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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1일(금)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7.    6.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1.   10.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진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진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1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7.   1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1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18.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20.   19.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21.   20.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1.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3.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4.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5.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6. 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7.   27.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8.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29.   29.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원 관련 위탁 동의안
  30.   30. 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1. 진주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2.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3.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34.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35.   35.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36.   36.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37.   37.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8.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9.   39.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0.   40. 복지등기 우편사업 개인정보처리 위탁 동의안
  41.   41.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42.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43.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4.   44. 시정에 대한 질문
  45.      가. 윤성관 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경훈 의원 외 6인 발의)
  4.    3.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원 의원 외 7인 발의)
  5.    4.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학 의원 외 11인 발의)
  6.    5.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이규섭 의원 외 6인 발의)
  7.    6.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종현 의원 외 6인 발의)
  8.    7.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승흥 의원 외 13인 발의)
  9.    8.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승흥 의원 외 13인 발의)
  10.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10.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11.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12.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13. 진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14. 진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1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7.   1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8.   1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9.   18.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0.   19.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1.   20.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2.   21.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2.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3.   23.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4.   24.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진철 의원 외 12인 발의)
  25.   25.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6.   26. 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7.   27.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8.   28.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9.   29.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원 관련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0.   30. 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1.   31. 진주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2.   32.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3.   33.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의원 외 20인 발의)
  34.   34.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최호연 의원 외 11인 발의)
  35.   35.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6.   36.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7.   37.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8.   38.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9.   39.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0.   40. 복지등기 우편사업 개인정보처리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41.   41.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2.   42.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3.   43.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4.   44. 시정에 대한 질문
  45.     가. 윤성관 의원
  46.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1분 개의)

○의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조규일 시장님과 박성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묘영 의원, 부위원장에 박재식 의원이 선출되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02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묘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묘영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조2,841억3,053만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8,126억 2,026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715억1,027만원입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2조2,841억3,053만4,000원 중 세출예산에서 3억1,565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3억1,565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총칙 제8조 중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을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으로 수정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5페이지, 예산안 세부 수정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개별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예결위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묘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경훈 의원 외 6인 발의) 
  3.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원 의원 외 7인 발의) 
  4.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학 의원 외 11인 발의) 
  5.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이규섭 의원 외 6인 발의) 
  6.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종현 의원 외 6인 발의) 

(14시07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6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간의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확대하고, 허용하는 기간이 정해짐에 따라 통일성 확보와 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승흥 의원 외 13인 발의) 
  8.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승흥 의원 외 13인 발의)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8.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9.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0.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1.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2.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3.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15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황진선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황진선 의원입니다.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의 날을 지정·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걷기 활동에 참여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걷기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걷기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 확립을 위해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나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만’ 표시를 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신설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달리하고자 할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기에 우리 시 야간 민원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 정촌 화석산지 조성사업,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망경공원 기반 조성사업 4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내동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소 설치사업,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 2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산업용부지 매입,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사업, 중앙시장 북편 대통로 아케이드 설치사업, 이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칠암동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월아산 숲속의 진주 지방정원 조성사업,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진주엔 창의문화센터 조성사업 8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6월 출범한 진주문화관광재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문화재청 문화유산 미디어아트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유산 활용콘텐츠 개발 및 미디어 아트쇼를 통한 새로운 진주형 야간관광 상품화를 위해 전문성 및 효율성이 필요하여 (재)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운영 등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과 개인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7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진철 의원 외 12인 발의) 
