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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4월 14일(금)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4.  2.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4.  2.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현 의원 외 6인 발의)
  5.  3.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학 의원 외 6인 발의)

(15시25분 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246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봄꽃 향기가 짙어가는 4월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고 진주시의회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25억6,390만원으로 기정액 24억6,238만원에서 1억1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의회 속기 업무 보조 인건비로서 현재 결원이 속기사 1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원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 인건비로 2,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의회 속기 회의록 작성 도구 구입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이번에 560만원을 편성하여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의정 활동 일반 운영비는 총 1억8,208만6,000원으로 1,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직원 연수 등록비가 56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저번에 우리가 31명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7명을 보완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지원관 5명과 그리고 홍보 요원 두 분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고 이전 비품 구입비는 1층 화장실 리모델링에 따른 창고가 지금 협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창고 이전 비품 구입비로서 300만원 편성하였고 공무 국외 연수 안내 책자 및 결과보고서 인쇄에 따른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이는 월정수당과 연금 부담금으로 의원 정원에 따른 법정 경비의 조정분을 반영한 것으로 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층 회의실 빔프로젝트가 2009년도에 구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취득 내용 연수 8년 이상을 초과하였고 지금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 자료실 노후 서가 교체, 이는 2층에 보면 의정 자료실이 있습니다. 
  여기를 미디어 제작실로서 복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서가에 따른 서가를 정리하기 위해서 서가 교체에 따른 경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활동 홍보 일반운영비는 견학 프로그램 참가자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초중고등학교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홍보물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물품취득비로서 미디어 제작실 음향장비 및 가구 구매를 위하여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보 자료실을 미디어실로서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조명 음향 녹음 부스 사무가구 등에 따른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 운영비 인건비를 472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예산 단가 조정분을 반영한 것이고 밑에 일반운영비는 총 1,03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1명분에서 38명분으로 인원 조정분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 7명 충원에 따른 기본 경비 증액하셨는데 이 7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책지원관 다섯 분하고 의회 홍보 요원 두 분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7명입니다.
이규섭 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진주시의회에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규섭 위원   여기에 보면 본문 중에 포상조례 일부 내용 중에 본문 중에 시민도 포함이 되고 공무원 단체를 시민단체 소속 위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문구를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규섭 위원   여기에서 소속 공무원들은 우리 의회 직원들을 이야기할 건데…….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구체화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은 7명이 늘어 났지 않습니까,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사람이 늘어 나면 그 포상 대상도 좀 늘려야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포상하는 부분도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그 늘어난 인원만큼 증액을 시켜야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사실 필요성이 분위기가 형성되고 또 그렇다면 저희들이 항상 긍정,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 번 일단은 아시다시피 지금 정책지원관이 운영된지가 크게는 1년 되어 가기도 하고 6개월 되기도 하고 짧거든요. 그래서 운영해 보고 또 그에 대한 우리 정책지원관이라든지 다른 우리 직원들 확장된, 예를 들어 어떤 그런 범위에 맞게 우리가 사기 진작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국장님 지금 뭐냐 하면 직원 7명 충원에 따라서 기본 경비가 늘어 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대응을 하는데 그러면 후속적인 조치가 늘어난 인원에 대한 포상 규정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런 금액도 증설을 해 가지고 증액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야되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학 부위원장 나오셔서 계수 조정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부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5억6,390만5,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현 의원 외 6인 발의) 

(15시46분)

○위원장 임기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전종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예, 전종현 위원입니다.
  진주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실한 의정 활동을 고취하고 의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소속 의원을 격려하고자 실시하는 의정 활동 우수원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관내 모범 학생에 대한 포상의 종류를 상장에서 표창장으로 변경하여 공적에 대한 칭찬의 의미로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에 소속 의원 항목을 추가하고 안 제5조 수여 범위내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생으로 모범이 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안 제7조 수여 범위내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모범이 되는 경우를 삭제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지금 발의 의원한테 질의를 안 하면 나중에 질의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임기향  예.
이규섭 위원   지금 제안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결국은 진주시의회에서 진주시 의원들한테 상장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 그 이야기죠, 그죠?
전종현 위원   예.
이규섭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자화자찬이라는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종현 위원   대표 조례 발의하는 의원으로서 처음에 이 조례에 있어가지고 원래 포상조례가 원래 기본적으로 다 있었고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수정을 좀 한 건데 이 부분에서 의장으로서 서, 기관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공적에 대한 칭찬의 의미로 포상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단순하게 일단 같이 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일리가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토론을 해서 만약에 어떻게 새롭게 변형될 수 있으면 변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전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부연해서 설명을 한다면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근거를 가지고 조례에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진주 만은 사실은 진주가 예법의 도시 아닙니까, 그죠?
  참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스스로 얼굴 붉히는 이런 낯간지러운 이런 행동은 안 하는 도시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원하면 제가 상을 받으면 이게 표창의 의미로 뭔가 잘했다 라는 칭찬보다는 이게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낯간지러운 이런 모양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요즘은 피알시대라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피알하는 것도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 피알을 자제하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외 내용에 있어서 관내 모범 학생들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표창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부분은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의원한테 포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근거 내용들을 삭제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해서 심도있게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대로 이규섭 위원께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예,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일부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본문 중 시민 괄호 외국인을 포함한다 괄호 닫고 단체 소속 의원, 소속 공무원을 시민 괄호 외국인도 포함 한다, 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이규섭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섭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학 의원 외 6인 발의) 

