학 그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조금 전에 박미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하여튼 주차난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하로 하고 조건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확대가 안 되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정용학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물론 위치도 잘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꼭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한다면 사실 제외시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걸 또 수용하려고 하면 1년 2년 또 걸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늘어나고 한다고요.
본인도 민원이 얼마나 불편하기 때문에 이리 하는 부분이 있는데 꼭 자기가 못 넣는다 하면 축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굳이 이 민원이 있는 데를 또다시 잡아 넣어 확대한다 그거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런 민원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물론 위치도 잘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꼭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한다면 사실 제외시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걸 또 수용하려고 하면 1년 2년 또 걸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늘어나고 한다고요.
본인도 민원이 얼마나 불편하기 때문에 이리 하는 부분이 있는데 꼭 자기가 못 넣는다 하면 축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굳이 이 민원이 있는 데를 또다시 잡아 넣어 확대한다 그거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좋은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상승해서 또 재산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용학 하여튼 다른 방향으로 민원이 있으면 그 부분을 비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명석지구 체육시설도 꼼꼼히 잘 살펴가지고, 조금 전에 박재식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 맞는데 체육과장님, 지금 매입하는데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고, 만약에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전에 이거를 매입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매입이 먼저 됐다는 부분이 좀 의아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매입이 먼저 됐다는 부분이 좀 의아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일부,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고 전체 저희가 1차, 2차 사업 총괄적으로 거기에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위원장 정용학 아니, 매입을 완전 중앙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걸 다 받기 전에 매입이 가능한 거냐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매입을 하고 나니 이런 문제가 좀 생겼잖아요.
불필요한 땅을 지금 매입하고 이걸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지금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팔아야 되든지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매입을 하고 나니 이런 문제가 좀 생겼잖아요.
불필요한 땅을 지금 매입하고 이걸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지금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팔아야 되든지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겠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선 매입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지금 현재는 1차분 해가지고 야구장하고……
○위원장 정용학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점차적으로 또 지역구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시에서는 이만큼 확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투자심사에서 좀 줄이라 해가지고 지금 불가항력적으로 줄인 거잖아요,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과장님, 내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점차적으로 또 지역구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시에서는 이만큼 확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투자심사에서 좀 줄이라 해가지고 지금 불가항력적으로 줄인 거잖아요, 승인을 받기 위해서.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그렇죠.
○위원장 정용학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그걸 활용해서 좀 더 꼼꼼히 챙기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의안번호 제3810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외 6건입니다.
먼저, 3페이지,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 3필지 38,614㎡로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용 211억 원입니다.
4페이지, 사업목적은 향후 위성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시험시설을 구축하여 우주 관련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2년 12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에 지정되어 예비 타당성조사,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올해 7월 우주항공청에서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026년 1분기에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2028년 4분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유등빛담소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평거동 691-12번지 오목내 유원지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21필지 15,777㎡, 건물 신축 7동 4,543.62㎡로서 총사업비는 232억 원입니다.
6페이지 하단 사업규모는 지상 1층 건물 7동으로 주요시설은 유등제작소 3동, 유등보관 창고 4동으로 유등작업 및 전시, 보관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7페이지, 사업목적은 진주남강유등축제의 활성화로 유등제작이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유등관리를 위한 대규모 보관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유등빛담소를 건립하여 천수교 주변 수변경관을 보호하고 남강둔치 이용자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합니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에게 실물 유등 제작 체험, 전시 관람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여 오목내 유원지를 관광 자원화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2023년까지 토지, 지장물 등 보상을 완료하고 2025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5년 11월 착공하여 2027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진주역세권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좌동 2071번지이며, 취득재산은 주차타워 1동으로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3,584.1㎡의 부지에 연면적 9,000㎡의 3층 4단, 주차면수 350면의 주차시설입니다.
9페이지, 사업목적은 역세권 내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의 각종 시설 증가로 주차난이 가중되어 주차시설 확충을 통해 주차난 해소 및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2025년 8월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2025년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6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27년 1월 착공, 2027년 12월 준공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유수리 1006번지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 5필지 2,327㎡, 건물 신축 4동, 공작물 2동이며, 하단의 처분재산은 기존 매립장사업소 사무실과 환경미화원 사무실로 처분면적은 547.88㎡입니다.
