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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8월 31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4.   2.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5.   3.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4.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4.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5.   2.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규섭 의원 대표 발의)(이규섭ㆍ서정인ㆍ윤성관ㆍ박재식ㆍ신서경ㆍ최지원 의원 발의)
  6.   3.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정용학 의원 대표 발의)(정용학ㆍ임기향ㆍ김형석ㆍ오경훈ㆍ전종현 의원 발의)
  7.   4.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최민국 의원 대표 발의)(오경훈ㆍ박재식ㆍ강진철ㆍ윤성관 의원 발의)

(17시15분 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250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위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외 1건과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17시16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8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600만원이 증액된 26억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세부사업으로 복사기 교체구입을 위해서 자산물품취득비 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복사기가 노후화 되어 최근 10년간 400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다양화 세부사업으로 언론매체를 이용한 의정홍보료 사무관리비를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및 인터넷 언론매체가 증가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따른 홍보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영상 제작ㆍ편집용 PC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SNS 구축 및 영상제작 인력 채용에 따라서 영상제작용 PC를 취득하여 의정활동 홍보동영상 제작 및 편집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국장님, 이번 추경편성 예산을 하는데 전에 우리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장비부족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규섭 위원   혹시 기억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때 유튜브 방송되는지 안되는지 물으신 기억은 납니다.
이규섭 위원   예. 그래서 그때 답변을 듣기로는 지금 우리가 카메라 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시간 방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장비부족이라고 한다면 그런 장비도 보충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일단은 유튜브라 하면 아시다시피 사양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들거든요, 옵션들이. 
  어떻게 유튜브를 방송할 것이냐, 방영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장비의 종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튜브를 어떻게 그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야 앞으로 장비를 어떤 수준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저희들이 타 시 사례라든지 또 지금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을 한번 잡아가지고 진행되어야 될 상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규섭 위원   물론 국장님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맞긴 한데 현재 지금 유튜브 방송을 송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끊어 가지고 또 의원들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규섭 위원   올라오고 있고, 이걸 누적해 가지고 녹화방송을 한다면 용량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이런 시간적인 부분들이 제약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실시간 방송을 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송출은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편집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일단은 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휴대폰 가지고도 지금 실시간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휴대폰보다는 우리가 공식기관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시민들한테 송출하는데 눈높이를 좀 높여 가지고 하자 이런 취지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는 보완해 가지고 그렇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 실질적으로 실시간 방송을 올려놓고 나서 나중에 그걸 편집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일이 좀 수월하죠.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일단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위원장 임기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학 부위원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부위원장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억450만5,000원으로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섭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2호 의안, 3호 의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의안순서 변경을 위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기향   그럼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임기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시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건 순서를 바꿔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규섭 의원 대표 발의)(이규섭ㆍ서정인ㆍ윤성관ㆍ박재식ㆍ신서경ㆍ최지원 의원 발의) 

(17시38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정인ㆍ윤성관ㆍ박재식ㆍ전종현ㆍ신서경ㆍ최지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1조와 2조는 제정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조례안 3조는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4조는 교섭단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 조례안 5조는 교섭단체의 예산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체 제정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학 부위원장님.
정용학 위원   우리 지방자치법이 3월 21일날 아마 개정에 대한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9월22일부로 시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일단 교섭단체에 대한 전국적인 것을 한 번 파악해 보니까 우리 전체에 243개 의회 중에 전국 현황을 보면 44개 의회가 교섭단체 관련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교섭단체 내용에서 보면 교섭단체 단독조례안으로 하는 게 24군데고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에다가 삽입한 부분이 20개, 개정을 했겠지요. 20개인데, 여기에 보면 이규섭 의원님께서 “제3조 교섭단체 구성은 교섭단체 의원 수의 4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이리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4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4명에 대해서 왜 4명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에 4명은 4군데인데 광역의원은 2군데고, 시군구 의회는 2군데거든요.
