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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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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6-07-13 조회수 208
의견청취기간 2026-07-14 ~ 2026-07-21 처리상태 마감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예고하여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6. 7. 14.(화) ~ 7. 21.(화) 8일간

4. 예고방법 : 진주시의회 누리집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임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예고문.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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