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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4일(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가.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4.     나. 경제통상국 소관
  5.     다. 복지여성국 소관
  6.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7.     마. 평생학습원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가.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4.     나. 경제통상국 소관
  5.     다. 복지여성국 소관
  6.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7.     마. 평생학습원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 시에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에 따라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평생학습원 소관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공우주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 상 백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 세출예산은 9억3,200만원을 증액하여 41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예산입니다.
  기회발전특구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투자한 기업에 세제감면 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구역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의 대응방안과 정부의 추진 방향을 분석하고 기업지원 정책 등 유치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구 입지로 제한한 항공국가산단의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 전략산업 연계기업 유치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예산액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예산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줌으로써 지자체의 자금조성 부담 완화 및 기업의 지방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보조금 지급 후 기업의 투자 달성률에 따른 2차지급분 예산으로 8억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공우주사업단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 짚을게요.
  191페이지 중간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지원 기회발전특구지정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됐는데 2회에 추경에 반영되는 이유가 뭡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당초 경남도에서 5월 초에 수요조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할 때 조건으로 대기업과 투자 MOU체결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당시만해도 우리 시에서는 대기업하고 MOU 체결한 사항이 없어서 1차수요에는 기본계획을 제출을 못했습니다. 
  도에서 다시 2차수요조사가 내려 왔는데 그때 내려올 때는 대기업 꼭 MOU체결이 안 되어도 향후에 체결한다고 가정 하에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에 대비해서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옆에 자료 주시는데 추가 설명이 더 있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산업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망을 추측해 보면 어떻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올 연말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인데 내년에 1월 2월에 각 광역 단위 시도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4월경에 전국 두 세 개 정도 시도 단위 특구를 지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정절차가 지자체가 기업과 협의하여 지역신청, 그러니까 도비신청이고 지방시대위원회심의 의결 산업부 지정 이것도 도에서 하는 걸로 보이는데 자료 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만약에 2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이 이월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불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용역기간을 4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월 안 되고 연말 중으로는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상으로는 봐서는 그 개월 수 안에 연구용역을 마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이 안 되고 1회 추경이나 되면 아주 시간적으로도 충분히 확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되면 제일 좋은데요.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영을 철저히 기해 달라 이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이긴 한데 아무래도 넘길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더 특별하게 신경써서 해 주시고 넘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기회발전특구 용역을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내년 1월 2월에 하기 때문에 그때 시작하면 좀 늦어집니다. 
  이월이 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물론 우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용역결과가 있어야 우리가 입장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월되더라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은 올라 왔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대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이런 건 통과를 시켜서 하는 게 맞고 내가 물은 게 내년을 얘기한 게 아니고 2023년도 당초예산 그리고 2023년도 1회 추경에 할 수 있는 일이다 만약에 가능했다면 1회 추경에 했으면 안정권에 들어 간다는 취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넘겨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고 보통 용역기간을 따져볼 때 하면 이 시기에 하면 예산이 이월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려하는 거니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항공우주산업단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중심으로 백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기정예산 324억5,600만원에서 6,500만원 증액한 325억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발굴 및 홍보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엑스포 참가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청년 네트워크 회의참석 수당은 회의 횟수 증가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신규 사업인 청년취업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의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하반기 소요액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대상 4차 산업혁명 교육수요 증가와 채용예정자 과정 교육생 지원 훈련수당 증액에 따라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청년구직활동의 지원 감소에 의한 도비사업량 확정 축소로 1억9,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500명분 편성하였으나 최종 516명 확정되어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정책사업 추진입니다.
  신중년 전문강사 수당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도 골목상권 활성화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 도 사업비 조정에 따라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도 확정내시에 의한 국도비 증액에 따라 12개 기업 38명 인건비 지원으로 1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4개 기업 25명분으로 도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 재원비율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경남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공모 1개소 선정에 따라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경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공모 3개소 선정에 따라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2023년 경상남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국도비 1,3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재원비율에 따라 시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중간 보십시오.
  청년네트워크 회의 참석수당 420만원이 증액 반영됐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위원장 윤성관   청년네트워크 회의 참석수당이 2023년도 본예산에 1회 반영됐거든요?
  1회 추경에 2회로 증액됐단 말이지요.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반영됐다가 1회로 반영하고 또 1회 추경에 다시 2회로 증액해 가지고 420만원 반영된단 말이지요.
  2회 추경에도 동일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에 대해서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이 또 올라간다 그죠?
  왜 그럴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우리가 판단했어야 되는데 청년네트워크 관련해서 2021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하지 못하다가 작년 예산 편성할 때 한 번 정도는 해 볼까 이런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 청년이나 요구사항이 있어서 2회로 끝날 줄 알고 추경까지 했는데 아마 한 번 더 해야 될 예측이 생겨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회 추경이나 동일 금액이 증액되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서 계속 추경할 때마다 올라오는 거는 지적할 수밖에 없고 정확한 추진계획에 의해서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3페이지 중간에 청년정책 추진에서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비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청년정책추진에서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 2023년도에 신규 사업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위원장 윤성관   신규 사업에 본예산이 5,000만원 확보되고 후반기에 추가로 3,000만원이 추진되는 건, 이것도 내나 같은 지적내용이긴 한데 제가 볼 때 지금 3,000만원 올려 가지고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이것도 역시 코로나 기간에 없다가 신규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반영 부분에 있어서 5,000만원 했는데 7월 5일까지 마감을 예산에 대비해서 했더니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이라서 하반기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이 정도를 더 해서 올해 지원할 예정으로 ……
○위원장 윤성관   이미 이 예산 잡을 때는 코로나가 없는 시절이었고 충분히 추측 가능한 시기였다, 그래서 추경예산 심의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부터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 잡혀 있는 부분 지적을 드리고 또 2회 추경 정도 올라오면 개월 수가 지금 통과되어도 4개월 남았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기간은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 사장될 확률이 높다, 그런 부분 일단 지적을 드리니까 다음부터 본예산 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위원장 윤성관   204페이지 보십시오. 
  신중년 전문강사 강사수당 340만원이 신규 계상됐는데 타 사업장에 강사수당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이 편성할 때 편성 목에 강사료와 인원을 명시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하거든요.
  이래 놓으면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 예산을 청구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원을 명시하고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을 반영을 해 줘야 되거든요.
  설명은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반 강사수당은 부기명이 가능한데 이 강사는 1기 2기 전문강사를 수료한 강사에 대해서 2만원 3만원 4만원 부기를 전체 표기를 하지 못하고 건당 저희들이 신중년, 그러니까 활동에 대한 이 분들도 수료한 분들도 강사로 임명을 위촉식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건당 홈페이지나 인터넷 SNS 게재할 때 2만 3만원 4만원 건당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을 하지 못하였지만 수료한 분들에 한해서 소액으로 지원하려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인원 수는 과장님 가지고 계세요?
  이 금액을 잡을 때 인원 수 곱하기 해서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 인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1기는 상반기에 수료 10명 교육을 해서 8명이 나왔고 2기도 10명에 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3기는 모집에 있고 그러면 3기는 1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10명하고 상반기 1기 2기 한 건 16명과 26명에 대해서 2만원 3만원 4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344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9월 이후에 잡는데 4/4분기에 잡으면 신중년 전문강사 운영 추진계획이나 점검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제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답변이 나오는 걸 보니까 조금 근사치를 잡은 것 같으니까요.
  연말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 소요가 판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잡은 예산은 철저하게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준비를 잘 하셨네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세요?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페이지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5,000만원 예산 삭감됐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김형석 위원   기정액이 2억인데 삭감된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당초에 공모사업할 때는 도비 시비 해서 2억에 대해서 공모신청해서 저희가 2억이 됐습니다. 
  도에서 보통은 공모할 때보다 사정에 따라서 도에서 공모를 할 때 2개 시군을 해서 진주와 창원 2개 시군 2억을 주려고 했는데 김해시까지 응시를 하다보니까 사후에 양보를 해라 약간 조정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5,000만원 깎인 게 다른 시에 조금 영향이 가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형석 위원   도 자체에서 균형적으로 배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 자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지금 교육청 앞에 보면 가로수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심야에 많이 시에서 정비를 해 놓은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로수 길에 LED등이나 의자에 포토존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공모해서 이번에 따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좋은 취지입니다.
  사실 그 쪽에 처음에 가로수길 해 가지고 약간 이슈화 했다가 조금 정체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 잘 반영해서 좀 더 골목상권 활성화되도록 잘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이번에 팀장들 새로 오신 분 계세요?
  7월에 새로 오신 분 누구 누구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있습니다. 
  한 분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뒤에 계신 분 세 분이 일자리경제과 소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청년일자리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새로 오신 분 인사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소개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청년일자리팀장 서창현 팀장 이번에 저와 같이 왔습니다. 
    (직원 인사)
○위원장 윤성관   일자리경제과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03페이지 청년구직활동수당 예산이 도비 6,200만원 시비 1억3,000여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원자가 감소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청년구직활동 수당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며 만 18세에서 34세까지 진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거나 수료한 청년들이 가구중위소득 150%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정량 평가 후에 우선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집행되는 예산은 올 2월에 신청한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신서경 위원   그때 신청을 받으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신청자 수가 줄었다는 거는 작년에 비해서 신청자 수가 줄었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줄어든 게 도 위탁사업이거든요.
  우리 시하고 같이 돈을 내서 도 위탁을 했는데 지금 상반기에 접수를 해 보니까 300명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는데 100명 정도 접수가 되었고 아까 그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7월 8월까지 현재 접수는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도 200명이 조금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215명을 도하고 협의해서 확정을 지어서 왜냐 하면 집행 부분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215명을 도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이 85명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몇 명이나 선정되어서 이걸 받았어요, 수당을?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작년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죠.
  그러면 애당초 에상했던 것보다 300명을 주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미달하더라, 그러면 청년들이 취업을 많이 한 걸로 취업률이 높아진 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취업률에 비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잘 알고 계시던데 기준중위소득 150%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사실은, 돈을 줄 때 조건이 많다 보니까 청년들이 다른 예산에 보면 여러 가지 청년정책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은 취업과 관련해서 직접 학원을 다녀야 된다 그리고 간접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청년들에 의해서 해마다 조금 조금씩 수요 부분이 등락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럼 도에서 도 예산사업이니까 의도적으로 도에서 뽑는 정원을 축소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그런 건 아니고 취업을 하기 위한 사전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결과가 아니고 취업을 하기 위한 학원에 다니거나 책을 사거나 교통비 들거나 그런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205페이지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다른 몇 가지를 보면 균형회계,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국비의 일종이지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신서경 위원   균특비하고 도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시비만 대폭 삭감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사업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보통은 매칭되어서 하나가 증액되면 따라서 시비도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시비만 대폭 감액되어서 2,600만원 정도, 왜 그럴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신서경 위원   일단 맨 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부터 그렇습니다. 
  밑에 것도 그렇고요.
  재원비율변경이라고 당초에 도에서 할 때는 비율이 75% 15% 10% 이런 기준이 있는데 하다 보면 도에서 재원이 없다 보면 추경에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원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들은 하지 않고 공문에 확정내시에 의해서 보통 당초예산 같으면 전년도 오든지 1회 추경할 때 연초에 오기도 하고 중간에 오기도 하고, 도 사정이나 국도비 사정에 의해서 하면 우리 시가 감액하든지 증액하든지 그 부분이 이번 사회적기업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여전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비교증감에 보면 도비 7,00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가 2,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도에서 이 재원이 앞에는 없다가 진주시하고 도하고 비율이 7.5% 대 17.5%인데 도에서 재원이 생기니까 거꾸로 도가 17.5% 진주시가 7.5% 그래서 우리가 많이 편성된 금액은 까고 도와 자기들이 작게 편성된 거는 올리는 겁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게 해서 총액은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같습니다.
  총액도 좀 증액이 되지요.
신서경 위원   결과적으로 총액은 좀 증액이 되는 걸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신서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게 표가 났습니다. 
  요즘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입니다.
  기업통상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먼저 실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조달청 원가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감리비와 전시용역비 증액에 따라 16억5,100만원을 증액한 총 사업비 20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연차적 국비 교부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28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업통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0억2,500만원에서 60억600만원을 증액한 510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경남 방산 강소기업 디딤돌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방산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도 공모사업에 주식회사 A&H스트럭쳐가 선정됨에 따라 도비는 직접 교부하고 시 매칭비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입니다.
  상반기 종합무역사절단 파견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3,500만원은 감액 편성하고 11월 예정인 기계류 전문 해외박람회 참가비를 항공운임비 및 달러 상승에 따라서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지난 7월 착공에 따른 박물관 건립 최종시설비 및 감리비 계약 추가분 23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크산업 혁신센터 운영입니다.
  실크산업 혁신센터 보일러 동체 부품노후화 고장으로 수선이 불가능하여 교체비용 7,000만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이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도비는 직접 교부하고 시 대응자금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상단입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입니다.
  창업 7년 미만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고용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도비 900만원 증액에 따라 시비 매칭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 창업기관들의 창업네트워크 형성 및 원스톱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진주 창업혁신허브 구축이 됨에 따라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가구 및 사무기기 구입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24년도 진주지식산업센터 시설관리 청소 등 적절한 운영비 산출을 위한 건물관리 원가계산용역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행복드림센터 운영입니다.
  내년 4월 준공예정인 행복드림센터의 적정 관리방안과 운영경비 산정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관리 물품 및 홍보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봉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완료에 따라 낙찰차액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업무추진용품 및 홍보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정비대상 증가에 따라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봉농공단지 구내식당 신축입니다.
  사봉농공단지 구내식당이 올 10월 준공 예정에 따라 식당 운영을 위한 조리실 구축 또 집기구입비를 위해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한국산업단지 공단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2차연도 국비교부금 14억4,000만원과 부지매입계약금 등 시비 매칭을 위해 10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9월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도 수계기금은 1차 추경에 편성하였고 23년도 시비매칭사업비 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6월 시설물 준공에 따라 관리사무실 사무가구 및 사무기기 구입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입니다.
