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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6월 5일(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3.    가. 복지여성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3.    가. 복지여성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여성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138억5,900만원으로 1,064억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53억4,600만원과 집행잔액 20억8,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하단의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은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등 지급 잔액으로 보조금반납금 300만원과 집행잔액 7,0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226페이지 6.25참전유공자 및 월남참전 유공자 지원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잔액으로 보조금반납금 700만원과  집행잔액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지원사업은 400만원, 현충일 행사는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6.25 행사는 200만원, 충혼탑 관리는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사업은 복지포털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지역시회보장 협의체 워크숍은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사업은 위기가구 1,717건을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7,300만원과 집행잔액 8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행려자 지원은 100만원,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지원은 코로나로 인한 행사 감소로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227페이지 저소득층 명절 위문은 위문품 구입 낙찰차액 등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낙찰차액 등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은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복지분야 근무자 사기진작은 사회복지업무 공무원 공용휴대폰 요금 집행 후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복지분야 종사자 사기진작은 코로나로 인한 행사 감소로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무연고 사망자 지원은 무연고자 장제비 지원 후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재해구호사업은 이재민 응급구호비 및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등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200만원과 집행잔액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수요감소로 2억6,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48억6,200만원과집행잔액 9억6,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은 카드사별 지원금 정산 잔액으로 보조금반납금 2억5,200만원과 집행잔액 2,800만원이 발생하였고, 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키트 지원은 취약계층에게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지원하고 낙찰차액으로 보조금반납금 300만원과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생계급여는 8,513가구 10,950명을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1,200만원이 발생하였고, 해산장제급여는 429명을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2,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양곡택배비는 77,724가구를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100만원이 발생하였고, 저소득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은 532명을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조사관리 운영지원은 관용차량 구입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500만원이 발생하였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13,820가구와 29개소의 시설 수급자를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건강보험료 지원 후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잔액으로 보조금반납금 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중간 부분의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도 인건비 지급 잔액으로 보조금반납금 200만원과 집행잔액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노숙인 복지지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보조금반납금 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노숙인 복지지설 종사자 수당은 보조금반납금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노숙인 복지지설 운영지원은 종사자의 입퇴소 등에 따라서 감소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2,600만원이 발생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사례관리사 인건비 집행 후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출장여비 감소 등으로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내부거래 의료급여는 2022년도 의료급여사업비 변경에 따른 시 부담금 미집행으로 1억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반환금은 2021년 국고보조사업 정산 반납 집행잔액 3억7,300만원과 시도비보조사업 정산 반납 집행잔액 2,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및 현금급여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51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00만원과 집행잔액 1억4,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9억4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4,000만원 중 3,000만원을 자활근로참여자 및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에 사용하여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9억1,400만원이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입학준비금 예산액 6,500만원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최신용 위원   그리고 이 책 결산검사의견서 35페이지 제목에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집행제한 사유 확인 철저 감사의견서가 있는데 봤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최신용 위원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3,200 예산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보조금 수령액이 1,300만원인데 집행내역 2,070만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이건 저희들이 변명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 구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변명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담당자부터 해서 저까지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미스가 난 상태입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때부터도 보고를 드렸고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잘 해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듭 죄송하다고 사죄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228페이지 보조금 반납금에 1,180만원 되어 있지요?
  계산상 맞는데 보조금 수령이 1,300만원인데 초과해서 써도 되나 이 말이지요.
  원래는 보조금 반납이 1,950만원 되어야 정상이지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기술적으로 국도비 같은 항목에서 돈이 내려 오는 것들이 도비도 있고 해서, 정산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들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최신용 위원   그 부분은 업무처리를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시인도 하시고, 도하고도 연관된 부분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최신용 위원   도하고도 해결하셨다 이 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이야기 다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러면 이런 유사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시비가 많이 안 들고 도비도 더 많이 들어갔단 말이지요, 교부금보다는?
  교부금이나 보조금보다는 많이 들어 갔는데 이걸 선례를 해서 타 도비나 국비나 보조사업에서도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원칙을 지켜야 되지요.
최신용 위원   보조금보다는 좀 많이 써도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
최신용 위원   원래는 안 되는데 정답도 있지만 길이 있으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런 얘기가 유사할지 모르겠는데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도에서 못하게 하지요.
최신용 위원   충분히 다른 보조금도 그렇게 가능하다 소리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부분도 직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벌을 받아야 된다면 벌을 받아야 되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내부 문제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 
최신용 위원   저희 시 차원에서 보면 도비를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있었으면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일인데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
최신용 위원   룰을 벗어났다는 뜻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국과나 도에서는 자기들 돈이 작게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썽의 소지는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서까지 이야기하지만 그게 다음에 문제는 다음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큰 틀에서 해결을 잘 하셨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물론 일장일단이 있는데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안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항상 주의하고 일을 꼼꼼하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시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통계목 책자에 55페이지를 보면 두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자활능력 배양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달성률이 조금 미달되었는데요.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실적은 94% 자활사업지원 및 활성화 정도는 93% 정도인데 실적이 미달된 사유가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맞춤형복지서비스지원 실적 이 부분은 작년 저희들이 항상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진행합니다만 작년에 상반기까지는 코로나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람을 직접적인 대면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복지서비스를 정확하게 하려면 실제로 직접 만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약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자활사업지원 관련해서는 자활사업은 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근로를 하지 않고 생계비라든지 급여를 받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활사업단에서 자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동부에서 하는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우리가 계획은 이 정도 한다지만 그 대상자를 저희들 목표한 것 안 나와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최호연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저희들 목표를 다 달성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래서 성과 목표치를 조정해서 실적을 초과 달성하는 것보다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안녕하세요.
  신서경 위원입니다.
  우선 409페이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 수가 목표치는 23,300명 가구가 아닌 인원 수죠?
  실제로는 지원이 24,476명 지원되어서 애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저소득계층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합한 숫자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다시 228페이지로 넘어 와서 이렇게 애초에 예상했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늘었는데 실제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중간쯤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보조금 5,500만원 반납하고 1,6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도 역시 보조금을 4,500만원 반납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도모,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집행을 덜 하셨어요, 예산 잡으신 것보다.
  지원 수는 늘었는데 왜 집행은 덜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서경 위원   예, 답변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관련되어서는 사회복지 현금급여적인 성격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이 진주시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돈을 받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잡았다가 작년에 특히 코로나가 있어서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돈이 부족하다 싶으면 미리 돈이 부족하다고 보고를 합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한 명이라도 12월에 못 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약간 돈을 넉넉하게 국도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가 그렇게 많이, 금액을 보시면 국민기초생계비가 465억인데 지출을 465억을 하고 1,200만원 보조금 반납이 있은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산을 아주 잘해 가지고 계산에 맞춰 가지고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돈이 모자라서는 안 되니까 항상 돈을 넉넉하게 국가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될 채무로서 반드시 생계급여를 줘야 되는데 만약에 모자라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서 도나 국가를 통해서 조정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받습니다. 
  하다가 결산 추경 때는 혹시 돈이 너무 많이 남으면 타 시군에 또 돈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복지급여가 몇 백만원씩 남는 정도는 되고 저희들이 계산을 잘해 가지고 계산이 정확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좀 할까요.
  제가 두 가지 짚겠습니다. 
  228페이지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 확인 좀 하고 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6,500만원 예산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결산심사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확정내시가 교부결정, 그러니까 확정내시를 받기 전에 우리가 금액을 먼저 정했다 이 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당초에 매칭비율을 5 대 5로 해서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됐는데……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확정내시가 되기 전에 5 대 5로 예측하고 잡았다 그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예측하고 잡았는데 그 뒤에 금액이 더 작게 내려 왔다 그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결론적으로 770만원 초과 집행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예산 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말이지요?