  25.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6. 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7.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8.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9.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원 관련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0. 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1. 진주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2.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3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원 관련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진철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석면관리의 시행을 위한 계획수립, 석면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기준,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의 지원, 석면안전관리 전문인력 육성과 시민감시단 구성 등이며, 상위 법률과의 연관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후 제5조제1항의 ‘법 제5조에 따른’을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으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필요 시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6조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를 ‘실태조사를 필요 시 수립‧시행 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2022년 도민 대상 행정 취약분야 성과 감사 결과 및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시민안전보험 조례 개정 필요사항, 그리고 행정안전부 2023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수수료를 입장료 형식으로 징수하는 것에 대한 폐지 권고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과 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6조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원 관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9 진흥사업의 추진 및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시숲 및 정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원환경 제공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선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개정하고, 민간공원추진자의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필요되는 토지매입비 예치금 활용을 위해서 설치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부담금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의 감면 대상 확대, 징수처분 해제 수수료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사회취약계층과 수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분담금을 경상남도 서부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9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원 관련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의원 외 20인 발의) 
  34.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최호연 의원 외 11인 발의) 
  35.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6.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7.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8.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9.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0. 복지등기 우편사업 개인정보처리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41.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2.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3.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46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33항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복지등기 우편사업 개인정보처리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형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부위원장 김형석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석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1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에서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장수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향토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하고 고용 촉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 고시함에 따라 진주시는 항공우주부품·소재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진주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개정에 따라 진주시 무연고 사망 장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 지원으로 장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 내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등기 우편사업 개인정보처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체국 집배원이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에 복지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배달하고 진주시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수집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한 복지등기 우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처리 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진주시 농업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연계한 지역특성화 관련 인재육성사업과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사업을 추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상담·긴급구호·자활·의료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1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형석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3항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복지등기 우편사업 개인정보처리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4.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윤성관 의원 

(15시00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44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이송한 질문 요지서를 벗어난 질문과 답변은 함께 삼가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종우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ㆍ천전ㆍ성북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께서 공무국외 출장 관계로 출석하지 못해 주무부서인 김성일 경제통상국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본예산을 앞둔 시점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진주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지역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주, 항공, 방산, 바이오 등 새로운 먹거리 산업의 우리 지역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차 본회의 오늘 진주시정의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진주시 지수면은 삼성, LG, GS, LS, 효성 등 한국을 대표하는 5대 그룹 창업주들의 꿈을 키운 한국 기업가 정신의 발원지이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발원지인데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다른 지역처럼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기업들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명문장수기업 사업,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의 사업에 선정된 우리 지역기업들의 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만큼 체계적인 우리 지역기업 지원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기업들이 정부의 우수기업이나 경상남도의 모범장수기업 등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우리 진주시만의 특색 있는 지원정책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집토끼인 우리 지역기업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향토기업이자 모범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금번 본예산 검토과정에서 우리 지역기업 지원과 관련된 부서인 기업통상과의 세출예산이 작년 대비 47.5%나 대폭 감소되어 이러한 지원정책의 추진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기업인 집토끼를 지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산토끼를 잡는 정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진주시가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미래산업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우주, 항공, 방산, 바이오를 중심으로 기업유치가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도지사의 1호 공약으로 기업투자활동 유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진주시는 구체적인 목표수치가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이 있는지, 2024년도 본예산이 추진되는 현시점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2023년 투자유치액이 약 2,300억원으로 경상남도 전체 현황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진주시도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22일에는 깜짝 놀랄만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혁신도시이자 인구감소 도시로 이전한다는 강릉시 국회의원과 강릉시장의 공동성명문에 관해서,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니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다른 지자체로 이전이 가능한 법률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도 진주 혁신도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를 방문하여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유치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제2차 공공기관의 진주 혁신도시 이전입니다.
  진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존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2차 공공기관의 진주 혁신도시 이전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진주, 미래산업도시 진주, 일자리가 넘쳐나는 진주, 이러한 구호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기업이라는 집토끼와 신성장 동력을 지닌 우수기업들의 투자 유치인 산토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진주시의 지난 1년간의 시정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둔 현시점에서 집토끼인 우리 지역기업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마련과 향후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우수한 기업들의 유치를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현재 진주시의 지역기업 지원 및 기업유치 정책들을 다시금 점검하고 체계적이면서 효율적인 정책으로 보완하여 우수한 기업들이 진주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많은 추가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시장님의 불출석 통지를 받고 일문일답에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시간제약이 많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시간은 부족하고, 일문일답 시간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시간은 좀 남는데 일괄 일문일답 시간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활용해서 오늘 질문드릴 경제통상국장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기업이 타 지자체 이전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시의 지역기업 지원정책과 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우주, 항공, 방산, 바이오라는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국장님께 답변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질문에 토론이 길어지면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준비한 시정질문을 다 마칠 수 있도록 원만한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문제의 지적과 함께 정책을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까지 함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다면 일괄답변 내용을 청취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 중복되는 부분들은 빼고 보충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지역내 기업들의 타 지자체 이전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향후 재발될 경우 최근 주요 기업의 이전 대응방안을 진주시 기업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타 지자체 우수기업 육성 관련 사례의 벤치마킹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의 경우 모범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진주시의 대안이나 정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3년도 진주시가 기업투자 유치 규모가 경상남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진주시의 기업유치와 연계하여 제2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2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실패할 경우 혁신도시 연계된 많은 사업들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진주시의 대응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윤성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김성일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경제통상국장 김성일입니다.
