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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5월 15일(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현장방문의 건
  4.     가. 진주문화관광재단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경훈 의원 대표발의)(오경훈ㆍ최신용ㆍ임기향ㆍ황진선ㆍ백승흥ㆍ박미경ㆍ김형석ㆍ정용학ㆍ이규섭ㆍ박재식 의원 발의)
  3.   2. 현장방문의 건
  4.     가. 진주문화관광재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은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안심사와 진주문화관광재단을 포함한 3개소의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1.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경훈 의원 대표발의)(오경훈ㆍ최신용ㆍ임기향ㆍ황진선ㆍ백승흥ㆍ박미경ㆍ김형석ㆍ정용학ㆍ이규섭ㆍ박재식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경훈 의원 외 9인이 공동발의하셨는데 오경훈 의원이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오경훈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진선 기획문화위원장님, 전종현 부위원장님, 백승흥 위원님, 임기향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박재식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올 연초부터 북한은 한반도를 위협하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였으며, 최근까지도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지속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에 대응하여 우리 국군장병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있으십니다. 
  제대군인이 그분들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신 제대군인 분들이 회원으로 맺어진 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입니다.
  이러한 재향군인회 회원에 대한 위상제고와 노고에 대한 예우의 차원과 국가안보의 기틀을 다져온 재향군인회 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제반활동과 운영에 대해 재정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창설70주년 기념사에서 재향군인회는 국가안보의 보류라며 정부는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꽃다운 젊음을 바친 제대군인의 복지, 권익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바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시예산을 반영하여 재향군인회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령에 따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여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 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사업과 재향군인회 운영 등으로 운영항목의 세분화 및 군복무 후에도 예우를 통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규범화하였으며, 안제5조제5항 상위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여 기존에 지원되었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첨부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진주시의회의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으로는 경상운영경비는 지원받는 단체의 일상경비로 운영되는 폐해가 우려되어 지원을 자제해야 하나 현재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현재의 조례 입법 동향은 경상비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완화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어 원안 그대로 발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출 전 담당부서인 행정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 243곳 중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재향군인회의 추진사업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상남도를 비롯한 64곳이 운영 지원항목을 명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우리 진주시에서도 공익적 가치를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와 위상을 정립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오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반갑습니다. 
  오경훈 의원님, 조례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부칙에 보면 제2조 중복지원 금지 적용이라고 해가지고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조례대로 한다면 국도비를 지원받을 경우에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오경훈 의원   예, 일단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담아 질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지금 현재 명시되어있는 각 지자체에서도 이 부칙에 관한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분히 저희가 타당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같은 항목에 대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안전장치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복지원에 대한 지금 현재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건 행정과와 협의를 다 했던 부분이니까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재향군인회를 비롯해 보훈단체들의 구국헌신을 본 위원도 높은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경훈 의원   감사합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존경하는 오경훈 의원님, 조례 대표발의하신다고 공부 많이 하셨네요. 
  축하를 드리면서, 전문위인님, 제가 검토의견을 보니까 재향군인회 운영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했는데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전문위원 정구화   예.
백승흥 위원   위배되는 건 없다 그죠?
○전문위원 정구화   예.
백승흥 위원   제5조에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금 보니까 항목을 추가한 거다 그죠?
오경훈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럼 1항부터 4항까지 혹시 있으면 읽어주시겠습니까? 
오경훈 의원   예……. 
백승흥 위원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생략이 되어있어서, 5조를 전체를 읽어주시지요. 
오경훈 의원   원래 기존에 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지원사업 대상입니다.
  법 제16조제3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항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회원들의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항 시민안보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사업, 3항 진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4항 모범재향군인 표창 및 지원사업, 5항 그 밖의 시장이 재향군인회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5항을 6항으로 내리고 5항에 지금 재향군인회 운영 등 필요한 경비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죠?
오경훈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렇다면 현재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은 얼마나 되며,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지원수순은 어떻게 되나요?
오경훈 의원   예, 일단 먼저 평상 시 존경하는 백승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심을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보조금은, 이게 보조금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재향군인회에서는 별도의 사업을 사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관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국적인 규모가 재향군인회 사업으로써 충분히 재향군인들에게 복지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자체에서도 공감하여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경남으로 치자면 12위권 정도 됩니다. 2,200만원 정도 연간 지원하고 있고요. 그 항목에서는 진주시 재향군인회 운영비로 1,000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재향군인회 안보전문가 초청 및 안보결의 대회 400만원, 진주시재향군인회 향군의 날 행사로 400만원, 재향군인회 안보현장 견학 400만원 해서 총 이번에 2023년 예산은 2,2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승흥 위원   그러시구나.
  정말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분들한테 예우가 소홀함이 없도록 이 조례가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길 바라면서 진주시의회에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발의하신다고 너무 애쓰셨네요.
  고맙습니다. 
오경훈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 의원   그럼 제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황진선   예.
오경훈 의원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에 오기도 어렵고 이렇게 배려해 주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면서 행정과의 김기식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분들께서 노고를 많이 하셨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국가보훈가족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준다는 개념보다도 자존심을 살려 주신데 있어서 기여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오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의 소관부서인 행정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320호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것으로 진주시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진주시재향군인회 회원의 권익향상 및 호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행정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 건 
    가. 진주문화관광재단 

(10시16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진주문화관광재단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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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현장방문일시   
ㆍ2023년 5월 15일(월) 10시 30분~13시 00분
○현장방문지   
   가. 진주문화관광재단
○현장방문 위원  (7인)  
  황진선  전종현  박미경  박재식
  백승흥  임기향  정용학
○현장참석공무원(2인)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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