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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7월 17일(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현국 의원 대표발의)(신현국ㆍ최신용ㆍ임기향ㆍ황진선ㆍ강진철ㆍ백승흥ㆍ박미경ㆍ강묘영ㆍ김형석ㆍ박종규ㆍ정용학ㆍ오경훈ㆍ최민국ㆍ최호연 의원 발의)
  3.   2.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23년 7월 정기인사에 따라 박홍종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바뀐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겠습니다. 
  박홍종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반갑습니다. 
  금번 7월 6일자로 기획행정국장으로 임명된 박홍종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간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3년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변경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태종 공보관입니다.
  강승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정영희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정숙란 민원여권과장은 병가로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은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의안심사와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1개소의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1.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현국 의원 대표발의)(신현국ㆍ최신용ㆍ임기향ㆍ황진선ㆍ강진철ㆍ백승흥ㆍ박미경ㆍ강묘영ㆍ김형석ㆍ박종규ㆍ정용학ㆍ오경훈ㆍ최민국ㆍ최호연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현국 의원 외 13인이 공동발의하셨는데 신현국 의원이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의원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신현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군입대 장병의 수도 급감하고 있으며, 병력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상비군 병력유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학화된 신장비를 활용하여 전력을 보강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병력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상비군인 현역군인을 보완하여 만일 사태 시 신속 대처하기 위해 준비된 조직이 예비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비군 창설배경은 과거 북한 간첩인 김신조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법령으로 예비군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진주시는 예비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여 예비군 부대의 운영을 위한 물자지원과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 지원내용을 명분화하고 제도적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제3조는 예비군 수송을 위한 차량운행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라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비용추계 제외대상 제1항1호에 따라 첨부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으로는 원안 발의가 가능한다고 보여진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출 전 담당부서인 행정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예비군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전국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진주시도 병력을 마친 예비군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신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전종현 위원   신현국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저도 현재 예비군으로서 정말 감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노고에 고생하셨다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진주시 현재 예비군 훈련장이 본 위원이 저번주에 갔다왔을 때는 진주가 아니었거든요.
  현재 어떻게 소재가 되어있습니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현국 의원   2조 정의에 보면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118여단 제8962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는 금곡면 정자리 5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업무는 서부경남지역의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고 있고, 한번 훈련할 때 250명 정도의 훈련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종현 위원   예, 일단 저도 금곡이란 건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가 생겨 가지고 사천예비군장을 가게 되었는데, 저도 의원으로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정말 느꼈던 게 200명 300명이 한 번에 이동했거든요. 진주에 있는 예비군이 사천으로 이동하면서 그때 장마철이라고 비까지 왔습니다. 비까지 와가지고, 저는 7시 30분쯤에 사천으로 출발을 했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러시아워 시간이라서. 
  이럴 때 저는 차가 있지만 차가 없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동을 하지?
  그래서 퇴소할 때 어떻게 왔냐면 비가 오는데 비 맞은 예비군 동료를 제 차에 실어서 진주로 데려온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어떻게 왔다갔다 했느냐 물어보니까 그냥 버스 타고 진주에서 사천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이 여기서 일어났는데 지원이 되는 항목입니까? 
신현국 의원   예, 마찬가지로 훈련장까지 대중교통의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입소에서 퇴소까지 단체로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차량운행에 관한 지원을 제정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종현 위원   그럼 한 번만 더 체크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과 항목이 어떤 건지?
  교통비하고 식비는 원래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8,000원인가 제가 받은 걸로 알아요. 그날그날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럼 시에서는 어떤 걸 지원해 주겠다라는 항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현국 의원   연간 예산으로 시에서 전체예산 2억3,2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예비군 훈련으로 육성지원 항목입니다. 그죠?
  그게 일반운영비로 2,965만원, 일반보조금으로 24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2억3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번에 차량운행에 관한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교육훈련비 항목 내에 5,89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전종현 위원   아무쪼록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진주예비군 저를 포함해 가지고 많은 예비군들이 있습니다. 그 예비군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신현국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실제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이 지원되고 있었죠?
  그런데 조례로 확실히 제정을 해서……. 
