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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6월 1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4.   2.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진주시장 제출)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4.   2.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원 의원 대표발의)(최지원ㆍ이규섭ㆍ강진철ㆍ박종규ㆍ서정인ㆍ최호연ㆍ오경훈ㆍ박재식ㆍ박미경ㆍ전종현ㆍ신현국ㆍ최민국ㆍ신서경ㆍ강묘영ㆍ김형석ㆍ윤성관ㆍ백승흥 의원 발의)
  5.   3.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섭 의원 대표발의)(이규섭ㆍ박종규ㆍ최민국ㆍ전종현ㆍ신서경ㆍ박재식ㆍ오경훈ㆍ강진철ㆍ강묘영ㆍ서정인ㆍ김형석ㆍ윤성관ㆍ신현국ㆍ백승흥ㆍ최지원 의원 발의)
  6.   4.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종현 의원 대표발의)(전종현ㆍ임기향ㆍ정용학ㆍ김형석ㆍ오경훈ㆍ이규섭ㆍ최지원 의원 발의)

(15시15분 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1일간의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고,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2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진주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15시16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만원으로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를 의회 역량강화와 열린의정상 정립으로 정하고 예산액 21억6,149만원이고, 결산액은 18억6,475만원입니다.
  성과지표는 회기운영 및 의정활동 실적과 국내외 교류사업, 의정활동 홍보로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현액은 26억1,623만원으로 22억7,30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4,321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1,135만원으로 1억64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1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8,201만원으로 13억7,28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91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수선 사유 미발생으로 공공운영비 1,000만원, 8대 의회 중 중도사임한 의원님 의정비 미지급에 따른 3,200만원,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국내여비 1,40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500, 의원역량개발비 1,600, 그리고 의원연구단 용역 미실시에 따른 7,500만원,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 계약요율 적용과 적용에 따른 시설비 1,300, 그리고 사무가구 구입 잔액이 1,7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596만원으로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38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회 생방송 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8,008만원으로 7,37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홍보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369만원으로 1억9,83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39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원 교류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7,840만원으로 1억95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88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외업무여비 2,982만원은 사유 미발생이고, 의원 국외여비 8,300만원은 여비산출 근거에 따른 잔액입니다.
  외빈 초청여비 480만원은 사유 미발생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3,903만원으로 3억1,65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45만원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1,570만원으로 9,16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유 미발생에 따른 국내여비 1,800만원, 월액여비 300만원 등 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최지원 의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의정활동홍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잘 짜서 운영하신 것 같고 특히나 이번에 홍보팀이 팀 규모도 커지고 그리고 더욱 시민의 눈높이에 의회가 다가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예산을 도입해서 촬영장비도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촬영장비는 도입했는데 렌즈나 부가장비가 혹시 부족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팀 내에서 토의가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이 사항은 2022년도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팀 보강된 거는 올해 보강됐기 때문에 지금 우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도중에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꼭 필요한 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의원   ‘22년 사안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22년 예산을 다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또 이어지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잘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원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국장님, 저도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생방송 시스템 운영하는 부분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의정활동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의정활동 홍보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유튜브 방송을 실시간 방송으로 하고 있죠,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유튜브 말씀입니까?
이규섭 위원   예,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하거나 의회 내에서 만약에 행사를 안 하고 협소한 관계로 인해 좀 규모가 있는 진주시청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공청회를 하거나 했을 때 유튜브 생방송이 가능한지…….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일단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제가 무엇인지 또 논의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 드네요.
이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단순하게 유튜브 방송이 가능하냐 안 하냐 요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지금도 실시간 방송이 가능하니까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규섭 위원   장소를 옮겨가도 우리가 여기에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만약 장소를 옮겨가면 우리 카메라가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카메라가 따라 갔을 때 그 실시간 방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여쭙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일단은 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사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정확히 알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담당분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위원장님 발언을 제가……. 
○위원장 임기향   답변 가능하신 직원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홍보팀장 조정희   일단 우리 영상을 촬영하는 태혁씨가 혹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정홍보 주무관   강태혁 안녕하십니까? 
  영상담당 강태혁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카메라 1대로 부착할 수 있는 게 유튜브 시스템에는 트랜지스터가 따로 구매가 되어야 하고, 실제적으로 카메라 1대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터리랑 전체적인 전송망이라든지 그 부분을 확인하려면 예산이 따로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 의회에 있는 생중계 시스템은 말씀하신 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야외에 나갔을 때는 노트북 1대와 트랜지스터와 그리고 따로 HDMI를 끼울 수 있는 또 다른 포터들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브리핑룸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나 요즘에는 외주업체들이 따로 그 구성품을 가지고 또 움직이는 업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집행 받고 해야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게 우리가 일반 휴대폰으로도 유튜브를 생방송으로 촬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언뜻 그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시간 방송을 하려고 하면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의정홍보 주무관   강태혁 초기에는 이 금액들이 외부에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외부업체에서 이렇게 한 부품들을 많이, 노트북이라든지 커팅기라든지 이런 걸 뿌렸었는데 지금은 소규모로 해서 이 트랜지스터를 달아서 하는, 휴대폰으로 하는 건 있는데 저희들 카메라에 착용을 하려면 조금 더 트랜지스터하고 HDMI 선이라든지 조금 더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요, 부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금액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소요되냐고 예산이……. 
