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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4월 17일(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4.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가. 도시건설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묘영 의원 발의)
  3.   2. 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6.     가. 도시건설국 소관
  7.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진주시장 제출)
  8.     가.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기운이 만연한 4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1.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묘영 의원 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인 강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강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의원   반갑습니다. 
  강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 안건으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를 방지하고 진주시민의 안전 확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제3조는 시민보호를 위한 시장과 해체공사 관계자의 책무, 제4조와 제5조는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 제6조와 7조는 안전조치 및 관계기관 협력, 비용지원에 대한 규범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 준비를 위하여 지난 두 달 여간 정책지원관 2명과 함께 초안을 준비하였으며 상위법령 합치성, 타 조례와의 관계성, 수반예산,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소관부서인 건축과와도 사전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발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비용추계결과 또한 큰 비용 수반 없이 이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안전한 진주를 위해 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강묘영 의원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강묘영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진주시민 안전과 재산을 위한 조례안 잘 검토했고 제3조에 보시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강묘영 의원   예.
신현국 위원   우리 시에는 현재 어떤 시책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강묘영 의원   본 조례는 해체공사 안전관리책자 제작 및 배포, 해체공사 관련 표지판 설치, 현장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현장노동자에 대한 직접 안전교육, 공사관계자를 통한 전기특별교육, 안전조치, 관계기관 합동점검 협조 요청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외에도 진주시 현실에 맞는 시책을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신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다 보니 적극적으로 더 발굴되어 이 조례가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진주에도 몇 년 전이죠.
  중앙동에 해체공사 하다가 사고가 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앞으로 재생사업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해체공사들이 우리 진주시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날 어떤 그런 시기인데 이런 어떤 안전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되어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조례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입법되어 있습니까?
강묘영 의원   전국에 16곳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경남에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그런 것인가요?
강묘영 의원   창원시에도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도 되어 있고.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강묘영 의원   예.
서정인 위원   아직 안된 곳도 있을 것이고, 그죠?
강묘영 의원   예.
서정인 위원   이렇게 하기 위한 예산관계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강묘영 의원   예산은 특별히 큰 예산은 들지 않고요.
서정인 위원   그래도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제작비라든지 일정한 예산은 들건데요.
강묘영 의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됩니까? 
강묘영 의원   예.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얼마 전에 진주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장대동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었죠. 그죠.
  이게 아마 오늘 강묘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검토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진주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구도심이 많죠, 그죠.
  그러다 보면 구도심을 기점으로 해서 40년, 50년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주시의 어떤 규모로 비춰볼 때.
  그래서 아마 강묘영 의원님께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조례 제정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안전교육이나 책무 이런 걸 잘하셔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 두 번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조례를 잘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제 발언은 이상입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건축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대입니다.
  강묘영 의원께서 발의한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안전교육과 안전조치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비용지원에 관한 내용으로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방안을 담은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대하여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저희들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315호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5호, 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한 우리 시의 지속가능 발전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의 제정 목적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및 추진상황 점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통보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우리 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관한 지속 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지속 가능성 평가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을 위해 2023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환경관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신현국 위원님께서 혹시 질의할 부분이 없습니까?
  한말씀 해주시죠.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부분이라 세밀하게 검토해본 결과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질의를 좀 드리자면 9조에 진주시 지속발전가능 위원회 구성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구성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 조례랑 보면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세분화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9조에 보면 저희 시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구성을 별도로 안 하고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능을, 위원회를 대신하도록 그렇게……
신현국 위원   지금 문구상으로 보면 위원회 기능은 진주시 지속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진주시 지속발전가능 협의회가 대신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지금 현재 지속발전가능 협의회는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회가 새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보면 이 문구만 봤을 적에 협의회가 위원회의 업무를 그대로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심의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따지고 보면 지속발전가능 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간단체이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민간단체고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새롭게 발족이 되는 부분인데 타 지자체 조례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지속발전가능 협의회 위원도 참가할 수 있다 이런 문구들 많이 있거든,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신현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너무나도 발전협의회가 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느냐 이런 문구가 상이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일단은 통영시가 보면 발전협의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는 어차피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법적으로 구성되는 그런 단체고 창원시가 별도로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시는 발전협의회가 위원회 기능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 분리하든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우리 시에 진주시 지속발전가능 협의회가 민간단체지만 우리 시에 큰 역할과 중추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에 모르는 것도 아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전에는 용어를 어떻게 썼습니까? 
  김철호 회장이 올해 이끄는 그 협의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전에는 용어를 이렇게 안 쓰고 환경보호위원회인가 썼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전에는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서정인 위원   아, 푸른진주위원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가능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요근래에 참 많이 듣게 되고 한데 어제 일부 시민들께서는 지속가능이라는 용어를 환경관련 어떤 업무, 그 어떤 정책에만 쓰는 용어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가능이라는 뜻이, 왜 푸른진주가 지속가능으로 바뀌었습니까?
  용어가 새로운 용어입니까? 
  아니면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과정인지……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법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전에 시행되면서 푸른진주 지방의제21 지속가능발전으로 바뀌었고 작년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서정인 위원   이게 다른 정책에는 이런 지속가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다른 정책에도 다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다 있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제가……
서정인 위원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푸른진주21로 해오다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본법이 생겼거든요. 생기면서 아까 서정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 분야, 푸른진주21은 사실상 푸르다, 이런 환경에 관련된 것 같은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생기면서 4개의 분과로, 한분과가 15인 정도로 구성을 해서 지금 50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신현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명 정도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또 위원회라는 걸 4, 50명 하다 보면 근 100여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4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환경, 이런 여러 개 분야를 총 17개의 유엔이 협약한 그런 목표를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가의, 우리 진주시의 발전에 대한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지속가능이라는 말은 환경관련에서만 쓰는 용어는 아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사실상 처음에 푸른진주21이 환경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되고 나서 진주시 전체적인 업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업무의 재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봐서 기획 분야나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라든지 업무의 성격상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오늘 만드는 조례안 하고 기존으로 있던 조례안하고 통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야 되나요?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기존의 조례는 위원회 조례고……
서정인 위원   위원회 구성 조례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위원회 구성 조례고 지금 이거는 기본법에 의한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그런 조례입니다.
서정인 위원   같이 합칠 수는 없고 그냥 따로 따로 존재해야 된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협의회에 지원되는 어떤 예산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되고 있는지, 지금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법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원되는 예산은 협의회 조례에 의해서……
서정인 위원   협의회 조례가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원근거를 통해서 지원한다 이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관련된 조례가 많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ESG 활성화 조례 제가 그때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좀 했었고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광범위하게 각 부서에 이해가 걸리다 보니까 기업통상과에서 조례를 설명을 하고 그때 통과를 시켰는데 ESG를 일부 분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환경과 사회적 기여도, 투명 경영을 활성화 하자, 그리고 국제적으로 그게 대세가 된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제재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발빠르게 ESG 활성화 대응하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ESG와 지속가능발전이 일명 유사한 용어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줄 수 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ESG 경영하고 지속가능발전하고?
이규섭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제가 알기로는 ESG 경영은 환경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그런 단체를 운영을 하면서 환경적으로는 덜 오염시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다른 국민이나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구조를 가지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경영하는 방법이 ESG 경영인 걸로 알고 있고, 지속가능발전은 현세대에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나 사회, 그런 환경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더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쪽으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발전하는 방향이 지속가능발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공통분모가 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공통분모는 있죠.
이규섭 위원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경영이 하나의 문제고 이 지속가능발전은 어떤 큰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큰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이규섭 위원   그래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국가에서 제정을 했고 또 지역에서는 거기 걸맞는 상위법 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결국은 ESG도 뭐냐 하면 진주시 산하기관이라든지 출자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중소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통합 같은 부분도 있고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도 있고 좀 달리 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같은 범위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첨언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ESG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구분이 어떻게 다른지 그건 상당히 선제적으로 다르다 생각하죠.
