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0월 16일(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3.   2.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주시 생물산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7.   6. 진주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8.   7.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10.   9. 진주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 재위탁 보고
  11.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12.   11. (재)진주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13.   12. 자활근로사업 재위탁 보고
  14.   13.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16.   1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재위탁 보고
  17.   16.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센터 재위탁 보고
  18.   17.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
  19.   18.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보고
  20.   19.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
  21.   20.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
  22.   2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재계약 보고
  23.   22.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시 생물산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진주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7.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8.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   9. 진주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 재위탁 보고
  11.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2.   11. (재)진주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3.   12. 자활근로사업 재위탁 보고
  14.   13.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14.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6.   1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재위탁 보고
  17.   16.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센터 재위탁 보고
  18.   17.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
  19.   18.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보고
  20.   19.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
  21.   20.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
  22.   2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재계약 보고
  23.   22.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09시54분)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서 김성일 경제통상국장은 관외출장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09시55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일정은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외 4건, 진주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 운영 재위탁 보고 외 8건 그리고 현장방문의 건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임시회에 기회문화위원회 소관 조례 발의로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이석하겠습니다. 
  이에 김형석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장, 김형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09시57분)

○위원장대리 김형석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입니다.
  의안번호 3423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 극복 및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육성자금 보증수요 증가와 그로 인한 운용배수 급증으로 향후 안정적 보증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진주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 보증지원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의 법적근거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고 출연 시기는 2024년이며 출연금은 2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대리 김형석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정비 관련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3424호부터 3430호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24호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성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정비를 통한 위원의 중복 위촉 방지로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조례 제6조에 따라 최고 경영자상 수상자의 공적을 심의하는 공적심사위원회 기능을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28조에 따른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신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석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대리 김형석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다음은 의안번호 3425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촉진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존속기한을 기존 2023년 12월 31에서 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 수반이 없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8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대리 김형석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다음 의안번호 3426호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크산업육성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6조에서 8조 제10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조항, 회의개최 요건을 개정하여 위원회 비상설화 근거를 마련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수반이 없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생물산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대리 김형석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생물산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업통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다음 의안번호 3427호 진주시 생물산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년 12월 22일에 제정됨에 따라 바이오 나아가 생물산업을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폐지와 생물산업위원회 폐지입니다.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생물산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대리 김형석   의사일정 제6항 진주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다음은 의안번호 3428호 진주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평산단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센터 기능의 조기안착과 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임대 및 대관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기능,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및 센터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대리 김형석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다음은 의안번호 3429호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진주 창업지원센터 개소를 앞두고 창업지원센터의 위치 명시와 위탁관리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조문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진주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용어 정의를 상위법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2024년에 진주창업지원센터 개소를 앞두고 센터의 위치를 조례에 명시함과 아울러 창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창업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예상되는 비용은 위탁관리를 위한 운영비가 연 평균 3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와 세입은 구체적인 운영 계획 수립 후 산정이 가능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9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대리 김형석   의사일정 제8항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다음 의안번호 제3430호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8년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성장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첫 번째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은 바이오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진주바이오산업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지방재정법 제18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이며 출연금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21억1,000만원으로 2023년 예산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의 주요사업은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 생산을 통한 실용화사업 추진과 지역바이오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유통망 구축,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공모사업 및 자치단체 등의 위임 위탁사무를 통해 바이오기업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지원과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지역혁신 성장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주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 재위탁 보고 

(10시18분)