  22년도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페이지 중앙에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왔던 사전설명서 자료에 보니까 부지매입비로 10억, 그리고 기획용역비로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국비하고 다 합해서 기획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간 것입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어떤 용역비를……
최지원 위원   기획용역비를 보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건축물구축기획 수립용역비요?
최지원 위원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5,0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최지원 위원   이 기획용역비는 건축물에 대한 용역비 ……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5,000만원입니다.
최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진주시 하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최지원 위원   이게 특화재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7일에 주민공청회가 이루어졌는데 중간에 또 한국도시재생학회 김항집 회장님 모시고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다 나온 주요내용이 상평일반산단의 변화가 가장 크고 이 주변지역 개발의 방향성과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토론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지금은 기획건축용역비로 들어가는 것인데 추후에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용역비로 들어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이 향후에 11월에 국가공모를 남겨 두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도 물론 도시재생과하고 도시새쟁지원센터하고 일을 취급하는 부서가 달라서 조금 연계가 힘들지 싶지만 그래도 가장 큰 건 하대지구하고 상평산단이 같이 살아남는 길이 부서 간에 긴밀한 협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주의 깊게 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셔 가지고 다른 위원들도 알아 듣기 편하게 또박또박하게 해 주십시오.
  내용을 알아야 같이 공유하고 연결해서 질의할 수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방금 상평산단 리모델링 사업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 국비지원사업에 당첨이 된 거지요, 선정이?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신서경 위원   국비를 67억 지원받았는데 전체 예산이 24%에 지나지 않고 시비 73% 즉 287억을 더 보태서 벌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국비공모사업을 진행하면 국비가 그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시비 도비를 조금 보태서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맞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사실은 국비가 적어도 30%에서 50% 정도는 내려와야 우리도 사업추진하기가 원활한데 이 사업은 국비 금액이 지정된 상황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하다보니까 국비 67억 가지고는 부지 매입비라든지 건축이 도저히 안 되어서 시비가 많이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 287억 중에서 22억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건 어디 들어간 돈이에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지금 집행이 된 거는 없습니다. 
신서경 위원   기 투자 되어 있네요?
  기 투자는 22억4,000만원.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기투자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했고 2회 추경에 25억 정도가 ……
신서경 위원   1회 추경에 확보한 금액이 22억4,000인데 24억9,000만원은 부지매입비하고 기획용역비하고 또 어디에 쓰실 거예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현재는 부지매입비하고 용역비, 부지매입비가 사실은 90억이거든요.
  계약금 정도밖에 안 됩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한 것은 기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것이지 현재로는 ……
신서경 위원   1회 추경에서 22억 확보한 것도 역시 부지매입비 이런 것들로 들어갈 예산이에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 부지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사야 돼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지금 실제 임대를 하고 있는 업체는 11개 업체가 있는데 땅 전체는 한 사람이 김 모씨가 소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분하고 부지매입 관계 계속 접촉하고 ……
신서경 위원   협의를 하고 있어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신서경 위원   어차피 휴폐업 공단이잖아요, 그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걸 매입하는 건데 그리고 이건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익적 사업으로 벌이고 상평공단을 비롯한 그 일대에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땅 소유자하고 좀 싼 값으로 잘 계약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07페이지 보십시오.
  207페이지 상단에 경남 방산 강소기업 디딤돌패키지 지원사업비가 5,4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됐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경남 방산 강소기업 디딤돌패키지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이번에 지원하는 돈은 회사 이름이 A&H스트럭처지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현재 방산 강소기업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이 업체 현황 말입니까? 
○위원장 윤성관   아니, 방산기업.
  강소기업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지금 이 사업에 신청한 기업은 이 한 개 기업 ……
○위원장 윤성관   신청은 하나만 했네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예산서에 방산 강소기업 디딤돌패키지 예산이 2023년도 1억1,500만원 2024년도 1억1,500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올리신 예산은 도비매칭비가 빠져 있어요.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이 사업이 2년 사업인데 도비가……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한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말씀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도비는 직접 줍니다, A&H에. 
  도비 직접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는 시비대로 직접 주고 도비는 도비대로 직접 주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서에 5,400은 비율로 해서 올렸는데 도비가 예산서에 빠져 있거든요.
  바로 줘도 원래는 우리한테 예산서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래서 내가 실수한 건가 해서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국비도 직접지원사업은 우리 예산서에 편성 안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는 5,400만원 이것만 잡으면 되네요?
  자부담은 25%는 자기들이 내니까 여기 안 내도 되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저희 부서에 보면 국가직접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국비는 직접 그 업체에 주고 시비만 이렇게 편성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한테 사전보고 할 때 사업개요에 비율이 표가 있는데 예산서에는 없는 거예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잘못됐다 생각했는데 국장님 한 마디로 시원하게 설명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209페이지 보십시오.
  상단에 농공단지 관리업무추진 용역구입 및 홍보비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농공단지 관리업무추진 용역구입비 홍보 예산이 2022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
○위원장 윤성관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제가 얘기하면 돼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저는 질의할 때 다 준비해서 옵니다. 
  2022년도 예산이 100만원이거든요.
  100만원 잡은 걸 2023년도 본예산에 200만원 올렸어요.
  작년 2022년도 재작년에는 100만원만 주다가 2023년도 본예산 200만원 틔웠어요.
  그래 가지고 300만원이 확보가 됐단 말이지요.
  그럼 이것만 해도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4/4분기에 당초예산 160% 이상 증액되는 금액을 또 올린 거예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이 사무관리비는 산단 도로라든지 관리하는 청소하시는 분 채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용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제일 많이 쓰이고 또 홍보안내판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레기를 투기하지 말라든지 다른 기타 안내할 것, 그런 사소한 물품구입비인데 홍보라든지 청소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물품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어서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도 지나 온 예산을 보면 앞으로 잡을 예산 추측이 가능하고 또 제목이 농공단지 관리업무추진 용역 구입 및 홍보비인데 이게 써 왔던 돈 그 다음에 좀 작아서 추가로 배 이상 올렸고 그런데 추경에 180% 160% 올리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2회 추경에 올리면 연내 집행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회에 추경으로 올라 오면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7페이지 사전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실크산업혁신센터 보일러 교체 현장에 가 보셨어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이 가셨습니까? 
  누가 가셨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팀장하고 담당자가 갔다 왔습니다. 
  담당팀장 오셨어요?
  발언대에 서 보세요.
  저번에 사전보고할 때 담당팀장 오셨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소속하고 이름 얘기해 주십시오.
○특화산업팀장 황지숙   특화산업팀장 황지숙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번 사전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현장에 가 보셨어요?
○특화산업팀장 황지숙   예, 가 봤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어떻던가요?
○특화산업팀장 황지숙   일단 동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보일러를 한 번씩 관리를 받고 있지만 동체는 관리를 받을 때 안을 뜯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누수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되어야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미 누수가 발생했다는 건 어느 정도 연식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 되어 이번에 신규 교체하는 것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 보통 보일러 연한이 몇 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특화산업팀장 황지숙   10년 정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소 10년에서 15년이거든요.
○특화산업팀장 황지숙   이 기계 같은 경우 10년 ……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보일러 최소 연한이 10년에서 15년입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보일러는 15년 정도 쓰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한이 10년 되는데 이게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관리 부실이나 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A/S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연한이 안 됐는데도 요청이 들어오면 계속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총 3대 중에서 한 대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특화산업팀장 황지숙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맞습니다, 하고 말씀을 그렇게 하실 내용보다는 보세요.
  관리를 잘못해서 만약에 우리한테 요청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계속해서 돈을 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화산업팀장 황지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옛날에 건물도 방수, 회사에 A/S 받아서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못해서 결국은 비 새는 것도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A/S를 못 받고 시비로 메꾼 적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게 문제라서 그리고 금액 7,000만원 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금액 산정을……
○특화산업팀장 황지숙   전문 관련 보일러 회사에 견적 의뢰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연식도 그렇고 3개가 있는데 추측을 해 보면 관리감독 소홀의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현재 이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가동률이 몇 % 나 되지요?
○특화산업팀장 황지숙   일단 이 보일러는 동체가 고장이 나면 동체를 교체를 해야 되면 전체 전면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계가, 한 보일러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두 보일러로 교체 작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당연히 고장났으니까 기계는 서 있을 거고 고장나기 전에 가동률이 몇 %나 되냐고, 이 기계를 돌리고 있습니까?
  고장이 나기 전에 말이에요.
  고장난 지는 언제 고장났습니까?
  몇 월 달에 고장 났어요?
  예를 들어서 3월에 고장났다, 그러면 3월 고장나기 전에 2023년 2월까지 고장나기 전까지의 가동률이 몇 %나 되냐 이 말입니다.
  팀장님, 이런 겁니다. 
  지금 현황파악이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평소에는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예산 요청이 올라 오면 우리 과에서는 그냥 견적서 받아 보고, 견적서 세 군데 다 받아서 한 군데 뽑고 한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주면 그 견적서 보고 우리한테 승인 넣어서 예산 승인해 주면 지원해 주고 그 다음 가서 관리감독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봐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번에, 이 기간에 이걸 지원해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쭉 제가 이 기관이 하는 행태를, 행태라는 단어는 아니고 쭉 해 오는 관리 방법들을 제가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난 몇 년 동안 봐 왔단 말이지요.
  이와 비슷한 얘기들을 몇 번이나 했는데 그게 지금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팀장님은 업무 답변이 주르륵 나와야 되는데 평소에 안 가 보고 그냥 올라오는 예산 가지고 승인을 올린다 이 말입니다.
  의회에서는 이렇게 올리면 계속 승인을 바로 바로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제가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잠깐만요.
  팀장님하고 얘기 중이니까 일단 지금 팀장님 다른 말씀 없는 거지요?
  앞으로 관리감독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특화산업팀장 황지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와서 실크연구원에 갔었습니다. 
  보일러가 가니까 고장이 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인을 물어보니까 그 분들은 많이 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차를 사더라도 똑 같은 7년이 되어도 어떤 거는 10만키로 탈 수 있고 어떤 거는 50만키로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구연한이 10년이지만 이 보일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보다 좀 많이 쓰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관리 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국장님 말씀은 웬만하면 대부분 존중하고 말씀 드리는데 이런 겁니다. 
  승용차가 1년에 평균적으로 2만키로 타지 않습니까.
  택시는 1년에 예를 들어서 10만키로를 타요.
  그럼 택시가 빨리 망가지는 게 맞지요?
  그 기계는 그동안 거의 안 돌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동률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동률을 물어보니까 팀장님,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동률이 몇 %인지 나와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그 기계가 7년 6년 됐는데 가동률이 몇 % 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택시만큼 탔다 그러면 답변이 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승용차 기준이다 이 말씀입니다.
  승용차 1년에 2만키로 타는데 택시 10만키로 탄 것처럼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한 세금을?
  그래서 지나간 거는 됐고요.
  지금 문제는 예산을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답변도 과학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근거를 가지고.
  제가 근거를 묻지 않습니까? 
  근거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답변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팀장님 메모하시고 현장에 다시 가 보세요. 가서 가동률 어떻게 되고 왜 그것만 고장이 났고 양쪽 두 개는 똑 같이 시공했는데 왜 문제가 없는지 상세하게 조사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오늘 직접 가서 하고 오늘 예산 승인될 때까지 예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승인받으려면 빨리 가서 알아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추경 굉장히 중요한 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예산 뿐만 아니고 이런 지적을 하는 건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하고 정확한 데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쓰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실크산업혁신센터 직원들이 저번에 의회에 와서 실제 가동을 잘 못하고 있다고 사실 자백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자 하는 거고요.
  예산 문제를 그때 말을 하던데 가동도 제대로 안 하면서 또 보일러 고장났다고 시비를 요청을 하니 저희로서는 문제 의식을 많이 느끼고요. 밑에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산업도 실크로 역시 선정되어서 2년간 12억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실크연구원에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시군구 연고산업은 국비가 9억5,000이 내려오는데 진주시에서 어떤 산업을 선정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실크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실크 후가공에 필요한 사업……
신서경 위원   특정해서 실크 후가공 기술공정지원에 의한 지원비로 특정이 되어서 이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신서경 위원   시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올해 3월에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공모 신청에 선정되었네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후가공에 하는 사업을 하겠다……
신서경 위원   그렇게 해서 국비를 12억을 따 냈네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신서경 위원   올해 6억을 집행하고 내년에 6억을 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6,000만원입니다.
신서경 위원   6,000만원이요.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였네요.
  시비는 6,000만원인데 전체 사업비가 6억이란 말씀이고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구체적으로 실크 후가공기술을 더 선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개발연구 지원비입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아닙니다. 
  후가공기술이라 해 가지고 일단 직물을 만들어 놓으면 후가공처리를 한 번 더 해 주면 실크 원단 자체의 질이 더 좋아지고 상품 가치가 높아지는 공정의 한 부분입니다.
신서경 위원   실제로 현장에서 실크연구원이나 실크산업혁신센터에서 공정을 하기 위한 작업비네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일종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실크산업혁신센터에 아마 될 것 같은데 그죠,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곳은?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진주 시내에 얼마 남지 않은 영세한 실크업체들이 다 원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크업체 40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공정을 원하는 업체는 가능합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지금 실크업체가 40업체가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문닫고 하지 않고 그냥 필요한 지원만 받고 이러는 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조사를 해 보시고 실크산업이 사실은 저희로서는 앓는 이입니다.