신현국 의원   예, 기존 일부 거점지역을 통해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그건 국방비 부분이고 지방예비군 차원에서 이렇게 대중교통이 아닌 단체버스를 운행하는 부분으로……. 
임기향 위원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확실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거죠?
신현국 의원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런데 아까 전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타 지역에서 훈련받는 거야 교통지원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단위로 사천에 가서 받을 때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럼 2조 조례의 정의에 “훈련장”이란 했을 때 “39사단 118여단 8962부대 예비군 훈련장”으로 꼭 못을 박을 필요가 있을까요?
신현국 의원   진주시 조례다 보니까 진주시에 소재한 훈련장이 여기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럼 금방 저런 경우 같이 우리시에서 다수의 인원이 금방 200명이 사천에서 받았다는데, 다수의 인원이 타 지역에서 받을 때 그때는 지원이 안 되는 건지 그걸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현국 의원   금곡 훈련장 같은 경우에도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인근에 있는 고성, 사천, 통영 이쪽에 있는 예비군들도 진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오는 건 어쩔 수 없고 우리지역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신현국 의원   예.
임기향 위원   그럼 제 말씀은 훈련장이란 정의를 39사단 여기 그 훈련장만 딱 한정을 지어야 되는지?
신현국 의원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2조3항에 보면 “진주시 관할구역 안에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했는데, 저런 경우는 저도 처음 들어가지고, 한두 명이야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서 훈련 받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저렇게 많은 수의 인원이 그렇게 할 때는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신현국 의원   지금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 지원근거 자체가 명확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한 거고, 이동권 보장부분이기 때문에 사천으로 가서, 경남에 있는 7개 지역 안에는 이렇게 다 지원이 가능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럼 조례를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3항에 보더라도 ‘시 관한 구역안의 훈련장’까지 해놨거든요.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은 경남의 어느 군데 가도 다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89사단 8962부대가 금곡 아닙니까?
신현국 의원   그렇죠.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사천에 가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현국 의원   예, 일단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지원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면 내용문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항을 조금 아까 지원되는 범위 안에로 바꾸든지, 예를 들어……. 
전종현 위원   특수한 경우였으니까, 금곡이 공사를……. 
○위원장 황진선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고.
임기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이 다른 경남 안에 7개 훈련장 안에도 지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현국 의원   서부 경남 내에 7개 훈련장까지 지원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의원님, 그러면 조례 문구를 다른 지역 인근 몇 군데 거기도 포함된다고 확실히 명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조 3항에 보면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해놨거든요. 
  그리고 1항도 훈련장이란 그것도 꼭 부대명까지 명시해 갖고 이 부대 예비군 훈련장만 속한다는 것보다는, 아니면 훈련장이란 해 갖고 39사단 내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이렇게 하든지 범위에 관해서 조금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국 의원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훈련장이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발생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논의된 바대로 그와 관련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1항의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118여단 제8962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를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118여단 제8962부대를 포함 제8962 부대장이 지정하는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행정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351호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법 제14조의3 등에 근거하여 현재도 관할예비군 부대의 장에게 차량임차비 등을 포함한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원근거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예비군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예비군대원 및 부대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부서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수정 동의 제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정의 제1항의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118여단 제8962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를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118여단 제8962부대를 포함 제8962부대장이 지정하는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의사일정 3355호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책임경영을 통한 주민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안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립목적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입니다.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법인으로 설립되며,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본금은 3억원으로 전액 진주시에서 출자합니다. 
  정관에는 목적, 명칭, 소재지, 사업 등 13개 공단 운영 기본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안제7조에서 제18조까지는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사항으로,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되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되며,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합니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세부운영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공단의 의결기구로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제19조에서 제20조까지는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공단은 진주종합경기장 등 7개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다음 안 제21조에서 제25조까지는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르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은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입은 시 세입으로 납입하고 비용은 시 전입금 등으로 하며, 사업연도 종료 후 정산하고 불용액은 반납토록 했습니다. 
