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지방자치 원년, 새로운 도약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1-13 | 조회수 | 464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1월 13일 시행 진주시의회 지방자치 元年, 새로운 도약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소속 공무원 임용장 수여 -
진주시의회(의장 이상영)는 지난 13일 오전 시의회 의장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에 따라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26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은 1월 13일부터 전격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게 됨으로서 이루어졌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의 독립적 인사권 보장, 주민 정책참여 권한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로써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인 인사 운영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이상영 의장은 "2022년은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뜻깊은 해이다”라며“올해를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삼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첨부 |
|
다음글 | 진주시의회, 설명절 앞두고 민생행보 이어가 |
---|---|
이전글 | 진주시의회, 한가위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온기 더해 |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