  뺄 수도 없고 명맥은 유지해야 되는데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엄청난 자금이 지원되고 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4,300만원이 증액된 898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사업은 동부보훈회관 누수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독립유공자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수요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32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를 감액하였으며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생활지원비 장기지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 시 직영 참여 인원을 위탁자활근로사업으로 연계하여 편성하였고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중간부분 인력운영비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의료급여인력 관리사업비는 인건비 등 인상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34페이지 내부거래 의료급여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시 부담금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로 편성하여 내부거래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6억3,3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억9,200만원 총 57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 등 지원은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기금조성은 시 부담금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2페이지 코로나19 감염증 격리 생활지원비 지금 지급 안 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코로나 격리생활지원금은 8월 31일부터 없어졌습니다. 
  기존에 분들은 지급해야 되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돈이 부족해서 아마 결산추경 때 다시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신서경 위원   8월 31일 이전까지……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는 다 지급해야 됩니다.
신서경 위원   사후로 추경 올리셔서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7월 6월 많이 발생해 가지고 이번 추경 가지고도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 기간이 코로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금액이 아마 12월초까지는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2억1,000만원 정도 삭감되고 그대로 민간위탁금으로 넘어 갔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 사업을 직영으로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하게 됐다는 그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기본적으로는 시 직영도 있고 위탁도 있습니다. 
  위탁은 자활센터에서 위탁하는 것이고 시 직영은 보통 읍면동 사무소에 어려운 분들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크게 조정 간 이유는 국도비가 작게 내려 와서 일단 인건비는 11월분까지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했고 추가로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 반영되어서 결산 추경 때 아마 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일을 시키면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현재까지 조정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인건비 보수가 감액되었다는 것은 숫자를 줄여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현재로는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작게 내려 왔기 때문에 현재 11월까지, 결산추경하면 12월 결산추경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일을 시키면 대부분 금액이 국도비다 보니까 국도비 맞춰서 지원을 하고 추가로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돈이 내려올 건데 그때 되면 결산추경 때 그 분들이 계속 12월도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몇 분 일하고 계세요, 자활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형식으로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170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을 계속 연말까지는 유지를 하실 거란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기본적으로 연말까지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반영해야 되긴 하지만 내려올 것으로 보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번에는 국도비가 감액됐지만 추후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신서경 위원   그럼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현재까지 예산 편성했던 부분 일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11월까지 부분은 현재까지 되어 있고……
신서경 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인원 수를 줄일 수도 있다 그 말씀으로 알아 들으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기본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은 사회복지 관련되는 업무들이 보통 국비가 많이 80% 90%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줄어드는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신서경 위원   위탁자활근로사업 예산이 국도비 시비 전부 늘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지금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분들 월급도 시에서 직영하는 분, 자활에서 하는 분들의 11월 월급까지는 확정적으로 줘 놓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해 놓은 것입니다. 
신서경 위원   앞에서 자활근로사업과 위탁자활근로사업 예산이 한 쪽은 깎여서 내려오고 한 쪽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완전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 제가 나중에 추가로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질의하신 내용 부분 팀장님이 한 번 찾아 가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이 길어지니까 개인적으로 해 주신다 그 말씀하셨으면서 팀장님 가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한테.
  질의 준비되신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 짚겠습니다. 
  234페이지 보십시오.
  하단에 국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이 단위 사업이 내부거래지출에서 삭감되고 보전지출로 변경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산계에서 작업을 하면서 예산계 작업이 좀 잘못 돼 가지고 예산계 코드를 잘못 입력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것 삭감하고 지금 맞게끔 코드를 바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건 예산계에서 잘못했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기획예산과에서 누가 나와 계세요?
○예산주무관 유미현   예.
○위원장 윤성관   물론 기획예산과도 잘못했는데 우리 과에서 이렇게 올렸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승인한 것 아닙니까?
  발언대에 서 보세요.
  소속 밝히시고요, 이름하고.
○예산주무관 유미현   기획예산과 예산팀 유미현입니다.
  저희가 책자를 의회에 제출가기 전에 부서에 최소한 2번 정도는 확인을 맡기거든요.
  저희가 부서에 최종 자료 확인을 맡깁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당초예산을 짤 때 예산을 짜 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서를 짜서 기획예산과에 총괄로 다시 올리지 않습니까.
  총괄이 기획예산과고 ……
○예산주무관 유미현   예.
○위원장 윤성관   우리 과에서 오는 걸 보고 확인을 하잖아요, 문제 있다 없다,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다시 기획예산과에서도 보고 담당과에 돌려줘서 맞나 안 맞나 확인하지 않습니까? 
○예산주무관 유미현   예, 확인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했다는 표현이 안 맞다 이 말씀이지요.
  담당 팀장입니까? 
○예산주무관 유미현   아니, 직원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주무관이세요?
  주무관님 답변이 과에서 다시 돌려보냈는데 그 쪽에서 못 봤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서로 그죠? 
  일단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런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초예산서에 이렇게 올려 놓고 과에서도 잘못 올리고 못 보고 두 세 번 확인하는 것도 못보고 총괄 부서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도 못 보고 서로 하는 건, 의회한테 이렇게 올리는 것도 의회를 존중 안 한다는 결과고 우리가 안 보고 넘어가는 것도 아주 잘못된 거고 지적을 세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자 예산계 전체 질책을 했습니다만 보지 못한 저도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업무연찬 해 주십시오.
  이 담당팀장 오셨어요?
  발언대에 서 보시고 이름 얘기하시고요.
○복지정책팀장 손명숙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손명숙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런 예산들을 의회에서 강하게 질타하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일어나고 제가 8대 때도 비슷한 일들을 지적을 많이 하는데도 계속 재발방지가 안 된단 말씀이지요.
  담당팀장님은 복지정책 총괄 선임 팀장님 아니십니까? 
○복지정책팀장 손명숙   예.
○위원장 윤성관   더더욱 다른 팀에서 올라오는 것도 선임 팀장님께서 한 번 봐 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손명숙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십시오.
  231페이지 봐 주십시오.
  231페이지 상단 보훈회관 개보수사업비 2,200만원이 증액 추가 반영됐습니다. 
  과장님, 2022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당초예산 3,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말고 2023년도 당초예산은 3,000만원이고 2022년도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작년에도 당초예산이 3,000만원인 걸로 ……
○위원장 윤성관   맞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이 3,000만원이거든요.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선행되고 난 뒤에 개보수사업으로 다시 또 3,000만원 2023년도 본예산에 올라 왔다가 이번에 개보수사업이 또 2,200만원 올라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당초예산이 다 3,000만원 동일합니다만 위치 자체가 다릅니다. 
  작년에는 동부보훈회관을 유지 보수했고요.
  올해는 보훈회관 있는 걸 3,000만원 창틀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는데 올해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동부보훈회관에 비가 많이 샜습니다. 비가 샜기 때문에 빨리 누수방지를 위해서 갈려고 다시 2,2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보통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면 장소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번 분기인가 앞에 분기에 뭐라고 했냐면 제목을 이래 놨지 않습니까? 
  보훈회관 개보수 사업비, 보훈회관 개보수 이래 놓으면 옆에 괄호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동부회관, 저번에 무슨 회관, 장소가 어디인지 알아야 심의를 할 때 작년 것하고 재작년 것하고 예산서를 다 비교를 하거든요.
  제목이 똑 같으니까 똑 같은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예산서를 제출해 달라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신 장소 변경한 걸 써 놨으면 제가 따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해 주십시오.
  이걸 제출하는 이유가 예산을 승인 받으려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승인받으려고 올리는 예산서를 본인들만 알고 우리가 잘 모르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리라 보고요.
  지금 추가 사업비가 올라오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단순한 공사고 누수방지하는 정도의 2,200만원 짜리 수의계약 건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3,000만원 본예산 잡았다가 추경에 2,200만원 올리는 건 예산 잡을 때 동일 장소에 금액이 이 정도 들 것이다 해서 잡았다가 올리는 건 예산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동일 장소는 아니고 ……
○위원장 윤성관   아, 참.
  동일장소 아니라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자꾸 동일 장소 헷갈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다음부터 편성할 때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3,000만원은 이 장소고 2,200만원 이 장소고 A, B 장소다 이 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000만원은 어디 장소 지금 올리는 장소는 어디 장소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는 새로 오신 팀장님 안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장애인복지팀장 김홍영 팀장 7월 인사에 왔습니다. 
  장애인시설팀 한손희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위원장 윤성관   노인장애인과장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9,800만원 증액된 3,012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뉴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7월 20일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진주시니어클럽이 선정되어 실버카페 설치 예산 도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노인에게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종사자의 복리후생비 국도비가 지원되어 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사업 업무보조비는 생활지원사에게 교통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6,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 통신비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지원사에게 교통통신비 월 5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다가 도비가 20% 지원됨에 따라 생활지원사 224명 사회복지사 14명 총 238명에게 교통 통신비 월 7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9,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2023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정되어 지원 대상이 독거노인에서 노인부부, 조손가정까지 확대되고 사업량도 100가구 증가하여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비 추가 지원은 장비 유지보수와 사업홍보를 위해 국도비가 지원되어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이반성면 교풍경로당 건립사업입니다. 
  이반성면 수석마을 교풍경로당이 노후건축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E등급을 받아 노후경로당 신축을 위한 설계비 예산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시설수급자의 주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 지급기준이 상향되어 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반도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장비보강사업이 선정되어 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급대상이 감소하여 4,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사업입니다.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이 5.1% 인상되어 2억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 장애인 일자리 재원 비율이 50 대 50에서 도 30% 시 70%로 변경되고 인건비가 1인당 월 2만5,760원 상승하여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입니다. 
  방학기간 중 중증장애학생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혜광학교 강당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혜광학교가 여름방학 동안 공사를 하여 장소를 부모연대 회의실로 변경하여 운영 장소가 협소하여 축소 운영하여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이용자 증가로 사업량이 920명에서 996명으로 76명 증 배정되어 2억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입니다.
  최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급여 3,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요건이 완화되어 사업량이 90명에서 127명으로 증가하여 2억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도우미 수당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외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 시책사업으로 사업량이 249명에서 300명으로 증가하여 6억9,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액이 높은 보조기기의 신청이 증가하여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시설종사자 수당입니다.
  가좌 평거복지관 종사자 22명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에 따른 시군 간 조정으로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동역센터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도비보조금이 삭감되어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삭감되어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직업훈련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 6개소에 대한 도비 증액 보조금이 삭감되어 도비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행복한 남촌마을 종사자 33명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하여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는 단기거주시설 도비보조금이 삭감되어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서에 우리 과에서는 이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전혀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1회 추경 때 다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서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36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전담 사회복지사 교통 통신비 지원 7만원, 5만원에서 2만원 인상되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신서경 위원   전에도 5만원이 전액 시비였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도비 2만원 지금 보태져서 7만원, 그러면 6개월은 소급적용치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7월분부터 적용됩니다. 
신서경 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인상되면 올 1월부터 소급적용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도의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서 도의 방침을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7월부터 이렇게 지급하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신서경 위원   238페이지부터 보면 장애인 특색이 누구라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장애인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도에서 삭감시켰고 시에서도 항목별로 좀 다른데요. 
  도에서는 삭감을 시켰지만 시에서는 기존 그대로 유지하고 경우도 있고 도에서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보충하는 부분이 있고, 도에서 삭감시켰다고 시에서 따라라서 삭감시킨 경우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국도비 변경되는대로 저희들이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신서경 위원   국도비 깎여도 시비는 그대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보조비율에 따라서 똑같이 증액하고 감액하고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제가 지금 너무 많아서 정리를 해 오지 못했는데 추가로 과장님한테 정리해서 여쭤볼 거고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가 대폭 삭감이 됐잖아요, 그죠?
  삭감이 되니까 시비를 더 증액해서 벌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 자체사업입니다.
신서경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하는 사업예산은 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재원비율이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5 대 5에서 3 대 7로 변경이 되면서 시비는 좀 늘어나고 도비는 감액되고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도에서 도 자체사업인데 매칭하면서 시에 더 부담을 시켰다 그렇게 알아 들으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제가 너무 항목이 많아서 굉장히 의아한 부분도 많았고 더 알아야 될 부분도 많았는데 정리해서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팀장들 가셔서 매칭비율에 대해서 일일이 정리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뒤에 팀장님들 메모하셔서 시간되실 때 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237페이지 이반성면 교풍경로당 건립비 2,500만원 반영되어 있는데 2,500만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실시설계비 정도 되겠더라 추측이.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설계비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교풍경로당 건립 이래 놓으니까 금액도 2억5,000도 아니고 2,500 되어 있으니까, 괄호 해 가지 무슨 돈으로 나갔는지 짧게 써 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중간에 뉴시니어 노인일자리사업개발비 지원 도비가 2,500만원이 증액되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맞습니다. 
  2023년도 1회 추경 때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3,000만원이 반영되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2회 추경에 2,500만원이 증액되는 점을 감안하면 뉴시니어 노인일자리사업개발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개월 남았는데 예산집행은 다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2,500만원은?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1회 추경 때 3,000만원 편성한 건 실버카페가 서부시니어클럽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3,000만원 투자 비용을 받았고요.
  지금 2회 추경 때 예산 편성된 건 운영 기관이 다릅니다. 
  진주시니어클럽 2,500만원……
○위원장 윤성관   답변만 하면 맨날 기관이 다르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공모사업이 두 차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을 신뢰하니까 넘어가는데 예산서 보면서 공부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똑같은 제목에 내가 작년 것 하고 다 비교하고 올해 예산서까지 다 뒤져서 보는데 또 3,000만원 2,500만원 올라오니까 보통 보면 3,000만원만 하면 사업이 끝나는 내용인데 또 2,500만원 증액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산서 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조금 전에 교풍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만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 한 개 보는데 또 몇 시간 간다 시간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질문하면 다른 기관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 거고 예산서 보는데, 이런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과처럼 사전보고를 해 가지고, 복지여성국만 빠지고 다른 데는 다 사전보고했어요, 책자를 멋지게 만들어 와 가지고.