  윤성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우리 시에서 그동안 추진한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지역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추진한 상황과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288억을 투입하여 120여 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대출 이자지원 사업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올해 이차보전율을 일반자금은 2.5%, 우대자금은 3.5%까지 각각 0.5%씩 상향 지원하고 20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융자 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경남의 시군 중에서 최초로 시행한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기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인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은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가입을 통해 기업 간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상거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남도내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전국의 각종 공모사업이나 기업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기업체에 알려주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타 지역의 벤치마킹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경남도의 방위사업 육성 기조에 발맞춰 체계적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4월 진주 방위산업기업협의회를 발족하였으며, 내년에는 방산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방산 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과 진주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강소연구 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지역대학의 풍부한 인적자원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서 창업기업에 지원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그린 스타트업 타운조성사업, 그린바이오벤처 캠퍼스 조성사업, 상평산단 내 휴.폐업공장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 등 대형 공모사업이 잇따라 선정되어 보다 많은 창업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내년 7월에 개소할 예정인 진주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예비창업자 교육, 사업화 지원, 투자자 연계 등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여 창업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진주시 기업애로 처리 공무원 전담반을 2021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128개 기업에 145건의 애로사항을 청취 및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2021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실크전문 농공단지 내 허용업종 확대는 실크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실크 생물산업 농공단지 용적률을 상향하여 기업성장의 걸림돌을 해소하였으며, 이반성 농공단지 내 기능이 상실된 도로를 용도폐지하여 기업에서 공장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기업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과 향토기업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지역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충격은 점차 완화되었지만 국제적 무역갈등, 원자재 수급 부족, 고금리 문제 등 지역 내 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인근 지자체에 비해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관내기업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주시 관내로 이전할 경우 기존 지원금에 추가로 최대 10억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거나 기술개발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뿌리기술 지원센터, 수송시스템용 세라믹 융복합센터, R&D기관에 시비를 지원하여 기업에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시제품 제작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대학의 인력육성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 확보와 지역대학의 졸업생이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역인력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기업이 타 지자체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기업 육성관련 사례는 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 오프라인을 통해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타 지자체의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분석하여 우리 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은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장수기업에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기업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투자유치 규모가 경남도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질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내 지자체들의 기업유치 성과에 대해 자체 분석결과 투자유치 상위권 지역인 김해, 창원,양산, 사천, 거제는 광역권의 접근성과 해상으로 통하는 물류망이 좋으며, 특히 지역산업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앵커기업의 주요 사업 시설들이 밀집해 있어 안정적인 거래 공급망 형성으로 국내외 연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자체 문제로는 기존 자동차 및 농기계 부품 생산공급의 의존도가 높고 일부 기업을 제외한 바이오 실크산업의 침체와 지역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앵커기업 부재로 중소기업 거래 공급망 형성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기업유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외부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투자유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앵커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한 결과 최근 3년 기준 평균 1,350억원의 투자유치와 올해 기준 2,800억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여 현재에는 18개 시군 중에 8위의 성과를 낸 것입니다. 
  특히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하여 2021년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종합기업인 KAI 회전익 비행센터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KAI 유치는 그간 앵커기업의 부재와 지역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 우리 시의 핵심적인 성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회전익 비행센터는 지난 8월 착공하여 2024년 7월 준공 예정이며, 총 유치금액은 475억이고 100명 이상의 시민과 핵심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도심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이 될 미래항공 기체 AAV 실증센터를 2024년에 준공하게 되면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의 확장성은 점점 확대하고 집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주 미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정촌면 항공국가산단은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일부 필지에 대하여 분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는 지역 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17개 기업을 초청하여 투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감사의 자리를 가졌고, 당일 행사에서 항공국가산단 1ㆍ2호 투자기업이 1만평 정도의 대규모 입지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간 항공산단의 분양률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향후 산단 내 기업투자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과기부로부터 항공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우주산업 협력지구 위성 특화지구로 선정되었으며, 국비 1,7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178억의 규모로 기존 상대동에 위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를 정촌면, 항공국가산단 진주 지구에 우주환경 시험시설로 확장 이전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2028년 완공을 준비하고 있는 우주환경시험시설은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하여 민관군의 범국가적 위성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 수순의 시험시설로 향후 우주관련 기업유치와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우주산업 생태계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시 주요 현안은 초기단계이며, 완전히 기반이 다져지는 시기를 2026년에서 2030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이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인 AAM 생산기지 구축 등 실제 유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해 기업유치를 위한 보완점과 대책을 찾고 전문성을 더욱 견고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1차 이전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지역 배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인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 후 우수한 정주여건과 교통, 산업의 인프라는 갖췄으나 지역인재채용, 연관기업 입주 등 당초 기대했던 성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이루어져야 지역균형 발전 차원의 혁신도시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용역을 통해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2차 이전, 중점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해 왔으며, 지난 2월과 4월에는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직접 방문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혁신도시 우선 배치를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전국 혁신도시협의회와 공동으로 2차 이전 촉구 및 현재 혁신도시로 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토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이 각각 진주를 방문했을 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건의자료와 면담을 통해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2차 이전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2022년 8월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에 따라 우리 시가 국토부에 문산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제안 및 추진한 결과 지난 6월에 문산지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 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문산공공주택 지구는 1,408,000㎡로 업무, 공공시설,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6,00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진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부지를 어느 도시보다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성공적인 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남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부 등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우리 시는 고유산업의 부진과 기업의 지방투자 기피, 3년째 이어졌던 코로나 영향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기업의 투자위축과 유치활동 제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8월 착공한 KAI회전익 비행센터의 운영이 시작되면 우리 시는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서게 되고 향후 우리시의 경제발전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진주시와 의회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고, 관내기업의 타지역 이전을 방지하고 많은 기업의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윤성관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성관 의원   예.