  이 상황에서 조치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도하고 처리한 내용이?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저희들 같이 관련되는 예산들이 사업들이 한 두개가 아니고 여러 개 내려 오니까 그 부분에서 도비 일부를 저희들이 같이 서로 매칭을 해서 도비 다른 데서 끌어 가지고 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더 많이 잡았는데 도비 매칭 정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넣었단 말입니까? 
  다른 도비를 끌고 와서 넣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도비를 갖고 온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전체 예산에서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그게 답변이 안 되는 게 결산검사위원들한테 가서 보고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것 해명하라고 그때 담당부서장 안 불렀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때 저희들이 잘못했다 해 가지고 ……
○위원장 윤성관   잘못한 거는 알겠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내일 모레입니다.
  작년도 결산 승인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설명이 정확하게 되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설명이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내시를 받기 전에 돈을 잡았으면 돈을 더 초과해서 지출을 했는데 초과지출하면 안 되는데 했고 그건 인정했으니까 됐고, 그럼 초과해서 지출한 건 도비를 썼나 우리 시비를 썼나 그겁니다, 제 얘기는.
  담당팀장 오셨어요?
  자리에 서 보십시오.
  소속 밝히시고요.
○생활보장팀장 김홍영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장 김홍영입니다.
  원래 이 사업이 작년도까지는 5 대 5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었는데 도에서 2 대 8 매칭비율이 변경되어 내려 와서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5 대 5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정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결산 준비를 할 때 보니까 이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원래는 추경할 때 이 5 대 5 사업을 2 대 8로 해서 예산변경을 해서 매칭비율을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비율을 못하고 시비 부분에 조금 더 집행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게 왜 문제냐 하면요.
  지금 설명도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담당 부서장께서 설명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내시를 잡을 때 확인을 안 하고 일단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이 많거든요.
  확정내시가 되기 전에도 잡아 가지고도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확정내시가 됐을 때도 확인을 하고 두 번 다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잡았다면 조금 전에 말하는 것처럼 추경에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 거는 업무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주무관이 실수를 했으면 팀장이 잡아 내야 되고 팀장이 실수하면 과장이 잡아 내야 되는데 보고 한 걸 그대로 일사천리로 통과되어서 이런 일로 결산검사위원에게 걸린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고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생활보장팀장 김홍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질의하는데 설명이 안 되어 가지고는 더더욱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생활보장팀장 김홍영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
○위원장 윤성관   그건 당연히 말씀하셔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문제가 되었을 때 예산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일은 일단 발생되고 나서 어떻게 조치했는지가 중요한데 이것도 지금 도비를 과다 지출해서 쓰고 확인도 잘못한 것도 실수인데 거기에 우리 시비로 메꿔 넣는 거는 패널티를 받아야 될 일이에요.
  돈은 도비를 받아서 안 쓰고 있는 것도 패널을 받는데 자기들이 잡아준 비율대로 안 쓰고 시비를 메꾸는 자체는 엄청난 혈세 낭비고, 그래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활보장팀장 김홍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시생활지원금으로 해서 일이 막 겹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아마 미스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공무원들 일이 많은 걸 압니다. 
  복지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알아요. 고생한 거는 고생한 거고 이런 업무는 기본적인 업무를 잘못 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설명도 안 되고 향후 조치사항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도비를 끌고 와서 해야지 얼렁뚱땅하게 넘어 가면서 “잘 해결했습니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경고성을 띤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생활보장팀장 김홍영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저도 자료조사하면서 큰 문제다 싶어서 따로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이 정도 하고 중요한 건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성 질의를, 요구사항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227페이지 보십시오.
  하단에 복지 분야 종사자 사기진작 집행잔액 있습니다.
  4,400만원 과다발생,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게 지금 예산액이 9,600만원인데 재작년에도 9,6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복지 분야 종사자 사기진작 힐링 프로그램 운영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9,600만원인데 다소 문제가 있는 게 2021년도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2회추경에 전액 삭감처리했습니다, 2021년도도.
  불용액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억제하는 정책을 제가 요구해 드리고 적정한 예산 운용을 해 달라 재작년에도 했는데 그 재재작년도 그 얘기를 해서 2021년도에는 2회추경에 전액 삭감해서 잘 처리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재작년 재재작년까지 자료를 다 훑어 봤습니다. 
  2022년도 예산액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3.5%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 부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게 지극히 당연하시고 맞고 한데 그 부분들 저희들도 삭감하자 너희들이 전반기는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도 다 갈 수 있겠나 하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 힐링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를 할 때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깎지 말고 충분히 하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사람을 모으다 보니까 되게 추울 때 12월 11월말 가게 되었는데 자기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시설도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추경 때 바르게 해야 될 정도까지 갔는데 그 시기 자체가 맞출 수가, 진짜 변명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깎아라 전반기에 안 했는데 남겨도 되나 하니까 자기들 충분히 인원을 해서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연말까지 자기들이 인원을 못 채워 가지고 남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당연하게 지적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저희들도 일을 하다 보면 행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하고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민간에서도 욕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길게 문제 삼지는 않겠는데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받아서 결산 승인을 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시각이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결산 승인은 돈을 다 썼는데 의회에서 따져 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주 잘못된 시각이다 결산 승인이 제일 중요한 승인안입니다. 해서 잘못된 걸 저희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고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압니다, 복지직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제가 복지직들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5분발언까지 하고 사기진작 시키드리려고 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그 정도 인정해 주시니까 더 이상 길게 잡지는 않지만 분명히 잘못된 게 맞고, 또 왜 이걸 내가 다시 짚냐 하면 2021년도에는 제가 2020년도 얘기를 잘 해서 잘 잡았단 말이에요.
  못 쓸 것 같아서 사장을 잘, 2회추경 때 전액 삭감해서 불용액 발생 안 하게끔 잘 처리한 예산이 있는데 2022년도에는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산을 잡아 놓고 3.5% 쓰는 거는 의회를 기망하는 그런 표현으로밖에 될 수 없어요.
  왜냐 돈을 우리한테 쓸 거라고 1억 가까이 주라고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 돈을 채 삼점 몇 프로 같으면 얼마입니까, 금액이?
  그걸 쓰고 예산서를 이렇게 내밀면 당연히 지적당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와 같이 집행잔액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조속한 추경 삭감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강력하게 시정을 잘 처리를 해 달라는 경고성 발언을 제가 하는 겁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생기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올해 걸 잘 참고하셔서 똑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잘 처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명심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 자기가 그렇게 사과를 해 주시니까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결산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합계액이 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1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노인장애인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38억3,500만원이 포함된 2,977억7,800만원으로 2,733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213억3,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9억7,400만원 집행잔액은 21억200만원입니다.
  집행율 91.8%로 시 평균 81.7%보다 10.1%이상 높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469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셨습니다.
  예산 200억1,500만원 중 198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참여자 중도 포기로 보조금 반납금 7,200만원과 집행잔액 4,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인 자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2년말 기준 44,808명의 어르신께 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예산 1,462억9,800만원 중 1,456억4,500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5억4,800만원과 집행잔액 1억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계층 자립지원사업은 예산 7,900만원 중 6,8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예절학습당과 노인 여가선용 장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보조금 반납금 200만원과 집행잔액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노인단체 등 지원 사업입니다. 
  12억1,300만원 중 11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노인대학 2개소가 운영을 하지 않아 집행잔액 4,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각종 노인 관련 행사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00만원 중 8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관련 행사가 개최되지 않아 집행잔액 1,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버이날 맞이 경로 효도잔치 사업입니다. 