  왜냐 하면 ESG는 말 그대로 환경. 사회. 거버먼스 지배구조 일종의 경영에 관련된 걸 지칭하는 것 같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위원회는 실제 선제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금 더 잘 가꾸어 가야 된다하는 거기서 약간의 차이점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국제연합 유엔에서 이걸 그때 총회에서 채택해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7월 5일 이 기본법이 제정되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의미인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협의회는 하나의 시민단체나 우리 국민들이 선제적으로 약간 환경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조금 더 앞으로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 그걸 해달라하는 어떤 계몽적인 역할이고, 그리고 ESG는 경영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했었을 때 상당히 앞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국제적으로도 좋은 기업들이 탄생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양분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1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기간 중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국. 소. 과장, 면. 동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검토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한 바와 같이 2023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38건, 일반사항 253건, 전체 291건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국 소관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진주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국 소관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국별 직제순서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2023년 4월 1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수정예산이 있으면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도시계획과장 이남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150만원이 증액된 130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관리 사무관리비에 손실보상금 재심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5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022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기념트로피를 벽걸이 액자형에 전시작품으로 제작하여 도시대상 시상식 행사방문객 등에게 전시하고자 제작 설치비용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대상 시상식 방문 지자체 및 행사관계자 등에게 홍보할 우리 시 우수 정책사업 및 관광시설 등을 타 지자체에 알리기 위한 홍보용 책자인 도록 제작을 위한 기획용역비로 2,000만원 추가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도시대상 수상에 따라 도시대상 시상식 개최지로 우리 시가 선정되어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에 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법적의무사항으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원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5,000만원을 포함한 2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우리 시 공업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망희망광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지역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한 추가공사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도시계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소망희망광장 조성에 있어서 주민건의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계단에 경사로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고 또 운동기구 3개소를 추가 설치해 달라, 그 다음에 음수대, 세족시설 발을 씻을 수 있는 그 시설하고 스탠드에 햇빛 차양시설, 차광막 설치를 해 달라 50미터 정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섭 위원   원래는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원래 예산이 좀 부족해서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품목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개수가 늘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개수와 품목이 같이 늘어난 겁니다. 
이규섭 위원   동시에 늘어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새로 늘어난 품목은 어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경사로 계단에 저희가 장애인이나 불편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를 하는 것하고 손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 보완하고 그 다음에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에 햇빛 차양시설을 추가로 해 달라, 운동시설을 좀 보완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섭 위원   대부분이 품목이 늘어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늘어나지 않은 품목 중에서 원래 기존에 있던 품목 중에서 예산이 증가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러니까 품목이 늘어나면서……
이규섭 위원   품목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는 건데 기존에 있던 품목인데 추가로 비용이 더 집행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사실 운동시설하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반영을 해 달라……
이규섭 위원   그건 기존 있던……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손발을 좀 씻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게 늘어나는 품목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이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기존에 계획 잡았던 부분에서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이게 다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이규섭 위원   품목이 늘어나는 것 말고 기존에 있던 품목 중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은 지금 추가 반영하는 사항에는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없고 그러면 순수하게 전체 다 신규 품목이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추가로 설치되어야 될, 사실 저희가 햇빛 차양시설 이런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주민분들이 그늘막을 해가지고 버스킹할 때 낮에 할 때는 햇빛 차양시설을 추가로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경사로 부분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신규품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품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니라 생각 들거든요, 미리 반영을 했으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게 저희도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변호사 소송비용 55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의 550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2009년도에 최초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실시한 국도대체우회도로 이현 웰가 앞쪽에 분재원이 있었습니다, 도로 개설하는데.
  그걸 이전을 하고 행정대집행을 할 때 주민이 약 50억 정도를 손실을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1심, 2심, 3심 다 저희가 대법원까지 승소를 했는데 또 추가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추가 소송꺼리는 아니라고 저희가 보는데 소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현국 위원   2009년도에 첫 소송이었다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2009년도에 감정을 해서 손실보상을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초 소송은 2020년 8월에 소송이 제기되어져 가지고 1심, 2심, 3심을 저희가 대법원까지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추가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현국 위원   그것하고 마찬가지 밑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공업지역 기본계획 연구 수립해 가지고 2억5,000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신현국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특별법 관리에 따른 의무사항……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의무사항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희가 3년 내에 해야 될 사항인데 공문으로 조금 늦게 오다 보니까 반영을 추경에 하게 되어 졌습니다. 
신현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조금 전에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거는 진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원래 의무사항인데 이번에 추경에 2억5,000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공문이 뒤에 접수되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이게 2021년 1월 6일 법적 의무사항으로 법이, 입법이 제정이 되어 졌습니다. 시행이 되어 졌었는데 저희가 타 지역하고 진행상황을 같이 보고 보조를 맞추어 하려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이런 형태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시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기본 2억5,000의 용역사업이 있었잖아요, 보면.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 내용은 어차피 위원님들께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게 이게 특별법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일반 진주시 전체 공업지역을 다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아닙니다. 
  이거는 상위법에 의한 산단조성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공업지역은 제외하고 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그걸 제외한 우리 지역은 대곡하고 상평공단에 준공업지역……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82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알기로는 상평공단에 있는 준공업지역은 나름대로 주택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오래 전부터 했던 공장이라든지 계획이 도로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대곡면 무슨 리죠?
  거기는 지금 현재 사실상 준공업지역 부지만 되어 있고 도시계획이용을 보면 도로는 그어져 있는데 안에는 실질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되어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건 거기에 저희가 어떤 활성화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이번에 다시 세워 가지고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그 지역은 계속 준공업지역으로 존치를 한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존치가 되어집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이지만 경사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높은 지역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우리 진주지역 경사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은 경사도는……
○위원장 강진철   별개의 문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위원장 강진철   그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소망희망광장 조성 이거에 자료를 요구 드리려고 합니다. 
  4억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 당초예산 때도 충분히 검토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들을 민원이라든지 받으셔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4억에 대한 산출근거나 그 세부사항들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셨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도시대상 이 부분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념작품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1,600만원, 이게 어떤 형태로 기념작품을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보통 저희가 도시대상 트로피가 있습니다. 
  트로피를 가지고 기 수상된 시도에서는 동상을, 동상형태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설치를 많이 합니다. 
  통상 1억5,000에서 2억 넘어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는 동상을 지양하고 액자형태의 현관 앞에……
오경훈 위원   들어오는 입구에 표구형태로 해가지고 게시를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엘리베이트 타는데 맞은편에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서정인 위원   자료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건 제가 보충설명 하면 되겠습니까?
오경훈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좀 전에 도시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조형물을 다른 도시에 보면 대상을 받고 나면 높이가 2미터, 3미터 정도 되니까 도시의 대상을 기념하기 위한 조형물을 설치합니다, 똑같게.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시에 설치하는 위치도 그렇고 너무 크지 않나, 그러면 기념적인 부분은 우리 시청 홀 안에 이대로 규모가 적지 않습니까. 
  이걸 예술성 있는 어떤 작품으로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어떤 조형 관련된 작가들, 저번에 보니까 경상대학교에 있는 미대 교수님이 이 부분을 한 작품이지만 사각에 다 볼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 파노라마 식으로 그런 작품들이 있어서 전시할 때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하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본 결과 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작품을 전시를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그건 두는 거다, 그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아니요, 이건 한번 설치하고 나면 영구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입구에 놓고 그대로 계속 보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홍보책자 기획 이거는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홍보책자 제작하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록하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희가 수상 분야하고 작품을 그때 출품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쭉 제시를 하는데 그 전체를 다 모아 가지고 책자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경훈 위원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았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오경훈 위원   받는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큰 거다, 그죠?
  이걸 한 지역을 주는 거죠, 1년에?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229개 지자체 중에서 전체 1이니까 굉장히……
오경훈 위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고 평가를 냉정하게 하는 그런 형태고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여한 지역에서 행사를 치루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시상식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저도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2에서 규정해서 이 사항을 수여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분야 1위, 경제분야 2위, 환경분야 2위, 지원체계분야 1위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골고루 점수를 많이 받은 거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종합 1위를 했습니다.
오경훈 위원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국토부에. 
