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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7월 18일(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   2.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진주시복지원 운영 재위탁 보고
  6.   5. 진주시직업재활센터 재위탁 보고
  7.   6.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재위탁 보고
  8.   7. 서민자녀 영어캠프 재위탁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신서경 의원 발의)
  3.   2.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호연 의원 발의)
  4.   3.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복지원 운영 재위탁 보고
  6.   5. 진주시직업재활센터 재위탁 보고
  7.   6.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재위탁 보고
  8.   7. 서민자녀 영어캠프 재위탁 보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2023년 7월 정기인사에 따라서 김성일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바뀐 간부 공무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경제통상국장 김성일입니다.
  윤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도 시정의 주요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인사로 발령받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모석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남민 평생학습원장입니다.
  김삼수 항공우주사업단장입니다.
  경제통상국 정현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하미선 기업통상과장입니다.
  박상권 징수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김선희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윤성용 농축산과장입니다.
  평생학습원 박정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입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윤성관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보직을 받아 오신 국장님, 과장님들 축하드리며 앞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진주시 복지원 운영 재위탁 보고 외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휴대폰은 무음으로 하시거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관리 잘 하셔서 질의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진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신서경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서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의원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조례 발표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정책지원관 여러분들께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신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새로운 범죄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에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에 시행된 이래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신고 건수는 2018년 2,767건 19년 5,468건 2022년 29,565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하루 평균 81건의 스토킹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도내 스토킹범죄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경남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10월 20일까지 도내 112신고에서 1,549건이 접수되어 법 시행 전인 직전연도 같은 기간보다 약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주거침입, 감금, 협박, 폭행, 상해, 살인 등 후속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족,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스토킹이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대두됨에 따라 법무부는 법률을 제정 시행하여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역시 법률을 1월 17일 제정하여 오늘 7월 18일 시행됩니다. 
  진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상위법에 근거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에 대해 보호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관내 스토킹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 지원하여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3조는 스토킹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4조는 스토킹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안5조는 스토킹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했으며 안6조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고 안7조는 효율적인 스토킹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과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그 내용 또한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3년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신서경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진주시 스토킹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스토킹 행위가 범죄 부분 구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요?
신서경 의원   법률에는 스토킹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스토킹 행위라 함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행위의 유형을 보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또는 우편 전화 등으로 글,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때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몇 군데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신서경 의원   2021년 12월말에 서울 양천구에서 최초로 제정을 했고요.
  올해 7월초까지 전국 78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내에서는 함안군과 양산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신서경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서경 의원 좋은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안6조 보십시오.
  사업의 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현황들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신서경 의원   제가 지금 ……
○위원장 윤성관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정책제안 드리려고 한 거니까 ……
신서경 의원   여성가족과가 소관 부서인데 아동청소년. 여성 아동보호에 관한 ……
  제가 지금 본 조례안을 빠뜨리고 와 가지고, 현재는 딱히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조례에 보면 위탁을 하게 되어 있으면 그 위탁하는 기관들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 기관들이 있는지 원래 현황 파악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고 또 그렇게 되면 진주시 사무에 관한 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른다는 규정이 필요하거든요, 위탁이 들어가면.
  그래서 보강이 필요한데 제가 나중에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우리 과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최근에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혹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하고 잠깐 대화를 나눌게요.
  조례 보십시오.
  과장님 조례 다 보셨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봤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6조에 사업의 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제6조에 사업의 위탁이 어떤 근거에서 줄 건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인 법인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이렇게 되면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과 법인 단체현황이 사업소요예산하고 추계내용까지 다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조례가 들어오면.
  그 다음 또 하나 비근한 예를 들면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는 별도로 사무위탁이 있는데 그 사무위탁은 2항을 신설해 가지고 사무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탁을 줄 때는.
  그래서 이게 보강이 되어야 되거든요.
