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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1일(금)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본예산안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4.   2. 진주 교방문화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5.   3. 진주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6.   4. 100주년 진주 형평운동의 현대적 의미 재조명을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7.   5.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본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4.   2. 진주 교방문화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5.   3. 진주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6.   4. 100주년 진주 형평운동의 현대적 의미 재조명을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7.   5.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16시20분 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와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16시21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4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규모는 28억3,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은 의정활동비가 15억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의원실 운영경비에서 좌측에 보시면 의원실 운영 소요경비가 9대 의원님의 왕성한 의정활동 증가로 인하여 사무용품비를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의회의 대시민 활동강화에 따른 경비와 홍보요원 충원과 정책지원관 충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시면 9대 후반기 개원준비를 위한 배지와 현황도 등 1,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는 2,88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신차 구입에 따른 차량유지비를 600만원 감액하였고, 대신 냉난방기 종합세척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전문교육기관 정책지원관 및 직원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위탁훈련 여비를 1,500만원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의회비는 11억4,880만원으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법정경비를 반영한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를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운데쯤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는 2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노후대형버스 교체비 2억5,000만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의회 속기업무 인력 운영을 위하여 2,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는 의정보고서 발간 부수를 조정하여 전년 대비 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의정역량강화 사업비는 2억6,0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외연수 성과보고회를 위하여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국외연수 동행직원 1인당 여비 단가 조정으로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밑에 보면 의원 국외연수비 역시 1인당 단가 조정으로 300만원 감액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공공위탁교육비는 사이버 교육 비중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난해 대비 1,000만원을 줄여 770만원으로 편성하고, 의원 민간위탁 교육비는 단가 조정과 횟수를 1회 증가하여 3,700만원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9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6,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시군의장협의회 개최를 우리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자매결연에 따른 직원 동행여비를 인원 조정해 1,200만원 감액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연수수행 공무원 여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공식행사 및 국제자매결연 여비는 1,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자매도시 의원 간담회 초청여비는 2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제자매도시방문단 초청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의정활동 홍보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1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후반기 의회 안내책자 제작에 1,000만원과 견학프로그램 참가자 기념품 제작 300만원과 SNS 서포터즈 원고료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일반보전금 중 SNS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하여 1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의정홍보 신문, TV, 라디오 의정홍보 광고료를 9,2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는 내용연수 초과에 따른 카메라 교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회생방송시스템 운영비 9,450만원은 2025년도 유지관리용역 계약을 위한 기술평가 위원 수당과 조달수수료를 사전에 반영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의회전자회의시스템 운영비는 2,19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비도 1,5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밑에 보시면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는 5억3,400만원으로 인건비와 의회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법정경비 반영과 인원 6명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김형석 위원   국장님, 설명 수고 많았습니다. 
  3페이지 보니까 예산결산위원장의 운영하는 활동비가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김형석 위원   3페이지 상단에.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241페이지? 
김형석 위원   예,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3페이지.
  첨부자료 3페이지.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김형석 위원   예, 이번에 6개월로 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게 나와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김형석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서 산출기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우리가 예산결산 할 때 그럴 때 상임위원장과 똑같은 활동기간에만 그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은 예산결산을 얼만큼 우리가 회기 운영을 어떻게 하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좀 유동적으로, 금액은 똑같지만 월수는 좀 유동적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김형석 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의장단에 대한 활동비 추진비가 이게 일단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의 갭이 사실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가 회의를 하고 식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업무를 하면 사실 가용치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김형석 위원   금액의 이 부분이 조례로 정확하게 지정된 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김형석 위원   똑같아?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우리가 자의적으로 늘리고 줄이고 할 사항은 아니고, 단지 활동월수에 대해서는 아까 예결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다른 건 다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고정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김형석 위원   갭이 좀 차이 나서 본 위원 생각은 의장활동비를 좀 줄여도, 한 56만원 줄여도 위원장들한테 한 100만원 정도를 여기서 좀 쓰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거는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소통을 잘 하셔 가지고……. 
김형석 위원   그러니까. 후반기에는 좀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전반기는 모르겠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산편성에 과목은 변경할 수 없지만 운영의 묘는 의원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석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위원장 임기향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국장님,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3억7,500 정도 지금 증가되었다, 그죠? 의회가.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정용학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는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의회가 조금 지금 증가된 대체적인 큰 요인을 보니까 대형버스 구입에 대해서 2억5,000이 배정이 되어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안 그래도 지금 사실은 시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도 사실 그 점을 좀 많이 우려했습니다. 