○위원장대리 김형석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마지막으로 진주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재위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상대동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뒤편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 총 4,005㎡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1997년 개소하여 진주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조례에 의거 97년 개소부터 현재까지 YW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에 매년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물 노후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보수공사비 및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에 부족한 예산은 볼링장 임대 수입이나 YWCA 지원금 등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1층은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근로자 및 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한 기능 습득, 취미 교양강좌 등 각종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복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임무를 마치고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부위원장, 윤성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43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 2월 설립된 지방세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항에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 정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등에 근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기간은 2024년도 출연금은 3,237만2,000원입니다.
  산정방법은 2022년 시세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와 2023년도 출연금 증 정산액을 합한 금액인데 정산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재)진주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432호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복지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이며 출연금은 2023년과 동일한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서민지원사업,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 연계 협력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등이며 운영을 위한 출연금은 직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재단의 운영경비로 사용됩니다. 
  복지재단의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복지 수요에 따른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성을 증진시켜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인데 진주시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조에 보면, 조례 가져 오셨습니까? 
  조례 가지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11조 운영에 대한 재원 등이 있습니다. 
  재단의 시설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이자수입금 재단의 사업수입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한다.
  이 경우 시가 출연한 기본재산 원금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가 출연한 기본재산 원금 운영경비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주시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11조 규정에 보면 운영 재원에 따라서 설명을 해 놓은 상황 아닙니까? 
  13조에 따른 전년도 사업실적 결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한테 이 동의안을 받을 때 거기에 따른 사항들에 대해서도 원래 사전보고가 되거나 또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점검이 있었는데 점검에 대한 결과가 어떻다는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은 안 해 봤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문용역 결산을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매년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를 안 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결산에 대한 부분을 보고해야 된다면 다음부터는 챙겨서 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왜냐 하면 출연금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조례11조 13조도 예산결산 등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1항 2항 3항에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회계감사를 받아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3개월 내에 제출하는 여부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평가를 해 가지고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되면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책자로 만들어서 
○위원장 윤성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11조에 관련된 내용도 동의안을 승인해야 되니까 승인하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건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의회에서.
  의회에서 확인하는 절차없이 해년마다 의례적으로 동의안을 넣어서 통과만 된다면 운영하는 재단에서도 경각심도 필요할테고 그 다음 운영비 지출이 못 되게 되어있는데 용역 줘서 잘 관리하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의회에 증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자료 결과보고서 나오면 위원장님하고 전체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동의안 심의를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의한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앞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별도 보고의 시간이 있도록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자활근로사업 재위탁 보고 

(10시34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2항 자활근로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재위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자활근로자사업 수행 지정기관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위 재위탁이며 사업비는 연간 36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서 우선 위탁하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입니다.
  의안번호 3433호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노인 인권 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1호 노인의 나이를 만 65세를 65세로 변경하고 안10조 사업비를 사업비등으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을 법인단체 기관 또는 개인으로 확대하고 제10조의 2를 노인인권지킴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법은 민법 제158조, 노인복지법 제2조 4조,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로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고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여러 가지 발표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서서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앉아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4항 장애인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의안번호 3434호 장애인일자리 복지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제안사유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 일부를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장을 확대하고 장애인고용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의 2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지침,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먼저 위탁사무명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및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입니다.
  내용은 복지일자리 67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하는 일자리 5명 총 72명에 대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관리 및 인건비 지급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해서 수행기관을 4개소 정도 모집해서 위탁운영 해 보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대략 5억5,600만원 정도입니다.
  위탁 시 장점은 수행기관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진주시로 봐서는 큰 재정적인 이득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진일정은 10월과 11월에 공개모집을 해서 11월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하고 12월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애인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이고 복지일자리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다, 그죠?
  과장님, 복지일자리 67명 관리비 인건비 지원을 위한 수행기관 3개로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대략 계획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3개 선정되어 있는데 3개 선정된 근거나 기준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근거나 기준이 따로 지침이나 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 20명 정도 기관의 규모나 사업장 면적이나 관리 능력을 봤을 때 1개 기관에 너무 많은 인원을 위탁하게 되면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20명 정도는 한 개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정해 봤습니다. 
  3개 기관 정도로 생각 중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제출하신 자료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과장님 일하신 흔적 열심히 하시는 흔적 제대로 된 흔적이 보이기는 하는데 3개 선정을 하면 22명 그러니까 23명 꼴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 항목에 소요예산 2페이지에 위탁기관 운영비 외 수행기관의 장애인고용 장려금 위탁시 장점이 1년간 수행기관 장애인고용 장려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간 1억8,100만원 2023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장려금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내용은 상당히 괜찮던데 3개로 하면 24명 정도 인원들이 분산되는데 사실은 복지일자리 정도 되면 조금 더 인원을 줄여서 4개소를 하게 되면, 4개소 확대하게 되면 혜택이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관리도 20명이 넘으면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혜택도 더 주고 인원도 줄여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게끔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위원장님 의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준과 근거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게 혜택도 더 주고 관리도 원활하게 될 수 있겠다, 자료 검토하면서 정책제안을 제가 드리니까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애인 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재위탁 보고 
(10시44분 )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5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외 위탁사무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재위탁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의 위수탁기간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서 취약계층 노인에게 지속적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그리고 복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먼저 24년부터 26년까지 3년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독거어르신들에게 주기적인 안전 확인하고 어르신들 사회참여를 돕고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현재는 4개 기관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인원이 현재 어르신이 3,584명으로 1개 기관에 너무 부담이 된다는 기관들의 건의가 있어서 5개 기관으로 내년부터는 확대하여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랐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에서 12월 모집공고를 하고 11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재위탁 보고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위탁 기간이 2년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3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여성장애인교육지원센터 재위탁기간은 3년이거든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여성장애인교육센터 재위탁 기간 3년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다음에 보고드릴 건 말씀입니까? 
○위원장 윤성관   이게 2년인데 그건 3년이고 대부분 재위탁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5년으로 되어 있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사업별로 보건복지부 부서에 따라서 3년에서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2년 짜리도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쭉 위탁동의안 보면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건 2년 어떤 건 3년 대부분 위탁이 5년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2년과 3년 설명하실 때 어떤 거는 2년은 왜 2년인지 3년은 어떤 기준에서 3년인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자료를 찾아 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봤거든요.
  이건 2년인데 왜 2년이다 3년은 왜 3년이다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으면 5년으로 다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고해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센터 재위탁 보고 