  이런 예산 승인할 때 이렇게 알아보기 편하게 해 줘야 되고 불필요한 질의가 안 나가게끔 위원들이 밤새워 공부하는데 이런 건 시간 좀 줄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열심히 준비하고 질의를 했는데 또 다른 기관이라고 해 버리면 시간 낭비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실버카페가 10개소였는데 11개소로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2,500만원은 이번에 혁신센터에 들어서는 그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저작권위원회에 설치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지요, 저작권위회에 거기에. 
  엄청 잘 되어 있대요, 가니까.
  위치도 굉장히 좋고 2층에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오시고 나서 여기에 좋은 위치에 전투적으로 하는 모양이다, 과장님 일 잘하시는 분 오셔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자리가 맞는가 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잘 하시는 거예요, 유동 인구도 많고. 
  그런 걸 알면 제가 칭찬해야 되는데 꾸중을 듣게 되고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예산서에 집중 잘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 하반기 인사에 팀장 바뀐 두 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인사에 여성가족과 변동사항입니다. 
  인구정책팀 이정애 팀장입니다.
  다문화가족팀 박미란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위원장 윤성관   우리 상임위원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5,600만원 증액된 211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 관점의 시정운영 및 정책참여 확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주시와 진주경찰서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상단의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은 가정폭력 관련 시설인 내일을 여는 집과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기본급 단가상승 및 호봉승급을 반영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은 경남 서부해바라기센터에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상단의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이 60%에서 65%로 확대되어 대상자가 증가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은 경상남도 자체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건강관리비, 난방비, 중학생자녀 방과후 자녀학습비 등을 지원하며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은 미혼한부모가족에게 생활보조비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보조비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자원봉사활동사업 대한민국 실버페스티벌 행사는 행사의 주관 부서가 문화예술과로 변경됨에 따라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상단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지원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경남도의 신규 사업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10에서 40%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1억6,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8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2022년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따른 국도비보조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7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7페이지 끝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급량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100만원 줄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 공동육아나눔터에 공무직들 야간이나 휴일 근무할 때 급량비 부분인데 국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매식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신서경 위원   액수가 크지 않아서 줄인 금액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두 가지 짚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243페이지 중간에 여성안심귀갓길 사무관리비 당초예산 700만원이고 지금 2,000만원 증액을 반영합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사업이 뭔가 이 안에는 없는데 내용을 보니까 여성관점의 시정운영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때 무인택배비, 홈방범서비스 운영 외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이런 집행사항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여성안심귀갓길사업이 현재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현황.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안심귀갓길 부분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대체적으로 시민참여단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진주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진주경찰서가 순찰을 돈다든지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위험지역에 대해서 건의를 해 줌으로써 저희와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진주여자중학교 앞에 통학로 쪽에 데크 같은 걸 조성하고 조명을 해서 안심하게 귀가 할 수 있게 만들고 진양호도 안심귀갓길에 비상벨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사업 자체는 진주교대에서 운동장 가는 쪽에 외벽 쪽에 어두운 데 조명등을 설치해서 여성들이나 시민들이 밤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경찰서와 협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당초 700만원 잡을 때는 무슨 기준으로 잡았다가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때 당초는 진주교대 사업에 대해서는 빠져 있었는데 진주경찰서나 시민참여단이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부분이 위험하다 대학생들이나 밤에 여성들이 다니기 위험하다 추가로 된 사업이어서 올해 중에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기정액에 이렇게 잡아 놨다가 세 배 가까운 돈을 올릴 때는 실질적인 효과가 분석을 통해서 확대 추진이 되어야 되고 또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잡으실 때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해서 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추경은 그야말로 급한 사업을 올리는 거니까요.
  246페이지 상단에 대한민국 실버페스티벌 행사비 500만원 시비 전액 삭감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실버페스티벌 행사비 전액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 실버페스티벌 자체가 문화예술과와 저희가 각각의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한 사업에 대해서 두 개 단체가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사랑봉사회가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려고 했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온트라는 문화예술행사를 하는 데서 같이 들어옴으로써 저희쪽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혹시 편성하게 되면 두 개 단체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 자원봉사 활성화차원으로 오든지 사전에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해야 되고, 삭감 사유가 행사취소나 미사유에 대한 이행발생 시기가 되면 이런 사유, 제가 들어 봤을 때 사유를 보면 2회 추경이 아니라 1회 추경에도 삭감할 수 있으면 그때 1회 추경에 조절이 되도록 해야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고, 불필요하게 예산 반영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게 있고 중복된 게 있으면 빨리 발견해서 정리해 주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의회에서도 그걸 지적하는 내용이다 제가 지적사항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업무를 잘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아동보육과 새로 온 팀장님 계시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하반기 인사로 변경된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총 세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김미영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문삼수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정화 육아종합지원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아동보육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백 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9억2,400만원 증액한 1,391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9페이지에 중간에서 251페이지 하단까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경남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251페이지 하단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후 추진사업으로 아동권리 홍보책자 발간에 500만원, 아동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외 800만원을 증액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중간 아동복지 지원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 수수료료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운영 지원입니다.
  푸른샘어린이집 학대피해 장애아동 및 가족에게 심리검사 치료 및 사례관리 등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입니다.
  아동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500만원 증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월 수 감소로 300만원을 감액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재원 만3에서 5세 아동반에 배정된 누리과정 담임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 수 증가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6,000만원 증액한 55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재원 만3에서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 수 증가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3억9,200만원 증액한 85억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사업량 감소에 따라 3,000만원 감액,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사업량 증가에 따라 4,1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6,200만원 증액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영유아 방과후 안전보험으로 어린이집 이용 재원아동 감소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10만원 감액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로 1,300만원 감액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로 5,300만원 감액한 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어린이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육교직원 수 감소에 따라 2억9,300만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격무수당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되어 1억3,800만원 증액하고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수수당 사업량 감소에 따라 1,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지원입니다. 
  정부 미지원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영아반 감소에 따라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하여 3,300만 감액한 6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증가로 확정내시 공문을 반영하여 6억9,600만원 증액한 1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5,600만원을 먼저 성립전 사용승인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비용의 효율적인 확충을 위한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사업으로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용 1억5,000만원,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인테리어 비용 1억5,000만원 총 3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 2개 사업 대상 학습교구 등 기자재 구입비로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3,000만원,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상단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임대보증금입니다.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 및 원장 및 법인의 어린이집 무단 매각방지 등을 위해 지분 투자형태로 소유권 일부 취득을 위해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에서 5세 외국인 아동의 부모보육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 지원입니다.
  변경내시를 반영 공동생활가정에 냉방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5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하단 남아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입니다.
  종사자 시간외수당 등 인상분 추가 지원으로 700만원 증액하여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상단 여아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입니다.
  신규 아동복지시설 개소에 따라 종사자 직무보조비로 200만원 증액하여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매입비 잔액 2,100만원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공사비 및 장비구입비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하단에서 261페이지 중간까지 아동복지교사 지원 인력운영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인력운영비입니다.
  확정내시 공문에 따라 예산액은 변경 없으며 국비를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61페이지 하단 아동보호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상향으로 퇴직적립금 1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100만원, 고용보험부담금 및 산재보험료 100만원을 증액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2페이지 반환금기타는 2022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4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800만원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많네요.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페이지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1개소인데 이 어린이집이 어디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내동에 장애전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인 보이는 어린이집이 지난 6월 공모를 통해서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서 이번에 국도비 예산 지원받고 있는 사업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최신용 위원   그 밑에 바로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신용 위원   여기는 어디를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평거동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짓고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안 평거 판문 서부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어서 추가 설치하여 3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최신용 위원   사실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신용 위원   그 반면에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 아주 미약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도 본 위원한테도 전화도 많이 오고, 특히 254페이지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까지 지원해 준단 말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신용 위원   취사원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시에서 감시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제대로 된 감시감독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1년에 2번 정기점검을 한다고 그랬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 정기점검 계획이 각 어린이집마다 날짜를 정해 놨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래야 준비를 하니까 ……
최신용 위원   예고제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신용 위원   그런데 준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고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취사쪽에 아이들 밥 먹는 것 보면, 예를 들어서 예고제로 간다 점심시간에 간다, 간식시간에 간다, 그죠?
  감독하러 갔을 때 제 날짜에 가면 아시다시피 예고제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정기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불시에 점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어린이집은 급식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에 따른 어떤 민원이 있느냐면 과연 취사원이 있느냐 또 운전하시는 분이 제대로 있느냐, 당연히 장부상에는 인원이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고 취사를 하고 있느냐 또 교사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제3의 인물을 명단에 넣어 놓고 시의 보조를 받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점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지난 푸른샘어린이집 관련된 문제도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학대 쪽에만 포인트가 맞춰져 가지고 그 부분은 등한시 했단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학대도 아주 중요하지요, 학대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하는 것도.
  그렇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부분이 당연히 대두되지 않았지만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발언에 대해서?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정기적으로 연 2회를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불시 점검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한 번은 그런 불시점검 부분을 추가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 대상 정도로만 안내를 하고 날짜와 시간은 알리지 않고 하는 부분 저희들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하겠지요. 
  그건 다 예고제인데 2번에 걸쳐 하는데 2번은 그대로 하시더라도 추가적으로 물론 인력이 충원되는가 모르겠는데 불시점검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2회를 빼고, 그 부분이 인력 충원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인력이 현재 4명이 관리하고 아까 이야기하는 시설개보수 부분, 국공립 확충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4명이 점검이라든지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불시점검을 전, 거기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리스트를 작성해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최신용 위원   그런 부분을 한 번, 방금 리스트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리스트를 대충은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용인력이 없다손 치더라도 최대한 인력 편성해 가지고 수시 불시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 아동보육과 뿐만 아니라 급식부분에 있어서도 급식담당 보건소 관할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위생과입니다.
최신용 위원   합동으로 같이 수시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하도록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세요?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방금 존경하는 최신용 위원님 질의 내용에 이어서 조금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처럼 푸른샘어린이집 피해아동이나 피해가족을 위한 치료비 추가 편성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외에 앞전에 사고 이후에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민국 위원   보육교사님들의 교육방식도 바꿔야 되고 추가적으로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적성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도 바꿔 보자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번 추경 때는 그 관련된 예산이 추가 편성된 건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난 번 언론대책 부분에 대해서 대책 보고회를 낼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인적성검사라든지 부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말씀하신 교사의 교육 부분 이런 것들 내일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거기에 관련해서도 저희들 교육 매뉴얼이 사실 획일적인 부분 전국 표준매뉴얼 형태를 따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내년도에 용역조사 그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올해는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차질 없이 교육 진행 가능하다 이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민국 위원   저도 내일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253페이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4,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다른 것은 사업량 감소가 애들이 줄어 들었단 말이지요, 다른 어린이집은?
  그 쪽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유독 농촌보육교사 부분만 늘어나 있습니다. 
  농촌보육교사라 함은 읍면동에 설치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진주시에 읍면동 어린이 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농촌지역은 제가 별도로 자료가……
  국공립은 가지고 있는데 3개소하고 7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농촌보육교사에 대해서 특별근무수당은 국공립 뿐만 아니라 민간도 다 지원이 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몇 군데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셨고 그럼 인원이 어린이 수가 늘어서 따라서 보육교사 수가 늘어서 이 예산이 증설된 것 같지는 않은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사실은 저희들이 실수요에 맞춰서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변경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 이 부분을 반영해서 농촌 보육교사가 특별히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나중에 남을 수도 있겠네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남는 부분에 ……
신서경 위원   반납을 해야 되겠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일방적으로 증액 편성되어서 시비도 따라서 증액 편성했다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가져오신 것 국공립어린이집 수인가요, 읍면?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게 아니고 방금 팀장이 제게 주었던 내용은 당초에 편성 자체가 이 예산 부분이 좀 작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도에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신서경 위원   작게 편성된 것을 현 상황에 맞게 증액해서 내려 왔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농촌보육교사들 특별근무수당 농촌에 근무하는 분들이 너무 멀고 해서 차비라든지 또 농촌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상위법이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월 11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그것도 작다 그래서 저번에 모 어린이집에 농촌 쪽에 지원이 작아서 그 쪽 요청이 있고 해서 제가 부탁도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당연하게 위에 상위법도 있고 해 주는 게 맞고, 또 그 다음에 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뒷받침해 주는 게 맞다고 보이니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아까 부의장 말씀하시는 그 페이지에 어린이집이 보이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장애전담 어린이집들이 안 그래도 개수도 작은데 장애우를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이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 가지고 사실 지금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것은 우리 시로 봐서는 잘 하는 거고 잘 공모사업에 응해서 따 주는 것도 저는 잘 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공모사업을 해서 딴 건 맞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 노력을 좀 더 경유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255페이지 보십시오.
  255페이지 중간에 대제목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인데 밑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추경 2회 성립전예산 5,000만원 이번에 신규 반영됐지 않습니까, 5,600만원?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지난연도에도 과장님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추경성립 예산 반영 분이 그때 결산추경할 때 삭감됐더라고요.
  기억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런 건 눈에 들어오는 건데 일 잘하는 과장님께서 기억이 안 나면 안 되고요.
  담당팀장님 오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필요경비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규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이 2회 추경에 5,600 신규 반영이 됐는데 똑 같은 사업이 지난연도 추경 성립전예산이 내나 이것하고 똑 같은 예산이 제가 결산추경을 보니까 삭감됐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장 윤성관   그럼 내용명은 똑같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사회복지사업이라는 항목은 같을 건데 내용 부기 상에 있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올해 도 첫 신규 사업이고 그래서 예산이 워낙 작게, 5개월치만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8월분을 못 줘 가지고 추경 성립전 사용을 썼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은 제가 예산서도 보고 했을 때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작년에 이것하고 부기명이 똑 같은 게 결산서에서 삭감됐고 그럼 이 추경 성립전예산 내시공문 내려온 게 있겠네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이 공문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마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공문을 일단 주십시오.
  제가 작년 것하고 보고, 마치고 나서 공문 바로 주실 수 있지요?
○보육지원팀장 정서영   예.