○의정홍보 주무관   강태혁 그 예산 부분은 넓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0 정도는 충분히 들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이고 이 부분은 다 제외해 놓고 카메라로 만약 사용할 경우라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작년에 시민조례로 이렇게 접수가 된 그 시내버스 준공영제 부분이 올해 공청회도 해야 되고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쪽 장소는 협소하고, 2층 회의실이나, 2층 회의실은 카메라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죠.
  2층 회의실을 하는 거나 그 다음 시청 문화강당, 시민홀 그렇게 가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쪽에 갔을 때는 일단 다들 요청하는 게 실시간 방송을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그게 선행이 되어야지만 그쪽 장소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들어가시고 이걸 시행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국장님과 우리 담당 부서 직원께서는 거기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사용가능한지 그걸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오경훈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벌써 의회에 들어오게 된지가 1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죠.
  저희가 또 나름의 초선의원으로서 또 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의 진짜 밤 시간까지도 일을 하시면서 도움을 주셨던 거에 굉장히 큰 감사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의정활동은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온 만큼 다 같이 협조할 거는 하면서 같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하나 여쭤 보고 싶습니다.
  우리 부서성과 보면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정책목표.
오경훈 위원   우리 성과계획을 세울 때 “바른 의정구현을 위해 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상을 정립한다.” 이게 우리 의회의 정책목표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옆에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 한다라는 뜻으로 회기운영 및 의정활동 실적이 있고, 그죠?
  저희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오경훈 위원   이건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실적 세 번째는 의정활동 홍보실적인데, 우리 정책목표에 있어 가지고 “바른 의정 구현을 위해 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상을 정립한다.” 여기에서 다른 부분은 의정활동, 홍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역량강화 부분을 차라리 저희가 실적을 세우실 때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실적도 들어가야 된다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실적평가에 네 분류로 나눌 수 있다면 의원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체를 실적으로 좀 담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님들께서 연구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성과에 반영이 되어서 계속해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더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 뒷받침되지 않은 의정활동은 사실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전에 하던 성과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표설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역량강화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봐 가지고 성과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그에 따른 성과를 우리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오경훈 위원   그리고 목표가 서야지만 결국 저희가 진행하는데 있어서 방향성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역량을 좀 강화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원 의원 대표발의)(최지원ㆍ이규섭ㆍ강진철ㆍ박종규ㆍ서정인ㆍ최호연ㆍ오경훈ㆍ박재식ㆍ박미경ㆍ전종현ㆍ신현국ㆍ최민국ㆍ신서경ㆍ강묘영ㆍ김형석ㆍ윤성관ㆍ백승흥 의원 발의) 

(15시30분)

○위원장 임기향   의정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지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최지원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트라넷의 검토보고서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갑질, 성비위, 겸직, 영리행위 금지 위반 등 비위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제재기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을 의결하였고,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의 공문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대해 제도 개선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비위행위로 재직 중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더라도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월정수당을 계속 지급,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받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 권고안을 충실히 반영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가. 출석정지에 관한 징계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출석정지 기간 중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전액 미지급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 권고를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함에 있어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지켜질 것이 요구되고, 비위행위와 징계처분은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현행 조례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의 징계를 받을 경우 일반적인 경우 의회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규제는 없고, 회의장 질서문란 등의 경우 2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분의 1을 감액합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일반적인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분의 1을 감액하고, 회의장 질서문란 등의 경우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합니다. 
  현행조례는 비위행위와 징계처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통해 진주시의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도록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김형석 위원   최지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에 관해서 입법고문에게 질의 받은 자문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전달했습니까? 
최지원 의원   예, 입법자문 회신을 토대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조례안 개정을 준비했습니다. 
김형석 위원   거기 보면 의정비 지급 조례안에 대한 입법자문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첫째 경고 또는 사과의 징계가 제재 없이 출석정지에만 전액 미지급을 규정하는 것은 제재의 통일성 내지 합리성, 비례성 등이 결여된 것이며, 두 번째 의원의 갑질이나 성비위, 겸직, 영리행위 금지위반, 음주운전, 모욕 등 별도로 나열 규정하는 것은 조례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동떨어진 것으로 징계수위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이므로 굳이 부가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이 이렇게 입법고문한테 전달됐습니다. 
  거기에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지원 의원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석 의원님께서 입법자문 회신을 토대로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그 방금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는데요.
  일단 두 번째 문단에서 입법고문이 주장한 내용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장에서 질서문란, 점거, 출입방해에 따른 징계의 경우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의 제재가 없고, 30일 이내에 출석정지에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액 미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징계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제재의 유무를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재의 통일성 내지 합리성, 비례성 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의 부분에서 일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반적인 부분과 질서유지에 관한 부분과 그 징계가 같을 경우 제재도 같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입법고문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다음 문구를 그럼 보겠습니다.
  회의장 내 질서위반 행위인 회의장 질서문란, 점거, 출입방해에 따른 징계에 더하여 갑질, 성비위, 겸직, 영리행위 금지위반, 음주운전, 모욕발언 등을 규정하는 것은 회의장 밖의 개인일탈행위를 추가한 것으로 회의장 내에 질서유지를 위한 이 조례의 목적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입법고문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질서유지만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제가 나눠드린 조례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 보면 이 조례의 목적이 있습니다. 