  읍면동 경로잔치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11개 면동은 행사를 개최하고 19개 읍면동은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3,000만원 중 1,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가구 지원 사업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7개소 중 4개소는 운영을 하지 않았고 2개소는 3개월, 1개소는 6개월 운영하여 2,500만원 중 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추진은 코로나 19로 인해 행사를 축소하여 기념식만 개최하여 4,30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락공원 조성 사업은 전년도 계속비 이월액 189억7,500만원을 포함한 289억7,500만원 중 81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208억2,5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 등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55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8억400만원 중 7억6,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554개소에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800만원 중 9억9,000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1,100만원과 집행잔액 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사업은 전년도 명시이월된 5억8,000만원을 포함한 12억7,200만원으로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저수조, 에어컨 청소, 건강기구, 가전제품 지원 등 기능보강사업에 5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상봉동 대봉경로당, 문산읍 주정 경로당 신축을 위한 사업비 5억2,700만원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억5,7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신안동 녹지경로당 건립사업은 전년도 명시이월된 3억5,000만원을 포함한 4억1,000만원으로 설계용역 및 건축비 3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종합노인센터는 지난 4월 개관한 문산읍 ‘홍락원’으로 2021년 8월 착공하고 22년 12월 준공하여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된 21억500만원을 포함한 34억2,500만원 중 27억8,100만원을 설계용역 및 건축비로 집행하고 낙찰차액인 집행잔액 6억4,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 26개소에 입소한 기초수급자 253명의 생계급여 지원사업으로 예산 8억1,800만원에서 8억300만원을 집행하고 입․퇴소 변동으로 보조금 반납금 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노인복지시설 16개소 종사자 383명에 대해 가계보조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10억3,400만원 중 9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입․퇴사 변동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1,100만원과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시설 운영 예탁금과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 입소하였으나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운영 예탁금 64억2,000만원은 전액 집행했고 등급외자 지원예산 2,200만원은 대상 어르신께서 등급을 받게 되어 보조금반납금 300만원과 집행잔액 1,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지원과 등급외자에 대한 재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예탁금 122억8,4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고 등급외자 지원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6개소의 종사자 입․퇴사 변동으로 보조금 반납금 200만원과 집행잔액 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평거동 숯골 경로당 건립사업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22년 3월 준공하여 설계용역 및 건축비 2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인 집행잔액이 5,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동 강나루 경로당 건립사업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22년 11월 준공하여 설계용역 및 건축비 3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6,4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만18세이상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경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으로 22년말 기준 2,019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예산 10억700만원 중 9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900만원과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만 18세이상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인 경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으로 22년말 기준 578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예산 5억원 중 4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900만원과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2년말 기준 2,895명에게 연금을 지급하였고 예산 98억200만원 중 96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사망 전출 기준초과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1억800만원과 집행잔액 2,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시, 읍면동, 사회복지시설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며 1일 8시간 주5일, 12개월 근무하는 일자리사업으로 참여자 56명 중 2명이 중도 포기하여 15억3,400만원 중 14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3,700만원과 집행잔액 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1일 4시간 주 5일 12개월 근무하며 시, 읍면동, 사회복지시설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사업으로 참여자 26명 중 6명이 중도 포기하여 3억5,800만원 중 2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3,900만원과 집행잔액 2,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월 56시간 12개월 맞춤형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로 49명 중 8명이 중도 포기하여 3억1,500만원 중 2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2,500만원과 집행잔액 1,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보호사를 보조하는 일자리로서 사업량은 5명인데 참여자가 2명으로 참여 인원이 미달되어 8,700만원 중 3억4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3,400만원과 집행잔액 1,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업무추진 사업은 시책 안내 제작, 복지카드, 과태료고지서 배송, 장애인지도자 연수회 간담회, 장애체험장 운영, 장애인단체 사무실 전세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간담회 등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1억6,200만원 중 1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장애도시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7,800만원 중 1억4,200만원을 집행하고코로나19로 인식개선교육 축소와 읍면동위원회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행사실비보상금, 재료비 등 집행잔액이 3,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총연합회 행사 지원입니다. 
  예산 6,200만원 중 3,2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3,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노후한 냉․난방기 교체공사 사업으로 3억7,100만원 중 2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인 집행잔액 1억3,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평거, 가좌사회복지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4,100만원 중 11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복지관 종사자 입퇴사 등으로 집행잔액 1,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7페이지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편성한 예산 74억5,000만원에서 71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억5,600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900만원, 사용액은 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2만원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억5,7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우리춤 체조보급사업, 경남실버체육대회 참가, 경로당 지도방문사업 총 3개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이지요, 5,469명에 대해서 그죠?
  참여자의 중도 포기로 다 집행을 못하셨는데 경쟁률이 미달이었어요?
  대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대기자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지난 해는 코로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자 분들이 그렇게 ……
신서경 위원   대기자도 안 하겠다고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일자리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많이 선호하는 것이 하루 7시간씩 어린이집 도우미 그리고 주정차관리는 경쟁률이 2 대 1이 넘어요.
  제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자가 그러면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노인일자리 기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위탁형사업인데 위탁형사업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
신서경 위원   나머지 노인일자리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읍면동에 배치되어서 하시는 ……
신서경 위원   풀밭 메고 풀 뽑고 이런 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게 자기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시려고 대기를 했다가……
신서경 위원   힘드셔서……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힘드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본인들이 썩 배치를 원하지 않아서, 원하시는 분들은 배치가 되고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노인일자리사업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장선 상에서 234페이지 장애인 일자리도 전부 중도 포기로 다 집행을 못하셨습니다. 
  이것도 이어 받아서 하실 대기자가 없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대기자가 당초에는 있었는데, 대기자가 처음에 당연히 대기자가 있는데 대기자도 배치가 되고 그러고도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은 질병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작년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본인들이 썩 참여를 원하지 않으셨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신서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세요?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2페이지 봐 주시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집행됐던 작년 결산이긴 한데 하단에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이 부분을 보시면 사실 10% 가량 잔액이 발생됐고요.
  그 아래 개보수도 마찬가지고 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상대적으로 관내에 지금 경로당 보강이나 신축은 계속적으로 시급한 사항이고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잔액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경로당 신축 관련 잔액은 다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 부분은 연말에 매년 개최해 오던 성과보고회를 계획을 잡았다가 연말까지 기다려봐도 어르신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경로당 활성화 보고를 한다는 게 너무 부담되어서 연말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하지 못해서 600 반납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수요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오히려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잔액은 시에서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회계연도 사업별 통계목 책자 81페이지 하단에 종합노인센터 시설비가 6억4,30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된 것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사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위원님 책자를 빨리 못 찾았는데, 죄송합니다.
최호연 위원   81쪽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노란 책자 가져오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가져 왔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먼저 하셔서 제가 찾기도 전에 ……
최호연 위원   81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종합노인센터 홍락원 말씀이신데 질의 내용을 제가 못 들었는데요.
최호연 위원   노인종합센터 시설비가 6억4,300만원 정도 지출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된 게 있습니다. 
  사유가 있으신가 해서 물어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역시 입찰잔액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홍락원 건립하는데 건축비에 입찰잔액입니다, 대부분이.
최호연 위원   불용처리된 게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최호연 위원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출잔액이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 것은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지금은 홍락원 할 때 한 것이라서 다 처리가 됐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목적사업에는 충분히 집행되었다고 보고 잔액은 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반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호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락원 문산에 있는 것 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4월 28일에 ……
○위원장 윤성관   저번에 개소식 때 우리 못 간 것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전체 입찰금액에서 잔액 떨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입찰잔액이라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조금 전부터 입찰잔액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책자가 잘못된 건가……
  집행잔액 난에 낙찰차액이라는 난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다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잔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위원님 이 내용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신용 위원   낙찰차액은 공사 입찰하고 나서 기초금액에 낙찰금액이 보통 작잖아요.