이규섭 의원   지금 뭐냐하면 인원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퍼센티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객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국회 상황을 보면 국회는 지금 뭐냐하면 15%, 3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5%, 그래서 그렇게 지금 15% 되어 있고, 경남도는 지금 10% 되어 있고, 김해는 좀 수치가 높습니다. 김해는 지금 20%, 그 다음에 진주는 지금 4명을 하면 18% 해 가지고 기본적인 15%에,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딱 끊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15% 상향해 가지고 4명으로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정용학 위원   본 위원이 이리 한 자료에 보게 되면 교섭단체 구성 수가 5명인 곳이 13군데고 3명인 곳이 19군데, 3명인 곳은 대부분 광역시 중에서 보면 부산 같으면 연제구, 동래구 이런 소규모, 소규모는 아니지만 광역자치구에 하시는 분들은 한 3명 정도의 교섭단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시의 경우는 보통 보면 한 5명 정도로 이리 하거든요.
  그래서 4명과 5명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심도있게 해야 되는 게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의원과 소속되지 않은 부분에 교섭단체가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단체가 됐었을 때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도 한 5명 정도를, 이 전체적인 시군구에서 한 자료에 보게 되면 시군구 의회에서 5명으로 대부분 하는데 3명인 곳은 광역시, 자치구, 그리고 시 같은 경우는 5명, 이게 보통 전국적인 상황이고 8군데가 그렇고 2군데가 4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시군구에서 8명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 8군데가 5명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4명에는 퍼센티지로 한다는 거 보면 조금 이 부분도 약간 좀 의문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5조 예산 부분에서, 5조 예산의 1항입니다.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 내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그 지원을 하고 나면 이 지원에 대한, 그냥 지원만 하고 나면 결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사업비 집행 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 가지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또 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만 집행하고 나면 끝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하면서 어떻게 이게 집행됐는지를 알리는 그런 부분이 다른 데는 좀 담고 있는데 여기에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5조 2항은 보면 “의장은 진주시의회 교섭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제안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너무 포괄적이다.
  “공익적 사업을 제안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조문이 나중에 공익적 사업이 어느 선까지, 그 몇 명만 어떤 자기 구락부에서 하는 그런 것도 공익적이라면 지원을 할 수 있고, 우리 진주시의회 예산으로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검토 소지가 있다.
  나중에 이 공익을 가지고 의원은 판단하기로 공익적인 어떤 그런 의정활동인데 지원을 해 줘라지만 또 의회에서 볼 때는 지극히 정당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적인 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한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규섭 의원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구성 의원 수는 조금 전에 맞습니다. 5명이 되어 있는 데는 8군데, 그 다음에 4명이 되어 있는 데는 2군데, 그리고 3명이 되어 있는 데는 아까 말씀 안 하셨어요.
정용학 위원   3명은 17군데. 
이규섭 의원   예, 3명이 되어 있는 데는 17군뎁니다.
정용학 위원   그거는 광역시에 자치구에……. 
이규섭 의원   아닙니다. 
  시군구 의회입니다. 
정용학 위원   시군구 의회인데 거기는 대부분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그러니까…….
이규섭 의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의회에서는 교섭단체 구성 의원 수를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2명이 1군데, 그 다음에 10명이 1군데, 그 다음에 6명이 3군데, 5명이 4군데, 4명이 2군데, 3명이 1군데, 그 다음에 특례시 의회에서는 3군데가 있는데 9명이 1군데, 그 다음에 5명이 1군데, 3명이 1군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구 의회에서는 8명이 되어 있는 데가 1군데, 5명이 되어 있는 데가 8군데, 4명이 되어 있는 데가 2군데, 3명이 되어 있는 데가 17군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몇 명을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의원의 총수, 의원 수에 맞춰서 일정 부분 배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원활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퍼센티지를 얘기한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회에서는 15%, 경남도에서는 10%, 김해에서는 20%, 그래서 진주는 한 18.18%가 됩니다, 4명을 하면.
정용학 위원   18%. 
이규섭 의원   예, 18.18% 그리됩니다. 
  그래서 김해에서 제정하고 경남도에서 제정할 때는 이게 다수가, 그러니까 다수당에서 소수당에 배려를 하기 위해서 퍼센티지를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정한 게 퍼센티지로 간다면 18.18%가 되지만 4명 정수가 좀 맞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3명을 하면 너무 작고 5명을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정 정당을 제외하고 무소속이나 소수정당이 연합해 가지고 교섭단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무리수가 따른다.