  2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3조는 여비지급, 4조는 여비의 종류, 5조는 여비지급의 기준, 6조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일 뿐입니다. 
  이런 조례가 왜 질서유지만을 위한 목적의 조례입니까? 
  2조, 3조, 4조,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은 질서유지만을 위한 형식적인 조항이란 말입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징계를 받고 출석정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받는 불합리함을 시정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명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됐으면 이상으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 상위법에 이번 12월이나 후반기에 행안부에서 다시 또 의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새로 발표된다는 것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지난 5월 15일날 해서 이제 한 달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시행을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이런 입법을 개정한다는 건 조례 자체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약간의 결례된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가 한 번 발의되고 나면 최소한 어느 정도 입법취지에 맞춰서 시행을 한번 해 보고, 하고 나서 여기에 또 모순된 점이 되어 있으면 그걸 개정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이걸 빨리 좀 발의를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의원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형석 위원   예.
최지원 의원   방금 말씀하신 다른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또 시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개정을 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처음에 우리가 입법할 때 입법자문 회신을 또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그때 보류의견도 있었고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충실하게 반영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보충하고자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최지원 의원님, 처음에 이게 원안이 있었고, 원안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개정할 때 혹시 회신받은 입법자문 의견서가 혹시 있습니까? 
최지원 의원   예, 가지고 왔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때도 보면 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2페이지 보면 재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의원의 징계를 전제한 의정활동비 등의 제한은 개별 의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침입적 성격의 것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죠?
최지원 의원   예.
이규섭 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개정을 했죠?
최지원 의원   예, 그때 개정을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내용이 이런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 안을 개정을 할 때 충분한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 
  그래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류를 주장한 거죠.
최지원 의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최지원 의원님은 그때 이야기 하실 때 좀 더 개정안 보다 더 강하게 하자라고 그때 주장하셨죠? 
최지원 의원   예, 그런 바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보류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가지고 보류가 부결됐죠, 그죠?
최지원 의원   예, 부결됐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원안이, 그러니까 지금 개정된 현행안이 통과가 되었고 본회의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걸 수정 조례를 하나 냈습니다. 수정 조례를 냈고, 그래서 수정조례를 본회의 10분 전에 같이 동의해 가지고 수정조례를 통과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걸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단순하게 이런 과정은 이야기가 없으면 우리 동료의원이 쉽게 말해서 발의한 조례에 쉽게 말해서 다시 칼을 된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진행됐던 과정들을 쭉 보시면 충분히 왜 이 조례가 5, 6월달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안건이 상정이 됐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기향   이규섭 위원님, 대표 발의하신 발의자에게 질의할 내용이 아니시면 토론할 시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하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 때 충분하게…….
이규섭 위원   예,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 한 거에 대한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최지원 의원   본 의원 말씀입니까? 
이규섭 위원   예.
최지원 의원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지원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하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이 조례안이 되게 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부처 행자부를 비롯한 각 의회에, 지자체 의회에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을 해라하는 그런 공문이 시달되고 그 공문에 따라서 다음에 했는지 안 했는지 사후 평가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공문을 사무국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도 언론에서 창원시의회의 의원 비위행위에 따라서 의정비가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 낭비다, 이런 취지에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규섭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고, 만약에 그리됐다면 상임위원회에서 그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그때 했어야 되는 거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간담회 할 때 의장님께서도 그리 말씀을 한번 하셨고 제가 청년조례안을 저번 회기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최지원 의원님께서 저한테 진주시에 18세에서 39세에 대한 어떤 조례안을 나이, 연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충분히 감안했다니까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님께서 하신 답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최지원 의원   예, 같은 궤의 답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년도에 조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한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령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하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법을 해야지, 동네 다른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조례에 맞지 않다, 그런 답변을 혹시 들으셨지요?
최지원 의원   그 부분에 정말 동의를 하고…….
정용학 위원   잠깐만요.
최지원 의원   제가 답변을 중간에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용학 위원   그래요. 
최지원 의원   45세에 관한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상임위에 있어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 존경하는 정용학 위원님께 요청을 드릴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저도 그 부분이 아직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리고 살펴봐야 될 부분도 많아서 사실 저도 그 부분을 나중에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 말씀에 정말 동의를 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이게 조례가 발의되든지 안 그러면 법령이 되더라도, 저는 또 국회 쪽에서 근무를 해 봤는데 한 의원이 법률을 제정을 해가지고 공포를 하려면 4년이 되어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물론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일단 조례가 되었다, 그러면 시행을 해 보고 이게 어떤 의원한테 비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때에 따라 가지고 하면 될 것을 너무 성급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제안하는 건데 국회 회의장 문란, 질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저도 비서관 할 때 보게 되면 국회에서 싸움질이나 하고 맨날 그런다고 시민들에게 눈살이, 굉장히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국회에서 충돌된 현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만하게 되는 거는 이런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법률이 있었기 때문에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회의장 질서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게 되면 범죄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부당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이라든지 갑질이라든지 이런 걸 규제하는 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안 넣더라도 충분하게 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다가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서 의원들 간의 여러 가지 토론과, 정말 심도 있는 토론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론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최지원 의원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셔서 뒤로부터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윤리특별위원회에 규정된 조례 이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납니다. 