  그게 낙찰차액인데 지금 집행잔액난에 보면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낙찰차액난에 금액이 되어 있으면 입찰하고 나서 낙찰차액이다 그렇게 인지가 되는데 지출잔액 엄밀히 따지면 잔액은 잔액인데 그래도 낙찰차액 난에 금액이 명시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전부 다 보면 낙찰차액이라고 하는데 그 난에 금액이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일부는,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것인지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은 담당팀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신용 위원   예.
○위원장 윤성관   담당팀장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최신용 위원님 질의에 소속 밝히고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시설팀장 이성자   노인시설팀장 이성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최호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홍락원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계획 수립을 해서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작년 10월에 준공되고 올해 저희가 개관식을 사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은 47억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018년부터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집행잔액 6억4,300만원은 47억2,000만원에 대한 총 금액에 대한 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로당 신축할 경우에 신축 금액 안에는 설계비 건축비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되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어차피 공사금액에 대한 집행잔액 자체는 낙찰차액에 대한 금액도 일부 있고요.
  부대경비 같은 것 집행하다 남은 금액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까 최신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음부터는 그 입찰금액 잔액을 전부 그쪽으로 처리한 것 같은데 잘 명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렇지요?
○노인시설팀장 이성자   예.
최신용 위원   본 위원이 봐도 낙찰차액은 거의 정해져 있고 그 나머지 기타 부대비용이 지출잔액은 그 쪽 난이 있잖아요.
  거기에 명기를 하면 이 부분은 낙찰차액이다 나머지 부분은 기타 부대비용에 쓰고 남은 잔액이다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노인시설팀장 이성자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적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팀장님께서 충분히 질의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입찰잔액은 맞기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최신용 위원   제가 종합해 보면 낙찰차액하고 기타비용 잔액하고 합해서 지출잔액으로 한 곳으로 모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 자리에 한 번 서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발령받아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답변 못하시는 거예요.
○노인시설팀장 이성자   예, 2018년부터 ……
○위원장 윤성관   잠깐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입찰잔액이 맞아요?
○노인시설팀장 이성자   낙찰잔액과 아까 말씀하신 부대경비 비용 잔액도 같이 포함해서 기재가되어서 ……
○위원장 윤성관   잠깐만, 그러면 낙찰잔액하고 지금 지출잔액하고 분리가 되어서 낙찰잔액과 지출잔액 나누어서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노인시설팀장 이성자   다음 번에는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한 겁니다. 
  다음부터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232페이지 독거노인가구 지원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8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아까 코로나 시국 때문에 지원을 못해서 36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다 집행률이 아주 낮은데 코로나 시국하고 독거노인가구 지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끼리 경로당에 모여서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이렇게,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공동생활가정은 아니고 거주 형태가 공동생활가정처럼 경로당에 모여서 생활하시는데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명이 같이 생활을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감염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7개소가 정상 운영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 겁니까? 
  공동생활을 못 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신서경 위원   그래서 7개소밖에 못했다 그러면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7개소 중에 4개소가 운영을 못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60만원을 예비비로 두셨네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집행잔액 2,220만원 중에서 60만원을 예비비로 따로 떼 놓고 나머지를 잔액 처리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232페이지 넷째 줄입니다.
  다섯 째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
신서경 위원   232페이지 다섯 번째 독거노인가구 지원 예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건강진단비 ……
신서경 위원   건강진단비로 60만원을 떼 놓으셨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입소하는 어르신들은 감염성 질환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입소 전에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감염성질환이 없다는 게 판단되었을 때 입소하도록 하는데 작년에는 정상 운영이 되지 않아서 그 비용이 전액 남은 게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322페이지 독거노인가구지원 360만원 쓰고 2,200만원 남았다 이 말씀이지요?
  공동생활가정에 부식비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조금 전에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는 것?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공동생활가정 말씀이십니까? 
  운영비……
○위원장 윤성관   232페이지 보십시오.
  조금 전에 독거노인가구 지원에 사업내용이 제가 자료를 보고 메모해 놓은 게 공동생활가정에……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공동생활가정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내용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
○위원장 윤성관   7개소 곱하기 30만원 12개월 그 돈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맞습니다. 
  공과금도 내고 난방비도 쓰고 주부식비도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주부식비지원, 사업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내용이 뭔가 해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신서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그 위에 어버이날 맞이 경로효도잔치 3,000만원 독거노인가구 지원비 아닙니까? 
  이 내용이 뭔가 보니까 어버이날 경로잔치 해 주는 거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경로잔치인데 3,000만원을 잡아 가지고 30개 읍면동에 100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해 주더라고요.
  사업내용이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왜 문제가 되냐면 1,100만원 지급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아까 과장님 설명이 뭐였냐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서 지급못했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사업내용이 뭔가 훑어보니까 5월 8일 하는 행사더라고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그건 읍면동 별로 다 다릅니다. 
  5월에 개최하는 데가 있고 하반기에 하는 데가 있고 가을에……
○위원장 윤성관   효도잔치를 5월 8일, 보통 5월에 많이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보통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작년까지는 워낙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5월에 개최한 데도 있고 봄에 한 데도 있고 가을에 한 데도 있는데 대부분 19개소가 개최를 못한 사유가 코로라19로 인해서 경로잔치는 좀 부담이 되어서 일반 주민화합행사는 해도 경로잔치는 개최하지 못한 데가 좀 많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은 결산서에는 안에 사업품목이 안 적혀 있으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지출이 안 되었나 싶어서 다른 예산서하고 업무보고서하고 다 훑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업무파악 되기로는 어버이날 맞이 경로 효도잔치기 때문에 보통 5월에 하거든요.
  5월 8일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안 갑니다, 한 예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코로나 사태가 있었다 그 다음에 행사 추진이 안 됐다 그러면 사업추진이 곤란할 것을 대비해서 조속하게 추경 삭감해야 된다, 예산 사장되지 않도록 해 달라 이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 금액이 너무 차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재작년에도 안 했으면 재작년에 안 한 것에 따라서 예산을 조율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이 되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5월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산을 다른 좋은 예산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는데 추진하지 못했다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34페이지 보십시오. 
  234페이지 상단에 재가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아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셨는데 예산 300만원을 잡았다가 돈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설명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인데 ……
○위원장 윤성관   맞아 맞아, 운전면허 취득비가 5명 곱하기 60만원씩 해 가지고 삼 육 십팔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잡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안 한 거는 운전면허 취득을 그 분들이 시도를 안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한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취득을 해야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예산은 잡아 놨는데 한 분도 안 했고 재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돈이?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재작년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릅니까? 
  집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재작년에?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2021년도에는 3명 ……
○위원장 윤성관   3명이 하고 돈이 남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운전면허 취득비 아주 좋은 내용이고 장애인들 굉장히 힘드신데 직접 취득하셔서 밖으로 다닐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금액을 떠나서 아주 좋은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이.
  제목도 제가장애인 자립생활지원비 너무 훌륭한 예산이다 싶고요.
  전액 미집행이 됐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약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재가장애인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분 계시잖아요, 재가장애인한테?
  그 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리고 그 분들한테 홍보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칭찬도 해 주고 만약에 이게 예산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조속하게 추경 삭감을 통해서 다른 긴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드립니다. 
  못 쓰면 못 쓴다고 추측이 될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이 그 전에 일들인데도 대부분 업무파악이 잘 되어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
  제가 메모를 해 놓은 게 있는데 확인 좀 할게요.