  결산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제26조에서 제27조까지는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고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검사하며, 필요 시 자료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제28조에서 제33조까지는 부칙으로 시장은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 가능하고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할 수 있으며, 시장이 공단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공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부칙 제1조에서 제8조까지는 최초 설립 시에 시장이 공단의 정관 등 재규정을 작성할 수 있고, 공단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대행사업은 시와 협의 후 사업별로 적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10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례 제정을 위해서 지난 6월 5일에서 6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2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355호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 13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보면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살펴봤는데, 청주시는 공단의 정관을 재개정할 때는 시의회와 협의 후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보셨는지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저희들이 사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 타 시군의 조례들을 참고해서 많은 검토를 했고, 이런 부분에는 청주는 방금 말씀하신 걸 들었고, 경남도내에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한 걸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청주시와 같이 시의회와 협의 후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진주시도 이렇게 진주시의회와 협의 후에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게, 이 부분이 이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저희들이 5조2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 때 임의로 넣은 부분은 아니고 지방공기업법 56조 3항에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방공기업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명시한대로 저희들이 조례에 한 번 더 부과를 했고, 의회의 협의나 동의나 비슷한 의미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만약 조례에 넣는다고 하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례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청주시 부분의 협의나 동의나 그런 부분을 추가할 때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법률의 범위 내에서란 말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유권해석으로 법제처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만약 넣게 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조항을 넣을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의 부과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일단 지방공기업법에 법률에 위임하도록 규정되어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만약 넣는다면 저희들은 향후 정관에 대한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개정하게 되어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황진선   아니, 그럼 과장님의 판단입니까?
  이게 확실하게 법률에 위배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경남도내 지방공단이나 공사시설이 있는 곳을 사실 사전에 다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경남도내에는 합천군에서도 합천군에 일이 년 전인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합천군에서도 이 부분이 의회에서 논란이 되어가지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 항을 수정가결을 했었습니다. 수정 가결되고 나서 법제처에 해석을 받아 보니까 이건 법률에 위배된다 그런 해석을 받아서 합천군에서 다시 재개정을 해서 통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러면 그 부분이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고 새로운 규제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제정안만으로도 공단운영에 없다는 이야기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사실 정관 부분에 대한 변경 부분은 이 조례에도 사실 “정관에서 정한다” “정관에서 정한다” 그런 부분이 많기는 한데 그 내용은 세부업무 추진사항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 정관에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사회의 이사와 상임이사의 정수, 비상임이사의 명수 그 정도가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사장은 어디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상임이사의 명수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정원의 51명이 넘어야 상임이사 1명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으로 마음대로 상임이사를 2명 3명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나 공기업 법률에 촘촘하게 규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차후에 정관을 개정하거나 해도 이 부분은 미리 법률에 촘촘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조금 전에 저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 여러 가지 그러한 사례나 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계속적인 답에 의하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위원장님이 청주를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미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주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행정안전부의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까지 과장님께서 답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아, 공주시……. 
  이 부분은 저희들은 공주시에는 행안부장관의……. 
박미경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그죠?
  충분한 시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고,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시설공단을 설립하고자 함입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미경 위원   그래서 이러한 안도 있다, 이런 지역도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 하니, 시설공단이 한번 설립이 되면 굉장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요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부분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시행령 법률을 관리하는 데가 행정안전부고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우리시의 5조2항처럼 표준 조례안을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만들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주시에서 만든 조례는 행안부에서 지자체 조례를 이 정도로 만들어라고 권고하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은 추가적인 부분으로 이 부분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미경 위원   과장님이 계속 설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행에 안을 가지고 계속 고수를 하시겠다는 그러한 답변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제안하시고 저 또한 이렇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행적인 답을 안 하시네요. 
  여기도 지방공기업법에 준해서 행안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서 한 번 정도 좀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삽입이 필요치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다시 뭔가 의논을 해보자든가 그런 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고수를 하고 있는 그런 답변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조금 전에 정회하기 전에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짚어주고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5조2항에 대해서?
○위원장 황진선   예.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조례와 관련해서 공단의 정관을 재개정할 때는 시의회 협의 후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걸 검토했는데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답변을 아까 과장님께서도 하시고 저희들 정회했을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 부분은 이미 위원들끼리 정회할 때 정리가 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정용학 위원님 다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확실히 짚어주고 가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이사장님 있지 않습니까? 
