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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3월 16일(목)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주시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정보통신기술(ICT)연계 인공지능통합돌봄 사업 재위탁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규섭 의원 발의)
  3.   2.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시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정보통신기술(ICT)연계 인공지능통합돌봄 사업 재위탁 보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봄을 알리는 3월입니다.
  아직은 일교차가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일정은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ESG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포함해서 5건을 의안 심사, 정보통신기술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재위탁 보고 그리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히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오늘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1. 진주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규섭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반갑습니다. 
  평거동 신안동 지역구 시의원 이규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적 위기의식이 각종 제도로서 규제화되고 국내외적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ESG경영에 대한 공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진주시 산하 공공기관과 지역 내 중소기업의 ESG공시 및 경영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제3조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경영활성화의 기본 원칙과 중점 관리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는 ESG기본계획 수립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8조 제9조 제10조는 경영활성화를 위한 기관과 시의 세부활동 사업내용을 기술하여 성과에 따라 지원에 대한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경영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제11조 제1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지도 감독을 하며 필요 시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 포상내용을 두어 ESG경영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ESG경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이념입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윤리를 통한 기업평가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화에 발맞춰 우리 나라에서도 ESG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ESG활성화와 관련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경남권에서는 진주시가 최초로 발의하는 것으로 향후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 발전에 있어서 진주시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관계 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다는 점 말씀드리고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관내 기업이 경쟁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최신용 위원입니다.
  이규섭 의원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좀 전에 말씀 중에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발의하신다 했는데 전국에 몇 개가 있습니까? 
이규섭 의원   전국에 14개가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14개 중에 지원조례가 있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기존?
이규섭 의원   지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광역단체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북도, 기초 지역으로는 서울시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구미시 부천시 진천군이 있고, 유사한 조례인데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각 지자체에 ESG와 관련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경남에서 진주에서도 최초로 발의를 하지만 창원에서도 연이어서 발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단 경남에서도 진주시에서 조례가 발의가 되면 타 시군에서도 연이어서 발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신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ESG라는 단어가 힘들어 가지고 다른 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이라는 경영활성화에 관련된 조례로 해 가지고 더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상위법에 보면 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례는 시민들이 읽었을 때 이해하기 편해야 된다 라는 취지가 제일 크기 때문에 다른 데는 상위법이 대부분 한글로 대부분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ESG로 안 하고 지속 가능으로 단어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 조례로 봤을 때도 조금 빠른 편이고 경남으로 봤을 때도 아주 빠른 편이기 때문에 조례를 준비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이해하기 편한 것들이 들어가는 것도 나중에 참고해서 개정이나 통할 때 감안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진주시장의 책무를 부여를 하면서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에서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시정에 구현하고 안 하고는 진주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우리 조례 중에서는 조례 있는데 실천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실천하지 않으면 사문화된 조례가 되는데 그것을 방지할 이규섭 의원님의 생각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규섭 의원   단정적으로 ESG 활성화조례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어떤 규제를 위한 조례가 아니고 ESG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이나 그 다음에 농업단체나 이런 데 ESG를 좀 더 잘 하게끔 권장하고 또 잘했을 때 어떻게 지원해 주고 활성화를 해 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조례가 구체적이지 않고,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폭을 열어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해야 될 책무 중에 책무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기타 부분은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고생하셨습니다.
이규섭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퇴장)
  다음은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기업통상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진주시 ESG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진주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진주시의 산하 공공기관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등이 ESG 경영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항 등의 규정 및 ESG 경영활성화와 관련한 민간협력기구 구축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 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와 산업환경 기후변화 속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통상과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이규섭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국가정보센터에 들어가니까 조례가 4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된 것까지 쳐서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7개 8개 정도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ESG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로 얘기들이 많은데 조례가 왜 이렇게 작을까 봤더니 다른 이름으로 조례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이 조례랑 유사한 그러니까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 제목이 다르다, 왜 그런지 봤더니 위에 산업발전법에 따라서 근거해서 만들어 지는데, 물론 다른 상위법도 몇 개 있긴 한데 위에 보통 조례는 한글로 해 가지고 이해하기 쉬운 표기로 한다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많이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안을 이 제목으로 올렸는데 다음에 개정을 할 때는 알아보기 쉬운, 표기하기 좋은 걸로 해서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해 놨던 것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맞습니다. 
