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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3월 17일(금)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견제시)의 건
  3.   2.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4.   3.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현장확인의 건
  7.    가. 진양호 동물원 이전 예정부지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3.   2.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현장확인의 건
  7.    가. 진양호 동물원 이전 예정부지
  8.   1.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견제시)의 건(계속)
  9.   2.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 : 역사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업무는 도시계획과 소관이지만 사업부서인 공원관리과에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어 공원과장이 설명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 : 역사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된 상봉동 소재 690-1번지 인근에 황새등 유물산포지가 확장됨에 따라 유물산포지 구간까지 확대 매입하여 시민휴식공간 제공 및 문화 역사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역사공원을 결정 변경하는 의견청취 건입니다.
  2021년 4월 도시계획시설인 역사공원으로 최초 결정되어 2021년 12월 문화재지표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지표조사결과 역사공원 동쪽으로 유물이 발견되고 황새등 유물산포지가 확장됨을 확인할 수 있어서 역사공원 취지에 따라 황새등 유물산포지까지 공원구역을 확대 편입하여 문화재를 보호함과 동시에 황새등의 유례를 복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역사가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시설 역사공원 결정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 진우엔지니어링 박진영 이사께서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주 진우 용역회사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엔지니어링이사 박진영   안녕하십니까?
  진우엔지니어링에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 : 역사공원) 황새등공원 결정(변경)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위치입니다.
  상봉동 690-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당초 파란색으로 8,800㎡로 공원으로 당초에는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빨강색으로 이번에 18,000㎡ 확장을 해서 19,600㎡로 증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상봉동 황새등 복원으로 진주시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자 공원으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사진 부분입니다.
  지금 삼선암하고 봉원초등학교 위쪽으로, 구릉지쪽 이 부분을 이번에 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토지이용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으로 전이 90.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에 사유지가 93.7%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유지이고 지목상은 임야는 없고 전부다 전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표고경사에 대한 분석입니다.
  대상지 지형현황의 평균표고가 72.6미터이고 그리고 대상지의 평균 경사도는 19.1%로서 완만한 구릉지 지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에 대한 현황분석 내용입니다.
  대상지 주변은 주로 단독주택과 고층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공원조성 시에 지역민들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대상지는 역사적 가치가 풍부한 비봉산 일원으로 매장문화재인 진주 상봉동 황새등 유물산포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고 인근 상봉동 대릉유물산포지, 봉산사, 정선생 유적지 등에 비지정 문화재가 다소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10일부터 19일간 해당지역에 대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상문화재청에서부터 실시한 사항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업지입니다.
  대상지를 1km 내외 문화재 분포를 조사한 결과 대상지 옆으로 이 부분이 문화재 유물산포부지로 형성되어 조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번에 이 유물산포지 이 부분을 공원구역으로 결정을 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결정 조사내용입니다.
  도면표시번호 6번으로 황새등공원 역사공원으로 결정이 8,800㎡로 되어 있고 10,800㎡ 늘려서 19,600㎡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최초 고시는 21년 4월 29일 8,800으로 고시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입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보전녹지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역사공원 이 파란색 부분을 금번 이렇게 확장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상안입니다.
  공원계획에 비전 및 목표로는 크게 황새가 비상하는 관례의 공원, 황새가 돌아오는 공원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현 지형을 최대한 보존을 해서 문화재 산포지 부분에 특이한 어떤 시설물을 앉힐 수가 없기 때문에 현 지형을 최대한 보존해서 산책로 위주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황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당초에는 반쪽짜리 모형을 저희가 좀 더 확장을 해서 황새가 비상하는 모양으로 공원을 조성하자라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부문별 계획의 내용입니다.