  입법고문한테도 던지고 진주시 담당부서도 던지고 그 다음에 법무팀까지 거치는 데도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좀 소홀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하시는 의원님 고생을 하셨고 다음에 개정할 때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삽입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2023년 여성아동 권익증진 사업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내용에 보면 스토킹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하고 여성 폭력피해자들이 머물 수 있는 내일을 여는 집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해서 상담하고 의료비 지원 부분 그리고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주거시설에 거주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다른 내용이고, 이런 사업의 위탁이라는 조례가 들어가면 위탁을 줄 수 있다고 사업의 위탁을 해 놨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법인 단체현황이 있느냐는 얘기에 그 기관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얘기고, 그 다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 위탁을 주게 되면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은 어떤 근거에서 위탁을 줄 것인가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조례는 그런 것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통과되고 나면 어차피 시행은 집행부에서 할 거니까 메모하셨다가 그것까지 넣어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호연 의원 발의) 

(10시21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렇게 조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움을 주신 관계 공무원이나 집행부에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진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 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동물병원 지정,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입니다.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및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으로 순천시 등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소관 부서인 농축산과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중증장애인들에게는 그래도 미약하지만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것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중증장애들의 숫자는 시에서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반려동물을 기르는 중증장애인 수가 파악이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결과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은 얼마나 우리 시에 계신지 그리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중증장애인은 얼마나 계신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최호연 의원   중증장애인들이 등록을 다 많이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르고 있는지 파악이 확실하게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면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 시에 중증장애인 7,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발표한 2022년 반려견 수는 545만마리 정도 되고 반려묘는 2,504만마리로 추정되어 약 800마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인구가 5,155만명 정도이므로 2022년 기준 우리 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율은 약 15% 정도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내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중증장애인은 1,050명 정도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물론 파악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최대한 이 조례 지원을 다 받으실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최호연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조 지원내용에 제1항 2항 3항에, 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고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은 개인별 연간 50만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최민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황 파악이 되어야 예산 추계가 나올 건데 현황파악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갈 것이다 하는 것까지 자료를 살펴 보셨어요?
최호연 의원   아직 그게 좀 미흡합니다. 
  다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준비를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나머지 부족한 건 집행부 공무원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연결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최호연 의원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기존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해서 기존 농축산과에서 아마 도 매칭사업으로 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하고 현재 발의한 안에 대한 진료비 지원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있나요?
최호연 의원   현재 집행부에서 도 매칭사업으로 저소득층이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고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보조견도 포함됩니다. 
  보조금 지급 한도는 연간 18만원인데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 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를 하게 되었고 조례안에 따르면 진료비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정도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면서 중증장애인인 분은 연간 50만원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신용 위원   물론 당연히 농축산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진료비 지원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겠지요?
최호연 의원   예.
최신용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의원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준비 많이 하셨네요.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최호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 소관 부서인 농축산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께 간단하게 의견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과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윤성용   농축산과장 윤성용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상위법 저촉 여부입니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약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기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 및 동물보호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우선 윤성용 과장님, 농축산과장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감사합니다. 
최민국 위원   조례 제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비용추계 상세에 보면요.
  인원 80명을 잡아 놓으신 겁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최민국 위원   80명을 연간 지원하겠다 ……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최민국 위원   그러면 방금 최호연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관내에 중증장애인들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숫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80명을 선정하셔 가지고 ……
○농축산과장 윤성용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중증장애인 가구 중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230가구로 파악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 중에서 35%인, 모든 반려동물이 올해 안에 다 진료를 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35%인 80가구가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작년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신청자가 80가구 정도 됩니다. 
최민국 위원   230가구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최민국 위원   방금 최호연 의원님 답변에 1,050명 ……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런데 그 중증장애인이 다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230가구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아니요.
  아까 제가 최호연 의원님께 여쭤 봤던 게 반려동물을 기르는 중증장애인이 약 1,050명 정도 추정 ……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되는 전체 ……
최민국 위원   추정인데요.
  230가구라면 갭이 너무 크잖아요?
  가구라도 해도 2인 가구 3인 가구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게 정확할 수는 없지만 작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한 걸 근거로 해서 80가구로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서 반영하든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우선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최민국 위원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부분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황파악이 쉽지가 않은 모양이다 그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왜냐 하면 중증장애인도 파악해야 되고 중증장애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파악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25만원하고 5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전국 조례에 있는 것들이 다 20, 50입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저소득층 지원해 주고 있는 게 24만원 중에 75%인 18만원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25%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도에 근거해서 도에도 마리당 24만원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적정 수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금액은 적정하다 그 말씀이네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전남 여수하고 광양하고 금액이던데 그런 금액을 벤치마킹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도시 수준이면 25만원 정도면 다른 도시하고 비슷해 가지고 내가 분석한 것보다는 금액이 좀 약한가 싶은데, 이 정도 출발해 보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보강하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의원님 조례 만드신 것에 대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앞에 부서에 내가 말씀 못드렸는데 방송 상으로 신서경  의원님 조례 만든 것도 집행부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농축산과장 윤성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항공우주산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60호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항공우주산업을 진주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5조에 항공우주산업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6조에서부터 16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을 위해 2023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자체 개선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특히나 항공우주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진주 미래먹거리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더 보강하면서 잘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엊그제 현장방문도 저희가 물론 항공기업은 아니지만 방문을 했고 그리고 카이나 KTL 이런 기업들도 작년하고 올해 계속 방문하고 있는데 항공우주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잘 아시다시피 고도화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 문제가 수급하는데, 수급이란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인력을 끌어들이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5조에 3항을 보시면 항공우주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국립경상대학교에서 발표된 혁신기획서를 보니까요.