○위원장 윤성관   담당팀장님 오셨어요?
○보육지원팀장 정서영   예.
○위원장 윤성관   일단 알겠습니다.
  주시는 걸 보고 할게요.
  252페이지 중간 보십시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비 전액 시비 5,000만원 일단 신규 반영됐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신규 반영된 것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앞에는 2,000만원을 가지고 썼던 것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푸른샘어린이집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사례관리도 해야 되고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 목을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하다 보니까 신규 편성 형태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해 가지고 5,000만원 잡았는데 운영 지원을 해서 5,000만원 잡았으면 아동보호기관의 현황도 설명이 되어야 되고 지원근거나 지원사업비 산출내역도 저희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될텐데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상봉동에 있는데 현재 직원이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은혜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일자로 개소를 해 가지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 부분들은 제가 예산은 ……
○위원장 윤성관   담당팀장님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5,0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서 가지고 오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세부계획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이 이번에 그런 일이 터지지 않았으면 이 돈은 지급 안 하는 겁니까? 
  이 예산 짤 때 어떤 이유에서 짠 겁니까? 
  5,000만원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것 하고 원래 잡을 때 어떤 계기로 잡게 되신 거예요?
○아동보호팀장 문삼수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상반기에 2,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심리치료비를 지원했었는데 부족분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아동심리라든지 아동 부모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추가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추경에 예산을 잡는 거는 긴급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잡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에서 과장님 답변이 되려면 기본적인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원사업비 산출내역하고는 나중에 정리해서 주시고요.
  일단 팀장님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셨는지 제가 확인도 하고 실제로 예산을 짜면서 제일 관여를 많이 하신 분이 팀장님이라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아동보호팀장 문삼수   추가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기관에 산출내용을 받아 가지고 올해 추가로 아동심리치료가 50회기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회기당 7만원 정도로 해서 전체 아동하고 아동 부모하고 16명을 계산해 가지고 추경을 5,000만원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곱하기 얼마 인원 수 얼마 이런 것들 해서 예산이 5,000만원이 어떤 기준인지 알아야 되니까 심의를 할 때,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5,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잡는지는 사실 애매하거든요, 예산을 잡을 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연 1회 한 아동이나 부모한테 12회분 통상적으로 매뉴얼 12회분으로 해서 잡았는데 이번 장애아동에 대한 부분들은 부모들 요구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장애아동 특수성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50회 기준으로 대폭 그 부분 수용을 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방금했던 16명에 대해서 아동 9명 가족 7명에 대해서 아동인 경우에는 한번 할 때 5만원 기준으로 해서 9명에 대해서 50회, 그 다음에 성인은 7만원 곱하기 7명 곱하기 50회 해서 현재 추경에 대한 부분 산출기초를 냈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지원근거, 지원사업비 산출내역 정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져 오십시오.
  아무리 긴급한 사안이라도 추경예산은 한 치라도 소홀할 수 없기 때문에 의논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외국인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외국인유아 보육료.
최지원 위원   예, 맞습니다.
  혹시 경남도 신규 사업 반영해서 된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유아는 3에서 5세를 포함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지원 위원   우리 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수가 어떻게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현재 사업으로 내려온 기준은 20명인데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1명이 현재 외국인 유아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럼 한 유아에게 얼마가 지급되는 사항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동안 영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됐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이번에 유아만 먼저 하고 영아는 현재 지원했던 부분들이 없습니다. 
최지원 위원   제가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에서는 영아를 지원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니 현재까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일시번호를 넣어서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동안 지원이 안 됐는데 도에서 지난 5월 16일 가족친화정책 발표하면서 이 내용이 들어 갔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외국인 자제분들이 낯선 환경에서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신경 한번 더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업정책과장 조해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천 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518억9,700만원에서 7억5,600만원 증액한 526억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중간에 농어업인수당 지원은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6,400만원을 증액한 74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청사유지 관리는 전년도 대비 전기요금 인상분과 농업기술센터 내 북카페 냉난방기 시설 등을 위한 4,600만원을 증액한 5억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3페이지 상단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용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 시기 도래로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래 농촌 고용인력지원은 농촌인력 중개 알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수요증가에 따라 1억5,000만원을 증액한 4억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여성농업인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내시변경으로 1억8,400만원을 증액한 6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은 사업수요 감소에 따라 3,900만원을 감액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4페이지 상단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지원은 사업수요 증가에 따라 3,6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05페이지 상단에 이반성 장평소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총 저수량 20만톤 이상인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성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비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억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3페이지 여성농업인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보통 바우처지원사업이라 하면 전액 100% 일정 금액을 카드형식이나 지급하는 건데 지금 20만원씩 4,066명에 대해서 여성농업인에게 지급하면서 자부담을 20%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20만원에 자부담 20%면 4만원인데 분기별 아니면 1년치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1년치입니다.
신서경 위원   1년에 자기 돈 4만원을 내고 20만원 바우처를 받는다 이 말씀이신데 20만원 맞출 필요 있어요?
  4만원 자부담 빼고 16만원 하면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도비매칭사업인데 당초에 13만원에 주다가 작년까지는, 올해는 도비를 증액하면서 이렇게 도비 16만원에 자부담 20%를 포함해 가지고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이 바우처 형태는 어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카드……
신서경 위원   20만원 짜리 카드를 지급해서 어디에서만 쓸 수 있다, 농협이나 하나로마트나 그렇게 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신서경 위원   일상적인 농업에서 시행되는 바우처지원이 자부담이 있는 경우가 이것 말고 또 있나요?
  바우처지원사업 자체가 이것밖에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신서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왔던 거지요, 자부담 20%씩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 두 번째로 하면서 13만원을 주던 것을 올해  증액하면서 ……
신서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3만원……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20% 자부담.
신서경 위원   그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불평불만이나 말씀이 없으시던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자부담 포함을 안 하고 뒤에는 또 15만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다시 농업단체하고 도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한 게 16만원을 하면서 자부담, 20만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한 걸로 압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게 실제 현장에서 의견은 자부담 아예 빼고 그냥 그 금액만큼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도에서 협의가 그렇게 안 됐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신서경 위원   그래서 여전히 현장에 그런 불만들은 있을 수 있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보십시오.
  상단에 이반성 장평소류지 비상대처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 신규 반영, 추경 사유가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총 정수량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장평소류지 현재 현황하고 예산반영 사유는 이렇게 얘기가 됐다 치고 이걸 보니까 몇 가지 챙겨봐야 될 게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르면 안전관리 등급이 있대요.
  안전관리등급이 1종 2종 3종 시설물 중에 해당 시설물 종류를 해 가지고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 실시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안전점검 실시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C등급 D등급 나온건 저희들이 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이 부분은 2021년도 10월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당초에는 30만톤 이상만 대처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1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20만톤 양도 대처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게 2025년도까지 하면 당초 계획은 됩니다. 실시하면 되는데 요즘 집중호우라든지 안전이 강화되니까 올해 6월에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라는 도의 지시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안전점검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건 시설안전물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조에 보면 안전등급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위에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 중에 지금 이 예산은 어느 종에 포함되느냐 이게 제 질의고, 처음 질의드렸던 건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안전점검했다는 말씀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일단 이건 D등급이다 그 말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D등급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수량이 30만톤만 대처계획을 세우다가 법이 21년도에 개정되면서 20만톤 이상도 대처계획을 세우라는 정비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등급 유지관리 이 부분은 다른 걸 가지고 저희들이 등급 내역은 나와 있는데 별도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럼 자료를 주시고 안전점검 안전진단 실시 여부 제 질문에 과장님은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받았다 그렇게 답변하신 내용은 있겠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한테 오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내용 보고 얘기를 하고 비상대책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을 만든 겁니까, 금액이?
  용역과업에 따른 산출근거 적용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것도 지금 과장님 답변되십니까? 
  안 되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건설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담당팀장님 잘 아시겠네요?
  담담팀장님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소속하고 이름 밝혀 주십시오.
  과장님은 총괄 업무를 보시고 담장팀장님은 업무를 제일 잘 아시고 팀장님 토목직이시니까 그죠?
○농업기반팀장 김원규   농업기반팀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조금 제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반팀장 김원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총 저수용량 20만톤 이상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수립 용역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시특법에 대한 매년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평소류지 부분들은 정확한 건 지금 모르겠는데 B 내지 C등급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팀장님 답변하신 게 정확하게 답변하신 거고 그죠?
○농업기반팀장 김원규   예.
○위원장 윤성관   이 내용들을 알고 가야 되고 이게 보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 건설기준용역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보면 요율 적용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반팀장 김원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걸 가지고 수립용역비 5,000만원이 막연하게 잡힌 건지 안 그러면 산출근거에 제대로 맞춰서 한 건지 자료를 달라는 거고요.
○농업기반팀장 김원규   예.
○위원장 윤성관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시행령에 따라서 아까 등급에 맞춘 A, B, C, D 그 위에는 1종 2종 그에 관련된 자료르 저한테 달라 이 말씀이거든요.
○농업기반팀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팀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긴급 사항일 경우에 안전점검이나 행정절차 미이행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고 용역비가 과다 반영에 대한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자료를 주시고 뒤에 있는 제가 비상대처계획에 따른 수립용역비가 막연하게 잡혔는지 안 잡혀 있는지 우리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가지고는 5,0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른다, 그 자료를 받아야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할 수 없을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 토목직에 계신 팀장님하고 얘기 나눴으니까 그 부분 자료를 챙겨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304페이지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전환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전액 삭감되고 그 금액만큼 행사운영비로 가서 붙었어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작년에 체험비를 전문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재료를 구입해서 준비를 해서 일일이 다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체험관 운영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해서 일괄 결제하는 것으로 ……
신서경 위원   전체 금액은 변화가 없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303페이지 상단에 농업농촌 및 식품안전발전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 시비가 신규 반영됐습니다. 
  제출하신 건 추경사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6항에 따라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됐다 이 말씀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농업농촌 및 식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법 제14조에 따라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세울 때는 법15조에 따라서 각급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여부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심의를 매년 초에 사업을 신청받아서 선정할 단계에 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5년에 한 번……
○위원장 윤성관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발전계획수립을 하고 난 뒤에 심의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닌데, 제가 자료를 조사하기는 그게 아닙니다. 
  담당팀장님 서 보십시오.
○농업정책팀장 조용협   농업정책팀장 조용협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법 제14조 같은 법 15조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걸 심의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
○농업정책팀장 조용협   저희들 용역비 자체는 수립하는 건 원래는 용역과제 심의회를 거쳐야 되지만 법적 용역과제일 경우에는 심의회를 안 거치고 예산 편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계획 수립이 끝난 이후에 저희들 최종 도나 농림부에 발전계획을 보고하기 전에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하고 지금 아는 내용이 다르다 그죠?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어떻게 심의 전과 후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조용협   예,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오늘 다음이 기술지원과 농산물유통과 할 것 아닙니까.
  평상학습원까지 할 거거든요.
  농업정책과가 마치면 관련 자료를 저한테 가져 오셔야 됩니다. 
○농업정책팀장 조용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심의여부를 받아야 되고 미이행 시 행정절차 이행 후에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 있고 용역비 5,000만원도 어떤 기준에서 됐는지 과업내용에 따른 산출근거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조용협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런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는 당연히 가져 오셔야 되는데 우리한테 용역비를 제출하면 용역비 산출근거는 준비를 해 오셔야 돼요.
  우리한테 이건 사전보고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내용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 왔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의가 나갈 거라고 보고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도 되어야 되고 아니면 좀 민감한 사안이다 싶은 건 산출근거를 정리해서 간단하게 한 장으로 요역해서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는, 물론 이것도 잘 하셨는데 이런 산출근거에 대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5,000만원, 이 5,000만원이 어디에 들어 가는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농업정책과 마치면 찾아서, 지금 메모하셨지요?
○농업정책팀장 조용협   예.
○위원장 윤성관   제 질의가 이해 되셨지요?
○농업정책팀장 조용협   예.
○위원장 윤성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져 오셔서 검토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십시오.
○농업정책팀장 조용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소장님 팀장님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애매한 사업들 신규로 올라오는 사업들 관심이 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답변이 되는 게 제일 좋고 안 되면 현장에서 서류가 서면으로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다른 거 간단한 게 있긴 한데 그건 일단 놔두고, 최종적으로 농업농촌식품관리 기본법 시행령입니다. 
  말씀드린 거 한 번 봐 주십시오. 
  법14조에 거기에 따른 법15조 거기에는 이를 변경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하기 전에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저는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팀장님 새로 오신 분 계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한 명 이번에 인사이동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좀 이따 소개하면 팀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기술지원과장김선희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7월 인사이동으로 새로 보직을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소화훼팀장 곽서현입니다.
    (직원 인사)
  기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천 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 및 신규 사업을 백 만원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64억3,700만원에서 5억200만원 증액한 169억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준공 에정에 따라 가공센터 내 복합식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운영 장비 및 사무가구 구입비로 6,200만원 증액한 1억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화훼판매코너 설치 지원입니다.
  화훼소비 촉진을 위해 화훼류 판매업소에 판매코너 인테리어 및 시설,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분매개용 개량벌통 적용기술 시범사업입니다.
  화분매개 디지털기술을 적용한 벌통 및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딸기우량묘주 지원사업입니다.
  국산품종 우량묘주 보급 확대를 위해 국산딸기 원묘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3,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구입비 일부 지원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임대용 농기계 추가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9,000만원 증액한 6억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반환금기타는 2022년 추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1억3,600만원 증액한 7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06페이지 공무직근로자 피복비 8명 30만원씩 9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처음에 1,500하셨다가 90만원 증액하셨는데 무슨 옷인데 30만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를 1년간 사용할 수 있게끔 피복비를 지원하는데 이번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공무직 근로자 3명 채용되었습니다. 
  3명에 대한 피복비 추가 편성 분입니다.