  우리 예산이라는 게 수치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인 활동하고 연결되는 문제라서, 또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독립의회가 되면서 정책지원관이 채용되면서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업무량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조례의 제정건수를 보시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우려를 많이 좀 한 상황이지만 버스는 사실은 이게 2008년도에 구입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의 문제가 제일 크다, 그래서 버스가 재정상황이 안 좋지만 이거는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정용학 위원   거의 15년 정도 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그렇습니다. 
  단지 키로 수는 작아요. 7만km 밖에 안 됐지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 자체가 또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정용학 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 서울 지방자치연구회에서 하남시를 방문했을 때 사실은 하남시 시청 관내에서 이 버스가 고장 나가지고 1시간 동안 우리 의원들이 꼼짝 못할 때 그 버스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정용학 위원   그때 하남시청에 버스를 다시 빌려와 가지고 하려 그랬던데 중간에 부품이 없어서 고장이 나 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우리 기사님이 그래도 어찌 고쳐 가지고 그때 우리 귀가를 한 그 버스 말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그 버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가 노트북이 보급되고 또 의원실마다 프린터기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프린터기에 대한 소모품들 또 그것도 그거지만 각종 사무용품들이 정책지원관들이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사무용품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원운영 소요경비가 2,5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정용학 위원   국장님, 제가 왜 그러냐면 큰 목을 보니까 버스가 되어 있어서 그 버스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의 버스를 다시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 버스입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
이규섭 위원   국장님, 많이 기다리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안 기다렸습니다. 
이규섭 위원   1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한복대여 되어 있는데, 이게 세부내역이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40만원에 한 명이 8회를 입는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행사를 할 때 한복을 입어야 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행사인데 그게 보면 제야의 종 타종식이라든지 춘계제향, 의암별제, 향교고유제, 개천예술제 서제 이런 것에 한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도 입어야 되지만 그때는 수용비로서 이렇게 좀 운용을 했지만 이번에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렇게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국장님, 그게 정확하게 물어보신 건 한 명 그 한 거, 그건 의장님거 아닙니까?
  그거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장님입니다.
이규섭 위원   우리가 보통 명절이나 이럴 때 의원들도 한복대여 해 가지고 입지 않습니까,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입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예산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이번에?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 예산은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상황이고 해서 의정활동의 일이라서 의정활동 공통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그 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거는 의정활동공통비는 뭐냐 하면 우리 의회가 의회의 대표적인 행사라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그리할 때 공히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디쯤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정활동공통경비가 243페이지에 3,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여기는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243페이지, 1억2,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4페이지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페이지가 서로 틀려가지고. 
이규섭 위원   복사본은 3페이지 그럼 어디쯤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제일 위에 보시면요. 의원 국내여비 3번, 5번 의정운영 공통경비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거기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 공통경비 이 항목입니까?
  아니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정운영 공통경비 거기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여기에 그럼 한복이 들어가고. 
  그럼 이 예산은 주로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한복대여 하는 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항목이 또 어떤 게 들어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아까 말씀했던 의회가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사 또는 사업, 그런 쪽에 간담회,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항목이 좀 구체화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작은음악회도 여기 포함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아닙니다. 작은음악회는 별도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작은음악회는 따로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별도입니다.
  그거는 음악회는 행사성경비기 때문에. 
이규섭 위원   이걸 이렇게 뭉툭하게 해 놓는 것보다는 조금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듯이 이거는 예산 부기상 그렇게 포괄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이규섭 위원   업무추진비는 뭐냐하면 거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은 다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의정운영공통경비라 그러면 이 항목이 어떠어떠한 게 있는가, 누가 봐서 여기 한복 대여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알겠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거 부기상으로 이렇게 세세화를 지금까지 안하고 있고 또 그것보다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야 경비의 지출이 용이하고 뭐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통경비에 괄호 해 가지고 뭐뭐뭐 이렇게 하면 “아, 이런 항목이 들어가는 갑다.” 이해할 수 있는 이해수준이 높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쉽게 말하면 포괄사업비 이렇게 해 갖고 뭉뚱그려 갖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 질문 2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5번째 보면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이거는 금액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가 주로 열리는 게 정책지원관을 뽑거나 아니면 의회직원을 뽑을 때 거기에 가서 면접을 보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맞습니다. 
  아, 면접은 아닙니다.
