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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8일(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3.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4.    나.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계속)
  5.    다. 우주항공경제국 소관(계속)
  6.    라.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7.    마. 보건소 소관(계속)
  8.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9.    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계속)
  10.    나. 우주항공경제국 소관(계속)
  11.    다.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12.    라. 보건소 소관(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3.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4.    나.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계속)
  5.    다. 우주항공경제국 소관(계속)
  6.    라.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7.    마. 보건소 소관(계속)
  8.    ○2026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계속)
  9.     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계속)
  10.     나.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11.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2.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3.    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계속)
  14.    나. 우주항공경제국 소관(계속)
  15.    다.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16.    라. 보건소 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6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계속) 
   다. 우주항공경제국 소관(계속) 
   라.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마. 보건소 소관(계속) 
   ○2026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계속) 
    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계속) 
    나.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계속) 
   나. 우주항공경제국 소관(계속) 
   다.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라. 보건소 소관(계속) 

(10시01분)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계속비 사업조서, 일반회계, 농업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외 10건으로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 84억 6,4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6억 4,300만 원에서 86억 4,300만 원 증액한 522억 8,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목이 많은 관계로 5,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100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819페이지 하단의 농어업인 수당 지원은 지급 단가 인상으로 30억 9,900만 원 증액한 10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820페이지 중간의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은 재원비율 변경 및 2025년도 사업량을 반영하여 5,400만 원 증액한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3페이지 하단의 농촌고용인력지원은 농촌일손지원센터 인력 조정에 따른 인건비가 감소되어 6,000만 원 감액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24페이지 하단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2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25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2025년 사업 결과에 따른 사업량을 반영하여 2억 8,200만 원을 증액한 1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26페이지 하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지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확대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해 1억 원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7페이지 중간의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8,600만 원 증액한 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830페이지 맨 아래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으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5페이지 중간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는 행사장 조성, 체험관 운영 등 부문별 대행업체 입찰공고 및 선발을 위해 6억 2,100만 원을 증액한 2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7페이지 하단의 국화작품전시회 개최는 전시 작품 수 증가 및 행사 관련 용역 상반기 착수를 위해 2억 5,800만 원을 증액한 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4페이지 상단의 농업기반정비는 문산읍 이곡리 외 1개소에 배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9억 원을 감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대평지구 지하수 함양사업은 대평면 일원에 취수시설 3개소, 함양시설 188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재해예방 용배수로 정비 대상지 증가에 따라 5억 3,100만 원 증액한 2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5페이지 하단의 농로 확·포장 공사는 재해대비 주민건의사업 대상지 증가에 따라 6억 8,700만 원 증액한 2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47페이지 중간의 소류지 준설은 소류지 준설 요청 대상지 증가에 따라 8,400만 원 증액한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 관리는 가뭄대비 암반관정 및 양수시설 설치 등 용수공급시설사업 대상지 증가에 따라 8억 700만 원 증액한 1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8페이지 상단의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강우형태 변화에 따른 침수예방을 위해 간이배수장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1억 7,700만 원 감액한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는 정비 대상지 증가에 따라 3억 6,000만 원 증액한 16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수리시설 전기 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1억 4,300만 원 증액한 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는 양수장, 관정 등 농업용 용수시설의 정비 대상지 증가에 따라 8,000만 원을 증액한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9페이지 상단의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은 위탁관리 배수장 증가 및 배수로 정비 대상지 증가에 따라 6억 5,000만 원 증액한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맨 아래 농업용 소류지 자동계측기 설치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즉각적이고 상시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페이지 상단의 지역주민 건의사업입니다.
  대평면 대평리 일원에 호우 시 범람을 대비하여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850페이지 하단과 851페이지 상단의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은 7월 호우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총 1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1페이지 하단의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소요기간 필요에 따라 용역비만 편성하기 위해 10억 3,000만 원을 감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의 진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부터 855페이지 문산읍 두산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총 11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6페이지 시군 역량강화는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8,500만 원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857페이지 맨 아래의 농촌개발사업 추진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삭감으로 4억 3,000만 원 삭감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9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154억 3,3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원, 순세계잉여금 72억 7,300만 원, 농업기금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79억 6,000만 원을 편성했고, 1292페이지 세출은 민간융자금 154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6페이지 하단입니다.
  830페이지에도 보시면 외국인근로자 지원 해서 인건비 책정하셨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최지원 위원   보니까 작년 사업비 대비해서 1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830페이지 말씀입니까? 
최지원 위원   일단 826페이지 근로편익 지원 먼저 설명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외국인근로자들이 농가로부터 신청하는 숫자가 증가함으로 인해 전년 같은 경우에는 1,000명에 대한 기준을 잡아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00명 정도의 신청으로 인해 지금 현재 법무부로부터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700명 기준을 사업비로 책정하다 보니까 한 1억 정도 소요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최지원 위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전국에서 우리가 3위 수준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체제에서 모시고 올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를 예측해 봤을 때 향후 다른 방식으로 초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기존의 정책의 변화는, 아니면 계획하시는 것의 변화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전년까지는 사촌 이내의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게끔 되었는데 현재 올해부터 이촌 이내 자격요건은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가족에 한해서는 사촌까지 적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올해 필요인원을 수요조사를 하고 확보한 결과 전년 2,051명보다 지금 약 400명 정도가 더 늘은 2,421명을 신청하는 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켜보는 과정에 있고 차후에 수요가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일단 이 사업량만 해도 1,000명에서 1,400명, 그다음 1,700명 400명 300명씩 늘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830페이지에 새로 우리가 인원을 편성한다는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것 근무일하고 산정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때 타 지자체 협약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고 한데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진주시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저희들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요청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시 염두에 두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노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819페이지 농촌 왕진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이어 가지고 내년에도 똑같이 농촌 왕진버스 지원을 하기 위해서 7,500여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호연 위원   농민 분들이나 촌에 어르신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수요는 많던지?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작년도에 시범적인 사업으로 해서 원협, 중부 진양농협을 세 군데를 설치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벽지 쪽에 있는 의료기관에 접촉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호응은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2차 사업으로서 계속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아주 잘 하고 계신 건데, 자꾸 확대해서 늘려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농촌에 어르신들이나 농민 분들은 주로 근골격제 질환 어깨나 허리 이런 게 노동을 많이 하다 보니 많이 아프고 자잘한 건 그렇다 치지만, 어쨌든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나 지역병원과 공유해서 연속적으로 케어관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은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왕진버스가 읍면 소재지로 찾아가서 검사를 받는 그런 체계가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수곡하고 북부 진양농협 세 군데가 현재 농림부로부터 지정되어졌습니다. 
  면소재지에 가면 그래도 거동이 불편하지만 시내까지 나오는 것보다 거리를 단축하다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많고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지금 현재 다른 데는, 다 되는 건 아니다 그죠? 면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이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은 여성특수건강검진이라 해가지고 근골격계 쪽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성농업인들은 현지 종합병원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호연 위원   여성농업인이 우선시되어 좋긴 한데 남자 분들도 농민들도 잘할 수 있도록 챙겨 봐주시고, 다른 면에도 될 수 있도록, 그럼 1년에 몇 번 가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총 3번.
최호연 위원   작년에 진성할 때 가봤었거든요. 가봤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앞으로 좀 더 전반적으로 많이 되고 1년에 한 번 이리 가가지고는 그렇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보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최호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지금 최호연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이 824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어요. 
  2억 3,700만 원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작년도에……
신서경 위원   시범적으로 하셨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추경에 확보해서 먼저 실시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때 몇 명이나 하셨어요?
  이게 2년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사업대상자는 1,200명 기준으로 잡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추진이 되어졌으면 목표량을 채울 수가 있었는데 상반기 기간이 지난 추경이 늦다 보니까 신청은 774명이 했었고 11월 10일 현재 651명이 신청자에 한해서 검진을 마무리하고 잔여기간 남아있는 동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가 돼요.
  이게 나이가 여성농업인 중에서 51세부터 70세까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실제로 농업인 평균연령이 자꾸 높아져가고 남성만 보더라도 2021년도에 67세가 넘었어요. 그리고 계속 해마다 몇 살씩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농촌에서 70세 넘은 여성농업인들이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너무 나이가 낮다라는 의견이 있고, 정부지침에 따라서 70세로 한정되었는데 이건 진주시 자체 내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첫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런 70세까지 되어있는 부분을 올해부터 80세까지로……
신서경 위원   올부터 80세까지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늘어난 것으로 그리되어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80세까지로 해서 1,200명을 올해 예산을 잡고 계시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정을 잡고 계신데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인당 22만 원씩 검진비가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건소 진료나 다른 건강검진 있잖아요?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까? 특수건강검진은?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특수건강검진은 일반 종합검진하고 틀리는 게 농촌에 근골격계 또는……
신서경 위원   여성농업인에게 잘 걸리기 쉬운 질환.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는 쪽이 되다 보니까 일반종합검사하고는 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문제는 여성농업인 특수질환에 대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이상징후가 발견되었다 그러면 그 뒤에 치료와 연계가 돼요?
  그냥 안내만 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들은 종합검사 받는 거와 같이 사전에 질병을 빨리 캐치해서 더 심화되기 전에 예방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들은 개인적인 보험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신서경 위원   앞으로는 시작단계니까 이렇게 출발해서 나중에는 실질적인, 사실 질환이 없는 분이 없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신서경 위원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치료비까지 일정부분 지원이 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바로 그 옆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이것 과장님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영농정착지원금 월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지원하는 것, 그다음 육성자금 대출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신서경 위원   이건 두 개를 합친 금액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각각입니다.
  지금 청년창업농에 선정되어지고 나면 첫 회에 110만 원, 두 번째 100만 원, 3년차 될 때는 90만 원 주는 것이고 청년창업농이 지정되어지고 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융자금을 5억까지 할 수 있는.
