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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5월 4일 (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4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제24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4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제24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용학 의원 외 6인 발의)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의 개의요구가 있어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사유는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1. 제24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2. 제24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31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1항 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미숙   의사팀장 박미숙입니다.
  먼저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 등을 심의하고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함입니다. 
  첫째 임시회 개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둘째 개요는 5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5월 12일 오후 2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월 17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발언을 들은 후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하고, 5월1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기타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시정에 대한 질문신청이 있으면 질문과 답변을 듣고 6일간의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의안은 전체 16건으로 조례안 12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기타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4건, 기획문화위원회 1건, 도시환경위원회 5건, 경제복지위원회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의안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의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용학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34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정용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출석요구 사유 시는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51조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기간은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간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정용학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용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2일 금요일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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