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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3월 14일(목)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주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   2.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지수남명진취가 및 승산에부자한옥 재위탁 보고
  5.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주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지수남명진취가 및 승산에부자한옥 재위탁 보고
  5.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황혜경 보건소장은 서부보건지소 진료업무로 불출석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회기일정은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주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의안심사와 1건의 재위탁 보고를 받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전체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주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주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06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주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통칭하고, 이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문화재 용어를 사용하는 우리시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본문과 별표에서 사용하는 ‘문화재’라는 용어를 각 조례의 상황에 맞게 ‘국가유산·문화유산·무형유산’ 등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 및 각 조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용어를 정하였습니다. 
  개정대상은 총 20개 조례입니다.
  다음 2페이지 하단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조례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비용수반은 없어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24년 2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조례 총괄부서로서 일괄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밖에 국가유산에 관한 질의가 있으면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2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 체제를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해본 봐로는 상위법이 국가유산 기본법은 물론 연계된 법률의 시행일이2024년 5월 17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의 시행일도 2024년 5월 17일로 명시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어떠신지요, 이 부분이?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법에 맞추어 조례의 시행일이 5월 17일이로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러면 일단 시행일이 5월 17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하셨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위원장 황진선   그러면 이 부분은 두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한 걸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했던 사항에 대해 수정동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주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일부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위원장님, 보게 되면 국가유산기본법이 5월 17일부로 공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하위법령인데 먼저 공포되는 그런 부칙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유산기본법이 발효되는 시점을 해가지고 부칙에 날짜를 5월 17일로 명시하는 거에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럼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정용학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럼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주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507호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권리침해 사례로 정비 권고한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사용기한이 부적절한 규정에 해당되어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재산의 사용기한 기준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변경함으로써 공유재산 사용기산일을 명확하고히 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이며, 예산조치사항은 예산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21까지였으며,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조례안에 보니까 이게 신규부분이 있는데 “제17조에 따라 기산일을 사용허가 기준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걸 명시를 없애고 “가산일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이게 중점이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건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법제처에서 사용기산일이 불합리하다고 저희한테 개정 권고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개정하려고 합니다.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수남명진취가 및 승산에부자한옥 재위탁 보고 

(10시15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3항 지수남명진취가 및 승산에부자한옥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차금옥   관광진흥과장 차금옥입니다.
  지주남명진취가 및 승안에부자한옥 재위탁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수남명진취가 및 승안에부자한옥의 위탁기간 만료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근거법령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 및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이며, 위탁비용은 현재 원가산정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수탁자는 도내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을 등록한 법인,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수탁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남명진취가하고 민간위탁금을 얼마나 받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차금옥   2022년도 처음 할 때 1억6,100만원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백승흥 위원   1억6,100만원 받고 있죠?
  그분들이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실제 이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차금옥   지금 기존 인건비 위주로 나가 있고 아시다시피 세탁비라든지 공공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는 별도로 했기 때문에, 올해 할 때는 그걸 합쳐 가지고 같이 할지 기존처럼 할지 한 번 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가산정가격이 나오면. 
백승흥 위원   작년도 거고 올해 안 나왔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차금옥   예.
백승흥 위원   원가산정이, 그죠?
○관광진흥과장 차금옥   예.
백승흥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도 뭔가 채산성이 나와서 오시는 분들에게 질 좋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충분히 해 드려야 되고 하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위탁을 잘 받으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차금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고 신청자격은 경상남도 내 관광숙박업 등록한 개인, 법인, 단체다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진주시에 시비가 투입되어있고 그다음 진주시가 관리하는 그건데 진주시 관내에 관광숙박업 등록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 이리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왜 경상남도까지 확대한 거죠, 이게?
  어떤 법령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차금옥   그러니까 보통 입찰할 때 1억까지는 우리시로 제한하고 3억까지는 도내 제한을 합니다. 거기 기준을 하면 최초 할 때 그리 한 것 같고, 또 우리시로 하면 업체가 2022년도 처음 최초 공고했을 때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그때 관광숙박업 및 숙박업으로 일반 숙박업까지 풀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정용학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우리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어떤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주시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한다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지역 인재라든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인력을 할 때 해달라는 그런 부분, 그 다음 지역업체에 생산된 중소기업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공공기관에서 사용해 달라든지 그걸 많이 하거든요. 자꾸 지역이 소멸화되고 하기 때문에 공공에서부터 먼저 이런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 지자체에서,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인구소멸이든지 업체들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지역업체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그게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지역업체가 진주로 하게 되면 과장님 생각에는 없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할 사람은 있는데 1억이 넘기 때문에 풀어 줘야 된다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차금옥   지금 금액 때문에 그리 하긴 한데 대상자도 관광숙박업을 하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도 그 관계를……. 
정용학 위원   그럼 재검토를, 왜 그러냐 하면 진주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조건이 된다면 어떤 인센티브제도 같은 걸 줘서라도 진주에 있는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진주사정을  제일 잘 알고 또 거기서 나는 수익도 역시나 진주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차금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21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출석대상 증인으로는 국소장, 담당관, 과소장, 진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검토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한 바와 같이 2024년도 기획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27건, 일반사항 284건, 전체 311건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27건, 일반사항 284건, 전체 311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내일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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