신서경 위원   그럼 여기 예산 16억은 전자 거에 한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이 16억은 청년농업인이 선발이 되고 나면 거기에 영농정착금으로, 3년간 지급해야 될 영농정착금을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신서경 위원   청년농업인 18세부터 39세 이하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일단 이것도 역시 농촌의 현실을 볼 때 너무 낮다. 청년농업인 나이가 39세는 너무 낮다 이게 많은 사례들에서, 본래 청년기본조례에 청년 나이는 39세지만 농업에서의 청년나이는 더 높아져야 된다 이런 의견이 비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런 부분들도 일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책자체가 청년 후계자 같은 경우에는 청년창업농 후계자가 있는 반면에 이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은 일반후계로자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정착금 자체를 3년 동안 못 받는 것 외는 특별한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일단 조사가 필요한데, 실제로 처음에 창업농업인 중에서 50세부터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직장생활을 하다가 50이 넘어서 농업의 길로 들어섰는데 이들에게는 지원책이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와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농업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최대 5억씩 20년 간 대출해주는 이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이 예산은 농업기금으로 정부기금으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고 나면 의무적으로 5억이 편성되게끔 그리 되어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럼 작년에 대란이 일어났는데 전에는 선착순으로 다 받아주다가 갑자기 자르고 하는 바람에 자금까지 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좌절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올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속적으로 당해연도에 선정되는 대상자들한테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필요금액을 배정을 해 주십사 상시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추가로 최대 만일 5억을 대출해서 20년 간 갚아나가는데 월 400을 갚아야 됩니다. 400억 정도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럼 현재 대출을 받은 청년농업인들이 이것을 잘 상환하고 농업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양단의 문제점은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토지를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받았을 경우에는 영농기반 자체가 잘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순수하게 와가지고 신규영농으로 출발하는 청착농들한테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상환하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지만 원금과 같이 들어가는 15년 동안에 상환할 때는 기피자, 기파자라기보다는 탈퇴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작년에 진주시는 아니지만 군산시에서 대출을 만땅으로 해서 갚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걸 대출해 주고 나서도 그들이 처음 농사짓는 거잖아요. 농업경영을 잘하고 거기서 어떤 일정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사후로도 대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도하고 도와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청착농 융자지원을 받아 가지고 농지를 구입하는 그런 대상자들한테는 3년 동안 1년에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 지원책들을 자꾸자꾸 고민하셔서 그들을 도와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819페이지 농민수당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3년 4월에 이걸 5분 발언을 했고 그때 당시 도의회 농해수위(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백수명 도의원께서 이것을 받아서 다음 달에 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했고 경남도에 농정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확답을 받아냈는데 다른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미뤄져서 지금에야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남에서 여태까지 농민수당이 전국적으로 제일 낮았어요, 30만 원.
  그랬는데 전국 평균수준인 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공동경영주가 있는 2인 농가에는 그러면 12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 지원으로 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신서경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을 여전히, 공동경영주에 등록되면 다른 부업도 못해요. 농업에 종사해야 되고 남성농업인과 똑같이 동등한 농업주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여성농업인을 당당한 여성농업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조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저희들이 전국 최저의 농업인 수당을 지급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예산을 봤을 때는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공동경영주와 경영체등록을 각각 지급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부분들이 되어졌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동경영주한테 30만 원을 지급하던 게 60만 원이 되어졌고 가족농으로서 참여하는 분들한테 70만 원이 나가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을 경남도에서 선정을 할 때 상당히 시군의 상황을 많이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무한정으로 다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범위가 되다보니까 1차적으로 전국 평균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현재 60만 원과 70만 원 범위 내에서 선정되어진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 농민수당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경영체 등록에 되어있는 분들 중에서 3,700만 원이라는 농외소득의 기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 농외소득 3,700만원을 계산할 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어떤 편법을 써서 농외소득 3,700을 이하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농업인 수당자체가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숫자는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농업인의 숫자는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지원이 되다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한 이후에 대부분 들어오는 데가 고향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본 1,000㎡의 면적만 가지고 있다 보니 농업인수당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 지역의료보험 농촌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50% 감면사항 이런 부분들도 발생하는데 좀 양날의 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어쨌든 어떠한 제도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대상이 아닌 데도 편법적으로 수급을 받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잘 검토해서……
신서경 위원   그런 것도 주위에서 보기에 저 사람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고 다른 업을 하면서 충분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또 농민수당을 받는다, 이렇게 옆에 분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 봐주시고 지금 남부권 동남권 경남지역에 가구 평균소득은 6,400입니다.
  하지만 농가 평균소득은 4,900입니다. 76%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수당을 비롯해서 가지 수를 가지고 이만큼 농민들을 지원한다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농업인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851페이지 전환사업에 보면 대곡면 유동마을 외 1개소 용역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양해영 위원   올해 25년도 총예산에는 10억 편성되어있었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마을수가 많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올해도 대상 수는 똑같았었고요. 내년도에는 대상 수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올해도 사업이 시행되었고, 마을만들기사업은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피드백이 좀 있습니까? 평가라든지?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마을마들기 사업자체가 향후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농촌협약이라든지 거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사업이 마을만들기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되지 않고 있으면 공모사업을 하는데 가산점 또는 이런 부분을 할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사전에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마을만들기 사업은 어떤 부분들의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실질적으로 낙후된 지역 내에 인프라를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것, 마을 도로가 노후화되었으면 마을도로를 다시 확포장을 한다거나 또는 지역 내 옛날 슬레이트가 되어있는 지붕을 다른 쪽으로 바꾼다든지 그다음 마을회관이 오래되어 노후화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해서 조금 더 환경적인 조건이 좋아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라 해서 지역의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내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내서 거기에서 뭔가 소득창출도 하고 또는 마을에 핵심사업들도 만들어내고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일반적인데,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여기 마을만들기사업은 그런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런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한 사전시설을 우선적으로 먼저 개선을 하고……
양해영 위원   그럼 이 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낙후된 지역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쭉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우선적으로 낙후된……
양해영 위원   선정용역을 하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 마을이 과연 이 마을만들기 대상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 최상의 낙후된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착착 정비를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상으로는 7,000만 원 용역비만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자체가 범위 내에서 해야 될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게 2년 동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로 하는 설계비만 반영해놓고 그 이후에 추진을 해야 될 사업비는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사정으로 용역비만 확보했다는 말씀이신데.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이후 사업은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사업이 2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1년 동안은 기본실시설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 이후에 내년도에 본 사업을 진행할 때는 보통 1개소에 5억 정도 소요되어집니다. 분명히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그것보다 적게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 추진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게 사업은 언제부터 용역을 실시하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내년 1월부터 바로.
양해영 위원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보통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6년하고 2027년 2년간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양해영 위원   그 안에서?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양해영 위원   구체적인 시기까지는 안 나왔네요.
  보통 기반개선사업이라든지 마을만들기의 일반적인 패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행력이 어느 만큼 가져가느냐가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심의하면서 우선 예산확보해서 하다보면 나중에 실행력을 제대로 가져가는 시기의 공기조절이라든지 실제 필요한 수요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 또 하나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용역을 통해서 선정을 했다 하시니 그건 공정하게 잘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읍면동의 마을에 확보를 많이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향후 5년 간 할 수 있는 용역은 대상지는 선정되어있는 사항이고 순차적으로……
양해영 위원   예, 5년간.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 5년이 끝나고 나면 재신청을 받아 가지고 마을만들기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똑같은 용역이 발주되더라도 과업지시의 방향성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니 잘 챙겨봐 주시고요.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도 계실 거고 소통을 잘 하셔서 특히 어쨌거나 이 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명제 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니 무엇보다도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주도하고 또 주민의 참여, 주민의 실행력 이게 강조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예산이 투입되어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선되는 사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 많습니다.
  김형석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157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258페이지를 같이 질의드릴 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257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김형석 위원   우리가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기초생활거점육성 해서 진성면,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다음 내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해갖고, 그다음 문산 두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이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258페이지하고 연계해서 보면 지금 현재 2026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김형석 위원   지금 진성에 8억 3,000인데 8억 1,000, 금산에 보면 여기는 56억 3,700만 원인데 지금 36억 3,900만 원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본예산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차이가 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중기재정 금액이 많이 잡혀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업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라든지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많이 잡힌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조금 작게 잡힌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에 전체적인 예산안을 감안해서 사업을 반영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은 실질적으로 아구가 연도별로 탁탁 맞아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예산을 봐가지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예측에 대한 부분이 오차가 작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20억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사업이 내용을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대부분 이 사업들은 농촌협약에 의해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사업공모를 할 때는 사업범위 내에서 최대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주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 당초 예를 들어 100억이 소요되었던 예산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자체가 사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삭감이 될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용역에서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의 예산서와는 별개로 갈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보통 대다수가 복지센터에 문화조성하는 것, 쉼터, 그다음 주차장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물론 사업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준공시점을 봤을 때 2027년도ㆍ28년도 말로 기준을 잡았는데 이런 부분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도 세심하게 차이를 줄여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잘 예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윤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일단 조금 전에 김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연계해서 하고 확인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해년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계속비사업조서하고 안 맞는 거에 대해서 많이 짚는데요.
  일단 김형석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몇 가지 확인을 할 테니까요.
  일단은 계속비 사업조서 팀장님들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중기기장재정계획서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일단 메모를 해보세요.
  계속비 사업조서 157페이지 일단 불러드릴 테니까 메모해서 같이 맞춰보도록 합시다. 
  기초생활거점육성이고, 그다음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다음 내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그다음 문산읍 두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있고, 그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257페이지에 기초생활거점육성 진성면이 있습니다. 
  그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57페이지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58페이지에 내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60페이지에 문산읍 두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다 불러드렸죠?
  메모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윤성관 위원   여기 관련된 질의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57페이지 계속비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가 257페이지, 257, 258, 260 다 불러드렸다 아닙니까? 
  그것하고 15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의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속비사업 내용이 다른 것하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숫자 두 개 중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계속비사업은 전체예산을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필요로 하는 금액을 반영한 부분들이고요. 중기재정사업은 중기재정기간 내에 총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지어서 해놓은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기재정사업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예산편성에 있어서 승인을 받기 위한 차원이고 현재 예산서상에 들어가 있는 계속비사업은 그해 그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반영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게 그리 하면 안 되는 게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리 짜놓고 계속비사업은 따라가는 거거든요. 원래 그 두 개 맞추게 되는 거예요. 보고 올릴 때는 맞춰 올리는 거예요.
  나중에 중간중간에 바뀌는 것도, 예를 들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하고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중간에 바뀔 때마다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답변을 예를 들어 우리한테 보고 올릴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 계속비사업, 그다음 본예산서 이 3개가 안 맞으면 예산의 정합성, 정확성은 금액이 맞아야 되고 정합성은 이 3개가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게 기본입니다.
  법에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행안부 지방재정관리 기본지침에도 딱 그리 정해놨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만약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중간중간에, 내가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애로사항은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금액이 일하다 보면 보상도 늦을 수 있고 계획별로 연차별로 하다보니까 조금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현장의 사정이에요. 현장의 사정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법이 그리 되어있다고요.
  그러면 2026년도 당초예산을 우리한테 심의를 올린다아닙니까? 