  혁신기획서가 총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대부분이 항공우주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저는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지원 위원   국장님께서 ……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제가 답변 드릴까요?
  저도 혁신기획서는 ……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발언권 받을 때 위원장한테 허락받고 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예,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저도 경상대 혁신기획서는 확인을 못 했고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하기 전에 경상대하고 항공기업 선도대학육성지원이라든지 초소형 위성, 항공우주와 관련된 것은 기 이 조례와 관계 없이 지원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지원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글로컬대학 지정을 위해서 공모를 받고 있는데 예비 지정에 대한 계획이거든요.
  물론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이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대학측에서도 매우 변화되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 살피셔 가지고 나중에 항공우주사업이 어느 정도 올라 갔을 때 인력 수급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글로컬대학은 지금 경상대를 포함해서 서부권에 4개 대학이 지금 예비대학으로 지정되고 본 대학으로 지정될 게 2개 대학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대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특히 인력지원 부분에 우리 시가 지원할 부분을 저희들이 스스로도 도출하고 경상대에서도 요청하는 사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지원 위원   산학협력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니까 꼭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분들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 잘 들리게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질의 좀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최지원 위원님이 제5조제1항제3호 항공우주사업 인력양성을 위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5조 육성사업 및 지원인데요.
  제2항에 시장은 보십시오, 조례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항공우주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현재 되고 있는 지원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현재 지원현황을 보면 국가 기업지원사업하고 도 직접지원사업하고 시 지원사업 이렇게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액을 말씀드리면 국가직접지원사업에 17억 정도 유무인복합체계 핵심요소기술개발 연구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고, 도 직접지원사업은 금액이 29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시 지원사업으로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지원해 가지고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든지 6억8,0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급 절차와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현재 국비 도비 직접 지원사업하고 시비는 시비사업은 경상대하고 우리하고 협업하고 있는 사업에 지원하는 거고 국도비는 다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급과 절차의 방법에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절차의 방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조례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
  저는 조례를 만들 때 시민들이 편하게끔 보일 수 있는 단순한, 알아보기 쉬운 단어도 들어가야 되지만 들어가는 규정이 빠지는 경우가 시에서 만들 때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규정을 지급과 절차의 방법에 따라서 지급할 때 어떤 근거로 지급해야 되느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조례에 없다 말이지요.
  그래서 육성사업 및 지원이라면 시장이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하게 되면 어떤 근거로 줘야 되는지 여기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조례에 따른다는 규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 잘 되어 있는 조례들은 그런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잘 모른 부분도 있고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뒤에 팀장님들 메모하시고요.
  메모하셨다가 다음에 개정하실 때, 원래는 이런 걸 가지고 수정가결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중이라고 이해를 하고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규정 신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메모해 놓으시고, 안9조를 보십시오.
  안 9조는 위촉, 위원의 해촉입니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2호 3호가 있고 1호가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호가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호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면 10조 보십시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입니다.
  1항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 제척된다.
  2항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항에 위원은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조하고 10조하고 제척사유하고 해촉사유가 있는데 9조에 있는 해촉이 10조에 들어있는 내용 한 줄이 9조에 3호나 4호 3호를 밑으로 내리고 3호에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회 해촉사유 안에.
  그렇게 안 보입니까, 과장님?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읽어드린 이유가 9조에는 위원회 해촉이거든요.
  해촉 1호 2호 3호를 다 읽어 줬습니다. 
  예를 들면 1호만 치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9조에도 예를 들면 10조의 내용이 회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촉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9조에.
  그래서 기존에 신설로 만들 때 다른 조례들 체계적으로 만들 때는 해촉대상을 10조에 들어 있는 기피 회피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회 해촉을 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조례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팀장님 고개 끄덕이는 것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메모하십시오.
  다음에 개정할 때 이 조례 검토하셔서 조례는 진주시 법이니까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개정할 때 삽입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는 걸로 알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위원장 윤성관   저는 질의를 마쳤고 제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책을 제안 드렸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실 거라고 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진주시복지원 운영 재위탁 보고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복지원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진주시복지원 운영 재위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노숙인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함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은 진주시복지원이며 문산읍 제곡리 98번길 34-13에 소재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2023년 9월 20일부터 2028년 9월 19일까지 5년간입니다.
  종사자는 24명이며 입소 정원은 150명이고 현재 135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노숙인 재활 및 일시보호이며 위탁대상 사무는 진주시복지원 운영전반으로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진주시복지원의 2023년도 예산은 20억9,100만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중 수탁법인모집공고 8월 중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을 거쳐 9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복지원 운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복지지원 운영 전반에 인건비와 운영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김형석 위원   재활시설 운영 프로그램 내용이 설명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과장님 설명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들 대부분이 운영비이고 기본적으로 입소 생계비 기능보강사업 쭉 있는데요.
