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3월 15일(금)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3.   2. 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6.   5. 이반성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시설물(정수문화마을) 운영관리 재위탁 보고
  7.   6. 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운영 및 청소 재위탁 보고
  8.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최호연 의원 대표발의)최호연・정용학・오경훈・신현국・백승흥・박재식・신서경・이규섭・ 강진철・윤성관・ 전종현・황진선・최신용・김형석・임기향 의원 발의)
  3.   2. 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6.   5. 이반성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시설물(정수문화마을) 운영관리 재위탁 보고
  7.   6. 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운영 및 청소 재위탁 보고
  8.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봄을 알리는 3월을 맞이하여 오늘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직은 일교차가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1.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최호연 의원 대표발의)최호연・정용학・오경훈・신현국・백승흥・박재식・신서경・이규섭・ 강진철・윤성관・ 전종현・황진선・최신용・김형석・임기향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연 위원 외 14인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최호연 의원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의원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정부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불필요한 낙인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서 이에 따라 생리용품 보편 지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모든 청소년이 생리용품을 필요에 따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선별적 지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편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2016년 9월부터 보건소를 통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전자바우처를 도입하여 2023년말 기준 1,376명에게 월 1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취지에 맞춰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제고를 위해 모든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안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고 안제6조에서는 중복 지원의 금지를 규정하고 안제7조에서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 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비용추계 제외대상 제1항1호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29일부터 3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평생학습원과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은 필수품이며 건강권 및 학습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매우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지원은 계층적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성장하는 여성청소년이 월경부터 임신 출산까지 생리주기별 지원이 이루어져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최호연 위원님, 이 조례안 만드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처음 봤을 때 제가 솔직히 너무 반가웠고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진주시에서 여성가족과지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현재 저소득층에게 지원되고 있는 건 평생학습과가 아니라 여성가족과인 것으로 알고 있고 월 13,000원 쿠폰으로 지급되고 있지요?
최호연 의원   예.
신서경 위원   이렇게 선별지원을 하게 되면 낙인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이 항상 따르게 마련이라서 이렇게 보편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추계를 해 보셨다, 그죠?
최호연 의원   예.
신서경 위원   전체 진주시 여성청소년 아까 나이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 중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데 대략의 비용이 1억원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비용 추계가 됐습니까? 
최호연 의원   아직 구체적인 비용은 확실하게 나온 건 없고 그냥 해 본 게 1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신서경 위원   1억원 정도요?
최호연 의원   예.
신서경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상황도 봐야 되고 보편적 지원을 하려면 많은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최호연 의원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저소득층 가정이나 장애인에게 먼저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비부터 도시 시비 합해서.
  그런데 선별적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청소년들이 안 하는 경향도 있고, 친구들한테 좀 ……
신서경 위원   신청을 안 해요?
최호연 의원   예,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좀 자기가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전국에서 지금 많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도 보편적으로 현재 비용이 아직까지 책정이 안 되어서 점차적으로 차차, 그래서 비용이 마련되는대로 점진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저는 이 조례가 여성청소년들에게 ‘내 인권이 존중받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아이를 낳아서 이 사회에 중요한 출산을 하게 될텐데 내 모성이 어릴 때부터 보호받고 있구나’ 이런 자긍심을 심어주는데 큰 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최호연 의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례도 꼼꼼히 읽어봤는데 참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고, 요즘에 특히나 출산율 감소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구정책이란 것이 청년정책이고 특히나 청소년 정책하고 정말 밀접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정책이 국가적으로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는 환영할만하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읽다 보니까 혹시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이 궁금한데 알 수 있을까요?
최호연 의원   예,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가 현재 전북 전주시, 정읍, 장수, 부산 북구, 동구 18곳이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생리용품 지원 조례로 경상남도를 비롯하여 서울 광진구,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 의왕시, 의정부시 등 48곳이 제정 시행 중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조례 제정에 따라 21개의 시군이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부터 국내 거주 신고를 한 외국 국적 여성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방금 불러 주신 곳만 해도 90개 정도 되는데 많네요?
최호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최지원 위원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호연 의원   고맙습니다, 호응해 주셔서.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 소관 부서인 평생학습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평생학습과장 임정희입니다.