  그래서 거기에 합의점으로 4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용학 위원   예, 그 부분은 보게 되면 광역시 의회 중에서 17군데라는 거는 일반시가 아니고 부산광역시, 아까 제가 예로 들었잖아요. 그 17군데가 대부분이 자치구의 교섭단체에 인원이 17군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다른 시군구에서 물론 의회 인원수가 조금 다르지만 한 5명 정도를 했다는 거는, 아직까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9월 22일부로 지금 시행이 되잖아요, 그죠? 
  급하지 않다, 좀 더 연구를 하고, 이게 졸속으로 하면 안 되는 게 다음에 만약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무소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정당생활을 하다 보면 총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선거를 거치게 되면 거기에서 마찰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그런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탈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되게 되면 그분들이 소외된 분들이 어떤 교섭단체를 할 때 4명이냐 5명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4명이냐 5명이냐 또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까 경비 계산한 부분에서 이게 그냥 이리 공익적인 목적이라 해 가지고 청구를 하게 되면 공익이라는 부분이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급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9월 21일이고 지금 현재 시군구를 한 걸 보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243개 중에서 44군데가 지금 되어 있는데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 데가 41군데, 규칙이 2군데, 내규가 1군데고, 그러면 한 16.8%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광역특별시하고 다 제외하고 나면 아직까지 10% 선을 조금 넘는 그런 게 교섭단체 단독조례가 243군데 중에서 24군데거든요.
  아직까지 10% 정도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개정안이 나오는 것보다는 좀 더 심도있게 해 가지고 다듬어서, 그래서 다 저희들도 같은 지방자치 의원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 어떤 특정 정당을 떠나서 합의점을 찾아서 이 조례안을 갖다가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 조례안을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여러 점도 너무 이리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정용학 위원께서 조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여기에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내시는데 찬성하시는 분의 의견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하고. 
○위원장 임기향   예, 다른 분도 좀 하고…….
이규섭 의원   우리 교섭단체 관련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경남도에서 이게 법이 상위법,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이 교섭단체는 협약사항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교섭단체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언제냐면 9월 22일, 아니…….
정용학 위원   3월 21일.
이규섭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행이 9월 22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전까지는 지방자치법에 명문화 돼 가지고 근거 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정되어 갖고 시행을 하고 있었던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하면 법이 통과되고 나서 법이 시행될 때 우리도 같이 교섭단체를 시행하겠다고 해 가지고 조례를 지금 좀 올린 거고 발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에 44개의 교섭단체 조례가 제정돼 있었던 데는 상위법이 없음에도 시행을 하고 있었던 단체라는 거죠.
정용학 위원   중요한 거는 우리 진주시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규섭 의원   없었는데 그래서 뭐냐면 지금…….
정용학 위원   없었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다수당이.
이규섭 의원   예?
정용학 위원   다수당이 없다고요.
이규섭 의원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용학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라는 그런 걸 안했다니까요,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이규섭 의원   아니, 이거는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거는 소수당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에요.
정용학 위원   받아줄 데가 없다니까요.
이규섭 의원   뭘 받아줄 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용학 위원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도 의회 의장하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교섭단체에 대한 이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다수당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준비가 안됐다는 말이에요.
이규섭 의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용학 위원   그래서 심도있게…….
이규섭 의원   지금 교섭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용학 위원   그거는 모르겠죠.
이규섭 의원   그러니까 안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용학 위원   아니죠. 좀 더 심도있게, 아직까지 첫걸음마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규섭 의원   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청문회는 왜 이번에 제정합니까?
정용학 위원   인사청문회는……. 
이규섭 의원   그것도 지방자치법에서 시에서 됐기 때문에 시행을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용학 위원   인사청문회는 안 해도 됩니다. 
  안해도 되면 우리 의원들이 손해? 손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가지고…….
이규섭 의원   자, 뭐냐하면 지금 국회에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지방의회에 권한 강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제안을 하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게 통과가 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의회에서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위원장 임기향   예, 이규섭 의원님 알겠습니다. 
  찬성 발언이시고, 또 반대토론이나 또 찬성 발언하는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석 위원님.
김형석 위원   존경하는 이규섭 의원 조례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9월 22일날 우리가 상위법으로 인해서 조례를 이거를 ‘할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을 조례 제정은 할 수 있지만, 아직 진주시의회에서 아까 정용학 위원 말을 인용해 보자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에 대한 과정이 좀 없다, 사실은.