  233페이지 저 밑에 상대동 경로당 건립에 예산액이 3억9,000이고 지출이 3억5,000이고 잔액이 4,600만원이 남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이 6,300만원 남았다고 설명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4,600인데 제가 발음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4,600 이게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설명한 게 틀린 거지요?
  됐습니다. 
  아니, 책자를 확인하는데 설명이 잘못되어서 이게 맞는지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제가 4,6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윤성관   됐어요.
  내가 6,300으로 메모를 해 놨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된 사업을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8페이지입입니다.
  여상가족과 예산현액은 188억3,400만원으로 175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액 7억6,200만원과 집행잔액 4억8,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38페이지 하단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1억5,300만원 중 1억4,100만원을 여성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양성용역비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 공모사업, 여성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사업 등에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00만원과 집행잔액 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상단 여성의 건강증진입니다.
  관내 주요 공공시설 12개소에 설치된 비상용 여성위생용품 무료자판기 운영사업으로 코로나19여파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중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피해자 직업훈련비 비수급자 생계비를 지원하며 3억900만원의 예산 중 3억1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사업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가 퇴소할 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만원의 예산 중 2,2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2,300만원과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생계급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자보호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로 3,800만원의 예산 중 2,8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상단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추가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9억9,500만원 예산 중 45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3억6,500만원과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중간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억8,800만원 예산 중 29억2,600만원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 집행하고 보조금 1억3,000만원과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출산축하금 지원입니다.
  28억500만원 중 27억2,900만원을 출생아 출산축하금으로 집행하고 출생아 수 감소로 7,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혼축하금 지원입니다.
  결혼당사자 중 한 명에게 5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수가 예상치보다 적어 4억7,000만원 중 4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상단 각종 자원봉사현장 참여자 보상입니다.
  코로나19  방역현장 봉사, 10월축제 등 시 주관 축제 및 행사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400만원 예산 중 5,000만원을 집행하고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참여 보상으로 편성한 1,000만원은 재난이 미발생하여 총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9,600만원 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우수 프로그램 사업지원 역량강화 연수 등에 8,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통합센터입니다. 
  2억2,800만원 중 1억9,800만원을 가족상담사 기간제인건비 센터운영 통합센터 가족프로그램 운영 등에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400만원과 집행잔액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중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3억7,800만원 중 1억8,200만원을 특성화사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 방문교육 지원사업, 방문교육 지도사 활동비로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억800만원과 집행잔액 8,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억7,300만원 중 1억5,700만원을 가족상담 전문인력 인건비 및 4대보험 퇴직금 등으로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600만원과 집행잔액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1억4,500만원 중 1억2,600만원을 아이돌봄 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및 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으로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500만원과 집행잔액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보고입니다.
  결산서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0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 21억57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736만원 사용액 3,718만원으로 전년 대비 1,982만원 감소된 20억8,075만원이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세부적인 부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2페이지 243페이지 두 파트에 나와 있는데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서 3개의 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250만원 전액 집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사업에는 일부분만 집행하셨고 보조금도 반납하셨고 그리고 243페이지 맨 끝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기본경비는 일부만 집행하셨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 집행에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저희가 아이돌보미 148명에 대한 활동수당 4대보험 등을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신서경 위원   지원사업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신서경 위원   이건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는 거지요?
  시에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닙니다. 
  저희가 예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 예산이 국비가 전액 100%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국비사업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걸 말씀드렸고요.
  148명이니까 계산이 나오고 그대로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시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신서경 위원   그 반면에 243페이지 기본경비는 운영 경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기본경비 부분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하는 센터에 공무직 인건비로 집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서경 위원   거의 절반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하셨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이 부분은 돌봄지원사업 인력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서경 위원   맨 끝에 인력운영비겠지요.
  기본경비라고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건 아이돌봄 하면서 책자를 만든다든지 그에 따른 부대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 교육사업에도 거의 집행을 많이 하셨는데 이건 시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것도 국도비사업입니다.
신서경 위원   국도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이돌보미 교육사업에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보수교육과 신규 아이돌보미를 채용했을 때 하는 양성교육 ……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이돌봄 지원사업 자체는 148명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 100%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 교육사업은 국도비, 그 다음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기본경비 운영비는 시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교육 기본경비도 국도비, 예.
신서경 위원   기본경비 운영비도 국도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기본경비 운영비는 시비입니다.
신서경 위원   시비는 들어가는 게 없네요, 아이돌봄사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기본경비 사업에는 시비 들어가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기본경비는 국도시비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갈게요.
  과장님, 맨 마지막에 오백 몇 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그게 돈이 많이 줄었는데 무엇 때문에 양성평등기금이 줄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기금은 20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예치금에 따른 이자 부분으로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금액이 줄어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2021년도 말에 금액이 21억이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이자가 주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당초에 저희가 이자를 가지고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하는데 1,7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저희가 이것 가지고는 공모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3,700만원 정도의 공모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더 기존에 있던 금액을 사용해서 금액이 줄어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900만원이 줄었다 그 말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공모사업에 돈을 썼다 그 말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보십시오. 
  하단에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돈이 남았다고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가정폭력피해 퇴소할 때 한 가구 당 500만원까지 최대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퇴소자들이 줄어들어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청금액이 적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현재 2022년 기준해 가지고 가정폭력피해자 현황 인원 퇴소현황 퇴소기준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정리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설명이 내용이 좀 있습니까? 
  설명이 길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만 얘기해 주고 한 장으로 요약된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인원하고 현황 퇴소현황 퇴소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답변이 되면 하시고 안 되면 별도로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퇴소 같은 경우는 거주 기간이 6개월 하면서 6개월 더 연장해서 최대 1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활자립금 부분은 최대 4개월 정도만 거주하다가 퇴소를 해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생활자립금 같은 경우는 보통 전세금이나 이사 들어갈 때 가구 같은 것 구입을 할 수 있게끔 최대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좋은 예산이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자립지원금이 4,800만원 60% 정도 집행 그 다음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 라고 주장드리는 거고 도비 반납 2,300 불용처리액 290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예산인데 집행이 잘 안 되니까 예산 과다하게 반영시켜서 정확한 사업추진이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장되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이건 제 요구사항이고 하나가 조금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당초예산서에는 4,98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예산서는.
  그런데 결산서에는 4,860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위원회 부분에서 추경에서 위원회 개최가 자주 없어서 위원회 수당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에.
○위원장 윤성관   추경에 삭감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4,980하고 4,860하고 금액이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4,980에 4,860이면 얼마 정도 삭감을 한 겁니까, 금액을?
  지금 4,980하고 4,860하고 얼마 차이 납니까, 팀장님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120만원 차이 납니다. 
  2회 정도, 1회에 60만원 정도 위원회 수당을 편성을 했는데 위원회가 코로나도 있고 해 가지고 개최가 작년에 많이 안 되어서 추경 때 위원장님, 정리를 좀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본 위원이 해년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본예산을 잡아 놓고 그건 안 쓸 거다 싶어서 돈을 뺐다 그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럼 제가 지적하는 게 잘한 일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당초예산서하고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처리했다면 제가 칭찬해 드릴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보십시오.
  중간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과다하게 잔액이 남아 있는데 아까 설명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240페이지 중간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청소년부모가 48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 보고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읍면동장 회의서류에 내 보고 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저희가 11명 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게 시범사업이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2022년도 7월에 작년에 도 시범사업으로 ……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청소년 아동 현황을 제가 질의드리면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아동 현황 파악이?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청소년부모가 60가구 정도로 70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볼 때는 시범사업이긴한데 지금 돈 남은 것하고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아동현황을 파악을 할 때 정확도를 갖추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정확한 자료에 의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과다하게 사업을 책정하는 거지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과하게 잡아 놓고 모자라면 반납하면 된다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잡는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다하게 사업을 책정해서 이런 발생이 되면 국도비보조사업이리도 집행잔액이 최소화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도 다른 일이 있을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예산이 잡혀야 된다, 시범사업이 5,800만원 2회 추경에 확보했더라고요, 내가 살펴 보니까.