  프로그램 지원 관련되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 직업재활이라든지 사회적 적응활동을 하기 위한 각종 행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꽃을 가꾼다든지 자체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그 분들이 복지원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일부 특히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요양보호사를 하시는 분들, 그래서 자립하시는 분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분들 성향이 보통 자유로운 생활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하고 또 알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자립했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도 제법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석 위원   일반적으로 다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부분이 밖에서 약간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좀 제약을 받아서 반 강제식으로, 물론 자의에 의해서 가지만 갔다가 보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운영 프로그램 실태가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통 그 사람들은 생활에 대한 어떠한 목적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기들 개인적인 주장이 강하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 있게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수탁자 선정방식에 공개모집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몇 개 업체라고 해야 되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법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복지원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했습니다만 천주교유지재단에서 계속 하다 보니 저번에 할 때도 단독 입찰한 ……
  조건은 많이 풉니다만 그래도 이게 크게 법인에서도 하기 힘든 사업이고 힘들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다 보니 들어오는 경우가 작은 게 사실입니다.
최신용 위원   작은 게 아니고 그 단체밖에 없다 이 소리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거의 현재로는 할 수 있는 것은 풀어져 있지만 실제로 수탁받을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역량이 대부분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경남에 있는 것 중에 일부 천주교에서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렇지요.
  천주교재단이 몇 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이번에 올해 생긴 창원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전체 복지원을 포함해서 53개 정도 경상남도에서 수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주로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을 거라 예상은 합니다만 예산이 20억 정도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20억 넘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기본적으로 시설운영비는 도비 전환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비가 기준에 따라서 책정되고 있고 운영비는 대부분 인건비고 나머지 생계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해서 생계비 그 분들에게 드리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특별하게 다른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먹고 자고 병원 가고 그런 용도에서, 직원들 월급주고 난방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천주교재단에서 좀 전에 다른 데도 수주를 하고 진주시에도 몇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천주교재단에서 그만큼 수요,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기본적으로 ……
최신용 위원   왜냐 하면 수탁받아서 관리하는 시설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소홀함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단체가 다 그러겠습니다만 사회봉사 어려운 이웃과 같이 하는 게 기본적인 사명이다 보니,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신부님이라든지 수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결혼도 안 하고 봉사활동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인드는 봉사에 대한 개념은 잘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신부님 수녀님 수사님들이 직접 운영하는 원장으로 되어 있는 건 요즘은 거의 없고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원장으로 있고 하면서 지금은 거의 전문인력들도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신용 위원   저희들이 눈으로 직접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수탁기관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방만한 운영 뿐만 아니라 물론 수녀분들이라든지 인력이 충분할 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수탁시설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시설에 신경 써야 되는데 열 군데 스무 군데 신경을 써야 된다면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주교재단에서 몇 개 시설을 경상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조사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수탁을 이번에 복지원을 한다손치더라도 그에 따른 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집중도를 높여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경청해 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성직자들이 근무하고 있지는 않고 전체 전문 직원들로 해서 하고 만약에 다른 기관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직원들은 다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재단에서는 원장 인사권 정도의 권한을 가질 뿐이고 나머지는 재단에서 기본적으로 재단전입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재단전입금을 몇 천만원씩 내는 게 힘들어서도 대체로 신청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물론 수탁자에 전적으로 일임해서도 안 되겠지만 관리 부서에서 관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본 위원의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한테 오늘 제출한 게 진주시복지원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위탁사유가 노숙인 복지시설 효율적인 관리운영이고요.
  근거법령은 쭉 나와 있는데 원래 우리가 재위탁할 때 여기에 보면 수탁자 선정방식의 공개모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여러 수십 년을 지금 공개모집인데 업체로 치면 단체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재위탁할 때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관련되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0조에 보면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업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관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선정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정심의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그죠?
  총괄해서 하는데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 걸 가지고 계속 선정심의위원회를 하니까, 선정심의위원회는 공개가 안 되지요, 비공개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기본적으로 위원회 명단은 대체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비공개 아닙니까, 그죠?
  위원들이 심의를 어떻게 하는지 과에서는 참여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저희들이 같이 전체 위원회에서 저도 들어가고 담당팀장도 들어가서 전체적인 진행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선정 심의가 제대로 되는지도 봐야 되고 이행사항과 점수평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업체가 하나라도 각 위원들이 모여서 점수 평점을 내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 뒤에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 평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우리 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과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성과평가를 하고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점검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위원장 윤성관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방법 아니면 도하고 같이 하는 방법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하는 방법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고 보조금 관련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산보고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도 하고 또 수시점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사업비 집행에 대한 내용들은 해년마다 연말에 보고를 받나요?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연말에 보고를 받고요.