  역사탐방길, 이번에 우리가 공원을 변경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안식의 길, 끊어진 황새 등으로 날아가 버린 황새가 다시 찾아오는 안식공간이라는 테마로 안식의 길과 그리고 관래(鸛來)의 길, 돌아온 황새, 황새가 돌아온다는, 산신제를 통해서 맥을 이어나가겠다하는 그런 관래(鸛來)의 길과 그리고 경신의 길, 아픈역사를 고치고 새롭게 나아간다는 뜻의 경신의 길, 그리고 계승의 길 이런 식으로 제가 4개의 테마로 산책로를 조성하고 이 부분은 기존 시설들의 어떤 하고 있는 휴게시설들과 산신제를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전체면적 19,600㎡ 중에서 79.5%의 시설면적과 대부분이 지금 교양시설로서 유물산포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녹지는 20.5%입니다.
  공원조성계획 내용입니다.
  현재 조경시설 중에는 잔디광장, 그리고 황새천, 현재 내려오고 있는 실개천, 구거 부분을 그대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끝부분에는 초화류의 사색의 정원, 휴양시설로서 휴게쉼터 1개소 2개소를 설치 계획하였고 이 부분은 산책하면서 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쉴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체력단련시설들을 여기에 1개소 설치하였습니다.
  교양시설로는 역사기념광장과 역사체험마당, 역사갤러리, 황새등 유물산포지 이 부분에는 문화재 나중에 나오는 부분들을 배치를 해서 유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산포지로 저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전망대 1개소와 화장실 1개소, 그리고 주차장은 총 장애인 1대 포함해서 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원으로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공원 진입부에 지금 현재 도로폭이 8미터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을 이용하는 거는 차를 여기에 대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보로 이용하는 걸 원칙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 안에 들어가는 5미터짜리 도로는 관리차량들만 통행할 수 있고 이용객들은 다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공사비 약 13억원, 토지보상비 45억원 포함해서 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으로는 금일 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4월이나 5월쯤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심의가 끝난 다음에는 공원구역 내에, 좀 전에 저희가 기본구상했던 안들을 공원조성계획은 최초 실시설계를 하면서 확정 짓는 그런 공원 심의를 5월 이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주식회사 진우다, 그죠?
○진우엔지니어링이사 박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진우엔지니어링 이사님께서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저한테는 제지역구고 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타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고 주식회사 진우에서 답변을 하셔도 되고 오늘 나오셨던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서로 서로 답변을 하시는 걸 양해를 하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작년에 추경에서 사업비가 45억이라고 해가지고 추경을 작년에 아마 10억을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여기서 총 사업비가 58억이라는 것은 13억만 더 늘어난다는 뜻입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방금 보고드린 그 내용은 토지매입비가 빠져 있는 내용이고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3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 45억에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제가 방금 설명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토지보상비 45억원 포함해서 58억원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작년에 45억은 전부다 토지보상비 용도였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작년에 한 거는 전부다 토지보상비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작년에 토비보상비 45억, 올해 땅이 더 늘어나는데 13억 가지고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현재 그 예산에 반영된 게 전액 반영된 게 아니고 20억만 반영이 된 사항이고 땅 다 사는데 45억원 하면 저희들 가감정을 해 보니 그 정도하면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전체 58억 가지고 토지보상비와 그 다음 공사비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13억원 정도 추정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13억 정도 더 늘어났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원래 비해서는 땅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진철   일단 그거는 조금 더 하기로 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묻는가 하면 도시계획과장님,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장님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청취의견을 지난 2월에 하셨다 되어 있는데,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던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역주민들이 한 겁니까?
  신문에 공고만 한 걸 이야기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열람 공고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열람 공고했고 주민들에게 직접 접촉은 좀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접촉은 안 합니다, 저희 과에서.
  사업 시행부서에서 별도로 필요 시에는 하는데 그 절차는 계획 결정하고 할 때는 설명회를 안 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공원과장님 접촉을 좀 하셨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지금 이 감정을 하는 절차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께 토지에 출입하는 통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현지진행을 하면서 지금 토지지주들은 많이 만났는데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반대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진철   반대는 제가 봐도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거기가 농지로서 적합하지는 않거든요. 