  그리고 이런 구성 자체에서의 우리가 지금 현재 위원회가 잘 지금 짜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그런 교섭단체가 아니더라도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배분을 잘하고 있는데, 이게 차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요지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 굳이 교섭단체를 이리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 의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만 하겠습니다.
  이게 왜 급하냐, 물론 교섭단체를 갖다가 시행 안할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급할게 없죠.
  근데 소수당에서는 이게 왜 시급하냐면,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죠.
  조례를 만들면 그 안에 인사청문회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아니냐, 이게 또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청문회법이 만약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인사청문회법 안에 담고 있는 위원들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청문회에 의원들을 보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결국 시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시민들 편의를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인사청문회에 들어가는 위원들도 다양한 구성을 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넣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 그 구성을 하기 위한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수정당이 되었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위원회가 되었든 다 같이 모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오히려 시민들의 의견을 더 반영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정용학 위원   지금 아직까지 통과는 되지는 않았지만 진주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오늘 올라온 걸 보게 되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합의하여, 협의하여, 합의가 아니고 협의하여 진주시의회 의장이라고 한다.
  추천을 하되 본회의에서 의결 하거든요.
  선임한다, 이리 돼 있는데 결국은 교섭단체가 아니더라도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협의해 가지고 위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것도 의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이리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섭 의원   자,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우리가 저번에 간담회 때 논의를 하고 의논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냐하면 들어가는 게 소수정당의 의원들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제도화하자.
  그래서 그 제도화하는 측면에서 뭐냐하면 교섭단체가 필요하다.
  그 위원회 내의, 비근한 예로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면 특정지역, 특정의원들로만 구성되어 가지고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도 한 번 있었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냐하면 쉽게 말하면 진주 ‘갑ㆍ을’이 나뉘어져 있는데 ‘갑ㆍ을’,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2개 정당이 지금 의회를 구성하고 있죠, 그죠?
  다양한 의원들이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교섭단체도 거기에 의논대상에 들어가서 의논하는 게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지 않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장님이 또 다 선임하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이제껏 잘해 왔고, 자꾸 그리 말씀하시는데  또 상임위원회 다 당적을 두고 있잖아요, 그죠?
  타 당의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교섭단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 서로 상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준비를 좀 깔끔하게 해 가지고 논의 끝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두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조금 이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또 찬성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토론이 됐다고 생각, 두 분 의견은 충분히 뜻을 알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용학 위원   한 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고. 
○위원장 임기향   예.
정용학 위원   오늘 이리 보면 우리 진주시의회 연구단체 등록신청이 들어왔는데 “진주시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회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대표의원이 존경하는 최민국 의원님이신데 지방자치발전연구회라고 지금 아마 연구단체를 갖다가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 올라오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설립목적이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역량을 개발하고 지방자치행정 재정운영 건정성을 유도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기여하고자 한다는 이런 연구단체가 있거든요.
  이 연구단체가 하게 되면 이런 부분까지도 연구단체에서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교섭단체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하시는 분들이 또 전문가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취지에 맞춰 가지고 거기서 결론은 나오지는 않지만 또 우리가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오늘 연구단체가 등록이 될는지 안될는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나중에 판단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규섭 의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충분히 발언권을 줬으면 또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방자치 연구단체가 있으면 올라오는 조례를 갖다가 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싹 다 거기서 연구해 가지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다가 의안을 올릴 겁니까?
정용학 위원   그건 아니지요.
이규섭 의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시점이 뭐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두 가지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와 그 다음에 교섭단체, 인사청문회가 뭐냐하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지금 또 다음 3호 의안에서도 같이 다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냐하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갖다가 신설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도 아까 44개의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 교섭단체에 관련된 걸 갖다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임기향   예, 이규섭 의원님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다른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진주시의회 회의록 회의규칙 제61조의2에 의해 의거 거수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규섭 의원   위원님들, 투표를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안건을 심의해 가지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 또 다른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갖다가 새로 반영을 한다는 입장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판단을 한 번 들어보는 방법을 저는 강력하게 요청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임기향   그거는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진행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의원   이게 거수입니까, 원래? 