  중간에 매년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성과평가 실시 사업비집행 등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기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대로 받은 법인에서는 사람들 임명해서 직원들 고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냥 늘 해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무조건 된다고 보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기관은 더 개발할 수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조건에 맞으면 다 신청할 수 있는데 ……
○위원장 윤성관   할 수는 있는데 조건을 대폭 완화해서, 지금 이 단체가 마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진주시 내에서도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가 길러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발굴도 필요하고 공개모집할 때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으면 좋겠다, 몇 십년 됐잖아요, 계속 이 단체가 하는 게,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 것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연구를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저희들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은 풀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진주시직업재활센터 재위탁 보고 

(11시17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직업재활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입니다.
  9월 30일 진주시 직업재활센터의 위탁운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직업재활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보호 작업장으로서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적응능력 및 직무기능향상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고용 환경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한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소재지는 정촌면 화개천로 132-13 시설규모는 400평방미터, 사업비는 3억3,300만원 위탁운영 기간은 23년 10월부터 28년 9월까지 5년간입니다.
  7월 중 모집공고 및 서류 접수를 하고 8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진주시 직업재활센터 재위탁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신서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명이 진주시 직업재활센터인데요.
  사실상 보호작업장이지요, 그죠?
  예산이 시비가 96%니까 시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3억3,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2억9,100만원 정도고 운영비가 4,2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보호작업장에 장애인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20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 분들의 장애 유형은 어떤 편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장애 유형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데 주로 발달장애인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발달장애인이고 연령층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연령층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20대부터 60대까지 있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분석은 안 했고 제가 현장을 둘러보니까 이 삼십대가 주로 있고 사 오십대도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보호작업장에서 이 십여명의 발달장애인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주로 인쇄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인쇄업에 주력을 하고 있고 홍보물품 이런 건 주문이 들어오면 같이 스티커작업을 한다든지 종이가방을 접는다든지 단순노동부터 고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하루 평균 몇 시간 근무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8시간 근무를 하는데 노동에 종사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는 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프로그램, 뭘 배우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보호작업장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8시간이 다 노동시간이 아니다 그 말씀이고 유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노동시간이 기준이 되어야 될텐데요.
  몇 시간을 노동하는 걸로 해서 임금을 어느 정도로 지급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대략 1일 5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급여가 100만원이 넘습니다. 
신서경 위원   최저시급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최저시급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고 아주 모범적으로 우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보호작업장은 보호가 주가 되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못 맞춰주는 시설이 많거든요, 타 시군에는.
  지금 우리 시설은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의회를 비롯해서 시에서 각 부서에서 많이 인쇄업이라든지 주문을 넣고 있어 가지고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9억 이상 되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충분히 맞춰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요?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있다, 그죠?
  주말도 토일 양일 간 쉬게 한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신서경 위원   재위탁인데 또 공개수탁인데 입찰인데 현재 맡고 있는 주체가 어디인가요, 경남직업재활재단?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외에도 건실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이면 경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른 업체도?
  다른 단체도 그죠, 입찰할 수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현재 수탁법인이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어서 법에서는 그냥 바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재수탁을 바로 할 수 도 있지만 2회째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위탁을 그냥 해도 되겠지만 우수한 법인에 다른 기회도 제공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법인도 약간의 긴장감을 갖고 좀 더 성실히 운영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아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
신서경 위원   10년간 잘 해 오셨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앞에는 3년간 위탁을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3년, 3년 6년 간 잘 해 오셨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지금 8년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5년 3년 이렇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3년 5년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5년에서 왜 저번에는 3년으로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최초에는 법에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었고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최초 3년으로 위탁을 했고 이후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6년 8월 3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5년으로 한다고 당연 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도 5년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신경 써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옛날에는 다 3년으로 했어요, 대부분 다.
  우리 기관 뿐만 아니고 대부분 수위탁을 3년으로 하다가 5년으로 바꾸자고 옛날에 제가 8대 때 얘기를 많이 했던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자기 있는 임기 내에서 다시 임명하는 경우가 많아서 5년으로 바꿔야 된다고 전국적인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8대 때 대부분 3년이 많았어요.
  그래서 5년으로 바꾸게 됐는데 5년이 합당해서 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5년으로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분들이 두 번 위탁 됐는데 수탁 공개모집 하면 오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안 오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오늘 보고 마치고 결재 받아서 수탁할 계획인데 ……
○위원장 윤성관   공개모집을 하면 안 와요, 하나밖에, 대부분 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얘기가 지금 이 상태에서 공개모집을 안 해도 한번 더 계약을 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하겠다 저 말씀이거든요.
