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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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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6-02-27 조회수 197
의견청취기간 2026-02-28 ~ 2026-03-06 처리상태 마감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 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예고하여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 12건

 

가.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나. 진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다. 진주시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

 

라. 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바. 진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사. 진주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 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자. 진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차.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카.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타. 진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조례안 예고 기간 : 2026. 2. 28. ~ 3. 6. (7일간)

 

 

붙임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외 11건 예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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