○위원장 임기향   아니, 거수로 표결하도록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니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3명)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4명)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의원은 이규섭 위원, 전종현 위원, 최지원 위원 3명, 반대위원은 정용학 위원, 김형석 위원, 오경훈 위원, 임기향 위원 4명,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정용학 의원 대표 발의)(정용학ㆍ임기향ㆍ김형석ㆍ오경훈ㆍ전종현 의원 발의) 

(18시05분)

○위원장 임기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용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인사청문 대상자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 11조는 인사청문회 절차ㆍ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2조는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4조는 인사청문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15조에서 16조는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보호 및 답변 등의 거부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7조에서 18조는 위원회의 제척과 회피 및 주의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인사청문회에 보면 인사청문회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러면? 
정용학 의원   예?
이규섭 위원   인사청문회에 인사위원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정용학 의원   보면 제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보게 되면 3조 4항은 “위원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되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뭐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교섭단체가 부결됐지만 소수정당 아니면, 지금은 진주시의회는 2개의 정당이 지금 구성되어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무소속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까? 
정용학 의원   이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보면 다수당도 있지만 또 소수당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님이 원래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주민자치법을 갖다가 준용하게 되면, 저희들 같은 의회이기 때문에 주민자치법을 갖다가 통용을 하게 되면 의장이 우리 상임위원장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배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제가 우리 위원회에 7명을 한 이유 자체는 상임위원회별로 특별하게 배분을 하자.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배분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특정 정당이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일반적으로 의석수에 대비하든지 의장님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는 거지, 제가 여기에서 ‘소수정당을 넣자, 안 넣자’ 이거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뭐냐하면 인사청문회법에 있어서 대표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정용학 의원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대표발의를 한 내용 중에 좀 전에 정용학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교섭단체를 천천히 좀 하고 좀 더 디다 보자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전에 이야기 발언하실 때 소수정당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정용학 의원   예.
이규섭 위원   정당이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무소속이 있을 수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인사청문회법 안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그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용학 의원   그래서 이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장님들하고, 또 상임위원장님은 상임위원장님 독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협의 차원에서 협치를 잘해 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또 의장님이 어떤 의견을 내시게 되면 또 우리 상임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독단적으로 안 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다가 또 여쭤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있는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우리 의정생활하면서 한 번 정도는 다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염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염려가 상당히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소수정당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잖아요. 
  이때까지 잘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하면 정당 정파와 관련된 내용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부결을 시키고 하는 게 이게 과연 협치입니까? 
정용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치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용학 의원   우리가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님하고 배분을 잘 하잖습니까?
이규섭 위원   아니 뭐냐하면 협치를 잘한다고 전제를 까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전혀 협치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협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용학 의원   아니, 그 교섭단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교섭단체를 하자 말자가 아니고,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됐으니까 많은 토론과 여러 가지 연구를 해 가지고 한 번 조례 제정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하자고 이리 했지, 이게 협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그래 협치가 잘 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정용학 의원   이 구성 부분은 의장님이라든지 상임위원장님 같으면 제가 어떻게 답을 여기서 낼 수는 없지만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 본회의에서 또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협치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협치를…….
정용학 의원   협치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규섭 위원   협치는 그래 이렇게 양당이 있으면…….
정용학 의원   아니, 우리가 상임위원장이 되게 되면 타 정당에 부위원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규섭 위원   양당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는 게 협치지…….
○위원장 임기향   두 위원님, 위원님들!
이규섭 위원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협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용학 의원   다른 것도 질의 있으시면.
○위원장 임기향   위원님들, 지금은 질의 시간이고 질의만 하시고 답변만 하시고 토론 때 또 충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용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   예.
○위원장 임기향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자, 우리가 협치라고 하면 일단 협치에 대한 내용은 사전적 의미로 한다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 인정의 틀에서 서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 그렇게 해서 실행하는 걸 우리가 협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협치는 누구하고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협치는 서로 색깔이 다르고 서로 정파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두,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는 두 파트가 그렇게 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게 협치인데 저는 협치를 잘한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게 일방적이지, 어떻게 협치를 잘하는 겁니까? 