  이분은 면접은 아닙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이분들은 우리가 매년 인사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이규섭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래서 그 인사계획 수립이 타당한지를 보고 또 징계를 한다든지 징계, 징계를 할 때 이 운영되는 상황이지, 우리가 채용의 위원들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정화되면 이게 정보노출이 되어 가지고 채용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분들이 아닙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정책지원관을 뽑을 때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와서 면접을 볼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무엇이라고요? 
이규섭 위원   정책지원관을 뽑을 때 면접을 보거나 하는 분들이면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항목은 어디에?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밑에 보시면 20만원, 5명 4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이규섭 위원   바로 밑에, 채용시험 운영경비에 있어 갖고 심사위원 및 종사자 수당해 가지고 20만원해 갖고 5회 되어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규섭 위원   여기에 의원들은 여기에 면접관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없습니다, 원칙상.
이규섭 위원   왜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거는 우리가 채용에 따른 그런 기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점에 의원님이 들어가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규정은 없는데, 못 들어간다는 규정도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질의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의원님들에 대한 심사위원으로 들어 갈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정책지원관에 관련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혹시 직원들에 대한…….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직원들은 다 공개채용해서 들어오는데.
이규섭 위원   상식적으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에 한 명 결원이 생겨 가지고 그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보충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위원회에 위원이 한 명 대표로 들어가 가지고, 한 명 정도 들어가서 그 위원회에 맞는 선발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저희들도 처음에 쓰는 분들이 더 꼼꼼하게 더 세세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은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래서 아까 질의도 해 보고 했지만, 그런 채용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문제도 따르고 해서 강한 지침을 지켜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서 요청 좀 할게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규섭 위원   그러고 4페이지에 301 일반보전금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중에 안건 심의전문가 활동보상 해 가지고 여비와 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이거는 뭐냐 하면 안건들이 좀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분야면 우리의원님들이 판단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지원관도 아마 그런 전문기술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런 파트에 대해서 전문 경험이 있고 학식이 있는 분들을 세 분 정도 안건 보조원으로서 우리가 잠시 용역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럼 올해 집행을 한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안한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한 분도 올해도 있어 본적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추경에서 그냥 떨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떨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잖습니까.
이규섭 위원   그럼 이월시킵니까, 어쩝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불용 처리되지요. 
이규섭 위원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안쓰면 불용처리됩니다.
이규섭 위원   예. 
  그리고 5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규섭 위원   이거는 300만원 곱하기 22명 이래 갖고 포괄로 이리 해 놨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산서상으로는 1인당 500만원 기준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2021년부터 연구용역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2021년 됐는데, 20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연구단체라든지 전혀 활동이 안 된 상황이고요. 작년부터 작년 2개 연구단체가 활동을 했고, 올해도 연구단체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6,600만원 했는데 이거는 연구용역에 대한 활성화가 되면 기준점 안에는 편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규섭 위원   연구단체 예산지원 최고한도가 얼마나 되죠, 지금?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최고 한도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단체 활동비는 500만원이고, 용역비의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연구단체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6,600만원 안에, 안 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포함 안됐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비 이게 연구단체 비용하고는 달라요, 항목이?
  별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올해 연구단체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올해는 3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결과보고를 하셨고.
이규섭 위원   아니, 좀 전에 다르다면서요? 연구단체하고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주로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연구단체 용역비, 연구단체에 주는 용역비 3건 된 거 그 비용이라는 이야기지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용역비와 활동비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단체 별로 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거는 500만원 활동비고, 연구비는 이 금액으로 돈을 지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규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는 한도가 없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1인당 얼마의 한도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고…….
이규섭 위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 예산을 잡기 위해서 그냥 1인당 얼마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놨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의회에 있어도 잘 모르는 게 많네요, 보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저도 잘 모릅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6페이지 중간에 모르면 의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되어 있는데, 의정소식지 요즘 발행해 갖고 우편으로 띄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띄우고 있습니다. 
  이게 관내에는 저희들이 직접 배달을 하지만 다른 타 기관 있지요?