11페이지, 총사업비는 401억 2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자원순환센터 부지조성 73,644㎡입니다.
공작물 2동은 임시 매립장사업소로 사용할 계획이며,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건물 신축 4동은 재활용선별장과 관리동, 선별품적치동 2동으로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정부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2026년부터는 재활용선별시설에 플라스틱류 광학 선별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음식물처리시설은 노후화와 악취 문제로 인해 가동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시설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우리 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을 집적화한 폐기물처리시설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2025년 4월 자원순환센터 부지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5년 6월 진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 9월 진주시 자원회수센터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5년 12월 매립장사업소 이전공사를 착수하여 2026년 4월 매립장사업소를 이전완료 할 계획이며 2026년 5월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2026년 11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을 착공하고 2027년 12월 준공할 계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자원순환센터 폐수이송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유수리 소재 쓰레기매립장에서 망경 중계펌프장까지이며 취득재산은 건물 1동 472㎡와 공작물 12.3㎞로 사업비는 100억 6,6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신축 1개 동은 폐수를 이송하기 위한 중계펌프장이며, 공작물은 관경 250미리미터의 폐수이송관로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사업목적은 기존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가 노후화되고 폐수 내 협잡물로 인해 폐수 이송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이송관로와 중계펌프장을 신설하여 향후 자원순환센터 조성 시 증가되는 폐수를 안정적으로 이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2025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6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조정체험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판문동 산 179번지 진양호공원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 1동 749㎡로 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749㎡의 지상 2층의 조정훈련장 및 체험시설이며, 체험존과 웨이트훈련장, 교육실, 휴게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16페이지, 사업목적은 조정부 훈련장 노후화로 진양호공원 내 조정 훈련장 및 체험시설을 건립하여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시민들에게 새로운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상황은 2025년 3월 부지조성공사 준공 후 2025년 10월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6년 3월 건축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 17페이지, 도시숲 가족 힐링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판문동 1077-2번지 외 2필지 진양호 근린공원 (구)선착장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개축 3동과 옥외조경 등이며 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균특 95억 원, 도비 28억 5,000만 원, 시비 66억 5,0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 개축시설의 용도는 문화집회시설이며, 소규모 전시 및 연주, 공연홀, 음악이 흐르는 숲 등 음악을 테마로 한 복합힐링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해당 건축물은 상수ㆍ오수관로 노후, 기둥보와 내력벽 부식 등으로 구조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진단되어 개축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해당 부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관련 법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진양호수와 연접한 (구)선착장 일원을 중심으로 음악을 테마로 하는 복합힐링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진양호의 탁 트인 조망을 즐기며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25년 9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사업계획 승인 통보를 받고 같은 달 2026년 국고보조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관련 부처의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2026년 2월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를 마무리하여 2027년 12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별 질문사항은 해당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외 6건입니다.
먼저, 3페이지,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 3필지 38,614㎡로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용 211억 원입니다.
4페이지, 사업목적은 향후 위성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시험시설을 구축하여 우주 관련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2년 12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에 지정되어 예비 타당성조사,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올해 7월 우주항공청에서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026년 1분기에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2028년 4분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유등빛담소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평거동 691-12번지 오목내 유원지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21필지 15,777㎡, 건물 신축 7동 4,543.62㎡로서 총사업비는 232억 원입니다.
6페이지 하단 사업규모는 지상 1층 건물 7동으로 주요시설은 유등제작소 3동, 유등보관 창고 4동으로 유등작업 및 전시, 보관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7페이지, 사업목적은 진주남강유등축제의 활성화로 유등제작이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유등관리를 위한 대규모 보관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유등빛담소를 건립하여 천수교 주변 수변경관을 보호하고 남강둔치 이용자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합니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에게 실물 유등 제작 체험, 전시 관람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여 오목내 유원지를 관광 자원화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2023년까지 토지, 지장물 등 보상을 완료하고 2025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5년 11월 착공하여 2027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진주역세권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좌동 2071번지이며, 취득재산은 주차타워 1동으로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3,584.1㎡의 부지에 연면적 9,000㎡의 3층 4단, 주차면수 350면의 주차시설입니다.