  시에는 시장님이 있고 의회는 의장님이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는 이사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그러니까 임명과 면직을 이야기하고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한다.” 되어있는데, 11조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거든요.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임원추천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2항에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6조3항에 따른다.” 했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결국은 나중에 시스템 적으로 임명하는 시장님이 계시고 이사장님 계시고 그 다음 직원들은 이사장이 임명할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이런 시스템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잘못 구성하게 되면 결국은 시장님이 물론 마지막에 임명은 하겠지만 이게 사실 보게 되면, 이 조례를 보고 우리는 후발주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하고 또 서울 은평구, 평택시, 그다음 양산, 광주 북구 이런 데 보게 되면 보통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된 사항이 방만한 경영하고 인사를 마음대로 했다는 거거든요. 직원 뽑을 때 특혜성을 주고 이런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잘 구성되어야만 결국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인맥에 의해 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임원추천위원회가 모종의 그걸 받아 가지고 또 이사장을 임명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또한 진주시도 다른 지자체처럼 그런 지적사항이라든지 불합리한 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 구성되는 부분을 진주시의회하고 그 다음 어떤 전문기관하고 그다음 시장님이 추천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분할해서 넣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1조?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11조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그 시행령 56조의3을 보면 3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입니다.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는 명수가 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데 이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래 가지고 추천할 수 있는 게 시행령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정용학 위원   이건 다른 것도 딱 마찬가지로 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이 추천하는 두 분, 그다음 의회에서 세 분, 그다음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천한 분 두 분하면 어떻게 보면 되면 4 대 3이 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정용학 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사회단체라든지 전문기관이 하는 그런 부분은 삽입이 가능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부분은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세 명이라는 말 자체는 시의 공무원과 의회 의원은 임원 추천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한다는 말이 의원님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오신다는 말이 아니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를 추천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명수 조율부분은 시행령에 있는 부분이라서……. 
정용학 위원   왜 제가 이런 부분을 하느냐 하면, 저도 법을 알고 하는데 그만큼 이런 구성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투명해야 된다. 그래야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시설관리공단이 조례가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 조례에 맞추어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될 건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투명하고 앞으로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도 신경을 쓰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꼭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인사라든지 집행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가지고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잘 설립되었다, 예산도 아끼고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관계부서에서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56호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청사 및 소속기관 청사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운영범위와 운영시간, 주차요금 등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제1조와 제2조는 부설주차장 운영범위를 시청사뿐만 아니라 소속기관까지 확대하여 장내 유료로 운영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안제5조는 주차장 유료운영시간을 평일 0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09시부터 20시까지로 단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안제6조는 2022년부터 1만원이었던 정기등록차량 주차요금을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안하여 3만원으로 인상하고 안제7조는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23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의견 1건, 부서의견 1건이 제출되었으며, 그 중 보훈보상대상자를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한 주민의견은 개정안 제7조제2항제9호에 반영하였고, 자원봉사자를 주차요금 무료대상으로 요구한 여성가족과 의견은 불수용하여 개정안대로 50% 감면토록 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5분 발언을 하기도 하고 이전에 또 다른 의원들이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주차문제가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이 발 빠른 대처를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인들의 이용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의시설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추진을 우리시청사 내 말고 외부부분에서도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있는 부분에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사 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시 진입을 하면 양쪽으로 아직도 불법차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같이 이러한 조례들이 함께 진행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입로에 보시면 양쪽에 불법주차차량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은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과 관리하고 있는 청경 분들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차량진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빠른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지하1ㆍ2층은 정말 이른 아침에 9시 이전에 주차요원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주차지도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피부로 느낍니다. 피부로 느끼고, 민원인들이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서 감사하다라는 그 말을 제가 들은 경우도 있고 해서 감사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첫인상이 쫙 즐비하게 서있는 불법주차가 지상1층에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도 무색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지금은 조치가 되었지만 제가 출차를 못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 전화를 드린 적이 있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박미경 위원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제가 원활하게 출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전화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 말고 일반차량이 만약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을 때는 나갈 수 도 없고 뒤에 차량은 밀려있고 주차요원도 안계시고, 그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했을 겁니다. 그죠?  
