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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0월 16일(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자율방범대ㆍ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4.   3.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6.   5.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청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7.   6. 진주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12.  11. 진주유등체험관 재계약 보고
  13.  12.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14.  13.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진주시체육회, 진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체육진흥사업 재위탁 보고
  16.  15. 재단법인 진주시민축구단 재위탁 보고
  17.  16.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9.  18. 중앙상권 이음공간 관리위탁 동의안
  20.  19.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위탁 (재계약)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자율방범대ㆍ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성관 의원 대표발의)(윤성관ㆍ오경훈ㆍ강묘영ㆍ황진선ㆍ백승흥ㆍ정용학ㆍ강진철ㆍ최신용ㆍ최호연ㆍ임기향ㆍ서정인ㆍ최민국ㆍ김형석 의원 발의)
  3.   2.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미경 의원 발의)
  4.   3.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청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7.   6. 진주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7. 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8.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9.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10.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2.  11. 진주유등체험관 재계약 보고
  13.  12.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정용학 의원 대표발의)(정용학ㆍ임기향ㆍ최신용ㆍ전종현ㆍ황진선ㆍ백승흥ㆍ박미경ㆍ박재식ㆍ오경훈 의원 발의)
  14.  13.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학 의원 대표발의)(정용학ㆍ임기향ㆍ최신용ㆍ전종현ㆍ황진선ㆍ백승흥ㆍ박미경ㆍ박재식ㆍ오경훈 의원 발의)
  15.  14. 진주시체육회, 진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체육진흥사업 재위탁 보고
  16.  15. 재단법인 진주시민축구단 재위탁 보고
  17.  16.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  17.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9.  18. 중앙상권 이음공간 관리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0.  19.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위탁 (재계약)보고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전기수 회계과장과 장경용 문화예술과장은 병가로 불출석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은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포함한 15건의 의안심사와 4건의 재위탁 보고를 받고,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청사 사용예정지와 중앙상권 이음공간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1. 진주시 자율방범대ㆍ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성관 의원 대표발의)(윤성관ㆍ오경훈ㆍ강묘영ㆍ황진선ㆍ백승흥ㆍ정용학ㆍ강진철ㆍ최신용ㆍ최호연ㆍ임기향ㆍ서정인ㆍ최민국ㆍ김형석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자율방범대ㆍ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성관 의원 외 12인이 공동발의하셨는데 윤성관 의원이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선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3407번입니다.
  본 의원 외 12명 오경훈, 강묘영, 황진선, 백승흥, 정용학, 강진철, 최신용, 최호연, 임기향, 서정인, 최민국, 김형석, 윤성관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자율방범대ㆍ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진주시 자율방범대ㆍ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는 2017년 12월 20일 제정시행된 자 치조례입니다.
  2023년 4월 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조례의 조문을 현행화하고 진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자율방범 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범위와, 안 제5조에서는 지원중단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비용추계 제외대상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병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부서인 진주시 행정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치안업무 성격상 경찰의 직무를 보조하는 단체로 볼 수 있지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자율방범대 활동은 지방자치 고유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자율방범대의 폭넓은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안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문화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전종현 위원   위원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번에 개정 조례 자율방범대 지원폭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확대되었는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관 의원   전종현 부위원장님, 좋은 질문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시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조례 내용에는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요.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복장하고 장비, 차량구입비 및 유지, 그다음 보수비와 방범초소, 사무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치비 운영비 등을 상위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기에 덧붙여서 자율방범대를 위한 야식비, 출동경비, 소모성 운용비, 이게 조례에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그리고 범죄예방 및 활동, 교육훈련 경비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된 내용들이 자율방범대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그다음 그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와 방범연합대의 원활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등을 더해서 이번에 확대해서 조례 제정을 준비했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럼 자율방범대 대원 분들께서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 조례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윤성관 의원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을 좀 더 늘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제4조제1항 제2호 그다음에 4조 2항에 2호가 범죄예방 및 방범활동 교육훈련 경비가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관 의원   예, 잘 보셨는데요.
  자율방범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자율방범대가 각 지역별로 경찰서 조직하고 같은 지구대에, 관할되어있는 지구대에 각 동별로 방범대가 있습니다. 
  전체 방범대가 있고 그걸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관리감독하면서 전체 방범대를 이끄는 방범연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8개의 방범대가 있는데 그리고 별도의 1개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조례 제4조에 지원에 보면 1항 2호 범죄예방 및 방범활동 교육 훈련경비 이건 38개 자율방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뒤에는 1개의 자율방범연합대의 범죄예방 및 방범활동 교육훈련경비, 그러니까 각각 분리되어있는 내용이라 자칫 보면 중복되어 보이기는 한데 내용이 별도의 지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중복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지원해줄 수 있는 경비를 분리해놨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윤성관 의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중복되나 싶어 한번 짚는다고 물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성관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윤성관 의원님, 좋은 취지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경찰 조직에서 관에서 다 미치지 못하는 동네 구석구석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자율방범대 역할 아닙니까? 