  심의를 올리면 우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계속비사업하고 당초예산서하고 같이 봐야 되거든요. 수정 변경안 올릴 때 1차 수정 본예산서, 그럼 이걸 다 맞춰봐야 되는데 이게 틀리면 우리가 심의하는 걸 훼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의하는 내용을 방해한다 이리 보면 되거든요.
  그게 고의적으로 그랬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법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하면 심의하는 의회입장에서는 안 맞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금액이 안 맞다,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연차별로 투자하고 일부 보상이 그렇고 공모사업을 해서 그렇고 최대 금액으로 시작하다보니까 그렇고 실시설계하다 보니까 그렇고 기본계획 변경해서 그렇다, 사업진행 속도를 맞추다 보니까 모니터링 해가면서 연차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구가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게 현장사정이고, 원래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하고 할 때는 심의 계획서에는 다 맞춰 올라와야 되고 다 맞춰 안 올라왔을 경우에는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변경될 때마다 의회에 와서 보고해야 돼요.
  안 하잖아요, 그런 걸?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지켜 가면서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답변을 회의록에 남고 정확하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짚어놔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답변할 때 이런 내용이 있고 플러스 그다음 계속비 변경될 때마다, 물론 업무도 바쁘시긴 한데 우리도 우리 일을 해야 되고 또 집행부도 집행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보고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언제 어떤 절차로 변경되었고 의회에 보고한 게 있느냐, 언제 보고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면 의회가 의결을 계속비 연차별로 금액하고 다른 걸 본예산에 다 편성해주는데 다 끝났는데 틀릴 때는 사전 법률검토도 자체에서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유권해석도 해봐야 되거든요. 법률근거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해도 되는지, 안 그러면 답변할 때 이게 틀린 걸 그냥 봐달라고 계속 요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제가 해년마다 이런 비슷한 지시들을 해오는데 어떤 부서는 약간의 개선되는 부서가 있고, 지금 부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는 부서 중에 하나거든요.
  안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강하게 어필해나가는데 오늘은 시작이니까, 뒤에 부서들이 4개 부서가 남아있다 아닙니까. 지금도 방송도 계실 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답변도 미리 맞춰 가지고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계속비사업이 다르면 수정해갖고 재작성 해갖고 시간될 때마다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 해주시고 금액이 이런 이유로 다르다라고 답변하는 게 완전히 맞는 답변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윤성관 위원   그리 맞춰나가고 내가 어차피 지적했으니까 한두 가지 지적하고 확인 좀 할게요.
  뒤에 팀장님들 자료를 안 들고 왔다니까 메모를 해보세요.
  계속비 사업조서 157페이지에 기초생활거점육성이 있고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고 내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있고 문산읍 두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서 852페이지부터 855페이지에 농촌공간정비사업 전부에 대한 질의를 할 건데요.
  거기에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예산변동이 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계속비 사업조서의 기준에 보면 문산읍 두산지구 사업은 4억 9,194만 원, 진성면에는 1억 5,7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내가 보면 답변이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연차별로 계획에 따라서 그렇고 일부 보상협의가 지연될 수도 있고 아까 답변하신 당초 공모사업 최대금액도 시작했고 설계변경, 기본계획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실 텐데, 이건 어떻습니까? 
  보상협의 같은 게 늦어져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런 부분들은 당초 지가 산정할 때 기본 주변여건을 평균치를 하다보니까 되어졌는데 공모 이후에 보상이 들어가다 보면 증액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에 것하고 지적사항이라고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 이게 단순하게 금액오차가 난다 이리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획관리나 재정관리 신뢰성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음에 당초예산할 때는 맞춰 올려야 되고 못 올릴 경우에는 거기에 아까처럼 계속비사업을 계속 보고를 해 와야 되고 중간중간에 보고가 안 되면 이건 안 맞는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적하는 예산순위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올려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리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다음 우리 행안부에서 지방재정관리 기본지침에도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서 항상 맞춰 올라오고 답변 우리한테 제출할 때 자체 법률검토도 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고 해년마다 지적하는 것 중에 82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건 해년마다 지적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집행부에 질타성으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부서가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노력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820페이지에 농지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농지위원회 설치운영 예산이 전년대비 2,000만 원 감액되었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윤성관 위원   이게 우리가 농지투기방지를 위해서 역할이 중요한데 예산을 줄였다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윤성관 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지난 2023년부터 금액이 많이 쓰고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계속 지적을 해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남긴다고 계속 주장해서 내가 횟수에 맞춰 지적하고 남는 건 나중에 혹시 모르면 빡빡하게 맞추고 추경에 잡아라고 했는데 보니까 2023년도는 4억 2,900만 원, 2024년는 억 1,500만 원, 2025년도는 1억 4,600만 원, 2026년도는 2,000만원 까가지고 1억 2,600만 원 이리 잡았어요.
  그건 우리위원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거기에 맞춰 받아들여 방향을 맞춰나가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렇게 보면 되지요?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고, 현재 경기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토지거래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되다 보니까 위원회 횟수도 그만큼 줄어들어서 거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 이유도 있고 해년마다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잡는다는 예산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3년에서 5년치를 예산을 분석해본다 아닙니까? 
  그리 맞춰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대신 요즘은 최근 농지법이 강화되어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와 심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기 맞춰 현장확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심사강화를 위해서 운영비는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니까 빡빡하게 출발해도 이런 건 나중에 추경에 잡아도 아무 말 안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적안하기 때문에, 앞에 건 지적사항이고 이건 저희들한테 권장했는데 받아주셨기 때문에 고무적인 칭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저번 추경에도 그랬고 업무보고에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질의드린 것 중에 852페이지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동네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민심이 흉흉해지고 서로 생각이 다른 분들이 모여서 계속 지금도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금산면사무소 이전되는 부분 그걸 지금 현재 부지에 리모델링해서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있어왔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10월 최종 대상지 선정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들을 계속해서 선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 그 이후에는 일부 몇 분들이 자기 토지 소유를 편입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금산에 대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전반을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드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향후 일정에 준해서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제가 이걸 갖고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몇 번 짚어왔기 때문에, 다만 처음부터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옛날에 우리지역에 다문화센터처럼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하면 원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고 또 위원회 꾸밀 때도 원주민 의견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 안 되면 법적인 진행절차가 다 맞아 들어가더라도 민원에 부딪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미리미리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 이야기고, 지금도 설명회하고 공청회 같은 경우는 법적회수는 맞추어 갔다 하더라도 진행하다 보면 새로운 민원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진행절차는 진행을 하고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따로 같이 해 가야 됩니다. 
  이건 이것대로 하고 이건 뒤에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윤성관 위원   수시로 들어온 민원 확인하고 이 법적인 절차는 진행하고 별도로 우리 직원들이나 거기 관련된 분들 계속 나가게 해서 민심을 살피고 그 부분들 반영해 나가면서 일을 해야 나중에 일정이 안 늦어진다는 그걸 명심하시고, 우리가 다른 관내 공사 진행했던 걸 봐왔지 않습니까? 
  그걸 봐가면서 한번 했던 걸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제안하는 것들을 잘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지역여론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골고루 다 하셨어요.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주무과다 보니까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최지원 위원님 하셨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법무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일반 다른 지자체처럼 농협 조합에서 단위농협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분들을 해서 모시고 오는 건 아니고 우리는 법무부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MOU 체결해서 들어오더라 해도 법무부 배정인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법이 바뀌었다 하던데 혹시 내용이 그런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올해 변경된 사항들은 아직 체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것도 한번 보시고, 예전에는 무분별하게 들어오던 분들이 그걸 법무부에서 컨트롤한다. 예전에는 MOU해가지고 보증을 서는 단계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계절근로자 부분에 있어서는 모자란 부분들은 없던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확보가 된 상황들이고, 저희들이 2,421분에 대한 그 부분들은 최대한 배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 오경훈   이천?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2,421명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무부에 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저는 한 개 여쭤보고 싶은 게 출입국사무소 있잖아요?
  그분들이 만약 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갱신해야 된다든지 할 때 출입국사무소가 진주에는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이걸 그분들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안 들어오던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들은 인력중개센터에서 최대한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창원까지 가셔야 되니까, 이게 원래 전에는 했더라고요.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새올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먼저 전산으로 처리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서류들은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그분들은 창원까지 안 가셔도 된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중개센터에 와가지고……
○위원장 오경훈   중개센터?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인력중개센터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그다음 친척관련 이촌이다 사촌이다 확인관계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서류를 가지고 먼저 1차 검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 도지사의 간담회에서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여러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진주에는 원래 출입국사무소 분사무소가 있었는데 이것 자체가 코로나 이후로 문을 닫았고 그 뒤로 열리지가 않는다.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이런 연락이 왔나 봐요. 통영출장소, 사천출장소, 거제출장소는 있는데 서부경남 북부지역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진주에 출입국 분사무소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관련 구비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력중개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고 나중에 최종 되고 나면 외국인등록증 발급부분은 한 번은 가서 발급……
○위원장 오경훈   가셔야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결국은 분사무소가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이게 이렇더라고요. 통영에 있다고 해서 통영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분사무소는 관할을 결정해놨기 때문에 통영은 통영시만, 사천은 사천시ㆍ남해군ㆍ하동군, 거제 같은 경우도 거제시가 있어요.