(10시49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6항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센터 재위탁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장애인 복지법 제7조 제9조에 해당이 됩니다. 
  위탁하는 주요 사무내용은 위탁기간을 먼저 말씀드리면 24년부터 26년까지이고 사업내용은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자조모임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700만원 상당 됩니다. 
  현재 위수탁 운영기관은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경남협회 진주시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은 역시 공개모집 후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10월에서 11월 공고를 하고 위탁기간을 신청 접수를 한 다음에 11월 심의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2월에 협약 체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센터 재위탁에 대한 위탁기간은 3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인가요?
  거기는 2년이고 이건 지금 수탁기간이 3년인 게 아까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사업지침에는 3년에서 5년 이내로 ……
○위원장 윤성관   무슨 지침이요?
  지침 이름이 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장애인복지사업지침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2년에서 3년으로 되어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3년에서 5년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3년정도 기회를 드리고 또 시설 같으면 좀 운영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까요.
  사업은 다른 단체나 기관에게 많은 기회를 드리고자 3년 정도로 위탁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취지는 맞는 말씀인데 사실상 계속 같은 기관에 주고 있거든요, 현실은.
  취지와 현실이 다르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 검토하면서 업무효율성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 다 5년으로 되어 있고 조례도 조금 전에 지침도 5년으로 되어 있네 3년에서 5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3년에서 5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옛날에는 대부분 다 3년이었거든요.
  그래서 5년으로 바꿨는데 지금은 바꾸는 추세니까 검토가 필요하겠다, 전체 재위탁보고 동의안 보면서 연수가 달라서 한번 기회가 되면 지침이나 조례나 정비를 통해서 업무효율성 연결성 일괄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정비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한 건 아니니까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 

(10시52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7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앞에 사업과 동일하게 재위탁 기간이 만료되어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제32조의7에 해당됩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24부터 26년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장애인가족상담, 사례관리, 역량강화, 휴식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00만원 상당입니다.
  현재 위수탁 운영 기관은 경상남도 장애인 부모연대 진주시지회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동일하게 공개모집을 거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10월에서 11일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11월에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2월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 이것도 아까 말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3년인가요, 3년에서 5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 다 5년 짜리 외에 대부분 다를 지침에서 3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5년이고 사업은 우리 과는 3년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까 2년 짜리는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맞춤돌봄서비스를 2년에서 3년으로 맞췄고요. 
○위원장 윤성관   2년 짜리는 어떤 근거입니까? 
  그것도 지침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나중에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마지막에 보고드릴 건이 있는데 이 사업은 2년으로 보건복지에서 정해 놓아서 2년으로 했고 그 외에 시가 재량권이 있는 건 3년으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나중에 3년에서 5년짜리 그 다음에 2년짜리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내용 좀 파악한 걸 가지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확인할 부분이 있으니까 정리를 하셔서 다음에 업무에 반영하는 것처럼 설명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보고 

(10시56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우리 시가 설치한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우수한 법인을 공개모집 선정하여 시설이용자와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해당이 됩니다. 
  위탁하는 사무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복지관 내에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참좋은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 3개 시설을 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데 현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전영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시설에 종사하는 인원은 총 4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재활사업 그리고 보호작업장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운영 건입니다.
  연간 지원액은 2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에서 28년까지 5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거쳐서 별도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우수한 법인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9월에서 10월 수탁기관 모집공고 하고 서류접수를 거쳐서 10월 중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심의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1월 중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재위탁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옛날에 운영 상 문제가 있고 원장들 그 다음에 사무국장들의 관계 또 사무국장이 한 때 공석인 자리 시스템적인 오류가 있어 가지고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문제가 있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위탁을 하는데 여기는 다른 단체와 다르게 위탁을 수탁사가 조금씩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이번에는 수탁이 되고 난 뒤에 저번처럼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내부적으로 직원들도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나 운영 상에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부분 가지고 제가 발언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번에 재위탁이 될 때는 그런 점도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제대로 된 우수한 기관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 