윤성관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리고 축제 때도 교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고, 이런 좋은 취지여서 저도 발의하는데 동참하게 되었는데, 우리 방범대원들이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죠?
윤성관 의원   예.
임기향 위원   청년들도 부족할 거고 이런 데 봉사정신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이 부족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인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마다 어떤 추세입니까?
윤성관 의원   맞습니다. 
  임기향 운영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해주셨는데 저도 방범대원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저도 연합대에도 오래 있었고 활동하는 시기에는 한 1,000명, 많을 때는 1,200명까지 활동을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임기향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현재는 진주시 전체 인원이 많이 줄어가지고 850명 정도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연합대 하나하고 자율방범대 38개, 그다음 3개의 지역안전활동단체가 경찰서 지원단체로 등록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인원은 갈수록 줄고 지금 방범대원들 모집을 위해서 현수막을 걸어도 잘 모집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그걸 정부에서 이해하고 이번에 상위법이 생겨 가지고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약간 보강하고 확대해서 이번 조례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외국인 명예경찰대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정작 내용에 보면 외국인 명예경찰대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관 의원   임기향 운영위원장님께서 조례를 정확하게 잘 보셨네요.
  제목이 진주시 자율방범대ㆍ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조례는 진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원래는 방범대하고 별도의 조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진주경찰서장에게 조직을 신고하고 진주경찰서장한테 위촉을 받아가지고 자격을 획득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서에서 신고해서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38개의 자율방범대에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8개 방범대 안에 포함되고 방범연합대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목에 이 내용이 달 필요가 없고 그렇게 위촉받은 38개 안에 들었다 이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자율방범대 조직 안에 들어가는 그런 조직입니까?
윤성관 의원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아무튼 이 조례 개정으로 방범대원들이 많은 젊은 청년들이 동참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위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성관 의원   감사합니다.
백승흥 위원   같이 동참한 의원으로서 이 기회에, 우리가 자율방범대가 38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의 활동역할과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방향과 지역안전활동단체가 하는 방향을 소상하게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윤성관 의원   자율방범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주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원래는 각 지역별로 동별로 방범대가 있는데 별도로 활동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언밸런스가 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연합대라는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사무실이 어디 있느냐 하면 신안로터리 신안동 1번지인데 거기 옆에 보면 탁구장, 그 옆에 예비군훈련장 옆에 보면 자율방범연합대라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거기에서 각 지역대를 조직적인 관리를 위해서 연합대에서 움직이는데 그 연합대 구성은 각 지역별로 있는 임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지구대장 지역대장, 밑에 있는 지역대장은 방범대장, 그 위에 네다섯 개를 묶어하는 걸 지구대장, 그 위에 한 개 더 묶은 게 연합대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구대장은 경찰서 센터에 있는 소장들 수준으로 맞춰서 지구대장이 있고 그 전체를 관장해서 관리하기 위한 연합대가 그 지역대를 이끌고 관리한다 이리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연합대는 경찰서로 치면 경찰서장, 그 다음 지구대장은 4개 5개 묶어있는 파출소, 지금 파출소는 아니고 치안센터라 하지요. 치안센터에 있는 대장인 우리지구대장, 그다음 밑에 있는 지역대는 옛날로 치면 파출소장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무슨 단체 이야기하셨습니까?
백승흥 위원   지역안전활동단체.
윤성관 의원   아, 지역안전활동단체는 여기 보면 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3개의 단체가 이 조례에 보시면 있을 텐데요. 몇 호에……. 
백승흥 위원   2항에 있습니다. 4조.
윤성관 의원   아, 거기 있네요.
  해병대전우회하고 진주시새마을교통봉사대하고 그다음 여성명예소장연합대가 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3호에 지역안전활동단체 명칭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원래는 지원이 지금까지는 방범대와 비슷하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에 이 단체가 담기지 않으면 지금 지원을 받는데서 제외될 상황이라 유사단체 이름을 상위법에서 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여기에 잡아넣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외 3개의 단체가 더 있는데 그건 경찰서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속속들이 하나하나 첨언을 시켜서 우리가 보다 좋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 하신다고 너무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행정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의안번호 3407호 진주시 자율방범대ㆍ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으로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범죄예방 및 방범활동, 교육훈련 경비, 상해보험 가입비, 자율방범연합대의 사기진작과행사소요 경비 등 방범활동에 대해 지원범위를 확대한 사항은 원활하고 안전한 방범활동 수행 및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이상동기 등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다년 간 야간방범 순찰 및 청소년 선도 등 특수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을 실시해 왔던 자율방범대 신고불가단체 등에 대하여는 지역안전활동단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계속적인 방범활동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은 진주시의 치안확립 및 질서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행정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자율방범대ㆍ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미경 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04호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서 말하는 공모사업이란 진주시가 국가나 경상남도 혹은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응모하여 국도비를 지원받는 경우를 말하며, 지방보조금 교부를 위해서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재정효율성 개선 및 공모사업에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공모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사업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공모사업 사전검토와 추진에 관한 사항이며, 제7조는 의회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4일에서 10월 9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진주시의회 입법고문 자문을 받았으며, 소관부서인 기획예산과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받았으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존경하는 박미경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진주시 공모사업 조례안이 제정되고 안 되고 된 후와 되기 전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미경 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5분 발언 때에도 충분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체계적인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공모사업관리에 대한 전국 98개소가 시행 중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지금 늦었지만 조례 제정을 통해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고자 함입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박미경 의원   그렇죠.