9페이지, 사업목적은 역세권 내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의 각종 시설 증가로 주차난이 가중되어 주차시설 확충을 통해 주차난 해소 및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2025년 8월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2025년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6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27년 1월 착공, 2027년 12월 준공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유수리 1006번지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 5필지 2,327㎡, 건물 신축 4동, 공작물 2동이며, 하단의 처분재산은 기존 매립장사업소 사무실과 환경미화원 사무실로 처분면적은 547.88㎡입니다.
11페이지, 총사업비는 401억 2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자원순환센터 부지조성 73,644㎡입니다.
공작물 2동은 임시 매립장사업소로 사용할 계획이며,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건물 신축 4동은 재활용선별장과 관리동, 선별품적치동 2동으로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정부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2026년부터는 재활용선별시설에 플라스틱류 광학 선별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음식물처리시설은 노후화와 악취 문제로 인해 가동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시설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우리 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을 집적화한 폐기물처리시설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2025년 4월 자원순환센터 부지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5년 6월 진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 9월 진주시 자원회수센터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5년 12월 매립장사업소 이전공사를 착수하여 2026년 4월 매립장사업소를 이전완료 할 계획이며 2026년 5월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2026년 11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을 착공하고 2027년 12월 준공할 계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자원순환센터 폐수이송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유수리 소재 쓰레기매립장에서 망경 중계펌프장까지이며 취득재산은 건물 1동 472㎡와 공작물 12.3㎞로 사업비는 100억 6,6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신축 1개 동은 폐수를 이송하기 위한 중계펌프장이며, 공작물은 관경 250미리미터의 폐수이송관로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사업목적은 기존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가 노후화되고 폐수 내 협잡물로 인해 폐수 이송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이송관로와 중계펌프장을 신설하여 향후 자원순환센터 조성 시 증가되는 폐수를 안정적으로 이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2025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6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조정체험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판문동 산 179번지 진양호공원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 1동 749㎡로 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749㎡의 지상 2층의 조정훈련장 및 체험시설이며, 체험존과 웨이트훈련장, 교육실, 휴게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16페이지, 사업목적은 조정부 훈련장 노후화로 진양호공원 내 조정 훈련장 및 체험시설을 건립하여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시민들에게 새로운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상황은 2025년 3월 부지조성공사 준공 후 2025년 10월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6년 3월 건축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 17페이지, 도시숲 가족 힐링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판문동 1077-2번지 외 2필지 진양호 근린공원 (구)선착장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개축 3동과 옥외조경 등이며 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균특 95억 원, 도비 28억 5,000만 원, 시비 66억 5,0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 개축시설의 용도는 문화집회시설이며, 소규모 전시 및 연주, 공연홀, 음악이 흐르는 숲 등 음악을 테마로 한 복합힐링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해당 건축물은 상수ㆍ오수관로 노후, 기둥보와 내력벽 부식 등으로 구조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진단되어 개축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해당 부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관련 법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진양호수와 연접한 (구)선착장 일원을 중심으로 음악을 테마로 하는 복합힐링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진양호의 탁 트인 조망을 즐기며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25년 9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사업계획 승인 통보를 받고 같은 달 2026년 국고보조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관련 부처의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2026년 2월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를 마무리하여 2027년 12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별 질문사항은 해당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7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7개를 다 지금 하기에는 계속 부서장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안별로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면서 없으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가지고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사전설명회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1번은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 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7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7개를 다 지금 하기에는 계속 부서장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안별로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면서 없으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가지고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사전설명회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1번은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 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산업지원TF팀장 손영욱 우주항공청입니다.