  상당히 경사도가 심합니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거기 다 짓는 것이 딸기 내지 이런 건데 사실은 영농으로서는 조성하기 좋지 못한 데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왠지 땅값이 상승되어 가지고 도리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대폭 늘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제가 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주식회사 진우에서 보고를 할 때 보면 당초에 8,800㎡를 할 때는 2021년도 4월 29일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새로 늘어나는 10,800은 이 자료에 보면 2021년도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면적조사를 한 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되면 작년에 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 그때 같이 보고를 해가지고 예산을 같이 반영을 시켜 가는 것이 좀 맞았을텐데 작년에 먼저 1차분 8,800㎡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배정을 일부 배정 받고 지금에 와서 다시 10,800㎡가 늘어나면서 도시관리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예산도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우려 섞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삼선암 스님하고도 계속해서 토지 출입문제, 협의하는 문제가 계속 확정을 못 짓게 된 이유가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지금 거기 들어가는 쪽에 구거 위에 사유 슬레이트집 가옥이 또 한 채 있습니다.
  땅은 또 국유지인데 그 위에 가옥만 얹혀 있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 그런 관계도 사실상 보상협의에 난황을 겪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진통 끝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삼선암 쪽에 거는 일부 빠지고 최소한의 출입로가 있어야 되는 5미터 정도는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 협의하는 과정, 그 다음에 유물산포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유로 조금 지체되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느냐 하면 주식회사 진우엔지니어링에서 그림을 그린 걸 보면 아까 정확한 명칭이 뭐였습니까?
○진우엔지니어링이사 박진영   황새등……
○위원장 강진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황새분포지?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유물……
○위원장 강진철   유물산포지?
○진우엔지니어링이사 박진영   예, 유물산포지.
○위원장 강진철   유물산분포지가 보면 2차 10,800㎡ 되어 있는데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진우엔지니어링이사 박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도리어 조감도는 보면 1차 8,800㎡인데 거기에 역사기념관 하고 도면을 보면 그려 놓았어요.
  그러면 분포지는 새로 했던 8,800㎡이 되어 있는데 어쩌면 처음에 했던 8,800에는 분포지도 아니고 황새등 복원사업하고는 사실상 처음부터 조사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렇게 된 사유는 황새등 해가지고 원래 풍수적으로 땅이 골짜기가 나져 있는 그 부분을 복원하는 걸 처음에 목표로 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있는 길로부터 왼쪽을 대상지로 보게 되었고 그런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른쪽에 황새등 유물산포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유물산포지는 나중에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물산포지는 어떤 시설을 안 넣고 그대로 나타난 그 현상대로 보전을 할 목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보존을 해야 된다 하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유물산포지에 기념관이라든지 어떤 역사성을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 싶었는데 다만 10,800㎡ 땅만 유물산포지를 더 매입하는 걸로 되고 기존 조감도 그림은 원래 8,800㎡ 안에 다 들어 있기에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일단은 삼선암 스님하고는 충분하게 다 협의가 잘되고 어떤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현재 그런 부분은 양해가 다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앞에 들어가는 집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왼쪽에 들어가는 그 집은 아까 구거에 출입구 계단 그 부분 폭 5미터만 넓혀 가지고 들어가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현재 그 집에서는 얼마만큼 동의를 잘해 주고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계속해서 저희들이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가 사실상 거기가 주택가 뒤에 아주 급경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맞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래서 혹시라도 비가 아주 많이 왔을 때는 밀려내려오는 그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사방작업까지 해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작업까지 같이 해가면서 작업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저는 이것 하는 거는 충분히 찬성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혹시 주민들하고의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땅값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에서 앞뒤가 맞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가 백을 가지고 할 걸 백일이십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에서 우려 섞인 표현을 제가 하는 겁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한, 건의에 의해서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어떻게 정책을 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사실 비봉산 전체를 비봉산 제 모습 찾기라는 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복원한 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말티고개 거기도 봉황교를 설치하고 해서 맥을 잇는 작업을 해왔고 그렇게 해 왔는데 계속해서 황새등 관련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하는 또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해마다 거기서 산신제도 하고 최근에도 그분께서 찾아오셔 가지고 위원장님실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학산, 비봉산을 연결하는 작업 맥락의 일환으로 이쪽 부분도 그렇게 복원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비봉산 제 모습 찾기 그것은 성공적으로 그 사업이 참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평가도 받고 있고 그러면 그 사업은 일단 마무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비봉산 제 모습 찾기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전 시장님의 가장 큰 업적 중에, 또 답을 하고 있는 과장님의 가장 큰 어떤 한 일 중에 비봉산 제 모습 찾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 생각을 하고 그 전단계에 그 모습들을 상상한다 하면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그야말로 훼손도 많이 되어 있었고 또 무분별한 건물도 지어져 있고 자그마한 막사도 지어져 있고 이런 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새로운 왕벚나무라든지 좋은 수종들을 심어 가지고 굉장히 어떤 명소가 되어 갈 것으로 앞으로 기대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도 앞으로는 비봉산 제 모습 찾기처럼 우리 서부지역에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부분만 손댈 것이 아니라.