  그래서 80%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거는 도비 반납까지 해야 되고 도에서 별로 안 좋아할 거라는 말이지요, 불용처리를 1,500만원씩이나 하는 건.
  그래서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부터 잡을 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42페이지 하단에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행사비가 전액 미집행됐습니다. 
  당초예산 잡을 때 코로나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 이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이게 공모사업으로 민간단체에 공모사업을 하는 거였는데 당초에 11월 중에 체육대회를 계획해서 보조금 공모사업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도 늦춰진데다가 10월에 이태원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공모사업 신청한 단체 위에 고용노동부나 거기에서 될 수 있으면 외부적인 행사 같은 걸 지양하라고 해서 전면 자기들 취소신청이 들어와서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텐데 하나는 이 공모사업을 하고 싶은 단체가 있었는데 시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못 했어요.
  조금 전에 행안부에서 하지 마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중앙에서 어떤 부서입니까, 중앙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기는 고용노동부쪽에서 관련된 단체가 대한적십자가 되어 놓으니까 ……
○위원장 윤성관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에 지금 코로나가 이러니까 웬만하면 마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권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단체들 보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지요?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하고 싶은 단체가 있는데 시국이 이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위에서 권장사항이 내려와서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단체에서 신청을 안 한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당초에 사업보조금 신청은 했는데 보조금 신청하고 나서 사업이 임박하면 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자체를 못하고 자기들이 취소를 해 버린 사항입니다.
  신청은 당초 보조금공모사업은 신청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하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못한 거는 기정 사실로 정확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나타났으면서 조속하게 추경에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걸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돈을 계속 놔 두지 말고 이런 사항들을 지적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정리가 됐잖아요, 돈을 안 쓰는 걸로 상반기에, 그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10월에, 11월에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10월에 이태원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취소를 ……
○위원장 윤성관   아, 그때 11월 12월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살피면서 상반기로 인지를 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와 비슷한 예산들 그 밑에 보면 243페이지 하단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기본경비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재발 방지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은 현충일 행사준비 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사업과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5페이지입니다.
  편의 상 백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아동보육과 예산현액은 총 1,340억2,800만원으로 1,306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3억4,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이 21억8,900만원 집행잔액이 8억7,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단속비 지원입니다.
  220만원 중 2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로 인해 단속반 운영이 저조하였고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 포상건수가 없어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중간 가정위탁보호비 지원입니다.
  3억8,400만원 중 3억5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사업량에 비해 지원대상 아동 수가 적어 8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7,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사업입니다.
  4,400만원 중 3,300만원을 집행하고 예상 사업량에 비해 지원대상 아동 수가 적어 3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7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6페이지 하단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입니다.
  3,300만원 중 1,200만원을 집행하고 예상 사업량에 비해 지원대상 아동 수가 적어 1,9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상단 아동발달 지원계좌 매칭지원입니다.
  5억9,800만원 중 3억4,200만원을 집행하고 지원요청 아동 수 및 적립금액이 적어 2억1,8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입양알선비용 지원과 입양축하금 지원의 경우 입양대상자 수요가 없어 각 4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세 번째 아동복지교사 지원입니다. 
  1,800만원 중 900만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사에 따라 5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중간 아동위원 활동비입니다.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 및 취소로 인해 2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날 기념행사입니다.
  5,000만원 중 3,5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로 인해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입니다.
  2,000만원 중 9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병행 실시로 보수교육비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1,0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41억2,400만원 중 37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라 3억7,9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중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39억8,200만원 중 37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아동 감소 수에 따른 담임교사 수 감소로 1억9,800만원의 보조금반금과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형어린이집 보육품질 지원입니다.
  3,800만원 중 1,900만원을 집행하고 만 3세에서 5세 유아반 아동당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라 6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상단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42억5,600만원 중 34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신규 사업으로 예상 출생아 대비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라 7억1,2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14억3,900만원으로 2021년도 이월액 6억7,900만원과 2022년도 예산액 7억6,000만원을 합산한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10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진주 프리미엄 웰가, 진주 예쁜아이 어린이집의 2회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3억4,800만원이 2023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6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중간 대체교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7억5,100만원 중 6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대체교사 중도 퇴사 및 수요 감소로 7,1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3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35억6,400원 중 33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정산 후 경남도의 반환고지서 미교부로 국비반환금 9,600만원 도비반환금 8,000만원이 에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아동보육과 2022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 질의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기 때문에 결산 질의에 관련된 것 먼저 하고 혹시 현안질의가 있으신 분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질의하실 분 먼저 결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보육과장님, 장 시간 설명 수고 많았습니다. 
  251페이지에 어린이집 확충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육지원서비스 제공에 따라서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3억4,700만원 명시이월에 대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부위원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형석 위원   251페이지 결산서.
○위원장 윤성관   제목 다시 한번 불러 주세요.
김형석 위원   어린이집 확충.
○위원장 윤성관   어디쯤 있습니까?
김형석 위원   하단 밑에서 다섯 번째.
○위원장 윤성관   확인 됐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지난 2회추경 때 진주 프리미엄웰가하고 진주 예쁜아이 어린이집을 추경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 돈의 공기가 부족하여 올해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4월까지 완료되었던 사업입니다.
김형석 위원   상단에 영아수당 지원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김형석 위원   영아수당 지원 보조금반납이 7억1,200만원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김형석 위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영아수당은 2021년도에 원래 가정양육수당이라 해 가지고 10만원에서 20만원 나이별로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 형태의 가정양육 수당으로 지원했었는데 2022년도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영아수당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영아수당은 2022년 출생하는 그러니까 앞에 2021년도 출생하는 아동 말고 20022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 대해서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아동이, 보통 6개월 정도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동은 지원이 안 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복지부에서 예산을 저희들에게 매칭시켜 줄 때에 전체 인원을 가지고 매칭을 시켜 주다 보니까 예산 불용액이 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석 위원   여러 가지 출산 저조에 대한 영향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용했지만 사회적으로 너무 대두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조금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 불용액에 대한만큼 어려운 현실이 자꾸 도래되는데 좀 더 아동보육 자체에서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심사숙고 해서 잘 좀 봐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부탁 말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결산 질의 제가 먼저 한 두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현안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중간이라도 결산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246페이지 보십시오.
  하단에 전문아동보호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이 지원 대상 수가 줄었기 때문에 돈을 안 썼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보고 계십니까, 246페이지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그죠? 
  보니까 아동비 보호가 당초예산에 1,200만원 잡았다가 1회추경에 2,100만원을 증액시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추경에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당초예산이 반영된 금액만 집행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당초에 저희들에게 확정내시에 내려올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시에서 써야 될, 전문아동보호비는 어떤 거냐 하면 0세에서 6세 사이에 학대피해아동이 일시 보호 중인 위탁가정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0세에서 6세 대상 학대피해인데 즉각 분리할 대상이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의 수요에 맞추어서 도에서 바로 감액을 시켜 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부득이 확정 내시된 부분을 1회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맞는 말씀이긴한데 추경에 올려서 잡아 가지고 돈은 쓰이지 않고 당초에만 잡았던 게 쓰이고 남는 건 그대로 반납하는 건 옳지 않은 집행방법이고 도에서 그렇게 매칭을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무분별하게 보조금 신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이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내년부터 이런 부분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답변을 잘 인정해 주시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분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상단에 입양축하금 지원 400만원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다음에 그 위에 입양아동가족 지원사업 입양알선비용 지원사업 400만원 전액 보조금반납이 됐는데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 예산서를 훑어서 올라가니까 당초예산에 200만원을 일단 반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1회추경에 600만원으로 증액했다가 다시 3회추경 때 400만원으로 삭감했다 이 말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앞에 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 도에서 시군 간 조정을 합니다. 