임기향 위원   사전에 의원님,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걸 미리 한번 거를 수 있다 그렇게……. 
박미경 의원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10억 이상은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1항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보고할 수 있는 부분들, 사실 보면 물론 공모사업이 전체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적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평소에도 업무보고 시에도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도가 가능하지만 10억 이상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보고를 받고 어떤 사업인지 어떤 중요성을 띄는지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챙겨보는 부분이 좀 더 지역에 이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이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고를 받기 위한 수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렇죠. 그런 취지인 것 같아서 괜찮다 생각하는데, 우리의회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가 하는 일에 시민들을 위하고 전체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잘못된 건 지적하고 또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칫 이 조례가 사전에 우리가 마치 검열하듯이 사전에 발목잡기로 보여지지 않도록 조례 원래 제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도 저희가, 조례가 제정된다면 잘 운영하는 것도 우리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갖고 집행부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런 과정을 한 단계, 다른 과정을 거치면서 자칫 공모사업에 동참하는 게 소홀해 질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살짝 됩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하면서 잘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박미경 의원   동료 임기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사실 기획예산과와 염려스러워서 많은 협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 총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한다라는 부분도, 물론 준비를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저희에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떠한 부분은 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도, 그러면 저희가 좋은 안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계획이 있다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박미경 의원님 이 공모사업 조례를 보니까 예산낭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공모사업을 하는데 먼저 시민들이라든지 다른 그거에 노출이 되어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같은 이런 것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있을 수 있습니까? 
박미경 의원   방금 임기향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서하고 굉장히 그러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한 상황이고, 사실 어떠한 부분에서 밖으로 노출되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소관 상임위나 어떠한 간담회나 오픈되지 않는 부분에서 저희만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보고의 건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이러한 사업이 시행코자 한다, 준비해보고자 한다 하는 부분들을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나 집행부와 우리의회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토론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그러한 방법들은 저희가 차후에 의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일단 보고의 성격이라는 것은 굳이 전체적으로 오픈을 시켜서 하는 것과 내부적인 상임위의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또 간담회 상황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고를 한다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외조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저번에 문산의 제2의 혁신도시처럼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그때 몇 분만 알게 되면서 선정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10억 이상 이렇게 공모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게 시민들이라든지 어떤 불특정 다수의 어떤 이익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 개입이 되어 사업에 차질이라든지 어떤 진주시라든지 많은 사람이 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정보를 먼저 아는 몇몇 사람들이 그걸 공유해가지고 이익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정부에서 제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정당에서 그런 부분이 노출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외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미경 의원   예외조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사실 그 이전에도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이건 공모사업으로 뚝 떨어지고 이게 받았다, 5분 발언에서도 내용이 나왔듯이 저희 의회에서도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업들을 어느 날인가 공모사업이 되었다. 그런데 되고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된 상황에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을 좀 더 알권리를 찾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치중을 했고,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만큼의 수순을, 저희가 물론 다들 정보력이 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회에서 할 정도 경우에는 사실 그러한 부동산이나 주변에서는 이미 이야기가 많이 돌았을 그럴 때가 주로 많았습니다. 그죠?
  저희 7조 거기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예산편성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에 보고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예외조항을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그 예외조항이 변질이 되어 예외조항이 있으니까 빼고 이런 부분까지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이 조례가 잘 되려면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미경 의원   예, 맞습니다.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였고, 제7조에 의회 보고 건에 보면 그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후에 보고한다라고도 되어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후에 보고한다라는 특이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와 전체의원들이 함께 공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기획예산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04호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관리 조례와 관련하여 도내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남도와 12개 시군으로 우리시를 포함한 창원, 사천, 거창, 의령, 하동은 미제정 상태로 도내 다수의 지자체가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조문관련 기획예산과 의견으로는 제7조 의회보고 조문내용에 의회보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의회 보고방법을 조례에 명시한 지자체는 4곳이며, 나머지 지자체들의 보고방법에 대한 실무적 행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7조에 3항을 추가하여서 3항에 제1항과 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보고는 의회 간담회 시 또는 주요업무보고 시 보고할 수 있다와 같이 의회보고를 의회간담회 시 또는 주요업무보고 시 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공모사업의 실무적 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기획예산과의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기획예산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주시에서 1년에 공모사업 하는 건수가 보통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작년 경우를 보면 전체 공모사업이 51건이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51건.
  거기서 채택된 건 몇 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건 채택건수가 51건입니다.