  지금은 그럼 물론 제 차량은 어찌 보면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례가 제가 해당이 되어서 빠른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차량도 함께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차량의 민원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지금 청내 두세 대 정도 인식이 잘 안 되는 전기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간혹 가다가 입차차량이라든지 출차차량이 동일한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잘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내하는 도우미들이 주차요금을 받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고, 위원님께서 전화하신 그 시기에는 저희가 주차요금 징수하는 분이 총 네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분이 코로나가 걸려 가지고 그때 지상에만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직원들 그런 보건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저도 계속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스템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얼추 한 달 정도 했는데 그날은 주차요원도 아무도 안계시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 뒤에 뒤에 차량들이 퇴근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민원이었을 때는 얼마나 당혹스러웠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조례안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청사 내에 시스템도 그러하거니와 일부 외부에 주차장 부분에서도 저희가 위탁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스템에 보면 할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경차도 할인이 되고 장애인 차량도 할인이 되고 또한 요즘 하이브리드 저공해 차량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다른 데도 그렇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부서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위탁을 줘서 바로 바로 현금을 받는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르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인지를 못하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그 말고 저희가 주차 기계적으로 해놓은 데는 인지가 되지 않는 곳이 더 많습니다. 
  거의 전무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 시간 이후로 좀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옳은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과장님, 박미경 위원님 이야기에 덧붙여서 지상만 그럴 것이 아니고 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에 주차장은 많이 비어있는데도 가변에 세우는 차들 때문에 시야확보가, 물론 주차장이 부족할 때는 천천히 이용하지만 지금 가변에 차를 세워놓음으로써 시야확보가 제대로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공간이 있음에도 가변에 세우는 차량들에 대한 경고장이나 이런 걸 해서라도, 공간이 부족할 때는 세우는 건 이해갑니다. 있는 데도 가변에 세우는 건 좀 잘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기요금이 3만원으로 올랐는데 오른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앞에까지는 1만원이었는데 조례로 3만원까지 제정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일단 저희 시청사가 주차요금 징수한 게 2002년부터 징수를 해왔는데 현재까지 1만원으로 계속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물가인상률 부분도 있고, 이번에 진주시 주차장 조례에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일 요금제 그동안 없었는데 1급지 같은 경우에는 전일요금제를 10만원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청사도 1급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 감안해서 3만원 정도는 어느 정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고요.
  두 번째는 경상남도 내에 보시면 저희하고 비슷하게 시청사 관련된 주차요금 징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한 결과 3만원이면 어느 정도 무방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1만원 3만원 이렇게 하면 별 그건 아니겠지만 1만원에서 3만원 오른다라고 하면 가장, 직원분들이라든지 여기 800분 되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도 되고 하니까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래 우리시에서 많은 시책을 펼치고 좋은 사업도 많이 하고 했지만 청사 내에서는 아주 제일 잘한 시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주차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요금이 3배로 올랐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임기향 위원   다른 시군 여러 가지 주차장 형평성 고려해서 인상을 했다는데 그 부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납득이 가고, 거기에 따라 혜택을 보는 대상차량들이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차량도 그렇고 진주시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성실납세자도 그렇고 자원봉사자들도 그렇고 혜택을 보는 단체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주시 병력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영주차장 요금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력명문가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포함됩니까? 
  과장님, 이게 차후에라도 지원대상자가 점점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감면을 해줘야 될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제 생각에는 명예시민도 감면을 받았으면 좋겠고 시민상 수상자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있지만 향후에 필요할 때 병역명문가를 포함시킬지 안 시킬지 그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넣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가 지금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50% 감면을 기존 조례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지만 기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는 표기는 안 된 부분입니다.