  국토 도시정책과인데 이분도 지금 내용을, 저희가 물론 상 받은 거에 있어서는 칭찬을 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저도 또 걱정이 되니까 그 안에 내용 중에는 수상레포츠센터 조성 및 남강순환자전거 도로망 이런 게 있는데 그 안에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가 들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쪽 인프라를 다 구성해서 아무래도 이게 진행된다면 전제 하에 국토부에서도 아, 그렇다면 남강 강변에 있는, 우리가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가 설립된다는 가정 하에 이 상이 나온 걸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 이게 재판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지 예측은 할 수 없는데 그 내용들이 온다면 만약에라도 변경된다라는 그런 가능성이나 이런 거는 검토해 보셨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이 변동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업은 그대로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미 시상이 되어진 상이 취소가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일단 저희가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갖추어서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을 각고의 노력들을 다하셔서 부서에서 이렇게 귀한 상을 얻은 것 자체는 우리 진주의 명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판단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넣었다는 그 우수평가항목 중에서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자체가 받은 점수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행사비용까지도 추경에 넣어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과나 굉장히 힘든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 넣으셨을 때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에게나 전체적인 홍보 자체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국토부 담당자 역시도 이 사항들을 짐작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하셔 가지고 이번에 행사를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이 결과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내용들을 좀 확인하셔서 행사도 우리가 어차피 계획하는 것 진행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분재원 사건 이렇게 계속 밀고 오고 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서정인 위원   그게 왜 종결이 안 됐나요?
  해결이 안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분이 쉽게……
서정인 위원   뭘 또 가지고 들어왔는데, 뭘 문제를……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1심에서 주장하는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고 2심, 3심에서 자기가 이유 없다 그러는데도 자기는 계속 주장을 하면서, 반복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때 분재를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물어줬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다 물어주고……
서정인 위원   보상이 되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다 없는 걸로, 법정에서 다 인정이 되고 대법원까지 다 인정이 된 사항을 자기만 집요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사건은 어느 정도의 액수를 청구하는 사건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자기가 주장하는 게 분재원을 저희가 대집행을 하면서 손실을 55억600만원을 봤다.
서정인 위원   하촌동에 임시이전 해 놓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서정인 위원   그 부분에 또 그대로 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서정인 위원   이게 계속 물고 나오면 어떻게, 일단 됐습니다. 
  도시대상은 몇 년에 한번씩 이렇게 대상을 주나요?
  해마다 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해마다.
서정인 위원   우리 진주시로서는 처음이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처음입니다.
서정인 위원   도시대상 수상하기 위해서 대응자료 제출하고, 이 팀이 어느 팀에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 그랬구나.
  수고하셨네요.
  그러면 시상식 개최라는 것은 우리 진주에서도 잔치를 한번 벌리겠다 이 뜻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시상은 이미 했고, 받았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게 돌아가면서 대상을 수상한 지자체에서 시상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10월 10일이 도시의 날이거든요. 
서정인 위원   우리 시민의 날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날 아마 즈음해서 할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도시대상 시상식을 그때 한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서정인 위원   발표는 이미 되었고 시상 개최는 아직 안 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서정인 위원   그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서정인 위원   그리고 도록 만들고 기념품 제작하는데 총 3,600만원이 소요된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서정인 위원   소망희망광장에 11억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 4억을 또 달라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공사비 7억이고 4억은 추가보상비, 공탁하면서 발생된 손실보상금 부족액이고 이번에 공사비 부족액 4억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서정인 위원   이런 거는 미리 예측할 수 없나요?
  하다 보니까 모자라면 또 추경 올리면 되고 그런 어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일을 할 적에 저희는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서정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도시대상을 받고 해서 큰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소망희망광장 조성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단을 새로운 품목으로 한다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소망광장에 버스킹 공연장이 있습니다, 계단을 해가지고. 
  버스킹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그 계단에서 도면을 보고…… 
  기존 철도가 바닥보다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를 이용해서 계단을 해가지고 앞에 공연시설을 추가로 했는데……
이규섭 위원   과장님, 아까 새로운 품목 중에 계단도 있고 경사로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아니, 계단은 없고 경사로……
이규섭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계단이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계단이 있는 걸 경사로로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끝입니까? 
이규섭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이 질의를 하신 중에서 그 부분이 갑작스럽게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10월 10일이 우리 진주시민의 날이자 도시의 날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아까 그 말씀대로 다목적문화센터 이 부분이 2심이 언제쯤, 혹시 문제가 되면 괜히 그런 것 가지고 좋은 잔칫날에 잔칫날이 잔칫날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까 싶어서 걱정되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평가자료를 내는 거는 저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부분을 쭉 망라를 해서 제출을 하는데 이게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고 변동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꼭 그대로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시상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추진해 가지고 하고 있는 전체 부분의 계획 프로젝트를 지금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제출하는 겁니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아까 계단을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하냐고 제가 여쭈어 봤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육각정입니까, 정자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있죠?
  그 계단에 지금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수금액인지 확인차 이야기를 한 건데 일단 그것 아니라고 하니까 빨리 보수 좀 하세요. 
  이것 조성된 지 얼마 되었죠, 소망진산?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소망진산 계단은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건 공원과에서 공원구역입니다.
  거기에서 할 것이고 우리는 소망광장 그쪽입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구분이 또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건설하천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억4,200만원이 증액된 170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가보조금 3억5,1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8억9,700만원 편성하고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도비보조금 3억원 교부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배수문 정비도 도비보조금 추가교부로 1,800만원 증액된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하단부터 325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영천강 둔치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 16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골 소하천 정비사업은 2022년 3차 특별교부세 교부로 10억원을 편성하고 금곡 화박골 정비사업에 6억원과 명석 함박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원을 전환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2023년 1월 2일 현안사업팀이 공공시설추진단으로 조직개편되어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공공시설추진단으로 이체 후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5페이지 중간부터 326페이지까지입니다.
  대곡 유동마을 구거 정비공사 외 7건은 하천정비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2022년 5차 특별조정교부금 2억6,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건설하천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5,500만원이 증액된 179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서부경남 공공병원 및 우주환경시험시설 설립계획라 급수수요가 증가되어 배수지 규모를 2,000톤에서 2,400톤으로 변경함에 따라 추가사업비 5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중간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문산 영천강 둑마루 포장공사 외 9건은 하천정비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2023년 1차 특별조정교부금 3억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건설하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몇 페이지입니까?
이규섭 위원   죄송합니다.
  미리 예습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1차 2차 3차 특별조정교부금은 1년에 4, 5차례 정도 내려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의원님들 지역구 민원사항을 도의원님들이 수용한 겁니다. 
서정인 위원   대략 보니까 2억5,000, 2억씩 정도 내려온다, 그죠, 한번 할 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22년도 5차 특별조정교부금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작년에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집행이 된 건데 정리를 한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추경에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서정인 위원   그런 건 본예산에, 당초예산에서 정리가 안 되나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수시로 도 의원님들께서 민원사항을 접수해 가지고 도에 예산을 받아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인 위원   특별조정교부금 올해 1차분은 이번에 왔고, 반영되었고,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서정인 위원   특별조정교부금 이것 조금 받아와 가지고 도의원님들 지역에 가보면 모두 자기가 다 했다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웃음)
  웃고 말죠.
  의원들은 한 거 하나도 없고 도의원이 다 했다 그래요.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1차 수정예산이 들어온 것, 23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 이것 내용을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업용수로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 5억5,000 편성된 것 증액된 것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지난 3월에 항공산단에 공공병원이라든지 도립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주환경시험시설 설립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LH에서 2,000톤 배수용량 가지고는 기존 물 공급에 문제가 있다, 400톤 정도 더 확대를 해야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협의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400톤 정도 증설하는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니까 물탱크 용량이 2,000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400톤 정도 더 필요해 가지고 2,400톤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위원장 강진철   이건 LH에서 협조공문이 온 것이고 해서 어차피 진주에 경남항공 국가산단이 들어서는데 공업용수로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또 건설하천과에 다른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도로과장 윤영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재동 도시계획도로 대로3-11호선 개설공사의 전체 사업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1회 추경예산 증액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대 ~ 내동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공사준공에 소요되는 추가공사비 4억원이 증액되어 총 투자예산을 29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327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지장 배선설로 이설 준공에 따른 정산 환불금 29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500만원이 감액된 10억6,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7페이지,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3억5,600만원이 증액된 579억4,600만원입니다.  