박재식 위원   공모하기 위해서 했던 건 많죠? 한 150건 이상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 부분은 공모사업 관리를 하는 팀에서는 공모사업 결과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관리자료가 없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찬성하는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실적을 쌓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행정력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거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정보가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디에서 공모사업이 올라가는지는 기획예산과에서는 파악이 된 게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모사업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대한 관리는 공모사업 비용이 총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고 시비부담 부분이 50억 이상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 부분에서도 나중에 서류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이 부분에도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잘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검토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일부 찬성을 하지만 박재식 위원님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우리시에서는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실제적으로 직원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다시 일이 생기니까, 일거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먼저 잣아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 종류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시비로 하는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대한 공모를 보고 진주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구나 이렇게 부서에서 판단해서 공모에 응하는 경우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게 직원들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주야로 일을 주말도 없이 할 것 아닙니까? 선정을 위해서 준비를 할 건데, 이런 조례 제정으로 그게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박재식 위원님 몇 건 중에 몇 건이 선정되었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우리 조례에도 8조에 포상이 있는데 규모가 큰 공모사업이 선정된 직원에 대해서 부서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이러는데, 저는 얼마나 많이 시도한 직원에 대해서 시도한 부서에 대해서도 포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다는 것은 일단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고 행정적 지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임기향 위원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는데 이 조례 제정으로 우리 직원들이 공모사업에 대한 부담감, 위축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심히 걱정되고, 그래서 의회보고로 정리하셨지만 저는 과장님 의견대로 그냥 무슨 사업을 한다 이 정도만, 솔직히 조례 제정하신 박미경 의원님께서도 저도 그 정도로 알면 되는 거지, 이게 ‘반대한다’ ‘찬성한다’ ‘하지마라’ 이렇게 할 그건 아닌 것 같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무엇을 한다 이 정도 보고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범위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모사업의 규모나 그에 따라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보고할지 그 정도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간담회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될까, 이게 정식적으로 의결을 통해서 결정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이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공모사업 응모하는데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건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지만 직원들은 일을 하고자 하는 건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밀어주고 해야 되고 해보겠다 하는데 먼저 발목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주눅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저도 염려는 됩니다. 
  하지만 박미경 의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측가능한 부분 사후에 어떤 진주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하겠죠. 공모를 하는데, 하지만 사후결과를 보면 결과가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공모사업을 해라 마라가 아니고 큰 그림에서 이런 부분은 이 공모를 정말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한 번 더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박미경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공모사업 이걸 가지고 의회에 보고한다고 해가지고 공모를 직원이 하는 걸 하지마라 위축되거나 전혀 그런 식으로는 되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예산 효율성에 대해서는 박미경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직원들이 위촉 안 되게끔 집행부에서도 해 주시고 공모사업 신청할 때도 한 번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조금 전에 정용학 위원님의 이야기는 제 생각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임기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집행부의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공무원이 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분별하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많이 가중되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의외로 집행부가 여기에 매몰되어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약간 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도출해보고 집행부에서도 이 공모사업을 할 때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한 부분인지 자체 내에서도 한 번 더하고, 무조건하고 공모사업 많이 해야 되는 실적을 쌓기 위한 게 되면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이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좋은 사업 아이템 했으면 포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없고, 단지 집행부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너무 과중하지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걸 진행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관리 조례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조례 조문의견에 조례안 7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실래요? 
  넣었으면 좋겠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백승흥 위원   왜 구체적으로 꼭 이걸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저희들이 의견조회를 받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남도와 일부 시군에서 많이 이 조례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조문을 넣은 데도 있고 안 넣은 데도 있는데 넣은 곳과 안 넣은 곳의 운용은 비슷했습니다. 
  대부분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공개여부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은 
이 조문을 넣은 시군과 안 넣은 시군과 마찬가지로 주요 상임위 간담회 시나 업무보고 같은데 가볍게 보고하는 것으로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지의 개념으로 보고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뒤에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늦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앞에 다른 시군에서 운용하는 사례를 봐서 이 부분을 넣은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서, 또 제정하고 나면 3개의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해석으로 봐서 운영방법으로 문제가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의견을 내었습니다. 
백승흥 위원   존경하면 박미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충분한 의견을 좁혀봤습니까?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백승흥 위원   사전에 보고 드렸는데 첨언이 안 된 거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저희들이 사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에 발의하시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못했고 의견 조회가 왔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전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공식적으로 발의하고 공문이 왔을 때 이 공모사업을 운영하는, 이 공모사업은 저희과에서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운영하는 사업부서의 보고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부서의 의견도 들어본 결과 부서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어서, 사후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출하게 됩니다. 
백승흥 위원   공모사업 발의한 의원님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진선   잠깐만요. 제가 진행을 할 거고 마무리만 해주세요.