  그런데 진주가 농업 쪽으로, 그다음 조금 있다가 G7비자부터 전문인력들이 오게 된다면 출입국사무소는 반드시 필요한 걸로 보인다 그죠? 분사무소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저희들 지역에 있으면 그만큼 더 빠르게……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담당하는 업무를 보실 때도 충분히 편하실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할 때는 협조를 해주시고 관련기관하고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기술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2026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133억 6,700만 원 대비 12억 6,200만 원 증액된 14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및 5,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60페이지 아래의 명품꽃거리 조성은 꽃양묘장 운영과 시가지 꽃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꽃양묘장 비닐교체에 따라 2억 3,000만 원 증액된 13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2페이지 중간의 두메실농업테마파크 운영은 어울림동산 내 안전보강을 위해 3,000만 원 증액된 4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3페이지 중간의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은 농업인의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토양, 병해충 등 분석진단 지원을 위해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7페이지 중간의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은 치유농업과 사회서비스를 연결하는 수요자 맞춤치유농장을 육성하기 위해 4,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68페이지 농식품 가공‧창업 테스트베드 활성화 시범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내 건식라인 공정개선 및 가공기술 메뉴얼화를 위해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 중간의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은 에너지 절감형 보온시설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으로 2억 3,100만 원 감액된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은 열효율이 뛰어난 지열 냉난방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7억 2,000만 원 증액된 1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75페이지 시설원예 지원은 시설하우스 내 환경개선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5,700만 원 감액된 2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은 노후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2억 3,900만 원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 아래의 딸기 무병 우량모주 지원은 건전한 딸기묘 생산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 아래의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은 농산물 수급 불안정, 가격하락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2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79페이지 중간의 시설채소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자연재난지역의 농작물 병해충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진주딸기축제 지원은 진주딸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딸기산업 확산을 위해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80페이지 중간의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은 단감농가에 돌발해충 드론방제 시범사업으로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7,400만 원 감액된 2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81페이지 아래의 가공용 매실 수매 지원은 매실재배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협협력 사업으로 1,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 아래의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은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 후 장기임대 지원하기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9페이지 노후농기계대체 지원사업은 임대사업소 내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를 위해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특수목적 대상 치유농업 서비스 확산시범은 사회적 약자대상 전문 치유농장 육성을 위한 안전‧편이시설 조성을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농작업현장 안전환경 개선은 농작업 편의제공을 위한 소규모 휴게시설 등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모두의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과 시설원예 고온 생리장해 예방온도 저감기술 시범은 도비사업 미추진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867페이지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하고 새로 생긴 작은책자 28페이지 중간 특수목적 대상 치유농업서비스 확산시범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로 수요자 맞춤치유농장에 8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 특수목적대상 치유농업 서비스 확산시범이 4,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또 29페이지에 보면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최호연 위원   두 사업 모두 치유농업 주제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사업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사업은 같은 성격입니다.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인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참여자들 안전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보강을 하고, 그리고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이 사업으로 우리시 관내에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농장들도 시설개선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치유농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치매 어르신이나 모시고 있는 보호자들, 그리고 소방출동요원 이런 분들이 심신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또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완화하는 그런 걸로 치유 프로그램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 주로 그런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보통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서 많이 오시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보건소하고 치매어르신 같은 경우는 경증치매어르신들을 위주로 해서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럼 일반인들은 개인적으로는 많이 오시지 않나 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일반인들은 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일반 체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건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을 주로 대상하다 보니까 조금 구분을 해서 하긴 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건 1년에 몇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치매어르신하고 보호자대상으로 해서는 세 번 정도 했고요. 소방대원대상으로 해서도 한두 번 진행을 했습니다. 
최호연 위원   치유농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정신이나 건강개선, 스트레스 감소 등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런 말씀을 개인으로 하신 분들은 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울증 있는 분들도.
  그래서 이런 것도 치유농업에 대해서 진주시민들도 참여하고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쨌든 홍보도 많이 해서 우리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저는 887페이지 하단에 농산물 생산비보장 지원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정액이 2억 9,700만 원이었는데 올해 7,000만 원 감액 편성해서 잡으셨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이것 작년에 다 못썼습니까? 2억 9,700?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이번에 3차 추경 때 감액을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그럼 생산비 보장 이건 도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이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도 조례에서 생산비를 보장하게 되어있는 주요 농산물이 무엇입니까? 
  모든 농산물에 보장해주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긴 한데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주요 농산물이라고 14개 품목을 지정을 했었는데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걸 보니까 도에서 어쨌든 수급이 불안정하다거나 작황이 많이 안 좋다거나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작목을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딱히 정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신서경 위원   그럼 올해 진주시에서 집행되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어떤 사항 때문에 어떤 작물에 대해서 생산비보장 이게 지원이 되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올봄에 시설원예하우스에 일조가 부족해서 햇빛이 부족하는 바람에 고추 토마토 이런 작물에 지원이 되었고, 3월에 풋고추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비 확대하는 차원에서 홍보로 해서 1억 원 이상 했고, 또 아직 지출은 안 되었다는데 농가들 무기질비료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차액을 여기 금액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서경 위원   본래는 생산비보장 지원사업이 농산물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본래 성격이 그러한데 무기질 비료를 지원한다?
  그건 다른 사업으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농산물 생산과 관련되는 그 위주로 작물에 관해서만 했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잔여예산 남아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사용하는 건데, 실제 무기질 비료도 농산물 생산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예산이 남아있어서……
신서경 위원   생산과 관계되는 건 맞는데요. 도 조례상에 이것이 실시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가격에 대한 것, 지나치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걸 보전하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그대로, 이 금액이 8,000만 원 이상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고스란히 반납처리 되지 않겠습니까. 
신서경 위원   반납처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주에서 주요 농산물 중에서 올 연말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감피해 아직도 피해보상 대책이 없어요.
  그런 걸 조사해서 이상기후도 포함됩니다. 자연재해 이상기후로 인해서 단감 농업재해보험에 들어가지 않고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대상 아닙니다. 
신서경 위원   보험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얼마나 농가피해를 입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가격 때문에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서 이 금액은 거기에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반환할 것이 아니라.
  그렇고요
  과장님, 그리고 880페이지에 보면 과수 돌발해충 드론방제 단감의 경우에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2,500을 잡으셨는데, 이것 단감 돌발해충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지금도 돌발해충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약재를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무상으로 2회 정도 방제할 수 있는 약재를 지원했는데 연세가 많아지고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드론으로 방제를 한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돌발해충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탄저병 같이 뭘 말씀하시는지? 탄저병 아니겠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아니고 갈색날개 매밀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이런 걸 돌발해충이라고 칭을 합니다. 
신서경 위원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피해가 극심하다 이런 사례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방제를 했기 때문에요, 위원님, 피해가 줄었겠지요.
신서경 위원   이것 신규사업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아닙니다. 드론방제하는 건 신규사업인데 그동안……
신서경 위원   개별농가에서 했다는 말씀이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그동안에 과수 돌발해충에 대한 약재는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 그랬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계속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단감탄저병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어쨌든 매년 사실은 탄저병이 발생하긴 하거든요. 하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단감 탄저 같은 경우는 농장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농장마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월동할 때부터 관리를 하고 평상시에 탄저예방을 위해서, 사실은 탄저예방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온다고 예보만 되면 그전부터 계속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걸 중간에 한번 시기를 놓쳐버리고 하다보니까 확산이 되고 이렇긴 한데, 사실은 충분히 단감 탄저 같은 경우는 약재방제로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다만 올해 9월 10월에 사실 비가 많이 오긴 왔거든요. 그때 피해가 예년부터 많이 늘어난 그건 있긴 있는데 단감 탄저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농가를 방제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서경 위원   맞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도 이건 예방이 중요하고, 일단 탄저병이 생겼다 하면 그때는 손 쓸 수가 없대요. 급속하게 번지기 때문에 사전에 잡아야 되는데, 예방차원에서 잡아야 되는데 올해 같은 이상기후에서는 약을 쳐도 계속 씻겨 내려가니까 약을 계속 쳐야 돼요.
  그건 소비자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감농가에 지도도 잘하시고 일단 탄저는 예방이 먼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기왕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탄저가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탄저를 잡지 못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그 부분도 9월 10월에 피해를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게 피해가 진주뿐만 아니라 많이 하는 창원에도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그 시기에 계속적으로 피해조사를 해서 피해상황이 100% 다 조사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하고 도에서도 이 부분을 전체 농업재해로 인정을 해 달라고 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그게 현재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게 저희 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 농정국의 공무원들의 어떤 안일한 자세를 탓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에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경북에는 사과가 탄저병 시범사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단감은 못 넣었다 말이지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피력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단감 탄저병을 2023년도에 심하게 병이 발생되어서 '25년도 올해 4월부터 탄저균이 비산한다는 그걸 농업기술원을 통해 협의를 해서 그 시기부터 저희가 탄저병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홍보 현수막 읍면별로 다 걸고, 그리고 농가에 계속적으로 문자발송을 해서 탄저예방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관리하긴 했었고, 농림부에 건의 관련해서는 저희가 바로 농림부에 바로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차례 도를 통해 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게끔 하긴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신서경 위원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우리 진주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참가자격이 없습니까? 참석자격이?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아니, 자격이 없는 건 아닌데……
신서경 위원   올라가실 수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가셔서 내년에, 올해는 그렇게 되었는데 일단은 내년에, 이 시행령은 농업현실에 맞게 계속 개정되어야 됩니다. 법도 바꿔야 되고요.
  우리 진주시에 주요농산물에 대해서 재해보험법상에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케이스를 다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 토론회나 간담회 반드시 참석하셔서 그것을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께서도 국회에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예산서 882페이지 상단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들고 오셨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들고 계십니까? 
  거기에 215페이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37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성관 위원   2026년도 37억, 7년도 37억, 8년도는 38억씩 189억이고요. 그죠?
  이게 보니까 이번에 올린 게 29억인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예산에 원래는 여기도 37억이고 저번에 3차 추경할 때 3차 추경도 37억이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성관 위원   그런데 지금 올린 게 29억 올렸다 그죠?
  29억으로 올리면 안 되는데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농작물 재해보험은 작물별로 가입시기가 연중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설하우스라든지 작물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가입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전체 37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합니다. 
윤성관 위원   추경에 반영할 것이다라는 답변하실 것 같은데 본예산 심의 할 때 과거 예산이 작년 재작년하고 5년 동안 보면 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026년에서 3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말고 이 앞에 연도부터 사오년 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앞에도 이 수준이었습니다. 
  ’24년도도 37억 360만 원이었고 ’23년도에는 39억 6,000만원이었고, 거의 이 수준이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2023년도는 39억이고 그다음 대부분 37억, 39억, 38이었다 보고요.
  지금까지 다 우리 본예산에는 이렇게 29억을 잡고, 그다음 뒤에 추경에 나머지 8억을 계속 올리고 그랬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또 보조금 교부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윤성관 위원   지금 가내시 내려와서 하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아니,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를 일괄적으로 전체를 37억 6,000만 원을 교부해주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29억 4,000만 원 정도 교부해주고 하반기에 그 나머지 금액을 교부를 해주다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내가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37억으로 되어있으면 본예산서 올릴 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본예산서하고는 일단 맞춰 올려줘야 계획성에 정합성에 맞는 거거든요, 원래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성관 위원   나중에 시기가 좀 달라져서 이걸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렇다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추경할 때는 어떤 식으로 잡습니까? 
  추경할 때는 나중에 보충금액 잡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잡습니까? 
  우리가 가입률, 보험료, 손해율,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잡을 때 추경 잡는 과정은 어떻게 해서 잡습니까? 금액 확정할 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추경도 농가들이 신청하는 금액을 보고 그 금액수준에서 맞춰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 대부분 올해 내년부터는 금액이 또 올라가는 시점입니까? 
  올해 피해액은 어떻습니까? 
  올해 피해액은 다른 연도에 비해 좀 많은 편이었나요?
  작은 편이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금액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37억 같은 수준으로.