  최대한 용어 자체도 순화를 시키고 있는 측면인데 조례안 명에 넣는 부분이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향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 명칭이 아니더라도 컨설팅사업이라든지 이미 시행은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한 번 더 점검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ESG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2항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294호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복합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4조 사업에서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입주기관의 혁신도시 내 유치와 창업 등에 대한 지원, 혁신도시 내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증진, 입주기관의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그 밖에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센터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에서 7조까지는 센터의 시설과 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허가의 방법과 사용의 제한,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9조 관리위탁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비용추계서 세입추계금액 1억2,000만원이 별표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이건 추상적인 금액으로서 정확하게 어디서 보고 벤치마킹할 데도 없고 그렇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1층에 은행이 들어오도록 현재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은행이 들어오면 최고가 입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이 들어오게 되면 이 금액이 저희들이 수입이 되겠는데 만약에 은행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이 금액이 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금액이 세부계획이 조금 더 알차게 짜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9조에 보면 센터의 위탁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일단 이해하기 편하게 읽어야 방송 보는 분들이 이해가 되니까 제9조 관리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위탁할 계획은 없고 직영을 우리가 할텐데 나중에 위탁이 되려면 이 정도의 시설을 위탁을 하려면 현재로 봐서는 관리할 수 있는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 기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수탁능력이 되는 기관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신 겁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그때 가서 개정해도 안 되나, 지금 이걸 미리 넣어 놔도 됩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지금 이 조항이 있어야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겼을 때 협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조항이 없는데 위탁 협의 자체를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아직까지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없지만 향후를 봐서 기회를 열어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 그 말씀인가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295호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소상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가중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인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이차보전금 연 2.5% 지원을 연 5%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부칙 제2조 적용례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원 신청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 조치사항은 4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3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창업자금 5,000만원의 초과분 이자 지원이 2023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지금 예산이 항상 남았었거든요.
  450억 중에 신용으로 대출해 가는 예산 240억이 있고 담보로 대출하는 게 210억이 있는데 담보대출이 항상 자원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아마 이 개정해도 비용 감당하기에는 충분할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몇 % 정도 남았습니까, 평균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담보대출은 좀 많이 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하고 섞어서 품목 관계없이 써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러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2023년도 이자 지원 2.5%에서 연이율 5%로 올랐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올해는 3%로 할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2.5에서 5%로 계산을 하니까 작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갑자기 그러지는 못하고 올해는 3%로 할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한테 제출한 거는 5%까지 명시를 해 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조례 개정할 때 5%로 일단 개정을 해 놓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7조 지원범위에 보면 2.5% 이내 이자를 개정안에는 5%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리변동이나 이런 걸 치면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예산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 소요액이나 이런 조치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뒤따라 주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의안심사를 하면서.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데 일단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맞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3%니까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신용대출 담보대출에 대해서 품목별로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된다 이게 제 요구사항입니다.
  잘 확인 좀 부탁드리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최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 7조 제가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현행에는 창업자금 5,000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 이내 이자를 지원한다 해 놓고 개정안에는 실질적으로 방금 전체 통털어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현행 2.5 내지 5% 이내 이자를 지급한다 이 문구하고 현재 개정안은 이내의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범위는 연이율 5%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이래 놨단 말이지요.
  문구 차이가 뭡니까,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큰 의미 차이는 없지 싶은데요.
  일단 5% 이내로 개정하려다 보니까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 안에서 이차보전 범위를 5%로 지정을 해 놓으려니까 부득이 말이 두 개가 들어가서 이해하시기가 그런 모양인데……
최신용 위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연 5% 이내 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해도 될텐데 굳이 문구를 풀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차보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최신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달금리하고 대출금리하고 차액을 이차보전으로 알고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이자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최신용 위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며 또 이차보전 지원 범위는 이렇게 한다 됐단 말이지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별 차이는 없지 싶고요.
  문구 자체의 의미를 보면 5,000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범위가 5% 이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래서 굳이 이렇게 문구를 많이 넣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다른 뜻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앞에 현행으로 되어 있는 1항 2항 내용을 풀어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로 명시를 딱 하지 않고 5% 이내에서 유동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문구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296호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입주기업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례 제명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9조 근로자의 복지지원의 현행 조항에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장은 고용 증대를 위하여 관내산업 농공단지 내 입주한 기업의 근로자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로 추가하고 조례안 제21조 자금특례지원에 인용된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변경된 조례명인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제28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정하는 기업활동지원위원회 부위원장 선출방식을 위원장 지명에서 호선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8조의2 위원회의 위촉해제와 제28조의3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를 신설하여 위원의 위촉 해제와 제척기피 회피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3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과장님, 오늘 제출하신 조례안이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22년도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가 예산에 얼마 정도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자료 안 챙겨 오셨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아니, 잠깐만 계셔 주십시오.