백승흥 위원   제가 볼 적에는 관계부서에서 올라오니까 충분하게 발의하신 부분하고 그게 되지 않았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 이 발의하신 박미경 의원님은 모든 부분에 심사숙고하셔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 하신 것 같아요. 부족한 건 채우고 모자란 부분은 메우고 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셨는데 왜곡되지 않게 집행부와 의회가 잘 해서, 실제 알아야 되거든요. 위원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면으로 먼저 나와 버리고 의원이 뒤에 아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을 고려하신 것 같아요.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위원 여러분, 잠시 부서의견으로 제출된 제7조 관련내용과 업무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향 위원장님. 
임기향 위원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일부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 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의회보고에서 제3항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보고는 소관 상임위 간담회 또는 전체의원 감담회 등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를 추가 신설하여 수정하고 자 합니다. 
  이상 수정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임기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기향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기향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기향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11호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안건 미발생으로 개최실적이 저조한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위원회 비상설화를 통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안 제5조제2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를 신설하고, 안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위원회의 일부기능,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사항, 정기ㆍ임시회 개최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13조 위원회의 필요경비의 지원조항을 삭제합니다. 
  추가로 안제4조부터 안제6조 안제14조의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 제33조 제34조이며,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별도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12조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인이유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추진 중인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 출자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76조로 세부조항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내년 4월 설립예정으로 공단 설립등기를 위한 자본금 납입이 필요하여 현금 3억원으로 내년 4월에 출자할 예정입니다.
  자본금 3억원은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출자금은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412호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전보고 때 일단 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경과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난 9월 8일자로 조례 의결되고 난 이후 상황을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용학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난 9월 8일 의회 조례안이 의결되고 나서 9월 22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의회 3명 추천 받고 시에서 4명을 해서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12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위촉 및 회의를 가졌고, 13일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4명을 지금 임명하기 위해서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현재 공고만 하고 일단 공고하고 그게 임명되게 되면 4월 정도 출범합니까? 
  안 그러면 12월 지나고 내년 1월부터 할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추진일정을 보면 첫 회의를 가졌고 30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해서 최소 2회에서 3회 정도 위원회 회의를 더 해야 됩니다. 해서 후보안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청문을 위해서 의회에 이사장 후보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저희들 현재 일정으로 봐서는 12월 정례회, 저희들이 정례회에 청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몇 번 회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의치 않으면, 12월 정례회에 여의치 않으면 내년 2월 첫 임시회에서는 이사장 후보자를 청문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 되면 만약 늦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2월 정도는 이사장이 내정이 되고 저희들이 설립준비를 그와 동시에 하고 있는데 설립준비는 본예산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본예산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본격 본부청사로 쓸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4월 정도에 설립을 할 계획입니다.
정용학 위원   결국 12월이 아니고 4월 정도?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러니까 설립은 현재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게 4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출발이 아니고 내년 4월 정도 한다 그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우리가 인원이 217명 정도 되는 대규모 공단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청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청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13호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청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본부청사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용재산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동입니다.
  사용면적은 679.36㎡이며,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이며, 사용용도는 사무실 및 회의실 등의 본부청사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등이며, 세부조항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5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무상사용에 대한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내년에 4월에 사용허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청사 무사사용 동의안에 대한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청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414호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통장 종합건강검진 비용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 이통장 활동지원조례가 지난 8월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를 2년에 1회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조례안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이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실질적으로 이장 통장님만 해 주는 걸로 하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래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문구가 있어서 일치하지 않아서 반장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 
○행정과장 김기식   이건 조례 명칭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래, 조례 명칭이 이리 되어있어서 일부개정 이통장만 한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김기식   예, 경상남도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도 건강검진비를 개정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명칭이 이통반장 임무가 되어있었는데 이장 통장만 하셔서 반장들 소외되는 게 아닌가 이런……. 
○행정과장 김기식   반장 역할은 실질적으로 극히 미비합니다. 
  통장님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장이 또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백승흥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러면 반장이라는 글자가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반장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위원장 황진선   아, 뺄 수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위원장 황진선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지금 경상남도 2023년 8월 3일자로 개정됨으로 해갖고 진주시에도 조례를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그럼 지금 비용추계에서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칭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행정과장 김기식   매칭사업인데 아직 도비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도비는 확정 안 되고, 전액 시비사업은 아니다 그죠?
○행정과장 김기식   예, 일단 조례부터 개정하고 도비가 확정이 되면 그에 맞추어.
정용학 위원   동부 같은 경우는 임기 2년에 2번을 연임을, 중임입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연임 한 번.
정용학 위원   일반 면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총회의 추천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계속적으로 2년마다 연결된다 그죠?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반장에 대해 궁금해 가지고, 반장을 하면 너무 확대되어 가지고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거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었고.
  하여튼 늦었지만 이통장 부분 너무 행정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사기진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다음 의안번호 제3415호 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업무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진주시 회계관리규칙의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상위 법명 변경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기획행정국장 박홍종입니다.
  회계과장이 병가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16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와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관사운영 개선권고사항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추가와 관사운영비 예산지원 근거조항 일부 삭제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게 그리되면 행정재산이 시장, 부시장, 그밖에 소속공무원 사용할 때 제공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백승흥 위원   그럼 이걸 부시장 및 일반공무원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까?