  공정해 보이잖아요, 공개모집을 하니까?
  그런데 업체가 두 세 개 이상 와야 공정해 보이고 좋은데 오는 업체 하나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관리 감독 철저히 기해야 되고 우리가 수시로, 내가 앞에 복지정책과장한테 요구했던 것하고 똑 같습니다. 
  1년에 수시점검 정기점검 수시보고 정기보고 이런 걸 철저하게 해서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하나밖에 안 오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에 될 것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각별하게 관리 감독해 줘야 수혜자들한테도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공개모집할 때 진주시 사무위탁 조례에 관련되어서 하니까 철저하게 우리 과에서 들어가지요, 그 심의위원회에?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공평하게 잘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6.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재위탁 보고 

(11시28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6항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 사무의 재위탁과 관련하여 한 건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재위탁입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학습 및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대학 평생교육원에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내년 초에 3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1, 2학기 중 학습자 현황을 파악하여 저소득과 장애인, 조손한부모가정 및 다자녀가정,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및 병역명문가 등의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지원하며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 건씩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위탁보고 한 개 더 있지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그건 그냥 서지 마시고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 응답 다 끝나고 나서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서지 마시고 앉아서 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한테 오늘 제출한 게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재위탁 보고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진주시 평생학습조례 제4에 평생학습에 관한 주요 지원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진주시 평생교육협의회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지난 해에는 서면으로 개최를 했고요.
  금년에는 8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말고 이런 것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이것은 따로 심의위원회를 열지는 않습니다. 
  협약 체결을 해서 학교 간에 진주시하고 협약 체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평생학습에 관한 주요 지원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평생교육협의회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심의협의회는 무슨 결정을 합니까? 
  여기는 주요 지원사항 심의 의결로 되어 있거든요, 평생교육협의회?
  저는 조례도 보고 이걸 검토하면서 평생교육협의회 하고 이거하고 관계되는 걸로 이해가 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협의회의 기능은 연간 기본계획수립이나 평생학습단체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개로 대학교하고 협약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거기에 있는 협의회하고는 별 관계가 없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진주시 평생학습조례 3조 예산 지원에 관련된 내용 가지고 한다, 그 말씀이고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없다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재위탁 보고인데 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없지, 위탁보고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계속 그게 없이 통과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괜찮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특별하게 심의를 해서 할 사항 아닌 걸로 알고 ……
○위원장 윤성관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평생교육법 16조 경비보조에 지원하고 진주시 평생학습조례 재3조 예산 지원 조례하고 맞춰서 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 그 말씀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서민자녀 영어캠프 재위탁 보고 

(11시33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7항 서민자녀 영어캠프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다음은 서민자녀 영어캠프 재위탁 보고입니다.
  관내 대학의 전문 어학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빠른 영어권 문화적응 및 효율적 언어습득을 위하여 경상국립대 국제어학원과 진주교육대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합숙형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년까지 서민자녀 50명을 선발하여 두 개 대학에서 여름방학기간동안 캠프를 운영합니다. 
  1인당 200만원 정도의 캠프참가비를 지원하며 예산은 1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5명 뽑아서 올해는 하실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올해는 선발은 해 놓은 상태고요.
  7월 30일부터 2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서경 위원   2주간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신서경 위원   25명인데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도 있고 중학생도 있는데 각각 비율은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초등학생만 100% 신청이 됐습니다. 
신서경 위원   초등학생만 받으실 거예요?
  올해도 초등학생만 하실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초등학생만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신서경 위원   올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어떻게 됐어요?
  25명만 해야 되는데 몇 명이 지원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총 50명, 작년에는 교대하고 경상대 2개교에 25명씩을 시행했는데 올해는 진주교대에서 여건이 허락지 않다고 해서 경상대학교에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50명 ……
신서경 위원   올해 7월 30일부터 할 것은 경상국립대 국제어학원에서만 50명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신청자 65명이 들어와 가지고 50명 선발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서경 위원   경쟁률이 그렇게 세지는 않네요?
  무얼 기준으로 뽑으셨습니까? 