○우주산업지원TF팀장 손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는 방법, 혁신도시팀에서 그 사업 해가지고 행안부 해석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중앙부처에서도 지방국가사업에 대해서, 지방비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지자체 국가사업에 대해서 증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고, 기재부에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국가사업을 지자체에 이전하거나 그다음에 공공기관시설 신설이나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부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부지 매입비는 일단 지방비가 부담하는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축사업 일부분에 대해서 지방비에 대해서 무조건 기재부에서는 지금 증가를 시키고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지자체 국가사업에 대해서 증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고, 기재부에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국가사업을 지자체에 이전하거나 그다음에 공공기관시설 신설이나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부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부지 매입비는 일단 지방비가 부담하는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축사업 일부분에 대해서 지방비에 대해서 무조건 기재부에서는 지금 증가를 시키고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왜냐하면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국토안전관리원에 지금 금곡중학교를 매입을 해서 우리가 무상 임대를 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에서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에서 증가를 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MOU를 다 체결하고, 경남도하고 다 체결했는데도 거기는 사업이 아마 지금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확답은 안 하는데 지금 다른 대체부지도 충무공동에 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보는 게 우주청도 내나 국가기관이고, 나중에 이게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행안부다, 기재부다 등등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 진행이 되다가 또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 제가 먼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 그때도 금곡에 이야기할 때는 아무런 그것 없고 사업설명회까지 하고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거기에 모든 그것까지 다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지방자치에 재정 그걸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거의가 똑같은 건데 과연 그런 것까지도 검토가 다 끝난 사항인지?
거기에서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에서 증가를 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MOU를 다 체결하고, 경남도하고 다 체결했는데도 거기는 사업이 아마 지금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확답은 안 하는데 지금 다른 대체부지도 충무공동에 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보는 게 우주청도 내나 국가기관이고, 나중에 이게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행안부다, 기재부다 등등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 진행이 되다가 또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 제가 먼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 그때도 금곡에 이야기할 때는 아무런 그것 없고 사업설명회까지 하고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거기에 모든 그것까지 다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지방자치에 재정 그걸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거의가 똑같은 건데 과연 그런 것까지도 검토가 다 끝난 사항인지?
○우주산업지원TF팀장 손영욱 이 사업은 그거와 별개로 처음 시작단계가 2022년도에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결정하였고 2023년 8월에 국무회의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추진방식이나 거기에 대해서 지방에서 부지 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을 다 그때도 의결을 하였고 2023년 7월 적정성 검토에서도 국가에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리고 올해……
○박재식 위원 이걸 유치를 하려고 하면 너희가 부지를 매입해라, 그렇게 하면 이걸 그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는 다 끝난 상황이다?
○우주산업지원TF팀장 손영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예, 과장님 답변……
○회계과장 전기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부분은 공유재산을 저희가 임대를 해 주더라도 건축물 위에 고정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20년 임대 후에 매입 조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KTL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20년 뒤에는 매입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나중에 구입을 해가지고 어차피 그 금액은 되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그때는 우리가 특수조건을 넣어 가지고 현재의 가격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때의 인상된 가격에 대해서 협의조건으로 하든지 그것은……
○박재식 위원 뭐냐 하면 그게 정확하게 명확해야 되는 게 지금 회전익비행센터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처음 들어가실 때 우리가 무상으로 하더라 해도 이 토지를 취득한 금액에 20년 후에 가면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면 일반적인 회사라든지 다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20년 동안을 그냥 여기서 할 수 없는 땅, 투자를 안 해도 되고 우리는 물론 거기서 다른 생산적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시겠지.
그래도 토지지만 그런 거는 한 번 더 이걸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냥 이런 부분들은 처음 들어갈 때부터 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20년 동안을 그냥 여기서 할 수 없는 땅, 투자를 안 해도 되고 우리는 물론 거기서 다른 생산적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시겠지.