  입법고문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즉 일반적인 경우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따로 징계수위를 정하면 될 내용이다”라고 그 내용을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는 법이나 조례의 범위를 넘어서 징계수위를 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용학 위원   윤리위원회에서 권한이 없다고요?
최지원 의원   예.
정용학 위원   그러면 윤리위원회를 왜 열죠?
최지원 의원   아니요, 단서를 잘 들어 주셔야 하는데, 법이나 조례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 징계수위를 정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용학 위원   제가 잠깐 질의에 대한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그 개별적인 것 이상으로 만약에 지금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원이 사회적 질타를 받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징계가 없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벗어난 상황이 됐을 때는 징계를 가볍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 범위를 정하지 말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여기서 우리가 하면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최지원 의원   그래서 범위에 관한 말씀도 주셨는데, 일단 자문위원회 첫 번째 보면 자치조례가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된 조례라고 하는데 이 조례 자체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의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그리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자율성보다는 상위법과 권고안의 의도와 목적을 충실히 반영해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말씀으로 의원이 기존에 발의했던 의안을 다시 시행도 제대로 안 해 보고 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갑질, 성비위 등이 지속 발생해서 그 의도를 보면 갑질, 성비위, 격리행위, 음주운전, 모욕 등 발언, 질서유지 의무위반, 겸직금지 위반, 기타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서유지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정용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우리가 성비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아동학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상황이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는 여러 상황이 발생하는데 피해자는 그게 더 죄가 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쏙 빼고 성범죄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게 죄형법정주의에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지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쏙 뺐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빼지 않았고요. 
정용학 위원   아니 아니, 특정한 징계의 사유가 되는 사항을 뺐다는 겁니다. 
최지원 의원   예, 윤리강령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성비위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모욕발언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우리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드린 거고요. 
정용학 위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계속 답변과 질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일단은 이 법을, 조례를 시행을 하고 우리 여기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사숙고하게 이 부분은 조금 높다, 과하다, 이 부분은 좀 너무 경미하다,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이 부분을 한 번 더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고 우리 위원들 간의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의원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기향   아니요, 아니요, 최지원 위원님, 계속 똑같은 이야기고 똑같은,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는 다 해소가 된 것 같고 토론에서 논하면 되겠습니다.
최지원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의견을 내어 주셔도 좋고, 근데 먼저 최지원 의원님 답변하는 걸 쭉 봤는데 입법고문의 자문내용이 2개가 조금 상이하지 않습니까? 
최지원 의원   예.
○위원장 임기향   근데 보면 준비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유리한 부분만 인용을 하시려고, 입법고문의 자문을 부정하는 거는 또 부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안의 이유나 내용이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요번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하면서 문제점을 쭉 이야기 해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부정할 부분은 부정하시고 또 같은 분인데 내용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유리한 부분만 답변을 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최지원 의원   혹시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임기향   예.
최지원 의원   유리한 부분을 집어서 말씀한다라는 그 말씀은 두 번째 문단 먼저 회의장 질서문란, 점거, 출입방해에 따른 징계의 경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입법고문님들도 헷갈린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정용학 위원님께서 그때 발의하셨던 그 내용에 일반적인 경우와 질서문란의 경우에 대한 지적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동의를 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반박을 하는 부분은 반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입법고문에서 온 내용을 검토하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면 왜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냐라고 말씀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이 상황에 대해서,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한 분씩 듣고 각자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저는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자 합니다. 
  저번에 수정조례를 발의를 했고 본회의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 이런 제한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조례를 갖고 집행부가 보는 앞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습, 모양새가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이 수정조례를 철회를 하면, 안을 보니까 큰 문제가 없어서 이 부분을 다음에 통과를 같이 하자라는 동료의원의 신뢰성을 갖고 철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말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바로 통과시켜 준다, 바로 통과하겠다고 얘기했다가 5월달에 가니까 아직 공포가 안됐다, 6월달에 하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아직 시행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개정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걸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같이 통과를 하자라고 했던 그 신뢰성,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깨지면 동료의원으로서 신뢰성이 무너지는 거고 그 다음 전체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신뢰를 갖고 일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반대의견 있으시면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본 의원은 제가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규섭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이규섭 위원 본인한테도 들은 바가 없고 제가 그 누구에게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최고의 어떤 신뢰를 받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표준안이 내려 왔는데 사실 그걸 담고자 했고, 현재 기관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서 얼마나 자기들 표준안을 담느냐에 따라서 평점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그때 발언을 보게 되면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한다하는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보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자체 의회에서 여러 가지 그 유불리를 따라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담지 않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담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 우리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상위법령을 만들어 이 부분을 담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 정도 되게 되면 그게 가시화될 것 같은데 또 이번에 개정을 하고 또 12월  정도 되게 되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또 개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한 의안, 조례를 가지고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하는 건 그 의회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해야 된다.