이규섭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우리 공공기관도 있고, 재경향우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기관들은 우리가 우편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SNS를 좀 강화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금액은 크진 않지만 적어도 진주시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최대한 줄여가지고 그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규섭 위원   작년 예산하고 똑같네요, 보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규섭 위원   그죠?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예산 잡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항목들이 있으면 항목들도 나열을 해 가지고 구분해서 금액을 명시안하더라도 항목들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인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기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학 부위원장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용학   부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의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억3,744만7,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 교방문화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14시54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2항 진주 교방문화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의원을 대표하여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경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진주 교방문화 연구회의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교방문화는 악, 가, 무, 시, 서, 화 등의 예술장르 뿐만 아니라 음식, 의복, 가구, 소품 등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폭넓은 확장력을 지니고 있어 K-컬쳐의 특화 관광자원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진주시는 국가무형문화재인 진주 검무와 경남무형문화재인 진주 교방 굿거리춤 이외에도 한량무 등 우수한 교방문화 유산의 전승지로 역사성과 전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주 교방문화의 현황과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실태 분석 및 의식조사 등을 토대로 교방문화 특화 관광도시 진주라는 이미지가 구축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주 교방문화 연구회는 전문가 초청강연 교육 2회, 죽향 차문화와 연계한 교방문화 체험과 재조명 현장체험 1회, 진주교방음식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 심포지엄 1회, 남도 향토 음식과 문화체험을 위한 비교견학 1회, 진주성 중영에서 진주검무를 싹 틔운 최순이를 만나기 위한 강연회와 차담회를 열어 연구회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2023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년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진주 교방문화 연구회가 교방문화 특화관광 도시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끝으로 마지막 여정을 종료합니다. 
  연구활동비는 붙임2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방문화 관광자원 발굴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광사업팀 구성계획과 교방문화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의 교방문화 모티브로 한 관광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진주 교방문화 관광사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구상하고 교방문화 콘텐츠 발굴을 위한 지원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주 교방문화 활성화 방안과 정책개발 연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박미경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 교방문화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16시59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의원을 대표하여 최호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호연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3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체명은 진주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입니다.
  연구 주제는 진주시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 방안입니다.
  연구배경 및 목표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양적 발전뿐만 아니라 질적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현황을 진단하고, 정책분석 및 문제점 연구를 통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단체구성은 연구대표 최호연, 최신용, 강진철, 윤성관, 김형석, 박종규, 박재식, 오경훈, 최민국, 최지원, 신서경 의원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활동하였으며, 주요활동은 전문가 초청 강연 교육 2회, 진주시 및 타 지역 직업재활시설 현장방문 각각 1회, 그리고 공공직업훈련기관 간담회, 우수사례 견학 등 자료수집 및 정책연구활동을 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진주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연구결과로 장애인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로 연령과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제공과 직업체험관의 확대가 필요하고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에 맞는 신규 일자리도 발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경제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제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최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의원님 연구단체 이끄신다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의원   예, 최선을 다해서 하느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아마 좋은 결과가 보고가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금액과 너무 작은, 절반을 미쳐 다 못 쓰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호연 의원   저는 나라 돈이나 제 돈이나 시의 돈이건 간에 무조건 저는 헛되게 쓰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아껴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의 결과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연구활동비만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걱정을 했지만 알찬 연구활동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00주년 진주 형평운동의 현대적 의미 재조명을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17시04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4항 100주년 진주 형평운동의 현대적 의미 재조명을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의원을 대표하여 신현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국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3조 규정에 따라 100주년 진주 형평운동의 현대적 의미 재조명을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배경 및 목표는 진주에서 시작된 형평운동 100주년을 알리고 형평운동 정신인 신분 차별에 맞서 인권과 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협력과 연대 등 사회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현대적 의미의 재조명 방안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입니다.
  연구회 구성은 연구대표 신현국, 황진선, 서정인, 박미경, 강묘영, 백승흥, 이규섭, 최호연, 신서경, 최지원 의원 총 1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 활동기간은 2023년 5월 3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형평운동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형평운동기념사업회와 간담회 1회, 형평운동 발자취를 따라 걸어본 형평운동 유적지 현장답사 1회, 형평운동의 역사와 가치연구를 위한 사적지 비교견학 1회, 그리고 형평운동의 역사와 형평정신 현대화 방안 연구용역 등 11월 30일을 끝으로 다각도로 자료 수집 및 정책 연구 활동을 하였습니다.
  연구회 활동비는 붙임 2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평운동이 경남권에 그치지 않고 전국 범위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형평의 날’ 기념일 제정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구상하였으며, 형평운동의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방안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형평운동과 진주정신을 함께 브랜드화하기 위한 형평특화거리 조성 방안 및 정책과 형평역사공원 및 형평기념관 건립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 용역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00주년 진주 형평운동 현대적 의미 재조명을 위한 연구회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신현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현국 의원님, 연구단체 결성하셔서 이렇게 오늘날 좋은 결과를 있기까지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신현국 의원님, 우리 단체에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혹시 운영하시면서 불편한 점이나 이렇게 남았던 따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신현국 의원   연구회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그렇게 지출을 하였고, 그 잔액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명칭이 맞게 연구목적에 맞게 사용하다 보니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아무튼 최대한 예산은 그렇게 짜여져 있지만 절제된 그런 지출로 이렇게 활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00주년 진주 형평운동의 현대적 의미 재조명을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17시11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의원을 대표하여 최민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국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3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의원 연구 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체명은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입니다.