  시장이 삭제…….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1급 관사는 시장님 관사고 2급 관사는 부시장 관사인데 1급 관사는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1급 관사는 없습니다.
  지금 2급 관사는 충무공동에 있는 일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미 저희가 알기로 5월이나 6월부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 말이다 그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백승흥 위원   그래서 1급 시장 관사가 타 시군도 없다는 것 아니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선출직 되고 나서 관사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타 시군도?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백승흥 위원   아, 그렇구나.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2급 관사는 존재를 하고. 임명을 받아오기 때문에.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볼 적에 시장이 삭제하고 부시장 및 그밖에 소속공무원 이리 나와서 관사가 없어지나 이런 의아함은 있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저희시도 이미 시장님 관사는 없습니다. 
백승흥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417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주시사 편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사연구 집필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하기 위한 개정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진주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중 위원회 구성인원을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는 겁니다. 
  지금 당초에 25명은 각계각층과 전문가 그룹이 한 5명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보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인원을 변경을 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별도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전부터 동료위원이 이러한 위원회를 좀 탄력성 있게 해서 줄이자 하는 이러한 취지의 발언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 구성인원을 늘린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5명이라는 인원이 모두가 전문가적인 부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기관단체에 대한 전문가도 있지만 실제 학계에서 구성된 분이 한 다섯 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일반적으로 관련단체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단체 인원이 많아서 전문가 그룹만 확장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위원회는 저희들 시사편찬 완료될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쪽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준비를 할 때, 물론 하다보니까 좀 더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로 해서 더 위촉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가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인원을 줄이고 같이 접목을 하면, 더 추가로 하면 그 현행 인원대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시사편찬이라는 게 한 분야가 아니고 진주시의 사회 경제 모든 다양한 분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당연직 외에 교육청이나 국립진주박물관이나 주택박물관 이런 관련되어있는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당초에 구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계에서 분야를 늘려 달라 너무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어쨌든 우리 진주시사 편찬이 꼭 필요로 한 건 알고 있습니다. 
  옳은 전문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잘 위촉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국장님, 이 진주시사 편찬에 다양한 분야도 하는데 역사적으로도 하실 분도 들어오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맞습니다. 기존에 역사관련 부분도 있는데 이 분야가 경제파트도  옛날에 근현태 파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좀 더 전문가를 넣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요청이 있어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백승흥 위원   제가 이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역사 관련하는 분이 진주시 전체역사를 확실하게, 지금 대두대고 있는 비봉산 대봉산 안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말 정통하신 분이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관광진흥과 차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진 문화관광체육국장이 관외출장관계로 불출석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0항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3418호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말 우리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환경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된바 있습니다. 
  이에 체류형 관광을 위한 야간관광 콘텐츠 홍보마케팅 추진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운영 사무 일부를 진주문화관광재단 및 진주시상권활성화센터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9호, 그리고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입니다.
  위탁대상사무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중 야간관광 콘텐츠 및 홍보마케팅 분야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추진 기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야간관광 투어상품 개발 및 운영과 야간관광 활성화 홍보연계 상품개발 및 프로모션 운영은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그리고 진주맥주비어 페스티벌 행사기획 및 운영, 진맥 브루어리 연계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은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진주시관광진흥조례 진주문화관광재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사무위탁을 함으로써 우리한테 시민이 얻어지는 게 장점이 특별하게 이거다 이런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결국은 우리진주문화관광재단하고 진주상권활성화재단의 전문성을 저희들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실제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 단계에서부터 저희 공무원들의 생각과 전문 관광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공모추진과정에서도 많은 논의를 거쳤고 그리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여러 사업들에 대한 컨설팅이 관광공사 문체부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기관인 관광재단하고 상권활성화재단하고의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를 하셨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문화재단이나 상권활성화재단 다 좋습니다. 
  전문인에게 하는 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그쪽에만 미뤄놓고 실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칠 수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하는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모든 업무가 다 그렇긴 한데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실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걸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나 문체부에서도 사실은 한 사업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맡긴다고 해서 소홀히 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물론 특색에 맞게끔 재단에서도 더 충실히 잘 하시겠지만 혹시 과장님도 놓치는 수가 있으니까 서로 잘 윈윈 해서 보다 더 발전적으로 잘 했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보면 2024년에는 이 부분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몇 대 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저희가 지금 예산상으로는 사실 전체사업비가 12억 12억 해가지고 24억인데, 당초계획은 우리시비를 좀 더 투입해서 좀 더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사업도 전체사업비 국비 3억1,000, 시비 3억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재식 위원   2024년에는 국비하고 시비가 지정이 되었는데 2025년 같은 경우는 3억500이라 해가지고 이건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 비율이 안 나와 있고, 밑에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연도별로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다 했는데, 그럼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변함이 없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저희가 야관관광 특화도시를 하면 매년 사업평가를 통해서 다음 사업비가 가감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억이 예산은 책정되어있는 상태고 사업기간 중에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연도별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12억 내려오는 건 맞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횟수는 다르겠지만 진행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재식 위원   여기에 그게 안 적혀 있어가지고 혹시나 국비가 확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나중에 시비가 많이 투자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주유등체험관 재계약 보고 

(14시08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유등체험관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관광진흥과장 강남숙입니다.