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쪽도 사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비봉산 전체가 어떤 숲으로 해가지고 되살아나고 있는데 사실 황새등이나 이쪽은 거의 경작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번 사업을 필두로 해서 여력이 닿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유물산포지에, 진우담당 이사님 좀 서 보십시오.
  유물산포지에 지표조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진우엔지니어링이사 박진영   죄송합니다, 위원님.
  문화지표조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결과치만 받았는데 유물산포지라는 게 어떤 문화재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문화재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유물산포지라고 지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은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야지 자세한 것들이 나오고 여기 충분히 문화재가 매립되어 있다는 거를 결과치가 나옵니다.
서정인 위원   삼포지로 지정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지표조사를 통해서 무엇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하다 못해 기와 쪼가리라도, 도자기 쪼가리라도 나왔어야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짐작을 해가지고 나올 것이다만 가지고 산포지라고 지정을 합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문화재 지표해 가지고 나온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삼국시대 도질토기편, 고려시대 토기편, 조선시대 백자편 및 기와편이 확인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옛날에 추정하기로 어떤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절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주거지역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가 옛날에는 뭐였을까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고지도상에 조선시대 주변 민가가 존재했다, 어떤 그런 식으로 문헌상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 정도의 어떤 이유라면 진주시는 어디 파도 그 정도 안 나오는 데가 있을까요?
  어딜 파도 다 기와 다 있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법상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어떤 보존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서정인 위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게 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서정인 위원   그렇지만 발표는 안 되었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서정인 위원   있다 이 말입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서정인 위원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의미로 가는 역사공원을 만들 때는 그 역사에 있었던 그런 걸 상당하게 비중을 두고 이야기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게 무학대사가 맥을 끊었다라고 하는 이런 문헌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냥 하더라라는 어떤 얘기 정도입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서정인 위원   지금 현재 이 황새등이 아니라 비봉산, 봉황산, 우리 비봉산을 맥을 끊었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데 이 황새등을 무학대사가 와 가지고 인맥이 너무 많이 나니까 무서우니까, 위에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맥을 끊어라 해서 맥을 끊어 가지고 인재가 덜 났다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저도 그런 내용의 위원님 알고 계시는, 말씀하신 그런 정도 수준에서 신문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들은 내용이고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웃음) 황새등은 그런 얘기가 없는 것 아닌가, 비봉산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분명히.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황새등도 맥락상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있는데 특별히 문헌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서정인 위원   대충 돌아가는 상황을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심의를 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렇게 안에서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한번 우리가 거기 둘러보고 나서 여기 와서 아,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의견도 제시하고 발전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에 이런 어떤 심의 건이 올라오기 전에 한번 그곳에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제 현장확인, 방문했지 않습니까, 케이워터?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서정인 위원   수자원공사 가 가지고 양옥마을 수해를 입었을 때 그 현장을 직접 봄으로써 해답이 나오고 또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어제 그쪽으로 가게끔 해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결정에 굉장히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는, 집행부와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현장을 통해서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심의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판단 못한 점 죄송하고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서정인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앞에 앉아 계신 집행기관에서도 같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오늘 역사공원 청취,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공원이라는 이 의미를 두면 교육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죠. 