신서경 위원   옷 한 벌에 30만원이 아니고 30만원을 지급하면 알아서 1년간 ……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옷도 있고 작업화도 가능하고요.
신서경 위원   알아서 하시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314쪽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에 보면 ……
○위원장 윤성관   그건 농산물유통과입니다. 
최호연 위원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페이지가 섞여 있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면.
  나중에 유통과에 질의 잘 해 주십시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두가지 짚을게요. 
  307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간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복합식문화공간 운영 장비 구입비 5,000만원 그 다음에 사무기기 구입비 1,200만원 신규 계상됐는데 복합식문화공간 면적하고 구입 운영 장비와 사무기기 세부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는 준비해 오셨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면적은 잠시만……
○위원장 윤성관   잘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복합식문화공간은 3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90평 정도 되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90평이 되는데 5,000만원 일단 운영장비 구입비고 또 사무기기 구입비 1,200만원이고 그러면 면적을 고려해 보면 운영장비 구입비가 적정한가 그 다음에 면적하고 과다 예산 책정하고 비교를 해 보면 싶은데 현재 이 예산을 잡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잡으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면적보다는 여기는 복합식문화공간 편의 상 이해하기 쉽게 조리실습실입니다.
  가공센터 구축이 되면 가공시설도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가공과 관련된 아카데미 교육도 해야 되고 우리 쌀과 관련되는 제조기술이라든지 교육을 하기 위한 조리실습실을 구성할 건데 거기 주로 많이 사용하는 오븐기라든지 발효기 반죽기 이런 기자재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면적비율로 해서 예산 편성한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한테 제출한 이 예산서를 참고해서 보면 이 예산을 어떻게 잡았을까 운영장비 구입비가 왜 이렇게 들어 갈까 제가 추측해 보면 평수 대비해서 면적을 알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300㎡ 약 90평이면 90평에서 교육 공간 빼고 무슨 공간 빼고 이러면 장비 들어가는 건 30평 들어간다고 보고 그러면 장비가 엄청나게 많이 치는 건데 5,000만원이면 과다계상 책정할 확률이 높겠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주로 실습실과 이론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실습실 전체가 90평 된다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지역에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쌀이 지역에 많다 보니까 그 농산물을 가지고 실습할 수 있는 요리할 수 있는 장비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면적 기준으로 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5,000만원 내용하고 사무기기 구입비 1,2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 내역 설명이 안 된다 그죠, 일단은?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 서 보세요.
  원래는 발언기회가 없으신데 이런 기회에 방송에도 나가시고 얘기도 듣고 팀장님이 얼마나 준비를 잘 하시는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일단 말씀 한 번 들어 보려고요.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팀장님. 
  그 평수 안에 기계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서 교육하는 공간 빼고 제가 추측하는데 30평 정도의 장비가 놓여질 것 같아요.
  그러면 팀장님 이 예산을 주무관하고 짤 때 5,000만원을 무엇 때문에 잡았는지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큰 다이 한 개 1,000만원이다 그게 5개 정도 들어갈 거다 이 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무기기 구입비 1,200만원도 사무기기 1,2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어 가지고 이 예산 5,000만원과 1,200만원 어떻게 예산심의 하나 이 말입니다.
○생활기술팀장 서영옥   말씀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하십시오.
○생활기술팀장 서영옥   기술지원과 생활기술팀장 서영옥입니다.
  복합식문화공간은 가공센터 건립과 맞춰 가지고 옆에 별도의 공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가공센터가 800㎡에 식문화공간이 300㎡ 정도 별도 공간을 만드는데 가공센터 장비를 구입하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리대나 이런 것들은 기정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식문화교육을 하려고 하면 제빵 제과하면 전기오븐이나 별도의 기자재들이 필요합니다. 
  그 기자재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 작업은 제가 자료를 미처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예산계에 이 추경예산을 제안할 때 어떤 목록이 필요한지 사무가구도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는 목록을 미리 뽑아 가지고 예산팀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미처 출력을 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도면하고 같이 해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예산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알 수 있도록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으십니까? 
○생활기술팀장 서영옥   지금 바로 가지고 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200만원도 마찬가지로 주십시오.
○생활기술팀장 서영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대충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짜신 제일 잘 아는 전문가시니까요.
○생활기술팀장 서영옥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자료를 주시리라고 보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307페이지 하단에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 국도비 매칭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기정예산 국비가 2억4,800만원 매칭 편성됐는데 금회 추경에서 국비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게 시비로 전환됐는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307페이지 ……
○위원장 윤성관   하단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사업비 국도비 매칭사업비, 책자에는 30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이건 당초 국비로 편성 건을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겁니다. 
  시비가 증액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당초 국비 편성 건을 기금으로, 지금 국비가 되어 있는 걸, 국비 2억4,800만원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재원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작년에도 사실은 국비편성으로 했던 건데 이번에 지침에 재원이 FTA기금으로 변경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
○위원장 윤성관   당초예산 수립할 때 시 국비 신청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때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잡았고 그때 예산 내시 공문 사본을 당시 우리한테 제출하라고 해서 내가 제출받기로 했었는데 그때 공문사본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 공문사본을 일단 주시고 이렇게 기금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설명이?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고 부족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당초예산 수립할 때 국도비 신청사항 했던 것 예산 내시 공문하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유가 기금으로 전환되 부분이 정상적인 방법인지 어떤 법에 근거하고 있는 건지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 근거를 지금 만드셔 가지고 이 과 업무 마치면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 와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니까 내용 보고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지원관님 중에 한 분, 제가 조금 전에 마지막에 질의드린 내용 있지요?
  기금으로 바뀌는 것 혹시 지금 답변됩니까, 우리 지원관들 중에서? 
○정책지원관 이승준   아니요.
○위원장 윤성관   안 되세요?
○정책지원관 이승준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럼 한 분 가셔 가지고 내용 파악해 보세요, 지금.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새로 온 팀장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먹거리지원팀장 이현오 팀장입니다.
  도매시장 정형삼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천 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349억6,200만원에서 14억6,800만원이 증액된 36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중간의 농업유통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유통시설 보완 및 장비지원으로 작업 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대상자 확정 후 잔액으로 1억4,800만원을 감액한 7억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은 공동선별 출하하는 조직체에 홍보 마케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4,700만원을 증액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농산물 유통시설 선별장 신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도 내시 반영으로 2억8,400만원이 증액된 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314페이지 상단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특판전 및 박람회 행사 사업은 수출 최대품목인 딸기 집중 출하시기인 12월에 내수시장 안정과 수출활성화를 위해 베트남 등 수출신장율이 높은 지역에서 딸기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2,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해외시장 개척마케팅 지원사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미교부로 인해 1,2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 수출농가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물량 증가와 2024년부터 WTO협정에 따른 물류비 폐지로 인해 당초 다음 해 1월에 집행할 12월 분을 내년부터 집행할 수 없어 올 12월에 선 집행하기 위해 8억원을 증액한 4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수출 활성화사업은 수출농산물 포장재 및 선별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수출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조기 소진으로 11월분까지 집행을 위한 사업비 2억5,000만원을 증액한 2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출작물 클레임제로화 지원사업은 수출농산물 클레임 발생 예방을 위해 병해예방 약품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7,500만원 감액한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수출농가 친환경 병해충 관리 지원사업은 수출농가에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친환경병해충 방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앞의 수출작물 클레임 제로화 지원사업 대상자와 중복지원자를 제외함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하여 2,300만원 감액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중간의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농산물도매시장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16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토지보상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 토지 소유자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행정소송에 따른 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 추가 지급을 위해 1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314페이지 해외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도비가 전액 미교부됨으로써 시비 또한 전액 삭감되고 그래서 예산이 없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미 교부한 이유가 뭔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작년에는 1,250만원을 도에서 처음으로 저희들한테 교부를 했었는데 올해는 도에서 도비도 자기들도 예산 편성할 때 자금이 딸리다 보면 편성 안 하고 이러니까 도에서 안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시비로 2,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시비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신다고요?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위에 해외시장개척……
신서경 위원   그걸로 대체를 하시겠다 전액 삭감한 대신에.
  그렇게 자구책으로 시비를 하셨고요.
  그 밑에 보면 WTO협정에 의해서 2024년부터 수출농가에 물류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다, WTO협정은 어떤 것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2023년 이후로는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WTO협정에?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2015년도에 WTO협정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점차적으로 수출 관련 지원사업을 지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 기한 연도가 올해 2023년도까지고 2024년도부터는 수출관련 지원사업을 할 수 없도록 WTO협정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까 해외시장 마케팅비 지원은 도에서 끊기면 시비로 예산되는만큼 보충해서 그나마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국제협정이 이렇다 하니까 어떤 형태로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수출농가 지원하는 게, 물류비 지원하는 게?
  그러면 이때까지 올해만 해도 43억이 지원됐었는데 갑자기 내년부터 전액 못한다 이러면 상당한 수출 농가에 타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럴 건데 수출이란 말이 예산 편성에 들어가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K-농산물이라든지 수출이란 말을 빼고 지금 지원할 정도로 지원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거의 합의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국제협정 상으로 별 문제가 없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신서경 위원   이런 것이 우회 지원이라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신서경 위원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15페이지 보십시오.
  315페이지 하단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운영 그 다음에 316페이지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토지보상금 행정소송을 해서 졌다는 얘기인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합의가 된 겁니다. 
  행정소송이 붙었는데 행정소송에서 최종 합의금액이 1억500만원 정도 다섯 농가에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 이자까지 해서 1억2,5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당초 설치할 때 토지 보상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초에 왜 이 돈을 안 줬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돈을 줬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금이 적다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한 거지요.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타이밍도 중요하고 지금도 아직까지 좀 더 사야 될 부분이 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일단 저희들은 그것으로 끝이 ……
○위원장 윤성관   그때 내가 몇 번 이야기 했잖아요, 이 부분에?
  미리 사 놔야 되고 미리 사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하는데 들어가서 이미 터를 잡고 나서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돈을 더 주고 사야 되고 주고 사고 나면 옆에 이미 매매가 끝났는데도 저 사람들이 이만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더 주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이 세금들은 다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만약에 일반 민간사업자하고 시 공무원들이 돈을 준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이 돈을 안 주게끔 충분히 선 조치할 수 있고 업무를 챙길 수 있었는데 이게 공무원들 안일한 행정처리로 볼 수밖에 없는 예산이고 또 물론 늦게 사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주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낭비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 우리 시에서 지적을 받아야 되고 의회에서 강하게 질타성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소장님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진짜 이건 중요한 혈세가 낭비되는 겁니다. 
  제가 예산서 검토하면서 너무 아깝더라고요.
  제가 제 돈 낭비하는 것 이상으로 혈세가 낭비된다, 이 품목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지적 한 말씀드리면 314페이지 해외시장 개척활동 특판전 및 박람회 행사비 본예산 3,000만원 잡았다가 2회추경에 2,000만원 증액했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필요하다는 걸 제가 이번에 현장 경험을 통해서 느꼈고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한다는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 활동들이 바로 애국의 길이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 예산의 흐름도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해외신시장개척 마케팅비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삭감해서 우리가 2,000만원 올리는 것도, 이 도비를 깎이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일방적으로 깎는 건 우리 시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시비로 바로 매칭이 되어서 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 예산 흐름을 보면 2022년도 3,000만원 잡았다가 위탁 시행했어요.
  2023년도에 당초예산 때 특판전 박람회 참가를 계획해서 3,000만원 잡았다가 다시 또 이 예산서 상으로는 다시 67% 가까이 돈이 올라 온다는 건 우리가 이 예산서를 봐서는 승인 주기가 쉽지 않고 당초예산에 해외시장개척활동 특판전 박람회 행사 참가자 이것도 민간인 국외여비 3,500만원도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예산서에 확인이 되고 2022년도 당초예산 반영된 특판전 박람회 참가 지원액 3,500만원 가지고 있다가 또 예산을 추적해서 올라가 보니까 3회 추경에 1,900만원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 제가 인정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해서 당당하게 해 나가셔도 되는데 제출한 예산서를 가지고 제가 작년도 예산서 본예산서 추경을 훑어 가다 보니까 예산의 흐름이 아주 매끄럽지 못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되면 계속 지적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틀어진 예산 해외시장 마케팅 도비는 이번에 틀어지면 내년에 다시 받을 겁니까?
  계속해서 안 받을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도에서 교부하기 나름인데 도에서는 아마 더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요?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준다고 해서 안 줘 가지고 깎일 것 같으면 처음부터 받지 말고 우리가 당당하게 시비로 확보해서 일을 하도록 하시고요.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받을 것 같으면 확실하게 요구해서 계속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혼신을 다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의 흐름들이 매끄럽지 않은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사항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보완해서 일을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는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표하시기 전에 새로 오신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농축산과장 윤성용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전에 새로운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윤교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강덕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황창수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농축산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 천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백 만원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441억8,800만원에서 33억4,000만원이 증액된 47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량 확정으로 도 내시에 따라 11억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전략작물직불제사업은 기존의 선택형 공익직불제 논 이모작에서 전략작물직불제사업으로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도 내시에 따라 2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은 광역방제기에서 무인항공기로 방제방법 변경으로 인한 방제면적의 증가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농업재해 복구사업은 4월 냉해피해 농가에 생육촉진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양봉구조 개선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도 내시에 따라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 결과 당초 대비 343명이 증가하여 국도비내시를 반영하여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저능력 암소도태장려금 지원은 한우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암소도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가축분뇨 팰릿퇴비화 시범사업은 가축분뇨 부숙에 따른 악취저감과 자원화 활용 증대를 위하여 도 기술원 신규 사업으로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에 친환경인증농가 천적시범사업은 친환경인증농가에 해충방제용 천적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온새미로 농법 탄화기 부속기계 교체 지원사업은 탄화기 부속품의 노후화로 인한 부속품 교체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도 내시를 반영하여 1억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AI 등 방역대책비 지원은 AI발생 위험 시기에 사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거점소독시설 운영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가축사체 처리지원사업 수거함 수거처리비 지원은 양돈농가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의무화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따라 수거함 구입비 지원 1,800만원과 처리비 지원 800만원으로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은 동물등록 대행수수료 및 길고양이 임시 보호두수 증가로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관리는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과 놀이터 야간 조명시설 설치 등을 위해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은 반려동물 등록 증가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은 2023년 반려동물 지원센터 지방전환사업비 확정으로 10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용 과장님이시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이번에 승진하셔 가지고 교육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교육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7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6주간 교육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오늘 오자마자 바로 참석하셔서 설명하시는 거다, 그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농축산과가 일이 굉장히 많은 데요, 민원도 많고.