  이 조례안은 잠정적으로 보류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각자의 찬성과 반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의견조율에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지원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예, 마지막으로 찬성의견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입법자문 회신에서 마지막에 입법고문은 수정안은 제재의 합리성과 통일성, 비례성 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해 드린 두 번째 단락을 보았을 때 개정된 현행 조례안이 오히려 합리성과 통일성, 비례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정안은 합리성과 통일성, 비례성에 입각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합리성을 담고 있고, 동일한 징계에 적용되는 제재가 달라서는 안 되는 비례성, 합리성, 통일성을 강조한 이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대표발의하신 최지원 의원님의 최종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대로 정용학 위원께서 원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용학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원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정용학 위원께서 내신 원안 보류안을 표결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보류를 표결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2호 의안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는 진주시의회회의 규칙 제45조에 의거 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리는 용지에 원안보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성명과 찬성에 동그라미로, 반대하시는 의원은 성명과 반대에 동그라미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보류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 투표용지 배부)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투표용지 회수)
  투표를 하지 않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집계결과는 잠시 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의원 정용학 위원, 김형석 위원, 오경훈 위원, 임기향 위원 4명, 반대는 전종현 위원, 이규섭 위원, 최지원 위원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섭 의원 대표발의)(이규섭ㆍ박종규ㆍ최민국ㆍ전종현ㆍ신서경ㆍ박재식ㆍ오경훈ㆍ강진철ㆍ강묘영ㆍ서정인ㆍ김형석ㆍ윤성관ㆍ신현국ㆍ백승흥ㆍ최지원 의원 발의) 

(16시26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의회 의원의 역량강화와 정책지원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한 확보를 위해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재 조례 제2조제3항에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 또는 의원에게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3항에 정책지원관을 순환지정 할 수 있는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하되 담당의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제7조에 정책지원관 근무실적 평가 시 담당의원과 의장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2023년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규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조례안은 지금 우리 의회에는 상임위원회에 위원회 형으로 정책지원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국형, 그러니까 각 의원들에게 지금 우리 비율로 따지면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 그런 체계로 바꾸자는 이런 의견이십니까? 
이규섭 의원   비율은 일단 정책지원관이 11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2대 1 비율이 나오는데 의원에게 지원관을 배정하는 것은 맞다. 
  원래 취지 자체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기 때문에 의원에게 배정하는 것이 맞다.
  조례상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고 나면 시행 세칙을 통해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부분 3명당 1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2명당 1명으로 하든지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기향   그럼 지금 발의 의원께서는 의원에게 그게 배정이 안돼서 불편한 게 있으십니까? 
이규섭 의원   당연하죠. 
  왜냐하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다이렉트로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5분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자료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공용으로 하다 보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대기상태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진주시의회 뿐만 아니고 다른 의회에서도 이렇게 공통으로 가다가 불편해 가지고 2인 1조로 재개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저희 의회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원회형과 사무국형을 오묘하게 중간적인 스탠스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 배정된 정잭지원관을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안에서 나누시든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의 재량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참고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는 그렇고 지금 현행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규섭 의원   의장단 회의에서 이렇게 처음에 결정 안 됐습니까.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는데 우선에 상임위 별로 배정해 가지고 하고…….
○위원장 임기향   그렇죠. 그게 6개월 됐습니다.
이규섭 의원   6개월 하고 나서 그 다음 7월부터는 2인 1개조로 배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논의가 되었었던 적이…….
○위원장 임기향   아니요, 6개월 해보고 하자 이런 이야기 아니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2대 1 배치는 의원 2명당 지원관 한 분 이렇게 할 건데 그 선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이 있다면?
이규섭 의원   안이 있다면 상임위별로 보면 위원장 빼고 나면 6명 아닙니까, 그죠? 
  2명, 2명, 2명 묶어 가지고 한 지원관을 …….
○위원장 임기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규섭 의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3명의 지원관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 세 분이 상임위에서 활동을 해 왔으니까 그쪽 상임위에 가장 적합하다, 저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위원장 임기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간담회 때도 그렇고 적절하게 우리 상임위원회형으로 하지만 위원장의 재량대로 저희 기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는 나오지만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참 애매하거든요. 
  두 분에 한 분을 어떤 분으로 정하느냐 거기에 대한 많은 갈등들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규섭 의원   그러면 이때까지 상임위원회 배정할 때는 어떻게 배정했습니까? 
○위원장 임기향   그때는 초창기니까 배정을 위원장님들하고 의결해서 했는데 이제는 정책지원관들의 성향이나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하지 않는, 만일에 원하는 지원관, 원하지 않는 지원관이 배정됐을 때 그걸 푸는 갈등들…….
이규섭 의원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왜냐하면 상임위에 배정된 부분들에 의원들의 어떤 요청이라든지 의원들의 판단에 의해 이렇게 배정된 게 아니잖아요. 
  배정됐으니까 같이 호흡을 맞춰 나가는 건데…….
○위원장 임기향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묘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섭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상임위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위원장 빼고 나서 여섯 분의 의원들이 있으니까 2명당 1명 꼴로 공통으로 가고 그건 상임위에서 의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그렇게 하고 세 분의 지원관은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그 위원회 업무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공통으로 관리를…….
○위원장 임기향   그것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 본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이규섭 의원님이 조례를 잘 이렇게 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는데 사실 정책지원관을 우리가 9대에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저는 너무나 감동받고 정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걸 다시 한 번 우리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실제적으로 세 분이 어느 위원회보다도 정말 화합적으로 정책적으로 잘 꾸려나가고 있거든요.
  단 기획문화도 별 문제가 없다는데, 모르겠습니다. 
  도시환경 쪽에서 어떠한 정책지원관하고 의원들 간의 개인 간의 소통의 부재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두 명에 한 사람의 정책지원관을 도입하다 보면 거기에 지금과 같은 소통의 부재가 되면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이규섭 의원   아니, 다이렉트인데 더 소통이 잘 되죠.