  저도 현장을 안 가 봐서 정확한 위치도라든지 이 주변 여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정하시는 관람객은 어느 정도 수요로 봅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저희들 이 공원을 지금 역사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 있는 장소기 때문에, 역사적인 장소기 때문에 그걸 복원을 일단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일단 시작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근린공원 역할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잘 알려서 많은 진주의 비봉산의 맥락과 같이 찾는 그런 곳으로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황새등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다 보니 여러 가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관람을 가게 되면, 제가 여쭈고 싶은 말씀은 주차장 면수가 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여건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8면을 가지고 주차시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이 완성이 되어 가면 찾는 분들도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확장을 해 나간다든지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현재 초등학교가 옆에 인접되어 있는 걸로 지도상 나와 있는데 이 주변에는 주차시설이 현재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제가 초등학교 앞 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쪽 들어가는 진출입구 자체는 삼선암 절 바로 앞이거든요.
  주택가 안쪽이기 때문에 일단 확장을 하려면 그 주변 가옥을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 의견도 그렇습니다.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만이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민원이 없을 것 같은 이런 의문점이 드니 이 부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오경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도 아까 서정인 위원님과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 질의, 사실 저도 그걸 생각을 했던 건데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할 때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많은 인원들이 왔을 때 다시 추진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맥이 안 맞을 수 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저도 여쭈어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사업 자체를 주민만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역사를 알리고 홍보를 하고 그러면 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오셔 가지고 하려면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가만히 있어도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인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도 주차장에 대한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1면을 빼고 나면 7면 주차장이고 그리고 또 장기 방치차량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형태라면 공원에 주민들은 산책로로서 충분히 더 넓어지고 쾌적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분들은 한번 두 번 가보고 움직이기가 어렵다면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건 역사 갤러리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보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일단 황새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서 복원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유물산포지도 나왔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경훈 위원   홍보관 형태라고 봐야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어떤 그런 맥락에 맞추어서 현장에서 나타났던 어떤 유물을 알리는 그런 작업과 병행해서, 비봉산 쪽에는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걸 같이 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오경훈 위원   만약에 이렇게 오게 되면 흥미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메타벅스 이용한다든지 결국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게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때의 시대상황들을 볼 수 있는, 어차피 티비 틀어 가지고 홍보관 기능을 한다면 그건 늘 보던 시각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건물 안에 전체 자체가 그때의 현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왕 하실 때 상주해서 과장님처럼 이렇게 전문가분들께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 표지판 하나 놓고 그냥 산책로로서만 사용을 한다면 그건 효과가 전혀 없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먼저 말씀주셨던 주차장 부분부터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 관련부서가 저희 국에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도 이 관련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갤러리 관련해서도 현재 생각하는 거에 사실 비용을 그렇게 많이 정해 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떤 건물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은, 어떤 알림판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한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역사성을 잘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공원 자체를 시민들,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상황들에서 공원관리과가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실 때 그때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으실까봐, 그리고 저 역시도 질의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실 때는 지금 시대상황을 고려하셔 가지고 공원이지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셔 가지고 거기가 또 낙수효과가 생겨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큰틀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감사합니다.

 2.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2항,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입니다.