  이번에 팀장님 또 주무관님 다 바뀌셔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시던데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 업무를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농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진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감사합니다. 
최민국 위원   326페이지 봐 주시고요.
  중반부에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이번에 2차 추경 사전설명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확보배경하고요.
  사전설명 자료에 집행 시기가 올 9월부터 12월 되어 있던데 목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
○농축산과장 윤성용   도비전환사업비 말이지요?
최민국 위원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총 사업비는 51억이고 지금 1차분 10억2,000만원이 올해 배정되었고 2차는 내년도에 15억3,400만원 3차는 2025년도에 25억4,600만원이 예산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장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올해 10월에 경남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고 나면 그때 계속비사업으로 도에, 시의회 승인을 받고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민국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게 5억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설계비로.
최민국 위원   5억 그 사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용하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
○농축산과장 윤성용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1,300만원 집행했고요.
최민국 위원   기본계획변경은 어떤 기본계획을 변경하셨어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당초에 건축면적도 증가하고 부지도 변경하게 되고 그러면서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했던 걸 다시 변경하는 수립을 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기존에 하기로 했던 그 부지에서 다른 부지로 이동하면서 발생되는 변경입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리고 사업비도 그때 건축비하고 지금 건축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반영해서 변경계획 수립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올 초에 제출해 주신 시설배치계획 안이 변경되면서 발생된 비용을 집행을 하셨다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하면서 변경 용역을 줬는데 그게 1,300만원입니다.
최민국 위원   변경되는 시설을 보면 동물보호센터가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최민국 위원   동물보호센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아무래도 지금 기존에 있던 데보다는 120m 민가와 더 떨어지거든요.
최민국 위원   민가와 거리를 벌리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렇게 하고 또 사업별 효율성 하고 또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앞에 있는 게 더 낫고 그래서 이동을 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건립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최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물보호센터가 이번에 주신 자료 보니까 동물치유센터 이래 가지고 이름이 바뀌는 것 같던데 무엇 때문에 이름이 변경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주민들 반대도 있고 한 몫에 다 같이 이전하는 것보다는 3년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이전할 생각인데 일단은 분양률이 높은 개체부터 해 가지고 치유를 받고 분양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동물보호센터도 병원의 기능을 하게끔 당초에 계획을 잡고 계셨지 않습니까? 
  동물치유센터로 이번에 명의변경이 된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최민국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동물보호센터 자체가 공원구역 내에는 동물병원을 둘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센터의 개념을 합해 가지고 치유센터로 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제가 동물보호센터의 위치 이동을 제일 초반에 여쭤봤던 게 방금 말씀하시는 답변에 의심이 되어서 그걸 여쭤본 겁니다. 
  이 시설을 단순하게 민가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동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동물원 이전과 동시에 동물원과 함께 쓰는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치를 바꾸시는 건지 ……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건 아니고요.
  첫 번째 민가와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니까 동물지원센터가 앞에 있고 뒤쪽에 배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
최민국 위원   동물치유센터라고 사업 진행 되면 동물원에 있는 동물도 치료를 받는 시설로 되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일부는 하는데 아마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현장진료가 더 (청취불능)*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지금 균특사업 올 신청하셨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최민국 위원   동물치유센터라고 해 가지고 사업 신청을 하는 것도 도에서 바라볼 때는 동일사업으로 보는 겁니까? 
  동물보호센터하고 기존 ……
○농축산과장 윤성용   같은 동물보호센터 기능을 할 거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신청할 때도 동물원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동물도 치료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남도의 사업목적하고 맞는 사업은 맞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저희가 도에 가서도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동물원에 있는 거는 야생동물이 들어 와서 진료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진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반려동물 진료를 하고 그렇게 ……
최민국 위원   하나 더 여쭤 볼게요.
  공원시설이어야만 그 현장에서 사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동물보호센터는 상수원보호구역 공원시설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공원구역 내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럼 동물병원은 되고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최민국 위원   방금 질의드린 내용들 경제복지위원회도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부임해 오셨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사전에 공유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
○농축산과장 윤성용   알겠습니다.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최민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올 초부터해서 계속 자료를 수집해 왔는데 당초에 제 자료를 보면 총 사업비가 50억으로 출발을 합니다,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이.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시에서 제출해 주신 사업계획서에 보면 1차 변경된 금액이 72억으로 제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2차 변경된 금액이 최근에 76억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시면 150억 가량 지금 당초 사업비보다는 약 300% 가량 증액된 모습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시고 이것도 서류화시켜서 경제복지위원회도 함께 공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차후에라도 이 부분은 서류를 제출 부탁드리고 과장님 아시는데까지만이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150억이지요, 사업비가?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이번에 공공시설추진단하고 협의하면서 물가가 건축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배 이상 오르다 보니까 금액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전에 대전동물원이라든지 그때 지었던 건축단가를 반영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저희가 세부적으로 추진하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151억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런데 최근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사업비가 칠 십 몇 억 정도 되는데 거의 백 프로 가량 사업비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두 배 가량 뛰 이 사업비가 건축자재비 상승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러면 어떠한 기준과 계획에 한해서 이 사업비가 증액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원받는 게 51억이 지방전환사업비고 균특사업이 20억이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균특사업 20억은 아직 확보된 건 아니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지금은 저희가 대상 시군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해 가지고 1차사업 2차사업 해 가지고 돈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0억하고 시 자체사업으로 설계비 5억 반영되어 가지고 76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당시에는 설계를 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변경을 하면서 그 물가 반영해서 세부적으로 설계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최민국 위원   명시이월했던 5억원이라는 비용은 건축비 설계에 대한 비용인가요?
  건축에 대한 설계비입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설계비입니다.
  환경평가비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설계는 언제쯤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제가 답변 ……
○위원장 윤성관   예,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현재 올 9월부터 해 가지고 연말까지 기획용역설계라 해 가지고 내년 1월에 설계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설계공모를 거쳐 가지고 내년4월부터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2025년 1월 정도 되어야 착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소장님, 방금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소장님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5억이라는 설계비와 환경영향평가비용을 작년에 명시이월 시키면서 나름대로 경제복지위원회 차원에서는 조건을 내건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담당하셨던 과장님께서도 주민과의 합의점을 찾고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간 또 회의가 열리지 않고 또 반대하는 주민들도 조금 움직임이 작다 보니까 저 역시도 사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될 때 사업비 집행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잘 돼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실시설계용역비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져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설계공모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면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
최민국 위원   올해 쓰셔야 될 그런 입장에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현재 농축산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하면 집행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 마지막 추경에서는 일부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민국 위원   결과적으로 결국 미리 미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시의 입장도 있으실 거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그 부분에 한 요인이 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사업비가 무려 150억 가량 되는 대형 사업이 되어 버렸는데 첫 출발 자체를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업에 관련된 궁금한 내용은 제가 내일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질의 두 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최민국 위원님 얘기하는 것 잠깐만 제가 언급하고 질의 드릴게요.
  지금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시면 저한테 표현을 해 주시면 제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요.
  생각나시는대로 아시는만큼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용역비 5억을 우리한테 청구할 때 제목을 뭘 달아서 넣었냐면 제일 처음에 저는 약간 헷갈렸던 게 처음에 2,200만원 저희들한테 올릴 때 동물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해서 올렸거든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그때 올려 가지고 그 2,200만원 가지고 총 사업비가 50억 나온 게 용역사에서 뽑아준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볼 때 처음부터 금액이 잘못됐고 72억 6억 150억 내용 들어가 보면, 업무파악 해 보십시오.
  지적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용역비부터 말씀드리면 그때 용역비 제목이 뭐냐 하면 동물보호센터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 두 개로 나눠 가지고 3억 2억 반려동물지원센터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 반려동물은 아까 동물보호센터는 유기견이고 반려동물센터는 종합지원센터를 말하는 건데 그때 5억원을 부결했다가 살려달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할 때 이 돈은 그때 쓴다고 했는데 실시설계비 자체를 잘못 잡은 거예요, 순서가. 
  원래 실시설계비 내용이 과장님도 아시고 나중에 업무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그때 저희들이 해 준 거는 기본설계하고 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되어 있어서 5억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출될 거라고 봤는데 실시설계는 순서가 건축 기획하고 나면 건축설계 공모하고 나면 그 뒤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우리한테 잡는 거는 빼고 잡아야 되는데 과하게 잡았다 이 말씀이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기본계획 변경 용역한 것 1,270만원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지원건립 기획설계 그 다음 반려종합지원센터건립 건축 설계공모 2,200만원씩 쓴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럼 2,200 1,270 빼고 나면 4,400약 4억4,300만원이 무조건 불용처리되는, 아주 예산 신청부터 해서 절차까지 잘못된 그런 사례입니다.
  이건 재발되어서는 안 되고 과장님께서 잘 챙겨 보십시오.
  저희들도 제대로 거르지 못했던 불찰도 있는데 잘못된 예산이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50억 잡을 때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동물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할 때 2,200 그 다음에 설계변경해서 1,260 들은 것 가지고 칠 십 몇 억을 바꿨고 제일 처음에 50억을 바꿀 때 용역사에서 참고로 통영 기준으로 해 놓으니까, 맞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 잡혔어요.
  그러니까 금액도 너무 현저하게 잘못 잡혔고 또 용역사에서 어떻게 용역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쪽에서 던져준 것도 안 맞아서 재용역하면서 바뀌면서 또 시비가 별도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행정절차도 굉장히 복잡해 지는 계기가 되고 해서 조금 전에 최민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플러스 해서 제가 지적드릴 내용이 대 여섯 가지 더 있다 말씀입니다.
  지금 얘기를 다 하면 방송에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 얘기에 다 수긍은 하시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그걸 과장님이 돌아 가셔서 팀장님하고, 이번에 새로 오신 팀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해 보니까 아주 열정적이고 업무파악이 빠르더라고요.
  잘 의논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전임의 인수인계 받았던 전처를 밟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행정적으로 몇 개 더 얘기할 게 있는데 빼고 제일 중요한 것 그때 팀장 왔길래 물었어요, 민원 어떻게 되고 있나.
  보고서에는 더 이상 반대여론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정절차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반대의견이 없는 거지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면 그 분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내가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업무 얘기는 안 하더라도 자주 찾아 뵙고 있습니다, 해서 내가 믿고 있는데 확인하는데 모 의원께서 현장방문해서 확인하니까 한 번 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50억 76억 72억 76억 150억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절차도 잘못되고 있고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스톱 될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만원, 이렇게 처리되어서는 나중에 이 사업 큰일 납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 상주를 하더라도 민원에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전처를 밟아서는 안 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 예산도 잘 잡아야 되겠지만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걸 잘 포함해서 업무를 챙겨 봐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제가 이번에 교육 갔다 왔는데 교육 받기 전에 찾아 뵙고 교육 때문에 못 찾아 뵜는데 교육 마쳤으니까 열심히 소통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지만 과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준비한 질의가 있습니다. 하고 기회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하단에 동물복지위원회 참석수당 및 소모품 예산 180만원 신규 반영됐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이번에 조례가 한 개 만들어졌는데 존경하는 최민국 의원께는 전부개정조례안을 했더라고요.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번에 최민국 의원님이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7조에 보면 동물복지위원회 기능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 볼까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제7조에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진주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를 운영할 수 있다 1호, 2호, 3호, 4호, 5호가 있습니다. 
  조례 가져 오셨어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거기에 되어 있는데 제가 안 불러드려도 지금 5호까지 보고 계시니까 이 조례 기준해서 보면 현재 우리한테 청구한 180만원이 안 맞아요, 금액이?
  어떤 근거에서 180만원 요청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위원장님께서는 계획 수립한 용역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
○위원장 윤성관   아니, 아니.
○농축산과장 윤성용   이번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 보려고 회의를 하는데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민간인이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3회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참석 수당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제가 1호, 2호, 3호, 4호 5호를 읽으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이 안에 들어 있는 5호까지 내용을 반영해서 보면 9월 이후에 위원회 구성해서 3회까지 위원회가 열릴 수가 없어요, 현재 시기로 봐서는.
  그래서 예산도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잡은 예산 지금 올린 금액도 제가 볼 때는 안 맞고 9월 이후에 3회 개최도 되지 않을뿐더러 개최가 안 될 확률이 높고 집행잔액이 발생 억제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다음에 예산 잡아 올릴 때는 현실성 있게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참고해서 잡아 주십시오.
  친환경인증농가 관련 되어서 우리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친환경인증농가 시범사업 지원비 2,400만원.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400만원 신규 반영됐는데 내일 모레 연말인데 2회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9월 이후에 집행해야 되는 점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지금 정식하는 시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전적으로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연내에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19페이지에 간단한 것 두어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지원이 국비 전액 한 개소에 원래는 930만원인 것을 50% 국비 지원이 내려 왔네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신서경 위원   1개소가 어디예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도동에 있는 분이신데 수산업유통업자입니다.
  통영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차량등록지 소재지 기준해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신서경 위원   신청을 이 한 분만 하셨어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신서경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친환경수산물인증직불제 지원금이 역시 정부에서 1,700만원 가량 내려 왔습니다. 