○의장 양해영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준비한 내용들 중복되는 부분들은 빼고 빠르게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일단 네 가지 질문드린 거에 하나씩 하나씩 가지를 쳐서 1번부터 제가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 준비한 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요.
  상공회의소가 제안을 하고 우리 진주시의 특색 있는 정책으로 팀장을 기업을 매칭하고 있는 그 제도가 공무원 애로사항 처리반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윤성관 의원   고금리 상황이고 또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이고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금 등 이런 것들, 또 다양한 지역기업 정책들을 지금 이 상태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거시적으로 경제가 위험해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도에 보면 위험이 더 크게 현실화될 것 같다, 진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제가 제안하는 건 재정화, 안정화 기금 이런 것들도 집행이 되어야 한다.
  참고로 제주시에 보면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이번에 재정화 기금을 써서 예산을 올렸더라구요, 우리는 대폭 내렸는데.
  그래서 우리 재정화 기금 얼마 있는가 봤더만 1,365억이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미리 검토해서 내년 일자리경제과 예산 줄어들은 거, 기업통상과 예산 줄어들은 이런 것들이 1차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준비했는데 제가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언제든지 답변하시면 답변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윤성관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들을 위한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은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잘 운영 중인 청년온라인플랫폼처럼 우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플랫폼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2022년도 이탈리아 공무국외연수 성과발표회 때 정책으로 제가 제언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그래서 본예산을 봤더니 정책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서 무척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그때 우리가 제언드린 거는 공장 인허가 원스톱 지원, 중소기업 지원정책 접근성 증대 이런 것들로 해서 중소기업 온라인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중소기업 지원 온라인 플랫폼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이 아직까지는 플랫폼을 운영하기에는 조금 아직 부족한 점이 있고, 내년 7월 되면 창업지원센터가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지원 그 두 가지를 묶어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현재 우리 실무진에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의원   아까 말씀하신 소통창구를 열어 가지고 담당팀하고 우리 상공인들하고 연결해서 상담팀을 구성한다는 그 부분도 내가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인들 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 더 제가 중소기업 지원플랫폼 운영이 필요하다, 내년에는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타 지자체 이전설이 도는 진주의 모 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업체를 밝혀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상국립대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약간 늦은 감은 있었지만 우리 그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그 회사를 방문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진주시가 주도가 되어 가지고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추진해 가지고 이전을 막고자 했던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번에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경상국립대학교 하고, 그리고 우수한 혁신기관 또 우리 지역 기업들이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산학연관 네트워크 연결이 되면 창업 중심 대학교하고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창업중심대학에 우리 지역기업들이 얼마나 선발되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전설이 나오고 있는 모 타이어 생산기업, 진주시에서 일자리 기준으로 보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듭니다. 
  제가 알기로 직원이, 제가 알아보는 그 시점에 직원이 375명이고 매출이 800억입니다. 
  그 매출에 800억의 7∼80% 정도가 수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수로 봐도 지금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우리 진주로 봐서는 대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지금 외지로 떠난다는 설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이건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제가 아까 중요질문을 드렸습니다. 
  진주시의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지금 타이어 기업이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타이어 기업을 우리가 사전에 접촉을 하고 그동안 계속 접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의장 양해영   잠시만, 질문하시는 윤성관 의원님,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님, 해당 업체의 연상되는 것은 좀 삼가해 주고 그냥 A업체로 통일해서 계속 질문과 답변을 좀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그 기업에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기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소를 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업은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부지비용을 감액해서 진주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40% 정도를 지금 우리 진주시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사실은 지역기업이지만 기업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타 기업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근데 그 기업만 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다른 기업을 안 해 준다면 문제가 생기고 그거는 한마디로 특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적용을 시켜 준다면 우리 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해야 될 돈이 기업 부지비의 한 40%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항공산단에 만약 기업들을 다 유치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그 중에 시비만 순수하게 부담해야 될 돈이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재정으로서 그건 감당하기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못하니까 그 기업에서 부지가 저렴한 곳을 찾았고 그 저렴한 곳으로 이전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유치하는 기업에 또 B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치할 때 부지를 임대를 해 줬는데 사실 그 기업에서도 만약에 부지비에 대한 것 40% 정도를 진주시에 지원을 요청한다면 그 부분도 또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요. 