  금회 증액된 약 154억원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일몰제와 도로공사 편입 토지보상비 84억원,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전환사업 12개소에 18억원, 공사발주 및 준공에 소요되는 공사비 42억원, 긴급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비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관리입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58개소 중 30개소는 완료되었고 20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미개설된 8개소에 소요되는 예산은 220억원입니다.
  올해는 당초예산보다 50억이 증액된 60억원으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대 ~ 내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공사의 준공기간은 2024년 1월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추가 공사비 4억원을 편성하여 금년 7월까지 본공사를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금산 삼거리 ~ 지방도(1009호선)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금산지역의 도시팽창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추가 보상비 5,000만원과 공사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 3억5,000만원을 포함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약동 중로 2-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토지수용에 따른 추가편입 토지 보상비 11억과 자전거교량 연결도로 추가 공사비 6억을 포함하여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당초에는 3개 노선 약 450미터를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구 진주역 개발과 강남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지식문화센터에서 남가람공원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발주되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1-154호선의 부족 공사비 3억원을 증액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촌교차로 ~ 하촌마을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촌터널 방면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 기존 도로 폭 확장의 필요성과 하촌마을 주민의 보행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 보상비 및 공사 발주에 소요되는 부족 사업비 10억원을 증액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재동 도시계획도로 대로 3-1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명신고 주변 부흥교에서 장재삼거리 구간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17억원과 공사 발주에 소요되는 공사비 16억원을 포함 33억을 증액한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하단부터 328페이지 상단까지 소로 금산 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억원과 소로 남강3-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억원은 도비보조금이 미교부 되어 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명석 서현마을 환경정비사업 4,000만원과 문산 주정 면장골 안길 정비공사 3,500만원은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중간 도로유지 보수관리입니다.
  도 전환사업비 4억7,500만원과 시비 28억500만원을 포함 32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로보수관리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내 시도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연구용역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시 관내 도로의 연중 관리와 긴급보수 및 정비를 위해 소요되는 도로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 10억원을 증액한 23억원을 편성하였고,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지속적인 민원해결에 소요되는 도로변 풀베기와 지장목 제거는 중대재해예방과 전문업체를 통한 관리로 소요되는 사업비 5억원을 증액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개선입니다.
  328페이지 하단 골동품거리와 공영주차장을 연결하는 와이자 교차로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골동품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봉 대림아파트 앞 도로변 정비를 위해 2022년 5차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하단 금산 송백마을 승수로 보수보강공사입니다.
  기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022년 3차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전환사업내용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개소에 3억9,000만원,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2개소에 5억6,000만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중간 가로정비 관리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전환사업 내용으로 미천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상락원, 애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각각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하단부터 331페이지 상단까지 2022년 3차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보강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안초교 외 14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발자국, 옐로카펫 등 도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한 이반성면 이야기가 있는 힐링로드조성사업의 도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납금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자료 13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대곡 월암마을 안길 정비공사 외 7건에 2023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자료 26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소로 금산 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181페이지 세입예산 도보조금 삭감내역과 327페이지 하단에서 설명드린 소로 금산 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도 보조예산 3억원은 삭감되었으나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도로 확포장입니다.
  대곡 월암마을 안길정비공사 외 2개소에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보수관리입니다.
  사봉 사동 리도 207호선 도로정비공사 외 4개소에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도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잠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휴식을 하고 15시부터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을 하기 전에 도로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급하시고 처음 오늘 업무보고 하셨다,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오늘 처음입니다.
서정인 위원   축하드립니다.
  보통 인사와 진급관계 철이 지나고 나면 이런 저런 적합하냐 안 하냐 이런 뒷말이 있기도 한데 유독 도로과 과장님 진급 관련해서는 이런 저런 말이 전혀 없는 걸 보니까 우리 도로업무에 오래 종사하셨고 도로업무에 가장 적합한 분이 아니었나 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도로업무는 많이 보셨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제가 실무자일 때 도로과 근무를 했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도로과 여성과장님은 처음 아닙니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처음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처음 맞죠, 그죠?
  앞으로 우리 시 도로행정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감사합니다. 
서정인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산삼거리에서 1009호선 지방도 이게 진주시장님 공약사업이었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현안사업……
서정인 위원   이 도로개설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되기까지 중간역할을 좀 했던 의원으로서 이 도로개설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중간에 보상 관련 되어 가지고 좀 보상이 안된다 얘기도 듣고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계획된 그 시간보다도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 3채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보상이 제일 늦었던 주택 4동 중에서 3동은 철거를 마무리했습니다. 하고 마지막 1동은 4월 20일 진주법원에 명도단행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명도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게 혹시나 송사가 잘못되면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명도단행까지는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정인 위원   4월 20일 판결 이후에는 만약에 승소를 한다면 그대로 집행이 된다,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서정인 위원   그렇게 하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4억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됩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이번 명도단행이 끝나고 나면 지금 도로개설하는 데는 이 사업비만 하면 충분하게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5,000은 보상금 보퉁이 좀 남았고 3억5,000은 공사비다,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토목공사비입니다.
서정인 위원   만약에 그렇게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잘 진행된다면 언제 정도 완공이, 차가 통행이 가능할까요?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우리는 7월말 정도에서 8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7월, 8월말 정도 완공한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거기 부차적으로 신호도 달고 그렇게 해야 되죠?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토목공사와 전기공사도 같이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인 위원   신호관계되는 것도 다 준비가 되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늦어도 8월말 정도는 개통이 되겠다 이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32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되어 있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이규섭 위원   당초 10억 책정되어 있던 예산이 3억 늘어남으로 인해서 30% 정도 늘어났네요.
  이 증가사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사실상 10억을 편성하였을 때는 신속집행이라든지 그런 관련 부분 때문에 당초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예산을 10억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우리가 당초 계획된 3개 노선 중에서 다목적문화센터와 연관되어 있는 2개 노선은 이번에 발주되지 않고 지식산업센터에서 남가람공원으로 연결하는 중로 154호선만 발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설계서 내용 자체에 나와 있는 부족사업비 3억원을 추가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규섭 위원   다시 한 번, 어떤 부족분요?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당초에 예산은 10억을 편성했는데 신속집행 때문에 전체 마무리된 설계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10억을 편성했지만 이번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설계서를 마무리 했습니다.
  공사발주에 소요되는 부족분 3억원을 추가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최초에 당초예산 잡을 때는 반영이 안되었었다 이런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그렇습니다. 
  공사설계 자체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규섭 위원   공사설계 자체가 완성되지 않았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통 4자중에서 니은자는 처음에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이 일단 이거는 천천히 한다, 다목적문화센터의 결과를 보고 진행하는 걸로 하고 일단 보류를 한 거잖아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거는 그때 계획처럼 다목적문화센터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목적문화센터가 승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계속 진행할 거고 만약에 패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 사라지는 거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공사진행 상황을 그때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먼저 오늘 첫 업무보고해 주시는 과장님께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배승아양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작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도 연락을 드렸더니 우리 팀장님들께서 정말 신속하고 정확하게, 또 전대우 팀장님이나 양행수 팀장님 하고 현장까지 오셔서 조치를 해주셔서 그나마 지역민들이 안심을 하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요.
  도로과가 지금 저는 근본적으로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저희들한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이 뭐냐 하면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도 있지만 도로를 너무 많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준이 있을까요?
○도로과장 윤영희   진주시 관내도로가 약 2,000개소 정도됩니다. 
  그래서 매년 도로에 노후된 부분을 조사를 해서 당초예산에 항상 덧씌우기 부분을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 때문에 아무래도 초전 실내수영장 주변 쪽으로 덧씌우기 부분이 집중해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도로보수관리에 보면 관내 도로 안전점검 용역이 있거든요, 328페이지 중간쯤인데.
  그러면 이건 안전점검을 해마다 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님 주기가 있으십니까?
  328페이지 도로보수관리.
○도로과장 윤영희   이번에 신규편성된 내용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떠한 형태로 진행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우리 진주시 관내에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의 연구용역비인데요.