윤성관 위원   일단 우리한테 본예산 올릴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맞추는 건 제일 먼저 그냥 올해에 맞추는 게 아니고 벌써 이삼 년 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 이것도 올해 6에서 30년까지 올렸지만 해년마다 발행되어 4년차 5년차를 올렸는데 벌써 이삼 년 전부터 이 금액을 알고 작년에도 3차 추경에 37억을 썼다 말이죠.
  내가 볼 때 이걸 본예산서에 맞추는 게 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회에서 지적을 시기가 안 맞아서 예산심의 올릴 때마다 그냥 넘어가니까 그런데 원래는 행안부 지침도 이 3개 다 맞추기로 되어있는 거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그리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력이 긴급하게 먼저 써야 될 예산이 있다 보니까 농림부니 행안부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이걸 나눠가지고 교부해주는 것 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일단 국도부 매칭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의 삭감근거가 될 수는 사실은 없는 거고 또 예산자체를 올릴 때는 금액이 줄었다 높았다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기초적으로 제일 먼저 짜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아까 말하는 것처럼 사업비, 계속비, 그다음 본예산 이게 같이 안 맞으면 우리가 예산심의 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럼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해년마다 예산이 통과되니까 그냥 관례적으로 부서에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약간 다른 계속비 공사 진행하고는 다른 특수성이 있긴 한데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의회의 심의에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해년마다 보면 이건 맞출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올해는 3차 추경에서 금액을 37억에 맞추었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다 보이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올릴 때 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 계속비, 본예산이 일단 일치하는 걸로 해 줘야 된다라는 게 의회의 지적사항이니까 업무를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반영해서 업무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매년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래 왔는데……
윤성관 위원   그게 편익상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아는데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고, 예를 들어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안 움직이고 계속비가 예를 들어 변경되면 중간중간에 계속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니까 집행부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맞다, 대신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걸 예를 들어 법대로 하자고 지적하면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보고를 안 한 것도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행안부 지침에도 있고 지침 플러스 시행령에도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약간의 특수성이 더 하는 건 있지만 다른 부서에도 같이 봐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상임위 다른 부서도 통용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니까 당연한 게 아니다, 지적하는 게 맞다, 받아들이고 노력하겠습니다가 맞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성관 위원   뒤에 지적할 과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통째로 질의드리는 거고, 과장님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기술지원과 명품꽃거리 조성하는데 지금 보니까 세부사항으로는 꽃양묘장 비닐교체 사유가 있네요.
  전에 했을 때도 금액자체가 추경 때 보니까 1,8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보니까 인건비인 것 같긴 한데 오르는데, 비닐교체는 언제마다 한 번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한 3년 주기로 한번 교체를 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3년 주기로?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해마다 3년 정도를 해왔고, 16개동?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이 정도면 충분히 되고 3년 정도면 된다.
  그리고 한 개 여쭤보고 싶은 게 핑크뮬리, 요즘에 핑크뮬리 축제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핑크뮬리는 우리가 심을 수가 없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핑크뮬리도 한때 유행처럼 조경으로, 그리고 관광차원에서 많이 하긴 했었는데, 제가 그때 알기로는 핑크뮬리가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해서……
○위원장 오경훈   외래종이라고 그러대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래 가지고 계속 심어 관리하는 데도 있는데 하종을 줄여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오경훈   아니, 하동 이런 데는 더 키우더라고요.
  도동 샛강 같은 경우 너무 색깔이 많이 없고 풀초를 심어놨는데 베어달리는 민원이 더 많고, 거기는 지자체에서 시비로 한 83억 원 들여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으로 했는데 물 구배도 안 맞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요, 지금도.
  그쪽에 차라리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못한다면 이기작을 통해서 꽃을 볼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풀만 있으니까 하천과 같은 경우 쉽지가 않고, 그래서 핑크뮬리라든지 이런 특색 있는 그런 것들을 차라리 도심하고 녹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외래종이기 때문에 생태 파괴종이라 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더 확장하고 있거든요. 거창하고 하동 같은 경우는 축제를 해 버려요. 군비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도동지역이라고 국한시켰지만 지역마다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고 조경수를 할 때 차라리 지역의 색깔을 맞추어 해주든지, 이런 걸 기술지원과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오경훈   일이 많지요?
  그런데 그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건 공원관리과가 아니고 건설하천과 새로 생기니까 그리로 갑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관리하는 부서가 다 있다 보니까 그런 부서에서 협의를 한다거나 문의를 한다거나 하면……
○위원장 오경훈   그럼 협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게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오경훈   알겠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오경훈   거기서는 그렇게 해서 딱 자르시긴 했는데 그건 기술지원과에서 바라볼 때 우리시에서 작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꽃하고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우리가 명품꽃거리 조성인데 지역에서 보시더라도 도로는 잘 되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고생을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행사들도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써달라고 마무리 할게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최호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889페이지 보면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사업 2억 원이 편성되어있네요.
  이럴 때 새로 농기구를 구매할 때는 같은 값이면 진주에 계시는 사업소를 이용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생산업체가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농기계가 내년에는 목재 파쇄기기라든지 쟁기, 콩정선기 이런 걸 할 건데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우선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5,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100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변경없이 연도별 투자계획에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9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6년 본예산은 전년도예산액 409억 300만 원에서 15억 3,900만 원 감액한 393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의 천원의 아침밥 지원은 대학생에게 천원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 5,700만 원 증액한 3억 5,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양정시설지원은 노후 양정시설을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 5,000만 원 감액한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95페이지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은 농산물 출하 시 필요한 물류기기의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직접사업에서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5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신축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억 2,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공동브랜드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조직체에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하 물량증가에 따라 1억 원 증액한 11억 4,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96페이지 중간 농산물 수도권 출하유통 지원사업은 수도권 출하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6,000만 원 증액한 1억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97페이지 하단의 진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은 회원수 및 주문량 증가로 인한 이벤트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3억 6,400만 원 증액한 6억 9,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99페이지 중간의 수곡면 원당 솔밭 딸기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됨에 따라 쉼터 및 체험장을 설치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유통 업무추진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업무 지원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5,800만 원 증액한 2억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900페이지 중간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예냉설비 신규 설치사업으로 2,8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901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농업단지 시설현대화 지원은 수출농업단지 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요증가에 따라 5,000만 원 증액한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은 수출농산물의 품질 고급화 및 선도유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억 3,700만 원 감액한 41억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904페이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은 그린바이오 벤처창업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계속비사업으로 44억 1,800만 원 감액한 93억 6,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905페이지 하단의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은 그린바이오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 특화작물 제품화를 위해 3억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908페이지 중간의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아동에게 제철과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1억 4,400만 원 증액한 5억 5,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909페이지 하단의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등에게 신선농산물 구매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확대 및 대상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추진을 위해 4억 9,200만 원 증액한 11억 4,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911페이지 중간의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초등늘봄학교 1~2학년 학생에게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2,7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912페이지 상단의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인건비가 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1억 5,500만 원 감액한 1억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내부거래 특별회계 전출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11억 9,100만 원 증액한 104억 3,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3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51억 600만 원에서 31억 6,700만 원 증액한 182억 7,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내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사업 수입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면 운영에 따른 이용료 징수로 15억 9,100만 원 증액한 21억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시도비보조금 등은 학교 급식비 단가 인상 등으로 1억 8,300만 원 증액한 53억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보전수입 등은 2025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세입처리로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320페이지 전입금은 학교급식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수용하는 예산으로 급식단가 인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으로 11억 9,100만 원 증액한 104억 3,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32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51억 600만 원에서 31억 6,700만 원 증액한 182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 학교급식비 지원은 급식단가 인상으로 4억 5,400만 원 증액한 131억 2,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우수 식재료 차액 지원은 지역농산물 및 가공품 구입 시 최저가 대비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따라 3억 6,900만 원 증액한 8억 6,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확대운영에 따라 배송차량 구입, 배송인력 용역 등을 위해 24억 1,800만 원 증액한 39억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30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국비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1페이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은 수출딸기의 병해충 방제 및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가업으로 도 내시에 따라 6,000만 원 감액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고, 아래의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도 사업부서 이관에 따라 사업추진 부서변경으로 5억 2,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894페이지 중간에 보면 천원의 아침밥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예산이 2억에서 3억 5,700으로 대폭 인상되었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최호연 위원   아마 사업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돈을 더 증가한 것 같은데, 지금 대학생들의 반응이나 돈은 이 정도하면 내년에까지 진행이 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올해 당초에는 1개 학교만 사업을 시작했다가 6월에 3개 학교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아침에 천원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최호연 위원   학생들의 호응도가 좋고 쌀 소비촉진에도 한몫을 하게 되고 건강도 함께 챙기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자리 이타행라고 생각이 되고 아주 잘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방학기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진주에 있는 대학교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진주에 대학교에서는 방학 동안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기 중에만 아침에 천원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호연 위원   방학기간에는 학생들이 타지로,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자기 개인활동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보니까 대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계층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는 17곳의 다른 곳에는 사업하는 곳에도 천원의 아침밥이 되고 있던데 진주에는 향후에 계획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대학교하고 산단 쪽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올해까지는 대학교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산단 쪽으로 지원하면 쌀 소비나 지역농산물 소비는 확대되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 부분으로 해서 내년에도 일단 대학교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래요. 아직 진주시는 계획된바가없는데 만약 좀 더 세월이 갔을 때 예산이 된다면 지원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앞으로 세월이 가면 진주의 예산도 나아지고 사는 게 나아지고 하면 그렇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18페이지 보시고요. 그다음 계속비 사업조서 159페이지 한번 보세요. 본예산서는 904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의 내용이고, 일단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사업이 2027년이 마감이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남아있는 게 129억 2026년도에, 7년도에는 31억, 기투자가 225억, 총사업비가 386억, 그런데 일단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386억,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은 얼마 표기되어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338억 되어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50억 차이난다 그죠?
  50억? 금액이 얼마 차이나는 겁니까? 
  338억하고 387억이면 한 오십 몇 억 된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건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까? 
  저번에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틀린다 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작년에 2026년까지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올해 연초에 투자계획에 변경이 있어가지고 올해 당초에 국비를 약 90억 정도 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2026년으로 올해는 40억 4,000만 원만 편성하고 국비사업을 나머지 부분은 2026년에 편성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변경된 부분을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윤성관 위원   그것 언제 변경 결정났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작년 연말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변경되었는데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변경된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 기투자 부분에서 많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원래 예산편성 기준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해서 일관되게 나머지는, 이걸 먼저 만들고 계속비를 따라간다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이게 틀리고 계속비가 틀리면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춰져야 되고 만약 인쇄비율이나 이런 것들 시기를 놓치더라도 그때 그 사안사안마다 와서 특히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연차별 집행내역을 명확하게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실행하는 게 계속비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명시가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비 변경되어 우리시에서는 우리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와서 보고도 안 하거든요.