임기향 위원   아,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임기향 위원   그럼 진주성이나 청동기박물관 모든 우리시에 있는 공공시설을 입장할 때 입장료 감면 받는 분들은 다 시청사 들어오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전체 다는 아니고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분들만 되어있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50% 안 그러면 전면 면제도 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다음에 누락되는 부분이라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해보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다자녀는 당연히 될 거고요. 그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요금은 많이 올렸지만 그만큼 국가와 우리시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청사에서는 혜택을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48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357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57호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준 놓은 기획공연 유치를 위한 공연의 유료화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인상에 따른 난방비 등의 부대설비, 사용요금을 현실화하여 합리적인 전통예술회관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전통예술회관을 운영하고자 전통예술회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유료공연 개최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 제12조부터 3페이지 제13조 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페이지 별표2 관람료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전통예술회관의 일반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과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기획공연 등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전통예술회관운영위원회 설치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 제14조부터 6페이지 제22조까지 조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등 물가인상에 따른 부대설비, 사용요금 현실화를 위해 8페이지 별표1 사용료 항목을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17페이지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2년 6월 12일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부서자체개선안이 반영되었으며, 18페이지 19페이지에 관련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전통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고 또 요즘 가보니까 시설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많이 개선되어 운영실적도 좋아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 할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집행부에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좋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4조, 14조가 신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운영위원회 설치인데, 의회에서 존경하는 최민국 의원님께서 우리 진주시 위원회가, 저도 위원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했지만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본 위원 또한 그런 부분을 밝혔는데, 이게 매 상황마다 위원회가 설치된다면 끝도 없이 위원회가 되고 결국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금이고. 그리 해가지고 위원회를 돈 든다고 안 하면 유명무실해지고.
  이런 부분에서 굳이 운영위원회에 규정을 하면 되지, 운영위원회가 꼭 설치가 되어야 됩니까? 
  이리 되면 한정 없이, 이백 몇 개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나중에 한 500개도 되고 이리 할 것 같은데, 규정으로 하면 안 됩니까? 
  위원회가 꼭 설치되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규정은 하더라도 위원회를 설치해야,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려 그러면 조례상에 근거가 있어야 운영위원회도 개최가 되고 그렇거든요. 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어야 되고 참석수당이라든지, 또 활성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야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용학 위원   제 이야기는 어떤 규정으로 해가지고 하면 될 부분인데 운영위원회, 지금 최민국 의원님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하는 게 진주시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 사안마다 위원회가 생기게 되고 결국 몇 십 개 위원회는 1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하는 위원회, 한 번 정도 하는 위원회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중복되는 게 7개 위원회에도 가입되어 있는 분도 있고 이리되면 위원회가 그 위원회에서 구성 기능보다도 어떤 많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개 위원회에 걸쳐가지고 계속 활동하므로 인해 다른 소요되는 비용 같은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거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꼭 이런 사안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또 진주시의 여러 위원회 중에서 실제적으로 운영 안 되는 위원회라든지 중복되는 위원회는 지금 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이 아니고 문화예술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통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넣어 가지고 하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음에 생기게 되면 또 위원회, 유등전시관 하는 운영위원회, 계속 위원회만 생긴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우리도 여러 가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하고 있고, 전통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활성화하려니까 간담회라든지 무형문화재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씩 하는데 우리가 법적근거가 없다 보니까 활성화 운영에 대한 회의라든지 자문을 구하기가 힘든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또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이 관계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사한 위원회를 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건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유사한 위원회와 유사한 운영주체가 있으면 같이 합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진주시 같은 데 설계 같은 것 하면 통합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처럼 효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계속 답습하는 것보다는 뭔가 새롭게 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과뿐만 아니고 진주시 전체를 어울러가지고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우리도 위원회별로 각각 전문분야가 다르거든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정용학 위원   묶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묶어가지고 하는데 개별 위원회가 그 분야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문화재 예를 들어서 발굴관계라든지 그 위원회가 있다, 향토문화재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그 문화재 관련되어 하는데 전통예술회관운영위원회하고 같이 합한다, 그런 건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좀 문화재위원회는 통합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위원님 이야기하는 건 될 수 있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과뿐만 아니고 문화예술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위원회는 묶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과장님, 각종 위원회는 법률상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정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물론 법적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이 위원회가 없이는 그냥 선임을 해서 하면 주먹구구 형식으로 되어서 또 나름 폐단이 생길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장단이 있을 걸로 봅니다. 
  정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회들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위원회들도 있고 또 되어 있지만 회의도 제대로 개최가 안 되는 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문화예술과만의 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 전체의 위원회가 그렇게 되어있는 것들이 한번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의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59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보건행정과장 곽향련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하기 전에 이번 인사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태정 생활방역팀장입니다.