  진주가 바닷가에 가깝긴 하지만 바닷가가 아니라서 친환경 농산물 이런 건 익숙한데 친환경수산물인증은 어떤 내용으로 인증을 받는 건지 수산업체에 대해서 직불제를 한다 이 내용이 궁금합니다. 
  일단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 뭘 측정합니까, 어류에.
○농축산과장 윤성용   저희가 인증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육상양식 같은 우렁이, 대상 농가가 우렁이하시는 분 3개소인데 도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 되어서 세부적으로 뭘 인증해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서경 위원   진주시에 이 지원금이 내려 온 적이 없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신서경 위원   처음 내려 왔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처리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신서경 위원   상관이 없어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그전부터 친환경농업도 있지만 친환경수산업도 있더라고요.
신서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주시에 이렇게 지원금 내려 온 게 처음이잖아요?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직불제를……
○농축산과장 윤성용   죄송합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수산업쪽에서 내려 왔다고 하네요.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죠?
  관련이 있든 없든 내려 왔는데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은 수산물업체가 직불금을 준다 그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신청방식으로 하실 거네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친환경수산물 인증 받은 면적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조사 중이시네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인증되어 가지고……
신서경 위원   확정이 됐어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신청돼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수산업체 몇 개나 여기에 ……
○농축산과장 윤성용   3개소에 0.8㏊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3개소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 직불금이 나갈 거예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신서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세요?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통화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교육 중에요.
  최근에 경상남도 진주시 같은 경우 쌀전업 농가들이 도열병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으로서는 쌀 전업농가들을 대표하시는 민간단체장님들과 또 4차 방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현장 간담회도 실시를 하고 4차방제를 2차 추경안에 포함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전달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쌀전업농가들의 상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잠잠해 졌다라든지 ……
○농축산과장 윤성용   도열병은 소멸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 요청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도열병이 제때 치료가 안 되고 과하게 되면 잎마름병?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최민국 위원   잎마름병으로 더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지금 상태는 없습니다.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
최민국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2년전쯤 아마 진주시에서 쌀전업농가에 있어서 4차방제를 지원해 준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어떠한 병해충으로 진주시에서 4차까지 ……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때도 도열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올해 도열병과 2년전 도열병의 사태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농축산과장 윤성용   저희도 요청을 받고 많이 검토하고 고민한 부분인데 당시에 도열병 발생 농가가 올해 같은 경우에 15%에서 20% 정도가 도열병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중에서도 일부는, 원래 방제라는 게 개별방제가 원칙이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개별방제를 다 한 부분인데 일부 고령인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 방제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만 방제를 해 주는 거면 얼마든지 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분들만 해 주게 되면 옆에 농가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 자체가 일부 농가에 하면 1,000만원 들 예산이 전체로 하게 되면 9억 예산이 드는 부분입니다.
  또 약을 많이 친다고 좋은 부분도 아니고 저희들이 조치하기로는 읍면동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약치기 어려운 분들은 마을 단위로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4차 방제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건 특별히 없습니다. 
최민국 위원   시에서 보실 때 병해충 정도가 심하다 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
○농축산과장 윤성용   전국적으로 3회까지 해 주는 건 저희 시가 유일한 실정입니다.
최민국 위원   제가 그 부분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진주시가 1차 2차 3차까지 방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도 쌀전업농에 있어서는 그래도 진주시의회에 근무하는 자부심도 있고요.
  또 집행기관에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3차까지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서 방제하는 것은, 저는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게 우리 시는 3차까지 유일하게 하니까 4차는 하기 힘들다 이런 접근은 저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3차까지 해 주는 것도 우리 시가 더 농민을 배려하기 위한 어찌 보면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나가서 부족함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기준안대로 4차도 고민해 보고 아니면 넘어가는 것인데 답변이 보면 우리 시는 3차까지 하니까 4차는 힘들다는 접근은 조금 제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 잘 하고 계신 정책을 더 잘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
○농축산과장 윤성용   충분히 그 뜻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벼농사에만 유일하게 공동방제를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방제는 개인이 방제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3회까지 방제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농가에서도 시에서만 무작정 할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병이 든다면 방제를 해 주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인이라든지 노약자 이런 방제가 어려운 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농가에 가 보면 특히 쌀전업농은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방제를 3차까지 해 주는 지자체는 진주가 유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열병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1차 2차 3차까지 방제를 해 주는데 방제를 한 번 할 때 야무지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알고 계시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최민국 위원   그런 관리감독 그리고 방제를 하는 업체에 대한 교육 면 단위에서 실시하시든지 농축산과에서 점검을 하시든지 그게 아마 원활하게 되면 3차까지 해도 우리 진주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알겠습니다.
  우리가 방제할 때 업체를 불러서 충분히 교육시켜서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방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도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번에 공유재산심의 잘 받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위원장 윤성관   그 공유재산 협의에 문제 거리가 좀 있었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재산 취득처분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고 난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원칙인데 그걸 얘기를 안 하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절차 상 관계를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는지도 여쭈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도 문제없이 넘어 갔고요?
  투자심사도 넘어 갔고요?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련해서 ……
○농축산과장 윤성용   경남도 투자심사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10월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그 쪽 상임위원회에서는 문제없이 통과되었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새로 오신 분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소개 부탁 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청소년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총 세출예산은 149억6,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세대행복기금 운용 계획 변경입니다.
  43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예치금 2억6,100만원을 감액하고 장학금 및 학자금 2억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 장학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할 사업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겨울방학 때 10일 이내로 그죠?
  1인당 650만원 이내로 해서 관내 고등학교 소재 45명 기준이 직전학기 성적 상위 3% 이내, 저소득층은 상위 5% 이내라고 정해 놓으셨고 내용은 미국을 가서 명문대학이나 우주항공 문화예술 분야에 유명한 곳을 방문해서 견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전체 고등학교가 특수목적 고등학교까지 합해서 스물 서너 개 정도 되는데 한 학교에 2명이 채 못 되게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그렇지요.
신서경 위원   공평하게 모든 고등학교를 다 받아 준다고 했을 때 한 학교에 두 명이면 성적순으로 결국은 자르게 되는데 혹시 학생들에게 경비도 그렇고 상당한 혜택이고 익히 드문 귀한 기회인데 미국을 탐방할 수 있는, 이 사업의 목적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교육적 목적까지 고려했을 때 성적순으로 이렇게 자르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대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학교와 교육청과 상의도 했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신서경 위원   물론 기준이 있어야지요.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기회잖아요.
  다 가고 싶겠지요.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가난이나 부는 대물림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체로 잘 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도 잘 합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상류계층 아이들은 성적도 상위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자비를 들여서 미국을 탐방하고 견학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 가지고 기금을 털어서 장학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얼마든지 앞으로 기회가,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잘라서 나머지 앞으로 이 기회가 정말 자신에게 다시 올 수 없는 소중한 기회가 될 학생들이 있는데 그들을 배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심각한 문제점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쉽게 기준이 명확하니까 학교별로 1, 2등 하는 애 보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선정 절차는 단순하겠죠, 이렇게 하면.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일반 학생도 있지만 저소득층도 포함을 해서 갈 계획입니다.
신서경 위원   저소득층은 5% 이내에 들어야 되니까 5% 이내에 못 드는 저소득층은 안 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래서 다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올해 시행해 보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도 갈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지금 교육청과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과 의논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니까 철회시키기는 힘들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서경 위원   계속 고등학교만 하실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아직 내년도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중학생 할 지 고등학생 할 지 고등학생 다 할지 그건 행복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서경 위원   이번에 이걸 시행해서 성과를 보고요.
  학생들 반응을 보고 여기에서 배제된 학생들 반응도 좀 보고요.
  저희들도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절한 선정방식이 있다면 교육적인 측면까지 포함해서 그 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잘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5명은 무엇 때문에 45명 정한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학교별로 학생 수를 비례해 가지고 인원 수를 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는 보고서 주신 것 보고 옛날에는 저소득층에서도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학원 수도 능력이 되는 분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고 조금 저소득층은 학원도 좀 작게 다니고 옛날처럼 학원을 안 다녀도 공부를 잘 하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이 끝나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저소득층의 5%를 완화를 하든지 구체적으로 왜냐 하면 학원 개수도 다르고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나 예를 들면 더 많은 저소득층들은 조금 더 소외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법을 세울 때 머리 수 중에서 저소득층들 학생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이 가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조금 더 과장님 고민을 해 주고요.
  물론 우리 기금으로 하는 거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우리 생각들을 의회에서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걸 과장님 잘 반영시켜서 힘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힘을 써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 부분은 올해 시행을 해 보고 내년부터는 완화해서 가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니면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해도 많이 인원을 정해 놓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들을 잘 적용해 주십사 하는 정책제안을 반영을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그리고 문산에 소아유치원 관련해서 통화를 했는데 담당 주무관이 팀장 과장 의논해서 나한테 답을 준다더니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안 그래도 금요일 위원장님 뵈려고 왔었는데 결국은 못뵙고 ……
○위원장 윤성관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마치고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나중에 누가 좀 해 주든지 안 그러면 바쁘시면 자료를 놓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 민원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 부탁드릴까요, 새로 오신 분들 만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입니다.
  본관 이문자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위원장 윤성관   우리 상임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37억3,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입니다.
  청락원 경로식당 식기세척기 설치에 따른 부대공사가 필요하지 않아 시설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이전입니다.
  진주엔 창의문화센터건립 사업 지연으로 임시청사 임차 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임대료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관 임시청사 임대료 7,200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4,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4,200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위원장 윤성관   당초 본예산 반영할 때 12개월로 산정했다가 5개월로 조정 하는 것……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12월 반영했다가 이번에 1월에서 7월까지 감액을……
○위원장 윤성관   12개월 반영했다가 1월에서 7월이니까 5개월 조정된다 그 말씀인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실시설계 보완설계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게 다입니까? 
  더 보고하실 것 없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저희들은 8월에 임대차계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9월에 공사 발주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공사추진하면 임대료가 계속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9월부터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능력개발관장 심숙현입니다.
  지금부터 능력개발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관 총 세출예산은 22억4,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새일센터지정 운영입니다.
  351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재원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환하고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중간 부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입니다.
  재원 변경에 따라 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중간 부분 새일센터 취업장려금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전기요금 상승에 따라 1,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능력개발관 동부센터 내진보강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재난안전수요 교부에 따른 사업비 5억2,000만원 편성하고 감리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5부터 358페이지까지는 재원변경에 따라 계정을 전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58페이지 하단에 여성창업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능력개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관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는 중에 기금을 국비로 전환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기금사업을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변경내시가 내려 왔거든요.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까 위원장님 그것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윤성관   다릅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기금하고 잠깐 말씀드리면 그 건은 그 기금에 시에 있는 농업기금으로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한 건데 자기들이 자료 가져온 걸 보니까 FTA에  따른 국비기금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신서경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거군요.
  아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추후에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이야기했던 질의가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맞는 질의고 농업기금이 맞다면 사실인데 맞는데 국비에 매칭되어 온 거라서 이것하고는 다르다는 말씀드렸고,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355페이지 보십시오.
  상단 능력개발관, 대제목은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능력개발관 동부센터 내진 보강사업입니다.
  5억2,800만원 신규 반영 됐다 그죠?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추경에 신규 반영되는 게 작년 예산서를 훑어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동부센터 지금은 내진보강사업비 아닙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동부센터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2022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더라 말이지요,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그리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진보강 사업비를 202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왜 지금 2회 추경에 반영하는가 ……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그때 시비로 전액 편성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올해 우리가 설계용역이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거라고 보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그 중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 오고 그래서 편성하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동부센터 내진성능평가용역 그러면 용역 착공 준공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9월에 완료계가 곧 접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9월 말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이 이월되겠다 그죠?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내년 2월까지는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이걸 당초예산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서둘러서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 말씀 듣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결산 시에 누누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챙겨봐 주시고요.
  능력개발관 동부 내진성능 감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800만원.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건축법에서 정한대로 해 가지고 감리비를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시설비가 1차 특별교부세로 2회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5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특별교부세 시비하고 매칭 됐지 않습니까, 그죠?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특별교부세는 매칭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특별교부세 신청하고 특별교부세 신청 교부사항하고 일시 이런 것들 설명이 가능합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특별교부세는 기획예산팀에 3월경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쯤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00만원 시비 부담이 불가피한 사항은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설계가 끝나고 나니까 폐기물 관리비 감리비 이런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만 2,800만원 올려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이걸 잘못 본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됐든 그죠?
  우리가 예산 잡을 때 ……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특별교부세 신청할 당시에는 5억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결과가 나오니까 이 부분만큼은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시가 보통 다른 예산은 더 과다하게 많이 잡는데 부족하게 잡는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자료 살피면서, 담당팀장 같이 오셨습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오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조금 아쉬움이 따르더라 이 말씀이지요, 시비 2,000, 800, 800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검도 필요하겠다, 다음에 조금 더 잘 업무를 챙겨봐 주시길 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내진성능평가 그 다음에 내진보강사업 이런 것들은 토목직이 아니면 답변하시기 힘든데 과장님 업무파악 잘 되어 있는 것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시립도서관장 박정희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31억1,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도서관 행사 운영으로 경남대표도서관 문화누리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북콘서트 운영 500만원 어린이독서골든벨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문화 행사를 확대하여 지역민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내 유명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참여형 문화 행사인 북콘서트 운영과 관내 초등학생들의 독서능력 향상을 위한 어린이 독서골든벨을 개최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승진하셔서 시립도서관장님으로 오셨지요?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관광진흥팀장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교육 갔다 지금 바로 오신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9월 1일 지난 금요일 마쳤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교육받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시립도서관에도 여러 가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들도 있고 정책 제안들도 많이 드린 게 있습니다. 
  전 관장님한테 인수인계를 잘 받아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내용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임으로 오셔서 질의를 안 하시고 배려하시는 모양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부위원장 김형석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601억843만5,000원으로 1건 7,000만원을 감액하여 8,600억3,843만5,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40억7,433만8,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 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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