  23년도는 현재 국비하고 ……
○위원장 윤성관   말고 2022년도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22년도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2억7,8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억4,700인데 2회추경 때 3억1,900에서 시비 7,200만원을 감액 편성했거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도 1억6,800만원 반영이 됐었는데 비용추계서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참고해서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비용추계서에 제출한 내용하고 안 맞는 게 추계의 전제, 비용추계의 결과, 추계의 전제에 보면 10개 농공단지 산업단지 내 내국인 청년 재직 중인 근로자 1,400명을 목표로 매월 500만원의 교통비, 5만원의 교통비, 8억의 보조금 지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이게 국비 80% 도비 4% 시비 16%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2022년도 한시로 되어 있긴 한데 비용추계서 밑에 내려가서 추계의 결과에 보면,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2022년도 국비 80% 도비 4% 시비 16%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비율이 아예 안 맞아요.
  그리고 추계한 결과에 보면 도비 1억6,500만원 2023년도 당초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는 1억6,500이 잡혀 있는 걸로 보고를 올리거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원하고 있는 교통편의제도 중에서 교통 청년비가 있었고 통근버스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청년 교통비 5만원씩 지원하는 것 자체가 사업이 실제로 없어 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청년들 주던 것을 없어지는 측면에서 농공단지에 통근버스를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추계로 나와 있는 예산은 교통비는 아니고 통근버스를 추가로 운영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해도 2023년도 1억6,500 이라는 돈은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것은 도에서 편성이 늦게 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안 잡힌 거는 맞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당초예산에는 확정이 안 되어 와서 1회추경에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지금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왜 2023년만 잡히지요, 2024년부터 안 잡히는데?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2024년에는 이 사업이 일몰로 없어지는 사업이라서 올해는 교통비가 없어지고 내년에는 전세버스가 없어지는 사항이라서 시비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더 명확하게 하고 내년 예산에는 도비가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밑에 보면 추계 전제에 보면 국비 80 도비 4 시비 16 이것도 당연히 틀어지겠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이것은 지금까지 되어있는 것을 조금 더 보전하고 해 주기 위해서 22년까지 했던 사업을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 2022년도에 예산 잡았던 것에 추경에 빼고 감액하고 이런 것들 비율을 봐도 지금 이 비율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출한 자료가 일단 안 맞는 거는 확인되어서 말씀드렸고 또 중요한 게 한 개가 뭐냐 하면 2022년부터 예산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이 조례의 제정이 좀 미루어졌다는 거지요?
  원래는 2022년도에 시행을 하기 전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데……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때는 국비로 있다 보니까 국비 부분 모든 예산이라든지 법령에는 되어 있는데 시비가 되려면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올해까지는 국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했다면 더 좋겠지만 앞으로는 시비만으로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조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하셨고요.
  일단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과장님도 어느 정도 인정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면 조례는 바로 바로 따라 줘야 되고 또 따르는 조례에 먼저 하고 예산이 집행되어도 된다 그런 지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쳤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드린 내용 잘 반영해서 업무를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의안번호 제3297호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인도적 지원 등 다각화된 지원외교와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7조 재원 등의 현행 조항에 제2항을 신설하여 경제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규정한 인류공영 기여사업 및 재난재해 구호를 위한 성금 구호물품 등의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3년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신서경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남북평화통일 및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위원회도 설치하고 기금도 필수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주시장의 의지 부족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도 이것이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기금도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몇 개 지자체에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없애는 움직임도 감지가 됩니다. 
  진주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개정안이 올라 왔어요.