  글자 한 개 바뀔 때마다 원래 와서 보고해야 돼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관리 기본지침에도 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계속비조서가 따라가고 예산서를 서로 정합성, 정확성은 금액으로 맞추는 거고 정합성은 이 3개가 똑같은 금액으로 유지가 필수예요. 필수.
  어떤 선택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변경이 발생되면 모두 일관되게 수정 반영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수정반영해서 올라와야 되고, 안 되면 이리해놓고 따로 조서를 만들어 이리 변경되었다고 올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금액이 불일치하니까 계획변경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올리면 행정적 오류로 볼 수밖에 없고, 의회는 이 행정적 오류를 심의하는데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게 한 시간만 하면 되는 걸 두세 시간 살펴봐야 되니까 입법기관들한테 엄청난 시간낭비를 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다음부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상위계획에 중기계획을 계속비하고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위반으로 나오고 이건 부주의입니다. 부주의.
  그래서 다른 어떤 사유, 앞에 사유든 이 앞에 사유든 정책과의 사유든지 간에 모두 정합성하고 불일치가 되면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잘 좀 하시고, 계획상으로 착공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진주의 사업이니까 잘해 주시고, 이것 하나 언급하고 합시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18페이지 보면 천연물소재 전주기,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구축사업이 올라왔는데 원래 작년에 두 번 세 번 떨어졌다가 올해 안 되고 내년에 응모를 해보려고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반갑게 올라와 있어요.
  올해 추경에 내가 이걸 언급했다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진주시를 전국을 대표하는 천연물 소재 기반 바이오산업 육성이 이것하고 두 개 합쳐질 때 그야말로 그린바이오산업으로 완전히 우뚝 서게 되고 거고, 그다음 반가운 소식 하나가 이번에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 및 조성 여기에 육성지구 대상 정책적 혜택이 행정상 특혜가 부여되는데 그린바이오육성지구 지정이 엄청 혜택이 많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국비 기반 인프라 구축, R&D 공모사업 우선참여, 기업지원 사업 가점, 지자체 부지활용 특례, 뭐 다양한 정책적 혜택들이 있더라 말이죠.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지역특화 바이오산업을 선도하고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야 미래성장 동력구축이 가능하다. 그리고 바이오진흥원 경상대, 그다음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 도 농업기술원 이걸 전체를 관장해서 하동, 산청, 남해, 함양 이런 걸 해가지고 진주가 거점으로 되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 하나 발생한 거고요.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꼭 알려주세요.
  늦게 알려줘 가지고 하지 말고, 언론에도 작게 나오대요.
  이런 건 많이 나와야 돼요.
  농식품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도 자율계정 이관해서 용역비 4억, 그런데 용역비밖에 지특으로 해서 예산편성 4억밖에 안 잡은 거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용역비 4억 가지고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현수막 걸고 해도.
  그래서 나머지 뒷받침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사업이 5주년 계획에 맞는 사업으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과에서 만전을 기해서 이 두 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지역구의원님이 부탁을 하셔서 방금 말씀도 드리고, 이번에 수곡에 특별재난지구 선정될 때 수곡에 제가 하루 종일 가있거든요. 수곡 주민들이 전화가 오셔 가지고 동장도 뵙고 농협 조합장도 뵙고 이장님도 뵈면서 특별지구 재난선정이 힘들다. 그래서 그때 급하게 머리를 짰던 게 면 단위로 지정하자 해서 우리당에 당 대표실, 그다음 경남 위원장실, 국토위원실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해서 재난선포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때 여야 없이 움직여 아주 일찍 선포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는데, 그 주민들도 다시 말씀하시는 게 딸기테마파크 조성하는 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건 현재 어찌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왔었고 조금 감액된 예산으로 선정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원당에 솔밭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쉼터하고 체험장을 일부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 전량을 수출하는데 전체를 수출하고 있는 아주 효자동네이고 또 우리지역에 세금도 많이 내는 면으로 유명한데, K-딸기 브랜드 홍보에도 엄청 기여한다. 그다음 딸기연구소를 이재명 정부에서 공약으로 넣어달라고 진주 민주당에서, 이건 당을 떠나서 당색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진주의 공약으로 넣어달라 해서 대선공약으로 넣었습니다. 연구소를.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걸 연계해서 하면 앞으로 이런 것들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특화작물하는데 다른 예산을, 이게 도비 시비 매칭입니까? 시비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시비입니다.
윤성관 위원   시비면 만일 도비를 매칭하더라도 조금 줄어들면 우리시도 역량껏 시비를 늘릴 수 있거든요. 이게 만약 같이 매칭되어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시비 같으면 다행이고 조금 양을 더 늘려서 해 달라는 동네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민원을 받고 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일을 봐주시고, 앞으로 그 쪽에 딸기연구소도 대선공약으로 진행하는 걸로 이야기되어있으니까 진행은 국비를 맞춰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걸 뒷받침을 잘 안 해 주면 힘들어질 수 있고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쪽도 업무를 잘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수고가 많으시죠.
  일단 질의를 드릴 게 908페이지 상단 쪽에 공공급식 농산물 수급전문조직 육성에 예산이 늘었어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3,400이 늘어 가지고 6,900만 원 이건 9,900에 대한 70%인데 이 전문조직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농산물 출하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지금 공공급식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다 순차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다 관리할 건데, 여기서 농산물수급을 해 주는 조직이 있다 말이죠.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신서경 위원   어디에요, 이게?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방식이 우리 진주시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농가분들로 구성되어있는 출하농가회가 있고요. 그다음 출하농가의 농산물이 아닌 일반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농가에……
신서경 위원   이 일반농산물은 꼭 진주시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조달할 수 있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이 농산물 수급조직이 두 개가 있다, 이원화되어있다. 설명 계속 해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그래서 출하농가에 생산시설이나 유통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신서경 위원   육성방식이 어떤데 예산이 이만큼 든다는 거예요?
  그럼 30%는 어디서 부담해요? 도에서 부담해요?
  도도 아니고?
  지금 전문조직 육성사업에 9,900이 드는데 70%만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시도에서?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이 사업은 농가의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농가가 만약 생산시설을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생산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그래서 전체 농가분들을 다해드리면 좋겠지만 예산문제가 있어서 일단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어쨌든 진주시 관내 출하농가회가 중심이 되어 필요한 출하농가에 필요에 따라서 지원한다 그런 말씀이시고.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럼 바로 1319페이지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부분으로 넘어가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세입예산에 31억이 올해에 비해서 늘었어요. 그죠?
  31억이 세입예산이 늘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용료가 15억을 늘려 잡았고, 이건 일단 왜 그렇습니까? 
  왜 이용료 수입이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올해는 저희들이 42개 학교에 공공급식을 진행했고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7개 학교를 다하기 때문에 학교 수는 약 두 배지만 사업량은 3배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수수료 5%를 적용했던 것들을 내년에 전체학교로 5% 적용하면 약 19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업체들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식자재를 가지고 오면 각 학교별로분리를 해야 됩니다. 피킹작업이라 하는데 그 작업에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수수료를 1% 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두개를 합하면 한 21억 정도 수수료가 나옵니다.
신서경 위원   조금 있다가 세출부분에서 다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피킹작업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위탁을?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스스로 인력을 고용해서 하는 걸로 설명하셨잖아요?
  모순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위탁 용역을 줘가지고 시행은 하지만 납품하는 업체들이 피킹하는 게 아니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공급업체에 부과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서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늘어난 이유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외수입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늘어나는데 이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2억을 여기 꽂아놓고 그다음에 각종 농산물유통과 사업예산액을 여기다 통합을 시켰어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일단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 재원자체가 세입에서 보면 도비예산이 있고 시비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저희들이 바로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시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전입금으로 편성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는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이때 우리가 도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표현이 승인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내건 조건은 이것을 시 직영으로 한다는 게 조건이지 않았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이걸 완벽하게 직영으로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게 그 세출예산에 보면 세출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31억이 증가했는데 그 많은 증가분이 어디서 발생했냐하면 민간위탁금 3개 부분에서 위탁용역을 주고 여기에 1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주된 세출예산의 증가원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 직영으로 하면서 이런 3개 분야에 있어서 위탁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저희들 행정직영이란 부분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전체를 위탁을 주느냐, 시에서 운영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직영하는 건 맞고요.
  단지 배송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신서경 위원   배송인력, 피킹인력, 농산물공급 그 부분 3개 파트만 부분적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애시당초 도에서 이야기한 거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럼 시중에 어떤 소문이 돌고 있냐면 이 위탁업체가 만일 적자를 볼 경우에는 시가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전해준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아니, 사실이 아닙니다. 
신서경 위원   사실이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부분에서는 과장님과 따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07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입니다.
  사전설명회 때도 설명을 잘 해 주시긴 했는데 3억 6,000만원 예산편성하셨어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작년에 보니까 5,900만원 동일한 내용으로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 하셨습니다. 
  그때는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설비, 저온저장고 냉동기 교체공사 이건 필요한 걸로 보이고, 청과물 등 옥상방수공사 해갖고 2억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전에는 24년도에는 4억 7,000만원 편성되었고요.
  해마다 3~4억, 5억 가까운 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도매시장 청과물동 지하1층 오수조 설비교체공사, 그다음 도매시장 소방수신기 교체공사 이건 그냥 내용만 보더라도 그런데, 도매시장 청과물동 외벽 도장공사가 8,000만 원 있어요. 편성사유에는 노후시설물 보완 및 안전사고 예방되어있고요. 그 앞에 보면 도매시장 청과물동 이층창호 교체공사가 1억 2,000만 원, 이것 또한 시설물 안전유지, 방한, 방설을 통한 에너지절감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하셨고, 도매시장 도로 일부 재포장 공사 8,000만 원 해서 내용은 동일하게 다하셨습니다. 
  이 3건에 대해 산출근거를 해가지고 내용을 제출해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위원장 오경훈   종합적으로도 한번 안전진단을 전반적으로 받으실 필요가 없으실까요?  