  그래서 협치에, 아니 ‘나는 니 잘해 주고 있다’, 근데 막상 당사자는 그렇게 안 느끼는데 그걸 갖다가 협치를 잘한다라고 그걸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임기향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님, 정확하게 토론 시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이규섭 위원   자, 저는 지금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조례를 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형석 위원   재청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최지원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원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보류안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이규섭 위원이 제안한 대로 제3항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형석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이의가 있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2에 의거 거수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2명)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5명)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위원은 이규섭 위원, 최지원 위원 2명, 반대 위원은 정용학 위원, 김형석 위원, 오경훈 위원, 전종현 위원, 임기향 위원 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규섭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아니, 이의가 아니라 ‘통과되었습니다’ 해야지, 의결됐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뭐냐면 여기에 대한, 새로 해야 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김형석 위원   아니 아니지. 
이규섭 위원   보류안은 지금 이거고, 원안에 대한 의견제안은……. 
○위원장 임기향   이의가 있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2에 의거 거수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5명)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1명)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거수 : 1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은 정용학 위원, 김형석 위원, 오경훈 위원, 전종현 위원, 임기향 위원 5명, 반대위원은 이규섭 위원 1명, 기권위원은 최지원 위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최민국 의원 대표 발의)(오경훈ㆍ박재식ㆍ강진철ㆍ윤성관 의원 발의) 

(18시19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청의원을 대표하여 최민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라는 말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필수요소로 민주적 정치교육의 산실과 지역공동체 내의 형제애를 다지는 장이며,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역량을 개발하고 지자체의 재정운영 건전화를 유도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연구기간은 2023년도 9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이며, 연구회 구성은 저를 포함한 5명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학 특강 및 교육, 지방자치 리더십 아카데미, 관계자 토론회,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비교견학을 추진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회 활동비는 492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을 통한 입법 및 정책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은 1,5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에 연구회를 출범하여 11월 중순까지 지방자치 리더십 아카데미 형식의 전문가 초청 강연회,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 및 토론회에 이어서 타 시도 벤치마킹 위주의 자료수집 및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진주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와 토론회를 거듭해 우리 지방의회가 경험의 부족, 전문적 지식의 부족, 특히 제도의 미비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해 왔음을 감안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우리의 사정에 맞는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운영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연구회 활동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연구회 활동기간이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출범하여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연구회 같은 경우 제대로 연구활동을 해 보기도 전에 시급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적 부담이 있습니다. 
  다음해에도 이월해서 연구활동을 이어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을 요청 드립니다. 
  또 우리 진주시의회의 경우 1인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단체 활동하는데 있어 이 부분도 제약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에 동의하여 주신다면 의정발전 및 입법활동, 그리고 연구단체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오경훈 위원   또 우리 연구단체를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또 최민국 의원께서 굉장히 노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연구단체는 가입이 됐는데, 제가 된 것 중에는 가장 큰 거는 하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인원 자체가 2명으로 아까 최민국 의원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들이 결국은 2개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1개만 가입되어 있는 의원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최민국 의원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또 그 부분도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봤을 때 비용 자체가 원래 당해 회계연도에 쓰지 못하면 불용으로 해서 넘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거고, 그렇다면 연구는 지금 의회에서도 연속성을 요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최민국 의원   일단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결정보다도 운영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가까이에 있는 우리 경남도 의회의 경우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9월, 10월 정도 출범하는 연구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마감기간이 11월 30일까지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사용을 하고 남는 예산은 반납을 합니다. 
  그러고 해당연도 넘겨서 연구단체를 계속 진행을 할 경우에는 새예산 또 배정을 받아서 연구단체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또 의논이 필요하시겠지만 저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자면 연구단체라는 게 상임위와 또 연결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기업 고용활성화 연구단체 같은 경우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대부분 또 몸 담고 계시고 그런 상임위와 연관성도 있는데, 우리가 또 상반기, 하반기 상임위원장도 교체가 되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단체에 연구기간도 저의 의견은 상반기, 하반기 2년 정도로 해서, 가령 예를 들자면 이번에 출범하는 연구단체가 연장이 된다면 다음 하반기 의장단이 구성되는 그 시기에 맞게끔 연구단체가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합의점을 찾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해당연도를 넘기게 되면 새해 예산 배정을 받아서 또 진행하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우리 연구단체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일부개정을 해서 그게 반영이 되는 거지, 지금은 현재 조례대로, 규칙대로 이렇게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민국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그리고 아까 2개의 연구단체 이상 가입이 안된다고 한 거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저번에 의장단 회의고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꺼번에 2개 단체 이상은 가입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고 제대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한 최소 2개 정도로 우리가 좀 제약, 아니 연구단체가 활동이 끝났으면 3개, 4개 이렇게 다 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조금 잘못 아시는 것 같아서 미리 짚어드립니다. 