  의안번호 3291번,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건 요지는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의 대출채권 만기 미도래에 대비하여 재대출 시 타 금융권의 금리 비교 등 최적의 대출조건을 마련하고자 채권자를 한국투자증권 또는 농협 등 금융기관으로 변경하고 대출기간을 3년 연장하는 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12월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 법인 설립 관련 진주시 출자 및 미분양 용지 매입에 대하여 진주시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2014년 9월 제17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진주시출자 지분율을 20%에서 40%로 조정하고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 확약율을 100%에서 40%로 조정하는 변경안건과 대출 채권 및 신탁수익권 확약에 미분양 매입 대출 채권기간은 8년, 채권율은 한국투자증권 또는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유동화법인으로 하는 안건에 대하여 진주시의회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출채권 및 신탁수입권 매입 확약내용 중 채권자는 한국투자증권에 한정되어 있고 한국투자증권에서 발행한 채권 만기 도래와 대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진주시 재정부담 완화 및 원활한 산업단지 분양을 위하여 재대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재대출 시 타 금융권의 금리 비교 등 최적의 대출조건을 마련하고자 채권자를 한국투자증권 또는 농협 등 금융기관으로 변경하고 당초 매입 확약을 산업단지 준공 후 5년 경과 시점의 미분양 산업용지를 재대출 기표 후 3년 경과 시점에 800억원 한도 내 미분양 용지매입으로 변경하는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붙임2 뿌리산업단지 분양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률 추이는 2017년 산업용지 분양 개시연도에 4% 분양, 2019년도에 14%, 2021년도에 51%, 2023년 3월 현재 68.7%입니다.
  나머지 사업개요와 붙임1에 있는 당초 변경 비교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건설하천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13년, 지금 2023년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신현국 위원   그 당시 우리가 이렇게 산업용지를 설계하고 하실 때 어느 정도 수요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이걸 준비하셨을 것 아닙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 7월까지 기본구상 용역도 하고 타당성조사 용역도 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요조사에 맞게 그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는 이런 일반적인 플랜인데 지금 10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이렇게 보면 사실 68.9%, 어떻게 보면 큰 분양률은 아니다, 중간에 분양에 대한 조건이 한번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이 분양에 대한 홍보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분양 대행사가 있습니다. 
  국제디엔씨라고 분양대행사가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저희들이 어제도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현장 갔다 오다 보니까 그 일대 주변에 국제라는 회사에서 현수막 붙여 놓은 걸 봤습니다, 용지분양 해가지고.
  이렇게 10년이 지나는 동안 분양사에서는 어떤 분양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분양사에서 말씀입니까?
신현국 위원   예.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아직은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신현국 위원   우리 시에서 어떤 수요라든지 조사가 되어 가지고 분양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자기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이 좀 적어서 분양이 적게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에 대한 불만 같은 것 전혀 없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은 분양을 자기가 만약에 매입할 사람을 가져오면 수수료를 3% 주기 때문에 크게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현국 위원   수수료 3%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분양금액에 3%.
신현국 위원   우리가 분양금액도 애시당초에 보면 실질적인 금액하고 분양대상 금액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애시당초에 실질적인 금액에서 지금 분양 수수료를 주고 있는 겁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지금 분양금액.
신현국 위원   현재 분양되고 있는 금액에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100을 사면 3% 준다는 이 말씀이죠.
신현국 위원   타 지역도 이런 식으로 분양되고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좀 합니다.
신현국 위원   분양되고 나면 지급방식은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무슨 말씀이죠?
신현국 위원   그러니까 분양시킨 만큼에 대한 분양수수료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그렇겠죠.
신현국 위원   그 수수료에 대한 지급금액은 우리 시입니까? 
  아니면 특수목적……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법인에서 나갑니다.
신현국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법인에서 나가면 국제디엔씨라는 이 회사 자체가 법인회사 아닙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신현국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분양시키고 자기들이 수수료 가져가는 겁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그런 형태입니다.
  SPC 거기서 지급합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페이지에 나와 있는 분양현황 이 부분, 어제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설명 다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00%, 화석산지 100% 이렇게 되어 있고 지원주차장, 산업용지 같은 경우 지원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가 사실은 분양률이 제일 낮게 되어 있네요.