  지금 도로를 주행을 하시다 보면 포트홀이 생긴 구간은 눈에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록크하드를 가지고 도로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우리가 한번씩 뉴스를 접하게 되면 싱크홀 같은 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도로에 대한 지하안전물을 1차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경훈 위원   지하 지장물 형태의……
○도로과장 윤영희   그렇죠. 그런 쪽으로 보시면……
오경훈 위원   이건 평상시는 안하고 이번에 신규편성인데……
○도로과장 윤영희   예, 법에 따라서 시도 이상은 연구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지하에 보이지 않는 싱크홀 같은 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용역 발주를 하는 거다,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오경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배승아양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만 우리도 스쿨존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아까 노란발자국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 수 있게끔 설명이 가능할까요?
○도로과장 윤영희   우리 진주시 관내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약 76개소 정도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횡단보도에 보시게 되면 애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횡단보도에나 벽면이 주택가 벽면 쪽에는 약간 어두운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 서서 있는 어린이들이 잘 보일 수 있게 횡단보도 전면에 바닥에 노랗게 칠을 하는 경우하고 벽면에 노란색으로 페인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옐로우카펫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노란신호등 옐로우카펫은 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으니까 그랬는데 바닥에 발자국을 설치하는 거다,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횡단보도 앞에 발자국 해서 여기에 정지선을 인식시키는 걸로 보면 됩니다.
오경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보강사업이 지정을 해서, 예산이 특별교부세인데 이게 사용처가 분명히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지금 우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4개소 정도에 미비되거나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다시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건 읍면동에서 내용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돌아보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우리 직원들이 돌아보고 어린이보호구역에 하는 경우도 있고 동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우리 시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시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옐로우카펫 자체가 색깔이 조금 많이 변했는데도 사실 많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챙기시는데 저는 읍면동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저희가 이걸 한다라고 해서 공문을 먼저 발송하는 거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기들도 인지할 수 있게끔 도로과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국은 저는 지역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도동초등학교 앞에 보면 길 건너편에 숲속나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상대 현대아파트에서 걸어나오는 분들이, 자녀분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 차들이 나오는 곳이 네 군데 되는데 신호등이 없는 게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스쿨존 지정이 되어야만이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쪽에 조금 보호할 수 있는 장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이제 보수보강사업은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이나 교육청에서 미리 인지할 수 있게끔 하셔 가지고 이번에 그런 일처럼 그런 일이 진주에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8페이지 보면 맨 위에 소로 금산 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남강 3-1호선 도시계획 개설이 각각 3억원씩 미교부로 인해서 6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또 보면 소로 금산 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게 4억5,000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금산은 1억5,000이 더 늘어서 재배정을 받았는데 소로 남강 3-1호선은 미교부가 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일단 도에서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도비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교부를 하는데 도에서 남강 3-1호선은 미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두 군데가 미교부 되었는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금산 쪽에 3-4호선은 4억5,000원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강묘영 위원   남강 3-1호선은?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이게 맨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올린 것입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런데 도에서 아직까지 배정을 안해 준 거네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미교부된 사항입니다.
강묘영 위원   어쨌든 이것 계획을 세웠으니까 도에 한번 더 해가지고 다시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시설보강하는 것 이것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관련해 가지고 하나 말씀드리는 게  전국 12개 지역에서 3개월간 시범사업 실시했던 게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횡단보도 색깔을 노란색으로 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횡단보도를 칠을 하면 경계심을 강화시키고 주의력도 강화시키고 운전자 주의 환기, 두뇌활동을 자주 해야 학생들에게 창의력과 사고를 증진한다, 이런 연구보고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래서 우리 진주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얼마큼이라도 이렇게 한번 전환을 해 보는 게 어떤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7페이지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편입부지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신현국 위원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30개소 정도 완료가 되었고 올해 하면 20개소,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추진이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진주시 관내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미개설된 곳이 8개소 정도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시설일몰제에 의해서 연차적 시행되는 종료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2020년 6월 30일에 장기미집행 일몰제가 추진되었습니다.
  2020년 7월 이전에 결정고시가 된 사항은 2020년 6월 30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하거나 공작물 등을 다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6월 30일까지는 전체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현국 위원   2025년 6월에?
○도로과장 윤영희   예, 지금 220여억원이 필요하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추경에 50억을 확보하면 160억원 2024년, 2025년 상반기까지는……
신현국 위원   계속 올라올 거다,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신현국 위원   그것하고 하단 부분에 보면 하촌교차로 도로확포장공사 이렇게 해서 10억원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 설명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하촌 교차로 편입부지 보상비 5억과 공사발주에 소요되는 금액 5억원을 증가해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 공사 언제부터 시작했죠?
○도로과장 윤영희   공사는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요, 지금 설계서가……
신현국 위원   처음 애시당초에 보상금액이 없었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일부 보상금액은 그 부분에 대한 토지는 수년전부터 토지가 보상이 완료된 구간이 일부 있었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비라 보시면 됩니다. 
신현국 위원   애시당초 공사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이 편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하촌 교차로에서 사촌 터널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4차선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전에부터 토지가 매입되어 있는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 구간 외에, 그때 당시 미협의되었던 토지에 대한 보상비라 보시면 됩니다. 
신현국 위원   그리고 328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위험도로 개선 해가지고 골동품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신현국 위원   골동품거리라는 게 진주성 외관 벽에 있는 인사동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신현국 위원   거기 개선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는 형태입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골동품거리를 가다 보면 공영차고지하고 삼각형 Y자 교차로가 접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그 구간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신현국 위원   개선방향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개선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입구에서 Y자 교차로 부분은 편입부지라든지 보상협의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국 위원   일단 그 부분이 나중에 나오면 다 시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늘 처음으로 오셔 가지고 보고하고 답변해 주시는 윤 과장님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돌아가면서 다들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장기 묵언을 하고 계시는 박종규 위원님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웃음)
  제가 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촌 간 도로확포장이라든지 장재 도시계획도로 대로 3-1 개설공사, 제가 왜 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현재 기정예산은 10억이었는데 33억이 늘어났잖아요. 장재동 같은 경우는 그죠.
  이것 같은 경우는 미리 예견된 사항이었으면 당초예산으로 잡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신속집행 때문에 토지보상비라든지 보상협의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이 33억이 전부다 보상비로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17억이 보상비고 16억원이 공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가령 예를 든다면 혹시 2차나 3차 추경에도 다시 하촌이나 장재 게 올라올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장재동 같은 경우에는 17억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이라든지 토지소유자들이라든지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또 변경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까 이야기는 물론 도로과 뿐만이 아니고 앞에 건설하천과도 마찬가지였고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쭉 말씀했다시피 추경도 좋지만 미리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본예산에 집행을 좀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경훈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긴급도로 보수, 물론 긴급보수는 있긴 있죠.
  작년 같은 경우도, 지난 연말에 도시위원회에서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5억 부분 가지고 약간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물론 이번에는 역도경기라는 그 특수한 사항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들려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보면 집현 장흥교차로 서측 회전교차로 설치 이것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 어제도 제가 우연히 이 지역을 한번 가봤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오른쪽으로 대곡으로 나가는 데는 회전교차로가 잘 되어 있잖아요.
  과연 이쪽에 반대편에 설치하겠다는 데는 부지가 확보가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사업비 부분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서 옆에 있는 잔여부지 쪽이 많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도에 대한 부분에 성토 법면이라든지 도로부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금 현재 성토 부분하고 일반 국유지나 이런 것 말고 혹시 옆에 다른 어떤 가설건축물 사넣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폭이 제가 봐도 상당히 라운딩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던데요.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옆에 설치해 놓은 그 규격의 회전교차로까지는 충분히 설치될 걸로 판단됩니다. 
  옆에 구거부지와 국도에 대한 법면 부분, 우리 시도와 연결되는 십자교차로기 때문에 충분히 도로 폭은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걸 가지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우연히 제가 좀 아는 지인들이 있어서, 우연찮게 지난 목,금,토,일부터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 지역하고 좀 다른데.