  A기업에 지원해 주면 B기업도 요청한다는 거지요.
  사실 그랬을 때는 진주시 재정 여력으로는 사실 지금은 부담할 수 없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해소를 못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이전을 하겠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성관 의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윤성관 의원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르신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향토기업,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자는 거예요.
  특혜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1,000억을 대충 들어 보면 지금 우주항공산업단지가 한 25만평 정도 되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윤성관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A업체가 2만평이니까 거기 170만원, 저기에 100만원, 거기에 차액이 70만원 그것 해가지고 140억원을 지원 못해 준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다른 기업체들은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긴데, 그거는 집토끼하고 산토끼하고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30년 이상 되고, 200명 이상 되는 고용인원이 진주에 몇 개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몇 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업체는 50년 있었고 앞으로 100년, 200년 있게 되면 저는 그 돈을 지원해 줘도 향후로 봐서는 우리 진주시가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1,000억 말씀 들어 보면 25만평을 계산해 가지고 아까 70만원 차액을 했을 때 전체 25만평에 그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추측이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된 기업이 한 200명 되는 기업, 지금 이거는 한 4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런 기업이 돈을 요청하는데 1년에 몇 개나 요청하겠습니까? 
  10년에 1개, 2개 요청할까 말까고, 또 이런 기업이, 오래된 50년 짜리 기업이 시세 확장을 위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래서 모범장수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미리 관리해서 외지로 떠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특혜다 하는 거는 같은 조건의 기업들, 그러니까 들어오는 기업도 저기는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거는 다른 게 저기는 향토기업, 50년 있는 몇 백 명 되는 향토기업이고 진주시에는 향토기업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 지원해 준다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토기업 지원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항공산단에 25만평을 전체 비교해 갖고 다른 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혜가 아니고 그거는 우대해 주는 거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답변이 있으면 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의원님, 우리 지역기업을 잡기 위해서 140억, 그러니까 그 금액 정도를 지원해 줬을 경우 타 기업을 유치할 때 그 금액이 지원이 안되면 기업 유치 못합니다. 
윤성관 의원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이거는 기업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 투자에 대한 거는 민감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해 준다면 우리 시에 올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은 또 그리고 우리 진주시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아주 조건이 좋다면 예를 들어서 창원, 양산, 김해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지금 우리 진주가 기업을 유치하기가 사실은 좀 척박한 환경입니다.
  근데 그런 기업을, 그래서 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향토기업만 지원해 주고 그러면 유치하는 기업에는 안 줬다, 그러면 기업이 오겠습니까?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기업에 공정하게 지원을 해 줘야만 우리 시에서 기업도 유치하고 기업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성관 의원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리고 제가 의원님, 이건 조금 결이 다른데 기업에 지원하는 거는 현금성 지원, 그러니까 부지비나 이런 걸 직접 지원하는 건 사실은 기업이 나쁜 마음만 가지면 그 땅을 사서 일정기간 부지비가 오르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은 좀 어렵고 사실은 기초에서 해야 할 지원은 우주환경시험시설이나 뿌리기술지원센터 이런 것처럼 기업이 기술이나 이런 기술 같은 걸 지원받아서 시제품 같은 걸 만들어 내고 이런 지원들을 해주는 시설을 갖춰야만 그 기업이 그것 때문에 못 가게 하는 게, 이 기업을 유치하고 지키는 게 우리 집행부로 봤을 때는 이게 정석이라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우주항공시험시설이 지금 우리 진주에 오게 되었는데 이건 지금 투자유치는 아니라고 일부 하는데 저희들은 투자유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주환경시험시설이 옴으로 해서 그 관련 기업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기업이 가는 게 잘 됐다는 건 아니고, 우리도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걸 부지비를 지원해서 지킨다는 건 조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성관 의원   제가 투자유치 관련해서 뒤에 또 질의가 준비된 게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연결한 1번에 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향토기업 우리 지역에 오래된 기업에 대해서 예우해 주는 게 특혜가 아니라는 얘기고, 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집토끼와 산토끼를 구분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산토끼들한테 집토끼에 대한 예우가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부지비 빼고는 다 시설확장하고 시설비 이런 지원들은 다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범장수기업조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강해 나간다면 저는 우리 집토끼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 약간 말 못할 부분이 있겠죠, 우리 진주 시비가 너무 많으면 다른 데서 국비 지원 받을 때 약간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럴 수는 있을 텐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토끼를 지원해 주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A기업처럼 나가는 일이 사전에 방지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동공업사 대구에 가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대동공업이 지금 대구에 가 가지고 직원만 해서 1,306명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지금 농슬라라고 해 가지고 테슬라를 비유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크고, 대동공업이 대한민국에 1호 농기계 회사고 예를 들어 자동차로 비유하면 현대자동차와 똑같은 겁니다. 