  그러면 나라와 나라 간에 국제교류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여기에 북한도 포함되어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은 저희 경제통상국 조례를 논하는 자리이고 국제 관계만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신서경 위원   일단 국장님 답변은 여기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북한을 제외한 다른 타 나라와의 국제교류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일에 재난재해 구호를 위한 성금 구호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지진이 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는 없겠네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신서경 위원   그럼 어느 부서 소관 사항이지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는 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기획문화위원회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일단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이 과의 소관이 아니고 답변할 수 없으시다니까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오늘 제출하신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제목이 진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이 당초 조례가 언제 제정됐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2015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중간에 개정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제정된 이후에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현재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15년 12월에 제정된 이후에는 개정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씀인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그때 당시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될 때 주된 법률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맞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제개발 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도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있습니다. 자치법 자체에 사무범위로 들어가 있는 사항에서 아마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거 법령명을 명시를 안 해 놔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치법에서는 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 국제교류 및 협력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는 일단 그것도 맞고 모법은 제가 판단할 때는 관계 법령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입니다.
  상위법이고 처음에 출발할 때 주된 법률이지요.
  여기서 이 상위법을 기본법으로 해서 이 조례 제정된 거라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죄송합니다만 법에 보면 국가지방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한정을 해 놔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치법이 우선적이고 국제개발협력기본은 좀 더 후순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정의에 국제개발협력 자체를 개발도상국의 발전으로 법령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그건 과장님 말씀인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하고는 약간 안 맞고요. 
  주요내용 제출하신 자료에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 원조 등 인류공영 기여 사업 추진 근거 신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번에 들어간 사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이것도 제정하는 당시에도 국제개발기본법에 근거해서 만든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개정이 언제 됐는지 압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2020년 11월 27일 제일 현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0년 5월 26일 전부 개정됐거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조례는 2015년 12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기본법이 바뀌면 2020년 5월 26일 바뀌고 난 뒤에 2020년 11월 27일 시행토록 법률로 제17302호로 공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건 바뀌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에 상위법 바뀌면 바뀌었다고 통보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조례가 개정이 안 됐다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공표하고 난 뒤에도 연락이 오는데 그걸 받아 가지고 바로 조례를 뒷받침 해 줘야 되는데 물론 우리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조례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특히 이 조례는 제가 검토하면서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는 말이지요.
  제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통상적으로 법령이랑 조례랑 맞물려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통보도 오고 합니다. 
  그런데 국제교류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사실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기보다는 재량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세세하게 찍어서 반드시 넣어라 이런 부분은 없는데 통보가 안 되더라도 개정되는 사항 이 법령 뿐만 아니라도 조례에 반영된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넘어가는 거고요.
  당연히 개정해야 되는 게 맞고 상위법에서 바뀌고 전부 개정이 되면 조례는 당연히 거기 따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인정하시면 다음부터 다른 이런 조례도 바로바로 상위법이 바뀌는데 맞춰서 업무를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개 남았는데 그냥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6. 정보통신기술(ICT)연계 인공지능통합돌봄 사업 재위탁 보고 

(10시56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6항 정보통신기술 연계 인공지능통합돌봄 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위탁사무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연계 인공지능통합돌봄 사업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건입니다.
  위탁사유는 민관협력을 통한 홀로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상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근거 법령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장애인복지법 24조 경상남도 지역사회통합 돌봄조례입니다.
  사업의 위탁기간은 23년 6월부터 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상시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인공지능스피커와 생활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정서지원 및 긴급구조 등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1만8,000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기관은 나누리노인통합지원센터입니다.
  사업비는 돌봄 매니저 4명 인건비와 관제통신비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월 수탁기간 모집 공고 및 서류접수, 5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간 선정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에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 업체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정이라고 계획을 보고 드린 겁니다. 
최지원 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나누리통합지원센터 말고는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처음 한 게 2020년 6월이니까 3년간은 나누리센터에서 1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
최지원 위원   처음 입찰한 업체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신청한 업체요?
최지원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그때 당시 신청은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지난 3월 8일 저희들이 유사사업을 하는 6개 기관 센터장들 다 모시고 나누리통합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 사업을 포함해서 유사사업에 대한 기관의 의견들을 들어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한 그런 센터는 없었습니다. 
최지원 위원   경남에 다른 데 보니까 다수의 입찰자 올라 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신서경 위원입니다.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이란 것이 인공지능스피커 및 생활감지센서를 통한 정서지원 및 긴급구조활동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스피커하고 센서하고 ……
신서경 위원   집 안에 실내에 다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보통 어르신댁에는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용 포켓 와이파이, 해외여행 갈 때 보통 빌려가기도 하는 그것까지 3개 세트로 설치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주로 방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해 드리면 어른들이 일상생활하는 걸 감지를 해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대처를 하고 평소에 독거니까 외로우시니까 스피커에 어르신께서 말씀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대화가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SK텔레콤 기반을 사용하는데 그 기기를 ‘아리아’라고 명을 하더라고요.