  그래서 이 지역에 혹시 회전교차로가 생기게 되면 어떻노 하니까, 이 지역에 회전교차로가 생긴다는 것이 금시초문이다 소리가 들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도로과에서 이런 걸 설치할 때는 뭔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지역민원사항이라든지 생겼기 때문에, 안 그러면 교통사고가 유발하게 일어났다든지 했을 때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 동네분들이 이게 왜 생겨야 되지 하는 의아심을 좀 가지고 있더라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우리 진주시 관내 또는 경상남도 교차로에 대한 교통사고를 분석을 해서 그 구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책자로 만들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사고 잦은 곳 설명했던 3곳하고 회전교차로 설치 2곳하고도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분석해서 이렇게 개선을 하면 좋겠다라는 결과서가 우리 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한다면 제가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진주시 상봉동 고개에서 사촌 넘어가는 길, 그리고 명석 나가는 길쪽으로 십자도로가 생겼는데 약간 정 십자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약간 비딱한 십자가 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참 많이 났잖아요.
  그래 가지고 긴급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신호등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어쩌면 거기는 집현 사촌 쪽에서 내려오는 길이 약간 내리막길이고 상봉동에서 내려가는 길도 약간 내리막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하촌에서 나오는, 굴로 지나서 나오는 그 길과 명석에서 나오는 그 길은 굳이 경사가 거의 없다고 봐줬을 때, 어쩌면 이런 데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는 것이 저는 더 마땅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촌교차로 부분이 도로개설 되면서 정사각형이 아닌 비정형적으로 생긴 4차 교차로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미리 우리가 사봉산업단지 입구에 있는 부분하고 사촌교차로 부분은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서 일단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호교차로가 불편하다는 주변 민원이 있고 하고 또 사촌교차로 주변에 충분한 우리 토지가 확보되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물론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 지역구고 그리고 최신용 부의장님 지역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집하고 가까워서 제가 아주 그 길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 
  제가 상봉동에서 초전이나 금산으로 갈때 그 길로 넘어가다 보면 저도 한번씩 가다 보면 이 사각지대가 잘 안 보여요. 
  그게 너무 심해요.
  저도 운전에는 나름대로 운전경험이 약 40년이 되는데 한번씩 보면 얼핏 얼핏 사고가 날 수 있을 정도로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잡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줬을 때 회전교차로가 빨리 되어 진주시민들이 사고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328페이지 하단부 세 번째 보면 도로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그 밑에 도로변 풀베기, 지금 도로변 풀베기 같은 경우에는 2억의 예산을 잡아서 5억을 증액해서 7억의 예산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거는 신규사업도 아니고 항상 해 오던 사업인데 이 만큼 캡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도로변 풀베기 같은 사업은 작년까지는 읍면동이나 배정을 해서 풀베기 작업했습니다. 
  동네 이장님이라든지 각 단체들이 풀베기 작업을 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지금은 중대재해법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한테 예초기를 메고 풀베기 작업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체에 정상적인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로 풀베기사업만 예산이 2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은 도로변이나 도로법면 쪽에 지장목들이 도로변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풀베기 작업보다는 지금 지장목 제거사업이 더 많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과 시거불량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중대재해보상법 제정되기 전에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윤영희   그 전에는 풀베기 작업을 읍면동에 배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중대재해보상법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읍면동에 있는 풀베기 작업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한다 이런 개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전에 예산 잡을 때 이미 중대재해보상법이 시행이 되어 있었고 그러면 그게 감안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야 된다 이렇게 다들 예상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그런데 이게 또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작년에도 추경에 5억 정도 매년 상반기에 2억 정도 편성하고 하반기에 5억 정도 편성하고 이렇게 추진되어 온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금액이 억 단위이니까 크게 안 보이지만 비율로 따지면 엄청나잖아요. 
  350% 증액된 거잖아요.
  이거는 프로테이지로 이야기했을 때는 대개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다, 예측을 전혀 못했다, 다른 사업도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뭐냐 하면 본예산할 때 어느 정도 맞추어놓고 진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불가항력 부분에 대한 추경을 편성하는 게 추경의 본목적에 맞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2024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시민안전과장 황갑석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민방위 교육운영 30만원이 감액된 1,680만원입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도비보조금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450만원, 시군 행사 진행요원 단체복 구입 지원 360만원, 민방위 교육운영 1,130만원, 민방위 훈련 및 교육지원 21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960만원, 풍수해보험 운영 1,100만원입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과 제1회 추경예산은 5억6,800만원이 증액된 119억2,200만원입니다.
  중간에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점검 수당 등 도비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300만원이 증액된
1,520만원입니다.
  다음 시군 행사 진행요원 단체복 구입에 도, 시비 각 360만원으로 720만원입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 110만원이 감액된 670만원입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110만원이 감액된 710만원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자체보급에 660만원이 감액된 2,640만원입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 1억6,800만원, 아래에 재해복구 시설비에 3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상황실 음성경보 서버 방화벽 장비 구입 노후화 및 내구연한 경과로 1,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 운영 4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시민안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잠시 하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에 아까 말씀했던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6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건 어떤 뜻으로 봐줘야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현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하고 기술지원대 방독면이 전체 2만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시군 폐기 부분을 반영해서 거기서 시군 보조금을 반영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800개에서 1,000개 정도 보존연한이 10년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폐기 부분을 계속 교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폐기 부분을 교환하면 다시 그만큼 우리가 숫자는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보급률이 10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00%를 맞추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현재 120% 정도……
○위원장 강진철   아, 보급률이 높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거기서 조금 차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를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334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보면 시설비 재해복구사업에 지금 3억8,000 예산 잡았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이규섭 위원   기정액 예산이 전혀 없다가 추경에서 전체 다 잡았는데 이거는 원래 일어날 걸 미리 대비해 가지고 잡는 예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중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어서 보통 5월에서 10월 사이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집행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올라오는지, 본예산에 못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신속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 신속집행 실적을 잡고 또 반기 신속집행 실적을 잡고 하기 때문에 1/4분기 내에 잡아놓으면 1/4분기 내에 집행을 안 하면 신속집행 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규섭 위원   그래서 1차추경 때 넣어 가지고 어차피 집행할 거는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잡고 나서, 추경 잡고 나서 신속집행으로 실적을 좀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35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농촌 빈집 철거 시 철거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경남도 보조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의거 슬레이트 지붕 16동에서 9동으로, 일반지붕은 2동에서 1동으로 축소되어 사업비 1,340만원 감액하였고 빈집 등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 후 의무임대기간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 새 전 월세 임대주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또한 2동에서 1동으로 축소되어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840만원 감액된 13억2,1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내가 좀 할게요.
○위원장 강진철   예,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팀장님 오늘 다 안 나오셨나요?
○건축과장 박영대   허가팀장님이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 가지고……
서정인 위원   김주원 팀장은 지금……
○건축과장 박영대   조금 전에 급하게 갔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예.
서정인 위원   박종민 팀장님하고 박현진 팀장님 오셨다, 그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서정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빈집 철거 이게 60만원씩 9동이다, 그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서정인 위원   근데 이 근래에 저희 지역구에 이런 민원을 넣었으니까 후반기에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삭감을 하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도에서 물량이 줄어서 온 겁니다. 
  물량이 줄어서 왔기 때문에……
서정인 위원   그러면 줬다 뺏든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처음에 계획서를 올릴 때는 그렇게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예산에서 나누다보니까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미리 안 주든지 해야지 줬다가 뺏들고 하면 더 썽난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그건 도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전 시군에 나누어 주다 보니까 이리 된 겁니다.
서정인 위원   이런 일이 생깁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전반기 사업은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되었다 그러던데 후반기 사업할 것 남아 있습니까, 예산이?
○건축과장 박영대   도비보조사업은 이미 정리가 다 되었고 별도로 우리 진주 시비를 가지고 하는 농촌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추진할 겁니다.
서정인 위원   이전재원에 대한 예산만 이렇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에 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 못대어 주고 이런 일은 별 없다, 그죠?
○건축과장 박영대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안 해도 될까요?
○건축과장 박영대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현재 민원 들어와 있는 거는 후반기에 잘 처리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영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추경하고 상관 없는 이야기를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답변해도 됩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언론에 나왔던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411-1번지 주식회사 금강 건에 대해서 건축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아마 벽면에 대한 색채 때문에 언론에 나왔는데 물론 이것은 사기업 공장이다 보니까 물론 건축감독을 나가지는 못하죠, 그죠.