  최호연 의원 외 14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03호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도 현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에 근거하여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이번에 최호연 의원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고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용추계에서 1억원 정도 들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1인당 13,000원씩 해서, 현재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청소년 업무가 평생학습으로 넘어와 가지고 2023년부터 평생학습과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현재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9에서 24세까지 청소년 중에서 여성청소년이 25,900여명 되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1,850명 정도 해서 1달에 13,000원 해 가지고 현재도 저소득층 대상으로 2억3,9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26,000명의 여성청소년 중에서 저소득층 지원 대상이 1,850명인데 그런데 2억이 넘는데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두 지원하게 되면 1억보다 더 많이 들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현재 만약에 전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 13,000원 계산을 해 보니까 4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취지는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지원함에 예산 범위가 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나이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검토, 9세에서 24세까지 여성이 청소년 대상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의 범위를 연령대도 조정하고 그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언제쯤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현재도 저소득 대상으로는 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다 하는 것도 하나의 시행이라고 보여지고 확보되는 예산도 항상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서경 위원   그 예산은 국도시비를 ……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국비가 50% 들어가고 현재는 도비 25% 시비 25%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국비 또 지원에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국비도 현재 수준보다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국비 지원액이?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많이 애써 주셔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조례고 정책이거든요.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잘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비용추계 1억 미만에 대한 질문, 1억 미만이 들어서 비용추계서를 자세하게 제출 안 한다는 뜻으로 제출한 건데 금액이 이 십 몇 억 드는 것하고, 현재 얼마 지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2억3,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저소득층한테 지급되고 있는 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위원장 윤성관   선별적에서 보편적으로 바뀌면 그 예산 범위에서 쓰고 돈이 없으면 지급을 안 하고 확대해서 해 보겠다는 취지지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예산 잡는 범위 내에서, 소진하면 어차피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위원장 윤성관   제4조에 지원계획의 수립이 있는데 지원 대상에 사생활보호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선별적으로 하다 보면 청소년들한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바뀌면, 선별적에서 보편적으로 바뀌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요인이 제일 크게 비치는 거고, 시행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위원장 윤성관   시행규칙을 만들면 시행규칙 추진계획은 이 상태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나면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이 조례 공포되고 나면 지원을 현재도 하고 있지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하는데 일단 그런 예산을 잘 조절해서 저희가 시행을, 2022년도에는 연령을 11세에서 18세까지 지원해서 하다가 연령이 청소년 범위가 9세부터 24세까지 너무 넓어져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모든 청소년들한테 하지만 조금은 예산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서 되는 범위에서 연령을 낮춰 보는 것들도 시행해 볼까 하는 생각 중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집행이 안 되는 조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선별적에서 보편적으로 바뀌려면 청소년들한테 여성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여성을 말한다에 다 지원되어야 되는데, 지금 진주시 재정으로 현재 상황으로 통과가 되어도 기존 범위에서 별로 안 벗어날 것 같아요.
  제가 조례를 읽어보고 판단을 해 보니까, 과장님 그죠?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위원장 윤성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불명확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건 조례안이 제정되고 공포되면 조속하게 추진을 당부한다 이게 제 질의의 요지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녹록하지 않겠다 싶은 거예요.
  제목 좋지 않습니까,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다른 지자체에도 내가 좀 알아 보니까 만들어 놓고 집행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조례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시행되는 게 문제인데 현재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우려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보편적복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가예산을 시비를 추가율을 올리더라도 조례가 통과된다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울여 주시고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위원장 윤성관   잘 신경 써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병곤   2024년도에 토지정보과장으로 발령받은 이병곤입니다.
  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10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민간위원의 해촉사유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민간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지명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조례안 잘 보았습니다. 
  제가 현재 지명위원회 시의원 몫으로 위촉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7인 내에서 10인 이내 인원을 늘린 건데 이유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병곤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내용이 ……
신서경 위원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병곤   시행령 제88조2에 보면요.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금 바뀌었지요?
  종전에 공무원 중에서는 기획행정국장과 경제통상국장이 들어가던 것을 문화예술과장 건설하천과장 공원관리과장 토지정보과장 이렇게 실제 지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님이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병곤   예.
신서경 위원   이것도 상위법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지명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실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을 위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바꾸시게 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병곤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과장님, 공간정보의 구축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한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병곤   예.