  그게 만약 우리 진주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기업이 하나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대동공업사가 두산밥켓, 포스코 이런 거하고 협력해 갖고 자율주행을 접목한 무인콤바인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대구의 향토기업, 제가 늘 주장하는 모범장수기업, 완전히 지금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기준에서 상위에 놓여 있는 A기업 같은 이런 기업은 외부로 절대로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 
  물론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향토기업과 모범장수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노력해야 된다 해서 여기까지 1번 질문입니다.
  저는 2번 연결해서 모범장수기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우리가 대동공업사하고 A기업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윤성관 의원   결은 다른데…….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우리 시에서는 기업을 유치할 때 아까 말씀드린 앵커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앵커기업이라는 건 우리가 진주시에 들어와서 완제품을 만들면서 지역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그런 기업, 그런 기업은 사실은 대동공업사를 말씀하시는데 대동공업사가 만약에 그만한 부지를 원하면 우리 재정으로 부담하기 어렵겠지요.
  하지만 그 대동기업에다가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향후에 임대료를 받으면서 향후까지 저리로 쓸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건 가능하겠지요.
  근데 그걸 부지를 제공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조금 어렵다,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관 의원   추가적으로 제가 다시 모범장수기업 얘기를 할 텐데요, 여기에 연결해서 앞으로는 A기업 같은 기업이 안 나가게끔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고 우리가 실제로 기업유치하는 기업유치단이 생긴 지가 역사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2,300억원은 커 보여도 사실상 다른 거 하고, 나중에 뒤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제가 드릴 텐데…….  
  지금은 제가 모범장수기업에 대해서 연결해서, 이건 2번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범장수기업 정책과 관련해서 경기도를 예를 들면 우리 진주시가 모범장수기업이 동반성장하기 위해서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모범사례가 됩니다.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서 3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규정도 원래는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도시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지역중소기업법에는 여기 규정에 따르면 향토기업에 2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는 경상남도 규정에 맞춘다고 30년으로 맞췄고, 20년 이상으로 향후 대상기업을 늘려서 지역에서 정착하고 성장 중인 기업들의 이전을 막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답변 있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질문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윤성관 의원   예.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금방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윤성관 의원   예, 이전을 막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모범장수기업.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거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경남도 조례에도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에 의원님께서 발의하면서 30년으로 하셨는데 20년 이상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부담해야겠지요.
  근데 지금 당장 여기서 딱 20년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20년 이상 된 기업도 우리 모범장수기업 조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의원   예, 고맙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해 가지고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고 중견기업까지 대상 후보군으로 산정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모범장수기업은 우리 시 특성에 맞춰야 할 거고, 또 우리 시에 보니까 중견기업이 될 만한 기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상호를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런 기업도 경상남도에 모범장수기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또한 이번에 이 조례를 해가지고 더해서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모범장수기업의 생산 물품선정, 모범장수기업의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각종 세제혜택 이런 것들이 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윤성관 의원   추가로 모범장수기업 관련해서 제가 정책 제안 하나 드리면 이 사업이 시행되는 초기기 때문에 10년에 매년 10개 기업을 모범장수기업으로 신규로 선정하도록 적극 추진해 가지고 100개의 기업을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를 통하게 되면 2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100개의 모범장수기업이 발굴 육성된다고 보고 2,000개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실 때 그 안에 선정을 할 때 모범장수기업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성관 의원   예.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거기에서 물론 세부적으로 어떤 기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 계획을 세워서 일단 모범장수기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10개를 하겠다, 그렇게 답은 못하지만 최대한 많이 모범장수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관 의원   진주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수하고 저명한 모범장수기업 육성이 꼭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장 양해영   윤성관 의원, 보충질문 시간 10분이 경과 되었습니다. 
  다시 계속 보충질문 하실 거죠? 
윤성관 의원   예. 