  연구주제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연구배경 및 목표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역할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에 있어 핵심 동인인 지방의회의 역량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입니다.
  단체 구성은 연구대표 최민국, 강진철, 윤성관, 백승흥, 김형석, 정용학, 박재식, 오경훈 의원 총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 활동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주요 활동은 출범식과 동시에 지방자치 행정전문가 초청 강연회 1회, 수도권 광역 및 기초의회 자치분권 비교견학 1회, 그리고 진주시의회의 역할과 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 등 통계적 자료에 기반하여 현황분석 및 정책 연구활동을 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는 붙임2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브라운백을 활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공유하고, 의정활동 등을 정보화할 수 있는 의정활동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홍보강화가 요구되고 주민참여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피드백 시스템, 의회 모니터제 등의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최민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전종현 위원   의원님, 연구회 활동하신다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민국 의원   예.
전종현 위원   활동실적 내역을 보면 여기는 보니까 활동을 세 번을 하셨네요, 맞죠?
최민국 의원   예.
전종현 위원   출범식하고 전문가 초청 강연회 한 번에 같이 했고, 다른 연구단체를 보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까지도 진행이 됐습니다, 맞죠?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해 가지고 알차게 했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 시간도 촉박했을 텐데 결과까지 낸다고 고생 많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세 번 밖에 안됐나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최민국 의원   말씀대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시간적인 부담이 컸고, 그리고 서울까지 1박 2일로 가는 부담도 있었고, 다음번에 연구단체를 하게 된다면 좀 더 내실있는 그리고 기회도 많이 갖는 그런 연구단체로 해 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전종현 위원   결과는 이번 연말까지 내야 되는 거였고.
최민국 의원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전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왜 세 번이었나 이런 생각하면서 질의 드렸습니다. 
최민국 의원   이게 10월 축제랑 겹치고 이러면서 의원님 일정잡기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전종현 위원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최민국 의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오경훈 위원님.
오경훈 위원   우리 최민국 대표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용역 보고가 네 군데 다 연구결과는 네 군데고 용역은 세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미리 좀 봤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내용 자체가 저희가 사실 좀 꼭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와서 잠시 좀 읽어보니까 “지방의회와 의원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지방의원의 경우 또 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보다는 이권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평가, 어느 정도 재력은 있으나 적절한 지위가 없는 사람들의 신분전환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평가, 지방의원은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진주시에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또 많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읍면동 별로 해서 실질적인 면접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한 거죠? 
최민국 의원   예.
오경훈 위원   설문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죠?
최민국 의원   예.
오경훈 위원   이제 여기 내용들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본지는 모르겠는데 100페이지에 보시면 “다양한 주민참여 공간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노력을 전개할 때 사실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다” 당연한 말입니다만 좀 배가 아프고요. 또 밑에 보면 대안으로서는 또 “우수한 정책지원관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등 관련교육기관과 연계를 통해 교육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신규인력 공급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일정수준 이상의 급여 및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분상의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러시면서 “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초의회 또는 광역의회의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조직진단 등을 통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직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거 제가 다 읽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듯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연구결과로서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 향후대책도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최민국 의원   우선적으로 이번 연구단체를 마무리하면서 또 대표의원을 맡은 저 개인으로서는 5분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연구단체를 하면서 느꼈던 내용들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고는 있습니다. 
  우리 오경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진주시민들께서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는 않다라는 내용은 이 용역결과 보고서에서 보시다시피 좀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도 고민하고 또 있다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결과 보고로서 오늘 올해 2023년도 마무리는 짓습니다. 
  근데 이게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도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들이 보겠지만 이런 내용들 자체가 사실상 연구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 했을 때 더 그러리라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최민국 의원   그래서 세 번 일정을 하면서 각 우리 강의나 비교견학이 끝날 때 늘 사실 운영위원님들께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운영위원님들도 책자 한번 보시고 우리 진주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경훈 위원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사실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연구단체보다 늦게 시작해서 출범을 해서 또 그 사이에 10월 축제가 있었고, 그 빠듯한 시간 내에서 연구단체를 잘 마무리 해 주신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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