김형석 위원   더 안 되죠. 
이규섭 의원   더 잘 되죠. 
김형석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세 분의 정책지원관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지혜보다는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전체적인 보는 현안이나 정책제안이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진주시민을 위해서 22명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시민의 복지나 증진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한 예가, 정책지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어떠한 소통의 부재라든지 1도 없고 이 도입에 대해서 아마 대한민국 국회보다도 저는 더 좋은 정책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이 부분에 몇 분과의 소통 부재에 대한 불화나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을 전체 우리 위원회에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아까 조례에 보시면 우리 이규섭 의원님이 잘 하셨더라고요. 
  한데, 권리와 직무와 또 지휘나 감독에 대한 부분이 사실 감독은 우리 의원이 할 수 없거든요. 없는데 이게 상임위원회가 위원회로 가면 상임위원회 자체가 존재의 어떤 그런 유무관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정책에 대한 직무나 지휘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채용의 부분은 사실 의회에서 의원의 대표를 관장하고 있는 의장이 한 분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저는 존경하는 이규섭 의원님께서 조금 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앞에와 마찬가지로 세세하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좋은 거는 진짜 채택을 하고 부족한 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지혜를 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규섭 의원   존경하는 김형석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저번 간담회 때 미리 선제적으로 안을 제시를 했었고 그 기간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오늘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갖고 토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달에 안건 올릴 걸 그 전에 전체 간담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이런 이런 취지다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선제적으로 했었고 그 기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 토론할 수 있는 시간,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게 되면 일단 입법에 대한 자문을 혹시 받아 보셨나요, 첨부가 안 되어 있어서?
이규섭 의원   예, 자문 받았습니다. 
정용학 위원   근데 주요내용에도 보면 없고 주요내용에 참고사항에도 입법고문관의 어떤 자문을 받았는데 그런 문구도 없고 뒤에 첨부된 것도 없는데 저로서는 알 수가 없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선출직 의원으로서 감독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어떤 권리와 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명확한 법적인 해석이 있어야만 의원이 지휘 감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더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한다면 그건 법적으로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만약 법령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이 정말 의정활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저도 국회비서관으로 있어 봤지만 의원님을 모신다는 거는 상당한 마음의 고충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책지원관님들이 우리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뽑고 운영하고 같이 일할 때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는 저도 역시나 오늘 6월 1일 선거를 1년 전에 해 가지고, 오늘 선거 투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만약 떨어지게 되면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정책지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일하고 한 식구가 되어 가지고 할 때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의원의 평가를 받지 못해 가지고 만약에 면직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이 그 부분을 한다면 상당한 데미지도 있고 저 개인으로서는 차마 그리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정책지원관 운영에 있어서 면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보다는 우리 의원의 의견을 ‘저분 참 잘 하더라’, 안 그러면 ‘저분 조금 미숙하니까’ 혹시 그런 걸 의원이 의장님한테, 안 그러면 상임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의장님한테 하든지 그것 전달하는 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정책지원관을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로 환산을 해서 만약에 등위를 매긴다면 그건 의원으로서 상당한 부담이 많다. 
  저는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마지막 면직에 있어서는 굉장히 명확하고 공평하고 투명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례안 자체를 조금 더 명확하게 법적으로 하자 없게, 지금은 만약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상위법에 위배되게 되면 권한남용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까 저는 의장님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의원   예, 법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에 준합니다.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일단 저희들이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상위법은 지방자치법이다.
  제41조에 보면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해 가지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2.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시행령은 “제36조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 등 1. 법 제41조 1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조사, 연구 법 제47조부터 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2.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3.…….”
○위원장 임기향   위원님, 정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적근거라고 하는 위법성에 대해서 하는 거는 그거에 위법하다는 게 아니고…….
이규섭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지휘, 감독 그 다음에 평가까지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 
  지방자치법에 된련된 부분…….
○위원장 임기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03조 2항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법적인 신분이, 그 정책지원관이 법적 신분이 지방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무직 공무원에 불가한 우리 의원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다라고 입법고문의 그런 자문도 있습니다. 
이규섭 의원   그건 복무규정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지금 의정활동과 관련된,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지휘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아니요, 우리 의원이 정책지원관의 감독권을 갖는 것은 지방자치법 104조 내지 103조를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법을 확인해 본 결과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일부 의원님이 수정하시는데 사무국장을 의장으로 바꾼다, 그런 부분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신설되는 7조 근무실적 평가는 이게 반영보다는 우리가 감독권이 없고 임명권이 없기 때문에 반영보다는 고려 내지는 참고로 수정을 해서 강제성을 좀 걷어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법적근거가 조금 다르게 지금 해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의원   서울시의회, 성남시의회, 서울 관악구의회 다 지금 지휘감독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임기향   거기 한번 연락해서…….
이규섭 의원   예, 연락해 봤습니다.
  성남에 연락해 봤습니다.
  성남에 연락하니까 성남에는 거기에는 행정위원장이던데 그래서 뭐냐면 자기들도 진주와 같은 팀제로 해 가지고, 팀을 배치를 해 가지고 팀에 지원관들을 넣고 그 팀장이 관리감독을 하게끔 했답니다.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와 같은 비슷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 받는 부분은 다이렉트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해 가지고 2인 1조로 다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휘 의원을 두고 지휘 의원이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이 조례 수정안의 쟁점은 의원이 감독을 할 수 있냐? 