  진주유등체험관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위탁 사유입니다.
  진주유등체험관은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적 소통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그 수익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등체험관 운영협의회와 재계약을 통해서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2011년 행안부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공모에 선정된 유등체험관은 주민자율관리가 원칙이며,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7조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의2 진주시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입니다.
  다음은 위탁의 주요내용입니다.
  시설물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유등체험관은 진주시 망경북길 43번길 15에 소재하며, 진주유등체험관 운영협의회가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통해서 2024년 12월말까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이며, 규모는 지상 1층에 부지 413㎡, 건물 176.7㎡, 주차장 491㎡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작등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창작등 제작 판매 등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입니다. 
  이상으로 유등체험관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유등체험관 망경동 있는 거기, 지금 거기 희망마을하고 같이 쓰고 있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창작, 뭐죠? 거기하고 한 장소를 가지고 두 군데서 쓰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미경 위원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자리 그대로 쓸 계획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박미경 위원   서로 불편함을 이야기하지 않나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작년에는 일부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올해 운영하고 작년부터는 크게  그 부분에 말씀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꽤 갈등관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아, 그렇습니까? 
박미경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일단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한 장소를 쓰는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그러하니까 그 장소를 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이 사실 크지가 않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렇죠. 크지 않죠.
박미경 위원   크지도 않고, 물론 그동안 운영해오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 참여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제 서서히 재계가 되기는 하지만 그야말로 여기 마을공동이용시설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말 갈등관계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어차피 재계약 건에 대한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그런 부분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정용학 의원 대표발의)(정용학ㆍ임기향ㆍ최신용ㆍ전종현ㆍ황진선ㆍ백승흥ㆍ박미경ㆍ박재식ㆍ오경훈 의원 발의) 

(14시13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학 의원 외 8인이 공동발의하셨는데 정용학 의원이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9명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의안번호 제3405호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진주시는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고교체육대회 등 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2025년도에는 경남도민 체육대회 유치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와 장애문화체육센터, 명석지구 체육시설 등 각종 체육시설과 기본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주시 체육진흥 시책에 발맞춰 스포츠산업을 더욱 활성화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국제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와 전지훈련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의 체육스포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스포츠마케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와 7조는 사업추진 및 지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치법규를 함께 정비함으로써 시차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통일을 기하고자 부칙에서 관련조례인 진주시체육진흥조례인 제4조 체육진흥사업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제5조의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는 상위법에 따라 설치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다음 의사일정인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4일에서 10월 9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진주시입법고문 자문을 받았으며, 소관부서인 체육진흥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내용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용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체육진흥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체육진흥과장 한효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405호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스포츠기본법 제5조 및 7조, 스포츠산업진흥법 제4조 등에 근거하여 진주시체육스포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및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지원 등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국제,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지원과 전지훈련 유치지원 등을 규정하여 스포츠마케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전지훈련을 비롯한 우리시 스포츠산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체육진흥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학 의원 대표발의)(정용학ㆍ임기향ㆍ최신용ㆍ전종현ㆍ황진선ㆍ백승흥ㆍ박미경ㆍ박재식ㆍ오경훈 의원 발의) 

(14시19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학 의원 외 8인이 공동발의하셨는데 정용학 의원이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의원입니다.
  이어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의안번호 제3405호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앞서 제안설명한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의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를 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에 따라 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협의회의 기능 중 제3호에 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참여의 양성평등과 청년의 참여확대를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3조 협의회 구성 중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청년위원을 10분의 1이상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조는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자구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4일에서 10월 9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으며 소관부서인 체육진흥과와 법무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작성 발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용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체육진흥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체육진흥과장 한효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406호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에 따른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를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의 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특정성별 및 연령대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보다 다양하고 공정한 의견이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조직 운영에 관한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다양하고 공정한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체육진흥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주시체육회, 진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체육진흥사업 재위탁 보고 

(14시24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체육회, 진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체육진흥사업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체육진흥과장 한효철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재위탁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체육회와 진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체육진흥사업 재위탁 보고입니다.
  우선 위탁사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주시체육회와 진주시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및 제34조에 따라서 설립되고, 같은법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우리시는 운영비와 사업비 예산을 지원하여야하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각종 예산지원 및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한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진주시체육회와 진주시장애인체육회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과 위탁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앞서 위탁사유에서 설명한 대로 예산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갖춘 단체로 진주시체육회와 진주시장애인체육회가 유일하여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에 따라 수의로 위수탁 협약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주시 체육회의 경우 9,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기본경비 증가와 전문체육인의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수요자 중심에서 적극 반영하기 위해 체육회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장애인체육회도 직원 및 장애인 생활지도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 증가 등으로 2,7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위수탁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체육회와 진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체육진흥사업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 재단법인 진주시민축구단 재위탁 보고 

(14시27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진주시민축구단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체육진흥과장 한효철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재위탁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민축구단 재위탁 보고입니다.