  특히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클릭이 가면 전반적으로 보든지 뚜껑을 덮든지 차라리, 그런 게 오히려 나중을 위해서라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계속해서 땜질식 방식으로 한다면, 도동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위를 하니까 벽이 세고 벽을 막으니까 위에가 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축공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고 노후화된 건물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오히려 계속해서 한 20년 쓰시든지 다시 정비를 해서, 아니면 옮기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가는 건 맞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3건에 대한 내용들을 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위원장님, 농산물도매시장은 시설물 건축, 전기, 소방, 기계까지 해마다 정기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일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 부분이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창호공사 같은 경우는 양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이 설립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창호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팀이 있는 그 공간은 창호보완을 했었고요.
  그래서 계속 양 법인에서 물이 센다, 여러 가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해 드리는 걸 뭐라 하지 않잖아요.
  만일 창틀이나 창호를 했을 때 벽면은 그 벽면입니까? 
  그 벽면에 대한 그것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줘 보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용이 들더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신뢰가 간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고 해야지, 계속해서 5억 정도의 예산을 그냥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쉬었다 갈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직원들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예전에 의회 오면 한 5억 정도 주니까 그 돈 맞춰 가지고 예산을 넣은 건지, 저희는 그 내용을 확인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계획이 수립된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먹거리지원센터는 내년부터는 97개 학교 그대로 들어가고.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건 보이는 건 없으세요?
  추가적으로 정비되어야 되든지?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올해 잘 준비해 왔었고 조금 공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지금도 어떤 분들은 문제제기를 하십니다. 사실 아시는 내용과 같은 거고, 결국 안전하고 정말 좋은 먹거리를 애기들한테 바로 제공한다라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좀 더 식품위생이라든지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농축산과장 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과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총 2건에 172억 2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변경 없이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도별 예산액을 변경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출예산액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13억 700만 원이 감액된 40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이 많은 관계로 신규사업 및 5,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 하단의 쌀 전업농 한마음대회 행사는 격년제로 시행되는 행사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 상단의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1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국산 밀 생산단지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은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 조직화로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비 신규사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온열질환 예방 농업인 수냉식 조끼 지원은 혹서기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냉식 조끼를 지원하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고품질 참깨 신품종 조기확산 단지조성은 참깨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기계화에 적합한 참깨 신품종 재배기술을 보급하는 국비 신규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페이지 상단의 조사료 생산 지원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와 조사료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 300만 원이 증액된 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은 조사료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9,000만 원이 감액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학교 우유급식은 저소득층 초·중·고 국민기초,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교 우유급식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7,500만 원 감액된 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인공지능 AI 기반 모돈 임신진단 자동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번식 모돈 관리의 효율개선을 통해 양돈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비 신규 시범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1페이지 중간의 토양개량제 지원은 규산질 및 석회질 등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2억 8,500만 원 증액된 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3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온새미로 농법 탄화기 부속기계 교체 지원사업은 탄화기 노후화로 인한 부속기계 교체를 위해 4,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3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친환경 벼 재배단지 농자재 지원은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단지에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친환경 벼 재배단지 면적 증가로 9,600만 원 증액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4페이지입니다.
  중간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은 가축 살처분 개체 감소로 9,400만 원 감액된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개 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 개 사육농가는 폐업대상 농가수 감소로 5억 2,800만 원 감액된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은 수정예산 반영으로 수정예산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955페이지입니다. 
  동물 복지 축산 컨설팅 지원은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축산농가에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국비 신규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32페이지입니다.
  벼 대체 논콩 재배단지 조성사업 전환사업은 정부 벼 재배면적 축소 방침에 따라 논콩 재배 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역작목 기반 조성 전환사업은 산란계 분뇨 가공상품화를 위한 소포장 및 자동화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고품질 기능성 온새미로 쌀 기반시설조성 전환사업은 온새미로 쌀 생산 및 가공 기반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전환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025년 본예산 21억 2,600만 원에서 16억 2,600만 원을 감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최호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950페이지 길고양이 임시보호 보상 1억에 500두, 951페이지 중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1억 5,000 1,000두 이리되어있다 그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최호연 위원   지금 길고양이 개체수가 효과가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전에 2023년 신서경 의원님께서 그때 국도비 내시되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 한목에 정리가 필요하다 해서 대대적으로 그때부터 자체사업으로 2,300두씩 중성화 수술을 해오고 있다 보니까 많이 감소가 되었고, 특히 전통시장 길고양이 같은 경우도 많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제일 처음에 제가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기간이 정해져 돈도 얼마 안 되고 해서 1년 내 하라고, 김선희 과장님 계실 때 1년 내하고 대폭 인상해서 하시라고 해서 많이 줄었고, 제 주위에 캣맘 고양이 밥 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말씀이 만나보면 개체수가 많이 줄었고 새끼고양이도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디다.
  그런데 지금 임시보호 보상금 수령자 이런 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수술하고 나서 그 고양이들이 많이 안 보인다고 캣맘 엄마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중성화수술하고 나서?
○농축산과장 윤성용   길고양이 중성화수술하고 나서며 암놈 같은 경우는 기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바로 방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동물병원에 지도를 많이 해서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럼 임시보호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 입양까지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임시보호 같은 경우는 개인이 임시보호하는 게 아니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물법상 보호소에서 보호하도록 안 되어있고 다만 다친 고양이나 새끼고양이, 어미로부터 떨어져 보호가 필요한 개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호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동물위탁관리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5개 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서 보호비를 지원해주고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단 일부는 되고 있는데 그 뒤에 방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예. 지금 현재는 많이 잡힌 것 같고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가 눈에도 많이 안 띄거든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서 개체수가 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 같은 페이지 바로 위 칸에 나와 있는데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일단 내년에는 320만 원 줄었어요.
  그건 작년에 5,000만 원 잡은 걸 다 집행하지 못하셨나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신서경 위원   953페이지예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954페이지요?
신서경 위원   953페이지, 전통시장 길고양이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신서경 위원   예산이 320만 원 줄은 건 집행잔액이 발생했나요? 올해? 5,000만 원에서? 
○농축산과장 윤성용   320만 원 줄은 이 부분 말씀입니까? 
신서경 위원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이건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내려와서 그리 된 겁니다. 
신서경 위원   아, 내시 변경이에요?
  이 사업을 계속하고 계신데, 일반인은 야생들개를 포획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해서요. 사납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못 잡는데 두 개의 동물보호단체에 위탁을 주셨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신서경 위원   위탁을 주셨는데 그분들이 한 마리 잡아오면 한 마리, 일단 주민의 신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읍면에서 나가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죠. 사진을 찍고 정확하게 그 개체인 것을 확인하고 포획하게 되는데, 어미개 새끼개 포함없이 그냥 한 마리당 40만 원이에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런 것 갖고 저희도 동물단체하고 약간 민원관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면서, 보통 어미를 잡다 보면 포유 중인 새끼가 있습니다. 같이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새끼 같은 경우는 40만 원 주기에는 우리는 야생들개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개체에 대해서 40만 원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개체에서도 달라는 말이 있어서 어느 선에서 정할 건지 협의 중인데……
신서경 위원   협의 중이세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원만하게 협의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개체까지 40만 원 주는 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안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잘해 주시고요.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를 하셔야 되고.
  그 밑에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 저번에 시정업무보고 때인가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야간에 유기유실동물이 발견되어 포획을 해서 구조를 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건 시에서 기간제근로자 한 명만 쓰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야간에까지 불시에 호출을 받을 때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아끼시는 그런 동물보호단체 또는 구조단체 직원들이 선의로 가서 그렇게 한다 해요. 선의로 그렇게 하는데 자신들이 거기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체력적 소모, 경제적 그런 것도 심하고 해서 시에서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없을까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은 일단 야생들개라든지 밖에, 그런 개들은 포획하기 힘들다 보니까 포획틀을 놓고 하고 있고 소형견 같은 경우는 신고하신 분이 읍면동에 맡기시면 거기 포획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보호를 하고……
신서경 위원   밤에 읍면동에 어떻게 맡겨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면에 보관하는 데 놔두고 연락이 오시면 거기다가 보관하시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다친 개, 사고견 이런 견은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은 소방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이 부분 쪽으로 좀 더 다각적으로……
신서경 위원   그것 소방서에 신고해도 안 나가시잖아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일단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데 좀 더 알아보고 그쪽도 다각적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동물보호단체에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고 행정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계시려면 적절한 선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안 32페이지에 벼 대체 논콩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서 경남도와 진주시도 이걸 하게 되었어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신서경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도 전략적물직불제가 있어서 콩 같은 경우는 헥타르 당 100만 원씩 직불금을 받아요.
  그런데 벼 재배농가가 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벼를 재배할 때보다 수익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많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벼보다는 콩이 재배하기가 힘들어요. 힘들고, 논은 습기가 많고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콩이 잘 자라지도 않아서 토양개량부터 해야 돼요. 토양개량부터 해야 되고 파종하고 수확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벼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용이하게 해 주기 위해서 농자재 토양개량제죠? 농자재?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런 것도 되고 배추도 되고 다됩니다. 
신서경 위원   잡초방제도 중요하잖아요?
  콩을 키우면 잡초가 더 많이 자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잡초방제도 중요하고 농기계도 로타리 할 때 트랙터 그런 거죠?
  구입비를 지원하는 거죠? 콤바인?
○농축산과장 윤성용   콤바인, 수확기에 전용 수확기 그런 것.
신서경 위원   선별기까지 지원을 하는 건데 시작단계니까 이렇게 해보시다가 더 많은 농가가 농사짓기는 힘들어도 콩을 키우니까 정말 소득도 늘고 많이 지원되더라 이런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는 토양개량제 말고 좀 더 논에 배수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배수개선시설을 해 준다든지 또 벼에서 콩으로 전환했을 때 재배기술교육을 다르니까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나중에 이게 더 늘어나게 되면 미곡종합처리장 같이 콩 종합처리장도 있어서 안정적으로 수매가 되고 그것이 유통이 되고 판매가 되는 이런 걸 갖춰 줘야 농민들이 많이 콩 재배로 전환될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 시중에서 먹는 콩 대부분이 수입산이에요. 유전자 조작콩도 많아요.
  정말 외국산 콩 먹기가 찝찝해요. 
  그리고 사람이 먹지 않는 데도 사료로 가축이 먹으면 인간의 몸에 또 다시 돌아오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신서경 위원   그래서 국내에서도 우리 국산콩이 많이 재배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논콩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경남도에서 시행하는데 저희가 전환사업으로 신청해서 저희시만 지원받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각별히 노력해서 농가에서 콩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아까 수정동의안하고 본예산서하고 다시 한 번 확인만 할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23페이지 상단에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련해서, 그다음 본예산서 955페이지 상단 거기 금액은 104억이고 수정 전에 동의안 본예산 955페이지의 상단은 여기도 104억이고 그다음 수정 동의안은 104억에서 55억으로 한다 했는데 아까 도비 매칭 때문에 그렇다 했나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반려동물지원센터가 4년간 지원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도에서도 예산사항으로 5년간 지원되는 걸로 변경되다 보니까 수정예산에 조정을 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 몇 년차입니까? 