○위원장 윤성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니까 2022년 1월 18일 개정됐더라고요.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병곤   24년 2월 6일 일부개정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법률시행령이 87조2항에 국가법률정보센터 들어가면 개정이 정보공간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이 2022년 1월 18일 됐고 그 앞차 개정이 21년 2월 9일 됐던데 제가 보니까 조례개정이 뒷받침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개정된 날짜 보면 조례개정이 늦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병곤   예.
○위원장 윤성관   이런 지적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안6조 보십시오.
  회의규정 중에 제3항 중간 부분에 지명위원회의 긴급한 회의소집이 있습니까? 
  긴급한 회의소집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조문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지금 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긴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소집의 필요성들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병곤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하게 긴급한 사항은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요.
  내가 전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살펴봐도 일부개정조례하는데 불필요하게 우리가 조례를 알기 쉽게 세세하게 쓰는 건 맞는데 요즘은 조례할 때 간소화해 가지고 불필요한 조례들을 많이 삭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긴급한 이유가 없어서 이건 수정해서 가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하겠다는 생각인데 별로 내용이 필요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과장님,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병곤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불필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삭제해 가지고 수정 가결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병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업무협의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들께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정 때 한번 더 검토하시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의논이 있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병곤   예.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복지정책과장 심숙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511호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상위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진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안제1조부터 2조부터 제10조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4년 2월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난 번 사전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법률 17172호 2020년 3월 31일 제정되었어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되어 오던 우리 조례인데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년 6월 13일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해서 하는 거고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2023년 6월 13일 일부개정됨으로 해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용을 보니까 특이사항이 없더라 말입니다.
  저번에 사전설명도 잘 해 주셨고 그리고 상위법 개정에 맞춰서 적절한 시기에 잘 뒷받침되는 조례인 것으로 제가 시기적으로도 확인을 했고 과장님 이번에 처음 오셔 가지고 이런 조례를 잘 살피셔 가지고 상위법 개정된 게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조례 검토를 하면서.
  이런 거는 조례 심의를 하면서 칭찬해야 될 일이고 내가 다른 조례 심의하면서 15년 지난 것도 있고 10년 지난 것도 8년 지난 것도 있고 이렇게 뒷받침하는 조례들이 있어서 그동안 많은 부분들 본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었고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지적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알맞게 개정도 했고 안에 법적인 절차도 상당히 잘 지켜졌다 검토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도 업무를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잘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4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입니다.
  의안번호 3512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신규사업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은 장애 정도가 극도로 심하여 경제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최중증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의2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3조,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입니다.
  사업량은 최중증장애인 7명이고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월 60시간 예산액은 5,960만2,000원 위탁사무 내용은 참여자 선발 및 직무배치 참여자 관리 인건비 지급입니다.
  위탁기간은 24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입니다.
  수행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장애인 관련 단체 및 법인 1개소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비 5,960만2,000원 중에서 인건비는 4,868만5,000원 운영비는 1,091만7,000원입니다.
  위탁 시 장점은 수행기관에서 장애인고용 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4월 중에 위탁기관 모집과 심사 선정 5월 중에 위수탁협약 체결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증장애인 7명 정도 선별해서 취직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중증장애인한테 따로 도움 줄 수 있는 분이 같이 가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활동지원을 받고 계신 장애인분이라면 활동지원사가 같이 동행을 해도 되고 근로지원인이 배치되신 분이라면 근로지원인이 함께 하셔도 가능합니다. 
최호연 위원   좋은 정책이다, 그죠.
  장애인도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직장도 마련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활동지원사도 일자리창출도 되고 정말 좋은 일자리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확대되고 많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7명 초중증장애인 대상자는 나와 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아닙니다. 
  의회 동의안 마치고, 당초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동의를 구해서 6월부터 추진 가능한데 그 전에 수행기관 선정되어야 됩니다, 4월 5월 중에.
  그러면 수행기관에서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까 대상자가 초중증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지체장애인 중에서 해당되는 분이 계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장애 유형은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5개 유형 장애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활동보조인이나 활동보조기구 그런 것 없이는 혼자서 이동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그 분들에게 일자리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파악하시기로 진주시에 초중증장애인은 몇 명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초중장장애인이라고 저희들이 따로 등록받는 거는 아니지만 장애인등록 상 심한장애인 수는 7,047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 분들은 보통 근로생활 근로활동 그죠. 