○의장 양해영   보충 질문시간을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의원   제가 지금 질문한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일단 제안부터 퍼뜩 좀 드리고 최대한 서둘러서 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또 제조업을 시작으로 해서 서비스업 등이나 다양한 업종들이 중소기업과 사업체도 포함돼야 된다, 예를 들면 외식기업인 빵가게죠, 대전의 성심당처럼 우수향토기업이나 모범장수기업이 되면 이런 기업들도 다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제가 아까 3번 질문에 따른 세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진주시는 약 2,300억원의 기업투자 유치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쉽게도 경상남도는 10월 기준에 8조9,000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주시는 경남의 인구 대비 10%, 면적 대비 6.7% 정도지만 투자유치는 불과 2.6% 수준에 불과합니다. 
  상대적으로 경상남도나 다른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수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투자유치를 더욱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아까 처음에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진주시가 창원이나 양산, 김해에 비해서 투자유치 환경이 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실적이 조금 저조하긴 한데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진주시가 투자를 유치를 해 온 것에 비하면 지금 민선 7기 들어오고 나서는 상당한 금액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300억인데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유치한 기업들은 아주 우주항공과 관련 깊은 그런 알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주환경시험시설 투자유치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순수국비로 1,750억원을 유치하게 됩니다, 국비로.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부지를 부담하게 되겠지만 그걸 쳤을 때는 결코 저희들은 작은 투자 유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주환경시험시설이 유치됐을 때 유발되는 그런 투자효과, 그걸 감안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2,300억원 이리 표기는 되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투자유치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관 의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우주환경 시험시설이나 AAV 이런 건 기업을 유치한 게 아니거든, 그거는 그야말로 기반시설이거든요.
  그 기반시설을 유치해 가지고 나중에 그에 따른 기업들이 와야 기업유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는 기업유치로 보기는 힘들다, 물론 그렇지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인정한다 이런 얘긴데, 문제는 그것까지 금액을 쳐 갖고 넣어도 지금 경상남도 전체, 경상남도 투자 유치 실적 이 보고에 보면 한 없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예를 들면 사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3,400억 되고, 남해 같은 경우는 단일품종 한 개만 갖고도 2,300억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풍족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 수치를 포함해도 지금 뒤에 말씀하신 AAV 포함하고 우주환경시험시설 포함해도 5%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남 인구 10%에 미치면 한참 모지란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기업투자 유치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의원님, 짧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관 의원   예.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창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사천에는 KAI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따라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앵커기업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유치하는 거는 그런 기업이 없이 유치한 거에요. 
  그러니까 사실 의원님께서 2300억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천이 3,000억을 하는데 우리가 2,300억 했다면 그거는 그 노력은 사천의 한 곱하기 다섯 배 쯤 한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윤성관 의원   이제 우리가 나온 수치, 투자유치 실적에 대해서는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 길게 이야기 해 가지고는 변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수치는 올려야 되고 매년 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답변이 더 노력해야 되겠다, 더 노력하겠다, 그리고 우주항공사업단 생긴 지가 역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가 되고 이해는 되거든요, 이해는 되지만 시의원이 시정질문 하면서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윤성관 의원   그래서 같은 공동으로 해서 우리가 대응하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 제가 지금 많은데 간단하게 당부말씀 몇 가지만 드릴게요. 
  2024년도 항공국가산단이 완성이 되면 관련 투자유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고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창업중심대학, 산학연관 네트워크 기반 이것도 지금 추진해야 되고 우주, 방산, 항공, 바이오 분야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봅니다, 계속 늘어나는 걸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정책제안을 드리면 기업투자 유치 부서에 인력확충이 저는 필요하다, 제가 알기로 계약직인가 별정직 공무원 한 분이 제가 지금 피부로 느끼기에는 자기 받은월급의 곱하기 천배 만배는 나는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력확충이 더 필요하고 기업전문가하고 공무원하고 대기업 가면 쓰는 단어가 다르거든요, 대화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업투자유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바로 기업전문가가 시장한테 바로 직속으로 보고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부서가 시장 직속기관으로 승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지금 실제로 항공우주사업단은 부시장 직속입니다.