  위탁사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진주시체육진흥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진흥시책을 마련하고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함에 따라 관내 초중고 대학의 운동부와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진주시민축구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축구단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재단법인 진주시민축구단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주요내용으로는 진주시민축구단 운영지원, K4리그 참가지원, 유소년팀 육성지원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위탁자는 위탁사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축구단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진주시민축구단과 위수탁 협약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9억9,500만원입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축구단 운영을 통해 진주시가 축구명문도시의 명성과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민축구단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9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도시재생과장 강승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421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21호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된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3년 8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차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32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도시재생과장 강승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419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19호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의거 운영되는 재단법인 진주시 상권활성화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중앙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에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법 제20조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과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기관의 법인명칭은 재단법인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이며, 현재 사무소는 진주시 향교로 26-1 2층이며, 10월 17일 현장방문하게 되는 중앙상권 이음공간으로 11월 이전할 계획입니다.
  중앙상권 활성화사업 5개년 사업이 2024년 6월로 종료되어 국비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출연금을 편성하여 상권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추진할 사업비 및 인건비를 포함하여 출연금 5억4,600만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출연금 내역은 재단 사업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사업비에 교육사업인 상인교육 및 동아리 지원 3,000만원, 연속사업으로 올밤야시장, 진맥브루어리 등 상권활성화 지속추진사업비 2억1,400만원, 신규사업으로 원도심 및 상점가 활성화 방안연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 운영비로는 하반기 직원 인건비, 기간제 급여 1억7,793만원, 일반운영비 6,850만원, 여비 등 5,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깐, 여비는 557만원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주요사업과 출연 관련근거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중앙상권 이음공간 관리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36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8항 중앙상권 이음공간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도시재생과장 강승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420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20호 중앙상권 이음공간 관리위탁 동의안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앙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리모델링한 중앙상권 이음공간을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에 관리위탁하여 수익형 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전문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진주시의회에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진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중앙상권 이음공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상권 이음공간은 장대동-12번지에 진주시상인회관 옆에 지상3층, 연면적 419.75㎡로 2023년 11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1ㆍ2층은 진주진맥 브루어리 및 진주진맥 생산 및 체험공간, 하모굿즈 판매사업, 전통시장 아카이브 공간, 3층은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 및 중앙지구 도시재생사업 주민교육실이 위치할 예정입니다.
  중앙상권 이음공간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진맥 브루어리를 통해서 수익형 문화사업을 계획 중인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수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관리위탁 비용과 관련법령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중앙상권 이음공간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위탁 (재계약)보고 

(14시39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9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 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 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과 정신건강증진 도모를 통해 2003년부터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는 진주의료재단 진주성남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3과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15조 및 2023년 정신건강사업 지침 78페이지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말까지 3년간이며, 위탁내용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계획수립, 중독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금주교실, 중독피해 예방과 중독자 가족교육, 등록자 재발방지를 위한 재활교육, 인식개선 홍보사업 등이 있습니다. 
  위탁시설은 주약동에 소재하며,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포함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이고 효과적 수행을 위해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계약이 가능하며, 선정방식은 전문성과 업무의 수행능력,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중독관리라는 것은, 중독이라는 것은 어느 지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알콜이나 스마트폰, 인터넷 포함됩니다. 
  게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약물도 포함이 됩니다. 
백승흥 위원   알콜.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스마트폰.
백승흥 위원   스마트폰.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예, 약물.
백승흥 위원   약물.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예, 도박 같은 중독이 다 포함이 됩니다. 
백승흥 위원   한 곳에 집행되는 것을 중독이라 이르는 겁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예.
백승흥 위원   정신질환이다 결론적으로,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예.
백승흥 위원   그래서 중독관리라고 해서 무슨 중독인가?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4대 중독 안에 알콜, 인터넷, 도박, 약물이 되어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중독에 관해서는 일전에 제가 마약에 관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을 말씀을 전해 듣기도 하고 제가 많이 묻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 아래 위탁 주요내용에 보면 위탁대상이 진주의료재단?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진주성남병원.
박미경 위원   이게 재계약이다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예, 재계약입니다.
박미경 위원   내년에 하면 재계약인데 이전에도 계속 여기를 위탁을 주고 있었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21년도부터 23년까지 진주의료재단 진주성남병원이고, 그 전에 2003년부터 2020년까지는 국립경상대학교병원에 위탁줬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 경상대?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예, 거기서 하고 있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바뀌고 이번 다시 재계약에 들어가는 거다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예.
박미경 위원   혹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도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잘 소통을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시민을 위해서 애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그러한 부분들 잘 소통해서 재계약 기간 중에도 소통을 잘 해서 불편함 없이 제대로인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예.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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