  서민 자녀 되어 있는데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이나 그런 걸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대상이 서민자녀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가족 대상으로 해서 중위소득 70% 이하 그렇게 해서 선발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처음에 시작된 게 이 천 몇 년도였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작년부터 시행을 했고 ……
신서경 위원   올해가 두 번째다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앞에 2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2주간 영어캠프를 실시했는데 반응이 어떤 것 같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2주간 한다고 해서 영어가 갑자기 느는 것은 아니고 합숙을 함으로 해서 영어권 문화의 좋은 걸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고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학교측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서경 위원 학교측이라면 경상대측에서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경상대하고 교육대학교 두 곳에서 ……
신서경 위원   방학 때 초등학생 애들 모아서 영어캠프를 하고 싶다고 그쪽에서 먼저 이야기했다는 말씀이세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그렇게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전액 시비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전액 시비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기왕 어린이들을 아동들을 방학 때 캠프를 열어서 2주면 어학을 하기에는 긴 기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을 방학 때 방치하지 않고 부모도 요즘은 돌보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모아서 캠프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을 반드시 영어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열어놓고 생각해 볼 의사도 있으세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진주는 국제어학원이라는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학생들한테 2주간 한다고 해서 영어가 습득되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서로 간에 소통도 하고 방학 동안에 자기들끼리 단합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외국인 교사가 한다, 그죠?
  원어민이 수업을 주도를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신서경 위원   아이들이 만족하는 건 계속 반응을 피드백 받아봐야 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랑도 같이 더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경상대 위탁만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잘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혹시 재위탁 보고 관련된 질의 외 다른 질의를 드릴 건데 미리 다른 분 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분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내용이 깁니까?
최민국 위원   예,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조례 한 가지 짚을게요.
  조례에 대한 것 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다른 얘기는 마지막에 드리고 시간 조절 부탁드릴게요.
  제출하신 재위탁보고가 서민자녀 영어캠프 재위탁 보고의 건인데 근거 법령이 진주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서 서민자녀 영어캠프 재위탁을 한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관련 법령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진주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실태조사,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조례 가져 오셨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제7조에 보면 실태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에서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실태조사 실시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이건 영어캠프하고는 관련 없는 서민자녀에게 1인당 10만원씩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걸 저희들이 연초에 대상자를 선발해서 연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한테 4조 5조 보고를 했고 내가 조례를 살피니까 7조가 있는데 그 7조에 이것도 아까 앞에 신서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계를 하면 우리 조례에 따라 소득기준이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족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들이 혜택을 보는데 그것도 실태조사를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연계하면 영어캠프도 자동으로 연결되겠다 싶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영어캠프도 서민자녀 신청 받아 가지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선발하고 있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이라 해 가지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1년에 5,000명 정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실시여부를 점검하는 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영어캠프 재위탁 보고에 관한 건들도 그런 걸 받을 때 공정하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까지 가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기관하고 협약 체결되는데 위탁기관 협약 체결되어 있는 게 경상국립대학교하고 진주교육대학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협약 체결이 되어 있으면 어떤 식으로 협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제가 지금 바로 기억은 할 수는 없겠지만 여름방학 동안에 캠프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경상국립대하고 진주교육대 둘이 같이 합해서 진행합니까? 
  안 그러면 격년제로 따로 따로……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매년 하되 각각 시행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 학교가 주관을 돌아가면서 랜덤으로……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아닙니다. 
  교대 25명 경상대 25명 각각 여름방학 때 교대는 교대대로 하고 경상대는 경상대대로 하고 ……
○위원장 윤성관   25명 뽑아서 25명 25명 하면 50명 되어야 되는데 그 50명을 나눠서 한다 그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렇지요, 25명씩.
  올해는 경상대만 50명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 협약 체결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질의 내용 안에 협약 체결서를 보면 어떤 관계로 내용이 되어 있는지 보면 질의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영어캠프가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서민자녀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고 그 전에도 했지요?
  코로나 전에 안 했습니까, 서민자녀?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코로나 때 2년간 못하고 작년에 하고 올해 2년째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전에는 안 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재위탁 보고기 때문에 재위탁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맞춰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특히 안전사고 이런 데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이 경비 안에 자녀들 보험 다 기업되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다 하고 예산에 ……
○위원장 윤성관   그 예산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위탁되어 있는 데만 책임을 물려서는 안 되고 같이 예산을 그것까지 풍족하게 잡아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는 일단 재위탁 보고에 관련 되어 있는 내용은 질의를 드렸고, 제가 나중에 다른 것 한 건이 있긴 한데 다른 위원님 질의 듣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오신 이남민 국장님도 반갑다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현안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요.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노력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궁금함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대학교 파산 건인데요.
  얼마 전에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은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일단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7월 13일 언론을 통해서 파산선고가 난 것으로 보도가 되었고 파산되면 법원에서 선임한 변호사에 의해서 재산관리가 됩니다. 관리가 되고 처분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처분도 법원에서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서 ……
최민국 위원   그럼 학생들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제일 중요한 게 학습권 보장인데 일단 올해 4학년까지는 졸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1, 2, 3학년들은 다른 학교로 교육부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2학기 때 4학년들이 졸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교육부에서 학생들 배정을 하겠지만 시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1, 2, 3학년 학생들이 졸업할 수 있는 환경을 시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런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최민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교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국국제대학교 재산이 매각되지 않는 이상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진주시민들께서는 그리고 또 한국국제대학교 졸업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한 시설 아닙니까? 