윤성관 의원   부시장 직속은 아는데 시장 직속으로 승격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부시장 직속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외부에서 채용한 기업유치 전문가는 실제로 시장님께 직보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의원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리고 바로 시장님께서 기업과 관련된 건 직접 보고를 받으시고 계시고 인력충원의 문제는 그건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건 아닌 것 같지만 향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이 완전히 구축되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그 인프라들이 제 기능을 하게 되면 인력충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의원   지금 우리가 역사가 늦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실적이 낮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 역사에 비해서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런 인력이 보충이 필요하다, 투자 대비 수백 배, 수만 배 더 높을 예상이 되는데 그걸 망설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진주시 기업유치 방안으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시대와 연계된 4대 특구 중에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 문화특구 이런 게 물론 기존에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만 진주시 유치가 꼭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바이오 분야의 규제자유특구, 그 다음에 항공. 드론 특별자유화 특구, 이런 것들이 AAM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다양한 특구사업이 우리 지역기업과 대학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에서 지금 기회발전특구는 용역을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직 하지는 않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특구보다는 기회발전특구가 우리시가 지정이 된다면 아주 많은 세제혜택이나 기업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거기도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앵커기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진주시에 올 수 있는 앵커기업이 현재로는 부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KAI 회전익비행센터를 그걸 근거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근거가 다 되지는 않고 있고, 기회발전특구는 경남도와 협의해서 우리 진주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윤성관 의원   지금 경상남도에서 기회발전특구가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 및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2030년까지 투자유치 목표액을 100조원으로 지금 경상남도에 설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여기서 발 맞춰 가지고 투자유치 목표설정을 하고, 전문인력 확충을 하고, 관련 정책들을 보강해서 진주시 기업투자 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당부만 드리고 지금 준비한 걸 다 못할 것 같아서 필요한 것만 몇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릴 게요.
  4번 질문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는 혁신도시가 있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제2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유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6월달에 경상남도 다른 지자체 도지사께서 방문해 가지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진주 혁신도시가 아닌 다른 도시에 이전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있으신 것 같고, 또 최근에는 10월 22일날 강릉시 권성동 국회의원과 강릉시하고, 권성동 국회의원과 같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혁신도시 인구감소 도시로 추진한다, 이런 성명문을 발표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련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까 올해 2월에 국회에 의안이 계류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내년이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이게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될 걸로 판단되는데 이게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공공기관 진주 혁신도시 유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회도 방문해야 되고, 경상남도도 방문해야 되고,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과 진주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도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고 진주시와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실제로 지금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아마 기본계획을 총선 후에 수립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혁신도시특별법을 보면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서조항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지방시 위원장이 다른 지역으로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원론적으로는 혁신도시 이전해야 되는데 지금 그 단서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단서조항이 아닌 원론적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걸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고 지금 중앙부처나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서 이거는 원론적인 걸 지켜주셔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아마 기본계획이 지금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관 의원   혁신도시법의 목표는…….
○의장 양해영   윤성관 의원,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질문을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혁신도시법이 원래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든 거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단서조항은 현재 그렇고, 지금 국회에 의안이 계류 중인 건 특별법을 바꿔 가지고 혁신도시 기존에 있는데 시즌 2로 가는 거에 대한 것 말고 없는 데로 가겠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와 시가 적극적으로 같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전체 우리 시 의회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게 우리 진주로 오는 게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도 같이 합심해서 나서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윤성관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마무리하시라 하니까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이거는 부족한 건 다음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일단 그러면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마무리 발언하실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지금 우리 기업 이전하고 유치는 사실은 우리 진주시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건이 어렵다 보니까 현재는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2026년 이후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기업유치가 일어날 것이니까 그 전까지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이나 기반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에 좀 힘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의원   국장님, 긴 시간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예부터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북으로는 평양, 남으로 진주 남쪽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도시였습니다. 
  지금은 다시금 재도약이 필요한 30만 중소도시에 불과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진주시 인구가 50만이 되려면 경상국립대학교, 혁신도시, 입주기관 등 혁신자산을 활용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또 특히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한 모범장수기업들을 포함하여 지역기업들의 동반성장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보면 다 놓친다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우리 같은 중소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집토끼인 지역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원스톱 기업지원시스템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범장수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 부서의 전년 대비 본예산이 47.5%나 삭감되었다는 점에 상당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수 감소로 예산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의 존속을 위해서 필수예산이라 생각됩니다.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산토끼로 볼 수 있는 우주, 항공, 방산, 바이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가 필요합니다. 
  경상남도는 기업투자 유치가 제1호 공약으로 내걸고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서부경남을 대표하는 우리 진주도 구체적인 투자유치 목표를 설정해서 미래먹거리 산업과 관련된 주요 기업들이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제2차 공공기관 유치가 본격화될 내년에는 일부 타 지자체에서 비혁신도시 인구감소 도시로 유치를 위해 지역의 사활을 걸고 다방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내 다른 지자체가 아닌 우리 진주시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뿐만 아닌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기업 친화정책을 통해서 집토끼인 지역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토끼인 유망기업들의 진주시 유치를 통해 말 그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미래산업도시 진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윤성관 의원님,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잘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05분)

○의장 양해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기간동안 신속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원   관련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복지등기 우편사업   개인정보처리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휴회의 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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