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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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10-01 | 조회수 | 414 |
의견청취기간 | 2021-10-01 ~ 2021-10-07 | 처리상태 | 마감 | ||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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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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