  직장활동을 못한다, 어디에서도 일하기 힘드신 분들이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신서경 위원   그런 분들이 7,047명이나 되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그건 아니고요.
  초중증장애인을 따로 등록받는 건 아니라서 통계치는 안 나와 있는데 ……
신서경 위원   대략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장애 유형이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되는데 심한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보조기구나 활동지원인이나 타인의 도움없이 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선발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서경 위원   타인의 도움 없이는 활동이 불편하신 초중증장애인이 7,000명 가량 된다고 대략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7,000명은 그 수치하고 일치하는 건 아니고 ……
신서경 위원   아까 7,047명은 중증장애인?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심한 장애인,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중증장애인이 그렇고 이 중에서 더 심한 분들, 그러면 7명으로 인원을 정해 놓은 건 예산 상의 문제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 분들이 주 15시간 일하고 임금을 받는데 시간 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시간 당은 최저 시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9,860원.
신서경 위원   그렇게 하면 주 60시간 일하면 받아 가시는 급여가 어느 정도 되지요?○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77만2,000원입니다, 월.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전체 5,900여만원이고 여기에 인건비 4,800만원 운영비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운영비는 뭘 뜻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수행기관에서 장애인들 대상으로 교육도 할 수 있고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사무용품도 구입해야 되는 비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사무용품, 어차피 수탁기관 수행기관 장애인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인데 이 분들 공공일자리를 줌으로써 사무용품이 7명이라도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관리자 인건비를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걸 보전해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행기관 잘 선정해서 잘 수행해 주시고 또 상황들을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인데요.
  위탁기간이 2024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로 잡았는데 이 예산은 안 잡혀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본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본예산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지난 해 연말 너무 늦게 도에서 확정공문이 와서 당초예산 편성 기회를 놓쳤고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하고 그 전에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부분만 가지고 6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합계 금액이 5,900만원인데 인건비가 4,800만원 내가 7개월로 나눠 보니까 690만원씩 가져 가고 그 다음에 7명을 또 나눠 보니까 1인당 98만원 가져 가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1,000만원인데 월 156만원 가져 가고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9% 정도 되고 그리고 수행기관에 보면 자립생활 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이런 데도 우리가 운영비를 다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제가 분석해 보면 운영비 이런 것들도 이중으로 지급될 확률도 높고 금액이 운영비가 과해요.
  그래서 내가 계산기를 가지고 앞뒤로 다 계산해 보고 있는데 관리운영비가 비율이 많고 그래서 산출기초를 할 때 뭘 근거를 가지고 했나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설명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님.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인건비는 77만2,180원 월 그렇게 기준안이 내려 왔고요.
  운영비는 1인당 17만3,280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 근거가 이 분들에 대한 4대보험 가입 기관부담금이라든지 아까 설명드렸듯이 간담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런 부대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월 17만3,000원이 그렇게 큰 비용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중복되는 얘기고, 인건비가 99만4,000원 77만원이라는 것 하고 제가 말하는 99만원은 4대보험을 빼서 갭이 생기는 모양이고 전체 계산을 해 보면,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이런 데 이 중에 우리가 수탁을 줄 건데 대부분 지금 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해서 자세히 들여다 보면 중복되는 일들도 흔히 나올 것 같아요.
  동의안을 통과 받아서 일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당초예산 잡아서 집행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늦게 왔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과장님 운영비 부분은 좀 더 신경써서 잘 챙겨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들여다 봐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 우려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조정 여부를 해야 되는데 동의안은 조정하고 할 게 안 되니까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는 걸로 대체할게요.
  잘 살펴봐 주세요.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팀장님 잘 메모해서 업무 봐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반성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시설물(정수문화마을) 운영관리 재위탁 보고 

(11시14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5항 이반성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농업정책과 사무의 재위탁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반성면 권역단위 종합정비 시설물 일체에 대한 운영관리 재위탁입니다.
  위탁사유로는 2019년부터 정수문화마을 영농법인에서 관리위탁 중인 이반성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과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함입니다.
  관련 법령으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5에 의함이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서 시설물 등 운영관리 규정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5년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항에 따라 수탁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을 하며 사용료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무상이 되겠습니다. 