  예산을 가지고 총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1억 가지고 큰 대도시 위주하고 진주하고, 그러니까 김해 양산 진주 위주로 예산을 조율을 많이 하고 만약에 다른 시군에 이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금 했던 4개 시군에서 예산을 빼 갔다 넣었다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입양축하는 1년에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
○위원장 윤성관   2021년에는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살펴서 메모해 놓은 게 2021년 입양아동 양육수당 64명 12억8,000만원 지급된 것으로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양육수당하고 입양축하금, 축하금은 연도별로 나가는 부분이고 입양축하금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400만원 400만원 이 부분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
○위원장 윤성관   입양알선비용 지원비도 그 밑에 당초예산 540만원으로 잡혀 있다가 1회추경에 810만원으로 증액되었다가 다시 3회추경에 400만원으로 삭감되었거든요.
  이 예산 자체가 미집행되어 가지고 국도비가 다 반납이 된 사항이고 그러면 이것하고 성격은 다르지만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라는 건 조금 전에 말하는 입양축하금하고 입양알선비용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은 아닌데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라고 64명에 1억2,800 지급된 건 맞아요, 2021년에?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급된 건 맞는데 사업내용은 다르다 하더라도 입양하고 관련된 돈인데 이 돈들이 100% 사장되는 것들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지금 현재 입양아동 연도별로 보면 2018년도에 2건 2019년도에 3건 2020년도는 없고 2021년도 2건 2022년도에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입양현황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증감을 반영할 때 아까 과장님 답변은 도에서 강제적으로 매칭을 비율을 정해서 배정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액 미집행되고 이러면 이에 대한 사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국도비 신청할 때 실현 가능한 걸로 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해 달라 이게 제 요구사항이고 조금 전에 입양현황하고 최근 3년 동안에 실적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이런 미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건 올바르지 않은 집행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결산에 관련되어 있는 질의는 준비되신 분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안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안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 결산 서류를 보면 아동보육과에 정책목표와는 상반되는 결과가 작년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달성율은 100% 이상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진주시에서 발생한 장애아동학대사고가 일어난 푸른샘장애아전담어린이집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서 물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사고수습 및 경위확인과 조치를 하고 계시지만 피해아이들과 피해아이들의 부모님은 아직도 정서적 불안과 잊을 수 없는 아픔을 평생 갖고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주시 보육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물론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앞서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고 사실 확인도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푸른샘어린이집의 경우 2006년에 1개월 영업정지의 행정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 되는데 2006년에 1개월 영업정지 받은 이유나 그리고 사고경위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민국 위원   그리고 방과후수업비 부정수급에 대한 증언도 있습니다, 푸른샘어린이집요.
  관련 내용은 돌봄 시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3시간 방과후 돌봄을 하고 4시간 풀로 채워서 부정 수급을 한 증언이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4일 부시장님의 관련 사고에 대한 기자회견문을 따르면 어린이집 관리 책임자인 원장 외에 추가 전담자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CCTV 관련해서요.
  이것은 원내에 구성원이 원장 외에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단입니까? 
  아니면 원외에 인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CCTV는 엄격하게 관리 감독이 되어서 저희들도 함부로 열람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동학대라든지 안전사고 부분에서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출결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CCTV로 확인해도 증거로서 채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원장 혼자 CCTV관리책임자로 해서 원장만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했었는데 ……
최민국 위원   그건 상위법 상 그렇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는 해 가지고 지정할 수 있다 라고 지침 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더 원내에.
최민국 위원   원내에?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원내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 받은 그런 대책이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럼 전담장애인통합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어린이집도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전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최민국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원내에 원장이 계시고 원감이 하든 담당 선생님이 하든, 과연 원장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고 후에 임시방편으로 마련했다고밖에 안 보이는데 원장이 있고, 즉 사장이 있는데 직원이 이게 문제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된다고 보십니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제가 일단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민국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신고의무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보지 않으면 본인이 나중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직속 상관이나 원장의 부분이 그걸 무마해 버리면 실효성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신고, 그걸 보고 나서 신고를 안 하면 신고 의무자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벌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지금도 CCTV를 한번 보시면 방조를 한 흔적이 많이 있거든요.
  옆에서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방조를 한 영상을 과장님도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바로 그게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건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민국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호팀장님, 자세히 그 부분만 좀 설명을……
○아동보호팀장 정희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발언대에 서십시오.
  소속하고 이름하고 말씀하시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동보호팀장 정희규   반갑습니다.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정희규입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에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 해서 저희들이 가면 10세 미만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당일 임의제출을 받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영상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특정해서 몇 월 며칠 아동이 다쳐 왔다 확인해 달라 이런 아동학대 신고지요.
  그날 다친 게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보여진다면 그 교사들에 대한 저희들은 휴대폰으로 기술적으로 녹음을 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취를 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명확하게 판단이 선다면 그 부분만 가지고 아동학대로 판단할 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면 원장한테 의심사항이 된다, 이 교사 분리조치를 하라 ……
최민국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드리는 게 아니고요.
  원내에서 원장 외에 또 다른 직원이 CCTV를 확인할 수 있게끔 조치하시겠다고 이번에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동보호팀장 정희규   그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아동학대교육을 받기 때문에 투담임제로 운영하거든요.
  투담임제로 운영하는데 투담임제가 되면 한 선생님이 아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케어가 힘들면, 보통 보면 이렇게 해요.
  다른 교사가 좀 위험한 장면이나 위험한 발언 이런 게 나오면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 스스로 자정 능력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많이 올라 가면 “선생님 밖에 나갔다 쉬고 오지” 이러면 잠시 바람 쐬고 오면 또 나아지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CCTV를 2명이 본다는 거는 원장 플러스 한 명이 감시자가 된다면 ……
최민국 위원   감시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원장 외에 한 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원감이라든지 누구를 대상으로 ……
○아동보호팀장 정희규   현안 보육업무에 지장이 없는 원감이나 주임 선생이 보는 게 제일 효율적 ……
최민국 위원   이번에 푸른샘 같은 경우도 원감이 제가 알기로는 가족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원감 선생님이 동생이라든지 가족이 운영을 하는 데도 제법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이 가족을 문제 제기한다?
  그것도 사실 더 보완되어야 될 모니터링단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라는 부분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지적하는 부분을 돌아가셔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리고 팀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이번 사고로 인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나머지 추가 질문은 과장님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팀장 정희규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그 교사 그 반에, 반이 한 아동 그러니까 1 대 3입니다.
  현재 별님반하고 큰별반하고 두 개 반이 있는데 관련 보육교사분들은 입건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CCTV보면 옆에서 방조하셨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반에는 그대로 다 저희들이 입건된 것으로……
최민국 위원   당연히 조치는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는 건 원내에 있는 선생님이 모니터링을 하면 이번에도 방조를, 현장에서 눈으로 본 것도 방조를 하는데 CCTV를 원장이 함께 본다고 해서 과연 그 분이 문제 제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냐 라는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 분명히 필요합니다. 