그래도 토지지만 그런 거는 한 번 더 이걸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냥 이런 부분들은 처음 들어갈 때부터 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전기수 그러면 임대계약서를 쓸 때 20년 뒤 매입조건에 이 가격은 지금 현재의 가격인지 안 그러면 그때의 변동된 조건을……
○박재식 위원 그렇죠.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한다든지……
○회계과장 전기수 그건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체크를 하십시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도 우리 기업유치하고 여러 가지 또 산업인프라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또 우리 진주시만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시 그 원가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앞으로 추가되어 있는 그런 물가상승분을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부서하고 다 연결해 가지고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등빛담소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역세권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 사전설명회 할 때 한번 충분히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역 바로 앞쪽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쓰고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없으면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센터 폐수 이송 관로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것도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도 우리 기업유치하고 여러 가지 또 산업인프라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또 우리 진주시만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시 그 원가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앞으로 추가되어 있는 그런 물가상승분을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부서하고 다 연결해 가지고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등빛담소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역세권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 사전설명회 할 때 한번 충분히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역 바로 앞쪽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쓰고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없으면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센터 폐수 이송 관로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것도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조정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 숲 가족 힐링 충전소 구축(진양호 복합문화공간(사운즈 선셋) 조성사업 플러스 음악이 흐르는 숲 조성,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 숲 가족 힐링 충전소 구축(진양호 복합문화공간(사운즈 선셋) 조성사업 플러스 음악이 흐르는 숲 조성,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입니다.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 체육시설 재계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 전문단체의 위탁관리를 통해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구현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근거 법령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대상은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 체육시설입니다.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 체육시설은 테니스장 9면, 그라운드 골프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족구장 1면, 다목적구장 및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시설 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서진주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위탁기간을 1회 갱신하여 3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입니다.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 체육시설 재계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 전문단체의 위탁관리를 통해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구현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근거 법령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대상은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 체육시설입니다.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 체육시설은 테니스장 9면, 그라운드 골프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족구장 1면, 다목적구장 및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시설 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서진주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위탁기간을 1회 갱신하여 3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진주시 장애인문화체육센터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형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대상은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입니다.
진주시 장애인문화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수영장, 체육관, 작은 도서관, 2층에는 헬스장, 재활운동실, GX실 및 VI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주시 장애인문화센터 시설 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진주시 장애인체육회로 소요예산은 13억 1,50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1회 갱신하여 3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형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대상은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입니다.
진주시 장애인문화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수영장, 체육관, 작은 도서관, 2층에는 헬스장, 재활운동실, GX실 및 VI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주시 장애인문화센터 시설 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진주시 장애인체육회로 소요예산은 13억 1,50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1회 갱신하여 3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임기향 위원 보니까 23년도부터 25년 한 2년 정도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임기향 위원 여기 장애인체육회에서 지역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라 아주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관리 점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관리 점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번에 암벽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장애인문화센터 위탁기간이 얼마입니까?
임기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번에 암벽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장애인문화센터 위탁기간이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원래는 저희가 개소하고 시범운영기간 거쳐서 2023년 2월 1일부터 올해까지 2년 11개월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재계약을 하는데……
○위원장 정용학 그럼 지금 2년 11개월 같으면 12월 되면 3년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그러니까 1개월이 모자라는 3년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럼 3년을 더 연장한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2년으로 하면 안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실제 장애인체육회만큼 할 만한 곳도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5년까지는 좀 그렇고 어쨌든 저희가 3년 동안해서 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위원장 정용학 이거는 지금 바로 잡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때 위탁금이라든지 운영규정 제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되고 또 초창기다 보니까 약간 미숙한 점이 있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정리가 되어서 아주 원활하게……
그때 위탁금이라든지 운영규정 제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되고 또 초창기다 보니까 약간 미숙한 점이 있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정리가 되어서 아주 원활하게……
○위원장 정용학 바로 되고 도에도 소명도 다 하고 바로 정리가 됐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위원장 정용학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기영 의원 외 6인이 공동 발의하셨는데 임기향 의원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영 의원 외 6인이 공동 발의하셨는데 임기향 의원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의원 존경하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조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임기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이 대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 청소년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진주시의 청소년들이 더 넓은 세상과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금의 활용 범위에 ‘특기 청소년 해외교류 사업’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4조제6호에 ‘특기 청소년 해외교류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문화·예술·체육·과학·외국어 등 각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이 해외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제17조제9호에 ‘특기 청소년 해외교류 장학금’을, 제18조제9호에 ‘특기 청소년 해외교류 장학생’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우수한 청소년들이 세계 속에서 진주시의 이름을 알리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세대 투자형 장학사업입니다.