(16시22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정용학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근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구금 상태이거나 출석 정지등의 징계로 사실상 의정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월정 수당 및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의정 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1항의 의원의 구금시 지급 제한 대상의 정비 중 월정수당을 추가하고 제2항 및 제3항은 신설하여 출석 정비 징계 및 공개회의 사과 또는 경고 징계를 받을 경우의 정 활동비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예, 지금 혹시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안이 다른 경남에서 다른 시도에 혹시 시군에 조례 제정된 게 있습니까? 
정용학 의원   예, 본 의원이 참고 자료를 보면 2023년 3월 28일자 일부 개정으로 남해군에서 개정을 했고 2023년 4월 3일 제271회 임시회 합천군의회에서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의령군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인천광역시 개양구 그 다음에 충북 계산군 그 다음에 전라남도 완도군 등에서 저희들하고 똑같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창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용학 의원   창원은 의정 활동비 및 월정 수당의 2분의 2감액 출석정지 기간 동안에 의정비 제한 구분에 대해서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분의 1 감액 출석 정지 기간 동안에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 내용이 나오기까지 혹시 과정은 알고 계십니까? 
정용학 의원   저는, 저희들 제가 같은 당 소속으로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일부 의원님께서 어떤 적절치 못한 그런 발언으로 통해서 어떤 징계를 출석정지 30일을 받고 그 의정 활동비를 받아 가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 단체라든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2년 12월 26일 이런 권고안을 제정해 가지고 각 지방 의회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런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받고 이번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징계를 받고 나서 출석정지가 되어 있는 그 기간에 의정 활동비를 받아 감으로 인해가지고 언론에서 질타를 받은 내용 아닙니까, 그죠?
정용학 의원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진주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과는 조금 내용이 조금 별개의 내용이죠, 그죠?
정용학 의원   그 내용 중에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 진주에서는 큰 틀에서는 세 가지이고 안에 내부적으로는 다섯 가지인데 그 틀을 한 곳에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30일 이내에 출석정지 부분만 조례에 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그 다음에 구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 의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직까지 정확한 규정이 있는지 조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 입법 고문한테 자문도 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용학 의원   예, 그렇게 하겠죠.
이규섭 위원   혹시 자문받으신 내용 알고계시는가 싶어서…….
정용학 의원   그런데 이 본 조례안은 저도 어떤 우리 주민들로부터 그때 창원시 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진주시의회에도 이런 조례안이 제정되었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를 통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받은 부분은 있었습니다. 
  저도 관심있게 보는 과정에서 2022년 12월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권고 사항이 왔기 때문에 진주시의회 사무국 차원에서 저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안 발의를 할 때는 우리 운영위원회 이규섭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 분빼고 전종현 의원님, 최지원 의원님 그 다음 에 오경훈 의원님, 김형석 의원님, 임기향 의원을 공동발의를 해가지고 대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학 의원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제목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거의 정해져 내려오는 거다, 의원들이 어떻게 관여할 부분들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제목만 보고 나면 내용을 들여다 보지를 않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읽어 보니까 이게 좀 뭐냐 하면 내용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중징계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 가지고 다른데하고 비교해서 너무 과하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뭐냐 하면 이 의정비를 조금 아끼자 절약을 하자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온 내용이 그런 제목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죠?
정용학 의원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지 않을 때 그 비용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끼자는 거지 우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끼자는 거는 아닙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잖아요?
정용학 의원   불로소득에 가깝다고 보면 되죠.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용학 의원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데 창원에서 예를 들어서 안을 올린 것은 2분의 1에 두 달 동안 이렇게 의정활동비를 지급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을 좀 강화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비위나 아니면 법률적 제재나 어떤 쉽게 말해서 드러나는 외형의 범죄로 인해가지고 출석정지를 당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100%다 전액 환급하고 환수하고…….
정용학 의원   그거는 창원시의회 가서 말씀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정용학 의원   우리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정용학 의원   아니 30일 이내 출석정지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30일 출석정지에 대한 부분을 2분의 1로 감하는 걸로 되어 있죠?
정용학 의원   그거는 그러니까 창원시의회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고 우리 의회에서는 2분의 1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용학 의원   이게 제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하게 되면 국회법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각 지자체에서 조례안을 제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은 설명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야되니까……. 
이규섭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좀 보면 시기상으로 봤을 때 급한 사안이아니므로 또 다른 지자체에 선례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차후에 제정을 해도 늦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이 내용은 좀 보류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정용학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답변을 조금 잠깐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한 3월달 4월달부터 그것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다 더 소규모 군 부분입니다. 남해군 같은 경우는 3월 28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 같은 경우도 4월 3일 제271회 임시회 때 가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국민의 눈높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높은데, 시민의 눈높이 이거는 높은데 우리가 그걸 못 따라 갈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은 관대해야 되지만 우리 의원 자체는 아주 타이트한 잣대를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이 부분은 꼭 통과되어 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추가로 좀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기향   예.