최민국 의원   아닙니다. 
  그렇게 저도 이해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위원장 임기향   뭘 아닙니다 입니까?
최민국 의원   우리 9대 의회 초반에 연구단체를 만들었던 의원님들이 사실 지금 상반기에 출발하는 연구단체 회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그러니까 그 연구단체 활동이 끝났으면 이제 새로운 연구단체가 만들어지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2개로 제약했던 이유가 아마 3개, 4개 중복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해서 이렇게 명단만 올려놓고 이게 실질적으로 활동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2개로 했던 것 같은데 이미 활동이 끝난 연구단체 회원 같으면 또 이렇게 새로 단체에 할 수 있습니다. 
최민국 의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그리고 “조례를 먼저 다음 회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 그런 게 배려가 아니고 우리가 규칙따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오경훈 위원   제 말이 안 끝났는데, 말씀 중에 하세요?
○위원장 임기향   아까 정리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현지답사에 소요예산을 산출한 걸 보면 다섯 분이 출발을 하는데 어떻게 30명이 되는 거죠?
최민국 의원   아마 현지답사를 1회가 아니고 그 횟수가 좀 있기 때문에 30으로 예산을 잡으면서 30으로 표기됐을 겁니다. 
  1회가 아니라 몇 번을 6번, 6번 그리고 저 회원 수가 조금 작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2개가 제한되시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 모시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최대한 파악을 해 갖고 회원 수 확충도 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밑에 간담회 자료처럼 몇 회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그게 되는 거지, 30명이 몇 회가 있습니까? 
  30명으로 추산한다, 이거는?
김형석 위원   연 6회 정도 되네, 5, 6, 30.
최민국 의원   예, 작성이 좀 미흡했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그러니까요.
최민국 의원   예.
○위원장 임기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정용학 위원   우리 의회로 볼 때는 상당히 주제도 좋고 참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좀 빠듯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의회 규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례를 변경해야만 이월시킬 수 있는 건지, 이 대표자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해 달라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보면 필요한 거는 필요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결로 하고 해 가지고 넘길 수 있는 일인지? 
김형석 위원   그건 안 되고 
정용학 위원   안 되고? 
김형석 위원   원안……. 
최민국 의원   그렇습니다.
  규칙이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운영위원님들의 의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용학 위원   아, 예.
최민국 의원   그래서 오늘은 운영위원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다뤄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우리 정책지원관님한테 오시기 전에 대표님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던 게 저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몇 개 연구단체에서 몇 분만 다섯 분만 여섯 분만 계속 이리하다 보니까 돈을 우리 의회에서 지출되는 거는 있고 또 관심있는 의원들도 계시는데 다 공유를 하고 그 중에서 여기 이런 주제가 있는데 하실 분을 갖다가, 물론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더 좋겠지요, 그죠?
  그런데 사실 5명은 좀 작다. 
  그래서 많이 개방을 하고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넣어 가지고 연구단체 회원으로 넣어 가지고 의원들이 충분하게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달라.
  그런데 아마 전달사항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대표발의자님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한다 그랬으니까 다섯 분보다는 조금 더 심도있게 들어갈려면 몇 분 더 좀 모셔 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해 드리고 싶지만 그 부분은 다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걸 해 가지고 소급을 하든지 아니면 규칙을 정하든지 해 가지고 충분하게 연구활동하는데는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 의원   우리 존경하는 정용학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준비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좀 자주 뵙는 분 위주로 명단이 들어간 건 사실인데, 위원회 소속 개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분들은 다들 좀 모시고 할 수 있게끔 그리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그러면 다시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올린다는 말씀입니까?
최민국 의원   인원 추가는 상시적으로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시키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이미 2개의 활동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미 기존에 연구단체가 활동이 끝난 위원…….
최민국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는데, 연구단체가 지금 몇 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3개라고 하는데, 3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해당되는 의원님 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파악해 가지고 최대한 모실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   제가 간단하게, 운영위원회 기타 토의사항에 들어가야 될…….
정용학 위원   (청취불능)
김형석 위원   예, 그리합시다.
○위원장 임기향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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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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