셋째,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를 신설하여 교류사업의 운영근거와 선발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소관 부서인 교육인재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진주시의회 입법고문 자문을 거쳐 법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은 2025년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예고되었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진주시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펼치고,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 진주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결국 이 사업은 단순한 해외연수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지역의 꿈을 세계와 연결하는
진주형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진주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교육의 도시입니다.
이제 그 위상에 걸맞게 청소년들이 더 큰 꿈을 꾸고, 세계를 무대로 진주의 이름을 빛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임기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이 대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 청소년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진주시의 청소년들이 더 넓은 세상과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금의 활용 범위에 ‘특기 청소년 해외교류 사업’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4조제6호에 ‘특기 청소년 해외교류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문화·예술·체육·과학·외국어 등 각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이 해외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제17조제9호에 ‘특기 청소년 해외교류 장학금’을, 제18조제9호에 ‘특기 청소년 해외교류 장학생’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우수한 청소년들이 세계 속에서 진주시의 이름을 알리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세대 투자형 장학사업입니다.
셋째,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를 신설하여 교류사업의 운영근거와 선발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소관 부서인 교육인재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진주시의회 입법고문 자문을 거쳐 법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은 2025년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예고되었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진주시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펼치고,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 진주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결국 이 사업은 단순한 해외연수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지역의 꿈을 세계와 연결하는
진주형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진주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교육의 도시입니다.
이제 그 위상에 걸맞게 청소년들이 더 큰 꿈을 꾸고, 세계를 무대로 진주의 이름을 빛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시의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이 어떻게 잘 운용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500억 정도 아마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글로벌시대에 우리 미래세대 행복기금 활용하는데 있어서 이번 일부개정조례가 아주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아주 이 조례가 참 대단히 칭찬할 만한 그런 조례다 싶고, 그래서 이 조례를 추진한 배경하고 그에 따른 시행 후에 우리 학생들한테 나타나는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아주 이 조례가 참 대단히 칭찬할 만한 그런 조례다 싶고, 그래서 이 조례를 추진한 배경하고 그에 따른 시행 후에 우리 학생들한테 나타나는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의원 최신용 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역량과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국제무대 경험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경제적 사유로 그러한 경험을 해보기 힘든 학생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우리 시에 그러한 청소년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청소년들이 더 넓은 세상과 교류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운영 중인 미래세대 행복기금의 활동 범위를, 특히 청소년 해외교류사업을 추가로 신설해서 그 기금을 사용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된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세계 무대에 펼치고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됩니다.
결국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진주에는 미래 인재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미래 세대 투자형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역량과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국제무대 경험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경제적 사유로 그러한 경험을 해보기 힘든 학생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우리 시에 그러한 청소년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청소년들이 더 넓은 세상과 교류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운영 중인 미래세대 행복기금의 활동 범위를, 특히 청소년 해외교류사업을 추가로 신설해서 그 기금을 사용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된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세계 무대에 펼치고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됩니다.
결국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진주에는 미래 인재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미래 세대 투자형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설명 잘 들었고, 그래서 이 개정 조례가 우리 해당 부서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미래세대 행복기금의 활용도를 한층 더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설명 잘 들었고, 그래서 이 개정 조례가 우리 해당 부서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미래세대 행복기금의 활용도를 한층 더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향 의원 또 특히 우리 최신용 위원께서는 미래세대 행복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재능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은 세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재능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은 세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임기향 의원 예.
○박재식 위원 지금 이 미래세대 행복기금으로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특기생 청소년 해외 교류를 한다면 그럼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까?