  4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제 현장에서 설명들을 때 금액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살짝 하신 거 같은데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산업시설보다는 조금 비싸죠.
신현국 위원   이 부분도 전체 국제에서 다 분양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앞에 입구에 보면 자연녹지에 지원시설이 있는데 평당 280만원 잡혀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어제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돌아오는 차량에서 제가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한테 이런 부분을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라는 게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시점이라든지 이익이 나오는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280에 대해서 그런, 체육시설 그걸 해가지고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저희들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되어야만이 누구든지 거기에 입주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면 도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해가지고 용도지역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다려봤다가 분양이 영 안 되면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아무쪼록 우리가 수요를 보고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지금 10년이 지난 사업인데 아직까지 68.9%, 그 다음에 어제 가상적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빨리 분양이 되어서 분양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진주 뿌리산단개발주식회사 이걸 SPC라고 보면 됩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특수목적법인.
서정인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대표자는 누구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정중채.
서정인 위원   정중채, 전 국장님이시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도시계획국장으로 퇴직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대표자는 누가 선임하게 됩니까? 
  시장이 하게 됩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아닙니다. 이사회 추천이 들어오면 이사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서정인 위원   이사는 누구로 형성되어 있죠?
  내나 전체 현대엔지니어링하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한반도라든지……
서정인 위원   한반도건설하고 한국투자증권, 국제디엔씨 주, 여기 주주에 의해서 이렇게 추천이 되고, 그러면 선임은?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선임은 이사회 결정해 가지고 거기서 선임됩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게 선임하면 됩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서정인 위원   정중채 전 국장님 같으면 일은 야물게 잘 하시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으니까 잘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현재 기존 금융기관을 농협으로 바꾸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지금 현재는 한국투자증권 거기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여러 금융회사에서 채권을 이윤이 제일 낮은데 하려고 바꾸는 겁니다.
  위원님 동의를 받아 바꿔야 되거든요.
서정인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어느 정도 금리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아직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투보다는 조금 저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협상단계에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은 하면 금융사별로 이윤이 얼마 되는지 그걸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낮은 걸 저희들이 선택하려고 그럽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현재 결정된 걸 하는 건 아닙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아닙니다.
  그건 진행 중입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보면 면적은 도리어 2,000여㎡가 줄었습니다. 
  당초하고 지금 보면 2,000여㎡가 줄었는데 사업비는 880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제일 큰 이유는 자료를 보면 우리가 사업을 보면 당초 초반기에 할 때는 부지매입비가 769억이나 800억 정도 되었는데 쭉 하다 보면 수용을 합니다,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상협의된 게 지장물하고 800억, 1,000억 정도 불어났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올라왔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투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금융권에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이자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지금 현재 800억에 대한 이자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내나 특수목적법인 거기서 합니다.
  이자가 자꾸 올라가면 이것처럼 분양가가 조금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금 현재 자본금이 1억이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1억이면 우리 진주시가 4,000만원……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국제디엔씨가 4,100만원, 그러면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자본금 1억 가지고 2,717억인데 800억 융자를 빌렸다, 나머지 돈은 누구 돈 가지고 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땅을 저당을 잡혀 놓고 저희들이 은행권에 빌립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800억 말고 다른 돈도 은행에 빌린 돈이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다 갚았습니다. 
  1월에 농협하고 다 갚았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남은 거는 800억이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남은 게 800억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것도 이때까지 전부다 SPC특수목적 법인에서 다 갚았다, 우리 진주시 돈 가지고 나간 거는 전혀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없습니다.
  금액이 올라가면 자꾸 분양가가 조금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여기서 제가 의문난 사항은 아까 신현국 위원님께서 좋은말씀 해 주셨는데 국제디엔씨가 4,100만원 투자를 해 놓고 땅은 처음에 진주시 보증을 해가지고 땅을 다 은행에 대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특수목적법인은 개발하는 사람, 금융권, 돈 빌리는 사람 따라 다 다릅니다. 