정용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 의원들이 특권의식과 권위를 내려 놓자 그 다음에 우리 시민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자 이거는 기본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금전적인 부분까지도 좀 더 확대를 하자 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국민들께서 우리 의원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우리 의정 활동에 있어서 더 힘을 북돋워 주는 그런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잘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이규섭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의원님 조례 발의하는 거 있어서 저도 그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성에 보면 일반적인 성범죄라든지 그 다음에 범죄 행위로 인해 가지고 출석 정지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정용학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그래서……. 
정용학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게 제가 만약에 성범죄, 그 다음에 음주,  그 다음에 5대 경범죄, 중범죄 이런 게 있다 면 또 그렇겠지만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체에서 우리한테 이런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조례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 거지 거기에서 더 만약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더 강화되어야 된다면 수정 조례안으로 해가지고 성범죄하고 넣을 수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은 쉽게 말해서 내용성이 안 들어가 있고 단순하게 회의 진행에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인 의회 안에서의 질서 유지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말해서 경고나 공개 사과를 받았다고 한다면 경징계인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경징계인데, 만약에 어떤 질서유지권과 관련되어가지고 더 큰 일들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출석정지를 당하겠죠.
  그러면 출석정지를 당했을 때 그게 더 중징계인데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사과할 내용이나 경고를 받았다 해서 거기에 의정 활동비를 2분의 1식 해서 두 달 동안 감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쉽게 말해서 한 대 때린 데 더 때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징계를 당했을 때는 반성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경고나 그 다음에 공개 사과인데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비를 그걸 반으로 잘라서 지급한다 그거는 저는, 그거는 경고 사과는 뭐냐 하면 계속 의회에 나와서 출석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출석을 안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석을 하는데도 의정 활동비를 줄이겠다?
정용학 의원   그러니까 그 중간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공개 사과라든지 했을 때는 그대로 지금 현행대로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 국회법에도 보게 되면 국회 질서 유지법이라든지 제145조 148조 148조의 3, 이런 항에 보게 되면 우리 의원들은 모든 의사결정이라든지 발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사당내라든지 안 그러면 본회의장 그  다음에 위원회 사무실에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이 우리 의원들의 회의조차도 열지 못하게끔 방해했을 때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수준은 더 많이 높아 있습니다. 
  우리가 질타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걸 우리 의원으로서는 더 옥죄고 더 가다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보면 금전적인 문제가 조금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만이 우리 의원들도 우리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신뢰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내부에 있는, 쉽게 말해서 의회 진행 과정에 있었던 일을 중징계처럼 해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앞으로 범죄와 관련되어가지고 출석정지를 당했을 때는 오히려 이 부분은 더 강화를 하는 게 그런 쪽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뭐냐 하면…….
정용학 의원   그때 개정하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이걸 지금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걸 통과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수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전체 의원들이 오늘 전체 간담회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보류를 해 가지고 다음 에 뭐냐 하면 정상적으로 다시 가결하는 게맞지 않나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용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잠깐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간담회했을 때는 저도 자료가, 하고 있다는 거는 알았지만 합천군이라든지 의령군의 수정 작업이라든지 남해군에서 되어 있는 부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께서 우리가 왜 선제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지 다른데도 지금 하고 있고 사실은 보면 우리 진주시의회가 제일 먼저 해야될 의원으로 서 저는 이 조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늦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해야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것 보다도 더 우리 의원으로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의원의 품격이라든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그걸 해야 된다 잣대를 우리 의원은 더 타이트한 잣대를 대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가결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또 더 많은 이야기는 토론이 있으면 토론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그러면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대로 일단 이규섭 위원께서 보류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규섭 위원의 의안이……. 이규섭 위원께서 보류로 표결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규섭 위원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에는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의거 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7시05분 투표시작)
  투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용지에 원안 찬성은 성명과 찬성으로 원안 반대는 성명과 반대로 보류는 보류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장내소란)
  보류에 대한 찬성 반대입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회수)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투표종료)

  집계 결과는 잠시 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위원 최지원 위원, 전종현 위원, 이규섭 위원 3명, 반대의원 임기향 위원, 오경훈 위원, 김형석 위원, 정용학 위원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표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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