  이수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팀장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58호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감염병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인 예방접종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국가예방접종 대상 외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해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안정적 대응을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15조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을 신설하여 지원대상자 및 접종종류, 업무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번호 3358호를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조례 개정을 위해 23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별도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동절기 대비 감염병 대응력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나 준비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 것에 반갑게 생각합니다. 
  사실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있어서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지원에 대한 비축분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한 비근한 예를 들면 예전 코로나19 때 마스크 대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재난관리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 가까이 말하면 그때 마스크, 적외선카메라 그런 것도 모자라 가지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도 우리가 감염병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예방차원에서 어떠한 그런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늘 그러한 부분에서 철저하게 재난에 대비하는 물품,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비축분이 있어야 되는 기준이 있죠?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물품들은 최근에 준비를 하지만 평소에도 방역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축약품이 항상 비축되어있고 항상 유효기간이나 이런 것도 관리도 잘 하고 하면서 저희들 지침에 있는 거에 앞서서 계속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사실 장마철이고 굉장히 우기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지나고 하면 저희가 방역에 좀 더 힘을 써야 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도 이게 짧을 수도 길수도, 요즘 변형되는 세균들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약품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확보를 해서 시민안전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떠나서 얼마 전에 진주시에서 문화강좌실에서 읍면동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좌하신 것 있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문화강좌실에서요?   
백승흥 위원   예. 우리가 한 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문화광좌실에서 저희들이 한 건 없습니다. 
백승흥 위원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동에 있는 간호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는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역량강화교육을 시켰고.
백승흥 위원   그러니까 ‘진주시, 보건복지서비스 공무원 교육, 보건사각지대 해소 촘촘한 안전망 구축’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한 적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읍면동에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보건소 간호사입니다.
  동에 있는 간호사들만.
백승흥 위원   아, 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백승흥 위원   자꾸 국장님 얼굴만 쳐다볼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하시면서 주로 그분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읍면동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어차피 감염병 조례안이나 모든 것을 잘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인적 안전망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떤 교육이 필요했는가 제가 듣고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사실 저희들은 감염병 관련해가지고는 감염병 지원단의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 역량강화 교육도 시키고, 읍면동에 배치되어있는 간호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그쪽 사업자체들을 할 때 전문적인 정신 간호나 아니면 지역사회 간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해본 선배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우리가 읍면동에 담당 간호원이 있잖아요?
  그분들 교육을 통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찾아갔을 적에  그분이 간호원인가 아닌가를 실제 모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복지부분하고 간호부분하고 혼합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건소 부분들만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 복지부분은 저희들하고 다 틀리기  때문에 복지부분까지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제가 부연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과장님, 그걸 제가 바라는 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보건소에서 이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가면 간호원들이 있다라고 교육화는 되어있는데 주민이 갔을 적에 어느 분이 긴고 어느 분이 실질적으로 간호원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그럼 저희 어머니가 갔는데 어떤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려 할 적에 모른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특색 있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걸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런 부분은 들어가시면 가운도 입고 계시고 그쪽에 어떻게 표기되어있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승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혜경   아마 위원님이 보신 그 간호사 인력에 관계된 건 보건소 직원이 아닙니다. 
  간호직이긴 하지만 복지부서에 소속이 되어 읍면동에 파견되어있고, 사실 저희 직원으로 되어있지는 않거든요.
  코로나 때 처음에는 보건소 인력으로 왔다가 코로나 마치면서 그게 읍면동 인력으로 하면서 복지부서에 관련된 인원으로 가있어서 거기 관련된 교육은 복지부서에서 다 책임을 지고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서 교육을 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이런 교육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협조를 하면서 하자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정규직은 복지부서의 직원이고, 저희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직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 가면 마을건강센터라고 조그마한 표지를 붙여가지고 BMI 기계라든지 혈압계 혈당계를 가지고 오시면 오전에는 그런 서비스를 해 드리고 금연클리닉도 치매검사도 해 드리고 오후에는 방문보건을 나가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관련된 부분들은 보건소 관할로 있고 정규직 간호직들은 복지부서에서 관련은 하고 있지만 교육에 관련된 것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를 계속해서 저희들 보건소에도 한 달에 한번 정도 사례회의를 하러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고 오늘 특별히 보건소가 나와서 이 부분을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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