  우리가 2년째 집행했습니까? 
  원래 저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5주년에 있었잖아요? 이 앞에 2025년에서 29년도 사이 할 때는 5주년 계획으로 있었다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2023년부터 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5주년차를 계획해 온 걸 이게 기본예산서 출발인데 왜 4년 짜리로 바뀐다고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처음에 5년으로 하게 된 건 국도비 매칭사업은 3년에서 4년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5년으로 바뀐 부분이고 저희들이 시비로 더 투입해야 될 부분을 5년간 계획 맞춘 부분입니다.
윤성관 위원   이것 5억으로 바뀌는 게 그냥 도에서 5억으로 바꿔라 해서 바꿨다는 건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도에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당초 10억이었는데 5억으로 변경되어 5억은 2027년도에 한다 그래 가지고 그리 되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걸 제가 어차피 우리가 해년마다 지적하면 한 두어 번 지적하고 세 번 지적하면 바뀌어 오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지적해줘 가지고 바뀐 예산이 많아요. 불용처리되는 예산들도 한두 번 해서 바뀐 것도 있고 세 번 해서 바뀐 것도 있고 올해 잘 보완되어 올라온 예산서 중에 오늘 예산서가 그렇다고 의원님들끼리 했는데, 이것도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계속비사업하고 안 맞고 총액이 안 맞고 하는 그 답변 가지고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것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알아야 되니까 이야기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메모를 잘 하셔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찌되었든 처음에 이것부터 정해서 출발하는 거고 계속비조서도 거기 따라가는 거고, 그런데 그 계속비조서에서 금액이 바뀌고 하면 그때 바뀔 때마다 그건 의무사항이고 우리한테 허가받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하거든요.
  물론 계속비사업도 무조건 우리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건 있어요.
  다른 지자체 가면 5% 이상 변경될 때 우리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의회에 꼭 보고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 놓고 안합니다, 바빠 가지고. 오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맨날 안 하니까 그걸 예를 들어 법적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위반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정합성을 맞춰야 된다. 
  예산서하고 맞출 수 있도록 하고 불일치되면 계획변경 업데이트는 무조건 되어야하고 행정적으로 오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다른 조그마한 서류라도 맞추어 변경된 걸 올려줘야 의회에서 제대로 보고, 중기계획 계속비라든지 변경된 걸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해줘야 의회에 심의도 하는데 의회 심의도 흐트리게 만드는 결과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제 책을 보면서 정리를 해왔어요.
  저쪽에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불러준 게 메모해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223페이지 상단하고 계속비사업조서 159페이지하고 본예산 955페이지하고 수정예산 33페이지에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예산질의를 말씀드리는 거고, 추가해서 중기지방재정 222페이지에 17억 짜리 계속비사업조서 159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설치 관련해서 이것도 설치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총사업비가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도 또 비슷한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중기지방재정 계속비가 차이나는 건 시의 부주의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행정학 재정운영의 원칙상 집행부의 계획관리 소홀이고 부주의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답변이 나와도 안 됩니다. 
  다만 그동안 계속 이렇게 넘어가주는 이유가 의회에서 편의를 봐주는 거지, 법으로 그게 맞다라는 게 아닌데 계속해서 봐주다 보니까 집행부는 당연히 맞다라는 식으로 답변하고 그렇게 인식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시점에 정리를 해주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계속비는 그 계획을 근거로 해서 의회 의결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일치는 집행부가 중기계획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중간에 보상비가 늦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 그 다음 주장하는 사업변경 실행속도, 모니터링, 연차별로 진행에 아구가 안 맞는 부분, 당초 공모사업에서 최대금액으로 잡아놨다가 실시설계 변경과 기본계획 변경, 연차별로 일부 보상협의 이런 내용을 다 들먹여도 합당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아까 말하는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업무의 특수성 그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추경에는 진짜 필수불가결한 진짜 급한 것, 꼭 필요한 것만 잡는 게 추경이거든요. 추경 대충 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잡아놓고 추경에 그걸 만약 안 잡으면 다른 필수불가결한 예산들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지도 안 하고 필요하지도 않는 필요불급한 예산들을 삭감하는데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풍선을 한쪽으로 누르면 한쪽으로 늘어나는 것하고 같다 그 말이거든요. 거기는 급한 예산이 없고 여기는 없느냐라는 게 아니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편의를 봐드리는 문제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 이런 건 맞추고, 중간에 인쇄가 안 되면 중간중간에 다른 변경된 거라도 와서 보고해 주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고, 앞으로 특히 본예산 이런 것 할 때는 다 맞춰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추가로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확인을 한 개만 해볼게요.
  954페이지 개 식용종식 전폐업 지원(개 사육농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이름이 개 식용종식 전폐업 지원(개 사육농가) 되어있어요.
  또 전에 추경 때 보면 개 식용종식 폐업 전업 지원 개 도축업자, 명은 그냥 바뀌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아닙니다. 두 가지 사업입니다.
  개 사육농가가 폐업했을 때 지원해주는 부분하고 개 도축하시는 분이 도축업자가 폐업했을 때 지원해주는 부분하고.
○위원장 오경훈   그렇죠. 확인하는 건데, 그러면 도축업자 건요, 예산이?
○농축산과장 윤성용   도축업자가 3회 추경 때 전액 삭감했는데 그분이 아마 하반기 때 폐업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경 때 도에서 교부가 되면 그때 변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사육농가는 그대로 있고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오경훈   개 사육농가.
○농축산과장 윤성용   개 사육농가는 총 11농가가 있는데 올해 9농가가 폐업을 하고 내년도에 2농가가 폐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2농가에 1억 6,700이 가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오경훈   이건 수요조사를 했던 거고?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조사를 해서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이제 내년에 끝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도축업자는 없는 거고?
○농축산과장 윤성용   도축업자는 내년도 예산에 추경 때 넣어 가지고 하반기 때 폐업할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이월했었어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아니, 그냥 교부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 삭감했고 2차 추경 때 하시겠다 그런 거고.
  잘 알겠습니다. 
  그 앞장을 보시면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지원, 여기는 40만 원씩 117두 되어있고 작년에는 100두를 하셨더라고요. 그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지원 작년도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니, 예산서에 보면 50만 원씩 100두 되어있는데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런데 실제로는 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산편성할 때 약간 잘못되어있어서 지침 내려오기로는 두 당 40만 원 마리로 했기 때문에 마리수로 계산했을 때는 예산서상 부기 상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집행은……
○위원장 오경훈   그런 게 있으면 의회에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그때도 117두 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40만 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지금 들개포획 관련해서 구조지원도 있는데 구조는 했을 때 유기견보호소로 가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이게 야생들개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지금 지침 내려오기로는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포획이 어려운 개체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구조지원 해가지고 사람을 물지는 않더라도 들개라고 만일 인정하면 들개가 되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주민민원이 신고가 우선 들어오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그 개최를 포획하라고 포획단에 지정하면 그 포획단에서 잡아 가지고 보호소에 맡기면 돈을 집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 그래요?
  전에는 50만 원이 되어있어서 저도, 그러면 이렇게 편성을 하고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바꿔 가지고 예산이 있으니까 그대로 집행하시는 거다 그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집행률은 당연히 100% 나오잖아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유기견보호소로 간다 아닙니까? 
  그럼 중성화수술하고 이런 건 다 거쳐서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중성화수술은 입양하시는 분이 있으면 중성화수술을 하는데 입양하는 분이 없으면 인도적 처리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때 저희하고도 의논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유기동물에 관한 입양률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제가 퍼센트는 다시 이 자리에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격차가 많더라. 그러니까 파보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파보바이러스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민간인들 출입을 금하고 있는데 민간인 출입 금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폐쇄적으로 운영한다 하면 입양률은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입양률을 높이는데 있어 이번에 웹 검색 거기에도 예산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직접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는 없나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 부분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사천 같은 경우는 입양률이 높고 하는 부분은 자연사하는 경우가 적은 이유는 아무래도 2020년도에 최근에 동물보호센터를 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부분인데 저희도 동물보호센터가 지어진다면 그런 부분은 많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럴 수도 있지만 관리자나 이런 형태, 우리가 관리하는 평수가 초과되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는 병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못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외도 어디 전광판이라든지 진주시에서 홍보하는 것들에 있어서 함께 넣어가지고 하는 역할들도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축산과에서 꼭 비용을 들여서 하는 홍보도 있을 수 있지만 시의회도 이제는 9대 의회가 마무리합니다마는 우리도 유튜브가 있고 위원님 계시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상시 생각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물 구해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우리 이쪽 내에서 대부분 안락사 내지는 자연사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니까 구조한들, 아님 어떤 분들이 신고한들 그냥 가만히 놔놓는 게 더 낫다라는 평가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하여튼 입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 이야기는 결국 중성화수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진주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주시네요.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농축산과에서 사실 이 부분만 부각되어서 그렇지 전반적인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진주 맥주라고 만드는 게 있었는데 그게 조건부로 이쪽에서는 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조건 중에는 일단 생산을 진주에서 한다. 원래 부산 OEM 방식으로 가지고 오는 거라서 저는 원산지 표시위반이라 그랬어요. 그건 홍보하는 데서도 과장광고고.  
  그러니까 진주에서 안 만드는 게 진주맥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드는 것까지는 해보겠다, 진주 생산품을 넣는 건 조금만 시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또한 만들기만 하고 다음에 해보자 이러면서 농축산과에서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100%라고 100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효모이기 때문에 물이 한 80% 정도 됩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는 군산맥주가 굉장히 핫한데 거기 보리면적 자체가 7헥타르에서 14헥타르로 확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수익하고 일정부분 연결을 바로 해 버리고 그다음 거기 첨가물에 딸기도 넣어보고 뭐도 넣어보고 해서 맥주자체를 계속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인들을 위해서 만든 상권활성화재단이지만 제발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하시라고 그 말씀드렸거든요. 나중에 그런 요청이 오든지 아니면 아이템이 있으면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시겠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최호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호연   부위원장 최호연 위원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048억 1,948만 3,000원에서 총 2건 9,32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 9,047억 2,628만 3,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048억 1,948만 3,000원에서 총 7건 4억 4,6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안 9,043억 7,348만 3,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09억 7,297만 6,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수정된 예산 없이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최호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최호연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최호연 부위원장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본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최호연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정주요 업무보고, 조례안 등 의안심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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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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