  저 시설을 과연 민간에서 저 시설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관련 지자체에서 공공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혹시 계속 국제대 파산 관련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말이 있었는데 그걸 보시면서 담당 부서에서는 뭔가 고민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의견이 있으시면 주셔도 되고요.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위원님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건물이 문산에 있는 큰 제일 큰 부분 토지와 건물이 있고 그 외에 학사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주택 한 채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곳곳에 있는 작은 시설들은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것 같고 제일 문제가 문산에 본관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쉽사리 바로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시와 또 한 단계 넓혀서 도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필요하고 또 의회와 담당 부서와 국제대 구성원 간에 간담회가 필요하다면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걸 집행부에서 먼저 마련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안 된다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구성원하고, 뭔가 답을 얻기보다는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국장님 ……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그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산선고는 법원에서 한 것이고요.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에서 파산관제인을 선정해서 관제인 주관으로 청산작업을 시작합니다. 
  채권자 월급 못 받은 사람들 돈 받을 게 있는 사람들은 8월 30일까지 채권신고를 해 가지고 채권자가 전체가 다 확정되어 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채권 조사를 9월 25일까지 해 가지고 최종 채권자를 확정을 지어 가지고 청산작업에 들어가는데 법원 주관으로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그만큼 팔아 가지고 그 돈으로 청산을 합니다. 
  남은 돈은 ……
최민국 위원   법인이 주관을 할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법인 주관은 안 됩니다. 
  파산청산인이 주관을 합니다. 
  파산된 것하고 폐교된 것하고의 차이점은 폐교가 되면 법인에서 주관으로 청산을 하는데 법원에서 파산하면 법원에서 임명된 파산청산인이 주관을 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채권자들한테는 유리한 형태입니다.
  나머지 청산을 다 하고 남은 재산은 법인에게 돌려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나중에 법인에서 활용 계획이 나왔을 때 저희가 ……
최민국 위원   국장님, 지금 국제대학교 법인을 보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기 때문에 지자체 손길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아까 담당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필요로 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최민국 위원   일단 현안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청산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다른 문제점이 돌출된다든지 했을 경우를 봐서 그때 시의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학생들 옮기는 건 교육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지자체에서 챙겨보시고 현황 파악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야 될 거니까, 저도 고위 관계자하고 여러 번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청산 관계가 다 끝나고 나면 시에서 다 매입해 가지고, 제일 골치 아픈 게 문산에 있는 본 대학교고 나머지 신안동 어린이집하고 학사하고 강변에 있는 거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만 제공하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단지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는데 고위 관계자 얘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매입해서 100분의 1 정도의 가격에 매입이 가능하다 현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 가지고 그 금액까지 저하고 구체적인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매입해서 아동 어린이 청소년 노인 복합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진주에 있는, 문산에 가면 노인생활시설 복지원 많은 것처럼 자연환경이 잘 되어 있거든요.
  저대로 방치하면 완전 폐가가 되는 건물이 될텐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하면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도하고 의논해서 매입해 가지고 활용방안을 하지 않으면 한 동네가 유령동네가 돼 버릴 정도로 심각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우리 시에서 관심 가지고 우리 과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여러 과하고 협업해서 도하고 연계해서 그런 일 들을 구상해야 될 것이다 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의회로 진정서가 하나 들어 왔습니다. 
  인터넷 촉석루 운영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요청인데 제가 내용 파악을 하니까 단체가 3개가 있는데 한 단체에 있던 분이 분가해서 나와 가지고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조사가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답변서를 작성해 줘야 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기존에 분가해서 나와 있는 그 단체에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가 없고 지금 2개 단체로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지원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방금 위원장님께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정보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1정보센터가 상대동 복지센터에 있고 2정보센터는 연암공대 안에 있고 직접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해 가지고 상평 경로당하고 근로자복지회관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건의서 들어온 단체는 촉석루라고 하는 단체로 기존에 있던 2센터 인터넷 남강에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단체입니다.
  자기들도 기존에 주고 있는 단체처럼 지원해 달라, 의회로 건의서가 접수되었고 저희들이 이첩받아 가지고 답변은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 있는 단체만으로도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인원도 충분하고 예산도 그 정도면 충분하고 추가로 예산 잡을만한 여력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의회에도 진정서가 들어와서 저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해당 과에서 의견을 들었는데 혹시라도 지금 이것 말고도 저희들한테 보고할 내용이 있거나 정보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업무를 잘 처리를 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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