  지휘까지는 입법고문도 가능하다, 감독까지는 위법적인 성격이 있다. 
이규섭 의원   그러니까 감독 부분이 어떤 감독이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복무규정까지도 다 감독을 한다, 이리 생각을 하면은 위법성이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 의원들한테 지금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감독, 그 다음 평가 이게 들어간다면 그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의 의견은 의원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독할 수 있는 상위계급 공무원으로 볼 수 없으며 정책지원관의 성과관리 등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관리하도록 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위법령에 의해서는 우리 의원이 감독한다는 그 문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타 지자체에서 지휘감독이라는 단어를 쓴 의회에서는 “그 근거가 확실한 근거는 없다, 대답을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규섭 의원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제가 성남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바꾼 건 사실입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 뒤에 아까 이야기했던 정책지원관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공동으로 운영해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 취지에 맞게끔 의원에게 배정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의원 2명당 1명의 지원관을 배정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했답니다.
○위원장 임기향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수정해서 조례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얼마든지 저는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이번에도 우리 위원회형으로 해 보지만 이게 불편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무국형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단어를 문구, 조문을 상임위원회의 의원에게 바꾸는 그걸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 이 정도로 해도 유연하지 않나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끼리 바꿀 때는 조례까지 개정 안 해도 바꿀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조금 다듬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한 곳에 2인으로 할 때에 보게 되면 또 어디를 가든 문제점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법은 우리가, 형법이 우리 사람을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형법은 우리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만 잘 따르면 특별하게 규제가 없는 게 형법이거든요.
  형법은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인 1조로 해 가지고 하더라도 그때 가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대로 두고 우리 회의규칙으로 의논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를 선택을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기향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사실은 조례를 할 때는 우리가 의회에 법률고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하면서 붙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위법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권이 없는데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넘어서 지휘나 감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정과 법률자문을 받아 가지고 다음 회기 정도에 다시 한 번 수정안으로 오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 의원   이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에게로 이렇게 항목이 명시가 됐다고 해 가지고 이 안에는 의원에게 배정되는 내용이 들어간 거지, 2인 1조다, 3인 1조다, 이렇게 명시적인 게 아닙니다. 
  아까 정용학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거는 시행세칙으로, 규칙으로 얼마든지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다.
  내나 똑같습니다.
  의원에게 지휘와 감독을 받고 평가를 받는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2인 1조로 갈지, 3인 1조로 갈지 그건 시행규칙을 통해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바꿀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명, 2명, 2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명당 해 가지고 각 상임위에 3명의 지원관이 계시면 세 분이 또 상임위에 역할까지 일을 좀 같이 해 가지고 지금처럼 진행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학 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하고 어떤 타 의원님하고 두 분이서 정책지원관 한 분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조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제가 일을 시켜 봤으니까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한 명 밖에 못하거든요. 
  타 의원님이 하고 있는 걸 제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다음에 경제복지위원회라든지 도시환경위원회 절대 평가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한 조가 된 한 분만 정책지원관의 평가를 할 수 있지,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면 행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 되게 되면 과연 이게 의원으로서…….
이규섭 의원   지금 현재 현행 제도를 가지고는 의원이 한 명도 평가를 못해요.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저는 평가를 하기보다는 의견을…….
이규섭 의원   단지 조가 되면 그분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반영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전체 100% 가중치를 어떻게 어떻게 쪼개 가지고 담당 의원이 25%를 가져간다든지 그럼 2명이 50%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죠.
  나머지 사무국에서 20%를 가져가고 상임위원장이 좀 가져가고 의장이 가져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면평가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가중치는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이 다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복무와 관련된 부분은 사무국에서 평가를 하고, 사무국에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지방자치법에 의해 의원들에게 지원을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의원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정용학 위원   저도 그 부분에서는 같이 한 팀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는 의원이 충분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사의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남의 집에 할 수 없잖아요, 권한 밖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법적인 상위법령에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근데 지금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맞니 안 맞니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법률 고문님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더 명확한 상태에서 이걸 해야지.
  만약에 그걸 지금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걸 조례에 둘이서 반영을 하니 안하니 해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규섭 의원   잠깐만요. 상위법령에 만약에 위반이 된다, 위배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그걸 제시를 하는 건 정용학 위원님이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정용학 위원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이규섭 의원   이게 상위법령에 어떤 부분이 …….
정용학 위원   지금 조례를 할 때…….
이규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상위법령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임기향   아니,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용학 위원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기향   정확하게 짚었잖아요.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이렇게 계속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규섭 의원님이 서 계시는 것도 그렇고, 이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을 하기에 앞서 의회사무국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각자 아까처럼 발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적인 (청취불능)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조례는 법과 또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상위법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권한이냐 권한 외냐, 가장 조례의 실효성을 많이 논하는 그런 기준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독에 대해서 논점이 되는데 감독은 잘못되지 않도록 살펴야, 단속하는 게 감독이거든요.
  지휘와 감독은 느낌이 틀립니다. 