  “아리아 오늘 날씨를 알려줘” 어떤 정보를 물어보면 기기에서 답이 오고 그런 외로움도 덜어 드리고 그런 정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인공지능스피커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생활감지센서를 통해서 만약 쓰러지셨을 때 회신이 되네요, 쓰러지셨다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쓰러지면 제일 먼저 어르신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쓰러지는 순간에 의식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리아 나 좀 살려줘” 하면 바로 119로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주무시다가 사고가 있었다 이러면 일정시간 활동량이 감지가 안 되면 캡스하고 위탁되어 있는 나누리센터하고 그리고 도에 위탁된 통합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세 군데로 포착이 되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지금 홀로 사는 어르신 돌봄서비스가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에서 제공되고 있지요?
  노인돌봄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230여명이 있는데 이 분들의 역할과 또 인공지능을 통한 이런 돌봄 체계 이것이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유사사업이고 대상자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신서경 위원   대상자가 다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신서경 위원   겹치는 분도 계시고, 완전 다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완전 거의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독거 어르신 중에서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찾아가지 못하는 가정에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신서경 위원   그 기준은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일단은 기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을 제외하고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분들,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 이런 분들한테 설치해 드리는데 이중삼중으로 지원을 해 드리면 좋지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많은 인원을 커버하기 위해서 유사사업은 조금 배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신서경 위원   나누는 기준이 이런 인공지능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것이냐 사람이 찾아 가서 방문해서 그 서비스를 받을 것이냐 가르는 기준이 답변하셨는데 제가 잘 명확하게 안 들어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호사가 직접 찾아 가서 돌봄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오래 됐습니다. 
  그 서비스를 받던 분은 이미 보호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분한테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차후에 생긴 사업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오늘 제출하신 게 정보통신기술 연계 인공지능통합 돌봄사업 재위탁 보고입니다.
  기존에 있는 나누리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는 위탁이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입니다.
  그럼 3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새로 재위탁하는 기간이 2년 7개월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이 사업 외에 유사한 사업이 2개가 더 있습니다. 
  6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위탁 만료기간이 2025년 12월로 떨어지니까 저희들이 그 기간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기도 하고 수탁 받고 싶어하는 기관에, 저희들도 같이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위탁기간을 이렇게 맞추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유사한 기관에 몇 개라고요, 조금 전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6개소고 사업은 맞춤돌봄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것도 이것처럼 수탁을 하는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거기는 몇 년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탁기간은……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2년인데 올해 23년 말에 위탁이 되고 다시 위탁기간 연장이 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탁이 옛날에는 3년으로 대부분 많이 있었어요.
  3년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4년이니까 그 안에 한 번 하고 다시 또 한 번 더 할 수 있는 전통적인 부분들 때문에 관례를 무너뜨리고 5년으로 하자는 주장을 본 위원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대부분 바뀌었거든요.
  유독 다른 거는 2년 이건 3년 우리 과에서 제출하시는 수탁이 뭔가 연수 이런 것들이 질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같이 맞추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2년이나 3년은 지금 수위탁은 대부분 5년이거든요.
  2년 3년 짜리가 거의 없어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이 시 시책사업이 아니고 맞춤돌봄서비스하고 응급안심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2년으로 위탁하는 것이고, 지금 보고 드리는 위탁 건은 도 시책사업이라서 위탁기간을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임의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3년 짜리를 2년 7개월로 조절하는 것 아닙니까? 
  2년 7개월은 우리 자의로 조정하는 거지 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청을 할 때도 이런 애로사항을 진주시 애로사항을 도에 얘기하고 중앙에 얘기하면 비슷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2년 7개월은 도에서 지시하는 건 아닌 건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3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어서 도하고 이 부분은 협의를 한 부분이고 ……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보실 때 어차피 저희들한테 재위탁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할 때 보면 앞에는 3년인데 2년 7개월 줄이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른 기관하고 맞추기 위해서 하신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수탁기관이라든지 다른 기관하고도 비슷하게 기간을 연계해서 맞추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참고해서 업무를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는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남직물진주실크공동협동조합, 바이오산업진흥원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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