  법상 원장 외에 원내에 인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원외에 인사가, 그러면 국공립전환 계획도 많이 들고 계시던데 국공립이 전환되면 시에서 담당자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는 확인 가능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위탁이 된다 하더라도 모든 운영에 대한 총괄책임은 원장으로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에 있는 운영에 대한 부분은 관여를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넣은 거고 나중에 원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생각은 일단은 복지부에 현재 별도의 보육평가를 하는 담당 보육정보원이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이런 권한을 상시모니터링 제도가 가능한 그런 법을 저희들이 제도 개선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기자회견문 보니까 보육부모 모니터링단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육부모는 CCTV를 정기적으로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CCTV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은 투명성 부분입니다. 안전도 안전이지만 그래서 외부에 그 부분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CCTV에 대한 정기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 부모모니터링단도 안에 전문가들이 장애 전문교사라든지 이런 교수님이라든지 부분들을 넣어서 할 생각이니까 꼭 CCTV로 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에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측면입니다.
최민국 위원   사고가 일어나고 처벌을 하려면 사실 가장 중요한 단서가 CCTV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민국 위원   CCTV를 피해 부모님들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CCTV확인을 제일 좋은 것은 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게 안 된다면 원외의 인사가 역할을 해야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출요구를 드리는 게 지금 현재까지 진주시에서 파악한 사고경위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일자 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첫 신고부터 첫 행정조치 간담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 정리해 놓은 일자별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일련의 사건 때문에 아동보육과에서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후약방문 형태의 예산,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피해에 대해 지원한다든지 대체로 지원, 지원 이런 예산이지 실질적으로 예방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무하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찾아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하나 있고 좋은 부모 교육이 있지,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원장선생님이라든지 교직원에 대한 그런 교육 부분이 전무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국장님이나 종사자, 직원들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교육도 이게 주기적으로 인식개선부터 해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지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지금 학부모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모니터링단을 준비한다든지 이것은 후속조치라는 말이지요.
  이 전에 선제적으로 교육이라는 게 예방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식부터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린이집에 대한 특히나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나 교직원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보육교직원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9개 정도 되는 의무교육을 이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교육이 아니라도.
  그런데 저희 시에는 사업 부서가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별도로 하대동에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교육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 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아동학대라든지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든지 관련 폭력이라든지 의무교육 안전교육이라든지 하는 교육은 그 분들이 이수를 하지 않으면 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영상이라든지 집합교육이라든지 코로나 때는 영상으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안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관련 부서에 사업이 없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위탁해서 저희 사업을 가지고 폭력예방 교육이라든지 하는 사업은 있는데 좀 더 면밀히 해서 중복은 되지 않고 전부 받을 수 있는 부분들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지적을 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원장님의 책무의무, 지도 감독을 안 했다 소리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내부적인 근무일지라든지 이건 모르겠는데 저희들 예전에 학교에 보면 수업할 때 항상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복도를 지나가요.
  각 반마다 과목 선생님이 수업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따지고 보면 관리 감독하는 형태지요.
  그런 부분이 특히나 아동을 상대로 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필수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인 큰 문제는 원장 선생님의 직무태만 관리감독 지도감독하는 것 이 부분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근래에 며칠 전에 언론에 나온 거는 지금 학부모들한테 일방적으로 남아 있는 학생들을 보지 않고 다 문을 닫으면서 9명인가 10명 다 사직서를 받아서 아예 문을 닫아버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5월 30일 저희들이 부시장님 기자회견 때 5월 중으로 행정처분을 한다고 대외적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내부적으로 운영 정지에 대한 건을 2023년 9월 1일부터 6개월간 준비를 했었고 당초에 저희들이 사전 처분할 때는 내년 3월 1일부터 6개월을 잡았습니다. 했던 이유가 아동 전원의 어려움 그때 당시에 현재 재원아동 부모님들의 완강한 거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방학기간하고 부모님들의 요구사항에 1순위가 환경적응의 어려움 때문에 학기가 끝나는 보육이나 교육은 학기가 3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전 처분하고 청문회할 때도 그 분들이 참석을 해서 참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사하기 전에 경찰에서 수사결과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에 대한 브리핑하기 전에 처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고 5월 30일 저희들이 처분에 대한 걸 하고 5월 31일 통지를 하려고 공문을 기안해서 결재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1시 30분 정도 문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보육교사 전원 사퇴 임면보고에 대한 보고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통화가 안 되었고, 실제로 9월 1일부터 운영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이 들어가니까 그 개시일 기간 동안은 보육교사들 임면을 다시 하라고 이행촉구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안 되니까 6월 1일에 아침 일찍 저하고 담당팀장하고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전화도 안 되고 문이 닫혀 있었고 5월 31일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원장이 전화를 한 건 아니고 각 반에 담임교사가 전화를 해 가지고 내일부터 진주시에서 행정처분이 오니까 등원을 하면 안 된다는 일방적인 부분에 안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그 분들도 저희들이 운영정지일이 그 날이 아닐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형태로 했었고 보육교사가, 그러고 난 뒤에 문을 닫아 버리고 실질적으로 행정이절차를 밟아서 그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려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운영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폐쇄조치하는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완전히 사표를 쓴 상태니까 이 집행하는 것도 상당히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장 시간 답변을 하셨는데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난 일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피해아동들 아동피해 학부모들도 위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올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들게 항의가 있었고 시민들 대신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여러 사안들을 가지고 있어서 행감 때 여러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일방적은 통보를 해서 기존에 있는 애들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것도 지금 남아 있는 학부모들은 계속 우리 애를 거기에서 보게끔 해 주라고 해서 자기들도 폭행에 가까워진, 예를 들어서 들킨 것만 그런 내용들이고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그 동영상을 확보한 것만 조사한 게 그 건 아닙니까, 오백 몇 십건 나온 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럼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의 얘기는 만약에 확보하지 않은 동영상도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본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분들은 자기 애들이 다칠 수 있는데도 갈 데가 없어서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또 원장님께서는 아예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게 상충되어 안 맞냐면 그날 시민단체하고 피해자들이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그 날 오후에 원장님이 잘못했다고 사과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오전에 그날 기자회견장에 거기에 두고……○위원장 윤성관 그 사과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문을 닫고 하는 거는 아예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상당하게 그것 때문에 더 울분에 찬 내용들로, 전체적인 이 일을 아는 시민들은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회에 많은 울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도 잘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만약에 거기가 폐쇄를 하고 싶어도 민간이기 때문에 지원은 우리한테 받지만 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 이사들이 승인을 하고 그 이사가 통과되어야 아마 폐쇄가 되거나 국공립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맞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집행부에서 더 뭘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그것까지 감안해서 문을 닫고 있는 것도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 상황이 현재 진행형인데 그 문을 닫게끔 놔둔 것도 집행부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애들하고 학부모들 또 선의의 피해를 또 보고 있는 거니까 아까 최신용 위원님 말씀처럼 사후약방문의 형식밖에 안 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전에 문 닫기 전에도 문 닫으면 이러 이러한 불이익이 상당히 클 것이다 너희 문 닫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주를 해 있더라도 뭔가 얘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문을 오전에 내고 오후에 그럴 거는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일방적인 중단이다 보니까 ……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남았던 아동이 19명이었습니다. 19명이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날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가정양육 집에서 당분간 아동심리 상태 부분을 아동 몇몇을 빼고는 현재 다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 건 상봉어린이집 보내고 다른 시스템으로 보강해 주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안 해도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일방적으로 문을 닫음으로 해서 행정도 피해를 봤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을 닫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문을 닫아 가지고 행정도 피해를 봤고 문을 닫게 하는 그것도 우리 행정이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의 아니게 부모들이 원해서 상봉으로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해야지 자기들도 통보를 받아서 강제로 다른 데 보내는 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시인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잘 준비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리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부족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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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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