  기 위탁한 정수문화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재운영을 희망하고 있고 운영 및 관리에 문제가 없어 3월말 재위탁 체결 후 4월부터 운영 개시할 예정입니다.
  위탁시설물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도 정수문화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수탁을 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번에도 여기에서 수탁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공고한다고 해도 정수문화마을 영농조합법인 말고는 응모하는 데가 없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역이 외진 곳이고 마을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 영농조합법인이 아니고서는 재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한 군데밖에 없어도 수의계약을 해도 기존에 5년 관리한 부분에 해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 공고를 띄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5년 동안 관리해 왔던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야 되고 그 내용들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내용들도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수의계약하는 건은 특히 저희들이 알고 동의안을 승인해 줘야 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시고 5년 동안 그 앞에 5년 그 전에는 내나 똑같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권역단위 자체가 2019년부터 정수문화마을은 됐기 때문에 1차에 한해서 5년간 기간이 끝났고 재위탁이 되다 보니까 2차 위탁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수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권역단위 지원사업 관리 면에서도 1등급을 받고 있는 우수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회 3회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수의계약으로 ……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2회까지 재위탁을 하고 3회 때부터는 공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위탁을 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회 한도 내에서 우리가 수의계약 해 줄 수가 있고 특별한 법적인 하자가 없을 때는 바로 해 줄 수 있고 나중에 공고 띄워서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한다고 해도 내나 이 정수마을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특수성이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여건 상 봤을 때는 지역에 복지라든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정수문화마을 외에는 다른 업체가 참여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위탁이 되는 걸로 수탁기관에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 기관에서 잘 관리 감독해야 되고 관리감독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수시로 관리감독 잘 하셔서 여기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욱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사후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운영 및 청소 재위탁 보고 

(11시20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6항 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운영 및 청소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경로식당 및 청소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사유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한 단체 조성으로 복지관 이용 어르신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시설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과 분야는 상락원과 청락원 식당 및 시설청소 부분입니다.
  현재 상락원은 진주시 여성자원봉사대에, 청락원은 진주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의 적격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위탁시설의 주 수입은 식권판매 금액 2억원입니다.
  지출액은 8억1,970만원으로 주부식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부족분 6억1,910만원을 위탁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탁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 식당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운영 청소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199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진주시 여성자원봉사대가 계속 위탁을 해 오고 있고 2006년 2월부터 현재까지 진주시 자원봉사단체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고인 모집하면 또 진주시 여성자원봉사대가 응모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서 응모를 해서 아마 공개모집이긴 하지만 수의계약 형식으로 될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현재 단체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민 혈세가 들어가서 수탁을 주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셨던 내용들 적격성,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적합성 이런 것들은 잘 검토되어야 될 거고요.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던 단체가 응모해서 당연히 된다 라는 게 오랜 세월동안 몇 십년 관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집행부에서는 더 세밀하게 살펴서 합법적으로 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번에는 협약 갱신으로 2년 연장이다 그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계속 2년 연장시켜야 되는 겁니까, 두 개 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2년씩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두 기관 다 그렇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청락원이 2006년에 진주시 자원봉사협의회 되기 전에 어떤 단체가 위탁을 받고 있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2006년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시작이고, 그 다음에 상락원 1999년부터 시작이고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식당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혹시 최근에 경로식당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민원을 받으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경로식당은 어르신들 거의 매일 같이 민원이 들어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불편한 사항을 바로 표출을 하시기 때문에 ……
최지원 위원   본 위원이 어떤 글을 보니까 복지관장님 원래 계실 때는 순차적으로 좌석에 앉아서 입장을 했는데 지금은 다소 혼란이 있다고 지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좀 개선이 됐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그때가 노인대학교 개강식이었거든요.
  그러면 평소의 이용객보다 200에서 300명이 증가합니다. 
  그날 약 160명의 식사인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줄서기에서 새치기가 많았습니다. 
최지원 위원   개강식이 몇 일이었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이번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서 줄 서는 거나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는 것 같아서 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경로식당 뿐만 아니고 2년마다 평가를 기관마다 하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예.
최지원 위원   이번에 한 등급 정도 올랐던데 도내 평균 보니까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신경을 잘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27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국소과장과 면동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검토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한 바와 같이 2024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31건 일반사항은 297건 전체 328건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31건 일반사항 297건 전체 328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