  그러나 건축허가를 낼 때는 물론 벽면 부분은 건축과 소관은 아니고 타 부서 소관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낼 때는, 먼저 인허가를, 사용승낙을 내어줄 때는 혹시 맞나 안 맞나 따져보지는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허가할 때는 경관과에 협의를 거칩니다. 
  거친 내용대로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줍니다. 
○위원장 강진철   타부서에서, 관계부서에서 붙은 그 내용만 가지고 허가를 내어주는 거다, 그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에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업무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다, 그죠?
○건축과장 박영대   건축물은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신청 받아서 과 타에 협의를 다 거칩니다, 관련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해서 저희들이 오케이 하면 허가를 내어주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우리 건축과에서는 회람을 돌린 결과를 보고 건축과 소관 인허가 부서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승인과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건축과장 박영대   예, 물론 기본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335페이지 하단부에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일단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박영대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주고 주인은 반값으로 임대를 해주는 그런 도 보조입니다.
이규섭 위원   근데 이게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죠?
  할만한 데가 많지 않다 이런 뜻이네요?
○건축과장 박영대   도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원래 우리는 두 배로 올렸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도에서 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1동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규섭 위원   돈을 적게 줘서 1동 밖에 못한다 이런 말이네요?
○건축과장 박영대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반갑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주택경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80만원이 증액된 248억4,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이사비 40만원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국비 50%와 도비 50%로 각각 640만원씩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중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는 보다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사업비 성격에 맞게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세출 29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라 상봉동 노후 보안등 기구 교체예산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주택경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336페이지 하단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인데요, 이건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 거죠?
  이걸 추경에 담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이 관계는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업이라서 예산은 그대로 1,5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민간에 대한 자본적사업보조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건 그러면 공동주택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이건 호응도나 이런 거는 어떻던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진행하는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이건 2020년도부터 하대 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2020년도 3개소, 21년도 2개소, 22년도 4개소, 올해 3개소로 해서 12개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건 진행상황이고요, 올해는 언제쯤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을까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 단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진주 초전푸르지오 1차아파트하고 신진주 포레나, 혁신 라운프라이빗 해서 3개소가 설치되어서 지원사업내용을 보면 라운 같은 경우에는 가을 빛 축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공동주택에 어떤 활성화를 기하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경훈 위원   목을 바꾸었는데 결국은 지원하는 데는 정해졌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도 다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집행계획이 선 거잖아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형태로 접수를 받는지 제가 좀……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매년 초 되면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접수 받아서 신청을 한 업체는 전부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호응도는 높지는 않는가 보네요, 3개소 하는데?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아직까지는 지금 이 관계도 아파트마다 조금씩 이런 관계를 계속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호응도는 되어 있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신청할 수 있는 게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세대 이상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트가 있고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하던데 그런 거는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연립주택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우리가 별도로 공동주택 지원관리사업이라 해서 아파트 20세대 이상에 한해서 진주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라고 해서 별도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 조건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지금 진주시 도로 주위에 가로등 새로운 걸 많이 교체를 하고 있죠, 그죠?
  신설되는 것도 많이 있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뒤벼리 쪽에 쭉 오다 보면 오른쪽에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이 한 가로등에 2개를 설치를 해 놓았어요. 
  하나는 높은 곳은 도로 쪽으로, 낮은 곳은 인도 쪽으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이게 높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가로등 높이에 대한 규정이?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님, 도로시설 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인도 쪽으로는 낮춰 있기 때문에 인도 쪽으로는 조도, 밝기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는데 인도 쪽에 있는 높이와 도로 쪽에 있는 높이 차이가, 간격이 너무 커가지고 실제적으로 도로 쪽으로 나와 있는 가로등은 조도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점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높이를 그렇게 안 높여도 될 건데 규정만 맞다면, 그러면 오히려 가로등에 대한 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 너무 높이 해 놓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진주성에 골동품거리 있죠.
  거기 보면 진주성 쪽으로 지금 가로등이 경관이 좋게끔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게 경관 쪽만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밝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가로등의 역할이 경관이 우수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좋으면 좋은데 본연의 밝기, 그러니까 가로등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너무 경관에만 치우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님, 우리 진주성 주변에는 조도 계산을 통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왜냐하면 가로등을 새로 설치를 했는데 좀 어둡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연장되어 가지고 천수교를 지나서 신안동 쪽도 확장되어 계속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조도 한번 확인해 가지고 경관에 대한 부분과 조화를 맞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과정에서 제가 첨언을 하자면 조명 조도가 도로기준에 맞추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도로시설기준.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예를 든다면 도로를 새로 만들 때 그때는 도로는 도로대로 하고 조명은, 가로등은 주택경관과에서 따로 설치합니까? 
  아니면 도로과에서 그 안에 공사비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장님,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우리 부서에 의견을 묻습니다.
  그렇게 물을 때는 어떤 가로등 관례라든지 경관 관계를 통합적으로 회신을 해 주고 있고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동시에 어떤 시설을 우리한테 물으면 주택경관과에서 감독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제가 한번……
○위원장 강진철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거는 도로교통법상 가로등과 보안등으로 나눕니다.
  12미터 이하 도로는 보안등이라 하고 이상 되면 가로등이라 하는데 조도 그런 부분은 교통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도로에 대한 시설기준도 있지만 교통에 관련된 시설들은 거기에 맞는 기준에 저희들이 같이 경찰서라든지 교통관리공단이라든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시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제가 질의하는 거나 대동소이한 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도로를 만드는데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물론 협의사항은 하겠지만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원화가 되다 보면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시민들에게 줘야 될 적당한 조도가 안 맞을 수 있다.
  아까 이야기대로 도로변에 세우는 거와 또 도로 안쪽으로 세우는 거와는 또 다른 조도가 차이점이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높낮이를 이규섭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것 할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도로과에서 협의가 물론 들어오겠지만 주택경관과에서 조명에 대해서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써주셔야 만이, 아마 그런 뜻에서 이규섭 위원이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해 보세요.
이규섭 위원   보면 한 기둥에 이게 인도라고 보면 인도 쪽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낮추어 가지고 지금 가로등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되게 높아요. 높아 가지고 간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도로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규정에 만약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위에 떠 있는 부분을 최대한 낮추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조도가 좀 더 밝게 나온다 이런 거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그걸 뛰어넘는 선이거든요,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오늘 저희들이 점심을 먹고 나서 진주 정촌면 예하리에 건축물에 대해서 주택경관에 대해서, 아마 간판에 대해서 언론에 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경관과나, 건축과에서는 아까 별다른 일이 없다 그랬으니까 주택경관과장님께서 잠시 멘트 한마디만 해 주시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장님, 어떤 경관관계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어떤 심의나 자문을 통해서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설왕설래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차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추경 건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5억3,900만원이 증액된 488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본성동 7-1번지 가구거리 일원에 문화원 청년문화교실 공연장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 2월 감정평가결과 건물 10동을 포함한 사유지 16필지 2,967㎡의 토지보상비 195억원 중 부족 보상비 1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33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공공시설추진단 신설에 따라 본예산에 미 반영된 공공시설추진단 정원 14명에 대한 공공기획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8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공공시설추진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단장님 337페이지,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부지 보상비 이 내용이 있는데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배경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복합문화공간은 진주시 일원에 문화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원에 회원 수가 전국 단위로 보면 제일 많은 숫자인데 그 문화원에 원사가 없습니다.
  전에는 진주대첩광장 조성 사업 이전에는 그 안에 문화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시로 그 시설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하고 또 옆에 청소년 허버하우스가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회원수가 노인 연령층만 아니고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화원 회원들의 문화적인 욕구 충족과 진주시 청소년들의 활동 무대를 넓히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진주성 동문 쪽에 있던 진주대첩광장을 조성하면서 건물이 헐리고 구 보건소 자리로 이전해 있다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전해 오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원래 동문 앞쪽에 형평운동기념탑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진주대첩광장 조성을 하면서 지금 경남문화예술회관 앞쪽으로 가있는데 임시로 이전을 한 건데 이번 달 25일이 형평운동 100주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형평운동기념탑도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 의의를 후대에 상기를 시키고 교훈을 주려고 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유동성 있는 지역에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서면 이쪽에 한번 이전 검토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 질문은 2023년도 2월에 시정업무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고 있고요.