  지휘는 지휘할 수 있는 거고 감독은 그에 대해서 계속 불이익을 준다든지 어떤 사항들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감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체계가 과장들이 보조기관들이 지휘권을 다스릴 수 있지만 징계를 먹이는 것은 결국은 감사기구가 있습니다. 
  독립기구가 있기 때문에 과장의 자의적인 행동이라든지 그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과장이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에서 최소한 어떤 징계라든지 불이익에 대해서, 또 평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객관성이 필요하다, 이래서 떨어뜨려 놨습니다, 쓰는 사람하고 징계권자는.
 정당한 이유로써 징계요구를 했을 때는 그게 반영되지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을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쌓여 가지고 직원들이 문제 제기 했을 때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판단을 독립된 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독권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의장님한테 있거든요. 
  그건 고유권한이십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모든 업무를 다 못하니까 위임이라든지 전결이라든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맡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의회사무국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의장님에게 보고도 하고 또 지시 받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감독권은 의원님에게는 있지 않다고 제가 아까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그 성과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한번 길이 바로 세팅 안 되면 잘못, 다른 길로 가 버리면 다시 돌리기도 힘들고 해서 우리 실무자하고 정말 오랜 기간 평가에 대해서, 오랜 성과를 누가 해야 되냐, 많은 기간이 걸렸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벌써 한 데도 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질의도 하고 그 결과가 조금 전에 감독권은 의원님에게 있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평가도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질의 회신도 들어왔습니다. 
  그것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사무국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규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김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석 위원   존경하는 이규섭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한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의원에게’ 그 부분은 사실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의원이라는데 하나의 국수적으로 얘기한다면 권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의원이라면 조직이 각 상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와 의원에게라는 그런 부분이 반영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밑에 내려가면 사실 3항에 보면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까 사무국장이 말씀한 것과 같이 의회사무국장이라는 게 의장으로서 어떠한 표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단 그 부분이 관리감독에 의해서 위임받는 사무국장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밑에 내려가면 특별하게 그것 한 건 없지만 이게 지금 지휘와 감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신설에 보면 “(근무실적평가) 의회사무국은 각 정책지원관 담당 의원의 평가와 의장의 평가를 반영하여 매년 정책지원관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한다” 이 부분은 의원이 평가하는데 의원의 어떠한 기준점을 상임위원회에서 반영을 해서 그에 맞춰서 정책지원관이 의결을 하는 부분은 의장이 하는 걸로 그렇게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사실 좋은 안도 있고 조금 부적절한 안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본 의원은 좀 더 우리가 함께 더 고민을 해서 이 안을 보류를 시켜서 조금 다듬어서 논의를 한 후에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김형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발언하신 김형석 위원님의 발언과 배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섭 의원님. 
이규섭 의원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지휘감독권, 그 다음에 평가까지 다 넣어 가지고 개정을 해서 시행을 잘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저는 아까 여러 가지 우려했던 문제들은 없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일단 통과를 시켜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용학 부위원장님. 
정용학 위원   조금 전에 질의 시간에 이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됐느냐 안됐느냐는 정용학 위원이 해명을 해야 된다 했는데 그건 이규섭 의원님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왜 그렇느냐 하면 이규섭 의원님께서, 잠깐만요! 
  이규섭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제정했고 저도 조례안에 동의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제가 만약 입법고문관이라든지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의원님이 같이 첨부를 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은 조금 잘못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휘와 감독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수정으로 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같이 의논해 가지고, 마음을 합해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하면 이 부분은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만약에 법률 그걸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듬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이규섭 의원님의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하면 저는 동의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있어서 위헌성이 있거나 아니면 상위법에 문제가 있으면 어느 항목이 상위법에 문제가 된다,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어디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라는 걸 이야기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법률자문관의 첨부가 되었다 하면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입법고문의, 정확하게 지방자치법 103조 보시면 나옵니다. 
  2항에 보면 “정면으로 위배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디를 보고 하시냐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몇 군데 지휘, 감독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그렇게 안 쓰는 데가 더 많죠.
  쓰는 데도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이규섭 의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정책지원관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고 개정해야 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례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조례들이 많이 바뀌는데 새로 개정하는 지자체는 대부분이 지휘와 감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조례는 상위 법령에 법과 시행령에 또 위배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열띤 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 김형석 위원께서 원안 보류를 표결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형석 위원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건번호 제3항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는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용지에 원안보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성명과 찬성에 동그라미로, 반대하시는 의원은 성명과 반대에 동그라미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 투표용지 배부)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 투표용지 회수)
  투표를 하지 않으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투표를 하지 않은 위원 계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집계결과는 잠시 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은 최지원 위원, 전종현 위원, 임기향 위원, 김형석 위원, 오경훈 위원, 정용학 위원 5명, 반대는 이규섭 위원…….
  아, 수정하겠습니다.
  찬성은 6명입니다, 6명.
  반대는 이규섭 의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명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종현 의원 대표발의)(전종현ㆍ임기향ㆍ정용학ㆍ김형석ㆍ오경훈ㆍ이규섭ㆍ최지원 의원 발의) 

(17시19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전종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의원   전종현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발생 등을 대비하여 비대면 회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규칙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의 청가처리에 관한 사항과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5분 자유발언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전자투표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표결방법을 추가하였으며 의안의 원안 개념을 명확화하고 위원회의 표결방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근거조례를 정비하고 서면 자문에 따른 자문수당 지급근거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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