○임기향 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도 그대로 명시되어 있듯이 기금에서 발생하는, 기금을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이자수입에 한해서 사용처가 규정돼 있으니까 많은 해는 또 많을 수 있고, 또 부족한 해는 부족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물론 지원의 목적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가장 그것 한 게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기존에 있는 사업 자체가 우리가 이자수입으로 하다 보니 이게 너무 들쭉날쭉한다든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 축소되고 또 이 사업이 늘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생길 수가 있으니 운영의 묘를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외국에 가서 좋은 문화를 받아들이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가고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게 너무 들쑥날쑥하더라 해도 청소년들한테는 그렇게 그것 한 게 아닙니다, 기대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데 나가고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게 너무 들쑥날쑥하더라 해도 청소년들한테는 그렇게 그것 한 게 아닙니다, 기대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임기향 의원 예, 관련부서와 우리 박재식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 우리 심의위원회에도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 지금 현재 우리 미래세대 행복기금은 장학사업, 그러니까 성적 우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학교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 지금 현재 우리 미래세대 행복기금은 장학사업, 그러니까 성적 우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학교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임기향 의원 예.
○위원장 정용학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가 되게 되면 기존에 학업 우수자들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축소가 되고 이 부분이 늘어나는 그런 겁니까?
명수는 만약에 50명이면 50명에서 기존 50명이 가던 거를 45명으로 줄이고 5명은 특기자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수는 만약에 50명이면 50명에서 기존 50명이 가던 거를 45명으로 줄이고 5명은 특기자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기향 의원 특별히 앞에 기존의 사업이 주로, 저는 정확하게 그 기금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변동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부서의견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예체능, 그리고 특기자들, 특히 청소년들이 해외 교류, 해외에 가서 어떤 공연을 하게 되거나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데 특별히 다른 금전적으로 부담이 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의견은 없어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부서의견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예체능, 그리고 특기자들, 특히 청소년들이 해외 교류, 해외에 가서 어떤 공연을 하게 되거나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데 특별히 다른 금전적으로 부담이 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의견은 없어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위원장 정용학 하여튼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
꼭 성적 우수자만 가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체능 이런 방향성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인원 배분이라든지 사업이 순조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느냐 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32조 1항에 보면 시군구 단위 이상의 대회 또는 경진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이거나 이에 상당한 성적을 거둔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군구 단위 이상의 대회 이리 되게 되면 1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그다음에 이걸 학교장이 어떻게 구분을, 걸러내는지 그러면 저는 전국대회 정도의 어떤 3위, 아니면 시군구의 1위 이런 식으로 좀 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왜 3위까지 하게 됐는지?
꼭 성적 우수자만 가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체능 이런 방향성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인원 배분이라든지 사업이 순조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느냐 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32조 1항에 보면 시군구 단위 이상의 대회 또는 경진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이거나 이에 상당한 성적을 거둔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군구 단위 이상의 대회 이리 되게 되면 1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그다음에 이걸 학교장이 어떻게 구분을, 걸러내는지 그러면 저는 전국대회 정도의 어떤 3위, 아니면 시군구의 1위 이런 식으로 좀 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왜 3위까지 하게 됐는지?
○임기향 의원 다른 장학사업이나 다른 지원사업에서도 어느 정도 있는 기준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3위 이상의 성적을 입상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업을 신청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면 심의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거기서도 걸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위 이상의 성적을 입상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업을 신청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면 심의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거기서도 걸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체육이라든지 보면 금 은 동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됐다.
예,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는 우리 부서장한테 여쭤보면 되니까, 임기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교육인재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는 우리 부서장한테 여쭤보면 되니까, 임기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교육인재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교육인재과장 정숙란입니다.
임기향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798호,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 예술 체육 분야 등 특기 분야의 장학생을 지원하여 세계 수준의 교육과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해외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설립 목적과 용도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관내 특기 장학생의 국제무대 진출 및 경력 확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꿈을 키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임기향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798호,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 예술 체육 분야 등 특기 분야의 장학생을 지원하여 세계 수준의 교육과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해외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설립 목적과 용도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관내 특기 장학생의 국제무대 진출 및 경력 확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꿈을 키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교육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인재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안이 진주시 청소년이라든지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운용에 대해서 그 목적의 방향성은 지금 맞게 들어간다 이런 부서 의견이죠?
교육인재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안이 진주시 청소년이라든지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운용에 대해서 그 목적의 방향성은 지금 맞게 들어간다 이런 부서 의견이죠?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위원장 정용학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인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인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