  그때도 그 말씀 드렸지만 이 진주대첩광장은 역사공원으로 조성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다시 이전하자, 아니면 지금 있는 데 그대로 하자, 아니면 제3의 장소인 가좌공원으로 가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건 관리부서하고 또 그걸로 형평탑에 관여되는 그런 관련단체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한 장소에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자리에서 다른 데로 갔다가, 임시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와 상징성에 걸맞는 자리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그 당시에 논의될 때는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자리로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되었지만 지금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후보지가 될 수 있고 후보지로서 정말 괜찮은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위원님,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진주성은 국가문화재인 사적 118호입니다.
  그 주변에는 건축물 규제뿐만 아니고 디자인 이런 걸 규제를 많이 하는데 6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구역에 현상변경허가가 3구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진주대첩광장이 건물과 상가, 극장 이런 게 마주 있어 놓으니까 그때는 형평탑이 그쪽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진주대첩광장은 역사공원으로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역사. 문화. 환경 보존 관련해서 현상변경허가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 문화재청 심의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필요한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진주대첩광장은 조금 전에 단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고 복합문화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계획을 잡고 있는 단계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대상으로 넣어 달라, 본 위원이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금방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복합문화공간이 기정액이 50억이다,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145억이 이번에 증가된다,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195억이 된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서정인 위원   추경을 통해서 145억이라는 돈을 편성을 했는데 복합문화공간은 본 위원은 이걸 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는 조금 더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복합문화공간이 부지보상비 이 부분이 대첩광장하고 청소년수련관 그 가운데 있는 부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상당히 넓은 곳이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3,170㎡ 정도 규모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1,000평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1,000평 조금 못됩니다.
서정인 위원   1,000평이면 축구장 반 정도 된다고요, 넓이가, 맞죠?
  상당히 넓은 곳인데 한 구역이 다 들어가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가구거리……
서정인 위원   가구거리 전부다 들어간다, 그죠?
  북경장 건너편으로 해서……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다는 아니고 북경장에서 그 다음 블록까지, 시청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입니다.
  성수장 앞에까지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195억을 가지고 건물이라든지 부지보상이 다 이루어집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올 2월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거기가 3,170㎡ 중에서 순수 사유지가 2,967㎡, 898평입니다.
  감정을 해본 결과 총 세입자 영업보상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평당 2,200만원 정도 거기에는 건물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토지만 따지면 제일 높은 필지가 1,800만원, 제일 낮은 필지가 천이삼백만원, 평균 천사오백만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서정인 위원   평당?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현재 이거는 우선 예산이다, 그죠?
  현재 이것 가지고 전부다 해결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아닙니다. 이번 145억만 하면 보상비는 완료가 됩니다.
서정인 위원   그 보상에 대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저항은 없나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지금 당초예산 50억이 마련되어 있는데 현재 나간 거는 31억이 지급이 되었고 한 필지가 더 타려고 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주고 있습니다. 
  건물이 한 필지가 덩치가 커 가지고 38억 정도짜리 건물이 지금……
서정인 위원   이게 순조롭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부지 확보가 가능할까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저로 봐서는 호응도라든지 상징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서정인 위원   확보를 해야 되겠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서정인 위원   확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주민들 사업설명은 충분히 많이 했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설명은 충분히 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인지하고 계시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서정인 위원   그리고 거기가 지금은 진주를 떠났지만 대동공업사 원래 공장이 거기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공장이 지금도 뼈대가 있을 거예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보루네오 가구입니다.
  그 건물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건 어떻게 전혀 어떤 방법이 없나요?
  보존할 가치는……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보존할 가치가 없습니다.
  위원님 가보시면 알겁니다.
서정인 위원   그게 현재 있다면 몰라도 대동공업사 진주를 떠난 입장에서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없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서정인 위원   원래 자리는 푯말 같은 거는 1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옛날에는 창고 비슷하게……
서정인 위원   원래 그게 원 공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주약동으로 갔죠. 
  주약동에서 이제 현풍으로 가버렸죠.
  원 공장이 거기 있는 그건데 그러면 이게 보상이 되면 곧 헐게 되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겠다,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래서 저희들 행정 절차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구역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구역이지만 또 진주대첩처럼 문화재 지표조사 시 발굴조사를 아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재 조사를 하는데도 그 결과는 안 나왔지만 어차피 지표조사하는 데는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굴에서 끝날 거냐 아니면 정밀 발굴로 다시 전환이 될 것이냐……
서정인 위원   그러면 시굴조사비, 발굴조사비 이런 거는 편성된 게 아니고 이거는 순수 그거다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앞으로 더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앞으로 예산이……
서정인 위원   신축비도 들 거고,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건물비가 더 들어갑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거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다,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사업의 시작?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원이 거기 오면 문화원은 몇 평 정도의 문화원 건물을 지을 예상을 하고 있나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지금 건축 연면적은 5,550㎡ 가까이 됩니다. 
  3층 규모고 거기는 전통경관지구가 되어서 12미터 건물 높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3층 밖에 안된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3층이고 지하는 1층입니다.
서정인 위원   앉혀 있는 이 평수는 몇 평 정도됩니까?
  이게 1,000평 정도 되니까 이건 얼마 안되겠다,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러니까 3,170이니까 898평 가까이 됩니다. 
서정인 위원   부지가 그렇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부지가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건물은?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5,450 정도 되니까 평으로 하면……
서정인 위원   연면적 말고 건평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그러면 이 예산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게끔 우리 위원회에서 밀어드려야 되겠다,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공공건축과도 우리 추진단에서 관리합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설됨으로 인해서 전에 건축과에서 공공시설팀이 이렇게 오고 전에 건설하천과에 있는 현안사업팀 그게 우리 단으로 오고 또 공공기획팀이 생기고 3개 팀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공공시설추진단이 상당히 지금 하는 일이,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맡고 있다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저희들이 하는 게 타 부서에서는 시설직렬이 없어 가지고 용역이라든지 공사라든지 그런 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공모 후에 바로 이관을 받아 용역단계부터 공사완료 시점까지 완공을 시켜서 다시 이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입니까?
  업무추진비 120만원, 180만원, 300만원, 이것 좀 안 적습니까, 일을 많이 하시는데?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15인 이하에 조직에서는 한달에 25만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2를 하면 300이……
서정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공공시설추진단은 공무원들 편성이 14명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서정인 위원   일을 많이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공공건축운영지원 본예산에서 좀 가져갔잖아요. 지원추진비 이런 것, 많이 가져갔는데 또 추경에서 200만원을 더 가져가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쉽게 이야기하면 올 1월 2일부터 새로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전에 있는 건축부서 공공시설팀 인원 3명, 또 건설하천과 현안사업팀 인원 4명, 7명에 대한 예산을 이체를 받았습니다.
  그것 말고 저희들이 14명이니까 좀 많이 부족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을 시킨 겁니다.
서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본 위원이 조금 첨언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문화원 문화원사만 들어갑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청년 문화관련시설이 3층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진철   청년관련 문화시설은 무엇을 말합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청소년, 그러니까 15세에서 24세의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그 건너편에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약 400억 가까이 들여 청소년 허브하우스가 만들어지잖아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것하고는 좀 별개로 보시면 될 게 저희들이 있는 공연장, 청년허브하우스에도 강당이 있습니다. 2개가 어떻게 분리되는가 하면 저희들이 있는 강당은 216명, 330㎡ 정도의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정식공연장이 아닌 소규모 공연장, 음악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청년 허브하우스 같은 공간은 강당입니다.
  우리 시청 2층 회의실로 보면 수납 식으로 되어 있는 의자를 접었다 펼쳤다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동하는 공간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145억이 이번에 편성되잖아요,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전체적으로 195억인데 작년에 보상비를 50억을 2023년도 돈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195억이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그 부지에 대해서 토지보상비 건물까지 다 합쳐서는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용역을 줬던 그 업체들에게 보고를 받아본 결과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그 말씀입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그리고 빠진 게 사업비……
○위원장 강진철   당연히 사업비는 빠졌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것 말고는 보상을……
○위원장 강진철   보상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타결이 되는 것이다,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환경국,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맑은물사업소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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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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