  우리 시 돈은 안 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당연히 안 들죠. 우리 진주시 돈은.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어쩌면 국제디엔씨는 돈 4,100만원 자본금 넣어놓고 여기서 분양수수료를 3%에서 취득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어쩌면 국제디엔씨에 특혜성도 있을 수 있다 싶은 생각이 선뜻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기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분양 잘 되고 했으면 되는데 모색을 하다 보니까 당근을 줘야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이라든지 가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 수수료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물론 그렇죠.
  이 질문은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저 하는 부분이 같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일단은 진주시 이자 들어가는 부분은 없었으니까,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위원장 강진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주택경관과장 하경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292호,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조례 제7조에 기금운용관이 도시건설국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기금출납원이 광고물정비팀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여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2023년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별도 개선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주택경관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크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 승진하고 나서 처음이죠?
  오늘 이 시간이 처음이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소관된 업무를 팀장으로서 계속 봐오다가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한 그런 경우인데 축하드립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감사합니다.
서정인 위원   앞으로 주택경관과장으로서 어떤 각오로서 일할 것인가 이런 것을 오늘 한번 들어보면 그게 더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해주시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제가 건축과 건축허가팀장으로서 재직해 있다가 지난 1월 26일부터 전북 완주에 있는 5급 승진 리더과정에 6주간 2월 24일까지 교육을 마치고 현직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시건설국에 주택경관과 과장으로서, 어떤 관리자로서의 리더 역할이 우리 진주시정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와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현재 이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이 관계는 기금에 관련된 어떤 그러한 사항이라서 원래 기금운용관이 변경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경미한 사항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일반적인 어떤 내용들이라 생각하고 의례적으로 올라오는 개정조례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업무에 크게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기금관리공무원 관직이 변경된다 이런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과장으로서 역할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관계 속에서 우리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행안부 예규 제171호에 2021년도 7월 19일 시행 별첨이 내리오는 과정을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서도 기금운용관을 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정비팀장에서 담당팀장으로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달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의안번호 제3293호,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조문을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광고물신고 및 허가신청 시 불필요한 제출서류 생략 대상 확대 및 옥외광고물 표시 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가중부과를 반영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외 6건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2023년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조례 별표2 옥외광고종사자 등의 교육내용 중 기타교육 비고란에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은 기타 교육내용에 세부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이라고 기 명시되어 있어 향후 교육기관의 여건 성립 시 심의를 거쳐 교육시행이 가능함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하경근 주택관리과장님께서 관리자로서 이제 저희 위원회와 같이 호흡을 맞추게 되어져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가 알기론 2021년도 4월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변경관리표준조례안 변경계획안 때문에 변경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021년도 4월이고 지금 2023년도 3월이면 거의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조금 1년 정도 늦지 않나, 어쩌면 작년에 표준 변경계획안이 올라와 가지고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가지고 통과가 되어야 될 시점인데 조금 늦게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우려 섞인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장님 그렇게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다행이도 우리가 옥외광고물 시행령 기준에 따라서 보면 그 당시에도 어떤 불필요한 그러한 서류는 사실은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표준안이 각 시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제시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별 무리는 없지 않았었느냐 그리 싶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만큼 우리 주택경관과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잘해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도 좀 더 잘해 주시고 더군다나 좀 있으면 여름 우기철 되면 태풍이 불고 하면 옥외광고물 때문에 시민들 안전에도 위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단속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확인의 건 
   가. 진양호 동물원 이전 예정부지 

(11시07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진양호 동물원 이전 예정부지 점검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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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현장방문 일시   
 ․ 2023년 3월 17일(금) 11:30~15:30
○현장방문 위원(7인)   
  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현장방문 참석공무원(2인)   
  교통환경국장 , 류완근
  공원관리과장 , 허현철
○현장방문 장소   
  가. 진양호 동물원 이전 예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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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사일정 제1항,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나 이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1.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견제시)의 건 

(계속)

○위원장 강진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2항,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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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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