(11시01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사유는 평거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이 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우수한 법인을 선정하여 시설이용자와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해당됩니다. 
  위탁하는 주요내용은 평거복지관 내에도 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평거복지관과 평거 다함께돌봄센터 2개 시설을 한 법인에 함께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탁하고 있는 법인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 인원은 총 13명입니다.
  주요사업은 저소득주민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4년부터 28년까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거치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심사하여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0월 중에 모집공고를 하고 10월 중에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1월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평거종합사회복지관하고 평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건물에 분할되어서 쓰고 있는 것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신서경 위원   종사자 13명 중에서 복지관에 11명 근무하고 다함께돌봄센터에서 2명 종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규모를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규모가 어떻게 되고 원생이 어느 정도 되고 이것이 그에 따라서 2명 종사자가 적정한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보육과 업무이다 보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동보육과에 따로 문의를 해야 된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런데 한 건물을 쓰다 보니까 다른 법인이 위수탁 했을 때 이런 기관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개 과에서 한 개 법인에 줄 수 있도록 위수탁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신서경 위원   어떻게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을 하는 것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꼭 저소득층 자녀에 국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신서경 위원   성격 상 다른 사업이 하나의 기관에 수탁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적절한 건가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까, 지금? 
  한 복지법인에 위탁을 주는 것이……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일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법인이 운영을 맡으면 아무래도 좀 업무를 수행하는데 약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내에도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장애전담 어린이집 3개 시설이 입점이 되어 있는데 동일 법인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건물을 같이 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법인에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
신서경 위원   과장님,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운영 상에 어떤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아까 지나간 거긴 한데 장애인종합복지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현장 실사를 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종합해서 예산안 심의나 추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할 것이고요. 
  일단은 이것도 사실 안에 운영실태가 어떤지 저희가 알지를 못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할 수 가 없는데 일단 그렇다는 답변 듣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 

(11시05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재위탁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가좌복지관의 위수탁 운영기간이 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우수한 법인을 선정하여 시설이용자와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34조 동법 시행규칙 21조제21조의2에 해당이 됩니다. 
  위탁하는 주요내용은 가좌복지관 그리고 가좌복지관 내에 있는 돌봄센터, 가좌어린이집 3개 시설을 위수탁할 계획입니다.
  종사 인원은 총 25명입니다.
  현 수탁법인은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 계획기간은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 중에 모집공고를 하고 서류접수를 거쳐 10월 중에 심의를 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11월 이내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재계약 보고 

(11시07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21항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재계약 보고 건입니다.
  위탁사유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위수탁기관이 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서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취약계층 응급상황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업지침에 따라서 위수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수탁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4년부터 25년까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취약가구 노인장애인의 가정에 화재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기존에 수탁 운영하고 있는 2개 기관에 대해서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5조에 해당이 됩니다. 
  현 수탁 운영기관은 진주노인통합지원센터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에서 11월 재계약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11월에 수탁기관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11월에 협약체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하셨고요.
  위탁 수탁자 선정에 기존 운영성과 평가 통한 재계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이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10조에 보면,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조례 ……
○위원장 윤성관   괜찮습니다. 
  제가 내용 파악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10조에 위탁기관 선정 시에 능력평가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르면 재계약을 위하여 기존 위탁기관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근거가 절차나 이런 것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기준과 절차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지금 안 되면 서류정리를 하셔서, 지금 길게 과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기준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이 일단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문이 제가 이 업무를 파악하고 이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거든요.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재계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운영성과 평가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저하고, 정책제안을 드릴 내용도 있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22항 진주드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435호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진주드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주드림쇼핑몰의 외부채널 확장 운영과 입점상품 다양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쇼핑몰 판매방법과 입점상품 기준에 관한 내용을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안제3조 판매방법 및 위치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오픈마켓 등 시스템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5조 입점상품에 시에 생산시설을 두고 생산한 가공상품 등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3년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개정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주쇼핑몰을 활성화 시킬까 많은 고민 끝에 조례안 개정하시게 됐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새로운 판매방식으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신서경 위원   그리고 오픈마켓 그 밖에 나오는데, 오픈마켓은 오프로 하는 거고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쿠팡이나 네이버 ……
신서경 위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SNS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도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으니까……
신서경 위원   그걸 진주시 이름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신서경 위원   현재 온라인 상으로 판매망이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신서경 위원   그건 어떤 방식이에요, 지금 하시고 계신 거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진주드림쇼핑몰을 통해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건 판매실적이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올해 같은 경우 월 1,200만원 정도 했는데 올 추석 때 저희들이 1주년 이벤트행사를 해서 6,5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벤트 행사는 할인을 해 주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2만원 정도 할인쿠폰도 제공하고 ……
신서경 위원   앞으로 새로운 유통수단에서도 그런 이벤트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신서경 위원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들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감사합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진주드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외 3곳을 현장방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